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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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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2월 0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경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경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이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1)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형원 입니다.
제1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립예술단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조례상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함께 예술단원에 대한 직책 신설과 정년조항 개정, 징계위원회 신설에 따른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예술단원의 복지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분상의 안전성을 높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연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술단의 복무기강 확립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된 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배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경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2. 군산시 경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2. 군산시 경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4)
안건
2. 군산시 경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5)
안건
2. 군산시 경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이래범
(별첨 2-6)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2항 군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 경관 및 역사, 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연안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어 도시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50만 국제관광도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규정한 주민공청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관련 조항인 조례안 제7조 3항과 제9조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상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5월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직증축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이 불가했던 1천㎡ 이상 건축물의 민원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참여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사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우리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안 별표1의 제15호 내용중 ??재래시장 이용 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을 ??100%를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표준안에 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교통안전계획 수립으로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과 조례안 제3조 및 제5조의 일부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비롯하여 중대형 농업기계 구입에 있어서도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와 제6조, 제13조, 제16조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한경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이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였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군산시 라 선거구 나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30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의 암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입어 개항 110년의 역사이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한 군산시가 국내는 물론 세계속의 일류국제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마땅히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한때 부산, 인천항과 더불어 국내 3대 항구도시로 명성을 날리던 우리 군산항이 옛 명성을 되찾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곁에 와있음을 확신하기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 군산시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군산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군산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각별한 주의를 해주실 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촉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대기업 입주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 고용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7월 3일 군산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군산경제회생이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기대와 시대적 사명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란 다짐과 함께 주식회사 군산, 21세기 국제관광도시 군산, 돌아오는 군산 이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1천만평의 광활한 공단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하신 말씀을 본 위원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주식회사 군산에 큰 희망을 걸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자리가 생겨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시장님의 약속대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업과의 투자유치 협약식은 금년 1월에 이르러서는 총 396건이라는 놀랄만한 기록과 함께 현재 우리 군산지역에서는 총 616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호재와 더불어 기업 유치의 성패가 군산의 미래가 달린 위기이자 기회로 여기고 불철주야 노력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산시의 기업유치 성공사례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지원 행정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시장님께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시는 등 전국적으로도 군산이 비약적인 도약의 틀을 마련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분명히 잘하신 것은 인정해 드려야겠지요.
하지만 시장님께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이 수많은 기업유치에 성공한데 이어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입주와 동양제철화학의 대규모 공장 증설에 따른 인력 채용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취업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군산의 아들, 딸들에게는 먼 나라 남의 일같이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 빈 강정이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투자지원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술연수생을 채용한 인원이 총 1,494명 모집에 군산지역 채용인원이 798명으로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양제철화학이 2008년도에만 총 354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군산지역 거주자가 195명으로 이 역시 55%에 이르는 만족할 만한 수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장님께서 군산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현황에 대해 당연히 보고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기업에서 군산의 젊은이들을 각각 53%와 55%에 이르는 많은 인용을 채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결과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결과겠지요. 그런데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우리 군산시민들이 확실히 채용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기업체가 불러주는 대로 실적보고만 하는 실정이니 60여 차례를 오가며 유치한 기업이라서 눈치라도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타지 사람들로 대부분 채워진 기업이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들 대기업을 포함하여 시장님 취임이래 입주한 기업체에 취업한 군산시민 현황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1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현대중공업 군산 입주에 따른 5,463명에 달하는 신규직원 채용소식에 한껏 부풀은 군산시민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타지역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군산시로 주소지를 옮겨놓는 바람에 한때 군산시 인구가 가시적으로 늘었던 사실까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해당기업들과 적극 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군산출신 젊은이들이 취업문제로 타지로 떠돌지 않고 그들의 부모, 형제, 친구들과 더불어 고향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요즘 방송과 언론매체에서는 매일같이 군산지역을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경제 불황이 없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어 타 도시에서는 군산사람들은 취직 걱정 없이 지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진짜 군산시민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결코 넉넉지 않은 시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지난 2007년 7월 116회 1차정례회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의 개정 취지는 기업 입주를 통해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시의회에서는 분명 대기업 유치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과 우리지역에서 재배되고 만들어지는 생산품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조선소 완공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지원금 100억원을 2009년 2월 2일 지급 완료하였고 우리 군산시도 금년 3월에는 지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시장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시민은 땀으로 이루어진 혈세를 대기업에 그냥 퍼주라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 조례에 명시된 대로 상시고용인원 500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지급할 수 있음을 상기하시고 또한 그 상시인원이 현대중공업의 정식직원도 아닌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나 울산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지역 출신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였음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우리시의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풍요 속의 빈곤으로만 여겨지는 대기업을 비롯한 입주기업 지역주민 우선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드립니다.
