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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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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2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세무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4쪽입니다.
자립도시의 근간, 자주재원 시세 확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좀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지방세에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법인지방소득분, 특별징수분 해 가지고 양도소득분은 사실 본예산하고 예산 세울 때 부동산 양도세가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 예산을 적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인제 종합소득분, 종합소득세에서 어떤 지방소득세 42억, 46억은 거의 엇비슷하게 세워지거든요. 저기 본예산을. 그런데 법인지방소득세분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근데 150억인데 결산추경이 355억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그다음에 특별징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업원들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이거 거의 엇비슷하니까 거의 맞아요. 186억인데 219억인데 근데 법인세 지방소득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건가 해서.
세무과장 김성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그 이것은 2021년도 법인 그 수익이거든요. 법인에서 이익 난 것을 작년도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인은 그 물론 인자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다 신고분이잖아요. 신고분이여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특수상황이 발생한 것이 작년 그 법인에서 삼양이노캠이라고 풍력발전 하는 데가 2021년도에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어요. 법인양도금을. 근데 46억을 냈고.
현대인프라코어도 2021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27억이나 냈고. 유니드 같은 경우도 뭐 2021년도에 76억이었는데 154억 내고 그랬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본예산 때 저희들이 잡지 못한 거고.
서은식 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추경에 잡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이해됐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요. 13페이지 보시면은, 그 보조자료입니다.
보조 13페이지 보시면은 종합세, 소득세에서 부과액이 6,061억 9,700만 원이죠?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징수액이 계속해서 2018년부터 보면은 좀 부과액이 좀 미진해요. 뭐 양도나 법인, 특별징수는 뭐 거의 되는데. 그 부분을 뒷장 보시면은 15페이지 보시면은 그 부분하고요.
1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금 납부현황 보면은 부과 건수가 4,993건인데 납부 건수가 2,249건이거든요. 미납이 2,744건이에요. 미납건수가.
그러면 15페이지 보면은 여기서 연장, 이거 직권으로 지금 코로나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은식 위원
근데 건수가 연장법인이 1,246건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1,498건이 안 맞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거 첫 번째?
연장 건수가 2,744건인데, 아니면은 1,498건은 다 납부가 됐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연장을 아니면 인제 두 가지 우리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이게 신고납부기 때문에 자기가 연장신청을 한 것은 아니죠, 그 개별기업에서?
세무과장 김성희
직권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신청해 가지고 연장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마침 내가 그 확인해 보니까 법인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그냥 직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개별 기업에서 연장 신청을 8월 2일까지 해야 된단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연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김성희
아, 예.
아, 직권연장이 맞습니다,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직권연장이니까 연장을 않고 그냥 연장이 된 것이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현재 건수가,
세무과장 김성희
(관계직원과 상의)
그 15페이지 보면은 위원님 그 납부한 498건 이것은,
서은식 위원
748건.
세무과장 김성희
근게 그것은,
서은식 위원
납부가 498건이죠.
세무과장 김성희
예, 이건 지금 4월말 자료라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아직 안 낸 것이지 실제 안 낸 건 아닌 겁니다.
498건은 다 낸 거고, 4월 전에.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4월 전에 냈는데.
그니까 그러면은 1,498건 정도가 되는데 1,498건은 이미 납부가 됐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성희
납부된 것은 498건에 그 40억 그 2,800만 원.
서은식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총 건수가 4,993건이에요. 근데 연장 신청한 법인은 건수가 1,246건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건수 빼면 1,498건인데 거기에서 납부된 건 498건이니까 1천건 정도는, 1천건 정도는 전혀 연장이 안 된 것인가.
세무과장 김성희
아니, 세액이 없는 것이죠,
서은식 위원
세액이,
세무과장 김성희
예, 14페이지 보면은 그 비고란에 납부세액 없는 것이 건수에 포함된 거,
서은식 위원
아, 납부세액이 없는 것도?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은식 위원
제로인 것도 포함됐다?
세무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보면은 인제 지금 앞에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13페이지요.
13페이지 보면은 저는 이제 한번 부과 건수가 6,197건인데 징수액이 4,697건이라는 것은, 작년 기준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고 싶어요.
대개 인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로 신고를 해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은식 위원
예,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인제 지방세를 위해선 다시 위택스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홈택스는 좀 편해요. 신고납부 하기가. 근데 위택스는 신고납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에 직접 사업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원천징수 2월달에 할 때도 직접 세무과에 연결해서 그 계좌번호를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많거든요.
그걸 또 그걸 귀찮으니까 위택스가 불편하니까 아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가. 근데 어떻게, 왜 이렇게 납부가 저조한,
세무과장 김성희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지금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홈택스도 지금 개편을 할라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위택스를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위택스죠.
서은식 위원
위택스를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위택스를 좀 편하게 홈택스처럼, 그렇게. 너무 불편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해 봐도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홈택스 들어가서 그냥 잘 안 되니까 위택스를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위택스도 좀 편리하게 홈택스처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잘 알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4쪽하고 5쪽 해서 한번 쭉 볼게요.
그리고 6쪽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그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역대 최고 지금 자주재원을 확보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2,100억이 초과됐다. 그러시고 내년도 보니까 지금 전년도 결산난 걸 보면은 올해도 더 증가될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애요.
지금 보수적으로 지금 이것을 잡았었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본예산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그러는 거지 재산세분은 어쨌든 뭐 후퇴는 없으니까 계속 늘어날 걸로 보는데 보수적으로 좀 잡으셨더라고요.
어쨌든 보수적으로 잡은 건 좋아요. 근데 인제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어떤 걸 좀 해 달라고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돈이 없어서.” 진짜. 그게 입버릇처럼.
사실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인제 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진짜 군산시가 돈이 없나 보구나. 뭐 한국지엠도 떠나고 뭐 현대중공업도 그래서 돈이 없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라. 멀쩡한 뭐 도로, 인도 바꾸면서 뭔 돈이 없다고 그러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보수적으로 해서 진짜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게 돼서 추경에 사업들을 몰아서 좀 불필요한 사업들, 뭐 불필요하다는 좀 표현은 그렇지마는 굳이 안 해도 될 사업들을 추경에 몰아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군산시가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까지는 뭐 내용 보면 전주, 익산은 지금 시세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인제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지었다가 지금은 그쪽이 이제 중단돼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너무나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과장님 이하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뭐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씩 보시고.
