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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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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9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3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복지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참여기회 확대로 권리실현이 가능한 아동친화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중심의 보호체계 강화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청소년복지분야에서는 돌봄 양육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권익증진 사업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어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그 6.25전쟁 73주년 행사 및 안보결의대회가 시청 강당에서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 어떻게 그 큰 프레임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께 존중과 감사를 하자.’ 이런 프레임으로 열렸던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연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6.25 참전용사분들께서. 어제 오셔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뒤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던 게 내심 마음에 참 많이 걸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그걸 또 지적을 그 단상에서 해 버리는 통에 참 무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빚어졌는데 그러기 이전에 그분 말씀이 또 틀린 말씀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했던 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호국 그 어떻게 보면 영웅들에 대한 예의로 좀 행사가 제가 그동안 10년을 넘게 그 6.25 참전용사, 10년이 뭐예요, 다 참석을 해 봤었거든요. 늘 같은 패턴으로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이 표현이 됐을까.
표창장 주는 게 그냥 감사였을까 싶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의 행사에는 조금 다른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제 그 어르신들을 불러놓고 전쟁 영웅들을 모셔놓고 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치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인데 마이크 시설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애요. 우리 과장님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저희도 어제 그 행사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학생들을 좀 많이 좀 초대, 뭐야, 참여를 좀 시키고자 학교 측에도 연락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좀 그게 좀 안 된 상황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뭐 일종의 뭐 이런 거죠. 잔치한다고 손님은 안 불러놓고 그냥 행사 치르기 식.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신중하게 행사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고요. 뭐 제 바람뿐만이겠어요? 그렇고.
두 번째는 47페이지예요. 군경합동묘지 관련해서 확장 조성사업이 지금 비롯되고 있는데 보조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합동묘역의 현황판이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조례로 지금 만들어졌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 지금 다음 회기 때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준비 중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조례 개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준비 중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데 준비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그게 뭐냐면 묘지 그 보면은 시군별로 현황을 보면은요. 부안군의 경우도 부안 군경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부안 출신의 경찰이나 참전용사나 무명 의용경찰이에요.
두 번째, 정읍시도 첫 번째가 정읍 출신의 국가유공자 그 이상. 그다음에 김제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김제 출신의 6.25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로 제한을 해 놓고 있고. 익산시도 마찬가지고 전주시까지도 모두가 다 전주시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는, 자, 지금 올라온 이 안장 대상자 이 저기에 ‘사망 당시에 군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3년 이상만 계속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의사자, 의상자 전부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개정을 좀 준비하는 상황에서 있어서요. 금방 그 윤신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자 군산시 출신을 좀 인자 그 삽입을 하고,
부위원장 윤신애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거기에 따른 인자 그, 그러면서 군산에 인자 군산시에서 3년 이상 근무를 거주를 하거나 그 예외조항 사항으로 해서 또 장기, 뭐야, 군산시 출신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여기 군산에서 사시는데 이 안장 대상자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신애
오랫동안 사셨으면 10년 이상 거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10년 이상.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3년 이상인데 3년 이상이 오랫동안은 아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 지금 앞으로 개정 내용이 그런 내용을 지금 첨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다른 우리 그 전북에 있는 다른 시도 좀 그렇게 좀 완화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 그렇게 다른 시는 전부 다 자기네 그 시 출신만 그 안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군산은 이렇게 열린 마음인지.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뭐 현충원도 아니고.
그 예전에 그 뒤에 산림을 갖다 훼손하면서까지 확장공사를 하는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확장공사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걸로 끝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 확장공사를 들어감에 있어서 이렇게 사망 당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갖다 대폭 그 넓혀놨는데 이건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다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안장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형평성에 우리 시가 다 맞아떨어지는지 이것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장묘문화라는 게 봉안으로 변화하는 추세이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비석과 평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안장묘역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피력을 하신 것 같애요, 불가피하다라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앞으로 저희가 인자 계획상에는요. 지금 그 평장으로 해서 한 1,200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석 없이 잔디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런 거 같애요. 아기한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시원한 걸 준다고 해도요, 아기가 갖고 있는 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효과와 조금은 같지 않은가, 맥락이.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탔던 에쿠스,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에쿠스 타고 다니던 사람한테 아무리 좋다고 뭐 제네시스 GV80 타라고 해도 “나 그냥 옛날 에쿠스 탈거야.”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선호한 게 무엇인지를 그 설문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화하는 추세라는 것까지 인정을 해 놓고 설치는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의견을 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비석 없는 인자 앞으로 그 평장을 지금 설치 예정을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그 특별히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현황판 보신 것처럼 군산 출신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3년 이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현충원을 하나 만드시죠.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앞에서 동료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만 할게요.
그 전에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조례 개정이 좀 시급하다. 그리고 저희는 인제 3년 이상 배우자까지도 지금 모실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다른 데도 지금 배우자들도 모실 수가 있나요? 다른 지역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다른 지역도 지금 배우자까지 합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합장?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지금 기존에 국가유공자 그 옆에 또 다시 인자 합장을,
서동완 위원
근데 다른 지역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 묘, 그 군경, 우리로 말하면 군경합동묘지를 더 확장을 않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들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우리는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배우자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그럼 거기가 부족할 건데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긴 이제 더 이상 안 모시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근데 그 유골함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조그만하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배우자까지 모시게 되면은 거기가 예를 들어서 들어갈 대상이, 대상이 인제 초과될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어차피 지금 묘지는 하나에 두 분이 인자 들어가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죠. 합장을 하게 되면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합장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들어갈 대상,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갈 대상이 앞으로도 1천 분이 넘게 남아계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자 적지마는 계속 발생이 될 거고,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딱 정해졌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거긴 안 늘어나는 거잖아, 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저희도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 출신으로 한정을 하고 지금 안장 대상자를 또 축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장 대상자가 현충원 대상자하고 호국원 대상자를 다 포함을 했는데요. 앞으로 현충원 대상자는 좀 제외를 시키고 호국원 대상자 위주로만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대상자들을 딱 한정을 했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인제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고 그리고 또 타 지역 분들까지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규모가 커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또 확장할 계획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면서 또 인자 뭐 민원도 생기고. 얼마 전에도 그 근방에 사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되면 또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도로. 이제 더 커질 거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임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임피도 지금 늘어나니까 거기 주민들 무슨 뭐 지원시설도 해 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전에는 그냥 거기 사시는 분들이 군경묘지 거기 계신 분들 자그만하게 있었는데 지금 옆에 더 공사하고 확장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를 추모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줄어들진 않잖아요.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개수가 안장 개수가 늘어나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현재 그 도로가 아시는 것처럼 여관 골목 뒤쪽인데 좁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도로 늘려달란 얘기, 또 인제 임피 같은 경우 보면은 인자 “우리는 뭔 시설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확장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조례 개정 저번에도 한번 보여주셨는데 좀, 좀 그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 좀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할려고 했는데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보는, 근게 제가 군경합동묘지 안장묘역 확장 조성사업 하는 걸 확장은 찬성은 해요. 근데 항상 혜택을 보면은 금방 말한 대로 불이익을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장사지 결정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21년 8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과장님 없었으니까.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때,
김우민 위원
그리고 불만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특히 임피와 비교를 하면서. 지금 거기에 굴까지 뚫리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그 좁은 도로가 이제 굴이 뚫리면은 교통지옥이 될 건데 거기에 아까 말한 장사시설 확장하면서 하면은 교통에 틀림없이 영향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더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왜 그냐면 그 민원인들이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주민설명회를 추진 7월에 하실 예정이에요? 공사 들어간다고 인제 설명회를 할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닙니다. 실시설계,
김우민 위원
계획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실시설계 인가 고시를 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그분들의 인자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그 개선, 뭐야, 의견을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근게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금후계획에 23년 7월에 하신다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근데 확장공사 발주가, 근게 공사발주가 23년 7월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 이거 이번에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근, 아니, 이걸 최근에서야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절차를 좀 뭐야 잘 모르다 보니까 정확히 좀 알다 보니까요. 좀 한 달 정도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결국은 한 달이면 7월에, 8월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주민설명회 추진은 요식적인 행위다. 이거는 “공사 강행할라고 하는데 니네 이렇게 알어라.” 항상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김우민 위원
“관에서 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알고만 있어라.” 이런 뜻이라고밖에 생각을 못 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인자 제가 인자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처음 그때 주민설명회는 장사시설 결정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이번에 인자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김우민 위원
21년 8월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인제 실시설계, 설계용역에 대한 그 주민설명회를 좀 해서 의견수렴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 시행이 6월에 들어갔어요, 22년 6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그럼 그거를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김우민 위원
다 끝내놓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 지금 인제 그 뭐야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환경이랑 교통영향평가랑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교통지옥이 예상되는데도 교통영향평가 통과되는 거 보면은 이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 과장님도 나운3동 동장님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그 지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거리가, 터널이 뚫리면 새로운 사거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국군묘지까지 같이 가요, 다. 그 지역이 근데 완전 쇄락되고 있는 건 아시죠? 인도조차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현 도로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인접한 산 여러 가지 관계되는 소유자랑 그 관계되는 모든 분들은. 근데 그런 아픔을 한 번도 보듬을려고 노력을 한 번도 안 하셨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그쪽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한 번 정도 하셔야, 이번 주민자치회 때 주민설명회 오실 때 그런 부분, 아까 말한 대로 임피하고 비교될 때 “와, 정말 이건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아요.
아니,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인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좀 도로 양옆으로 인자 인도도 없고 인자 사유지다 보니까 좀 도로 확장하는 데는 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실 상황이다 판단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과장님, 그쪽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반대편.
예를 들어서 유치원까지도 누가 모텔촌 있는 데에 유치원 거기를 보내겠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건물들 빈 건물 다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로를 넓히면서 거기도 뭐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청도 들어오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그,
김우민 위원
그 근방에 주차장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할 때. 그 산 뒤편으로. 저쪽 세차장 쪽으로는 생기지만.
근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에, 기존에는 몰랐지만 이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한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침묵)
김우민 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인자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장대,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예로 들은 거고요.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날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거 요식행위다 그러면은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그 보훈단체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장에 두 줄이 비어있었는데 우리 군산시 의원 23명 중에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또 뒤에서 앞에서 우리 윤신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누락된 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당사자들 나이가 사회 그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93세라고 제가 들었어요, 93세. 93세고. 내년도에도 참석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같이 계단을 내려가서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다 그걸 좀 느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부서에서는 나라가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나라가 있어야 우리 국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러시아 사태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보면은 이 얼마만큼 국가의 중요성을 좀 느껴야 되는데 많은 지식인들이 그걸 좀 못 느끼고 있는 거 같애요. 어제도 그것도 많이 느꼈어요.
자, 본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약 3,100여명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6월달에 신영대 국회의원께서 그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례 발의를 하겠다 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에도 나온 얘기가 수없이 나온 얘기가 집행부에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보훈단체 9개 보훈단체하고 꼼꼼히 1대 1로 하여튼 해서 제가 다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요걸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 최소한에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함이 그래도 그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그중에서도, 자, 방송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국가에서 주는 보훈연금은 통일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주는 지자체 예우수당은 천차만별이에요. 가장 적은 데가 군산이 10만 원. 강원도가 47만 원.
그럼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그 보훈단체가 있는 분들은 47만 원이나 받는데 군산에서는 10만 원 받고 그러면 국가를 위하는데 어떻게 지역을 따지겠어요. 그만큼 우리 군산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생각이 좀 부족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은 연금 받고 노령수당 조금 받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주는 연금 받고. 요새는 자녀들도 거의 못 줘요. 자녀들도 자기도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준다고 해서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 있으니 분기별로 주는 것은 한 3,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시스템 정비를 해서 반드시 월별로 주십시오.
직원이 일이 많다 해서 분기별로 준다는 것은 이건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시스템 개선을 해서 월별로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 그 사무국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여러 단체가 합쳐서 사무국이 지금 하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영란 위원
그런데 노후, 집기가 너무 노후되어 있다. 주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심지어 화장실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화장실이 2000, 2000년대 2010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개보수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좀 듣고 직접 보고 듣고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은 지자체수당은 그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의견을 진짜 듣고 본인이 막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시장님은 전번에도 우리 갔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중위, 중산층, 중위급 이상으로 준다 해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짓말 한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월별로 지급하겠다는 거 시스템 그 약속을 지금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지금 월별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직원의 업무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보훈수당 인상문제는 좀 예산하고 좀 관련성이 있으니까 더 한번 긴밀하게 한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적정선을 한번 또 인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수당은, 수당은 하여튼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본인의 희생은 물론 남편 국가에 바치고 자식 바치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지자체 수당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이에요?
서은식 위원님 보충,
서은식 위원
아, 보충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일
보충 아니에요?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은 긴급복지가 인제 25억은 국도비에서 90%고 군산형하고 저소득층은 인제 시비거든요. 1억, 2억 돼 있는데.
지금 긴급복지에서 충족이 못 하신 분들은 군산형 복지나 저소득층 주민지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긴급복지하고 인제 저소득 복지 봤을 때 재산 기준은 1억 5천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8,500이거든요. 좀 여기가 더 강화됐거든요, 재산기준은 사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융재산이 인제 긴급복지는 600만 원이고 여기는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인제 받는 인원이 411건이니까 401건수를 보면은 1억 4천이 나갔는데 금융재산이 600에서 1천 이렇게 완화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게 받는 겁니까? 이게 금융자산 때문에?
