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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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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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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총괄설명을 듣고 소관 각 부서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7,827억 원보다 455억 원이 증액된 1조 8,282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6,228억 원보다 432억 원이 증액된 1조 6,6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599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액된 1,6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95억 원 증액, 세외수입 9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60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48억 원 증액, 보조금 209억 원 증액, 보전수입 131억 원이 증액되어 총 43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22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2억 원 증액, 보조금 2억 원 감액, 보전수입 2억 원 증액되어 총 2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제항만혁신국 소관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7억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원,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8억 원,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6억 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152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7억 원, 월명공원 야생꽃단지 조성사업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은 자연재해 응급복구비 16억 원, 동백대교 조명설치 보강 및 개선사업 5억 원,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1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 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은 연내 미집행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의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재원을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상 계속비 이월제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규모는 제2회 추경 기금 2,639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381억 원이 증액된 3,02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억 원이 증액되고 투자진흥기금 194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보다 효율적인 기업투자를 위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41억 2,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68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은 54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3년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해서 역전시장 주차장 6,200만 원, 대야시장 주차장 800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비용 국비 추가 지원으로 3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을 도비 포함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 산업혁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제조시스템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산업단지에 복합물류센터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교부되어 시비 15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조정하였으며, 산단대개조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2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54쪽이 되겠습니다.
254쪽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인 예금이자 수입 및 임피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2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산과목경정을 위해서 기존 예산액은 전액 삭감하였고, 삭감 예산액 2천만 원에 시유재산 임대료 세입부분 1천만 원을 더해서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총 78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로 다시 오셔가지고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5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4쪽과 125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126쪽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153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주민수용성 용역비 2억 7천만 원과 사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위탁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5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써 총 15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다시 돌아와서요, 128쪽이 되겠습니다.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입니다.
128쪽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은 943억 1,2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5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22억 원과 수출비즈니스센터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도비 포함해서 130억 원 등 총 1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말도에서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시비 미 매칭분 5억 1,100만 원과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토지 보상비와 자재단가 상승에 따른 관급자재비 증액분으로 시설비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산진흥과 추경 예산입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은 20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2,600만 원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4,200만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2022년도 국도비에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시설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상품권 시비 반납, 시비 삭감 추경에 된 거요, 그 문자횟수감소가 무슨 문자전송횟수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가입자들에게요, 어떤 공지사항이 있으면은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잘팔리고 있어서 이제 필요가 없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근게 지금껏 저기, 이 문자전송이라는 것은 상품권을 발행할 때 시작한다, 뭐 그런 걸, 발행한다, 그런 걸 주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하고 그다음에 인자 어떤 공지사항이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품권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지금 다 소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도 있고 인자 그런 경우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노후거점 산업경쟁력 강화사업 반납한 예산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반납이요?
설경민 위원
3억 3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삭감추경 했잖아요. 명시이월 예산, 3억 3천 삭감추경 했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이에요? 삭감한 것이 명시이월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고 나서 다음에 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인제 그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3억 3천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할려고 3억 3천만 원을 삭감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하니까 삭감시켜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노후경쟁력사업이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2번 이월할 수가 없기, 3번 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설경민 위원
예, 그 구조적인 문제는 알겠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불용처리하고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뭐 진행상에 무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진행 뭐 더 이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용역기간이 원래 당초 2년이고요, 저희가 국토부와 사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용역하는 추진과정에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국토부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용역이 전체가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라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이 중단돼서 용역이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단이 돼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중간부분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2,284만 3천 원 증액한 9,30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추경 성립전 집행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 증액한 2,45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시비 매칭분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입니다.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 시비 매칭분 140만 원, 말산업시설 개선사업 시비 매칭분 2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맨 아랫부분에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반려가족 동반여행 증가 트렌드에 맞춰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1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6,649만 8천 원을 증액한 8억 7,13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하단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추경 성립전 집행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4,272만 4천 원 증액한 86억 1,0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144만 원 증액한 1억 1,11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중하단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추경 성립전 사업으로 4억 원 증액한 1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1,762만 9천 원 증액한 1억 4,66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8,406만 8천 원 증액한 9억 8,8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가입농가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의거 5억 4,401만 7천 원 증액한 10억 9,74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13페이지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인제 농촌에 거주하는 취약가구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개정면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요,
설경민 위원
올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신규사업 공모를 누가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농어촌 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 군산시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요? 그럼 사업내용 얘기해 주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개정면 취약지구에 같이 김장 같은 것을 해서 취약지구에 지금 나눠주고 운영하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경로당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적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급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지구에 아까 말씀드린 김장을 같이 해서 인제 그런 부분도 공급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꾸러미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취약지구,
설경민 위원
근게 올해 무슨 사업을 했냐고요, 올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올해 한 사업들이 인제 그런 사업들입니다. 올해 농산물꾸러미를 취약지구에 같이 인제 공급하고 그다음에 김장을 해서,
설경민 위원
농수산꾸러미를 취약지구에 저기, 지원을 했다는 것이 농촌의 취약지구에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시내의 취약지구에 했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우리 개정면에 계시는 취약지구요.
