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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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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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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2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3일 제25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이통장 장학금 지원 제도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전문위원 곽동근입니다.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52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장학금 지급 기준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제253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현재 이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인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로 지급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관련 기준과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통하여 장학금 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장학재단법에 의한 중복지원 방지 전자시스템의 등록을 위한 지급대상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저번에 해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올라온 과정에 보니까 수정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셔야 할 것이 혹시 우리 군산시는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가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도 지금 각 해당 부서에서 지급되는 장학금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급할 때는 타 부서에서 지급이, 장학금이 지급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제가,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당초에는 우리 군산시가 이게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중복지원시스템에. 방지시스템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는데 원래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 예를 들어서 군산시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가족복지과, 총무과,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 이런 데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군산시에서는 이 지금 조례를 올릴 때, 당초에 올릴 때 그런 것을 확인 안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들도 인자 그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김경식 위원
제 말씀은 그래서 이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인제 여기에 맞게 지금 현재 조례, 수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여기에 맞게 이걸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게끄름 해주고 시행규칙에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아까 예를 들어서 국장이 지급된 다음에 우리가 시기를 조금 늦춰서 국장 지급 시기 다음에 지자체에서 줄 수 있게끄름, 국장이 국가장학금을 먼저 지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장학금을 주면 못 받는, 국장을 못 받고 우리 시비가 나가니까 먼저 국장이 지급된 타 부서의 장학금을 지급한 다음에 시기를 좀 늦춰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자 이것을 시행규칙에다 넣어줬으면 쓰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검토해가지고요. 의원님 의견대로, 가능하면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걸 한 번 한국장학재단에다 확인 좀 해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 논의를 위해 이연화 위원님의 철회 요구로 본 안건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구암동 내흥3LH아파트와 나운1동 금호어울림센트럴 아파트 입주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관내 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용은 총 6개통 24개반을 증가시키는데, 구암동은 4개통 16개반을 증가, 나운1동은 2개통 8개반을 증가합니다.
구암동 관할 내흥3LH아파트 신축에 따라 25〜28통을 신설하여 4통 16반이 증가하였으며, 나운1동 관할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 재건축에 따라 기존에 주공2차아파트 통반이었던 20, 21통을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 관할로 조정하였으며, 재건축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28, 29통을 신설하여 2통 8반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흥동과 나운1동의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내흥동LH아파트 신축으로 4개통 16개반 신설, 나운1동 주공2차아파트 재건축으로 2통 8반을 신설, 총 6개통에 24개반을 추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편익을 위해 통반을 설치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통장 설치에 관한 법령을 보니까 목적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합칠 수 있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통장을 또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죠. 신설되는 통에 대해서는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4개가 늘어납니까, 내흥동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관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의사전달이 좀 빨리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시골마을의 그런 리나 동보다도. 그래서 이걸 그냥 아파트 하나를 통째로 하면 힘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안됩니다. 왜 그냐면 인자 우리 조례에도 1개통 할 때는,
최창호 위원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한 통의 반은 20세대 내지 80세대로 구성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세대수를 오바 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나눈 세대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보니까 100세대 정도가 적당하다. 관리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100세대가 넘는다 하더라도 물론 인제 조례를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1개통이 아무리 우리 관리하는 공간이 적다 하더라도 이런 세대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관리할 수 있는 세대당을 정해서 지금 조례에 담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감안을 해주,
최창호 위원
관리사무소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아파트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쉽지 않은가? 모여 있으니까, 집중되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쉽기는 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현재 지금 구암동하고 나운1동이 아파트 전체가 하나 확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은 거기에 대한 행정력도 확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뒤에 따라오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봤더니 의회의 6명만 정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파트가 큰 통이 하나씩 이렇게 대단위가 늘어났을 때 기존에 있는 인력, 행정공무원만 가지고 요거 일을 하는데 굉장히 가서 보니까 불평불만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통, 이통장이 이렇게 확 늘어나면은 여기에 맞춰서 아파트가 늘어나면 여기에 맞춰서 공무원 정원도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건 의원님 말씀이 지당,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맞습니다. 아까 이통장은 조례에서 인제 20명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순 없잖아요. 어차피 또 의회에서 그것을 한 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아까 행정공무원하고 이통장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한 번 나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인자 일선에 가서 있다 보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이통장은 이통장대로, 또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자기 구역에, 자기 면에 계속 아파트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수 갖고 다 해라 그러냐, 뭐 정원은 딱 채워졌는데 정원이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뭐 군대 가야 된다, 출산 들어가야 된다, 육아휴직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 정원을 저희가 정규직으로 안 채워 주잖아요.
