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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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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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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기존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승인의 건 2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신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민간위탁 사업의 감사 및 성과평가 방안을 구체화 시키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4조에 민간위탁 처리상황 감사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복 감사 방지 및 감사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식을 사업별 정기평가로 명시하고, 평가방법과 평가결과 제출 및 공개를 의무화,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 마련 근거 조항까지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3에 사업별 정기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인력 규모 축소 등으로 민간위탁 업무는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민간위탁 성과 부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탁과 수탁기관, 의회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서 시민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민간위탁 사업의 감사와 성과평가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감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화,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성과평가에서 정기평가로 평가 방식 전환,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규정 마련, 평가결과 시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앞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신애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성과평가를 정기평가로 바꿨잖아요. 정기평가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윤신애
정기평가요? 정기평가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그 평가를 갖다가 하는 걸로 제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부위원장 윤신애
명확한, 예,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정기평가라고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성과평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년 이제 성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기평가는 그러면 이것도 매년 한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매년 한다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매년?
부위원장 윤신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14조2 성과평가 여기는 ‘90일 전까지 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신애
근데 실상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90일 이전에 성과평가를 하고 나서, 아니 감사를 하고 나서 평가로 이렇게 공지하거나 이런 걸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자, 14조2에 보면은 그동안에 성과평가를 해 왔단 말이에요. 공지를 했냐 안 했냐는 것은 차후의 문제인 거고 평가. 14조2 성과평가가 보면은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이것은 그대로 이제 준용해서 썼어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대로.
서동완 위원
쓰고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 근게 성과평가를 정기평가로 인자 바꿨단 말이에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매년 하신다 했는데 위탁계약기간이 1년 짜리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것이 보통 3년 최소, 글않으면 5년, 보통 5년 짜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5년이라고 하면은 5년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평가를 한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내용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이 매년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매년. 근게 이거 어떤 기준이냐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정기평가에 대한 정의가 지금 안 돼 있어. 근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집행부나 이렇게 조례 올라오면은 정의 부분을 좀 신경 쓰라는 이유가 정의 부분은 명확하게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해 주잖아요. 그럼 누가 보든지 그걸 보면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과 또 여기 의원들 간에 이견이 또 다르잖아. 정기평가를 매년 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기간 끝나고 90일 전에 할 거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대부분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3년, 5년. 복지관들은 5년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여기 내용대로 성과평가를 위탁기간 완료 90일 전에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인자 그 기간 내에 90일 전에 해당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 매년 용역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해의,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자, A라는 위탁기관이 수탁을 받았어요. 수탁을 받았어. 수탁을 받았는데 이걸 지금 이 조례 내용, 의원님이 말한 조례 내용대로 보면은 여기가 그 5년 기간 동안 매년 정기평가를 하겠다 지금 이 내용인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1개 업체가 5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끝나는 90일 전에 1, 2, 3, 4, 5, 6, 7, 8, 9, 10 업체들이 있어요. 그면 1번에서 3번까지는 이제 그 위탁 종료기간이 올해 도래해. 그러면 올해 90일 전에 받고, 내년에 가면은 1, 2, 3번은 끝났고 4, 5, 6, 7이 이제 내년에 또 오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8, 9, 10이 오는 거니까 매년이라는 그 기준이, 매년 평가를 하는데 업체에 대한 매년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매년 정기평가를 할 거고 이 여기에 그 계약 종료기간이 도래한 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지금 그거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 말씀, 그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안건
2.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정책계획 추진을 위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우리 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현실에 맞춰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를 둘 이상으로 개정과 함께 인구 증가의 시책사업으로 관내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각 조례의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2명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금번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시의 인구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고 대상 범위를 관내 대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지원과 관련된 1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향후 우리 시 다자녀 가구 지원 및 전입 인구 증가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다자녀를 인자 2명의 자녀를 다자녀로 하는 것은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잘하셨다고 봐요.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대학생을 전입하는 거 인구 증가 정책으로 삼는 것은 이게 진짜, 다른 지자체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가 그 지자체들이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엄청 빠지고 있어요.
가까운 익산이 그랬잖아요. 가까운 익산이 몇 년 전에 30만이 무너진다고 해서 원대생이나 이런 대학생들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렇게 해서 인구정책을 했다 한참 떴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익산이 지금 28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 식의 인구정책은 오히려 더 쇠락으로 간다.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 익산을 보더라도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그것을.
근데 우리가 뒤늦게 익산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우리가 지금, 이게 한 5년 전 아마 얘기일 거예요, 그게. 그러고 익산이 지금 인구가 늘어난 게 오히려 30만은 그나마 지켰을 때에 30만이 붕괴되면 안 된다 해서 그거 했던 사업을 지금 5년 정도가 지난 지금 거의 28만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 지금.
