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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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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7월 0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5.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5.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기존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총 5건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문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및 안 제9조의2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제외대상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현재 감면기간이 도래된 재산세 일부 대상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지역의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 첨단기술 거점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존 감면에 따른 세부 영향을 검토한 결과 연간 53만 9천 원으로 미미하여 시 재정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 안건자료에 보면은 9쪽에 보면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내시면서 지금 감면내용이 4개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에 3년간 감면해 준 거 보니까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강소특구개발은 감면이 안 됐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안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인자 신청 중인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셨고 특히 뭐 강소특구 그거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우리 시가 했는데 아직은 그 R&D 그쪽 분야에 지금 전북산학융합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건 없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돼서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지난 3년간 감면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50% 감면해 주고 막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3년간 해 가지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해서 53만 9천 원이 다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아니, 뭐 내용적으로는 감면해 준다는 거니까 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적으로는 혜택이 안 된 이유가 대상 사업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별로 감면해 봤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안 한 건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를 들면 그 저기 5조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는 저희 정부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자 해 준다는 그런 가정 하에 지금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이런 사업자가 없는데 정부 상위법에도 그런 것이 명시돼서 저희도 지금 조례에다가 담은 내용이고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경우에 지금 건이 53만 9천 원 평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공단지의 매수인이 만약에 감면을 받고 싶을 때 이런 근거조항이 있어야 저희가 신속하게 좀 대응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크게 실적은 없지만 이런 조항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의 인자 기업에 대한 어떤 우대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분들이 기업체를 나중에 인자 나가서 하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 R&D센터에 입주, 임대계약해서 입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 내년 정도는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이게 뭐 우리 지자체만 하진 않을 거고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그분들이 더 알아서들 찾아서들 감면 받을라고 하겠지마는 좀 홍보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내용대로 봐서는 우리 군산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큰 공단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줬는데 신청이 없다는 얘기는 제일 큰 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혜택이 얼마 안 되니까 미미하니까 그냥 귀찮기만 하니까 그냥 안 하는 건지.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저희가 그 해당부서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혹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 신청을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및 우리 시 현황을 반영한 규정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향후 시 관광진흥업무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조항 중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를 법 및 시행령에 의해 등록되는 시 소재 숙박업소가 전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관광진흥법상 사단법인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역관광협의회에 대해 현 조례는 제4조에서 시장의 군산시관광협의회 설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치 주체 등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협의회 지원조항을 법제48조의9제4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장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현 조례 6조에서는 시장의 군산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설치를 재량 조항으로 개정하고 기타 임시회·정기회 구분 및 회의 소집규정 등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된 복지관광국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5조 보조금 지원대상이 기존에는 관광사업자 단체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자 및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을 추가하여 민간단체 등의 시 관광진흥 관련 보조사업 추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외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 기존 조문 분류를 삭제하고 본칙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를 외국인도시민박 즉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하고 관광협의회 설립 의무조항 삭제와 향후 지원근거 유지,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산시 관광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에 그 관광협의회? 관광 뭐 숙박협의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관광 여기에서 이제 조례에서 말하는 관광협의회는 각 인제 그 기초지자체에서 한 곳씩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관광관련 사업하시는 분이나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제 연합체의 성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숙박협의회라고 해야 되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거기도 인제 관광사업자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이 말씀한 숙박협의회는요, 위생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외식업 지부나 숙박업 지부는 이제,
송미숙 위원
아니, 게스트하우스협의회가 우리 월명동에 있었잖아요, 예전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펀빌리지협동조합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게 지금 좀 뭔가 무산화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활동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위원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관광진흥자문위원회요.
송미숙 위원
위원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게 인제 저희가 인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나 관광정책을 개발하거나 시책을 발굴하거나 이제 관광개발을, 아니, 관광자원을 개발을 할 때 이제 전문가들의 그 자문이나 그리고 이제 일반시민들까지 의견을 한번 개진하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관광이 트렌드에 따라 변하고 예를 들어서 K-관광섬이라고 고군산관광 행정협의체라고 하면 고군산 관련 그쪽 인제 뭐 도시계획이나 교통, 지질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하고 또 이제 우리 주요 관광 기본구상용역 지금 들어가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시민단체도 같이 논의하는 협의체로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 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관광개발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한 위원회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제가 요 며칠 전 그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 우리 시는 왜 이걸 놓쳤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더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송미숙 위원
2023년 1월부터 정부에서 아이템만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송미숙 위원
그중에 대한민국 각 지자체별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이라는 것을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예.