여기를 실질적으로, 제 얘기는 긴급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저소득층인 생활지원으로 받는 이유가 410건 되는 게 재산기준은 훨씬 긴급복지가 더 강화되거든요. 그런데 금융자산만 600만 원, 1천만 원인데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급복지를 수혜를 못 받고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받는 건가. 어떤 이유 때문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니고요. 인자 그런 긴급복지에서 인자 그 금융초과로 인해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완사항으로 좀 인자 그 범위를 좀 넓힌 것 같습니다.
첫째적으로 모든 것은 인자 긴급복지로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러고 나서 그게 보호가 안 됐을 때 인자 군산형 긴급복지로 저희가 인자 다시 적용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은식 위원
긴급복지, 아니, 저 군산형 복지는 이해가 돼요. 건수로 보면은 40건인데. 근데 여기는 저소득층 생활지원은 410건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긴급복지의 수요를 돼야 되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보면은 금융재산만 지금 조금 그,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서은식 위원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인자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최장 인자 6개월까지 인자 보호를 가능하고 인자 군산형 긴급복지는 한 3개월까지 인자 보호를 받는데,
서은식 위원
아니요, 저소득층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저희가 인자 일회성으로만 그 일회성으로 그 인자 체납이나 여러 가지 공과금 체납이나,
서은식 위원
아니, 거의 내용이 똑같애요,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위기사회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은데 주민생활안정 그 지원사업은 조금 그 약한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서은식 위원
실질적으로 긴급복지가 훨씬 더 지원사업이 혜택이 더 커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소득층으로 지원받는 데는 이유가 어떤 건가를 한번 정확히 좀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부분에서 건수가 1,195, 아니, 생계비에서 긴급복지가 1,195건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9억 400만 원이 지출됐다는 얘기죠, 5월말까지. 5월달까지 해서.
그러면은 거기 위기사유별 결정사항 1,195건 중에서 위기사유별로 인제 내용을 현황을 분석을 해 놨어요. 분석을 해 놨는데 보면은 375건만 되어 있고 나머지 820건이 어떤 사유인가 그 분석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그 어떤 건이죠? 어떻게 자료가, 왜 이렇게 작성됐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제가 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잘못됐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광일
아니,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계장님, 계장님, 담당계장님?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침묵)
서은식 위원
아니, 안 됐으면 다음에 추후에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3번에 보면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지원은 잘됐어요. 의료부분에서 비중이 좀 높은데 맞고. 그다음에 군산형 긴급복지도 이게 뭐 40건, 40건은 좀 틀려요. 이건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근데 위기사유별, 그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별로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건수가 누락됐든가 아니면은 파악이 안 됐든가.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쭉 그 위기사항별로 현황별로는 다 분석은 돼 있어요. 숫자가 지금 잘못돼 있나 해서.
다음에 자료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복지정책과는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는 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에요? 등 따숩고 배불러야 복지가 확실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하여튼 뭐 “수급자 만들어 달라, 뭐해 달라.” 이런 그런 복지 쪽에 민원이 가장 많아요.
근데 저희가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말도 안 해요. 말도 않는데 지금 군산시 복지정책과와 그다음에 우리 그 복지공동,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사회복지공동,
송미숙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다음에 푸드뱅크 이런 데 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곳들이 지금 합해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사회의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복지정책과와 윈윈이 잘되고 있는지. 윈윈을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나눔문화 캠페인을 인자 그 연말뿐만 아니고 상시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름철에도 인제 여름나기 지원사업 캠페인을 또 지금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자 민간자원들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좀 취약계층들이 좀 시원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것은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있는데 혹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열심히 돈 벌어서 군산시에 좋은 데에다 쓰라고 기부했던 사람들이 무엇에 쓰였는가는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공동모금회에서도 1년이면 모금액이 12억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온 것이. 12억 정도가 되는데 이 12억, 그다음에 푸드뱅크에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우리 시 복지정책과에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분배되고 있는가는 컨트롤타워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여기 푸드뱅크 보니까 그 보조자료 70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가 지금 산북동에 있고 서수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복지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근데 내가 여기를 어디 한 군데를 뭐 꼬집어서 말하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는 데는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시에서 충분히 되는데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하면 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이 양 기관은 서로 배분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서 지적을 해 줘야만이 잘 분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 없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올 여름은 많이 덥대요. 많이 더우니까 뭐 선풍기나 이런 거 취약계층 있는가 좀 살펴보시고 그런 데에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한 보훈수당 분기별로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분기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면 그 분기에 타셔야 될 것을 못 타는 거예요. 그 지급 안 되잖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아니,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소급 안 된대. 못 받았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사망날짜까지는, 사망한 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본인은 그 돈을 쓰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자 바로 좀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조치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인이 쓰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리고 월별 그 지급하는 그 방법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 자활센터 문제 있었는데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관리감독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위탁기관이 변경된 이후로요. 잘 지금 아무 문제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하고 있어도 인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출근이라든가 수당, 프로그램, 뭐 성과보고 같은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그 인제 신애원에서 우리가 신애원이 긴급보호시설이잖아요. 일시보호시설이잖아요. 일시보호시설인데 확인을 해 보니까 30년까지 지금 장기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시설별로 노숙인들이 머무는 시설들이 7개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 일시보호시설인데, 이 신애원이. 일시보호시설을 이렇게 2~30년까지 머물러야 되는 건지. 그동안 전원조치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관리를 아니면 유기적으로 그 신애원 관리주체가 어떻게 했었는지가 참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때 초창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좀 지적을 해 가지고요. 그때 그 원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말씀을 해서 이 장기적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일단 전원조치를 한다든가 다른 시설에 옮기라고 그런 상황까지 지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전원조치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그니까 전 단순하게 전원조치를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애원이 운영이 될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대상자들이 구성인원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아니면 제가 알기로 인제 그 종사자들이 그만두거나 인원감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전원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종사자들을 “줄었으니까 나가시오.”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라,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책을 시에서 가지고 아니면 입소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하더래도 그쪽에서도 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을 연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좀 확인 한번 해서 앞으로 향후 진행방향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우리 보조자료에 보시면 79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예,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어쨌든 뭐 우리 저소득층이 일하는 저소득층이 조금 더 자산을 형성해서 3년 후에는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사업이긴 한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도 한 번 모집할 때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홍보가 미비해요. 근데 군산시는 더 미비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이 적은 예산이긴 한데 그 적은 예산도 사실은 반납이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도 53개뿐이 안 돼요. 군산시 저소득층, 차상위라던가 수급청년이 53뿐이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만 원을 주면 20만 원으로 저축을 해 주는데 이걸 알고 못 하는 건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는 홍보나 어떤 다른 범주가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위원님, 인자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지금 개편 전이고 인자 뒷장이 인자 신규 자산형성 지원사업 개편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인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163명하고 청년내일 차상위층은 92명 정도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 봤어요. 봤는데 여튼 두 자리 숫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인구 중에 청년인구가 몇 명이고 어쨌든 청년인구들은 그 차상위 수준뿐이 안 돼요. 실제 소득으로 하면 이 친구들이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텐데 92명이 결코 많은 범주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희망저축도 1, 2도 50명대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3년 후에 과연 이분들이 이걸 받아. 근데 차상위나 수급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금액이 내가 탈수급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신청 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기에 정주여건으로 조금 머물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되는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중앙정책 말고 우리 지자체만의 정책을 조금 더 가미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희망저축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이 조건이다 보니까요. 많은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론은 이게 더 생계가 어려워지면 일자리가 인제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이 줄게 되면 대도시로 유출이 되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어쨌든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여기 잡아서 근로를 계속 유지하게 하고 그 삶에서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가게 하는 게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기도 하니까 단순하게 아이를 낳는데 얼마 더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저는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총괄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우리 군산시청에 그 포털 있잖아요. 포털에 보면 전부 다 복지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21년도에 멈춰있어요. 복지정책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조금 유기적으로 연대하셔서 모든 자료들이.
지금 우리 업무자료에는 5월달 것까지 자료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포털자료는 21년도 겁니다, 작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보가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근데 그렇죠. 인자 바람이 많죠. 왜 그냐면 부족한 점이, 항상 부족한 점이 드러나니까.
그 저는 이게 보면 이게 페이지 51페이지요. 맞춤형 사회복지급여 제공 통합조사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접수가 지금 1월에서 5월까지가 7천 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럼 1년으로 대충 해도 한 1,500건은, 1만 5천 건은 되지 않을까. 여기 인원으로서 이게 감당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
김경식 위원
이게 조사가 저는 인자 물론 말씀드리는 건 이 많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촘촘히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애시당초 초창기 인자 통합조사가 시작할 때는 12명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인자 동료직원들이 육아휴직이 많다 보니까 또 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자 줄어, 인자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적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좀 뭔가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옮겨 다니잖아요. 그럼 제가 이쪽을 전문인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현장도 조사도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니까. 현장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실내도 있는데 특히 인자 현장조사나 이런 나가는 데는 남녀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나가야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이 7천 건을 하라고 하면 한 달에 지금 5개월 동안 7천 건이면 한 달에 몇 건이에요, 도대체. 한 1천 몇 건씩,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월 평균은 한 1,440건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20일 평균 나누면 하루에 몇 건이에요, 도대체. 이걸 과연 공무원들이 이거 할 수 있는가. 이런 분들은 과중한 업무들을.
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조사에 좀 허점을 남길 수도 있다. 피로감에 누적돼 가지고 대충대충 할 수도 있으니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시민의 불편함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좀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좀 충분히 간부회의나 어디 다른 부서 회의할 때라도 이야기를 해서 뭐 직원을 확보한다든가 할 수 있게끄름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업무보고 책자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그 페이지 48페이지요. 그 착한가게 있잖아요, 착한가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도 했는데 그 착한가게 할 때에 그때 흥남동이 참 잘해 놨다 그래서 많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후로 나운2동이 그걸 또 했어요. 그랬더니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인자 다른 동도 그걸 현판식을 명예의 전당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A라는 동에 내가 기부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우리를 대우를 해 준다. 대우를 해 준다는 건 뭐냐면 뭐 대우를 하고 않고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좀 그걸 느끼게 해 준다는 거죠.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이거죠. 내가 단돈 3만 원이지만 그 돈에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데 B라는 동에다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때 우리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그날 이후로 뭐 여러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읍면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읍면동 예산 갖고 그걸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현판식 제작하고 하는 것을 왜 읍면동은 그거 말고도 쓸 막 돈이 부족해 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왜 그것을 읍면동으로 거시기해서 다 읍면동 그 돈으로 그걸 하라고 하냐 이거죠.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좀 그것을 체킹을 해서 하고 싶은 읍면동이라든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착한가게가 읍면동에 20군데 이상이 있는 읍면동은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뭐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른 저기하고 비교해서 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작은,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큰 저기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다가 좀 지시를 한다든가 막 하라고만 지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뭘 실타래를 줘가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않고 무조건 하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세우든 어쩌든 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만가. 그럼 그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니까 그것 좀 한번 예산을 확보를 하든 현황파악을 한번 해서 다음 달 정도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49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
지금 기초생활보장자가 신청을 하고, 수급자요. 차상위나 수급자가 신청을 하고 지금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기본 30일 정도 하고, 기본 30일 정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제 공적자료 조회가 좀 늦어지면 6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 군산의 실제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인제 공적자료 조회가 오기만 한다면 빨리 이루어지는 편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공적자료 조회가 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늦은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한 3개월 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다행이라는 것은 뭐 뉴스에 본 게 다른 지역은 뭐 6개월 걸린다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있지만 올려 보내면은 뭐 조회하는 그 부분이 잘 안 나와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며칠 정도, 근게 60,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60일까지잖아요. 원래 보류는. 근데 지금 60일 넘어가잖아요, 지금.
예, 답변하세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가능한 저희가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간혹 기초생활생계급여 같은 경우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는 경우는 지방생활보장 그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개월이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저희가 2개월 이내에 하려고 하고 또 주택조사 같은 경우가 또 가끔 이 전산이 얽히게 되면 주거급여가 가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도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급하신 분들이잖아요, 힘들고. 근데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 같애요. 이런 분들한테 중간에 만약에 중간에라도 안내라도 하거나 그 좀 만약에 길어졌을 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늦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우편으로 안내문을 지금 송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우편보다 통화가 제일 좋아요. 우편은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라도 좀 할 수 있는 그게 인제 말한 대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분들에 최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분들도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근게 우울증까지 오셔서 약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간을 최대한 단축, 안 됐을 때는 사전에 전화를 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 승화원 추모4관 그 증축공사 9월이면 마무리 확실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저희,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거는 경로장애인과,
송미숙 위원
경로장애인과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소관 업무입니다.