추경에라도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잡으셔가지고 그것들이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예, 그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본예산은 좀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고 추경 때 인자 돈 들어오는 흐름을 인자 세무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잘 알으니까 추경에 그 저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성희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위택스 관련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사용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성희
예, 사용자들이.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여기에다 뭐 지원 뭐 비용이 나갑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아마 그 유지관리비로 시군구로 그 얼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유지보수비를 조금씩 나눠서 전체 지방자치단체한테 조금씩 해서 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얼마를 내는지요?
이건 어쩌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네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각 시도가 분담해서 하겠다.
대략 어느 정도나.
세무과장 김성희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위택스는 몇 명이나 사용한대요?
세무과장 김성희
대개 인자 그 세금 관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위택스로 신고를 하면 또 지방세에서 이렇게 면제, 아니, 조금 깎아주는 것이 있거든요. 위택스에다 신고하면.
고지서를 안 보내고 위택스로 고지서가 가요. 위택스로 우리 뭐 위택스에다 신고하면,
최창호 위원
이메일처럼 간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김성희
전자, 전자우편으로 가가지고 뭐 800원, 1천 원 이렇게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직 우리 시민이 여기에 몇 명 가입돼 있는지는 모른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성희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연,
(자료검토)
위택스 가입현황은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보수비는 연 228만 원이라고.
최창호 위원
228만 원이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최창호 위원
그 세금도 감면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자신고하면.
세무과장 김성희
자동이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최창호 위원
얼마나,
세무과장 김성희
800원, 1천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최창호 위원
1명당?
세무과장 김성희
예, 건당.
최창호 위원
건당?
세무과장 김성희
예, 조금 깎아주는 거죠. 우리가 고지서를 안 보내고 그러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종이로 발송되는 디엠비용을,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최창호 위원
깎아주겠다.
세무과장 김성희
예.
최창호 위원
이 아무튼 몇 명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뭐 정책이나,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겠네요.
세무과장 김성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 위원님 아시겠지만 다 그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저희 시만이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뭐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좀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산업혁신과하고 얘기해서 우리 앞으로 군산시는 신재생에너지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는데 굳이 예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깎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조율을 잘하셔야죠, 산업혁신과하고.
굳이 깎아줄 필요는 없으면 안 깎아줘도 되지 않나. 그럼 자주재원 확보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업무보고 116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이연화 위원
이제 그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22년도 역대 최고 징수실적부터 말씀드리면 2016년도가 제가 알기론 358억으로 군산시에서 가장 역대 최고 징수율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렇고요.
지금 우리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면서 건물들 인제 조사를 하잖아요. 건축물 대장이랑 확인도 하고. 그럴 때 저는 인제 우리 군산시가 지금 가장 고질적으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무허가 건물에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건축을 하고 허가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수 일부 분들이 인제 무허가로 달아내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무단점유해서 건물로 변경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좀 주택가격 조사할 때 그런 것들 건축물 대장하고 대조해서 할 수 없을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인제 이행강제금도 좀 부과하고 하면 좀 더 뭐 세수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허가 맡아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도 제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그렇게는 안 될까요?
세무과장 김성희
그 이행강제금 부분은 그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경관과에서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부과를 하는데 조사를 해야 부과를 하잖아요. 근데 전수조사를 지금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이렇게 주택조사 할 때 주택가격 조사할 때 좀 하면 어떨까 해서요.
일체 군산시로 인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만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옆집에서 신고를 해요. “저 집에 달아내서 이렇게 점유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옆집도 하는데 그 옆집도 똑같이 무허가인데 신고가 안 돼서 누가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집만 이행강제금을 내요.
시정명령 들어와서 이거 하루아침에 영업하다가 부실 수 없잖아요. 그니까 이집만 해. 근데 그 옆집은 누가 고발 안 해서 그냥 그대로 이행강제금 물지 않고 영업해요. 그니까 누군가가 이제 저 집을 또 고발하지 않으면 그 집은 그냥 가는 거죠.
그니까 가운데 분은 “뭐 우리 인정상 차마 그 사람을 또 고발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불공평하다. 똑같이 여기도 무허가고 나도 무허가인데 왜 나만 내냐? 억울하다.” 며칠 전에도 인제 그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예, 그 건축경관과하고 한번 그건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4페이지. 납세자의 조력자로서 친기업 세무조사 추진.
지금 이걸 보면 알만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뭐죠?
세무과장 김성희
그 세무조사 유예는 그 저기 강소기업이나 이런 뭐 저기 모범납세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3년간 면제해 주게 돼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강소기업 뭐 이런,
송미숙 위원
그니까 강소기업이나 뭐,
세무과장 김성희
조례로,
송미숙 위원
유망중소기업 조례로,
세무과장 김성희
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송미숙 위원
그렇게 굳이 해야 되나요? 우리는 빨리 세금을 많이 받아야는데?
이게 조례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여긴 뭐 체납되고 그런 건 없어요?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 냈으니까 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성희
예, 체납되면은 뭐 성실기업으로 우수납세자로 되들 않으니까.
송미숙 위원
이렇게 하면 이 기업들은 일하기가 쉽단 얘기에요?
세무과장 김성희
한마디로 세무조사 뭐 한 3년 정도 안 받으면 뭐 기업 활동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성실납세를 한다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여쭙겠는데 지금 저희가 뭐 아파트나 뭐 건물이 지어져서 세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군산시에 지금 공단이 많이 채워지고 있다, 뭐 오식도가 활발히 돌아간다, 이런 소문들은 무성한데 실제로 저희가 그쪽에 뭐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게 올라가요?
세무과장 김성희
(침묵)
송미숙 위원
아직은?
세무과장 김성희
근게 그런 것은 인자 저기 그 아파트보다는 인자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소득세를 보면 알거든요.
송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법인소득세는 조금씩 지금,
송미숙 위원
증가해요?
세무과장 김성희
증가하고 있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인자 역대급 법인세가 들어온 것이고 조금씩 하여튼 법인지방소득세도 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기대를 해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들어와야 공단이 활발히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어쨌든 법인지방소득세가 는다는 것은 회사들이 그만큼,
송미숙 위원
돌아간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성희
영업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뭐 그런다고,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 부가해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17페이지요.
