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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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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4월 2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존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구 의원입니다.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60세 이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예방접종 비용 지원과 접종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경우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예방접종자의 예방률이 평균 51%로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예방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 확보, 접종 시행시기, 홍보 등을 포함한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고 제가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이 조례를 접하면서 집행부의 기준 없는 행정, 그동안에 의회에서 얼마나, 의회를 집행부에서 좀 무시를 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냐면은 제가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조례는 제가 한 3년 전 정도 조례를 안을 올렸을 때 그때 보건소에서 이것이 조례를 철회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예방접종을 해도 예방률이 51%밖에 안 돼요. 근게 예방에 비해서 51% 너무 적은 거죠. 적은 거예요.
그리고 경감, 경감 예방률이 1년차가 지나면, 근게 50, 그러니까 51%니까 10명이 맞으면은 5명이 예방이 되고, 그리고 1년이 경과하면은 그 5명 중에 또 68%, 근게 한 70%, 그러니까 1명이나 2명이 또 빠져나가니까 한 3명에서 4명이 효과를 봐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갔을 때 4년, 5년차가 경과가 되면은 약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10명을 맞혔는데 5명이 예방이 되고, 그리고 연수가 지나면 경감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한 2명 정도가, 3명 정도가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더 안 되죠. 한 2명 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 보건소에서 소장하고 과장이 조례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와서 제가 그걸 신중히 검토해 보니까 집행부 말도 틀린 얘긴 아니더라고.
예방률이 50%밖에 안 되고 1년이 경과할수록 경감률이 또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예방되는 사람들은 뭐 20% 정도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또 올라오셨어. 그래서 집행부한테 물어보니까 3년 전에는 그렇게 예방접종률이 떨어, 그 예방률이 떨어지니까 철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의견을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3년 전에 냈을 때는 예방률이 51%였는데 그 안에 3년 기간 동안에 약이 더 좋아졌고,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그때는 병원에서 맞으면 18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약 가격이 좀 대중화가 돼서 더 싸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면은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3년 전에는 좀 철회를 해달라는 거고, 3년 후에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 솔직히 감정적으로는 제가 발의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인가 밖에 없었어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하고 지금 전주만 없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제주, 아니 김제.
서동완 위원
김제만 없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1등으로 조례를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조례를 집행부의 안일한 그런 검토보고를 통해서 인제는 이미 전, 군산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지자체가 싹하고 인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 집행부를 질타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뭐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들은 좀 의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의원이 염려되는 건 예방률이 51%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감, 과장님, 독감이 예방률이 보통 몇 %예요? 우리가 그 법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몇 % 정도 돼,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9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한 8~90%.
서동완 위원
그러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근데 이제 그 독감 예방접종은 이제 해년마다 이제 바이러스 종류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매년 맞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지금 1회 맞는 데 있고, 그 대상포진도 1회에 한해서만 해주잖아요. 근데 1회가 아니라 지금 2회 맞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건 1회로 끝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1회 연에, 아니 그냥 평생에 한 번.
서동완 위원
평생에 한 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서동완 위원
아, 이 검토를, 잠깐만 정회,
위원장 박광일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대상포진의 원인은 바이러스 땜에 발병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니까 어렸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두, 수두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렸던 사람들이 몸 안에서 그 균이 좀 남아 있다가 모든 몸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게 이제 질환으로 발병하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이게 모든,
보건소장 성낙영
이것도 어떤 그런, 그런 계통의 질환으로.
최창호 위원
대부분,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런 식으로 되는,
최창호 위원
바이러스를 대부분,
보건소장 성낙영
이렇게 조금 가지고,
최창호 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보건소장 성낙영
근데, 아니 근데 대부분은 아니고요. 이 질환을 앓았던, 그니까,
최창호 위원
질환을 앓았던?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저 같은 경우는 수두는 앓진 않았는데요.
최창호 위원
대부분 수두 앓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저는 안 앓았는데 앓고 지나가도 모르게 또 살짝 앓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최창호 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상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두가 어렸을 때 걸릴, 대부분 걸리지 않나요? 잘 몰라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병이죠? 독감처럼 뭐 유행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 주신 자료 보니까 대상포진 환자수, 60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수를 보니깐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60세 이상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셨어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근데 60세, 70세, 80세로 갈수록 줄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연세가 드시니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겠거니 하는데 통계 한번 보세요. 오히려 연세가 드실수록 대상포진 확률이, 감염될 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지원 조례 좋은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60세가 많이 걸리니, 60대가 많이 걸려요. 주신 통계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나이 드시고 기력이 떨어지면 걸리겠거니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이 통계자료 보면 60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고 익산시, 전주시. 그럼 타 도시도 비슷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연령대 위주로 지원할 건지, 정회시간에 김우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이런 분들은 의료혜택이 당연히 있으니 거기에 그 상한선에 좀 걸리는, 경제적으로 그 상한선에 걸리는 그분들까지 좀 포함시켜 주시든지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혹시나.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연령대는 아무래도 60세에서 69세가 이제 인구수가 더 많고 그리고 또 그때 걸리셨던 분들은 70세나 80 때 안 걸리시니까 그래서 아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60대에 발병이 됐으니 이분들이 쭉 가야잖아요. 낫습니까? 이 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겠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이제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80대보다는 60세가 그래도 더 젊으시고 면역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많이 걸리셨어요. 그러면 이 병이 걸리신 분들은 치료 잘 받아가지고 확 점점점점 주는 건지?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런 거까지는 제가,
최창호 위원
아니면 근데 면역력하고는 또 상관이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아무튼,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면역력하고 상관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까지는 이 데이터에서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요, 왜 이렇게 주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60대에서 69세까지는 숫자가 좀 많고 그 위에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60대, 69세 생존해 계신 분들이 숫자가 많고 그래서 이제 줄은 거지 숫자를,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니까 아까 말씀,
서동완 위원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거 떨어지는 원인이 뭔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김경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도 대상포진을 2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완치가 된 이후에도 그 흉터자국 때문에 짧은 옷을 입지 못하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예방주사를 진작 맞았다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산시에 접종료가 얼마죠?