설경민 위원
개정면에 계신 취약지구?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이걸 개정면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누가 선정을 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개정면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사업공모를 할 때 이게 인제 조건이 4천 명, 이게 주민거주인구가 4천 명 이하의 읍면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공모를 할 때 개정면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저희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상지가 어디어디 되는데요? 그 정도 규모가 되는 데가 군산의.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기 대야면을 빼고 전체가 해당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사업이, 그니까 이 사업을, 이 추경 성립전이라는 게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근게 추경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추경하기 전에 인제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제 사업을 먼저 추진을 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취지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 사업취지의 취지자체가 지금 사회,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러미 나눠주고 저소득층 뭐 하는 문제는 면단위나 읍면동이나 해서 다 가능한 사업들 아니에요, 뭐 자생단체에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인제,
설경민 위원
이 사업을 추경 성립전으로 공모를 해서 그것도 특정을 해서, 개정을 특정을 해서 이 사업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업계획이 이거 엉망인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특정,
설경민 위원
이거를 개정으로 특정을 해서, 군산시에 이런 대야 빼고 전체가 다 포함이 되면 이 사업내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과연 어디다 해야 될지도 사실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인제 저희,
설경민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 성립전으로 시비를 한 40% 가량 차지하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마음대로 해서 진행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정면을 선택한 이유가 인제,
설경민 위원
개정면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 들으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돈 쓰고 나서 개정면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 들으면 제가 뭐합니까, 의회가?
왜 개정면이어야 됐는지,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한 사업인지,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전에 논의를 하셔야지.
‘공모됐으니까 어차피 시비 얼마 보태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설명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침묵)
설경민 위원
왜 개정면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개정면에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왜 개정면을 꼭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사업을 추경 성립전으로 가야 돼요?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이거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지해춘 위원
그 농어촌 숙박시설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민박, 이건 민박업소를 지급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민박이 한 100개소 정도 되는데요,
지해춘 위원
100군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데 저희가 지금 4차 공모까지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업신청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해춘 위원
4차까지 공고를 하는 거 보면은 별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부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니까 이게 소멸지역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도 인제 그 부분은 조금 거시기한데요, 자부담이 지금 현재 도에서 내시올 때는 없는 상태로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해춘 위원
100군데 정도 되는데 신청한 데가 없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해춘 위원
홍보는 그면 잘 하셨던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민박업소, 근게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해춘 위원
다 드렸는데 신청한 데가 없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 저기 할라고 했는데 냅둬요. 지나갔어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22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대해서, 국비 직접지원인데 국비가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국비가 전체사업비의 50%는 저희한테 오지 않고요, 농협에다가 직접 가고요,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국비가 직접지원인데 얼마가 직접지원되는 건지 그 내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예.(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파악 못 하시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애 가지고, 죄송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저기, 뭐야 저기하면 후에 자료로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건위 마지막 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총괄현황으로는 세입 총예산 2022년 2회 추경 대비 53억 8,674만 5천 원이 증액된 774억 687만 2천 원이며, 세출 총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2억 9,704만 3천 원이 증액된 2,463억 553만 7천 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예산서 189페이지 중간입니다.
