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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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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1월 1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2.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2.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은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산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수거·처리함으로써 군산시 해안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을 위한 자체사업과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 등을 고려한 연차별 사업 우선순위 등 면밀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의원님 뭐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본 위원의 의지를 밝히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그 주된 내용이 좀 있었나요?
서은식 의원
예, 이제 민간단체에서, 주로 인제 종교단체 이런 부분들에서 쓰레기, 그 해안 봉사활동을 하는데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고군산도는 굉장히 군산, 아니 전라북도에서 1위의 어떤 관광지로 지금 선정돼 있는데 쓰레기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민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5분발언도 했고 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우리 해양쓰레기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기본적인 목표, 추진방향이 설정돼서 가는 부분이 흑과 백이 좀 나눠져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아니 발의를 하면서 문제점 돌출된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효과성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문제단 말이에요. 어쨌든 처리문제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충분해야 된다는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재원에 대한 부분을 충족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우리 지자체에서. 그리고 또,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 사업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매칭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부분은 그 기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면 그 지침하고, 과장님, 그 지침서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조례에 검토해서 의견을 일부 저희가 준 부분이 있어요. 인자 바다환경지킴이라는 그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은 별도로 우리 재정지원을 받아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각 읍면동, 해안선에 있는 읍면동한테 재배정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의견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서동수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 담아있지 않잖아요.
서은식 의원
지금 이제 지금 서동수 위원님이 생각할 때 인제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요, 지금 인제 해양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 우리가 인제 큰 법에 보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 해양폐기물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해양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인데 우리가 여기 군산시에서 지자체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해양폐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안부두에 있는 쓰레기만 말하는 것이지 나머지, 그니까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자체가 어떤 도나 그다음에 어떤 해수청이나 농어촌관리공사까지 광범위하게 법제화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연안부두, 그러니까 바닷가라고 보거든요.
바닷가는 이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해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육지에 있는 그 쓰레기만 우리시가 처리하면 됩니다.
그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침적이라든가 부유물에 대해서는, 부유물은 바닷가에 떠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침적은 밑에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연안부두, 눈에 보이는 부분 그걸 우리가 처리하자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잠깐만요.
서은식 의원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바다지킴이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는 바다지킴이에 대한 이 해양쓰레기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그 품을 잡아서 지금 우리 조례에 발의를 지금 한 것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근데 우리 지금 군산시는 그거를 담아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뭐 차별적인 부분이 아까 국가사업, 인건비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다 담아있지 않은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소비가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서동수 위원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도 그 지킴이에 대한 조례안이 지금 발효가 돼 있고 태안군도 마찬가지고 그러거든요, 우리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군산시는 바다지킴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담아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어떤 우리 지자체에 내용적인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상충되기보다도요, 저희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지원받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지정해서 이렇게 위촉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동수 위원
문제점이 좀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러죠. 저희가 이 바다환경, 우리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전부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우리 보조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 없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도에서 인자 조정교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인자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도에서 오는 것도 EEZ 골재채취를 위한 점사용료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우리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 지자체에 부담금으로 인해서 오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침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가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재원을 편성을 해서 해양쓰레기 처리나 수거든지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해야 된다는 그 전제 아래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러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게 지자체의 업무가 돼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국가사무인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취지인데 저희가 위원님 의원발의로 봤을 때는 같이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에서도 그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국가사업을 받아올 때는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조례에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지자체의 예산에 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는 충분한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미처 국가사업으로 처리하지 못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재원에 대한 문제가 예산부서하고도 문제가 있겠지만 과연 충족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인자 우리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예산이 수반이 되고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는데 그동안 우리가 쭉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EEZ 부담금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민간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비슷한 조례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인자 크게 예산이 뭐 큰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일부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것,
서동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6조에 보면, 6조에 보면 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수행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인자 우리 사회단체들이 나름대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뭐 봉사로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인자 우리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러죠.
서동수 위원
인자 그 기관을 우리가 한정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이 사회단체들이 수십 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네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거기 쓰레기 수거에 대한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또 쓰레기봉투 뭐 그런 걸 지원할 수 있게끔 이 조례에서 담아져, 내용이 담아져 있고요.
앞으로 이 해안연안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자체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쭉 관심을 갖고 이 쓰레기 문제, 연안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민간,
서동수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뭐 조례발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조례를 발의를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에 그런 문제점이 재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찬성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실 과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냐는 거죠.
저는 인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지역도 해안가고 우리 본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도 그 해안가에 소속된 지역구를 갖고 계셔요.