보건소장 성낙영
병원마다, 그니까 대상포진이요?
송미숙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접종료가 병원마다 약간씩 다른 걸로 아는데 12만 원도 있고 20만 원 사이, 1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보건소는요?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소는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를 할 때 저희가 직접 접종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약품비를 추계하게 됐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보건소는 아직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송미숙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9만 원에서 10만 원?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보건소장 성낙영
비용추계를 그 계산으로 했고요. 그것에 그 가격이 저희들이 조달로 약품을 저렴하게 구입도 할 수 있지만 그 처치료 그니까 저희들이 직접 처치를 하기 때문에 처치료가 이제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면 가격은 병원하고는, 이제 병원보다는 저렴하게 추계가 된 걸로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타 지역은, 지금 제약회사에서 저희가 들어오는 약품 자료 보면은 국내 것은 9만 원이고 수입 것은 11만 원이에요.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14개 시·군 중에 제약회사와 MOU를 맺어서 약품을 저렴하게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적게 들으니까.
전체 이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으면 대상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물론 그 대상자가 현재 우리 조례에 아니라고 해도 보건소 가서 조금 저렴하게 맞을 수 있다라면 좋지 않겠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
근게 고거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 제가 약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약이 얼마 정도 하는가를. 실제로 약국에 들어오는 것은 3~4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익산에 있는 어느 약국 약사님하고 식사할 일이 있어서 우리 군산에서 이런 걸, 지금 제가 여기에 공동발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그 약사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전 시민이 다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그 고통스러워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제약회사하고 MOU도 맺고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김경구 의원
저 송미숙 의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 마디 해도 돼요?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최창호 위원님 보충이죠?
최창호 위원
아니 우리 제가 지금 우리 서동완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60대, 70대, 80대에 줄은 이유가 60대가 70대보다 많이 있어서 그러니 확률적으로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런 부분도 있다, 이제.
최창호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모르면 차라리 “모르겠다. 조사해 보겠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에 60대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니까 백신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든지 치료를 잘 봐서라고 하든지 해야지. 인구가 많으니 당연히 많다? 이거는 진짜 우리 행정 전문가로서 하는 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 부분은,
최창호 위원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마는, 60대 인구도 몰라요. 우리 군산시에 몇 명인지. 70대 모르시면서 당연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줄었겠거니 하겠죠. 상식적으로. 근게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보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연령대별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논리에 모순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연령대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얘기해서 연령대별로 데이터를 좀 가져오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속기록에 남기고 넘어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의회가 이상하게 될 거 같애요.
그리고 그 정도 하실려면은 숫자를 파악하고 오셨어야지. 숫자도 파악 않고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거에서 답변을 못하시고 그냥 둥글둥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포진이 지금 첫 제정인데 60세라고 너무 범위를 너무 넓게 줬어요. 넓게 준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이 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어차피 저기, 우리 과장님네가 검토한 내용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또 밑에 보면 고령자 중에서 매년 4~5만 명이 발생한다 해서 65세를 했는데 우리 조례는 60세로 해서 너무나 범위가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65세로 하고 이따 다수의 의원들의 논의를 거치고 난 뒤에 혹시 60세나 65세로 결정이 된다면 그 외 사람들은 50% 보조라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아까 우리 대상포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연령이 조금 낮을수록 이제 경제적 여유가 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령은 일반인까지 확대를 할라면 50%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기 일단 저기, 우리 대상, 지원 대상은 이따 우리가 추후에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봤어요. 그 대상포진이라는 게 발병률이 1회에 한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저도 가족 중에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아이도 2회, 3회까지 걸리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포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공부를 해봤었는데 이 포진율이 1회가 아니고, 20대 아이도 걸리고 70대 노인도 걸리고 이거 대중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60세에 한정해서 하는 것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치료가 중요한지 아니면 예방이 중요한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가 중요한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것은, 모든 병은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지금 보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치료는 당연히 이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경계통의 통증 같은 것이 엄청, 그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 신경계통에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경계통의 통증이 심한 거거든요. 그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방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요. 예방이 되냐라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방은, 예방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부위원장 윤신애
말씀 다 하셨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부위원장 윤신애
예방이 51% 정도가 되고, 1년 지나면 또 감소하고, 6년이 지났을 때는 제로 상태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 14억을 들여서 맞았을 경우에 예방이 되냐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대상포진을 겪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갖고 있는지.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대상포진은요. 걸렸을 때 3일 이내에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면은 다 없어져요, 깨끗하게. 신경증도 없어지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포커스를 지금 다른 데에다 맞추고 있는 거 같애요.
예방할 수 있는 이 병이 아니에요, 대상포진이.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조사해서 갖고 오신 것처럼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장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나 와요. 10대도 오고요. 어린 아이도 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와요. 저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왔을 때 집중적으로 3일 이내에 잡아서 하지 않으면요. 이 신경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1분에 한 번씩 칼로 긋는 그러한 상처, 그런 신경증을 겪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3일이 지나면요. 온갖 모든 뭐야,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갖고 가요, 그냥.
그러면 이게 예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령층도 각계각층이고.
그러면 3일 이내에 발병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3일 이내에 발견했을 때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줘야죠. 타 시도가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거, 물론 중요하니까 다 가겠죠. 그래도 어떤 것이 더 효과성이 있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님, 정회하고 이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논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와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안 제4조와 5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신고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 안 제9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와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건전한 조직문화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갑질 증가와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피해 공무원의 보호와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통해서 군산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으로 직원의 권익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괴롭힘 근절문화 정착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우리 서동완 의원님, 저기 제2조 정의 가항에 보면 ‘발언, 욕설, 폭행, 소문의 유포’ 요 단어가 좀 모호하고요.