송미숙 위원
의원님, 그건 대학생 지원금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군산시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익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에 10만 원씩 주고 기존에 줬던 사람들이 3,160명이고, 금년만 해도 1,250명, 전입자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관내 2,500명 정도의 기숙사에 머무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면 그런 아이한테 초기는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학기당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맞춰 줘보자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2,500명 중에서 얼마라도 좀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인구가 26만도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런 방법을, 우리 인구정책 지금 굉장히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 거라니까. 그게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면은 우리도 늦었지만 빨리 따라가야 된다 하겠지마는 그런 정책을 이미, 제가 멀리도 아니고 가까운 익산에서 이미 그거를 했다가 실패해 가지고 인구가 지금 28만도 무너졌다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해 가지고 30만이었던 인구가 뭐 30만 5천이 되고 31만이 되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오히려 무너졌다는 거예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대학생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 다 소멸화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니까 이 익산시도 현재 3천 명이 넘게 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학생들이.
서동완 위원
저는 오히려 저는 우리 군산의 자녀들한테 저는 역차별이다,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인구 정책이 늘어날 거 같으면은 우리가 해야죠.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근데 이것은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의 자녀들, 군산대를 다니고 있는 우리 군산시 자녀들, 군산에서 호원대를 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나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원님은 이것이 정착이 돼서 인구가 26만이 안 무너지고 27만이 되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28만이 되고 하면은 이 돈이 아니라 더 들여, 더 써서 해야지.
근데 저는 이 행정이 이미 다른 데서 실패를 했고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다.
그러면은 이걸 했을 때 그러면은 익산에서 여기 오는 애들은 그렇게 지원해주는데 그면 군산에서 여기 군산대 다니고 호원대 다니고 군장대 다니고 하는 우리 자식들은 그러면 지원 안 해주는 게 역차별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제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익산이 그 대학생을 전입할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었어요.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도 그 기본적인 인구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저기 인구가 빠지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지 그 대학생,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익산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학생한테 지원해줘서 대학생들이 전입을 한꺼번에 막 몇백 명 막 쭉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게 좀 유지가 됐지.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을 다른 것들 발굴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대학생들은 어쨌든 신입, 야가 졸업하고 나가서 가면은 신입생 오면 또 가네들 받으면 되잖아요. 근게 대학생들은 유지가 돼요, 천 명이 됐든 2천명이 됐든 유지가 돼.
근데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걸 안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30만 그나마 버텼던 인구가 지금 28만까지 지금 무너져 버렸다니까.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언발에 오줌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게 그거인 거고, 또 하나 익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주고 익산시 내에 주거하고 있는 자녀들 원대를 다니고 뭐 이렇게 했던 애들 야네들은 안 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나왔다니까. 우리 군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자, 익산에서 전주에서 오는 애들은 줘, 이대로 해서. 학기별로 10만 원도 주고 한 번에 30만 원 주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나운동에 살고 조촌동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가 군산대를 다니고 있고 호원대를 다니고 있어. 근데 가네들은 안 줘.
이게, 그면 거기는 우리 시민들, 자녀들 둔 시민들은 “그려. 뭐 군산시에서 인구정책 늘리기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좋지.”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영구적으로 여기서 정착할 사람들도 아니고 잠깐 머물다 갈 사람들인데.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혹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인자,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내일, 내일 아마 뭐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보고회를 아마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양 위원회에다 다 드릴 거예요.
인자 거기는 그것은 지금 최근에 저희가 시민단체라든지 뭐 맘카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근데 그 내용 중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인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아까 지적하셨던 우리 지역 내 대학생들한테도 그런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 보시고 전체적인 내일 의원님들 의견 주시면 저희가 듣고 최종적으로 반영할 텐데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내일 보고회 내용에 일부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익산은 왜 이 정책을 시행을 했냐면은 국회의원 수를 2명을 유지할려고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26만이 됐든 25만이 됐든 특별하게 무슨 뭐 인구 좀 늘었다고, 줄었다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지금 1년에 7억 5천이잖아요. 이 돈을, 근게 접근방법을 다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인구 뭐 이렇게 주소 옮기기 중요한 게 아니라 군산 시민이 됐을 때 혜택을 뭘 어떻게 받냐 이렇게 접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군산 시민이 되니까 장학금을 받았다. 7억 5천 돈이면 별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잠깐 주소 옮겼다고, 아까 말씀하신 역차별부터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거 같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송미숙 의원님.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의미가 없다. 정말로.