한파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중간 급경사지 정비사업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송풍7지구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후 소룡2지구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도비 교부에 따라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 상단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1,200만 원과 자연재해 피해 응급복구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16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중간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내 농업기반시설 한국농어촌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초 사업비에서 16억 원을 감액 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 상단 8월 8일에서 8월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4억 2,525만 원과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지원을 위하여 5억 3,4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1,37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예산안 19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신설도로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측량기계 및 설계프로그램 구입비로 4,0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에서 2021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비지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7억 9,5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도로 불법행위 단속보조 인부임 부족분 1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부족분 2천만 원, 나포면 미루메길 소교량 재가설공사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해 나운2동, 수송로, 인도 정비공사 외 2건, 1억 1,100만 원과 서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옥산면 쌍봉리 소교량 정비공사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부터 동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대야면 석화로 인도 정비공사 외 2건, 1억 4천만 원,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 및 개선사업으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 회현리도 212, 213호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부기변경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도로보수원 보수 및 4대 보험 부족분으로 2억 1,6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19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642만 6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53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으로 예산안 199페이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2개소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국도비 포함 5,33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치 및 행정용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국비 2,468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21년 화재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시설비 1억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1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무실 물품 구입비로 1천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2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으로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21년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9,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20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 예산안은 감액대상만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한파 대비 방한용품 지급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시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아쉬운데요, 좀 늦게 내려와서, 지금 12월 안에 될 수 있도록 현황조사하고 물품구매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이 3,700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하지 않고 그냥 도에서 그냥 내려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비용은 도에서 일정 배분해서 오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지역만 내려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죠.
설경민 위원
다 내려오는데 이 3,700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해서 설정이 돼서 내려오는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것까지는 뭐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하여튼 뭐 균형 있게 가용예산을 시·군별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니까 뭐 주는 대로 뭐 주면은 쓰면 되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렇지는,
설경민 위원
주는 대로 쓰면 되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적으면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도에서 교부세를 내릴 때 지역별 인구 대비해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에서 내리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 시기는 좀 늦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 취약계층 각 읍면동에서도 지급하는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급을 할 때, 이것도 지급을 할 때 읍면동에 고루 나눠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이 3,700을 27개 읍면동에 나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이번에는 물품을 구입해서요,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거 배분하는 것도 그것도 지급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지급하던, 읍면동에 지급하는 대상과 방식과 그다음에 전체 개수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교부세로 매년 들어오는 이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주는 대로 그냥 받으니까 받아서 읍면동에 뿌리는 거 그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이것도 재난특별안전교부세로 추경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 기간이 10월에서 11월에 이제 다 설치를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어디를…,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거 2022년도 10월에서 11년도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제가 좀 처음에 사업내용이,
설경민 위원
190페이지 폭염 저감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이것도 그늘막 설치인데 23년 대비해서 10월에서 11월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것도 참 아쉽거든요. 사실은 폭염 하면은 6월부터 9월까지인데 일반 그늘막은 좀 일찍 내려와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0월 넘어서 오는 그런 좀 특별세 성격의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도 좀 너무 시기가 늦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좀 하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 뭐 내려주는 것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요거는,
설경민 위원
일찍 내려주면 좋겠지만 이러한 10월정도로 했으니까 설치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됐어요, 추경 성립전 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설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치는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몇 개 정도 설치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어디에다 몇 개정도 설치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은 나는데 제가 좀 명칭을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래서 하여튼 자료를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 또한, 이것 또한 군산시에서 설치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를 요하는데 사실은 설치 못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내려와요? 매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요것도 최근에 하여튼 매년 같은 시기에 매년 지금, 제가 있는 2년 동안 계속 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것도, 저희가 내년 폭염대비 저감시설을 하는 데에 수요대비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거기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플러스 해서 민원을 받아서 한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요, 또 그게 진행되면서도 또 추가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에서 또 얘기해서 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설경민 위원
자료주실 필요 없고요, 기왕 설치된 거 자료 받고 제가 삭감할 거 아니니까.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각 읍면동에 내려올 때 어떤 기준으로 내려오는지만 한번 자료로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저감업무 사업하는 거 있죠, 자연재해.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그 자료를 지금 받은 상태인가요?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이거는 지금 읍면동에, 보통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조사를 해서.
