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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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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동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해조류 양식어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어장관리선 척수 허용기준 확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인 어장관리선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조류 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어장관리선을 3척까지 지정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중 해조류 양식어업의 어장관리선 척수 허용기준 확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조류 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어장관리선을 3척까지 지정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 및 작업시간 절약 등 적기 조업으로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조류 양식어업의 어장관리선 수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지정받은 구역 밖에서의 관리선 사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어장관리선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법률상으로 정하였던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게 되어 우리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제1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대상이 되는 행위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산시 관리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하여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에 대하여 그 유형과 면적, 형태에 따라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의 기준 등으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양 환경과 공유수면 보호를 위하여 인·허가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 조례 운용으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공유수면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 대부이율을 인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타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2%에서 연 1%로 인하, 표현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 정비, 내용 등의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 및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 소득, 지금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대출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75명에 한 16억 정도 지금 나가있는 상태,
김경구 위원
16억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현재 총 금액은 얼마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56억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6억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자가 지금 1%로 낮췄는데 이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56억이라는 돈이 대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농가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르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대출받는 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절차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라든가 이걸 다 거쳐가지고 대출 상한액이랑 선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시켜주기 때문에 절차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농가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금융이자가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출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절차부분에 대한 간소화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걸 검토를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출받으신 분들을 위주로 한번 저희가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특별회계 총 56억이라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56억 중에 16억이 대출되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30억은 지금 예탁돼 있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40억이 지금 예치돼 있다 이 말이니까, 이걸 지금 할 때 우리 은행에 위탁해서 지금 대출처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직접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직접 하게끔 돼 있죠,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까다로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 어쨌든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아마 그 2%가 이율이 높아가지고 아마 농민들이 쓰는데 기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것 같은데 한번 1%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 절차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절차부분이 축소할 건 축소하되, 대출을 해서 상환하는 데에 말하자면 정확도가 기해진하면 최대한도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상교통망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른 체계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의 혁명이라 할 도심항공 교통수단 시대를 선도하고 군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법령 등의 제도 및 기준 등이 없어 향후 관련 법령의 제정 및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추이 등을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개념의 정의 및 관련사업을 규정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 등 조문 체계 정비와 공간정보산업 정의 및 공간정보 관련사업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과 조문체계 정비, 기타 자구 수정 및 공간정보산업의 정의와 관련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준수하여 법체계상 통일성과 조화를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산업인 공간정보산업의 정의와 관련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안건
6.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10-170호로 지정된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해당 정비사업은 나운동 588번지 일원에 약 35,000㎡의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아파트 9개동, 지상 27층, 총 703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으며, 2022년 5월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에 금년 5월에서 6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의회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로 세대수 및 용적률 등 추가 확보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건설사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안으로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금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이 40㎡ 감소하였으며, 건물 및 연면적은 24,10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동수는 기존 8개동에서 9개동으로 1개동 증가하였으며, 총 세대수는 87세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연에 따라 정비사업 예정시기가 상당기간 경과함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본 건 용역사로부터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세대수 및 용적률 등 추가 확보를 통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건축계획으로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의 면적이 당초보다 40㎡ 감소한 35,149㎡로, 연면적은 당초보다 24,103㎡ 증가한 122,871㎡로, 세대수는 당초보다 87세대 증가한 703세대로 변경하는 사항과, 사업지연에 따라 정비사업 예정시기가 상당기간 경과함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의 변경계획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1월 17일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의견청취 시, 공동주택 설계 시 주변 건물들에 대한 일조권 확보, 빗물이용시설 설치, 어린이 놀이터의 효율적인 배치 등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피해 최소화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병목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출입구의 차량 진출입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은 2010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자세한 설명은 용역사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나종대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맡고 있는 우리기술단의 강영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PT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가 총 세대수가 703세대라고 그랬죠?