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5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활력과, 산업혁신과, 일자리정책과, 새만금에너지과,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2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제항만혁신국 2023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혁신국은 소상공인 자 생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력 회복, 미래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와 글로벌 해양항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와 활기차고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력과입니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지난 5월에 준공하여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으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상점가인 강천상가 시설현대화사업, 플리마켓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은 5월말 현재 종이상품권 가맹점 12,000여개소, 모바일 8,600여개소이며, 연간 발행액 3,850억중 1,907억 원을 발행·유통하여 지역 내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입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8개 기업, 3조 1,012억 원의 투자와 2,773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물류비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단지 내 행정복지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사업 지속추진으로 전기차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유망 초기창업자 지원 등으로 청년희망도시 군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지난 3월 개관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였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우리 시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이익공유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등 시민이 함께 하는 에너지자립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입니다.
군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산새만금관할구역 논리 개발 등 중분위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 및 추진하여 어촌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입니다.
섬주민 1일 생활권 실현 및 여객운임 부담 최소화를 통한 해상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말 수산물종합센터가 정식 개장하여 서해안 대표수산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운영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동안 전북도 직거래장터 국회 홍보전 등을 통해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에 힘쓰고 있으며,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본격 추진 등 수산식품 선진화 기반 마련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입니다.
안정적이고 활력있는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소득복지 강화와 미래양식품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대표품종인 물김의 생산기반 구축에 힘써 양식어장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양식산업의 규모화와 미래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활력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GSCO 효율적 운영으로 MICE산업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보조자료에 보니까 그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운영방식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간접운영방식 그리고 위탁운영방식, 군산시는 위탁운영이죠? 근데 운영, 뭐 위탁을 하든, 뭐 간접을 하든, 뭐 법인을 세워서 하든,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GSCO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하거나 간접이 있는데요, 인자 직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자 우리가 군산시가 하는 것도 지금 간접이거든요.
직접으로 하다 보면 저기는 정식직원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게 되면 인력을 별도로 선발해야 되고 그러하다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집행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은 또 순환보직으로 하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본 지자체가 간접적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도 간접이죠? 위탁이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간접으로 보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회사, 지자체는 전혀 없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자체는 지금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재단, 예를 들어서 출자나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인자 민간위탁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활성화 측면에서,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은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고용 형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활성화 측면에서는 사실은, 위탁운영이 전문성이 더 있으니까 사실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을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결과물이 어떠냐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위탁을 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위탁을 받아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GSCO, 우리가 인자 MICE산업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컨벤션센터를 신축할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는 다른 예를 들어 GSCO 같은 경우는, 큰 GSCO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 상황이고요, 별도로 GSCO만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최근에 보니까 산업혁신과인가요? 그 앞에다가 무슨 뭐 스테이션인가 뭔가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GSCO 앞에다 뭐 짓는다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직 정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관없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별다른 답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앞에다가 그 입구던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근데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저희들은 자세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위치선정을 그쪽으로 해서 가져왔어요, 산업혁신과가 1안으로.
근데 위치의 적정성을 따지면은 그게 좀…, 그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뒤에 GSCO가 있으니까. 그게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의 의견이 어떤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래서 저희들도 섣불리 답변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계속해서 할게요.
짧게 몇 가지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쭉 그 선정현황이 나왔어요, 음식점 11개, 뭐 도소매 17개.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 기억하십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이 인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세워졌지만 숫자의 개념으로 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인자 이 사업이 전통명가의 적절성이나 기술성이나 보존성을 유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고할 때도 최대한도로 그것을 가미를 할 겁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설경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의 최종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최종목표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설경민 위원
결과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6개 항목의 평가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전 제가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시에서 함에 따라서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육성사업이라는, 발굴하고 육성사업하기 위한 희소성이거든요, 희소성.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리가 선정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니까 매년 예산에 따라서 몇 개를 한다는 그 개념을 자체를 버리고 사실은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그 해당업체도 큰 이득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군산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하수도인지 뭐든지 하여튼 전체를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서로 할려고 하고 이걸 지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선정된다고 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전통명가라는 것은 진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TV를 보더라도 전통명가 하면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역사성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매해마다 늘어나지 않겠어요? 역사성을 가진 가게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매년 지정하면 이게 나중에는 10년 지나면 20년 지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런 사업이. 그니까 최소화시키시라고, 최소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정말로 10개 선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1~2개 선정을 하셔서 지원할 걸, 10개 지원할 것을 1~2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셔서, 사실은 소비자들도 거기를 찾게 하고 해당업체들도 선정되고 싶은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요, 저희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자 올해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금 제가 그 협약서를 봤어요. 지금 운영이 시작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가오픈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오픈,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설경민 위원
운영하고 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어떻습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은 다 마무리는 안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규모가 소룡동에 있는 것보다, 전에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만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협약서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협약 당사자의 의무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개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대수선은 시에서 하고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이 증축 및 대수선은 시에서 하고 위탁을 했으니까 근데 그 밑에 보면은 3항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고 건물장비의 개보수의 비용은 또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경계선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 생각하면 지게차를 완전히 이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부분적인 보수 부분적으로 고장난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세부적으로 명문화시켜주세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근데 인제,
설경민 위원
명문화시켜서 나중에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툼이 없도록, 그리고 시에서 과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탁을 10년이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화기 명문화시켜서 어디까지는 시가 하고 어디까지는 당신이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명문화를 분명히 세부적으로 협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물가 안정사업에 대한 참여 이 부분이 지역사회 기여라고 돼 있어요, 기여. 의무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왜 기여로 넣어놨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일반마트와는 틀리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대형마트나 큰 마트 같은 경우는 인자 마진율이 높습니다.
근데 중소유통은 인자 마진율을 최소화시켜서, 그 최소화시키고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가격을 싸게 저렴히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인자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저렴하게 팔고자 하는 이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물가 안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냐면 이 유통과정에서의 여하튼 가격을 조금 더 줄여서 원가를 줄여서 소매업자들의 이득을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물가안정,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렇죠.
설경민 위원
물가가 안정되고 저렴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것이 기여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여에. 사실은 강제할 수 없지만. 그니까 너무, 이게 기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사실은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의무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근게 이게 법적으로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자 기여라는 그 표현에 따라가지고 인자 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요, 근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인자 강제성이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군산시에서 지어서 위탁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이제 시작했지마는 분기별로라도 분명히 물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하고 안 하는 부분은 소비자의 몫이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되고 저가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라면 저는 해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해지조항에 그게 없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도감독은 인자 할 필요성이, 지금 의무가 있거든요.
근게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뭐 분기마다 못 하겠다면 상반기, 하반기라도 전체적으로 서류 가서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만약에 결과적으로 해서 1년을 운영하고 해 봤는데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가 자체가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합측에서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일단 줬을 때 과연 소비자에게 최소한 갈 수 있도록 인자 그것이 가장 애매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냐.
근게 그 건에 대해서는 그쪽 조합측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A라는 슈퍼마켓에서 가격을 다른 데보다 싸게 줬으면 이 사람이 단돈 얼마라도 소비자가 구입을 할 때 싸게 가야 된다, 이것이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주목적이고 우리 군산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안심물가제 적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라벨을 붙이든 아니면 뭔가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 조합원에 대해서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모니터링까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A라는 제품을 싸게 줬는데 한번 그 상점을 가서 그걸 이행하고 있는가도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만약에 조사하셔서 정말로 그 효과가 미비하다, 근데 기한은 10년이나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근게 실질적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물가에 변동이 없고 구매 욕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 소상공인을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슈퍼마켓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거고 건물지어서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안 나면은 협동조합에 그냥 지원해 주면 돼요, 돈으로.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제가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구입을 해서 지금 마트나 이런 데다가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뭐냐면 슈퍼나 마트에서 소비자에게, 근데 그 단계가 지금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에다가 모니터링도 하고 제품도 한번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착한가게라든가식으로도 어떤 명칭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지금 거기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를 만드세요. 그래서 사업초기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시스템화되고 되면 운영이 잘 되겠지마는 1~2년 사이에는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하시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그게 담보가 안 된다면은 저희는 위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든 뭐를 하든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과장님.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싸게 주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예를 들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자 거기를 조합을 몇 번 가고 다른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진율을 한번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식자재마트나 이런 데는 보통 15에서 20%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협동조합이 자선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면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 대형마트 기준이 있잖아요. 일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상품보다 비싸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위원장 나종대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서 싸게 준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못 느껴, 일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잠금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분들은 ‘우리가 그냥 시민들한테 싸게 공급한다.’ 그냥 그런 말만 하는 것 같애서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인자 충분하게 잣대식으로 기준을 댈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타 지역이나 보면은 보통 슈퍼협동조합에서는 마진율을 4.5%에서 5%, 인자 상품에 따라가지고 조금 편차는 있겠죠.
그렇지마는 소형슈퍼나 중소형슈퍼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게는 20%까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우리가 마트에다가 납품할 때 당신네들이 4%였으면 다른 데보다 몇 %라도 싸게 줘야 된다는 거 이것은 제가 확신하고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자료를 요구해서 마진율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단서조항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뭔 말인가 아시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한경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충 좀 하나만, 다른 사항인가요, 이 사항인가요?
김영자 위원
이 사항이에요.
한경봉 위원
아, 그면 먼저 하시죠, 보충.
김영자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구입한 게 중요한 거죠? 가격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슈퍼마켓으로 갈 때 우리가 그 정해진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주고 사왔으면 물류센터는 10%만 봐야 된다든가, 20%만 봐야 된다든가 그 기준이 있죠?
그러면 그 기준에서 슈퍼마켓으로 갔을 때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때 기준 또 가격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10%, 15%가 아니라 가격표시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인제 물류센터에다 의뢰를 하든,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그런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인제 행정처벌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이 목적은, 우리가 이 군산물류센터를 짓게 된 목적은 우리 군산시민이 모두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서 또 생활경제력도 조금 절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냥 저렴하게 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가 아니고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물류센터를 만들어놨을 때 하염없이 우리가 물먹는 하마처럼 돈을 지불할 수 는 없잖아요. 그리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업에 규정이 세부적으로 나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류센터는 공장을 거래를 하든, 대리점을 거래를 하든 그때 당시 구입한 단가가 명백히 우리 군산시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가 지원해 줘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또 그럴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과 의도만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런 명백한 의지와 또 행정적으로 그 부분이 분명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인데 그 명가 부분 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김영자 위원
전통명가.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을 끝내놓고 다음에 보충질문 하시면 안 될까요?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한경봉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만든 목적이 지금 와전이 됐어요, 와전이.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게였었잖아요. 동네구멍가게였었는데 좀 더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슈퍼를 하네? 그다음에 좀 더, 근게 슈퍼들이 다, 구멍가게가 다 망했어. 슈퍼를 했는데 마트하는 사람, 돈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마트를 하네? 어? 또 슈퍼가 또 망했어. 자, 그니까 인제는 뭐 저기 뭐야, 대형 인제 저기는 빼고 이마트나 이런 건 빼고 롯데마트 빼고. 자, 이번에는 뭐가 들어왔어? 식자재마트라는 대형 인제 중소, 쉽게 중소기업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데들이 들어왔어요.
