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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25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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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6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 2.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 2.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와 기초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안착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전북도와 우리 시,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하고 도와 시가 50억씩 총 100억 원을 출연하여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2개사에 보증 지원하였으나,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이 출연금 원금 100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도와 시가 각 4억 5천만 원씩 추가 출연하여 해당 특례보증을 유지시키고 상생기금 미 수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본 특례보증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과 사업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상생기금 지원 대상 기업은 2006년부터 지역에 정착하여 전기차 부품을 인증 고도화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생기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기업 인수 및 설비투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금 조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업이 타 기업과의 형평성에 맞게 기금 지원을 요청한 바 추가 출연을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공장에 대한 설비라인 구축과 추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추가 출연금 4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 2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하는 법인인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체결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50억 원씩 출연하여 조성한 100억 원의 출연금을 기준으로 하여 4배인 400억 원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에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으나, 참여기업 중 에디슨모터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생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 100억 5,800만 원이 출연금 100억 원을 초과하여 추가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참여기업 중 현재까지 특례보증 미 수혜기업인 주식회사 코스텍의 설비투자에 따른 원활한 자금조달 특례보증을 위하여 추가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특례보증을 통한 참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상생기금 수혜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전에 정회 중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저희가 생각보다 우리 군산형 일자리가 정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고 빨리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에디슨모터스가 그래도 안정돼 있는 기업인 KG 모빌리티에서 우선협상자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8월달이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에디슨모터스는 생각보다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희망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창모터스도 9월이면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한참 건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준공되고 나면 또 다시 활성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창모터스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산형 일자리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온 게 아니고 2006년부터 우리 군산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스텍 같은 경우에 지금 납품되어지는 데가 타타대우상용차하고 현대자동차 1차 벤더인 서연인테크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우리 코스텍을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군산에서 시작된 기업이 충분히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체로 지금 현재 많이 생산되어지는 거는 사이드미러인데 플라스틱을 이용한 상용차 내장부품은 전부 생산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처음에 우리가 그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100억을 출연을 하면은 400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400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지금 해 줬어요, 보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최대 400억인데,
김경구 위원
아니, 최대 400억인데 우리하고 협약을 맺을, 전북도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전북신용금고하고 협약을 했을 때 100억을 우리가 하면은 4배수 400억까지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대출해 간 게 400억이 안 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대창모터스 50억하고 에디슨모터스 100억 전부 150억을 대출해 준,
김경구 위원
150억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250억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대출해 준 상태에서 원금 100억 이상이,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하고 협약을 맺을 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400억까지 해 준다고 했으면 400억을 해 줘야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김경구 위원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만일 일시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전에 해 갔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4억 5천 또 보증재단하고 저기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이미 해 갔다면. 다른 데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원금 이상의 대위변제액 금액이 발생하면 자동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대창모터스에서 이미 이 에디슨이 부도내기 이전에 만약에 해 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더 해 줘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용보증재단하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코스텍이,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또 주는 거예요, 4억 5천을.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은 손 짚고 헤엄치기네?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감수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 해 줬으면 지금 인수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에디슨모터스를. 그러면 여기 인수한 데 있으면은 인수한 데에서 우리 이걸 변제를 이것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그런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시 전북에서 해야 돼요, 군산시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인자 담보와 무담보를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그 창원법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어디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자 앞으로 이거 100억에 대해서 계속 회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을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북신보에서 보증을 서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내가 아는데, 아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 인수를 했으면 거기에서 이것도 부채도 안고 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채 정리를 법원에서 했는데,
김경구 위원
예,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자 KG 모빌리티는 법원에서 정리한 부분만 가잖아요. 이 KG 모빌리티에서 낸 돈으로 무담보와 담보를 법원에서 정리해서 주는데 약 15~20%정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10~20, 변제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신보에서 해 줘야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그 부분,
김경구 위원
이미 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신보에서 해 줘야지 왜 안 해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을 저희가 변,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을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대위변제금액이 원금 이상을,
김경구 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원금 이상 발생하게 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근게 아는데 효력이 없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정도는 받아서 낼 수 있다고 법정관리에서 이게 얘기가 됐다며, 판결이 났다며요. 그러면 20%에 대해서는 거기서 해 줘야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위변제 금액이 원금 이상이 발생이 되면 이 협약이 자동해지 되면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해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도 여기도 그때 해 갈 때 바로 해 가지 왜 여태까지 안 해 갔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인제 코스텍이,
김경구 위원
미리 해 갔어야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업이 이전해 오면서, 국가산업단지에서 새만금산업단지로 이전해 오면서 공장을 새로 사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조금 걸린 거죠.
김경구 위원
몇 년도에 가동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작년 12월부터 했어요.
김경구 위원
작년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 100억이 이미 이렇게 자본금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미 이거 안 된다는 것 알고 여기하고는 뭐 협약 맺었어요? 니들이 늦게 12월 말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협약은 21년도에,
김경구 위원
12월 말까지, 말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준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이,
김경구 위원
이거 해 주겄다고 약속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이 협약은 21년도에 전북신보, 농협, 전라북도, 군산시 이렇게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협약을, 협약을 했는데 ‘이미 이렇게 됐으니 어렵다.’ 우리 시에서 이 얘기는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미 신보에서 이렇게 했으니 이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것은 신보하고 이렇게 트라이하게끔 돼 있어요.
김경구 위원
코스텍에 얘기를 해 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코스텍하고 신보하고 이야기를 했죠.
김경구 위원
했죠? 했으면 또 그다음에는 우리 지자체에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래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올리게 된 거죠, 위원님들께.
김경구 위원
12월달에 이리 오면서 그때 얘기가 됐을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겄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는 판단을 못 하죠. 지금 출연금이 동의,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 해 주면은 괜찮, 안 해 줘도 아무 저, 코텍스이에요? 어디하고 하냐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코스텍이요.
