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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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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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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옥회천은 왜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그 군산시 도심 해수 재해의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민을 위해서요? 근데 그 공사하면서 그 주변의 안전이랄지 이러한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경구 위원
지금 그 덤프트럭이 거기에 지금 흙을 놓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덤프트럭의 그 위험한 교통 부분은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김경구 위원
공사업체에서 담당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흙은 넣는 그 덤프 회사 측에서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시공업체 그 감리단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우리 시는 전혀 관계없이 시공업체 감리단에서 책임지고 하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김경구 위원
우리 시는 전혀 관여가 없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가 총괄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총괄 책임은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덤프차가 지금 어디로 다니거 있어요? 파악을 못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당연히 하고 있는데요, 지명을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도로 1차선을 2차선으로 확보, 확장했던 그 구간 그 마을명을 제가 잘 몰라서요. 하여튼 당북교차로와 저쪽 그 돌머리 쪽 그 노선으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거기에 원형로터리를 해야 된다고 2억 8천인가 도비를 갖다가 그쪽에다가 아마 그 원형로터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도로가 당북초등학교 쪽으로 좀 이설이 될 그런 가능이 있으니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한다고 지금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사람이 인명피해, 엊그제 죽었잖아요. 그쪽에서 덤프차에 밀려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덤프차에 밀린 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덤프차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른, 다른 화물차에,
김경구 위원
덤프차라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공사차량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차들이 너무 덤프차들이 너무나 빨리 달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운전하는 사람도 위협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거기는 차가 50으로 달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40으로 달리게 한다든가 그런 푯말이라도 거기다 말이라도 곳곳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항상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당연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이전에도 거기서 교통사고 해서 사람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에도 그 마을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너무 안타까운 분이에요. 자기 건물에다가 거기는 경로당이 없고 노인정이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저도 당일,
김경구 위원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놀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그 사람이 매일매일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도 그 소속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전부터 저희가 교통신호수 해서 그곳에, 아주 오랜동안 그분들이 정말 고통을 받은 거를 위원님이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13년 만에 마무리를 했고요, 또 이런, 당시에 그분들을 설득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는 한은 어떤 민원이라도 사소한 것이래도 제가 어느 과를 가든 분야가 아니더래도 저한테 하면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 왔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 현장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로 인해서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도 배치하고, 배치했는지 제가 주말에도 가서 보곤 합니다.
근데 그 또 위원님께서 미리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 회전교차로 예산 세워주시고 한 부분도 저도 내용도 알고 있고요, 참 안타까워서, 저는 뭐 그 사고가 직접적인 영향, 관련은 없어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사거리 교통안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현재 확인하고 또 저희 현장팀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했고 어떤 보완조치가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요,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옥회천에 몇 년도에 끝난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계획이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5년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적어도 기준점이 있잖아요. 측량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점에 예산에서 거기에다가 일단은 원형로터리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진입하고 하는데 차들이 서서히 이렇게 집입할 수 있고 교차할 수 있도록 해 주서야 돼요, 예상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이 저희도 뭐 그 사업과 관계없다면 진즉 했을 그런 내용일 텐데요. 저희도 그 교량 부분하고 또 교량의 접속 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김경구 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교량이 있다면 교량하고 높이나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거기 맞춰가지고 미리 사전에 고쪽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교량 도로까지 하면 앞으로 3년은 있어야 되는데 3년 안에 또 어떤 교통사고가 나겠어요. 또 누가 죽겠어요.
하여튼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을 해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삶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이 죽어가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김경구 위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3년 안에 무슨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그렇게 그 지점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그 차들이 교차할 때 선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사전에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공사 측에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일단은 덤프차들이 다닐 때에는 그 부분을 잘 신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보충질의 잠깐할게요.
아까 사고난 지점이 과장님이 어디시죠? 거기가 이번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원협에서,
위원장 나종대
그쵸? 거기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원협에서,
위원장 나종대
거기 문제있는 거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회현 쪽으로, 예,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거 문제있는 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나종대
좌측에 나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쪽에서 오는 것은 보이들 않애요. 제가 알기론 거기가 군산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날 확률이 많아요.
왜 그냐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세게 달려요. 그거 신호체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물론 안전총괄과가 그 저기는 아닌데 많은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나무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그,
위원장 나종대
근게 나무를 인자 뭐 개인 거니까 제거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하시고. 거기는 신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엊그저께 그 사고를 목격을 했어요. 덤프 아닌 거 맞고요, 그거 한 20 한 5톤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 차가 오토바이 타신 어르신인 거 같더라고 그 돌아가신 건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가 너무 사고가 많아요.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저녁에는 또 거기가 안개 많이 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원래 아시잖아요, 잘. 그쪽으로 자주 다니셔서. 그런 부분을 좀 건의 좀 하셔서 신호체계를 좀 달았으면 해요, 그 자리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지키잖아요,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좌측에서 오는 차들이 보이들 않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천천히 슬로우로 나가는데 그냥 대부분 가다가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 구조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신호체계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나종대
한번 상의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나무는 개인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 부분도 제가 진즉부터 그 이후로 일단 검토를 시켰고요, 제가 직접 민원인 만나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은, 그 나무가 안 되면은 신호체계라도 좀 많이 건의를 경찰서에 건의를 하셔서 사고난 또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줬으면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적하신 두 가지 전부 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산시 그 재해예방이라든지 이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저희 안전총괄과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컨트롤타워가 어떤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순서가. 특히 일일상황 보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셔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4시간 상황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저희 재난상황실에는,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방재직 포함해서 직원들이 다 같이 근무를 하고요, 야간에 총 3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일반 시민의 그 제보나 아니면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서 이런 유관기관과 사건, 사고에 대해서 긴밀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현지 또 유사 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또 출동해서 그런 상황을 직접 살피고,
서동수 위원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사업 부서인지, 물론 사업도 진행을 하니까 그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안전총괄과 총괄적인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 재해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태원참사 같은 경우도 그 표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시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대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과장님,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대해서 진작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미 미연에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거죠. 어떤 사고가 발생이 돼야 만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만이 사고가 발생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전총괄과 전반적인 재해, 재난을 보면 홍수피해든지 태풍피해든지 이 결과론을 보면 항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꼭 피해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상습침수지역만 침수가 돼요. 그러면 그곳에 적절한 그 시설 보완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아니다, 교통행정과다, 수도과다, 하수과다, 물론 각 상임위 컨트롤타워가 그래서 안 되고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들은 진행을 잘 하시는 거 같애요. 옥회천 공사나 뭐 구암천 공사다 이런 부분들 하시는데 그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재해예방을 따라서 공사를 시행을 하는 거지만 앞으로 풍수재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우리 안전총괄과의 점검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져요.
지금 올해 예산편도를 보면 예산편도를 보면 아마 올해 우리 집중호우기간에 상습으로, 상습적으로 수 십년 동안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지금 하고 계셨는지,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난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게 형식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의 그 하고자 하시는 의지는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군산시 재해예방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을 해서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위험지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이행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그 뭐야, 해신동이죠? 거기에 우리 낙석 그 무너져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조차도, 물론 예측 못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여지도 있겠죠. 있겠지만 우리가 급경사지 위험지구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도 다 있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 안전총괄과가 기존에 업무적인 부분들만 계속적으로 답습만 하는 거 같애.
그리고 아까 차량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사 차량들 보면 엄청난, 우리 시골지역 보면 도로 파손, 특히 도로 파손, 속도, 안전사고 얼마나 많이 위험을 느끼는지 아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 안전총괄과는, 교통행정과 업무일 수도 있죠. 그러지만 컨트롤타워가 중앙부처가 우리 안전총괄과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예방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공감합니다.
서동수 위원
공감만 하시면 뭐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언제까지 해 나가실 거예요? 이게 1년, 2년 미뤄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쭉 해 왔던 사항들인데. 일일상황 보고도 이렇게 보면 늦어요, 늦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다음 날 일일상황 보고가 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저 개인으로 말씀드려도,
서동수 위원
아니, 오늘도 왔어요. 일일상황 보고 왔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전기,
서동수 위원
어제 일어난 일을 오늘 보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거는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통보해 드리는 것이고, 저희나 그 핵심 관계자들한테는 실시간으로 오기 때문에 해망동 사건 그 낙석을 비롯해서 거의 실시간에 전원 다 출동을 했고요,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컨트롤타워적인,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런 컨트롤타워적인 부분에서 우리 안전총괄과 사업 부서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예방대책에 대한 수립이 다시 재점검이 좀 이루어져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전달할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뭐 단지 이태원사고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지적하셨듯이 안전총괄과가 다른 부서 넘기지 말고 총 전체적으로 컨트롤해라 그거 공감하고 있고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들하고 협조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서동수 위원
대책 마련 반드시 하십시오. 집중폭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집중, 이번 올해 같은 경우 집중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재점검하셔서 빠른 그 시설보완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져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안전총괄과가 해당 부서가 아닐지 언정이라도 총괄 컨트롤타워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안전총괄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미연에 다시는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께서 인자 저희 예산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8월 관련해서 대안으로 하수과나 건설과 기타 관련 부서에 또 예산을 좀 배정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이 의원이 요구하고 지역주민이 요하고 면에서 요구해서 올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저희가 그 예방사업을 미처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좀 시행조치를 좀 빠르게 좀 해 주시고.
옥회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옥회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료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작년에 그 사업설명회를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주민설명회 했는데요. 마을별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서동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옥산 외류마을은 칠다리 교량 그 재설치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그쪽이 지형적으로 복잡한데 옹벽 설치나 해서 현재 정미소랑 그런 부분들 교량이 엄청 높아져 보이니까 그런 데 진출입에 불편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었고요.
평교마을은 역시 또 여기도 교량 설치로 인해서 진출입 구간 급경사지 사고 위험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섬다리마을, 옥산 섬다리마을은 이쪽 그 국도21호선 밑에 그 박스 하단으로 하천이 그 전부가 포함이 되는데 기존에 거기가 군도이고 버스 노선이었거든요. 버스는 위도로 돌아갈라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어떻게든 그 하천 밑으로 좀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매우 공감이 가기도 하고 물론 어렵지만 공감이 가가기도, 가는 부분이라 지속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구읍 신평마을 거기도 인제 거기는 마을 그 기존에 마을 주 도로, 주 진입로인데 교량이 인접해 있는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교량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그쪽으로 진출입을 했는데 마을의 주 도로인데 왜 교량이 빠졌냐, 적극 검토해 달라해서, 근데 인제 교량 설치가 총 10개 인데요, 또 거리가 가까웠을 때 좀 돌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긴 하는데 그 주민 의견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교량 하나 정도 설치할려면 그 비용이, 이 폭 자체가 40m에서 60m면은 교량은 더 넓은 거여서 한 2, 30억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선뜻 해 주겠다는 못 했지만 종합적으로 사업비 이런 부분 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가능하면 해 드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 신당마을은 다른 불편은 없는데 좀 이런 제방이 높아지고 하면서 주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경관에 대해서 경관과 주민 편익시설을 사업으로 인해서 불편이나 좀 직간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좀 편익시설로 위로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다 판단하고 또 그 부분도 적극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과장님, 원협에서부터 저쪽 옥회천 하단 부분까지 편차가 어떻게 돼요? 높이 편차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거의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거의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레벨이 거의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높이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2m, 3m예요? 하천제방.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m 50 내외로.
서동수 위원
2m?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50 정도.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 주변에 농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농지가 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진입출입로에 불편을 겪고 있죠.
서동수 위원
아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최근에 실정보고 통해서 설계에 어떤 좀 빠졌던,
서동수 위원
제가 인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점검을 저도 인제 안 했지만 우리 민원들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제방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피해가 발생이 되면 이 제방,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예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좀 반드시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우리 제방 위로 지금 농로가 지금 개설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몇 m입니까, 폭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난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은 보통 다 3m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제방에,
서동수 위원
3m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3m인데 여유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해 주신 것도 4m에서 5m까지 가능하면은 포장을 할려고,
서동수 위원
저는, 그 포장만 하는 거죠?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단순포장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설계 자체에 좀 의문점을 갖는 게 그거예요. 과연 안전도를 생각하고 지금 그 위에다가 농로포장을 하는 건지, 농로 개설을 하는 건지, 제방 위쪽으로.
요즘 농기계가 대형화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다 보면 운전미숙이나 잘못하면 제방 속으로 빠지실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농로를 어떻게 했어야 하냐? 제방 밑으로 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게 기본이죠.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위에다가 농로를 그쪽으로 개설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설계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좀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을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 이미 일어난 것을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서동수 위원
잘못됐으면 설계변경을 혀서라도 위치를 바꿔야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봐도 굉장히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 설계변경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검토 중입니까,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검토는 가능하면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농촌지역에서 자랐고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서동수 위원
저기,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오근엽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님, 질문 좀 우리 담당 실무 계장님한테,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가능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인제 그 제방도로 둑방 위에 콘크리트 포장은 농지 쪽은 저희가 지금 원래 인제 양쪽으로 3m,」). 앉아서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양측이 다 4m 50씩인데요, 농지 쪽을 좀 확보를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어서 그쪽을 5m로 하고 농지 쪽이 아닌 군도3호선 쪽은 좀 줄이는 방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자 그렇게 했을 때 편입 구간 자체가 좀 틀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인제 신평마을 쪽이 좀 큰 장비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쪽에다가는 저희가 포켓을 좀 중간중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어느 한 곳을 위치를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옥회천 제방 그 농로포장의 농로가 제방 위에로 돼 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 돼 있다는 거예요, 설계 자체가.