근게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정원 조정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기 우리 이통장 선출할 때 지금 어떤 식으로 선출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조례에 의해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지금 시내 동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있는 주민 몇 분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명수 규정은 인자,
위원장 박광일
근데 저기 면이나 저기 리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선출을 해요?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기관장들 투표로 해서 하나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닙니다. 같이 하고요. 인제 전에 같은,
위원장 박광일
섬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섬도 우리 등록을 해가지고, 저기 등록을 하게 되면 선발위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 선발위원 중에는,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선발위원들이 누구냐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선발위원들, 자생단체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장 1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읍면동장하고 자생단체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거기는 인자 읍면동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는 선거, 주민들이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우리 기관에 잘 보여서 그분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금. 왜냐면 주민들 의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객관화를 시켜서 지금 선발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위원장 박광일
안 그러면 동처럼, 아니 근게 동처럼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든가, 그 주민의 숫자만큼. 숫자에 비해서 사인을 받아오라 하면 많이 받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관장들한테 알아서 거시기 하니까 동장님 의중에 따라서 이장이 결정이 된다고. 그거는 제도를 좀 바꿔 주세요, 그거는. 왜 그냐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에 통장, 이통장들 임명하는데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 의견을 총괄해서 이번에 조금,
위원장 박광일
뭐 의원 의결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바꿔서 지금 진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그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동네에서 일할 사람 뽑는 건데 주민들이 더 잘 알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여러 가지로 지금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근게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렇게 객관성 있게 선발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위원장 박광일
저기 정비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뽑기 전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 한번 할게요. 업무보고 때 얘기할려다 지금 나와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장학금 대학생들 장학금 주면서 옛날에도 보면 이통장님들 경쟁이 심했던 때가 고등학교 수업료 주니까 통장님들이나 의원들한테 인제 하소연 하는 게 “이번에 한 해만 더 하겠다. 애기 졸업하니까.” 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대학생들도 장학금 주잖아요. 그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다녀 보면은 이통장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많아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읍면동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지금.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좀 내려보내서 나중에는 거기에 시시비비가 붙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6명에 대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가 1,626명에서 1,632명으로 6명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1,59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4명에서 40명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3년도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군산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분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정책지원관 6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34명에서 40명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1,626명에서 1,632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요 기능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장자도 국·공유재산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맞춰 필수 기반 설치 등 체계적인 도서 환경 정비를 위해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장자도 내 국유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지는 산림청 소관 장자도리 29-1번지 외 3필지로 총 면적 4,524㎡이며, 우리 시 야미도리 산141-1번지는 교환예정 면적은 5만 1,984㎡입니다.
우리 시 야미도리 산141-1번지 총 면적은 17만 5,075㎡이나, 장자도 국유지 감정가액에 따라 야미도리 교환면적을 산정하여 등가교환 할 예정입니다.
장자도 국유지는 2021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 완료되었으며, 추후 사업 확정을 통하여 현장에 맞는 도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자도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을 통해 도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 시민들이 쾌적한 도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림청 소유의 장자도리 29-1번지 외 3필지와 우리 시 야미도리 산141-1번지를 감정가액으로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유 등가교환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이용객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교환토지 관리 방안과 도서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사업 등 심도있는 검토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가 여기 현장방문 가서 거기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야미도 산이 무인도가 아니였었던가요? 무인도가 아니였었냐고? 당초에 처음에,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처음부터 사람이 사는 섬이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해가지고 장자선 공사구간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이미 계획된 도로잖아요. 그니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자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바닷가 쪽에 무허가 건물 지은 데 이런 데를 철거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쪽이 풍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죠. 좋은데 지금 무허가가 너무 많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거기를 그렇게 무허가로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소유자가 지금 산림청으로 돼 있죠.
