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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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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7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에너지담당관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부의안건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새만금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유지보수 인력의 전문교육을 전담하게 되는 기관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국비 65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15억 원 등 총 121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양성센터가 구축되면 새만금 내의 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유지보수의 전문인력 양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국도비는 직접 지원되며 올해 2.1억 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되면 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경제건설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 제14조 및 군산시 에너지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 지역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저기…
앉아서 말씀하시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박광일 위원
저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제품 뭐 개발까지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요 부분은 인제 유지보수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지고 가냐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고 저희가 인제 재생에너지 그쪽에 한1,200명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애요, 수상까지 저기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 전문인력이 인제 없기 때문에 양성을 하고 타 지역에도 또, 전문인력을 타 지역으로 가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 기반도 마련을 되니까 저희는 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이렇게 인력을 내보낼 때 이것도 여기 주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인제 인력, 취업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인제 권장을 할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여기서 교육받으신 분이 나가서 따로 업체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해춘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지해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해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신중년층이라 불리우는 50세에서 65세 미만의 시민이 은퇴 전후에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시 자문 또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층의 교육 및 상담 지원, 취업훈련 및 창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 건강증진 지원, 문화·여가 지원 등의 인생이모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해춘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님, 지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농담 삼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좀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지해춘 위원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위원님,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한번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지해춘 위원
예.
한안길 위원
국장님, 의원발의지만 이런 부분이 의원발의가 될 때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안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타 지자체 운영사례랄지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전국에 광역지자체 포함해서 한49개소가 안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졌고 저희가 타 지역은 모르고 지금 저희 도내에는 도하고 전주, 완주가 있습니다.
근데 전주시에서 지난 해 연말에 우리 2020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수립하실려고 하다가 아마 토의가 다 안 돼서 예산은 반영은 안 될 것 같고 금년에 다시 인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주내용은 주로 인자 교육분야에 좀 많이 치중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저희가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50세에서 65세라고 하면 정말 활기차게 일을 할 나이고요, 퇴직을 준비할 나이라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특별하게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아마 요 조례가 최근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부각되다보니까 아직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국장님, 다른 사례가 있으면 우리 동료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도 해서 좀 위원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어야지, 다른 사례는 하나 깔아놓지도 않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하여튼 도내 치만 저희가 중심으로 아까 두 군데 전주, 완주만 했는데 조례는,
김경구 위원
전주, 완주를 했다 하더래도 적어도 동료 의원이 이걸 하면은 그걸 위원들한테 좀 깔아줬어야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위원들이 그보다 더 나은 조례를 갖다 제정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죄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모든 것들을 의원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이렇게 하는 그게 습성으로 되어져야 돼요, 기본으로.
근데 의원들한테 전혀 안 깔아주고 그냥 하는 것이 아주 통례로 돼 있어요, 집행부에서 보면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는 모든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지해춘 위원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50세에서 65세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정년나이가 지금 몇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통 60세 59세 이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0년 전부터 정년하는 데 준비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적어도 50에서 55세만 하더래도, 우리 군산에 인구가 몇 몇, 그 사이에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저 국장님. 우리 지해춘 위원이 이거 제시를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뒷받침이.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인구 27만 중에 50세에서 55세정도는 몇 분이 계시고 60세까지는 몇 분이 계시고 60에서 77, 65세까지는 몇 분이고 그런 적어도 그런 데이터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깔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저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조례를 갖다 제출하고 그러면 모든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런 거 할 정도 되면은 우리 의원님이 이걸 해야 되겠다고 딱 해서 밑에다 얘기해 주면 거기에서는 그런 걸 파악해서 아, 인원이 우리 지금 현재 50에서 65세까지는 몇 분이 된다, 70까지는 몇 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될 때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까지 집행부는, 우리 의원들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할 때 제대로 하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정이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고 인원은 몇 명이나 될 것이고 여기에서 몇 %정도는 이걸 활용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또 아니면 40군데가 전국적으로 한다면 거기서 했더니 거기에는 보통 이걸 하니까 몇 분정도가 참여를 하더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자세도 없이, 아, 이게 좋은 거여, 이렇게 하면 그러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이후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쭉 허니 해 왔던 습성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바꿔져야 돼요, 변화돼야 되고 이제는.
답답합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그러면은, 이걸 알아야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수정안이라도 내죠. 그러죠? 그걸 모르고 예산 뒷받침이 못 되는데 수정안을 낼 수가 있어야죠.
우리 의원들도 60세에서 65세가 몇 명이고 수정안 낼려면 차라리 50세에서 하는 것보담 55세서부터 한다고 그러면, 70세까지 한다면, 지금 이제는 우리가 70세를 노인으로 보자, 너무 빠르지 않냐 지금 그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그럼 앞서가서 한번 해 보자 하더래도 몇 분이 계시는지를 알아야지. 예산은 어느정도 책정하고 이런 걸 알아야 하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좋은 지적이시고, 지금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노년층에 대한 지원은 지금 이미 정례화 돼 있고 그 중간에 빠지는 부분을 아마 지해춘 위원님이 아마 그걸 착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애요.