왜 그냐면 우리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주시하면서 가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2m 높이의 제방을 위에다가 그 농로포장을 하면 우리 거기에 농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다고 거기다 가드레일 설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사업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가드레일 설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가드레일 설치한다 한들 그게 과연 안전성이 확보되겠냐는 거예요, 2m 높이에서. 그래서 그 설계 자체부터가 이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제방 하단으로 해서 안전성 있게 다니게끔 설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를 않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 하면 또 예산이 추가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서동수 위원
종합적인 부분들은, 그리고 제방이 2m 까지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천법에 의해서요, 일반적인 부분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하천법에는 또 홍수의 그런 산정 방법이 있어서, 저희 기술자들도 사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있나? 그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렇게 높으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게 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서동수 위원
경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경관도 안 좋고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한,
서동수 위원
하천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얼마 몇 m로 높이라는 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전체 용역 그 홍수량 그 산정해서 나오는데 그 높이가 다 정해집니다, 폭과 높이가,
서동수 위원
홍수량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되면 딱 이게 일괄적으로 어디는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하천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천의 그 목적 이루고자 하는 고것을 이제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교량의 위치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소하천에서도 일어나면서 상당히 지역 농민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하지 않고 손쉽게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소하천 종합 그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 아울러 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는 인자 홍수량에 따라서 인자 제방의 높이가 조절이 인자 높이가 그 법적사항으로 인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농로가 위에 상단부 제방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릴 수 있다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그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편입토지 이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손쉽게 전체를 다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농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인 의지만으론 안 되고 또 저희 총괄적인 또 검토, 협의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방을 해서 우리가 풍수, 홍수 피해에 대한 그 예비 대비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방을 우리 옥회천 공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로 우리 주변에 있는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 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그리고 안전에 위험성이 높지 않게끔 미연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가 뭡니까?
물론 재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후속에 따르는 안전도도 미리 예측을 해서 설계에 담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이 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처음부터 담지 못한 것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이 1, 2억, 1, 200 사업이 아니, 1, 200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인제 하나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요, 잠깐 보충드릴게요.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제방을 쌓는 거보다 바닥은 파낼 수는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이거는 높이기도 하고 또 파내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 조정을 해서,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 일예를 들어서 담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제방을 높이 올렸기 때문에 자연 경관만이 아니라 앞에가 인자 보이지를 않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면 훵 뚫린 자연에서 지금 제방을 올리다 보니까 이쪽 반대편은 서로가 인자 안 보이는 꼴이 돼 버렸어요, 밑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를.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솔직히 저도, 저도,
위원장 나종대
학교에 담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다 오픈하는데 갑자기. 제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근게 농사짓는 이쪽에서 이쪽 사람인지 안 보여요, 서로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도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도 시설직 30년 해 온 공무원인데요, 저도 하천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는지 일반 상식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도 우리 지역 충분히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 하천법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저희 많은 공무원들도 여기에 의구심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현행법이 엄격한 어떤 심사를 오랜동안 거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법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더 할 말이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도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물어보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좀 전에 그 깊이 문제도, 깊이도 파는데 펌프시설이 없이 자연유화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지형, 지형지물을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높이와 깊이가 나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우리가 보면은 경포천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이렇게 인자 경사가 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키가 안 맞으니까. 서로 민자가 돼야 되는데 고가 높잖아요. 근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또 옥산천하고도 또 겹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그런 거는 보완해 나가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우리가 일예를, 새로 둑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구한 사항들은 늦었지만, 늦었지만 그 우리 농기계가 경유할 수 있는 농로포장에 대한 제방 위쪽보다는 제방 아래쪽으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해 줘야 된다는 그 제 의견입니다, 질의사항이고.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면 일정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데이타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검토는 당연히 해야죠.
서동수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위에로 했을 때 밑에로 내렸을 때 설계변경 했을 때에 사업비 증액 부분이 또 얼마인지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보충 질의. 이한세 위원님 보충.
이한세 위원
저기, 옥회천이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설명회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안 담아있어요, 보니까.
왜냐면 지금 하천법에 의해서 어쨌든 그 2m로 이렇게 올린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그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거와 같이 둑으로 전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편성이. 그랬을 때 그 보이는 그 둑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덕 부분에 정말 좀 아름답게 좀 갖꿨쓰면 쓰겠다, 팍 트여있던 것이 둑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사철나무 뭐 이런 뭐 저, 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철쭉을 심는다든가 이런 걸 쭉 심어가지고 정말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둑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보기 흉물로 남는 그런 걸로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안 담아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둑이 정말 우리가 보면은 저기 옥회천이라는 데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봄에 되니까 철쭉 같은 꽃들이 막 쭉 있어가지고 지나가는데 너무 좀 좋다라고 하는, 또 이 길이 어떻게 보면은 새만금이 막아지고 새만금에 어떤 것들이 그 도시가 생기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는 그걸 보러 가면서도 그게 경관으로서 또 볼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어 달라고 내가 얘기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여기엔 지금 전혀 안 담겨있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군산이 관광메카로 만들어가자. 또 어떻게 하면 이 새만금에 대한 저걸 갖다가 어떻게 가꿔 나갈 것이냐? 또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그 둑 자신도 자체에도 정말 이게 관광의 코스로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삶의 아픔을 좀 정서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주기를 바래요. 저는 그걸 주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전혀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사실 이 부분은 지난 2012년도 저희가 엄청난 수해를 겪고 군산시가 정부 지원 하에 그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옥회천 사업이 우리 그 시가지에서 새만금까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의 직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먼 훗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내에서 새만금 그 중심부로 자전거길이나 기타 이런 그 어떤 도보길로 해서 갈 수 있는 멋진 길이 만들어질 거 같구나 그런 기대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담지 못하는 거는 그 자꾸 법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본설계에는 담지 못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본래의 목적인 취수 목적 뭐 이런 이수 목적이 완료되면 여가나 요런 그 경관에 대한 거는 시가 뭐 시비나 다른 예산 통해서 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논의가 또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안 담았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꼭 해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김경구 위원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그 하천인데 저 중국에 난창시 같은 거나 태국 같은 데 보면 저거보다도 더 좁은 그 천에서 거기에 배도 띄우고 또 관광객을 싣고 쭉허니 가면서 주변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면 우리는 전에 문동신 시장님이 얘기했을 때요, 그리 배를 띄운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금강에 있는 그 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황포돛단배,
김경구 위원
흙을 파서 뭐야, 새만금으로 실고 가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참 아마 저하고 같이 그 했던 시정질문에서도 저하고 같이 한번 상당히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거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천에 대한 것을 정말 고귀하게 세워서 미래 지향적으로 잘 만들어 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저, 이 부분은 저희가 조잡하게,
김경구 위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때그때 뭐 민원 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아까 근본적인 뭐 주민들의 불편은 당연히 개선시켜야지만 가꾸어 나가는 부분은 큰 틀에서 연구하고 계속 그 의견을, 시민 의견 들어서, 또 그 사업 역시 예산이 많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도 항상 논의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한 게 정말 지당한 거예요. 밑에 농로를 안 만들면 정말 사고 대형사고입니다. 인명 피해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꼭 간과해선 안 돼요.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의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영자 위원
옥회천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옥회천 사업이 26년 언론에는 나와 있고 우리 자료를 보면 2025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답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5년이 계획연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왜 26년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뭐 오타나 오기 좀 잘못 알았을 수 있겠네요.
김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 옥회천이 얼마만큼 우리 군산시에 중요하다는 사업이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2018년도에 의원으로 입문해서 저도 처음으로 옥회천이라는 그 사업을 알게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가 2012년도 그 500년 만에 집중호우로 53억이라는 경제적 피해와 온 시민들이 놀랬던 기억을 잊지 않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잊을 수가 없죠, 저는.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인자 앞으로 절대적인 딜레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옥회천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때 당시 생각했던 그 기간보다는 많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사고 이후로 사업이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그 날짜보다 지금 년도 수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2025년에는 꼭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농지가 총 400필지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상을 몇 % 정도 완료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현재는 95% 정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5% 남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5%는 국유지들이 있고요, 인자 일단은 우리 그 우리 시민들, 우리 시민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 일반인들한테 더 먼저 했고요, 인자 국가기관은 협의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순서 상 뒤로 미뤘을 뿐이고, 거기에서 한 나머지에서도 한 5% 정도는 좀 어려운 분이 좀, 조건이 까탈스러운 분들이 계셔요. 여러 가지, 특히 대부분 보상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뭐 추가적인 재감정 해도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은 참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더 이상 또 없을,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했고 공사 그 공증에 방해가 된다면 당장 내년에라도 그 수용을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그 부분은 농가 분들하고 협상 잘 해서 하루 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천 폭이 몇 m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현재 폭은 한 7, 8m 정도,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계획은 몇 m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40에서 60m. 구간에 따라서, 전체 폭은 60m가 일반적인데요, 좀 줄어드는 부분 거기만 40m고 크게 60m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로서 그 정도 그 폭이 넓으면 우리 군산의 호우재해가 오더라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론 상으로는 현재 경포천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부담률을 86% 까지 떨어뜨리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돼서 이게 추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옥회천 사업은 사실 우리 군산시 전체로 볼 수도 있지만 나운동, 수송동, 미장동 지역들의 침수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쪼록 하루빨리 사업이 잘 진행하셔서 군산시민의 불안감이 두 번 다시 2012년 8월 13일에 일어났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옥회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안전총괄과에서는 어제께 10시에 주셨다 그러고 제가 받은 시간은 어저께 퇴근할 때 6시에 받았으니까 뭐 거기 기획예산과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전에 저희가 올해 인제 올해 년도죠? 초에 인제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또 터졌다, 군산시 부패비리. 1차 토지농지 보상 90% 288억 완료 가짜.” 이중보상, 이중보상이지, “이중보상 토지면적 10만㎡에서 25만㎡. 군산 안전건설국, 건설안전국 총괄과 과장, 계장, 주무관 집단 허유공문서 위조 동행사 드러나. 1,164억 투입 세금. 군산 옥회천 하천정비사업 땡땡땡 억 사라져. 누구 짓이었단 말이냐? 누구 주머니냐?” 군산 부패수사원에서 플랜카드를 걸은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왔네요, 11월 16일날.
요청 자료를 보면 “위 정비사업 관련 토지보상 현황, 미등기 토지 포함, 토지보상 면적, 수급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입금계좌, 입금액 적시. 위 토지보상 기준액 산정 관련 자료 일체, 위 정비사업 관련 건축물 보상 현황, 건축물 보상면적, 수급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입금계좌, 입금액 적시, 위 건축물 보상 기준액 산정 관련 자료 일체 위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근데 왜 이 사건을 도경 반부패경제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까,
한경봉 위원
이 경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는지 경과를 좀 잠깐 말씀 간략하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답변을, 저도 답변을 조심스럽게 인제 할 수 있는 범위만 드리는데요. 하나만 좀 여쭐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플란카드 말씀하시는 중에 그 내용이 다 플란카드에 있어요?
한경봉 위원
이 플란카드는 군산시에서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군산시에서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인제 의견을, 이 부분 인제 수사 관련된 거라, 인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은 드릴게요. 근데 좀 정회를 좀 해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경봉 위원
그냥 하세요. 어차피 오픈시켜야지, 뭐. 수사도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수사 관련은,
한경봉 위원
수사 시작했는데 어차피 감출 거, 아니, 감출 수 있는 내용을 아니에요.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러면 그 점만 말씀드리고,
한경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사건은 그 피고소인이, 인자 제가 이거는 고소를 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건이고요, 피고소인이 제가 들고 있는 또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이 플란카드를 본인 소유 길거리에 하면은 제거하겠지만 본인 소유 부지 내에 큰 게시대에 플란카드를 걸고, 걸었을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널리 유포한 내용이 제3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제가 인식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철거와 그 게시물 삭제를 여러 차례했는데 안 들어서 제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고 추가적인 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판단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일단은 인제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께 저기, 1 대 1 감사를 요청을 드리고요.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왜 그냐면 어제께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 대 1 감사를 요청 드리고.
어찌됐거나 그러면 상식선인 선에서 볼 때 우리 그 과장님께서 그 민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발을 하셨으면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 사건이 전라북도경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첩이 됐단 말이야.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서, 아니, 과장님, 명예훼손 고소했으면 명예훼손에 대해서 군산경찰서에서 조사하면 되지 이 부분이 전라북도 도경까지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도 그건 의아스럽네요.
한경봉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일단 감사 중이니까.
어찌됐거나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진술서도 가져 왔어요. 진술서를. 아니, 그 내용증명을. 여기에 적시돼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저기 마이크 끄고 말씀하시기로 하고.
옥회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모 전에 한 한 달 정도에 어떤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나 무슨 건설의 누구인데 당신이 내 뒷조사 한다매? 내 뒷조사한다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무슨 건설회사의 대표 누구래. 그래서 나는 내가 큰 건설회사도 모르는데 작은 건설회사인가 보고만요, 내가 알도 못 하는 이름인데. 당신 내가 회사를 알지도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 뒷조사를 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나 수의계약 받은 것도 없고 털을라면 탈탈 털어봐. 털을라면 확 털어. 근데 어저께 옥회천 공사업체 이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 업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하도업체로. 이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옥회천 하도공사를 다 맡아서 한다는고만, 이 회사가. 맞습니까?
나머지는 전주회사가 했고 하도업체가 3개가 있는데 그 업체가 전주업체 2개 거까지 다 맡아서 일괄시행을, 저기, 저기를 하고 있대요, 시공을 하고 있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원청과 그 협력업체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지역 하도급업체 세부내용은 무슨 일을 얼만큼 맡았는가 인자 물론 저희한테 그런 거는 그 규정대로 보고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지금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해 주셨고 또 어떤 공정인가는 전혀,
한경봉 위원
아니, 옥회천에 원도급사가 3개고 하도급사가 3개인데 그걸 주무, 그 업무 일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지금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어디냐고,
한경봉 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그,
한경봉 위원
내가 이 업체를 거론하지 않을려고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또 탈탈 털었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다 하고 있대요, 물어보니까. 이해가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해가 안 갑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업체 하나, 전주업체 2개예요. 근데 전주업체 2개가 동일 회사야, 하도업체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분이 주장하는 사실, 내용이 사실은 아닐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거기까지 하셔요. 근데 전 들었으니까 분명히.
그래서 곰곰이 돌이켜 생각을 해 봤어요. 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나한테? 돌이켜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그러면서 답을 어저께 찾았어요, 답을. 생각해 보니까 SM경남기업에서 짓고 있는 아너스빌 우리 정수장부지 토목공사를 거기서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정수장부지 그 저기하는 내력에 대해서 좀 줘보라 했더니 그 얘기를 갖고 그렇게 했나봐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옥회천은 흙이 많이 필요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필요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해야 되고.