송미숙 위원
알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근데 산림청 입장에서는 거기를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그냥 매각을 할라고 하니까 그거를 못 하게 지금 저희들이 빨리 환경개선을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맞아요. 그거 아는데 지금 저희한테 이 자료 준 걸 보면 장자도 그 연결도로가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앞에 무허가는 반절 정도는 이 공사로 인해서 이미 다 철거가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렇죠.
송미숙 위원
그쵸? 그러면 지금 나머지, 나머지,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도시계획 결정한 데가 있죠, 지금 현재.
송미숙 위원
나머지 저쪽 지금 철거해야 될 대상이 이 끝에까지 싹 되면 좋은데 지금 이 끝에는 개인 거인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개인 거예요.
송미숙 위원
그쵸? 개인 거고 지금 이 조금이야, 여기. 가운데 여기 주먹처럼 생긴 데,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도로 빠진,
송미숙 위원
여기만을 지금 철거를 할려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원래 같이 하는 거죠. 근게 그거는 저희가 한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미도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 산 정상을 지금 우리가,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거기는 인자,
송미숙 위원
산림청하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산림청이 인자 국유림으로 이렇게 바꾸면 국가예산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조림사업이라 관리를 해주거든요.
송미숙 위원
나중에 관리를 해주는구만요. 너무 안,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래서,
송미숙 위원
군산시 거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시비를 굳이 안 들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지금 하는 거죠.
송미숙 위원
아니 많은 땅을 주고 이거 조금 한다고 바꾼다는 것이 조금 저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근데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진짜 풍광도 좋고,
송미숙 위원
알아요. 가봤다니까요. 어제도 갔다 왔다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다음에 장자도를 이용하는 지금 차량대수를 보면 평일에 한 3천에서 5천 대 되고, 성수기 때는 만 대 정도 되거든요.
송미숙 위원
알고 있어요. 거기 다 없애야 풍광이 멋있다는 것도 알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저희가 죄송합니다.
송미숙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공사구간을 빼면 이 조금 밖에 안 된단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인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인자 나중에 좋은, 좋은 것을 이렇게 더 할라고 하는데 아직은 저기 시기가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제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것 중에 이 장자교에서 지금 내려오는 조그만한 도로, 조그만한 도로 그 주변은 땅이 누구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 도로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거는 해당 부서가 지금 항만해양과거든요. 그래서 항만해양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시급해서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우리 시가 시급해서 지금 교환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인제 산림청하고 인제 어떤 계약체결 할 때요. 교환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우리 조건보다는 산림청 요구안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가 어떤 전혀 어떤 그 가격을 보면은 저기 똑같이 나왔는데 거기 철거비용 같은 거 사실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우리 시가 저기 아쉬우니까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저는 용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탁상감정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가감정입니다, 그게.
김영란 위원
그렇죠? 근게 우리가 탁상행정, 탁상 이런 것은 아마도 인자 행정에 조금 불신이, 행정을 좀 약간 비하하는 발언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꼭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러면 그 용어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용어를 예상이라든지 가감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감정평가는, 실제로 감정평가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지금 인자 저희들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토지교환승낙서를 인자 서부지방 산림청에다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인자 검토를 합니다. 산림청까지 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인자 이쪽에서 교환승낙서가 오면 저희들이 그때 같이, 같이 해가지고 그 면적을 재산출, 그 가격에 맞게 재산출하게 됩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밖으로 나가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용어 선택에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가감정가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정확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구두로만 물어봐서 그러는데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장자도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배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는 산이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2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면 결과적으로는 가감정가가 산림청 쪽이 높게 잡아지고 우리가 낮게 잡아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인제 재산상에 손해가 나는 건데 이것이 말 그대로 가감정가잖아요.
