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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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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2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9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3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입니다.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운행 및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자원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시 만들기 추진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품격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지속 추진 및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산림재해별 대응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사계절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군산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저 비행장 소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한번 뭐야, 그 비행장 폭격으로 인해가지고 연습장 그래서 거기에 현장 뭐 실험하러 간다고 그렇게 했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장 시험?
김경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멀어서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잘 안 들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십이동파도인가요? 그 폭격 저기하던 데? 우리.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생태환경영향조사를 하러간다고 그랬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직도 사격장,
김경구 위원
예, 직도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환경조사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간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이렇게 봐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부분은 일단 그 용역에서 하고 군부대 지금 현재 위주로 환경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단이 그 군부대하고 용역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관도 들어가 있고 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단 회의 때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면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아무리 군이지마는, 폐쇄적이지마는 민과의 이 지방자치와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지마는 그런 국방부의 하는 행태는 바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네들이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결과물을 내는가조차도 우리 지자체는 따라 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배가 간다면 우리 행정선을 띄우세요. 그래서 행정선에서 그 지역주민도 탑승하고 배를 타고 또 우리 시에서 관심있는 단체도 타고 그래서 같이 가서 전문분야, 우리 일반의 전문인들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에서만 하는 용역회사만 가보면은 안 되죠.
과연 용역회사가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 제대로 시료도 하고 아니면 제대로 다이빙을 해서 촬영을 제대로 하나 않나 이런 것까지 보는데 우리는 전혀 몰르잖아요. 앞으로 언제 또 있습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8월, 8월말이나 9월초쯤 같이 가기로 했고요, 일단 그때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8월달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 시에서 돈이 들어간다 하더래도,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래도 아니면 그쪽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다이버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현장을 똑같이 가서 보고 똑같이 촬영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 당국이 앞으로 직도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도 제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민들이나 모두가.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에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면장이 가는 것이 나서요, 우리 과장님이 가시는 게 나서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과장이 가야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답변 같은 건 면장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면장님은 주민들한테 하지마는 우리 관이 하면 대외적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제쳐놓고 여기에는 꼭 참여해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다른 분 또 없으시면은…,
아, 하실래요?
위원장 나종대
자, 김영자 위원님 하셔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우리 2023년에는 2022년도보다 확연히 많이 줄였어요. 이 줄인 이유는 뭘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게 인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환경부에서부터 이 매연저감장치사업이 그동안 인자 작년도, 재작년 쭉 하면서 그 사용자들한테 좀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인자 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출력자체가 안 나와가지고 차량을 운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제보돼서 환경부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부가 스스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저감장치를 다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 모든 차에 다 이렇게 완벽하게 적용이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4월달부터 중지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환경부에서 중지하고 그 대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가축 수질보전계장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수질보전계장이 있고 환경관리계장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가축분뇨에 대해서 사업장에 다니면서 환경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즉각 즉각 대처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 정말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가고 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신뢰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암산 에코라운드에 방문자센터인가요? 그게 지금 우리 군산 여기 청암산은 지금 짓지 못 하게 돼 있죠? 예산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방문자센터는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14개 시·군에 전부 다 이게 돼 있는데 우리 군산만 14개 시·군에서 지금 빠졌어요. 이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왜 안 했냐, 뭐했냐, 집행부에 추궁하지는 않아요.
왜 그냐면은 그 대신 그 예산을 가지고 청암산을 좀 더 잘 가꿔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하셨는데 이걸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그동안은 도비가 7억이었나요? 그거 짓는데?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도비가 7억이죠? 그럼 도비로써는 인제 한번 줬으니까 지원을 못 한다 하면은 국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에서 10억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10억 받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 금년도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이번에 선거철도 되고 그랬잖아요.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14개 시·군에서 군산만 빠질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노력하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청암산 에코라운지사업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초 16년도에 기본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현재 23년도까지 왔잖아요, 23년도까지. 지금 그 기본계획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전부 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동수 위원
아니면 그 사업이 좀 변형이 돼서 사업이 다른 걸로 전환이 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까 말씀 나온 방문자센터사업이 좀 액수가 큰데요, 그 사업이 지금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사업이 기본적으로 인자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이 안 돼 가지고 탐방센터가 인자 부결이 됐는데, 위치변경이 부결이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비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어떠어떤 방식으로 에코라운지조성사업을 가겠다고 지금 기본적인 그 틀은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 내역도 지금 정해져 있을 거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틀대로 가줘야 할 부분이 있고 기존에 2016년도에 우리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서 합당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다른 걸로 변형이 된다든지 이래서는 우리 주민들의 수용성이 저기 뭐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한번 요청할게요.
우리 청암산 에코라운지조성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조성사업에 대한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하고 그 부분 좀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군소음법 그것때문에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이게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로 지금 개정이 되는 건가요? 이 사항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현재는 법제처 협의까지는 끝났는데요, 기재부에서 예산 증액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 개정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시만 해서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군소음 관련한 16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지자체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그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기재부에서 반대한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군소음법에 대해서 보상법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중점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상보다는 어쨌든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거기에 노력을 해 주셔야 개정이 돼야 나중에 후적인 문제로 보상법이 인제 보상이 주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16개 우리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도 좀 우리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게 어쨌든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일단 환경부 전면실태조사 잠정연기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제 그 저감장치를 달면 상당수 차종에서 출력이 저하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출력저하가 현저해서 자동차를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그런 분들 피해가 좀 다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몇 년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게 좀 됐는데 이제사 인제 환경부가 좀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매연저감장치를, 지금 저희 같은 데 보면은 어쨌든 이 사업비에 맞게 지원대상자가 99대 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폐차하고 당장 차량을 재구입할 비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력은 부담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단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대부분이 인자 그렇게 해서 그 저감장치라도 부착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건데 모든 차종에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일부 차종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차종만 다 그렇다.’ 이렇게도 지금 판단이 안 돼 가지고 일단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매연저감장치를 달았을 경우에 출력이 저하된다, 현저히 줄어든다, 일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공지를 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런데 인제 보통 상식적으로는 출력이 저하되긴 하지만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저하된다고는 생각을 다들 못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실제상으로 보면 운행, 시동 자체가 아예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저감장치에 대한 그 지원사항 지원비용은 얼마고 자부담 비용은 얼마고 뭐 그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전액 지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전액지원인데 이게 좀 엔진별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 400에서 700,
설경민 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위원장 나종대
없어요.