그 주택가격 그 공시를 보면은 공동주택, 17페이지. 보조자료 17페이지.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은식 위원
보면은 2022년도에는 18.65%, 그니까 이건 전년 대비죠, 항상.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은식 위원
이게 2022년도, 2021년 1월 1일 기준이고. 항상 그 대비하는데. 18.65%를 가격이 올랐는데 2023년도에는 8.78이에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 군산시는 올릴 때는 상당 액수를 크게 올리고 인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인하할 때는 내려갈 때는 적게 내리는데.
이제 전북도를 보면은요. 2022년도에는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비슷하고. 이게 인제 부동산은 물론 인제 지역적인 요건도 있어요, 요인도 있고. 하지만 이때에는 전라북도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모든 시군이.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시만 이 자료를 보면은 좀 유난히 이게 딱 튀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요인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계절적인 요인, 인제 전주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전주시랑 익산시를 두 개 아마 우리 시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시만 좀 인상할 때는 과감하게 인상을 하고 또 내려갈 때는 좀 굉장히 좀 인색하지 않는가. 이러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된 거죠?
세무과장 김성희
근게 저기 저희 시가 이번에 같은 경우도 좀 전국에 비해서 좀 들떨어졌고요. 전국이 18.63%고 근게 하여튼 좀 군산시가 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닌데 내가 지금 잠깐 내가 자료를 정확히 지금 분석을 안 했는데요. 가격 변동률을 물론 인제 생활정보지 가지고 비교해선 안 되지마는 지금 이제 그 국토교통부의 저기 자료를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못 들어가 봤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걸 보면은 거의 비슷하단 얘기에요, 요인들이. 그런데 우리 시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어떤 요인이 있는가. 지역적인 요인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애서 한번 내가 질문한 겁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자료검토)
위원장 박광일
파악이 안 되시면 자료로 좀 해서 드리세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8쪽 시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체납세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페이지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 보면 그 정리보류 실적에 보면은요. 2021년도에 소멸시효가 1,422건이거든요. 물론 인제 2020년, 19년, 18년 이걸 쭉 봐야는데 갑자기 다른 것들은 거의 인제 엇비슷하게 나가는데 소멸시효가 2021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기타에 보면은 또 200건이거든요. 기타는 대개 보면 인제 뭐 사망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부도 이런 경우일 건데. 기타는 그런 건수잖아요?
소멸시효하고 기타 건하고 유형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기타 자체가 뭐 사망이나 폐업이나 부도 이런 거 파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2021년도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많은 이유가 뭐 어떤 이유죠?
그거 잘 보시고. 또 하나,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제가, 위원님, 이것은 제가 2021년도까지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해봤어요.
서은식 위원
예, 그럼 자료를,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자료로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소멸시효를 하려면은 5년이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은식 위원
5년이면은 절차가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까? 그럼 정리보류를 하면은 정리보류를 하고 나서 5년 지나면은 그냥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정리보류를 해 놨다 그래서요. 바로 그냥 5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재산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리보류를 하고 나면은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나서 재산이 발생되면은 정리보류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서은식 위원
아는데. 그럼 소멸시효를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멸시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 현재.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소멸시효는 일단 그 정리보류를 한 상태에서 5년 동안 아무 그 채권자가 무재산으로 판명될 때. 무재산으로 판명되거나 그다음에 그 세금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었을 때. 현저하게 적고. 그런 사람을 5년 동안 기다리다 그냥 계속 숨은 재산을 저희가 찾고, 1년에 두 번씩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서 발견이 안 됐을 때. 안 되거나 5년이면 자동 소멸시효 됩니다.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 짜리는 10년이 걸리고요. 소멸시효가.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리보류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재산이 있는가 재산의 발생유무를 따져서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런 게 없으면 5년 되면 이제 소멸시효로 넘긴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은식 위원
그니까 정리보류 하고도 계속해서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를 한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그 재산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채권자가, 그 채무자가 필요에 따라서 뭐 완납증서를 필요한다거나 할 때 그때는 무조건 그것이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서은식 위원
정리보류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이 있으면은 추징을 가능하잖아요. 폐업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는.
사망이나 폐업일 때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으면은 바로 소멸시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어떤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할 일이 없어지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재산을 숨길, 일단,
서은식 위원
아니, 사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을 때는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유예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망이나 폐업을 했을 때 재산이 없을 때 재산파악을 했을 때 폐업, 그런 경우는 행정력을 좀 낭비를 좀 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부도가 났을 때 부도 난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유예하고 바로 소멸시효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도난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떠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근게 인자 부도나 사망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는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인자 편리하고 체납세를 줄이는, 현저하게 줄일 수는 있겄지마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소멸시효를 5년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체납세금은 저희 마음대로 저희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은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물론 인자 정리보류 하고 5년 지나야 인제 소멸시효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정리보류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정리보류를 하는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저기 피드백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망자나 파산, 폐업한 기업이나 어떤 부도난 기업들은 재산이 없으면은 그냥 그런 부분은 피드백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종류별로 저희들을 국가에서 법으로 만든 건데.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 법상으로는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김영란 위원
제가 그 세무과, 시민납세과의 조례를 봤더니 1998년도에 읍면동 군기 잡는 규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군산시 읍면동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규정. 목적.
‘이 규정은 체납 지방세의 징수실적 거양을 위하여 실적평가의 우수 읍면동과 공무원을 시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사명감을 부여함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읍면동에 세무직, 세무공무원 1명도 없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불필요한 규정이 계속 살아있는 것 같으니 이 내용은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확인해서 폐지를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우리 금고 운용할 때 지금 일반회계가 농협이 가져가고 전북은행이 특별회계 가져가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박광일
지금 정기예금하고 지금 공금예금이 지금 일반예금이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박광일
지금 이율이 어떻게 돼요, 농협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 농협 그 이율, 이율책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농협에서 이율을 책정할 때 그 은행 고시 이자율하고 우대금리 이자율을 합해서 이율을 결정한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장 박광일
지금 받는 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 받는 거 1년짜리, 1년 만기 예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은 3.05%고요. 전북은행은 3.06%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6개월짜리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6개월짜리는요, 그 농협이 2.95%. 전북은행이 2.91%.
위원장 박광일
우리가 보통 몇 개월짜리가 많아요? 1년짜리가 많아요? 6개월짜리가 많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근게 그냥, 그냥 저희가 뭐 이율이 높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어느 정도에서 사용을 하는가 그걸 봐갖고 시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박광일
우리가 지금 이거 금리 같은 거 이렇게 좀 잘 운용을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래야,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광일
우리가 세외수입이 이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저희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광일
그런 부분들 좀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6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6월 그 초순에 그 시정게시판에 올라온 거 보셨죠?
