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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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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3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산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산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군산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29억 4,466만 8천 원 대비 82억 3,426만 2천 원 증액된 811억 7,893만 원입니다.
323쪽입니다.
현충시설 운영 관리 등을 위해 군경합동묘지등 보훈시설 기간제근로자보수 1,380만 원,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2,500만원,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한 군경합동묘지 비석 및 평석 제작 시설비 5천만 원,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사업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보훈회관 및 군경합동묘지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300만 원, 국가유공자 수당 24억 7,488만 원, 보훈가족 위문을 위해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추진사업 광복회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4개 사업 5,564만 원, 10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1억 1,90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호국보훈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3.1절 기념행사 1,910만 원, 광복절기념경축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1,012만 원, 애국지사 춘고이인식선생 추모제 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여자 지원을 위해 귀향여비 16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1,600만 원,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노숙인시설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노숙인시설 운영비 10억 4,500만 4천 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808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290만 8천 원, 노숙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쉼터 운영비 2001만 원,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8,889만 원, 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 4,140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7,979만 2천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 3,920만 원, 동군산푸드뱅크 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해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석면해체, 소방시설, 전기공사 등 지원으로 3억 4,074만 7천 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로 9,06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7,462만 원,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2,138만 원, 군산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21억 306만 8천 원, 중식비 2억 5,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 25억 5,922만 6천 원,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원,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89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8,09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1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재해구호 업무 추진을 위해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1천만 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 6,637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4억 5,1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저소득층건강 보험료지원비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45억 2,093만 3천 원, 해산장제급여 3억 3,894만 4천 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5,4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 3억 5,1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2억 2,477만 5천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3억 3,425만 5천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8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8억 4,414만 3천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53억 3,42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6,801만 9천 원, 예비비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324쪽입니다. 32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가유공자 수당이 있어요. 국가유공자 수당에 대한 참고자료를 받아보니 14개 시군의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것은 군산시가 4만 원에서 9만 원까지에서 가장 적다는 거예요,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10만 원, 11만 원 가요.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가 굉장히 어려울 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의 국가적 헌신은 전주에 있든 익산에 있든 남원에 있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더 적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관련해서 지금 2008년도에 처음 제정돼가지고 제정 당시에는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보훈대상자에게만 주는 걸로 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까지 형평성에 맞게 보훈대상자를,
김영란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면은 14개 시군보다 더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같게는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분들이 자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걸 꼭 지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이런 자존감 회복시켜 달라는 이런 문서를 전부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셔갖고 그 험한 세상을 오로지 독립 국가유공자라는 하나 때문에 자존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갖고 이렇게 또 수당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부터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혹시 예산 책정이 어렵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꼭 예산 확보해서 같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저희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인자 아시겠지만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하니깐 저희가 간담회 요청을 바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24쪽에요. 맨 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해서 보훈회관 및 군경합동묘지 공공운영비 있어요.
근데 인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보훈회관하고 군경묘지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같이 통으로 놓는 것은 좀 맞지 않고 또 주신 자료에 보니까 보훈회관 운영비하고 또 수선비하고 또 통으로 놓으셨더라고요. 그건 예산 편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선비가 있으면은 뭘 수선할 건지를 목을 세워서, 그런데 전년도 보니까 수도도 수선하고 뭐도 수선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잡으셨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전에는 군경묘지의 수선비가 별도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수선 등등 사업을 해 왔어요. 그러다 거기에 인자 화장실이 생기고 창고가 생기고 그런 시설물이 생기다보니까 그것을 목을 나누지 않고 그 사업비로 양쪽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공공운영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겠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수선비는 이게 좀 해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수선의 내용에 따라서.
근데 작년 거 기준을 보면은 보훈회관 냉난방기 누수 배관수리, 소방시설교체 그리고 공공요금 해서 3천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3천만 원을.
그러면 올해도 공공요금은 조금 올라갔다 치더라도 수선비가 뭘 수선할 것이 있는지가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맞게 세워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선비가 들어갔는데 작년 거하고 똑같이 3천만 원이 왔어. 그럼 작년하고 똑같이 수선을 그 금액에 맞춰서 수선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편성하면 안 맞다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근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수선비라는 것이 불시에 또 관련해서 또 고장도 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추계해서 저희가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올해 거 3천만 원 현재까지 지출된 거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고요. 3천만 원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그러니까 보훈회관 쪽하고 군경합동묘지 쪽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25쪽에 호국보훈기념행사를 해요. 여기 쭉 하는데 행사하는 건 좋은데 문화예술과에 보면은 임병찬장군이라든지 최호장군이라든지 추모제는 민간이전사업으로 거기서 해, 문화예술과에서.
그런데 이인석선생님이라든지 옥구농민항쟁이라든지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 왜 과가 나눠져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 사업 자체가 보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문화원에 저희가 옥구농민 같은 경우는 옥구농민이든 이인석선생이든 예산은 문화원으로 저희들이 전도를 해요.
근데 최초에 나눠진 배경이 아마 보훈쪽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래가지고 저희 복지과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옥구농민항쟁에서 그럼 보훈 거기를 뭔 보전을 해줘, 옥구농민항쟁 했던 분들을?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항일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3.1운동과 연계해서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병찬장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어디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기준이 뭐냐는 거지, 기준이?
그래서 차라리 이걸 문화예술과 쪽으로 몰아주든지 복지정책과로 몰아가든지 해서 하나로의 똑같은 민간이전사업인데 과가 나눠져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양쪽 과하고 협의는 해오는 중인데 그렇게 업무를 쉽게 갈지를,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은 내용적으로 보면 추모제형식 그러면은 차라리 한 부서에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과별로 조율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의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자료를 보다가 보조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의사상자 수당이 지금 결정이 된지는 꽤 오래 됐는데 왜 올해서야 이게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는지, 보조자료 1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 다시,
이연화 위원
결정은 뭐 93년도, 16년도, 최근 게 20년도인데 왜 이제서야 이게 내년 예산으로 잡혔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시일이, 계속사업인데 이 시일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년 전, 3년 전, 2년 전 그런데 이 결정일이 다 상의해서 몇 년 기준으로 이걸 지급을 하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결정일이라는 뜻이 뭔 뜻인지,
이연화 위원
여기 지금 사고하고 이 결정일은 지금 이분들한테 지급하겠다라고 판명이 난 거잖아요. 이 결정일과 지금 지급하는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의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의사자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심의과정이 어떤 분은 좀 빠르고 어떤 분은 심의과정이 늦어지고 해서 심의결정한 근거를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일정이 사망일자하고 결정일자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결정 다른 건 인정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결정일이 2016년도 10월 27일인데 어째서 지급을 23년도에 하게 됐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계속 지원해오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연화 위원
이분들한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조자료 43페이지에 보면 동군산푸드뱅크사업에서 지금 푸드뱅크사업들이 보면 군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시설현황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사업비 총액하고 매칭구조나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도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도는 일정금액만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추가로 운영하는 것은 시비 부담을 해서 추가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내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자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군산푸드뱅크는 도비지원받아가지고 군산 시비 포함해서 100% 지원을 했고 동군산푸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사사분기부터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도에서는 이 추가분을 인정을 안 해주고 기존대로만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동군산푸드는 부득이하게 시비로만 결정해서 지원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앞에 그러면 동군산푸드는 다른 푸드뱅크하고 사업비는 어디를 1년치를 잡았는데 여기는 일부만 보전이 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저희가 1년 것을 사실은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2분의 1은 추가로 이렇게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하고 일부를 삭감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저희들이 다시 2분의 1은 지금 이게 6개월분인데요. 2분의 1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41페이지에 있는 종사자 호칭하고 43페이지에 있는 종사자 호칭하고 달라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전담인력은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그 분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지금 호칭이 다른 건가요? 일단 알겠고요. 또 보조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군산에 지금 약 200여 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돈이 지금 금액으로 치면 23억 정도가 넘는데 이 누락된 이 근무태도 관련해서 민원들이 꽤 많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많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복무기관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병무청하고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저희도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일반 그 복무기관에서는 한 친구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 기관의 분위기도 바뀌고 정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무자 때문에 이걸 그만둬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시청에 있는 담당자들도 사실 몇 개월 못 견디고 자리이동을 원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6개월,
이연화 위원
근데 병무청은 너무 무사안일해서 “아, 우리는 배정했으니까 이걸로 끝이다.”라고 하고 온전하게 행정에서 이 일을 다 떠맡으니까 담당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기관도 힘들어하고 이 관련해서 사업비를 이 정도 들이는데 병무청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저희도 병무청에 저희가 회의에 참석을 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6개월을 버티들 못해요. 거의 멘탈이 올 정도로 이렇게 민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무청에다가 저희도 협의요청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사람만 배정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크게 그렇게 업무협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병무청에다 지속적으로 업무요청을 하긴 하는데요. 나름대로는 하여튼 저희도 내년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저희 공문이든 회의참석하실 때 건의사항이든 통해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돈은 우리가 주는데 갑을관계 유지가 된 것 같아서 행정에서 너무 힘들어요. 기관들도 힘들지만 그래서 정말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애요. 이 복무지원제도에 대해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행정에서 이걸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장비를 임차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해서 PC를 제공하는 게 저소득층 학생들 교육비 지원하고 인과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이분들이 인자 입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기간이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이에요.
이연화 위원
예, 그거는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많은 읍면동에 이분들을 한 달간 이렇게 배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배치기간 동안에 저희가 컴퓨터랑 인건비랑 복사용지라든지 등등 사무관리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PC는 그 해 그 해 빼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이제 한 달간씩 그렇게 임차하는 걸로,
이연화 위원
임차비용으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324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있거든요.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등등 광복, 현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현충사업, 전몰군경유족 현충사업, 상이군경 현충사업, 미망인회 현충사업. 이 현충사업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주로 그,
최창호 위원
현충일 날 기념식?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 꼭 현충일만이 아니더라도요. 자기네들이 지정돼 있는 그 날짜에 추념식하고 그다음에 전적지 순례하고 이런 사업들을 그냥 통념적으로 저희가 현충사업으로 그렇게 묶어서 사업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념하고 선진지 견학 뭐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전적지 주로 회원들 상호 유대관계라들지 관계 설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 번씩 다녀오시고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전몰군경유족회, 가족들인가 보네요, 유가족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유족회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
최창호 위원
가족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최창호 위원
배우자도 가족이겠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최창호 위원
자식들도 가족이겠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조만간에 전몰군경자녀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제가 맨날 인제 강조하는 건데 할려면 좀 가이드라인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적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숭고한 어떠한 유지를 받들고 계승발전 이거 한다고 하는데 광복회에서 하는 것은 태극기달기운동 전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극기달기. 광복절 날 태극기 달자?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광복절 날 태극기 달기를 위해서 사전에 인자 태극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태극기를?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최창호 위원
특수임무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수중정화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니 예산 이거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특수임무 같은 경우는 대개 바다의 날 연계해가지고 그 봉사활동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맞춰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엽제전우회에서 전적지 순례가 있어요. 그럼 베트남에 가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베트남까지는 갈 그런 저희들이 지원 해줄 수는 없고요. 뭐 해주면 당연히 좋겠지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전적지를 이렇게 순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이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들 조직도하고 회원들 한번 싹 좀 주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중복된 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예상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산이 중복된다고는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창호 위원
아니 회원이. 예산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회원도 성격이 서로 달라가지고 고엽제나 등등해서 회원은 중복되질 않아요.
최창호 위원
전몰군경유족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단지 인자 거기 유족회하고 그다음에 미망인회하고 혹 중복이 될 수는 있으되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중복하지 말라고 해도,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자녀회 만든다고 한번 인제 우리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허락해주실 거예요? 전몰군경자녀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근데 글쎄요, 그것은 인자 한번,
최창호 위원
군경전몰손자회,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아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정말 이제 다 돌아가셨겠죠, 광복회는. 실질적으로 운동하신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이것은 인자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다보니까요.
최창호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아니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는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에 더 목적사업에 맞게,
최창호 위원
이 돈도 시민들의 진짜 피 같은 세금인데 고마운 거 압니다. 이분들 조상들 우리 조상들도 했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징용도 갔다 오시고 했지만 정말 사업답게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체 모아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당연하신 말씀이세요.
최창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게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은 못 나가도,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충분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몇 번을 얘기,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하여튼 저희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꼼꼼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하시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몇몇 한 대 여섯 모여서 행사하고 행사했다고 이거 말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무슨 말씀인지,
최창호 위원
못할 것 같은 단체들은 좀 붙여서 같이 하는 것도 좋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럼요.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동료의원님처럼 보조자료 18페이지 보면 뭐 손자회, 자녀회가 왔을 때 우리 과장님은 새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의향이 있으셔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 그게 법적으로 유족회 그러면 은 뭐 누구 자녀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장자,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요? 그니까 저도 인제 저희 아버님이 유공자신데 미망인회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아무런 혜택이 적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몰군경유족회가 사업비가 5,100만 원이 있는데 미망인은 무려 7천, 아니 700인가요?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또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건 하여튼 미망인회가 더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죠?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의원님, 이게,
부위원장 윤신애
전체적인 통에서는 작은 뭐라고 하나?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수적인 입장에서 목소리가 큰지 아니면 뭐가 있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런 건 없고요.
