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당연하죠. 인자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절차적인 그런 사항들을 심의 논의한 가운데 지원의 사례든지 이런 것도 발굴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남발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인제 남발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심각성은 좀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단면적인 어떤 지원의, 아니 뭐야, 후원에 대한 그런 대상으로써 지금 의원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냐면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전체적인 기업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조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지금 다뤄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이 후원에 대한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풀어야죠.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지 이것을 지금 단순하게 목적을 그런 축소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는 것은 의미에 안 맞는 거지.
이거는 크게 말해서 기업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의미를 담고 가야지 어떤 후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일면적인 단면적인 예를 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이 조례가 제정돼야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