송미숙 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한번 줘보셔요.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도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할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익산시를 봤었어요. 익산시를 봤더니 문제는 순간적인 저기는 있겠지만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입을 하면 기숙사 전입을 하든 원룸 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면 이게, 이 아이, 오면은 뭘 내야 돼요? 주민세를 내죠. 어디로 부과가 되죠? 원룸으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거주지, 근게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김경식 위원
거주지니까, 인자 거주지가 옮겨, 그면 그 부분에 원룸 주인들이 불편함을, 아이들이 주민세도 안 내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군대 가고 휴학해버리고 이런, 남학생들 같은 경우.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소지 옮겨놓고 이렇게 돈 지급하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요즘 대학생은 너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게 그런 부분을 이게 조례가 뭐 저기에다가 안 좋고,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 또한 이걸 할려고 하다가 내가 포기를 한 부분이 그거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19년도에.
왜? 왜 그걸 호원대나 이런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거기다 다 주소지를 옮겨놓고 운동을 하는데, 옮겨놓고 하는데 혜택이 없다.
왜? 그냥 호원대에서는 우리 외부인, 외부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전혀 혜택이 없다 해가지고 그걸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여러 군데 조례를 검토했는데 득보다 실이 좀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근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봐, 행정에서 검토를 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다른 의원님.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저기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은 지금 우리 송미숙 의원님 지금 다자녀 가구 수를 지금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송미숙 위원
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위원장 박광일
근데 이제 전입 대학생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따로 인자 우리 송미숙 의원님께서 목적을 두고 하신 그 수 이건 정리하시고 이 대학생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서 이거 하는 거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제가 한 말씀 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저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전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냐면 익산에서도 처음에 인자 김우민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인자 국회의원 수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인구유입정책 차원에서 전입금 지원금을 줬는데 그 효과가 의외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26만이 곧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 익산의 경우에 대학교 전입 학생 그 주민등록 옮겨놓은 사람이 아직까지도 계속 한 3천 명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 제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시고 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산시민이 됐을 때 혜택.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군산대에 타 지역에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오고 서울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룸이 있어요. 그면 보증금 때문에 주소를 옮겨요. 이거를 뭐 전세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집을 얻거나 여러 가지 할라고 하면요. 근데 그냥 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주소만 옮겨놓고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여기 사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군산 시민이 됐을 때 혜택 그런 쪽으로 좀 접근방법을 좀 다른 쪽으로 가자고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소만 옮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군산에 이익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숫자놀음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주민등, 아니 실제 군산에서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해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분들을 군산시민이 됐을 때 혜택. 그래서 다른 것들은 반대 안 해요.
어떤 거냐? 뭐 수영장 뭐 깎아주거나 여러 가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장학금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이제,
김우민 위원
군산시민이 됐을 때에 같은, 차별이 아니라 군산시민이 되면은 군산시민 같이 이렇게 당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를 강화를 해야 된단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인자 주민등록법 상에도 거주지에다가 주민등록을 두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학생들 보면은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주소는 놔두고 실질적으로 학교는 군산에서 뭐냐,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주민등록법 상에도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을,
김우민 위원
말 길은데 과장님, 기숙사, 기숙사 가면 다 옮기죠, 주소. 기숙사, 안 옮기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안 옮깁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기숙사 들어가신 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의 주소를 옮겼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전입금을 줄라고 하는 것이죠.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게 주소만 옮겼을 때 그런 게 아니고 군산 시민이 돼서, 그러면은 잘 들어봐요. 군산 시민이 됐기 때문에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요, 생각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입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인자 그 혜택을 주는 우리 인제 여러 가지 인구정책 유입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김우민 위원
의원들이 더 논의해 볼게요.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은 최초에 30만 원이고 이후 학기별로 해서 매년 한 5번,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졸업할 때까지요.