바항에 보면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처럼 아주 많은 재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는 조금 이 용어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제10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거 요 내용은 그 담당 부서의 책임을 그쪽으로 좀 돌리지 않나?
왜 그냐면 어떤 가해자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즉시 분리 또는 전보, 뭐 아까 유급휴가 이렇게 줬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신고자는 바로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근데 굳이 여기에다 이 문구를 써야 될까 싶어요.
근로기준법에도 이 문구는 여기에 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10조 3항이요?
김영란 위원
10조 3항.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3항.
김영란 위원
예, 저는 이 3항은, 이 3항은 좀 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7항에 보면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또 우리 조례에서 이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부서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부서에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리고 부서에서도 A, B가 어떤 좀 뭐 다툼이 있다든가 그러면서 나를 좀 옮겨달라 그러면 옮겨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기분 나쁘면 이게 누가 유출시켰느냐 해서 담당 부서한테 저는 책임을 돌릴 수 있어서 요 내용은 굳이 우리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빼게 되면은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차라리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익제보자들도 그분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노출이 되면은 그분들이 난처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공익제보가 됐든 이런 신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가 신분이 노출 안 되게끔 어느 조례든 어느 법이든 다 그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사실 이걸 넣는 건데 그거 때문에 이걸 빼자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군산시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삼은 데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혹시 집행부 알아요? 국장님? 군산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된 직원들이 어느 정도나 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우리 청 내에서 우리가 접수된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는 접수된 사항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제6조, 6조 있잖아요. 그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이렇게 이게 상시 이걸 설정해놔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나 괴롭힘 당했어.” 할 때 구성을 해야냐? 아니면 상시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상시 이제 여기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자 저희가 인자 그 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자 구성을 해 놔야 되고 그리고 인자 그,
김경식 위원
그면 그 구성을 어디에다가 어느, 우리 시 관내 시청에다 해야냐? 아니면 외부에다가 이걸 상시, 이것은 언제 이게 이런 일이 발생될란가 모르니까 구성원은 돼 있어야 되고, 어느 저기에다 설치해놔야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구성할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어디, 그러면 만약에 구성을 하면 청 내에다 해요? 아니면 외부에다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인자 우리가 변호사나 노무사나 심리상담사 이 사람으로 해가지고 3명,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것은, 이게 왜 그냐면 이 장소가, 장소하고 전화하고 사람은 항상 상주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이거 없으면 이미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됐는데 어디다 신고할 데가 없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
서동완 위원
의원님, 6조 보시든 5조를 보시면은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에 대해서 모든 직장은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의 이제 신고, 목격을 했을 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목격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 말씀하셨는데 상담이나 이런 상담해 줄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경식 위원
신고를 받는 자가 어디냐 이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3항, 3항에 보면은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고 접수 등 대응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했어요.
근게 지정하면 되는데 그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거죠.
김경식 위원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해가지고, 저는 인자 뭐냐면 이 지정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업무를 부서하는 담당을 직장 내 괴롭힘을 시청 부서에다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김영란 의원님 말씀했듯이 내가 신고를 했어도 아무리 감출라고 해도 누가 이미 신고가 됐다.
그러니까 이 부서 설정하는 것하고 이 장소는 미리 지정이 돼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돼야 되고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 저기 시한테 공포가 될라면 직원들 상담, 상주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했을 때 조치한다, 변호사 뭐 이렇게 3명 구성을 그때 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접수를 받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아예 상설을 하자?
김경식 위원
그렇죠. 상설로 해야,
서동완 위원
상설로 해서 별도로 주자는 거잖아요?
김경식 위원
상설을, 별도로 둬야 된다 이거죠.
서동완 위원
그것은 그러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을, 이것이 조례를 저기하는 게 아니라,
서동완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완벽하게 해 가지고 직장인들이 언제 어느 때든 전화해 가지고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면 그럴라면 그런 전화번호를 항상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가 지금 그 법대, 법정 의무 교육 있잖아요. 인자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저는 8조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데 이 예방 교육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을, 2조 보면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적용 대상 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3조 보면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예방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처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서동완 위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성 예방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의무 교육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직장 내 괴롭힘은 이렇게 안 된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은 아직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법정 의무 교육 아닌데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교육이. 교육이 중요한데 그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프로그램을 뭐 시장이 책무에, 그 시장 책무에도 없어요. 그 부분들을 좀 명확허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조례에다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례에서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교육하는 그 뭐죠? 프로그램이나 강사나 이런 것들 모아서 저희 청내 교육할 때 그걸 넣어서 같이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친철 교육을 지금 매년 하고 있잖아요. 강사를 데려다가.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될 거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1회 이상, 1조에 보면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니까 완전히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근게 한다니까 강제조항이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강제조항이 아닌데 한다는 무조건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는 거죠.
