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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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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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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8월 3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8.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8.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기존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인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피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을 학대 및 인권침해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의 응급조치 의무를 보완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소룡동에 장애인권익센터가 이번에 사업 도비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이 이제 인권 관련된 그건데 그것은 인제 조례가 없지마는 도에서 공모로 한 걸 우리가 받은 거고 이것은 인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나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때 말씀 나누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품목을 명확히 하고 보장구 지원 대상자 확대와 지원비용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보장구 정의 신설과 지원 보장구 품목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보장구 수리소 현장 방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확대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비용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자의 자부담비용의 부담 완화와 대상자 확대를 통한 폭넓은 지원으로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보장구 23가지 품목 중 수리가 가능한 3가지로 제한하고 수리비용 인상 및 일반 장애인까지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인상에 따른 추계비용은 연간 1,500만 원이 추가되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 대상 확대로 장애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고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군산에?
송미숙 위원
군산시내에 6군데입니다.
김우민 위원
6군데, 6군데요?
송미숙 위원
예.
김우민 위원
보통 한 번 수리할 때마다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송미숙 위원
그 품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요즘에는 그 다 전자로 하기 때문에 뭐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전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 같애요.
그니까 잔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 잔고장을 수리를 할려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품도 인상이 되었고 인제 이게 내구연한이 뭐 5년, 6년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타야 되는데 그런 잔고장으로 인해서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우민 위원
잔고장이요?
송미숙 위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금액하고 상관있고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1만 원씩 뭐 10번,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저희가,
김우민 위원
그 횟수하고는 상관없이 금액하고 관계있다는 얘기죠?
송미숙 위원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사실은 수리하고 내역서를, 내역서만 우리 시에서는 검토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내역서 뿐만이 아니고,
김우민 위원
사진이나 그런 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현장 사진과 세금계산서 그다음 견적, 청구서 이렇게 해서 구비서류로 읍면동에서 다 받아서 저희한테,
김우민 위원
근게 읍면동에서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과에서 지금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청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그 돈을 지급을 합니다, 업체에.
김우민 위원
그러면 현장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가 이 병균이 스며들면 더 커지듯이 한 건이라도 그런 사태가 나면 서로 뭐 소문나 갖고 할 수 있는, 근게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감사라든가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본 적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돼서 업체를 일반으로 돌린 거고요. 예전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회사로 돌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일반 회사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우민 위원
일반 회사도 그럴 가능성은 훨씬 많이 있어요. 6개니까 서로 감시하면 되는데 서로 짬짜미가 됐을 때는 훨씬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급을 할 때 현장 확인도 하고 철저하게 그 부품이나 그런 부분에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동료 위원님 말씀한 거 좀 보충 좀 할게요.
내용적으로는 좋아요. 어쨌든 지금 뭐 가격들이 비싸졌으니까 자기부담을 좀 줄이자는 건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인제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일단 그 공식적인 수리비가 매뉴얼로 돼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는 이 수리비가 엄청 들쑥날쑥해가지고 굉장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을 이제 증액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진짜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어차피 이거 내 돈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인제 그 수리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과하게 해서 수리를 부당청구 했을 때에 제재 방법. 있어요, 지금 조례에? 조례에 보니까 없는 거 같던데.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결정이 됐을 때 발견이 됐을 때는 지정 수리하는 곳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취소를 해야 되고 몇 년 동안 여기 참여를 못 하게끄름. 우리 보통 다른 그 우리 시설들 위탁 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불시점검 같은 것도 한번, 뭐 점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공임하고 수리비 그 단가 있잖아요. 단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주고.
자, 이제 현재까진 2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전동스쿠터 타시는 분들 중에 20만 원을 못 쓰는 분도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사용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인제 그 리스트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서동완 위원
우리가 보험도 보면은 그 사고 그 뭐죠, 보험사기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이렇게 수령해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어떤 분이 그리고 특정 수리센터가 계속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잘못 악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원되는 대상자들은 저희가 다 리스트화 해서 업체명, 그다음에 지원자에 대한 내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거주하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신·출산·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의 생명권·인권을 보호하여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았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업무종사자 등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및 영아의 보호를 위해 상담, 쉼터, 주거 및 생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는 민간단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이 지금 현재 우리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기관이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조사해 봤는데 5개 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그 단체는 과별로는 조사는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수행하고 있는 과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럼 군산에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단체,
김경식 위원
지금 그러면 군산은 지금까지 이런 위기임산부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대책이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저기, 현재 지금 저기, 참고자료 한 125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거 같은데요.