김경구 위원
코스텍하고는, 코스텍하고는 큰 저기 약속 위반은 아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저희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김경구 위원
21년도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준 것이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관과의 약속이고,
김경구 위원
그것이지 이번에 이번 추가로 하는 것은 뭐 큰 저기 없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죠. 이미 약속을,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6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약 36억을 꼭 맞춰서 이게 해 줘야 된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16명인데, 여기 회사 직원이 16명인데 36억을 갖다가 대출받겠다고 이렇게 하면,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인원이 30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좀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군장, 아니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투자나 확대할 거를 계획을 하고 지금 새만금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를 매입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네들 투자를 상당히, 이거를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앞으로도 지금 R&D 사업쪽으로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지금 투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업체에서는 계획되어진, 이걸 믿고 했는데 계획되어진 것이 틀어지면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닥칠 수 있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 정책이 사람 몇 명을 시켜서 일자리하겠다고 수십억씩 지원을 해 줘요. 그냥 출연해요, 그냥. 해 줘요.
해 주는데 일자리를 만드는데 인제 농생명쪽이고 인자 자연을 가지고 더 일자리를 만들고 더 관광객을 이끌어, 이건 관광객 이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불어 관광객을 이끄는 이쪽에다는 인색해, 우리 시가. 그런데 어떤 회사를 하고 몇 명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데는 지원에는 그냥 발 벗고 나서.
좀 제발 우리 시가 자연 경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거기서 귀농귀촌하고 또 거기에서 관광 유발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다른 지자체들은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개 회사 하나 사람 몇 명씩 하는데 여기 일자리 만들겠다고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협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우리 시가 몰려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좀 전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우리 간부회의 들어가면 좀 그런 것도 얘기 좀 하셔요. 이 자그만한 회사 하나 들어온다고 몇 억씩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무슨 얘긴지 알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바꿔요, 좀. 마인드를 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죄송스럽,
김경구 위원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건 신경을 안 써. 의원들 얘기는 묵살해 버리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저희 국장들 회의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가지고 좀 바꾸세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 하는데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다 생겨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민들에게 실망 주고 의원들 의견도 좀 제시 좀 듣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계획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기업이 원한 대로 뜻한 대로 했으면 다 재벌 됐겠죠. 사업이 그 정도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인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하고 조인팅을 하면서 어떤 조직 협약을 했냐면 군산시에서 100억을 내면 100억을 군산시에 50억, 전라북도가 50억 해서 100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그 4배에 해당하는 ‘400억까지 저희가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는 것.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제 일이 인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에디슨모터스가 100억 그리고 대창모터스가 50억 지금 150억을 대출해 간 상황이잖아요. 또 추가로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군산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보증재단에서 원금을, 군산시에 출자한 원금 100억을 이상을 저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린 대출 안 하겠다라고 협약을 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경봉 위원
그면 군산시는 지금 고스란히 100억을 까먹은 거죠. 에디슨모터스가 법정관리를 가서 지금 파산상황에 가서 저기할 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0~15%라고 그랬어요. 100억을 하고 지금 10억~15억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면 손해본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대출해 준 신보, 전북신보에서 보증을 서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 줬거든요. 근게 대출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경봉 위원
근게 저희가 보증을 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출연금을 지금 냈기 때문에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면 그 출연금을 어디다 냈습니까? 우리 출연금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신보요.
한경봉 위원
신보로 갔잖아요. 그잖아요. 그면 우리 출연금은 고스란히 까먹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출연은 출연으로 끝나는 거죠.
한경봉 위원
그니까.
군산시는 고스란히 100억을 까먹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됐건 농협이 됐건 은행은 뭐 10~15%를 환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무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연을 한다고 하더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은행에서도, 우리가 물론 출연에 의한 신용보증, 이건 신용보증대출이잖아요, 신용대출 쉽게 하면. 뭐 담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출연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면 군산시도 50억 까먹고 전라북도 50억을 지금 쉽게 말하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실제로 저희가 냈던 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출연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부도났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출연금은 인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의 그 내용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군산형 일자리가 잘되고 기업들이 더 들어와서 여기에서 더 대출을 받든 뭐해서 활성화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거지, 출연하는 거지 그냥 공짜로 그냥 ‘당신 쓰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우리가 군산시에서 출연·출자를 할 때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너무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잘되길 바라잖아요, 저희도 잘되길 바라고 우리 집행부도 잘되길 바라고. 근데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기에 에디슨모터스에 부품을 공급했던 코스텍이란 업체가 어려워졌어, 대금을 못 받아서. 그죠? 그런 상황이죠?
이게 우리가 출자금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코스텍은 여기 에디슨에다가는 납품을 하지 않고요,
한경봉 위원
어디다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타타상용차하고 그다음에 저쪽 현대자동차 1차 벤더인,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서연인테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서연,
한경봉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서연인테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코스텍이 이거하곤 별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디슨모터스나 대창모터스는 별개와, 별개로 이 코스텍이라는 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타타대우하고 현대자동차 1차 벤더인 서연이라는 회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왜 어려워진 거예요?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면 어려워질 일이 없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군산형 일자리가 갔다면 명신이나 에디슨모터스나 대창모터스나 3개 업체는 완성차 업체거든요.
여기에서 생산이 활성화되고 그랬다면 아마 코스텍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이 이 3개 업체에다도 납품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3개 업체가 현재까지는 완성차 그 부분을 완전히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텍이 기존에 납품하고 있었던 그 업체에다만 지금 납품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앞으로 이 3개 업체에 납품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간의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좀 소규모로 하던 거를 이쪽 새만금산업단지로 확장을 해서 지금 이사 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스텍이 좀 어려움이 인제 발생이 지금 된 거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코스텍이라는 회사가 작년도 매출액을 보면, 지금 저희가 한,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00억 정도 되나요, 그 회사가?
지금 우리가 출자금이 9억이면 그 3분의1이란 말이에요. 3분의1이면 36억에다가 한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경봉 위원
100억이 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경봉 위원
100억을 지금 매출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군산형 일자리와 별개로 이 회사는 100억을 매출을 올리던 회사예요, 타타대우하고 현대. 그러죠?
