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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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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20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승인안 2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상정합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2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2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14건에 29억 9,631만 3천 원으로 군산형 긴급복지사업, 감염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는 없고요. 우리가 작년 12월 21일 날 건설과에서 도로 제설작업 및 안전관리 해가지고 재료비로 해서 3억 4,100만 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예비비 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아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폭설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데 빨리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서 지출을 해라라고 했을 때 예산과에서는 “예비비가 이 정도 있으니까 지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5억을 준다는데도 3억만 쓰겠다고 그래요. 건설과에서. 시민들은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건설과장 김영랑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억 4,100만 원은 요구했었거든요. 저희가 그 자재창고가 1,200평 정도 돼요. 1,2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자재를 많이 그 자재터에 그 1,200평에 비교해 가지고 오바해 가지고 많이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2023년 본예산이 1월 중순 정도 그때 자금 재배정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과다하게 살 형편도 안 되고 또 1월 본예산 사용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살 수 없는 형편이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뭐라고 얘길 하냐면 “제설제라도 1포대만 줘라. 내가 우리 집 앞에다 뿌릴라니까.” 제설제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어요.
그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사가지고 보관할 때 얘기고, 지금 도로에 다 뿌려야 될 상황인데 있는 것도 없는 거 다 뿌려야 될 상황인데 그건 말씀이 맞지 않고, 그다음에 좀 대응을 할 때 동사무소에도 일정 분량이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겨울철에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읍면동에 저희가 일정 부분 수량을 지금 확보를,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확보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 기억하네요, 혹시?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건설과장 김영랑
그때 제가 없었는데 그전에도 아시다시피 이미 읍면동에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이미 일정량을 지급한 상태고요. 그 전에 많이 살포를 했기 때문에 재고량이 적어서 피치 못하게 예비비 사용은,
한경봉 위원
재고량이 적으면 그 재고량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래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예비비를 잘못 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좀 더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동사무소마다 전화 안 했겠어요? 특히나 나운1동. 나운2동은 평지예요. 나운1동은 전부 다 비탈길이에요. 차가 아니라 썰매였단 말이에요, 썰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설제나 좀 배급을 해줘라.” “위원님,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건설과에다 제가 전화했어요. 제설제라도 보급을 해줘라, 동사무소에다가.
그니까 이 예비비를 잘못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사용도 좀 효율적으로 좀 하고 정말 우리 재난이잖아요. 눈 많이 오는 것도 폭설도 재난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에 각개 각소에, 적재적소에 염화칼슘을 좀 비치를 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다 지난 얘기고 우리 한경봉 의원님의 그 내용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좀 할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우리 청내 각 과가 동사무소하고 매칭이 돼서 뭐 2개 과 정도 이렇게 지원을 나오더고만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양세용 위원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고생들도 하시고 정말 애틋할 정도로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거기에 하나 흠이라면 주민들하고 대응을 할 때 주민들은 막 치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냥 대응을 무대응으로 가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언어적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한다든가 그래야는데 제가 어떤 오해를 받았는고니 신풍동 양세용 의원이 주민들하고 제설작업하다 싸움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실 그 말다툼을 한 거는 그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는데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 공무원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구설수라는 건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하고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차후에 또 그런 일이 뭐 눈뿐만이 아니라 뭐 비가 와서도 인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때에 좀 우리 역량 강화라고 할까 좀 그런 것이 필요하더고만. 그런 걸 좀 한번 이해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상정합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등이 지방재정법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음을 감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률 제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저감 노력, 세입 증대, 세출 예산 감소, 국도비 보조금 반납 등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20개 항목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20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별로 한 일도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 그죠.
(장내 웃음)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까 뭐 20가지 지적사항은 극히 미미한 일부예요. 그거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결산검사를 할 때나 아니면 제가 의정활동 할 때 보면 예산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예산.
“내가 올해 연도, 2023년도에 여기서 이만큼 쓰겠습니다. 이걸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면 밖에 와서 줄 서가지고 막 그렇게 사정하고 매달리고, 보면은 다 이월시키고 집행도 못하고,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시청에 컴퓨터 200대 사라고 예산을 줬어요. 5월 달이 됐는데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사냐?”, 조사하고 있대요. 컴퓨터 200대 사는데 서류 하나 조달청에 보내면 되는데 그걸 뭘 조사를 해요?
내가 그랬어요. 본인들 컴퓨터 같으면, 본인들 컴퓨터 잘 돌아가죠. 본인들 컴퓨터 같으면 1월 달에 샀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총액이 안 나와. 2022년도에 6천만 원 잡고 이월시켜 놓고 사업비 총액이 얼마예요? 사업비 총액이 안 나와 있어. 2023년도에 1억 7천 잡고 때려 맞춰 볼게요.