김경식 위원
참고자료 125쪽?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 줬던가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125쪽이면 엄청 큰 건데,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왜냐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보면은 각 부서에서 인자 뭐 보건소라든가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라든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위기임산부 뭐 상담 전화 그 설치를 청소년 전화 1388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각 분야별로.
김경식 위원
그게 뭔가, 이게 통합적인 이걸로 해야 되지 않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김경식 위원
그럼 인자,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과에서 보건소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정의에 보면은 모자보건법이 들어가 있고 지금 그 보건 아이들 관련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에 관련된 것은 보건소, 거기서도 우리가 지금 그 뭐 영양제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한부모는 우리 건강 그 아동청소년과 이쪽, 그리고 여성가족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말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한 군데를 모아야 이게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원이 되는데 각 과별로 나뉘어있고, 그리고 또 이걸 수행하는 단체도 딱히 ‘이 단체가 이걸 수행하는 단체다.’라고 할 만한 단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근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책임 못 지고 이렇게 맡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군산은 그런 데가 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종교시설이나 이런 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그 모세스라든지 있는데 거기는 인제 뭐,
김경식 위원
임산부를 위한 저기는 없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위기임산부를 위해서 뭐 전화라든가 긴급 전화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쉼터라든가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거기에 맞게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센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 이렇게 산재해 있으니 이것을 조금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하자는 이렇게 뜻에서 지금 이 조례 하신 거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제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을 쭉허니 보면 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또 누군가는 져야 될 거 같애요.
이 조례 4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상담 전화도 설치해야 되고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다는 거죠? 부서별로 찢어졌다는 거죠? 이 조례를 만들면 그게 가능하겠네요? 위탁,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건소에서 뭐 중임, 난임 뭐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인자 각 이렇게 사업별로,
김경식 위원
그것하곤 틀리죠, 이것은. 불임, 난임 여기에다가 이것하곤 틀리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근게 예를 들면은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도 뭐 전화 같은 거 상담이라든가 인자 이런 사항들은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인자 세심하게 저희가 인자,
김경식 위원
그럼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끄름. 근게 좀 뭔가 이것을 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 조례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끄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것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걸 실행을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각 부서별로 누군가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제2조 정의에서 아까 위기임산부라는 것은 즉 음지에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음지의 임산부를 말하지 국장님이 말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그 임산부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 아동’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만 나이로 쓰다 보니까 이게 인자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개월 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24개월 이내라든지 개월 수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은 3항하고 6항이 있는데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쉼터 제공 요것은 전라남도 장성에 보면 성당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쉼터가 있어요. 아마 그런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군산시에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의문이 되고.
그다음에 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 있거든요. 그면 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면은 요게 또 조금 헷갈려요. 전번에 제가 그 5분발언 할 때 출생 전에, 출생 전, 근게 아이를 낳으면은 뭐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인제 이런 법적인 것이 있지만 여기 있을 때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보호조치를 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기다, 유기로 지금 법무부에서는 파악을 해버리거든요. 이건 법무부에 저기 자문을 좀 받아야 될 사항 같애요.
그다음에 그 보면 5번이 있는데 5항이 있는데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이것은 위기임산부는 아직 아기가 안 나왔는데 아동양육지원을 한다? 이것이 이건 조금 문구가 좀 헷갈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기영아 출생 2세 미만을 24개월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두 번째,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여기는 위기임산부하고 아동양육지원에 조금 모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 이게 요것은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해 봤어요.