근데 얼마나 투자를 했길래, 대체 그런 예측조차도 못 하고 투자를 했길래 이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도 볼 수 있고. 미래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한경봉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만약에 군산형 일자리 때문에 이 회사가 만약의 경우에 투자를 했다가 대창이나 아니면 에디슨이 잘못돼서 이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근데 지금도 정상적으로 타타나 현대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에 100억 이상을.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코스텍에서 이쪽 군산국가산단에서 새만금산단으로 넘어올 때 35억 매입, 그 부지 매입을 35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전용 반자동 라인 설비투자에 32억을 투자해서 67억을 투자를 했고, 현재 이번 상생기업 기금이 지원이 되면 이런 자동화 라인이나 시험계측장비나 이런 걸 투자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에디슨모터스나 대창모터스가 잘될 걸로 보고 시설 투자, 그다음에 공장 매입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67억이 초장기에 투자가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67억이 지금 투자가 됐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근데 67억이라고 해 봤자 원금으로 보면 67억이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100% 현금으로 갖다 67억을 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은행 자금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면 쉽게 얘기하면 이자만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67억의 이자라고 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여기는,
한경봉 위원
그 정도로 투자능력도 안 되는 회사가 투자를 해요? 그냥 막연하게 군산형 일자리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회사를 또 우리 군산시의 토종기업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또 시에서 4억 5천을 출자하고 도에서 또 4억 5천을 출자해서 9억 원을 또 그냥 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아까 말씀, 출연금은 뭘 받을라고 내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출연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더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잘 하세요.
뭔 얘기까지 들은지 아세요? 놀고 있다가 ‘시에서 뭐 나온대. 어디서 나온대’ 그면 그때 막 이런 연습한다는 거야.
그게 고용이 정확하게 아까 16명이라고 했는지 18명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고용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인제 그 코스텍이라는 기업이 아까 인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산단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35억에 인수를 해서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다음에 인제 뭐 전기차 자체 개발 통합 충전장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확대를 위해서 또 67억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억정도의 더 투자를 하고 인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한테 온 자료는 직원수가 29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이후에 30명 이상으로 인제 확충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코스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성을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인제 투자할 부분은 하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보면 2조에서는 보증재원 한도가 400억이에요, 인제 도 50억, 시 50억 그래서 인제 4배수이니까.
근데 7조에 다시 보면, 7조의 4항에 보면 앞에는 제외하고요, ‘신규보증 공급 누계액이 보증지원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즉, 그러니까 400억에 달할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 문제는 대창하고 에디슨에서 100억, 50억 해서 150억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대위변제액이 100억을 넘어가면 출연금을, 보증금액 100억을 넘어가면 다시 인제 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15조의 5항에 ‘본 특례보증 대위변제 누계액이 제7조에 따른 출연금 초과 시’ 그래서 지금 에디슨모터스의 대위변제액이 100억 5,800이에요. 5,800이 초과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보증 한도금액 250억을 하지 못하고 다시 코스텍을 위해서 4억 5천, 4억 5천씩 도와 시가 해서 36억을 보증하고 출연, 대출해 주겠다,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내용이. 이해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초과금액이 5,800이 아니고 인제 대위변제액이 100억 5,800이죠.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한세 위원
지금 코스텍이 지금 100억을, 아니, 에디슨이 100억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제 여기서 한 가지 이 업무협약서를 만들 때 사실은 제15조의 5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제2조의 5항 ‘“보증재원 한도”라 함은 신규 보증금액의 누계액 400억원을 말한다.’하고 제7조의 4항 ‘신규보증 공급 누계액이 보증지원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까지만 업무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왜 지금, 그러다 보니까 15조의 5항 본 특례보증 대위변제 누계액이 제7조에 따른 출연금 100억 초과 시에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한 한 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250억의 보증금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게 저희 입장, 군산시가 전라북도도 입장에서는 그 조항을 안 넣고 협약을 맺으면 좋지만 신보의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 부분으로 인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안 넣으면 협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한세 위원
이 협약 자체의 내용성에서 제15조 5항이 아주 일반적인 이러한 형태의 협약을 할 때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파악은 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전체적으로 자문도 받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이 조항 하나 때문에 250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도에서는 다시 4억 5천씩 해서 36억을 또 대출을 해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협약서를 만들 때 좀 더 꼼꼼히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코스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물론 인제 4개 업체 중에서 하나는 안 됐고 마지막으로 인제 여기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 자산 대비해서 그 이상의 어떤 투자나, 물론 매출액이나 어떤 재무제표를 다 파악을 해서 신보에서 결정을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산시에서도 일정 정도 한 번쯤은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혹시 도에 4억 5천이 이미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5월달에,
이한세 위원
도에는 5월달에 돼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상생형 일자리가 군산형 일자리가 아니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5월달에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지만 이제 여기 기업을 추천을 하고 선정을 하고 추천을 할 때에는 시에서 하게 돼 있죠? 시에서 했죠? 신보의 어떤 그런 평가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군산형 일자리라는 것만 확인을 해 주면 신보에서 이게 진행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에디슨의 문제가 이렇게 될지는 사실은 몰랐었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긴 했었는데 코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어쨌든 간에 군산 시민의 혈세가 소중하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사후검사 검토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는 그 회사의 재무지표나 자기 자본금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어디에다 몇 % 어떻게 두는 건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가 출자할 때, 물론 인제 신용보증금에서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 기준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재무제표 평가를 신보에서 했을 때 B 이상을 맞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B,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거를 대출을 해 주는 기준이 B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러면 B는 재무지표나 이런 자기 자본금을 어느 정도였을 때 B로 기준을 하는가요? 뭐 %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자 자기 부채가 뭐 400%, 500%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근데 인제 일단은 이 대출이 36억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1까지, 1 이내에서 대출을 해 주게끔 돼 있으니까 정상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김영자 위원
어쨌든 군산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으로 끝날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재무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부분 가지고 논의하지 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에서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군산형 일자리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올 연말이면 겉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서동수 위원
잠깐, 과장님, 모두발언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야지 모두발언을 지금 하시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방금 저기 잠깐 정회 중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본 위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들어와서 부도나는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왜 그냐면 협약이 잘못됐든 잘됐든 그 세부사항의 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점검이 됐으니까 대출이 된 건데,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 모든 사업 자체가 군산형 일자리사업 종료시점까지 참여기업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한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협약의 기한이 1년 반 남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와 같은 저금리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건바이건으로 이와 같이 추가 보증금액을 출연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에디슨은 어쩔 수 없고, 대창 같은 데가 올해 준공한다고 하는데 협약조건 내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금리로 회사를, 더 준공이 끝내고 회사를 몇 년 동안 이끌어가는 데 추가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종료시점 이전에 우리가 출연을 좀 더 해서라도 중복으로 해서 사실은 회사 운영자금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필요로 하다라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출연금액 이번에 출연하는 것은 사실은, 코스텍인가요? 코스텍?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여기에 한정돼서만 산정을 한 건데 조금 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여유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대출받은 기업도 종료시점 전에 대출을 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농협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회사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준공하고 회사를 잘 영위하는 거까지가 사실은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에디슨모터스를 잘 검증했다,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는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고요.