송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지금 9월, 10월 지금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사회복지의 대상은 지역사회하고 지역주민이 대상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통계자료 책자에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거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이분들에 대한 통계가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알고는 계시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자료에,
최창호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항상 좀 표시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군산시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한 9,378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군산시 인구대비 지금 생계급여는 한 4.5%정도 해당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뭐 전년 대비 최근 5년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창호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비슷한데 얘기해야겠죠. 뭐 부안이나 고창 이런 데 말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전라남도 지역이 암만 해도 좀 수급비율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인자 전북지역이 좀 저희들이 좀 높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 비슷한 도시 규모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후에,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차후에,
최창호 위원
그것도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준이 완화돼서 증가추세다. 그럼 그 최근에 윤석열정부 때 35%까지 해 준다고 했지만 23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럼 완화된 건 아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갈수록 그게 인자 부양의무자 범위를 지금 직계쪽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요. 그 지금도 부양, 고소득자, 근게 연, 연간소득 1억하고 재산 9억 이상자만 지금 포함시켜서만 부양의무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그 우리 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군산시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냥 그래요? 아직 파악을 잘 못 하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과장님 말씀대로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2021년 10월에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확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증폭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작년 이후로는 생계급여는 지금 현재는 기준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향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확대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재원 마련은 국가에서 해 주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국가부담이 크죠.」)
거기에 따른 또 우리 한부모가정도 늘어날 테고요. 사회적인 추념상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무래도 요즘은 부자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청소년 한부모도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없다 보니까 정책 세우실 때 거기에 좀 통계를 먼저 우리 군산 시내 현황을 좀 파악한 다음에 정책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정책 세우시는 주요 부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업무내용 보면은 주로 지급하고 끝나는 걸로만 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고 자치행정국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치행정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장애인, 지금 장애인화장실 있는 데가 어딘가. 건물.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국의 도움을 받든 무슨 뭐 위생과의 도움을 받든 어디를 받든 받아가지고 장애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할라면 장애인화장실이 꼭 필요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식 위원
그쵸? 휠체어, 휠체어 장애인이니까. 그런 음식점이나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경로장애인과에서 파악을 해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는 언제든지 식사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다 이런 걸 좀 공유 좀 해 달라라고 했는데 전혀 공유를 않고 있어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지금 올해요. 전체 그 장애인 편의시설 전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제 조사결과가 9월이나 10월정도 나오면 그때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고 시스템에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저기 98년 4월 11일 이후에,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식 위원
시스템에 올리는 걸로 하지 말고 시스템에 올리면 그분들이 보질 않잖아요. 여기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도 볼라면 한참 찾아가야 돼요. 그냥 딱 가서 군산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경로장애인 저기 복지정책과 찾아가서 그 경로장애인과 찾아가서 거기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전에 올라온 것들은 저 뒤로 쳐진단 말이에요. 그니까 안 된다고요.
여기다 시스템에 올린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읍면동으로 보내서 하든 어쨌든 그 우리 군산시 동별로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배부해 드린다라면 그분들은 그것을 꼭 필요로 하니까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라고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9월에 한다라면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36페이지요. 그 신문보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이틀 실시하는데 6월 20일날, 21일날 실시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6월 20일하고 21일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20일날은 시설장하고,
서은식 위원
시설장하고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사무국장,
서은식 위원
예, 그건 내용은 봤고요.
그 MBN 뉴스 혹시 알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 뉴스를 보고 우리 군산에 어떤 노인학대 정황이 있어서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노인학대교육이 좀 절실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한번 현황을 보니까 법정의무교육으로 돼 있더라고요, 노인학대교육이.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사이버교육이에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은식 위원
사이버교육의 맹점이 뭐냐면은 틀어놓고 그냥 딴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학대가 뭐 1577­1389나 복지부콜 119도 있는데 대개 보면 내부고발자가 되는데 거의 시설에서 내부고발자가 악감정 아니면 거의 그 신고를 안 하거든요. 이런 맹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인자 가족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됐는데.
그다음에 또 시설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평가대비의 교육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거의 형식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기적으로 노인학대교육을 좀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인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더 빨리 상반기에 더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도 또 계획이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일들이 전국뉴스를 다시는 타지 않도록 각별히 정책을 좀 수립하는. 또 교육도 마찬가지, 역량, 이 역량강화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하면은 예산이 좀 600만 원이 부족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든 세우든 해서 이런 부분들에 역량강화교육을 꼭 넣어서 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그 장애인콜택시에서 그 성추행 관련 들어온 거 지금 해결 다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거기 부분은 조사를 해서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그 장애인콜택시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에서 또 콜택시가 있잖아요, 일부. 그거 지금 위탁을 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받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각장애인에 대한 거는 이제,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아니, 그니까 장애인콜택시 그거 문제돼 가지고 위탁업체가 바뀌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각이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시각이 지금 두 개를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 장애인콜택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자 위탁은 어쨌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럼 인자 이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전에는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인제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택시는 이동수단으로 했고 장애인콜택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 달랐어요. 하나가 인제 합쳐졌어.
그럼 하나가 합쳐지면은 운영을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나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따로 하고 있고요.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다른 기관으로 해서 기관이 다른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럼 같은 사무실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무실은 같은 건물에 있지만 사무실 자체가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고. 대신 위탁만 시각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도 그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지금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우리 시설들에서 사업 받는 데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랑 얘기했었던 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한번 정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냐면 그동안에 관례대로 해 왔던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해 왔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 평가도 하고 감사도 하지마는, 회계적인 감사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역시 뭐 문제 있으면 감사도 하지마는 그것이 좀 촘촘하게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같애요.
그래서 한번 그 과장님이 각 관계되는 시설들한테 공문도 한번 보내서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보내고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해 주셔라.” 좀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감사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군산에서 열심히 했던 단체들이 다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환수당하고 영업정지 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도 참 당황스럽더라고. 전에 믿었던 단체인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철저히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반기 해서 저희가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서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동안 해왔던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봐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인제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 터졌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 촘촘하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우리 뭐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업무보고 때 항상 누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의원들은 민원을 받아서 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주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그걸 검토를 통해서 가타부타 어떤 얘기를 해 줘요. 그러면 의원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맞다고 신뢰하고 그걸 민원인한테 전달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달한 내용들이 나중에 그 민원이 뭐 상위기관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했든 간에 방향이 바뀌어. 안 된다고 했던 사업들이 바뀌어. 그러면 이제 의원들은 난처해지는 거야.
이번에도 그 주간보호센터가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는 그걸 갖다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맞아서 진행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뢰가 깨져서 집행부가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의회에서는 인제는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특히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의가 있을 때는 진짜 한 번만 점검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의원들한테 줘라. 그래서 의원들도 그 의견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이번에 그런 사례는 정확히 예전과 해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정확히 하고자 했고 또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처음에 대답과 문서로 대답이 좀 너무 달랐고 그래서 문서화 한 그 답변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집행부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민원인과 그 대면해서 그것들을 전달해 주는 의원들은 답변이 이제 답답한 거야. 민원을 넣었는데 집행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이 와서, 이제 그걸 신뢰했지. 전달했어요.
그러면은 이 민원인은 “그게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집행부 말을 듣고 했는데 결국은 집행부 답변이 상위 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답변이 다르게 와서 그랬다.” 라고 의원한테 하면 돼요.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집행부 얘기하면 돼.
그렇지만 민원인은 시민들을 대변할 의원들의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원이 민원인, 결국은 시민들 편을 들지 않고 집행부 편들어서 집행부 말만 믿고서나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의원들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앞으로 더욱 명확하게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런 일이 생기면 의원들이 굉장히 난처해진다니까, 진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신중히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주간보호센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군산이 제일 많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많이 늘어날 거지마는 그 속에 회계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것도 역시 매뉴얼해서 전체적으로 공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셔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승화원 질의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4추모관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럼 9월달이면 인제 이거 완공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 보조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보면 거기 승화원 화장장이라고 추모관 옆에 그 위에 보면 그 연두색으로 칠해진 ㄱ자 건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게 뭔 줄 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거기 무연고자들 놓는데. 고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야 되는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기 저 밑에,
송미숙 위원
지금 4관 지으면 1층에다 이걸 옮긴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유가 생기면 그 1라인들은 저 밑 라인들은 선호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빌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연고자라고 하면 보호자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근데 완전히 오시지 않는 건 아니고요. 가끔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송미숙 위원
아유, 내가 그 문 열렸을 때 봤는데 엉망진창이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청소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 정리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 정리했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럼 거기에 뭐 이름 같은 것도 제대로 써있지도 않고 막 이러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름하고 연도가 써있긴 해요, 단지에.
송미숙 위원
단지에? 단지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아휴, 거기 벌레 나오지 않을까 싶고 걱정이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정리를 다 했고요. 인제 그,
송미숙 위원
몇 개, 여기는 몇 개, 몇 구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 무연고요?
송미숙 위원
상당히 많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
송미숙 위원
여기여기 지금 초록색 ㄱ자로 된 건물 안에 있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650,
송미숙 위원
650개? 그럼 650개를 모두 지금 4관 1층에다 옮긴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4관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그럼 어디에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3관들이 조금씩 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관도 비고 2관도 비고 있어요.
송미숙 위원
밑에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인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650개를 다 옮겨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서서히 비는 대로.
송미숙 위원
그걸 무작정 우리가 그걸 옮겨서 보호만 할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게 절차는 밟고 있어요.
송미숙 위원
없애야지. 그게 지금 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몇 년 지나면 보호자가 오지 않을 시에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연고, 저희가 다 그 저희 보관기관이 지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몇 년이야? 무연고로 몇 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0년이,
송미숙 위원
10년? 5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10년에서 5년으로? 그럼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으면 그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처리 깨끗이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비록 무연고라고 해도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완전 쓰레기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이제 그다음 지금 저희가 추모2관, 추모3관이 있고 추모4관 하는데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 그 1층에 있는 그 매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매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4관도 1층에 그런 편의시설 서비스하는 데 있어요? 4관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관은 안 하고,
송미숙 위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있는 여기 3관에서만 그냥 하는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이걸, 이거 저한테 누군가도 말했어요. 거기 갔을 때는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절실해서 가면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해야 기분이 좋은데 좀 불친절하고 뭐 이렇게 말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가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전혀 친절이라는 건,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그 임피에서 주민대책위가,
송미숙 위원
임피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임피대책위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위탁을 주는 곳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수익금을 가져가는고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근데 하여튼 불친절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뭔가 그 특수한 장소에서 한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 같애. 그래서 이런 것도 민원이 왔다라고 한번 말해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여러 번 민원제기가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송미숙 위원
그리고 밑에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라면 거기를 통과해서 가는데 거기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근게 고런 것도 한번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됐고.
노인일자리사업. 며칠 전에 공설시장 그 청년몰에 노인분들이 그 보리비빔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그 저희 공설시장 상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직접 가서 한번 먹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먹어봤어요.
음식 좋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품격도 있어 보였어요. 그건 좋았어. 근데 이제 민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노인들이 한다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왔는데 주말에는 어른들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주말에는 이분들을 일을 안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차피 노인들이 일을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수익발생을 할 수 있으면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건 시장형 일자리를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군산 시내 전체 노인일자리를 보면 9천개가 넘잖아요. 9천 개 중에서 시장형을 하는 것은 달랑 두 개밖에 없어. 우리 11개, 11개 수행기관에서. 그쵸?
그런데 시장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렵고 그걸 성공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그것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노력은 하지 않고 일반공익이나 사회서비스만 많이 받아갈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형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런 데는 조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연말에 인제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일자리 지원할 때 그때 재배치할 때 인제 그 평가를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 수행했던 업적이나 아니면 수행능력, 그다음에 그동안 해 왔던 인제 그 민원발생의 여부랑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평가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쉬운 것만 하고 쉬운, 뭐 일자리사업 이게 뭐 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많이들 할라고 하는데 어려운 건 않고 쉬운 거로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평가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그 앞에서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6월 14일 그 요양원 그 학대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나 우리 지금 주야간보호센터도 51개잖아요.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자주 현장을 가고 또 감사를 한다 그래도 그 감사 내용이 디테일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자, 지금까지 모든 그 복지기관들이, 자, 회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몫이 있어요, 회계 관련해서. 그러면 환수나 주의조치 정도로 인제 끝나고 그 다음은 없거든요.
회계에서 예산사용을 부정집행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장을 잘못 봤다. 그럼 장을 잘못 본 거 하나. 다음 두 번째, 노트를 샀어. 이건 회계 몫이 달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회계의 지적 하나.
그니까 이게 원래 우리 감사에서 회계로 문제가 됐을 때 같은 문제로 세 번 이상이면 업무정지, 기관정지 몇 개월, 그러다가 인제 폐쇄의 수순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회계면 통틀어서 회계로 페널티가 몇 회에 국한이 돼야 돼요.
근데 인제 현장하고의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다 보면 이게 나눠지지도 않은 세부내용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아니면 페널티가 행정처분이 안 돼요. 인정하시죠, 그거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저희가 인제 대부분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조사결과가 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환수 또는 저기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정지도 있고 두 번이 연속이 될 때는 폐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하고는 있죠. 근데 인제 말 그대로 정말 사안이 중대하다고 할 때, 그럼 한 5년 동안 몇 번이나 폐지를 해 보셨어요? 몇 군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폐지에 대한 거는 아직 정확히 제가 인지는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이연화 위원
그러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년 동안 두 건.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이게 벌써 우리가 언론상으로도 이렇게 도마에 오르는 곳들이 5년 이내에 수두룩한데 두 군데라고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일선에서는 “뭐 이거 이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어.” 라고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회계부정은 몫이 어쨌든 간에 저는 회계부정으로 같이 가서 그게 누적점수에 산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있지도 않은 걸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 관리감독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인제 우리 주야간보호센터인데 얼마 전에 민원이 왔어요. 우리 51개 기관이면 센터장님들도 51분이겠죠? 근데 이분들이 겸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돈을 페이를 받는 겸직이든 페이를 받지 않는 겸직이든 겸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대표자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인데 차는 다른 데 거 기관 차 몰고 다니고 다른 데 가서 봉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주변에서 그분들은 보통 지역사회활동이시잖아요. 지역사회에 다 본인들 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화로 해서 인제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분들 다 월급 받냐.” 이 사람은 잘 모르시니까. “두 군데서 다 월급 받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어디 겸직을 하고 있는 게 벌써 나와요. 그런 분들이 다수 있으세요, 지금.