이상,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용어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의 개정으로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복지 이거 수혜자들을 더 이제 넓힌다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불필요한 용어는 삭제를 하고 좀 그 대상자 선정을 하는 각각의 기준들이 모호해서 한 개의 기준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 전에는 수급자라고 돼있던 것을 이제 차상위계층으로 돼있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대상자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9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건 인제 수급자. 아니야?
지금 여기 보면은 현행에 보면은 3조 지원 대상이 ‘수급자 가구의 아동’ 이렇게 돼 있는데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근게 차상위계층까지 지금 넓어진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몇 명 정도가 되냐 이거죠, 대상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그,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 대상자 범위는 그렇게 소득 수준으로 해서 확정은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각 3가지 유형으로 대상 아동들을 분류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지금 98명인데요.
기존에도 사실은 차상위계층 아동들도 그 저희가 수시발굴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도 그 범위 대상자 숫자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왜 그냐면 거기에 ‘수급자 및 차상위’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수급자만 해주다가 차상위까지 넓어졌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은 그 용어정리를 했다라고 봐야겠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그럼 그 지금 부식 근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군산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그 아동이 주소를 두고 있는 인근 그 마트를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 부식을 가지고 오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식 위원
배달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가지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배달을 하는 지역도 있고 읍면동별로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우선 그 결식아동 그 급식지원 현황 자료를요, 2020년도하고 2023년도 상반기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용어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동정책과죠? 아동정책과에서는 상위법하고 그 위임된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 다 정비가 됐어요?
이거 지금 이런 부분도 다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전에 내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가 한 78%인가 정비가 됐더라고요, 상위법에 근거한 게.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들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이 될 때마다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아는데요. 그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모든 조례를 지금 정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없단 얘기죠,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오늘 이 개정되는 조항이 35조 4항이 35조 5항으로 바뀌는 게 이게 21년도 12월 21일날 중앙에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되는 데는 사실 조금 있으면 2년 돼요, 2년.
제가 또 조례를 살펴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미 중앙에서 개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에서 그걸 못 따라가고 반영을 부에서 과에서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더라 해서 조금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좀 반영을 해서 좀 더 폭넓게 조례에 의해서 혜택 받는 시민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가 있네요. 나 못 봤어.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번 위탁 대상 시설은 24년 1월 말 665세대가 준공 예정인 지곡동산 66번지 외 일원 가칭 호수공원아이파크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응모자격과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추진은 11월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12월에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위탁체의 위탁관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내 신규 의무보육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이건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평소에 제가 좀 생각했던 것 중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산시도 지금 어린이집이 문 닫는 곳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곳이 있었죠? 그러면 이거 뭐 제한이나 그런 거 좀 없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송미숙 위원
지역제한. 그니까 군산에 국한한다 뭐 이런 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군산으로 지역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한을, 아니, 그럼 광주에서 못 와, 인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못 오고 그리고 또 위법한 사항으로 인해서 그 위수탁 계약 기간 동안에 무리가 발생이 되면 다시는 저희 그 수탁자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건 제한됐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아니, 그 사람 무슨 막 영업, 회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애. 근게 고런 거 좀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군산시에 정말 어렵게 있다가 문 닫는 곳이 많이 있으니 그런 역량 있는 원장님들도 좀 한번 공모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게 특혜 아닌가요,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김우민 위원
국공립, 왜 그냐면 국공립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비까지 들어가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왜 국공립이 들어가죠? 지금 없는 데, 500세대 넘은 데도 민간위탁 돼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러긴 한데 지금 그,
김우민 위원
민간 어린이집.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공보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 그,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를 들어가냐고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왜 아이파크 잘사는 데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우선,
김우민 위원
아니, 기달려봐, 모르니까 물어본다 했잖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주택법에 근간해서 500세대 이상 그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존에 있는 데로도 들어갈 수 있죠? 기존에. 지금 500세대 넘는 데 중에 어린이집이 민간으로 돼있는 데 있죠?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그 이전에 설치한 곳들은,
김우민 위원
당연히 있겠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있겠죠.