부위원장 윤신애
뭐 그렇게 하고, 아니 제가 볼 때는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미망인회를 만들어주시든지 하셔야 지 의원님께서 사업답게 사업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적에 맞게 잘하겠습니다했는데 이게 목적에 맞는 건지, 맞습니까, 목적에?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 사업을,
부위원장 윤신애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큰 덩어리는 작게 행사를 하고 오히려 밑에 있는 단체들은 더 크게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목적에 맞게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애초부터 해올 때는 단체활동 능력이라든지 역량 또는 회원수,
부위원장 윤신애
그니까 단체활동 회원수가 많으면은 더 큰 예산을 줘서 사업을 주겠다 이게 목적인가요? 이게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목적이란 얘기는 여러 가지의 뜻을 담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인자 이분들이 원하는 그 사업의 성격이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부위원장 윤신애
그럼 보겠습니다. 봤더니 사업이 뭐냐면 추념식, 현충시설 지킴이활동, 전적지 순례였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단체인데 추념식, 전적지 순례, 견학이에요. 같은 날 하면은 안 되나요? 다르게 해서 잡았나봐요, 돈이 더 많은 걸로 보아서. 왜 다른가요?
저는 인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러기는 한데요. 정말 유족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작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셨던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요. 혜택을 정말 조금 밖에 못 받으셔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참 많이 하시고 고인이 되셨는데 이렇게 목소리 큰 단체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조차도 목적에 맞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조금 마음이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37페이지요. 한번 보시면은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가 2천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요. 지역복지프로그램 내용을 지금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에코클린프로젝트, 나운복지관에 3개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의원님, 그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복지프로그램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어떤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틀은?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내용을 한 번 줘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좀 이게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서 328페이지, 보조자료는 49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매칭비율하고 이게 하면은 한 6.5%가 부족해요. 100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6.5%는 어디서 보전을 할 계획이신지? 이 93.5%인데 100이 안 되는데 나머지 6.5%는 어디서 부담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조금 자료를 다시,
이연화 위원
아니 저도 이게 보니까 자부담비율이 어떻게 3.5가 나올까 싶어서 이게 10%면 딱 100%가 맞는데 10이 안 돼서 왜 자부담비율이 3.5로 책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 번 표기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연화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28억 6,54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경로우대시책 지원사업비로 5억 1,1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비로 18억 1,462만 5천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로 3억 5,343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으로 59억 3,327만 2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로 4억 8,6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으로 1,501억 307만 4천 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으로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379억 7,441만 2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 지원으로 2억 3,84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14억,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92억 9,430만 5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41억 6,379만 8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6억 5,114만 3천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4천만 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 사업비로 21억 6,09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12억 5,6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1억 4,31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당 지원비로 17억 2,752만 1천 원, 차상위등 장애수당 지원비로 10억 7,08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1억 7,311만 2천 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보조 지원비로 3억 3,057만 1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6억 4,355만 6천 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비로 3억 4,609만 4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장애 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비로 8억 987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9,111만 5천 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비로 1억 8,250만 8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6,778만 6천 원,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85억 6,849만 1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129억 1,605만 7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비로 2억 257만 9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도추가지원 사업비 6억 1,33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비로 6,615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비로 6,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구)미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8억 8,144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로 1억 7,859만 6천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483만 4천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1,873만 5천 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1,036만 2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여성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100만 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으로 1억 6,93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으로 1천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2억 6,600만 8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4억 4,617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8억 3,6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차량 지원으로 1억 9,250만 원, 꿈앤카페 바리스타 장비 보강으로 1,871만 원, 장애인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비로 11억 2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2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6,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8억 3,248만 9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6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운영비로 1억 7,777만 7천 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2억 25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원외가구 운영으로 2,069만 원,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3억 9,231만 5천 원,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비로 36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2,350만 2천 원, 자활지원 사업비로 43억 5,839만 7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사업비로 7억 6,86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비로 3,070만 7천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988만 원,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으로 15억 1,933만 9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로 43억 2,99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13억 3,826만 4천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사업비로 2,601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비로 2,074만 3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26억 4,180만 4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비로 5억 8,976만 3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오식도공설묘지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승화원 추모2관 현대화사업비로 6억 원, 임피향교 산책로 정비 및 축산저수지 산책로 데크 설치비로 5억 1천만 원, 화장로 개보수사업비로 8억 8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으로 8,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입니다.
2023년 예산은 금년 대비 9,463만 4천 원 증액된 2억 2,807만 2천 원입니다.
다음 84쪽 자활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1억 8,922만 5천 원 증액된 4억 322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36페이지요.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사업인데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는 8,400만 원 지원인데, 아직 못 찾았습니까?
보조자료 36페이지입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에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8,400만 원 지원됐는데 2023년도 예산은 인제 9,74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운 거잖습니까? 예산 증액해서,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데이케어센터는 사랑마을요양원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어디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원광재가통합지원센터입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사랑마을요양원은 나포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거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거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현황이 안 나와서요. 그러면은 사랑마을요양원하고 원광재가하고 지원금액도 지금 그럼 파악이 안 됐겠네요? 지금 인원을 모르시면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사랑마을요양원은 4,800만 원이고요. 원광재가도 4,800만 원입니다.
서은식 위원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균등하게 지급됐으면은 인원이 그러면 이 8,400의 지원근거는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인원에 근거한다든가 어떤 차등지급이 돼야 되는데 균등지급한다는 건 그럼 지급한 근거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운영비로서요. 지금 한 46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운영비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포는 한 7명 정도 지금 된다고 하는데 인원이 원광은 내가 모르겠어요. 몇 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인제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금액도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인제 고정비가 많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어떤 변동비로 본다면은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지금 지출되지 않는가 이거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희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인자 관리인원이나 운영비 측면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균등하게 이게 같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면은 이게, 그리고 또 인제 예산부분에서 그분들 실태가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노인들을 거기서 케어하면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시설에 어느 정도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로는 시간상으로는 11시까지 있어야,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거의 2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실질적으로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1시까지 있지 않고 그전에 한 6시 정도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더 있거든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더 있겠구나, 4시에 귀가하면은.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우리가 필요한가,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보완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만족도가 되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2페이지 군산경로식당 식비가 500원 인상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인제 500원 인상되면 4천 원에 인제 1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인원이 150명만 책정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인자 무료급식이 인자 도비지원이 있는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지원으로 부족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도 지금 한 초과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150명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이용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보조금 지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송미숙 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150명 드실 4천 원가지고 250명, 300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걸 봉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선은 좀 맞춰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앞으로 시비라도 더 투입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좀 노력해보시고요. 보조자료 69페이지 이건 제가 한 번도 그동안에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는데 장애인인권연대 네일아트사업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을 설정을 했는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여기서는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직업재활차원에서 지금 작년부터 네일아트사업을 지금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조금 더 인자 예산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첫 번째로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작년에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주변에 독지가가 도와줘서 460만 원을 가지고 8명의 장애인들이 강사를 모셔다가 자격증도 2명이나 땄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에 목적은 자립을 갖게 할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네일아트라는 특성은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2명의 장애인들이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을 가르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도 있어야 되고 재료비 100만 원에다 홍보비 522만 원이면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보고 하셨으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좀 예산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여기 보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일회성인 행사에 몇 천만 원씩 주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애를 가져서 어디 가서 경제적으로 뭐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데도 자긍심도 갖고 경제적 독립도 좀 하고 그네들만의 쉼터도 좀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걸 한 번 시작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못해요. 저는 과장님이 어떻게 할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도 인자 현장을 가보긴 가봤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신청액 대비 지금 보조금심의과정에서도 조금 삭감되지 않았나 지금 판단합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그런 걸 과장님이 왜 이런 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가 목적을 분명히 설명을 했더라면 심의위원들께서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정말로 갈 곳이 없어요. 그네들만의 쉼터도 없어요. 그네들만의 교육도 뭐 전체적인 틀에서 조금만한 것 가지고 하는데 그걸로 경제적 독립을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군산시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씨앗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시고 이 돈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앞으로 잘 검토해가지고 예산증액에 신경쓰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검토해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산안 338쪽이요. 어르신놀이터조성사업. 근린공원에다가 해서 시범사업 하실려고 해요, 신규사업. 그냥 단순히만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이 예상이 되는데 의원들하고 간담회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의원님들하고는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최악의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첫째, 공원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간담회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각을 봐야 되니까.
왜 그냐면 공원에 하면은 성공을 했어요. 서로 그러면은 해달라고 난리가 날 거고. 실패 했어. 그면 그 공원에다가 탄성포장 해갖고 15개 놨어요. 그 공원에 몇 명이나 오겠어요, 참고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대상으로 지금 하고,
김우민 위원
아니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주변사람 밖에 못 간다니까요, 공원이. 왜 그냐면 이동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 새로운 일단 만들어만 놓고 “아, 이거 만들었다.” 이건 우리만의 자만감만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행복감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해당부서도 공원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요. 여기서 할 때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복지관, 사람이 많이 쓰는 데 복지관 쪽이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복지관에는 조금,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공원에 많이 모여있는 데가 그래도 아파트사람 많이 있는 데잖아요. 10명 넘는 데 없어요. 장기 두고 하는데 그냥 장기 두고 노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어린이집을 해서 노치원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노치원이든지 근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의원님들 시각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근데 근린공원 선정 후 시범 조성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탄성포장은 건강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는 시기예요, 탄성포장 자체가. 근데 결국은 그럼 공원에다가 탄성포장 해놓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인자 운동하시다보면 낙상 예방,
김우민 위원
그래서 흙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꼭,
김우민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근게 간담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부분이고요. 의원님들하고 더 이번에 논의를 하겠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예산안 343쪽이요. 미성경로당 신축 지금 여기는 3억이에요.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땅이 먼저 마을에서 내야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여기는 땅이 누구 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시유지로 알고 있어요.
김우민 위원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않는 거네요? 지금 앞으로 인제 경로당 짓는 걸 다 3억으로 올릴 생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인건비랑 자재비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요.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 5천만 원 정도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저희가 지금 2억이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2억 5천이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을 3억이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30평 짓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한 24평 정도,
김우민 위원
그러면 도대체 평당 얼마인 거예요? 경로당을 제가 지어봐서 알잖아, 몇 번 지어 봤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과하다고 생각안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김우민 위원
지금 미성경로당 3억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지금까지 2,500으로도,
김우민 위원
2억 5천이요. 낙찰차액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낙찰차액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 있고 많이 그러잖아요. 보통 낙찰차액까지도 2억 정도 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닙니다. 지금 저희,
김우민 위원
저는 1억 9천 할 때 해서 1억 5천까지 낙찰차액 해서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지금 3억이면은 현실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지금 2억 5천으로 지금 올해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는데 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쩔 때는 실내에 지금 씽크대 같은 것도 좀 설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이제 3억 정도 있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1호인가요? 3억?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3억은 지금 1호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앞으로 인자 다 3억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인자 신축은 저희가 인자 3억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게 모정 대부료는 뭐예요, 그러면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모정 대부는 지금 토지가 지금 캠코나 인자,
김우민 위원
경로당이나 모정 대부료 저는 모정대부료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야에 있는 동자만마을 그 모정인 것 같은데요. 거기가 지금 캠코 소유기 때문에 그 캠코한테 대부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500만 원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연입니다, 연.
김우민 위원
그니까 연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게 기존부터,
김우민 위원
그럼 부시고 지어야죠, 다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기존부터 거기에 인자,
김우민 위원
2천만 원이면, 1,500만 해도 한옥같이 해서 훌륭한 걸로 짓는데. 아니 도대체 생각, 모정대부료가 500만 원씩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 쓰지 마세요. 아니 우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제 기존에 모정이 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그 자리를 또 원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김우민 위원
땅은 누구 건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캠코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어르신놀이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는 인자 어르신들이 이용이나 좀 접근성이 좀 제일로 인자 많은 데를 지금 선정할 예정인데 그 위치 선정은,
김경식 위원
근게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김경식 위원
이를테면 놀이공원이나 어디 공원에다 한다든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희는 인자 근린공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가 대한노인회에서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지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것을 지금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라고 했거든요. 어린이공원에도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병행해서 지금 공원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린이공원이라 해서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공원을 하다 보니 어린이가 없고 어린이들이 안 놀으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공원 하나 할라면 그 동네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할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저 어린이도 없는데 저런 걸 하냐고. 우리 어른들만 놀 수 있게끔 해야지 왜 우리 나무 그늘에다 하냐고.