서은식 위원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니까 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과가 모여서, 행정지원과 모여서 그냥 교육했다고 하고 해 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담든 구체적으로, 교육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고민 한번 해보셔 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시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인자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이제 조례보다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있잖아요. 여기 직장 내 괴롭힘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입이면 9급 사원들이 굉장히 이게 힘들잖아요, 막 들어 왔을 때가 적응하는 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각 부서 국장님들은 신입 저기들한테 상담 한 번씩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저희 국은, 저희 국에 8~9급이 한 40여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15명해서 저녁에 저하고 그냥 다른 사람 배석 안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소통도 하고 인자 그래서 그것을 전체 시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인자 평소에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일단은 그런 소통창구가 없으면 뭔 일 있어도 우리한테 얘기를 못하는데 이렇게 평소에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날 때도 수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카톡이 됐든 찾아와서 얘기라도 하면 저희가 충분히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뭐 제도가 없나요? 공무원노조 측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지금 그쪽 직원들 개개인이 노조사무실에 가서 아마 신고하면 좀 그렇고 상담도 하고 그 상담된 내용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또 우리 집행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하신 그 노조 측에 얘기한 내용을 저희가 인자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하고, 예를 들면 뭐 특정 누구 뭐 간부가 누구를 뭐 직원들을 괴롭힌다든가 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차 한잔 하면서 그런 말씀도 전달해 주고 그런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된 사람들이 6급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노조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노조한테 건의를 한 거하고 우리 사무관 이상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노조 측에서 더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연결하고, 또 여기에 청내에 공무직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볼 때는 괴롭힘은 좀 위에, 뭐 6급 이상이라든지 5급 이런 사람들이 업무의 과다 좀 지시를 내린다든지 거기에 잘 시행하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으로 뭐 인자 행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뭐 폭언이나 뭐 그런 건 않겠지만 과다하게 좀 뭐 자기 행정 내에서 이렇게 좀 8급, 9급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상야릇하게 해서 좀, 그게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하고 업무나 일량으로 봐서는 적당하지 않은데 과다하게 업무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상사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괴롭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인자 그런 부분들을 좀 노조 측하고 긴밀히 이렇게 해서 뭐 사무관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그런 부분하고 좀 잘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조는 저희가 공무원들 노조에 가입된 분들 한정적인 거고요.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지금 조례 2조 2호, 3호, 4호 쭉 보면은 우리 군산시에 소속된, 군산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연한 직속 기관, 행정 기관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공무직도 포함이 되고 우리 그 뭐죠? 직원이라고 우리가 명칭하는 사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조금 이렇게 그 전체 속에서 일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인자 공무직이 있고, 여기는 그 범주 안에도 안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군산시와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잖아요. 근데 소속 기관이 어디까지를 소속 기관이라고 하시나요?
서동완 위원
소속 기관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그, 저희 시에서는 지금 위탁 준 곳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위탁 주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도,
송미숙 위원
위탁 기관 전부 포함해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송미숙 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위탁 준 어느 그 시설에서 한꺼번에 4명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4명이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용과 유사해요. 그냥 직장 내의 어떠한 괴롭힘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조차도 요런 데서 지금 상담을 할 수 있고 뭔가를 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제보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거기 위탁 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시에서 그 관리하는 단체들, 그 기관들,
송미숙 위원
시설.
서동완 위원
예, 시설들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그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그걸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 아까 김경식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상설, 이제 기구로 만들어진다면 이게 상설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주면은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1366 하면은 우리 여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화하는 일반 번호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그러면 우리도 우리 청 내 우리 직장, 우리 공무원 외에 위탁 기관까지 하다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건 어떤 따로의 그 비용추계가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
서동완 위원
직원을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인 것들을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시행규칙에 고것도 좀 실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헨리 제프리스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정 발전과 교류 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헨리 제프리스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은 2022년 5월 부임 이후 한반도와 우리 시의 안보 수호와 한미 친선 우호 협력에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군산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미군부대 내 종합훈련장에서 항공기 사고 수습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군산시 관계 기관이 비상 상황 발생 시 미공군 관할구역에 진입하여 대응하는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헨리 제프리스 단장은 우리 시를 세계 곳곳에 알리고 홍보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부족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한미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과 군산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인 헨리 제프리스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헨리 제프리스 단장은 2022년 5월에 부임한 이후 동북아 안보 수호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복무 중 지역안보 수호 및 한미 친선 우호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문화교류를 통해 군산시를 널리 홍보한 공이 인정되므로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한미 우호 증진과 국내외 다양한 교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명예시민증은 우리 8전투비행단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그냥 줄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 시에서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쪽에서 요청한 건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혹시 명예시민증 이 수여를 하면 이분이 뭐 우리 군산시에서 받는 무슨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따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인자 저기 뭐야, 그 송년 연하장하고 시정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자 보내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들은 여기를 떠나면 인자 미국 본토로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못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저희가 명예시민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행사 초청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초청장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초청장하고 그 연하장하고, 그다음에 뭐 시정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내줍니다.
위원장 박광일
지금 미8군이 지금 처음인가요? 이 시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분 하게 되면 지금 저기 스물한 분째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21명?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우종삼 위원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보통 군산은 주둔기간이 1년입니다.
우종삼 위원
1년마다 그냥 시민 수여증을 주는 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왜 의례적으로 시민증을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뭐 국제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방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조금 여러 가지로 그런 도움이 될 거 같애서 저희가 지금 계속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미군과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시민증을 준다? 지금 우리 군산공항만 해도 수억 원의 돈을 받아가면서 보조를 받잖아요, 미군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국방부에서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군산공항에, 군산시민들이 뭐 정비라고 하지만 누구나 암암리에 다 알아요. 그게 정말 정비가 아니라 미군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활주로 공사, 활주로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죠. 활주로 공사도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연화 위원
근데 우리 의례적으로 오는 미군들 이분들한테 왜 명예시민증을 주는지, 이거 뭐 종이때기니까 그닥 의미는 없지만 어떤 관계를 위해서 주는지?
우리 조례에서 하는 건 대내외적으로 군산시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군산시민 중에 이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고는 고사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군이라는 인자 특수성도 있고 그다음에 인자 지역안보나 이런 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이분 아니어도 다른 분이 오면 기여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자 저희가,
이연화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민의 생활 개선하고 문화 발전에 공헌을 했나요, 이분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제 이분들이 지금 1년 간 있으면서도 아마 이제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이 시내에 나와서 많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좀 일정 부분 또 역할을 또 하고 계세요, 미군들이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 거고,
이연화 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거에서 국방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이 완전하게 정말 자주독립을 이뤘는가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시민증까지 줘가면서 이분들의 안보 테두리 안에서 있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달갑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걸 관계 증진이라고 포장을 해야 되는지까지, 사실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인자 지금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평택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배우자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명예시민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취지는 저희 군산을 알리는 역할, 뭔가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군산을 떠남으로 인해서 군산을 잊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의 뭔가 군산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퇴직하고 가신 분들도 보면 지금 현재 미공군 참모총장으로 지금 현재 재임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새로 그 단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군산의 그 추억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다 많은 정보를 또 주시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결국은 우리 저기 뭐, 군산시 내지는 군산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애정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얼마나 애정을 갖고 얼마나 우리 군산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지 정확히 계량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관례적인 이런 명예시민증은 그닥 저는 지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이게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의원이 되면 우리 당연직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기가 뭐 자기 재임기간에 하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은 당연직에서 제외되거든.
