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고 제가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이 조례를 접하면서 집행부의 기준 없는 행정, 그동안에 의회에서 얼마나, 의회를 집행부에서 좀 무시를 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냐면은 제가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조례는 제가 한 3년 전 정도 조례를 안을 올렸을 때 그때 보건소에서 이것이 조례를 철회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예방접종을 해도 예방률이 51%밖에 안 돼요. 근게 예방에 비해서 51% 너무 적은 거죠. 적은 거예요.
그리고 경감, 경감 예방률이 1년차가 지나면, 근게 50, 그러니까 51%니까 10명이 맞으면은 5명이 예방이 되고, 그리고 1년이 경과하면은 그 5명 중에 또 68%, 근게 한 70%, 그러니까 1명이나 2명이 또 빠져나가니까 한 3명에서 4명이 효과를 봐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갔을 때 4년, 5년차가 경과가 되면은 약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10명을 맞혔는데 5명이 예방이 되고, 그리고 연수가 지나면 경감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한 2명 정도가, 3명 정도가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더 안 되죠. 한 2명 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 보건소에서 소장하고 과장이 조례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와서 제가 그걸 신중히 검토해 보니까 집행부 말도 틀린 얘긴 아니더라고.
예방률이 50%밖에 안 되고 1년이 경과할수록 경감률이 또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예방되는 사람들은 뭐 20% 정도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또 올라오셨어. 그래서 집행부한테 물어보니까 3년 전에는 그렇게 예방접종률이 떨어, 그 예방률이 떨어지니까 철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의견을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3년 전에 냈을 때는 예방률이 51%였는데 그 안에 3년 기간 동안에 약이 더 좋아졌고,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그때는 병원에서 맞으면 18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약 가격이 좀 대중화가 돼서 더 싸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면은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3년 전에는 좀 철회를 해달라는 거고, 3년 후에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 솔직히 감정적으로는 제가 발의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인가 밖에 없었어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하고 지금 전주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