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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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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7월 0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우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우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민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원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공유경제의 인식 확산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을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사회 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빈 점포 리모델링 창업 임대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생활공구 임대사업 등 군산시 주도의 유·무상 임대사업 외에 민간이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상호 간 공유자원을 제공 및 활용하는 사업발굴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우민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의원님 이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공유하기에는 좀 생소한 그런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도 판단,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김우민 의원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다고 그랬는데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걸 기여한다는 것인가요? 공유 이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김우민 의원
가장 아까 거기는 인자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나운3동에 공유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운2동에는 공유곳간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건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근게 기부를 받아서. 근게 식료품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물건을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주기 때문에. 근거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건 소규모적, 근게 협의의 해석이고요, 광익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장소도 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장난감도서관 예를 들어서 농기계임대센터 그다음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미 공구 대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부분이라고 인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 날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든, 민간단체든.
근데 이게 굳이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만이 이게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김우민 의원
금방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할려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김우민 의원
시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하고 지금 전주가 공유경제 조례를 만들어갖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는 심지어 전북공유경제 전북도민을 위한 편리한 공유경제 온라인플랫폼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받아서 인적 내가 내 쉽게 말해서 재능, 장소, 물품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까지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니까 저희 군산시민들이 내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근게 인제 소유의 개념이 아닌 재능 나눔의 기능,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대로 제가 소극적 개념으로 했는데 인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운3동 하는 것을 신협에다가 지금 했어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부탁을 해서 신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단체지형이 되거나 하면은 그 신협에다가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산은 인제 위원님들이 결국은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인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도 혹시 불균형적인 그런 사항도 생각을 좀 하셨나요?
김우민 의원
예? 잘 안 들려서.
서동수 위원
불균형적인 사항도 생각을 해 보셨냐는 거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불균형을 이루는 단점도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인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인자 우리 정치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잘못하면 포괄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돌출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냐는 거죠.
김우민 의원
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만약에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편중되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충분히 심의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충분히 이 편중되는 예산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의 필요성이 지금 강조되는 사항이잖아요.
김우민 의원
지금 저는 사실은 예산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또 하나가,
서동수 위원
그니까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편의성을 말씀 안 하셔도 당연하다고 봐요.
그것은 별로 주장을 안 하시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예산의 필요성을 강구하지 않지만 향후에 계속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또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또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공유경제 저기 뭐야, 기업으로 지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이 또 투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김우민 의원
저도 아까 심의위원 만들고 뭐 하고 하면 그런 예산, 맞습니다.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주민센터의 기계 공구하는 그런 이미 시행한 곳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충분히 저희 예산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 이 부분은 필요 없고 어디 특정기업 밀어주는 거다.’ 해서 충분히 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 일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3동에서 그 어렵게 해서 만들어 갖고 냉장고까지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단체한테 줄 때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신협에서 받았는데 신협도 본인들이 이제 1년에 1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좀 미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특정업체 나운3동에만 쏠렸거나 뭐 어디 다른 동 2동에만 쏠렸거나 했을 때 위원님들이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따지는 건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정 하는 것도 남발을 할 수가 없겠죠. 충분히 공익성이 있거나 그랬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물론 당연하죠. 인자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절차적인 그런 사항들을 심의 논의한 가운데 지원의 사례든지 이런 것도 발굴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남발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인제 남발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심각성은 좀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단면적인 어떤 지원의, 아니 뭐야, 후원에 대한 그런 대상으로써 지금 의원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냐면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전체적인 기업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조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지금 다뤄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이 후원에 대한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풀어야죠.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지 이것을 지금 단순하게 목적을 그런 축소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는 것은 의미에 안 맞는 거지.
이거는 크게 말해서 기업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의미를 담고 가야지 어떤 후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일면적인 단면적인 예를 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이 조례가 제정돼야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근게 저희들은 하나의 이렇게 이거는 공유 그다음에 나눔이라고 전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우려가 되면은, 사실 저희 행정복지도 똑같고 경제건설 똑같고 저희 의원들이 뭘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라고 충분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회 올리기 전에.
