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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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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4월 3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2.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2.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2.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2.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2.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2.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별첨 2-4)
안건
1.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2.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이래범
(별첨 2-5)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축제 발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축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통하여 일회성 및 행사성 축제의 개최를 지양하고 우리시에 적합한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개발을 통하여 축제의 관광상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축제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군산시의회 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근거와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및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송택지지구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수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적정규모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통,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신축 사업건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원천 신기술의 실용화 및 신산업과 관련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관과 연구동, 파워플랜트, 기숙사의 규모를 갖춘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전략산업인 기계·자동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연계한 플라즈마 핵심 기반기술 확보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설시장 처분, 철거 및 취득, 재건축 사업건은 공설시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성 문제제기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의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147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재건축을 하는 내용으로 보수비 과다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 KBS 군산방송국 토지와 건물 매입건은 구 KBS 방송국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토지, 건물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월명동 근대문화 밀집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은 월명동 근대문화 밀집지구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월명공원 이용객 및 관광객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는 되었으나 원도심권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주차장 조성 등의 적정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성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6)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7)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8)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9)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10)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11)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12)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13)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14)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15)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16)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17)
안건
6.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7.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8.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안)
9.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18.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래범
(별첨 2-18)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각 분야에 있어서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압력이 가속화되어 가고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의 저가 농산물 생산국인 이웃 중국을 상대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고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깊어가는 시점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증대시킴은 물론 우리 가정의 밥상은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 해결을 위해 우리지역 농업인들을 비롯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해 고품질, 고가시장을 공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강태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지역 농업인들이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으로도 21세기 물위기에 대비한 환경 친화적인 대체 수자원으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및 건축물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 강태창 의원님과 나종성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내용으로 세계가 지구온난화 저감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우리 정부 역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발의되어 시의적절하며 본 조례 제정이 그냥 버려지는 빗물이용을 통해 지구의 환경을 지켜나감은 물론 수도요금 절감과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적 편익을 거둘 수 있음과 동시에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 등의 사회적 편익까지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동완 의원님과 진희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칙 제정시 장학금 지원 절차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안 제4조의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국가산업단지내 기업체 입주 증가에 대비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환율인상을 감안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시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환율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서 인용하던 법령사항의 정비와 더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폐지 법령을 제정 법령으로 수정하는 내용과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에 따른 군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군산시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공영개발사업소가 개발사업 완료 후 행정조직개편으로 지난 1998년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가 필요치 않은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은 군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산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결손처분 및 소멸시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 지방세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과 소멸시효 규정을 두어 민법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장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기간을 명확히 하고 또한 재위수탁시 발생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위수탁 기간을 4년 이내로 하는 위수탁 기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재위수탁 결정시 현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린공원내 정식인정대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수송공원, 생말공원, 금강공원 축구장에 대한 관리전환에 따라 이에 대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주경기장 조명사용료 규정, 월명실내수영장 이용료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야구장 사용료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송공원, 생말공원 등이 사용되는 기간에만 관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송공원 축구장 등은 완공 후 상당기간 무료로 사용되던 시설물로 유료화 함으로써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료화의 불가피성 홍보와 유료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수송공원 등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이용료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해 안 별표2의 체육시설 이용료 신설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건립으로 도서관업무가 별도 업무로 조정,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에 의거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를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시설물 관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2조의 시설물 위탁시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입차보증금의 과다함을 지적하고 현재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군산교통공원과 형평성을 고려 위탁관리 계약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군산시립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열람, 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조례의 형식에 맞지 않아 수정하고 안 제27조와 제31조의 임명권자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군산시를 삽입하고 공직선거 투표참여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한경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19)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군산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산시 발전에 애쓰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시의 도시가스 수급정책에 대해서입니다. 