어린이들 배려를 않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아무 대안도 없이 이거 이거 해봤자 하나 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봤자 군산에 공원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인제 앞으로 추이상태를 봐가지고 어르신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몇 개 있는가도 파악도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공원이 3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36개가 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근린공원만 얘기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근린공원만 36개, 그럼 어디다가 이거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앞으로 차후,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대안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다가 어린이 이거 그러면 어른들 저기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어른들만 하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대안을 가지고 이런 신규사업 이런 것을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대안 없이 그냥 이렇게 어르신놀이터라고 딱 해가지고 하면 거기다가 어르신놀이터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에 다 탄성제를 포함해가지고 어르신 놀이기구 지금 공원에 어르신 놀이기구 없는 거 있어요, 운동기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어르신놀이기구는 일반 놀이기구 아니,
김경식 위원
운동기구 말이에요. 운동기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운동기구 좀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없는 공원이 있냐고, 다 해놨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하다못해 집 앞에 동네마을 앞에도 경로당 앞에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해줬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에 경로당 4개 신규로 설치하시죠? 신축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다 시유지에서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시유지 1개소고요. 주민공동소유 땅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유지는 하나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외무장경로당 어디, 서수, 옥구, 소룡동 어디가 시유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미성경로당이 지금 시유지고요. 지금 서수 외무장이나 옥구 칠호촌, 옥구 선제, 그다음에 소룡 남전은 지금 시유지입니다. 아니 주민 소유입니다.
최창호 위원
서수면 외무장경로당 여기도 신축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여기는 시유지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옥구읍은 어은리, 칠호촌경로당 여기도 시유지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시유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옥구읍 선제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것도 시유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소룡동 남전경로당,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이것도 시유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빈 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현재 빈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빈 땅인데 그럼 개인 땅이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마을공동소유일 겁니다.
최창호 위원
공동소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등기부등본 띠면 공동소유로 이렇게 나오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몇몇 사람 공동소유입니까? 그냥 마을공동소유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전체적으로 마을전체주민,
최창호 위원
그게 가능 합니까?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12억이 들 예상이고 예산서 344페이지, 잠시만요. 우리 신축경로당 유지보수비 합쳐서 얼마죠? 21억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2억 2천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요.
최창호 위원
경로당 개보수요? 343페이지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 해가지고 21억 6천만 원 맞습니까? 343페이지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 21억 6천만 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이중에는 12억 지금 4개 들어가는 신축경로당 4개가 포함돼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시설비도 하나 포함됐고요.
최창호 위원
예, 시설비 포함돼 있고 그럼 여기에는 경로당 와이파이 유지 보수비용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올해 처음으로,
최창호 위원
아니 이 항목에 안 들어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이 항목에는 없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1년에 와이파이 유지보수비용 얼마 입니까? 계속 또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개소당은 3만 3천 원 정도 지금 설치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포함해가지고.
최창호 위원
자료 5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해서 공공와이파이 설치 있는데 설치만 2억 700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523개 경로당을 다 설치하려고 할 때에, 그죠? 지금은 30%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523개 중에 30%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30% 정도 157개 정도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은 없습니다. 일부 지금 기존에 인자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된 경로당은 몇몇, 몇 개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2억 정도가 들어갈 테고 그럼 유지보수비용은요? 523개 인제 인터넷요금 무료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통신비 포함해가지고요. 월 3만 3천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누구 계산 좀 해보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1,725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최창호 위원
한 달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전체적으로요.
최창호 위원
한 달에, 그다음에 1년으로 따지면은 2억 들어가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2억 700만 원 정도,
최창호 위원
이게 그러면 통신요금인 것 같은데, 시설비가 아니고, 그죠?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자료 54페이지, 26년 이후 계산하니까 이 돈 나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요. 설치는 해주고요. 통신비를 지금 지원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통신요금을 계속 지원해준다고요? 도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도비, 시비 요거 매칭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도비, 시비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시비가 70%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이거 해야 될 것 같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저희한테 이제 가 내시가 내려와서요. 저희는 지금 예산을,
최창호 위원
그러니깐 도가 좀 더 내라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최창호 위원
이렇게 하다가 안 해주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다가 중지하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사회복지 사회보장수혜금은 도비는 30% 정도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분들이 계세요. 4쪽에 의하면 이분들이 지금 세분이 운동처방사로 일하고 계실 건데, 일하실 텐데 지금 명절수당 연간 241만 3천 원이 책정이 됐어요.
보면 이게 명절수당이니까 2번 지급이 될 텐데 분기별로 40만 2천 원씩인데 이게 복지정책과 자료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수당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 이 책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운동처방사 수당 지급기준 같은 게 별도로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이 지금 본봉의 한 60% 정도 지금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보통 사회복지사들은 본봉 관계 없이 5년 미만 12만 원, 5년 이상 15만 원 그렇게 나가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건 종사자 특별수당이시고요.
이연화 위원
어쨌든 그렇게 10만 원씩으로 정액이 되고 또 금액도 20만 원씩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이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본봉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아무래도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는 관련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지금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성을 좀 요구하다보니까 좀 다른 사회복지사보다 조금은 더 인건비가 더 높지 않나 지금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이 들으면 욱하겄는데요. 전문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보조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22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량하고 담당자배정 현황이 있어요. 지금 11곳이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8개소는 2,274개 일자리를 배정받으셨고 3군데가 유독이 많아요. 6,823개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인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실상 인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다른 기관에 배분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게 8군데 평균을 내봐도 이 3군데보다도 N분의 1 한 것보다도 적거든요. 특정 일부기관에 이런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규기관이라도 배분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금방 54페이지에 보면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개인가정에서는 TV를 보면 이렇게 와이파이모뎀이라고 하죠. 그걸 설치해주는데 경로당에도 그 모뎀 설치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거에 보통 이렇게 부수적으로 같이 오는데 설치비가 따로 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인자 어떻게 보면 인터넷 인제 유선방송 인자 보는 데하고 같이 인자 플러스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해가지고 소액으로 설치가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55쪽에요. 꿈앤카페 바리스타 장비 보강 1,800만 원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제 머신기하고 그라인더 등을 교체한다는 건데요. 꿈앤카페가 어쨌든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잖아요. 저희가 인자 시 로비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우리가 초기에는 장비를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그때 5천만 원인가 받아서 지원해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 교체를 우리 시비로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사업장인데.
물론 받는다 하더라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이런 데들은 인제 프로포절을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받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돈이 커서가 아니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프로포절 하면 얼마든지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시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한 번 과장님 그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52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하신다 했는데 이걸 지금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생각하고 1개소당 지금 25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이용자들이 많이 있나요? 전동구 타시는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지금 11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서 인자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설치하는 것은 급속충전이거든요. 가정에 설치하는 건 인자 저속으로 되는 것이고 급속충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인자 공원지역이나 수요조사 해서 지금 요청하는 지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실제로 이용들 많이 하겠냐라는 거지, 제 얘기는. 이용들을,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근데 위치 선정이야 뭐 인제 요구에 따라서 하겠죠.
하는데 보면은 거의 이용률이 없는 데에다가 이제 설치가 되면은 그럼 이제 나중에는 또 관리하는데 또 그럴 거 같기도 하고 어디다 지금 현재 설치 돼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용실적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실적, 파악이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실외에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이런 관공서 실내에 있는 것은 그래도 전체적인 파악은 좀 불가능할 걸로,
서동완 위원
전동 그것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스쿠터,
서동완 위원
전동보장구 그것만 충전하는 거죠? 차충전기하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소형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몇 대가 이용했는가 그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서동완 위원
요금 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전동차량대수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인자 판매대수는 파악을 할 수 있고,
서동완 위원
판매 말고 판매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무료로 지금,
서동완 위원
무료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것도 무료로 그러니까 그러니깐 참 애매한데 일단 10개소 설치하신다 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한 번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53쪽에 인제 미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하는 거 그때 의회에서 어쨌든 많은 얘기 했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8억 8천이 지금 올라왔어요.
일단 사업목적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어떤 사업방향을 갈 건지가 좀 논의가 되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를 지금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때,
서동완 위원
2층 건물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2층인데요. 저희가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체험하는 방식으로 공동생활가정, 군산에 공동생활가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자 주간보호센터 1개소를 임대하는데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내년에 군산시에서 군산시 발달장애인긴급지원센터가 지금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한 번 해보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게 리모델링비 8억 8천, 9억이잖아요. 민간에서 봤을 때 9억은 이거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사실.
근데 미성동사무소가 우리가 신축을 한 이유가 건물이 노후돼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직원들은 건물이 노후돼서 새로 신축해서 나가고 그러면 이런 데들은 또 한 9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또 쓰게끄름 하고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동사무소 나가지 말고 그 50억 들여서 짓지 말고 한 10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쓰지 왜 나가고 이건 또 리모델링해서 다른 단체들 쓰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쓰고 한 2~30년 쓰고 헌 건물된 거, 우리는 이거 안전도 위험이 있고 시설이 노후됐고 물론 인자 공간이 좁은 것도 있죠. 돼 있는데 우리 이거 못쓰겠어 새로 지어서 나갈 거야 우선 한 50억, 60억 지어서 나가. 그러면 그걸 우리 시민들이 인자 단체들이 “그거라도 좀 주세요.” 하고선 들어가. 이게 좀 거꾸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는 있잖아요. 변화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한 번 줘 보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인제 국장님이 인제 교육지원과 계셨으니까 전에도 인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발달장애인 사업들을 해요. 물론 내용은 달라요. 평생교육하고 이거하고.
근데 인제 교육지원과에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방문해서도 평생학습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 좀 어떻게 가리를 탈 수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렇게 일단은 큰 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복지파트에서 하는 거는 복지시각으로 보는 건데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교육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집에서만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분들이 오셔서 누구든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요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 내용적인 건 아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363쪽에 보면은 발달장애인들 부모상담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에 보면은 발달장애인들 가족치유상담 지원이 또 있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일부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차라리 한 과에서 해서 부모상담은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은 뭐 백번 양보해서 그래 교육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해라라고 하지마는 가족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이 아닌 거잖아요. 상담인 거잖아.
그럼 지금 상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은 거기서 해도 무방한데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러면은 한 번에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사업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것과 교육지원과에서 할 것들을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막 아동센터, 국장님 계실 때도 했었지만 아동센터 관련해서 뭐 지원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지금 아동센터 관련된 지원사업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근게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업무보고자료 336쪽에 경로목욕권 제작이 있어요. 가운데에, 이것은 제작을 해서 어떤 분들 주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한 매씩이요.
서동완 위원
저소득층?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목욕차량 운행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이동목욕차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사실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은 연간으로 보면 연 인원은 많죠? 연 인원은 뭐 백 몇 명 어쨌든 몇백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용대상자는 22명인가 몇 명 되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은 좀 거동이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 저희 과에서 하는 사람들은 거동에 이상이 없고 보행이 자유스러운 분들이,
서동완 위원
그분들은 목욕 이 쿠폰을 주면은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목욕권을 주면 본인들이 그 목욕권을 내고 지금 이용을 하고 나중에 목욕협회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들은 저소득층?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아니면은 대상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소득층,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337쪽에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법정단체운영비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노인회는 우리 퇴직하신 분들이 주로 거기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은 사무국장 1명 등 4명에 대해서 퇴직적립금, 직책수당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86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이 있어요. 지금 사업비 600만 원인데 1인당 당해연도에 600만 원인데 그럼 1인만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 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희가 지금 연초에 이게 수요조사를 해보면 그 수요조사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연화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분은 이 수술을 함으로써 청각회복이 가능하신 분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어느 정도 인자 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회복,
이연화 위원
그럼 신청자가 한 분 뿐이 안 계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희 연초에 지금 그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런데 연중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중간에 그러면 신청자가 나오면 내년예산에 편입이 되나요, 계속?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중간에 도에 요청하면 또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도에 그때 요청해서 인제 시비매칭으로 계속 연중 시행하실 거란 말씀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짧게 할게요. 365쪽에 임피향교 산책로가 지금 5억 천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인제 보조자료 보니까 시비가 30%인데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시비 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액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한 번 보셔봐요, 그러면. 보조자료 161쪽,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100%여야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 산책로사업은 왜 하는 거죠? 어디가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시설 주변지역은 뭐라고 할까? 그분들의 보상차원에서 도로도 해주고 주차장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 주잖아요. 여기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우리가 지금 임피지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인자 승화원이 오래 전부터 설치가 돼 있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근게 여기하고 승화원은 간이 천리인데 저번에도 저수지 쪽에 지금 얼마인가 데크 해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게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그 사업인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드리면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오셔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승화원 주변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분들이 요청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 송전철탑을 세우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현주민들만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군산시 전체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일부 예산을 줬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임피지역 주민들이 그쪽 길을 이용하는데 주말이나 이런 때 되면 많은 불편 아니 아니, 명절 때나 이런 때는 많은 불편함을 겪는데 임피주민들에 대한 보상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뭔가를 해달라 하면서 요청했던 게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협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커트를 시키고 그래도 주민들 전체가 뭔가 어떤 건강이라든지 생활의 편리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해서 한 것이 이 사업 정도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인자 국장님은 인제 지금 오셔서 인자 보셨지마는 제 기억으로는 전에 여기 무슨 남산마을이네 어디네 어디네 해서 우리가 도로 개설을 또 해줬거든요.
그때 인자 제 기억으로 지금 인제 의원님이 아니신 그 지역구 의원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막 그런 피력들을 하셔서 하여간 의회에서 한 번 짤리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해줬어요.