저도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근게 저는 생각을 지금 하나도 않고 있고 시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한대로 이게 너무 활성화가 돼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기업을 지정을 한다고 할 때, 기업이 아니라 단체나 이런 거죠.
해서 보조금이 나간다거나 지원이 나간다고 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쉽게 말해서 먼저 간담회에서 선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승인을 받고 나서 기업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제가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우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운3동에서 그런 공유냉장고사업을 했을 때 이 조례를 없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김우민 의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제정된다고 가정 하에 나운3동이 공유단체로서 지정이 됐을 때는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김우민 의원
그러죠. 왜? 이 조례가 됐을 때, 근게 단체가 아니라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경태
선거법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위법이 조례가 제정으로써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면?
김우민 의원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또 하나가 물건을 받아서 인자 기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불특정 다수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시장님이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시장님 선거법이 걱정되시면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판단하셔서 조례를 만드셔야죠.
김우민 의원
그게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이렇게 의원이 와서 이렇게,
김우민 의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다른 질의할게요.
김우민 의원
사실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 우리 나운3동이 하고 있다가요, 그걸 하지 말라고 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말해서 신협으로 저희들이 정말 삼고초려해서 신협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저희 나운3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말씀하신 나운3동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조례의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아까 기업 지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말씀은 지금 기업을 뭐 지원하고 그다음에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상을 보면 위원회에서 하게끔 명시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조례상에.
김우민 의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물론 이게 뜻이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범주가, 이 공유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김우민 의원
그러죠.
설경민 위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 여기 저기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걸 기업을 참 지정하는 것도, 지정받는 것도 사실상 기업차원에서 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그걸 기업을 지원을 하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것이 단체든지 기업이든지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니까 제 얘기는 좀 모호하다. 정말로 모호하다.
이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뭘 지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업이 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호해요.
이게 기업이 이런 공유를 함으로 해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환원, 이익가치 환원을 통해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기업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담하고 하겠지마는 뒤에 포상 잠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매력적이지가 않고,
김우민 의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기업이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기업에 사무실이 남아요, 사무실이. 그면 이 사무실을 내가 무료로 공유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무실에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가서 무료로 가서 그 사무실을 써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그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마다 1만 원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거의 사실은, 이제 저도 위원님 같이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근게 이게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주시 거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큰 뜻이 없이 아까 말한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했습니다. 근게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수정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공유라는 개념이 돈을 받고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추계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기업에 물건이 접시가 한 200개 있어요. 이거를 내가 그냥 빌려주겠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플랫폼 해 만들어봤잖아요. 플랫폼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 내용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죄송한데 의원님이 드시는 예들이 더 이해가 안 가요.
김우민 의원
그래요? 공유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
설경민 위원
어디 기업에게 뭐 공간이 남으면은 그것을 공간을 제공을 해서 그 사람이,
김우민 의원
소유권이 아니라 나눔이라니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나눔이니까 들어오는 공개 하면은 단체가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에 대한 구조가,
김우민 의원
단체기업이 지정이 되면은.
설경민 위원
되면.
김우민 의원
중요한 게,
설경민 위원
저는 그 구조가 오히려 더 좀 이상한데?
김우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자체를 안 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 그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데 시에다가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게 없고 큰 돈이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거창하게 기업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단체만 기업을 빼셔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우리 정회 중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우민 의원님 제3조 4항에 대해서 시행주체의 누락과 공유경제 활성화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영향에 전혀 미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표현의 구체화를 위해서, 이렇게 논지를 가지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시장 등 공유경제 활성화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공유경제단체·기업의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시행으로 보면 지금 5년마다 수립·시행을 하기로 돼 있어요. 이것은 좀 3년으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고, 가능합니까?
김우민 의원
예.
