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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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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1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 3.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 3.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는 금번 개정을 통해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이용자 권익 증진과 교육장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제4조 수강료 기준은 현행 월 8시간 기준 1회, 2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강좌 특성에 맞게 시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간당 수강료 625원을 시간당 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수강료 감면으로 저소득 대상자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면제하여 교육장 이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교육장 이용 제한과 강사 선발에 대한 규정 등을 추가하여 교육장 이용에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여성교육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료와 수강료를 현실성 있게 변경하고 시설 이용 제한과 사용허가 취소 규정 신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시설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성교육장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이 지금 수강료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이 조례가 최근 개정된 게 2009년인데요. 그때 당시 인제 교육장이 여성회관이었죠. 근데 인제 11년도에 현재의 그 여성교육장이 공설시장 3층으로 인제 이관하면서 현재 규정에 좀 안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22강좌씩 상·하반기 나눠서 작년도 같은 경우 시행을 했는데 그 강좌들이 일주일에 3시간 편성이 대부분이고요. 3시간도 1.5씩 1시간 반 해서 일주일에 두 차례 하는 경우, 아니면 3시간 짜리 한 번 하는 경우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대부분 강좌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꼭 2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고 해서요. 요걸 좀 운영시간을 좀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2시간씩 해서 4주를 하면은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3시간씩 해서 4주를 갈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그,
송미숙 위원
3시간씩 해서 4주를 갈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2주,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12주, 3시간씩 해서.
송미숙 위원
그니까 수강자들한테 시간이 추가되는 만큼 금액을 더 받자라는 거잖아?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
송미숙 위원
그니까요. 환산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현재는 625원인데 요거를,
송미숙 위원
거기에서 천 원으로 지금 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천 원으로 좀 상향을 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인제 수강료 감면 기준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경로우대자 이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담았습니다. 여기에 담아서,
송미숙 위원
경로우대는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없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리고 비근한 예로 지금 미룡동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을 줘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감면 규정을 이제 뒀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만 감면대상으로 올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송미숙 위원
아니 추가된 것을 말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송미숙 위원
그건 기존에 있던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거는 기존의 규정은 그냥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써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관련 법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아서 대상자들을 적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송미숙 위원
혹시 여기는 여성교육장이잖아요. 여성교육장이니까 다자녀, 다자녀를 둔 수강자를 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자녀, 요즘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다자녀 그 부분은 이번에,
송미숙 위원
혹시 다른 데에 그런 게 있는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다자녀, 지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인제 도단위에서 하는 데하고 익산, 김제, 정읍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참고자료로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인제,
송미숙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없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차후에 한번,
송미숙 위원
이게 여성교육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우대를 해주면 좀 표시가 확실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감면대상 기준을 이렇게 세분화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상위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안에 이렇게 근거해서 저희도 인자 이렇게 담을려고 하고요, 이번에.
그리고 송미숙 의원님이 다자녀 그 부분을 넣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담는 방안을 좀 마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여성교육장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단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 부분은 그니까 저기, 이번에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면 인자 이번에는 그게 안 올라가 있는데 다음에라도 좀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더 인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 부분은 인자 뭐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잠깐만요. 송미숙 위원님 끝났어요?
송미숙 위원
이제 국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저는 여성교육장을 수시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소가 교육하기에 너무 적합한 장소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성교육장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거기는 문제가 있어서 첫째 대강당, 대강당에서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음향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큰 행사를 할라면 음향시설을 밖에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너무 더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고런 것들을 한 번에 예산을 세우기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제가 주방시설도 항상 말해요.