한경봉 위원
그니까 좋은 흙이 들어오고 나쁜 흙이 나가야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여기에 우리 경남기업에서 아너스빌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흙 좋죠? 안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직접은 못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나가면 다 보이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산은 보이지만 토질은 정확히 제가,
한경봉 위원
겁나게 좋아요. 그 흙을 우리 농민단체에서 좀 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성토용 흙으로 쓴다고. 상토하라고, 상토. 좋은 황토흙이에요. 그 흙이 옥회천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니까 그분은 내가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봐야 되는지, 뭘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압박을 가한 거예요, 압박을.
저는 여기가 여긴지도 모르고 저기가 저긴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퍼즐이 딱 어저께 자료 보고 바로 맞춰지는 거예요.
흙을 사다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 나온 값은 지금 여기서 처리비 받고 처리하고 그잖아요? 어떻게 그리 공교롭게 딱 맞아 떨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참 운이 좋구나. 그 회사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을까 했더니 시에서 SM경남기업에 그 공사를 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 좀 그랬다는 거예요, 소문에. 그 업계 소문에. 그래서 그분이 떼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흙을 사다가 집어넣을 것을 이쪽 흙을 이쪽 처리비 받고 갖다가 엎었으니까 거리도 얼마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걸 시에서 편의를 제공해 줬다. 그래서 경남기업한테 그 업체에 줬으면 한다는 편의를 제공해 줬다는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 사업에 관한 것은 답변드릴 수 있지만 그 뭐 기업체나 고런 부분은 제가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당연히 못 하시죠. 그죠?
본 위원이 볼 때 옥회천이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복마전이에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내용으로만 보면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그래서 도경에 수사가 들어간 거 같애요. 뭐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한경봉 위원
다 나오지, 수사기관에서 이거하면.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조사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옥회천 사업을 지금 1,100억 원을 들여갖고 지금 사업, 1,160억인가요, 예산이? 그 정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200,
한경봉 위원
1,200으로 올렸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1,200억 들여서 하는 공사고. 그 공사를 하는 목적이 우리 군산시의 수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왜 하게 됐는가도 알게 되고 그 저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뭐 용지를 뭐 저기했네, 토지를 분할해 갖고 두 번 뭐 보상을 받았네, 이게, 이게, 이게 저기예요. 이게 여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아니, 답변서라니까. 그분이 내용증명 보낸 걸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답답하다고. 그래서 봤는데 어찌됐거나 이건 사실이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단독 주장이잖아요. 단독 주장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잠깐만요. 저도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고소하기 한 며칠 간 제가 혈압약을 한 20년 먹고 있는데 혈압이 170에서 180대에 올라서 제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병원을 다니고 오랜동안 밥도 못 먹고 소화불량으로 구토증 있고 잠을 못 잤어요. 이름이나, 이름은 아직 말씀 안 해 주셨지만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좀 흥분되고 혈압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서 양해드릴게요,
한경봉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까 따로 하기로 했고 수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 자료, 자료 주실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
한경봉 위원
의회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사와 별개잖아. 우리는, 수사는 수사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께 요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충실히 드렸고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거는 그거는 저도 뭐 드리고 싶어도 개인정보는 굉장히 무서워요. 공무원들을 파면시킬 수도 있어서 그것을,
한경봉 위원
땡땡 쳐갖고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땡땡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 이름 땡땡해서 그 자료는 드렸고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뽑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 뽑아서 제3자 제공은 그건 불법이에요. 그것만 못 해요,
한경봉 위원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자료가 미흡한 자료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래요?
한경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원하시면 위원님이 좀 상세히 요구하시면 충실히 제출할게요.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옥회천 공사업체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알고 있죠.
한경봉 위원
누가 공사를 어떻게 맡아서 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요, 위원님, 저희가 본청을 관리하고 감리 있는데 하도급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저희는 그런 내용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원청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못 하신다 그랬으니까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한경봉 위원
운이 좋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내용을 제가 몰라요. 그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한경봉 위원
시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소문이 있어요. 시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한경봉 위원
그쪽에 90억인가의 입찰을 보고 90억에 주게끔 하고 이쪽 여기다가 흙 집어넣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그래요. 그게 소문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데 인자 소문은 얼마든지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SNS 유포하거나 하면은 추가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
한경봉 위원
과장님은 아무튼 그 부분에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소문은, 소문 갖고는,
한경봉 위원
아니, 모르신 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모릅니다.
한경봉 위원
그 내용에, 전혀 뭐 들은 바가 없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추가 질의?
이한세 위원
옥회천 끝났는가요?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
추가 아니고 다른 거.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이한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들고 있는 손 팻말은 지난 4월에 세월호 참사 8주기에 가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안총과 감사 전에 인제 제가 집에 있어서 오늘 좀 들고 와서 보여드릴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미래를 지키는 일은 기억과 행동입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아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변화시킨다는 세상을 아니면 체제를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안전에 대한 문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그렇게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만에 다시 이태원에서 참사가 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군산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의 어떤 그 감사라기보다는 오늘은 좀 당부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우선 각종 풍수해나 뭐 급경사지, 하천 그리고 한 164개소의 방제시설물, 500여 개의 어떤 시설물들, 소규모 건축물정비 안전진단이라든가 329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에도 많은 시설물이나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로.
근데 인제 지역 축제 안전관리 업무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전 소방관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방관은 365일,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을 출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하고 훈련시키고 해야 되겠죠.
출동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365일째 한 번의 출동을 해서 단 한 사람의 어떤 인명을 구한다면 저는 그것으로써 충분히 어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소방관의 존재가치가 더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이번에도 어떤 주최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지역 축제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인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에 근거해서 지역 축제 관련해서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군산시의 어떤 대상 축제로 보면 안전관리 수립하고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대상 축제를 보면 행사 기간 중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1천명 이상 그리고 장소가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불이나 소규모 가스 등이 사용되는 고위험군 축제 그리고 축제 주관 부서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소규모 축제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 점검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런 축제를 군산시에서 안전지도를 점검하고 하는 축제로 문화제야행이나 수제맥주페스티벌, 시간여행축제, 짬뽕페스티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인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 외에도 민간에서 하는 축제 등 아주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나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의 문제에 관해서는.
근데 대한민국헌법 제34조6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사실은 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간과해서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의 근거가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11항인데 이 조문이 생긴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5년도에 상주 시민가요제에서 인명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롯데월드가 무료로 개방하면서 30여명이 사망하는 사고 때문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1 대 29의 300이라는 법칙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의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아주 사소한 사고들이 작은 사고들이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명의 인명사고 있으면 그 주변에 29명의 어떠한 경미한 피해자들 그리고 300명이 그 주변에서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아주 수사소한 부분들을 놓치고 가면 이렇게 대형사고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안전에는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놓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산시에서 인제 지역 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보면 목표가 예방 중심의 국민의 안심 축제 구현 이렇게 써있는데 추진과제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 수립 대상이 모든 지역 축제 민간 주최 포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상연락망이나 안전 및 방역관리요원 배치 및 교육하고, 안전관리비 1% 이상 책정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안전관리계획심의회에서는 1천명 이상 공연 축제 그래서 심의회에 경찰, 소방, 전기가스,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유관기관 협동 현장 점검도 하고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장합동상황실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지역 축제 보험 가입이 여기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이 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추진 지금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돼 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 작동을 시키는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죠? 그리고, 그래서 공무원의 그 책임에 대해서 대한민국헌법에 제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임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좀 무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무한책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치의 의심 없이.
안전의, 우리 군산시 안전에 어떤 주무부처인 안전총괄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 그리고 상황실에 근무자님들 그리고 시장님들을 비롯해서 군산시 안전과 관련된 모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군산시에서 만큼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한다거나 사람이 어떤 간과해서 이런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 점검 다시 한번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명심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그 제출하신 자료에서 군산시민안전보험 계약 현황 자료 주셨어요, 52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처음 시작된 연도가 19년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19년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19년도로 해서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보험지급 상세내역이 이게 전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최근 들어서 2022년도에 이제 감염병 사망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은 코로나 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외에 보험급 지급내역이 왜 이렇게 적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 여러 차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초기와 그 다음 해 좀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경로 홍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고지서, 수도요금고지서 같은 데에도 이면에 이렇게 하는 등 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그 해 지나갔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인자 사고난 분들이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너무 적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사고는 많이 안 났다는 것일 수도 있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안 되죠. 이 자료가 보험금 지급내역이 없다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안 났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자 해당되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래서 이만큼 사고가 주로 없으니까 보험금 지급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군산시는 사고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자 보험에 해당되는 또 내용이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도 좀 바뀌었는데요, 이게 그 전체 모든 사고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빈도가 높은 염려가 되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조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적은 매년 지적이 되고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다양성 있게 홍보를 하라고 지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치를 보면은 코로나가 없었으면 정말로 저조합니다. 코로나 있어도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희 시에서 찾아서 사실은 일일이 찾아서 다닐 순 없어요. 하지마는 첫 번째는 어찌됐든 지금 홍보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보다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각 기관별로 있으니까 기관에 협조를 얻으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또 지적을 하고, 홍보 방법을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사실은 1년에 1억 3천 뭐 보험이긴 합니다만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무슨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홍보 방법 바꾸시길 바라고.
이 문제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각 지자체이 160개 정도가 전부 다 해서 이쪽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예전에 한화나 DB 했을 때보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들이 있어요. 이게 뭐 4개월, 5개월 뭐 몇 개월이 간다고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런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지방공제회의 그 시스템 상 뭐 특수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문제인지 확인하시고, 지금 해당자들이 너무 오래된다고 지적이 많으니까 이것도 개선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액의 보장내역을 보면 좋은데 알겠는데 이게 가까운 우리 전주하고 비교를 하면은 보장금액이 상이하게 좀 2배 정도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사망에 대한 지급 한도가 여기 전주는 5천이에요. 5천이고 화재사고, 산사태에 대한 보장금액도 다 5천씩이에요. 상해사망은 뭐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장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뭐 보험금액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험금액은 지금의 한도보다 더 높이시는 게 맞다. 이거는 보험금액하고 상관있으니까 보험을 갱신하시고 다 하실 때, 선정하실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나 그거에 대해서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도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장애율로 주잖아요, 장애율. 지급을 할 때. 그니까 1천만 원이 한도라도 장애율이 50%, 30%면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한도 금액을 다 못 받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 보셔서, 첫 번째로 홍보를 잘 해서 이용을 많이 하게 하시고, 이용자들이 사실은 충분한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대한 보장내용을 폭넓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는 끊임없이 더 좋은 사례도 찾아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연재해 사망이나 강도상해, 후유장애 요거는 행안부 인자 중앙정부에서 또 이것을 이렇게 지급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좀 뺐다는,
설경민 위원
그면 전주는, 전주는 보험금액 보장내역에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래서 이거는 좀 빼고 이것은 인제 저희는 지금 뺐어요. 이게 매년 할 때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중복되는 거 없는가 그런 지적을 해서 뺐고 다른 감염병이나 흔하게 나오는 요새 개물림 사고 이런 응급실 치료비 이런 것들로 좀 보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 저희보다 보장이 넓은 곳 지역을 확인을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전 전주 것만 봤어요. 전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전주는 어떻게 보장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했는데 저희 보장내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할게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의 내용을 보면 풍수해보험의 이제 지역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보게 돼 있어요. 저희 실태가 어떻습니까? 가입 현황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솔직히 좀 저조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유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내에서, 저희도 그거 뭐 많이 그 부분도 역시 홍보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가입률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원인까지 정확히 제가 솔직히 분석은 못 했는데요, 하여튼,
설경민 위원
원인이 뭐겠어요?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가입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저희가 해 주는 것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장이니까 제가 지적을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이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왜 그냐면 가입료도 들지 않으니 1년치 소멸이 되니 찾아다니면서 뭐 저소득층이나 뭐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홍보했으면은 안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 지적은 받아들인,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다른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이런 업무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이 보험에 관련된 풍수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한만큼 사실은 즉각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과에서의 우선순위는 아니겠지만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선순위인 사업이어야 되는 사업이죠.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게 잡으시고 내년에는 성과를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을 당한다는 데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되나요?
위원장 나종대
오후에 하시게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저기 하나만. 엉뚱한 질문 같은데 우리가 보험료는 많이 주잖아요, 아까 설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받는 곳은 적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조례에 그것을 담아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라도 있나요?
보험을 들지 않고, 우리가 1억 얼마를 들어가는데 실은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험은 정해져 있어요, 딱. 더 이상 더 지불을 안 해. 사망보험금 아까 감염병 200만 원 뭐 어떤 불의의 사고 났을 때 1천만 원 하이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다쳤을 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 주면 그 뒤에 지원을 안 해 준단 말이야, 이런 보험이. 그러니까 이 아까운 돈을 갖다가 어떤 조례에 담아서 안전총괄과에 별도로 놔뒀다가 거기에 맞게끔만 지급을 혀 줘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법리적으로 좀 검토를 일단 해야겠지만,
위원장 나종대
그것을 한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 의견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근게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지금 보험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보험을 내가 어디 다쳤으면은 10일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면 한 달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보험을 들었으니까 세이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거기에 맞춤형이잖아요, 지금 보험료가 지급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 보험료는 많이 들어가고 혜택은 덜 받을 수밖에 없어.
그니까 매년 아까 설경민 위원님처럼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홍보가 덜 됐다든가, 너무 아까워요, 실은. 그니까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하셔서,
설경민 위원
저기, 짧으니까 질의 딱 한 10분만 더하고 위원장님 끝낼게요.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하실까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아니, 오후에 더 하실 거니까.