그 혼인신고 하러 왔는데 창구 직원이 “증인, 혼인 우리 신고하려면 2명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공란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써와라.” 해서 가지고 가서 다시 혼인신고서를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거랑 같은 종이니까 이거 접수받을 수 없다.” 해서 “아니다, 집에 가서 써온 거다.”라고 했는데 직원은 “아니다, 내가 보는 데서 썼기 때문에 아니다.” 그분은 “분명히 집에 가서 써왔다.” 그런데도 “아니다, 나는 봤다. 그니까 이걸 접수해 줄 수 없으니 다른 시에 가서 접수해라.” 그래가지고 해서 얘기가 됐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군산시 민원창구는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 어차피 집에 가서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인제 허위로 가라로 증인을 써오나 거기서 썼으나 본인들이 행정서류를 접수를 받아주는 건데 그게 “본인이 보는 데서 썼냐, 안 보는 데서 썼냐, 어제랑 같은 종이니까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 다른 시도 가라고 했다.”고.
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 원래 그 기본적으로 그 행정에서 서류를 처리할 때는 기본상식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우보증 2명을 세우라는 것은 본인 외에 제3자가 이것을 인정을 하라는 취지로 보증인을 2명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때.
근데 인제 그분은 아마도 그 담당자가 인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한 후에 아마 그 데스크 앞에서 3자가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물론 사실이니까 그렇게 인자 하셨겠지만 이렇게 사인을 직접 서명을 하니까 그것은 인자 담당자가 보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섰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금 감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어디서 집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필적감정을 하고 요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저도 결혼을 한 사람으로 2명 증인 서는 건 아는데요.
인제 그래서 그분이 그날 거기서만 우겼으면 모르는데 그 다음날 재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제 종이랑 똑같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인제 일들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분이 인제 17, 18 그렇게 미성년자를 갓 벗어났거나 뭐 나이가 먹었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지 말라는 건 없지만 적어도 36이나 먹은 분이 드신 분이 혼인신고를 하러 왔는데 뭐 어거지로 모르는 여자하고 본인이 결혼하겠다고 서류를 꾸며 오진 않았을 것이니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감정을 누르고 없는 걸 해 온 건 아니고 어제도 왔었고 오늘도 재차 방문했으면 좀 인정을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안내를 “내가 화났으니까 다른 시에 가서 접수하라.”고 해 버리니까 이제 어쨌든 거기는 우리 창구는 군산시 얼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 잘 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잘못한 게 되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아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제 서로 그 말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조금 그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 인자 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더 친절하게 그분이 납득할 때까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인제 뭐 사람이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것 같애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어쨌든 우리 민원인들한테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제가 인제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마는 뭐 주민들하고 어떤 이견이 막 있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그럼 행정소송 하세요.” 이 얘기.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물론 인제 말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인제 그렇게 했는데 좀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말인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혼인신고 안 됐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 가서 하라.” 이것도 해서는 안 될 말이지.
그래서 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인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지마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자제하고 해서 그 창구에 계신 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뒤에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설명을 그분들이 이해가게끄름.
사실 아까 말씀, 이연화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서 써온들 누가 그 알겠어요. 속일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지. 그렇지마는 공무원들의 그 직무를 하는데 있어서 인지를 했으면 모르지만, 아니, 인지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인지를 한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그 통장에 있는 한 1천만 원인가 있는 거를 어머니 거 통장으로 옮길라고 했어요.
근데 농협은 가서 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직 사망신고를 안 했으니까. 근데 신협에 가서 해 달라니까 안 해 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사망신고 아직 안 돼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했더니 신협 직원이 “저희가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것은 왜냐면 그분이 그 당연한 거니까. 제가 거기서 “아이, 그래도 사망신고도 안 돼 있으니까 해 달라.”하면 어거지 쓰면은 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겠지마는 그분이 말이 저는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복잡했어요. 하는데 자녀들 동의서 다 태워서 내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많이 복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 그렇지마는 그분이 어쨌든 인지했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기 때문에 제가 “아, 그러냐.”고 해서 그냥 하고 바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이주일 넘게 동생들한테 “인감증명 갖고 와라, 도장 갖고 와라.” 막 해 갖고서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들이 봤을 때는 간단한 건데 업무처리에서는 좀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앉아있을 때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좀 하면은 좀 좋았을 건데 아마 그 말 때문에 “다른데 가서 다른 지자체 가서 하셔라.” 하는 그 말 때문에 감정이 더 상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은 좀 그 직원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서 좀 사업을, 아니, 그 민원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156쪽에요.
우리 120번 생활민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월 건으로 480건이 4월말 기준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가요?○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 지금 저희는,
차량 한 대.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차량 한 대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러니까. 인제 어쨌든 뭐 굉장히 열심히 고생하시더라고요. 막 민원 들어오면 막 가서 현장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월로 따지면은 480건이니까 이것을 일로 따지면은 하루에 어쨌든 15건, 뭐 10 몇 건 되겠죠. 이것은 인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처리를 하는 거니까. 물론 거기서 다 처리 않고 어디로 넘겨주기도 하고 인자 하겠지마는.
그래서 이 건수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좀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게 어떤 건수를 했어. 그럼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이 만족도나 해결을 받았는지. 왜 그냐면 민원인이 바라보는 거하고 우리 민원 처리하는 부서하고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들을 물론, 그리고 인제 인원이 부족하면은 인원을 좀 더 증가를 해서. 왜 그러냐면은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좀 늦게 민원처리하게 되면은 이게 민원처리가 안 되고 월요일날 넘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이분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 못 하니까 그럼 2, 3일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니까 그게 이 일을 하시는 그 사람, 직원의 숫자가 부족한 건지 인력이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그 잘 배치를 하셔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인제 그 피드백 같은 것도 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좀 하실 필요는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 지금 15페이지 보면은 그 무인발급기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그 주민센터별로요, 주민센터별로 그 민원 발급량하고 그다음에 그 설치별 무인발급기의 발급량 그 두 가지 자료요청만 내가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그 각 읍면동사무소는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그 우리 열린민원과 물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증명서 발급이 주된 업무죠? 한 80%가 증명서 발급 업무인가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 대민행정입니다. 증명서 발급은 그중에 일부입니다.