근데 인제 이것을 그러면은 그때 그때마다 몇 년 단위로 사업들을 또 추가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했으면 더 이상의 보상 얘기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전철탑 지나가면은 마을별로 보상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송전철탑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상은 한 번 해준 거고 처음 들어갈 때, 그러면은 이걸 몇 년 주기로 계속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닌데 그럼 우리 시는 승화원이 여기 있고 계속 불편이 생길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또 몇 년 지났다가 또 주민들이 우리 불편해서 이거 힘드니까 또 뭐 하나 해줘라 하면 그때는 인자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또 다 바뀌겠죠. 그러면 인제 그때가면 또 그면 해주고 또 몇 년 있다 또 해주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제 사실 저도 임피 출신이어서 제가 임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제 생각이 되는데 임피에다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이게 맞는 사업이냐 해서 상당히 많이 그분들하고 논란도 있었고 커트를 했는데 더 이상은 여기,
서동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가 자동차전용도로, 아니 자동차전용도로 그 앞에 있는 저수지 거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이는 저수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쪽, 근데 정작 피해보는 것들은 승화원 주변에 계신 분들 동네사람들일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
서동완 위원
그 동네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동네사람들이 여기 산책로로 과연 가기나 할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 인근마을 7개 마을은요. 장사기금이 인자 조성이 돼서 기금을 활용해서 인자 그분들의 편의시설은 지금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주민들 그면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협의체 구성 현황이 인자 임피면 자생단체위원들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사항이고 거기서 또 협의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저희가 소각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들어오면은 보면 주민들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인근에서 축사가 들어와, 축사. 요즘에는 인자 500m 안에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축사가 들어와. 그러면은 축사하고 가까운 주민들은 반대를 하겠죠.
근데 축사하고 한참 떨어진 데서는 막 찬성을 해. 그런데 인제 다수가 멀리 떨어진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찬성하면은 축사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사업 그런 사업 잘못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이게 나중에 해줬어. 그런데 “아니 우리는 거기 쓰도 않고 우리 동네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거기는 하는데 거기다 이걸 왜 해줬어?”,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주민들 합의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희가 승화원하고 가까이에 있는 이장님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이 이야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여기는 그분들이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장사주변지역 지원금 부분은 그쪽주변주민들한테만 쓰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더 해줄 사업들이 있나요? 요구한 사업들이? 해줘야 될 사업,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상황에서는 없고요. 그동안에 인자 저희 여러 가지 지금 임피 간이역 홍보관 조성이나 뭐 채만식생가터 쉼터 조성, 그다음에 노성당 주변 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 그다음에 축산 저수지 데크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른 것은 다 저희가 지금 캔슬을 놓은 사항이고 지금 인자 노성당 주변 이것도 지금 인제 화두가 돼서 지금 저희 발전소특별회계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부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아까 뭐 기금 조성하고 동네분으로 하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이전에, 이 사업 말고 이전에 이런 보상 차원에서 해줬던 아까 얘기한 도로 개설이나 주차장이나 있거든요. 그 사업들도 한 번 줘보세요, 자료를.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인건비가 1억 6천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 산출 근거가 어디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운영비는 지금 아시다시피 인자 공공사무실 운영비는 인자 공공요금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공요금 3,116만 원 나온다 이 말이죠? 3,100만 원 1년에,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운영비도,
최창호 위원
그니까 어떻게 산출됐냐 이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최창호 위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 통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인자 복사기 임대료, 그다음에 인자,
최창호 위원
많이 나가는 게 여비가 많이 나가네요. 9,960만 원. 복사기 임대료 360만 원 맞습니까? 복사기가 몇 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한 대,
최창호 위원
A4용지까지 사주나요, 우리가? 운영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요. 저희는 A4용지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요. 복사기임대도 그 운영비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최창호 위원
복사기임대료, 그다음에 예산서 33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거든요. 경로당 활성화 기능 강화 이거는 누가,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경로당 활성화 기능 강화 3,3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죄송합니다. 지금,
최창호 위원
337페이지 예산서 노인회 운영비 지원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경로당 활성화 기능,
최창호 위원
노인회에서 하네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어버이날행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다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노인회에서 하네요. 연날리기대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연날리기대회는 올해는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취소하고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그런 계획을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노인회 전부 다 대한노인회에서 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경로당을 활성화한다? 노인대학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활성화한다. 연날리기는 누가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 어르신들을 기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지금 인근 서천하고 교류차원에서 지금 어르신들 상호교류나 인자 정보교환, 양 지역의 상생발전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검토하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맡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부모학교 운영 등 어린이 정책업무 사업으로 1억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어린이 놀이활동 운영 등 어린이행복도시 지원사업으로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과 37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로 2억 7,229만 2천 원, 영유아상해보험 지원사업으로 6억 1천만 원,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 유치 등 예산으로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 예산으로 2억 1,7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12억 1,229만 원,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로 90억 6,048만 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로 8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25억 원,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8억 3,666만 6천 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로 21억 8,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1,377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2억 4,9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도비매칭사업 3억 5,160만 원과 시비사업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억 8,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7억 6,879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6억 9,238만 5천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1억 5,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시간제보육료 서비스 제공 지원으로 1억 1,900만 원,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에 7억 177만 6천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 1천만 원, 2023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억 1,65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억 5,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영아수당 106억 5,070만 원,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55억 1,536만 1천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에 5억 3,092만 2천 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11억 1,0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로 8억 96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2억 6,201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7억 690만 3천 원, 아동급식 지원 예산으로 3억 1,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148억 5,671만 6천 원,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사업 2억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사업으로 4억 7,43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 2,763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8억 9,7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26억 2,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억 9,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1억 8,617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으로 4억 5만 6천 원,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운영비 등 운영 지원에 9억 5,04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2억 8,96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에서 393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드림스타트프로그램비 등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로 6억 8,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비 1억 552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 2억 4,80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에 1억 562만 2천 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2,52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0억 7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0억,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4억, 청소년문화의 집 풋살장 보수공사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5억 3,46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5억 6,215만 4천 원,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추진단 운영을 위한 신규예산으로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억 2,44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력 운영비 2억 1,845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 운영비 5억 2,5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372쪽 그다음에 보조자료는 31쪽. 보조자료를 보세요, 그냥. 차액보육료 지원 거기 보면 사업비에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아니 요거 말고 여기부터 봅시다. 375쪽, 근게 보조자료 41쪽. 여기 보면 사업비 도비, 시비 중에서 2개 합쳐가지고 3억 5,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도비, 시비 매칭을 보세요. 그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사업개요에서 사업비 여기 뭐 숫자가 좀 착오가 났어. 42쪽 넘겨 보셔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보조자료 4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미숙 위원
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에서 앞에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근데 여기 시비매칭이 틀려, 앞뒤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대상아동은 똑같이 지금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5,100명 사업대상이고요.
송미숙 위원
예, 알아요. 똑같애요, 똑같애. 근데 숫자가 다르다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자료검토)
송미숙 위원
(전문위원 설명)그러면 도비 매칭사업은 3억 5,100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더 플러스해서 2억 4,500만 원을 더 준다는 거야?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전체 한 아이당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연령이 두 구간으로 나뉘어서 좀 다른데,
송미숙 위원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평균 3천 원 정도 선입니다.
송미숙 위원
3천 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많이 올랐네, 평균 3천 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가장 큰 아이들은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 아이들이 3,0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다음에 영유아가 조금 적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2,800원 대,
송미숙 위원
2,800원 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많이 오른 거예요. 제가 1,700원 할 때 이거 건의문 냈었는데 그때 우리 지방아이들이 소외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국회에 있는 어린이집은 6,500원씩 먹더라고요, 국회에.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또 어린이집 아이들은 그 수준에 또 다 먹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1,700원 가지고 하루 급간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었는데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인제 제가 이렇게 오른 만큼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르고 한 것은 질 높은 식사를 어린 아이 때부터 먹여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만이 훗날, 훗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은 어떻게 어떤 매뉴얼로 이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받는지 우리가 뭐 지역아동센터나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는 우리 친환경인 것을 먹도록 시스템을 다 갖춰 놨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은 현재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인상을 해준 만큼 먹일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장님은 집에서 친환경두부를 먹고 사는데 아이들한테는 친환경두부를 사먹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좀 아팠다. 근데 내 자식을 먹일 때는 친환경두부를 먹이겠죠. 근데 어린이집에 가서 친환경두부가 아닌 일반 두부를 먹는다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근게 올린만큼 그런 개선책도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요. 3천 원 정도 평균 먹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367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에 1,200만 원이 예산이 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쪽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주인데 여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보조자료를 봤더니 강사수당이에요, 강사수당.
교육지원과에서도 너무 교육청의 예산이 많아요. 의원님들 맨날 지적하는 거야. 이게 뒤바꼈다 이거야. 주가 교육청인지 우리 시청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인데 이젠 복지파트에서 까지도 이렇게 교육청에다가 강사 인건비로 준다는 것은 내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의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에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를 하면서 군산교육지원청과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그 신입생들 학급단위로 학과 과정이 급하게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 학업이랄지 교우관계랄지 그런 것들을 개선을 돕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 얘기는 복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교육지원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업무협약 업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교육지원과로 이 예산을 넘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98쪽에요.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관련 간담회 사업비가 지금 67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이제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하고 물론 인제 주 대상인 청소년들도 참여를 하고 민간기관들과 함께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박람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그런 세부사항들을 지금 논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간 청소년 관련된 각종 행사 등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가급적 많이 담아서 총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볼까 크게 로드맵은 그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내년도에 추진단을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추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래서,
서동완 위원
준비, 준비단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박람회를 한다면은 또 그럼 추경예산이 또 올라오겠네? 박람회를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오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거는 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인제 지금 이 23년도에 올린 예산보다는 큰 금액이 반영이 되겠지만 또한 인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박람회 규모랄지 그런 것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좀 사업내용이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보조자료 199쪽에 보면은 사업목적이 청소년기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보니까 이것은 처음 하는 거니까 정확한 상이 안 그려지나 보구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모아서 할 건지를.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 부분은 일단은 추진단을 내년에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서동완 위원
추진단 구성단위는 어디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구성단위는 저희 관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민간단체들 그리고 또 우리 아마 청소년들도 같이 들어오고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우리 과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저희 과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단을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하기 전에 이 예산 기획하기 전에 민간청소년단체들 예를 들어서 달그락이라든지 뭐 청문이라든지 자몽이라든지 이런 데 혹시 간담회라도 해봤어요?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볼라는데 어떻냐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 이제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해봤어 안 해봤어 그것만 얘기하셔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분들과 같이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지. 그러니까 청소년을 근게 제가 예총한테도 옛날에 청소년문화제를 예총에서 해요. 근데 예총에서 청소년분과가 없어. 그 9개 분과인가 몇 개 분과 있잖아요. 뭐 무용분과, 음악분과 막 다 있단 말이에요, 사진분과. 근데 청소년분과가 없어. 근데 청소년예술제를 거기서 해. 2천만 원인가 들여서. 결국은 위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아니 청소년분과도 없는 데서 어떻게 하냐고. 이걸 좀 빼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단체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분들이 그걸 안 놓더라고. 자기네들이 했던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당사자인 아니면 최소한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청소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먼저 사업 구성하기 전에 간담회 정도 한 번 했어야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볼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위원회를 우리가 만들 건데 어느 단위까지 이걸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야지 일단은 예산 잡아 놓고서나,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요.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청소년분과들이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분과에 관련 말씀하신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지금 이 사항이 실어져 있어서 딱 꼬집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를 위해서 유관기관간에 간담회라는 명칭 아래에 간담회 추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관련되신 분들 대부분 추진단으로 모실 예정이신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시고 공감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어쨌든 보조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왔고 예산에 대한 배분의 문제도 간담회가 400만 원이고 박람회 관련 견학 등이 270만 원인 거잖아요.
간담회를 대체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간담회비가 400만 원이고 오히려 견학 외부로 나가서 그런 시설들을 견학하는 것이 270만 원으로 잡혀있어. 이것도 고민을 많이 안 해봤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간담회 하면은 이분들 간담회 하면은 간담회수당 주나요?
근게 그런 것들이 조금 어쨌든 한 번 지금 해보시겠다는데 내용적으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혹시 여기 지금 우리 보조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 자료 말고 예산에 대한 아니면 사업계획에 대한 좀 상세한 것이 있으면은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 지금 잡혀있는데 견학이라고 하면은 어딜 간다는 건지 지금 다른 지자체가 그럼 이 박람회를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요. 저희가 처음이고요.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된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저희가 서치, 검색을 해서 지금 견학대상지는 저희가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추진단 구성이 먼저 되어야 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박람회라고 지금 명칭을 칭했단 말이에요, 박람회. 그럼 박람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개념이 일반 행사성이 아니잖아요.
박람회 하면 여러 가지 막 청소년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면 기업 아니면 동아리면 동아리, 단체면 단체들이 막 부스 하나씩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스트레스 푼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해서 스트레스 푼다,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 푼다, 노래를 해서 스트레스 푼다, 뭐 그런 박람회라고 지금 그려지는데 이름은 박람회라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냥 축제성 행사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도 처음이니까 지금 이 어떤 이 상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애. 그러니까 그 세부 이것 지금 올라온 자료 말고 세부내역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396쪽에 청문 그 풋살장 보수공사 1억 잡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민원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조자료 182쪽에 지금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잔디를 갖다가 싹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풋살장 한면 잔디교체하고 보수하는데 1억 정도가 이게 지금 견적을 제대로 받아보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14년, 아니 13년도에 조성한 후에 한 번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인제 그거를 전부 다 전면 교체를 하는 건데요.