도시가스는 타연료에 비하여 열효율이 높고 가격 또한 저렴하며 지하 배관망을 통해 수요가에 공급하므로 별도의 수송수단이나 저장시설이 필요 없고 밸브를 열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소시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연료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성, 안정성, 청정성 등의 장점으로 가정을 비롯 영업, 업무, 열병합발전을 포함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을 위한 필수시설인 도시가스 배관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가스 공급을 통한 영업수익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기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조기 배관망 건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평균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판매하는 도매가격과 도시가스사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매요금은 중앙정부, 소매요금은 시, 도 단체장에 승인권이 있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은 전력, 상하수도와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요소라는데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한 도시를 이루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시가스 수급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하였으며 향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수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크린 영상자료)전국에는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회사가 33개 있습니다. 그중 전북지역에는 전주, 완주, 김제지역에 보급하는 전북도시가스와 익산, 정읍지역에 보급하는 전북에너지서비스 그리고 군산지역에 보급하는 군산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위 회사들의 공급 계획이나 의무 등은 도시가스사업법 제4장 가스 공급 제18조 가스의 공급 계획을 비롯하여 제19조 공급 의무에 이르기까지 총 4개 조항에 자세히 나와있고 이 법을 근거로 전라북도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군산도시가스회사의 사업계획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사별, 연도별 배관 계획에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다른 회사들의 배관 계획은 본관과 공급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은 증가폭이 매우 미미하여 마치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사업계획과 시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의 경우 계획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계획 없이 시행되는 사업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즉흥적이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을 회사가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12월 사업자 소유의 배관 현황을 보면 군산시의 본관은 8만 4,384m이고 공급관은 7만 6,228m로 총 16만 612m입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인 익산의 경우 본관은 7만 1,940m, 공급관은 10만 4,590m로 총 17만 6,530m로 나와 있습니다. 본관에 비해 공급관이 2배가 넘는 전주와 굳이 비교하지 않고 익산만 비교해 봐도 총 길이의 차이가 1만 6천m의 차이가 채 넘지 않은데 공급관은 약 2만 8천m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의 자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데 있어 자기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12월 회사별 수요가수 및 공급량 현황을 보면 군산은 수요가수가 5만 6,900가구이고 전체 공급량 약 1,650만㎥중 가정용 약 530만㎥, 산업용 약 950만㎥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 용도별 공급량 누계를 보면 가정용 약 3,600만㎥, 산업용 약 12,300만㎥로 인근지역과 비교해 보면 수요가수에 비해 공급량이 많고 특히 인근지역은 가정용의 공급량이 많고 산업용의 공급량은 적은 반면 군산시는 반대로 가정용은 적은 반면 산업용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산시에서는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며 살기에는 불편하고 기업위주의 도시가스사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전체 가구수는 9만 9,379가구이고 그중 도시가스 수용가구는 5만 9,345가구입니다. 전체 배관망은 151㎞로 보급률 60.3%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는지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내용들이 몇년 동안 버젓이 의회에 업무보고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수급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사업자의 시설투자에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도시가스 수급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군산시의 안이한 행정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의회 업무보고 자료가 이처럼 거짓으로 올라왔는지 이에 대해 먼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군산시민들이 뿔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시가스 수급이 절박한 시민들의 요구는 무책임한 행정과 사업자로부터 무시당하며 불편함은 물론 금전적 손실과 밖에 돌출된 가스통의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가격은 1㎥당 약 810원 정도이고 LPG가격은 3,400원 정도로 가격차이가 무려 4배 이상 LPG가 비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열량은 LPG가 높아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비싼 LPG사용으로 시민들 특히 어려운 살림의 서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만 하더라도 도시가스 수급이 되지 않아 가격이 비싼 LPG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했던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을 비롯 온 가족이 감기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며 행정에 대한 불평과 불신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9일 군산시 온라인 민원상담실에 올라온 민원내용을 요약해 보면 수송동에 상가 주택을 건립 중인데 당연히 도시가스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현재 설치된 배관에서 100m가 넘게 연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필요한 사람이 개인부담 하라는 도시가스측의 횡포가 너무하다는 것과 군산의 자랑이라고 하는 수송동에 위험한 LPG통이 건물마다 설치되어 미관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산북동의 한 빌라는 400m 정도 배관을 연결하는데 공사비가 1m당 30만원으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중 5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군산시민들이 참으로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금전적인 부담도 문제이지만 이제 택지개발이 마무리되어 토공으로부터 작년 12월에 관리이전을 받은 군산을 대표하는 수송지구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도로를 파헤쳐 안전사고의 불안과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만 될 시민들은 군산시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지난 2007년 5월에 조사하여 2008년 보고한 자료를 보면 19개동에 8,270세대가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중 사업비 35억원으로 11.8㎞, 1,680세대에 보급하였고 2008년 추진계획으로 20㎞, 3,100세대에 보급계획이었지만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전히 19개동 8,270세대가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7년 희망세대 조사이후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자료를 보고하는 부실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군산시의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희망세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에게는 배관 중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급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사업 허가 주체인 지식경제부와 관리감독을 하는 전라북도에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항의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규모 99만 7천㎡, 사업비 998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예정인 미장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대한 군산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조 의무에서 말하고 있듯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사업임을 다시 한번 사업주에게 상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부터라도 도시가스 수급을 간절히 희망하는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사업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소관 부서의 변명을 되풀이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 도시가스 수급을 받지 못해 답답해하고 뿔난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문제의 해결대책을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새만금 시대 동아시아의 경제, 문화 중심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증가폭이 미미하여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는 청정연료로써 유류가 폭등이후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연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2007년도에 19개동 지역의 단독주택 2만 8,70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수급 희망세대를 조사한 결과 8,270세대가 희망한 바 있어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와 협의를 통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이전 보급률 0.3%에서 