그러면 이것도 그냥 우리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가 인자 4년 동안 8대에 있으면서 1년에 매번 이렇게 그 시민수여증을 하더라고. 이런 것도 조례로 하는 건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냥 우리 군산 미군부대의 단장으로 오면은 이것도 그냥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이것은 말 그대로 명예시민이기 때문에 인자 시장님이 추천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사실은 당연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의 절차가 지금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지금 현재 동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건 무리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조례를 바꾸면 되는,
위원장 박광일
아니 뭐 본인이 않는다고 하면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자 그러긴 한데 인자 저기 우종삼 의원님께서 당연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이신 거 같애요. 근데,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깐 인자 당연직도 본인이 수락을 해야 당연직인 거 아닌가? 그러죠?
우종삼 위원
아이,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매립장 당연직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당연직으로 시켜줬드만 그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이 이 명예시민증을 받은 그 비행장에서 단장으로 나오신 분들을 보면 상당히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초대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시에 한 마디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한다고 하면 협조를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사에 참여를 해서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시민증 하나는 뭐 그냥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냥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별표1의 별도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라 지급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와 관련,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기준의 변경과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으로 국내 출장 여비 지급을 현실화 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 여비 인상에 따른 예산의 부족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식비 1일당인데 하루에 몇 끼를 먹던 2만 5천 원이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그래요? 너무 적지 않아요? 아니 올릴 때 3만 원 정도 해야지 1일당 2만 5천 원 갖고 세끼 먹으면은,
회계과장 이석기
저희 공무원들 모두의 요망사항입니다, 이게.
이연화 위원
그래요? 더는 못 올리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요. 상위법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렇군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이게 딱 제한선인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중에 이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 여비잖아요. 그런데 위탁, 우리 그니까, 아니 보조금 나갈 때 식비 책정 그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지난번 의회에서 아마 의원님이 지적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일정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와서 그거에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우리 시만 임의대로 이렇게 올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걸 건의를 해야죠, 중앙에.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 여비도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도 인자 저희가 건의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아마 예산 수요가 많이 파악되다 보니까 저희는 건의는 드리는데 그게 쉽게 개정은 안 되는 거 같애요. 근게 이건,
송미숙 위원
이건 되는데 왜 그건 안 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인자 요거는 지금 공무원만 해당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위탁 기관에 대한 뭐 식비 규정 이런 것들도 저희가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요.
송미숙 위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 또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된 행안부에 한번 다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조금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 돈으로 식대를 맞추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비로 더 들여서 먹고 아니면은 어떻게 거짓말 치고 해야 그게 맞지 그렇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건의를 많이 좀 하셔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청소년들이 미래 준비 시기에 장애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동안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되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년 및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6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안 제10조에는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의 근거마련,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사회문제 대두와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등의 각종 사회비용 증가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국가 및 민간의 협력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규모와 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태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만드느라 수고했는데 여기 가족돌봄 있잖아요. 가족돌봄 우리가 청년, 청소년이나 혜택을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박경태 의원
제가 발의한 안은 그 지원에 대한 내용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지원 또 경제에 대한 지원, 학습, 심리에 대한 지원, 인식제도 변화 등에 대한 지원이 있고,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예고 전 단계인 발의 단계에 있는데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한 근거 또 입법에 대한 근거로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청소년이나 청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상당히 이렇게 많죠. 여기에서 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여기 이 조례에 있지 않아도 사실은 많이 있죠. 다른 저기에도.
근데 여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뭐 심리 상담이나 뭐 지원, 가사 돌봄, 가사 서비스 이런 걸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이만, 정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준을 뭐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다든가 뭐 그 근거는 있나요?
박경태 의원
기본적으로 실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저희 서대문구를 사례로 만 9세부터 만 34세 이하에 대한 청소년·청년들에 한해서 또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한해서 지금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그에 맞춰서 일단 실태조사를 실시해보고 인원을 파악한 후에 예산의 책정 범위를 선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산의 소년소녀가장으로 자라서 청년까지 간, 34세까지 간 저기가 인원이 몇 명 정도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현재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란 그 제도라는 것이 없어졌고요. 요즘은 인자 가정 위탁 보호 아동으로 인자 분류해 가지고요. 24세대 29명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20,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24세대 29명이요.
김경식 위원
24세대 29명밖에 없고만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전체에서? 우리 군산시 전체에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이거 19세 이하를 말합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긴 청년이잖아요? 청년까지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지금 저희, 지금 저희가 인자 청년까지는, 청년까지는 지금 아직 그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인자 개정,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그 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지금 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7가지 인자 지원사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5가지, 참 6가지요. 8조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에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면 어떤 식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을 사업을 한다, 어떤 식의 지원사업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제가 판단되는 것은 지금 인자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중한 질병이나 인자 장애로 인한 사람들을 돌봄과 함께 가족 생계, 가족 부양, 학업 포기하는 이런 청장년들을 위해서 거기에 가구에 맞는 인자 걸맞는, 인자 그 가구마다 그 복지욕구가 인자 다 다르기 때문에 가사 간병이 필요한 가구는 거기에 인자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또 청장년에 대한 그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가정들은 상담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청년이나 청소년을 위한 게 아니라 청소년, 청년,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지금 아마 그 대상 나이를 지금 청년기본법에 청년 연령이 지금 19세에서 30, 아니 34세 이하다 보니까 그 연령까지 정한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박경태 의원님 그 조례내용은 참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첫 번째는 인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박경태 의원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그냐면 이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발의자가 서울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90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 설문에 응한 사람이 14세에서 34세까지 해서 2,988명 이렇게 응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세에서 여기에 해당된 가족돌봄 청소년에,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개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예상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설문지에 3천 명 중에서 약 900명이 가족돌봄 청년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된다는데 실태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는 이제 이 실태조사를 안 했으니까 정확히는 알 순 없지만 이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는 수치도 데이터도 없어요? 뽑아 보셨어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기, 지금 의원님이 인자 조례를 발의한 내용을 내용상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인자 대부분이 인자 생활이 어려운 그, 생활이 어려우면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인자 저희 제도권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것은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이제 그 내용은,
박경태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서울시 서대문구가 인구가 약 30만 명인데 지금 3차 조사까지 완료하고 나서 한 100가구 정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군산시도 그에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서은식 위원
서대문구가 30만 명이에요?