그다 보니까 인자 슈퍼도 망하네? 마트도 망하네? 그니까 이 마트하고 슈퍼하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뭉쳐가지고 뭐하라는 거예요? 시에서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식자재마트는 예를 들면 1천 원씩, 1천 원에 받는 물건을 우리 슈퍼나 마트는 1,100원, 1,200원에 받아요. 파는 가격은 똑같아요. 왜? 정가제기 때문에. 할인이고 뭐 이건 개인들이 하는 알아서 하는 일이고. 정가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자 한 봉지에 1,100원 하면 1,100원에 똑같이 팔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것을 뭐 마트라고 해서, 식자재마트라고 해서 1천 원에 팔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왜 만들었냐? 슈퍼하고 마트하는 사람들이 ‘나 죽겄습니다. 살려주쇼.’ 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으로 물건을 사입을 하게 되면 식자재마트에서 1천 원 띠는 것을 우리도 1천 원에 띨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슈퍼나 마트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마진이 너무 적으니까. 그잖아요.
1,100원에 받아갖고 1,200원에 팔고 어떤 사람은 1천 원을 받고 1,200원에 팔고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란 말이에요.
이건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마트나 지금 슈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중소, 우리 저기 뭐야, 골목상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뭔 혜택 봅니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슈퍼하고 마트하는 사람 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당신들한테 마트 식자재마트나 다른 저기 뭐야, 이마트에 들어오는 사입가에 우리가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왜?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식자재마트에는 900원에 줘요. 그래도 좀 대형마트는 1천 원에 줘. 슈퍼는 얼마 주냐? 1,100원에 줘요. 안 할라면 말고. 이러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산시에서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골목상권을 살리자. 그 사람들이 곧 누구냐?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형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여기 식자재마트 몇 개 있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희가 현재 17개 있고요,
한경봉 위원
17개 중에 군산사람이 몇 개 합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군산은 한 8개나 9개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 외지 자본들이 들어와서, 지금도 2개가 오픈 준비중이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곧 외지에서 두 군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런 대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슈퍼, 마트가 망하니까 거기 좀 살려보자, 우리 군산시민들 골목상권을 살려보자는 게 이거의 취지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무너지니까 “소비자는 얼마에 받습니까? 왜 안 쌉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념을 살려줘야지, 정확하게.
이건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마트나 슈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망하지 말라고. 경쟁력 갖추라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잖아요.
그니까, 그러면 요즘 뭐 저기하는 협약 같은 걸 보면은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된다고 그래. 군산에서 ‘왜 너네는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왜 안 쓰냐?’ 바꿔서 얘기하면 ‘니들이 공급 제대로 해 줄 수 있냐?’ 이거죠. ‘니들이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냐?’
군산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우스도 적고 생산기반이 없어요, 논농사 빼고는 쌀 빼고는. 스마트 뭐 저기가 있습니까, 뭐 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노지생산은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정상적인 물량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군산원협조차도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기 안 해요. 인근 시·군하고 서울에서까지 갖다 팔아요.
군산 농산물 팔을라면 직거래해야지. 그 직거래는 누가 가져가냐? 우리 저기 뭐야, 그 급식센터 있죠? 뭐야, 뭐죠 거기? 저기 성산에 있는 거?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친환경급식센터.
한경봉 위원
예, 친환경급식센터하고 거기 뭐야, 거기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계약재배 해서. 받을 수도 없는데 군산 농산물을 쓰래. 웃기잖아요, 웃기잖아. 이게 내용이.
그면 농산물을 제대로 공급을 해 주든가 아니면 생산된 물량만큼이라도 제대로 ‘팔아주쇼.’ 하고 갖고 오든가, 농민들하고 직거래를 해 줘야지. 그래야 농민들이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해 줄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게 앞으로 물류센터도 농민들하고 직거래하라고 하세요. 농민들 생산해 갖고 여분 있어, 납품하고. 계약재배하고. 그면 그걸 갖다가 갖다 줘야지. ‘이걸 팔아주쇼.’ 우리 지역 생산물이니까. 이렇게 가야지.
뭔 이상한 얘기들을 해. 지금 여기 보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왜 만들었는지도 몰르고. 지역의 구멍가게 망하지 말라고 이거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직업 잃잖아요, 실업이 늘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다시, 그 사람들이 팔아서 이익을 내서 이 사람들이 또 구매를 하기 때문이 이 회전을 경제를 회전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살려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확한 개념들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막 근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왜? 개념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군산시민을 위한, 그 사람들이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망하지 말고 먹고 살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34페이지 군산사랑배달앱,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설경민 위원님.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할라는 걸 제가 잘르고 해서 보충질문 먼저 하시고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자,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경봉 위원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잠깐, 그 보충질의는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의 지속가능 및 확장성에 경영철학이 들어있어요. 이 경영철학을 어떤 기준을 놓고 보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전통명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단어부터 무거운 단어입니다, 전통. 근게 누구를 배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명가를 발굴에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보통 3개씩을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올해부터는 거의 숫자의 개념 없이 없으면 선발도 않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제 전통명가의 적정성이나 희소성, 이제는 보존가치성을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두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서요.
김영자 위원
이 경영철학성에 대해서 지속가능성,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렇죠.
김영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인자 일단은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고 자기들만의 또 우리 군산시 대표로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도 그 명가를 보고 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뭔가 마인드가 그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군산시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했을 때 그때는 또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가 협조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준비해서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소중한 걸 받아놓고 뭔가 무의미하게 해 버리면 또 우리 군산시 발전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더 지속가능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이니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배달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게 인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야 되잖아요? 그럴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배달앱이 운영된 지가 지금 2년 좀 넘었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2020년 3월에 추진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정책적으로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업무가 지금 어찌됐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배달앱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있어서 나쁠 건 없고 분명히 없고 분명히 소소하게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민간의 배달앱과 경쟁해 가면서 이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라는 부분을 정책결정을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 구조자체가 민간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의성과 시스템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여기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기에서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집약적으로 사실은 기존 배달앱 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소비자 중심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폭적인.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를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품권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품권은 발행자체만으로도 역외 자본 유출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이 효과와 기대효과나 과정 속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군산 내에 쓰여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유지를 하실려면, 아니면은 계속해서 하실려거든, 재단에서 하건 여기서 하든 간에 소비자 인센티브를 반드시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런다고 군산사랑배달앱만 높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매출이 높여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수수료를 얼마 띠던 간에 아깝지만 매출이 높은 것이 우선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시민들에게 대폭적인 앱을 사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우위를 점할 수 있건, 경쟁력을 갖추든. 근데 그게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형식적인 정책이니 그만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보통 저희들이 인제 조사를 해 보면은 보통 40대에서, 40대에서 만 40대들이 많이 운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못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사업을 고도화사업을 시켜가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고 뭔가 해 줘야 만이 이 배달의 명수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인자 저희들이 인자 고도화사업을 할라고 지금 도에다가 심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너네들 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어쩔 수 없이 초창 처음이라 조건부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결을 또 시키더라고요, ‘이번에 절대 안 된다. 다시는 이 서류를 올리면 반려를 시키겠다.’
왜 그냐면 자기들도 행안부까지 가야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자 배달앱을 이용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군산시민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인자 배달앱을 할려면 가맹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도 충분히 배려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달의 명수가 뭔가 타 지역으로의 직접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서 이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소비자 위주로 시스템을 발전 보완시켜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노력하시는데요, 거듭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정책이나 시 예산은 정책들이 지원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은 형식적으로 사실 합니다.
그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건들지 않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특정대상, 소상공인이든 누구를 위해서 요정도의 정책은 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근데 본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모든 지원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니까 저는 노력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지 못할 거면 사실은 정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각 지역마다의 역외 자금 유출 방지의 지역사랑상품권 뭐 그런 걸 발행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역외 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목표지만 각 지역에서 역외 자금 유출을 막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타 지역에서의 역외 자금이 군산시에 유입도 됩니다. 우리가 유출되는 것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유출돼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각 지역마다 막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역외 자금 유출을 막듯이 옆에서도 우리의 유출되는 역외 자금을 또 막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 우리만 하면 모를까.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좀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위원장 나종대
추가?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배달의 명수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소비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96%정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나와 있는데 인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의 명수 이용시에 가장 불편한 점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분야를 이렇게 조사분야를 보면 할인이나 이벤트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 30%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이 적다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 또한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 확보 그리고 또한 할인행사 및 이벤트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비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혹시 가맹점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도 했었나요? 그런 경우는 없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가맹점은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보통 분기별로는 한 번정도 인자 소비자, 가맹점 같이 이렇게 그다음에 운영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대로 조금 ‘대형마트는 할인행사를 많이 하고 또 시스템이 다양하고 좀 편하다’, 인자 그런 의견을 많이 했고, 가맹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군산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 왜 그것이 뭔가 했더니 우리는 보통 많게는 10%의 수수료를 지금 ‘다른 대기업 거는 최소한 10% 이상을 떼어가는데 우리는 10%를 안 떼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쉽게는 안 보이지만 그 깊은 내막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군산시에 이 사람들이 발전적인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이한세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현재 가맹점수가 한 1,600여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배달이 가능하고 배달의 명수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입을 할 수 있는 가맹점 가능한 업종 업태에 대한 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수는 저희들이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맹점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정책과 보면은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신고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홍보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리스트를 읍면동으로 뽑아가지고 가능한 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자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인자 면보다는 동이 많은데 이장이나 통장 회의 때도, 군산에 A라는 동에는 이런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뭔가 가맹점을 좀 확대시킬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가입의 어떤 간소화, 절차 간소화문제라든가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의 문제, 지금 사실은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가맹점 관리 그리고 이용자 관리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쪽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운영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이한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정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군산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축소시켰을 때 배달의 명수 이용률을 봤을 때도 소비자 만족도에서 보면 절반이상이 ‘그만하겠다, 배달의 명수 이용을 안 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특히나 홍보나 이벤트 문제에 있어서 22년도 내용도 월에 1건씩정도 되고 있는데 물론 인제 군산시에서 가맹점하고 1대1 매칭해서 3만 원 이상이면 2천 원, 2천 원에서 4천 원 이하면, 이상이면 인제 6천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은 홍보나 이벤트 내역을 봐도 작년보다 유사하긴 한데 더 나아졌다거나 강화되었다거나라고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가맹점수라든가 더 늘리기도 하고 홍보이벤트를 더 강화시킬려면 뭔가 그 운영사 자체만으로, 지금 올리고컴퍼니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만 해 가지고는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행정에서 또한 한계적인 어떤 인력가지고 다 이렇게 업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인제 전라북도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인제 해서 재단으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인제 이관을, 업무이관을 할려고 한다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놓고 해서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제 물론 올리고에서 하겠지만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도 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놓고 계획을 정확히 잡은 다음에 이관을 해야 이 명수사업이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배달의 명수 부분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상권재단활성화로 넘긴다면은 우리 시가 이거 또 지원 계속해야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지원 안 합니까? 거기로 넘기기만 하면? 우리 시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모든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꾸 시스템은 소비자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인 것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넘기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 기술 개발하고 뭐 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넘기세요. 공개적으로 해서 꼭 상권활성화재단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두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계속 진화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 군산시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계속. 또 기술 개발 같은 건 어떻게 계속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우선 그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참 내가 항상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계세요? 상권활성화,
(관계공무원석에서-「상권지원계장입니다.」)
혹시 금년도에 다른 데 상권활성화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을 가본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올해 세 군데 정도를,」)
어디 어디 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부서하고 같이 간 경우도 있고요, 재단 자체에서,」)
아니 근게 어디 어디 가셨냐고요, 가신 곳이 어디 어디냐고요. 그러면 가신 곳이 있으면은 그 가신 곳하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군산시하고 거기 운영하는 데가 뭐고 다르고 뭐가 같은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장보고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출장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갔다온 거. 그거 우리 과장님 받으셨어요? 출장보고서랑 다 받으셨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출장보고서 다 받았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출장보고서, 예,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잘못 쓰이고 하면은 그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없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직원이 무능하다든가 뭐하면은 가점도 덜 맞을 거고 그리고 진급부분이나 아니면은 인사에도 불이익을 당할 텐데, 공직자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 군산시의 예산을 갖다가 엉뚱하게 손실을 봤는데도 책임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다 계속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니까요.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한 제도적인 정치가 없으면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래도 이것은 정말 우리 군산의 상권활성화라는 것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고 개인의 특혜라고 이렇게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수행을 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됐고 그게 주변에 영향을 파급효과가 미쳤다면 당연히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누가 보더래도 이거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진행으로 계속했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안 짓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개인 돈을 갖다가 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여기 보면은 계획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추진현황 이렇게 보니까 이건 거의 1개 상가에 지원해서 몇 천만 원씩 지원해서 고쳐주고 뭐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런 걸 리모델링하고 고쳐서 거기가 상권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첫째적으로 상가가 활성화될라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래요. 상가 옆에 주차장 몇 개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금년에 한 게 있어요, 어디?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첫째 인구가 늘어나야 소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장사도 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뭐 어디 리모델링만 깨끗하게 하면은 장사돼요?