그러면 저희부터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예산지원을 지금 하라고 요청할 수 도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금액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목록을 정해서 우리 물론 저기 뭐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 쓰레기를 저것 할 것 같으면은 자원봉사개념으로 여태 많이 했었잖아요, 인력으로 수거해서. 그면 오늘 쓰레기를 치운다, 일예를 들어서. 그럼 오늘 폐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면 건건이 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할 때.
그러면은 군산시에서 주체가 있어야 돼요, 항만해양과에서 어떤 과에서. 그렇게 해야 예산을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민간단체하고 용역을 1년에 몇 번을 준다든가 1년에 4번을 한다든가, 3번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날 하루에 수거된 것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날 주서서 그날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다 쌓아놓을 데도 없잖아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그렇게 지금 민간단체라든가 우리 지금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 수거장소가 있어요. 각 마을별로 수거장소가,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여기가 저기가 되면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 상황하고는 인자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면 모아놓고 해서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고 그놈을 돈 집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 않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위원장 나종대
예전에는 쓰레기통투를 줘서 쓰레기봉투에다 잘 묶어서 하면 가져갔어요. 지금은 지금 받들 않아요, 산업폐기물이라. 그런 대부분 스티로폼 같은 것을 오식도에서 받들 않는다고요, 커트를 다 시킨다고.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단체한테 주든, 뭔 용역을 주든 그러면은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에서.
서은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그렇게 지금 민간단체에도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해 오고 있고 비치코밍이라고 해안가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또 주서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도 지금 잡아놓고 지금 하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뭐 했냐면은 민간단체에서 쓰레기 봉사를 하러 가요. 그면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은 청소과에서 한 번 실어가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놈을 쓸고 가도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오식도에서 현장에서 거기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하니까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쉽게 말해서 항만해양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돈을 지급을 정상적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3번이건 4번이건. 그런 룰이 있어야지 오늘 주서 놓고 어디다 놓냐고 이것을 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위원장님 인제는 뭐 이 조례에 대해서 그 처리나 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하게끔 방향을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 그런 전반적인 그 해안쓰레기 처리나 수거 이런 문제 우리 단체들, 사회단체들 했을 때 처리과정 이런 기본적인 수립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계획을 담아서 후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방향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조례의 그 취지 자체가요, 그런 무분별한 부분들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 보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이게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기하는 거죠.
서은식 의원
그렇죠.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실태조사라고 있잖아요. 지금 실태조사 안 하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우리가 해마다 관련,
김경구 위원
읍면동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관리지역에서 실태조사 하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 여기에 보면은 전문기관이라고 그랬으면 이건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재정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뭐야, 해안쓰레기를 갖다가 발생원인조사연구라는 거 이 조사연구는 하나마나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런 것도 어느 단체든 어디에서 ‘우리가 이거 용역 좀 해야 되겠다, 조사연구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도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해양쓰레기 수거시설 처리 장비 구입 같은 거 이거 장비 구입한다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개인 어느 단체나 어디 이런 데에서 ‘우리 장비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거 좀 구입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 다 해 줘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단체에서 요구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선유도1구에서 ‘아, 우리 여기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것 해야 되겠다, 얼마 넣어라, 1년에 어느 정도 몇 번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든가 해신동이면 해신동에서 어느 단체에서 뭐 우리가 이거 여기를 할 테니 이거 장비내지는 비용 이런 것 얼마 추계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이것 다 해 줘야 돼요. 그러죠? 해 줘야,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돼요, 예산.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것은 어느 항만해양과에서 어디에서 관리한다, 뭐 한다, 이런 것도 명확히 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돼요.
이것이 핑퐁치기 해서 청소과 어디에서는 뭣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시설을 어떻게,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어느 정도일 것이고 지역의 해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욕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도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서은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 것인가 그래서 예산은 적어도 어느 정도를 요구가 들어올 것인가, 그동안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단체 자연보호면 자연보호, 환경단체면 환경 어디에서 우리 여기 해야 되겠다, 해안 그러니 얼마 정도예산 요구하면 이것도 좀 해 줘야 되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산과 어느 정도 장비를 요구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과에서는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시 전혀 없잖아요.