서동수 위원
3년으로 수립·시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왜 그냐면 5년으로 하면 의회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회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수행·시립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수정을 좀 요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것은 공유단체나 기업을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지정권에 대해서든 지원의 범위에서든 굉장히 이게 심각히 논의가 돼야 되고 지정이 돼야 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냐면 지정이 안 된 우리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에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크면 이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영향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각고의 심도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인제 어찌됐거나 이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지금의 운영되는 방법에서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될 텐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이 주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가 주 돼서 가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홍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시는 최소한의 비용 그니까 거기에 부족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해야지 이게 잘못되면 이게 포퓰리즘이 돼요, 퍼주기식.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읍면동사무소마다 다 설치해야 하고, 우리 동네 설치했는데 저쪽 동네 설치 안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소한의 저기, 그리고 시민들,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내 동네가 없으면 또 그찮아요, 이것도. 소외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4항에 대하여 시행주체의 누락 및 표현의 구체화 등을 위하여 ‘시장 등 공유경제 활성화 참여당사자들을 공유경제 단체·기업의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1항 본문에서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수립시기를 ‘5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수정하고, 공유경제 단체 지정 및 보조금 지원시 신중한 검토를 권고하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안건
2.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활력과 부의안건인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3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이번 출연금 동의안은 기존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던 특례보증 방식에서 시중 은행과의 출연자금 1대1 매칭 출연 시범사업을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사업 재원 다양성 및 시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체감경기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소상공인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원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특례보증 한도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를 최소화하는 등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제가 사업시행당시에 제가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개인 신용평점이 높을수록 신용이 좋은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신용평점이 뭐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가 기준이 제일 완화됐다고 지금 표상에는 보여지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다른 것은 없고요, 인자 실질적으로 보통 신용등급은 3등급으로, 전에는 3등급으로 등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지금은 점수로 개량화 돼가지고 바뀌었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외변제가 보통 나오면 매출규모의 한 대략적으로 한 6%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수율이 거기에서 20%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이유는 저희들이 인자 서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혹시 높다 하면 우리가 인자 그쪽 신보하고도 상의를 해서 조절할 그런 것은 의향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에서 군산시가 가장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제일 낮아요. 근게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등급 제외하고는. 그게 지금 맞는 상황이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높다고 보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제 그에 따른, 사실 지금 현재 군산시가 여태까지 1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2,032건이 대출이 나가고 총 380억정도가 지금 대출이 나갔어요. 이거에 대한 지금 연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연체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전체적으로 인자 380억이 나갔는데요, 지금 현재 발생된 것은 한 20억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연체가 20억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연체금액이 지금 언제부터가 지금 가장 많은 거예요, 그면?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연체금액은 딱 이렇게 거의, 연수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연도에 갑자기 급증했다 이런 것은 않고 보통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연체율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연체율은 저희 6%정도, 6% 나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연체율이 6%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6%면 좀 낮은 금액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다음에 연체율이 6% 나왔는데 대외변제를 6%를 해주고 6% 내에서 20%는 또 회수를 한 상황이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회수가 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현재 우리 대출받은 그 소상인 수 총 2,032건 중에 폐업률이 얼마나 됐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폐업률이 얼마나 되고 또 매출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셨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본조건은 인자 영업을 해 가지고, 3개월 이상을 해야만 기준요건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이게 사실 기준도 군산시가 가장 낮고 연체금액도 있고 폐업률도 파악도 안 됐고 매출 증가율도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사실 전주시가 2021년부터 지금 매칭을 했지 않습니까, 은행하고. 군산시가 이 대출금액도 가장 많은데 전라북도에서 이 매칭이 이제서야 이루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다른 것은 없고요, 인자 저희들도 인자, 저희들이 시비가 인자 우리가 이번에도 4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시비도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시비도 인자 우리 군산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은행권에도 ‘너네들도 자부담 같이 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왜 인제서야 시작이 됐냐, 이거예요. 타 시·군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희들도 늦은 감이 좀 있어가지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 은행하고 매칭시킨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대출금액도 적은데 군산시는 왜 이제서야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셨냐 이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은행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왜 군산시는 우리은행이고 다른 시·군은 다 하나은행이 섞여 있는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은행마다 다 틀리고 있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6개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저희들도 인자 금융권에서 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하나은행하고도 협의를 보셨나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이율한도에 대해서는 은행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타 시·군은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전주하고 익산시는 하나은행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다른,
부위원장 박경태
연계해서 군산시도 같이 하나은행하고 매칭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시·군도 하나은행이나 전주도 전북은행하고 하나은행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은행도 있는데 이 전북은행하고 하나은행은 자기들도 출연금을 하고 있다는 그 은행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무튼 이게 사실 지금 여태까지 대출금액이 나갔음에도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어느 정도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출연을 해야 되나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특례보증 지원절차 내용을 보면 우리 박경태 위원님이 지금 1대1 매칭 특례보증사업이 21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군산시가 저는 우리 의회를 지금 속인 거야, 또. 이 자료를 이제야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이 사항의 자료를 매칭사업에 대해서 인제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매칭사업은 그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서동수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주시는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는 자료를 보면 2018년도, 19년도에 중점적으로 인자 우리가 경제산업위기지역이라 그때 인자 출자를 더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2021년도 4억, 2022년도 2억, 지금 2023년도 4억이거든요. 거기서는 우리가 1대1 매칭출자가 아닌 전액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때 사항에 보고사항에는 이런 매칭사항이 없었어. 보고가 있었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보고는 없었고요, 근게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인자 저희들도 타 시·군을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랬으면 이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그전부터 매칭사업에 추진이 갔어야 된다는 거죠, 1대1 매칭사업으로.