최창호 위원
증명서 발급?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증명서 발급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시험 봐서 정규직 직원분들이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좀 뭐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꼭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되는 뭐 규정이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증명서 발급은 그 각종 기관에 내야 되는 서류들은 단순발급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단순업무라고 하면 이 공무직분들이 해도 상관없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법으로? 안 돼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법으로 안 돼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요, 법으로 되지 않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할 수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어디 뭐 행정이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기간제도 가능할 수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간제를 채용해서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 고급인력들이 정책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걸 좀 발굴해야 될 텐데 우리 시청 조직에서 읍면동까지 하면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려나요? 발급업무만 한다고 해도. 대략.
이 단순업무는 그냥 좀 뭐 기간제든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급인력들이 너무 단순업무를 하니까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데 위원님, 간혹 그게 인자 발급은 단순업무가 될지 몰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규직 직원이 져야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개중에 가끔 인감사고도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상대편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와서 이게 남의 것을 떼어간다든지 우리가 확인절차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저희 직원들이 져야는데 그때 기간제나 정식직원이 아닌 분들이 하면 그거에 대한 그분들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열린민원과는 우리 시의 얼굴이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송미숙 위원
처음 와서 접하는 사람들은 열린민원과에 가서 우리 시를 판단하기도 할 거예요.
물론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이 현관을 오가면 거기에 친절공무원 이렇게 추천하는 추천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써서 넣어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인제 그 사람들이 일단 20명 정도가 이렇게 선정이 되던데, 보니까?
근데 인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10만 원 상품권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우리 1,600 우리 공무원을 대표하는 선정된 사람들인데 그걸 좀 조금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작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올해는 그 인원을 인자 상금을 2배로 올리기보다는 인원을 지금 좀 늘렸습니다. 분기에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작은 그 친절이나 감사함에도 피부로 느껴서 같이 분위기로 ‘아, 친절상을 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긍정마인드로 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송미숙 위원
근게 20명으로 늘리고 돈도 조금 늘리라고요. 돈 없어요?
아니, 10만 원이 뭐야.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그래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 친절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그 친절사례집이 군산시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2021년도에서 2년도 그 2년 4개월간 그 기간을 정해서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했고요. 민원인들이 시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좀 느낌을 친절한 것을 공모를 하라고 해서 10건을 저희가 인제 이런 공모선정을 했고요.
또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도 자기가 보람을 느꼈거나 어떤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남한테 얘기를 해 줄만한 그러한 것들을 공모를 해서 전체 14건.
그래서 전체는 그 21년에서 23년까지 해서 총 69건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사례집에다가 다양하게 내용을 수록하여서 발간하였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200부만 하면은 그냥 사무실에만 놓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인자 각 읍면동에는 그 서로 공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2, 3권 정도 이렇게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신규로 들어온 분들은 좀 막 처음 오면 당황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선배공무원들의 사례나 어려운 문제 해결방법이나 민원인들이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 이것을 조금 더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애서 저희 신규공무원들한테 또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뭐 책자형이에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책자로 배부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배부했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송미숙 위원
그럼 한번 저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보고 싶습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 먼저 좀 할게요.
그 친절공무원들 관련돼서는 저도 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근데 인센티브는 있지만 페널티는 없어요.
근데 사실 페널티 주기 애매하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감정적인 건데 그 사람, 어쨌든 처음부터 그렇게 대응은 안 했을 건데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애매한데.
어쨌든 저희가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분은 우리가 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 친절, 다른 지자체들 전에 보면은 친절 그것을 상을 줬다가 그것도 또 뭐 직원들을 평가한다 어쩐다 해서 좀 없앤 데도 있어요. 노동조합에서 요구해서 없애기도 하고. 아마 우리 시도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인제 친절공무원에 대한 그 왜 친절하냐. ‘웃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참 아주 그렇죠. 사실 어떤 업무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쉽게 업무처리를 했다 이런 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인사성을 잘합니다, 밝은, 목소리가 뭐 친절합니다.’ 좀 이런 것들을 거기 범주에 넣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절에 대한 그 조금 전에 말씀한 상향을 좀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 대신에 친절에 대한 그 기준, 거기 들어가는 기준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뭐 웃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범주에 좀 넣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그 발급 업무들을 많이 하러 오시잖아요. 그런데 인제 저 같은 경우도 상속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재산이 많으면 그냥 세무사에다 맡기죠. 그냥 뭐 몇 십만 원 뭐 그 재산에 따라서 맡기는데 사실 뭐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것들 몇 십만 원이라도 좀 아껴볼려고 셀프로 해요, 상속 같은 이런 것들.
상속뿐만 아니라 어떤 서류를 떼러 오면은 우리 인제 발급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어디에 쓰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혹시 상속이다 그럼 상속에 대한 그 필요서류들을 아시더라고, 많이들. 그래서 저한테도 뭐, 뭐, 뭐, 뭐 떼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 주면 좋고 안내가 안 된다면 그 옆에 그 A4용지로 출력을 좀 해서 상속에 대한 구비서류 뭐, 뭐, 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모르면은 또 물어보면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뭐, 뭐가 필요하다. 좀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인터넷 보고서나 찾아서 갔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거기 와서 그래서 한 번에 이런 것들을 다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갔다가 또 뭐 부족하니까 또 갖고 오라고 하면 또 갖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이런 세심한 이런 좀 배려까지 해 주셔서 좀 업무처리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인제 민원발급기가 인제 막 설치된지가 한 10여년 전부터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요. 민원발급기 설치하는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몇 천만 원 가잖아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가는데 기준.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 민원발급이 많이 밀리는 그러한 그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점적으로 멀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등초본을 떼는 곳, 그래서 저희 그 조례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민원수요발급과 인구 수, 그다음에 그 거리의 적정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뭐 다양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갈라면 머니까 그 거점에다가 하는데 특히 우리 나운3동이나 미룡동 같은 경우는 좋죠. 많이 이용들 하시니까. 좋은데.
근데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들은 왜 놓는지. 그럼 인제 발급이 많다는 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발급이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업무를 보면 6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발급민원이 계속 사람이, 은행에 가면 우리가 보통 내 돈 적금하러 가고 내 돈 넣은 거 찾으러 가는데 기본이 30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은행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쉴 틈이 없어. 계속. 밥도 교대로 먹고 이렇게 계속 쭉 해요. 그러면은 방금처럼 발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발급이 많다고 그러면은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면은 이분이 쉴 틈이 없이 9시부터 6시까지 쭉 가서 이것을 갖다 분산시키기 위해서 발급기를 놨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가보면 발급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급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것을 우리는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죠. 발급횟수를 보면 아는 거니까.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는 무인발급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생겼는데 이게 각 읍면동별로 “우리는 왜 없어? 우리도 하나 해 줘.” 이런 식으로 인제 이게.