지금 주차장이 제일 현안이기 때문에 여기다 쏟는 이 돈 갖다 주차장을 하나씩, 두개씩 해 줘봐요. 10년이면 10개 상가에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좀 제발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인 얘기도 얘기했지마는 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전달하면 그걸 좀 반영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하실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건물 짓고 뭣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재단에서 맽겨서 니들 보러 지라고 그러냐고요, 입찰해서. 그면 우리 공직자들은 뭐하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운영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도 이제 책임을 짓는 그런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예산하는 것보다 상가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군산사랑상품권 최초 발행일이 언제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2018년도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2018년 몇 월이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하반기로,
위원장 나종대
하반기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9월, 예.
위원장 나종대
지금 만료일이 언제죠, 지금?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만료일이 지금 올 9월 중에 조례가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9월, 그니까 9월인지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 회수가 안 됐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 7천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2억 7천이죠? 그럼 몇 달 남았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지금 한 4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3개월 남았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3개월 남았습니다,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이 2억 7천이라는 돈이 왜 회수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5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있는데?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근데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부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세월이 흘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자 개별적으로 산 데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기들도 기억을 못 하는 대다수가, 대다수더라고요, ‘다 썼는데?’ 이렇게 하고 그것은,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1차에서는 썼어요. 2차 지금 3차, 이 돈을 지금 우리가 만든 취지가 뭐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어차피 만든 취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그 의미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당연하죠. 근데 2018년도에 얼마 발행했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희가 900억이요.
위원장 나종대
그 900억이 되면 이 2억 7천이라는 돈이 그면 한 3~4%정도 되나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렇다고 봐야죠. 한 2%정도.
위원장 나종대
근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상품권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5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2억 7천여만 원이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거의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든가 누가 어디다 갖다 놓고 항아리에다 숨겨놓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1년이 아니고 2년, 3년, 4년, 지금 5년째가 돼 가니까.
그러면은 어떤 이 유가증권 뭐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잠금장치가 5년이라는 기간이?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보통, 증권은 보통 5년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보통은 5년인데 꼭 군산시도 해당이 되나요? 5년이라는 것이?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그래서 5년이 되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여기 상품권을 봤어요, 뒷면을. 발행년도는 나와 있고 가장 윗라인에 쬐그만하게 5년이라는 문구가 써있어요.
이 상품권을 가장 이용 많이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인자 어르신들이죠.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그면 이 어르신들이 이 상품권 뒷면 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서 쓰셔가지고 ‘이 상품권은 5년 안에 쓰지 않으면은’ 뭔 어떤 액션을 취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900억을 발행을 했는데 2억 7천이라는 돈이 지금 뭐 한 7천 들어온다고 2억이라는 돈이 회수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거 누가 뒷면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검사하실 수가 없어, 이걸. 바코드 찍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줄라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한 푼이라도 좀 이익줄라고 했는데 인자 문제가 인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년에 가면 400억을 발행을 했으면은 2억 7천이 아니라 곱하기 10억정도 돈이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정을 해 보면은. 그냥 N분의1로 나눠서 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는 얘기야, 지금.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근게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이 상품권은 취지는 이것을 경기가 어려우니 사서 빨리빨리 쓸수록 소비권장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5년이 경과가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근게 구제방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구제방법은 저희들이 피해 안 가도록 이렇게 뭔가,
위원장 나종대
만약에 일예를 들어서 이걸 다 일반인들이 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돈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 어머님들이 안 해요, 어르신들이. 그게 가장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근게 일예로요, 포항시가 좀 오래 됐거든요. 인자 거기는 원래 유통기간은 신탁이나 모든 것이 5년인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우리도 빨리 어떤, 뭐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그래도 저희,
위원장 나종대
우리 어떤 풀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우리는 어차피 상품권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써야 맞죠.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여기다는 지금은 9월달까지 쓰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여기 시에서 하는 일이에요.
뭔 민간업자가 5년 쓰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 그 뒤에 가서 대처를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찮아요.
그런 어떤 구제방안이 있으면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 만약에 어르신들이 전쟁날 거예요. 돈 안 바꿔준다고 나중에 9월 지나고 와서 이 내 돈인데 사용할 수 없다고 그면은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시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플랜카드라도 좀 붙이고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잖아요, 만약에 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근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 안 되니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는 적지마는 19년에 4천억, 20년에 5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인자 밀고 오는데 내년에 또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사전에 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피해 안 가도록 강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지역 후에 우리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세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저희가 지난번에 경제지표 취업률에 있어서는 조금,
서동수 위원
조금이 몇 %나 상향된다고 보셔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까지는 정확허니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계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담당계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고용률을 말씀하시는?
서동수 위원
아니 경제지표.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상향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원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 평가가 안 나왔는가요, 아니면 내용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무슨, 이해는 했는데요, 그것은 별로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위기상황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서 상황 간에 차이점은 분명히 지금 현 시점에 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럼 우리가 그동안 지원의 대상의 폭을 넓혀서 했던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뭐 소상공인특례보증이라든지 노란공제보험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카드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저는 봐져요, 이제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아니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금리하고 삼고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을 사업을 해 가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출할 여력이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면 아직은 좀 원상회복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좀 낮아지고 해야 뭔가 경제적으로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금리가 인상되는 사항들의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경제가 어렵고 그런다고 저는 봐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위기지역으로서 그런 상황하고 지금 현상황하고는 많이 경기가 회복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202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좀 변화가 있어야지 않냐는 판단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동의하시는지.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뭐 인제 우리 도의 어떤 지원사업을 통한 비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비율매칭을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지금 우리 6월 정례회기 때문에, 제가 물론 추후에 우리 업무보고도 또 주어지겠지만 정례회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리를 좀 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예, 이해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신산업중심의 첨단전략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서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61쪽에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 평가기술 개발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이게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정확히 사업설명을 좀 해 보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내초도 끝에, 선유도 들어가는 쪽에 우리 내측에 가로, 세로 1 곱하기 2㎞ 해 가지고요, 2메가 정도 해서 바다에 어떻게 보면 해양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로봇이나 잠수정 이런 것들을 시험 실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상의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국방산업과도 연계를 해야 되고 실증을 통해서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거고요, 또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기와 관련해서 교육센터도 유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250억이라는 사업비를 지금 투여를 해서 이쪽에 실증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센터를 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센터도 구축을 하고요,
서동수 위원
센터 구축은 어따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야미도쪽에 거기에 건축을 좀 하고요,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업무보고 차원에서 지금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자료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23년도 사업비 시비 매칭분 추가경정 사업비 1억 5천 반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면 별도로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요하든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담아서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
서동수 위원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이해력을 지금 강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조절을 해서 이 사업진행에 대한 간담회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향후,
서동수 위원
그리고 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어쨌든 국비가 150억, 도비, 시비, 민자도 있는데 또 민자면 어디가 또 이 대상 사업시행을 주부서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도 전부 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좀 협의를 요청을 합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협약, 저기 공모가 됐고요, 국비하고 도비만 확정이 됐고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당연하죠. 그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전에 인제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우리 농공단지 있잖아요.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에 페이퍼컴퍼니가 많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일제조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하니까는 뭐 먹히지도 않더라고요, 씨알도.
근데 전북일보 한번 터지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전북일보 한번 나가니까. 시의회에서는 뭐라고 해도 그냥 씨알도 안 먹히더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네 군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 농공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전북일보에서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보도가 돼서 회계과하고 감사실은 수의계약파트만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플러스 해서 전체 농공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마쳤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자료에 그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페이퍼컴퍼니가 어떻게 얼마의 수익을 어떤 회사가 어떻게 어떻게 가져갔는지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 페이퍼컴퍼니가 몇 개가 나왔고 어떤 회사가 나왔고 이걸 업무보고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6월 초에 저희가 완료를 해서 지금 보고서 결재를 인자 맡았고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인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왔는데 지금 저희가 인제 농공단지 입주업체라고 그러죠? 그냥.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옥구에 49개, 임피 35개 서수에 56개, 성산 28개 총 168개 업체를, 실제운영하는 게 146개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실제운영이라는 건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쉽게 얘기하면 22개 업체? 22개 업체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뭐 폐업도 한 데가 있고요, 폐업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전산상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복으로 등록된 부분도 있고 휴업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인제 저희가 농공단지를 인제 뭐랄까, 분양을 한다고 표현하나요? 분양을 했을 때 저희가 분양한 처음에 초도분양한 내력이 있어요.