송미숙 위원
이 디지털로 주민증을 발급을 받으면 숙박업 같은 데도 디씨, 먹는 데도 디씨, 그리고 모든 주민과 같은 그 혜택을 받으니까 많이 한 데는 1만명 이상이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23년도 6월부터 한 데가 지금 9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도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관광지인데 어떻게 이런 건 놓쳤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도 좀 발 빠르게 했더라면 넘들 먹는 밥을 우리가 못 먹고 있으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관광진흥 그 협의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은식 위원
거기 지금 몇 쪽인가, 내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지금 2조, 4조잖아요, 4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4조요.
서은식 위원
4조를 굳이 관광법이라든가 또 우리 그 도 조례에도 보면은 지금 협의회를 둘 수, 인제 여기는 ‘둔다.’ 니까 인제 의무사항인데 ‘둘 수 있다.’ 라고 바꾸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삭제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DMO 지금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한 1억 5천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은식 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물론 여기서 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둔다.’ 라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좀 그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완화해서 ‘둘 수 있다.’ 하면은 아무 저기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뭐 어떤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저희가 인제 삭제하려는 이유는 이 인제 뭐 관광협의회의 뭐 인제 역할이나 기능을 축소하자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좀 조문의 간결을 위해서 지금 어차피 둘 수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은식 위원
거기에 따라서 타 시군에서 거의 모든 지자체가 DMO를 지금 결성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제한 두는 것밖에 안 돼요. 굳이 조례를 ‘둔다.’ 를 ‘둘 수 있다.’ 로 하면 되는데 나머지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는 이제 이미 관광진흥법에서 지역관광협의회의 이제 설치근거나 이런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조항이 이미 거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조례에 또 번복해서 문구를 올린다기보다는,
서은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그 DMO에 대해서 설치에 관한 지원에 관해서 별도의 조례들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라도 있어야 되지. 이건 지원한다니까 그건 별개의 것이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관광협의회를 둔, 이게 둘 수 있는 가정하에 둘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예산지원,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근거를 뒀기 때문에요.
서은식 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는 ‘둔다.’ 를 ‘둘 수 있다.’ 로 바꾸면 되는데 굳이 그 조항을 삭제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 이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걸 없앴을 때? 삭제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DMO에 대해서 제한밖에 안 된다는 사항밖에 안 돼요,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협의회 지원에 이제 문구가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근게 이게 이제 둘 수 있다고 하지만 원래 이게 이제 민간에서 민간단체가 조직이 설립이 돼서 저희한테 허가를 신청을 하고 저희가 허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적합할 경우 저희가 인제 승인을 해 주는,
서은식 위원
과장님, 둘 수 있다 해야 그래야 그 협의회를 만들지 어떤 신청서라든지 그런 기타적인 부수적인 것을 규칙을 만들든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그 조항이 없으면은 그걸 만들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이제 이게 ‘둘 수 있다.’를 뺀 것이 이제 이 관광협의회는 지역자원에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협의하에 합의하에 구성된 조직이고 자치단체장은 설립주체는 엄격히 말하면 아니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들어오면 시장은 허가해 주면 되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이 지역관광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러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굳이 이걸 삭제할 이유가, 삭제해서 얻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하면은 법에 저기 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한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둘 수 있다 해야 나머지 시행규칙에 어떤 부수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 조항이 없어지면 어떤 그 DMO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이 없어진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대신 저희가 이제 협의회 지원에 그 명시를 좀 했거든요. ‘시장은 제 법48조9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관광협의회’ 이게 인제 설립이 된 지역관광협의회를 저희가 인정을 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반영을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는 DMO뿐만 아니라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DMO는 무조건 1개 시군에 한 개 법인은 가능하잖아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근거를 없애버리니까 이게 4조 1항이 4조를 없앰으로 인해서 그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라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 근거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법에가 명시돼 있다 보니까 법안에 그 49조에 48조의9에 그게 아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간 거다 보니까 그 규정을 굳이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아예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근거로 간다 그 얘기, 그 뜻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요. 인제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왕이면 저기 조례를 손볼려고 하면은 문구가 잘못된 9조, 7조 보면은 당연직 위원은 지금 저기 국장이 지금 복지관광국장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문화관광국장이죠.