의장 이래범
나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새만금시대, 동아시아의 미래형 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종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을 포함하여 입주한 기업체에 군산지역 출신 고용현황 및 군산시 지역출신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에는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투자효과, 인구증가효과, 근로소득에 따른 경제 활성화효과, 연관 효과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고용효과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부분은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지대한 관심사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효과 측면에서 현대중공업 외 2개 업체의 고용인원 1,945명 중 우리지역의 채용인원이 1,020명으로 52.4%에 이른다는 결과의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지역인력의 적극적인 고용노력에는 다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보다 많은 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해당 기업체들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치된 396개의 기업체중 미착공기업이 186개 기업으로 이중 2009년에 착공예정인 기업이 73개, 2010년 이후에 113개 기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예정대로 착공되어 가동된다면 우리 지역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최근 완료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신규채용 예정기업이 국제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80여개 업체에 3,500여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빠른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기업의 우리지역 거주자 채용비율에 관한 자료의 신뢰성 여부입니다. 현시점에서 정확한 자료수집을 하는데는 개인의 정보공개 제한과 업체의 경영사정상 공개를 꺼리고 있음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사원의 채용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고유한 업무분야로 채용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한 기업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세부적인 인력인사자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시 인구의 가시적 증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은 1998년 28만 666명을 정점으로 2007년 8월까지 연간 2천여명씩 감소해 왔으나 본격적인 기업유치가 시작되면서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인구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에는 3,283명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2009년 1월말 현재 총 26만 4,419명으로 2007년말 26만 562명에 비해 3,857명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증가의 내면에는 취업을 위해서 일시적 또는 편의적인 유입 인구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들을 일시적인 유동인구로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기반 여건을 구비해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군산에 뿌리를 내리고 군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민 취업을 위해 노력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출신 우선채용의 문제는 지난해 제127회 임시회의시 5분발언에서 의원님께서 재차 강조하신 사항으로 지난해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의 신규채용시 우리지역 출신자들의 우선채용에 대하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수시 면담시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역출신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루어져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회사 사정에 따라 공식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기업이전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상시고용인 500인 이상, 1천억원 이상 투자시에 투자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를 근거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는 투자유치촉진조례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착공시기, 고용인원, 우리지역 생산품 사용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3 내지 5%까지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 고용인원 500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상시고용인원은 이전기업의 신규채용인원만이 아닌 공장 또는 기업체에서 상주하여 근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 등에 기여하는 상주인구 개념의 순수 증가 인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판단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전라북도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군산시보다 앞서서 100억원을 지급한 바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울산에서 발령 받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 상시고용인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타지역사례나 법률자문, 관련기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종합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직원인 도급근로자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건은 기업유치의 목적과 이를 위한 유인조건의 적절한 통합을 통해 지급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는 미착공업체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산단입주업체 가동률을 현재 53%에서 90%까지 끌어올리고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조속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실제 우리 군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닌 풍요 속의 행복을 전시민이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군산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군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이와 함께 지역 편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가 인정하고 포용하는 윈윈전략을 모두가 화합하고 잘사는 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종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나종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종성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나종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100억을 대기업에 줌으로써 대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군산이 아닌 충북지역이나 서울지역에 100억이 아니라 천억을 준다고 해도 갈 수 있었는지 바닷가가 없는 지역에서 천억을 준다고 하면 현대중공업이 과연 갈 수 있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 문동신
조선소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끼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서동완 의원
그렇죠. 바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은 물론 100억이 큰돈이죠. 그렇지만 군산지역에서 조선사업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은데 100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지역 바닷가가 없는 지역은 천억 그 이상을 준다고 해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억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또 하나 상시 500인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울산지역에서 오더라도 상시고용인으로 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하청근로자는 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여기에서 또 하나 놓친 부분은 혹시 시장님 군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문동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면 한달에 월급을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시장 문동신
평균 5천만원 연봉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군산에서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일하고 있는,
시장 문동신
2,500만원 전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안 되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면 임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은 정규직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시장 문동신
일하는 근로자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서동완 의원
