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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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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5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6쪽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국비 120억 5,600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7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4억 5,708만 1천 원으로 총 153억 1,3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도,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21억 4,085만 8천 원, 2억 8,471만 4천 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4,28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3억 원, 수도시설장 제초작업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새만금 상수도시설을 건설하는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용지 보상 및 토목공사비 120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액의 예산 총액은 국비 44억 4,400만 원, 도비 22억 1,560만 원, 시비 491억 6,284만 7천 원으로 총 558억 2,24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생활용수 구입비 190억 3,562만 6천 원, 공업용수 구입비 131억 6,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에서 739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수질관리사업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비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총 6,65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중간입니다.
누수 및 단수 등 각종 생활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하단입니다.
재료비로 누수 방지사업 자재 구입비 등 2,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누수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 상수도 생활민원관련 배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1천만 원, 소규모 가압 급수시설 수선 교체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억 500만 원, 상수도 시설장 설비 보수공사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 환경정비와 배수지 청소용역으로 각각 1억 3,260만 원, 1억 7,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에서 743쪽 상단까지는 상수도 요금징수 관련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검침 및 단수 업무지원 6,57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계량기 검침 및 단수 등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일반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등으로 민간위탁금 3억 7,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하단 수탁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 개조 급수공사비 13억 9,10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16억 원, 누수지 보수공사 10억 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4억 4,200만 원, 수도미터 교체공사비 5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억 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비 3억 원, 출수 불량 민원해소 공사비 2억 8천만 원, 물복지 개인급수 공사지원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대야면과 성산면 일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로 각각 7,1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745쪽 상단 서수 배수지 건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로 도비 13억 3천만 원을 반영하여 1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사업비 666억 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물 관리의 현대화와 유수율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사업비 74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지반 탐사사업은 23년 신규사업으로 도비 20%를 반영하여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그 누수탐사 있잖아요. 고것이 지금 여기에, 744쪽에 누수탐사 용역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 누수탐사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용역해서 검토해서 확인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도과장 이성훈
예, 저희가 누수가 발생이 되면 인제 유수율이 적어지고 결국 인자 손실로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지상으로 유출되는 것들은 저희가 즉각 눈으로 보이니까 복구를 합니다. 근데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누수탐사를 매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 직원 내에서 땅속으로 이렇게 누수되는 것을 그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성훈
저희가 매년,
김경구 위원
장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김경구 위원
우리가,
수도과장 이성훈
전문업을 하고 있는, 누수탐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우리시가 그런 장비도 좀 갖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나요, 그거 장비 갖추는 게?
수도과장 이성훈
인제 그것을,
김경구 위원
그 장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수도과장 이성훈
장비 금액은 저희 잘,
김경구 위원
잘 몰라요?
수도과장 이성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시가 지금 누수율이 다른 시보다는 좀 적은 편이에요. 많이 잡았어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지금 저희가 군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약 72%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시보다는.
근데 그래도 우리시가 누수율이 좀 있는 편이에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걸 꼭 용역을 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또 누수가 생겨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누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수도과장 이성훈
예.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도과에 장비를 하나 가지고 그래도 좀 그, 용역 전문, 아니 우리 장비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이라고 하는 게 장비가 우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수도과장 이성훈
저희가 지금 1년에 그 누수 외에도 출수 불량이라든가 적수, 기타 생활민원들이 1년이면 4, 5천 가량 나옵니다.
근데 그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누수탐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거는 전문직이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바람직한데 그래도 우리시가 그런 장비는 하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수도과장 이성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장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누수가 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시가 서비스 아닙니까. 행정의 서비스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가정집에서 누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 저 검침원들이 그면 누수가 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집들은 상당히 저, 뭐야, 요즘은 시골 이런 어디든 간에 노인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들 없고. 이분들은 전문용역사들한테 불러다가 하는 것은 금액도 있고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가지고 적어도 행정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수도과장 이성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저희 그 도로에 발생되는 누수는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물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옥내에 발생되는 누수는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탐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상당히 뭐야,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돼요. 그 장비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 장비도 좀 갖추시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하시고 그 서비스 제공을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저기 과장님, 그 수도미터기 있죠. 그 동파됐을 때 지금 군산시에서 1년에 몇 개정도 갈아주나요, 보통?