서은식 위원
근데 지금 사례를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요. 뭐 익산도 성과보고도 한번 봐보고 그다음에 목포도 대학생들한테 60만 원씩 3회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목포시도 인구가 감소해요. 감소한 이유가 그 원인을 좀 정확히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냐면 그 목포 같은 경우는 남악신도시가 무안하고 접경지여야 가지고 거기가 훨씬 더 주거 정주여건이 나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인구가 감소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정책을 저기 목포시나 익산에서 안 썼더라면은 인구 감소 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져요. 그런 요인은 있긴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인구를 어떤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확히 좀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포도 마찬가지 그런 성과가 나오는데 현금성 지원보다는 그분들에게 군산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혜택,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우민 동료의원이 한 어떤 시설의 어떤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현금성보다는 그렇게 해서 진짜 어떤 내가 군산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내 주소 갖기 운동 그런 부분을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똑같은 돈이지마는 그런 현금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보다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아까 우리가 저기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할라면 간담회를 좀 잡으셨어야지.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회 시간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3.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명 추진 지침에 따라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신축 이전한 서수면과 임시청사로 이전한 경암동의 소재지 변경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 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신축 이전한 서수면과 임시청사로 이전한 경암동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조례안은 행안부의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기존의 읍면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민의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행안부 지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일원화 및 통일성이 갖추어져 두 가지의 명칭 사용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변경된 명칭의 현판과 각종 안내판 등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 명칭 변경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누락되었던 행정구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종전부터 사용하던 옥도면 죽도리, 대장도리, 두리도리가 누락되어 있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도면 행정 구역 중 법정리인 죽도리, 대장도리, 두리도리를 행정리로 현행화하여 행정 작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죽도리, 대장도리, 두리도리가 빠진 이유가 왜 빠졌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 조례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해 가지고,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좀 세심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더, 한번 더 세심하게 더 살펴볼 것이고요. 더 누락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도 한번 더 세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5.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2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2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14건에 29억 9,631만 3천 원으로 군산형 긴급복지사업,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사용 등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보조자료 17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제 소금하고 염화칼슘 구입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비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년도 12월 달에 이런 제설작업이 적기에 도로에 뿌려지지 않아 엄청 혼란이 좀 있었고 민원인도 불편이 좀 많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하신가요?
소금이 없다, 그다음에 동네에는 모래가 없다. 그것보다 또 돈이 없다. 이런 게 예비비 사용 지출을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올릴 정도면 그런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중간 중간에 그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그 관리, 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감염 취약계층에 신속항원키트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에게도 지원을 해주셨고, 방역물품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취약계층에다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1인당 한 11개씩,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면은 그 키트를 지금 지원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인당 1개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11개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인당 11개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1인당 11개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걸리고, 한번 걸리면 거의 항체가 생겨서 굳이 11개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 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요. 지금 17쪽 보시면은 그 내용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원생한테는 1인당 한 12개 주고, 교사한테는 한 4개씩 주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는 12개씩 이렇게 주고 이렇게 쭉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최창호 위원
이게 뭔 산출근거로 1인당 11개를 주셨는지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 부분은 저기,
최창호 위원
그냥 뭐 예산에 맞춰서 짜맞추기식으로 드렸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복지정책과에서 한 그 감염 취약지역 신속항원키트 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인데요. 저희가 지금 4만 5,881개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그 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인자 임산부나 아동피해센터, 쉼터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최소 3개부터 취약, 그 감염의 좀 취약계층인 인자 임산부나 노인분들 이분들 한 13개까지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준 리스트 혹시 있을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건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 등이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율 제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저감 노력, 세입 증대, 세출예산 감소, 국도비보조금 반납 등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사항 20개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말씀도 했고 그리고 동료의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매년 반복되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200억 정도 늘었나요? 100억? 얼마나 늘었죠,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126억 원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126억 원.
서동완 위원
그러죠.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매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순세계, 그러니까 불용처리, 과에서 불용처리 되는 사업들 예측을 잘못했든지 뭐 집행을 잘못했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런 과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 적용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런 혹시 대책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의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2회 추경에도 좀 집행이 좀 부진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그 좀, 뭔가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들이 사업을 통해서 잔액도 남을 수 있겠지마는 사업을 예측을 못 해서 사업이 통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사업비 대비 사용하다가 일부 남는 것들은 이해가 가지마는 과도하게 예산이 남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에 그 사업들이 종료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판단을 빨리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들 있으면은 빨리 그걸 불용처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중간, 그 순세계잉여금 중간에 예측을 하고 집행한 예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했고,
서동완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한 3년 추계로 해서 발생할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좀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더 각 과에다가 얘기해서 그것들을 좀, 좀 이제 각 과에서도 그 부분 인식을 하고 사업을 좀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보면은 지금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0.7%가 감소를 했어요. 한 200억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200억 맞나요? 세외수입 단위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요, 좀 줄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줄었다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세외수입이 왜 200억씩이나 줄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지금 세외수입은 저희 그 시설 이용요금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 지금 저기 보면 그때 감면해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 시의 이용시설들 이용이 많이 제한을 받았거든요. 작년 기준이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2022년도 기준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좀 많이 줄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0억이나 줄었다는 것은 저는 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요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여기서 즉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자료를 받아보고 보다 보니까 눈에 그런 것들이 띄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세외수입 200억 감소 부분 있잖아요. 좀 세부내역들을 한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자료에 보면 장기부채는 한 거의 약 6%가 줄었어요. 근데 이제 유동부채가 25% 이상 상향이 돼서 왜 단기부채가 줄었는데, 장기부채는 줄었는데 유동부채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부채 부분은 저희 회계과장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보면은 전년 대비 자산 했을 때 사회기반시설 같은 것이 하다 보니까 증가가 돼 있는 상태고요.