주방시설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계속 썼는데 얼마 전에 조금 바꾸기는 했어요. 바꾸기는 했는데 제가 밑반찬 봉사하러 또 가보니까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런 것들도 어차피 여성교육장이니까 다른 데, 다른 지역의 시설보다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의견을 제가 줬어요. 정리정돈 하는 정리정돈매대 같은 것도 벤치마킹 어디가 잘 된 데가 있대. 안 보이게 딱 이렇게 하는 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시설기능보강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태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인자 예산 확보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아까 송미숙 의원님께서 다자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다자녀가 전액 감면이 있어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없어서 지금 6조 수강료 감면에 보면 그전에는 횟수가 월 1회 기술교육에 한하여 월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면 그 횟수가. 기술교육에 한해서 월 1회만 감면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에 이분들은 그냥 횟수 제한 없이 감면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 제한이 다 어디에 표시가 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횟수 제한 없이 감면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횟수 제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송미숙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냥 중복돼서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
제한이 없다고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런 거가 없으면은 그게 안 되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여성교육장 시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적용을 해서 이 조례안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 감면대상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횟수 제한 없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횟수요?
서동완 위원
예,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그 동네문화카페 이거 같은 경우도 2개로 제한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막 남발해서 할 거 아니에요? 또 요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기서는 시설 이용료가 아니라 지금 사용료 감면을 말씀하시는,
서동완 위원
사용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이연화 위원
아니죠. 수강료 감면이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참 수강료 감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수강료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지금 그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차례 이렇게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좌를 편성해서 이렇게 모집하는데요. 현재 1인 2강좌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모집할 때 1인 2강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횟수 그 상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면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어서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 이걸 보면서 인제 한 가지 인제 중앙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 22개 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목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라든지 평생학습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또 여성들만의 또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좀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는가? 근데 물론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성교육장도 있고.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조례가 2009년도에 된 게, 그 전에 이제 뭐 1999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져서 막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문화카페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가면은 여기에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인제는, 인제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여기에 하신 분들이 우리가 여성인데 어디를, 동네문화카페가 됐든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이든 가보려고 하니까 거기 너무나 밀려가지고서나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만을 좀 어떻게 배려를 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또 여성교육장에서 여성에 또 한정해서 또 하는 것은 또 좀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건 제가 그냥 의견으로 드리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들 동향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 하반기 이때부터는 일부 강좌의 그 과목에 따라서는 남성도, 남성도 저희가 응모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개방해뒀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신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에 군산시민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심야약국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심야약국 관리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심야약국의 홍보와 조례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보건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윤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에 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에 시민의 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에도 약사에 의한 복약 지도 및 의약품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신애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몇 곳 정도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부위원장 윤신애
한 세 곳 정도로 정할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세 곳?
부위원장 윤신애
예, 지금 현재 작년에 시행됐던 약국이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이게 발의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윤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는데 다행히 이번 정부에 예산이 지금 세워졌어요.
예산이 세워졌는데 나운동에 있는 소재의 그 약국만 한 곳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이제 받아봐야 되겠지만 수송동이나 조촌동, 인구밀집도가 많은 곳에 한 세 곳 정도가 받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세 곳 정도?
부위원장 윤신애
예.
서동완 위원
인자 뭐 어쨌든 이것이 필요하면은 인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과장님, 저희가 지금 한 곳이 있다고 했는데 심야시간대 이용률이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작년 7월부터 인제 약사협회에 중앙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이게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요.
서동완 위원
이용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이용률이 인제 한 달에 첫 달 7월만 586명이고, 전체적으로 7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20명은 넘고요. 많을 때는 30명, 그니까 주말 같은 때는 30명 이상이 지금 그 약국을 이용하고 있고, 그 약국 이용시간이 3시간이에요. 기존 약국이 문을 닫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만, 3시간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용실적은 그렇게 해서 총 작년에 4,426명이 이용한 걸로 돼 있고요.
그 약을 산 사람도 있고 혹시 인제 약국에서 처방 받은 것을 미처 못 산 거예요, 낮에. 그래서 그 시간에 인제 조제약을 사러 가신 분도 있고, 의약품 말고 다른 그 의약외품을 인제 사용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 합계가 그 정도 됩니다, 이용자가.