박경태 의원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여기 제가 보고 있는 보조자료에는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한 3천 명 정도 설문에 응답을 하고, 대상자로 해서, 그중에서 예상되는 인원이 가족돌봄 청년이 한 900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서대문은 한 1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도 거기와 비슷하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박경태 의원
그래서 예산의 지원 범위는 그 초해년도에는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23년도 올해는 한 7천만 원 정도 자치구 예산으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예산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나와서 거기 유형별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거기에 맞게 예산을 다시 짤 수 있으니까 일단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맞게끄름 맞춤형 지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박경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주신 자료를 보니까 어디는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어디는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 지원 조례 그래서 이제 범위가 더 넓게 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좀 대동소이 해요, 내용적으로. 어쨌든 목적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청년 범위를,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34세 이하까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지 지금 그것이 없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9세에서 34세까지 저희 한 6만 8천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그 대상이 군산시에 한 6만 8천 명 정도, 이 정도.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인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 대상. 대상은 그렇게 안 되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대상을 모르니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될 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정의 부분을, 제가 항상 집행부한테 조례할 때 정의 부분을 명확히 해주라고 했는데 정의 부분이, 물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좀 둥그렇게, 둥그스럽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해서 그 가족돌봄 청소년에 관해, 청년과 청소년에 대해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민간단체는 어떻게 할 거며 뭐 그런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정리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고, 근데 실태조사를 하면 이제 지원사업을 어쨌든 주 목적은 우리가 그런 실태조사를 안 했으니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을 해줄려면은 8조 4항에 보면 그런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거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건지, 우리가 보통 복지 쪽은 전문가 집단들로 협의회를 만들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협의회를 통해서 실제 그, 지금 뭡니까? 대상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단체나 그런 종사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건가라는 의견을 들어서 그 방향을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러한 협의회 구성안이 없어. 그면 이건 집행부가 조사해서 그냥 집행부가 하겠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저기 실태조사에, 7조 실태조사 2항에 보시면요. ‘실태조사 범위는 전문기관에 인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실태조사는 당연히 위탁을 해야죠. 우리 공무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자문을 해줄라면 똑바로 해주셔야지, 뒤에 있는 계장님이신가.
실태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했어.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상자들이. 이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천 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대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면 이 사람들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면 지원이 지금 8조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데 어떤 지원할 건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보통 우리 보면은 복지 관련 특히 복지 관련된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협의회를.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하는데 그 협의회 구성안이 빠졌다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는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었으니까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한번 제대로 해봐서 일단 파악해보겠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조례를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대로 원안통과를 하고, 그면 실태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올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 예산이 안 섰는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렵지.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내년,
서동완 위원
그면 내년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내년에 실태조사 해서 지원해 줄 대상자들을 발굴을 했어. 그면 지원해 줄라면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건지는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줘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좀 보완할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청년으로 한정을 지었는데 우리는 지금, 아니 청소년으로 한정을 지었는데 우린 청년까지 지금 확대를 했어. 청년까지 확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경태 의원
다른 지자체들은 청소년에 한해서 한 경우도 있고 청년과 청소년 모두를 합한 나이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군산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상자가 많이 선정되지 않을 거 같다는 우려심에 대상 범위를 좀 폭넓게 생각하고, 추후에 또 지원해야 될 내용이 생기면 그때 또 실태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 대상 범위를 좀 넓힌 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인자 걱정스럽냐면은 청소년은 우리가 파악이 됐어요. 근데 작게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크게 넓히는 건 상관이 없어. 이것은 더 박수 받을 일인데. 크게 조사를 했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거 같애. 줄일 순 없다니까. 그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국장님.
모든 복지 지원들은 우리가 작게 시작해서 점점점 범위를 넓혀갖고 확대하는 것들은 박수 받을 일이에요. “아, 일을 잘 하는구나.”.
근데 처음에 크게 딱 시작했다가 실태조사가 지금 안 됐어, 청년까지 몇 명인지.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대상이 많아가지고 지원을 해줄 예산이 많아. 근데 조례가 돼 있으니까 지원 안 해줄 수도 없지. 그면 지원을 해 줘. 하다가 이게 이제 예산이 좀 과중하니까 이걸 줄일라고 해. 그러는 순간 이제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번에 실태조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고 향후에 저희 상임위와 더 논의해서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정의에서 서동완 의원님 약간 보충인데 지금 이 법이 청소년기본법하고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녹아져 있어요.
연령으로는 이제 2가지이고 나머지 내용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도 들어가 있는데 정의 부분에서 지금 청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 향상이 들어가 있고, 청소년 육성에 의해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균형 있는 성장을 지금 여기다 담았거든요.