김우민 위원
지금 보면은 그쪽을 결국은 국공립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지금 신규 하는 데는 무조건 국공립으로 들어가게 돼 있나요?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됐을 때 신규 아파트에 무조건 국공립이 들어가게 되는 거냐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것은 지금 일종의 그 협의시스템인데요.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겠다,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입주도 안 했는데 뭔 입주자대표예요. 입주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사하고 같이 협약을 진행을 하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특혜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기존에 민간이 있어요, 민간 아파트,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국공립 들어갈라고 해요. 민간인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폐업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면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데도 많아요. 만약에 인자 국공립으로 전환을 되면은 그분들이 그냥 받아서. 그랬을 때 지금 제 말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전부 다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냐 이 말이에요. 안 된 데가 많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다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냐 그 말씀이신데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는 민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복지부에서 전환계획에 의해서 일정 그 수량을 두고 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통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전환하는 게 그게 너무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 받는 거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 신규 아파트 짓는데 벌써 국공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게 신규 아파트는 500세대 넘는 데는 무조건 국공립을 줘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입주민들이 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을 과반 이상 반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을 해주면,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시가 이렇게 돈 지원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하는 데가 어딨어요. 기자재 설치해 주고 뭐 거의 1억 정도 들어가서 해주잖아요.
안 하는 데가 어딨어요. 당연히 하지. 그 대상이 선정되는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선사업,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에 침투되어 있는 마약류 관련 상호명과 상품명의 사용문화를 개선시키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마약류가 불법적인 유해약품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조례에서요, 마약류 현재 그 군산시에서 사용명하고 상호명하고 사용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경봉 의원
지금 현재 인제 저희가 등록이 돼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간판으로 등록돼 있는 곳은 한 곳이고요.
서은식 위원
어떤, 어떤,
한경봉 의원
나운동에 마약김밥이라고, 아니, 마약국밥이라고 그곳이 한 곳이 돼 있고요. 정식적으로,
서은식 위원
마약국밥집이라고 있어요?
한경봉 의원
국밥집.
서은식 위원
예.
한경봉 의원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인제 그 돼있는 것들은 이제 메뉴판에 마약김밥이네 마약떡볶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상품명은 지금, 상호명은 마약국밥집이 하나 있고,
한경봉 의원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상품에서는 마약김밥이 몇 군데, 몇 군데인지 그거,
한경봉 의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게 정식적으로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저희가 인제 하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실태조사를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파악이 안 됐는데 간판은 저희가 인제 광고물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파악할 수 있는 건 일단 1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광고물계에 간판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현재 한 곳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혹시 이게 저기, 프랜차이즈 같은 데들이 상품명을 이런 식으로 쓰면 프랜차이즈를 받는 업주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한경봉 의원
인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인제 그렇게 되면 받아 써야 되는 건 인제 프랜차이즈 업체는 본사의 기준을 정확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군산시에 이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고 다른 시군도 인제 이런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제 관련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아예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앞으로는 신고제니까 신고제도 어떻게 보면 권유해서 이제 못 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게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사항이니까.
기존에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바꾸라고 할 때 그런 그 조례가 제정이 됐어도 바꾸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만약 안 따른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경봉 의원
저희가 인제 강제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제성이 없고. 저희가 그분한테 설득을 해서 그분이 저희 정책에, 그리고 그분도 어찌됐거나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떤 그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특히나 왜 이게 무섭냐면 아이들은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그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마약은 맛있는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면 나중에 자라서도 “우리 마약할까?” 그면 “콜.”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약이 나쁜 거라는 걸 어린 시절부터 저기 할려면 저희가 그런 용어들을 좀 많이 띄지 않게 하는 것이,
김우민 위원
저도 이제 찬성을 하니까요.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했는데.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도 이 조례에 찬성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인제 신고제와 허가제가 있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허가제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낼 때에 이 조례에 맞게끄름 이걸 이런 간판을 갖고 왔을 때는 뭔가 허가를 내지 않게끄름 하는 뭔 규정이 좀 있어야지 않나요?
한경봉 의원
이제,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해 놨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인자 이게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안 해야 맞아요. 마약김밥 이런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위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제하고 허가제는 그걸 허가를 안 내준다는 뭔 그런 뭐가 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우리가 ‘아, 군산시에서는 이렇게 간판을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어떻게 협업이 될란가요, 소장님?