그것을 정확히 소관 부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작업여건이라든지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같은 경우는 정식직원으로 되었을 때 이야기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공무원들처럼 고정급이 아닙니다. 변동급입니다. 지금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쉬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변동급이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잔업을 계속하고 일요일과 휴일에 특근했을 때 연봉이 보통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일주일도 채 하지 못하고 이틀이나 삼일 일하고 쉬면 월급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달에 140만원 정도 받습니다. 정규직들은 상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서 이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3천만원 이상은 받겠죠. 비정규직들은 구조적으로 2천만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100억까지 들여서 유치했습니다. 한 달에 월급 150만원도 못 받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00억을 주는 것이 과연 큰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2천만원도 안 되는 연봉가지고 과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산에서 정규직들이 군산으로 옵니다. 목포 삼호조선소에서도 정규직들이 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울산도 마찬가지고 목포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발탁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정규직 500명이 오고 목포에서 500명이 와서 1천명이 정규직으로 오게 되면 정규직 500명이 울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비정규직 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목포에서도 정규직 500명이 빠져서 군산에 왔기 때문에 비정규직 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울산에 있는 비정규직, 목포에 비정규직은 해결이 됐습니다. 500명이 정규직으로 신분 상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보십시오. 군산에서 정규직을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정규직을 받았으니까 500명을 정규직을 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목포에서도 500명을 또 받았으니까 500명 정규직을 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1천명을 울산에서 목포에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군산의 아들들은 3D 업종 중에 하나인 조선업을 하면서 정규직의 꿈을 안고 1년씩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들이 한순간에 박탈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저는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조선소가 1973년도에 들어갈 때 인구 15만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0만명이 넘습니다. 근로자 몇 사람 채용하고 채용해주지 않는 것을 100억을 준 전체의 효과로 따져야 한다는 자체가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투자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의원님 투자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서동완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문동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행위는 잘 했다고 봅니다.
서동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조선소가 경기도지역에 있다가 목포 영암 쪽으로 내려간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인수를 했죠. 혹시 시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영암군 지자체장이 삼호조선소 정문 앞에서 흔히 말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왜 한지 아십니까? 삼호조선소가 들어온지 15년이 됐는데 영암지역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에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운동장도 지어주고 모든 것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현대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삼호조선소는 15년이 됐지만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산에서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1년, 2년 정도 밖에 안 된 일인데 마산에 STX가 들어갔는데 주민들하고 26개 협의사항을 협의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100억을 줬지만 마산에서 STX를 받을 때는 물론 거기도 시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26가지 항목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해줘라 하고 STX를 받아들였습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한테 군산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주라고 100억원을 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시장 문동신
의원님께서는 목포하고 마산을 군산하고 같은 지역으로 분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군산 발전의 비전은 분명히 목포하고 마산하고 답습니다. 제가 갖는 군산의 비전은 기업을 유치하고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서동완 의원
그래서 그것을 볼모로 군산의 아들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도 된다는 것입니까?
시장 문동신
왜 비정규직입니까? 그 사람들도 1년 근무를 하면 협력사에서 다시 오도록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협력사가 비정규직이죠.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협력사에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오는 것이죠. 현대중공업 지난번 정규직으로 뽑은 것 못 보셨습니까?
서동완 의원
군산에서 몇 명 뽑혔습니까?
시장 문동신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2명 뽑혔습니다.
시장 문동신
2명이든지 1명이든지 뽑았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고용인원이 6천명 가량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정규직이 소수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군요.
시장 문동신
아직 제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서동완 의원
시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은 정규직을 15%에서 20% 채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1천명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하고 목포에서 이전해오는 정규직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직훈을 수료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1년을 경과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군산의 아들들은 1천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 3천만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고용의 불안 왜 그러냐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고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1,400여 공직자 모두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서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산발전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놓치고 가는 현장의 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 말씀 중에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소관 부서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현대중공업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군산지역 출신들의 정규직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감사합니다.
의장 이래범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하신 나종성 의원님과 보충질문 하신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축년 첫 번째 회기인 금번 임시회 회의를 마치면서 9일간의 회기동안 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 심의를 하여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대안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산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는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야 하겠으며 집행부는 군산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열린 마음으로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과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여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래범 의원 이건선 의원 진희완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정상일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이판식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조부철 사무국장 문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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