내용들이 그게 담아져 있으니까 근거법령을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추가하는 것하고, 아까 제8조 지원사업에서 주체와 주체 선정 방법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란 의원입니다.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 제한과 경로당의 폐지 및 휴지 등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운영 실태조사에 따른 경로당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경로당 폐지 및 휴지에 대한 신고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재정비하여 건전한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경로당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경로당의 폐지 및 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로당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으로 건전한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 5조에, 잠깐만요. 아니 4조네, 4. 4조5항에3 해가지고 ‘시장은 경로당 시설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는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들어간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내에 들어간 것하고 아파트 밖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하고 차이는 뭐냐면 아파트 내에 들어간 경로당은 관리비가 아파트 내에 들어가면 관리비를 부과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동일하게 관리비를 지급하면 그 사람, 그분들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한 걸 전부 다 관리비로만 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간식비나 이런 걸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 안 되는, 한 9개 정도 되는데 다음 예산 세울 때에는 이것을 꼭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 그 경로당 비용 근게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추가로, 여기 추가로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그 읍면동사무소에다가 문의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 좀 꼭,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조례에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와가지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여기 나와 있고만요. 그니까 그 조례를 활용해서 꼭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끄름 좀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꼭 이번 추경에 좀 넣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파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는 5조에2항, 5조2항에2호인가요. 그게 좀 궁금한데 지속, 회원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정상적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건 너무 피상적 표현이 아닐까, 조례인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건 뭐 운영이 어떻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것과, 4호 보면 경로당 회비, 후원금 유용한, 횡령한 경우, 근데 이 경우도 1회에 한할 것인지 2회에 한할 것인지 아니면 뭐 3회차 경고에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이 중에서요. 거기 보면 5조 보면은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폐지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매년이라 그랬는데 매년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1번 보면, 1항이죠.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등록기준 인원의 3분의 1이 해당되지 않는 6개월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한 번 조사해 가지고?
김영란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근게 규칙에 출근부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그 사람들에 쌀을 주니까, 제가 경로당 돌아다녀 보니까 매일, 매월 이렇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또 이렇게 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은 규칙에, 아까 이연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규칙에다 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출석부 갖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김영란 위원
인자 요렇게 된다고 하면 출석부가 있어야죠. 그래야 공정하게 되는 거예요.
서은식 위원
출석부를 믿을 수가 있어요? 출석,
김영란 위원
일단 그 어르신들은 굉장히 꼼꼼해요. 꼼꼼해서 제가 한 6개 경로당을 쭉 돌아다녀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출석부 있는 데가 거의 반이에요.
서은식 위원
출석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출석을 아무 어떤 제한조항이, 제재조항이 없을 땐 상관이 없어요.
김영란 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경로당을 우리가 중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중점을,
서은식 위원
아니 법을 만들 때는요. 제재조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해줘야지. 법을 만들, 법인데 근데 이걸 정확히 해줘야지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인제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경로당을 이제 폐지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지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근거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임의적인 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출근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시·군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 또는 3분의 1이 되지 않는 상황이 3개월로 갈 거냐 6개월로 갈 거냐 1년으로 갈 거냐 이 차이만 있고 대부분의 이 운영 중단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노인복지법 제 43조에서 2, 3, 4, 5까지는 법에 의해 있는 거고, 1항하고 6항만 저희가 좀 다른 데 치를 보고 비교를 해서 우리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폐문한 사실이 10회다 그 말이에요. 10회로 할 것인지 5회로 할 것인지, 또 경로당 운영실태 중단을 3분의 1로 할 것인지 2분의 1로 할 것인지 이것만 저희가 가서 의견을 좀 받아온 거예요.
서은식 위원
제 의견,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회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겠죠, 예를 들면은. 한 예를 들면은. 그건 정확한 딱 규정이 나오는데 출석은 이게 시에서 가서 점검했을 때도 뭐 그렇게 한다든가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이 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번도 경로당 회비 및 후원물품 유용, 횡령한 경우 이걸 이제 금액으로 얼마를 횡령한다, 얼마를 유용했다는 금액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100원 짜리, 저기 만 원 횡령했다든가 만 원 유용했다, 물품을. 또 아니면 100만 원 유용,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저기, 이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례 5조2항4호 여기에 대해서 횟수 제한하고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삽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산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4조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해,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다양한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 발의하였으므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장애인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주요 장애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단체 및 활동 지원 기관의 정확한 운영 실태파악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셨고 이미 다른 지자체는 다 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 좀 조심스러운 게 4조 한번 보셔요. 4조2항에5호 ‘발달장애인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 지금 우리 2조 정의에 보면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2조에 사실 신체장애, 발달장애 다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5호를 발달장애인을 이렇게 별도로 뽑은 이유가 있나요? 4조2항5호.
송미숙 위원
발달장애인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
서동완 위원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는 지금 각 장애인의 그 유형별로 이 조례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군산시 소재 공설묘지의 안치 공간 부족 해소와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공설묘지의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에 바람직한 장사문화 장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설화장시설 및 유택동산,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공설봉안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공설묘지 운영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소재 공설묘지 안치 공간의 부족 해소와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따라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강구, 관내 묘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봉안당의 사용기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변화하는 장사 환경을 반영하여 장사시설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장사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대책 마련 등 부서의 추가 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집행부한테 이 조례를 한번 다른 지자체가 우리가 조례가 너무나 개정을 안 해서 조례 손 볼 데가 너무 많으니까 한번 개정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아마 그 뒤로 이제 조례 개정을 하신 거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정의를 한번 보셔봐요. 정의가 지금 우리가 2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설장사시설하고 유택동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설 묘지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족묘 아니면은 저기 뭐죠? 종중 뭐라 하지? 선산, 선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면 어떻게 규정을 하실 거예요? 이 조례에 안 담으면.
김우민 위원
답변을 제가 해도 되나요?
서동완 위원
예, 하시죠.
김우민 위원
그 사설묘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요. 우리 조례에 있으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애서 삭제를 한 거예요, 아예. 원래 기존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있으면서 혼선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서 삭제를 한 거예요.
서동완 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김우민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도 지금 상위법이 있단 말이에요. 공설묘지나 유택 이런 것들 상위법이 있어.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묘지 종류가 이제는 엄청 많아졌거든요. 개인묘지도 그렇지만 공설묘지도 지금 자연장, 뭔 장, 뭔 장 많아졌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우리는 지금 공설시설이라 안 하고 유택동산, 이제 보통 유택동산 이제 종교 이런 데서 하는 덴데 이 두 가지로 한정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한정.
