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시대, 동아시아의 미래형 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종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을 포함하여 입주한 기업체에 군산지역 출신 고용현황 및 군산시 지역출신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에는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투자효과, 인구증가효과, 근로소득에 따른 경제 활성화효과, 연관 효과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고용효과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부분은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지대한 관심사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효과 측면에서 현대중공업 외 2개 업체의 고용인원 1,945명 중 우리지역의 채용인원이 1,020명으로 52.4%에 이른다는 결과의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지역인력의 적극적인 고용노력에는 다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보다 많은 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해당 기업체들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치된 396개의 기업체중 미착공기업이 186개 기업으로 이중 2009년에 착공예정인 기업이 73개, 2010년 이후에 113개 기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예정대로 착공되어 가동된다면 우리 지역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최근 완료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신규채용 예정기업이 국제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80여개 업체에 3,500여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빠른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기업의 우리지역 거주자 채용비율에 관한 자료의 신뢰성 여부입니다. 현시점에서 정확한 자료수집을 하는데는 개인의 정보공개 제한과 업체의 경영사정상 공개를 꺼리고 있음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사원의 채용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고유한 업무분야로 채용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한 기업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세부적인 인력인사자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시 인구의 가시적 증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은 1998년 28만 666명을 정점으로 2007년 8월까지 연간 2천여명씩 감소해 왔으나 본격적인 기업유치가 시작되면서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인구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에는 3,283명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2009년 1월말 현재 총 26만 4,419명으로 2007년말 26만 562명에 비해 3,857명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증가의 내면에는 취업을 위해서 일시적 또는 편의적인 유입 인구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들을 일시적인 유동인구로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기반 여건을 구비해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군산에 뿌리를 내리고 군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민 취업을 위해 노력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출신 우선채용의 문제는 지난해 제127회 임시회의시 5분발언에서 의원님께서 재차 강조하신 사항으로 지난해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의 신규채용시 우리지역 출신자들의 우선채용에 대하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수시 면담시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역출신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루어져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회사 사정에 따라 공식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기업이전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상시고용인 500인 이상, 1천억원 이상 투자시에 투자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를 근거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는 투자유치촉진조례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착공시기, 고용인원, 우리지역 생산품 사용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3 내지 5%까지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 고용인원 500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상시고용인원은 이전기업의 신규채용인원만이 아닌 공장 또는 기업체에서 상주하여 근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 등에 기여하는 상주인구 개념의 순수 증가 인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판단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전라북도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군산시보다 앞서서 100억원을 지급한 바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울산에서 발령 받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 상시고용인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타지역사례나 법률자문, 관련기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종합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직원인 도급근로자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건은 기업유치의 목적과 이를 위한 유인조건의 적절한 통합을 통해 지급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는 미착공업체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산단입주업체 가동률을 현재 53%에서 90%까지 끌어올리고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조속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실제 우리 군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닌 풍요 속의 행복을 전시민이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군산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군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이와 함께 지역 편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가 인정하고 포용하는 윈윈전략을 모두가 화합하고 잘사는 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종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