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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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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3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7. 군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7. 군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존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제안 이유는 이통장의 해임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읍면동장들의 책임있는 지도·감독을 통한 이통장의 임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이통장의 해임사유를 재량과 강행규정으로 이원화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출타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장이 해임이 가능토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기소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엔 당연 해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본 일부개정안은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이·통장의 해임을 현 재량규정에서 재량규정과 강제규정으로 이원화하고, 해임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선 행정 최하부에서 주민들의 봉사자로 행정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기존 해임규정 중 재량규정으로 3개월 이상 장기출타의 경우와 강제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추가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이·통장에 대한 확인이 본인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과 형의 종료 후 일정 해지기간을 정할 필요성, 기존 임명된 이·통장 관련 적용시점에 대한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의원님께서도 지금 올라오신 부분들이 조례안에 보면은 금고 이상 확정이 되었을 때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확정이 될라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항소를 했을 경우.
그럼 이게 기간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1심이든, 일단은 소가 걸려서 1심에서 어떤 형을 받아서 거기에 그걸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 무죄판결이 된다라든지 하면은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은식 위원
지금 저는 이제 1심판결, 2심판결은 사실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돼야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을, 이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통장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고도 징역형 교도에 수감되는 건데 단지 노역을 안 한다는 그뿐 차이뿐인데 교도소 수감한 이통장이 업무를 수행해서 맞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행조례는 기소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기소는 의미가 나는 굉장히 나는 부과 벌이 크다고 봅니다. 기소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정된 것으로 했는데 아마 만약 이제 그런 어떤 그 기간적인 경과가 필요하다면은 1심 판결로 하면은 차라리 임의규정에 대해서 해임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게 그게 맞다, 타당하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너무 길어서 된다면은 확정, 1심 확정판결이 되면은 해임할 수 있다, 재량으로. 그랬을 때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 한 내용에 보면은 통장으로 이제 선임이 돼서 활동하는 중에 이분이 어떤 소에 걸려서 금고 이상을 받았어. 근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러면은 우리가 이통장 했을 때 그 뭐죠?
그분들 임명식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인제 확정이 됐을 때, 아니면 처음에 신청할 때 그런 조건들을 걸면, 거기다 넣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우리 경찰서 가서 범죄경력증명서 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안,
서동완 위원
그것도 안 내?
서은식 위원
그거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발급 자체가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래서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다가 조문을 확정시킨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 조례에 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하고,
서은식 위원
정회를 한 번,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상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의 자격요건에 대해 발생하는 모호성을 제거하여 조례에 따라 명예통장 모집 시 관련 요건을 명확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또한 조례가 규정하는 외국인 주민의 정의가 상위법인 「국적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에 상충 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의에 의한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외국인 명예 통장 모집이나 선정에 있어 명확하고 객관성이 확보되어 외국인 명예통장 제도가 본 취지대로 관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상 외국인 명예통장 자격요건의 해석상 발생하는 모호성을 보완하고, 또한 조례 제2조제1호 외국인 주민의 정의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적법」 및 「출입국 관리법」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외국인 명예통장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과 소통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화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안건
3.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부의안건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해당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23년도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본 동의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활동하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4조에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에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과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과 질서 있고 다양한 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기존 문화시설 공연과 더불어 다양한 거리공연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여기 지금 제6조에 거리공연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과장님, 우리 군산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리공연가는 몇 분 정도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저희가 거리공연가라고 하면은 그 공연가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시민들이나 단체도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마다 2천만 원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신청을 한 2배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개 단체 정도가 선정이 되고 개인이나 단체,
김경식 위원