설경민 위원
전혀 없는 상태고요?
위원장 나종대
없어, 없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10% 있습니다, 10%.
설경민 위원
10%?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전 차종별로 10%, 가격차이는 있어도 달면 무조건 10%정도 부담한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 비용이 대부분 어느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니까 적게는 한 400만 원 많게는 한 700 이정도,
설경민 위원
자부담 비율이 한 400만 원 된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 그 총액이요.
설경민 위원
총액 말고. 40만 원정도 부담한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저감장치를 달음으로 인해서 몇 년이 유예될 수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나종대
3년 의무적으로 써야 돼. 3년인가 2년을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설경민 위원
왜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세요? 이거 큰일이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의무적으로 2년을 달아야 하고요,
설경민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해야겠네요,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답변이 나와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의무적으로 2년 달아야 하고 그 외에는 본인이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동안은 얼마든지 계속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것도 애매하네. 물론 경유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했더라도 2년 달고 2년 뒤에서 기준치 이상의 어떤 매연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제가 하여튼 알았어요.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국비사업이고 하시니까 그렇게 큰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전면실태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본래의 취지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나 그런 것을 더 나빠지는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면 원래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할 거예요, 아마.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것도 내고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기준치 이상일 때 이하일 때. 그러니까 최초 2년을 달고 2년 후에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항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재설치를 하든가 폐차를 시켜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시스템이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괜찮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성능이 미달됐거나 현저히 불량부품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클린비용을 별도로 또 다시 지원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자료를 주세요.
왜 그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번 달면 끝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한 번 달면 기준이상치가 나왔을 때 몇 년 주기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지, 근데 이게 한 번 지원해 준 사람을 또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나오면 폐차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한번 시스템을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게 문제시돼 가지고 현격히 앞으로 전면조사 실태로 인해 가지고 성능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새로운 저감장치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신청한 사람은 폐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한없이 유예해 주는 거예요,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신청, 예, 유예해 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매연을 막 품고 다니는데 저감장치를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닌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자 종전에는 저감장치를 신청을 했는데 저감장치 부착하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예를,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잠정연기니까 뒤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시스템 운영에서 신청한 차량에 있어서는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유로 사실은 대상이 된다. 예외의 대상이 된다.
근데 잠정중단일 경우에 종료시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종료시점이.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끌고 갔을 경우에 그럼 신청차량 9대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운행이 가능한 거냐, 어느 시점에는 사업종료시점에서 못 한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상반기 중에 환경부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7월 이후에 인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7월 이후에 재개된다고 환경부에서 지금 크리닝 이 지금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금 인자 불량부품이 지금 사용이 재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체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면 지금 이 저감장치 지금 보조사업을 지금 7월 이후에 재개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환경부에서,」)
그건 환경부의 그런 계획인데 제가 듣기로도, 사실관계만 이렇게 듣더라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획이 그럴 것 같고, 향후에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서 하여튼 방향은 결정되겠지마는 기존에 지원받은 선정받아서 설치한 지금 운행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뭐 리콜까지는 아니지만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왜 그냐면 지난 것까지는 아마 포함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운행하는 차량 현재 운행하는 차량들까지 출력을 상승시키거나 문제가 있는 제거요소를 없애주는 형태로, 왜 그냐면 자부담이 10%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래의 취지도 그렇고. 그건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강미래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지금 개관을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5월 2일날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5월 2일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운영실적에 나와 있는 것이 309회가 5월 2일부터 지금까지 자료입니까? 309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일반자료 11번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고요,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뒤에 개관을 했는데 주차장 차선 도색, 부속시설 공사 방수공사 하는데 이 공사는 연중에 하겠다는 것이 사업이 개관 전에 사업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개관 전에,
설경민 위원
미비돼 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개관 전에 한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주로 방문객들이 필요한 사항은 개관 전에 다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 외에 인자 내부적으로 저희 시스템이나 이런 그런 공사는 지금 현재도,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금후계획에 차량 도색, 방수공사,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안내판 홍보물 정비 등의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어서 발주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가겠다는 예산인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 확보돼 있어서 발주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발주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이게 그러면은 금강미래체험관 리모델링 하면서 그 예산에 포함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요, 올해 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예산에 확보했어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진행중입니다.」)
취지는 그래요, 취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5월달에 개관을 하게 됐으면,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밖에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바깥의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 차선 도색, 새로 리모델링 했으면 외관적으로도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고 개관을 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셨어야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관을 해 놓고 뒤늦게 하면 뭐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근데 인제,
설경민 위원
좀 더 문제점은 뭐냐면 군산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나 어디 들어가 보면은 제대로 홍보돼 있는 데가 없어요.
금강미래체험관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개관을 했으면은 기존시설물과, 왜 그냐면 그 시설물에 왔던 사람들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다 생각하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들여서 바꿨으면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딱 한 페이지 나와 있는데 내용도 없어. 지금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외관적으로도 주차장 도색도 안 해 놨어. 이 개관을 이런 식으로 개관준비를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훌륭한 지적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훌륭한 지적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변명을 드리자면요, 올 겨울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도심에 있는 그 눈을 어디 적치할 데가 없어서 월명운동장에 적치하고 남는 부분은 부득이 저희 금강미래체험관 주차장에 적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눈이 2월말까지 적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치우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또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업들이,
설경민 위원
됐고요, 그 내용사항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천재지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눈 치운 사항에 거기다 야적해 놓은 것이 문제지. 거기가 주변에 널린 게 땅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하니까 홍보 더 강화하시고 대상자나 일반인들도 올 수 있도록 기존에 여기를 체험했고 왔다 간 사람들에게 다시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프로그램을 잡으시고 빨리 끝내세요. 앞에 외부공사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자부담 있으시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10%.
위원장 나종대
자부담 원래 있어요, 정확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게 언제부터 있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처음부터.」)
처음부터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뭔 문제가 있냐? 2005년 전 차부터 노후경유차죠? 2005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2006년부터는 쉽게 말해서 매연저감장치 달을 필요가 없죠. 그치 않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5등급 차량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5등급 차량만,」)
근게 5등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기준이 뭐냐면은 아마 2005년 전 차에 한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나요? 맞지 않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맞죠? 인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2005년 쉽게 말해서 전 차들이 지금 차 가격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노후경유차가? 1톤차량이? 보통 일반에서. 폐차할려면 얼마 주죠?