가감정가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재산을 너무나 저평가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헐값으로 우리 거 재산평가해서 교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지금 주시는 거 이거 자료보면은 1, 2, 3, 4 되어 있잖아요. 1, 2, 3, 4 되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나머지 4번, 3번이라든지 1번 같은 경우는 언덕이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땅들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입회할 때 그 점을 충분히 평가사한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데도 이렇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라니까. 충분히 설명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이거는 인자 가감정이니까. 실제 감정을 할 때,
서동완 위원
근게 우리가 지금 가감정으로 해서 등가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가감정 가격을 맞춰서,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을 산출,
서동완 위원
근게 가감정을 냈단 얘기는 여기에 맞춰서 하겠죠. 여기서 뭐 크게 변동 있어서 우리 거 땅이 좀 줄어들고 여기 땅이 뭐 어떻게 되고 그것은 아닐 거 아니야,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큰 틀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등가교환하는 것은 우리 재산 잘못하면은 우리 재산을 헐값으로 평가하는 나중에 이런 문제,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술하게 감정가를 매기기 위해서 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그리고 전에도 의회에서도 본 의원도 그렇고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건데 공유수면 방향 등에 있는 시설물 처리 방안. 거기가 현재는 다 인제 불법건물들일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거기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물론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할 건 아니지마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거는 저기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잠깐 참석을 했는데 혹시 대신 답변을 해도 되나요?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조금씩 달라. 내용을 보면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1, 2번 그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거고, 3번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겠다는 거고, 4번은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주관은 지금 교통행정과고요. 이게 지금 한 부서만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아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건설교통국이 합동으로 저기 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손을 안 대자니 그렇고 말씀한 것처럼, 손을 대자니 또 다른 특혜성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명확히 나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이 명분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사업계획이 도로 만들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는 잔여부지에 산림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거거든.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주차장이,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지금 사업비가 69억이라는 것이 총사업비예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아니 아니, 그건 여기서 69억이라는 것은 도로사업비죠.
서동완 위원
그면 도로사업비만 69억인데 등가교환은 한 26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땅들을 등가교환을 했어. 근데 지금 건설과는 도로사업비만 69억?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잡혀있는 주차장이나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 이건 별개인 거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이잖아, 몇 백억이 뭐예요. 이제 어떤 시설물을 하냐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사업계획이 정확히 세워지고 의회하고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공유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해놓고 사업계획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도로 좀 만들고 어디다 좀 뭐 산림녹지과에서는 녹지 좀 조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주차장이 빠지셨어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차장 되어 있다고 한 건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는 섬에다 계속 주차하는 것을 저는 굳이 찬성하지 않아요.
주차장은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평일에는 텅텅 비어. 평일에는 주차장 여기뿐만 아니라 선유도 입구 있잖아요. 우리 공영주차장들 텅텅 비어. 주말에는 천 대, 2천 대도 감당을 못해. 그렇잖아요? 근게 기껏해야 80대, 뭐 120 몇 대 늘린다고 해서 저는 일시적인 거지 그게 다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저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뭐 이거 한 100대 면 늘리는 것이 저는 그게 타당치 않다고 보는 거고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계획이 정확히 지금 각 과별로 좀 모아졌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지금 현재 요거에 대한 논의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인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앞으로 도로사업,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가장 핵심이 지금 여기 좋은 풍광을 오는 관광객이나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최대의 목적인데 제가,
서동완 위원
거기는 저도 동의, 거기는 동의. 그렇지마는 꼭 그렇지마는 않아요. 왜 그냐면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 360도가 다 풍광이 좋아. 굳이 여기 북서쪽, 아니 북동쪽 이쪽에 있는 바운더리 한 100m 될려나? 몇 십 m 되는데 거기를 우리가 풍광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가 다 막혀 있다면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는 360도가 다 풍광이 좋다니까, 섬이기 때문에. 근게 그 풍광 얘기는 저는 명분으로는 좀 약하다.