서은식 위원
직제가 바꿔지면은 여기는 복지관광국으로 돼 있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담당국장으로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번에 개정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 문화관광국장이 제가 담당하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복지관광국 소관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제가 바뀌면서 이게 변형이 안 돼서 이번에 그 담당국장으로, 혹시 또 나중에 직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서은식 위원
그 8조도 담당과장으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담당과장, 예, 그렇게 바뀌어,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 지금 만들고 있는 진행 중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문화재단 내용에는 관광도 포함돼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포함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재단이면 여기 자문위원이나 협의회 이거 좀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이거하곤 틀립니다. 문화재단하고 그 관광진흥협의회하고는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 우리 문화관광재단도 역시 뭐 군산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고 안에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것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인제 문화관광재단이고요. 여기 관광협의회는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자문역할하는 기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어떤 인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는 이 관광협의회 차원에서 인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관광사업자가 같이 여기에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주요내용에 보면 이번에 시 소재 숙박업소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외국인도시민박업도 추가가 되는 건데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숙박업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관광도시민박업은 지금 현재 군산시내에 42개소가 있고요.
이연화 위원
외국인이 하는 데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원래 이게 명칭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인데요. 이건 원래 이제 국토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국인만 받게 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 월명동은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에 의해서 외국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곳이 지금 38개소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38개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좀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그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업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기존에는 관광호텔하고 콘도미니엄만 해당이 됐는데 저희는 콘도미니엄은 없고 관광호텔만 있었는데 숙박시설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다 보니 이 부분도 숙박업으로 인정을 해 줘서 뭔가 이제 지원도 같이 나가야지 않을까 해서. 시행령에는 지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이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저희가 이번 10월에 축제해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제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흉물스러운 것이 지금 안내소, 안내소 그 깡통 엎어놓은 거 우리가 개집, 일명. 그게 색상이 다 탈색돼 가지고 너무 흉물스러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래서요. 지금 인제 도색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 예산 세워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 색상도 좀 시민들한테 스티커라도 좀 붙여서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그 철거를 할려고 그랬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안 돼서 철거는 못 하고요.
그래서 우선 보완을 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의 일부에 그 또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좀 안에하고 내부하고 겉에를 약간 막아서 밖에 좀 보기 좋게 그렇게 좀 꾸밀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천정에다 태양광을 설치해 놨는데 비오는 날은 불도 안 들어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다 보완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비오는 날 문도 안 열려요,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문 열어야 되는데. 그거 문제고.
지금 그 앞에 등대 그 19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했잖아요.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이렇게 더운 날 등대에 물이 분수가 나와야 되는데 전화 오면 틀고 전화 안 오면 안 틀고. 그것도 참 문제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등대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게 작은 금액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철거도 어렵고, 철거도 어렵고. 그 형태에서 이제 좀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송미숙 위원
근게 여름에 분수를 틀으라고 한 거지 겨울에 분수 틀을라고 지금 그렇게 닫아놨냐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축제의 정의를 보완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군산시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급변하는 축제 생태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개별 축제 나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안 제2조 축제가 아닌 경우를 명시하여 경연대회나 가요제, 예술제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또는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등과 축제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의 정의를 협의의 개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축제의 형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개정안에 보면요. 1번 보면 ‘경연대회, 가요제, 예술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그랬는데 여기 문구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예술제나 미술제 중에서 그 행사 중에서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예술제나 미술제, 가요제 이런 부분들은 특정계층만 참여하니 아예 이런 것들은 축제에서 빠지는 건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축제로 보지 않고 그냥 행사로 봐서 축제에서는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통영국제음악제라든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같은 것도 굉장히 축제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 하면은 이거 축제가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한다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깊게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여기서 하면은 경연대회, 가요제, 예술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에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경우는 축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영의 국제음악제라든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축제가 빠진다면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건 인제 지속적일 때.