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차대수가 지금 몇 대라고 그랬죠?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주차대수는 995대로 세대당 약 1.4대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법적으로 지금 해서 한 겁니까, 법적 그 위로 더 한 겁니까?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법정 주차대수는 728대고요, 저희가 법정보다 약 270대정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법정의 136%정도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법에 의한 주차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주차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 아파트 세대 간에 상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주차가 지금 지하 1층만 돼 있어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아, 1단지는 지하 3층까지로 돼 있고요, 2단지는 지하 2개 층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같이 해 가지고 좀 주차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하시지 여기 이유가 뭐예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1단지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측으로 갈수록 부지가 높아지는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김경구 위원
이게 암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암은 아니고요, 그 지형을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지상의 일부가 약 한 3분의1정도가 주차장이 생기고 그 밑으로 2개 층을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형여건 때문에 그렇고요, 2단지 쪽은 평탄한 지형이라 바로 2개 층을 그냥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새롭게 이게 아파트 이렇게 하는 데는 주차를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주차를.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주차대수를 더 늘렸으면 쓰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그거는 저희가 인제 그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관련절차들이 교통영향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때 주차수요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각종 현재의 주차수급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주차계획을 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곳이 지금 문화동 그쪽은 교통이 조금 원활하지만 지금 나운동 쪽으로 빠지는 이게 교통이 상당히 뭐야, 정체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여기에 주차가지고 이쪽은 많이 문제가 있어요, 도로변 주차.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주차를 좀 더 확보 좀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그거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때 좀 더,
김경구 위원
법정주차 이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만족한 이런 설계보다는 이 주차를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 확보가. 그 도로 우측에 새로, 이쪽에 제척부지라고 있죠, 제척부지.
여기 이쪽에 입구를, 전에 했을 때에는 1차 계획 때에 의하면은 이쪽에 도로 나오는 데, 이쪽으로 도로를 나오는 데 여기 가각도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제척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도로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아, 거기는 예전에는 차량의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속과 가속을 만들었었는데 그 차량출입구를 저희가 가운데 쪽으로 몰면서 그 가속차량의 출입이 필요가 거의 문제가 없어서 대신에 그쪽 전체의 구간에 대해서를 저희가 2m를 다 셋백을 해서,
김경구 위원
여기가 지금 도로가 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전 구간이 2m를 더 셋백을 해서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도로?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그리고 인제 가운데 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15m로 돼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사이가. 근데 그거는 저희가 5.5m를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총 20.5m로 그렇게 해서 도로를 넓히는 계획이고요.
주변 그 도로와 인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최소 3m에서 2m 이렇게 확보를 해서 보도 설치 등을 다 하는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2단지 여기는 지금 뭐가 돼 있나요, 이쪽에?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거기는 바다횟집이라고 횟집이 있고요, 아까 추진경위에서 잠깐 설명은 정확히 안 했지만 당초에는 그 부분을 전체 다 정비구역으로 포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횟집 토지 소유주께서 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제척을 하도록 요청을 하셔서 그 소송결과를 반영해서 이 부분은 제척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소송해 가지고 졌구만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최초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돼야 만이 이 도로도 확보하고 일괄적으로 잘 되는데 도시계획상,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그거는 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건 그래서 그랬구만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김경구 위원
난 여기는 부러 이렇게 빼놓은 줄 알았더니.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까 주차대수를 보면은 요즘 신규 아파트가 이렇게 주차대수가 적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뭐 교통영향평가 때 바꾼다는 얘긴가요, 그러면은?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지금 배치계획은 정비계획구역에서 결정을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략 요정도의 사업계획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기존의 신규 아파트가 몇 대죠, 보통? 1.7, 8 거의 2에 가깝잖아요. 지금 여기 1.5도 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아니요, 1.5까지는, 지금 최근에 인제 그 교통영향평가 때,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최근에 거의 다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1.4대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세대수도 더 늘리고 물론 더 그랬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주차장이잖아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 인근에, 아파트 안에 차를 댈 수 없으면 그 지역 인근 주위 바운더리다 다 차를 댈 거란 말이에요, 저녁에. 그런 것까지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충분하게 대수를 늘리야지. 그때 가서 교통영향평가 때 바꾸겠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나종대
좀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그리고 지연된 이유가 뭐죠? 아파트를 이렇게 짓지 않는 이유가?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아마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450세대 정도가 있고요, 당초 정비계획상에서 결정된 거는 616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을 못 하다가 인제 20년도에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을 하면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세대수를 늘린 이유는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인제 조합원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16세대의 세대수 가지고는 전혀 시공사를 선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전에 벌써 했으면은 자재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절약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면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현재는 뭐 굉장히 좀 건설쪽이,
위원장 나종대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아시면서 여태까지 딜레이 시켜가지고 이제 와서 또 하면은 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그리고 그 조합의 좀 문제도 약간 있어서 조합의 정상화가 좀 최근에 한 작년 정도에 이렇게 조합의 정상화가 좀 돼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과 약간 비대위 내부적인 분쟁도 좀 있었고 그런 사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추진이 좀 굉장히 늦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야, 뭐 그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 글잖아요. 아파트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쾌적하고 안락하게 그런 아파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순간 아파트, 아까 이 그림 그린 거 보면 한없이 이뻐요. 근데 막상 지어놓고 놔보면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 인제 저희들은 이것만 보기만 해도 지금 쉽게 말해서 세대수가 703세대인데 995대 주차대수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거의 자녀들까지 차가 있어요, 아파트 저희들도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지마는.