김경구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갖는데 그 부분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여,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냥 예산 생각 안 하고 앞으로 미래 이런 걸 생각 않고 무조건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도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생각해야죠, 우리 시민 혈세로 다 들어가는 건데. 국비 지원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군산시 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신중년층이라는 연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인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실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은 연령에 관계가 없다, 30대에도 인생이모작 할 수도 있고 40대에도 인생이모작 할 수 있고 70대에도 인생이모작, 삼모작, 사모작까지도 할 수 있는, 요즘에 100세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가능하다면은 신중년층이란 이 명칭을 빼고 그냥 ‘군산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하고 연령제한을 다 풀고 모든 그 하다보면은 이 계층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좀 전에 우리 정회시간에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항 2호의 ‘취업훈련 및 창업’이 있는데 ‘창업’을 삭제를 하고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5조 2항에 보면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이 단어를 좀 삽입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제안하신 제5조 1항, 제5조 2항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규정을 통해 무분별한 가축사육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용 주택으로 인해 기존 축사의 증축 등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상지역 내 가축사육시설 관리용 주택은 제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의 관리 등을 이유로 대지 내 또는 인접하여 위치한 주택으로 인해 기존 축사의 증축 등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일부 제한지역 대상 중 인근주택의 가축사육시설 관리용 주택은 제외하도록 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위원님, 지금 기존 건축물대장에 존재하는 건물에 한해서 이것을 지금 허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돼지 같은 경우는 2㎞정도 주택에서 떨어져서 축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인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축사 주변 내 주민동의를 얻으면, 70%이상 동의를 얻으면 주택과 인접해 있더라도 거리가 있더라도 축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동의사항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2㎞이내, 소, 젖소는 500m 이내에 주택이 있게 되면 절대 불가합니다, 축사나 증축, 개축이.
근데 인제 그러다보니까 축사를 하시는 분이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축사부지 내에 집을 짓고 사시는데 그분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퇴비사라든가 어떤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 싶어도 자기 집 때문에 못 하는 경우 또 그 옆집에서 축사를 하시는 분이 그 집으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 근데 인제 축사 내에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은 자기가 어떤 관리도 편하게 하지만 그 냄새나 이런 부분도 용인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있는 주택에 관해서는 관리사로 인정을 해서 이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현재 민원으로 인해서 악용될 요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지금 축사를 운영하고 똑같이 두 군데에 축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현재는 기존에 건물이 하나도 없어서 상대방은 없어서 이걸 신축, 아니 증축을 할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옆에서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건물을 지어버려요, 저기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동을. 그렇게 되면 그 옆에서는 피해를 본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곳에 한해서만 이것을 허용할 건지 아니면 그 옆에 신축한 것이 몇 년이 지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이한세 위원
그 부분은 이게 상당히 좀 특수한 부분인데요. 이미 주택에서 1㎞, 2㎞ 떨어져있는 지역은 논입니다, 거의. 논 한가운데다 이제 축사를 짓게 되는데 그 지역에 집을 지을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축사 안에 관리동을 짓는 경우에는 지금 허용되지 않습니까?
이한세 위원
예.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축사 내 관리동을 지을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옆에서 시비를 걸을 수 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게 그 예입니다. 축사부지 내에 주택을 짓게 되면 그 주택은 관리사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다, 내용이 이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러니까 민원이나 이런 악용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한세 위원
없다는 얘기죠,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신영자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신영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물 절약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등을 의무화 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박광일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박광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타 시도의 외국인 주민을 지원대상으로써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신설하여 군산시민 외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군산시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 지급대상 기준일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난기본소득’ 용어를 ‘재난지원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차별이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광일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먼저 위원님, 제가 집행부에 자료요청부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박광일 위원
예.
한안길 위원
각 읍면동별로 영주권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사례, 이민자 사례 인원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여기,
한안길 위원
전체인원 말고요, 구분돼 있는 거. 그거 있으면 하나만 저한테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면서 소급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박광일 위원
예?
한안길 위원
소급적용한다고 하는 말.
박광일 위원
그렇죠. 외국인들한테 전체지급을 않고 소급적용하는 겁니다, 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들에게만.
한안길 위원
아,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전부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할 때는 기본예산이 있어서 명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했을 텐데 이거는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일 위원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지금 지원금들이 있거든요. 안 찾아간 지원금이나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그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그 결혼이민자가 985명이고 영주권자가 248명입니다. 그래서 한 1억 2,300만 원정도면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한테 준다는 거보다는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군산에 와서 기여하고 있는 바도 많습니다.
