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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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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3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5대 분야 중 하나인 소통 공감 행정 혁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직접 참여하여 심의함으로써 수요자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장 직속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의 분기별 개최 등 회의운영 및 안건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고, 제13조 제1항 정기회의는 ‘연 2회’에서 ‘분기별’로 개정하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회의 심의 내용 및 서면 심의 내용’을 신설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상 강화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회의 운영사항 구체화로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의 참여 촉진과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 등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제13조 제2항의 ‘회의 심의 내용’은 제9조 제2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13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조 제2항에 현행과 같이 두는 등 수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의 15조의 청련은 뭐예요, 그러면? 청련에서 청년으로 하는데 청련의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전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오타입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조례를 오타를 내셨어요? 청년을, 청련으로? 조례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기존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참, 어떻게 조례, 조례에 청년 관리 조례인데 청년을 청련으로 해놓는, 길지도 않은 조례에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보면…, 아니, 앞서서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규모가 그래도 큰 편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저기 오타를 낸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기본법에도 보면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돼 있어요.
근데 뭐 시장님 공약사항인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법도 그렇고, 도 조례도 그렇고, 도지사 및 국무총리가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청년기본법상에서 국가에서는 광역단체까지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기초단체는 어떤 특별한 명시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만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이 부분을 약간 선언적인 의미로 ‘부시장이 위원장 했던 것을 시장이 시장 이름으로 바꾼다, 직접 챙긴다, 그래서 조례를 바꿨다.’라는 의미 이상의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봐도 바뀌는 것도 없고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직접 위원장으로서 참여하면서 이 청년정책전문가와 청년들의 말씀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시거든요. 그래서 ‘청년직속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게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공약사항이니까 하긴 하는데 내용적으로, ‘직접 청취하겠다, 참여하겠다.’ 이외에는 내용적으로는 별로 바뀌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겠다.’ 말고는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어야, 시장이 참여함으로 해서 어떤 어떤 것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뭐 그런 게 없고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그외에는 없어요. 그니까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 공약사항도 챙기고, 15조 청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청년으로 바꾸면서 괜히 부시장을 시장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이거?
청련 이거 내버려 두기도 그렇고 이 한 건으로 저기, 조례를 다시 수정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니까 이거 얹어가지고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그 청년직속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직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부시장이 할 때보다 직속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이 내용사항을 몰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무래도 지자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이 정책사업이 발굴하고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의지는 좋은데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시장이 함으로 인해서 공약사업이니까 어떤 것을 더 기존의 것보다 중점적으로 변화하고 바뀌겠다라는 계획도 수반이 돼야 되지, 아무래도 시장님이 하면 더 잘된다? 그럼 부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위원장을 하면은 관심을 안 갖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인제 청년 정책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설되는 제13조 제2항의 회의 심의 내용은 제9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설되는 제13조 제2항의 ‘회의 심의 내용’은 제9조 제2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13조 제4항을 현행과 같이 제2항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안건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군산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칩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3조, 제25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칩 보관, 관리 등 공급업무입니다.
모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공급업무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이 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3조 제1항 및 제25조 제4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납부 필증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공급 업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판매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3년 7월 1일부터 3년간이며, 해당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원활한 공급체계 유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 및 장비 등 제반여건을 갖춘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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