서동완 위원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 견적을 받아봤냐고? 그러니까 오래 됐으니까 위험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얘기는 풋살장 면적이 보통 뭐 18m, 24m 뭐 보통 그래요, 잔디가. 그러면 그거 그리고 인자 펜스 교체 할 건데 그 견적이 1억이 과연 적정한가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거라니까. 오래 돼서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견적을 받아 봤냐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면적 대비해서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또 새롭게 설치를 하고 하는 제반공사들에 기반이 되는 견적을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 산출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견적서 한 번 줘보세요. 가견적 견적서 1억에 대한 견적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94쪽에 민간이전 사업에 청소년 꿈의 축제,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그 외에 인제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문화야 펀하게 놀자도 있고 이 사업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것들을 사업을 받아서 했나요? 일단 청소년 꿈의 축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대상사업으로 지금 진포문화예술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전부 다, 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 각각 사업에 사업을 주관한 곳이 다릅니다. 주최한 곳이,
서동완 위원
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4개의 사업이 각각 다른 단체에서 수행을 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 내역을 한 번 줘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아보전에 지금 보조자료 89페이지에 보면 아보전 이게 초과근무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은 우리 복지현장은 다 초과근무를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근데 초과근무수당 책정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아보전만 계속 지급이 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인제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다 대동소이한 여건에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분들은 대상자들이 또 불시에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보장성격의 10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잡아놓은 사업인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열일곱 분이 종사자 전부다가 1인에 월 10시간씩 보장을 받으니까 그것도 좀 다른 복지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나중에 좀 초과근무수당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날 축하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회복지시설인데 지금 생활아동 18개소고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이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생활아동은 4개 정도 기거든요. 양육시설하고 일시보호하고 보호치료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이 4개에 있는 시설이 19개소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지금 인제 가정위탁 아동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가정위탁 아동이요? 가정위탁?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 저희 지금 대규모의 생활시설 4군데, 공동생활가정 9군데 그리고,
이연화 위원
가정위탁은 이용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착각을,
지금 생활 아동이어서,
장애인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추진근거가 아동복지법이잖아요, 과장님. 근데 장애인 영유아 거주시설이나 피해장애인쉼터나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여기는 아동복지법이 아닌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시설 운영은 각각의 법에 의해서 운영은 되지만 그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어린이날이면 어린이주간에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축하금을 주는 법적 근거를, 근간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지금 그니까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이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거든요. 어쨌든 사회복지법이 다 따로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근데 그걸 다 통칭해서 사회복지시설,
이연화 위원
아니요. 틀려요. 좀 틀린데 어쨌든 그 안에서 있으면 그 시설이 19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애들 이거 통장으로 지급되나요? 3만 5천원, 5만 원, 6만 원인데 그럼 이게 통장으로 지급되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시설통장으로 가면 아이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애들한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109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인데 여기에서 기본운영비에서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아동보호전담기구 자체가 전문가기관인데 여기에 또 외부전문가가 자문을 한다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의원님, 지금 보조자료 109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109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거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 아동복지계에 속해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직원들이 주로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사례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난이도 사례랄지 또 아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심리치료랄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에는 종합적인 사례 컨설팅이랄지 그다음에 심리검사치료비랄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그 특별사례관리를 아보전하고 같이 진행하지 않나요? 거기 외부전문기관으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제 아보전도 같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아보전 뿐만이 아니라 관련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같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원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아동센터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할게요. 보조자료 119쪽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서 올해 7천 원이었는데 내년에 지금 8천 원으로 증액이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경로장애인과 했을 때 경로장애인과 급식비가 인제 4천 원으로 이번에 올랐어요. 어르신들은 4천 원 짜리 식사를 주는데 아동들이 8천 원 짜리를 줘. 이 식재료비예요. 어디 밥 사먹는 돈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1식비가 지금 8천 원 잡혀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식재료비가 아니라 식비가. 근데 여기는 식재료비가 8천 원이면 대체 어떤 식사를 아이들한테 주죠? 거기에 조리사 인건비 우리가 별도로 주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인제 우리가 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담당계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이 힘든 것들은 다 의원들한테 떠넘기고 의원들하고 아동센터하고 싸움만 붙이는 것 같애.
국장님, 오전에 우리가 경로장애인과 했을 때 어르신들 4천 원 짜리라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그것도 올라서 4천 원이에요. 아시죠? 근데 아이들은 식재료비만 8천 원이에요. 식재료비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기에는 인건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동완 위원
인건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 인건비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포함이 됐으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8천 원 중에 센터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마는 천 원, 2천 원씩을 감해서 조리사 인건비를 주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조리사 인건비, 4대보험, 보험비까지 100% 주는 데가 우리 군산시예요. 제가 그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돼, 개선이.
담당과장님이랑은 이제 왔다 쳐. 계장님은 왜 이걸 개선을 안 해? 의원들하고 그냥 아동센터하고 싸움만 붙이고 지금 내가 이거 가지고 아동센터들하고 싸움도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나는 형평성 때문에 그런다,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당했지만 인제 호봉제로 됐죠. 아직은 부족하지마는.
우리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애. 뻔히 알고 있어. 겸직신고 않고서나 겸직하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고 근무지 이탈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근데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예산만 그냥, 얘기를 해주셔야지, 얘기를 그러면은.
왜,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조리사 인건비 다른 데는 잘해봤자 40만 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가까운 익산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거기는 그거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리사 인건비 100% 다 지원해 90 얼마 지원 해줘요. 이번에 더 올랐겠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4시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는데 뭔 대책을 세우라고 해도 대책도 안 세우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했다 하면 또 인제 아동센터들 또 자기네 거 예산 손댔다고서나 말하시겠지.
그분들이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저예요. 저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좀 과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과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저예요.
집행부는 그동안 뭐 했어요? 처우개선하자고 그러니까 “의원님,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어쩝니다.” 하고서나 지금은 너무나 과하게 주니까 거기 좀 조정 좀 하자고 그러니까 “아, 이거 한 번 손댈 수가 없습니다.”, 대체 이게 공무원들로서 이게 대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과장님 돈이고 계장님 돈이면 이렇게 주겄어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식재료비가 8천 원이라니까, 식재료비가. 조리사 인건비 100% 별도고. 조리사 인건비를 100% 주는 데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군산시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주들 안 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분석할 것도 없다니까요. 뭔 이제 분석이야, 이게. 전에는 조리사 인건비 우리가 100% 안 주고 친환경급식한다고 해가지고 500원씩인가 더 줬어요. 근데 급식재료비가 올라서 작년부터 우리가 500원을 깠잖아. 지금 안 올라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많아요. 왜, 조리비 인건비를 우리가 100%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8천 원 가면은 그중에서 센터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2천원 씩, 한 끼 8천 원 가면은 2천 원씩 정도나 감해서 그걸로 조리사인건비를 대체를 해주겠지. 그면 8천 원 짜리 식재료비가 6천 원으로 떨어지겠지, 그러죠?
근데 우리는 조리사 인건비를 다 주니까 오롯이 다 8천 원 식재료비로 가는 거야. 그러면 식재료비 8천 원이면 대체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요? 담당계장님, 확인해보셨어? 8천 원짜리 밥 맞나? 근데 그게 8천 원짜리 밥이 맞아?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식단표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식단표,」)
아니 식단표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서 현장을 가서 8천 원 짜리 밥을 우리가 8천 원 짜리 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근게 8천 원짜리 밥이 맞냐는 거지, 제 얘기는.
아니 예산만 많이 주면은 사업을 잘하는 걸로 지금 착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급식단가가 오롯이 아이들 급식재료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추가로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담당계에서 지금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는 하는데 의원님 말씀 절대 왜곡되지 않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점검하면 안 되지. 이거 2년, 3년 전부터 이게 문제가 불거져가지고서나 계속 문제가 됐던 사업인데 인제 점검한다, 이번에 올라올 때 도에서 작년에 호봉제로 적용을 했으면은 그런 걸 따져가지고서나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어야지. 담당계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었는데 전에.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잘하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어, 그대로. 난 조정이 된 줄 알았더니. 그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올려놓을 테니까 의회하고 또 아동센터들하고 그냥 또 싸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이기는 대로 그냥 우리는 삭감을 하면 삭감하고 그냥 세우자면 세워주겠다 이렇게 그냥 하시겠다는 거잖아,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 작년에,
서동완 위원
의원이 이 발언하면 또 아동센터에서 또 의원들한테 전화 오겠지.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본보기로 그냥 싹 잘라 버려, 그냥? 삭감한 사유는 담당계장, 과장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냥 잘랐다고 그렇게 잘라버릴까요, 그냥?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한두 해 문제냐고, 한두 해 문제냐고. 이거가지고 얼마나 의회에서 시끄럽고 몇 년 전부터, 그리고 본인들도 느끼셨잖아요. 8천 원이면, 식재료비가 8천 원이면 과하다는 걸 느끼셨잖아. 그럼 조정을 하셨어야지.
그면 오전에 했던 어른들은 4천 원짜리 밥 주면서 “아이고 우리가 어르신들 그동안 애썼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어른들의 노고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4천 원짜리 밥 드십시오. 그동안에 3천 원 짜리, 3,500원 짜리 밥 줬는데 우리가 이번에 큰 예산 세워서 500원 올렸습니다.” 그면 어른들이 “아이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애들은 7천 원 짜리 줬던 것을 8천 원 짜리 올려주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한 번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참 답답해서 그래요. 이게 제가 올해 처음 지적할 것 같으면은 과장님한테 한 번 점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분석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만 지금 한 4년 넘었어요. 이것만 지금 문제제기한 것이.
그면 또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 버리면 이거 어떡해야 되냐고, 이거 어떡해야 되냐고 이걸, 의회에서 손대면 또 의회 인자 난리 나겠지, 또 의회.
그래서 사업을 좀 집행부에서 센터장님 만나서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보면 인건비랑이 예전에 비해서 호봉제로 가면서 조금 오른 건 사실이에요.
지금 국장님 자료보시면 알겠지마는 지금 우리 보조자료 보면은 116쪽부터 해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8쪽에 보면 인건비, 센터장 인건비가 297만 6천 원에, 종사자가 260만 원 전에 보다 많이 올랐죠. 제가 보기에는 대략 센터마다 좀 차이는 있지마는 한 2, 30만 원 오른 것 같애, 3~40만 원.
근데 이거 외에 주시는 것이 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수당 있죠? 복지사 수당 15만 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아동센터보전비 10만 원, 그리고 명절 5만 원씩 주는 거 또 수당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거 따지면은 이분들이 연봉으로 따지면은 3천, 한 거의 4천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많다, 적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말씀,
서동완 위원
뭐 복지사들이 많이 줬네 적게 또 잘못 소문나면 또 그면 우리 복지사들이 이것도 못 받아야 되냐 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절대 아니라니까.
이렇게 드리고 있고 그리고 처우개선도 그럼 어느 정도 됐어요.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행기관에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겸직신고 안 했지만 겸직하고 내가 그건 옛날부터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계속 지침 내려온 것은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를 하라고 똑같은 근무를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걸 뻔히 알고 계시잖아. 그럼 알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지도, 관리감독 안하면은 직무유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전에는 호봉제가 안 돼서 너무나 처우가 열약하니까 그냥 우리가 아유 그러는가보다 하고서나 주의 주고 이렇게 했지마는 인제는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됐으면은 거기에서 상응하는 근무를 해야지, 기관에서도.
국장님, 이걸 한 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적정수준을 한 번 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죄송한데 계수조정까지는 기간이 너무 좀 짧은,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은 잘 모르시면은 담당계장님은 아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랑 과장님 하셔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을 찾으셔서 이걸 해주시라고요. 얘기를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드릴게요. 보조페이지 111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보면 정원들이 지금 7명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 이 7명 아이들이 장애아동도 있을 수 있고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까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2개 별무리, 달무리에서 또 그니까 큰애들은 이탈자들도 생겨서 막 찾으러도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사자들이 여섯 분인데 낮에 데이만 근무하고 또 나이트 안 스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가지고 이게 운영이 적절할까요?