그리고 지금 17조에 보면은 유택동산의 사용신고 그면 이게 결국은 유택동산도, 개인의 유택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설 유택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설로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산 아니면 개인 사설, 교회나 이런 데. 지금 저희는 저기 오식도동 있는 천주교에서 그면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 교회묘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큰 교회들은. 그런 데들에 대한 규정이 여기는 없어, 지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혹시 그런 데에서 우리 교회묘지나 아니면 우리 선산이나 아니면 뭘 할려고 한다 했을 때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걸 근거한다. 그면 이제 그분들은 또 법을 찾아봐야 되잖아. 조례를 보는 게 아니고.
김우민 위원
그 천주교 하는 것은 저희 군산시 거를 위탁 받아서 하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위탁 받아서 하는,
김우민 위원
근게 다른 데,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잠깐 하시죠.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군산시 칠성안3길 37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장애인에게 재활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 총 3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자체예산 10억 8,400만 원과 보조금 20억 3,7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36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운영을 통하여 시설의 전문적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 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통해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을 선정하고, 향후 민간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톨릭사회복지회 여기에서 14년, 다른 데가 할 데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특별하게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오는 곳이 없고요. 또 일단은 또 장애인단체가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법인이 운영을 해야만이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공모를 할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심사를 통해서 운영자를 뽑겠지만 어찌됐건 그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평가랑이 다 안정적인 거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제 위탁 기관 공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이곳만 있을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른 데는 덤비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어느 정도의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곳들이 대부분 이제 그냥 장애인 민간단체 이런 수준이어서,
송미숙 위원
아니 한 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새롭게 뭔가를 획기적인 변화 같은 것도 줄 수가 없고 그대로이고, 여기가 지금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하고 이렇게 이어진 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에요. 여기 저기 카톨릭,
송미숙 위원
여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여긴 천주교에서 하는 데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송미숙 위원
그니까 여기는 이제 예산이 많이 있어야만이 덤빌 수 있는 곳이란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법인 전입금도 있어야 되고,
송미숙 위원
14년이나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한번 체인지를 해봐도 좋을 건데 덤비지를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가는 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 자체예산이 15억 8천만 원이고 보조금이 20억 해서 총 사업비가 36억이라 돼 있거든요. 이 자체예산 15억이 어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체 예산이 장애인일자리 보조금 부분도 저희가 그 보조금으로 안 잡고 이게 여기에서 일자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체예산 부분으로 들어갔고요.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금 그 부분도 들어갔고, 인자 순수 자체예산은 5억 5,600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체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자부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쵸.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자부담이라고 봐야 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자부담을 어떻게 5억을 내, 거기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부담이요?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입, 전입금에서 해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비,
서동완 위원
사업비,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들 다 보면 지금 자부담을 없애는 추세라서 안 받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 위탁기관이 법인의 책임감이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라. 그래서 지금 금강노인복지관도 지금 자부담 2천만 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위탁을, 초창, 처음 위탁을 할 때에는 경쟁이 있으니까 자부담들 많이 써 내죠. 근데 2차에 대한 그 위탁을 할 때부터는 이제 자부담을 거의 안 써 내요. 기본만 써 내, 그냥 천만 원, 2천만 원만. 왜 그냐면은 다른 위탁자들이 공모를 해도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지금 전주천주교법인에서 한 지가 오래됐고 또 뭐 특별한 문제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부담에 대한 명확함을,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도 말했던 군산사회복지관, 나운종합복지관 그리고 이제 뭐 노인복지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게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겠다, 우리가, 우리 시가 앞으로는.
시설에, 그니까 총 사업비가 36억이면 작은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뭐 십 몇 억 주는 데도 있고 또 뭐 7억 뭐 얼마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의안 자료를 주셨는데 어쨌든 저번에 동료의원이 사무 위탁에 대한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 100만 원 이상 환수가 되면은 이제 그 법인은 동일 사업의 위탁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향후에, 여기는 물론 없을 거라고 봐요. 없으니까 올라왔겠지. 있었으면 아마 안 올라왔을 거고, 향후에는 여기 보면은 시설 운영 내역이 쭉 있잖아요.
그면 운영을 해서 우리가 5년을 줬어, 위탁 5년을. 그러면 그 해마다 감사를 통해서 그 행정조치 받은 것들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의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뭐 주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환수를 뭐 30만 원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꼭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국장님, 다른 시설들도 인자 위탁 동의안 시기가 도래해서 올라왔을 때는 시설 위탁 내역만이 아니라 거기 위탁기간 동안에 그 페널티나 그 지적 받았던 것들도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환수된 것들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해서, 이제 못 받는 거니까, 그것은 현재. 그것들은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사전에 의논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 총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총 사업비는 36억 2,1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18억씩 들어간 거죠, 한번?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운영기간 동안.
부위원장 윤신애
예, 운영기간 동안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조례, 민간위탁 조례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언으로도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무편람도 없고 성과평가도 없고, 공개는 물론 뭐 평가가 없으니까 할 수 없겠죠. 근데 감사는 한 번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1회에 한해서. 9년 동안 위탁을 했는데 감사를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년에 한 번입니다, 감사는.
부위원장 윤신애
감사는 1년에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운영, 그다음에 재정평가도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이제 위탁 여기가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위원장 윤신애
지금 선정할려고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곳이 할 수도 있고 이제 아직은 어찌됐건 이곳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발언했던 것처럼 사무편람도 만드시고 성과평가나 공개도 다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금 사무편람은 저희가 지시해서 만들고 있고요. 재정평가도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서 이번에 위탁 앞두고 지금 평가도 받고 저희가 이제 평가에 대해서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김경구 의원 박경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보건소장 성낙영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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