부채는 전년 대비 그래서 인자 저기 일반 그 미지급금 그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그렇게 늘어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미지급금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원래 그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지급금을, 미지급금이 남았다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국도비 그 반납액 그것이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국도비 반납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87쪽에 보면은 무분별한 예산 변경 최소화라고 지적사항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목간 변경이 22건 그래서 한 13억 정도가 변경이 됐거든요. 이 내용도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회의 때 동료의원께서 사무 위탁 관련된 그 조례 개정을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성과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결산검사서 94쪽에 보면은 역시 성과관리 철저한 계획 및 조치가 미흡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돼서 정기평가를 받는 것은 66개 사업이거든요. 국장님은 아까부터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66개.
그러면 나머지들도 이제 거기 사무 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는 66개밖에 안 하고 나머지들은 또 우리가 사무 위탁 아니라 뭐 사업비 보조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들 있거든요.
그러면 각 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는 그 66개 사업 말고도 지금 성과평가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근데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그쪽은 인사 조직 부서에서 지금 그 업무가 그쪽으로 분장이 돼 있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결산검사 상에 그거 지적이 돼서 얘기 하는 거예요. 근게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성과관리 이것들을 각 과에서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지금 국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가, 아까 조례 저희가 안건 사무 위탁 조례 성과관리가 정기평가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해서 사업을 우리가 위탁 받아서 하는 데든 아니면 사업을 지금 대행해서 하는 사업체들이 좀 사업을 목적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BSC 평가지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목표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비교 대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움푹 진푹 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지표설정 할 때 목표액이나 이런 것들 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인공암벽장 내 볼더링장 설치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 클라이밍의 한 종목인 볼더링장을 소룡동 인공암벽장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7천만 원을 포함 12억 5천만 원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스피드와 리드시설은 2020년 리모델링을 거쳐 국제규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볼더링은 시설이 없어 각종 전국대회 개최 시 시설을 임차하는 등 애로가 있었습니다.
볼더링장 설치사업은 작년 10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율 60%로 외벽공사 중입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가 당초 9억 원에서 국제규격의 볼더링 월과 홀드 설치 등을 위해서는 12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불가피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월명산에 위치한 인공암벽장에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볼더링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클라이밍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리드벽, 스피드벽, 볼더링장 중 리드벽과 스피드벽은 조성되어 있으나 볼더링장이 없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볼더링장 사업비가 당초 9억 원으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비대상이었으나 건축비 및 설치비 증가로 총 사업비가 1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신축 자재비 및 전동스크린 1억 5천만 원, 볼더링월 설치 1억 6천만 원, 홀드 설치비 4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가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요청한 건으로 조성 시에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은 물론 클라이밍 동호인들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비 책정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결산검사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지금 당초 9억에서 지금 12억 5천, 사업비가 40%가 증액이 됐어요, 40%.
근데 의회에다가 사실 40% 증액된 걸 집행부에서 갖고 올라오면 의회에서 해주기도 참 그래요. 의원들이 대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면밀히, 사업 하다 보면 1~20% 증액, 감액되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당초 사업, 그리고 사업도 하기도 전에 지금 보면은 현재 외벽공사가 지금 60% 지금 됐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지금 변경 사유를 보면은 과장님, 한번 잘 보셔봐요. 당초 사업비 대비 재료비, 물가상승분 반영, 물론 그것은 우리가 모든 공사에서 그렇게 해요, 모든 공사에서.
근데 이렇게 단기공사 1년 내에 공사하는 것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 1년 공사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건축할 때 한 3년, 2년 걸리는 것들은 그것을 상승분 더 주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1년 안에 몇 개월 짜리 공사들 사실 이거, 이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말하기가 참 옹색해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거 보셔봐요. 국제규격의 볼더링장 시설을 위해서 볼더링월, 홀드, 전동스크린 설치 필요.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
근데 예측을 않고서나 덜컥 10억 미만으로 올려가지고 동의 안 받고 그냥 사업비로 올려서 해놓고 그리고서 이미 사업은 60% 진행됐어. 이거 의회에서 어떻게 못하게 하겠어? 그냥 잔소리 좀 듣고서나 그냥 되겠지. 전형적인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꼭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아니 보셔봐요. 이게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던 사업이냐고.