제가 뭔 생각까지 해 봤냐면 나중에 아파트 주차장을 분양을 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파트도 그래야 손해가 아니고 제가 필요한만큼 주차대수를 넉넉히 해서 분양을 해 버리면은 이런 어떤 불편함도 좀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어요.
저 아파트에다 차를 넣을 수가 없어요, 저도 늦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타 장소에다 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까지도 있어요, 지금.
그니까 좀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1번이 물론 아파트 입주를 했을 때 가장 피해가 많은 게 뭐냐면 주차문제가 아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애요.
예,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지금 우진아파트하고 신남전아파트는 지금 살고 있는 평수가 거의 몇 평정도 되나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우진 같은 경우는 약 20평 요정도 되고요, 신남전은 13평 요렇습니다. 신남전은 아파트라고 하기보다는 2층짜리 연립형태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지금 짓고 있는 짓고자 하는 평수는 계산해 보니까 22평, 25평, 34평 그정도인가봐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은 29평과 34평이 주력이고요, 일부 40평대가 약간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우진아파트나 신남전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지금 이 아파트에 들어갈려면 갭이 굉장히 클 텐데.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그런 부분은 뭐 있습니다. 근데 가장 선호도가 좋은 평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이 현재 실제적으로 거주를 위해서 소유를 하고 계신 분보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현재 현재가격이 1억 이상으로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른 상태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분담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그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나온 이유는 너무 낡아서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윤세자 위원
그럼 인제 그 부분이 나와 있는 다른 부분들은 그분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보니까?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윤세자 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세심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그렇다고 저희가 인제 뭐 세대수를, 그니까 작은 평수를 많이 넣어서 세대수를 또 많이 늘리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계획을 할 때 보통 가장 선호도가 좋은 평형위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실제로 재정착률은 재건축 재개발해서 실거주를 하시면서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재정착하시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시 그 부분을 좀 같이 상승이 돼서 팔고 인근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런 부분은 군산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 같고 그분들도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그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주 같은 경우도 재개발해서 임대주택을 해 보면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을 가시는 경우보다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거기서 그 소유자분들께서 가시기는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착률이 좀 낮고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인제 616세대에서 87세대를 증가하고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까지 높여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인제 그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쫓아내는 상황이 됐잖아요, 재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까지 최대치로 높여가면서 변경까지 해서 그 조합원들의 어떤 부담율을 낮추겠다, 했는데 혹시 그 경감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얼마 나온 거 있나요? 이렇게 높임으로 해서?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이제 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경감률에 대한 건 아직 저희가 관리처분을 해 봐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현재 감정평가 그리고 종후 자산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조합이 설립됐다는 거는 75% 이상의 소유자분들께서 주민들께서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이후에 지금 한 6년 정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주민들 또한 이것을 재건축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임대세대수가 지금 이 정도 규모면 몇 %나 되는 거예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재건축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임대주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8.5% 이렇게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까지도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그 목적이 87세대까지 증가한 이런 목적들이 기존의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맞도록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지금 한 동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당초보다?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녹지면적은 그럼으로 해서 좀 줄어들거나 그런 변동이 있을까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녹지면적은 뭐 저희가 보통은 법정은 약 18%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30%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나운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 완화를 받아서 기존의 800세대에서 용적률을 275%까지 인제 기반시설 확보를 대해서 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약 1,600세대 정도로, 2배 정도 이상이 늘었고요.