서동완 위원
이용자가?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곳은 나운동에 위치하고 있는 약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지원 산출근거는 뒷장에 보니까 시간당 3만 원, 3시간 지금 인제 2개소 인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산출근거가,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신청 같은 거 저는, 그면 여기 지금 뭐 국비 매칭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런 것은 없고요,
서동완 위원
우리 자체 시비로?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직접 약사회로, 약사회로 복지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저기,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전액,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소 좀 걱정이 됐던 사항이었는데 인제,
서동완 위원
아니 뭐 국비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필요하면은 우리 자체 시비라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목적에 보면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데 오남용을 어떻게 예방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니까 저희도 이거를 처음에 그 약사님이 10시에 딱 사이트를 로그인을 해서 약품만 판매했는지, 약품을 판매하면서 그 사용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약품 오남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이유는, 이야기는 그 조제약 말고 그냥 거기서 “저 무슨 증상 있습니다.” 하면서 약을 판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많거든요, 야간에는. 의사를 거치지 않고 약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약물 오남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편의점에서 약을 사면 약 하나에 10개 그거를 그냥 사거든요, 우리가. 하지만 약국이기 때문에 약사님들이 그 약을 줄 때는 그 약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꼭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물 오남용 이야기가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에 가서 “목이 아프고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은 또 소비자들이 이미 지정을 해서 뭐 약명, 감기약 같은 경우는 약명,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명까지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약에 대해서 약사들이 설명을 해,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저녁에 하는 거는 의사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약사님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설명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꼭 그 로그인 한 시간, 로그아웃 한 시간 그다음에 그 1명 처방한 거 그런 거 내용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그 사이트가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돼서 저희들은 그걸로 해서 인제 확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인제 직접 하게 된다면.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시민들이 이용하는 요즘엔 말씀하셨던 편의점에서도 약, 기본 약들은 판매를 하니까 편의점을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루에 20건에서 30건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데 어떤 약들을 사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심야약국을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편리성은 있을 순 있어요. 있을 순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결국은 인제 약물 오남용이거든요, 이게. 약 그 뭐죠? 의사의 처방 없이 그냥 달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말로는 오남용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지마는 실제로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내용에는 지금 조례 내용에는 없어요.
그래서 약국들이 늘어나면은 약물 오남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약사회하고 좀 얘기, 좀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해서 오남용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막을 순 없고 좀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보면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제 기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인제. 그리고 확장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심야약국의 관리에서 1항 같은 경우는 이건 약사의 의무에 들어가거든요. 약사의 의무에 대해서 좀 삽입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제 2항부터 4항, 5항까지가 인제 관리에 관한 건데 2항에 보면은 인제 관리감독 할 수 있고, 3항은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사를 정기인지 비정기인지 횟수를 어느만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지 언제는 내 맘대로 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뭐 1년에 한 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쓰이는데 좀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관리가 안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인제 3항 같은 경우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예요. 근데 모든 보조금은 운영이 잘못 집행됐을 때는 환수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는 환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수 조항도 필요하고, 5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전부를 일부 환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인제 지정 취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봐요.
사업비를 일부 환수, 환수할 수 있다인데 환수도 하고 지정을 취소한다하는 것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당 3만 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비용추계에서. 그런데 이거 약사님들이 이 금액이면 뭐 그냥 오케이를 한다고 혹시 논의를 해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금액은, 금액으로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고 인제 지금 군산에서 1군데, 전주 1군데, 익산 1군데, 전라북도에서도 6군데밖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약사회하고 해서 하자고 해서 약사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으나 이 금액을 받고는 약사님들이 참여를 안 하신다,
송미숙 위원
안 하신다고 하죠, 분명히.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해서 군산시약사회에서 의견을 모여서 그 약국 1군데 그 약사님이 하셔서 그럼 약사님이 연중무휴로 연휴 때 명절에 다 하셨거든요, 지금. 그때는 그러면 그 약사님이 상이 날 수도 있지 않, 그런 개인적인 일도 있을 때 “그럼 거기가 비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송미숙 위원
대리약사를 써야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약사회 회장, 어떤 그 알바를 하는 약사님도 이 돈을 받고는 안 오시잖아요.