그리고 지금 인공암벽장이 최근 5년 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 보강한다고 계속 예산이 들어갔어. 그렇죠? 우리 체육진흥과 계속 오래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9억에서 12억 5천이 1년 사이에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동스크린 같은 경우는 애당초 외벽에다가 그냥 시설물 노출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볼더링월이나 이런 홀드 부분에 대해서 자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이 분명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한 4억 원 정도 조성이 됐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피드벽이나 리드벽은 2020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8억 원 정도로 해서 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 이제 저희들이 국제규격에 맞는 대회를 하다 보니까 또 별다른 볼더링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거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면 이 3가지 스피드, 리드 또 볼더링까지 갖춘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이거는 이번 건만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셔봐요. 당초부터 12억 5천으로 했으면 특별조정교부금을 9억이었을 때에는 우리가 30% 가져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30%.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시비만 올라가면서 그 특별조정교부금은 20%대로 뚝 떨어져버려요.
의원들이 항상 교육을 가면은 지원사업 국비사업 가져오는 것들 막 50% 밑에는 사업을 아예 하지 마라 그렇게 강하게 교육을 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왜? 설치해놓고 유지관리비는 우리한테 다 들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자 의원들이 나름대로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것이 그래도 30% 정도는 우리가 좀 있어야 나중에 할 거 아니냐 그렇게,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변경을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0%대로 떨어졌다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유지관리는 다 이제 우리들 몫인 거고. 근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60%까지, 공정이 60%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을 갖다 올라오면은 의원들한테 “뭐,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근게 의원들이 바라볼 때는 “니네가 알아서 혀. 니네가 돈 안 주면 우리는 그냥 않지, 뭐.” 이거인 건지?
이게 근게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가 의회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불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그런 부분에,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원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5조에는 기념사업과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기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 내에 발생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에 대해 규정, 사업 추진에 대한 위탁 근거와 재정적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시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 보존과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와 같이 항일독립운동을 한 거에 대한 조례 사항 없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항일과 관련해서는 처음이고요. 그 외에 인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독립운동 하신 분도 예우에 포함돼 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그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일단은 항일 같은 경우는 3.5만세나 옥구농민항쟁 같은 경우에는 인자 군산 지역에서 인자 발원지다 보니까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자 조례를 제정하는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복되는 일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중복되는 것은 좀 인자 공훈선양사업에 있어서 좀 일부는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여기에 기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할 수 없나요?
서은식 위원
있죠. 사업은 할 수는 있죠.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뭐 발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 그 보훈,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서동완 위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수당이랑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전부 다 다 주는데 거기는 여기 항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5.18 그분들도 수당도 주게 됐고, 얼마 전에도 그 수당에 대한 금액 상승해서 조례 개정도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인자 우려스러운 게 전에 한번 해병전우회 관련된 조례가 의원, 동료의원이 발의를 해서 했어요. 근데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때 부결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까 국가보훈 예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가 말하면은 뭐 6.25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월남전쟁이라든지 5.18이라든지 뭐 쫙 다 있어요. 포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보훈단체에서 전체,
서동완 위원
보훈단체 포괄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그러면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서나 그럼 이런 사업을 이렇게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군산이라는 지역에서 3.5만세운동이나 옥구농민항쟁이 최초로 인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따라서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좀 이분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역사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재정립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항일 여기는 군산 같은, 제 생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친일 청산도 중요하지마는 그 항일에 대한 투쟁에 대한 역사의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옥구항쟁이라는 그 정신과 그다음에 한강이남의 최초의 3.5만세운동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일, 그 지금 조례가 있는 데가 43개인데 광역, 기초해 가지고 광역이 13개, 나머지 기초가 돼 있는데 거긴 대개 항일운동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니까 뭐 전라북도에서 고창만 현재 있긴 있는데, 조례가. 그니까 실질적으로 군산처럼 어떤 항일한 어떤 그 투쟁의 역사와 저항의 어떤 역사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광역, 기초해 가지고 4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조례를.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사업들이 지금 한 1억 5,888만 원 정도 쭉 보면, 삼일절 기념행사, 8.15 광복절 기념행사,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 선생 추모제, 3.1 운동 100주년 기념관 전시 및 교육문화행사, 항일투쟁 군산 3.5만세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 5천, 그렇지 않고는 대개 한 5천 정도 예산이 지금 계속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근게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는 거고, 근게 제 얘기는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그 3.5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옥구 항쟁도 저기 임피중학교 거기에서도 지금 다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이 속에 우리 그 조례 이름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또 이런 행사성은, 지금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3.1도 이쪽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해당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여기에 보훈 대상으로 우리가 정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6.25 참전도 있고 5.18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들 하나씩 다 뽑아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 이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의 법률 속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담아가지고 3.1운동, 뭐 옥구항쟁, 뭐 그리고 아까 말했던 5.18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했는데 그 속에서 이것을 하나를 뽑아오게 되면은, 뽑아오게 되면은 그 속에 남아있는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5.18 같은 경우도 또 어떤 의원님이 5.18은 민주화, 우리 민주화를 만든 그 소속이고 군산에서도 그게 그때 군산역에서 그런 것들을 했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동료의원님들 중에, 전에 의원님들 중에 참여하는 의원님들도 있었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더 이게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싹 하나 독립법 조례로 싹 이제 분할을 시켜야 되는 거죠, 독립 조례로.