단체가 선정이 된 거에 대한 이제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거리공연가라는 명칭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명칭을 확실히 하고 공연 장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그럼 해년마다 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라면 거기에서 인자 연초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그것도 있고 지금,
김경식 위원
장소를,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장소가 여기 저기인데 이거를 좀 통일화시키고 여기를 미리 미리 그 시간대별로 연속성 있게 거리공연장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도 5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군산시는 문화예술이 너무 잘 돼서 동아리도 많고 뭐 동네카페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색소폰 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마디로 무분별하게 나와서 아무 장소에서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니까 한 마디로 주택가에서 그분들은 좋다고 연주를 하지만 듣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고거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근대쉼터 같은 곳을 매주 토요일마다 상설로 공연을 하니까 거기를 오고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소가 뚜렷이 어느 곳이 정해져 있어서 순번을 타서 그곳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 걸 정립을 해서 이분들도 그니까 거리공연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자기가 언제 어느 때에 하겠다는 것을 연초에 미리 다 받아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 걸,
서동완 위원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동네문화카페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은 선도적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인제 본 의원이 사실 이 조례는 전에 있었던 걸 보완해서 다시 제정한 건데요. 이제 거리예술가 그러니까 거리에서 공연한다라는 걸 그냥 거리예술가라고 그래요. 근데 인제 돈을 받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돈을 안 받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송미숙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보완사항들은 저희 제8조에 가이드라인 수립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들을 좀 방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데 사실 거리예술가라고 하면은 돈을 안 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유럽이나 이렇게 외국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광장 이런 데서 그냥 편하게 하잖아요. 편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 뭐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이것들을 예술행위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단체한테 돈을 주고 뭐 1년에 몇 회, 10회, 15회 이렇게 줘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로 한정된 거죠, 그 사람들로.
그리고 또 공연하기 좋은 장소, 조금 전에 송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대쉼터라든지 어디 무대 해갖고 이런 데들은 일반인들은 뭐 근접도 못하고 일반 그런 돈을 받고 하는 단체들이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그것 플러스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 아니면은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와서 뭐 우리가 근대역사도시니까 왔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가 악기를 하는 사람이 와서 악기 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좀 중점으로 했고요.
그래서 전에부터 문화예술과에다 요구해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그 버스킹존을 지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비가림이 있는 시설, 무대가 있는 시설, 전기가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도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를 무분별하게 한다라기 보다도 이제 거기를 사용하면은 이제 얘기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두 가지 것을 설명 한 번 듣고 싶어요. 송미숙 의원이나 서동완 의원님께서 방금 우려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6조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공연 또 생활체육동호회, 동네문화카페 또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봉사활동 등 어느 사람이 한 네 군데 정도 다 들어가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게 중복이 되는데 이 중복된 자들이 또한 횟수까지도 제한이 없다고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시의 예산을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는 어차피 인제 규칙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규칙에다 좀 담았으면 좋겠고, 아까 소음은 시간을 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뒷쪽에 보니까 제8조에 보니까 시간제한사항은 들어있어서 그래도 다행이긴 하는데 이 소음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제9조에 보면은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개인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우리가 거리공연은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 또 금액에 구애받지 않게 돼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하나의 또 어떤 단체들이 또 나와서 이 단체들하고 우리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생활체육하고 좀 충돌이나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6조에서 말씀하신 예산 지원은 뭐냐면요. 이미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박물관관리과에서 박물관 권역 거기에서 지금 예술공연하는 거, 아시는 것처럼 기타동호회 우리 사업에 네 가지인가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그런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공연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3천만이 세워졌다. 그 3천만 원 안에서 하는 거지 막 무분별하게 막 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보완의 문제는 여기 이거 돈을 받고 하는 예술공연을 우리 군산시는 뛰어넘어야 된다. 왜 그냐면 동네문화카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나운 3동에서 평생학습관하고, 미룡동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했던 것이 뭐냐면 돈을 받지 않고 거기 평생학습관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무대로 해서 기타 치고 노래하면은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리고 다른 뭐 악기를 하는 분들은 악기를 하고 그리고 동네문화카페에서 커피를 배운다라든지 하신 분들은 또 자기들이 거기서 커피를 내려서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꼭 전문가들이 돈을 받고 하는 공연이 아닌 우리 동네문화카페에서도 아직 실력은 부족해요. 어디 나가서 공연하기가 쑥스러워.
그렇지마는 그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자 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시가 예산 2천만 원을 한정해 놓고 그걸 인제 신청을 받아서 했잖아요.
근데 인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시가 그것을 그 금액만큼을 이제 위탁해서 준다는 거지.