송미숙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 심야시간에. 그래서 약사회 회장단에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추진하시게 되었다고 하셔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도 아마도 그 약사님이 정말 피치 못한 날은 약사회 회원, 회장단에서 대신 근무를 하시면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나운동에 있는 약국 저도 이용해봐서 아는데요. 거기는 형님도 약사고 동생도 약사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하고 어느 때는 가보면 그 사모님하고 둘이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저도 이용을 해봐서 알아요. 근게 이게 있으면 좋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약사회에서 혹시 2개를 군산시에서 더 추진한다라고 하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약사회에서는 이번에도 예산이 인제 통과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전액 삭감한다고 연말에 걱정하시는 우려의 이야기를 저희도 듣고 있어서 그랬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아직은 신청은 받지는 않았어요. 조례가 통과되거나 몇 개소를 할 건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 이 조례가 통과되고 개소수를 정하고 할 때는 약사회협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인제 그 신청자를 받아보고 논의를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글쎄요. 약사님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아직 의문입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물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심야시간대라고 하면 10시부터 1시를 말씀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다음날 6시까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10시부터 1시까지로.
최창호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우리가 시에서 부탁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국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서 구입하는 품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통계를 봤더니.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해열제, 소염제 인제 그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해열, 소염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소염제는 안 팔죠, 소염제는.
최창호 위원
소염제는 안 팔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런 계열, 해열, 진통, 소염제인데 해열제, 단순 해열제는 팔지만 소염제도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거,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 소염제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사님들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소염,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항생제하고 같이 추가해서 쓰이는 약들 그런 약들이 투여되는 그, 구매가 되고 거죠.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3만 원씩 받고, 아니 그냥 거기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독점이면서 이건 굳이 우리가 시가 좀 해달라고 돈까지 줘가면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군산시 웬만한 사람들은 그 위치에 거기는 늦게까지 한다라고 다 알고 있고 당연히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10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은 없, 그니까 여기는 원래 본인이 운영하는 약국시간에는 7시, 6시까지 하고 문을 닫고 다시 10시에서 1시까지 이제 다시 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으로 인제 홍보가 나가 있고 사이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하고 있고 돈 벌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요구를 해요? 수요조사 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이용했던 분들이 그 시간에 열린 약국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웠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줘야 되냐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니까 돈이 그분에 대한 보상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분들은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영업 방법은 10시부터 1시까지이잖아요. 물론 고맙게도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도 있겠고. 근데 우리가 굳이 돈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구입 품목도 보면 우리가 상비약으로 다 구매, 미리 집에 다 대일밴드며 뭐 반창고, 진통제, 해열제 다 이거 구비할 수,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위급한 상황은 응급실에 가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안타까운, 아니 인제,
최창호 위원
들고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 있습니까? 보건소 안에?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보건소는 약국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처방만 하는 곳이지 약을,
최창호 위원
아니 심야시간에.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최창호 의원 말씀에 약간 동의를 좀 합니다. 현재 약국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심야약국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있어도 약국 자체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주는 순간 행정에서 깊숙이 개입을 해야 되고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거의 행정에다가 강력한 민원이 와서 보건소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걱정이 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오히려 그분들한테 금액보다도 우리 시 차원에서 상을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우수업소 내지는 뭐 시의장상이나 시장님상 줘서 오히려 북돋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약국의 수익구조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모르시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숫자적으로 민원만 저희가 인제 알 수 있고요, 사이트에서. 그런 거는 이제 그분에게 개인정보라서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뭐 그 운영해서 수익이 인제 많이 발생을 하면은 좋은데 인자 발생이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부분 같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우리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이통장장학금 지원제도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2조는 지급 대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3조부터 4조는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과, 안 6조부터 7조는 장학금액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이통장자녀장학금 제도가 실효성 있고 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재 이통장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자인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불가 사유로 인하여 지급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 및 제도상 미비점 보완을 통하여 장학금 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제도 운영과 읍면동 일선에서 협조하고 봉사하는 이통장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내용보다는 우리 검토내용에 기타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 및 조문 정비 사항에 대해서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네요, 윗줄에. 내용은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큰 제목 두 번째 제목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이 띄어쓰기를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 의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쭉 보니까 지금 인제 대학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가 인제 의무교육이 되면서 수업료 납부를 안 하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인제 조금씩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조례들이 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조금 염려스러운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도 200만 원, 그리고 대상도 20%, 그리고 통장의 자녀들도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서은식 의원
통장의 자녀들에서 1년 이상 재직기간.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자녀수. 몇 명 제한이 없이,
서은식 의원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7조 한번 보셔봐요. 7조 2항에 보면은 ‘총 임기 중 자녀당’ 자녀당이잖아요.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통장당 한 자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녀당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두 자녀가 됐든 세 자녀가 됐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 것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기준이 뭐라고 할까, 좀 모호해요.