왜 그냐면 공장별로, 이제 피치별로 분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인제 생산구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인제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분양을 받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2천평을 받았는데 거기에다 평수를 어느 정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쓰기에는 좀 과해. 그니까 임대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임대를.
그런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정도 규모에서 작게 작은 평수를 받은 데는 나 혼자 쓰기도 벅차는, 내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 업체마다 구조들이 다 달라요.
근데 본 위원이 인제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 인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많이 있으니 실태조사를 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냥 소문에 의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체들이 이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경쟁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농공단지라도 들어가 있어야 농공단지의 그 입주업체 가산점을 받아서 특례보증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일부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한경봉 위원
예,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인제 우리가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단체장이 바뀌면 단체장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갑니다. 왜? ‘내가 시장한테 부탁하면 나 계약 따질 수 있어’ 해서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업체에 비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많은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니까 수의계약, 인자 계약을 못 딴 업체들은 저한테 고발할 거 아닙니까. ‘뭔 업체 페이퍼컴퍼니예요. 뭔 업체 페이퍼컴퍼니예요.’ 다 제보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농공단지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뭘 생산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혁신과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럼 산업혁신과는 가서 뭘 했냐 이거죠.
생산을 할려면 기본적인 생산설비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생산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생산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가서 뻔히 들여다보고 고용실태 이런 거 다 하면 다 나와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해서 제가 과장님 자리에 앉아있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치면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뭔 업체가 뭘 생산하는지, 뭘 계약했는지, 시하고 뭘 납품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그 일만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보들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했으면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성과가 없어요.
이건 과에서 감싸주기를 하는 건지 괜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관리부실에 대한 이야기를 혼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지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첫 업무보고 때 유령회사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뒤에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거의 한 달을 넘게 준비를 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를 저희 과도 나가고 회계과, 감사실 이렇게 나갔는데 저희 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것을 좀 보고요, 또 회계과나 감사실은 수의계약파트를 일부 한 50여개 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감사실이나 회계과에서 조사한 것 중에 한 53개 정도가 되는데요, 언론에서도 몇 개 몇 개가 여러 개가 유령회사라고 나와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왜 실질적으로 공장을 해 놓고 공장을 가동을 않냐,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공단지가 큰 기업보다는 적은 기업이 있고 공장 안에서도 조금조금만하게 임대한 기업들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생산설비는 갖추고 있는데 주문량이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365일이나 상시가동을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이것을 공장을 가동을 않는 걸로 보냐? 그런 과정에서도 회계과나 감사실의 본 파트에서도 그건 아니다. 언론에서 처음에 뭐 4개, 5개 어디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나왔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도 저희 과, 회계과 같이 확인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는 정말로 공장이 가동이 되냐, 안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산상에는 잡혀있는데 실제로 폐업신고를 안 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나왔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인원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봤기 때문에 다 상담도 하고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동여부, 고용인원, 매출액 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아까 통계 아니 자료에서 봤듯이 실질적으로는 가동을 하는 업체들이 많고 폐업이라든가 우리한테 안 한 부분들, 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22개 업체가 폐업을 안 했기 때문에 형식상 서류상 남아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기본이라는 게.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곳이 있고 두 번째로 여기다가 회사만 차려놓고 수주 떨어졌을 때, 수주 떨어졌을 때 그걸 갖다가 외부에서 갖다가 조립을 해서라도 납품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오는 대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바로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저기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그런 업체도 업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직접생산을 안 하는 곳은 물론 아까 주문량이 없는데 어떻게 매일 365일 다 돌립니까.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365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니까 그런 우리가 예를 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라도 생산을 하면 이해를 하죠. 그냥 나 발주 받았을 때만 받아가지고 거기 부품 들어온 거 그냥 조립해서 내보내. 그것도 괜찮다니까요? 조립이라도 하니까. 몇 명이라도 고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직접 생산을 갖다가 그냥 쏴요. 납품을 해 버려요. 이게 어떻게 농공단지 입주업체고 이게 생산업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이건 대리점이지 생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명명백백하게, 원칙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직접생산을 해서 납품하라는 게, 그리고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농공단지는 뭐냐면 농촌에 옛날에 유휴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농번기에는 바쁘니까 일하고 그때 고용할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하자고 해서 특례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혜택을 정부에서 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공단지에 못 들어가서 환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들 지금 환장하잖아요. 저한테 농공단지 들어가고 싶다고 의향을 표시한 사람이 100사람이 넘어요. 10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면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가고 싶겠냐 이거죠. 혜택을 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혜택을.
저희가 보세요.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농공단지 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로 주는 데가 어디예요? 그래도 풀어먹기가 편한 데가 지금 농공단지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다 풀어먹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업체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대안 하나. 저한테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혹시 입주하고 싶다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한테도 농공단지 신청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제대로 저희가 새로운 영역들을 좀 준비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과정, 좀 농공단지 늘릴려는 부분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들어갈 사람들이 많으면 농공단지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효과 있죠. 기업창출효과 있죠. 고용효과 있죠.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치면 10명씩만 고용해도 1천명이에요, 1천명.
우리가 인구가 유출되네, 인구가 주네, 뭐 저기하네, 지역경제가 어렵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대안들을 만들라는 말씀이세요. 그걸 시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농공단지는. 민간업체 공모해서 만들면 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도 그런,
한경봉 위원
지금 산업단지, 새만금산단 난리입니다. 공장이 비어있는데 팔들 안 해요. 왜? 50만 원 주고 작년에 샀는데 지금 100만 원 가요. 따블띠기하는데 뭐더러 팝니까? 산업단지가 지금 그꼴 나 있다니까요? 팔들 안 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농공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시한테 할당돼 있는 것이 농공단지가 100만㎡입니다.
서수나 옥구에서 늘려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서수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뭐 조금 있습니다. 옥구도 한 5만평정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옥구에다 5만평을 늘릴 때는 실질적으로 공장이 5만평이 아니거든요. 공장지을 수 있는 건 2~3만평밖에 안 되거든요, 도로 내고 뭐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100만평이고요, 그 한도 내에서 농공단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농공단지에서 뭘 만드는데 얼마큼 만드냐, 이게 100%를 만드냐, 10%를 만들어서 생산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생산자를 내줄 때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에 대해서만 갖추면은 직접생산들을 현장확인을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50%는 만들어야 이게 직접생산이나 농공단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품목마다 뭐뭐뭐뭐 갖추면은 그 중소벤처부에서 고시하는 그 직접생산에 대한 가격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중기부에 직접생산 하는 데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공문도 의뢰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을 제가, 지금 우리가 옛날 법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럼 군산시 전체쿼터가 100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면 건의를 해야죠. 우리 군산시는 이런 그게 정해졌던 저기가 몇 년도인 줄 아세요? 100만㎡로 정해졌던 게?
일단 길어지니까 과장님 국회의원을 통하든 시장님이 건의를 하든 건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 수요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만족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거기에 맞게끔 현 상황이 변했으니까 상황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설경민 위원
보충.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터진 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전에도 사실은 얘기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 중소기업 공정상에 보면은 직접생산의 확인인증서를 주게 돼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보니까 중소기업 절차가 그렇게 돼 있네요? 중소기업 유통센터 뭐 이렇게 대상이 돼 있는데 그 인증서의 기한이 어떻게 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저희 시는 그 중소기업, 그니까 농공단지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때 이 확인원을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2년 안에 그 지도관리는 실태조사원에서 계속해서 하게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쪽에서 서류를 제출을 하면 현장도 확인하고 뭐 수수료도 납부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최초에, 최초에 직접생산 확인인증 일부공정, 신청한 공정에 대해서만 확인이 되면은 인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년 내에 그 행태가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2년 만료 전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이 우리의 역할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업무가 우리의 역할은 아니죠, 왜 그냐면 직접생산 확인인증을 우리가 내주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수의계약이에요. 계약자체는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여기에서 직접생산,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생산의 규모를 우리가 정해서 데이터를 유지를 시켜놔야 직접생산 확인원은 우리 시청에서 않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실태조사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생산 확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계과로 하여금 일정 우리 과에서 조사한 수치로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수의계약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거는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확인원만 2년 내에, 기한이 있는 2년 내 그 인증만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은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안 주면 되는 거라고요, 안 주면.
그니까 우리가 우리 시의 수의계약을 줄 때 최소한의 아까 말씀하신 인력, 파급효과 그다음에 업체 활성화, 단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생산력이 있고 인력을 고용하는 곳 이제 자체기준을 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계과에 전달하세요. 이런 것은 실질적인 농공단지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그럼 회계과에서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래서 이번에,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회계과에서는요, 회계과에서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 플러스 이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에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이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기 전에 농공단지에서 관리를 하시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도,
설경민 위원
그 데이터는 여기서 유지를 하시란 말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를 유지를 하시고 계약은 그쪽에서 하시고 그거를 유지를 해 주시고, 잘 하셔야 되는 게 농공단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장경제에서 역차별이에요, 이게 특혜고.
이것이 계약법상 가능하지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종업계에서 농공단지에 들어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혜소지가 있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고 해도 그 법의 취지에 맞아야 되니까. 그니까 반드시 데이터를 유지하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전수조사 했다고 그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랑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했으면 쓰겠는데 가능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 회사들. 그 회사들이 정말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가, 않는가. 만약에 그 생산하지 않고 컴퍼니식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이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규정이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산에 수의계약이라는 건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저기로 해서 입찰조차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김경구 위원
어차피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이건 완전 기만한 거예요. 또 세금을 포탈한 거예요. 그러죠? 세제혜택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다른 데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한 것조차도 우리 군산의 세금을 갖다 안 내게 되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법적처리를 한번 하는 쪽으로 갑시다, 고발해서. 고발해서.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나는 동안에, 어쨌든 행감 금년 쭉 허니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직접 가는데 뭐 회사에서 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야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언제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그때 하시면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이런 걸 들어서 그래요, 제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지금 이번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서 시장님도 인제 적극적으로 감사파트까지 동원을 시켜서 확인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168개 업체 중에 우리 시하고 한 번이라도 계약이 된 업체는 5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감사담당관쪽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합동점검을 한 상황인데 인제 나중에 혹시 현장을 위원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신다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받은 업체만 가시면 되기 때문에 53개 업체 정도만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거기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혀 이상이 없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자 다른 데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고발조치가 되어야 돼요. 그냥 그걸로 얘기해서 끝낼 사항은 아니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회계과하고 협의해서요,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마지막?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주요업무보고 문건에는 없고 별도문건으로 성산 대평세라믹스산업 업종변경 진행사항이,
위원장 나종대
조금 있다가,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한세 위원
예,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여기 보면은 제이에이치하고 진영그라픽스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제이에이치는 현재는 폐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장을, 익산에 있고 군산에도 하고 싶어서 본사를 옮길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폐업신고를 좀 냈고요, 진영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 뭐 365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만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근데 제이에이치 폐업했는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놨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이번에, 최근에 폐업했어요. 며칠 전에 와서 사장이 직접 와서,
위원장 나종대
그전에 뭔, 아니 그전에 뭔 문제가,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조사 때문에 폐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군산으로 본사를 옮길려고 했었는데 직접 사장이 저희 사무실로 왔더라고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본사는, 지금 다른 거 물어보는 게 군산에 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공단지 안에서 일을 했냐, 안 했냐를 지금 갖고 따지는데 뭐 본사가 여기 옮기는 거 안 옮기고 저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제이에이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산도 있고 군산도 공장이 있는데요, 중간에,
위원장 나종대
뭣 만드는 회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운동기구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예요.