근데 아직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지금 생문동에서 지금 각 민간단체들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거리공연을 할 수 있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거리공연을 할 수 있게 무대의 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리공연가니까.
최창호 위원
전문가들이 거리공연을 한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에 보면은 아마추어 뭐 가수, 아마추어 연주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송미숙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색소폰 동호회가 됐든 뭐 기타동호회가 됐든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무분, 실력이 좀 아까 말씀하신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나와서 공공장소에서 하다보면 또 소음으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제가 뉴욕 전철이나 뉴욕공원, 캐나다 토론토 뭐 이런 데 북미에 가면 시에서 목에다가 허가증을 걸고 기타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돈 받죠.
돈 받는데 그것은 시민들의 자율성이니까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걸러준 다음에 시에서 허가장소도 지정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생문동하고 겹쳐지지 않을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에서 그러면 특정집단만 또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생문동에는 대부분들 색소폰연주자들, 기타, 음악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데 또 이분들이 거리공연 나온다고 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중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의원님, 9조에 보면 근게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이제 군산에는 여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보면 단체가 도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해가지고 어느 한 장소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공연을 6회인가 7회인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주민들은 저 돈이면 마을사람들한테 전기세라도 내게 나눠주라는 거야. 저 필요 없는 걸 저런 걸 뭐더러 있느냐고. 그니까 단체나 이런 데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인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근대역사 그 박물관 부근에서 공연을 하는데 1개 단체가 공연을 해요, 단체가. 그면 그 단체가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색소폰도 있고 기타도 있고 노래도 있고 난타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개인한테 주면은 우리가 기타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인가 주고 있거든요. 기타, 그래갖고 10회 그래서 한 1회에 1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 뭐죠?
박물관 옆에 그 무대 있잖아요.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이것을 그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 우리가 이번에 뭐죠? 보면은 단체들 있잖아요. 뭐 동남풍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단체에 주면은 그 단체가 공연을 모집을 해서 다양한 공연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를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될,
송미숙 위원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건데,
서동완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송미숙 위원
그건 알아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최창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제 겹치는 것들은 인제 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박물관과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서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어느에서 지원받으면 지원 못 받는다.
아마 중복해서는 저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그것은 인자 단체에다 지원해줄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신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대체·보완하고 시민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2항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지원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윤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잘못된 띄어쓰기 정정, 체육시설 개방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항목추가로 시민의 부족한 공공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학교장의 임의적 재량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학교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신애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군산에 지금 학교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학교체육시설 개방해서 사용하는 곳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테니스경기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좀 개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여기 비용추계가 없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지금 행정적·재정적 봤을 때는 대부분 지금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 20% 정도씩 저희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나중에 이 사용료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 지원할 수 있어서 아직 저희가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규칙을 마련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비용에 상당 부분이 좀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비용이 추계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규칙이 좀 명확하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인제 개방형주차장을 해봤어요. 교회나 그리고 일반 개인의 주차장, 좀 우리가 저쪽 근대역사지구여서 주말에 비는 데 이런 데를 좀 오픈을 해달라고 해서 인제 그걸 시도를 해보면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주변을 훼손한다라는 이유 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재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확고한 답변을 줘야 만이 학교에서도 우리 시를 믿고 오픈을 해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런 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정확하지 않고 만들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꼼꼼히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좀 나아지는 것이 더 있나요?
좀 근게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지, 뭐냐면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줘서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다. 아니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은 이제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 뭐냐면요.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나 뭐 배드민턴 강당 이런 거의 다 개방을 해요.
그럼 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강당을 체육관을 보수를 해달라.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조례에 나와 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인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배드민턴장을 개방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현재는 그 클럽에서 해요. 클럽에서 다 알아서 자기 돈 갖고 다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인자 근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우리 시가 인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배드민턴클럽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어느 모 학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이거 우리 회비로 않고 이걸로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니까 않는 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교육청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그건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거 지원조례는 체육시설을 개방했을 때 일부 운영비형태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이 조례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학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체육시설’ 근데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게 시설보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사용료 형태로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금액이 예를 들면 타 시군 보면은 100만 원 이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돈이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근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각 클럽에서 30만 원, 50만 원씩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네, 시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일부는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이죠.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의원님 이제 보충할게요. 그때 윤신애 의원님하고도 이 조례하실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도 도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죠. 시민들하고.
