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그래서 제가 협의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왜 그냐면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지 이게 제가 지급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급은, 여기 보면은 목적이 이통장 사기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죠. 이 시스템이 없었어요. 중복 시스템이 없었어. 그래서 예전에 줬었어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냐면 우리 국가기관에서 하면서 국가기관에서 정해놓은 룰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인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까진 장학 정확히, 정확히 내가 파악이 안 된 사항인데 우리가 이 학생에게 지급을 할려면은 장학금이라고 명칭이 지금 우리 군산시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산시 재단 명의로 들어가면 될 거야, 아마.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면밀히,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싸리 초중고등 학생에게 이통장자녀들 아까 말한 대로 80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을 그냥 고생한다, 장학금 애들 그냥 장학금 준다 그래가지고, 왜 그냐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기진작 차원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야 한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이것을 제가 못 봤는데 교육지원청과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줘야지 이통장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서은식 위원님 조례 개정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법적인 문제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학생에 줄 수 있냐? 재단이 아닌 민간인이 장학금을 줄 수 있냐? 재단 명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금도 재단 명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장학재단. 장학금이라 하면.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이 이런 거나 똑같아요. 일개 개인 김경식이가 A라는 사람을 장학금을 준다 해가지고 부모한테 주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근게 이 부분은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