원래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 민원발급기 한 3, 4천만 원 가는 것들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이미 후순위로 밀렸고 “왜 우리 동에는 없어? 왜 우리 지역에는 없어? 설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애.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한번 볼 거예요. 그 민원발급기 설치 있죠? 그 발급된 전에도 한번 그 받았었는데 종류별로 시간대별로 그걸 한번 그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인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동에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어. 근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일, 일 뭐 한 300건이 직원이 창구에서 발급을 해 주는데 이거 설치를 해 주니까 분산이 돼서 일 여기가 한 200건을 하고 100건은 여기서 했다 그럼 분산이 된 거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300건을 했는데 여기서는 막 한 200 한 50건, 70건을 그대로 하고 있고 민원발급기에서는 한 30건밖에 안 해.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지. 30건이 과해서 이것을 민원발급기를 놨다. 물론 인제 거기서 발급하는 서류가 뭐 종류가 하나는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인제는 좀 해서 막 그냥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안 되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동사무소하고 먼 거리, 그리고 업무가 과중돼서 분산시키는 차원, 이런 것들.
그리고 인제 시간대도 있잖아요. 어디는 12시까지 하고 어디는 몇 시까지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좀 파악을 좀 해서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아까 국장님께서 그 발급업무가 그 개인신상정보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여기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지금 공무직들이 많이 계시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 보조로 할 수 있고요. 그 책임이나 권한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정규직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은 동료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마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창구에 계신 분들이 동사무소는 한 8급, 9급, 여기는 7급, 지금 우리 민원봉사는 7급도 지금 창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7급, 이제 호봉 수에 따라서는 연봉이 다르겠지마는 사실 연봉이 적은 연봉은 아니에요. 일반기업, 우리 군산에 지금 공단에 계신 분들 연봉이 뭐 3천만 원 받기 힘들다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근데 7급, 뭐 7급 정도 달라면 최소 뭐 5년, 7년 뭐 이렇게 그 이상을 하셔야 다니까. 그럼 인자 호봉에 대한 우리 연봉급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연봉 받는 분들이 그 창구에서 그 서류발급 단순업무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단순업무를 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순업무는 이건 물론 우리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업무는 우리가 법의 한도 내에서 뭐 직원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공무원 말고.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공무원들은 인제 그 물론 그 공무원이 거기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순환보직으로 해서 뭐 또 다른 데 가시니까 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호적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980년대 이전에 우리가 호적편제를 할 때 해서나 초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전 1920년, 30년대에는 정말 알아먹을 수도 없는 것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족 묘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적등본 원본을 떼는데 당시에 두음법칙에 의해서 색인부 자체가 틀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三’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공’씨인데 ‘석삼’으로 이렇게 읽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호적편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하지만.
그래서 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호적을 그 전문성을 가진 즉 한자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호적편제 내지 그 안에서 민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은 거의 순환보직이 아주 많잖아요.
순환보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자기 조상의 제적을 찾는데 3시간 할애를 해도 못 찾아요. 색인부 자체가 틀려있으니 어떻게 찾겠어요.
이런 경우 우리 시에서는 전문직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김영란 위원
그 전문직을 계속, 계속 해야 될 것 같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 광주에서, 광주에서 호적등본, 근게 제적등본을 찾다가 찾다가 못 찾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 집안의 내력을 조금 아니까 내용은 어떻게 찾을 것 같지만 이름 자체가 ‘안창호’인데 ‘임창호’로 돼 있어봐. 찾겠어요? 절대 못 찾는다고요.
그래서 호적편제 할 수 있는 민원실에서는 한자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최근에 느꼈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그 발급에 대해서 단순업무 직원인데 우리 그 고급인력이 거기 가서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원들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거 같애요. 인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민원실에 있으면은 다른 직원들은 출장도 있고 또 다른 일부 업무도 볼 수 있는데 창구에 있는 민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순업무지만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지쳐. 그러니까 “한 6개월 있으면 바꿔주세요, 1달 있으면 바꿔주세요, 제발 창구만 빼주세요.”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지루함, 또 계속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친절을 요구하는데 옛날 우스운 말로 짬뽕 한 달간만 먹어봐요. 정말 질리잖아요, 질려. 그래서 과장님은 의원들이 준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 격려도 좀 해 줘야 되고요. 또 때로는 업무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2쪽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제가 정보통신과의 주요 업무를 한번 봐봤어요. 주요 업무가 뭐죠?
주요 업무라는 것은 1년에 1년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게 주요 업무거든요. 근데 지금 정보통신과의 정보와 통신이 구분을 못 하는 거 같애요. 정보와 통신이 뭐냐.
주요 업무가 우리가 보면 위탁 주고 뭐 그 뭐야 소프트웨어 뭐 PC 교체해 주고 통신 깔아주는 거 이게 주요 업무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4개의 계가 있는데 4개 계에서 과연 주요 업무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일상생활만.
자, 정보라는 것은 기억에서 정보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거든요. 근데 이 정보는 그냥 아주 뭐 데이터 이런 뭐 구축하고 빅데이터 구축하고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 정보과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인구정책늘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데이터를 해서 이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나 이쪽으로 다른 시와 우리 시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노력은 않고 그냥 우리 시 PC 교체해 주고 데이터 구축해 주고.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시간여행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시간여행축제에 누가 몇 명이 왔어.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시간여행축제계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데이터가 틀리다는 얘기죠.