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러면은 뭔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에다 제이에이치를 담아놓은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 중간에,
위원장 나종대
그 얘기를 말씀을 해 줘야 되는데 본사 여기 하는 것하고 익산에 본사가 있으면 어쩌고 군산에 본사가 있으면 어쩌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2개를 운영을 할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이 공장설비들을 익산으로 좀 옮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은 사무실로 해 가지고 본사를 놓을려는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직접 사장님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은 현재 없으니까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업신고를 하고 갔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군산에 운동기구를 군산시에 많이 납품을 했다는 얘긴가요, 지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회수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위원장 나종대
얼마정도나 납품을 했죠, 군산시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폐업한 사유가 문을 닫아서 저기한 게 아니라 운동기구를 너무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 공장이 없는 거여서 지금 폐업을 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2020년에 1건에 1,100만 원, 1,150만 원 계약을 1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럼 뭐 크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수의계약 1건이요.
위원장 나종대
수의계약 하나밖에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20년도. 20년에 1건, 22년도에 1건, 3,300, 2건 했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거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다 담아놓을 이유가, 폐업하면 폐업했다고 하면 되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저희가 조사할 때, 그 기간 안에.
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 안에 조사할 때 보면은 저희는 인제 납품을 많이 해서, 아니면 그 안에 농공단지 안에서 자체생산을 안 해서, 수의계약은 많이 했는데 자체생산은 안 해서 폐업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가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구만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2건 했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니까. 알았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보충.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이 등록돼서 거기서 생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 대표가 거기에 두 군데 이상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의계약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고 싶어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뜨는데 어떻게 계속 주냐, 더는 못 준다’, 그니까 이름만 바꿔서 하나를 더 얻어서 부인 이름으로 아니면 자식 이름으로 해 놓고 나서 실제로 따져보니까 다 먹었어. 특정분야에 따라서. 제가 먹은 사람을 알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2개를 가지고 대표는 실제대표는 하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또 받고 그런 부분까지 서류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 시 공무원들은 압니다.
실질적 대표가 누구인지 해당 과에서는 알아요. 수의계약 하는 주체들은 대표는 동일하고 이름만 틀린 걸 안다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오늘도 지금 우리 정문에 벌써 한 4개월째 이렇게 성산면 주민들 또 나오셔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간략히 좀 보고해 주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는 배부를 좀 해 드렸고요, 성산의 대평세라믹 업종전환,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이거는 비공개로 하시는 게 어쩔지,
이한세 위원
이게 굳이 비공개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
이한세 위원
비공개로 갈만한 사유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다 서명에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23분 의원들이 다 서명을 한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성산 대평세라믹은 현재 2020년부터 이 회사를 구입을 해서 아니 매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공장은 실질적으로 성산에 있는데 92년도부터 공장이 있었던 데입니다.
중간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던 부분인데 최초로 92년에 공장이 건축이 됐고 공장등록은 01년도에 공장이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1월달에 업종을 변경을 할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점토벽돌을 하는데 우드칩 생산을 위해서 공장의 업종변경을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여러 과하고 검토한 결과 11월 28일에 저희가 불승인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 사유가 입지여건에 보면은 인근에 취락지가 있고 먹거리센터도 있고 비산먼지로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영향이 있고 병충해라든가 거기의 교통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업종변경이 아니고 신설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불허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전라북도에서 행정심판에서 3월 2일날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해라. 근게 공장승인을 내주라고 행정심판에서 나왔던 거고요.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종변경이 아니고 저희가 신설로 검토를 했는데 이건 맞지 않다. 또 하나는 비산먼지라든가 병충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공장이 안 들어왔는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문제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이 답변서를 작성할 때도 자문변호사한테 수차례 협의도 하고 많은 부서들하고 회의도 하고 중간에 전북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이 주민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달도 하고 관련부서 회의, 사업체 방문, 주민들, 시장님, 의장님 저희 과에서 수없이 많은 면담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수많은, 주민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수많게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환경분야에 전북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청을 했는데 한 6장정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을 현재는 8월말까지 보완요청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5페이지에 보면은 대기관련, 소음진동관련 그런 부분에 보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운영을 않고 있지마는 기 운영 중인 동종 유사업체 사례라든가 관리방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저감방안이라든가 원료반입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존공장을 운영했을 때 어떤 토양오염이라든가 또는 농경지 주변에 어떤 저감대책 특히 벽돌공장이나 당시에 운영하면서 어떤 주민들에 대한 민원, 향후 관리방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해 왔고요.
또 하나의 분원은 거기에 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진출입에 대한 문제를 보완을 요청을 해 와서 이것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는 환경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보완요청을 해 와서 기간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8월말까지 일단 기간을 줬고요, 중간에 업체에서 보완요청을 안 돼서 요청을 하면은 기간이 더 늘어질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는 업체가 보완요청을 좀 않고 있는데 시간을 좀 아직 않고 있어서 아직은 현재는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요청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고생하시는 부분도 알고 거기에 공장이 위치했을 때 어려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과를 통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방안들을 찾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것도 찾고 또 어떤 사업들을 거기에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향후에 만약에, 공장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수많은 예를 들어서 환경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수많은 점검이라든가 있어서 정말로 원활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필요에 따라서는 그 공장에 대한 부지도 매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진행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4월 20일날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인제 한 번 와서 현장을 보고 갔었는데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5분발언 원고를 준비하면서 지금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업체쪽에서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이 사설업체 환경평가업체의 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사설업체는 아니고요,
이한세 위원
그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환경 허가를 받은 업체, 주민들은 환경청에서 지정한 업체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
이한세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도 가능하다, 그 업체도 가능하다라면 법리적인 해석이 담긴 문건을 좀 자료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중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까지 그쪽 분들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회사측에서의 답변이나 이건 전혀 없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정회 요청하고,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
아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정회 중에 어쨌건 지금 업체측하고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만나신 내용은 좀 정확히 얘기를 들었고요,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갈 일이 있습니다.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어쨌든 소규모 환경영향보고서하고 교통성 검토서 보완과 재협의를 요청 중인데 문제는 행소법에 보면 이미 한 번 인용이 됐기 때문에 전번 심의에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보완내역이 온다거나 주민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 완료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까지 혹시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는 이런 보완사항들이 정말로 다 제출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고 업체측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하는 과정들을 좀 거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해서 의견을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법적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행위를 군산시가 할 수 있느냐, 행소법에 보면 거의 없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한세 위원
불가능하죠?
그러면 한 가지잖아요. 인제 대안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주민들을 돌려보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인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잠시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사실은 이 사업대상지 위치도를 보더라도, 지도를 보더라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말 다 아시다시피 군산시 거의 33,000명한테 학교급식을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 있고 친환경생산단지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자료를 보다가 경북 행심위, 경상북도 행심위의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유사사례잖아요. 산단에 국수공장 관련해서 우드칩공장 옆에 들어서는데 조금 인제 여기보다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밀접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경북 행심위에서의 그 자료검토라든가 주민의견의 수렴한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치밀하고 세세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행심위의 정말 역할에 맞게, 위상에 맞게 걸맞게 정말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지금 어떤 산업화 시기도 아니고 60, 70년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마을 한복판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인제 공장의 입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이 부분을 업체측이 인제 일정정도의 서로의 조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정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인제 이런 민원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다 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의 예산을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 국가공모라든가 이런 사업공모를 통해서 가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일 것일 거 같고요.
그걸 위해서 인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과에서 국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국가공모나 도공모에 관련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좀 업체측과의 정리를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후에 인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을 그냥 원래상태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전체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명을 다 하셨고 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는 집행부의 발 빠른 결단이 좀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빠르게 진행시켜 주실 것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한경봉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한 석달정도 돼 가나요? 아마 지금 그정도 되는 것 같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솔직해질 필요가. 지금 우리 인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아까 인제 잠깐 정회 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님까지 나서서 기업대표도 만나셨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도 시에서 최종 우리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당장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 어떤 사업을, 그 토지를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매입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한 그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우리 경건위뿐만이 아니고 행복위 위원님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지금 이 업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대 같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소송을 불사하고도 우리 한번 이쪽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고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그러면 군산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 오히려 꺼꿀로 인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와서 저희가 국장들 회의할 때도 각 국에서 혹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아무 목적 없이 할 수 없으니까 혹시 사업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특히 공모사업 같은 거를 그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청 나해수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도청에서도 혹시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게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우리랑 협조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인제 저희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전체 의원님들도 그렇고 군산시민들도 그렇고 아까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거기에 그런 우드칩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찌됐거나 그런 곳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발상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회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상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했는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동네 한가운데 들어가서, 친환경농업단지에 들어가서 나 우드칩을 한다고? 그럼 반쯤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상태예요, 솔직히.
그리고 그 회사가 저는 인자 너무 화가 났던 게,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던 게 그 회사가 ‘그것만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난 그것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다면 얘기가 달라요.
그 회사 모회사부터 돈 엄청나게 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김제, 정읍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 엄청난 사업들이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반이 군산에서 이루어졌던 페이퍼코리아 폐기물 처리로 해서 기반을 잡은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군산에 배신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인제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인근 토지가격이 얼마죠?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저희가 그분들이 매입이 한 28억정도,
한경봉 위원
28억정도 되죠? 그면 평당단가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한 13,000평, 7만 2천 원,
한경봉 위원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다시 계산해 보세요. 거기가 공장부지로 돼 있어갖고 비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공시지가만 지금 한 33억정도 나옵니다, 토지가격이.