(관계공무원석에서-「200만 원 안으로 주고 있습니다.」)
뭐 100만 원 이하로 아마 줄 거예요, 일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스톱 잘시켰다고 생각해요, 매연저감장치를.
정부에서 어느 분이 돈을 잘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100만 원짜리에다가 일예를 들어서 매연저감장치 다는 비용이 400에서 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돈을 새 차를 사면은 7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면은 매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헛심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15년이 넘고 한 20년 노후차들이 거기에다가 단다고 그래서 재역할을 하지 못해요, 정말로.
그것은 우리 환경정책과나 어떤 아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그전부터 계속 지적하고 했는데 이제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면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잖아요, 노후경유차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시내 가다가 매연에 걸렸어, 단속에. 일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단속 안 해야 되죠, 역으로.
맞잖아요, 내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서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한 15년 20년이 지난 차들은 그냥 일예로 발로 차면 넘어지게 생겼어요, 다 차들이. 근데 거기다가 400에서 700만 원짜리 매연저감장치 이만한 장치 하나 달아줘가지고 매연만 안 나오게 한시적으로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니까 재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차들 100만 원, 50만 원 차들에다가 성능이 안 맞죠, 서로 기술이. 쉽게 말해서.
저는 이것을 7월달에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돈을 갖다가 새 차를 사면은 500이나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은 아마 훨씬 더 호응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일반업무 178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총 클린우스 청소관리도우미가 16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옥도면 같은 경우는 지금 개야도, 연도, 어청도지구를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클린하우스를 지금 관리도우미로 쓰시는 걸 얘기를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친환경 클린하우스상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청소관리도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수 위원
지금 사업 대상지가 지금 세부현황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선유도 산65-1, 선유도3길 33-18, 임피면 같은 경우 우곡제길 11-7, 여기에 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클린하우스 내에 인제 주민들이 인제 생활쓰레기라든가 마을에서 인제 발생하는 쓰레기를 클린하우스에 모아놓으면 클린하우스 도우미들이 그 안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를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인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클린하우스 이게 지금 보급을 지금 우리 읍면동에 지금 읍면에 지금 보통 몇 개나 지금 돼 있어요? 마을별로 지금 대략?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총 17군데가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17군데 돼 있는데 그 지역은 클린하우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클린하우스를 공급을 하면서 안에 박스, 재활용 그 박스가 안 돼 있는 건 뭔 이유예요?
옥서면 같은 경우에 가보면 클린하우스 틀은 있어. 있는데 안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박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캔류는 캔류, 이게 없는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옥서면 지역에 재활용 선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망 같은 거 그런 것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실제 지금 그런 시설은 없고요, 지금 옥도면 같은 경우에는 관리할 수 있는 인부가 지금 채용이 안 된 클린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재활용품 선별 분류할 수 있는 그 박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 클린하우스 문제점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잠깐 앉으세요, 자리에. 제가 질의할게요. 계장님 앉아보셔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그 문제점 알고 계세요? 클린하우스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관내 클린하우스 설치할려면,」)
17군데가 있어. 운영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은 17명이 채용해서 근무 중인데요, 1명은 우리 사무실에서 분리배출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는 직원이 1명 있고요, 저희가 16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옥서는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옥도가 4군데, 임피가 1군데,」)
아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게 주5일 근무하고 또 주 월차가 나가다 보니까 월 수령액이 한 90만 원정도 됐는데요.
전년도에 업무보고시에 너무 이렇게 시간이 1시까지 하는 것도 안 맞고 이렇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주 3일에, 1일 3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령액이 한 30만 원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용이 안 된 곳이 지금 현재 6군데가 채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재활용계 직원들이 가서 직접 치우고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치우고 안 치우고는 인제 제가 후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채용예산이 2억 9,7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수 시비죠?
(관계공무원석에서-「순수 시비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있어서, 17명에 대한 기본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채용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우리 클린하우스 도우미를 채용을 않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계속 공고는 내고 있는데요,」)
아니 그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검토가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파악을. 그래서,
(관계공무원석에서-「사실 만약에 전년도처럼 똑같이 채용을 기준, 근로기준이 같았다면 아마 다 채용이 됐을 것 같은데요, 시간을 많이 줄이고 주일제가 줄다 보니까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데 올해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충족이 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했는데 무단방치쓰레기가 엄청 지금 많아요.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관리가, 그니까 안 되는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되지 않은 곳은 관리가 현재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장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동수 위원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 지금 도우미 인건비를 지금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단점이 장점이 뭐냐면 카메라 설치 있는, 돼 있는지 아시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쓰레기 카메라 설치돼 있고 음성으로 알림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데는 무단투기가 없어요. 그리고 도우미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계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체계를 갖춰서 알림서비스라든가 카메라 있죠. 그 뭐라 그래? 무단방치 쓰레기 버리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동작을 감지해서,
서동수 위원
예, 그 카메라 설치하는 지역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곳이 적발이 될까봐 안 버려요.
그니까 도우미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물 시설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그 도우미도, 우리 청소관리 도우미도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가는 문제기 때문에 장기성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24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시설사업에 투여를 해서 이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만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카메라든가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도서쓰레기 잘알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체계적인 수거가 저는 필요다고 봐져요.
하구부유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사업비가 다르게 인자 분리가 돼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3월, 6월, 9월 이런 체계적인 관리로 수거를 해야 된다고 봐져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넘쳐서 미관상 관광객 오시는 미관상 안 되고 냄새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환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도 필요하지만 긴급하게는 적환장에 그 지붕설치를 해 줘야 돼요. 빗물받이가 될 수 있게끔 좀 적환장에다가 하우스시설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붕하우스시설을.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야지 거기다가 쓰레기 버린다고 빗물이 들어가고 거기가 뭐야, 밀폐돼 있는지 냄새가 나중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제가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질의는 이걸로 하고 후에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다시 출석을 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얘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으실 듯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같이 그 문제 좀 하고요, 지금 일반업무 174쪽에 재활용 분리가능자원 수거 및 재활용 여기 보면 인제 첫 번째는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 폐건전지나 이런 부분들 종이팩, 화장지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인제 혹시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관련해서 수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폐비닐이나 폐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마을의 공동집하장이 있는 마을도 한 4군데정도 있고요, 집하장에 가까운 데는 집하장에 모아놓고 인제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쪽에 주로 생활개선회에서 나서서 그쪽에 갖다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체제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 집하장이 설치가 돼 있는 곳의 면들은 인제 농가들이 거기다가 갖다놔서 한꺼번에 일괄수거가 가능해요.