그리고 우리 시도 지금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해서 지금 교육협력지구사업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 시가 지원 안 해줘도 학교하고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들하고 원활하게 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배드민턴이지마는.
그리고 인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그 클럽에서 학교에다가 이제 뭐 발전기금 형태로 지원도 하고 때로는 애들 뭐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거죠. 알아서 잘하고 있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례가 만드는 순간 이제 학교들마다 어쨌든 많게 적게 차이는 있겠지마는 인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다.
그래서 차라리 이 조례는 필요는 한데 이건 우리 시가 감당하기보다는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은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우리 시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도의원들을 통해서 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잘들 알아서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조례 만드는 순간 더 이게 모양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 추진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우리시 기획예산과 창의분권계에서 제정하였으며, 2015년 시 조직개편에 의해 관광진흥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읍면동별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 근거 및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편의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 체험마을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본 조례에 의해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읍면지역의 경우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등을 통해 읍면동 단위의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는 각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는 현재 타부서의 조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관련 부서 의견의 수렴과 사업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의 타부서 이관보다는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조례와 관련된 사업추진 부서로의 이관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시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0월 30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농업축산과 등 소관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 위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군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업무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 강화 및 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5천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입니다. 인력규모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을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위탁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시 사무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 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본 센터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과 급식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기존에는 어디서 했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금년,
송미숙 위원
아니,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아니 이건 지금 신규로 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신규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처음,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처음으로,
송미숙 위원
처음?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붙인다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센터장은 겸직을 하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센터장은 겸직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겸직을 하고, 팀장과 팀원 하나씩만 거기다 넣는다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사업비가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60%, 65%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인자 운영비 같은 거, 인자 물품 구입하는데 비용까지 해서 그렇게,
송미숙 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지금 인자 국비 저희가 지금 센터를 주간보호센터를 한 번 가봤더니요. 지금 인자 50인 미만인 대상으로 인자 사업장을 했는데 영양사나 인제 조리사가 조금 없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데에서 우리가 컨설팅해서 그런 부분을 인자 레시피도 정해서 주고, 그다음에 식단을 균형 있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른 타시도 해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네 군데가 지금 올해 처음부터, 하반기부터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영양상태를 고루 드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라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이제 영양사가 없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력을 보면 지금 여기는 13명, 그쵸?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이곳에다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곳에다 주는 이유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인자 노인 관련법에 의해서 거기다가 인자 하도록 돼 있고요. 더군다나 또 군산 같은 경우는 현재 그동안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급식센터를 계속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송미숙 위원
다른 사업 협력단도 다 식품이나 이런 쪽에 다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공고를 내놔도,
송미숙 위원
공고를 해, 공고 안 했다면서요. 아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전에 어린이급식센터 했을 때도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이쪽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 전라북도 내에 어린이급식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다른 데에도 맡겼으면 좋은데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지금 지원할라고 그럽니다.
송미숙 위원
돈이 안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주신 자료 7쪽을 한 번 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은 겸직을 하고 직원 2명을 뽑는데 2명 인건비가 지금 3,2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해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지금 인제 하반기 7월 달부터 운영이 돼서요.
서동완 위원
아, 하반기만?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우선 하반기에 대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원래는 국비가 50%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천만 원인데 원래대로 하면 한 1억 정도 되겠네. 그면 국비가 5천만 원이 내려오고 그 매칭비율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현재는 그렇게 갈 예정,
서동완 위원
그면 국비가 50%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앞으로 되면 그렇게 계속 지원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건 인자 국비가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인제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않는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주신 자료에, 그니까 강제사항은 아닌데, 강제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국비가 50%가 되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보자 지금 그 의도에서 하시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여기가 지금 관내에서 급식지원 이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말고는 담당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도 없어요.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붙여서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다 또 붙여서 여기 위탁사업을 또 주겠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급식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력은 아시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고요.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위생점검이라던가 하는 부분은 인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2인 1조, 3인 1조 정도로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 69개소, 뭐 91개소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거에 91개소까지 해서 2인 1조로 나간다고 해도 과연 3개월, 6개월로 나눴을 때 이걸 소화할 수 있을지?