지금 주공2단지 같은 경우도 거의 사업이 끝나가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270%까지 용적률 완화를 좀 적용을 해 줘서, 여기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진·신남전 같은 경우는 그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니까 250%는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인제 정비구역 지정을 10년도에 받았을 때 그 당시 어떤 사유였는지는 정확히 제가 그 당시 용역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지나치게 제한을 해놔서 그 조합들의 부담이 상당히, 그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지금 인제 기존에 아까 주차문제도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거시설에 있어서 어떤 녹지면적, 특히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 녹지면적 확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충분히 법적 최대치까지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의회에서 인제 경건위 의견 청취시에 일조권 확보문제하고 빗물이용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해서, 이제 어린이놀이터는 인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조권 확보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인제 의견 청취가 있었는데, 제시가, 한 동이 늘어남으로 해서 혹시 일조권에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나요, 내용에?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제 사업시행 인가 때 반영을 할 사항에 있고요.
일조권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일부 동이 늘어나긴 하지만 층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북측에 인제 일반 주거지들에서 최초의 정비계획 접수단계에서는 북측과 좀 더 붙어있었습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제 주무부서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도로도 좀 추가 확보하고 건축물도 좀 조정을 해서 주변지역 일조도 좀 영향이 좀 적도록, 그렇게 일조분석결과도 제출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이후에 인제 이 아파트단지 외에 단독주택에 대한 문제도, 그 일조권 확보문제까지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인제 진행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을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주출입구가 중앙으로 지금 다 몰려있잖아요. 그면 지금 저기 1단지는 2 주출입구를 빼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비상출입구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비상출입구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써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용역사 대표님, 누구시라고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우리기술단 강영재 대표입니다.
한경봉 위원
대표님이세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한경봉 위원
생각을 해 봅시다.
현대코아 사거리에서 차가 올라오는데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차들이 많이 막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찮아요? 그래갖고 나운동 방향으로 꺾게 되면 굉장히,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차를 빼고 있어요.
근데 우진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주출입구에서 양쪽에서 나와 가지고 가면 어느 방향으로 많이 쏠릴 것 같으세요? 문화동 방향이에요, 나운동 방향이에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저쪽 문화동 방향이 아무래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문화동 방향으로 많이 간다?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한경봉 위원
대표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안되셨네.
사람이 출·퇴근하면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면 직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면 예를 들면 산업단지 여기가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도심쪽으로 출근하는 예가 거의 적어요, 원도심쪽으로 가는 예가.
그분들은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고 치면 서천이나 이쪽 방면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저기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도 교통이 꽉 막혀있는 곳에다가, 지금 400세대가 있어도 지금 꽉 막힌 상황이거든요.
근데 700세대로 늘렸어요. 늘렸는데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거기다 더 가중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가중을. 엄청난 가중을 준다고요,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진아파트나 신남전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시고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 차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가 지금 난리인데, 여기는 인제 분양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아까 우리 주차장 문제도 걱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제 여기 가격이 분양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지금 거기 그 분양가가 예를 들면 전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아파트들이. 근데 지금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한 1억까지 올랐잖아요. 올랐잖아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한경봉 위원
올라갔는데 그것이 분양가가 거의 보면은 2억대를 넘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2억대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다 나가야 돼요.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지,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다 쫓겨나시는 거예요, 원칙대로 보면.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차들이 없어요, 나이가 막 거의 7, 80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잖아요. 그분들이 갈 데도 없어, 그 돈 받아 갖고. 그 세 받은 거 갖고 갈 데가 없다니까요?
완전 누구 말대로 길 밖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거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득을 보겠죠, 투기 목적으로 샀던 사람들. 살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거나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이라도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게 없어요.