김영자 위원
그럼 아직, 마무리 했나요, 받는 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금 받는 것은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 전체 읍면동으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기초수급자 제외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다 거기에서 인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것은 좀 세부적인 것은 인제 각 읍면동의 복지담당자들이, 매년 이게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 고려해서 고런 것을 제출을 해 줍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돈을 지급해서 그게 균일하게 줘서 사업을 하나 했더니 고것을 선정하고 지급하는 시기가 같지 않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물건을 구입해서 주면은 배분하는 거는 인자 거기서 알아서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에서 뭐 선정하는 걸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주진 않아요.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은 꼭 필요한 분들한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재난안전특교 내려올 때 아까 한파용품도 그렇고 폭염저감, 이건 저감시설은 뭐 저희 시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대상자나 그 취약계층이라는 걸 특정하지 않고 그 사업명만 내려와서 그냥 내려오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취약계층을 일반적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지적 측면에서의 취약계층은 알아서 읍면동에서 선택해서 나눠주게 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기준 없이 그냥 가져와서 준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기준이 저희가 뭐 딱,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내려올 때 그니까 일반적 취약계층이라는 범주가 사회적 범주하고 복지에서 바라보는 범주하고는 정의가 틀리잖아요. 그니까 이게 내려오는 것이 특별한 취약계층 즉, 몇 %까지, 소득분위의 %,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게는 구체적으로 안 내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안 내려오는 거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예산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나눠주는 대상자는 분류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거기까진 신경을 안 쓰시니까 그냥 내려주고 마니까 그러는 건데 기준에 있어서의 취약계층은 한계가 있어요. 사각지대는 못 준다고요.
그니까 이러한 특교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기준이 없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꼭 취약계층을 읍면동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판단해서 얼마든지 나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이 돈은 이렇게 해서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읍면동에 내려주는 것도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란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방법도 저희가 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냥 내려주게 되면 그 기준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 나눠준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장애가 있는 분이 있고,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이 기준 안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런 것도 저희가,
설경민 위원
실질적인 사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히나 기준이 없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고 반환금이 지금 잡혔는데요, 거기 밑에 반환금 보시면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업이 지금 많이 지금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걸 반환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2018년부터 21년까지 저희 공여구역사업 정산을 했는데요, 사업을 정산을 했는데 거기에 미 매칭, 시비 미 매칭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 중에 잔액이 남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지금 현재 소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확정이 돼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금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민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민원에 적극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소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이미 설계가 났다 해 가지고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예산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마는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민원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 가면서 일을 하셔야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정산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지금도 계속 지금 공여구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설계가 예산을 잘 보셔가지고, 보면은 돈이 남는가 안 남는가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비 갖다가 반납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측량기계 및 설계프로그램 구입 이게 이제 삭감된 예산 아니에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추경삭감은 됐고요, 다시 또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장비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경민 위원
뭐 삭감된 예산을, 언제 삭감됐어요? 몇 월달 추경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2회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몇 월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금년도 2회 추경입니다.