근데 인제 그렇지 못하고 사실은 생활개선회에서 매년 한두 차례씩 농가에서 인제 수거를 해서 기술센터로 가져가면 거기서 인제 다시 분리를 하든가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이런 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가들이 마을 곳곳에 폐비닐을 방치했을 때 적치했을 때 민원이 들어가면 우리 두미희 계장님하고 직원 두세 분이 와서 그걸 다 담아요, 쓰레기봉투에.
그래서 그걸 사실은 환경공단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인제 위탁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집하장을 여러 군데 지금 만들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인제 부지문제라든가 민원문제 때문에 집하장 설치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그거 외에, 근게 집하장이 없기도 하고 농가들이 무단으로 이제 도로변에다 적치하고 투기하는 거 외에 농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당히 대규모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가가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의 지금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적환장이 설치돼 있지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인제 누군가가 수거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인제 갖다줘야 되는데 인제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있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뭐 마을이장님이라든가 어떤 분이 좀 장비도 있고 그런 분이 실어서 날라다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활개선회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거를 해서 인제 기술센터에 가져가고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데 거기서 주로 가져가는 것들은 인제 농약병이나 농약용기들하고 그다음에 비료포대를 봤을 때 거의 A급, 지금 A급, B급, C급 나눠져 있는데 A급 정도를 가져가고 C급, 그러니까 인제 농업부자재죠. 부직포라든가 어떤 플라스틱 화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가져가지를 않아서 이게 굉장히 많이 적치가 돼 있어요, 방치가 돼 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수거사업을 보면 C등급 기준으로 해서 흙이나 잔재물, 수분을 제외한 쇠붙이, 농자재, 철선, 돌 등을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 그래서 C등급은 ㎏당 120원씩 해서 수거를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니까 인제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하장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집하장의 형태를 가지지 않더라도 일정정도의 그 마을마다 좀 공터 같은 데다가 한 번쯤은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언제 일정을 잡아주고 ‘여기다가 좀 갖다가 놔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직포라든가 C등급 기준의 폐자재들 이런 부분들까지 한꺼번에 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문제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좀 갖춰가는 것들이 생활개선회하고 연계해서도 촘촘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몇 번을 얘기해도 이 쓰레기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환경문제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 상황을 보면 CCTV도 400개 이상을 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놓고 찾을려고 보면 굉장히 흐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가장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제 바뀌어야 할 거는 우리가 먼저 의식을 바뀌고 우리 시민들도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쓰레기 처리방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무조건 안 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가 1인가구로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우리 지금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단속해서 CCTV로 잡아가지고 또 그걸 벌금을 부과를 시키면 시민들은 그걸 또 안 낼려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그 부과를 시킬려고 보면 또 개인정보법 때문에 또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이 먼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 매월 하는 회의나 이통장님들 회의나 그런 회의자료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요청을 하고도 있고 또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LED광고판에 표출을 시켜서 저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원룸 밀집지역은 실제 나가서 인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저희 부서에서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홍보도 해야 되고 인제 시민의식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아무튼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시내를 이렇게 가다 보면 곳곳에 불법쓰레기 좀 삼가해 달라는 그런 홍보도 많이 보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은 집행부에 의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직영미화원 휴게공간 개선공사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 휴게공간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바꾸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의견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 모로 기존 관리동 활용문제나 또 임시시설물 나중에 철거비용문제를 계산하면 나름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기가 지금 공사추진이 10월부터 시작이 되면 내년 몇 월달에 마무리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내년 인제 중간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지만 새로, 그전 계획대로 새로 철거를 하고 짓고 이사를 가고 하는 그런 기간보다는 훨씬 땡겨서 내년 상반기정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를 지을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공사를 빨리 끝내주시는 것이 불편함에 있어서의 하는 공사기 때문에 빨리 끝내주시는 게 좋고 다행인 것이 동절기 공사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토목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내부적인 공사는,
설경민 위원
실내적인 내부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파쇄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SPC하고 군산시하고 지금 총 사업비의 나눔이 기계부분하고 전기부분하고 딱 나눠있어요.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다툼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국인에너지에서 부담해야 된다. 전부 부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군산시 입장 아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근데 인제 지금 저희 전기시설부분이 지금 2021년도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 그 당시는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대형폐기물이 정확히 파쇄가 돼서 일부 소각이 되고 하는 그렇게 성상분리가 돼서 잘 처리가 돼야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매립이 되다 보니까 매립장의 인제 매립용량도 좀 기간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합의를 해서 기계부분은,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가 부담해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냐면은 부담을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줄 필요는 없다, 저는 그게 제 생각인데 애초에 협약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가 지금 협약서 내용에 의한 분류가 된 것이냐,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인제 1년 전에 입장차이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수용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던 거고,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향후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쓰레기 형태를 보면은 어찌보면은 대형폐기물을 위한 파쇄기는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전에 사업계획서상에 그들은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파악을 미처 못 했다는 거. 그랬으면 그 협약서상에 당연히 사업자가 담게끔 했겠죠, 우리가.
근데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사업비로 당연히 태운만큼 사업비 시설하고 태운만큼 이득을 가져가는 건데 거기에서 추가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대략 봐도 6대4정도인데 이 부분이 당초 협약을 내용을 알고 협약을 했다라면 이해가 가나, 협약에 군산시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300억 이상의 소모가 있다라면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협약이 또 다시 있거나 다른 것을 준비하실 때 이런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에서 고생하시는데 불법투기, 불법폐기물단속, 불법투기단속을 단속반에서 쭉 하시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또 이동식 감시카메라,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카메라도 있고요, 예.
설경민 위원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가 분명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데 요는 뭐냐? 그래도 투기하는 사람은 투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해요, 희한하게.
