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들고 있는 손 팻말은 지난 4월에 세월호 참사 8주기에 가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안총과 감사 전에 인제 제가 집에 있어서 오늘 좀 들고 와서 보여드릴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미래를 지키는 일은 기억과 행동입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아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변화시킨다는 세상을 아니면 체제를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안전에 대한 문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그렇게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만에 다시 이태원에서 참사가 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군산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의 어떤 그 감사라기보다는 오늘은 좀 당부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우선 각종 풍수해나 뭐 급경사지, 하천 그리고 한 164개소의 방제시설물, 500여 개의 어떤 시설물들, 소규모 건축물정비 안전진단이라든가 329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에도 많은 시설물이나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로.
근데 인제 지역 축제 안전관리 업무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전 소방관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방관은 365일,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을 출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하고 훈련시키고 해야 되겠죠.
출동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365일째 한 번의 출동을 해서 단 한 사람의 어떤 인명을 구한다면 저는 그것으로써 충분히 어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소방관의 존재가치가 더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이번에도 어떤 주최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지역 축제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인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에 근거해서 지역 축제 관련해서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군산시의 어떤 대상 축제로 보면 안전관리 수립하고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대상 축제를 보면 행사 기간 중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1천명 이상 그리고 장소가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불이나 소규모 가스 등이 사용되는 고위험군 축제 그리고 축제 주관 부서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소규모 축제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 점검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런 축제를 군산시에서 안전지도를 점검하고 하는 축제로 문화제야행이나 수제맥주페스티벌, 시간여행축제, 짬뽕페스티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인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 외에도 민간에서 하는 축제 등 아주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나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의 문제에 관해서는.
근데 대한민국헌법 제34조6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사실은 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간과해서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의 근거가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11항인데 이 조문이 생긴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5년도에 상주 시민가요제에서 인명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롯데월드가 무료로 개방하면서 30여명이 사망하는 사고 때문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1 대 29의 300이라는 법칙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의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아주 사소한 사고들이 작은 사고들이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명의 인명사고 있으면 그 주변에 29명의 어떠한 경미한 피해자들 그리고 300명이 그 주변에서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아주 수사소한 부분들을 놓치고 가면 이렇게 대형사고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안전에는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놓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산시에서 인제 지역 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보면 목표가 예방 중심의 국민의 안심 축제 구현 이렇게 써있는데 추진과제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 수립 대상이 모든 지역 축제 민간 주최 포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상연락망이나 안전 및 방역관리요원 배치 및 교육하고, 안전관리비 1% 이상 책정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안전관리계획심의회에서는 1천명 이상 공연 축제 그래서 심의회에 경찰, 소방, 전기가스,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유관기관 협동 현장 점검도 하고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장합동상황실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지역 축제 보험 가입이 여기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이 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추진 지금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