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까? 저기 아까 이연화 의원 및 다수의 의원님들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시의원 돼 보니까 좀 황당한 발상이 좀 간간히 일어나더라고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조금 더 좋은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거의 지자체에다 미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풍선 효과가 이쪽을, 이쪽에서 좀 많이 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많이 주면 이쪽으로 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형법을 봤는데 형법에 가장 걸림돌이 있는 게 형법 272조에 ‘영아를 유기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서조항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묻지 않아요. 애기 아빠가 누군지를 전혀 묻지가 않아.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정상적인 부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어려워요. 최근에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워. 이것은 이 형법을 조금 개정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가, 미혼모가 애기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할라면 신뢰보호원칙, 그다음에 이런 출산제도가 비밀출산제도, 신뢰보호출산제도 여러 가지 출산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그것도 허용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정상적인 부부만이 결혼생활을 해서 애기를 낳아야 돼. 애기를,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다가 일정 부분 사랑을 했으니까 애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기를 여자 혼자 애기 낳아서 키우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 애기를 베이비박스에다 놓고 “국가에서 키워주세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 국가에서는 아직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구나. 지자체장님들은 지자체에서는 이게 인자 선거구고 우리 시가 또는 선 긋고 우리 시가 또는 우리 군이 소멸되면 어쩔까 이런 안달, 안절부절 못하는 거 때문에 예산도 없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 들고 있지 국가에서는 그렇게 인구 정책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다 이런 것을 좀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 즉 우리나라 우리가 자꾸 외국의 선진을 벤치마킹하고 갈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게 인구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인구 정책을 제대로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건강한 아기를, 건강한 아기를 낳아서 국가에다 주고 국가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조금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한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할 때 하고 의원할 때 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고 막 물어봐요. 대부분 다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행정에서 근무할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사후 행정 조치를 한다고 해요, 사후 행정 조치. 그런데 의원이 되어 보니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 차이점이에요.
최근 작년도에 중앙동에서 빈집이 오랫동안 묵어있던 빈집이 뒤에는 할머니들이 몇 집이 살고, 거기 집이 무너지니까 이쪽 이렇게 이렇게 기둥을 댔어요.
그런데 이걸 못 치우는 이유는 이게 사유 재산인게 못 치운 거예요, 사유 재산. 이것을 치울라면 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돼. 동의를 해서 보면은 이 집안이 좀 잘 살아. 그런데 이 집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여기는 그냥 방치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며 가며 쓰레기 온갖 잡것들을 다 놔뒀어요.
근데 이 뒤에 사는 할머니는 이 집이 쓰러질까봐 매일같이 전화 와. “이 집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런데 행정에다 보면 복지 파트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동의를 못해 주겠어요.” 또 이쪽 부서에서는 “이건 사유 재산, 개인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못 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럼 그냥 불을 놔버려라 이거예요. 불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최고 쉽게 되는, 불을 딱 놔버리면 있잖아요. 소방서 가서 불 꺼요. 그다음에 뒤 잔정리 누가 해요? 안총에서 가서 하든 복지 쪽에 가서 하든 깨끗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점. 내가 그것을 진짜 느꼈어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 저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답이 있다. 잘 지켜질까요? 잘 안 지켜져요. 제가 그것도 열실히 느끼고 있어요.
인자 조금 있으면은 호우가, 비가 오고 또 그러고 보면은 뭔가 피해가 있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계속 “물이 너무 차서 물이 안 내려가요. 이게 하수구가 적어요. 또 농수로, 배수로가 안 돼요.” 이런 민원들을 수차례 받았는데 제가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올해도 비가 온다는데 물이 안 빠질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할까? 그 사람, 민원인한테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 혹시 와봤어요?” 내가 분명히 민원하고 같이 연락을 줬는데 민원인한테 연락이, “저기 공무원한테 연락이 왔나요, 안 왔나요?” “코빼기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 답에 실천을 안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것은 건설 분야, 건설, 교통, 산림, 하수, 상수 이 부분은 민원이 니 업무인지 내 업무인지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또 교통에서도 그 계 업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그래서 시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애.
내가 봐도 몰라. 내가 봐도 모르면 금방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고 한 6개월 있으면 또 직원 금방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제일선에서 국장님보다도 제일선에서 내가 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육두문자로.
친절, 불친절은 두 번째 치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 민원을 언제까지 넣었는데 안 한다, 중간에 보면은 예산이 없다. 이런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이 다 세금을 내고 국가한테 이 어려울 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인자 제가 이렇게 건설 분야 또는 복지 분야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애향심,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매우 부족하다 이것을 몇 차례 피부로 좀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가 온, 와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 정말 우리가, 우리 시청 직원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제가 나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을 꼭 좀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을 신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감사함이 서로 이렇게 엮어져야 행정이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 직원들 조금 교육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