겁이 많은 사람은 안 하고 정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은 갖다놔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인제 저희가 그 부분에도 인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이제 차량에서 버리는, 불법투기는 차량번호판으로 해서 저희가 특정을 해서 그 불법투기자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개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 그게 카메라에 찍혀도 인제 그 찍힌 분의 얼굴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법기관처럼 탐문을 통해서 그분을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다고 그래서 마냥 그냥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 그런 경우에 그 영상을 가지고 주위의 인근의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한테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탐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질의서를 보낸 이유도 이게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전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인제 자료를 보니 어떤 자료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자료도 있고, 또 어떤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는 자료도 있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문을 질의서를 유권해석을 지금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상을 가지고 주위에 탐문을 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 군산시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데 불법투기한 사람까지 잡아내는 것도 사실은 더더욱 인원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한 업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업무일수록 정말로 일벌백계가 필요한 거죠. 단속건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벌건수, 행정절차를 이행한 건수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100% 다 근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건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깡통카메라 취급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제 내용을 다 알게 되면은 사실상 버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나 어떤 이유에서나 사실은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정차가 이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고 정말 인력이 부족한 거 아시는데 단속건수를 꼭 만드십시오.
없는 걸 만들자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카메라에 찍히면은,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관관계를 이렇게 연결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생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이스팩 재활용 활용사업 일반업무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전체의 지금 내용은 알겠는데 21년, 22년 수거량 대비 수요공급처양이 사실은 같습니다. 그니까 공급과 수요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지금 공급량, 그니까 수요가 모잘랍니까? 그니까 수요처 옆에 향후에 발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수요처가 현재 모질라는 상태예요, 아니면은 공급에 맞춰서 수요를 맞춘 형태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수요처가 모잘라는 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공급에 맞게 수요를 떨군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저희가 인제 그 수거해 온 거에 대해서 요청이 있거나 저희가 직접 가서 그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수요처가,
설경민 위원
공급을 누가 해요? 공급처가 어디예요? 보미산업? 보미산업에서 직접 공급까지 마무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읍면동에서 수거해 와서 그쪽에서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공급까지를 보미산업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구조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쪽에서 배달,
설경민 위원
그거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게, 아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요 대비 공급이 항상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매년 수거량은 틀린데 수요처의 발굴을 뭐 따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급량이 똑같을까, 이것은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공급처, 이정도 될려면 수거량 및 공급량이 항상 같을려면 상대적으로 수거량은 달라질 수 있어도 수요처는 모잘라야 정상이에요. 수요처가 너무 많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야 떨어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것이 그냥 ㎏수 대비 똑같애. 이거는 과정상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과정상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단 얘기를 반증하기도 해요, 바로 얘기를 하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인제 그 비용을 지불을 할 때 그 업체로부터 아이스팩 월별로 공급일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진까지 어느 업체에서 업체에 공급했다는 사진까지 해서 받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료만 보고 사진을 보고 사진을 봤으니까 그렇게 그냥 믿고 계시겠죠. 근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제 본 위원의 말씀은 이해는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이해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수거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폭이고 그다음에 수요처는 많은 상태인데 공급에 따라서 아직 못 맞추는 형태고’ 그게 그 얘기가 사실 이 자료 토대로는 맞는 얘기예요.
또한 향후에 정말 수거가 원활히 되고 했을 때에 수요가 많았을 때 그니까 공급이 많았을 때 그리고 수요처가 적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공급이 많았는데 수요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백용현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요즘 뭐 심어놓은 나무 가꾸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근데 관리 잘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정말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산림녹지과는 신나게 일을 해야 하는데 분위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못 느끼면서 하시는 것 같애, 과장님. 직원들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가면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나무는 정말 백년대계, 천년대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이 사업이라는 건 어느 과보다도 더 즐거워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기뻐야 되고 한만큼 어떤 성과가 나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은 죽어라고 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왜 원인이 왜 그러는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해 주셔야지.
왜냐면 과장님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것이 따로 있고, 우리 계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대답이 그렇게 나오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그리고 지금 500만 그루가 지금 국비 250억이고 우리 시비 250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가 좀 이렇게 볼 때 과연 500만 그루를 심는데 재선충을 빌미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요?
250억을 들여가지고 재선충에 있는 나무에 미리 비어낼 것이 아니라 약을 줬다면 지금 소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민둥산이 되겠느냐, 이것도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앞으로 좀 나무를 심을라고 하는 산이 몇 ㏊나 됩니까?
앞으로 이 500만 그루에서 산에다 심어야 할 ㏊ 몇 ㏊나 돼요? 심어놓은 거 말고. 지금 현재 심은 게 몇 ㏊나 심었어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심어놓은 거요?
김경구 위원
예, 심은 게 몇 ㏊나 돼요? 산에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침묵)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치상으로 좀 ㏊,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은 가만히 계셔요. 국장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지금 몇 ㏊인지,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5년간 440㏊를 지금 심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440㏊ 심었어요? 앞으로 심어야 할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저기 뭐야, 한 500㏊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심어야 할 것이?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나무 더 이상 심지 마셔요. 440㏊ 심은 나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이쪽에다 치중하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무만 비어내고 산에 민둥산을 만들어놓고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셔요? 현장도 가보고 그러셨어요? 보고받아요? 과장님한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구체,
김경구 위원
어느 지역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지금 440㏊예요, 심은 것이. 근데 그 심은 그 산을 A라는 곳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보고 한번 받으신 일 있어요, 과장님한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전반적으로 어떤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인자 직접 보고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또 인자 현장에도 나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그 요구에 저희가 좀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하면서 거기에 대책은 세우고 그래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국장님과 어떠한,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지금 활착률이 낮아 가지고 그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기 뭐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기 뭐야, 최대한 저기 뭐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어디어디, 어디어디 주민들하고 협의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위원님하고 협의했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아니 이것이 지금 우리 군산시 전반적으로 440㏊에 대한 저기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유용하면 지금 협의할라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잠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림상,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 뒤로 와 가지고 저하고 상의했어요, 최근에?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침묵)
김경구 위원
이 자리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실천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 산림녹지과를 없애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 되죠, ‘앞으로 나무 심지 말아라, 산에다는. 심은 나무 관리나 잘해라.’ 그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나무를 정말로 심어놓고 가꾸지를 않을려면 말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토캠핑장 있죠? 청암산 오토캠핑장. 그 뒤에 가면은 편백나무가 지금 있죠?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일주일마다 갑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도 거기 가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그 나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옥산의 산악회에서, 그 뭐야, 여러 가지 잣나무로 얽혀있고 또 거기에 칡나무로 엉켜있는 걸 전부 다 정리를 해 줬어요.