그거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겸직을 두 군데 이상, 특히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이 시청 그 장애인주차장 공간에 도우미분이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현재는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장애인주차장 정리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가끔 봤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두 분이 계시대요. 예전에는 어르신들로 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주 며칠이에요? 아니면 5일 내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일 내내 시간,
(관계공무원석에서-「주 20시간,」)
이연화 위원
주 20시간? 그럼 하루에 어쨌든 3시간, 2시간 반 이상은 계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주로 저분들이 계셔야 될 때는 민원이 집중되거나 출퇴근이거나 뭐 어쨌든 퇴근시간은 아니어도 오전에 시간이라든가 계셔야 될 텐데 주 5일이면 어쨌든 겹쳐서 동선이 맞을 때가 많아야 될 텐데 한 달이면 한두 번도 보기 어렵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또 장애인일자리 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셔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또 점검을 하시거든요. 계속 다니면서 지도를 하시고.
이연화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저기 계시는데 계시는 동안 교통 혼잡이 일어나도 그분이 민원실 가셔서 에어컨 바람으로 그냥 샤워를 하고 계신다라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그 관련해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무지 이탈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75페이지 행복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보니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신애
1개 사업인데 8천만 원인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딱 한 장짜리예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서비스 가격을 보니까 유형이 이제 두 군데가 있네요, A형하고 B형. 어떻게 다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A형, 이제 지원액 3개월 기준 정부지원하고 본인부담액이 좀,
부위원장 윤신애
그건 알겠어요, 두 개 나와 있는 거. 서비스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서비스, 인제 A형은요. 전문심리상담하고 정신건강전문 해서 그런 상담부분이고요. B형은 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신 분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 그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 차원이라고,
부위원장 윤신애
아, 상담서비스의 질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신애
A형하고 B형이? B형이 좀 높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신애
전문심리사 1급. 그럼 이 심리에 관계되는 그 유형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야, 그 정신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 같애요. 우리나라의 청년 고독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건강지원사업이 청년들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애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적어주셨더라면 싶기도 하고 아쉬움이 좀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제 관계나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이 심리상담사에 따라서 정말 많은 그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 즉 어디 센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소문도 돌아요. 뭐 자기가 내담자를 만났는데 누구 아들인데 뭐 이렇게 얘기가 돈다더라.
원래 그 상담이라는 것이 기본이 뭐냐면은 보호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도는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해요.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어떤 아이를 상담을 했는지 그 혹시 자료 다 있나요?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이면은 벌써 반년을 한 셈인데. 그 데이터 자료로 요청해도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뭐 이렇게 고립된 아이들도 있고 은둔하는 아이들도 있고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뭐 히키코모리 해 가지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상당한 그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실정까지 가버렸어요.
청년 고독사 생각해 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하는 경우는 들어봤지만 청년 고독사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좀 더 좀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무작정적인 확장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대상이랄지 예를 들어서 상담지원센터랄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업무보고 89쪽에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뭐 상담한 거나 이런 뭐 실적들이 지금 있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확인 나가서 해 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좀 덜돼 있는 상태라서,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제 그때 이 사업을 사실 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근데 어쨌든 필요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우리 군산시가 돼 가지고 그때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인제 그 성과는 수치로 얘기하는 거니까, 수치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근데 그런 것들 좀 파악을 인제 처음이지마는 한번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많이 이용을 않는다는 얘기는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러신다 했잖아요. 그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콜택시 관련 이쪽으로도 그 민원이 갔었는데 거기 대응이 좀 미흡했다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인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상담이라든지 이런 매뉴얼들이 없는 거 같애, 상담. 또 상담 전문가도 당연히 없겠죠. 상담전문가. 없겠죠?
그럼 천상 거기 있는 뭐 센터장이라든지 어떤 그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상담을 할 건데 상담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서 내용을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90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선임 기술 1명, 일반요원 1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그 우리가 공모해서 뽑으신 분들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 센터장이랑은 저희가 다 공모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센터장 공모가 아니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체장애인 군산지회 겸임 이건 무보수고요. 나머지 인제 선임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격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이분들은, 이게 어디 있어요, 이 센터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체장애인협회 그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이거 보고할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거 언제부터 있었나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게 좀 오래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것을 여기서 운영을 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있고 전라북도끼리 이렇게 인사교류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센터교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는데 인사교류는 이 센터들 관리하는 분들이 인사교류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그럼 뽑는 것도 우리가 뽑지 않았겠네요, 인사교류를 거기서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 뽑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었구나. 그럼 여기에 대한 감사랑은 어디서 해요? 우리 시에서? 시비가 지금 7,600인데. 총 1억 500, 1억,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 하고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업무적인 거. 이분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업무적,
서동완 위원
기술하고 행정 이분이 업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뽑았으면은 그분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분들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순환보직을 한다면서요, 이쪽 협회 전라북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에서 인제 지도를 할 거 아니에요.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예산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협회에서 운영을 해. 그럼 예산을 주니까 예산적인 감사는 우리가 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인사적인 것은 우리가 뭐 특별히 못 하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 일자리 그 70쪽에 보고 그리고 보조자료 3쪽부터 해서 쭉 그 어르신들 일자리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시장형으로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애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112명 지금 그리고 취업알선이 112명, 112명씩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금,
서동완 위원
4쪽. 보조자료 4쪽. 112명, 112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장형 112명. 취업알선형 120,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12명이지?
어쨌든 시장형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랑 같이 식사하러 갔지마는 공설시장에 있는 거 어르신들 그거 참 좋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전에부터 했었는데 우리 인제 해서 좋은데.
지금 시장형이 인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학교 앞에 나와서 교통정리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지금 시장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 하지마는 그게 참 진정한 시장형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우리 14개 시군 중에 15군데가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노인 그 시장형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순창하고 부안은 없고 전주, 아니아니,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니어클럽이, 예.
서동완 위원
15개가 있는데 지금 부안하고 순창은 없고. 전주하고, 전주가 3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익산,
서동완 위원
익산이 2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개.
서동완 위원
그렇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이 전라북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아니,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그 시니어클럽들 보면은 뭐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뭐 쭉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전에도 그런 얘기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시장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저희도 좀 어르신들 시장형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고 각 수행기관에서도 지금 노인일자리 하고 계신데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일을 많이 시켜라 이건 아니에요. 일을 많이 시키라는 건 아닌데 좀 필요할 때 좀 일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효율성,
서동완 위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근게 어르신들이 와서 어쨌든 몸을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지내서 그 인제 용돈벌이도 하시고 좋죠.
좋은데 어떤 일자리들은 참 그래도 ‘아, 어르신들이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보이는 게 있는 반면에 좀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또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게 소문이 나면은 “다음 일자리 할 때 나 저기 좀 넣어달라.” 고 또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일을 많이 시키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어쨌든 나와서 3시간이든 일을 하실 때 좀 보람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 인제 일자리가 밀리는 곳이 따로 있고 또 그 인원이 차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서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좀 쉬운 일자리, 쉬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을 해서 한 번 하고 다른 분들로 바꿔준다라든지 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인제 좀 힘든 일자리 계신 분들이 “왜 나는 저기는 한 번도 못 가고 왜 하는 사람만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물론 인제 그 쉬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또 밀려나면은 “왜 내가 여기 집 가까우니까 내가 계속할 건데 왜 나를 갖다가 다른 데로 보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좀 세워서 그 수행기관별로 읍면동별로 보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달라고 해서 그럼 그분들한테 “기준이 지침이 이렇다.” 라고 좀 보여주면 되긴 하는데 읍면동별로 그게 좀 들쑥날쑥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참고해 주시고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기 동료의원 추가. 보조자료 45페이지.
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요. 본위원이 이거 관심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좀 힘 좀 썼어요. 그래서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않는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기다 센터 해 가지고 센터운영을 하는 준비랑 그런 부분들을,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지원해 주기 전에 설립 뭐 1년 안 돼 가지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네일아트 수업을 받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네일아트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그 다 달라요. 다르니까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느냐면 거기가 너무 지금 서쪽으로 쏠려있잖아요. 쏠려있으니까 공설시장 같은 데 보면 공실이 많이 있어요. 공실이 있는 쪽에다가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샵을 하나 내면 물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네일아트를 하고 싶어도 돈이 비싸서 못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끼리니까 약간의, 약간의 재료비만이라도 받고 좀 해 주는 연습도 좀 하고 해 주고.
그리고 제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오픈하면 말해. 내가 무조건 거기 가서 해 줄게.” 그러면 돈도 벌을 수 있는 홍보도 되고 해서 그걸 지속사업으로 하고 싶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하고 있어요. 그 네일아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사업을 지금 강사가 들어가서 2단계, 3단계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전에 하던 수업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러니까 그니까 자격증을 따기는 했는데 샵을 낼 때까지는 여러 가지 더 배워야 될 것이 많대요,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고 미용학원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런 것을 조금 더 해서 한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잘해 내면 우리가 이 사업 자립생활을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것을 할려고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여성들이 돈이 없어요. 애기들 돈 1천 원도 못 줘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수익발생을 하면 엄마로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애서 자립을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명이라도 완벽하게 기술을 습득해서 그 사람들이 샵을 차려서 그 샵으로 하고 싶은 여성장애인들 네일아트를 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들은 정상적인 돈을 주고 가더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근게 고렇게 좀 우리가 유도해서, 지금 반년이 지나갔는데 그걸 지금 그렇게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하고 있는 줄 알았네, 당연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 네일아트 부분은 수요조사를 좀 더 통해서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더욱 심층반을 한번 운영해 보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검토해서 자격증 받은 사람이라도 하도록 하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보조자료 33페이지요. 그 질문은 아니고 그 식사배달사업 현황 있죠. 거기 지금 현재 계약인원이 176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인데 현재 그 실적현황을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자료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만들어 주시고, 여기.
그리고 한 가지 그 양곡사업 있잖아요. 양곡 그 경로당. 지금 20㎏짜리 1년에 8포 나갑니까, 경로당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0인 미만은 6포고요. 20인 이상이 8포, 그다음에 60인 이상이 10포 나가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경로당에서 식수인원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이 회원 수는 많은데 식수인원이 적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거의 회원들이 나와서 식사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이 좀 어렵겠지마는 보면 인제 좀 어려운 지역 같은 데는 식수인원이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럼 거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정에 맞게끄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한번 강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 실제로 가보니까 부족한 데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인원은 많은데 식수인원이 적은 데가 있을 거고, 양로원마다. 특성들이. 그니까 그런 걸 좀 잘 주도면밀하게 좀 파악해서 지원이 실정에 맞게끄름 지원이 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업무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군산에도 장애인활동보조사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시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 시작이요?
이연화 위원
예, 활동보조사. 원래 국가에는 2007년인데 시에서 시행한 거. 그때부터 활동보조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제공기관들 모집하고 해서 같이 다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인제 이 우리 장애인활동보조사 분들에 특히 많이 편중돼 있는 장애인 연령대가 어린 애기, 애기부터 그때 당시에 인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애기들도 있어요.
그럼 인제 활동보조사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변동이 없어요. 아예 신변처리나 일상생활을 모두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 활동지원 등급이 고저해서 15등급까지 있잖아요. 근데 평균치는, 이제 값은 절대적으로 다 다를 거라고 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아이가 커 가면 활동보조사들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나이를 먹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이 일들이. 그 아이들을 보통 중증장애기 때문에 안아서 이렇게 옮기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휠체어에 태우거나 학교에 가서도 휠체어, 집에 내릴 때도 휠체어, 어쨌든 이동에는 다 휠체어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게 교통과에서 하긴 하는데 주로 활동보조사들이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활동보조를 하는데 본인들 차를 이용해서 다니거든요. 근데 이분들 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지 못해요. 아시죠?
그래서 일반차량이 대는 데다가 차를 주차하고 그 공간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리질 못 하니까 미리 내려놓고 아이 혼자나 장애인분 혼자 내려놓고 차 다시 이동해서 주차하고. 그럼 그분은 지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스티커 발부받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과에 당연직으로 계시잖아요. 어디야, 교통약자이동편의위원회에 계시잖아요, 당연직으로.