2011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 1,280세대, 2008년도 2,100세대 등 3,380세대의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3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급계획이 다소 축소된 것은 군장국가산단에서 신시도까지 연장 15km 배관공사의 과다한 사업비 투자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량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만큼 무리한 투자를 요구할 시에는 재정악화로 결국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되어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 신청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목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월요일에는 도시가스주식회사 사장을 불러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시의회 업무보고시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이 한국도시가스협회의 내용과 다른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는 유류와 도시가스간 비용 격차가 거의 나지 않아서 도시가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낮고 공급요청 민원도 적어 우리 행정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도시가스 배관망 현황 및 수요가구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미흡했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정확한 자료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시의 전체배관은 151km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희망세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업자에게 공급관 설치 증설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시면서 중앙정부에 촉구할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관은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설치비를 부담하고 사용자관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별 보통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 소요되나 사용자관이 5m 이상일 경우에는 1m당 8만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주로 이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공급관 공사비를 총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수용가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산도시가스에 전액 부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희망세대에 대한 재조사에 대하여는 2007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희망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수 민원 발생으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급관 증설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만 개인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될 미장택지개발지구의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는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어 금년도 하반기 중 지식경제부와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협의를 통해서 지역난방으로 할 것인지 개별난방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장택지 개발지구내에는 에너지 공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기관은 물론 토지주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생각했던 것보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을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영상을 띄웠었는데 도시가스 공급시설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스크린 영상자료) 이 도시가스 공급 공사계획은 법에 의해서 도에도 제출하고 지경부에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사업계획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도에는 2년 사업계획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2009년도 군산시 사업내용을 보시면 군산시 지역의 경우는 지역별로 소룡동, 수송동 해서 맨 밑을 보시면 전 지역 공급관 단독주택에서 8천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것 한번 보여주십시오.(스크린 영상자료) 익산의 경우는 전 지역을 통합적으로 싸잡아서 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저것은 그만큼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를 알고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저렇게(영상자료를 가리키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가면 더 심각합니다. 2010년도 전주나 공급계획을 보면 역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군산지역을 보십시오. 2010년 계획에 달랑 4개 올라와 있습니다. 해망동, 오식도동 그리고 전 지역 그것도 해망동하고 오식도동 위에는 본관이고 밑에는 2개가 다 공급관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역시 전 지역 단독주택에서 5천m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이 필요한데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정부에 우리 계획을 건의할 것이고 또 우리가 검토한 것이 미진한 것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다른 도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희망량을 재조사해 가지고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리고 2번 그림 보십시오.(스크린 영상자료) 본 의원이 왜 군산시가 사업을 미미하게 하느냐 이것인데 작아서 잘 안보일수도 있는데 군산의 경우는 2008년도 계획에 8만 1,781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8만 1,785, 8만 1,785, 8만 1,789 그래서 5년 계획이니까 최종적으로 2012년도에 보면 8만 1,795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증가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 m를 보면 5년 동안 100m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위는 더 잘 안보이실 것 같은데 익산이나 전주의 경우는 쭉 증가를 해서 전주의 경우는 2012년까지 6만 6,900m, 익산의 경우는 1만 2,900m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100m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지경부에서 사업계획서라고 버젓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말씀 중에 공급관 공사비를 총사업비 40% 범위내에서 수용가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우리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산도시가스에 전액 부담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군산도시가스에도 문의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인들은 실제적으로 군산도시가스에 문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장님은 도시가스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지구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독주택 부지에 본관이 3개 블럭 지나서 100m 정도 떨어진 데에 있으면 이것을 끌어와야 합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집을 지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끌어오려면 1m당 30m의 설치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격차이는 있지만 약 50%정도 이쪽저쪽으로 본 의원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급관을 도시가스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창원이나 익산 몇 군데를 전화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들은 옛날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다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형성된 도시, 군산처럼 수송택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해서 공급관을 최대한 수용자들이 끌어가기 편하게끔 가깝게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 자본투자는 사업자가 많겠죠. 그렇지만 그 돈이 나중에 아스팔트 다 포장해 놓은 것을 걷어내고 다시 배관을 설치해서 묻고 아스팔트를 깔고 하는 그 공사비하고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업자도 수용해서 창원 같은 곳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수용자가 아까 말씀처럼 400m도 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6천만원 들여서 어떻게 끌어갑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창원이나 이런 데는 최대한 안 끌어갈 수는 없으니까 도로에서 끌어가는데 몇 십m 아니면 불과 몇 m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시민들이 겨울에 난방비 줄이고 아낀다고 가족들이 감기 걸려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군산시가 발전하고 있다는데 지금 군산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을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더 철저히 점검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자료를 더 뽑아 왔는데 2008년도 용도별 공급량만 따져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군산도시가스가 1년에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단순히 따져보았는데 약 1,3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익산의 경우는 약 800억원 정도 됩니다. 익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약 600억원 가까이 더 많이 매출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소관 부서를 통해서 파악하시고 사업지역에 관여하셔서 공단으로 가는 본관이 아닌 시민들이 필요한 공급관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하신 서동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비롯한 안건심의를 위한 현지 확인과 조례(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가결된 조례(안)들이 아무쪼록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손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을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이판식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래범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사무국장 문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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