왜냐면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시설에서 보통 장애아동 1명을 2인으로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종사자도 거기에서 정원수에 맞춰서 하는데 저녁 때만 하면 교대근무하면 이분들이 번아웃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이분들 종사자분 여섯 분이 지금 대표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보육사 네 분이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한 분계시고 해서 여섯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육교사 이 네 분이서 인제 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특수성을 가진 대상이 입소를 했을 때에는 배 이상의 지금 손이 필요하고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또 정해진 정원이 지금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곳에 또 추가로 인원을 준다든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롯이 또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엄연하게 시설에 직원 배치 기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만큼 또 얹어서 줘야 되느냐 하는 또 다른 상대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지만 또 그냥 개선방법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아이들이 입소했을 때 특히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피해장애인쉼터가 있잖아요. 그게 인제 연령별로는 아마 구분이 안 됐을 테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좀 가야 이 쉼터에 어쨌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온 아이들인데 나도 내 사람도 힘든데 거기 장애아동도 있고 막 초등생도 있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못 견디고 자꾸 창문 열고 막 2층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조금 구분을 해서 과장님이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동료의원님이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저는 어쨌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전에 제가 좀 전에 경로식당 3,500원씩 지금까지 하다가 올해 4천 원으로 인제 인상이 됐는데 거기는 하루에 250에서 300명이 먹어요. 먹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30명?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150명,
송미숙 위원
150명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걸로 나눠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어린이집 얘기했죠. 어린이집도 3천 원 정도면 어린이집은 그 규모에 저는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재료비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7천 원이었는데 8천 원으로 인상을 한다? 그럼 맞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걸 올렸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거는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도비를 받아와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 아동급식지원단가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도비매칭사업 해서,
송미숙 위원
도비매칭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갔단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단가가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거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서 제가 동료의원 혼자만 욕 먹으면 안 될 것 같애서 저도 한 번 거들어 볼려고 했어요. 이게 맞아야지 군산시민 전체가 똑같은 밥을 먹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주신자료 보조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이 1,33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보니깐 아동권리실태조사 및 포토보이스활동, 정책 제안 등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아동권리실태를 조사하고 2월 달에는 청소년의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원을 모집하고 이게 다 이 친구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로드맵은 저희가 제시를 해주고요. 연초에 저희가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그 결과 지금 3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로 아이들 권리인식 개선을 한다거나 또 아이들 권리에 보장이 되는 그런 정책 등을 제안을 하고 해서 지난 10월에도 그간 아동청소년들이 활동한 정책제안내용을 가지고 각각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정책제안활동도 했고 그중에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정책을 제안한 그 친구들한테는 시장님 표창도 나갈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천만 원이 되어 있고 어린이청소년의회발대식, 정기회, 수료식 합쳐서 천만 원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쭐게요. 주신 자료 31페이지, 부모부담차액보육료 지원 이게 어린이집에서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유치원하고 하는 일이 비슷한데 유치원은 부모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우리는 안 지원해주니 이번에 도하고 시하고 부담을 해서 합쳐서 7만 8천 원 지원 해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제 계속된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3세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줬던 그니까 차등지원을 부모부담액 전액을 지원해주는 걸로 사업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인제 유치원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최창호 위원
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그것도 시정이 됐습니까? 모 어린이집에서 이 돈을 받아서 우리는 0세까지 혜택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 그 후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특정을 저희가 할 수 없었고 다만,
최창호 위원
현수막도 걸려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냈고,
최창호 위원
공문 보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원칙에 준해서 다시 한번 재안내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페이지 150페이지, 자료 150페이지,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를 군산대에서 하셨거든요. 우리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때 빌릴 수 없어서 여기에서 한 건가요? 군산대에서? 대관료도 260만 원 지출이 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거는 이제 보조금을 줘서 보조단체가 전국대회를 개최를 한 건이고요. 행사를 하는 측에서 정한 장소인데 예술의전당과에 시도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군산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1,35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이 단체에서 그정도만 달라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더 줬는데 우리가 깎아서 이렇게 한 건가요? 시비 1,35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기관에서는 지금 주로 내년도 본예산이나 금년 본예산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홍보비나 임차비 뭐 인건비 이런 용도로 해서 저희한테 보조신청을 했고요.
인제 저희가 보조금이 그 보조금운영평가에 의해서 약간 그 등급을 나누어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좋은 대회이기는 하지만 인위적으로 나누어져야 하는 그 등급에 의해서 이 대회가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등급이요? 등급이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인제 등급은 모르겠고 전국에서 온다면서요. 전국에서 다 온 것 같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전국대회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몇 명이나 참석했죠? 84개 팀 130명?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130명 부모님도 참석을 했을 테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가족 분들도 오시고,
최창호 위원
전국에서 다 왔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시상내역을 한번 보니까 여성가족부장관상이 5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감상 20만 원, 군산교육장상 10만 원, 군산예총회장상 5만 원, 도지사상 20만 원, 시의장상 10만 원, 시장상 20만 원 예, 좋습니다.
각 부 판소리, 무용, 타악 해가지고 초중고 이렇게 해서 대상이 한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인 것 같애요. 우리가 1명씩 나왔으면, 1명 나왔으면 그러겠어요. 인제 보편적인 상식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타악은 팀이 뭐 한 10명 돼요. 그러면은 3등 가가지고 저기 어디 막 멀리서 한 3시간 동안 가정을 한 번 해보게요. 어디 멀리 저기 포항이나 경상도 쪽에서 왔는데 3등 갔어요, 장려상. 우리팀 10명인데 5만 원 받았어요.
물론 못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줄려면 좀 확실히 줘야 되지 않겠냐? 누가 이거 받을려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아니면 이 대회가 이렇게 어떠한 전국 뭐 대사습놀이처럼 그런 어떤 등용문이 될 수 있는, 아니 군산까지 와서 내년에도 하신다면서요. 내년에도, 그렇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5만 원, 현실성 있게 좀, 이것도 한 번 고민하셔서 한 번 더 상의해 보시고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해야지 아니면 이거 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근데 사실 시상금에 그니까 상에 부상으로 나가는 시상금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관련해서 그 보조단체에게 그 부분을 말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보조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내가 초창기 때 지역아동센터업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지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정리가 안 되네,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너무 어려워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종사자나 입소아동이 장마다 틀려, 장마다 틀려요. 이거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현재 지금 아동양육시설은 몇 개소에 몇 명이 있나요? 4개소 있죠? 시설 4개소? 종사자가 입소아동이 장마다 틀려요.
보조자료 74쪽, 73쪽은 종사자가 101명에 119명이고, 75쪽으로 보면은 아동현황이 123명이고 종사자가 98명이고, 뒤쪽으로 가서 보면은 160명이고 또 77페이지에 가면 160명이고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79페이지에 보면 또 131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숫자가 잘 안 맞아버리면은 여기에 대한 신뢰가 먼저 깨지는 거예요.
이 담당계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거를 봐줘야 돼요. 앞장하고 뒷장하고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버리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먼저 신뢰감에서 딱 깨진다니까요.
두 번째는 제가 행감 때 아동복지시설장들의 겸직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개 아동복지시설은 어떤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의 제보가 뭐냐? 원장들이 보수는 그대로 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근게 각노는 거야, 각놀아.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에서 어려운 애기들이 사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처음의 취지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거의 사업개념이야. 그때는 복지사업이었고 지금은 인자 복지사업을 약간 벗어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종사자나 원장들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 연가라든지 외출이라든지 또 어떤 겸직에 대한 것도 구분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걸 제가 봐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급식문제라든지 요런 문제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음번에라도 이렇게 한 번에 딱 보면은 우리가 좀 뭔가 구체적으로 탁 보면 일목요연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막 그래요. 이걸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겸직의 부분도 복지부에 조금 더 세밀하게 질의를 해서 어떤 경우는 겸직이 되고 어떤 경우는, 겸직을 해서 보수를 받을라면 상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대신 겸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합리하다 이거지. 이런 것들은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162페이지랑 164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연계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이에요. 지원을 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앞에 있는 사업에 이 한 마당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164페이지에 있는 그 어울림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350만 원이긴 하지만 홍보비나 팜플렛, 동아리보상금 30만 원 포함해서 100만 원이고 음향 대여하고 테이블이 214만 원이나 들어요.
실제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가는 건지 동아리 상금 해서 30만 원이 전부인데 이 사업에서 목적하는 바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사실은 조금 그래서 계속사업 해서 할려면 이 예방활동 지원계획안에 이 사업이 좀 행사로 수용돼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같게 하지 않아도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좋은 사업들 제목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청소년들 그냥 쉽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몇 명이나 있죠, 우리 군산시 관내에? 연령별로 한 번 분류해볼까요? 학교 가기 전까지 아이들 대략,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한 학년이 한 2,500명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저기 7세까지 학교들어가기 전까지 국가에서도 당연히 책임지겠지만 우리 시도 같이 책임져주니 그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 있어 요?
유치원하고 맞춰졌고, 그다음에 또 3에서 5세는 이제 유치원하고 비슷하게 맞춰졌으니 큰 문제는 없을 테고 그럼 0에서 3세까지는요?
종사자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만 보게요. 뭐 월급이 작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이거 말고 일단 아이들 위주로만 한 번 해보게요. 0에서 그러면 3세까지는 더 시에서나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거, 별로 딱히 딱히 없죠?
그러면 이제 학교 들어가서 1학년부터 우리 고등학생까지 한 번 생각해보게요. 어차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죠? 가면 밥도 주죠, 점심에. 인제 여기에서 차이는 그 아이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게요.
그면 나눠서 그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학원 못가는 대신에 지역아동센터 가겠죠. 그럼 몇 명이나 그 아이들이, 그럴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예전에 제 기억에 지역아동센터는 그러한 저소득층아이들만 가기로 되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가도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정 비율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정비율?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원래는 처음에도 비율대로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처음에는 저소득층 아이들로 되어 있고,
최창호 위원
아이들만 갔는데 아이도 줄고 지금 갈수록 우리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원칙대로만 가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존재의 어떠한 그 목적이 인제 퇴색되겠죠. 아이들이 주니까. 줄고 뭐 생활이 좋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제 여하튼 그러니 인제 일반인도 비율대로 가자.
근데 어느 정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지역아동센터 안 보낼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편견에,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 그 분류대로 하시게요. 아이들 위주로만 맞춰서 정책을 한 번 짜보시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을 분류할 때에는 집안에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과포화상태냐 지역아동센터가 많으면 좀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가 임의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신고 돼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큰 틀에서 또 보셔서 도서관들을 좀 더 많이 각각에 있는 도서관들 무슨 소규모도서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통폐합을 해서 크게 그럼 일반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갈 수 있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담 없이, 그런 거 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번 리모델링 기능보강사업 하신다는데 그거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규모를 가지고 95년도부터 지금 그간에 시립도서관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전용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곳에는 지금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있고 또 가족단위로 와서 또 숙박시설을 이용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되어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시설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약간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그 시설물 자체가 낡아서 한참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시설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미흡한 부분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규모에 한 열 번째 안에 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위치도 좋고요? 그런 청소년수련관이 왜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되죠? 근본적으로 한번 가보시게요. 기능보강사업은 뭐 당연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이렇게 안 됐어요? 프로그램이 문제예요? 아니면 위치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운영을 못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복합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간에 시설물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시설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수요를 감안을 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이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안 오는 이유, 도대체가. 교통편이 없어서, 너무 멀어서, 밤길이 무서워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런 원인들도 있긴 하죠.
최창호 위원
프로그램이 좀 질이 낮아서, 원하는 청소년들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저는 그냥 가정으로 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프로그램 운영부분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운영에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의 어떤 만족도조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별로.
최창호 위원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말고 타 도시에서 수학여행을 온다든가 거기 숙박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적 있긴 있어요? 뭐 수련회를 극기수련 내지는 생태 호수공원도 있으니까, 아니 우리 월명산하고 연계해서 그럼 뭐 극기체험, 생태체험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같이 연계해서 활용은 할 수 가 있지만 지금 이번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추가로 요청을 한 것의 원인이 사실은 외부에서 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또 우리 군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좀 직접 보고 체험을 하고자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유선으로 예약을 했다가 다시 현장에 와서 시설물을 보고 예약을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가 숙박동에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 활용을 하고 있는 숙박시설 역시나 약간 요즘 아이들 성향에는 좀 어긋나는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능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26년이 됐는데 그간 저희 군산 전체적으로 군산에 있는 청소년 전문시설이 조촌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송풍동에 있는 우리 수련관하고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의 숫자에 비하면 물론 이제 최근에 교육청에서 만든 자몽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있는 청소년의 숫자에 비하면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시설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운영이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쪽 수련관 같은 경우는 워낙 등치가 커서 매년 어떠한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한데 지난 26년 동안 저희 건축구조가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런 건물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 건물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또 아이들한테 새로운 건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26년 동안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수리 내역을 보면 우리 보조자료 172쪽에 있는데 요. 2015년도부터 처음으로 이제 수리가 부분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등치가 워낙 크다보니까 매년 관리가 됐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건데 좀 관리가 제대로 저희들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큰돈이 더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좀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저희가 확보하는데 같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인제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조자료 51페이지요. 5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이제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법을 지금 프린터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제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게 지금 그냥 강제적인 조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재량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제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간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저희 도에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에 올라간 겁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보면은 도비가 30%고 인제 시비가 70%거든요, 19억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법에서 강제적으로 이것은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재량적인 사업인가 그걸 지금 인자 왔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보육정책위에서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다 결정을 했고 저희 도내 전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어떤 학부모들한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업비 매칭률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업비 매칭률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어떤 잡부금을 줄여주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사업내용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인제 일체의 어린이집 보내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일체 어린이집에 다른 것을 걷지 못하도록 어떤 여행을 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전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인제 이후에 만약 이게 인제 강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 인제 군산시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어떤 잡부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어떤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원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니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용을 한 번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394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 있어요, 150만 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포상금을 주는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청소년 유해환경은 쭉 보니까 규칙에 의해서 지금 신고를 하고 또 포상금도 주네요. 그런데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은 먼저 신고장소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에 포상금 신청.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자체가 우리 군산시에서 왜 이 복잡한 것을 맡아서 할려고 하는지 이것을 경찰이나 법무부 쪽으로 그냥 넘겨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인자 개인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누가 신고를 했느냐 이 자체부터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이 하나도 없고 또 그 뒤쪽에 또 보면은 법무부 범죄 예 방 군산지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정화 캠페인 등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면 차라리 이쪽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현재까지 실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적이 없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포상금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갖고 있냐고.