수도과장 이성훈
저희가 1년에 수도계량기 동파라든가 이런 고장이 한 4,700건, 약 5천 건 내의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주로 갈아주는 시기가 언제죠?
수도과장 이성훈
주로 인제 그 연식이 오래, 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인제 지난 것들이라든가 특별히 인제 겨울철 동파로 인한 저기, 계량기 교체가 많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겨울철에 동파가 제일 많죠?
수도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누수도. 누수가 언제가 제일 많아요?
수도과장 이성훈
인제 그 동절기 지나서 인제 계절이 바뀔 때.
위원장 나종대
봄에 제일 많잖아요, 한 3월달정도. 2, 3월달정도. 얼어서 그때 녹으면서 좀 누수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나종대
근게 이 고장은, 지금 동파 수도미터기는 누가 갈아주죠, 대부분?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갈아주죠?
수도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 기본적인 것들만.
기본적인 것,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수도 기본적인 것들은 군산시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누수 한번 나가면 보통 얼마씩 주죠? 금액이? 그냥 일, 그냥 보통 한 번 그분들이 나갔을 때.
수도과장 이성훈
저희,
위원장 나종대
한 3, 40만 원 주나요?
수도과장 이성훈
예, 개인적으로 했을 때 한 3, 40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우리가 인자 나가면은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누수가 생겼다고 갔으니까.
그면 우리가 일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소켓 하나가 빠졌다든가 엘보 하나가 빠져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군산시에서 누수가 저기, 뭐야, 동파되고 그랬다고 오셔서 그냥 누수한테 넘겨줘요, 귀찮으니까. 땅파기 싫으니까, 일예를 들어서.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가 누수 생겨서 고치, 그분들한테 하는 게 1년에 몇 건정도 되죠, 지금?
수도과장 이성훈
그니까 저희가 누수라든가, 그 옥내누수라든가 뭐 이런 고장 이런 것들은,
위원장 나종대
그 자부담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하지 않나요? 그분들이 자부담 하던가요?
수도과장 이성훈
그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다 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인제 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인, 저기 우리 노인회관에서 누수가 생겨서 군산시에다 연락했더니 군산시의 수도과인가, 하수과 두 군데 못 해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경우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실은 군산시 거잖아요, 노인회관이.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쉬고 그러시는 데인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면 이걸 누가 해 주냐, 도대체’ 그런 예가 있었어요. 처음 제가 들어왔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나중에 하기는 했는데 그런,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들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인제 저희가 시에서 인제 그 계량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책임이 다 있어요.
근데 인제 계량기를 통과한 후에 집안에서 인제 누수되는 것은 인제 수용가께서 인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고치셔야 하거든요. 근데 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제,
위원장 나종대
노인정이나,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노인회관 같은 데는 인제 말씀드리면 인제 노인정 관리하는 인제 경로복지과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 안에 인제 고쳐줘야 맞죠.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불르는 게 누수계를 불르잖아요, 시청.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까지도, 내 몫이 아니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경로장애인에다 넘긴다는 그 자체도 우습잖아요. 그 과에서 넘겨서 이렇게 하든가,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그런 것은 하여간,
위원장 나종대
저희한테 그쪽에다 연락을 하는 자체도 모양새가 안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저희가 인자 해당 과하고 협업을 해서 잘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건 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저기하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2023년 하수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214억 5,600만 원, 기금 7,700만 원, 도비 15억 9,700만 원, 시비 432억 5,663만 6천 원, 총 663억 8,6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에서 754쪽 중간까지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3억 1,43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하단입니다.