한경봉 위원
오후에는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설경민 위원
저는 짧게,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설경민 위원
저는 짧은 지적이라서 제가 오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기 하나는 저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율방범단, 방재단이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 기억으로 한 240명 정도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240명 정도 돼요. 되는데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폭넓습니다.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2-40:40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면은 뭐 사전예비활동 그다음에 대피소 등 홍보, 교육훈련, 긴급모수책 전달, 재난재해 응급복구, 공중보건 관리, 방재단 통보하는데 군산시에서는 군산시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자,
설경민 위원
저희 시에서 계획을 잡고, 물론 자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훈련도 하고 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 저희는 지원을 하고. 근데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제 그분들이 주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요, 집중호우나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미리 간단히 할 수 있는 낙엽 같은 것을, 빗물받이 낙엽을 제거한다든지 뭐 도랑 청소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인제 유사시에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나와서 많이, 사고가 났을 때는 나와서 그렇게 활동을 한 사례도 있고요,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한 3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방역하는데도 이분들이 좀 일조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적인 역할 말고 어떤 일상적인 거 말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내역을 보면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긴 한데 뭐 재난 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고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이나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시에서 또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당연히 그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요, 그런 교육을 받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로 하고,
설경민 위원
전체 자율방재단이 236명 정도 되는데 236명이, 그러면 전체 인원이 연 2회 2시간, 연 1회 2시간 정도 교육을 다 받나요? 교육이수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원은 않고,
설경민 위원
그런 거 확인하세요. 조례에도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돼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역량도 사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평상시 때 뭐 낙엽을 치우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재난 뭐 이런 재난 종합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투입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자원인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자율적으로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에 대한 통제, 이거 통제는 억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유사시에 투입 가능한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너무 지켜만 보고 있다라는 말씀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10조에 운영조례 10조에 돼 있습니다. 그 방재단은 이제 활동내역을 단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단장은 별도의 서식으로 단원 활동이랑 총괄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매달 1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달 1회 제출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줘 보세요. 매달 1회 그거 제출을 했어요? 분기별로 하셨네요. 매달 1회요. 매달 1회. 조례에 1회로 돼 있어요. 조례에 1회로 돼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조례 내용을 저는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은 누구 편의입니까? 방재단의 편의입니까, 아니면은 해당 과 계에서의 편의를 위해서 분기별로 보고하라고 하신 겁니까?
근데 분기별로 받고 돼 있다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해 놓은 거는 이유는 뭐예요? 조례에 월 1회로 보고하게 돼 있는데.
누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방재단장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계에서 ‘뭘 월에 1회씩 하냐, 분기별로 그냥 갈음하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따로 그렇게 협의한 바는 없고요, 저,
설경민 위원
근데 왜 분기별로 받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 잡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이게 뭔 관행이에요. 이게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조례에 운영하게 돼 있는 것을 업무를 하지 않으신 거죠. 이게 뭔 관행입니까? 관행, 이런 관행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관행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이런 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관행 아니죠. 그렇게 그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그니까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상식적으로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운영 상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시설 현황 참고자료를 이렇게 봤어요. 이제 봤는데 일단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또 민방위에 관련된 이제 방재, 예경보시스템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예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또 알리고 거기에서 대비하고 다 일원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첫 번째 지적은 예경보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각 동네별로 사각지대가 들리지 않다고 아직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각 동별로 지금 설치가 돼야 되는데 4개, 5군데 뭐 지역에 따라 좀 커지간 하지만은 그런 분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그거를, 사실은 관심을 가지면 그 동에선 압니다. 읍면동에다가 사각지대가 어딘지 정확히 파악을 하라고 하시고, 뭐 전체가 막 이렇게 잘 들리게, 옆에서 들리게끔이 아니라 최소한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말의 무관심 상태여도 인식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예경보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비를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파악, 일단 파악부터 하시고요.
두 번째는 민방위시설 현황에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지정 현황 84개소인데 이 84개소를 지정하실 때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고 읍면동에서 파악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자 같이 하는 것이죠. 저희가 총괄하고 읍면동,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지정을 해서 하게 됩니까? 이중에 이제 아파트 중심인데 대피면적 대비 대피인원 뭐 단지에 있는 인원을 얘기를, 대략 추산했겠죠. 맞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조사하셔서 다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정돼 있는 곳들이 이 인원이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꽤 있어요.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못 들어갑니다, 인원이. 이 인원이 대피장소에. 제가 확인을, 전화를 해 봤어요, 실제로.
지하로 된 데에도 사실은 사람이 대피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도 있고 하지마는 그 아파트별로 사실은 지정을 하라고 하니까 읍면동에 나와가지고 그럼 지하주차장 있으면 지하주차장 하는 거예요.
요즘 필로티로 돼 있는 아파트들은 가능해요, 전체가 다 지하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 예전 아파트나 중간 정도의 한 20여 년, 십 몇 년 지난 아파트들은 구조적으로 지하가 조금 있는 곳도 있고 대피장소가 현황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 지적사항은 주민대피시설 지정 현황의 84개소를 직접적으로 다시 이 인원이 실질적으로 대피가 가능한 곳인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 맞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2-48:36 보면 대개 형식적이죠. 이거 중요하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는 요즘 뭐 이렇게 재난 뭐 공습 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요령이나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시긴 하잖아요, 대피장소 그 동에 어디가 있고. 근데 이거 또한 사실은 주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걸 읍면동에서 지시를 하셔서 읍면동에서 보다 폭넓은 홍보를 하시라고 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각 몇 개 동에다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근데 사실은 해당 공무원들도, 담당 직원은 어느 정도 알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는 총괄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가 숙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우리가 용역을 계약을 그 한 해에 몇 건 정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 과 기준 사업이요?
한경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한,
한경봉 위원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자료, 자료는 뺐는데,
한경봉 위원
일단은 그 2021년도에 한 101건 정도 안전총괄과에서 계약한 계약 상이 한 101건 정도 돼요, 뭐 용역, 공사, 물품 뭐 할 거 없이.
그 용역 중에서 군산시 재해위험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 용역금액이, 그 용역 내용이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용역이요?
한경봉 위원
예, 그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연재난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급경사지나 어떤 시설물들에 미리 센서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센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센서. 예를 들어서 그 경사지에 저수지도 마찬가지 저수지가 홍수량이 넘칠 때 미리 예경보를 할 수 있게 수위기에 설치하고 통신시설 설치를 해서 메인 서버로 보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그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그 위험지역에다가 그런 그 탐침봉, 탐침봉을 한 4m를 심어서 거기에서 인자 느끼는 파동 요런 거를 대해서 미리 예측된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하도록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저수지에는 수위가 넘었을 경우에 경보가 울리고 산사태 같은 경우는 그 봉을 꽂아가지고 거기 진동으로 반응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진동으로 하고, 뭐 건물,
한경봉 위원
그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 효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게 이것도,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납품이 다 끝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직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한경봉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타 시도, 시군 가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디지탈 요런 그 재해예방 사업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측 여부까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런 어떤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2001년도에 발주한 거 아니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001년도, 아니, 21년.
한경봉 위원
참, 21년도.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아요.
한경봉 위원
근데 납품이 지금 다 안 끝났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거의 그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 2022년도, 22년도 12월까지 끝내신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인제 본 위원이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8월달 그 며칠이었죠? 8월 19일이었던가요, 그때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8월,
한경봉 위원
우리가 폭우가 왔을 때 100m 정도 폭우가 왔잖아요, 1시간 동안. 며칟날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8월 8일부터, 8월 그날은 8월 8일.
한경봉 위원
8월 8일이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8일부터 17일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경봉 위원
8월 8일날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때 저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시 인제 NDMS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총 364건입니다.
한경봉 위원
NDMS라는 이 프로그램을 그 우리가 피해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은 그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래서 인자 신고를 개인이 하라는 그 의미고요, 하면 공무원들이 이걸 입력합니다.
한경봉 위원
공무원들이 입력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게 몇 건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364건.
한경봉 위원
364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참고로 건수, 주택이 26건이고 상가 155건, 농작물이 183건 이렇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어떻게 보면 인제 그 피해를 보고도 가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고. 본인들이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또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피해가 많이 축소가 된 거 같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건 인제 이런 거예요. 저번에도 그 나운동에 지하 저류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인제 지적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답변을 ‘사전에 미리 다 예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다 컴퓨터 앞에 시설물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뭐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래요?
한경봉 위원
우리 시의 간부들도 가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그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 계셨고 또 선제적인 대응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재난재해들이 올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우리가 지하 저류조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치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그때도 제가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하 저류조를 할 때 우리 그 뭐야, 뭐죠? 그 터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터널,
한경봉 위원
그 사거리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백토고개 터널이요?
한경봉 위원
백토고개 지하차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하차도.
한경봉 위원
지하차도 만들 때 본 위원이 그쪽으로 저기, ‘송수관을 묻으십시오.’ 했더니 그때 처음에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묻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묻었죠. 당시에 묻었죠.
한경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시. 그때 터널할 때 막암을 발파한 상황에서 협업을 통해서 설계도 완성되기 전에 시공하면서 설계, 시공 다 그렇게 긴급공사로 완성은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그때 그 지하터널을 만들 때 지하차도를 만들 때 ‘송수관을 묻으십시오.’ 하고 펌핑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도 뭐 좀 기억이 나는,
한경봉 위원
그때 제가 그 발언을 했는데 그때 그 지하차도 내신 부서에서는 ‘절대 못 했습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방재계장으로 인자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또 그때 당시 시공할 때 담당 감독관이 지금 현재 우리 계장으로 와있어요. 과정이 처음에 어찌됐든 결과는 뭐 하여튼 아주 좋게,
한경봉 위원
결과는 됐기 때문에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지하차도를 내시는 부서에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 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처음에 좀,
한경봉 위원
근데 어찌됐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그게 인제 저기 같이 배관을 묻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걸 만약에 설치가 안 됐으면 그 물들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현대코아로 다시 가야 돼요, 현대코아 사거리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꼭 공직사회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그때 많이 화를 냈었어요, 제가. 그때. 근데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어찌됐거나 수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총괄과가 어떻게 보면 그 센터란 말이죠. 컨트롤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그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더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기 그 지금 업무를 좀 각별히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기 다음 질문은 뭐냐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토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시설장에 관련도 있고 하천부지 뭐 요런 것이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환산을 좀 못 해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혹시 위원님께서는 시설장에 이런 값어치까지 총괄적으로 말씀,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곳. 행정재산으로 안전총괄과로 돼 있지만 지금 전혀 방치돼 있는 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은데 좀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그 시에, 우리 시에 우리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그 토지 필지 수가 혹시 몇 필지 정도일 거 같으세요? 몇 필지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군산시요?
한경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른, 확실히 모른 다고 답변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가장 그 규모가 크고 한 것은 예전에 제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리했던 고런 곳들이 생각이 나고요, 특히 활용가치가 있는 곳은 그 예전에 피난민촌으로 일컬어졌던 그곳이 나대지로 이렇게 향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필지 수가 3만 건이에요, 3만 건.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하는 곳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치돼 있는 곳, 행정재산으로 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토지를 사야 도로를 내고 짜투리 땅이 남으면 그대로 나둬요. 그러면 본인들이 필요가 없으면 행정재산 폐기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줘서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계에서. 근데 그런 작업들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아까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도 말씀드렸는데 안전총괄과에 있는 재산 필지가 2,079개예요, 건이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2,079건이라면 굉장히 많죠. 물론 필지 수인데 제가 본 위운이 말씀드리는 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이 목적에 맞게. 근데 목적에, 그 목적에 사용 안 하고 방치돼 있는 필지들이 상당 부분이 많아요. 이 중에 3 분의 1은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정말 뭐 1평도 안 되는 땅도 있고 어떤 것은 뭐 10평, 평수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잔여 부지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방치돼 있다니까요.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은 필지도 통합할 것을 통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있어요. 100필지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필지도 통합할 건 통합을 하고 필요 없는 부지들은 바로 회계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제가 답변을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고런 유용한 행정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최근에 공문 시달되고 저희도 있는 것을 정리해서 제출했는데 제가 다만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고요.
한경봉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시를 했어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수는 800건밖에 안 돼요, 800건. 잡종지를 다, 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800건밖에 안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부서별로 인자 나눠져 있으니까,
한경봉 위원
우리 군산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만 건이라고. 필지 수가. 3만 건인데 그중에 800건만 회계과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필요한 부지를 다 정리를 하게 되면 건수가 1만 건 이하로 줄을 거고, 통폐합을 하면. 그러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땅이 어딨는지, 우리 과의 재산은 어디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잖아요. 계속 바뀌시잖아, 직원들이. 2년마다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잖아요.
방치한 것을 이번에 싹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폐합 할 건, 필지 합칠 건 합치고 필요 없는 재산들은 회계과에 다 넘기시라는 거예요.
재산관리가 뭐더러 있습니까, 회계과에? 800건 관리할라고? 그잖아요. 군산시 내에 있는 행정재산들을 관리를 해야죠, 재산인데.
만약에 그게 만약에 과장님 개인 땅이었으면 그냥 2,079건을 자세히 안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보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좀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저희 인제 늦게 답변 또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연재해위험지구, 저는 처음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재해위험지구를 그 매입해서 철거하고 완료돼서 인자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인자 고런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니까 2천 건이 더 넘을 수 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왜 3만 건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아세요? 필요 없는 것들은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왜 그냐면 도로 잔여부지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로로서의 관리 다 끝났어. 그면 조그만한 잔여 필지들은, 그 인접 토지는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인접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집에 예를 들면 인접, 집이 붙어있다든가 도로에 붙어있다 그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넘겨주는지 왜 아세요? 왜 안 넘겨주시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글쎄요.
한경봉 위원
첫 번째는 귀찮고 두 번째는 군산시 사업자등록증 혹시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와 있죠.
한경봉 위원
와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우리 그 저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대체? 업태가. 우리 군산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뭐라고 돼 있냐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업무할 때는 인자 번호만 인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경봉 위원
401-83-00021만 외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아니, 그렇게 기억됩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청에 사업자등록증에 우리 업태가 부동산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 업태가. 군산시청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부동산으로 돼 있다고요.
두 번째로 종목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종목? 임대업. 군산시청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들을 관리를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만 해. 사기만. 이게 지금 여기가 그 이걸 뭐라고 해, 투기라고 하나요? 부동산 투기로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농담이고 이 얘기는 저기고.
군산시 이게 사업자등록증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이게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무슨 사유가 있는지 저도 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부동산 임대업을 할라면 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잘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필지는 저기 쓰고 잘 활용하고 필요 없는 불 필지들은 저기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부분의 군산시청 공무원 1,600명이 몰라요. 군산시청 사업자등록증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부동산 임대업인 걸 몰라요. 그래서 하도 관리가 이 공유재산 관리가 행정재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앞으로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옥회천 가지고 얘기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오전에?