우리는 개인정보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우리 기 본헌법 있어요, 헌법. 헌법 위에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개인정보는 나가는 순간 3시간 이내에 바로 차단조치를 해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에 법이 뭐냐 코로나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누군가가 여기서 하나 코로나가 딱 걸려 봐요. 여러분들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요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을 않고 있으니까 이것도 굳이 여기다 이렇게 예산 세울라고 하지 말고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협의한다든지 아니면은 법무부에다가 예산을 줘서 이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 의견을 말씀하시나요? 한 번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한 번 저희들이 협의는 해보는데 그쪽에서 못 받겠다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조례를 아니, 규칙을 우리가 우리 군산시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규칙에 맞춰서 나가는 거여서 이제 그 경찰서쪽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우리 못하겠다 하면 어딘가에서는 이 규칙에 맞게 해야 된다면 인제 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규칙을 그러면 조금 개정하겠고 그렇지 않는다면 범죄예방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이건 직원들 괜히 이게 걸려드는 것이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아까 51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인제 법을 이걸 정확히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유아보호법이 인제 제일 우선이고 시행령에 보니까, 시행령이 아니라 조례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오는 것이 3세에서 5세 부모가 부과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그러니까 잡부금을 좀 줄여주자는 건데 그 명목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인제 법에선 CCTV폐쇄회로 어떤 어린이들 어떤 학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선 비용을 지원해준다. 그다음에 나머지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보수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럼 이 비용들이 정확하니 어디다 쓰는 항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제가 지금 법안이나 조례안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해당 조문에 비용의 보조 및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기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이 항목에 여기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제 이걸 법으로 보면은 영유아보호법이나 지금 조례나 대통령령으로 봤을 때는 항목이 이 항목을 쓸 수 있는 항목 그렇게 적어요. 그니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뭐 설치, 개축, 개보수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교제 교구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보수계획 등 보수직원 교육훈련비용, 장애아 교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그밖에 뭐 차량운행비, 냉난방비, 도지사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런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니까 여기보면은 여기에 합당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그럼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어떤 비용보조인데 개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법에서 말한 CCTV 이런 데에다 쓰는 건가 아니면 여기 항목 나온 것하고 지금 법하고 상반돼서 정확한 항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삭감하든 증액을 하든 뭐 할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일단 그 사업은 특별활동비나 특성화비로 지원을 해줘라하고 지금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서은식 위원
근데 그렇게 특정지어서 내려오는 항목이에요? 그 돈으로만 썼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지금 보먼은 이게 시행령이나 법에 봐서는 그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에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 제가 관련법이나 이런 조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아주었고 그거를 인용을 해서 지금 도에서는 사업내용을 특정을 해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니 어떤 사업인가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번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쓸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해서 어린이집에다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써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이 된다면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 보조자료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에 특별활동비나 특성화비라고 이렇게 딱 정해졌거든요.
딱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만 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각 어린이집에 해줄 거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이렇게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재량이 넓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특정을 해보기 위해서 한 번 질문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정확하니 명확하니 좀 기준을 세워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4,09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7억 8,0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에 5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 및 김장비 지원 2,74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운영비보조로 6억 332만 원, 시설종사자 수당 등에 1,4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한부모시설 입소세대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2,1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 1,662만 원, 시설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1억 5,7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안심도시 조성사업에 3,9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녁 오후 돌봄교실 지원사업 1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법정운영비 1,944만 원, 여성단체역량 강화 등 각종 사업 지원에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여성사회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천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2,800만 원, 여성사회대학 운영 물품구입비 1,539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네트워크 구축사업 90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84만 원, 취업상담사 활동비 지원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2억 1,280만 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1억 4,100만 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 3억 1,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3억 3,938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비, 비수급자 생계비, 직업훈련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에 2,6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1억 7,126만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보호시설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 2억 1,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70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 1,493만 원,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2,0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888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1천만 원, 폭력예방사업을 위해 4대폭력 통합예방교육 강사수당 1,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5억 5,343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 6,490만 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300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체육사업 및 범죄예방교실사업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글로벌마을학당 운영,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 다문화가족 한마음행사 지원 사업비에 3억 2,0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비 1억 981만 원, 자녀양 육등 방문교육서비스 2억 5,019만 원, 결혼이민자통번역 서비스 6,5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억 1,803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3,503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천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억 5,4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1억 3,385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 1,338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복지수당 4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44억 9,814만 원,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594만 원, 23년도 도비 신규사업인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안심돌봄수당 지원에 1,320만 원,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3,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사업 22억 1,800만 원,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및 출산지원금 지급 21억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중 1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고, 23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억 1,598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3,249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성가족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0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돌봄교실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인제 교육청에서는 한 11억,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10억 3천만 원,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한 11억 정도 되고 우리 시가 인제 1억 6천 정도 내는 건데 우리 시예산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게 인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인제 한 교육청이 86% 정도 되고 저희가 한 13% 조금 넘긴 하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건 중요치 않고 우리 거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냐고? 그냥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합쳐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43개하고 유치원 5개 이렇게 이 돌봄을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보니까요. 프로그램 강사비 그다음에 학습이라든지 교재교구비, 간식비 뭐 또 뭐 이런 제반 운영물품 구입비 이런 걸로 다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1년 지나서 저희가 3월 이후에 정산을 받는데 그렇게 정산이 된 걸로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인제 하는 건데 이건 어쨌든 교육청에서 할 사업인데, 그렇죠? 안 그러면 복지적으로 했으면은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집 지금 유치원만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서동완 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고 유치원만 하는 거잖아, 교육청사업이니까.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미취학아동,
서동완 위원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돌봄사업은 우리 시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 해주고 있나? 인자 그것은 여기서 모르겠죠.
근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교육청 관련된 대응사업들을 많이 해요. 교육복지사업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6억, 도교육청에서 6억, 그렇죠? 12억 그리고 이번에는 더 추가로 해가지고 7억 5천씩 해서 지금 15억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또 대응사업으로 1억 6,200이 또 있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근게 어쨌든 교육청사업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주고 여기에 대한 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을 썼는지 의회에서도 감사도 안 했고 의회에서도 그냥 대응 지원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도 안 했고 그리고 도교육청이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내니까 우리는 뭐 1억 6천을 냈는데 거기는 한 10억 300만 원정도 내니까 많은 돈을 내니까 또 관여를 않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는 한 번 우리가 지금 11년도부터 했으면은 지금 13년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한 번 점검은 할 필요가 있다. 점검을,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해년 쓰고 나서 집행내역을 정산을 받는데요. 그 학교별로 무슨 비로 썼는가 이것을 다 거기다가 정산을 한 내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번 줘보세요. 우리 그니까 11억 9천만 원에 대한 정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어디 부분을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통으로 그냥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통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일단 한 번 줘보세요, 자료를. 그리고 406쪽에 하단부에 시설비에 원룸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원룸 건물 내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타고 올라가서 침입하는 그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거기다가 인제 특수형광물질을 도포를 하는데요.
이게 인제 눈으로는 띄지는 않고 일정한 인제 빛을 통해서 이게 인제 흔적이 추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한 내년도에 한 50가구 정도 소요 파악을 해서, 물론 인제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 저희시가 인제 안심도시 구축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같이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하는데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요게 인제 형광물질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도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1년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내년 예산에 시범적으로 할라고 한 천만 원 지금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과장님 말씀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50개소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 50개소만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잖아,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많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번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은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이걸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선정을 어떻게 하고 기준이 뭐야, 이게? 예를 들어서 주택행정과에서 공동주택들 2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노후순서도, 아파트 건립한 연도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올해 20단지, 내년에 20단지, 내후년에 20단지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싹 돌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이 나오면은 좀 늦어도 그리고 우범지역부터 설득력이 있어.
근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가구가 군산에 엄청 많을 건데 그중에서 50개. 그럼 50개도 좋아, 올해는 50개 하고 내년에는 그럼 또 예산 좀 더 세워서 한 100개, 내후년에 한 200개 그럼 인제 끝나면 다행인데 6개월에 1번 하라며. 이거 어떻게 사업을 감당하실라고 그래요? 효과가 있나, 이게? 말씀대로?
그러면은 첫 번째 단지 지원해줬으면은 그 단지는 매년 지원해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을 해줬어. 근데 거기는 지원해줬으니까 우리가 끊었어. 끊으니까 인제 이게 없어졌겠지, 6개월이 지나면 이게. 근데 공교롭게도 한 1년 있다가 거기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이 됐네. 그러면 이게 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경각심을 주고 어떤 효과가 있지?
근게 사업이 조금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번 칠하면은 그냥 반영구적으로 그냥 갑니다 하면 그나마 좀 설득력 있고 “그래, 올해는 50세대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세워서 100세대 하고 하다 보면은 한 4~5년, 5~6년 지나면은 군산에 있는 다가구주택들이 다 칠해지겠구나. 그러면 그나마 좀 안정적이겠구나.” 하겠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6개월이면 그것이 효과가 없어지니까 1년에 2번을 해야 된다는데 1년에 2번은 관두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바퀴도, 하나도 안 해준 단지가 많이 있는데 1년에 2번씩을 어떻게 해줄 거며,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 사업이거만요. 이 특수형광물질사업이 뭔가 했더니. 혹시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가스 배관이나 이런 거 타고서나 발생한 범죄사례가 있나요? 우리 군산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그것은 인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고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의원님 말씀따라 이게 연차적으로 유지가 계속 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도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선정한 50군데도 해년 이게 재도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서동완 위원
계속 해야지, 그럼 예산은 계속 늘어나겠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래서 유지비가 필요한데요.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 50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50군데 더 해서 100개소 정도로 해서 계속 나머지는 유지비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100개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100개소 최종적으로,
서동완 위원
나머지 다가구들은? 거기는 그냥 뭐 그냥 사고가 나든 말든 그냥 놔두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게 인제 이거는 다가구주택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스관 한 1m 정도를 쭉 하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안다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러면 인제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칠하면서 몇 가구가 혜택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동완 위원
100가구가 봤어요. 그러면 100가구를 1년에 2번을 칠해야 되니까 50가구 하는데 지금 천만 원 세웠잖아요. 그면 내년에, 내후년에 또 50가구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면 그 50가구 천만 원, 여기는 1년이 지났으니까 또 칠해야 되니까 또 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해마다 이제 2천만 원씩 세워야 되는 거야, 해마다. 이 100세대를.
그럼 나머지 세대들은 근게 어떻게 할 거냐니까, 나머지 세대들은? 100세대를 세웠으면 매년 2천만 원을 세워야 돼. 한 번 칠해줬으니까 거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세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놔 둬? 거기는 우리가 안 칠해줬으니까 범죄가 나도 우리 책임 아니라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제 우리가 이게 50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인제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되겠지만 우선 인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협의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는 우범지역이 어디 어디라는 것을 이제 저희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좀 범죄가 우려된다든지 그동안에 또 발생했다든지 요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이 있냐고 그러니까 모르신다면서요. 그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모르신다 했잖아요. 근게 어쨌든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하여튼,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408쪽에 보면 맨 위쪽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국도비 다 포함해서 2,400만 원이에요. 청소년부모는 우리 군산에 몇 명 정도나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요 사업이 올해 추경사업으로 해서 여가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20여 가구로 파악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인제 올해 11월이 다 갔습니다만 12월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시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위원
말 끊어서 미안합니다. 20가구가 현재까지 파악을 안 하고 12월까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세우겠다는 사람이 내년도 예산은 10명이에요. 올해가 20명이면 내년도 20명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10명밖에 안 됐어요.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네요.
두 번째는 우리가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김영란 위원
거기에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여기 지침에 보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한해서 지원이 되게 돼 있어요. 만 24세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월 20만 원.
우리가 18세 이상부터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결혼을 할 수가 있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기백만 원 이상의 고정수입이 있어도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서 결혼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본인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다 애기까지 키워야지. 거기에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다같이 굶어죽게 생겼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 말고 다른 지원하는 거 전혀 없죠? 아까 말씀하셨던 20명에 대해서 여기 국가에서 준 2,400만 원 말고 뭐 준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동안에 인제 저희가 청소년한부모, 한부모는 지원을 지금 해왔는데요. 요 사업은 인제 금년도에 인제 신규로, 22년도에 신규로 여가부에서 청소년부모 이 사업을 신규로 지금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아니에요. 청소년의 엄빠잖아요. 엄빠, 아빠가 있으니까, 부모가 있고요.