그래서 좀 협업하셔서 이분들도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주차, 장애인주차증을 주중에는 활동보조 중증으로 심하신 분들이 받아서 활동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협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전국으로 쓰는 시스템이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꼭 굳이 우리가 교통카드가 아니더라도 군산시에서라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 만든다라고 하면. 별도로 만드는 게 꼭 중앙에서 안 만들어줘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대책을 한번 머리 맞대고 저하고도 교통행정과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요즘에 연이어 아이들 그냥 뭐 냉장고, 냉동고에서 나오고 그냥 어디서 나오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근데 그건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뭐 이렇게 등록이 된다면서요. 등록이 되는데 등록된 아이가 학교를 안 들어오고 하면 그 문제가 됐었어야는데 전혀 그게 뭐 2천명 정도가 지금도 그렇다던데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거, 정책적으로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군산시는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죠? 저는 이거 가지고 항상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대한민국 토탈 털어서 아이들이 우리 군산시에만 오면 뭔가 느낄 수 있는 거, 느끼는 정책, 느끼는 여러 가지 시설, 느끼는 뭐 결과 이런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동친화도시 맨 처음에 됐을 때 군산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그 “토론회 세미나 하는 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어서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유럽이나 이쪽에 가면 아이들을 하나를 보물로 알고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을 우리 군산시에다 좀 한번 해 주고 싶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노란 버스가 서면 정차라는 표시가 딱 자동차 뒤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반경 몇㎞에 있는 차들은 모두 다 스톱을 하고 기다린대요, 그 차가 떠날 때까지. 그니까 뭔가 특별한 정책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만이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지.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사실 종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그 이행요건을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진행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업은 사실 좀 거시적으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없죠? 그니까 친화도시라는 기본은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건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았으면 뭔가를 확실하게 정책을 하나 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없는 우리는 어린이랜드도 있어요. 어린이랜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어차피 그곳이 만들어 졌으니까 그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들이 더 시설보강이나 홍보나 이런 거를 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러던데요? 거기 애들 갖다 풀어놓으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데 인제 거기에 아이들이 가면 그늘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뭐 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은 우리들이 좀 더 보강을 하면 얼마든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동친화도시여서 그게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 그 보조자료 16페이지? 아니아니, 12페이지.
정부에서는 아기만 낳으면 이제는 다 키워서 줘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 어떤 엄마아빠가 돈 안 벌고 살 수는 없어요. 인제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걸로 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아서 예방접종비부터 시작하면 그게 예방접종비가 200만 원 상당이래요. 그거 부담스러워서 100% 다 못 맞치는 부모도 있대요. 그러니 차별받지 않고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정부에서 다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다함께돌봄 사업 우리 군산시에서 하고 있죠? 미룡동에서 하다가 지금 내흥동으로 하다가 지금 조촌동으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종일돌봄교사 1명. 그러면 나머지는 외부강사가 들어오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외부강사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복지부로부터 운영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 진행이랄지 그런 것들은 그 외부 자원봉사자들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00% 자원봉사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시비로 해서 프로그램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함께돌봄은 사실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그 돌봄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한다기보다 아이들이 중간중간 시간에 그 시설에 와서 잠깐 머물다 가는 그 목적이 더 크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다함께 돌봄센터에 좀 머무르는 아동들을 위해서 좀 알찬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 보라고 저희가 지난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센터별로 지금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제가 이걸 보면 탁상공론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이용하고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센터장 말고 선생님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대요. 형식적인 일을 하지 말고 실제로 거기 가서 행복을 느끼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예요. 선생님도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부족하고 어차피 그런 시설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줘보시라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보조자료 12쪽하고 보조자료 57쪽에 각각 다함께돌봄하고 아동센터 그 운영내역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동센터들은 어쨌든 도에서 지금 호봉제 적용을 해서 올해,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맞췄다고 보고. 근데 인제 다함께돌봄이 현재는 인제 이용정원이 20명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아동센터는 뭐 20명 이하부터 해 가지고 뭐 30명, 40명 되는 데가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센터장이라든지 종사자 급여를 더 주는 건 아니고.
근데 인제 제가 인제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마는 전에는 다함께돌봄이 없었어요. 다함께돌봄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다함께돌봄. 그럼 이분들의 인제 급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급여가.
근데 인제 급여가 있는데 인제 아동센터들은 전에 굉장히 열악해서 급여가 적었는데 인제 처우개선이 많이 됐죠. 처우개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또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제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그래서 인제 호봉제로 되면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개선은 호봉제가 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열악하니까 처우개선해 준 거예요. 그럼 호봉제가 점점 돼 가면은 이 호봉제 부분도 인제 어떠한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도에서 예산 30% 주고 하는 게 인제 우리가 종사자들 그 5년 이상 종사자들 15만 원, 5년 이하는 12만 원 주는 거 이것도 사실 처우개선비로 갔던 건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있고 지금 연봉,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제 연봉이 막 6천만 원 넘으신 분들도 이 비용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갖고 내 돈 아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서에서도 도에서도 신경 안 쓰고 있고. 받았던 분들은 연봉이 6천만 원이 넘게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 줬던 것을 한번 줬던 거니까 이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인제는 다함께돌봄이 지금 3곳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아동센터가 46곳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런 비용의 문제들은 한번 철저히 비교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진짜 어려운 데들, 차라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걸 뭐 아동센터로 나갔던 돈이니까 아동센터에서 다른 데로 빼기가 뭐하다 그러면은 인제 사회복지사들 막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급여가 적잖아요. 근게 이분들을 좀 어느 정도 급여를 좀 더 맞춰줘서 이직이 적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지금 운영을 하지마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동센터는 급식을 줘. 센터장부터 해서 종사자 거기 모든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해. 그런데 다함께돌봄은 식사를 어떻게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금 급식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2개소는 지금 좀 어렵긴 하지만 도시락을 준비를 해 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거기는 그 업체하고 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학부모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식사를 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인제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인제 저소득 아이들, 한부모가정 아이들, 다문화가정 막 이렇게 기준이 있었지마는 지금도 그게 있지마는 인제 그것이 어느 정도 무너졌죠. 일반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50%까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지침에는 이용료를 그 5만 원 이하인가? 받게끄름 돼 있지만 우리는 안 받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안 받고 있어. 원래는 그 일반아동, 일반아동들은 받게 돼 있는데 안 받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받지 말라고 하죠, 사실. 그렇죠? 다함께돌봄도 역시 인제 지금 안 받고 있고.
근데 급식을 했을 때는 다함께돌봄에 대한 급식료를 어떻게 할 건지. 자부담으로 할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또 여기다 줄 거냐.
그럼 인제 시설이 달라지겠죠. 급식으로 하게 되면 도시락으로 하면 상관이 없지마는 거기서 급식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은 이 평수 가지고는 되들 않지. 다양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 돌봄이 옛날에는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렵게 열악하게 시작을 했고, 군산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담 아니면 후원을 조직해서 했던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했고 센터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인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이제 점검을 좀 한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함께돌봄도 생겼기 때문에 공공형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그러면은 사업들을 수행할건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건비부터 종사자들 특별수당, 인건비 추가, 뒤에 보면은 종사자 또 처우개선비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것만 따지면은 굉장히 적은, 저는 적은 보수는 아니다.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거기 15년 근무했고 20년 근무했는데 이거 갖고 이것이 과연 많은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 인건비가 나가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고 차라리 한 몫으로 그냥 다 줘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해야지 그 처우개선비네 어찌네 뭐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은 저는 마땅치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급여로 나갈 때 통계 부분도 잘 하셔야 한다. 급여성으로가 얼마인지를 통계를 잘 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제 아동센터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전에 처우개선비 15만 원, 10만 원 줬던 거 지금 전에는 개인통장으로 넣어줬는데 지금은 센터로 다 보내서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더 좀 투명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고를 좀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아동센터에서 또 추가로 요구한 것들 있을 거예요. 그건 뭐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과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보조자료에 보면 7페이지 보면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이 있어요. 지난 4월 29일날 어린이청소년 발대식 개최에 참석을 본위원이 하고 참 흐뭇했어요. 그 어린이 의원님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졌었고 또 아이들이 어떤 정책을 아이들 그 눈높이에 맞게 내놓을지도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 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지금 보조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 아이들끼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달에 권리교육을 했고요. 지금 그 모니터링단이 각각 그 해당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면서 정책사업 등을 지금 서로 발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상임위가 지금 복지, 안전, 교육, 청소년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4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구성이 돼 있는데 어디는 29명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대상을 보니까 40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저희 조례로는 당초 계획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 각각 20명씩 40명을 구성을 할 계획이었는데 청소년들의 좀 참여가 저조해서 지금 현재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청소년은 중학생 정도 수준의 아이를 이야기하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1명 해서 6명이 지금 모집이 돼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아동친화정책추진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4월 29일날 발대식을 개최하고 상임위원회까지 그날 구성이 되었어요. 5월에 뭐 아동권리교육이라는 것이 뻔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7월과 8월, 그리고 9월 이렇게 되는데 어린이 우리 그 동료의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제안대회를 어떻게 활동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이 좀 미진한 것 같애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그 지금 전반적인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자료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계획하고 진행했던 사항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다보면 저희 그 말씀드린 4개 분과별로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 이를테면 뭐 ‘놀이터에 아동 눈높이의 놀이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든지 뭐 ‘자전거가 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 는 등 그런 등등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그런 정책제안을 했고 관련해서 우수정책에 대해서는 11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각각 그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정책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격려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더해서 그 아동친화정책추진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인제 맘껏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어디, 어디인가요? 맘껏광장하고 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맘껏광장하고 조촌동 저희 금강도서관 옆에 철길공원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아, 철길공원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이때 이 지금 사업이 지금 이 두 개로만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금액이, 사업금액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4,7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나오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거는 저희가 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그 예약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같이 놀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최대 인원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반별로 지금 보조자료에 있는 것처럼 반별로 20명을 정원으로 해서,
부위원장 윤신애
20명이라는 것은 지금 학급별로 지금 나와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놀이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현장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청이 있으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도 학급 단위로도 놀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놀이수업은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리고 맘껏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하는 건 저희 주말에,
부위원장 윤신애
예, 주말에 하는 수업은 다른 아이들을 모집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 자체에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주말에 나오는 아이들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부위원장 윤신애
예약이 된 아이들에 한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아이들이 와서 놀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만족도나, 지금 계속사업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저는 이 놀이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지금 만 6년째예요. 제대로 지금 잘 만족도도 높고 참여하는 학생들 수는 또 제대로 정원이 모집이 되고 있는지. 또 놀이에 대한 어떤 프로, 놀이 프로그램 자체가 늘상 뻔한 거잖아요.
사실 이 수업의 취지라는 게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고 방안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놀고 하는 예전의 그런 환경을 조성해 보고자 우리 시에서 놀이터를 정비하고 놀이터를 정비했는데도 애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놀이를 가르치고 놀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려 만 5년이 넘었거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놀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 이 사업 자체가 조금은 변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는 지금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수행을 하고 참여자들별로 저희가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역시나 만족도는 지금 매우 만족,
부위원장 윤신애
그 만족도 조사 그 설문지를 보면 참 재밌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1학년짜리가 그 설문지를 보고 설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시고 이 사업이 지금 벌써 만 5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원래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자, 놀이터에 선생님이 없어도 애들끼리 나와서 놀게 만드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선생님들을 더 많이 투입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나가서 놀아줘야 된다는 얘긴데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그 교직자들은 놀이선생님들이 와서 놀아주다 보니까 뭐 통제도 안 되고.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오기 전에는 본인들이 쉬는 시간마다 뭐 세수도 해 주고 뭐 고무줄놀이도 조금씩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오히려 유대관계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방관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 놀이선생님하고 놀아.” 이런 식으로요.
잠깐잠깐 쉬는 동안에도 교사가 아이들을 놀아주고 품어주고 스킨십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에서 저학년에 굉장히 필요한데 이걸 외부에서 시에서 투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본질이 흐려지는 교육의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지금 맘껏광장하고 철길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말수업에 한해서 자료 좀 줘보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보면 아동정책과가 82개 사업으로 예산이 우리 군산시 도시사업 예산의 거의 30% 정도를 차지해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30%, 한 과에서.
근데 과연 우리 군산시에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죠. 정책이 없어서 줄어들진 않는다고 봐요. 그 정책이 또 질이 나쁘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우리 군산에 중장기 보육정책이 있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중장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중앙보육정책위의 그 장기계획을 가져다가 저희가 당해연도 매해별로 저희가 지금 보육정책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그건 중앙이지.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돌봄정책은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맞는 정책이어야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수정해서 쓸 거 같으면 지자체별 인구정책이라던가 이런 별도 예산이 필요없겠죠. 인구 나누기 N분의 1 해서 똑같이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군산의 특성, 군산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위에 있는 거 갖다가 수정해서 쓰면 군산시 중장기 기본보육계획이나 그런 것도 갖지 않고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선장 없이 배가 바람결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때그때 물 조금씩 누수 되면 땜질하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부서나 과에서도 전 분명히 이런 계획 정도는 우리 지역에 맞게 세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30%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도 중장기 기본보육계획이 없이 그냥 가고 있다? 이거 행정에서 예산을 너무 가볍게 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좀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12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 사업이에요. 다함께돌봄 사업이 지금 3호점까지 늘어났잖아요. 아이가 25명 해 갖고 65명이죠. 65명에 일자리 6명까지 하면 이게 한 아이 당 지금 사업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 아이로 따지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건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한 아이 당 500 정도가 돼요. 한 명이.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 다른 뭐 사회복지기관들 25명씩 41개 기관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근데 저는 뭐 이게 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돌봄수요 증가에 의해서 돌봄서비스가 공공서비스가 강화되는 차원으로 있는 건데 인원수에 비해서, 공간과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요.