그래서 제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을 더 유인하고 좀 쾌적하게 만들겠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는 거라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일단 저희가 최초 목적은 그것 때문에 시작했고 인자 오면서 인자 도로확장도 되고 주변 정리를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저희 여기에 인자 오실 거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산림청에서는 이 땅을 팔려고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원래 팔 의사가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야네들이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이러 저러한 이유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현금 주고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등가교환을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지금 교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가교환.
최창호 위원
법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법에,
최창호 위원
등가교환으로만 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여기가 등가교환은 그게 뭐죠? 국유림 보전의 원칙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근게 위원님, 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살 수도 있지요. 근게 또 산림청은 실은 저희들이 그분들은 매각을 해서 수입이 나는 걸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근에 저희가 시가 관리하는 국유림 산이 있고 그 산은 어차피 산림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등가교환으로 같이 산림청은 당초에 등가교환도 부정적이었어요. 본인들은 일반 매각을 할라고 했던 거예요.
최창호 위원
일반 매각을 해라?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 소유자들한테 매각을 할라고 했죠.
최창호 위원
예상금액이 26억 정도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1, 2, 3, 4를 할 때 앞으로 야미도산 우리 시 소유지 산은 우리가 오히려 나머지 국유림을 사가지고 이 섬 전체를 개발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등가교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현금 주고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금 주고.
그 전에 등가교환이든 현금 주고 사든 여기에 불법건축물들은 무단점유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무단점유죠.
최창호 위원
무단점유,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나무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 잘랐나요?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용도가 뭐예요? 산이에요? 임야입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임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임야니까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임야인데 나무가 있었을 텐데 없어요. 가보면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거기는 바닷가기 때문에 해풍에 의해서 나무가,
최창호 위원
추측하기에 가설이 자연적으로 죽었거나 이 사람들이,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해풍하고 염분이 닿으면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거기에 강한 식수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주 오래 전에는 아마 나무였을 텐데 인자 뭐,
최창호 위원
핵심은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했던지, 그러면 사든지 등가교환을 할 때 산림청 소유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싶어요. 산림청에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등가교환을 하든 뭘 하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근데 저희가 수차례 저희들이 지금 필요해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최 의원님. 저희들이 진짜 절실해서 하는 것이지 산림청은 거기 불법점유자한테 매각을 할라고 하겠죠.
근데 현지를 최 의원님도 가보셨잖아요. 제가 진짜 풍광 좋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번 제가 차도 한 번 마셔가지고 30분 동안 있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여하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러면 그건 둘째 문제고 저는 현금으로 사는 게 낫겠다. 왜 야미도 산141-1번지는 오히려 더 추가로 이 섬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지로 된다고 하면 국비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관리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시비로 들여서 하는 것을 시비도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최창호 위원
우리가 여기에다가 얼마나 지금 예산 들어가고 있어요? 141-1번지에 ?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저희들이 인자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벌레가 하거나 재선충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저기 시비를 들여서 해야죠.
근데 그거를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돼서 전체 전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
최창호 위원
저는 아무튼 그 논리는 타당하지 않고 누가 봐도,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리고 산 위에 정상이라 산 위에,
최창호 위원
그러니 산 위에 정상이니 그 주변 땅 사는 것도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최창호 위원
차후에 나머지 주변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우리 거라니까요. 거기에 다,
최창호 위원
이 빨간색 외 지역도 우리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요. 그 빨간선이 저희 장자도하고 교환할 부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아는데,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 밑에는 다,
최창호 위원
이 야미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산 여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사람이 사는 데는 왼쪽이고 오른쪽 치거든요, 그게.
최창호 위원
이게 전부 다 가정 한번 해봅시다. 야미도산이 다 우리 시 소유다라고 했을 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시 소유라니까요.