왜 그냐면은 우리가 지금 장학금 주는 데가 지금 새마을자녀의 자녀도 장학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산시 노동자 자녀들도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게 100만 원이거든요. 노동자 들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2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자녀에 대한 제한이 없이 그냥. 그럼 기준이 이게, 우리 시가 장학금 주는 곳들이 한 3~4군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조금 이게 좀 모호하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다른 데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차별성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통장, 아니 통장 말고 그 새마을회에서는 장학금 어떻게 주고 있죠? 모르시나요, 과장님?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쨌든 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대학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2조에 지급자격, 그리고 장학생 정원, 금액,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 그 자녀 제한 좀 이것들이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은식 의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한을 안 뒀다는데 보면요. 2항을 보면은 ‘이통장 총 임기 중 한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걸 일단 설명드리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서은식 의원
그러니까 그 중복 지급은 안 될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 조례 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이통장 총 임기 중 한 자녀당 그러니까 두 자녀, 세 자녀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지자체들은, 다른 지자체들은 통장당 자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게 우리하곤 반대로 있는 거지. 우리는 통장당 자녀 하나인데 우리는 자녀당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선에서 애쓰는 통장님들 다 줄 순 없지만 기준을 세워서 주는 거잖아요, 기준을. 보니까 뭐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서 세워서 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처음 만들을 때 좀 신중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인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노동자 자녀들 장학금 그것도 지금 그 조례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4천만 원이니까 40명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회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그런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의 형평성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은식 의원
가능하면은 저는 이통장자녀들은 다 지급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2022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통장 현재 기준 정원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88명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40명이에요. 근데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인제, 물론 인제 1가구 1자녀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려될 수준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왕이면은 큰 어떤, 아마 이통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녀당으로 했을 때 아마 그 통장으로 보면은 몇 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몇 분 안 계시리라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예산을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 많이 주는, 뭐 다자녀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제 얘기는 우리가 조례를 근거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4군데가 있어요. 그면 거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디는 100만 원 주고, 어디는 200만 원 주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디는 한 번만 주고, 어디는 통장 한 명당 두 자녀, 세 자녀 주고 그렇게 되면은 인제 우리가 군산시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 이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그 기준을 맞춰줘야 형평성에 맞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 100만 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하여간 많이 주자 해서 저번 조례 때도 제가 말씀드려서 더 그 폭을 넓혔잖아요.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셔가지고.
주자는 건 동의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줬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은 좋죠. 그런데 다른 데에서 나가는 기준에서 그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혹시 이 조례 제정하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알아봤어요? 이게 지금 자금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장학재단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우리 시비로 나갑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시, 시에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거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인자 몇 가지 인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중복을, 중복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복을 어떻게 해서 알까요?
국가장학금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주는 일반장학금 뭐 30만 원, 4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을 중복 지원금을 어떻게 해서 알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경식 위원
답변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지급할 때 인자 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중복 여부는 우리가 전산조회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경식 위원
중복지원시스템이 근게 여기에 지금 미흡한 것이 뭐냐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여기에선 뭐 어떻게 됐냐면 이통장에게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통장에 지급을 했는데 어떻게 이 시스템이 가동이 돼요?
서은식 의원
관련 서류 받으니까 그렇죠,
김경식 위원
아니죠. 봐봐요. 이통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장학금은 학생한테 지급해야 되지.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 이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학금이라는 명칭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뭐냐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건데 봐봐요. 초중고는 요즘 제가 장학 저기에 많이 있어서 활동해서 아는데 80%, 90%는 거의 95%는 장학금을 대학생을 지급하면 반납이 와요. 50만 원을 지급해도 반납이 와요.