근데 지금 우리은행에서 1대1 매칭사업으로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제안이 들어온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서동수 위원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특례보증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인자 그 얘기예요. 다른, 우리 박경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인자 곁들여서 하지만 다른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매칭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시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전액 사업출자를 했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타 은행, 전북은행 아닌 하나은행이든지 오늘 인자 우리 기관을 저기하는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칭사업으로 뚫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제안이 인자 모르겠어. 어떤 방식에서 인자 우리은행에서 제안의 방식으로 1대1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특례보증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시가 정극대응을 못 했다는 거죠. 전액출자보다도 매칭출자를 했으면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됐다는 겨죠. 그러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않고 전액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특례보증지원이 적게 가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좀, 제가 보니까 미흡한 대책인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근게 이번 계획으로 해서 이런 다른 은행도,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번 기회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잘못돼가는 부분은 물론 반성의 기회도 주어지지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앞으로가 중요도 하지만 과거에 행해왔던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의 낭비, 또 지원에 대한 조건이 부족했다는 거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아까 우리 보고의 말씀대로 지금 특례보증이 뭐야, 잔액여부가 지금 얼마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절차가 미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이거는 굉장히 심각히 다뤄야 할 문제성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지금 당당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1대1 매칭으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제안이 와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우시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미연에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조건으로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폐업률, 매출 증가율, 모니터링 등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권고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안건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GM 폐쇄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2018년 4월 5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5년간의 기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전라북도의 많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료로 인해 그동안의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어 지역업체들에서는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중 가장 많은 요청은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속된 경기침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례보증과 이자지원 등의 자금지원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군산시, 농협은행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2억, 시비 13억, 농협 5억으로 총 30억 원이며, 지원규모는 보증재원의 5배인 150억 원이며, 이자 차액 6억 원의 지원은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업 기업들이 자금조달과 이자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어 지역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13억 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산시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한 기금의 재원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 및 고금리 현상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를 최소화하는 등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하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경된 상위법의 조문항을 적용하고 하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수도요금 감면대상자와 일치시키고 복지 수혜자를 확대함으로써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감소 및 가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3항 상위법 조문항 변경을 반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8항’을 ‘제32조 제9항’으로, 별표3의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다자녀 가구 세대 기준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변경하여 하수도요금 감면범위를 수도요금 감면대상과 일치시키고 복지 수혜자를 확대함으로써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소와 가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명 및 조문항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추가함으로써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수급자 대상과 일치시키고,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반영함으로써 군산시 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 정책의 통일성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연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의 감소폭이 큰 만큼 다양한 분야의 세외수입 증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물을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저 앞에 가셔요.
설경민 위원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감소폭이 얼마나 되길래 크다고 하는지.
전문위원 권은경
그니까 원래 한 343억정도인데요, 전체가. 한 1.7%가 감소돼 가지고 한 4억 8천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설경민 위원
감소폭이 큰 건가요?
전문위원 권은경
1.7%정도면…,
설경민 위원
감소폭이 크다?
전문위원 권은경
340억중에서 1.7%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큰 거예요, 감소폭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하수과장 백운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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