그냥 아,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청소 뭐 마대포대정도 이렇게 해 주고 모아놓으면 청소차 좀 갖다 얘기해서 싣고 가고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해서 이것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5조 실태조사에서 제2항에 보시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 기존에 조례 없었을 때도 지금 우리가 해양쓰레기 관련한 용역이라든가,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해수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어항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처리, 수거, 용역, 조사까지 일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뭐 민간단체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요구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용성이랄지 다 자세가 돼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런 거는 해당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에 인정하는,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전자에 얘기한 그 얘기도 들어갔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각 단체, 지역, 마을 이런 데서 요구하는 이 수용성을 얼마나 담을 것인가는 돼 있냐 이 말이죠.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우리 서은식 우리 의원님께서는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은식 의원
교회가 아니라요,
김경구 위원
상당히, 한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 지원하고 뭣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걸 담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지금 만들게 된 동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서은식 의원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단체, 단체들까지 이렇게 하는 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있냐는 얘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좀 제가 위원님 작년에 사적으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청소, 저쪽 새만금방조제 청소를 했었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쪽 신진조선소에서 너무 많이 작년에 해양쓰레기에서 몰려들어와가지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나가서 같이 그쪽 해양수산청이랑 같이 처리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일단 해양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크기가 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거를 못 들어오게 반입이, 못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생활쓰레기도 아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물론 나무로, 나무가 많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조례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10조에도 시행규칙으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인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규칙으로 좀 보완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안선에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새만금방조제만 해도 상당히 긴 그런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각 섬마다 해안선이 다 뺑 둘러서 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수없이 투입, 매일 쓰레기, 물이 조수간만으로 인해서 매일 쓰레기가 치워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모든 예산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뭐 4회면, 4회 몇 회 이렇게 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규칙에다 담아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보완해서 규칙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국장님 말이 정확히 맞아요. 여기 보면은 너무 광범위하게, 제6조를 보면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뭔 말인가 과장님 설명 좀 한번, 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 지금 우리 서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연안부두 내에 우리가 그 수거인데 여기 한번 6조, 과장님 설명 한번요, 1번 2번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지금 바다환경지킴이를 명시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지금 운영,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의원님이 한번 대답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1번 2번을.
서은식 의원
6조요?
위원장 나종대
예, 6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서은식 의원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할 때 장비가 필요하다면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 의해서 이 조례에 담은 겁니다.
왜냐면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위험하니까,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인제 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연안부두 내에 우리가 장비까지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정도로 수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제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주서 와서 거기서 파쇄를 하고 믹서를 해서 분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서은식 의원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나중에 그 민간단체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는 좀 그래서 담아져 있길래, 한번 물어본 거예요.
서은식 의원
인제 필요하다면은,
위원장 나종대
좀 깊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서은식 의원
물론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혹시 어떤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처리하는 데 혹시 장비랑이 필요하면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인제 담은 건데요.
그럴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담는다고 그래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또 예산의 범위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시에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는 없다 이렇게,
위원장 나종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조례에 담아놓으면은 여지를 냄겨놨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여지가 남았으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이라도. 이것 저기하는 게 아니라.
서은식 의원
이게 어떤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렇다면 그걸 빼죠, 그러면은.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하여 기관·단체 등의 수거활동을 통해 수집된 소각폐기물에 대한 처리용역비 등 관련 예산 확보대책 등 면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제2조 정의 본문에서 ‘군산시해안’을 ‘군산시 관할 해안’으로 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물류지원센터는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오식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군산물류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운영위원회 인원을 9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광역지자체 사업담당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또는 팀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을 포함하였으며, 위원 성별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의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주요기능에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과 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고, 센터의 위탁·운영 및 재산관리 등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을 시장이 별도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추후 현행 오식도동 소재 군산물류지원센터와 신축 후 운영 예정인 경암동 소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하여 포괄적인 세부 운영규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니까 지금 현재로써의 운영위원회 인원이 9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9명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면 10명 이내로 지금 확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10명을 채우실 생각으로 10명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담당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 부시장으로 상향시켜가지고 운영조례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뭐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9명이나 10명이나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10명 이내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은 꼭 확대해서 1명을 추가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가장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중소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세분화 시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장이 지금 담당부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으로 상향시켜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꼭 10명을 채우자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당연직 위원들은 그대로 두고 10명으로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두니까 이제 1명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위원회 새로, 지금 현재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원들의 임기는 언제 끝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7월달정도 끝납니다.
설경민 위원
7월달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현재 위원들은 그러면 다 재임할 수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인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인제 업무, 담당업무 국장, 그니까 경제항만국장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광역지자체 사업담당자 들어가야죠? 당연직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운영기관의 책임자 등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벌써 이게 5명이에요. 5명이죠? 거기다가 인제 위촉직 위원으로 넣는다는 게 ‘해당 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기업 대표’, 쭉 해갖고 ‘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유통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딱 하면 이게 딱 하면 10명이에요, 그냥. 1명씩 넣으면.