20명, 25명을 위해서 이 공간과 이 예산들이 투입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게 미래를 좀 바라보고 이 공간을 조성하는 건지. 그럼 나중에 여기 인구가 늘어나서 돌봄수요가 증가하면 아이 당 몇㎡ 이상이 필요해 가지고 인력이 인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공간이 공간 확보가 가능할 건지. 그 문제도 좀 염두에 두고 나중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 반영을 좀 했으면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제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에서 아이들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작년 말 기준해서 우리 유치원 애들이 3,255명이었고 지금은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다른 타시도의 선진사례를 보면 보육교사를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늘려요.
당연히 예산은 부족한데 그걸 시에서 해서 1대 1이라던가 뭐 15명인 걸 10명으로 줄여서 보육환경을 개선한다던가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육의 질인 거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은 지치고 아이들이 선생님의 손길 한번 받을 수 없는데 깨끗하다 그래서 그게 과연 교육환경이냐. 그거는 좋은 보육이나 교육환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반영해서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아동보호전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 지금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시가 하기 전하고 그때는 아보전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하다 본게 이게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좋은 사례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 인력에 대한 저기를 못 해서 그런 사례로 봐야 돼요?
아니, 이것은 지금 뭐냐면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접근을 예를 들어서 전담요원을 했는데도 지금 7명 그때 당시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줄어든 것인가. 왜냐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직 정확하게 왜 줄어들었는지 그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간에 아보전에서 수행을 했을 때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자체에서 수행을 할 때 그때보다는 지금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홍보도 이루어져있고 해서 많은 그 주의를 가지고 또 인식 또한 개선이 되지 않았나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학교나 경찰서하고 같이 정보연계협의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이나 학교측에서도 그 건수보다는 사실 그 학대의 강도가 좀 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순하게 그 수치적인 변화로 보아서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담은 있지만 크게 지금 뭐 업무량 자체가 과도하게 많다 지금 그런 수준은 아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꾸준히 말씀해 주신 인력보강 전문인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해당 계에 있는 직원들과 또 인사부서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감사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그 상태에서 크게 무리 없이 업무를 지금 잘 수행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다라고 해서,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서 건수로 지적된 것이 신고 들어온 건수인가요, 처리를 말하는 건수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를 같이 병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다 조사는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럼 여기 자료에, 자료에다가 제출해 준 것이 신고를 한 것인가, 이걸 신고한 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그 보조자료 48쪽을 보면 저희가 23년도에는 지금 현재 70건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학대로 판단한 것은 31건이고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서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것은 저희 그 전문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 다 계량화되어 있는,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건수가 적은 것은 미온적인 대처냐. 예를 들어서 잘못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봤을 때는 미온적인 대처고 약간 이 정도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접수에 대해서 무마하는 미온적인 대처고. 긍정적인 대처에는 긍정적인 생각은 처분이 강화되어가지고 이 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거다 이거죠.
뭐냐면 우리는 인자 시에서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강조했었고 앞으로도 강조될 사안이니까 이것은 건수를, 건수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온적인 것보다도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쓰겠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끄름 해야 된다는 거죠.
근게 이를 테면 이런 거죠. 음주단속이 예전에는 강도가 약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주 단속률이 적어지듯이 적극적인 대처냐, 미온적인 대처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공유를 해서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자칫 놓치고 지나갈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근데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그 우리 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미온적이기보단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발휘했으면 쓰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아동하고 그 영아 입소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때 위원님께서 그 전문시설을 말씀을 해 주셨고 했는데 사실 그 학대피해쉼터는 아이들을 임시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견주신대로 뭐 장애아 특성에 맞는 장애아전담 쉼터가 마련이 되고 하면 더 이상적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쉼터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또 그만한 또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일시보호시설인데 인원은 한정적인데 장애아동, 어쨌든 특수아동, 영아가 왔을 경우에 그 아이들을 단기적으로 돌볼 때 어떤 대책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책을 세우셨냐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이연화 위원
없으신 거예요, 지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사 네 분께서 교대로 토탈로 지금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가서 노인일자리 그 수요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인력으로라도 좀 추가로 지금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참 답답한 게 이 학대아동보호시설은 그 비공개시설인 거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비공개시설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가신다고요? 비공개시설에 노인일자리를 배치해도 돼요? 그럼 시설이 어딘지 나올 텐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그 시설에 그 일시보호하고 보호하게 될 아동들의 수요에 특성에 맞게 저희가 뭔가 보완책을 강구,
이연화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육교, 그 직을 하고 있는 전문직으로서 탄력적으로 거기에 투입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거라든가 해서 작년에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전담하는 인력대응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도 인제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1년 돼 가는데 아직도 대책이 없다라는 게 유감스러운데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인구가 점점 어떻게 줄어드는 입장에서 우리 아동정책과가 점점 중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계속사업만 있고. 과에서 뭔가 발굴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업무책자에도 뭔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뭔 여러 가지 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뭔가 만들어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두 번째, 그 지금 요즘 문제되는 게 오늘도 아까 뉴스에서 본 게 있어서 그런데 노키즈존. 우리 군산에는 있나요, 혹시?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는 식당이나 영업장소. 우리 군산에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우민 위원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군산에서는 못 했는데 금방, 아까 제가 신규사업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어디건 돌아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봐야 보인다. 그리고 아동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가 됐다.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 잘 만드신 거 같애요, 보기 좋게, 통계도 잘 나오고. 자료 만드신 주무관님 칭찬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대상으로 하는 우리 아동이라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18세까지,
최창호 위원
0에서 18세까지. 그래서 우리 통계를 보니까 한 사람당 아동 한 명당 올해 23년도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3,890만 원.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이거는 우리 아동정책과 예산이 1년 예산이 1천억, 1,070억 정도인데 타 부서에 있는 한 600억 정도가 같이 포함돼서 나눈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근에 뭐 아동행복 만족도 조사 이거 한 거 있습니까? 2015년에 한 게 최근인가요? 만족도 조사. 혹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행복도 조사를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각각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데에 따른 만족도 조사만 수행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제가 보기에는 군산시 예산이 10%가 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너무 좋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이 친구들한테 연령대별로 행복도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 어떤 연령이 좀 취약한지, 또 예산이 어디에만 집중되고 있는지. 지원하는 거 대비해서 이거는 뭐 효과가 별로 없으면 좀 과감하게 뺐으면 좀 좋겠고요. 각 부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600억이 넘게 가까이 지원해 주는데.
자, 명분들은 다 좋습니다.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서 연령층별로 만족도 조사해서 15년도에 한 게 있거든요. 15년도에 인제 초등학생 6학년까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게 있는데 좋은 질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질문들도 있지만 연령대별로 한번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정책이나 예산도 책정됐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자료 125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동목욕차량 전에부터 그 집행부에다 계속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아직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서요.
지금 한 4년 전에 차량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한다고 했었죠? 근데 현재 15년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인제 내구연한이 점점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보조자료 53쪽에 보니까, 아니 보조자료 53쪽. 수혜자 대상자가 지금 11명으로 줄었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전에는 20, 그때 당시 4년 전에 보고할 때는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1명. 그래서 이분들이 인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꼴로 지금 목욕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예산이 1,49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사업은 부서에서 일몰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못 하고 있어. 근게 11명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1,490만 원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운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사업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거동불편 독거노인. 거동불편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어르신들 그 요양보호등급 판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지금,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행정직이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여기가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가 여기가 행정직이 계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이 떨어지는 거 같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지금 저 거동불편 어르신들 그분들이 작년에 판정을 받는다든가 하면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조금 기존에 하고 있는 뭐 그런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동불편 어르신들이 장애판정이라든가 이런 조금 받지 못한 그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근게 과장님이 지금 그 제가 복지직이 아니라 이해를 못 하셔서 지금 장애 얘기하는데 제가 말한 것은 요양등급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애등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애등급은 못 받더라도 요양등급은 받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은 요양등급 1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5등급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장애등급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니, 제가 인자 좀 저 표현을 잘 못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그니까. 거동, 여기 나와 있는 거동불편 독거노인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장애인 등급은 아니고, 요양등급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근게 요양,
서동완 위원
근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목욕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겹치는 부분이라는 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지금 이 부분은 요양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 어르신들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게 저희들이 딱 기준 정한 건 아닌데 요양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저희 그 목욕차량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소득이 상관없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분들이겠지, 수급자는 아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미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등급을 못 받은 분들이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서비스를.
그래서 몇 명이 받냐면은 우리가 2억 5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43명을 지금 그 케어를 해 주고 계시고 그 케어해 주는 수행기관이 우리가 4개 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4개 기관이.
그래서 이 얘기를 전에부터 계속했는데 우리 여기 과장님들이 복지직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리고 한번 만들었던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그럼 이미 아시는 것처럼 14개 시군 중에서 이 목욕, 방문목욕서비스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전에 정읍인가 한 군데 남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지금 정읍,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다 하다가 없어졌다니까요, 이 사업이.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게 11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에다가 지금 1,400만 원,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일몰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일몰을 안 시키고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코로나 직전에 전에는 좀 이용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인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이 인원은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고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위원님, 한번 경로장애인과 사업하고 좀 비교, 저희가 분석도 하고 아까 이렇게 말씀 인자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 또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저 마무리할게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왜냐면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시니까 말하면은 좀 있다 가셔버리고 또 우리 오시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다 복지직이 아니라 행정직들이시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게 구분이, 장애등급하고 요양등급하고 잘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은 일몰하는 게 맞다. 지금은 또 숫자가 줄었어, 11명으로. 11명. 읍면동은 지금 추천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 그냐면 거의 그것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그 기준소득 70% 여기에 거의 웬만하면 적용이 될 거예요, 자녀들이 안 돌보는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거기로 안내해서 또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40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련동 그전에 성문화센터 체험관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할 거죠? 철거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 지금 성문화센터 전에 사용하던 데 그 장소는 저희들이 인자 그 습기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정비를 할려고 예정입니다.
서은식 위원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 사용계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서은식 위원
근데 거기가 앞에 딱 막혀가지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인자 그 부분은 인자 좀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를,
서은식 위원
아니, 정비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거기를 그냥 놔두다 보면 자꾸 그 공기가 위로 인자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정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자 그 활용방법에 있어서는 인자 저희가 정비를 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의견수렴 해 가지고 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통풍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쪽이 저 지표면이 지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잘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앞선에 우리가 예산 확보 30억 예산 확보하면서 정말로 어렵게 예산 확보했거든요. 부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방수공사로 해서 한 13억 정도 되고만요. 방수, 순수 방수공사만. 공사비용이. 내용을 보면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 공사는 안전하고 결부된 부분이,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순수 누수공사, 방수공사. 침수나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건물에 보강공사 한 비용이 한 13억 3,3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왜냐면 건축공사 6억 4,500, 건축공사 6억 8,800 그 내용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중에 기계설비가 한 6억 정도도 들어갔습니다. 그 변압기라든가 발전기 이런 부분.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요. 20억 사업에 보면은 20억 건축공사 해 가지고 6억 4,500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서은식 위원
거기는 이제 기계설비 이 부분이 얼만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건축공사 누수, 방수해서 6억 8,800. 13억인데 아직 13억이 덜 되겠죠, 이 금액보단 더 적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지는 어떤 거냐면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 향후에 침수나 누수가 안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공사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지금 공사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그 지금 외벽에 외벽 그 본관동, 수련동 전 부분 외벽에다가 발수, 발수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크랙 간 부분에다가 에폭시 수지로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부분에다가는 저희들이 실리콘 공사를 했고. 그리고 그 빗물받이 선홈통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관통 선홈통 부분은 정비 내지는 확장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그 드레인 부분 물 빠지는 부분을 다시 확장공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요.
오늘도 비가 와서 제가 좀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그 지금 전혀 누수된 부분은 없었고 식당부분은 공사 안 한 부분이 조금 누수되고 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 정도 비에서는 누수될 일은 없어요. 누수될 일은 없는데 앞으로 인제 비가 더 왔을 때 봐야 되는데요. 그때 그 주택행정과장님이 이번 공사는 누수나 침수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지금 하신다고는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선행이 안 되면은 나머지 공사들은 다 헛수고 돼 버려요. 50억이란 돈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 버리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인자 1차적으로 현재 막 눈에 보이게 시급한 누수라든가 뭐 균열이라든가 약간 방수 이 부분에 조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기계설비 한 6억 정도 해 가지고 13억 정도 지금 그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춘호 과장하고 좀 얘기하는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번에 여름장마 이 장마를 보면서 또 인자 추가적으로 더 심하게 샌다든가 미세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다 잡아내서 나머지 돈 가지고 일단은 누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방수 그 부분에 기능보강 그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자 지금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나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서은식 위원
이번 장마를 지나고 나서 봐서 다시 한번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하자는 얘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지금 그 5월달도 비가 오고 지금 이번 주 오늘부터 장마 들어갔는데 지금 저 그 시설파트하고 담당 그 현장 소장하고 해서 비가 오게 되면 항상 현장에서 공정회의를 지금 할 예정이고 기존에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한대로 누수부분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지금 할려고 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누수하고 침수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잡아야 되는데 그 발수작업 해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저도 인제 집을 지어봐서 벽돌집은 벽돌집 한계예요. 그게 한 3년 지나면 다시 발수부분은 다시 새거든요.
그리고 저게 지금 한 30년 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아무튼 향후에 누수나 침수부분이 절대 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자료 116페이지요.
