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장님,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했던 내용이니까요. 이어서 한번 질문 드리죠.
사회복지시설 기관별 퇴직률 21년도 거, 22년도 걸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우리 노인복지관, 뭐 나운종합복지관, 뭐 장애인복지관 쭉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아동정책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마는 5번에 군산시 가족센터 같은 경우가 이직률이 인제 39.39에다 33.3 나왔어요.
근게 국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공공 그 시설을, 그러니까 공공기관, 우리 시 업무를 받은 법인에서 이직률이 이렇게 많은 데는 제가 그동안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다른 것도 한번 갖고 와봐라 해서 다른 것도 지금 갖고 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할게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성 있는 당신네들이 이것을 잘 운영해 주십시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직률이 이렇게 많아. 그면 우리가 굳이 전문가한테 돈 들여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동료의원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처음에 이거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저기 어디 법인하고 호원대 법인하고 경쟁이 됐죠? 호원대 법인은 자부담을 0, 다른 법인은 자부담을 3,500인가, 뭐 3천을 하여간 써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원대 법인이 됐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자부담을 3,500만 원 낸다고 하더라도 운영 경력이 없다. 그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운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의 경험이 있는 호원대 법인한테 맡기겠다.” 하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사 때도 그 문제 지적을 했지마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는 데를 갖다가 우리 공공시설을 갖다가 이걸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고 봐.
그면 잘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부당해고소송 걸려 있죠. 지금도 소송 중이죠. 계속 지금 소송 중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직률이 이렇게 돼, 이직률이.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위수탁 운영 계약서에 보면은, 이거 위수탁 계약서잖아요. 계약서에 보면은 16조 계약해지 내용을 보면은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자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거지.
우리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라고 자부담이 3,500만 원을 낸다고 하는 데를, 연간 3,500만 원이죠, 자부담이. 3,500만 원을 낸다고 한 데를 우리가 탈락시키고 자부담 0인 이 법인을 선택을 했어요. 왜? 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할 거다.
근데 위탁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소송에, 고발에, 검찰조사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 막 계속 문제야. 그리고 이직률도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뭐 이 얘기는 뭐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심각성은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 결단만 남아있다.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지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직영을 해야 된다, 직영을.
왜? 지금 어디 위탁 줘봤자 센터장이 인제는 그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이잖아요. 그러면 인자 군산대도 받아갈 수도 없어요. 군산대가 당초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있을 때 있다가 상근으로 전환이 되니까 포기를 하고 호원대가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일단 직영을 하고 그리고 진짜 이것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자가 나타나면은 그때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고는 뭐 거기서 할 수는 있지마는 그 직원을 지금 1명을 더 채용을 했어요, 업무가 과다하다. 근데 그 과다하다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사 문제예요, 인사 문제.
그면 그 인사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경찰조사 받아야 하고, 검찰조사 받아야 되고, 노동부조사 받아야는데 이걸 갖다가 거기 있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걸 써서 내야 되는데 이게 엄청 힘들죠. 법 전문가들도 아니고 이 사회복지사들인데. 아니면 보육교사 출신들이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업무가 과중하지. 그래서 1명을 더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의 고유의 목적에 맞는 일로 업무가 과중돼서 직원 하나 더 뽑는다기보다도 엄밀히 깊이 내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소송건에 전담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니까 1명을 더 뽑는 이런 지금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 과장님, 그 담당 계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을 깊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마다도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해고할 때도 의회에서는 그거 해고사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해고해서 부당해고로 판명돼서 복직시켰고 해고기간의 임금 다 줬고, 결국에는 수탁자의 잘못 판단인 거죠.
그리고 이직률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직률 다시 있으니까 새로 뽑아야 되니까 인사위원회 열고, 인사위 열어야 되니까 회의수당 또 나가고, 그니까 다른 데는 1년에 한 번 열까 말까, 한 두 번 열까 말까 한 걸 갖다 우리는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여러 차례 열어서 그것도 역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 뭐 협약서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뭐 노사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내용을 한번 면밀히 보시고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누구 잘못이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일으킨 그 팀장 잘못이냐, 뭐 센터장 잘못이냐? 저는 그것의 문제는 없다가 봐요. 왜 그냐면은 우리가 전문성 있는 데한테 그 수탁을 준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이걸 운영해가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신 자료 보면은 센터장 연봉이 3,800이에요. 아니 5,800이에요, 5,800. 우리가 센터장을 이렇게 연봉을 많이 줘서 데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한테 막 현장 필드에서 막 어디 뭐 사례관리 하고 막 뛰어다니라고 준 게 아니거든. 센터를 잘 관리해라.
근데 그 역할을 못하고서나 센터 관리보다도 지노위 다니고, 검찰청 다니고, 경찰서 다니고 이 일만 했다니까. 5,800 받으면서.
그래서 한번 그것을 조금 뭐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하셔서 여기에 대한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