계획도 없는 사업에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해주냐 이거예요, 예산 배정을. 계획도 없는 사업에 10원 한 장 안 쓰고 반납시키고, 거기에 들어간 용역비, 설계비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말 군산시 공무원들은 뭔 생각하고 일을 하냐 이거예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경봉 위원
철저하게 계획 안 나와 있는 것들은 예산 배정 해주지 마세요. 뒤로 감추는 것들이 많아요. 뭉뚱그려갖고 뭐 소규모사업이네 뭐네 사업명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많고, 아니 좀 힘들겠지만 예산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계과야 돈 주란 대로 서류만 맞으면 줄 거 아닙니까, 저기는. 그잖아요? 예산과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참 의원님 말씀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공직 생활할 때 저희 시 예산 규모가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거의 뭐 결산 기준으로 세입만 2조, 세출도 한 1조 8천억이면은 일 양이 엄청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예산계 직원들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근데 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하나 하나 일일이 점검하고 체킹해서 예산 심의 과정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이월금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야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경봉 위원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페널티를 안 주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당신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예산 집행 못하면 그 과는 페널티를 주세요. 다음 연도 예산 올라오면 50%를 깎든 30% 깎든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갖고 정신 좀 차리게. 페널티를 주시라고요.
페널티를 안 주고 매년 배정한 만큼을 배정을 해주니까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이 예산 못 쓰면 뭐 이월시키지.” 갈 때만 막, 주라고 할 때만 막 예산과에 사정하고 의회 와서 사정하고 주면 뭣합니까? 쓰도 못하는 걸. 안 쓸라면 가져가지나 말든가.
왜 안 가져가야 되냐면 그 과에서 안 가져가면 다른 과라도 필요한 곳에 쓸 거 아니에요. 예산은 제로베이스 아닙니까. 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의원님 말씀 하여간 새겨듣겠습니다. 이번,
한경봉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번 2회 추경 때부터 저희도 신속집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참 이런 주문들이 되게 많은데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긴 해요.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하나 하나 저희가 짚어서 좀 이번에 지금 세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건 구조조정도 하고 그렇게 저희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경봉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2조라는 세입이 있어요. 세출이 1조 8천억이에요. 2천억은 그냥 이름도 없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가요. 목도 없이 600억, 700억이 넘어가고 있다니까. 6~700억이 이름도 없이 그냥 넘어가요. 지금 당장 쓸 곳이 여기 저기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과장님 잘 저기 하시겠지만 예산 주라고 막 필요하다고 와서 각 과에서 사정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페널티 주시고 앞으로 예산 불용시키거나 명시이월, 사고시켜서 한 과들은 사업, 그리고 처음 초기부터 잘못 계산해서 들어간 부분들은 분명히 페널티 주세요.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어떻게 줬는지, 페널티.
자, 두 번째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점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예산과에 점검을 합니까? 각 사업 부서 돈 가져간 놈이 해야지. 돈 주라고 그래서 가져간 놈이 “나 이거 1월 달에 몇 % 썼습니다. 2월 달에 몇 % 썼습니다. 3월 달,” 예산과에 보고를 해야죠, 그걸. 사업별로.
그러면 예산과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왜 50%, 30% 못 썼어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로 나오니까. 사업별로 쭉 나오면.
그러면 “이거 이번 올해 못 쓸 거 같으면 2차 추경에 삭감하고 저기합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 보고를 예산과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저기 서 있는 양반은 돈 주기만 한다니까, 그냥 결재 오는 대로. 예산과는 예산을 짠 부서잖아요. 배정한 부서잖아요. 그면 예산과에서 각 사업별로 몇 % 집행한 집행률을 월별로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예산 주고 하나도 안 움직인 과들이 많아요. 행위조차도 안 한 과들이 많아요.
자, 9월 달에 추경할 거 아닙니까. “내놓으시오.” 분명히 들어가야죠. “올해 다 쓸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책임 다 싸인 받으세요, 다 쓴다고. 집행 못할 거 같으면 내놓으세요. 삭감하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자료,
한경봉 위원
어느 부서는 돈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해. 집행률이 안 나가. 어느 부서는 돈을 줬는데 하나도 안 나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어찌됐거나 돈이 아닙니까, 돈.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각 사업별로 집행률을 매월 보고를 받으세요. 그래서 7월 달까지 아마 보고를 받으면 대충 나올 겁니다.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월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판단을 이번 추경 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사업별로 보고를, 집행률에 대한 보고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요. 어떻게 예산 짜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부시장님 주재로 저희 얼마 전에도 다 저기 점검회의도 하고 했어요, 의원님.