기존 사업 종료시점에 도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해서 건바이건으로 하지 마시고 기존의기업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은 서로 다르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업무협약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에 와서 뭐 따지고 그럴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기업을, 상생형 일자리로 기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폭에 있어서 우리 설경민 위원님의 말씀대로 대창모터스에 추가적인 지원금이 발생이 될 여지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위원님이 충분히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이게 저는 이 부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면서 부도난 사실을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수혜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나 전북도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희망고문이에요, 지금. 희망에만 부풀어 있어요. 물론 향후에 일자리라든지 우리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자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지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과연 우리 군산 상생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게 우리 군산 시민에, 우리 군산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도, 우리 과장님 몇 %나 되신다고 봐요? 현재까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군산형 일자리요?
서동수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1,700명 중에 약 50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몇 %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목표가 1,700명이에요.
서동수 위원
그럼 몇 %나 된다고 보셔요? 한 30~40%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 30%정도.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지 지금 우리 다른 언론이나 우리 도에서 판단한 것은 16%뿐이 안 돼요. 16%뿐이 지금 일자리가 창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과연 우리 군산시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지원만 해 주고 어떤 문제성이 재발이 되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우리 군산시에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책임을,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갖고 계셔요? 책임감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직접지원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일자리 지원부터 투자금의 지원, 경영의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대화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철저한 우리 좀 자체 내에서라도 모니터링을 좀 해서 제대로 이게 기업에 지원금이 전달이 돼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이런 기대효과가 분명히 일어나져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과장님 그 부분에 심사숙고를 하시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지마는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라면은 신보는 지금 현재 단 10원도 손해를 보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보가 지금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이 자산, 자산 매각하는 과정, 인수과정에서 거기에서 20%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출연한 100억 중에서 20억을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20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라고 이렇게 간다 하더래도 사실은 별개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만약 의회에서 이걸 출연금을 승인해 준다면 도에서도 이미 승인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한다면 그 20억에 대한 돈은 우리 군산시 채권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신보에다 주면 안 돼요. 신보가 아니라, 신보에서도 우리를 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왜? 단 돈 10원도 손해 보지 않고 신보에서는 하는 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대신 신보는 말하자면 해 주는 만큼 수수료를 벌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딱 놓고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할라고 하다가 시간,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끊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갖고 이번에 해 줘야 된다, 본 위원 얘기가 틀리지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법적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법적, 당연히 왜 그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 우리 100억 한 것은 신보에서 단 돈 10원도 손해 없다. 그래서 20%의 말하자면 이 돈을 인수기업한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은 당연히 우리 군산시의 돈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이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4억 5천은. 그거 맞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해 준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신보하고는 정확히 이제 이 협약을 제대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마무리를 내가 못 지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보면은 결과적으로 군산시가 50억을 출연했잖아요. 근데 참여기업들에게 장기 20년간 대출에는 저금리 균등상환을 통한 초기 투자금 지원효과를 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400억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초기에 에디슨모터스가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250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잘할려고 물론 했겠죠. 하다 보면 기업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그냥 이건 통과해 주시는 걸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조건으로 상생기금 수혜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도록 권고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거기다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조건으로 상생기금 수혜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것과 추후 신용보증사고에 대한 회수금 발생 시 해당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출연금 등으로 반환토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건
2.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부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우영만 실장님과 참여기관 대한전기협회 김태기 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주민 수용성 확보 기반 조성을 전담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지 조성 관련 인허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익공유 등 주민 수용성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안전, 기술, 고급교육 전과정 GWO 인증을 받는 국내 최초의 교육기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20억, 도비 100억, 시비 100억 총 420억 원으로 지방비 200억 원 중 건축비는 173억 원이며, 지난해 6월부터 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 건축공사비용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예산으로 센터 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사업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난해 12월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사업비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으로 건축면적을 10% 축소하고 건축비 61억 원을 증액하는 사업계획 변경안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사유로는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건축공사비용이 대폭 상승하였고 당초 건축비로 센터를 구축할 경우 건축면적이 38% 축소되어 건축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장비와 교육프로그램 축소로 GWO 전과정 인증교육 추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유사 설비가 구축된 시설의 건축비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센터 구축에 소요되는 추정 공사비는 약 234억 원으로 당초 건축비 대비 61억 원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GWO 전과정 인증교육이라는 차별성을 갖추고 건축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 각 30억 5천만 원씩 총 61억 원을 출연하여 건축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센터가 구축되면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등 국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에 드는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에너지 연구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건축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연면적 등 건축 규모의 축소와 병행하여 세계풍력기구의 전과정 인증 교육센터 기반 구축을 위한 최소 증액 사업비인 61억 원 중 시비 출연 증액분 30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 군산새만금의 경쟁력 있는 해상풍력 관련 교육센터 구축의 원활한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건 변동에 따른 필요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시비의 매칭 보조나 출연이 필요한 국가공모사업에 대응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입지의 연약지반 등 특수성과 장기간 사업 추진 시 물가상승요인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총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국비 추가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지방비 부담 완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그 평당공사비 산정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주신 동의안, 보조자료 말고 동의안 자료를 보면 두 가지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애요.