왜 그냐면 우리가 인구정책 늘리기 할 때도 몇 십억씩 쓰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결혼이민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살면서 지원하는 부분도 많고 또 남자 근로자 같은 경우는 3D업종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군산 있는 시민들이 않는 업종들을. 그런 의미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체가 군산시에서 소비를 하는 거지 외국인이 갖고 가서 어디에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하는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납득이 덜 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90몇%정도 지급이 됐다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박광일 위원
지금 아직 뭐 기간이 아직 안 돼 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돼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지 좀…
집행부에서 한번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지금 현재 한 6천 명정도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6억정도가 미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하기는 아까 박광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전부 100% 지급은 안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 예산을 활용을 해서 한 950분하고 그다음에 영주권자 한 250분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지금 왜 그러냐면은 거주불명자가 지금 한 2,3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처음에 기본 조례안에는 넣지 않고 재난기본소득이 7월 31일자로 인제 종료가 되니까 그 이후에 지급을 하기로 처음에 예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아예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앞으로는 계속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만약에 이런 이제 재난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인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라면은 지급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료는 저는 꼭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입니다.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의 노후, 협소한 면적에 따른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된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북동 2479-3번지 일원 3,640㎡에 대하여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주민열람공고 중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 없으며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면적 587㎡, 연면적 1,450㎡, 지상 3층 규모로, 사무공간 외에도 복지 및 편의시설을 공공청사 내 주민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도시관리계획도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의 세부사항은 용역사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대성기술 신선호 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기술 부장 신선호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대성기술의 신선호 부장입니다.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선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및 협소한 면적에 따른 현 미성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신축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사항입니다.
공공청사의 위치는 산북동 2479-3번지 일원으로 현 미성동 주민센터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3,640㎡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사업은 새만금 송전선로의 경과지역으로 인해 한전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총사업비 45억 5천만 원으로 2022년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미성동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주민의 공간으로 미성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저 PPT 6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6번이요, 이 전의 거.
지금 1번이 아니, 저기에 나와 있는 1번 SK주유소 앞 교차로가 저기에 지금 기존에 적은 거죠?
그런데 저 군산에서 오던 차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굽어있어서 그쪽으로 막 과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청사가 지어질 경우에는 그쪽에서 나와서 다시 저쪽 미성 사거리랄지 아니면 저쪽 비행장 쪽으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을 판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교통사고의 우려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 사고의 위험관계는 저희들이 교통경찰과도 협의를 하고 또 물론 인자 여기 교차로에 미치기 전에 인제 커브가 있어서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러한 시설,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각종 시설들을 더 보강을 하고 해서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시설은 시설대로 하는데 이쪽에 안개가 많이 끼고 상당히 많이 비가 오고 이러면 앞이 전방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면, 저 2번 보시면 이 2번의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5∼60m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쪽에서 돌아섰을 때 시야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갑자기 나왔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시행 할 때 좌회전 차량 차선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거리를 이렇게 열어놓을 것이 아니라 밑에 서해지구대 쪽에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U턴을 한다든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만들어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동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구역이, 담당하는 행정구역이 미성동하고 산북동 두 군데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미성동, 산북동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두 군데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미성동하고 산북동 인구분포를 비춰봤을 때 어디가 좀 많은지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 이 복지센터의 위치는 전에부터 인제 산북동쪽에 타토지쪽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위치선정은 주민들 의견, 또 주민자치위 위원들 의견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주민자치의견을 수렴해서 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뭐 이의제기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위치선정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비에는 부지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포함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부지는 시 땅이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매입한 것이죠.
최창호 위원
매입했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4천,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시 땅으로 매입이 다 완료가 돼서 부지,
최창호 위원
이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제외하고,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매입비용이?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45억 5천만 원에 매입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매입비용은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그럼 매입비용 뺀 나머지,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부지 매입비는 8억 2천정도.
최창호 위원
4억 2천이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8억 2천이요.
최창호 위원
그럼 8억 2천 빼면은 38억,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거기에 인제 설계비 1억 7천하고요,
최창호 위원
근게 앞으로 인제 그 매입비는 빼고 건축비, 설계비 포함해서 건축비가 한 38억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평당 단가가 3층으로 짓고, 그면 평당 단가는 어느 정도나 추산합니까? 아까 부장님…
대략 평당 단가는 한 800?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800만 원정도.
최창호 위원
800만 원 정도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800만 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당 800만 원이면 우리가 최고급 아파트, 상식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또 우리 이 센터가 어떠한 뭐 장비가 좀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지 해서 800이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인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인제 그 지금 38억 속에는 전체 그 청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다 포함해서, 부지 토목이라든가 건축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니 집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순수한 건축비라고 하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런 부분 금액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그 내력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위치 적정성 재검토와 건물규모 및 용도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위원님, 저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회의 중이니까 정회를 요청하시고…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위치 적정성 재검토와 건물규모 및 용도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11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자리정책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기타(1명)
㈜대성기술 부장 신선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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