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제2조 정의에서 아까 위기임산부라는 것은 즉 음지에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음지의 임산부를 말하지 국장님이 말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그 임산부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 아동’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만 나이로 쓰다 보니까 이게 인자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개월 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24개월 이내라든지 개월 수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은 3항하고 6항이 있는데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쉼터 제공 요것은 전라남도 장성에 보면 성당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쉼터가 있어요. 아마 그런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군산시에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의문이 되고.
그다음에 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 있거든요. 그면 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면은 요게 또 조금 헷갈려요. 전번에 제가 그 5분발언 할 때 출생 전에, 출생 전, 근게 아이를 낳으면은 뭐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인제 이런 법적인 것이 있지만 여기 있을 때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보호조치를 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기다, 유기로 지금 법무부에서는 파악을 해버리거든요. 이건 법무부에 저기 자문을 좀 받아야 될 사항 같애요.
그다음에 그 보면 5번이 있는데 5항이 있는데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이것은 위기임산부는 아직 아기가 안 나왔는데 아동양육지원을 한다? 이것이 이건 조금 문구가 좀 헷갈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기영아 출생 2세 미만을 24개월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두 번째,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여기는 위기임산부하고 아동양육지원에 조금 모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 이게 요것은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해 봤어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