자, 정보통신과에서 판단하는 그 저기는 전화 위치추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데이터, 빅데이터화 해 가지고 그 시간축제계에다가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인원은 이 정도의 외부손님이 왔고 이 정도를 판단했다.’ 뭐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군산시의 정책과 같이 주요 정책과 같이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여기 보면 주요 업무 보면, 자, 뭐 PC 900개 구입, 뭐 상담센터 위탁, 운영위탁. 이게 정보통신과의 주요 업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은 주요 업무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업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와 주요 업무와의 차이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는 당연히 밥하고 국하고 수저, 젓가락이 있어야죠. 그걸 갖다가 주요 업무라고 하면 안 되죠. 주요 업무는 이번 식단에는 무슨 메뉴를 어떻게 잘 놔가지고 고객들이 이 음식이 맛있게 먹을 수 있냐라는 것 그게 주요 메인이죠. 어떻게 그냥 밥하고 국하고 수저, 저분이 주요 저기예요.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지금까지 쭉 하니 봤을 때 올해 주요 업무를 봤을 때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 정도도 않는 군산시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정보통신과에서는 앞으로는 정말 개발을 하고 각 부서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고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뭔가를 정보적으로 데이터 구축을 해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기업처럼.
기업은 모든 정보가 돈이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모든 정보가 우리 시의 정책이거든요. 우리 시의 정책과 정보가 같이 갈 수 있게끄름 좀 그런 기획을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쓰겠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경식 위원
국장님도 한번 그 노력을 해서 정보과의 도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전에 코로나 발생 시기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부분을 보건소에다 했더니 “그것은 보건소에서 각자 홈페이지 구축해서 하는 겁니다. 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건 정보과에서 도와줘라 해 가지고 보건소 가서 직접 그 정보과 직원이 직접 보건소로 가서 일일 체크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는 그게 정보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좋은 말씀 저희가 한번 다시 잘 검토해서 우리 시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2페이지에 스마트 시정 구현.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5천만 원 책정돼 있고요. 연구용역비로.
그 내용은 1인가구 현황 및 특성분석, 1인가구 장래인구 예측, 1인가구 경제생활실태 및 안전, 이거.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서 용역 할 내용을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특별히 어디서 요청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최창호 위원
우리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이것을 돈을 5천만 원 주고 해야 될 일인지.
자, 1인가구 현황 및 특성분석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안 돼요? 우리 각 동사무소, 열린민원과 자료 나오죠? 자료 달라고 하면 나오겠죠.
그 1인가구 장래인구 예측. 뭐 추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1인가구가. 인구는 줄고 있고. 이거를 5천만 원이나 들여서 할 일인가?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인제 우리가 가장 큰 또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써놓으셨는데 이것 또한 용역 6천만 원이네요.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건데 이것 또한 또 용역을 맡기셨네요.
자,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을 통한 경쟁력 향상 해 가지고 업무보고 책자 171페이지에 보니깐 사업비가 6,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들 49명, 시민들이 367명이겠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6,600만 원이라는 것은 1인당 교육비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강사를 1년간 계약을 했으니 6,600,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1년간 강사, 예. 세 분, 강사 3명에 대한 1년간 인건비와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까, 이게?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참여했죠?
8번 하는 거죠? 5개 과정이 있고 8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공무원에 대한 그 교육과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작년도 거의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에는 9개,
최창호 위원
예, 제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1,157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1,157명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1,157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기 페이지 164페이지 신규사업인 거 같애서.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4월인데 그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보관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이전에도 매체제어의 보안 USB 관리시스템이 사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시스템은 그 국정원에서 CC인증이라고 해서 보안과 관련된 것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CC인증을 기간을 두고 인증기간이 있습니다. 뭐 영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기존의 개발사에서 더 이상은 후속제품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규로 다른 CC인증을 획득을 하고 다른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의 취약점을 보강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럼 이게 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업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이거 해킹당할 일은 없겠네?
항상 걱정이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일단은 CC인증이라고 하는 국정원의 그 인증을 믿고,
송미숙 위원
믿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지금 뭐 북한에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난위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하는데 어느 때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군산시 것도 언젠가는 털릴 것이다라는.
털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걸, 이걸 좀 준비를 철저히 해 놓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항상 위험이라는 것은 존재는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자세를 먼저 갖추어놓고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고난이도를 뚫고 인제 그 영역을 넘어서서 해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사전에 대비를 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그런 사전준비 자체도 저희 역할이고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군산시는 해킹을 당한 그런 사례가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이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걸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기간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침묵)
송미숙 위원
아, 잘 모르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기간이라고, 일단 기간은 CC인증을 받은 그 기간을 일단 사용을 하고 그 기간이 넘어서면 이제,
송미숙 위원
다시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이전에라도 뭔가 그 회사에서 보완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게 전국적인 추세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인제 그 정보화마을 관련한 것들은 인제 빠져있네요. 정보화마을 관련된 것들이.
지금 정보화마을 신시도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운영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화마을은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조금 없이.
서동완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 우리가 그럼 관리, 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니,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이게 인제 전국적으로 어쨌든 행안부 지원을 받아서 그때 한때 붐이 불어서 막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시는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한 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개 있죠.
지금 깐치멀마을도 정보화마을로 돼 있지마는 그건 별도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깐치멀마을은 정보화마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완주에는 2개, 익산에는 3개, 군산에는 1개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사실은 익산이, 뭐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마는 익산이나 완주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농산물 관련된 것들만 정보화마을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익산이나 완주에서 할 수 있는 정보화마을에다가 플러스 바닷가의 정보화마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시도에 만들었던 거고.
근데 한때 이게 막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다 어쩐다 하니까 막 전국적으로 했는데 대체적으로 운영들이 그렇게 썩 잘 된 데는 별로 없는 거 같애요.
익산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어. 왜 낫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이라 하면은 좀 활성화를 할라면은 군산에 있는 축제들도 거기다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네 마을 그 홍보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스톱이 돼 있어요, 스톱이.
그러면은 예산은 받아다가 우리가 줘서 만들어는 줬는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럼 관리를 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나.
그건 우리가 자체관리 한다고 하지마는 예산,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안 준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뭐, 뭐 그건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교육 같은 것은. 가서 그 사람들 교육도 해 주고 혹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들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좀 해야 되는데 안 해.
동료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주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새로운 막 뭐 장비 사고 뭐하고 막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해킹 당할까봐 막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죠. 업무지마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선정돼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 그리고 또 농민들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생산한 그 수산물이나 농산물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하겠다고, 그리고 그런 농어민들에 대한 그 IT교육 같은 걸 시켜서 하겠다라고 한때 해서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화마을의 경우에는 당초 취지가 지역적으로 정보화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그런 격차해소를 위해서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섬이라든지 어떤 농촌에 이렇게 인터넷이 안 들어간다든지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 그런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대상이 돼서 해 왔고,
위원장 박광일
지역에 인터넷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니, 처음. 그니까 2000년도. 제가 지금 2000년 초반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로 인제 그런 정보격차 해소는 다 완료가 되었고 인제 자체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행안부에서도 2017년부터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 내지는 이제 독립화 된 자립의 그런 마을을 만들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차츰 이런 자립의 의지가 없던지 아니면 스스로 자립을 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마을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인제 기타 비슷한 마을가꾸기 사업들, 또 마을살리기 이런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로 전환이 된 그런 정보화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냐고요. 그니까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냥 방치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화마을은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끼리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관리의 경우에도 그 연합회에서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6월말에도 지금 영호남 그 교류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독려를 해서 우리 신시도에서도 그쪽 그런,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을 이해를 전혀 못 하셨네, 지금.