설경민 위원
금년도 2회 추경이 몇 월이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반기에 삭감된 예산인데 왜 다시 올려요? 얘기도 없이?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어떤 타당한 이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감 후에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냐면 삭감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너네는 삭감해도 나는 올린다’, 뭐 그런 식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내가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의 설명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부 위원, 그럼 나는 위원이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심의의 값어치가 없어요. 일부 위원은 설명하고 일부 위원은 설명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안 된다고 보고요, 더욱 더 걱정인 건 뭐냐면 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및 이 기계를 샀을 때 이걸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능숙한 공무원이 있는가, 현재로써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걸 저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자체설계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재설계를 했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좋은 취지로 이걸 시작을 했어요. 과장님이 계속 도시계획과 계실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시거나 하면은 이거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용역을 맡기면 편한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장비는 공유하면 되고요, 프로그램만 인제 컴퓨터에다 입력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지만 장비는 공유하고 프로그램은 각 과별로 구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행안부에서 국비로 지금 정치에 필요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정치현수막을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인제 12월 6일부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되는 거는 인제 광고물법을 배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우리 행정용 게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목적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행정용 게시대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행정용 게시대인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정치현수막이 그럼 법이 바뀜에 따라서 예전처럼 그냥 붙이면 되는 거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제외됨에 따라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게 하면 현수막을 많이 못 붙이니까 이렇게 법을 바꾸는가 보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니,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인제 선거라든지 정당에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인제 불법이라는 소리가 있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게시대를, 정치현수막 정치행정용 게시대를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연차별로 계속해서 확충을 해야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만 설치하게 되면은 또 계속 또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풀어놓고 그냥 정치인들은 그냥 붙이게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 법령이 인제 개정되기 전에 예산은 지금 성립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인제 법령이 인제 개정이 돼서 이제 정당활동에 해당한 거는 좀 배제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행정용 게시대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군산에?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118개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수요가, 뭐 수요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용으로 봤을 때 군산시에서 몇 개 정도가 앞으로 더 설치가 필요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신규로 6개소를 지금 추가로 할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지금 인제 저희가 인제 신규는 인제 새로 개발되는 우리 인자 조촌동이나 신역세권 이런 데로 인자 신규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기존에 신규로 개발된 곳 아니고서는 행정용 게시대가 있을 곳은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올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수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17만 9천 원이 증액된 784억 7,3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국비 및 이자발생분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페이지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663억 4,7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입니다.
LNG가격 상승에 따른 부족분 3억 1,500만 원 증액 편성에 따라 공공하·폐수처리장 운영관리비인 민간위탁금 및 특별회계 내 타 세부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비응안1길 지반침하 하수관 정비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편성으로 시설비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2,385만 6천 원, 비상벨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비 198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1년 하수관로 BTL임대료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89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에서부터 140페이지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폐철도부지 일부지역 기부체납으로 임차료 7천만 원과 연구개발비 3억 5천만 원, 주민공모사업으로 마을기업육성 및 특산품 개발지원 민간이전 1억 3천만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1,500만 원과 시설비로 5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경로당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사업 도비 내시액 변경 및 시설비 1,090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국장님, 그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소프트웨어 그 예산을 지금 하드웨어예산으로 변경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드웨어로 변경한 시설비 예산이 쓰이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지금 원래 인제 이쪽에 인제 기부체납 임차료도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설비로, 이건 예산이 도비하고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지금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그 시설비가 뭐 쓰이는 내용까지는 지금 안 잡힌 거고 그냥 예산만, 목만 넘어간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보면 저희가 감액된 소프트웨어 예산이 국도비 금액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국도비 금액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전체적으로 금액은 5억 5천만 원이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전체 금액은 맞는데 비율이 조금 다른 것 같애가지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건비로 1,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5억 3,500이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로 1,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비 5억 3,500에 국비 뭐, 2억 8,800, 도비 4,800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그 이전에 소프트웨어 감액된 예산이 국도비가 더 많은 것 같애가지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매칭비율을 저희가 맞춰서 조정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무튼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시설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석면피해 추가인정자 구제급여금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비행장주변 소음피해 보상금 7억 4,87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4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추가제작으로 7,96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공무직 직영 환경미화원 보수 4,074만 3천 원과 퇴직금 6,527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국비 98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공원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3,6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변동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 6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요즘 군산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지금 라돈 소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인제 관리부서는 자원순환과고 단속할 수 있는 부서는 저기, 환경정책과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배출가스가 좀 많이 나오는 사업장은 저희가 관할 못 하고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자 환경청은 환경청이고 인자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그걸 해 주셔야죠. 그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진자료를 보이며)요 사진이 뭔 사진인지 아세요? 올 초 1월달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저희 환경 어디라고 그러죠?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장. 전에 한솔에서 운영을 했었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지금은 인제 엔아이티로 바뀌었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연기가 위에로 나가야지 왜 옆으로 나옵니까, 이거 태우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인제 총괄하시니까, 지금 엊그저께도 지금 환경단체가 지금 데모하고 난리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왜 하필이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어제 환경부에서 와서 제가 면담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군산에 와서 소각를 하냐’라고 저도 말을 했고, 그다음에 ‘이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 시민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이게 맞는 거지 설명 없이 와서 그렇게 우리한테도 보고 어떤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와서 했다라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주민 수용성이, 우리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고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로드맵을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전국에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이 몇 곳이나 있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매립장은 모르겠는데 소각장은,
한경봉 위원
아니, 소각장.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소각장은 우리 군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1개밖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우리 라돈이 560만 톤이 전부 다 군산에 소각을 해야 되겠네요? 군산사람 다 죽어야겄네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인제 지금 이 시범소각을 한 15톤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지금 없었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들어서 알아야 되겠냐, 이런 일을. 우리를 거쳐서 해 줘야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어제 저도 그 환경부 사무관 왔을 때 굉장히 저도 좀 기분 나쁘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인제 당분간 인제 멈출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설명회를 거쳐서 하자.’ 인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미 다 군산으로 싣고 왔잖아요, 천안에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요. 현재는 20톤만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일부.