그러고 옥산의 또 주부모임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계속. 계속 5년간 관리해서 그게 그렇게 큰 거예요. 이제 자리잡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람을 느껴야 한다니깐요? ‘아, 이걸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울창하니 다른 잡나무가 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개념 없고 이런 의지가 없으면은 그 나무가 크들 않는다니깐요?
그래서 앞으로 나무 산에다는 심지 말고요, 도심지에다가 더 치중을 하시고 산의 나무는 정말 그 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키우게끔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하지 말아요.
우리 지해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좋은 나무들을 다 비어내는 거예요, 나무 수종 한 가지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다 본게 전체가 민둥산이 되어서야 쓰겠어요?
거기에서 정말 자라야 할 보호해야 할 이런 나무들이 있으면 그냥 놔두셔요, 간벌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쪽 업무보고 하는데 어디여, 우리 환경 뭐야, 자원순환과 같은 데요, 자원순환과 같은 데는 우리 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봉사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시 우리 마을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착안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주민 자율적으로 청결하게 해 보자, 하는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푸른 숲 만들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 여기는 우리가 가꿔가지고 푸른 숲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후손에게 남겨준다고 하는 이런 큰 의식전환을 시켜가면서 하면은 우리 시가 정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떻게 그 많은 나무를 관리를 하겠어요. 풀은 뒤돌아서면은 또 크고 자라고.
그래서 너무 제가 길었는데요, 우리 시가 심어놓은 나무들 가서 보면 참 우습지가 않아가지고 한심스러워요. 250억이 적습니까? 국비는 그만두고.
이 돈 투자하면은요, 1천만, 2천만이 관광올 수 있는 우리 군산시를 만드는 데 써도 손색이 없는 금액을 갖다 쓸데없이 쓰고 있어요, 지금. 버리고 있고.
나무 값 얼마 주는가를 모르겠어요, 사다가. 예약을 해 가지고 60만 그루 심는다고 60만 그루 심어놓으라고 파종해 놓으라고 갖다 심고 그러는 거예요? 금년에도 60만 그루 심는다고 그랬구만요.
지금 죽은 나무가 몇 나무인가 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가 몇 만 그루가 살아있는가 이거 전수조사 하셔요. 그거 지금 용역 줬어요? 지금 나무. 죽은 것 이런 것 하는 것 이것도 용역 주잖아요.
우리 계장님, 백계장님 용역 줘요, 안 줘요? 감리 있어요, 없어요? 나무.
(관계공무원석에서-「조림목에 대해서는,」)
감리 있어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감리도 있고요, 조림목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합니다.」)
하자검사 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번에 하자검사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장님, 나무 60만그루 심는 데다 예산 쓰지 말고요, 하자 그루가 몇 만 그루 있는가 이걸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예산 나무심는 데 하지 말고 그쪽에다 해 가지고 그 죽은 나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전반적으로 계약단계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심기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심었으면은 이 심은 나무를 관리까지 해야 돼요, 죽으면 가서 재차 심기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십 억, 100억 이상을 갖다가 산림조합에다 맡겨가지고 산림조합에서는 그 많은 나무를 그냥 무조건 심기만 하고 뒤에 죽은 것 책임 안 지고 또 나무관리는 다른 업체 입찰해서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잘못된 거예요. 설령 중앙에서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이거 몇 백억 심겠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감히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죽으면 그 나무 다시 심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단지 우리 군산에 보면 원예 저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이렇게 줘요, 전부 다. 맡겨줘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정말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전반적인 걸 다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다 끝났어요.
어떻게 거기에는 답이 안 나와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침묵)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는 답 안 나와요? 정회하고 얘기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위원님 지적대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저기 뭐야, 제도개선을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김경구 위원
제도개선 해 가지고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짧게 얘기할게요.
아까 정회 때 하던 거 빼고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간담회 이후 실시용역 12월에 납품하시니까 의회에 전달사항이 그전에 최종납품하기 전에 어떤 어떤 것이 반영이 됐고 안 됐는지 별도로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17호 완충녹지 대체부지 매입 관련해서 예전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매입하고 협의, 지금 현재가 이제 앞으로 매입만 하면 되죠? 다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다 끝났습니다, 매입은.
설경민 위원
매입도 끝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게 한 필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그렇게 국장님이 얘기하셨죠, 한 필지 남았다고.
근데 이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면 이 조성사업 실시용역 착수가 완충녹지 관련해서 21년도 8월 27일, 실시계획인가가 2022년도에 났는데 분명한 건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경과를 보니까 저희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위원회 부지결정까지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타 과에서 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절차를 진행사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경남기업이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 청사신축위원회 부지결정 이전에 사실은 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동 청사가 이쪽으로 픽스돼서 사실은 군산시하고 협의과정에 진행중에 있었어요.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완충녹지를 대체하기를 고민하기 전에 이미 주택행정과 사업계획서에는 그쪽 지역에 완충녹지의 지역에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홍보가 이미 끝났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건 산림녹지과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경남기업과 그 단지 내의 사업성을 높일려고 했던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완충녹지지역에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려는 것이 군산시청과 경남기업간의 내부적 협약사항이었다라면 최종적으로 완충녹지를 대체부지 매입해서 경남기업 거를 매입을 할 때 사실은 행정절차를 좀 빨리 하셔서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건설공사 시작하고 나서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 시점에서의 감정평가와 그때 당시의 감정평가의 가격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조성된 후에 감정평가는 분명히 그때보다 높습니다.
그럴 거라면 군산시와 경남기업이 최초에 그런 내부적 협약이 있거나 있었더라면 행정절차를 좀 더 앞당겨서 좀 더 완충녹지 대체녹지 부지를 매입하는 데 비용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대답을 너무 시원하게 해 주셔서.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경남기업은 지금 125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저희 매입가는 60에서 75,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물론 매입을 “전체적으로 지금 쭉 매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이나 지방채 시비, 시비를 100억인데 이제 일단 50억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경에 50억을 더 세우고 내년에 연차별로 기금 이 재원조달계획이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그때 매입당시에 연도별로 이제 가감정은 했겠지만 계속해서 그때그때 맞게 감정을 다시 하실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금액을 상회하지는 않는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재원조달계획 내에 포함돼 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중앙동 2구역 지역특화재생 공모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82페이지 시민문화회관 국장님 지금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리모델링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하는 리모델링은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은 두 가지 사업이 돼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 하나 하고 행안부 공모사업 하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공모사업은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완공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형 공간 조성사업은 그 내의 내용물을 활용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기반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은 이미 짜여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정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추진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운영조례 생기고 11월에 위탁, 민간위탁 12월달에 계약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 캠프가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캠프, 음식 캠프요?