건축비 유지 시하고 그다음에 그 건축면적 10% 감소에 대한 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평당 단가가 좀 다른 것 같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거는 평당공사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제 건축면적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면은 259억정도 총 한 86억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건축비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만큼 면적을, 연면적을 줄여서 지어야 된다는 그걸,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건축비 유지 시 건축면적의 38% 감소했을 때의 평당 단가하고 조정한 건축면적 10% 감소했을 때의 평당 단가가 좀 상이한데 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그 평당 단가는 차이가 나지 않는…,
부위원장 박경태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료에 현재의 사업계획 상 기준 건축 면적률 부지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이 40%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안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아까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그 평당 단가를 1,02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40%가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축면적을 유지, 아니, 건축비를 유지했을 때도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게 제 계산인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근데 건축 허가가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실은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산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여기 보조자료에 나와 있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 자료를 좀 집행부 의도에 맞는 맞춤형 자료가 아니고 좀 팩트만 좀 적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대효과에 이게 실제적으로 인허가 기관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기대효과에. 보조자료 기대효과에 ‘국내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허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인허가, 이제 다른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을 때에 그 인허가 받는 절차를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실제 인허가 기관은 아니고 인허가를 지원해 준다는 기관이라는 거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지역 상생 프로그램 개발이 사실 실제적으로 실현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고,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고용 창출이나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될 지도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거는 이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군산이라든지 어디든지 풍력 발전 사업을 하게 될 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건 국가기관으로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여기 보조자료에 적혀있는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실현 가능한지가 제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교육만 받는 지금 건물이잖아요, 여기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교육 플러스 수용성 확보에 관한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그 건축비 관련해서 건축비 유지 시에 교육내용 그 GWO 인증 과정 중에 1개 과정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지금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지 말고 전 인증 과정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그 세부내용에서 좀 경중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뭐 응급처치 의료장비라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경중을 따져서 그 해당하는 실을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실을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도 검토가 된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그나마 이제 8,300에서 일부 조금 줄이는 걸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비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고급교육을 지금 삭제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GWO 인증 과정 중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건축비를 유지를 해서 짓게 되면은 건축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그 장비라든지 이런 걸 들여올 수가 없어서 그 과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요. GWO 인증 전과정을 차별화된 방향으로 지금 군산시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비 유지를 했을 가정 하에는 GWO 인증 과정 세 가지 중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고급 과정 정도가,
부위원장 박경태
고급교육을 삭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지 말고 인증 과정은 유지하되 그 세부내용 중에서 좀 어떤 사업내용의 경중을 따져서 실면적을 좀 축소한다든지 세부내용 중에 실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도 검토가 됐냐는 말씀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면적을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 검토를 하셨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당초에는 8,351㎡였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들을 검토를 해서 좀 줄여봤더니 7,543㎡까지는 줄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줄이는,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게 줄여서 GWO 전과정 인증은 가능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가능하다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전과정 인증 가능한 걸로 지금 산정을 해 놓고,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굳이 증액이 필요 없지 않아요? 건축면적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축면적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GWO 전과정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그니까 그렇게 최대한 줄여봤을 때에 현재 제안드린 7,543㎡정도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부위원장 박경태
건축비를 유지를 했을 때 제가 여쭈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건축비를 유지를 했을 때에는 아마 5,187㎡정도까지 면적을 줄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줄였을 때는 전과정을 인증을 못 한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안을 제시했을 때는 GWO 세 가지 인증 과정 중에 고급교육, 그 고급교육 인증 과정을 삭제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지 말고 세부내용 중에서 좀 일부의 실을 삭제한다든가, 전과정 인증 유지하되 일부 실을 축소하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렇게는,
부위원장 박경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뒤에 이제 그 참고3에 보시면은 각종 구축 장비 및 교육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장비 구축 내용에 대한 실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면 그 실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근데 현재 여기 나열돼 있는 것들을 다 해야지만이 전과정 인증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12가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12가지 실을 유지해야 이 안전교육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평수가 아까 38% 줄였죠? 30 아까 몇 %라고, 축소했죠? 평수.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건축비를 유지했을 때 그 정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평수가 줄었죠? 기존 평수보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기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였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기존에는 건축비만 했을 때에 173억이었으니까요.
위원장 나종대
그면 축소된, 얼마나 축소했죠, 건축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약 한 10%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 200여평 줄었나요? 200여평 줄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증액되는 예산이 지금 얼마죠? 61억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원래 평수에서 지금 평수 이렇게 줄었는데 예산이 61억이나 올라가는 이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산정했는가 모르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게 이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기존의 예산에다가 아니 기존 건물에다가 이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요. 지금 이 건물을 축소해 놨는데 61억이라는 돈이 아니, 예산을 어떻게 뽑는 거예요, 도대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최초에 공사비가 이제 2020년 당시에 685만, 평당 685만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어떤 분들도 산정기준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뽑을 때. 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누가 뽑은 거예요, 그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때 당시에 인제 산업부에서 군산대학교를 통해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인제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너무 과소하게 좀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느 정도 갭이 나야 저희들도 인정을 해 주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아니,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올랐어요. 자재비 올랐어. 대한민국 모든 자재, 인건비 따지면은 연 10~15% 하면 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관급공사 하시는 분들 입찰해 가지고 그다음년도 인건비를, 연차사업인데 인건비 올라, 자재값 올랐다고 다 인정해 줘요? 안 해 주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에 맞게끔 건물을 지으면 돼요.
누가 이렇게 호화롭고 크게 살기 싫은 분 어디가 있어요? 월세는 월세에 맞게, 전세는 전세에 맞게 내 집은 내 집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가, 저 이해 가장 못 하는 게 원래 평수보다 줄었는데 61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올라오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이 예산이 올라온 게 8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추가금액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근데 별도로 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현재 전국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 평당 한 1,020만 원 뭐 30만 원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평당 1천만 원이 넘는 단가를 600 얼마에 뽑아오는, 누구한테 이걸 원망하겠어요?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900만 원에 했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갭이 생긴다, 인건비 오르고 자재값 등. 그런다면 인정해 주죠, 저희들도. 어디 680만 원짜리가 어떻게 1천만 원이 되냐고요, 평당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최초,
위원장 나종대
10평 짓는 것도 아니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핑계를 대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산업부에서 군산대학교한테 맡겨서 그 타당성평가를 할 때 당시에는 인제 그렇게 그 금액을 산정을 한 것이고, 저희는 인제 공모 신청에 앞서 사실 인자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따져보지는 못 했습니다.
인자 그 부분에는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현 시점에 와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아까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그렇고 이 사업을 좀 기왕에 좀 제대로 할려면은 이 정도의 사업비는 좀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게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급공사도 아니고.
사급공사를 일예를 들어서 저번에 드라이비트인가 뽑아왔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나종대
사급공사 할 수 있어요. 관에서 하는데 드라이비트로 자재를 넣는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우습고, 어느 분이 뽑았는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물론 안 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관하고 사급하고는 틀리잖아요.
다 관리하시고 저거하는데 룰대로 하는데 이런 공사금액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뽑아놓는 것은.