수량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과연 그렇게 되면 이런 우리가 취지하고자 하는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50인 미만의 어린이 관련돼서도 급식 식단 제공하는 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지만 십수 년 동안 한 번도 개선이 안 되다가 이번에 개선이 됐어요.
왜, 다른 데 거 컨트롤c, 컨트롤v 해와서 제공하던 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이번에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균형진 식단을 한다는데 과연 그 균형진 식단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한 번도 여기를 점검하지 않는 기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냐,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그 부분은 지금 전년도에는 평가를 한 번 한 결과가 있고요.
이연화 위원
누가 평가했어요? 어디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시에서 평가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시에서?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이연화 위원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했는지 궁금하니까 나중에 한 번 주시고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이연화 위원
그 평가 기준이 과연 어떻게 잡혔는지도 궁금해요. 그게 어디서 근거했는지도 한번 주시고, 그 평가를 했다라고 해서 그 평가 내용이 과연 완벽하냐, 여기가 잘 하고 있냐? 저는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결론은 산학협력단을 위한 사업을 만들고 있다고 뿐이 안 보여요. 개인적 생각에,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저희들 이번에 하고자 하는 데는 이제 대상은 91개소인데요. 우선 인자 등록 우리가 50인 미만으로 보면 인자 한 49개소 정도가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이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등록해서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해서 되는데 인자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인자 노출이 안 됐던 것을 노출이 돼서 인제 어떤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하고 시설개선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영양적인 그런 균형 잡힌 식단도 제공해주고 한다니까 상당히 좀 호응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있던 것을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호응적으로 있고요.
앞으로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인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평가를 좀 현실 있게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를 하고요. 또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네요. 여기 사업비는 시비, 여기도 국도비 사업인가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고, 시비가 35% 이렇게 반영,
김영란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도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도 국비가 50%고요.
근데 인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국비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려주고 그다음에는 안 내려줘 버리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국비에서 꼭지를 달아놓고 2년이나 3년 있다가는 안 해줘 버리고 나머지는 인자 시에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지금 인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도 위탁도 국비가 있다 이거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2025년도 이후에는 이것이 인자 국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는 괜찮지만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통합으로, 통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말씀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 센터장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나왔던 말처럼 겸직이잖아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분이 100 얼마인가를 받아요. 겸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뭘 하시냐, 출근부가 있냐라고 했더니 출근부는 딱히 없다. 그냥 늘 오시기 때문에 올 때 그렇게 하고 특별한 일이 총합적 관리를 한다.
결론은 나머지 이분 빼고 나머지 인력들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분이 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냐, 안 하냐는 내부적인 거겠지만 글쎄요.
겸직을 하면서 이 많은 기관들을 교수 한 분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교수들도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걸 유지할 수 있냐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스럽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이제 그런 부분도 그 산학협력단하고 긴밀히 그런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은 의무조항입니까?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요, 법에서?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필요한 거, 의무조항은 아니네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이제 등록을 하는 사항이 의무사항 저기는 아닌데,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하신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국가에서 말하자면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권장,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 조사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르신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영양상태 어떻습니까? 타도시에서 막 많이 떨어져요? 아니면,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인제 제가 영양상태 깊이 까지는 제가 아직 내용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 영양사나 인자 조리사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식당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인자 제공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아무래도 인자 영양사 그런 균형 있는 식단을 시설에 대해서 이분들이,
최창호 위원
조사는 안 하셨네요. 영양상태 조사 안 하셨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사 안 했고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영양사가 있어야 균형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이거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그렇죠. 인자 앞으로 영양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최창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얘기하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식비가 만 원이에요. 근데 영양사가 없었더니 편식만 했다 이런 뜻인가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인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한해에 작년에 우리 저기 가정형 어린이집이 반절이 문 닫았죠. 반절이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도 가정형 어린이집, 어린이집 다 해당되죠? 유치원까지, 그죠?