근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 센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자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람들의 주목적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개인 소비자는 아니지만 일반 대리점 역할을 하는 그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위촉직 위원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다 쉽게 하면 공무원들이나 경기업 저기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잖아요.
10명이 이미 짜여져 있다니까. 부시장부터 저기까지 당연직 5명, 자, 5명 딱 돼 있잖아요, 여기. 1명씩. 이래 갖고 무슨 의견을 낼 수 있고 저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들을 전문가들이나 이쪽 관련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더 늘려줘야 맞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10명이 아니라, 15인 이내라든지 이렇게 가야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10명으로 됐지만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우리가 중기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걸 확대시킬 수 있는 건립·운영요령을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조정 안 돼요, 지금. 10명 이내로 돼 있구만. 아예, 묶여있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안건
3.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나운주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운주공시장 주차장은 1차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차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공시장상인회가 수탁자로 관리하여 왔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489㎡의 부속시설물, 주차관제시스템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후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주요대상은 주공시장 상인연합회로 하여금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재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주차장의 민간위탁 검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목적 성격의 재산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이므로 사무의 민간위탁 대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건 저희들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지금 다음 초에때는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이 현재 그 법으로써 적용하도록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주공시장이 지금 주차장이 보면 지금 16대를 받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일 평균 지금 이용객이 100명정도 이용하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지원과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뭘 신경 안 쓰시는지, 대답을 하시는데 뭘 신경을 안 쓰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관리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편의 이런 것에서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의 주차장을 더 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방치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거기에 있는 뒤에 그 펜스 쳐져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매입을 하고 거기 외 주변의 주변정리를 하면 주차대수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좀 그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지곡동 일원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안 제4조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특별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개발사업자의 부담률을 100분의20으로 정하고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8월 25일 제249회(임시회) 시 ‘교통수요 증대 예상에 따른 도로 폭 확장 및 기존 동선 단절에 따른 도로 신설 등 도로 설치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작년 10월 13일 제250회(임시회) 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 사유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 재원 확보를 통한 해당 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보조자료로 구역 내 가로망 계획안에서 기정하고 변경안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전체적인 저희 가로망은 3×3 가로망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산가든에서 기존에 저쪽 쌍용예가로 넘어가는 그 도로 부분에 있어서 ‘도로 폭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서 당초 ‘12m’에서 ‘15m’로 도로 폭을 넓혔고요.
또, 기존에 이쪽 힐스테이트 아파트 넘어가는 그 부분이 지금 단절돼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6m로 도로를 이 부분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게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좋은데 20m에서 6m로 저기했다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잘 못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쭉 20m로, 가로망이 이쪽으로 20m로 가다가 신규로 힐스테이트 넘어가는 데에서 6m로 새로 변경안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근데 6m로 하신 이유는 뭔 따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했었을 때 그런 지역 내 차라든가 그런 부분, 처음에 저희들이 도로망 계획을 짰을 때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심의를 거쳐서 했었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쪽 월명로, 즉, 남북로라고 말씀을, 일명 남북로인데 ‘남북로로 빠지는 그런 교통의 그런 혼잡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신호등 처리 내에서 교통량을 모아야 된다, 분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최소 그런 저희들이 도로망 계획을 하지 않았다가 최소 폭으로 이번에 소형차량 그런 최소한의 그 차량들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교통량을 재활목적으로 6m로 이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소위원회가 어떤 분들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김경구 위원
소위원회가 누구, 누구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위원님들, 도시계획 전공하시는 위원님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세부사항들을 좀 더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때 위원들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했고요.
소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도시계획전공 교통전문 위원님들을 구성해 가지고 처음에 1, 2, 3안에 대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보완, 보완 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만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인도가 있어야 돼요. 6m 가지고는 인도가 안 되거든요. 적어도 8~9m 돼야 되거든요. 이거 다시 이거 수정하셔요. 왜 그냐면 인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꼭 하셔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여기는 인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9m정도는 돼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2m 인도를 한다고 하더래도 그러잖아요. 양쪽으로 다 1m50, 50 해도 3m는 되잖아요. 한쪽만 하더래도 8m는 돼야 된다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는 줄곧 뭐야, 은파를 운동하러, 운동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를 요구한 거지 여기에 차가 다니기 위해서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상임위 소관 사업 관련 간담회 및 현장방문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은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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