한경봉 위원
그찮아요. 그러면 그게 몇 평인데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5,000평 조금 못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저도 시에서 좀 저기를 한번 방법을 한번 알아봐라라고 했더니 토지가격이 너무 차이나는 거예요, 옆의 토지가격하고. 그니까 모든 문제를 오픈을 해 놓고 해야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전혀 뭐 감추거나,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방법을 찾아보라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몇 평이요? 14,000평?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14,000평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군산시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이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체육과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고요, 가서 현장도 좀 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농업기술센터쪽에서도 과들이 가서 확인도 했었고 몇 개과들이 확인을 해서 사업들을 좀 찾으려고 그런 과정들은 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인자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가 아니라 아무튼 과가 거기에서 농어촌 농천 저기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무리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중에 가장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은 족구장이에요. 서천 같은 경우 실내구장이 예를 들면 4면, 실외구장이 4면 해서 전국대회를 해요, 지금 제일 큰 대회를.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족구장이요?
한경봉 위원
예, 족구장. 근데 군산의 실태는 실내는 없고 아예 그냥 2개면밖에 없어요.
전주 같은 게 10개면, 익산 같은 경우도 8개면 다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아요.
왜 그냐면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근게 없는 걸 막연히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군산시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거죠? 필요한 게. 그러면 체육시설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필요하냐, 그잖아요.
본 위원이 가장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공설운동장 앞에 그 논들을 다 매입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평당단가가 8만 원이었어요, 8만 원.
그래서 거기다가 축구장도 4면 하고 야구장도 4면 하고 테니스장도 4면 하고 8면 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말 징그럽게 안 듣더라고요. 지금 얼마 갑니까, 거기가?
그랬으면 군산시의 모든 체육 전국대회, 세계대회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요.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찢어발기고 저기 서군산에다 찢어발기고 어디다 찢어발기고 서군산도 할라면 똑바로 하라고 그러세요. 거기도 할라면 축구장 하나만 하지 말고 축구장 3면, 4면을 만들어라, 그래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 달랑 여기다 하나 해놓고 금강에다 해 놓고 금강 치 철수하고.
시에는 계획할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계획할 수 있는 사람? 좀 미래를 보고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고요.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라는 말씀하고, 그 업체 너무 나빠요. 나빠요. 그리고 그 업체가 그 사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시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소통경로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서냐, 안 나서냐가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의지를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6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현대 군산조선소의 안정적 및 지속적 가동을 위한 지원 추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내 블록을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블록 제작하는 게 조선소 가동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뭘로 봐야죠, 우리가? 블록을 제작하는데 이것을 조선소 재가동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뭘로 봐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는 재가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선소가 이런 블록 쇳덩어리 갖다가, 뭐 이렇게 구조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재가동으로 본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김경구 위원
아니 정확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시작할 때도 블록으로 시작해서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 기만하면 계속 모든 것을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고 이것은 뭐다.
만약에 이게 우리 시에서 블록만 해도 조선소 가동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연간 블록 운반 물류비를 갖다 계속 지원을 하는데 물론 3년간 하는 걸로 돼 있지만 하는데 그러면 현대중공업 조선소하고 협상할 때 재가동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이 그게 진짜 뭐야, 가동 아닙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시작을 할 때요, 블록을 제작하고 협약서에 협약을 할 때도 신조까지, 배를 건조하는 것까지 같이 협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작은 블록을 하지만 배를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배를 건조를 할려면, 신조를 할려면은 최소한 현대측에서는 4천명, 5천명조의 근로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협력업체들도 이 부분까지,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블록 만들은 것이 재가동으로 보냐, 안 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블록이 재가동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조선 배를 갖다 건조하는 것이 재가동이냐, 건조해서 나가는 것이 재가동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블록만 생산해도 재가동으로 보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그 부분은 블록만 생산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목표는 배를 건조하는 것까지가 목표로 잡고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가동으로 저희들이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저기에서 블록만 생산하고 더 이상의 배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냥 하나의 공장에 불과한, 일반 제조공장에 불과하겠지만,
김경구 위원
그러죠? 제조공장으로 봐야 되겠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렇지만 저기에서 목표는 저희들하고 협약돼 있는 거는 배를 신조하는 데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가동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요, 지금 현재 뭐 재가동, 재가동하기 때문에 이 조선소의 실질적 재가동에 대한 모든 행위는 놓고 있다는 거예요, 볼 때.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만족도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대가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즉,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그래서 블록은 블록이고 일개공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협상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중간적인 것들을 실질적으로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재가동, 재가동 이것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언제할지 몰르는데 그걸 놓고서 가동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산조선소가 울산에 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요, 현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1천명인데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면 탱크라든가, 이런 해치카바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조까지 지금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력이 할라면 상당히 많은, 이것은 일반공장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모집이라든가 숙련이라든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계속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배를 가지고 와서 의장작업을 해라’ 현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크가 좋기 때문에 의장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배를 가지고 와서 내부라든가 좀 효과가 나는 의장작업도 할려고 현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걸 재가동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블록은 공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재가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게 행정을 피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우리 조선소 가동할 때 블록만 생산하면서 조선소 가동됐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를 건조했기 때문에 조선소라고 했잖아요. 현대조선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누구한테도 좀 거짓행정 하지 마요. 정확히 갑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블록은 공장입니다. 그러나 배가 건조됐을 때 이게 재가동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지금 계속 한다. 행정에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한다.’ 얘기를 그렇게 좀 해 줘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신을 사지 않게끄름.
왜 그냐? 이걸 아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짓말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소리 듣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국장님, 그렇다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최대로 빨리 배를,
김경구 위원
지금 전혀 시민들이 몰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다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시민들은 이 내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김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규정을 지어서 행정을 폈을 때 행정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대다수가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배를 좀 여기서 신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셔야지 이게 100억씩 우리 시가 이렇게 물류비를 줘가면서 하면 쓰겠어요? 노력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말하자면 거짓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솔직히 행정을 피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
위원장 나종대
추가질의, 예,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 짧게 하고 다른 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현대중공업 재가동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현장 갔을 때 기억하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현장방문하셨을 때.
설경민 위원
조선소 현장 갔었잖아요? 근데 참 거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신조 부분에 대해서. ‘신조하고 싶어도 인력부분이 보충되지 않으면 신조하지 못한다.’ ‘그면 인력 대주면 신조할 거냐?’ 그니까 답변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신조가 돼야 인력을 양성을 하고 취직을 하죠, 그게 전체가 돼야. 인력만 양성하고 신조 안 하면 그 인력은 어디로 갑니까?
이 부분은 즉, 현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주장할 수 있고 군산시에서는 또 반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신조까지 가는 재가동의 로드맵 중에서 인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면 별도의 협약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계별로 정말 신조를 목표로 몇 년도까지 물량을 늘려간다고 하면, 공정을 늘려간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협약을 해서, 군산시에서 협약을 해서 군산시는 거기 로드맵에 맞게 인력을 배출할 양성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신조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의 협약을 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산 비응도 복합개발사업 대행사업 계약서 아까 제가 받아봤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어제 말씀하셨던 간담회 때 얘기했던 제5조의 대행사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과 의무를 보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책임준공, 책임분양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사업의 책임준공, 책임분양 등 사업계획서에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책임준공, 책임분양이 어제 말씀하셨던 책임준공 KCC의 확약, 책임준공확약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도화사업업체하고 선정이 될 때 PT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중단에,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을 때를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랜 시간도 끌었고 업체 선정하는 데에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제도 답변했듯이 아파트 준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책임시공을 하겠다, 아파트가 부도가 나면은 그다음 업체가 받아서 준공을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이 사업자도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행사업 계약서에 표현돼 있는 문구가 방금 말씀하신 정확한 문구를 담고 있느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만약에 나중에 인제 공유재산취득 심의과정이 지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할 때 저희가 다시 또 특약을 걸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 ‘10년으로 해야 된다, 원상복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약을 또 넣을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것은, 이 부분은 산단공하고 대행 계약을 맺은 부분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외에,
설경민 위원
애매한 부분이,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여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특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군산시의 의견대로 전제되지 않으면은 매각하지 않는 걸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매각할 때 특약에 인자 넣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일부 보니까 PF대출시에, 일반개발사업의 경우 PF대출시에 금융권에서 준공 책임준공확약서를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좀 부담이 가더라도 그 상황속에서 자체사, 그니까 시행 대행사업자가 일으킨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까지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그러면 또 반드시 해야만 되고 채무까지 인수하게 되면. 일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걸 특약으로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서동수 위원입니다.
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라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서 우리 사업 수행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세 가지, 네 가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경영자협의회는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하면서 혹시나 뭐 수수료라든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수수료는 없고요, 인건비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서동수 위원
인건비를 얼마를 지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급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기본적으로 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서동수 위원
그 인건비 수임은 어디에서 우리가 저기를 해서 드리는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사업비 안에서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예를 들어서 물류비 사업을 한다, 그럴 경우에 1명의 직원이 한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서동수 위원
1명만 지원을 하는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사업에 4개 파트를 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4명 것의 인건비가 지금, 파트별로 사업별로 복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업비 내에서 수수료를 할당을 해서 인건비 추정을 하고 그 외의 사업을 진행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행기관을 왜 경영자협의회에다가 줘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회원들을, 회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산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서동수 위원
그러면 사업의 진행을 완료했을 때 그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정산을 계속,
서동수 위원
정산처리할 때 확인절차 다 정산 전이든지 이 사업 전이든지 후든지 확인 다 합니까? 우리 직원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도 하고 있고요,
서동수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 시도 정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포함돼 있어서 도에도 같이 정산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정산은 인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 사업시행을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거의 매월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과정부터 확인을 하고요, 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서동수 위원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거기도 예를 들어서 물류를 돈을 지급할 때 이 서류들이 제대로 업체에서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사업을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물류비 말고요, 어떤 시설사업을 했을 때 확인절차는 어떻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시설사업은 없고요, 물류단지나 교통,
서동수 위원
왜 없어요? 아니 시설사업이 있는데 왜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시설사업은 없습니다.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관리. 단순한 관리업무입니다.
서동수 위원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이거 지금 시설사업 아닌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거는,
서동수 위원
숙소지원이라든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경영자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숙소지원은 어떤 저희가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 원씩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A라는, 만약에 원룸이나 이런 데 들어갔으면 거기에 그 회사들이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A 업체에 한 사람당 20만 원씩 그런 주는 사업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그럼 시설개선사업은 우리 저기에서 않는다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시설사업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경영자협의회에서 우리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나요? 우리 시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그건 없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요.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말 뜻을, 제가 말을 잘못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환경개선사업은요, 경영자협의회에서 않고 다른 데서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않고 어디에서 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시에서 직접 어떻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직접 합니다.
서동수 위원
직접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서류 받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그런,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인자 물류비라든지 통학버스라든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숙소운영.
