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영구임대아파트에만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의 추가 신축과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에도 보안등 전기요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명을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에서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나운2동 주공4차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단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현행 1개 단지에서 부도임대아파트 9개 단지를 포함 13개 단지로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산업단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2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23회와 제127회 임시회에 각각 회부된 바 있는 조례안의 내용을 새로이 보완·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7조 1항과 제14조 1항의 내용을 일부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군산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218개, 전라북도 14개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는 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해왔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됨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창업을 미뤄오던 젊은 청년층의 사업 참여와 더불어 장애인 등의 단순고용 차원의 기업 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 관련 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조금씩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수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 상가에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제129조에 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은 공공요금의 일할계산방식으로 하되 최고 3%내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4조에는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신축적으로 규정하여 수도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 제45조 제2항의 권한 위임 규정중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수도행정과장 부분을 삭제하고 제48조 제4항 내용중 부녀회를 여성단체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방조제,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관광 항공수요 사전대비 및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항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국내 항공노선 감편과 폐지로 타시도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역 접근성의 저하 및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어 군산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는 지역항공사 유치가 실패함에 따라 지역항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스타항공이 2009년 2월 취항한 제주노선에 이어 김포노선까지 운항시 새만금 방조제 완공 등에 따른 관광 항공수요 대비 및 국내외 기업유치와 시민들의 항공운송 이용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날로 높아만 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또한 도시 및 농어촌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첨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건축물의 상태가 노후, 불량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나운 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