김경구 위원
예, 얘기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제가 그 공청회할 때 얘기했던 것이 전혀 지켜지들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직은 인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김경구 위원
하여튼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김경구 위원
그 의지를 한번 보이기 위해서 제가 그 4대 때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나무 심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꽃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심는다고 그러는데 무궁화나무 한 그루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이건 산, 꽃꽂이만 해도 괜찮,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사에 시부지, 시부지가 있다든가 노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 산림만 해 놓고 관리만 해도 된다. 구태여 우리가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나무를 사서 심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나무를 또 군산에서 사는 거 아니고 외지 타지에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데 옥회천을 정말 아름답게 시각적으로나 여러모로 좋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철쭉 같은 거 이런 건 상당히 큰 것은 비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작은 모종을 심을 수 있도록, 우선. 그래서 그 인부관리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시잖아요, 각 읍면동에. 그럼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분들 어차피 청소하는데 이분들한테 잠깐 그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을 발굴해서 자그만한 그 나무를 사든지 삽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관리하면 2년, 저기, 3년이면 끝난다 했죠? 3년간 사업, 그면 3년 동안 이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심어서 할 수 있도록 이 옥회천의 길이 또 벽면 요런 데를 잘 이렇게 구상해서 어느 몇 평 정도를 쭉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뽑아서 거기다 좀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식재할 수 있는 나무가 뭔가 해서 작은 나무부터 해서 키워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경영이에요, 회사라고요. 근데 구태여 그때에 예산을 몽땅 들여서 뭐 몇 년 된 나무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지 말고 내년도에 그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그래서 추경이라도 그 계획 세웠으면 쓰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부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그 부분 조금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김경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하천제방에 그 누수나 이런 거 때문에 그 나무는 못 심게 돼 있을 거예요,
김경구 위원
큰 나무는 못 하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인제 관목이나 인자 꽃 화훼류 정도는 가능한데 나무 심는 것은 좀 제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구 위원
저기 큰 나무는 안 돼. 가로수 같은 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가로수가 아니라 인자 관목,
김경구 위원
그런 나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관목 2m 이하 정도로 아마 못 심을 걸로 저는 아는데 인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뜻인지 알았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철쭉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무궁화, 철쭉 이런 나무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물의 높이가 절대적으로 2m 위에로 안 올라와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지형적으로.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괜찮으니까 그걸 했을 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를 정말로 우리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구나.’하는 걸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김경구 위원
각 부서하고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 부서하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주신 의견은 저희가 인자 양묘장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의하겠지만,
김경구 위원
예, 협의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도 그런 부분을 오래 전부터 염두에 두고 특히 인자 전국에서도 하천관리를 잘 하는 곳, 특히 인제 뭐 개인적으로는 대구시를 좀 방문해서 대구시 하천관리가 잘 된다는 또 그런 자료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미리 좋은 시설들 보면서 그런 걸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장 일자리로 이게 뭐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고런 거 하면서 끝나면 바로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하천부지는 그걸 못 한다고 그러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인제 나무, 큰 나무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김경구 위원
한강변 가가봐요. 가로수 그냥,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꽃 가꾸기는,
김경구 위원
한강변 가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하여튼,
김경구 위원
쭉 다 심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좋은 사례를 많이 보고 와서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m 했으면 2m 안에 물이 잠겨있을 때는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한강변 나무 다 심었더만, 거기를. 잘 좀 가꿔주시기 바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나종대
그 은파 그 쌍용예가아파트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나종대
그 은파 구간.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나종대
언제 준공이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도시계획과, 도로인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도로계획 도로로 편성하여서 도시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하니까,
위원장 나종대
그 도로 포장하는 것이 도시계획과 소관이라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로 개설 자체가 도시계획과 소관,
위원장 나종대
아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건설과장 김판기
재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지금 포장을 하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은파까지 내는 도로 말씀하시는,
위원장 나종대
건설과에서 아예 관여를 않는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나종대
왜 그걸 물어보냐면은 거기가 경사가 있어요. 국장님, 뭔 말인가 이해가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경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포장을 할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군산에 열선이 깔려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알고 있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위원장 나종대
거기는 경사가 있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한 군데,
위원장 나종대
동아아파트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나종대
근데 그걸 뻔히 아는데 거기다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철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잖아요. 통행량도 되게 많을 건데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건설과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장하고 협의해서 월요일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포장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준공 날짜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뭐 건설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그 본 위원한테 그 옥구읍 그 신흥마을 자꾸 도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진이랑 이런 거 다 이거 보내줘 갖고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공사들이 왜 이렇게 되나요?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저희가 발주한 공사에서 민원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소규모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은 인제 그 한 해에도 인제 몇 백 건씩 사업이 진행이 되고 거의 대부분 그 수의계약 정도의 범위 전문건설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인제 저희 직원들이 현장감독 하기도 사실은 좀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료채취 해서 도로의 강도를 측정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완전 재시공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3㎝ 덧씌우기 한 부분을 우선 다 뜯어내고 노면, 노면을 좀 닦아낸 후에 다시 재포장을 시키든지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문서로 저희가 시공사에 발송을 했고요, 시공사의 일단 조치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인제 본 위원이 예전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을 감사담당관실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감사담당관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예전같이 인제 품질시험은 않고 있는데요, 그때 했었던 품질시험도 사실은 시료채취 해서 그 저희가 설계, 설계는 예를 들어 포장두께가 20㎝다 그러면 20㎝ 제대로 시공을 했느냐를 봤는데 요새는 포장두께 가지고 장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품질실험실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시료채취 해서 깊이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레미콘이 왔을 때 인제 슬럼프 정도 인제 보는 정도인데요.
한경봉 위원
그래도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그나마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체킹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공이 부실이 좀 적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지금 제대로 감사담당관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소규모 사업 현장은 사실은 그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백 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농번기를 제외하면 일시에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동네 뭐 안길이 100m짜리도 있고 50m짜리도 있고 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품질시험을 운영한 이후로 사실은 현장에서 그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좀 날씨가 추웠을 때 이미 레미콘이 계약이 돼서,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동절기, 갑자기 추워진 날 레미콘이 인제 처지다 보니까 위에 인제 그 분리현상이 일어나서 그 민원이 발생된 건이거요.
한경봉 위원
아무튼 제가 감사담당관실은 별도로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부분들, 제가 그 조례를 정하고요, 만들고요, 제정을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건설업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너는 배에다 철판 깔고 다니냐?’ 별의별 얘기를 듣고 별의별 협박을 다 들으면서, 제가 그때도 건설교통국에 그 ‘품질시험실 운영하겠습니다.’ 했지만 제가 우겨서 그때 감사담당관실에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그 감독님들도 지금 감독도 제대로 하기가 업무가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감독한 사업장에 대해서 내가 품질시험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로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힘드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뭐 농한기에 막 한꺼번에 쏟아지는 공사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 더, 조금 더 가서 얼굴 한번만 비치면 그래도 허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서 코아 뜨고 저기해 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규격이라고 맞출라고, 옛날엔 대충 깔고 했는데 그거 코아 뜨니까 규격이라도 맞출려고 좀 제대로라도 해 볼, 하는 척이라도 할려고 해서 그걸 했던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들이 현장마다 가서 얼굴 한번만 비춰줘도 그분들은 긴장하고 또 제대로 하는 척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 민원 들어온 부분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민원 때문에 지금 두 번짼가, 세 번째 과장님 말씀드리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이분도,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 참 괴롭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지만 그동안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33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33년 하면서 이 건설직, 토목직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에 떠나면서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하실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우리 토목직이 인원이 적은데 행정력만 많이 뽑아요. 다른 시군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군산이 기술직이 적어요.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의 지금 형태가 어떻습니까? 행정직이 많애야 일이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뽑는 데 보면은 행정직을 많이 뽑거든요. 기술직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하고 그러고 이렇게 많이 고민을 나누시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도 인제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이 현저히 지금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복수직렬이라도, 조직 개편할 때 복수직렬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기술자들이 좀 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인제 요 부분이 제대로 이번에도 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술직들이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아무튼 행정직보다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김경구 위원
기술직이, 기술직이 실험을 봐서 떨어져서 인원이 없으면 또 다시 또 요청해서 또 뽑고 그래야, 행정직이, 그렇다 해서 행정직을 채울라고 하지 말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후배들을 위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잠깐 정회 중에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들이 보통 2년,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손이 딸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도,
김경구 위원
때로는 잊어먹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이 1년 넘어가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점 좀 알아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그걸 좀 부탁드리면서, 우선 기술직들 고생하는진 알지만 지금 추경에 51건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아마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 같아요, 추경에. 근데 이게 전부 다 완료된 게 아니고 전부 다 진행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추경이라고 하면은 본예산에 안 세웠고 추경을 할 정도면 상당히 급한 것이고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애로들이 있고 그 지역에 꼭 해야 할 사항이 추경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51건이 지금까지도 완료가 안 돼 있고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된 것은 매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래도 우리 직원들이 기술직들이 너무 적고 폭주하고 민원인들은 계속 얘기해서 예산 세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웬만하면 다 좀 금년도 지나기 전에 겨울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라온 건은 더 급한 사항인지 알고요, 그래도 위원님 다 진행 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다 설계했고 설계기간이 필요하고 계약기간이 필요한 건이거든요. 그래도 많이 좀 진행을 시켰는데 아무튼 말하신 대로 저희가 연말 안에 가급적이면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로 방지턱.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 안 된 거에서 부적격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방지턱을 할 수 없다면 거리제한이 있어서 그런다, 뭐 한다 그면은 거기에 이미지만 할 수 있는 방지턱 있잖아요, 표시만 이렇게 방지턱이라고.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해 달라고 했겠어요? 그걸 반영, 그런 건 반영이 안 됩니까, 그렇게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미처 이제 그 부분까지 조금 더 확대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방지턱이 이제 고원식 방지턱이든 아무튼 요철이 생기는 방지턱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사실은 민원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집을 울리게 하거나 뭐 요러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와야 되고 저희가 그 교통 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는 인제 그 요철이 생기는 형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방지턱 형태도 같이 추가해서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미지 방지턱을 좀 해 주신다면은, 문제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 이미지 방지턱이 있었을 때 거기서 사고가 났어도 운전자가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죠, 그러지 일단 정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라도 있을 때는 괜찮다고. 그러면 집이 옆에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것은 뭐 도로하고 뭐 15m가 안 돼서 그런다느니 집이 있어서 울려서 그런다느니 뭐 이런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나 이미지 그 방지턱을 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옥구에 보면은 우체국 앞에 있어요. 거기에도 이렇게 상당히 그 옆에 보이지가 않아요, 카도라. 차들이 엄청 빨리 다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지 그 방지턱이라도 좀 해서 좀 운전자들이 조심하고 설령 접촉사고가 있다 하더래도 운전자가 부담을 안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릴게요. 관할도로는 군산시는 아니 지만 우리 지방도 744 지방도에 대해 제가 미연에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방지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회전교차로 인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근데 최근에 또 그쪽 지역에서 지금 거의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그분 제가 볼 때는 사망하셨는지, 아니면 뭐 지금 뭐 인사불성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이 물론 우리 도에서 관할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 언정이라도 적극적인 그 대민 그 시설 분야의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보완 조치를 우리 전라북도 도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과하고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십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아까 이제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사실은 지방도 719호선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그건 744 지방도로잖아.
건설과장 김판기
예, 744호선이고. 이 지방도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제 도가, 그 읍면 지역은 도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바로 진달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제 저희 역량이 좀 필요한 건인데요.
사실은 저희 시에서 가 계신 도의원님들 통해서도 그 자료를 좀 전달을 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사망사고도 일어났고 또 며칠 안에, 며칠 전에 거기서 또 대형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사망하셨는지 아니면 뇌사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크게 났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자꾸 주민들이 시정조치를 해 주고 또 보완을 해 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 도로가 지방도다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지, 시에서 관리하는지 의미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인자 행정적인 절차는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직접 우리 도 도로 부서에서 오셔서 현장을 보든지 이거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계속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 쫓아가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그 해당 면사무소 그 면장님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했고요, 도에다가, 사실은 인제 도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우리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에 정 급하면 우리 시가라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물론 도가 관리 하지만 어차피 우리 군산시민이,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 다 그 도로를 사용을 하겠죠. 그러지만 주로 사용하는 자들이 우리 군산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그네들에 관리 주체를 그렇게 뭐 인터발이 길고 주체를 못 하고 근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나는 봐져요.
승인 절차를 밟든 아니면은 뭐 그쪽에서 동의안, 동의를 받아서 하든 저는 볼 때는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두 가지를 병립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관리기관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네들의 일을 자꾸 시군으로 사실은 더 큰 집에서 더 많은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원칙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급한데 우리가 인정할만한 도나 아니면 국토부나의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조건을 걸어서라도 저희 시가 직접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리고 또 우리가 해마다 우리 도의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 그 뭐, 저기 뭐야, 그 뭔 사업이야? 우리,
건설과장 김판기
특교세로 내려오는 거 말씀하시는,
서동수 위원
예, 특교세도 내려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도에다 요구를 하시면은 도비라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조치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는 봐져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도도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알았다, 알았다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 군산시에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고다발적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으면 우리 도에다가도 도 관할 부서에다가 이런이런 사항들 있으니 예산집행을 뭐 내년에든 23년도든 아니면 추경이든 시설비를 지원을 해 줘라, 도비로.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자꾸 도만 해 돌라고 바라 볼 일이 아니라.