과장님. 자원봉사란? 자원봉사란? 자원봉사가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도움이 인자, 도움이 필요한다든가 먼저 필요하신 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도움을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한테 뭔가 그분들의 원하는 바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걸 물어볼라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한다 생각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급여를 받으면 저는 봉사의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지금 군산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급여를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침묵)
송미숙 위원
빨리빨리 대답해요. 바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 그 급여 부분은 저희들이 실비성격으로,
송미숙 위원
그니까 실비를 줘야 되는 데가 있고 주지 않는 데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실비를 주는 데가 있고 주지 않는 데가 있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를 들면 지금 금석배축구를 한다든가 할 때,
송미숙 위원
커피봉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인자 커피라든가 청소, 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 주변이랑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실비 목적으로 해서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좋습니다.
요즘에는 봉사를 별로 지금 안 할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제 반찬봉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막 한 15명, 20명 나오던 사람들이 인제는 힘들으니까 안 할라고 그래요. 그리고 급여를 살짝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원봉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안 할라면 말아버리라.” 고 그냥 말하고 끝냈어요.
근데 제가 인제 예전부터 마일리지 점수, 마일리지 점수. 자원봉사 포털서비스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일리지 쌓이잖아요. 그 마일리지 점수를 이게 인제 전국 단위로 현재는 시행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마일리지, 근게 그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한 100개 정도 있죠? 군산 시내에. 뭐 안경점 뭐 이런데 가면 마일리지 점수 내면은 디씨해 주는 거. 한 10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실제 피부에 닿지 않아. 실제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마일리지 점수가 쌓여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현금화로 무엇인가를 쓸 수 있도록. 현금화로 무엇을 쓸 수 있도록 좀 하는 제도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게 우리가 그 실비를 준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봉사를 할려고 봉사단체에 들어와서 내가 봉사를 하러 갔는데 돈 뭐 1만 5천 원 이거밖에 안 주죠? 그걸 받는다는 건 자기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고 그거 아니고 자원봉사 점수를 조금 더 높이 줘서 점수를 많이 쌓이게 해서 그 점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마일리지 점수를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늙어서 내 수족을 못 쓸 때. 내 수족을 못 쓸 때 그 돈으로 케어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쌓여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뭐 돈이나 마찬가지면 그 돈으로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뭐 집에서 케어받을 때도 그 도우미 불러서 쓰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일리지 점수를 많이 쌓이게 해서 그런 걸 좀 활용했으면. 다른 타 시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의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발 빠르게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이건 제가 뭐 아는 거니까 가족센터를 한번 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환수조치 하라고 했던, 그니까 센터의, 센터의 문제로 직원이 그만뒀다가 다시 복직했죠? 그럼 6개월간 지급된 급여는 우리가 그걸 줘야 되느냐고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 지금 저 해직시켜서 다시 복귀해서,
송미숙 위원
예, 다니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 임금 지급된 부분을 말씀한 거죠?
송미숙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은 복직, 근게 그 저희들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은요. 인자 그 여성가족부 그쪽에다가 질의도 인자 해 봤고 또 인자 법률 이렇게 자문도 받아봤는데 그 보조금 내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송미숙 위원
보조금에서 어떤 목으로? 어떤 몫에서 빼서 줬어요? 어떤 몫에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센터장 벌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벌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미숙 위원
아니, 센터장이 현재 벌금이 뭐 한 500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부분에 대한 벌금을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도 인자 검찰에서는 그냥 혐의 없음 그렇게,
송미숙 위원
혐의 없음으로 끝났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환수 않고 그냥 그대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일단 저희가 뭐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자문이라든가 이렇게 토대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뭐 저기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는 복직이 된 이후에 센터장이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거하고는 조금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김제 건하고 인자 이쪽 건하고는,
송미숙 위원
뭐가 달라?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조금 사안이 좀 다른 것으로,
송미숙 위원
아니, 같이 있던 직원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거기 같은 경우는 김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도래가 됐으면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 한 기간에 대해서 인자 그것은 그 수탁기관에 책임이 있다 해서 수탁기관에서 그 저기 인건비를 지급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수탁기관에서 하지 않고 센터장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닌 그 자체 있잖아요. 자체에서 비용을 인건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쨌든 직원을 해직했다가 복직을 시켰으면 그것은 센터에서 지급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그쪽 센터에서 그 직원을 채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채용을 했습니다. 미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의 어떤 과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줄 사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센터장 봉급으로 줬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요. 이미 복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좀 정리를 해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제대로 사업을 좀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23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일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줬을 때는 신규 일도 좀 만들어보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관리감독이 있는 우리 시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큰소리를 못 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그 가해자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속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센터의 역할을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니, 그때 그 박혜나씨 건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병원은 뭐 한 번 갔다 왔다고는 들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야단하니까 갔다 왔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위원님께서 한번 그 실태조사를 한번 가서 현장을 보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그 가족센터 현장 가서 가족센터 센터장도 보고 직원들하고,
송미숙 위원
어디 가서 뭘 봤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가족센터에 가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직접 한번 확인하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그 얘기가 박혜나씨의 그 부근 되신 분이 와서 찾아와서 얘기한 것이 정식으로 민원 제기한 게 아니고 박혜나씨가 다문화가족이다 보니 다문화의 그 요원으로 활동한 것을 좀 활동 못하게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인자 저희들이 그 가족센터에 와서 의원님한테 한번 직접 와서 설명을 하겄다 해서 그렇게,
송미숙 위원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명색이 그래도 운영위원회라면서요, 박혜나가. 운영위원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다문화센터를 앞장서서 도왔던 사람이고 다문화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케어하고 있는 앤데 병원도 가보지도 않고 전화를 했음에도 전화오지도 않고 그러한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저는 이러면 여기 다문화센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분이 병원 입원했을 때 그 병원 병문안도 갔었고요. 인자 그,
송미숙 위원
과장님이랑 내가 얘기해서 갔잖아요. 그전에는 갈 생각도 안 했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 내용을 좀 세세하게 얘기하면 그러지마는 그때 당시에 센터장이 관에 있다 보니까 인자 병원을 직접 가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말로만 다문화센터가 다문화를 위하는 센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기본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내분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정신 쓸 틈이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중단하도록,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중지를 좀 하셔서 더 이상 그 안에 내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예요. 이제 복직이 되었고 하면 서로 화해할 건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뭔가 도와줄 마음이 있지, 그렇게 분란이 있는 데는 무엇을 주고 싶겠어요. 무엇을 해주고 싶겠냐고.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저기 위원님, 이건 인자 어쨌든,
송미숙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 부분은 뭐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쪽 얘기 틀리고 저쪽 얘기 틀린 것 같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내분이 있는 것들은 그 내분은 지금 다 소송 중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위원장 박광일
그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다음 달 7월 5일날 재판이 잡혔는데 1심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몇 가지 올라가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위원장 박광일
내적으로 있는 갈등이 지금 몇 가지 법원으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거면 법원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어차피 어쨌든 뭐 사업을 아예 못 하게는 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사업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 법원의 판단을 보고 좀 이거는 다뤘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겠,
제가 보니까 매번 인자 이, 어디예요 이거, 가족센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서하고 우리 얘기하는 위원님하고 얘기가 좀 안 되잖아요, 지금. 접점을 못 찾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뭔가 정확하게 뭐 잘못한 걸 딱 꼬집지 못하니까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위원님은 상대 얘기를 듣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과에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인자 법원 판결을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중심을 못 잡아줬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대한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박혜나씨 관련된 것도 지난 4월 20일날 그 남편분이 센터장을 면담을 했어요. 면담하고 상담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우리 과에서는 면담을 갖다 상담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고 그쪽에서도 상담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공개 못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4월 21일날 그 센터장 면담을 하고 4월 27일날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상담이라고 하면 사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왜 그냐면 상담이면은 상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조치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잖아요, 분리. 그게 조치란 말이에요, 조치.
근데 면담을 한 걸 상담이라고 하고 이런 일이 면담을 했던 상담을 했으면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데 거기는 조치를 안 취했어. 그래서 결국은 4월 27일날 이 납치, 뭐 폭행, 가택침입 여러 건으로 해서 지금 남편분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그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을 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문제가 확산이 안 됐다 이거인 거고요.
그리고 인제 법적인 거 지금 4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법적소송 내용들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고. 그 제목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제목. 어떤 건으로 했는지, 건. 그 건들 제목들을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그 뭐죠, 그 해고가 부당하다 해서 지금 복직을 했잖아요, 복직. 그렇죠? 복직 이후에 한 것은 별건으로 치고.
복직을 했으면은, 자, 우리 군산시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일반기업들도 마찬가지 복직을 하면 원직복직이에요, 원직복직.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자, 어떤 여성분이 우리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갔어. 그리고 출산이 끝났어. 원직복직이죠? 근데 원직복직 할라면 자리가 없어. 어떻게 돼요? 그럼 단협사항에 보면은 자리가 없으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로 당사자하고 합의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낮은 자리로는 안 보내.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팀장 했던 사람을 부당해고를 했고 부당하다고 해서 복직을 했어. 근데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보냈는데 전에보다 안 좋은 자리에 보냈고 팀장 회의도 지금 참석을 못 해. 그러고 그 안에서 왕따 같은 거 시키고 그런 것을 해요.
아니, 우리 공공사무를 위탁 준 시설에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 위탁 준 시설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을 받으러 가. 재판이나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들 그럼 월차를 내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출장 달아 놓고서나 가요. 우리가 그 재판 소송하는데 그분들을 월급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업무라고?
자, 업무라고 백번 양보해서 업무라고 칠라고 하면은 그분들 소송했을 때 부당해고란 판결을 안 받았어야 돼. 정당해고란 판결을 받았어야 된다니까. 근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해고한 것이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을 갖다 이기기 위해서 거기 있는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그 조사를 받으러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그 조사를 받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과정을 더 보면서 향후에 저희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들은 얘기할 거니까요. 일단 소송 건에 대해서 얘기를, 그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좀 중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더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할 건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은 그 우리가 지금 그 뭐죠? 대체휴가 연가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휴가를 2시간씩 쪼개기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쓸 수,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해도 돼요? 보통 일반회사들은 반차, 월차 이렇게 내거든요. 자기 편리대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간을 쪼개서 2시간씩 시간, 심지어는 1시간씩 쪼개는 우리 시설들, 여기는 아니지만 시설들이 있더라고. 그게 가능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것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다시 재차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국장님.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여기뿐만, 여성가족지원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시설들 위탁 준 시설들 있잖아요, 시설들. 이런 데가 지금 그런 형태로 쓰고 있대요. 심지어는 어디 기관에서는 1시간도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 자기 볼일 보러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요.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또한 그쪽 있잖아요. 수탁기관 이렇게 근무수칙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협약할 때라든지 근무수칙이라든지 거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들도 가능한 것으론 알고는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인자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그걸 알아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보셔서 그게 지금 우리 복지쪽에 위탁받은 시설들이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셔서 그 뭐예요,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아까 자원봉사센터 그 잠깐 저기할게요. 자원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게 자원봉사예요. 스스로가.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 자원봉사센터 보면은요, 현황을 보잖아요. 쭉 봤더니 그 보면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비. 보통 인자 이렇게 하는데 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는 격년제로 하죠?
아니,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는 왜 격년제로 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이유는 그 한번 매년 하는 거보다,
김경식 위원
다른 것은 매년 하는데 왜 자원봉사대회만 격년제로 하는 거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요 부분은 인자 자원봉사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결해서 지금 정한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 자원봉사 한마음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대상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한마음대회 그 참여하는 대상은 그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김경식 위원
자, 회원가입이 2만명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2만, 이 회원가입에 2만명은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니아니, 무조건 하는 거보다도 그분들 참여범위가 들어간다 봐야죠.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참여범위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인자 뜻을 하신 분도 있고 회원이 가입하신 분이 우선적으로 있겠죠.
김경식 위원
회원가입은 2만명이라니까요.
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자원봉사 내가 아까 송미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가 얼만큼 쌓였다든가 봉사시간이 많다든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회원가입 했다 해서 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참여하다 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있고 인원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마음대회를 하는 걸로 저는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김경식 위원
맞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왜 격년제로 하죠? 사기진작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인자 자원봉사,
김경식 위원
다른, 다른 저기는 1년에 한 번씩 워크숍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하는데 왜 유달리 자원봉사는 왜 이 격년제로 하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원봉사는 아까 말한 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라면 격년이 아니라 매년 이런 걸 해서 “우리 자원봉사가 1년 동안 이런, 이런, 이런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런 봉사를 해서 뭐 영상을 틀어준다든가 뭐 이런 대회를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내년 한해에도 더욱더 우리가 잘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회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니요, 위원님 말이 맞고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순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한마음대회인데 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매년 실시하게끔,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다른 것은 다 뭐 교육, 육성 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 자원봉사자, 그니까 그 한마음대회는 격년으로 좀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자원봉사자대회가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한마음대회는 좀 이벤트성 그런 대회기 때문에 격년으로 이렇게,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자원봉사대회는 뭐예요? 자원봉사자대회는 뭐냐고요.
자원봉사자대회는 뭐고 그러면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뭐고. 우리 계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원봉사자,」)
마이크 키고요.
위원장 박광일
마이크 키고 하세요.