서은식 위원
근데 이제 물론 의원님 말씀에 대해 동감을 하는데요. 항일이라는 그 가치하고, 물론 이건 좀 저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전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하시죠.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이 조례가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잘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기 우리 지금 항일운동 후손 이게 보면은 조례에 이렇게 보잖아요. 조례 4조 5항을 보면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업적 재조명과 독립유공자’ 이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큰 틀에서.
서은식 위원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큰 틀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은식 위원
조례가,
김경식 위원
아니 한번 물어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테면 이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 그 항일,
김경식 위원
이 조례가 없다 해서 우리가 그거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념사업 않는 거 아니고, 이 조례,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조례가 없이 하면은 법적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전체 다 포괄된 사항에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김경식 위원
그것만 말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따로 못할 사업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 시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지원 대상자 확대, 거주기간 완화, 지원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신생아 등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거주기간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4조와 5조는 수급자격 요건과 지원금 신청 완화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제2조의 정의 신설에 따른 지원금 신청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거주기간의 요건과 지원금 신청기간의 제한으로 대상자 누락과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의 누락 방지와 지원 확대를 통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을 구축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대상자 확대, 거주기간 완화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 사산한 태아까지 확대하고 관내 거주기간 요건 완화와 지원금액을 심한 장애인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서 장애인가정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죠?
송미숙 위원
예, 당연합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금액을, 지원금액을 늘려주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원을 늘려주는 건지? 그분들이 요구한 건지 아니면?
송미숙 위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현황을 보면 복지부에서 주는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기존에 1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심한 장애인은 15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중복지원이 안 돼서 우리 복지부에서 주는 100만 원은 150 중에서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근게 그건 심한 장애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빼버리면 일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50에서 100 책정을 한 것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지금 2022년도도 장애인가정에서 10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23년도도 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 푼도 받아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외되는 이 자격요건이 다 빼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0만 원하고 150만 원으로 조금 올려놓으면 그래도,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라도 장애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가져갈 수가 있을 거 같애서요.
최창호 위원
근데 그러면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은 뭐 출산장려금인가요?
송미숙 위원
그건 전라북도에서 주는 돈은 남성 장애인 배우자, 남성 장애인이 여성 정상인 배우자가 아이를 가져서 낳으면 그때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줘요. 그니까 요것도 중복이 되면은 빼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그 중복되는 게 출산장려금하고 중복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송미숙 위원
그니까 군산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준다 그랬잖아요. 주는데 출산장려금이 15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인데 전라북도에서 받았다면은 빼고 준다고.
최창호 위원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장애인가정이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활동이나 경제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구문제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생률 때문에 출생률을 좀 늘리기 위해서 주는 지원금. 이것을, 그니까 나는 장애인이니까 좀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송미숙 위원
저도, 저희가 일반 가정에서 지금 저희가 출산지원금 주는 것이 첫 아이가 태어나면은 첫 아이가 우리 군산시는 100만 원, 둘째 아이는 200만 원, 셋째 아이는 200만 원을 처음에 받고 100만 원씩 2년을, 그래서 셋째 아이부터는 400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출산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장애가정도 받는 거죠. 장애가정 이건 받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려줘야 만이. 올리지 않으면 못 받아요.
최창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어떤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은 저하고, 좀 진심 담아서 저한테 얘기하던데 노인연금 받으시죠? 국가에서 주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근게 저도 이건 비슷한 맥락이에요. 차라리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이거는 출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송미숙 위원
장애인 출산을 했을 시,
최창호 위원
이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장애인가정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게,
송미숙 위원
근게 경제적인 것도 의원님 그런데,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산후조리원이 얼마입니까? 한 달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산후조리원은 아까 인자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일반인은 50만 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금액적인 거보다도 우리 장애인분들은 틀림없이 몸도 불편하실 걸로 예상이 되니 오히려 이분들이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지원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장애 여성들은 비장애 여성들보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해도 낳기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 다른 비장애인 여성들보다 들어가는 경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정말로 열망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그 아이, 인자 낳아서 물론 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좀 도움이 경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덧붙여서 좀 이렇게 추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가 출산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첫째 아이 1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는 별개로 인자 장애인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심하지 않은 장애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이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군산시가 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못 받습니다, 사실.