건설과장 김판기
아무튼 저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최선인가 저희도 찾아가면서,
서동수 위원
저는 어쨌든 뭐냐면 여기에 인사사고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또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인사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주, 우리 시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또 카메라, 과속카메라도 없다 보니 60㎞가 120㎞, 100㎞ 달려요. 그런 사항들이, 또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무의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전자들의 그런 습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또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 과장님께 요청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설이 개선돼서 사망사고라든지 대형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진행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인자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농어촌도로 지금 건수를 보면 물론 다 뭐 제가 정확히 건수는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들 안 돼 있지만 한 가지 인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옥도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물론 인자 우리 고군산 연결도로가 17년 12월 23일날 연결이 돼서 개통이 돼서 지금 거의 한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가는데 건설 분야에서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나 새만금, 아니, 항만해양과에서 내부순환도로나 다른 기타 뉴딜 300사업이나 진행을 하면서 도로도 영향을 주게끔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농어촌도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척이 없다는 거죠, 별로. 진행 상황들이 너무 속도가 없다는 거예요. 지정은 해 놨는데, 물론 법적인 절차는 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또 하다 보면 뭐 문화재보호구역 또 뭐 다수의 다발성이 있는 뭐 지분권의 소유자들 이런 문제성들은 당연히 있고 또 공유수면, 해수면 협의 사항 이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이 굉장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정은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 5년, 3년, 2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고군산을 보면 폭발적인 관광객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대응이 좀 미비하다는 제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 속달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좀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항상 현장의 목소리는 시급할 때 나오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차피 사업을 하는 거 빨리 하고 잘 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 확보입니다. 지금 토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잘못되면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없이, 할 수 없고 원인무효의 어떤 그런 행정행위가 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까지 그 어떤 절차들을 좀 완료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금년 상반기에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일단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과 더불어서 저희가 토지 수용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발주가 안 된 것들은 공사도 발주하고 또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토지 수용과 더불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농어촌도로 뭐 옥구도 있고 각 읍면 지역에 농어촌도로가 지정돼 있는 부분들은 좀 시급 사항도 있으리라고 봐져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도로를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어쨌든 제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 현안문제를 이렇게 계속 5년 동안 지켜오다 보면 관광객 수요는 늘어나고 근데 도로망은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이 하고 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간곡히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시행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그런 성과들이 일어나도록 좀 보여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1년에 저희 연 뭐 평균을 낼 수는 없더래도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재포장의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죠, 대략?
건설과장 김판기
소규모 사업으로 읍면동 건의로 들어온 건 말고요, 저희가 재포장 예산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그래도 확보를 했습니다. 한 30억 정도 했고요, 그 이전에는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일을 해 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한 것이 좀 부식이 돼서 이제 덧씌우기 같은 걸 많이 하다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또 누더기처럼 되니까 이제 일괄 포장을 해서 이 구간을 정해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본 이유는 저희가 그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도로점용, 굴착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근게 2020년도에 도로점용 민원처리 현황, 미접용 접수가 357, 이건 접수라는 거예요? 허가가 나간 게 아니라 접수?
건설과장 김판기
이게 이제,
설경민 위원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
건설과장 김판기
우리 부서에서 협의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주셨는데 저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지금 2020년도부터 23년, 22년도 지금까지 도로 굴착에 대한 허가대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총 547건입니다. 547건 정도로 지금 허가대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각 사업 부서에서, 시에서도 각 사업 부서에서 뭐 하수관이든 수도관이든 아니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저기 시에서도 직접 허가를 내기도 하고 도시가스에서도 많이 내고요, 뭐 통신주도 많이 했고.
근데 저는 고질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제기가 많이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 이게 누더기가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일정 정도의 문제는 도로 굴착 허가를 하고 거기에서 각 사업에서든지 뭐 준공을 마치는 사업 부서에서든지 아니면 민간이든지 이게 가스관이든 오수관이든 수도관이든 개별적 공사를 하고 나서 이 공사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원상복귀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공사의 누더기 그니까 도로의 누더기 현상이 벌어지는데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니까 뭐 저희 지역만 보더래도 저희 관할 지역만 보더래도 이면도로를 특히 가다 보면 정말로 도로 하나에 한 100m 안에 누더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방지턱에 일반적으로 뭐 방지턱 소음문제를 얘기하지마는 이게 방지턱이 아닌 방지턱 역할을 합니다, 소음에 있어서는. 이게 잦아지다 보면은 보행자에게도 사실은 보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을 제대로 원상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전면적으로 재포장사업을 일정 구간을 하게 되죠.
그니까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사실은 연장시킬 수 있는 수명, 어차피 이게 소모가 되고 결국엔 닳고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답일 것인데 이러한 굴착허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지 있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굉장히 한 해에도 많습니다. 3년간 500건이 뭐 600건에 다달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거에 대한 하자보수를 군산시에서 일부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 직접 하거나, 그것을 전면 재포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로점용허가 나가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별도로 하자보수를 관리하는 건 아니여서,
설경민 위원
아니요. 하자보수,
건설과장 김판기
일반적인 하자보수 기간은 2년에서 3년입니다.
설경민 위원
2년에서 3년 되죠? 2년이라고 보죠? 그렇게 되면 도로 굴착허가가 일단은 건설과에서 나갑니다. 각 사업에 사업 부서별로 이제 뭐 만약에 하수과에서 한다, 하수과에서 사업에 대한 준공을 내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로 굴착에 대해서 원상복귀가 됐는지를 그때 당시에 허가가 완료되면은 건설과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그 현장 상태에서는 확인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종료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도로는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짐을 잘 하지를 않았거나 아니면은 콘크리트, 아니, 아스팔트 경우에는 양생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았을 때에 차량이 지나갔을 때 패임 현상이나 아니면은 그걸, 그거를 예상하고 오히려 높여놓다 보면 그것이 예상 외로 가라앉지 않다 보면 그것이 또 방지턱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최소한 하자보수 기간에 도래하기 2년이, 만약에 2년이라고 한다면 2년이랑 3년 중에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어요. 2년이 도래해서 2년이 넘기 전에 중간 과정에서 각 개별적인 도로 굴착을 허가를 맡은 그 사업주나 내는 관계 과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업 부서에서 하자를 뭐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민간도 있습니다. 그럼 민간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겠죠. 그럼 이거는 민원사항을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 ‘도로가 많이 파여 있습니다. 도로가 소음이 심합니다.’ 라는 정도의 민원으로 색깔이 바꿔 들어와요. 그럼 시가 도로 관리를 잘못 해서 시의 돈으로, 민간인이 사실은 원인제공을 했는데 시에서 전면적인 포장이나 부분 포장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년이 도래되기 전에 2년이 지나버리면,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이 11월 18일이에요. 2020년도 11월 19일 내일이죠? 내일 모레 도래하는 데가 있고 하자보수가 끝납니다. 내년, 19일 되면 끝나는 곳도 있어요. 이제 393번까지 11월 13일까지는 이제 하자보수가 만약에 하자가 있더래도 귀책사유가 도로점사용허가를 맡은 굴착허가를 맡은 거기서 포장을 잘못해 가지고 이상이 발생했더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귀책이 당신에게 있으니 원상복구를 하거나 다시 하자를, 하자보수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니까 시에서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까지 관리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도로를 굴착허가를 맡고 있고 원상복귀에 대해서 제대로 도로가 상태가 운영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죠,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문행위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자 발생 시 도로 피해해 봤자 관계기관 유선통보 조치하고 사후관리 공사관리 이행 조달청 공문을 생산을 하시잖아요. 자료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하자나 실적을 개수할 자료는 부족함.” 이게 왜 그러냐면 점용허가대장은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자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하자가 발생한지의 집계를 않고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최소한 2년이 도래하기 전에 1년이 경과했을 때 양이 많은 거 같지만 월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사업 부서에서 통보를 받든지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2년이 지나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다 하자보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하자보수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원상복귀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자가 원상복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하지 않는 한 하자보수가 또 비용이 들음으로 하자보수할 때 또 다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비용이 들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는 이 데이타를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을 개수할 자료가 부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인제 많은 부분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제가 그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업무가 건설과에 많죠. 하지만은 이것을 일일이 그 건건마다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그 건설 그 굴착 구간 끝날 시점에 원상복구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요지가 뭐냐면은 최종 원상복구가 안 됐으면 그거를 종료 시키셨어요? 종료하고 나서 연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하지 않더래도 도래하는 한 달에 몇 건씩이라도 현장조사를 나가셔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대답을 말씀을,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가 노력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그 예전과 다르게 횡으로 이제 횡단을 하든 아니면 중단을 하든 굴착을 하게 되면 임시포장을 시켜서 나름대로의 통행량을 보내서 가라앉음이 있게 하고 난 다음에 한 차로 복구를 시키는 형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건축인허가를 하면서 개인들이 하도관을 묻거나 수도관을 묻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엉망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자관리 사실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문행위를 통해서 제대로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문 건수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근데 개인의 경우가 더더욱이 그래요. 개인의 경우에 공사가 끝나버리게 되면 하자보수를 했을 때 그 업체하고는 계약관계가 끝났는데 그 업체를 다시 하자보수를 뭐 어떻게 어렵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개인이 이러면은 그 공사를 맡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인허가를 맡은 그 공사의 사업주, 건축주가 책임있는 것이냐? 건축주는 하라고 하면 따로 그 공사업자를 데려다가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도로 재포장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을 줄일 수도 있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선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원상복구를 할 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자가 최소한 나지 않도록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타를 1명이서, 사실은 1명이죠. 근데 인원을 보충하면 좋죠. 하지만은 주기적으로 연중으로 계산했을 때 작년 사업을 원상복귀된 것을 올해는 주기적으로 몇 건, 몇 건, 몇 건 현장을 확인하는 식으로 매달 지금 업무를 진행한다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려우시겠지만 필요합니다.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동일한 얘기를 8년 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경건위에 있을 때. 그런데 아직도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별도의 데이터나 그런 것을 지금 유지하라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할 수,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얘기하였지만 실적을 개수할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실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를 개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데이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필요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저희도 어떻게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인제 금년 초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 저희가 최근, 최근 도로 굴착 허가를 나갔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주고, 저희 직원이 인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장 확인 후에 하자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 시에 통보를 해 달라 그래서 그 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좀 하자보수도 시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도 했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는 부분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던 것은 그래, 이 데이타를 가지고, 사실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 땅을 판 사람한테 확인시켜 가지고는 그게 확인도 안 될뿐더러 또 믿어지지도 않거든요. 아무튼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염화칼슘 10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염화칼슘 단가가 지금 1만 5,000원이 돼 있어요, 포대에. 제일 밑에. 그 외에 이게 톤수입니까, 뭔?
건설과장 김판기
포대 염화칼슘입니다, 이거.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포대 염화칼슘인데 세 칸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세 칸째 보면,
위원장 나종대
아니, 소금, 염화칼슘 그 두 번째 그게 단위가 어떤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견적서,
위원장 나종대
예, 견적서.
건설과장 김판기
견적서 보시면 세 번째 칸에 단위가 있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단위가 있는데 중간에,
건설과장 김판기
소금 톤이,
위원장 나종대
중간에, 중간에 단위는 뭐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EA라고 써져 있는 건 포대 염화칼슘,
위원장 나종대
그것은 포대인 줄 알고 그 위에 중간 단위.
건설과장 김판기
톤입니다, 톤.
위원장 나종대
톤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톤에 48만 원이 써있어요. 그러면 포대에 25㎏가 1만 5,000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가 n 분의 1로 한번 나눠보셔요,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제가.
톤은 1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나종대
1천㎏에 48만 원인데 25㎏에 한 푸대가 1만 5,000원이 지금 여기에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포대 염화, 이게 인제 희귀성, 희소성 그때 당시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언론을 보다 보면 지금 구입하는 것도 실제로 제설기관이 들어가서 구입하는 어떤 그런 단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견적서가 이게 들어온 날짜가 지금,
건설과장 김판기
포대, 포대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요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포대 염화칼슘을 사다가 일일이 그 포대를 잘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위원장 나종대
이것은 그냥 마대에 지금 톤백으로 담아져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죠.
위원장 나종대
그럼 48만 원이 그렇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리고 포대 염화칼슘이 이만한 수량을 또 확보도 안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포대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1,800t을 구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위원장 나종대
1,800t인데 제가 인자 자료를 한번 지금 뽑아봤어요. 수원치를 한번 뽑아봤어요. 단가가 9,200원이에요, 포대에. 단가가. 포대 단가가. 우리 거 지금 부가세 별도입니까, 포함입니까? 별도죠?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작년에 지적사항이라고 여기 나와가지고 시정요구 자료를 준 거예요.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뭘 시정을 했다는 건가.
건설과장 김판기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이제 있었던 건에 대해서는요, 이미 제설작업이 완료가 돼서,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인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친들 하고 여기는 다시,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이건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인제 견적과 작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나종대
아니, 지금 이게 견적 받은 것이 2022년 이거 날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날짜가 언제예요? 2022년 9월 19일날 받았어요, 견적서를. 맞죠? 올해 받은 거예요, 견적서를. 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견적서 내용에는 부가세 포함으로 나와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견적서 내용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단가가 어디가 써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지금 그 3군데 견적이 있는데,
위원장 나종대
사업자도 한번 볼게요. YS바이오가 뭐더는 회사예요, 도대체? 여기서 취급하는 품목에 내가 보니까 형광펜으로 거기다 빨간하게 라인을 그셔놨어요. 주방기구 그 밑에는 장난감, 완구 이분이 여기다 사업자에다가 염화칼슘하고 저것만 넣은 거 아니에요?
현장 가보셨어요, 혹시? 이 사업자의 현장 가보셨어요?
타인견적 받은 거 지금 갖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거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국산은 안 나오나요, 염화칼슘이?
건설과장 김판기
톤백으로는 국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톤백으로는 없고. 밑에 치도 염화칼슘 중국산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국산과의 단가 차이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인자 물론 그건 그러는데 견적서를 받을 경우 규격, 친환경 뭐 원산제 등 명시하라고 써져, 친환경 그 염화칼슘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걸 명시하라고,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그 친환경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그 제설에 그 한계가 있어서 친환경 염화칼슘과 일반 염화칼슘을 혼합해서 쓰는 형태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제가 그거까지는 인자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으면은 올해는 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볼 때 보통 견적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업체들한테?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염화칼슘 취급하는 곳들을 알아봐서 견적을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염화칼슘 업체 취급하는 데는 군산시에 철물점은 않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일예를 들어서.
뭔 서울 것을 견적서를 받았어요? 저희 지역업체들 많이 있는데. 익산 걸 받고.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 기초 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위원님, 그 작년에 사실은 지역업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견적서를 받는데 날짜도 없어요. 아니, 견적서를 받는데 조건이 날짜도 없는 견적서를 받아요, 2022년? 이게 뭐하는 거예요? 견적서 받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날짜 없이 받아요? 날짜를 수정해서 가져오라고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썼으면은. 2022년 써있어요, 견적서에. 누가 봐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이거 어떻게 공고를 내서 서울에서 여까지 와서 견적서를 냈죠?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어떤 뭔 공시를 띄웠어요, 서울에다가?