그러고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니 도하고 시에서 돌라,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야 이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때 당시에 2019년에 비슷한 시설만 해도 이제 평당 803만 원이었는데 해상풍력은 685만 원으로 이제 타당성조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잘 파악을 해서 응모를 했어야 됐겠지만 그때 당시에 원체 낮게 산정을 해 놓다 보니까 그거 플러스 이제 물가상승까지 좀 겹쳐 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난번에 간담회 한번 했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간담회 했었던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공모사업 단계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한 점을 인정을 하시는데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 사실 모든 사업들이 다 대동소이해서, 여기 이 사업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근데 저기 과장님께서는 이제 시설직이시잖아요. 행정직이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토목직입니다.
설경민 위원
토목직이시죠? 토목직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봐봐요. 사업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때 당시에 협약단계에서는 그때 당시에 운수단가가 맞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모가 그 금액에 나왔던 안 나왔던 간에 실질적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 사업기간의 말미입니다. 그러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면 당연히 상승을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상 가능하단 얘기예요.
이 공모사업의 틀이 매칭사업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국비가 얼마 나오고 지방비가 얼마 총액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됐다 하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업의 당위성이 아니라 정말로 당위성이 있고 지방비 매칭 비율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군산시는 최종적으로 4년 뒤에 준공될 때는 몇 %인지, 물론 변동의 폭이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물가 인상률을 대비해서 건축비가 상승될 것이고 그면 전체 사업비는 당초에 얼마 정도 될 것이고 매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하셔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재원을, 한정된 재원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예상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사업이 공모가 당선이 된 시점부터. 그거는 예견이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제 와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원 조달계획이, 예상되는 재원 조달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게 뭐냐면은 설계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요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뒤에 다시 그림 그려 오셨잖아요.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이 됐다. 물론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증액이 되더래도 최초단계에서 예상하시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연차별로 준비하셨다가 용역이 중단되는 일은 안 발생하게 해야죠. 이게 무슨 행정력의 낭비입니까?
공모사업이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시비에서 하는 거라면 사실은 뭐 아무런 무리가 없겠죠. 공모사업의 한계는 저도 안다니까요?
하지만 토목직으로서 과장님은 당연히 상승할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인제 와서 부득불 해서 다른 데 자료 찾아와 가지고 2019년도에는 그랬다? 저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 거죠. 2019년에 단가로 하셨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제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예산을 신청할 때는 앞으로 물가상승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상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접근방식이 비단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사업단위가 큰 사업으로 인해서 준공 당시에는 반드시 지방비가 필요하다, 그 전제조건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이런 추가적 재원이 발생했을 때에 국비 또한 사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든지 아니면은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할 때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요청을 하든지, 최초안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실질적으로 최초설계를 실질적 4~5년 후에 준공될 당시를 예상을 해서,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요, 남으면. 공사비용이나 전체 국비는.
그렇게 설계를 하든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군산시의 모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는 향후 4~5년 준공될 당시에 재원 조달계획을 미리 잡고 보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획예산과도 당황하지 않고 예산을 연차별로 더 늘리든가 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상하시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GWO 이제 전과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세계풍력기구 뭐 해서 인증되는데 이게 얼마나, 얼마만큼 통용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여기에서 노동자로서 일을 전문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직은,
설경민 위원
아직 그 단계 아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직은 법적 제도까지 마련된 거는 아닌데요,
설경민 위원
보니까 뭐 거제도도 인수 뭐 GWO 전과정을 하는 데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본과정 4개 과정을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아직은 뭐 선도적으로 저희가 뭐 중심적으로 그런 취지의 목적은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사업계획 상 기존 건축면적이 현재 이게 공사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 37%로 건축 허가에 어려움이 있다, 최소 산업단지관리지침 상 40%는 넘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부지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부지 안에 있는 건축면적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거기다 교육과정을 다 이수할려다 보니 각종 시설장비, 공간 등을 최대한 배치했을 때에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선도적으로 조치하시는 건 좋은데 부지가, 저기 부지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GWO 전과정을,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추가적으로 증축, 신축이 가능하다라면 과정을 좀 줄이세요.
지금 현재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금 꼭 그 법에 의해서 이 종사자들이 GWO 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풍력에 뭐 노동자로나 전문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 바뀌지도 않았고, 앞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비를 더 최소화하셔서, 더욱더 최소화하셔서 GWO 전과정이 아니더래도 2개 과정이라도 핵심적인 거 2개 하시고 나머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공모사업으로 하든, 정말 필요하다라면 시비라도 해야죠.
그래서 너무 과다한, 처음부터 시작을 너무 과다한 저기, 증액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서둘러서 전과정을 다 하는 김에 할 필요성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 답변을 좀…,
위원장 나종대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래서 이제 그 GWO 과정에 대해서 인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제 기본과정이라든지 이 정도 하는 교육 과정은 다른 데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전과정을 처음으로 국내에서 도입을 하자, 그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과장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에너지공단에서 왔다고 그랬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에너지공단에서,
이한세 위원
혹시 에너지공단측에서, 일단 인제 뭐 공사비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 책정이 됐다는 것은 저번부터 인자 알고 있었던 문제고요.
이 문제 말고 혹시 GWO 전과정 인증교육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 좀 드려서 좀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관련해서.
위원장 나종대
예, 그렇게 하시죠.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의 구덕윤 팀장이라고 합니다.
GWO 교육과정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제한돼 있다라면은 일부 과정에 한해서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GWO 그 기본교육 과정들은 일부 기관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에 맞춰서 하나의 과정만 하게 된다고 하면 경쟁력이 조금 많이, 그니까 굳이 군산에 와서 그 수강생들이 여기서 한다라는 어떤 유입효과 메리트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어쨌든 전과정을 인증을 받고 추진할려는 이유 하나 자체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니까 이러한 이 장비라던가 구축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본교육과정, 그니까 안전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역할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부문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GWO 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센터가 지어졌으면 합니다.
이한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전과정 인증을 이수하거나 어떤 자격증을 받지 않고 여기서 인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무자나 어떤 관련자로 투입이 될 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 법적인 의무사항은.
그러면 혹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가기 위해서 혹시 중앙정부 입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움직임이나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노력하고 있는 거 있는지만 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엄밀히 얘기하면 인제 인력 자격의 역할은 산업인력관리공단쪽의 역할인데요, 안전보건공단이나.
그치만 저희도 그렇고 산업부도 O&M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하려고 하곤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교육하고 이수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예, 아닙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면 어느 분이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교육 이수 받겠어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그렇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기라던가 안전자격같이 의무자격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GWO 교육 자체가 통용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거 이해해요. 저희 군산에 이런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누가 이런 의무사항이 아니면 오겄냐는 얘기예요. 500여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요. 손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예를 들어서.