최창호 위원
했을 때 여기에서 개발행위에 있어서 자유스럽죠. 근데 이것을 산림청에다 줬어요. 그러면 인제 우리는 우리 선에서 다 끝난 거예요. 이 야미도도 관광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우리 시 땅이라고 가정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한다고, 아니 국유림이 된다고 해가지고,
최창호 위원
개발행위가 어렵죠. 어렵죠, 개발행위가. 우리 땅이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국가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아이템만 넣어서 주면 우리 시비를 안 들여도. 그 선례가 이게 지금,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생말공원에 보시면,
최창호 위원
그런 논리라면 우리 시 땅을 다 줘야죠. 국가에서 관리 좀 해달라고 그런 논리라면,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자기네들이 받을 것만 받지 자기네 그냥 임의대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국비가 뭐 그냥 넘는다고 해서,
최창호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위원장 박광일
인자,
최창호 위원
오히려 야미도 산도 우리가 나머지 것도 매입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만약에 어떤 방법이든 현금 주고 사든 등가교환을 한다고 하면 여기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할게요. 여기가 야미도가 아까 풍광 얘기하시는데 우리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섬은 다 풍광이 좋아요.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는 이유는 여기에 먹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오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도 어떻게 보면 산림청이 여기 이분들한테 분할해 가지고 팔고 이분들이 먹거리 유지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다른 또 섬의 좋은 데를 그때는 불법건축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차라리 조성을 하면 더 섬마다 섬마다 다 좋은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큰 땅을 등가교환을 해가면서 까지 여기를 정리해주면 솔직한 얘기로 야미도, 아니 장자도 여기는 땅 가치만 올라가요. 다른 사유지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굳이 이걸 몇 평 어차피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정회를 해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위원장 박광일
예,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정회요청 해달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정회를 해주시면 제가,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잠깐 정회하고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광일
정회하고요? 그럼 진작에 말씀해 주셨어야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침을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민원실의 휴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고,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3시간을 넘을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규정 신설로 민원실 운영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민원실 설치와 운영,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 연장 운영 등 민원실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민원실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민원처리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만든 조례 이게 처음 만드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안이 내려왔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각 지자체별로 내려왔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권고안이 우리 군산시에서 뭐 따로 특별하게 넣은 게 있나요? 아니면 정확히 이대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한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지자체별로 다른 이유는 공무원이 원래 복무규정에 따라서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 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군산 쪽에서 넣은 게 있냐고요, 여기에?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저희는 군산시는 저녁에 목요일 날 9시까지 여권을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서 점심시간은 교대로 하고 있어서 별도로 변동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걸로 하였고요. 저녁에는,
김우민 위원
그래서 연장운영시간 3시간 넘을 수 있다 이것만 해놓은 거예요? 9시까지 하느라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는 뭐냐면은 민원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죠? 저는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매년 하는 거예요. 군산시 공무원이 굉장히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삽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무인발급기를 더 많이 해서 우리 무인발급기만 있으면은 그냥 일반 일상적인 분이 홍보해서 그분들을 다른 일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출산휴가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번 추경에 무인발급기 더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의원님께서,
김우민 위원
이번 3월 추경에, 작년 거 말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시달하였고요.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그래서 이번 3월 추경에 좀 올리시라고요. 왜 그냐면 그게 직원 1명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지 그 의견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줘보세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 요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복무나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고 무인발급기는 저희 운영 따로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말한 건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조례를 하면서 인사 때마다 각 과에 충돌할 수 있는 우려가 문구 4조 3항, 4항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쭉쭉 했고,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우대할 수 있다.’ 나중에 인자 이거 들이밀면서 자치국장님 인사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내줄 때는 꼼꼼하게 자료를 내주세요. 보조자료 제7조 2항에 보면 ‘민원실의 연장 운영시간은 1일 2시간을 넘길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안에 보면은 ‘1일 3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 원래 참고, 행안부에서 온 자료를 예시로 인제 거기에 실어놓은 거고 저희는 군산시는 그거에 인제 꼭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예시기 때문에 현재 9시까지 하고 있어서 3시간으로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다음에 인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제4조에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쏙 필요한 것만 갖다 놨어요.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명예상담관을 권장을 넣어놨는데 우리 시 조례에서는 실제로 명예상담관에 대해서는 쏙 빼버렸네요. 