서동수 위원
숙소 이런 부분만 우리가 경영자협의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걸 할 때 우리가 인건비 추인은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추인을 해서 인건비를 드린다는 말씀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이거를 우리 군산시에 직접 하는 부분이 저는 옳다고 봐지는데, 왜 옳다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경영자협의회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이유가 편의성 때문에 그런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런 것도 있고요, 매월 해야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하나 잡고 있으면은 직원 2명정도가 필요합니다. 매월 정산해 주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들이니,
서동수 위원
어차피, 아니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내내 우리 직원이 정산처리하는 부분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 사업 교부를 하는 건데, 글잖아요. 교부를 하는 건데 왜 굳이 이중적인 사업을 인건비성을 줘가면서 경영자협의회에 위탁을 하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추후에, 추후에 저기 말씀을 드리고 본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물류비 지금 72쪽에 보면 우리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올해 사업이 3억 5,200만 원 50대50사업이에요, 도비 시비. 근데 지금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도에 지금 추경성립이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5월 22일날 우리 도의회에서 추경성립을 지금 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3억 5천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에서 3억 5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시비도 똑같이 3억 5천 매칭을 해야겠네요, 우리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보면 2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여기에 지원한도를 보면 월 300만 원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줄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연 1억 4천이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400만 원씩, 예.
서동수 위원
1,400만 원. 근데 22년도에 보면은 이 지원한도금액이 맞들 않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2002년도 1년간 전체적으로 10억이 넘는 예산이고요, 도비 시비 합쳐서 10억이 넘는 예산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산업위기지역이 4월 4일날 끝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10억이 넘어도 우리가 그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구였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지원의 한계폭을 지금 23년도에 별도로 이렇게 지원한도 폭을 설정을 한 건가요? 22년은 설정을 않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올해는 4월달에 산업위기대응지역이 끝나서 쉽게 얘기해서 3분의1정도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요, 작년에 비해서 지원한도를 많이 줄였고요,
서동수 위원
줄였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그 뒤로 많은, 그 뒤로 인제 추경이 확보가 되면은 그 뒤에 이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다시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연 1,400만 원 이상의 물류비 지원은 안 되네요? 기업에? 한 기업당?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추경에 확보가 되면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작년과, 작년보다는 좀 적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서동수 위원
지원한도를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산이 현재는 3억 5천만 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를 합치면 앞으로 한 6억, 7억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전체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이게 추경에 한도를 늘리면서 지원한도를 또 탄력적으로 이 범위를 한다는 것은 지원한도 그런 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연초나 작년에는 작년 예산을 세울 때는 산업위기가 4월 4일날 끝나니까 1분기 것만 여까지만 지원해 주고 끝내라, 이렇게 지침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선이나 자동차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저희도 그렇고 바로 끊으면 안 되고 4월달까지인데 올해까지는 연장을 해 줘야지 않냐, 해 가지고 많은 건의를 통해서,
서동수 위원
내년에 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내년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올 연말에 가서 또 기업의 입장을 또 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위기 그니까 4월달까지 끝나는데 올 연말까지,
서동수 위원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왜 연장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산업대응위기지역이 특별지역이 지금 4월 5일날 끝났으면 끝나는 거지 이걸 또 왜 연장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직도,
서동수 위원
그리고 조선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이 신산업으로 지금 가는 전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기존에 우리 대응지구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때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의 뭐 어떤 일자리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아니 경영이 안 좋다고 계속 지원을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해 줘야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실질적으로 산업위기지역이 끝났고 코로나도 끝났는데요, 산업들이 뭐 조선·자동차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산업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금리라든가 전쟁이 지속되는 거, 또 보호무역 관련해 가지고도 산업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만큼 정상화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인건비는 올라가지 철근가격은 거의 90에서 배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라든가 업체에서는 올 4월까지인데 이걸 좀 늘려서 12월까지만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올해까지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인제 우리 의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의회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나는 사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은 지금 22년도에 지금 조선·자동차산업으로 26개 기업이 지원이 되고 현재 1기분이라고 하셨는데 1차분에 자동차 지금 지원으로 21개소가 지금 지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5개소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것은 신청을 하냐, 않냐에 따라 달렸거든요. 새로운 물량들을 전라북도 외에서 수주한 것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이건 업체에서 수주를 했냐, 안 했냐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 300이었기 때문에 분기에 모아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1월에 신청하지 않고 3월달까지 모아가지고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청건수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사업의 지원사업은 50대50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22년도에 지금 우리 도비사업으로 1,400만 원을, 한 기업에 일명 경주 수출포장기업에 1,4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시비로 또 도외, 도내로 나눠집니다. 도외쪽에 1,4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도내로 1천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도외의 것을 하냐, 도내 것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냐, 전라북도 외의 것을 하냐에 따라서 도는 전북도 것은 다른 쪽을 주고 군산시는 전라북도 것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5대5로 주는 게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이게 사업이라는 게 도비 50 시비 50이면 도외든, 도내든 50대50으로 사업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 도외다, 도내다 해서 또 별다르게 도내쪽을 지원하는 것은 뭔 내용이냐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 내의 물건을 수주하냐, 전라북도 외의 물건을 수주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는 딱 5대5가 아니고 나중에 추경에 좀 편성을 해 가지고 시비가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원이 안 된 지역은 뭐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새로운 물량을 확보할 때만 이 물류비를 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 것은 군산에서 주고 군산 시비로 주고 전라북도 외의 것은 전라북도비로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지원이 딱 5대5로 나눠지지는 않거든요.
서동수 위원
지침에 5대5인데 왜 지침대로 않고 그러면 딱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근게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 것은 군산 시비로 주고요, 전남 것은 도비로 주고. 전남에서 물량을 수주할 때,
서동수 위원
그러면 1천만 원 줬어요. 그럼 도비로 1천만 원 줄 거 아닙니까. 도내에서 500만 원 준 건 뭐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업체가 꼭 전라남도만 물건을 수주를 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1년 내내 하는 거거든요.
서동수 위원
난 이해가 안 되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라북도 물건도 수주를 하고 전라북도 외 전남 물건도 수주를 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전남이든 전라남도든 50대50 사업이면 50대50으로 지원을 해야지 왜 그 이상을 주냐는 얘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금액이 4천이 넘는다, 그럴 경우에는 4천의 범위에서만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라서 주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상황별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라북도 내, 전라북도 외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신청이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월별로 500에 연간 4천을 줬을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500을 다 받았으면은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조금 더 추가편성을 해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 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 중에 제가 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해서 그 사항을 좀 파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보고자료 인제 129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육상태양광은 이미 준공을 해서 발전을 지금 하고 있고, 연간 1년에 30억정도의 이익금이 우리 군산시로 온다고 그랬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당초예상은 그랬고요, 지금 이제 작년 매출로 따지면은 한 인제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120억 가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연간 120억이, 군산시에 수익으로 오는 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많이 오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태양광은 어차피 준공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는 인제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감사원에서 수사요구하고 특혜를 줬네, 어찌네, 이런 이야기들은 빼고 지금 수상태양광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관련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수원에서 먼저 선투자를 해가지고 계통연계사업을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회의를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의지가 없잖아요, 한수원이 지금 현재.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계속해서 인자 회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의지가 없잖아요. 한수원은 지금 정부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자력발전쪽에 무게를 두고 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쪽에 저기를 뒀고.
그래서 한수원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선투자를 하라고 하면 한수원 사장이 대통령 눈치 봐야지 군산 전라북도 눈치 보겠냐고요. 다음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좀 어려움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본 위원은 인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굳이 이걸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3단계잖아요.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해상풍력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상태양광은 1,200억정도 그다음에 저기 수상태양광은 2,500억이 넘겠네요? 이제 저기 하니까. 그다음에 해상풍력 5천억정도 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게 인제 물론 군산시민들한테 일정부분은 득이 된다고 하니까 인제 저기하지만 조금 시행착오를 안 거쳤으면 좋겠다.
육상태양광 하면서 거기다가 슬러그 깔아가지고, 제강슬러그 깔아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고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좀 시행착오 안 거치고 또 의회하고 정확히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뭐 계속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야지 바뀌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해상풍력단지를 지금 이제 조성을 하실려고 인제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 위원회가 상생위원회든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은 민간협의회로 구성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처음에 구성한 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처음에는 상생협의회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구성자 명단을 보니까 재밌어요, 군산시청 공무원들 그다음에 저기 어촌계장들.
여기에서 하고 있는 수산업과의 상성, 지역관광업과의 상성, 주민 실질적 소득 삶의 질 개선을 대한 이런 부분들, 산업이익 공유 여기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그 상생협의회에서 1명만 추천해 달라고 그랬다며요. 그래서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어떻겠냐,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나쁠 거 없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1년 이상 2년 가까이 계속 운영을 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쪽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수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누구까지를 들일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논의를 해왔는데 며칠 전에 민간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인제 ‘시의원님들이 추가로 좀 오시고 싶다는 의견이 있다, 의견을 달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도 이제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그쪽 민간위원들하고 좀 이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해오면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저희 시의 의지대로 갑자기 이제 더 넣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민간위원들이라는 게 어촌계장들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전문가 하나도 없고 어촌계장들끼리 지들끼리 뭐 해먹을라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민간위원, 인제 이번에,
한경봉 위원
민간위원 전체가 어촌계장 통째로 다 어촌계장들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한경봉 위원
그찮아요, 그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공익위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공익위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군산대 교수인가 뭐 저기 했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일단은 민간위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 우리 관쪽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위원이 있고 크게 세 부류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거기에서 민간위원들은 일단 이해당사자, 가장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되는 어촌계의 계장들이 그 한마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산식품정책과장이나 그다음에 어업진흥과장처럼 이렇게 그쪽 수산업 직접 관계되는 그쪽 분야하고 그다음에 해양쪽이기 때문에 항만해양과장 그다음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새만금에너지과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익위원은 현재는 한 분밖에 저희들이 추천을 못 받았는데 네 분을 지금 각각 민간쪽에서 두 분 그다음에 우리 관쪽에서 두 분 해서 네 분을 저희들이 지금 하기로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인자 시의원분들은 저도 인제 전달받아서 어제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의 생각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협의, 이것이 지금 공공주도형으로 가는 거는 최대로 민간, 그 민쪽의 그 의견이 반영되게 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사항들은 좀 거의 민간쪽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다음 회의 때 와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는 어제 전달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다 어촌계장이 전문가들, 해상풍력의 해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니 바다는 알겠죠, 바다니까 어촌계장인게. 해상풍력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전문가들이 없다는 거죠.
그분들은 어민들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은 이해당사자니까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저희도 의회에서 왜 들어가자고 하겠습니까. 좀 더 많은 공유로 이익을, 그 사람들한테 해를 줄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가자는데 그 사람들 어촌계장들하고 시 공무원들하고만 있으니 제대로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여기에 이익공유 방안에 보면 수산업과 상생, 지역관광업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산업과의 상생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공익위원들도 거기에 분명하게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공익위원들은 전문가로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아직 추천을 저희들이 못 받았고요, 현재는 군산대학교에서 해상풍력연구센터장님으로 계시는 교수님만 지금 한 분 들어와 계시는데,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가지 더 할라고 했더니 우리 의장님 손드셔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더 해요.