한경봉 의원
예, 우리 위원님 그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5조에 개선사업을 보면 1항, 2항, 3항, 4항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면 캠페인도 하고 그쪽에 인자 정보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현재는 어떤 거냐면 법으로 “안 돼.” 라고 했으면 그 상위법이 돼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권고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 이제 와서 저기 그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인제 위생과에서도 권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인제 광고물계에서도 광고 이렇게 간판을 가져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건 좀 마약이란 단어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 지금 돼있는 곳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앞으로 바꾸겠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을 사실 막기 위한 제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가 권유를 해도, 그 요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식과 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6조를 한번 보면은 그 재정 지원이 있는데요.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경봉 의원
예.
김영란 위원
이것을 사람들이 좀 많이 남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 앞에서 했듯이 마약류 김밥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정해 놓고 그 시점 이전에는 혹시 인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는 조례 제정 이후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규칙으로라든지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경봉 의원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이고요. 거기다 이걸 첨부시키는 것은 첨부시킬 것은 이제 여기다 인자 위원님께서 좀 수정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제 ‘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시장이 인정할 때라고 인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뭐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 이후로는 예산 지원 안 한다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이 조례를, 저 국장님, 이 조례를 위생행정과에서 전담을 해야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왜냐면은 식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데.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 인제 법을 자세히 보시면 그 식품 상호명 외에도 여러 가지 마약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 시군 사례도 그렇고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서은식 위원
대개 인제 주 업무,
보건소장 성낙영
포괄적인 내용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제목은 상품명이나 상호명인 걸로 돼 있으나 안에 내용에는 마약류 전체적인 취급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폭넓게 포함이 돼 있다고 보여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실제,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음식점에 대한 상호나 메뉴에 포함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생행정과인데,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쪽도 포함이 됩니다.
서은식 위원
이 법이 만약에 인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위생행정과에서 인제 음식점은 그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빼놓고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거든요. 신고도 얼마든지 이 마약의 어떤 김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신고를 수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은식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례라는 것은 시민에 대한 제한 그 의무부과라든가 어떤 제한사항은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위생행정과에서 어떤 마약김밥이 저기, 저기 뭐,
보건소장 성낙영
신고,
서은식 위원
간판이, 간판이나 아니면은 메뉴가 있으면은 그 수리를 안 할 수도, 신고를, 영업 신고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계도, 예, 계도하면 되니까.
서은식 위원
그래서 신고를 수리 안 해 주면 돼요. 꼭 신고한다고 해서, 왜냐면 그 어떤 행정 적격요건이 됐을 때 수리해 주는 것이지 수리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격이 되면은.
그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수리를 안 해 줘도 되는가, 위생행정과에서.
보건소장 성낙영
그거는 권고기 때문에요. 권고, 저도 인제 그 부분은 위생행정과 소관이고 지금 현재는 식약처에서 이 관리를 하는데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영업자 대상으로 홍보하고 계도를 추진하도록 중앙에서 이미 공문이 내려와 있고 군산시도 그 공문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서은식 위원
보니까 이제 식약처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식약처에는 현재 지금 권고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계속 권고로 하고,
서은식 위원
법제화는 안 되고, 법제화는. 권고라는 것은 권고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상관없어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현재는 권고로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였냐면은, 자, 간판이나 메뉴가 이렇게 왔을 때 영업신고를 해 줘,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근거를 이 조례로 근거해서 수리를 안 해 줘도 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그거는 아니에요.
한경봉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수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인제 그 관련 과에서,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러면은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권고를,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간판이라든가 메뉴 같은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쓰도록 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그 기능을 상실하여 사문화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95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 읍면종합복지회관이 읍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되고 이후 제정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서면 복지회관과 서수면 복지회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대상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도록 기금의 회계관직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업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포함하여 총 5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규정에 따라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에 대하여 관련 조례 5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규정에 따라 관직을 현행화하고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보건소장 성낙영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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