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동네문화카페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은 선도적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인제 본 의원이 사실 이 조례는 전에 있었던 걸 보완해서 다시 제정한 건데요. 이제 거리예술가 그러니까 거리에서 공연한다라는 걸 그냥 거리예술가라고 그래요. 근데 인제 돈을 받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돈을 안 받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송미숙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보완사항들은 저희 제8조에 가이드라인 수립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들을 좀 방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데 사실 거리예술가라고 하면은 돈을 안 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유럽이나 이렇게 외국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광장 이런 데서 그냥 편하게 하잖아요. 편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 뭐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이것들을 예술행위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단체한테 돈을 주고 뭐 1년에 몇 회, 10회, 15회 이렇게 줘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로 한정된 거죠, 그 사람들로.
그리고 또 공연하기 좋은 장소, 조금 전에 송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대쉼터라든지 어디 무대 해갖고 이런 데들은 일반인들은 뭐 근접도 못하고 일반 그런 돈을 받고 하는 단체들이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그것 플러스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 아니면은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와서 뭐 우리가 근대역사도시니까 왔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가 악기를 하는 사람이 와서 악기 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좀 중점으로 했고요.
그래서 전에부터 문화예술과에다 요구해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그 버스킹존을 지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비가림이 있는 시설, 무대가 있는 시설, 전기가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도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를 무분별하게 한다라기 보다도 이제 거기를 사용하면은 이제 얘기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