설경민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 내에서는 아직은 전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소통협력공간 임시 캠프가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을 쓰고 있냐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쓰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쓰고 있다고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돼 있다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사무실이 없어서 그쪽으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돼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우선 임시적으로.
설경민 위원
돼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근게 중요한 것은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사업비에서 3개년도 해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해서 5대5인데 지방비는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이고 국비는 이제 안에 있는 어떤 브랜딩화, 네트워크 구축,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작년에 이미 교부된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해서 이월해서 올해 사업이 지금 지방비는 지방비더래도 국비 내려오는 20억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한 18억인데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받은 금액하고 올해 내려온 금액 해서 이제 18억인데 그것은 지금 각 프로그램별로 지금 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획수립이에요, 아니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을 시행은 아직 않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시행을 한 때는 언제 시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업시행은 인제 지금 현재 그 장소가, 장소가 원래는 메인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민문화회관 내에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한계는 아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까 봤을 때 주민참여, 지역문제발굴, 네트워크 구축하기에는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불가능한 구조죠,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공간을 전부 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시점을 적게 잡아도 올해는 아니잖아요. 내년일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내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3개년도 사업에 있어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서 일단 1차 국비 지원사업이 3개년도에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30억에 대한 주요사업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30억에 대해서는 국비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원래 지금 사업이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응모를 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한 해를 더 이월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한 해를 더 이월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사업연도가 한 해가 더 늘어나는 거죠.
설경민 위원
22년도는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게 맞습니다.
8억이 내려온 것은 그때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35년도까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월시켜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월시켜, 한 해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 사업기간이 3년인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3년이니까,
설경민 위원
4년 동안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034년이 아니라 35년까지 사용가능하다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2024년, 25년, 25년.
설경민 위원
25년, 25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25년.
설경민 위원
내가 이걸 잘못 읽은 줄 알았더니 오타였네요. 여기에 34년이라고 돼 있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그래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자꾸 34라고 읽었네, 여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도 헷갈려가지고,
설경민 위원
자료가 34라고 2023에서 2034로 넘어와서 나도 34라고 읽었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25년까지,
설경민 위원
여기 추가자료에 여기에 그렇게 오타돼 있다고요, 여기에. 여기에. 아니 그렇더래도, 기한을 연장하더래도 공간적인 한계가 있으면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시민문화회관하고 거의 구조를 같이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같이 갑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완공되는 시점은 지금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문화회관까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2023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상반기.
설경민 위원
상반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근데,
설경민 위원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2년 반 동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리고 이미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청년과 연관되는, 시니어 연관되는 사업들은 그 내에 안 들어가더라도 밖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인제 그런 사업들은 인제 밖에서 올 하반기부터 추진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추진을 정상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행안부에 제출한 지금 자료가 있다면서요? 2차년도 사업계획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걸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이걸 매해 행안부에서 매해 매차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협의를,
설경민 위원
관리를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관리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리고 저희가 또 거기에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설경민 위원
그럼 2차년도까지는 완료를 시켜야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올해 사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본프로그램 계획 같은 것이 있거든요. 용역, 예를 들어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한번 줘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시민예술촌도 그때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시민예술촌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쪽이 쇠퇴돼 있기 때문에 시민예술촌을 넣어서 좀 그쪽 지역을 문화예술쪽으로 활성화시켜보자고 해서 넣은 사업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때 그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그냥 매입했던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아니 매입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한경봉 위원
임대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한경봉 위원
그때 매입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매입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오늘 그 새만금방조제 관련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전에. 근데 그 예술촌 때문에 개망신을 당했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막 폭탄을 기자들에게 맞으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예술촌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좀 레파토리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날 오후에 예술촌에서 촛불모임 촛불행동모임인가 그 단체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거기를 임대를 한 것 같아요, 하루 인제 사용한다고.
사용료를 내고 그걸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음악회를 하는 와중에 중간에 어떤 촛불집회형태로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그냥 묵과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예술촌장한테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의 판단을 일단 결정한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된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오늘 모기자의 얘기에 의하면 거기가 임대료를 받고 빌려줘야 되는데 특혜를 주고, 직원들이 알면서도 그 집회인지 알면서도 임대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을 화형시키고 용산을 불질러야 된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은 제가 옆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그런 쪽의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산을 불질르면 되겠어요?
위원장 나종대
정회하고 하시게요.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 기록에 남길라고 그래요.
용산을 불질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런 차원은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쪽에 원래는 계약을 할 때 예술촌하고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은 사용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오늘 예술촌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술촌 관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저기가 있는지 몰랐다는, 그냥 음악회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차료는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 원래 받고 임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저희가 그 자체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권이라든가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민예술촌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세부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인제 나중에 알고 그 당시에 추진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한경봉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도 출석 요구를 해서 저기 했다며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한경봉 위원
그면 담당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출석 요구를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지금 미리미리 다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죠.
그걸 지금 오늘 하루 지난 다음에 물어보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기본적인 건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거기서 일어났던 세부적인 내용들, 뭔 말을 했는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인자 그정도로만 제가 듣는 수준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책임지라는 한계가 지금 어디인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인제 진포예술원으로 진포문화원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개인 팀장한테 돼 있는 게 아니고 진포예술문화원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진포문화원 사무국장을 불러서 제가 그 부분을 ‘이러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 그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특단의 조치가 어떤 거냐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이제 생각하는 특단의 조치는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가 총괄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한다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제가 말씀이 계속,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행정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 봐서 최고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밑의 단계도 있겠지마는 최고의 할 수 있는 것은 사표수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인제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리냐면 저도 윤석열 정부하고 친한 건 아니에요. 친하지는 않지만 어떤 지자체에서, 그잖아요. 중앙정부하고 붙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 청와대에서도 항의방문하러 온다고 그랬다며요, 왔어요, 오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군산시민들이 봐야 되잖아요. 일단 예산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미운 도시에다 무슨 예산 줍니까. 그잖아요.