지금 나운동 방향으로 가는, 현대코아에서 나운동 방향으로 가는 그 도로에다가 지금도 정체돼 갖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다가 더 때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아까 말씀하시지만,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문화동 방향으로 안 빠진다니까요. 차를 놓고 보면 3분의1은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3분의2는 나운동 방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입구라도 넓혀주든가. 여기서 나오는 입구를, 여기서 나운동 방향을 여기를 넓혀라도 주든지. 그래야 이쪽 보람아파트쪽으로 꺾어서 나가든지 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동백, 옛날 동백주유소 있는 데로 다 그 좁은 도로로 몰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들이.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기는 안 되시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이 소도로를 이용해서 차라리 이쪽을 차를 빼주실 수 있는, 거기는 단독주택들이 있어서 보상해야 되니까 좀 약간 어려움은 있겠죠. 어디로 차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 주변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세대수가 700세대인데 주차대수를 900세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보통 잘 아시잖아요. 신규아파트 지으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변해요.
근데 여기는, 우진·신남전은 주차할 데도 없어요, 공간이. 불법주차라도 해야 되는데 불법주차를 할 공간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서 대체 어떻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안했을 때,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우리 여기서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여기에서 바뀔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차후에 인제 교통영향, 지금은 교통성 검토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사업시행 인계단계가기 전에 교통영향평가가 또 있습니다. 인제 그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진짜요, 지금 나오잖아요. 양 지하주차장 1층에서, 3층에서 쭉 다 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면 나운동 방향으로 오면 여기에서 나오면서 거기만 조금 앞에만 넓지 여기서도 바로 병목현상이 바로 일어난다는 거죠.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우진아파트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1단지, 2단지가. 양쪽에서 같이 주차장에서 차가 우 하니 나왔어요, 출퇴근 시간에. 우 하니 나오고 들어가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나운동 방향으로 나오면 나오자마자 병목현상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이 차들이 보람아파트쪽으로 꺾을 수 있도록은, 거기 도로는 확장을 해 줘야죠. 그래야 그 차들을 일부를 그쪽으로 빼낼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면 현대코아 방면으로 조촌동 방면으로 오는 차들 그다음에 공단으로 가는 차들 방향들이 그거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병목현상이에요.
그면 여기라도 터줘야 이쪽으로 나가든지 공단 나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까 저기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은 우진아파트에서 인자 갈려면은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현대아파쪽으로 갈려면은.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위원장 나종대
신호가 없으면 인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 신호체계하고 현대코아 신호체계하고 동백주유소 사거리 신호체계하고 어떤 인자 시스템이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어요. 직진이 올 거고 그면 모든 차들이 다 줄 서 있을 거 같아요.
좌회전 여기서 신호를 넣어줘, 현대코아쪽으로. 그면 직진차가 있어 갖고 거기하고 신호가 맞아야 빠질 거 아니에요.
우회전 나가는 차도 신호가 없어도 가도 여기서 직진차량 때문에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우회전 나갈 수도 없어요. 맞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신호가 있어도 서로 사인이 맞아야 되거든요, 4대가. 그래야 순하게 원활하게 빠지는데 저쪽에서 잡고 있으면 여기서 좌회전을 받더라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왜? 그쪽 신호가 다 길어요, 현대코아 신호가. 다른 데보다 신호가 짧은 게 아니라 한 30초 정도 신호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빠지들 않아요, 순환이 안 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를 아까,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주변신호에 대해서 최적화 방안까지 제시를 대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호체계도 충분히 검토를,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그러잖아요. 보람아파트 라인이라도 좀 차를 분산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빠질 수 있는. 퇴로는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저녁이 되면은 차 집에다 싸갖고 들어가야 돼요, 넣을 데가 없어서. 어디 도로고 놀 자리가 없다니까요. 주택이기 때문에 내 집 앞에다 차 못 대게 일단 할 거란 말이에요, 그쪽 몇 집들은. 앞에 라인이나.
그면 도로가 폭이 좁으니까 어디다 차 댈 데가 아예 없어요, 거기는. 그 주변 여건이. 그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부분을 좀 잘,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저희가 주차대수는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차 수요, 지금 우진하고 신남전 차 지금 몇 대나 가지고 있는가 그 수요파악 해 봤어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현재요?