왜? 국가장학금, 뭐 기타 장학금, 여러 장학금이 있어요. 그래서 반납이 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면 군산대 한 학기 학자금이 얼마죠?
부위원장 윤신애
21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과마다 틀리죠? 문과, 이과가 다르죠. 국립대로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되면 그 장학금하고 거의 중복이 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통장에게 지급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거 잘못된 지급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게 국가장학금이랑 받고 그러면 그 차액만 우리가 지급을 하는,
김경식 위원
근게 차액만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한 해동안에 한 번만 지급합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협의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왜 그냐면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지 이게 제가 지급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급은, 여기 보면은 목적이 이통장 사기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죠. 이 시스템이 없었어요. 중복 시스템이 없었어. 그래서 예전에 줬었어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냐면 우리 국가기관에서 하면서 국가기관에서 정해놓은 룰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인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까진 장학 정확히, 정확히 내가 파악이 안 된 사항인데 우리가 이 학생에게 지급을 할려면은 장학금이라고 명칭이 지금 우리 군산시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산시 재단 명의로 들어가면 될 거야, 아마.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면밀히,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싸리 초중고등 학생에게 이통장자녀들 아까 말한 대로 80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을 그냥 고생한다, 장학금 애들 그냥 장학금 준다 그래가지고, 왜 그냐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기진작 차원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야 한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이것을 제가 못 봤는데 교육지원청과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줘야지 이통장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서은식 위원님 조례 개정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법적인 문제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학생에 줄 수 있냐? 재단이 아닌 민간인이 장학금을 줄 수 있냐? 재단 명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금도 재단 명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장학재단. 장학금이라 하면.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이 이런 거나 똑같아요. 일개 개인 김경식이가 A라는 사람을 장학금을 준다 해가지고 부모한테 주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근게 이 부분은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은 장학금 100만 원 줄려고 찾는데 찾지를 못해요. 다 장학금 받아. 거짓말 않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당 개념이냐? 아니면 장학금이냐?
그리고 지금 아까 뭐 타 장학금 중복 지원 이것도 밝히기 어렵지만 퇴학, 정학 처분 받은 거, 휴학, 군대 갈 때 휴학 있잖아요. 못 찾아요, 이것도. 그냥 주면 끝나는 거예요, 초반기에, 상반기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다 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거를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한 대로 통장님들이 사실은 젊은 통장님들이 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사실은 애들 고등학교 예고 가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효과 많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또 통장을 해, 애들 그것 때문에.
근데 인자 또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게 무슨 얘기냐면 수당 개념으로 할 건지 장학금으로 할 건지 명확하게, 그러면은 수당 개념으로 한다면 전체 아까 말한 대로 또 특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인책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통장 일할 수 있는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더 활동하기 위한 유인책인지 그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새마을자녀가 고등학생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면 2021년도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은 고등학교 이상이었을 때 자사고도 무상교육이 되나요?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저기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사고를 새마을에다 포함시켜서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했고요.
만약에 자사고도 무상교육의 대상이 된다면 새마을도 관련해서 다 같이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직접 지원 주는 것하고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반드시 선거법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통장은 겸직 가능합니까? 일, 직장 다니고 사업 하시면서 통장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통장 할려고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것도 통리장 인자 그 성격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인자,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경쟁이 이장 같은 경우는 좀 경쟁이 좀 있고, 통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직권으로 또 선발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장학금이라 것은 뭐 학업성적은 우수한데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한테 학비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군산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통장의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은식 의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하자는 말씀이세요?
최창호 위원
뭐 군산시 전체로 하든지 꼭 이통장만 혜택을 주는 건 또, 왜 그냐면 아까 서두에 여쭤봤듯이 어느 정도 형편이 있는 분이 통장 할 거란 말이죠, 그 보편적인 기준에서. 물론 사명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왜 이통장자녀들만 주냐라는 그런 시민들의 시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16일 오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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