저희가 인자 내부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예산 집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부서의 직원들이라든가 저희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계속 체킹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경봉 위원
총괄부서에서 사업별로가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률을 제가 매일, 매월 보고를 받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산과에서 돈 줬잖아요. 못 쓰고 있어. 왜 못 쓰는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집행률이 얼만지, 과장님, 제가 사업별로 다 하나씩 물어볼까요? 얼마인가, 몇 %인가? 아시겠어요?
몰라요, 직원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니까, 예산과는. 그니까 매월 사업별로 예산 집행률의 보고를 받으시란 얘기예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죠?
국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다고 하고 또 안 할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챙겨야죠.
한경봉 위원
정말 좀 받으세요. 받으셔갖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 예산이 지금 2조원입니다. 2조원이, 저 처음에 의원 들어왔을 때 3,400억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한경봉 위원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늘었으니까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진짜 예산의 규모가 너무 늘고, 뭐 예산과 직원들 뭐 몇 명 늘었겠어요. 2~3명 늘었겠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거의 뭐 수준이 비슷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이 사람들 다 컨트롤 할 순 없으니까 헤드를 쥐고 있는 과장님이 사업별로 집행률을 매일, 매달 보고를 받으면 그거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집행이 안 나가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뭔 사업이 얼만큼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예산과 직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보고를 받으시라고, 각 사업별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한 예산을 집행 못하고 올해 연도에 집행 못할 예산을 삭감해서 2회 추경에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더 배정이 필요한 부서에 넣어주고, 올해 못 쓸 그네들도 뭔 사정이 있겄죠. 못 쓰는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네들이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 사정이 있으니까 못 쓰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헤드를 쥐고 계셔야 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돈줄을 쥐고 계신 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한경봉 위원
2조를 쥐고 흔드시는 분 아니여, 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결산검사 20일 동안 하면서 참 애써주셨어요. 우리 경리, 경리계 직원 분들 참 고맙고 너무 애써주셨고,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결산보고서, 의견서가 대한민국 최고로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면 길이에요. 내년엔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긴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상임위에서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결산 승인 보조자료 회계과에서 준 거 맨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운영결과 비교, 세입·세출 결산 비교, 수치별로 알겠는데 재무분석 비교를 이제 이거 산출기초가, 산출식이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달라 해서 봤어요.
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산출되는지는 정확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산시, 6개 시를 지금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각 지표마다의 군산시가 현재의 그 6개 시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왜 어떤 수치는 좀 높고 어떤 수치는 낮은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평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이 자료가. 자료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총, 공무원 1인당 총수익 같은 경우에 우리 군산시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공무원 수로 나누는 부분,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무원 수로 나누니까 사실은 지방세가 타 6개 시보다 좀 많았다,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든지 아니면 정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당 1인 총수익이 굉장히 다른 시, 군산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정읍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지방세 대비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군산은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재무분석 비교표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어서 저로서는 딱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각 항목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자세히, 군산 자료 데이터를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이 재무분석 보조자료는 현재 보면은 행안부에서 복식부기회계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 직원 수라든가 수익 요런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런 산술에 의해서 수치가 현재 자동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이 결산하면서 관행적으로 이게 결산 보조자료에 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 회계과장 온 뒤로 이런 부분, 용어 자체가라든가 새롭게 봐가면서 인자 공부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에 대한 분석 비교평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왜 차이가 나고 높고 하는지 부분은 이번 결산검사 승인 부분을 가지고 각 시군하고 한번 비교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그걸 자료로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저 또한 대략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길 기존에 관례적으로 그냥 나오는 자료다.
근데 이게 참 무성의한 답변이시고, 그냥 나오는 데이터가 어딨습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이 나오는 거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재무분석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검사라는데 재무분석 비교를 맨 마지막에 넣어놓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과장님이어서가 아니라 군산시가 지금까지도 이런 데 대해서 누군가는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책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단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설경민 위원
이게 6개 시를 비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이런 지표로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를 평가하는 이게 분석 비교의 항목이라면 이게 군산시가 어느 수치에 매년 도달해 있고, 어느 수치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새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지표가, 내년 지표가 바뀌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표는 지표대로 가고 군산은 군산대로 막 갑니까? 그럼 비교는 뭐하러 합니까?
호남에서 비교해서 우위하다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사실은 제가 되물었던 것이 담당 직원분이 추가설명을 하신다는데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했던 이유는 사실은 저는 과장님이 공부를 해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여쭤봤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서동수 의원 이연화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경태 의원 윤신애 의원 김경식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건설과장 김영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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