김경구 위원
예.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현재는 그 수요파악을 하진 않고요, 그 교통성 검토를 할 때 주변이라든지 인접한 아파트들을 원단위 분석이라는 걸 해서 향후 수요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이상의 저희는 주차대수는 현재는 확보를 했다고 자료는 제출이 돼 있고요,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주차대수가 지금 현재에 몇 대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 지금 현재 여기의 교통영향평가에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적어도 이것정도는 가지고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에 아파트가 지금 허가난 것이 몇 개나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진행 중인 건 30개 단지가 넘고요,
김경구 위원
진행된 게 30개가 넘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게 13개 단지에 7,754세대입니다.
김경구 위원
13개에, 7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7,754.
김경구 위원
그리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미착공이 16개 단지에 8,378세대.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허가된 상태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혹시 허가 지금 들어온 게 몇 개나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처리중인 게 한 2개 단지 있고요, 승인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게,
김경구 위원
2개 단지는 어디어디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경장동하고 조촌동, 지금 시행사는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조촌동 어디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조촌동이 바로 여기 황제예식장 옆에 농협 있죠. 바로 그옆에요.
김경구 위원
아, 그 옆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아파트가, 이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아파트 계속 허가 이거 헐 수 없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승인은 내주는데,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그냥 허가 들어오는 대로 다 내줘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물론 인자 재량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법적요건에 맞으면 인허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 위원
아, 전국적으로 그러면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다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된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무조건이라는 부분은 아니고 법적 요건에 맞으니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총량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사실 총량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도 필요하죠. 근데 법적근거가 마련이 돼야,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법적근거를 우리 조례상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법적으로,
김경구 위원
조례상으로 가능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조례상은 아니고요, 80년도, 90년도 그때는 정부에서 총량제를 적용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거의 뭐,
김경구 위원
요즘은 이게 풀어가지고 지금은 안 된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 군산이. 그리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부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지금은 그 전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갖고 들어오는데 거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특별히 법에 뭐 하자가 없으면은 또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사 대표께서도 이게, 지금 저도 이제 구도심에 이러한 아파트가 생기는 건 참 좋아요.
인구가 틀고 유출돼 가지고 구도심으로 남아버리는 건 이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전부 다 거의 다 여기에 투자로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집을, 서울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놨어요, 여기를. 이 집들을.
인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교통 이 흐름 이건 해결해야지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거, 사실 우리 군산에 사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은 크게 없어요,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여기 투자를 해 놔가지고. 이 교통부분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이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현장 가 보셨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요?
김영자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영자 위원
그 우진아파트 슈퍼 하나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영자 위원
거기의 경사도가 좀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경사도가 상당히 있죠.
김영자 위원
예,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서 하겠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번에 도로, 단지 조성할 때 그 경사면을 좀 낮췄습니다, 최대한도로. 근데 주변하고 또, 그 경사가 또 너무 낮춰버리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조정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가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그 우진아파트 그쪽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 아이들 그 놀이터 공간을 이게 인제 주차장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안전성 있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셨겠죠?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요즘은 인자 경로당이 옛날에 그냥 지었던 경로당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맞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경로당도 많이 지금 뭐 리모델링하고 지금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짓게 된다면 그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기시를 바라고요.
또, 혹시 거기가 이 뻘이 아니고 산 그런 토지인가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아직은 그것까지는, 지질조사를 저희가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질조사 그런 것 않고 그냥 27층 이렇게 하고 그런가요?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아, 그거는 인제 저희가 예를 들어 지질조사를 해서 지반이 약하다, 하면 보조공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인자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염려돼서 그런 거고, 또 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일조권 때문에 상당히 인제, 건축법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해 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민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출입로 및 주변도로의 병목현상 등에 대한 교통대책, 주차수요 및 인근도로의 불법주정차 예상 등을 고려한 세대수 보유차량 대비 적정규모의 주차장 확보, 일조권 및 법정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사업계획인가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반영, 실거주자 재정착률 제고 및 조합원 부담 경감 등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안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9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기타(1명)
우리기술단 대표 강영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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