해상풍력에 관련된 분들이 한 분도 안 오고 직원들 얼굴만 보고 있는 그런 건물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찮아요.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안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일 재밌는 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의무사항도 아닌데 대한민국에 해상풍력에 관련된 그분들이 의무사항도 아닌데 누가 오냐고. 여수에서 와요, 목포에서 와요, 여기를? 아니, 대답해 보세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지금 해상풍력을 운영하고 있는 탐라나 이런 곳에서도 실제 이런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실제 해상풍력 설비에 올라가서 안전점검이나 유지보수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저기 그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기본교육을 실시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를 해 본 바 실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해상풍력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산업들은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쪽에서 들은 바로는 아시아권에서도 기본교육이지만 그거라도 받겠다라고 해외에 와서 교육을, 그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교육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다양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가장 우리가 보면은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수증이 없으면 해상풍력에 관련된 종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제도화되겠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뭔 사고가 났을 때는 제도화 돼요.
우리가 일예를 들어서 윤창호법 될 수 있어요. 국회에 뭐 설령 계류 중, 언제 될, 지금 돼서 미리 준비를 한다? 500억 들여서 준비를 혀 놓고 기계도 써야,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기계도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비싼 기계 다 갖다 놓고 시운전 한 번 하고 세워놓으실 거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염려돼서 그래요. 저 깊이 몰라요, 해상풍력에 대해서 저.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저희도 솔직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의무화가 된다라면 가장 좋겠지만 고 부분은 저희도 보장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상풍력은 저희 이번 태양광이나 이런 재상에너지 달라서 계속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기계를 정비해 줘야 됩니다. 그에 따른 인력도 발생할 거고요.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우리가 그 기계 전시용으로 지금 갖다놓은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입장객이 있어야 영화도 상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거기 직원들끼리 한번 기계 잘 돌아가나 그거 볼라고 갖다놓지는 않았잖아요. 그거 정말 염려돼요. 그렇게 하니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해 주냐는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아, 통과됐으니까, 의무교육이니까 대한민국에서 2박 3일 여기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군산에서.’ 그러면 외지분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면 저희들도 인정해 주죠. 지금 그 상황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저희들도 이런 깊이를 해상풍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뭘 얼마나 깊이가, 저도 없고 그러지마는 그런 부분은 확신이 아직 서들 않아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군산시에 이렇게 드는 130.5억 원, 도비 130, 국비 225억 결국은 저희들 세금이잖아요.
직원들 거기 몇 분이나 계시죠?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저희가 교육강사까지 하면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500억 들어가 있는 자리에 20여분만 계셔요. 근데 설령 건물 다 지어놨어. 20여분만 출근한다는 얘기예요. 뭔 서울청도 아니고.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먼저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제 말씀해서 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의 취지는 말씀은 이제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한 가지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군산시가 하는 목적은 이게 주요 내용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해상풍력사업을 대단위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여기 와서 종사하고 또 여기서 군산 시민으로 자리 잡고 살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지 이곳에서 교육의, 대한민국 그 해상풍력을 교육의 중심이 돼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간다? 사실 거기에 목적이 단순히 있진 않은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GWO가 앞으로 의무화가 되건 안 되건 저는 기존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의, 그니까 이러한 사업이 기존산업 건축현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별도로 필요하지만, 이 사업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저는 꼭 GWO가 아니더래도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랄지 뭐 그런 거 법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그 안에 제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GWO라는 그런 인증체계를 말고.
풍력사업이 우리나라에 대단위로 많이 벌어지니까 어떠어떠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고 그리고 갖추고 해야만 된다, 아니면 사업장이나 어디에 피해를 공사현장에 피해를 주면 되는 거니까. 제한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선도적으로 대처하시고, 물론 이제 좋습니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해상풍력이 세계적으로 제일로 발달된 데 어디죠?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아무래도 유럽권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국이나 뭐 덴마크.
김경구 위원
유럽권에서도 어느 나라라고 보세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영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네덜란드 아니에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네덜란드는 조금 약하고요, 영국이 제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경구 위원
그러면 혹시 영국이나 네덜란드 갔다 오셨어요? 여기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기 처장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시작하면서 독일하고 영국, 네덜란드 그다음에 그거에 각각 2회씩 갔다 오셔서,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각 기관과 영국은 ORE 캐터펄트와 MOU를 맺었고요, 교육 담당. 이 해상풍력 O&M 관련해서요, 독일의 OffTEC 하고 2회에 걸쳐서 MOU를 해서 지금 기술이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네덜란드랄지 이런 데 보면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죠?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김태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기술진들을 배양하고 양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생들을. 근데 그런 데에 교육생들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생들이 배출하고 한번 하는 데 어느 정도 오나 이거 파악하셨어요?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김태기
예, 저희가 그 유럽에서는 이 해상풍력센터가 상당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독일 OffTEC 같은 경우엔 지금 1년 이상의 그 교육생들이 마감이 벌써 돼서요, 운영이 풀로 차 있는 상태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아직 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생들 예측은 못 하지만 1년 평균 저희도 한 2천명 이상의 교육생들을 수강을 시켜서 교육생으로 발급을 할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군산에는 나포에 가면은 중장비 교육실험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원칙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거기다 교육생들이 한 120~130명씩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다 교육관도 짓고 전부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절대 하지 말고 이쪽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으로 와야만이 그 교육생들이 이 지역에 뭐냐, 내수를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도 이뤄진다, 그렇게 했는데 고집을 해서 나포 거기다 했는데 학생 1명도 안 했어요.