우리 군산형복지 있죠. 복지정책과에 군산형복지가 있는데 이것은 군산형복지에 바로 연결을 해서 충분히 지원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형복지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이 청소년기에 여하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출생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이 결혼도 포기, 직장도 포기, 출산도 포기 이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요런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감 들지 않도록 특히 군산지역에서만이라도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18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계속사업이에요. 지금 여성단체회원 및 군산시 여성인데 여성단체에다가 이 지금 보조금을 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지방보조금심의 대상기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건,
이연화 위원
민간,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거는 행사실비라서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행사실비인데도 주는 근게 수령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요.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라서 보조금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이연화 위원
그래요? 시비 100%면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주시는 거 아닌가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이거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재원이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뭘까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지금 양성평등주간 도에서 했을 때 이분들이 기념행사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인제 이분들이 단체로 갔을 때 거기에 따른 인제 행사실비를 지원해줬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행사실비를 주는데 여기는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돈을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돈입니다.
이연화 위원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민간단체에 행사실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행사실비도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건 사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행사성경비로 봐서요. 보조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연화 위원
올해 어쨌든 저희 지출에서 행사성이나 일회성 뭐 그런 거는 보조를 좀 지양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나 봐요, 실비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 행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를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자매도시의 여성단체 이 행사가 있었, 행사 같은 경우는 개최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 실비를 지급한 경우는 없고요.
이제 이거는 그때 그때 행사에 따라서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실비보상을 하거든요. 그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비나 교통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건.
그니까 보조금은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 재료가 필요하면 재료비를 이렇게 가는 거고 행사실비는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래서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양성평등 행사실비를 지급한다는 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쭐려고 하는데요. 자료 주신 거 6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5억 5,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중에서 운영비가 1억 580만 원 정도 되네요. 운영비 1억 580만 원, 60페이지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 인터넷사용료, 수도, 가스, 전기 또 뭐가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1억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이정도 수준으로,
최창호 위원
가스비가 많이 나오나요? 뭔 내역을 좀 알려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1억 580만 8천 원 내역 중에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3,275만 8천 원, 여기에는 인제 사무용품비 뭐 복사기 임차료, 센터 청소비 갖가지 있습니다. 특근매식비, 심사수당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2,682만 원 해서, 협회 협의회비, 뭐 전기, 전화, 차량유지비, 자동차,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각종 정기검사 수수료 이런 게 있고요. 여비가 1,008만 원, 업무추진비 790, 청소대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우리 관련부서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어떻게 별 문제없어요, 보시기에? 오늘 처음 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문제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문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검토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해마다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요. 문제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영비 문제 없이 잘 썼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인건비 이렇게 되고, 이 센터장님 인건비는 얼마예요? 이분 임기제입니까? 아니면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2년 임기제입니다.
최창호 위원
2년 임기제요? 운영요원 4명도 2년 임기제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운영요원 네 분도 2년 임기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닙니다. 그분들은 상근식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는 인제 6급 팀장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인제 지금 운영요원들이 네 분 있는데 네 분하고 또 뒤에 따로 별도로 했습니다. 코디네이터 TO는 두 분이 있고 지금 현재 거기 코디네이터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4명, 아니 5명 거기다가 센터장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센터장이 1명 계시고 운영요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우리 시청 공무원 6급이 하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 6급은 인제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따로 별도,
최창호 위원
센터장님 2년 임기제 한 분이 근무하시고 운영요원 4명은 상근이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가 1명 있는데 1명 더 뽑을 예정이에요? 아니면 코디네이터가 없는데 2명을 뽑을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코디네이터 2명 교육하고 전산파트 이렇게 두 가지,
최창호 위원
새로 뽑아요, 처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원래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제가 코디네이터라는 뜻이 뭐 신발, 의류, 악세사리, 의상, 구두 뭐 이런 걸 이렇게 잘 꾸민다 이런 뜻인데 뭘 꾸미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디네이터라는 말이 어디 중앙정부에서 나온 용어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이게 여기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산코디 같은 경우는 저희 자원봉사 1365센터 거기에 인제 등록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창호 위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한 분은 지금 교육코디가 있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분이 지금 사임을 하고 해서,
최창호 위원
그럼 운영요원 네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자원봉사가 지금 통합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4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8개 사업으로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센터장님 급여는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센터장 급여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연봉 2천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이분은 여기 나오셔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 상근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속 나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우리가 2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몇 개 정도 할려나? 한 달에 2개 정도, 2.5개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평균 하면 그렇게 되겠죠.
최창호 위원
2.5?,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한 달에 2.5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코디가 2명이 더 필요하고?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달에 2.5개의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좋습니다. 3개 한다고 치죠. 3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한 사업이 기간이 막 여럿이 가고 그래요, 봉사활동 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내용 속에는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인제 1개 무슨 대회다 이런 경우는 준비기간 거쳐서 한 일주일 만에 소요되는 사업도 있고 또 이게 보면,
최창호 위원
일주일만, 일주일 정도 걸리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을 해서 하는 일주일 동안의 사업, 김장 담구기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런 사업인데 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인제 보면 홍보 관련한 사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현장 취재단, 현장 그 봉사활동하는 취재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인제 뭐 어떻게 보면 연중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취재한다? 누가 해요, 취재를?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게 인제,
최창호 위원
운영요원 4명 중에 1명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닙니다, 이건.
최창호 위원
아니면 센터장이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따로,
최창호 위원
코디네이터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따로 이 활동취재단을 뽑아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이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요원들은 그냥 센터장님은 바쁘신가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분들은 이 사업마다 각자 인제 분야별로 맡아서 연중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들 속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런 사업은,
최창호 위원
저기 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해서,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뭐 좀 우리 김장철이니까 김장담구기하고 또 뭐 있을까요? 연탄배달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뭐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자료를 제가 28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한 번 주시고 대략 한 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이걸 관리 잘하셨으니깐 자원봉사는 주로 이런 걸 이런 걸 한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28개 사업이 있는데 분야별로 자원봉사 홍보 및 참여 지원에 11개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 뉴스레터 제작, 아까 말씀드린 현장 취재단 운영, 희망,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인제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네요. 2만 명 정도가 통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니 15세 이하는 뭐 6백 얼마요? 8백, 15세 이상은 862원, 15세 미만은 652원 이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이 산출근거를 해서 여기에 인제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해서 1,700만 원 정도 매년 내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우리 인제 자원봉사자가 현재 한 8만 여명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자라고 따로 있나요? 아니면 8만 명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최창호 위원
등록된 사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군산시자원봉사자라고 등록된 숫자가요. 8만 여명이,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행사에 참석해서 다치면 지원해줘요? 지금 여기는 2만 명으로 기준으로 대략 했으니,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보험료 산출을 해서 이만치 우리가 시에서,
최창호 위원
해주고 혜택은 8만 명 다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전체가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최창호 위원
8만 명이 다 혜택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그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겠죠.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 뭐 없을까요?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홍보 이런 거 말고 전단지 제작 말고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거는 우리 자원봉사 좀 합시다라고 인제 8만 명한테 문자 보내겠죠.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어,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제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한 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전에 행감장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센터는 전에는 위탁을 줬을 때 자부담이 있었고 현재는 자부담이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때 동료의원이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조금 이외에 해고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타탕하냐 이런 내용도 몇 번 있었습니다.
또 센터장 활동비가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보조금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근 익산에서 활동비를 썼고 또 기준에 좀 못 미친다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 2021년도 2월 1월 달, 2월 달에 즉 센터장이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시정조치했고 이후에는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감 때 지적된 우리가 센터에다가 뭐 거의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주는데 그 돈은 다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해고 내지 또 변호사비 이런 것들이 보조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위탁받은 곳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법적 검토를 해서 회수를 하시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시정조치 이후에도 보조금 범위 내에서, 보조금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 있다면 이젠 시정조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금회수는 물론 입법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보조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지역 정착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외국인 프로그램을 할 때 아쉬웠던 건 추진실적에 보면 전통음식체험이 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의원님들도 그렇고 인제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김치 못 담그는 여성분들 많아요. 저도 강정 못 만들어요.
근데 말 그대로 외국인인데 우리 문화도 익숙지 않은 사람한테 김치체험, 강정만들기 체험을 하는 게 과연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데 맞춤형 지원일지 의심스러워서 인제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사회에 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정보통신과에서 보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해서 군산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그 빅데이터에서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진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좀 연계해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63쪽에 보니까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해서 운영 해가지고 지금 2개 봉사단을 해서 근게 2개 가정이라는 거죠, 2개 봉사단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을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나요? 가족봉사단 운영. 가족봉사단 운영 최초부터 지금까지 사업한 내역을 좀 주세요. 가족 선정된 가족,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금 150만 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게 뭐 제목에 보면은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 및 자원봉사자의 저변 확대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갖다가 3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단체 그러니까 한 가족당 150만 원을 지원 해준 거거든요.
그럼 돈 받고 자원봉사 하는 걸 갖다가 무슨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쪽, 보조자료 64쪽에도 이것 역시 재능봉사단 운영해서 이것도 지금 집 두 곳을 수리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했는지 이것도 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59쪽, 이동목욕차량 몇 년 전에 이거 폐차해야 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신규 구입비를 예산을 안 세워줬거든요, 한 4년 전에. 그때는 곧 폐차한다더만 고쳐갖고 잘 쓰시는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읍하고인가 우리하고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죠, 목욕차량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들은 다 일단 폐지를 했어요. 왜 그냐면은 지금 방문재가서비스로 목욕차량들이 다 있어요, 1톤 짜리가.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왜 계속하는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지금 이거 몇 명 정도가 이 대상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마다 이분들이 인제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2명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11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11명하기 위해서 운전원 있어야 되죠. 차량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봉사자들 47명인가 이 분들이 월 뭐 해서 인자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있어야 돼.
이게 과연 아니 그분들을 제가 섬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을 서비스를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 시가 안 하면은 이건 못하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하셔라.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가방문목욕차량들이 다 재가서비스하는 데들 마다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 사업을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돌리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걸 이렇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의원님도 이분들 실태를 잘 아시겠지만요. 이분들이 거의 거동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인제 한 가지가 그 반면에 지금 재가요양급여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 수준에 혜택을 받을라면 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등급판정 받을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요양급여 목욕급여를 받을라면 한 번 받는데 뭐 7만 원, 6만 원 이 정도 지금 하는데요. 제가 인제 이분들 저희 이제 작년 22명 받았다는 데에 대한 이분들 저희가 인제 봉사자들 실비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면서 발생된 수리비라든지 기름값 이런 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5만 천 원 정도 요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근데 방문재가요양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 인제,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 그래서,
서동완 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가지고서나 말씀을 하셔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인제. 아니 그니까 예산 대비 효율로 따진다고 봤을 때는 좀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인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사업내용을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도 안 되갖고서나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분들을 목욕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
제가 이분들이 불편한데 그분들 뭐 뿔껑 들어다가 목욕탕으로 내가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면 방문재가서비스 1톤 짜리 목욕차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시청 앞이나 이런 데에다 놓고서나 그분들한테 와서 목욕하라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재가로 가죠, 물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근게 뭔 말씀을 핵심을 잘 알으셔야지. 그냥 답변을 막 이상하게 막 하셔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이라면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렇게 하겠죠.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했다가 못하는 이유가 효율성이 떨어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가등급,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한 달에 몇 번 그게 비용이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요양등급 안 받은 분들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장애등급 받은 분들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장애등급도 물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할 때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는 좀 미흡할 순 있어요. 그렇지마는 요양등급 받은 분들을 우리가 요양등급을 내줘서 요양보호사를 보내든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받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 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주는, 좋은 뜻으로 보면 사각지대 사람들을 찾아서 해주는 건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가면은 기초수급 해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생계급여 달라는 분들이 많아. 진짜 없이 못 살아요. 근데 생계급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것들을 이력조사를 다 하죠? 그럼 못 받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가면 진짜 어렵게 사셔. 그래서 도와줄라고 복지계, 담당계에다 물어봐서 그분 성함이랑 주소랑 생년월일 넣잖아요? “의원님, 어디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이게 나와.
그러니까 아주 자의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기준도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자라고 그걸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해요, 끝까지.
그러면서 과장님 바뀔 때마다 그냥 이상한 내용 파악도 잘,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신 것 같애.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그렇다 하고요.
60쪽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운영비 있잖아요. 5억 5천만 원에 대한 세부 지금 산출내역 있는데 산출내역이 지금 뭐 목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세부산출내역을 좀 주세요.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비 그리고 28개 사업했으면 28개 사업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 배분해서 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71페이지에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이에요. 사업비가 천만 원인데 실적에 보니까 시책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도 있고 한 거죠, 이미?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이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계속사업이네요. 그러면 한 회기 할 때마다 15명한테 100만 원씩 소요가 된 프로그램인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거 지금 사업내용에 보시면 지금 직업유형 탐색하고 지역 적성검사 및 상담, 진로직업체험 캠프 운영, 뭐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그러면 세부내역 좀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부위원장 윤신애
15명 그 명단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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