이유가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이 내용이나 운영은 이 조례에 반영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지는 여기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요러한 탄력성에 의해서 저희가 맞는 내용을 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읍면동장 1일 읍면동장제도 몇 번 해보고 그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을 쏙 빼버리고 아주 우리 군산시에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정할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위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지역을 확장하고 육성 및 입점자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짬뽕특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짬뽕특화거리 정의에서 ‘장미동’을 ‘장미동, 영화동’으로 ‘동령길’을 ‘동령길 일원’으로 일부 개정하여 죽성동 일부 구간을 포함 짬뽕특화거리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짬뽕특화거리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변경사항은 군산시 짬뽕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제1호의 짬뽕특화거리를 장미동에서 장미동, 영화동으로 동령길을 동령길 일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짬뽕거리지역의 구체화로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짬뽕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현재 우리 시의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전국 지방단체 평균 이하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에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인상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자별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금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하여 증액하고, 사망위로금을 3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토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와 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로 영예로운 삶을 돕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참전수당, 보훈수당, 확대보훈수당을 10만 원으로 증액 및 일원화하고, 사망위로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차등 해소와 균형 있는 보상 구현으로 국가유공자의 위상과 공헌에 보답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안건
9.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대상 시설은 2023년 6월 말 771세대가 준공예정인 조촌동 2-28번지 일원 가칭 더샵2차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 추진은 2월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3월에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탁체의 위탁 관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어린이집의 운영실적, 전문성, 관련 계획 등이 적절한지 면밀하게 심사하고 향후 위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군산시에 지금 어린이집이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정부가 아쉬울 때는 전 재산을 털어서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권고를 해놓고 지금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만을 자꾸 지으면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인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500세대 이상이 되면은 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정책이니까 따라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운영을 밖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군산시내에 어린이집, 그니까 2023년도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어린이집 이런 집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선정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심사를 받아서 저도 예전에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봤거든요.
봤는데 인제 이게 군산시에 어린이집만이 참석하는 거 아니죠? 국가, 이거 다 풀어놓고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역제한 없죠? 그래서 어느 아파트는 광주에서 오신 분이 와서 하다가 논란을 일으키고 간, 끝난 데가 있어요. 그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광주에서 거기는 어린이집만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게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심의할 때 걸러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왕이면 군산에서 하다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갈아타서 들어가서 하면은 조금은 불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군산에서 수년간 경영을 했기 때문에 군산의 사정도 너무 잘 알고, 그런데 피치 못하게 어린이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좀 우리가 보호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공립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 참고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것을 어린이집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서 너네들이 군산에 국공립이 생기면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원장님들 가능할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 인근에요. 더샵도 있고 그다음에 푸르지오 아파트도 있고 한데 거기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 있지요, 거기가? 있는데 거기 혹시 현재 현원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파악이 됩니까, 현재?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서은식 위원
정원이 아닌 현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더샵 푸른나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편한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42명에 현원은 39명이고요. 약간의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약간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푸르지오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푸르지오는 지금 99명 정원에 77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 위탁할 때 평점하잖아요. 근데 왜 시장상을 받으면 평점 가감점 되죠? 그거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계량화 되어 있는 그 평가표에 그간에 시장표창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시장표창 이상에 관련된 사업의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 부분이 그러다보니 원장님들 사이에서 국공립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일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공립으로 가는 게 편할 것 같다, 공공어린이집 이쪽으로 가기 편할 것 같다 해가지고 해서 가감점을 받을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것을 왜 시장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만이 되는가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면 그 시장상을 받은 사람이 뭐 가점 5점인가요? 몇 점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제가 정확히 점수까지는 지금 평가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경식 위원
그 평가표에 그것도 한번 기준에 대해서 면밀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의 경쟁대상이 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게 그런 부분들을 평가표에 대해서 한번 굳이 시장상이 들어가야 만이 가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나?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배점을 그렇게 줘야 하는가, 주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꼭 넣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회계과장 이석기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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