건설과장 김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초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견적서고요, 기초 가격에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지역도 알아봐서 견적을 한번 제출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걸 누가 받았죠? 참 이거 보면은 제조, 도소매, 부동산 업종이 뭔. 업종의 제조, 도소매 부동산이 써있어요. 그리고 익산은 건설업 경미한 공사, 토목, 포장, 상하수도 공사 이런 데에서 어떻게 염화칼슘 이런 부분을 견적서를 받죠? 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마는.
그 밑에 뭐가 써있냐? 참 농수산물, 양곡, 종자, 무역업, 사료 이 업체 현장 가서 사진 찍어와서 다 갖다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어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될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용역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공동주택은 몇 호까지 세대 몇 세대까지 저기를 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0년 이상 경과된,
김경구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중에요,
김경구 위원
아니, 몇 세대, 몇 세대가 사는 데를,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비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
김경구 위원
3세대 이상만 하면은 그게 다 공동주택 들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공동주택은 20세대, 20세대 이상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0세대 이상.
김경구 위원
20세대 이상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보면 6세대도 들어가고 4세대도 있어가고 다 들어갔거든요. 4세대도 들어가고 10세대도 있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초장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김경구 위원
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작년부터는 인자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나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게 그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데 3세대, 3세대도 공동주택으로 집어넣고 4세대도 공동주택으로 해서 우리 시가 안전점검 위탁을 해야 돼요, 돈 들여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2세대, 3세대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래는 20세대 이상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도 세대 분리만 하면은 그것도 안전진단 해 주겠네, 신고만 하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반,
김경구 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래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반 공, 다세대주택까지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다세대주택,
김경구 위원
일반주택인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단독주택은 안 되고요.
김경구 위원
일반주택에 단독주택인데 그,
김영자 위원
단독주택은 안 되죠.
김경구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뭐 무슨 얘기할진 모르잖아요.
김영자 위원
아니요, 지금,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단독주택도 2층 있고 3층 있고 그렇게 짓고 사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세대 분리를 해서 하면은 거기도 안전진단 해 주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단독주택도 우리 건축법 용도분류를 보면은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또 공동주택도 있는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인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저 분리 세대 해 놓으면 안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예.
김경구 위원
분리 세대하면 안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세대수가. 그럼 여기는 3세대가 사는데 이건 어떻게 공동주택으로 해 놓은 건가요? 세대수가 3세대가 살고 4세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건 다주택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공동,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독주택인데 다세대로 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다세대로 하면은 공동주택으로 변하거든요.
김경구 위원
다세대로 해서 신고를 하고 세대 분리하면은 안전진단 다 해 준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공동주택,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게 확실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물 허가요건이 달라요.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다세대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완전히 달라요, 허가요건.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공동, 단독주택이라 하더래도 1, 2, 3층 있으면 이걸 신고를 해서 뭐 공동주택 하고 다세대로 해서 분리시키면 여기도 말하자면 용역을 해 주냐, 안전진단 용역해 주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고걸 내가 물어보니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보면은 인자 단독주택이 있고,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모르고 지금 얘기하겠어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다세대주택으로만 용도상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용도상? 그러니까 고치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신고만 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단독주택도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호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 많아요. 양호. 양호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보통 보면 A, B, C 정도로 봐가지고 양호는 B 정도요.
김경구 위원
B 정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A는 우수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B 같은 경우는 그 경미한 사항들 그리고 C등급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들 그리고 보통 보면은 B나 E등급 갔을 때 정밀안전진단.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적어도 우리 건축직은 지금 현재 전문 분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전문 분야입니다.
김경구 위원
전문 분야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무조건 다세대공동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몇 년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말하자면 안전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보면 알잖아요. 신청이 들어왔어요. 딱 보면은 여기는 가능하고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년 됐어도 집을 잘못 지고 기반조성을 잘못하면 요게 더 위험한 집들이 있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근데 몇 년이 안 됐다 해서 이런 데는 놔두고 그리고 가서 보면 잘 기초조사 되고 다 잘 됐는데 연수가 됐다고 해서 여기 무조건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적어도 양호 정도 나오는 데는 우리 전문 기술직들이 안다. 가서 보고 ‘여기는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는 주택, 여기는 돼야 되겠는데, 아무래도.’라고 해서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현장 가서 보고서 여기에다가 안전점검 대상에 넣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산의 예산도 절약되지만 더 나아가서 더 위험한 그러한 보통의 이러한 공동주택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보통 보면 이제 육안점검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공동주택에는 그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인제 점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인제 그 위험 사각지에 놓여있다 보니까 법에서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법으로, 지금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얘기만 답변을 하면 돼요. 법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하더래도 아무 이상 없고 양호한 데를 갖다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가서 봤을 때 위험성이 있고 좀 거기서 생활하는 데 사시는 분들이 불안을 느끼고 이런 데가 안전하냐, 않냐, 위험하냐 이걸 봐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내년,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기왕이면은 우리 전문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서 보고 판단해서 그런 데를 제외시키고 횟수가 안 되더래도 위험한 곳이라고 느끼는 그런 공동주택을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내년 사업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그 사업단지 선정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질문과 같이 문제점을 얘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 대안에 좀 합당하다면 좀 그렇게 시행 좀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신혼부부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작년 의원발의 해 가지고 작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진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지원자들이 혜택 보는 사람이 없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그 중복 혜택이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받은 분들 제외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상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받는 자를 제외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좀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어쩌면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그, 더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 부부 간의 뭐 소득이 얼마 이게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를 안정적인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도 낳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우리 군산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군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부부 간에 서로 주말부부를 하면서 있다가도 군산에서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리 와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그 과에서 좀 많이 회의도 하고 또 그 젊은이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내가 이런 위치라면 어떻게 해 줬으면 나도 선호하겠다,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가정을 차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도 낳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또 집도 보금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미비하고 좀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니까 적극적 대책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동수 위원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회에 지금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공동주택분양가행사위원회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그렇게 다섯 가지로 대략 지금 총괄 현황이 나와 있어요.
회의 주재를 얼마나 하십니까, 1년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위원회는 그 인허가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고요,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적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에서 분쟁조정이 안 일어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서동수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과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위원회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은 거의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거의 내부갈등이나 그런 것들.
서동수 위원
상정하는 안건이 주로 뭔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공동주택 관리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보통 보면 집행예산 그 우리 시설, 아니, 뭐지? 그 기금분쟁이라든지, 그죠? 뭐 아파트 우리, 저기 뭐야, 관리비 분쟁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대상이 안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그런 분쟁들이 여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내부갈등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정치도 여야가 있듯이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도 찬반이 나눠질 수 있겠죠? 그거를 갈등으로 보시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경험으로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분쟁이 돼 있는 데도 우리 주택행정과는 전혀 대응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차라리 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낫죠. 운영 자체를 않는 게 하는 게 낫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동주택들 일반 공동주택들 대략 이렇게 소문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인데 분쟁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때로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시에서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본 위원의 잘못된 발언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분쟁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아파트 특히 뭐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아파트 몇 개 단지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아파트관리나 이제 그런 분쟁이 되면은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서동수 위원
봐봐요. 여기에 위원회 개요 보면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사항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갖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왜 이것을 대상,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요즘 민원 막 일어나는 것들이 충당금을 사용을 잘못한다든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잘못한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과다하게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반론이 들어와서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글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그런,
서동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당사자가 공동주택관리 당사자가 그 뭐죠? 아파트 그 동대표라고 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동대표.
서동수 위원
동대표가 그런 분쟁에 휩싸였을 때 민원을 끊임없이 우리 주택행정과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이 없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분쟁이나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특히 분쟁이라기 보다는 인제 특정인의 민원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유권해석의 인제 차이겠죠. 근데 과연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회 자체를 해산을 시키는 게 명확한 거 아닌가요?
이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내놓고 우리 군산시도 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없다면 과연 이게 존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는 인제 구성이 됐는데요. 그 초장기 때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랄지 이런 분들이 법령이나 그런 걸 위반한 상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저희들이 전부 다 교육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입주민들에 대한 불만 같은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법이나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는 시정명령들 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할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정조치 명령 건이 요즘 최근에 한 3년에 몇 건이나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상당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상당히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시정이 다 됐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시정하는 부분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자 과태료.
서동수 위원
과태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끝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과태료 부과, 예.
서동수 위원
끝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과태료 부과해 갖고 안 내면은 인자 법원에 비송사건절차에 의해서 인제 법원에서,
서동수 위원
그 절차까지 한 사례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건 자료로,
서동수 위원
그건 자료로 한번 추가적인 자료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빼오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저는 이 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의 분쟁의 부분은 우리 여기 그 사항에도, 조정대상 사항에도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정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앞으로는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적극 활용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을 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정조치 좀 반드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읍면동 청사 보수실적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이 우리 지금 시정, 아니, 저기 뭐야, 행정지원과 예산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지원과에서 청사 보수실적을 우리 주택행정과에 업무이관을 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저희들 업무,
서동수 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아니, 예산이 저희 겁니다.
서동수 위원
저희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내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소규모 예산이라고 저는 봐져요.
이게 포괄적으로 지금 잡아놓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 것이 뭐냐면 예산을 잡다 보면 불필요하게 청사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치 않은데도. 왜? 예산을 사용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다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읍면동에서 직접 청사 보수실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게 뭐 법률적으로 잘못돼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담당자들이 한번 순시를 합니다, 그래갖고 내년 예산 인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고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보수해 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하반기 때는 그 폭풍이나 그럴 때 인제 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은 좀 넣어놨고, 이게 두 차례 하는데 아마 이게 조직개편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회계과로 아마 사업이 넘어가,
서동수 위원
넘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이런 청사 보수실적, 보수 같은 경우는 읍면동 자체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읍면동 자체 내에서 그 청사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이것을 굳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마 기술, 사실은 이 보수가 상당히 뭐 그 사업 예산 계산하기도 어렵고 이제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은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냐면 신규, 신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몇 년 되지도 않는 우리 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를 해 준 사례들이 지금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제로베이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도, 하지 않아도 될 보수를 하는 거 아니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러진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러지 않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보통 사업은 읍면동에서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가 필요한지 확인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저기, 이거 그 사업실적 제가 인자 행정사무감사지만 늦게 좀 자료를 제가 보충을 좀 할게요.
지금 이 청사 보수실적 5년간 실적을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이 사업별로 전, 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동수 위원
이 보수실적 한 전, 후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전 사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사진을 전부 좀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보충.
본 위원이 이거 자료 요구했던 건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인제 나운1, 2, 3동 같은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앞으로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가 한 2년 정도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런 데는 창호 같은 거 이런 걸 붙이지 않고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청사를 언제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언제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좀 확실히 세워서 이것이 1, 2년 정도의 어떤 기한이 있다면 그런 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 그건 낭비거든요, 1, 2년 만에 창호해 놓고 다시 철거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나운1, 2, 3동 같은 데는, 1동 같은 데 매년하고 있고요, 2, 3동 같은 데도 20년도에도 되고 21년도에도 해 주고 22년도에도 계속 이 보수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있기 때문에 소모하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내가 우리 뭐야, 서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소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그 미리 그 읍면동에, 우리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예산을 그냥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실예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저도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농촌 빈집정비사업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슬레트를 왜 이렇게 국가에서 또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철거하는데 조심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슬레이트에 발암물질이나 그 유해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바로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에 건물이 있는 자체에서 그 철거하는 것만 지금 하잖아요, 지원하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지 않고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슬레트만 철거하는 거는 거기서 하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철거, 철거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원도 그렇게 하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촌지역에 보면은 전에 예를 들어서 닭장이 자그마하게 있다 그럼 거기에도 얹어있고 또 개를 키우는데 거기다도 얹어있고 나름대로 여기 저기다 자그마하게 거기에서 슬레트로 다 해 놨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인자 쓰지 못하게 돼서 이 슬레이트를 방치해 놔버렀어요, 한 쪽에다. 그럼 이게 더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읍면동에다 내년도에는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 자기 집이나 그 마을에 그런 조각들이 있으면 그거 일괄 정리해서 한번 싹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슬레이트 뭐 그런 발암물질 때문에 빈집 철거작업 하는 게 아니고요, 농촌의,
김경구 위원
이거는 환경 저기에서 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저희들은,
김경구 위원
근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슬레이트 있는 지붕은 비용을 좀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이거 환경 그쪽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냐, 그 사업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 부서에서는 그건 좀 하기가 애매합니다.
김경구 위원
건물만 때려 부시는 것만 한다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저는 그쪽하고 함께 이거 환경 이쪽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일제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위원님 그런 말씀은 제가 그 부서에다가 충분히 전달해서,
김경구 위원
내가 얘기하는데 같이 좀 했으면 쓰겠다하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좀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겠지만은 이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건물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닭집이나 개집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뭘로 봐야 돼요, 그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요것은 농어촌, 이건 주택이고요,
김경구 위원
주택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한 2년 전부터 도비 지원을, 도비 일부 지원하지 않고,
김경구 위원
그래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반건축물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개집하고 닭집같이 이렇게 농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일괄적으로 슬레트로 돼 있으면 일제 그건 철거하고 거기에다 다른 뭐 판넬을 한다든가 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쓰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건,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시골에서 그걸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게 더 위험하고 더 안 좋은 건데 그냥 집에 있는 창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집이나 닭집이나 자그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로 본다면 우리 이 과에서 그걸 일단 철거하는 대신에 판넬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철판을 뭐 이런 걸 지원한다든가 해서 그거를 일제 전부 다 수거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각이 여기 저기 버려있는 것은 저 뭐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쪽에서 해야 맞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강제성을 필요로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인제 도비 지원, 이것은 주택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체 하고 있고요, 일반주택에 대해,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예산 시비를 세워서 이 부분은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에서 하셔야 된다니깐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검토 잘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한번 해 보셔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보 위원입니다.
저기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군산에 몇 군데 들어와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한 군데 나갔고요, 조합원 모집할려면 저희들은 사전에 그 검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2개 단지. 그래서 3개 단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경암동 570-33번지하고 그다음에 경암동 627-40번지 2개는 지금 저기가 들어온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한테 검인만 나가 있습니다, 검인. 조합원 모집.
한경봉 위원
그럼 이 외에 3개 단지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이외 3개입니까, 아니면 이걸 포함해서 세 군데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거 포함해서요.
한경봉 위원
포함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한 군데는 어디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동원연립이요.