한경봉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으로서 새만금에너지과에 있을 때 네덜란드 가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네덜란드는 아니고 덴마크로 갔다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덴마크 참, 덴마크. 덴마크를 갔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거기 갔을 때 해상풍력 때문에 갔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제일로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이 어민들과의 이 관계를 많이 얘기를 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기를 갔다 와서 그러한 어민들과의 해결하고 문제점을 이렇게 했던 것들의 그 조직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역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첫째적으로 뭐냐면 상생협력이란 말이에요. 어민들도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으로써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 말하자면 생산된 것을 업체만 소득을 보는 걸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중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야지 어민과 우리 행정과만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정이 업체쪽에 기울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어렵잖아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행정과 어민만 하면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도 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여럿이 의회도 몇 명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민들에게 충분한 저기를 주고 또 어민들을 설득해서 또 기업도 말하자면 이걸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서 그걸 보시고 듣고 다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거울삼아가지고 한번 잘 구상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일단은 상생협약이든지 민간협약이든지 이거 구성을 운영해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는 것이 결국은 인제 주민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안 되는 건 안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생각하는 뜻에 맞춰서 할려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경구 위원
안 되죠, 그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의원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수용성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서로 이렇게 하고 그들이 어업에서 손실하는 걸 여기에 같이 직장 직원으로서 채용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어민들을 통해서 다 사업하게끔 하고 가서 일 보조원들 우리 어민들이 가서 하고 직원으로 채용했잖아요. 우리 배는 감축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분명한 것은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행정하고 업체하고 우리 주민 어민대표하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셨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충질문으로써 한 가지만 더. 요즘, 130쪽이요, 이걸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경로장애인과 복지환경국의 그걸 보면은 경로당의 전기요금을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여름이랄지 겨울 한겨울에는 더 배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충분히 이러한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 안 한 데를 좀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리고 경로당을 좀 태양광 설치를 개인도 좋지만 물론 경로당을 다 해 줘라, 그래서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시가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가 안 돼 있는 곳을 전수조사해서 경로당을 태양광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간 이제 경로당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한 2~3년 전쯤에 이미 어느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위치라든지 그니까 빛의 어떤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경로당은 좀 어렵고 인제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혹시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데도 못 한 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많이 있어요.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했다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계속해서 요구를, 대상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추가적으로 들어온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접 나서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걸 추가로 받을라고 그러니 안 들어온다, 이게 어르신들이 잘 몰라. 모르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우리들 이거 안 해도 돈 나오는데 뭐더러 하냐’ 관심이 없어.
근데 이것은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해야 돼요. 읍면동에 지시해서 우리 시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은 해야죠.
세금, 우리 시민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주고 있는데 그럼 그걸 발굴할라면 직접 나서야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분 신청 받으면 자기 것도 아닌데 개인, 자기 거면 또 해요. 근데 이 공동적인 건 안 하거든요, 대개.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찾아서 발굴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한다고 하고도 재원이 없다고 안 하고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서동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43쪽 일반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지원사업있죠, 신재생에너지. 이게 위탁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공지를 할 때 어디다 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지만이 이후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 공지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동안에는 일단은 시 홈페이지 게시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공문발송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한 가지 더 추렴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연차년도 보면 계속 9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읍면동에 공지를 해서 말씀을 그 뭐야, 사업자를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각 읍면동에 특별히 좀 시간을 할애하셔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또 이장회의라든지 통반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안내 A4용지에다가 해서 우리 각 주민들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도 몇 월달, 이걸 몰라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불법건축물 행한 데는 안 되고 이런 부분까지 좀 첨부해서 이 사업이 좀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가는 우리 군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뒤쳐지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고군산군도 우리 관리방안 용역 하셨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쭉 오고 있는데 진척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을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개발청장이 잘못 와서 그런 건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2020년도에 용역 계약 착수해놓고 쭉 과정적으로 오면서 2021년도에 토지거래 해제 다 했잖아요. 하고 인자 관리구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방안을 가져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군산시 입장이라든지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막말로 정권이 바뀌어서 근다, 새만금개발청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이게 관리체계가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첨 붙이면 지금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도 마찬가지고 케이블카도 지금 멈춰있는 상태예요. 안 할라면 차라리 않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산시에서 개발을 하든지 무슨 얘기가 이거 뚜렷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묵묵부답으로 지금 우리 군산시조차도 새만금개발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까 묵묵부답으로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봐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당초 그 용역을 했던 그 결과의 내용대로 진행을 할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바뀐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을 못 하고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광레저용지의 경우에는 지금 그 사업자가 이제 실착공까지는 했습니다. 인제 서류상으로 착공을 했고 실제로는 이제 공사가 인제 막 시작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PF가 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다려야 될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사업권을 가져온다든지 할 만한 어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꿈에 부푼 그 장르만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관리방안 용역조차 이거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감소가 되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거조차도 지금 미미하게 이렇게 있는 자체는 진짜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금 침해를 엄청 받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청장 바뀐 이후로 지금 이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청장이 바뀌어져야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자 그 새만금청에서 새롭게 하는 용역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이렇게 앉아있지 마시고요, 과장님 주민들한테 가서 이런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세요, 설명회를 하든지. 나중에는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군산시에서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공청회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군산시에서 어떤 관리방안이라든지 차후의 어떤 계획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주민들 양해를 해돌라든지 기다려돌라든지 뭔 말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이나 그리고 이거 건축행위할라고, 일부는 건축행위할라고 새만금개발청 가서 허가내돌라고 하면 4월달 기달려라, 6월달 기달려라, 12월달까지 기달려라, 해놓고서는 그 사람들 자재 다 쌓아놓고 계약해놓고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전에 실시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평가가 다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조정안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다 나왔잖아요, 그것도 협의해서. 우리 새만금개발청에서 협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알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충분히 이 부분에서 또 주민들에 대한 불성실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 주시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새만금개발청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 추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이제 군산시하고 새만금청하고 안을 잡아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중지가 되고 재검토가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순진하게 우리 군산시 말만 믿고 새만금개발청이 나쁘다고 저는 자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을 만나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군산시청 공무원들은 머리에 뭐 들었나를 모르겠대요.
법에 안 되는 것을 가져와서 막 해 주라고 떼를 쓴다는 거예요. 그면 자기들은 다른 부처에 결재를 올릴 때 그냥 올려야 되냐, 이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법에 맞게끔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해 주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군산시청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일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일하냐고. 우리는 국가기관이라 그렇게 일 못 한다고. 우리가 바보취급 받는다는 거예요.
관련법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기하는데 뭣만 해 주라고 했다가 안 해 주면 ‘새만금개발청 나빠요. 나빠요.’ 언론플레이만 하니까 기분 나빠서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제대로 좀 알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쪽하고 실무부서끼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건 왜 안 되고 왜 안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왜 해 주라고 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바보 취급받는데. 자기들도 중앙부처에다 올리면 바보 취급 받는대요. ‘니네 무슨 근거 무슨 법령으로, 야 이거 안 되잖아. 니네 바보야? 이거 올려?’ 이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업 하나하나에 맞춰서 저기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군산시가 발전하는 걸 서로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할 의사가 있는데 와서 뭐해 주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면 타당한 근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 주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딱 하면 자기들이 NO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갖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군산시 얘기도 듣고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얘기도 듣잖아요, 저는 가운데 입장에서. 그 얘기도 일리가 있다니까요? 그냥 막 해 주란다고 해 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다른 분야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를 그분들하고 몇 번 가서 했는데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위법한 거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답답해요. 정말 말이 안 통해요.
기업인들이 저한테 제가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기준이 이렇고 법이 이러니까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기업인들이. 그래서 저도 가서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에 안 맞으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하는데 자기네들의 기준, 예를 들면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기준을 새로운 청장님이 오고 나서 바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저희한테 달라고 그래도 저희한테 제공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도에다 얘기하니까 도에서도 처음에는 달라고 하니까 그걸 주지 않아서 굉장히 처음에 애먹었거든요.
저도 이쪽으로 1월달에 오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말이 되냐, 우리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기업을 찾아가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들어올 거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인제 비공식적으로 저희는 받긴 받았지만 그분들이, 저희들이 인제 그런 이야기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위원님 인제 저희가 위법한 일을 저희도 못 하는데 그분들한테 위법한 일을 해달라고 요구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저도 인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우리가 신시도에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정회하고 하시죠.
한경봉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46쪽에 보시면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에요. 이정도 사업으로 연간 이렇게 하면은 우리 농촌지역은 엄청나게 언제 이뤄질지 몰라요, 같은 시민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할 때 좀 대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우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해봤자 몇 세대 못 해요.
우리 국장님 배분할 때 새만금에너지에 이 도시가스 공급량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옥서에는 지금 현재 소음피해로 인해서 전 세대에 지금 공급하는 데 지원하고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리가 조금 한 100m까지다, 기준을 둬가지고 100m에 떨어져 있으면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시설을.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어쨌든 소음피해 다 같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해 준다?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업체측이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옥서쪽은 일단은 그 사업추진을 지금 저희 부서가 아니라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근데 에너지과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쪽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그쪽은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많이 세우고 싶은데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이제 그 회사가 부담을 나름대로 지분에 따라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한계가 또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그쪽 예산에서 자기들이 부담분을 못 세우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도시계획, 아니 도시가스회사측에 물어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거기에서는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자재값 올라가지 모든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할라면 빨리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김경구 위원
그거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측을 갖다가 빌미로 해서 예산을 적게 세우지 말고 우리 시에서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공급을 우리 농촌지역에 가스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금대로 해왔던 그 분담률이 아니고 시에서 거의 100%를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달라, 전액 달라, 어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제,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좀 확인 또 해서라도 해야죠. 그럼 앞으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이제 할려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적게 세워서는 어느 세월에 할 지 모르니까 좀 많이 좀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옥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국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시비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3개 마을에 지금 빠져있어요, 3개 마을은. 아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하고 거리가 올망졸망 그 마을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좀 동떨어져 있는 마을이 집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100m 이런 부분들은 도시가스에서 그 사업내역 설계당시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가 말하는 게 뭐냐? 내년도 사업에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사업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으로 추진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옥서를 우리가 공여구역사업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소음피해에 대한 피해지구이기 때문에 공여구역사업으로 110억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제가 김경구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옥서는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관로는 다 깔아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7공구 도로 지금 확장하면서 3개 마을 관로는 다 넣어났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만 마무리를 하면 돼요.
그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옥서지역은 공여구역 공여지역이니까 그 사업은 내년에 좀 마무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특별히 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설명은 제로로 하시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게요.
위원장 나종대
그러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