김경식 위원
앉아서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자원봉사자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 해 동안 자원봉사자 활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 의미 있는 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하고요. 그 자원봉사자 한 해 동안 하면서 했던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차원에서 그 강연도 하고 하는 그런 저희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빌려서 하는 행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에는 명랑운동회 성격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격년인 이유는 물론 인자 참가자들에 대한 그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그런 거뿐만 아니라 이 700명이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명랑운동회도 하고 경품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매년 진행을 안 하고 지금 격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음대회 말고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라든지 그렇게 여러 채널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 다른 행사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게 진행하고 있는 줄은 알죠. 근데 뭐냐면 아까 그 자원봉사자대회는 뭐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하는 것은 잘한 사람들 시상을 위한 대회고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여기 한마음대회는 힐링할 수 있는 대회다.
힐링할 수 있을라면 이것도 규모를 좀 가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이상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노는데 뭐 같이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가수들이 온다든가 공연을 누가 한다든가 마술을, 즐거움을.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1년 동안 어느 정도 봉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의 뜻에서 초대를 해서 오늘 마음껏 즐기고 갔으면 쓰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매년 이런 것들을 해야 그 봉사라는 것은 자부심이 생기죠. 봉사자가 자꾸 떨어진다고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격년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이렇게 했을 때 올해는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 내년에는 더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뭐 그냥 그 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요. 1,100만 원 예산이 크고 작은 건 아닌 거 같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시한테 하는 것은 1,1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값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죠. 보상을 한다는 것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죠,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못 하는데 금전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육체적으로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군산시가 좀 나은 시가 됩니다.” 라고 격려하는 차원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매년 할 수 있게끄름 한번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써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요. 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정점을 찾아야 할까를 제가 좀.
그 부분을 이게 뭐냐면 아이돌봄을 하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주 몇 시간을 해야 되죠? 그래야 뭘 그 저기, 뭐야, 노령, 아니, 노령연금이 아니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 아이돌보미가 960시간,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그 960시간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근게 그것이 뭐냐면은 공급이 따라야 수요가 따르는데,
김경식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 아이돌보미를 원하시는 분들이,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게 뭐냐면 출퇴근시간에 아침에 아이들 원에 보내는 시간, 저녁에 받는 시간은 그 뭐라고 할까 급증하지만 그렇지 않는 시간은 급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죠? 그게 가장 문제해결이 가장, 그래서 돌봄선생들을 많이 키우면 또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들 혜택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 정책적으로 해 달라는 건 뭐냐면 이 시간대에 주로 하는 사람들은 저녁시간대에 일부를 배려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것을 한번 우리 그 저쪽에 다 맡기지 말고 다문화센터 그쪽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그것을 심도 있게 구분을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필요한 인원과 퇴근하는 시간에 필요한 인원, 그럼 최고의 수요인원이거든요, 그게. 그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김경식 위원
그 시간대가 제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인원을 어떻게 그 나머지 시간에 배치할 수 있는가. 그 나머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은, 아침하고 저녁은 않고 야간에만 단골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아침시간은 좀 봐줘야 한다. 아침시간에 필요한데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심도 있게 좀 해 봤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시간의 배정도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수급조정을 할 수 있게끄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는, 하고 있는 것으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살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액을 보는 거예요, 총액 기준으로. 총액이라는 게 뭐냐면 월요일 아침에 이 시간대 그 2시간짜리 돌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가. 월요일 오후 때 몇 명, 데이터를. 분명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이용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수요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김경식 위원
그 수요를 한번 수요공급을 쭉 허니 데이터화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선생님들한테 서로. 일부는 좋은 시간대만 그냥 하고 싶어. 누구나 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서로 간의, 그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죠. 한쪽에서는 “왜 사람을 많이 뽑아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없애냐.” 한쪽에서는 “수요가 그 시간대에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된다. 그냥 수요하고 공급하고의 차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 좀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쓰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알았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첫 번째는 그 청소년수련관은 전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예산이 빈틈없이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제가 수시로 점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장담하셨듯이 공사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 115페이지에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에서 지금 복지 증진하고 자립 역량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원래 예산이 설 때에는 나형으로 선 거 아시죠? 그러다가 가형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기본 시간이 지금 300, 아니, 몇 시간 줄었나, 340시간인가 줄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340시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340시간 줄었잖아요. 모르시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 지금 저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가족 말씀한 거죠?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타격 있는 게 그 우리 시설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신광모자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가 인제 한부모가족 시설인데 원래는 아이돌봄 시간이 무한이었는데 평균적으로 쓸 때 1,500시간이었는데 지금 가형 기준으로 하면은 640시간으로 줄었잖아요. 960시간. 그러면 340시간이 부족해요.
그 공백을 엄마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말고 일주일에 4시간은 일찍 오거나 인제 직장에서 그 조건에 맞는 대로 가야되는데 이게 과연 한부모 복지 증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책임있다라고 하면 중앙에서 그렇게 대책이 내려오더라도 이 관련해서 340시간에 대해서는 좀 보존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이게 정책이 바뀌면 잘 아시겠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일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벌써. 말씀을 전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그 시간조정을 못하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부분은 해 주시고.
또 우리 업무보고 133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서 뭐 위원님들도 제 책상 보시면 뒤에 자료 있어서 아시겠고 우리 과에서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성문화센터.
좀 여기 과장님은 억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운영관리자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부터 전부 다 가청이나 아청에서 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들은 김주홍 과장님, 고석권 과장님, 이건실 과장님부터 역대 과장님들 계셨는데 우리 청소년상담, 성문화상담센터가 전국에 55개, 56개에서 주로 5년 동안 몇 등 했는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좀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저조가 아니죠. 꼴등이라고 표현하셔야죠. 55개 중에 54등, 아니면 56개 중에 55등이면 꼴등이라고 하셔야죠. 그다음에 55개일 때 보통 뭐 48등, 49등, 51등, 그러다가 55등, 56등 하면 뭐, 52등, 56등 하면 꼴등인 거죠.
등수만 꼴등했을까요? 연일 계속 1등 하는 데는 울산, 대전, 인천, 대구, 대전 막 그래요. 그런데 왜 계속 상위권 안에 들을까요? 지원이 적어서?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죠.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 별도로 밖에 외청에 있으면서 운영시간 불규칙하고요. 출퇴근도 마찬가지인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그 출근부조차도 수기로 작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여튼 우리 업무는 지난 과거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출퇴근부터 프로그램 너무 다 변동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5년 동안 그렇게 변화 없이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정말 감탄스럽다라고뿐이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여튼 지금 자료 확인해서 행정감사 때 더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재 우리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관리감독과 운영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 어느 정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주마다 그 성문화센터를 현장 방문해서 직원들 그 직원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가부라든가 전라북도에다가 성문화센터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컨설팅을 좀 요구한 상태거든요. 근게 고 부분도 좀 알아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이후부터 지금 청소년들이 성문화센터가 자구책을 노력하기 위해서 그 아웃리치 활동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문화센터에 직원분이 5명인데 2명이 지금 사직서를 내가지고 이번에 7월 1일자로 지금 2명을 새로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그 교육을 시키고 좀 정상화되면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신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하여튼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다시 하겠지만 우리 인사문제도 정확히 공개채용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들이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이런 지금 안 좋은 점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쉬쉬하고 다 넘어가셨다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곪아터질 때까지, 인제 안 터졌을지도 모르죠, 제가 말 안 했으면. 근데 지금까지 갖고 왔다라는 게 더 정말 이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주신 보조자료 47페이지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는 어디 항목을 봐야 돼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원래 예산서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제가 항목을 못 찾겠어서.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예산은 2,400만 원이고요, 1년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그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럼 몇 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2,4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지금,
최창호 위원
12명, 12가정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4가구 지금,
최창호 위원
4가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100% 시비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100% 시비고 만 24세 부모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근데 지금 요 지금 예산이 2,400 서있는데 그거 집행이 지금 200만 원인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자 저희들 홍보라든가 읍면동에다가 공문도 몇 번 이렇게 시달하고 했는데 그 여기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서 홍보를 하고 인자 저희들이 좀 이 예산이 세워진 만큼 많이 좀 집행되게끔 해당 그 수혜자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통상적인 개념으로 젊은 친구들이 뭐 물론 준비도, 계획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 자립이 좀 어렵고 이런 취지겠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2,4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4가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4가구, 5명. 5명.
최창호 위원
4가구 5명이요? 4가구니까 4명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 2명이 한 가구에 2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냥 아이로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5명.
최창호 위원
5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5명을, 그럼 한 가구로 생각할게요, 1명을 20만 원씩 월 20만 원씩 1년 동안요? 2,400만 원, 어떻게 계산해야죠?
위원장 박광일
계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작년부터 여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아까 시비라고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저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TV 프로그램 중에 ‘고딩엄빠’ 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린 엄마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엄마하고 아빠가 둘 다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아동을 키울 때 필요한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기한은 엄마나 아빠가 만 24를 넘어가기 전까지, 근데 한명이라도 넘어가면 지원대상에서는 해제가 되는 거고요. 엄마, 아빠가 만 24세를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 숫자에 따라서 월 20만 원 지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월 20만 원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기간 상관없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24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버님이, 저 부모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부모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그 부모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에 해당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해 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금방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의 결혼을 준비를 하고 출산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출산계획까지 한 가정이면은 그런대로 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출산 1명 했을 때 얼마, 2명 얼마,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 1명당 100만 원 지원인가요? 우선 거기에 혜택 받을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첫 애가 100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100만 원. 혜택 받을 수 있겠고. 그럼 이 친구들은 기저귀도 첫째 사야 되겠고 분유도 사야 되겠고. 하루에 분유, 기저귀, 배변활동을 얘네들이 모유를 먹으면 뭐 3번까지 분유를 먹으면, 아니, 모유를 먹으면 8번까지, 최대, 분유를 먹으면 3번까지도 배변을 한다는데 그럼 기저귀 값이 얼마며 그러면 분유를 먹였을 때 분유값이 얼만지. 이 2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물론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건데 고마운데, 고마운데, 이왕 해 줄 거 이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 정도의 직장도 없고 뭐가 이런다고 하면 엄청 어렵잖아요. 해 줄 거면 좀 더 시원하게 시비를 더 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야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이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지 20만 원 받을려고 그나마 소심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많이 해 주면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기저귀가 몇 개 필요하고 분유가 몇 개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 분유를 먹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뭐 이거 뭐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젖병.
최창호 위원
예, 그런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주자. 전 이랬으면 해서 우리 저기 계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한번 계산해 가지고 한번 책정해서 올해는 좀 내년 예산에는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올해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까 출산지원금 관계는 첫 아이가 100만 원인데 국비로, 국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 시비도 매칭 돼 있지마는 첫만남이용권이라 해 가지고 포인트로 해서 200만 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최창호 위원
출산지원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71페이지.
최창호 위원
아니, 인제 그 저기 70페이지 보니까 첫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은 올해 1월 1일부터요? 받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그거는 인제 저기로 병원비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그와 별도로 뒤페이지 보면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한 명당 얼마예요? 71페이지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200만 원.
최창호 위원
한 명당 2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포인트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저기,
최창호 위원
그 200만 원이 어느 정도까지 쓰냐 이 말이죠. 카시트도 사고 젖병도 사고 분유도 샀는데 그 200만 원 가지고는 보니까 한 달이면 끝나더라. 몇 달인지 모르시잖아요. 대략 200만 원이면 계장님 한 두 달이면 끝나나요? 세 달? 네 달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 아이가 더 계속해서 1년 정도는 케어받아야잖아요, 그 정도의 어린 부모라고 하면. 어린 부모의 애가 태어났으면 진짜 1년, 2년 정도는 좀 케어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죠.
아이, 고맙죠. 200만 원도 주고 출산장려금도 줘서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보니 이런 정말 준비가 안 된 어린 부모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 좀 더 지원해 주자 이거죠.
물론 손주 봐서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또 할머니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이. 이 23살이면 아직도 요즘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뭐 취업 준비한다 그러지, 대학 다니고 있겠지, 그러면 그 부모, 아이로 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자기 아빠, 엄마를 또 케어해야 될 입장인데 손주까지 케어할려면 돈이 제 생각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으니 이것도 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우리 군산시만이라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우, 듣고 있는데 내가 답답해서 죽을 뻔, 아, 공부 좀 해 오세요.
지금 그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최초로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누리과정이라든지 부모급여라든지 다 주고 있잖아요. 부모급여도 주고 있고 연령대별로 다 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청소년부모는 지금 고등학생, 고딩 엄마, 아빠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전에는 이 애들이 다 음지로 가서 애기를 낙태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 이것은 덤이잖아요, 덤.
공부를 좀 잘 해 오셔갖고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좀 해 주셔야지 마치 20만 원만 주고 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근게 제가 아까 그 덧붙여서 첫만남이용권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김영란 위원
다만 이제 여기 하여튼 애기 키우는 데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가족수당도 있고,
김영란 위원
요새는 한 명 내지 두 명만 키우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해요. 왜? 너무 상품들이 다양하니까. 근데 그걸 어디 수준에다 인제 맞추느냐 이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자,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원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24살 이하의 아이들, 그러면 꼭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니, 저 여성가족부에서는 뭐 24살 이상 되면 안 된다고는 하더래도 우리 군산시만큼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봐서 이것저것 다 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현재 시스템으로도 적당하다고 하면 그렇고.
근데 인제 우리가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얘기를 못할 테니 그걸 좀 연구해 보자 이거죠.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한테 얼마가 지원이 되고 또 아이 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가 좀 이 자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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