한경봉 위원
20톤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대진침대인가 거기가 천안이 원래 본사잖아요. 천안에 지금 쌓여있던 것이, 원래는 소각이 안 되던 거 잖습니까, 매립을 해야 되는 라돈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어제 들어보니까 소각이 가능한 거는 환경법상 소각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소각이 안 되는 거는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 매립처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을 만들어져 있다고,
한경봉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어요, 라돈을 이제 소각하는 걸로. 이게 전국 초유의 일이에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 라돈이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저기가 아니었어요. 소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천안 국회의원, 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법을 바꿨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최근,
한경봉 위원
예, 최근에 이 법을 개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다 압력을 넣었냐? 환경부에다 압력을 넣은 거예요. ‘왜 니네 폐기물을 왜 저기, 쌓아놓고 있냐, 폐기물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태울래?’ 그러니까 군산이 제일 만만하니까 ‘군산으로 치워라’ 그래갖고 군산에서 지금 시범소각을 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군산시민들이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저도,
한경봉 위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에 김관영 국회의원이 할 때 강원도에서 나온 폐기물, 특정폐기물이 와가지고 다시 군산으로 와서 소각한다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한경봉 위원
끝빨 싸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도,
한경봉 위원
그면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환경부를.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도 일단, 저도,
한경봉 위원
결국에는 군산시민들하고 국회의원이 나서야 될 문제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때 김관영 대표가 원내의원이 원내대표할 때 환경부장관 불러다 놓고 왜 군산에 태우냐고 뭐라고 해갖고 다시 실어갔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어제 저도 충분히,
한경봉 위원
대응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일단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일단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저희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논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군산에 소각장이 지금 폐기물소각장이 두 군데잖아요, 엔아이티하고 이쪽 우리 환경부에서 하던 거. 한솔이 문제가 생기니까 빠졌어요. 입찰을 안 들어왔어요, 아예. 아까 제가 보여줬던 사진처럼 이 꼴이 나니까 괜히 독박 쓸 일 없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그 옆에인 엔아이티에서 이걸 위탁을 맡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제가 어제, 저는 그 시설개선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았었는데 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게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시설개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환경파트에 있는 우리 자원순환과 그쪽 담당계장님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무슨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냐, 군산에 와서 뭔가를 지정폐기물 소각하는 데 우리 군산시가 아무런 혜택 받은 것도 없이 군산시 오염만 지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하고 이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인센티브를 가져오든,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는 그 논의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무관 왔을 때도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당신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군산시에다 뭔가를 준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저쪽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보고 나서, 일단은 주민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건 처리과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인제 첫 번째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면 환경부에서 소각장,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하나,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군데인데 1군데만 민간위탁을 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게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국에 5군데가 있는데 민간위탁 준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산밖에.
그건 서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소각은 안 돼요. 무슨 인센티브를, 사람 생명을 걸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요. 아니요.