서은식 위원
아니, 지속적일 때가 아니라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우리 법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 다 빠지게 돼 있잖아요. 지속적이든 반복적이든 계속적이든 일회성이든 간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는 이제 그 축제가 너무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서은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걸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딱 카트시켜버리면은 이거 법 조항을, 이게 법 조항에 넣어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 가요제, 예술제, 미술제, 연극제 중에서 특정계층이 참여한 경우에는 뭐 제외한다 이러면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빼버리면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위원님. 그 저희가 보면은요, 5항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진포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5항에 보면은 ‘3천만 원 이상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1천만 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행사’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건 축제로 보는 행사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진포예술제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포함돼 있습니다. 진포예술제 축제로.
서은식 위원
없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진포예술제는 그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서은식 위원
부로 돼 있는데? 지금 내 자료가 지금 잘못 줬어요? 지금 그 자료가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부로 돼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자료검토)
아,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그 부분 좀 더 검토를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원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념사업과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기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 내 발생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목적과 정의, 기념사업에 대한 규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위탁 근거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군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소 중복성이 있으나 기념사업을 지원형태가 아닌 군산시가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산시에 소재한 9개의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저기 기존에 했던 거하고 뭐 특별히 변한 게 있나요?
서은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없습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개관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군산시 둔배미길 29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과 취미여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로식당 등 다양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8,424㎡, 연면적 3,503㎡에 본관과 신관, 별관 총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과 경로식당, 강의실, 체력단련실, 게이트볼장 등 주요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8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 10월 9일부터 2028년 10월 8일까지 5년간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노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문화, 여가활동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 2023년 10월 8일로 만료되는 군산노인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 복지 전문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역량 있는 위탁자가 선정되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건복지부 평가서를 보니까 시설 및 환경 A등급을 맞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거기 시설 그 말씀하신 데 2000년도에 지어졌습니까? 건물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2000년도에 지어졌고요. 평가는 A등급 받았지만 뒤에 저기 종합평가를 보면 시설이 좀 노후돼서 그런 부분에는 그쪽에서도 지적을 좀 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 시설 및 환경에는 A등급을 주고 그다음에 또 뭐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원래 그 사회복지 그 사업법에 해서 보건복지부 부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평가에 있어서 크게 영역이 6개로 분류가 돼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6개 영역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A등급을 맞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6개 분야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데 각 분야별로 A 맞은 것도 있고 B 맞은 것도 있는데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A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6개,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설 및 환경을 A등급 맞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제가 근데 우리 예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는 그분들이 요구하기를 오래됐다, 그리고 시설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금방 과장님께서도 A등급은 맞았지만 노후되고 오래됐다. 이거 뭐 평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통해서 보완을 해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기능보강을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지원한 후에 평가받은 게 A등급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이 평가는 그전에 받은 거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및 조직운영에 있어서 B등급을 맞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가 보기에는 좋은 환경인데 상대적으로 뭐 재정 및 조직운영을 못 했다는 건 아니고 좋은 환경에서 시설은 좀 비약하더라도 오히려 재정 및 조직운영이 좀 더 뛰어나야 되죠. 시설은 좀 B등급 맞을지언정.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이요?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의원께서 하신 거 좀 보충을 할게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주신 자료 2쪽에 보면은 현장평가위원 종합소견 나와 있어요.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거기 보면 시설의 약점이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으나 기관과 지자체의 기능보강에 대한 의지가 필요해보임.’ 근게 많기 때문에 인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19년도부터 21년까지 3개년 것을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시설 및 환경이라는 것이 A등급이 아니라 B등급, 뭐 인제 C등급까지 가면 좀 심각하겠지마는 B등급이 나와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D등급까지는 괜찮으니까, 아니, C등급까지는 괜찮으니까 뭐 C등급이 나와서 좀 빠른 이거 그 보강이 필요하다 나와야 되는데 A등급을 맞았단 말이야.
그니까 우리 의원들은 주신 자료로만 보고서나 판단을 하는데 이게 과연 조사가 제대로 된 거냐라는 의문점을 갖는 거죠. 근게 이게 앞뒤가 안 맞어.