제가 영호남 교류가 아니라 저는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화마을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이분들에게 인터넷 교육도 시키고 막 하는 것도 했잖아요. 사람들 모여서.
그래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안 되고 그리고 인제 그 정도 지원을 해 줬으니까 이제 자립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도 지금 끊었잖아요. 근데 지금 홈페이지는 만들어져 있어.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홈페이지는 돈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거기 방문자들이 글도 남겨야 되고 우리 소식도 알려줘야 돼.
그러면은 전에는 관리자가 있어서 우리가 인건비를 줘서 그 사람이 했는데 지금 인건비를 안 주니까 관리자가 없는 거잖아요,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유급이.
그러면은 그걸 마을에서 한다 했으면은 마을 조직에서, 마을 조직에서 자생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 마을 조직에서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게끄름 그런 시스템 구조를. 뭐 인건비 준다고 뭐 어디 무슨 연합회 행사 나가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외부인들이나 아니면 군산사람들이 그 신시도에 관련된 아니면 군산의 그런 것들 관련된 걸 그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숙소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야 돼. 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그게 다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비예산이든 아니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게끄름 해서 충분히 저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않고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이게 따올 때는 우리 시에서 그때 뭐 공모해서 따오든 어쨌든 따왔을 거 아니에요. 사업들을. 하겠다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처음 시작할 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서동완 위원
그걸 따와서 하고서 지금 안 되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하시라고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외적인 행사참여가 아니라 마을 조직이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것들이나 이렇게 좀 도와주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방법들을 알려줘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군산이 정보화마을이 전 하나가 적다라고 봐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인제 정부지원이 없으니까 못 낼 거 아니에요, 신규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신규는,
서동완 위원
있는 것들을 한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데는 막 2, 3개씩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집중을 해서 이걸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올 연말이라도 저희가 이 신시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좀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과장님, 지금 정보화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6천만 원을 주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은식 위원
만기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 용역회사에서 용역 그 플래티늄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6월하고 이번 달이 되겠네요. 7월달하고 지금 수요설문 및 인터뷰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건 끝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하고 있어요?
그 설문내용을요, 설문내용.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이 인제 끝나면 7월달에 끝나겠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은식 위원
설문내용은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은식 위원
설문내용을 한번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7월달이면은 인터뷰까지 다 끝나겠죠, 그 설문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보고회를 지금 2회 지금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기본용역은 여기 과업은 정해져있는데 이 과업에 대해서 지금 설문하고 인터뷰를 해서 지금 용역보고서를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기초자료죠, 지금 이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그 수요설문은 과업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지금 시민들한테 지금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죠? 설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설문대상은 시 우리 시 전반적으로,
서은식 위원
아니, 그 과업이 정해져있는데 그 설문지를 설문을 인터뷰를 할 대상.
지금 플래티늄컨설팅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시민이냐, 아니면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공무원들과 이제 시민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무작위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은식 위원
뭐 몇 명이나 할 그것도 없이 그냥?
설문조사를 몇 분 정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대상은 어떤 시민이 어느 정도 뭐 공무원 어떤 부서고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되어야.
이게 왜냐면은 그 과업이라는 것은 기초자료가 중요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기초자료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이 어떤 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까지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위원장 박광일
자료로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자료를,
서은식 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주세요.
왜냐면 이게 정보화기본계획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봐서 한번 그 자료 우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과장님. 우리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면 어쨌든 포털 이동창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돼 있는데 어쨌든 포털 이동창이 작고.
그리고 포털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우리가 공공데이터라고 하는 게 시민들에게 또는 외부에서 군산시를 들여다볼 때 군산의 뭐 수치, 동향, 지리적인 거, 어떤 인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를 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이 데이터 안에 있는 건 이제 다른 데 중앙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엑셀로 서식하거나 그래프 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인천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지리적으로 인천광역시 포털공공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중장년층 인구가 어떤 동네에 인제 인구 그래프도 있어서 이 동네에는 청년이 많은지 중년이 많은지 장년이 많은지, 그다음에 그 상가도 어떤 요식업이 많은지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좀 봐서 우리도 그래프만 되게 화려하지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파일로 들어갔을 때 그 원에 우리가 제공하는 파일을 그대로 받을 수도 없고 엑셀 파일만 우리가 수정해서 편집사용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도 원문파일을 좀 활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세밀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로 좀 업그레이드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그 171페이지 정보화교육을 통한 경쟁력 향상 있죠.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19년도에서 23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제 지금 6월에 한해서 지금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5월까지 데이터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5월까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 수료율이 떨어져요. 약 한 400명 중에 100명 정도가 수료를 못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정보화교육 시민교육이 경쟁이 굉장히 심각, 심해요. 다들 이렇게 이게 뜨면은 클릭 한번 해 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하는데 수료율이 이렇게 낮다라고 한다면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교육은 연중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인제 교육을 통해서 수료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19회차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2022년도에 54회를 했잖아요. 하반기 때 많이 밀려서 한다라는 얘긴가요? 교육 자체가?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 수료율이 떨어지는 것이 시립회관, 시립도서관인지 아니면 우리 본청에 있는 정보화센터인지. 자료가 나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직 그런 통계는 만들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부위원장 윤신애
유독 많이 떨어지거든요. 올해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부위원장 윤신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데 이게 수요에 비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다 많이 그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료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도 만들어 놓고 계셔야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가 있어요, 엑셀이 있어요, 파워포인트가 있어. 내가 3개를 다 하고 싶어요. 그건 규제를 해 놨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윤신애
뭐 2강좌만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본인은 수료를 안 해요. 가지도 않고.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는 피해잖아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부위원장 윤신애
해 놓고 수료를 안 한다라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석이 많은 그런 참여자에 대해서는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좀 참석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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