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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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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3월 30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안)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11.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안)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11.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 의결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들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단대로변 수송지구 방음벽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과 재개발로 인해 어려운 사정에 처한 재개발지역 원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의 중심이 될 수송동은 99년부터 06년 말까지 약 7년여 기간 동안 조성되어 지난 12월 말에 토공으로부터 관리 이전을 받았습니다. 개발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송지구가 향후 인구 2만 7천여명에 달하는 군산을 대표하고 군산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본 의원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송지구에 다발적인 불법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공원들은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편안한 휴식을 위해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아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송지구에는 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홍수때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유수지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관한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5조 녹지의 세분에 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녹지의 설치기준에 보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완충녹지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수송지구에는 완충녹지가 약 4만 1천㎡로 전체 면적에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스크린 영상) 공단대로변 수송지구 H아파트 앞에 조성된 완충녹지는 어찌된 영문인지 설치된 방음벽이 인도와 바로 붙어 그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시야를 가려 답답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애써 심어놓은 나무들은 전혀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쓰레기 등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차도를 달리던 차량이 혹 인도를 넘어 들어오게 되면 지나가던 시민들은 피할 곳이 전혀 없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함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방음벽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후에 더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완충녹지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을 만들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 또한 담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재개발로 인해 어려운 사정에 처한 재개발지역 원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하여 준공한지 27년이 지나 건축물의 노후로 주거의 안정성 및 도시미관을 제해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단지에는 780세대가 13평의 작은 공간에 어렵게 살고 있고 아울러 형편이 넉넉지 않아 대부분 전세 1,500만원, 보증금 300만원에 월 20만원 등 다양한 계약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11년 1월에 착공하게 되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들은 그나마 살고 있던 보금자리를 떠나 당장 살집을 찾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군산지역에 이러한 조건으로 살수 있는 집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분양아파트는 평당 5~600만원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을 비롯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개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원주민들의 주거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산지역에 1만여 세대가 넘었던 부도임대아파트 일부를 주공에서 매입하여 영구임대에 준하는 조건으로 재임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공과 업무협조를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거문제를 행정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원만히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인지하고 주거복지센터 등을 설치하여 주거에 관련된 전문성을 향상시켜 향후 우리시에 주거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래범
(별첨 2-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부부와 빈곤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지역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 등을 담당할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양육을 도모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설치하는데 있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촌지역 외에 도농복합지역을 포함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가로 체육, 단합행사 지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체육, 단합행사와 직무능력 향상 교육지원을 통하여 통리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상향조정하고 지역복지사회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수의 증가와 함께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양질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중 처리기준에 맞는 폐기물만 반입되도록 폐기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김성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안)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11.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5)
안건
5.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안)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11.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6)
안건
5.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안)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11.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7)
안건
5.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안)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11.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8)
안건
5.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안)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11.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9)
안건
5.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안)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11.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별첨 2-10)
안건
5.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안)
7.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11.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11)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영구임대아파트에만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의 추가 신축과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에도 보안등 전기요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명을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에서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나운2동 주공4차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단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현행 1개 단지에서 부도임대아파트 9개 단지를 포함 13개 단지로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산업단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2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23회와 제127회 임시회에 각각 회부된 바 있는 조례안의 내용을 새로이 보완·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7조 1항과 제14조 1항의 내용을 일부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군산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218개, 전라북도 14개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는 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해왔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됨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창업을 미뤄오던 젊은 청년층의 사업 참여와 더불어 장애인 등의 단순고용 차원의 기업 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 관련 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조금씩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수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 상가에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제129조에 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은 공공요금의 일할계산방식으로 하되 최고 3%내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4조에는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신축적으로 규정하여 수도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 제45조 제2항의 권한 위임 규정중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수도행정과장 부분을 삭제하고 제48조 제4항 내용중 부녀회를 여성단체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방조제,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관광 항공수요 사전대비 및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항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국내 항공노선 감편과 폐지로 타시도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역 접근성의 저하 및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어 군산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는 지역항공사 유치가 실패함에 따라 지역항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스타항공이 2009년 2월 취항한 제주노선에 이어 김포노선까지 운항시 새만금 방조제 완공 등에 따른 관광 항공수요 대비 및 국내외 기업유치와 시민들의 항공운송 이용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날로 높아만 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또한 도시 및 농어촌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첨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건축물의 상태가 노후, 불량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한경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래범
(별첨 2-12)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861억 8천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773억 3,600만원으로 20억 8,9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1억 8,400만원 증가된 1,08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1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부요부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사업계획은 적정한지의 여부 등 예산 계상분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과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은 원적외선 사우나용의 건강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운영관리에 따른 효율성과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 결여로 계상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엘리트체육단체 지원의 일환인 체육회 운영지원은 사무인원을 적정성과 합리성의 결여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업안내판 설치는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1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옥산 제2수원지 화장실 신축은 화장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일부를 다른 화장실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신동 마을회관 신축은 예산집행 전에 사업추진 계획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4억원은 예체능분야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건의사항 처리와 군산시립박물관, 예술회관의 기공식과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는 사전 세부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비율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방문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개혁을 수립하여 조기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4월이면 벚꽃예술제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문화, 체육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외래관광객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이판식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래범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사무국장 문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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