시설의 약점으로는 노후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기능보강을 지자체하고 기관하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어, 현장위원이. 근데 시설환경평가에서는 A등급을 맞았어.
이게 조금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보고 “아, 진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건데 서류에는 ‘A등급 맞았다.’ A등급 맞았는데 뭔 보강을 해? 보강할 게 없잖아, A등급인데. B등급 받아도 사실 그렇게 큰 보강할 것이 없어요. 근데 A등급 받았잖아. 그래서 좀 그런 것들 평가를 정확히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인제 좀 우려스러운 건 시설운영 전반에 있어서 지금 B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체평가가 정확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물론 B등급이 뭐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전에는 위탁 우리가 3년 했어요, 5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전에 5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전에도 5년, 이번에도 5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5년.
서동완 위원
근데 평가는 3년만 가지고 평가를 했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아니,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하, 의무적으로 나오셔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인제 동료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이 시설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위탁이 종료되는 90일 전에 우리가 용역 그 뭐죠? 기관한테 맡겨서 평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평가하고 이 보건복지부 평가하고 중복되는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부분은 사회복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건복지부 평가로 통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는 우리가 지금 동료의원이 한 것은 운영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 전문가들을 기관을 통해서 그 평가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잖아, 평가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일단 그 민간위탁 시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위탁기관에 맡겨가지고 평가를 한다든가 이 부분이 그동안은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그 시설이라든가 기관 그런 부분에 민간위탁 시설에 있어서는 그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우리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서동완 위원
감사도 하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아니, 그래서 저희는 인자 저희 좀 국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좀 이렇게 대체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에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전반에서 또 인자 지도점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것은 위탁기간 조례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길게 하지 말고.
왜 제가 지금 우려를 하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온 평가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이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서동완 위원
자, 봐봐요. 잠깐만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자, A등급 맞았는데 시설보강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 주겄어요, 안 해 주겄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래서 그 지표,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지표를 좀 정확히 한번 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평가도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이걸 관리감독 하겠다 그 의지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3년마다 평가를 복지시설들 하니까 그 평가가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하면은 A등급 나올 수가 없겠지. 최소 B등급이나 아니면 C등급 정도 그 언저리 나와야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의견도 보강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한테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막 시설이 뭐가 노후됐고 뭐가 문제 있고 뭐가 문제 있고 다 얘기했어.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A등급으로 딱 떨어뜨렸는데 그걸 우리,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게 정확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인제 우리가 향후에 해야 돼요, 향후에. 향후에 해야 되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정기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번에 판단할 때는 기관과 지자체의 기능보강에 대한 의지를 보고 그 평점을 매겼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애요. 제가 인제 질문도 하고 하자면 여기에 인제 강점지표에 4점 지표, 4점 이상 지표잖아요. 그럼 시설 및 환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하게 인제 동료의원님들께서 기능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게 이게 전체 공통은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낡고 새 거고의 그런 구조물의 노후관계를 떠나서 이 복지관이 편의시설이 얼마나 적절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관리나 복지환경 이게 세부적으로 그 안에 지표가 평가지표가 있잖아요.
이건 통틀어서 이 건물을 보고 이게 ‘지표가 4점, 나이 먹었어, 이 건물 등급이 A가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건물은 노후됐지만 다른 프로그램 운영 안에서 이 건물 노인복지관 자체는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설과 환경이 적절하다, 우수하다라는 것으로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말씀을 잘해 주셔야지. 왜 계속 기능에 몰입돼서 발언을 그렇게 하셔요. 그니까 오해를 사시지.
그리고 인제 취약지표 지금 B점 맞은 것에 보면 재정 및 조직운영인데 결론은 직원들 교육비라든가 임금 급여 테이블이 다른 지자체에 우리 전국에서 보면 좀 낮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3점미만 배점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당장 된 건 아니고 미리 된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시 못지않게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랑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좀 이거보다 이 평가받을 때보다 상향이 된 거예요? 개선이 된 상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개선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을 상향을 조금씩 시키고 있는,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자체평가에서는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었다고 하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체평가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90일 이전이라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때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 이 보건복지부 평가 받기 전에 본인들이 자체평가를 한번 하거든요. 먼저 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본인들 했던 거, 가안을. 거기에서 인제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요, 이 점수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직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
다 했어요?