한경봉 위원
잠깐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원래대로 계획을 할라면 각 지역에 있는 매립장으로 분산해서 매립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소각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군산, 그리고 군산 시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가 와가지고 인제 큰 우리한테 선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시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안 되면 쫓아가서 국회 앞에서 데모를 하든,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요. 그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모든 저기, 우리 시민들이 연합을 해서 거기다 환경단체도 껴야 되고 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국장님 두 과가 다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주민 감시위원들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협의체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반입이 되는데도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요, 그분들한테는 설명회를 했다고,
김경구 위원
시에다 이것을,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분들하고 오식도동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 시에다, 여기 주민 감시위원들은 시에다가 그거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감시위원들이 아니고요, 그냥 주변,
김경구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2명씩인가가 이렇게 이렇게 본다매요, 반입하고 이런 것을.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저희한테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를 하냐, 않냐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됐고요,
김경구 위원
왜 보고체제가 안 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희가 그분들을 지금,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분들이 지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국장님, 채용을 하든 않든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 엔아이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감시하고 보는 건데 이런 사항은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이게 보고가 되고 서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루에 어떤 양들이나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고 반입되고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체킹해서 우리가 여기서 취할 건 취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런 체계를 좀 가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잠깐 정회,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의장님,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논의할 부분이 많으니까 이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시게요.
한경봉 위원
예산설명을 지금 다 하셨어요, 2과 다. 2개 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한경봉 위원
왜 그냐면 지금 환경정책과,
위원장 나종대
뒤에가 바로 자원순환과가 들어오잖아요.
한경봉 위원
아니,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그때 논하시자고요, 과장님. 환경정책과 나가신 다음에.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뭐 정회하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나종대
그죠?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나종대
정회하고 해요?
김경구 위원
예, 정회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월명공원 야생꽃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5천이네요. 근데 이거를 꽃을 심는 거예요,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제 꽃의 종류에 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꽃인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건 구근으로 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씨앗을 파종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꽃의 종류가 결정이 돼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결정되면 자료 좀 저에게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면 헌수목 이식사업이 4천만 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4천만 원 다 삭감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186페이지.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이 하시라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헌수를 하실 때 본인들이 이식비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직접 참여해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투입이 안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원래는 이식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인제,
한경봉 위원
이분들은 특별히 저기하셨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 헌수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이식까지를 전부 담당을 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헌수가 혹시 없었던 건 아닙니까? 헌수는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무궁화 일부하고 야생화 일부 있었고요, 직접 무궁화 같은 경우는 그때 저는 참여는 못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동참해서 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1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나운동 하신1길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500만 원이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온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 밑에가 인제 월명공원이 인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왔고, 1억 5천이. 근데 혹시 본 위원이 당선돼서 혹시 기념으로 이렇게 주신 건가요? 나운동을 너무 챙기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87쪽에요,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에 1억 8,500이 더 증액됐잖아요, 시설비.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예, 조정교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내려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11월쯤에,
김경구 위원
12월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11월쯤이요.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설명서에는 인자 2월에서 10월달로 한다고 그랬어요, 내년도. 그러면 이걸 위에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올려서 지금 내려온 겁니까, 그냥 내려온 겁니까? 공문을 위에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내서 인제 예산은 받는 거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예산을 근게 요구를 해서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것은 저 뭐냐, 특별조정교부금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도에다가 미리 말씀드려갖고 인자 저희한테 연락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갖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치 같은 거 그럼 다 돼 있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치 같은 경우도,」)
어디에다 한다고, 그럼 이거 위치선정할 때 시에서 이렇게 우리 과에서 그냥 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야생화협회랄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위치선정을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 예산은 인자 처음에 인자 도에다가 말씀할 때 우리 인자 지역구 의원님께서 위치는 인자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그동안 산림녹지과에서 야생화를 해가지고 한다고 예산 뭐 4천만 원, 6천만 원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해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는 뭐냐? 야생화가 우리가 보기에 여기다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적인 것과 실질적으로 야생화가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럼 이것은 야생화협회랄지 이런 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위치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더는 얘기 않겠지마는 그러나 다시 한 번 그 위치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 자리가 야생화가 자랄 수 있겠는가, 또 여기서 자랄 수 있는 꽃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이게 있어요. 야생화는요, 특이하거든요. 이게 맞지 않으면은 다 죽어요.
그동안 우리 시가 6천만 원, 4천만 원 지원한 걸 제가 보기에 그렇게 다 실패봤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29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성훈 하수과장 백운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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