한경봉 위원
동원연립?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경암동에 동원연립이에요, 거기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나운동이요.
한경봉 위원
나운동 동원연립?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인제 소규모 사업이잖아요. 그면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 지잖아요. 근데 이게 인제 문제점이 뭐냐면 저번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계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이 예를 들면 40명, 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주들의 80%나 토지의 75%만 수용을 하면 이 허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조합 설립이 되고.
근데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지역에 노후 공동, 노후 주택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아요.
여기 추진하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 사인 하시면 아파트 한 채 그냥 드립니다, 새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사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노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사인만 하면 아파트 한 채 줘? 그럼 좋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이게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는다는 거죠.
시행도 할려면 그 주민 입장에서는 대표의 주민 입장에서는 빨리 서명을 받아 시에 집어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사인하시면 아파트 한 채 무료로 드립니다, 그냥 드립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내가 이 사업에 했을 때 위험부담도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서명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알았잖아요.
나중의 경우에 이런 주택, 소규모 주택사업들이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수도권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의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이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군산에서는.
왜 실패할 확률이 높은지 아시죠? 지금 은행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대규모,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뭐 메이커가 있는 회사들도 지금 분양률이 30%,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군산에 지금 아파트를 지금 저기 짓고 있거나 허가가 들어오거나 허가가 들어올 예정인 곳이 36개 단지예요. 지금 이건 아직 아예 허가도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건 아예 안 들어온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조합원 모집을,
한경봉 위원
조합원 모집 중이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치면 아파트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할 겁니다.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해요. 근데 특히 이런 단지들, 작은 단지들이 나와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여기에 세대수로 보면 몇 세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못된 루머로 잘못 선 판단을 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분들은 또 이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어떤 공공주택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또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제가 법이 바뀐지가 법령이 바뀐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쉬는 동안에 법령이 바껴서 사실 몰랐어요. ‘80%? 80%면 공동주택인데. 95%면 민간주택이고.’ 수용률, 수용률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시에서 하는 사업인가?’ 저도 그래서 알아봤는데 어찌됐거나 그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이해당사자들을 모아서 그쪽 동사무소에서 정확한 설명회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설명회를. 이건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리스크는 이거고 정확하게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이분들이 그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인을 하고 이게 만약에 신청이 되고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아파트를 못 지을 경우에는 짓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원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안내를 안 해 줬잖아요. 주택조합분들이 자기들 유리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규모 주택사업들 있잖아요. 공청회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권고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주택은 좀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규모가 상당히 큰데 소규모 주택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법에 됐는데 저희들도 이번 사건 민원이 발생되면서, 사실은 공청회 같은 것도 시행사가 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 이 건 포함해서 공청회할 때 저희 시에서도 참여하는 걸로 그래갖고 방침을 세웠고요.
지금 여기에 그런 정황을 몰르고 그 동의를 해 준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법에 보면은 1개월 이내에 철회신청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철회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에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개월을 저기 지나면 경과가, 그 기간이 경과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철회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 경과 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진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연세를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고 받았대요. ‘여기 사인하시면 아파트 새 아파트 한 채 드립니다.’ 과장님 안 하시겠어요? 저는 100% 해요. 그잖아요. 받는 분 입장에서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1개월 경과 하기 전에, 몇 분이 안 돼. 그잖아요. 몇 세대가 안 되잖아요, 소규모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당사자가 40명, 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분들을 좀 그 동사무소에서 좀 공청회를, 뭐 시행사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시행사 안 정해졌잖아요. 정해졌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시행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여기 주민들이 여기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스를 받고 뒤에서 인제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 ‘소규모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합시다.’라고 해서 ‘당신한텐 어떻게 해 줄게. 이 서명까지 받아오면 당신한테는 어떤 옵션을 줄게.’라고 해서 이분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시행사가 직접 붙어갖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단계가 그런 단계인데.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이 경과하면 철회가 안 되잖아요. 그면 그대로 시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추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엔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 ‘당신 사인했잖아.’ 하면 이제 더 이상 저기할 수 있는 발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 달이 시행하기 전에 이분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잖아요. 진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무래도 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 주택행정과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시잖아요. 계속 여기서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확한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공청회. 모아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몇 가지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344페이지 최근 3년 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 이후 군산시 대책에 대한 미흡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이거 뭐 이렇게 질의사항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016년,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몇 개 단지, 한 제가 듣기로는 아까 정회 때 한 200여 개가 지금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200여 개 이상된다라고 하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된다 했어요. 그면 몇 개 정도를 지금 군산시에서 총 한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180개 단지 정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5개 단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45개.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늘어나더라도 지금 대상되는 아파트가 한 100여 개 단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20년 이상 도래하면 한 1년에 한 몇 개 단지.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양호,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제일 오래된 지금 3개년도 치를 봤더니 78년도에 연립주택 오룡동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다행히 양호라고 돼 있는데 기준 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호라는지 보통이라고 하는지는 제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향후에 이것이 시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소규모 주택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시에서 지금 노후 공동주택 소규모나 그런 거 중에 지원하는 것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일부밖에 없잖아요. 금액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점검결과가 양호가 아니라 미흡이나 불량으로 나왔을 때에 시가 안전점검을 해서, 시장이 우려가 돼서 안전점검을 해 보니 미흡이나 불량이 나왔을 경우 그럼 군산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단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최대한 2,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래도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까지 가야 되겠죠. 정밀안전진단까지 갔을 때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철거를, 철거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주를 하란다든가 뭐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판단해 봐야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20년 이상 지금 한 바퀴 거의 다 돌았는데 그렇게까지 2등급 이상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설경민 위원
뭐 2등급, 불량, 철거 대상, 보완 대상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 주는 것이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소규모 주택 자체적으로 정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데에서 이제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저희가 시에서 지급하는 2,500 뭐 그 정도 선에 소규모, 여기 불량이라고 나오거나 미흡이라고 나왔을 정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는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시에서, 사실은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온다면 사실은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돈으로.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향후 정말로 발생을 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가 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 후에 어떻게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든지, 뭐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정회할 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익산처럼 뭐 퇴거조치 시키고 이제 뭐 그런 경우, 그때 익산시민들이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익산시장을 뭐 몰아낸다, 어짼다 막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지만 시장으로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람이 살아서 붕괴가 돼 갖고 문제가, 사망사고가 나는 건 또 막아야 될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또 뭐 사례가 있을 거니까 보고 조금, 정말로 현실화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업무적 방향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동안은 저희 시에서만 이것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작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광역에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도록 그래갖고 전라북도에 품질검수단에서 거기,
설경민 위원
전라북도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니까 이번에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문제가 생겼던 그 광주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봤더니 품질검수를 하고 나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하게 이렇게 반응이 없었고 그 이후에 얼마 후에 붕괴가 됐다. 뭐 그래서 품질검수를 제대로 한 것이냐라는 지적이 기사들이 좀 몇 개 떴어요.
근데 그 품질검수를 할 때 그럼 광역에서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품질검수라는 게 사실은 전문 분야 뭐 기술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거 육안점검입니다. 마감상태, 이제 마감상태를 점검하고 육안으로 점검해 가지고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예상되면은 거기서 인제 기술적인 부분도 파악해야겠지만은 마감상태 점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시공 단계 준공 전에 몇 % 정도 공사가 진행됐을 때 검사,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입주 전에요.
설경민 위원
입주 전에 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광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품질검수를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2번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우리 시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55% 일 때, 95% 일 때 그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직전 95% 일 때. 95% 일 때 일반적으로 하는 이유는 거의 다 완공이 됐을 때, 그전부터 했을 경우 뭐 하자보수 문제나 입주자하고의 여러 가지 뭐 대치 문제도 있어서 95% 정도 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간 단계로 한번 더 강화해서 해 달라 해 가지고 광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군산도 가능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한 20여년, 상당히 오래부터 했었거든요. 그때 해 오면서 그 골조공사 해 가지고 2번씩 했었습니다. 2번씩 하고 입주예정자까지 대표 그 현장에 같이 참여시키면서,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도 입주예정자까지 참여해서 2번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게 인제 도로 인자 법이 개정돼 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않고 도에서 의뢰해 가지고 도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저희는 전혀 이제 군산시는 사무가 아닌 거네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이제 완전히 도, 전라북도로 넘어간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도에서.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이제 업무분장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제출해 주신 업무분장표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최근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업무분장표에 고유업무에 공동주택품질검수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 조례도 지금까지 있고. 그럼 저희 조례도 필요 없게 되는 거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없애시길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품질검수단이 사실은 그게 만들게 된 동기가 입주자들이 마감상태나 그 뭐야, 사전에 품질검수단이 점검함으로 분쟁소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처음에 그게 만들어졌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정비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없앨 건 없애시고 분장 잘 해 주시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지금도 그 업무인 줄 알고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야 업무 분야에서 공동주택 성범죄자 점검추진 이거 종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종사자,
설경민 위원
지금은 어떻게 저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 있으면은 그거 조치,
설경민 위원
어떻게 수시로 확인을,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경찰서에다 의뢰를 합니다, 받아가지고.
설경민 위원
경찰서에서 받는 것은 이제 개인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이제 받기도 하고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있는 관리주체가 있는 곳들은 관리주체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시에서 영유아법에 관련해서 시에서 성범죄자 같은 경우 그 취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업하고 아파트에 배치된 사람을 다시 시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걸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 그게 다 확인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다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보니까 시에서 지금 받는 서류가 실질적으로 그 성범죄에 대한 경력이나 그런 것을 조회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관리주체나 부분들은 받아요. 근데 시에서 점검을 나와서 1년에 2번씩 받는 서류에서 실질적 증빙하는 자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서류 몇 명 있고 없음, 유무 그런 것만 받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죠.
설경민 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몇몇 소장님들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에서는 실질적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으면은 세심하게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수장부지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인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인제 원래는 인제 그 동사무소가 옆에 있었는데 동사무소를 뒤쪽으로 지금 옮겨줬고요. 옮겨줬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산이 있는 부분을 이제 완충녹지로 저희가 평지형 완충녹지로 바꿨잖아요. 많은, 많은 혜택을 줬거든요. 혜택을 줬다고요. 혜택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한경봉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저희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거나 아너스빌을 짓는 데 있어서 편의를 많이 봐줬잖아요, 지금. 옆에 있던 동사무소 뒤쪽으로 빼 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공원을 없애준 건 산을 없애준 것은 뭐냐면 아파트를 최대한 바짝 붙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그 산이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를 바로 지을 수가 없고 앞쪽으로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구조상 보면.
아무튼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 그 아파트에 우리 시에서 많은 편리를 봐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도로 개설까지 지금 때맞춰서 지금 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뒤에. 도로, 교통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뒤쪽에 도로까지 해서 지금 맞춰주고 있는데 일간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돌고 있냐면 시에서 편리를 봐주고 거기에 특정 업체를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편리를 봐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시에서 토목공사 뭐 그렇게는 않고요, 저희들이 현장이 개설이 되면은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의무도 시키고 하는데 특정 업체를 저희들이 지목해 갖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인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 시중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글쎄요.
한경봉 위원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옥회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하고 있는 업체란 말, 저기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는 쉽게 얘기하면 흙을 사다가 넣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시에서까지 앞에 부분은 아너스빌이 가지고 있는 임야고 뒤에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임야었어요. 근데 이걸 다 쉽게 얘기하면 철거를 해서 그 토사를 반출하는 걸로 그게 평지공원, 평지공원으로 만드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업체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본 거예요. 이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근게 저쪽은 옥회천은 흙을 사다 넣어야 되는데 이쪽은 반출비를 받잖아. 공사비에서 반출비를 저기 제외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시중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런 업체를 연결하지 않았냐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자 어차피 주택행정과는 전자 부분은 모르죠? 어떤 같이 계약을 하고 매매하고 회계과에서 매매계약을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는 모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냥 단지 허가가 들어와서 스타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만 관리를 하시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뭐 그 전자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철저하게 그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자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이미 이제 많은 주택들을 했죠? 지금 몇 바퀴 정도 돌았나요? 우리 김정웅 계장님 담당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많은 데는 3번 정도.
한경봉 위원
그래도 노후 공동주택 그 지원사업이 있어서 관리주체가 없는 정말 그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는, 관리주체가 있으면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그나마 관리비를 받아서 뭐 장기수선충당금도 넣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한 달에 2만 원씩 내가지고 반장이라고 해 갖고 운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 있으면 뭐 비가 새거나 아니면 하수도가 막히거나 아니면은 뭐 주차장이 뭐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그 조례가 생기면서 그 지원이 되면서 지금 그나마 그분들한테는 그나마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소외자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아직, 제가 조례를 지금 점검을 지금 못 했는데 그 25㎡, 아니, 85㎡ 이하가 지금도 아직도 50%가 돼야 되나요? 그쵸?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상대적 인제 소외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누구냐면 아파트 지을 때 85㎡ 넘었어요, 그냥. 근데 예를 들면 한 5층짜리에 한 동이야. 그면 10세대 아니면 뭐 옆에 저기하면 뭐 20세대, 20세대 정도 된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도 상황은 똑같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에 그 어려운 환경에 있던 분들이나 이분들이나 똑같애. 근데 이제 아파트가 분양 받을 때 몇 평 더 컸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얘기를,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단은 기준에 안 맞으면은 해당은 안 되는데 거의 한 번 이상은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85㎡를 오바하는, 오바하는 단지들 거기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250세대.
한경봉 위원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 실태조사 먼저 하셔가지고, 정말 그분들도 상황이 똑같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 반장이 2만 원씩, 3만 원씩 받아가요. 2만 원, 3만 원 받아가 가지고 뭐 공동전기, 수도 내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도 이미 30년이 흘렀고 거의 40년이 가까워져요. 그분들의 생활도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런 단지에 대해서 몇 세대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똑같은 군산시민들이시잖아요. 그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분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아까 똑같다니까요. 단지 내가 몇 평 더 크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옆에는, 옆에는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받아. 상대적 박탈감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까지는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저기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도중 안전총괄과 옥회천 사업에 대해서 한경봉 위원님께서 1 대 1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를 구하기 전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자치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행정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경봉 위원의 1 대 1 감사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하신 바와 같이 한경봉 위원님께서는 모두의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하시어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 기간 동안 별도 장소에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4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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