송미숙 위원
동료의원이 해버렸는데요.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앞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던 재정 및 조직운영에 관해서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고.
그럼 직원의 급여보수 문제가 지금도 평가에서 지금 딸렸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급여는 어차피 그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급여기준표가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보다는 처우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처우개선비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현저히 낮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낮은 정도는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것이 왜 여기에 이렇게 반영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이나 그런 법인에서 재정적인 뭐 부분이나 조직운영에 대한 것이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그건 잘 알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것뿐만이 아니라.
송미숙 위원
알았고요. 인제 여기 군산시 노인복지관만의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복지관이나 물론 다른 시설 같은 데도 물론 정부지원 플러스 도비, 시비 플러스 예산을 부족하게 주나요? 살림살이가 힘들게 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재정이요? 재정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다 시비 지원하고 인건비랑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뭐 전반적인 사항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이런 기능보강을 하기에 풍족한만큼은 지원은 되지는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기업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군산시에서 돈 좀 많이 줘. 돈 달라고 누가 왔대?” 요즘에는 그렇게 개인적인 기업에 가서 후원받고 하는 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림살이가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 후원금 받은 것을 투명하게 잘 쓰여지는가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데에 저도 한번 들여다 볼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꼭 군산시에서 돈을 안 줘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면 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준만큼만 사업을 하면 돼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인제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인제 끝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 예산이 적다라는 이유로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우리 시를 욕 먹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나왔을 때 시설이 아까 동료의원들이 여러 사람 얘기했잖아요. 시설 A등급 맞았고요. 그러면 국과장님께서는 이 복지부의 그 건축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애원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했습니까?
자, 2층 봐봐요. 그게 옥구군 시절에 건물 뼈대만 남기고 리모델링했어요. 화장실은 너무 좁고 개수가 부족하고 복도는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또 위에 있는 건물은 그게 여기보다 건물이 새로 지었는데 건물이 삐뚤어져갖고 금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아무리 갖다 리모델링해도 확장이 안 돼요. 그런데 A등급 맞을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그 새로 지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난 그게 좀 화가 날라 그래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보니까 아까 이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설환경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설로서 좀 적합한가 적정한가 그 부분이고,
김영란 위원
그 얘기, 잠깐, 그 얘기하지 말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다음에 시설운영 전반에 있어서는 저희가 B를 맞았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리고 인자 그,
김영란 위원
자,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서에서는 이 돈 리모델링 돈을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애요.
옆에 중앙초등학교도 있어요. 중앙초등학교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봐요. 지금 학교 교육하고 행정하고 합쳐가지고 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의회에서 지금 권하고 있잖아요. 근게 그 앞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어디 건물을 임시적으로 하고 그 노인복지관을 그 자리에다 짓는다든지 그 옆에 중앙초등학교에 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은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시설 다 A, B, A, B 이렇게 맞아서 이걸 자랑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재정상 한계라든가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저기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더 저희보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봤을 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B등급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신축을 한다 하면은 뭐 이게 계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투트랙으로 일단 그런 미비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법인 이름이 뭐죠? 노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삼동회입니다.
최창호 위원
삼동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삼동회.
최창호 위원
삼동회.
이랬을 것 같애요, 그냥 저 혼자 상상에. 삼동회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싶어라 합니까? 아니면 안 하고 싶어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최창호 위원
하고 싶어 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가 나왔을 때 잘 맞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평가라는 게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잘 맞아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시에다 내면 우리가 또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겠다 인제 그런 마음들은 이해는 하는데.
그니까 우리 김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받을려면 B등급을 주라고 나는 하겠어요, C등급을 주라고 하든지. 대신에 시설운영 전반은 A등급을 맞아야 하겠고. 프로그램도 A고. 재정 및 조직운영도 A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해주는데 이 평가항목을 가지고 말하기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해당지표를 보니까 편의시설의 적정성, 그렇다 쳐요. 그럼 안전관리. 안전하지 않잖아요, 관리는 잘했을망정. 그거를 더해서 오히려 보건복지부한테 우리 C등급을 줘라라고 했어야 저는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세무과장 김성희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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