결국에는 그 교육, 학생들 유치하고 교육하겠다는 것을 기계장비시설을 지금 들여다놓고 실험만, 실증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과연 학생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교육생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군산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출연금을 하고도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듯이 지금 244평을 줄이고도 더, 말하자면 61억을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과연 이거 해 놓고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지금 많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서유럽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 군산하고 비교해서 같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우리는 이제 지금 어디 첫 삽도 못 떴잖아요, 어디. 그러잖아요. 못 뜨는 데를 갖다가 거기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약 20%, 3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0.001도 안 한 상태니까 그 위원들의 염려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저요.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5월에 뭐 도 설명회를 하셨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도에서 도의회에다가 설명을 했고요,
서동수 위원
도의회 뭐 분과위원회에다가 하셨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우리처럼 그 해당 위원회에다,
서동수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 도 상임위원회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상임위원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뢰를 하셨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 24년도 본예산 반영할 것을 확답을 받으셨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도에서는 저희는 이제 출연금인데 도에서는 공기관, 아니 자치단체 간 이전인가 해 가지고 동의안이 아니고 간담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예산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는 필요치 않아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정도로,
서동수 위원
그면 예산은 이게 도의회 승인 건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연말에 가서 인제 내년 예산안을 성립할 때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인제 당연히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서동수 위원
추경성립전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우리는 지금 9월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추경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내년 예산에 지금 세우겠다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군산시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의안이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게,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미리부터 이렇게 계속했던 거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말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인데 설계를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해야 공사를 어느 정도 착공을 해야 내년까지 이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증액비가 과다하다고 지금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교육과정 또한 이게 전과정을 가야 되는 건지,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지금 다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물을게요. 혹시 이게, 우리 에너지공단에다 물어볼게요. 대표성 가지신 분 누가 계신가요?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할 때 위탁을 주나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실장 우영만
예?
서동수 위원
위탁을 주신, 주는 경우가 있나요? 타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실장 우영만
아직 고거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서동수 위원
그거까지 확정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생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결정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보강하겠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전문교육분야는 저희가 전기협회랑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갈 것인지, 협회에다 주면 어떤 방식의 운영을 토대로 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방향까지 제시를 해서 의회에 다시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본예산에서 이것을 다뤄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안하신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뭐 건축비에 대한 과다 증액부분, 교육과정, 또 위탁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출연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깊이. 지금 아까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전체 흐름 그런 내역 싹 보고 다시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센터의 활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관련 교육과정들의 법정 의무교육 법제화 병행 추진 필요성과 해당 사업규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3.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수부의 매립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의견청취 및 반영을 위해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공유수면매립은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사업으로 비응항 어선 및 낚시어선 증가 수요에 맞춰 접안시설 확장을 통해 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우리 시 비응항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로 총 5년이고 사업비는 498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파제와 소형선부두 건설 및 선양장, 그리고 호안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14,614㎡를 매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계획인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낚시어선과 레저선박 등의 지속적인 이용증가에 따른 비응항의 접안시설 부족 문제 해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응항 방파제 확장 및 접안시설 등의 확충이 시급하며,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현행 비응항 육상시설 종점부로써 도로폭 협소 및 회차공간 부재로 불법주차 등 이용객들의 차량혼잡이 심각한 현황인 것을 고려할 경우 추후 해당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여건이 유사하므로 충분한 도로폭 및 회차공간 확보와 여러 배치시설별 주차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주차장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우리 인자 비응항 그 항을 좀 증설을 하는 부분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매립, 매립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매립 증설 인자 하는 부분인데 방파제도 좀 연장도 하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치 변경해서 우측도 확대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 제시하신 자료에 보면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및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할려고,
서동수 위원
반영할려고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제시한 안건이 여기 의견반영이 정확히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지금 의회에서 인제 어떤 시설의 규모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시면 498억으로 돼 있는 걸 보시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뭐 규모를 늘린다든지 뭐 확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의 문제가 같이 접목돼 있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리고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정확히 포함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냐면 그동안에 우리 해수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바에 의하면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의견을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재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제 지금 우리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매립기본계획의 인자 가장 기본적인 틀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서 인제 의회에서 이 매립지에 대한 활용이나 뭐 다른 부분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해수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군산시의 의견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요 사업자체가 시작이 인제 그 어촌계쪽하고 수협하고 또 군산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19년도부터,
서동수 위원
어촌계는 어디 어촌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응도 어촌계를 말씀하시는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비응동 어촌계하고.
서동수 위원
이 비응항은 물론 주도적인 어촌계 소속이 비응도 어촌계지만 비응도 어촌계만이 그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봐져요.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선박이 입출항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한계점을 두고 간다는 것은 좀 저는 문제점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지금 3번, 4번, 7번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지금 같은 라인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돌출된 부분이 있잖아요, 돌출된 부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이걸 왜 돌출되게 했어요? 차라리 방파제하고 연결을 하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은 지금 방파제하고 매립지하고 지금 이격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U자로 할려고, 딱 붙여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 예타 대상사업이 돼서 우선 단계적으로 지금 U자로 지금 빈 공간을 오른쪽하고 똑같이, 인제 오른쪽하고 같이 2단계로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1단계로, 향후에 인자 2단계사업, 3단계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2단계로 지금 그쪽 거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그쪽에 비응항에 어구야적장 특히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보통 보면 4천㎡, 특히 2천㎡ 요것뿐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이걸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확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확충되게 안 되고 뭐 안 되면 뭐더러 이거 거시기합니까? 의견 받습니까, 과장님?
아, 그냥 해수부 해수청에다가, 내가 아까 근게 전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해수부에서 해수청에서 우리 군산시 의견을 듣는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선행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네 독단적으로 했지.
법률적인 부분만 따져가지고 의견을 청취하겠다, 의사반영을 하겠다, 이 부분만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나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시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자에 물어봤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부분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회나 우리 군산시 입장을 제대로 전달을 해서 이 사업반영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간담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여기는 이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에 어떻게 활용이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해수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건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이게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항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충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죠.
해야지만 이 안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자체도 우리가 지금부터 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완을 하고 요청을 해서 이게 가는 것이지 기본계획수립 뭐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만 승인을 하고 이 기본계획을 향후에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인제 의회에서도,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 공유수면매립 기본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이게 법률적인 사항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해수청에서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담당과장이라도 와서? 왜 우리 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해수청에서 당연히 설명은 않더라도 의견제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공청회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 의견 아무리 제시를 해도 가네들의 일방적인 통행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아까 물양장이나 어구 보관함이나 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걸 보관하는 걸 아시는데 이 기본계획수립에 불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더러 의견제시를 하냐 이말이에요. 나둬버려야지, 그냥. 니네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글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다시 의견제시를 건을 검토보고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해수청에서 담당 뭐 우리 사무관이라고 해야 하나? 서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을 분명히 우리 받아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계획을 포함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별 군산시의회 의견제시 필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업시행주체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의 입회와 병행한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기타(3명)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김태기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실장 우영만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 구덕윤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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