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대상 시설은 2023년 6월 말 771세대가 준공예정인 조촌동 2-28번지 일원 가칭 더샵2차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 추진은 2월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3월에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탁체의 위탁 관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