그래서 송미숙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차피 장애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군산시가 주는 그 출산지원금 때문에 이 금액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 지원 금액을 좀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올려가지고 지금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이렇게 담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뭐 중복 지금,
송미숙 위원
중복은 안 돼요.
위원장 박광일
중복되면은 못 받으니까 지금 금액을 상향시킨 거잖아요?
송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에 플러스를 하나 더 수정가결을 한 거예요, 최창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산후조리원 그 부분도 지금 아까 말한 기초수급자는 100만 원, 산모 50만 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그 부분도 아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더 기간이 요구된다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에 같이 넣어서, 이거는 지금 건강지원과에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그 부분은 인자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김우민 위원
보건소에서? 여기서는 못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인자 일부 개정으로 이렇게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장애인에 관계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만약에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조항에다가 장애인 인자 별도,
김우민 위원
따로 거기도 신설해야 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50만 원 더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주자 이거죠.
아까 송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임신기간 동안도 불안하기도 하고 검사도 많이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체크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영양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출산했을 때 50만 원보다 그 임신 단계에서부터 적어도 산후조리원까지 좀 안전하게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이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 받아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실질적인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라고 하면 50만 원도 부족하면 더 늘리든지 아니면 군산시에 산후, 군산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뭐 특정 산후조리원하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좀 해달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건 인자 보건소와 논의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3건, 20년도에 0건, 21년도에 1건, 22년도, 23년도 없습니다.
그니까 왜냐면 150만 원, 100만 원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다른, 다른 데서 이렇게 지원을 빼, 지원 받는 걸 빼버리니까 실제로 장애인 여성이 출산을 했다라고 해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던 거예요.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국장님이 돈을 200 보다 더 올리라는데,
김영란 위원
맞아요. 송미숙 의원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면 겨우 50만 원 올릴 것이 아니라 500만 원대, 300만 원 이렇게 올려야지 1년에 2건, 0건 이렇게 하는데 겨우 50만 원 올린다는 거 나는, 조금 더, 조금 더 많이 올립시다.
송미숙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도 이걸 조금 더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수정가결로. 저는 간이 적어가지고요.
위원장 박광일
저는 아까 우리 최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인자 송미숙 의원님이,
송미숙 위원
산후조리원 문제,
위원장 박광일
했으니까 보건소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 조례를 좀 바꾸면 좋지 않겠는가, 거기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가결로 돈을 좀 올려주셔요.
김영란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상향을 합시다.
최창호 위원
아니 아니, 이게 돈으로,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이건 그대로 가시고, 이거는 그대로 가시고 또 추가해서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그 조례를 좀 바꿔놓으면,
송미숙 위원
그쪽으로 좀 돈을 더 주라고요?
위원장 박광일
예, 더 그쪽에서 뭔가 좀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어떻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보건소에서는 산후조리원 관련해 가지고 인제 100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게 그 부분에서 많이 올리자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현재요.
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저희가 이거 보니까,
최창호 위원
충분히 그분들이,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100만 원이면 산후조리원이 가능한지 어쩐지를 봐야죠.
송미숙 위원
근데 등급별로 달라요.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최창호 위원
그니까.
김영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내면은 산후조리원은 어디까지나 산후조리원에 돈이 가는 거고 이 돈은 개인한테 가는 것인데,
위원장 박광일
아니 산후조리원비도 본인이 내야니까,
최창호 위원
그죠. 그분들이 충분하게 돈, 경제적인 눈치 안 보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안건
10.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그 목적 및 정의를 구체화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과 제2조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목적 및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제8조의 제목을 시행계획 수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으로 개정하며, 아동보호법 제22조 및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5조와 제1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향후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과 정의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아동보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사회 문제인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안건
11.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박물관관리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박물관관리과 생태시설관리계가 환경정책과 생태교육계로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민법상 성년 나이인 19세에 맞춰 청소년과 성인 나이 변경이 필요하여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 별표1의 박물관 분관시설 중에 금강철새조망대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별표2 중에 철새조망대 개별 관람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3호 중 청소년 나이를 19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같은조 제5호 중 성인 나이를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민법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법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박물관관리과 소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2년 12월 28일자 군산시 조직 개편에 따라 박물관 분관시설 중 금강미래체험관이 환경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상 13세에서 18세 이하, 성인은 민법상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21일부터 27일까지는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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