아무튼 국장님이 지시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원래 돌았대요. 그럼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이었죠, 이게. 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게 저희도 밖에서 이렇게 어떤 포스터라도 했으면 저희가 빨리 캐치했을 판인데 페이스북상에 돌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우리 직원들도 아무도 몰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포스터 같은 것은 붙이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경봉 위원
우리 시와 상관없는, 그잖아요. 우리 시 정책과 시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건 촛불행동이라는 민간인들이 임대를 해서 한 행사잖아요. 그걸 분명하게 선을 좀 그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한 거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선을 좀 그어주시고, 단지 잘못됐다면 왜 그 공간을 임차를 했냐, 시에서 임대한 공간, 어떻게 보면 시 소유의 공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니까 정확하게 원인규명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고 사실규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한경봉 위원
저 아침에 기자회견 하다가 뻥쪄가지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좀 밟아서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결정나면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일반업무인데요, 국장님이 답변이 좀 그러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세 가지 짧게 할게요.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철길 철도청 땅 관련해서의 수산물 도매업 그 뒤의 주차장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새로 지어주기로 했어요, 아니면은 원리원칙대로 지어주지 않고 그냥 저희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일단은, 일단은 거기 철도청 부지하고는 거긴 이제 국토부하고 기재부 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 감정을 저희가 좀 잘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감정가격이 49억이었는데 그곳을 좀 도로로 해가지고 철도부지로 해가지고 변경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29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는.
설경민 위원
예, 잘하셨어요.
매입을 했는데, 그니까 매입을 했잖아요. 거기를 점유하고 있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무허가,
설경민 위원
냉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냉장창고. 그 창고 부분을 협의를 할 때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뒤의 주차장쪽에다가 새로 지어주기로 시에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어주는데 거기는 공개경쟁모집입니다.
설경민 위원
짓는데 공개경쟁모집을 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개모집으로 지금, 우리 수산물센터도 그렇게 했잖아요,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넣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설경민 위원
해당하는, 점유하고 있던 그 업자가 아니라 도매업자가 아니라 거기를 군산시에 지어서 거기에다 공개경쟁해서 들어올 사람을 들어오게 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앞에 그 한도는 어떻게 하고요? 그 앞에 장사하고 계신 분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예, 매입한다는 분들.
설경민 위원
해망동의 도매업자들 중에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답변을 직접 좀 해 주시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마이크 바짝 대고 좀 해 주시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먼저 1층의 일부구간에 한 60평정도만 해서 기존에 냉동창고는, 냉동창고가 있어야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만 최소 지금 현재 점유하고, 아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내로 해서 냉동창고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 내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에 당초에 혁신성장센터라고 해서 건물이 설치될 예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를 용도를 필로티로 일부 반절정도는 사용하고 반절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냉동창고를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분들 위해서 조치할라고 합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틀려진 게 있네요. 짓기는 짓는다로 결정이 났는데 그분들에게 국장님 말씀은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해서 경쟁해서 사용하게 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밑에 원래 인제 주차장을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이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일부공간을 반절정도를 필로티 공간으로 막고 거기다가 냉동창고를 넣는데 냉동창고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개다 하면 5개 5명에 대한 그 부분은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동창고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모 이내로 해서 거기를 우선권을 주고요, 나머지 냉동창고는 공개경쟁을 한다는 그 뜻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역민원을 넣었던 그 옆의 도매업자들, 해당 사안에 있던 도매업자들이 아니겠죠? 역민원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당초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그런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는 사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 또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또 입장이 이해도 가고 한데, 중요한 점은 그 이외에 철도나 그 필로티 밑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미관상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존에 우리가 조성하는 공간에서 침해하지 않도록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인제 설계를 할 때 다시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설경민 위원
예, 그거 때문에 미관상 또 해치는 꼴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도로 넓히고 나서 그 교회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변경 국토부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반대가 거기가 한 148가구가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결론만, 내용은 압니다. 결론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결론은 저희가 내일 모레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관련부서하고요,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서 결정을 내릴라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시끼리만 먼저. 그것을 지금 현재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업자가 와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한테 110명정도 140가구인데요, 148명정도인데,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국장님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거 결정하실 때 내부적인 사람들이랑 할 때 의회 의견을 첨부를 하세요, 지역구 의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아니 결정된 다음에 안 하기로 했다고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게 저희 얘기, 저희가 먼저 협의하고 저희 내부 먼저 협의하고 별도로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결정 전에 상의를 하시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러니까요, 예.
설경민 위원
결정하신다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국장님의 답변보다는 담당 우리 계장님한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단위별 사업별로 270억에 대해서.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 사업별 수시변동이 많이 있어요, 사업비 내역이나 사업별로.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총괄적인 보고가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계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야, 우리 해산물가공센터, 철길 복원 이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일부 인자 회의에 참석 못 하신 위원님들도 더러 계실 거란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순간적으로.
그리고 문화파크 이런 부분 바다정원 전부 다 사업비가 증액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총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성이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금 해서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셔야 하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요?」)
아니 지금 말고요, 향후에.
(관계공무원석에서-「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전체적인 의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것은 저희가 해신동 부분은요, 변경사항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전체적인 사항들을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를 요하든지 해서 왜 변경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면은 담당계장님만 알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아직 사업비 확정이 안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업들을 지금 계속 추진해가면서 의회 동의만 받아놓고서는 그다음에는 보고 자체가 없어요, 우리 도시재생과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그 순간만 벗어나고 예산심의만 벗어나고 말이야. 그러면 그 순간에는 말이야, 다음에는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은 별도 잡을 테니까요, 저희가 인자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밀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입장이니까요, 확정되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거점공간 우리 지금 구성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후관리들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시재생과? 거점공간들. 사업완료된 지역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점공간은 지금,
서동수 위원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안 계시니까, 담당계장님, 주무계장님 얘기해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보조자료 91페이지에 저희 현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아니 그니까 현황대로는 지금 잘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현장방문 돌출될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과연 이 거점공간들을 잘 활용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아니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사업들 지금 진행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 있냐는 거야, 거점공간 저기가. 사후관리가. 목적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잘 지금 되고 있냐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100%는 아니겠지만 상당부분,」)
100%가, 100여야지 왜 “100%는 아니겠지만”이 왜 나와요, 그 얘기가? 100%여야지.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 부분 철저하게 사후관리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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