그면 이 사람들이 13명의 업무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깐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돈까지 들여가면서 내지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사업은 우리 시비가 1,700 얼마죠? 1,750만 원인가요? 1,750만 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좀 줄일 수도 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인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데 또 줄여서 운영이 가능한지 그렇게 운영을 한 번 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최소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국비만, 국비하고 도비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가 꼭 매칭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매칭이 돼야 됩니다.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매칭,
최창호 위원
매칭 몇 % 돼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35%로 되어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더 조절할 수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인자 지방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인제 도비가 더 오면 저희가 인제 줄일 수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100%는 맞춰야 됩니다. 지방비가 50%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럼 국비를 좀 깎는 게 아니고, 국비를 줄이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국비가 줄어들면 지방비랑 같이 줄어듭니다, 부담률이.
최창호 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서 좀,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하여튼,
최창호 위원
제 말의 취지는 이겁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하는 일이 점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뭐 하는 일 아시잖아요. 식단관리, 위생영양지도관리. 뭐 딱히 이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서가 아니고 팜플렛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공문 띄워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불시에 가서 점검 몇 번 해주고, 그러니 이제 의원들이 그때 보기에도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하는 일이 업무가 좀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인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업무가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러니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에 관한 것도 우리 여기가 맡아서 해주되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거는 원치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정량적인 평가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오늘은 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예요. 저는 인제 한 번 이걸 생각해봤어요. 여기 지금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도비가 15%니까 시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현재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인제 국비가 도비나 중단됐을 때 지금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하게 지금 맞춘 거잖아요. 지금 통합하기 때문에. 어린이 하고 저기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 까지 돼 있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중단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차근차근 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주문할게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인자 협약 같은 걸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협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중단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업무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협약할 때 조건 그런 것을 부여를 해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서로 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국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평가를 했냐라는 질문에 하셨다라고 하셨죠?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예.
부위원장 윤신애
평가와 감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인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평가는 저희가 인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거고요.
감사는 저희가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가는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저희가 작년에 지금 평가를 한 번 시도를 한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진 않겠지마는 이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더 평가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국장님, 작년에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평가가 성과평가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만약에 성과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홈페이지에다가 혹시 공개하셨는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부위원장 윤신애
못하셨죠. 안 하셨으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평가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작년에 한 거는 평가가 아니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자체감사만 한 걸 가지고 동그라미, 가위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셨다라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 박광일
그 자료 있으면 평가표를 한 번 주세요.
부위원장 윤신애
제가 이미 평가표를 다 받았거든요.
위원장 박광일
받았어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침에 내용 있는 대로 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자료로 한번 드릴게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자료 주시고요. 만약에 진짜로 성과평가를 하셨다면 홈페이지에 공개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의 단서조항과 4항을 삭제함으로써 예우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별표1 수당지급 구분표를 수정한 예우수당 인상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여 이타적인 행동이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우수당 신설에 따라 도비 지원에 맞춰 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수령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그 4조 3항의 단서 삭제는 이해가 가는데 4항 같은 경우를 완전히 다 삭제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상위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게 전체 다 삭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지금 수당 범위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 보상금 수령대상자를 좀 확대하게, 유족까지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도에서요.
이연화 위원
유족까지 그니까 여기가 지금 배우자가 들어가 있는데 배우자가 원래 조항은 재가시 지급이 중단되며, 자녀는 20세까지로 지급기한을 제한한 거잖아요. 이게 아예 다 없어진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그 전 그 앞부분에 수급의 지급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쉽게 말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한해서만 지금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족이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유족까지 지금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항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결론은, 결론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의사상자라는 단어 때문에 이 조문이 다 삭제된다는 얘기겠죠?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예, 이번 도 조례에 의해서도 지급수당 대상자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라 개정을 권고 받은 2개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성차별적 표현인 ‘윤락’을 상위법령에 맞게 ‘성매매’로 개정하고,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 제4호의 개정된 상위법령 및 내용이 미반영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입법예고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1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개정을 권고 받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으로는 성차별적인 윤락이라는 표현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세무과장 김성희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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