2024년도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관리에 따른 대행관리 용역비 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70억 3,200만 원과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 43억 2,651만 8천 원, 신설 어청도 하수처리장 운영에 1억 8,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하수처리장 탈황기 보수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수공사비 27억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6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하단에서 756쪽 상단까지는 중계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8억 2,414만 원과 수중펌프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8,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하단에서 757쪽 상단까지는 하수도 민원처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공사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 그리고 침수 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지반 침하 대비 GPR 탐사 용역 등 총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2년에 1차분 공사 착수하여 시행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8년 12월에 착수하여 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18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2년 말 공사계약 및 착공 예정으로 18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2년 행정절차 완료 후 23년 공사발주계획으로 9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1년 12월에 1차분 공사 착수하여 시행중으로 29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6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23년 용역추진을 위해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민간위탁사업비로 시설임대료 68억 원, 시설운영비 15억 8,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은 7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3차분 공사완료, 24년까지 노후하수관로 18.7㎞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비 1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에서 762쪽 상단까지 다기, 봉동, 정수, 하장곤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3년 공사추진 예정으로, 옥구 다기 2억 4천만 원, 옥산 봉동 4억 6,600만 원, 개정 정수 2억 900만 원, 서수 하장곤에 7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 등 하수도 공기업 운영관리에 6,91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지하수관리 개선사업 시설비로 디지털계량기 설치 및 교체 단가계약에 1천만 원, 지하수 자동관측설비 구축 3개소에 4,500만 원, 자동관측설비 유지보수에 1,900만 원, 지하수 유량계 및 디지털계량기 구입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중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편의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010만 원과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931만 원을, 그리고 권역별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9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3천만 원과 노후화장실 3개소 개선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입니다. 군산폐수처리장과 가산하수처리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하단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4억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2024년도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관리에 따른 관리대행 용역비 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39억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폐수처리장 탈수기 교체 및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척 등 폐수처리시설 개선 보수공사비 12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하단에서 766쪽 상단까지는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2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고압 수전반 교체 및 엔진펌프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중동교회 있죠. 그 부근이 지금 어느 정도 하수도 그 공사가 돼 있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분류화, 분류화 공사 말씀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하수과장 백운초
거기는 지금 그 중동지역은 일부 돼 있는데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암분구로 지금 편입이 돼서 그 부분은 지금 1차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완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어르신이 잘 모르니까 그 하수도 그쪽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네 집이 뭐 이렇게 피해를 볼 것 같다, 그래서 반대를 해 가지고 거기 하수도 그 사업을 못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냄새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서 있는데도 냄새가 너무 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수도과에서, 아니, 하수쪽에서도 아마 그 현장을 갔을 거예요. 그런 데는 조금 빨리 어떻게 방법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우선은 공사가 빨리 안 되면 그 일단 슬러지가 정체돼 있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출동을 해서 그 준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일단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러한 부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군산시 지역 내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관리하셔서 좀 그런 데는 좀 악취 냄새가 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76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요. 11권역에서 9권역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백운초
올해까지는 그,
설경민 위원
올해까지가 11권역이고요, 내년에 9권역으로 바꿔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수과장 백운초
기존에는 우리 그 권역별로 나눠서 용역을 할 때 사회복지법인은 수의계약을 5군데를 줬었어요.
근데 인제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수의계약 5천만 원을 넘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실제로 청소에 임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문제에 너무 고통이 있어서,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이제는 9권역으로 나눠갖고 군산시 관내에서 전체 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지난번에 설명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수립용역을 하는데 이 안에 어쨌든지 지금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뭐 기본계획에 변경을 하든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우수저류조시설이나 뭐 긴급한 뭐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사실은 돼야 되잖아요, 기본계획에.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안총에서 지금 타 부서, 타 부처 사업을 또 끌어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총에서 긴급한 거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엄밀히 보면 물론 뭐 긴급한 것은 인제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했기 때문에 타 부서 사업을 한다손 치더래도 기본계획 상에 쭉 연차별로, 뭐 후순위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체 타 부서든지 뭐 환경부든지 전체로 관리를 해서 공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총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안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시설, 재해위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도 하시고 기본계획을 수립도 하시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종합적 관리를 하셔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인제 위원님 말씀도 일단 타당한데요, 하수정비 기본계획은 저희가 인제 관련부처에 협의를 해 가지고 부서협의를 해서 계획은 수립은 전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인제 안총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생활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제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제 부처가 좀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부처가 나눠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중앙에서는 부처가 나눠져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하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수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각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으면, 관련 사업에 하수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더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안총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물론 저기 과장님께서는 안총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765쪽이요. 여기 위의 상단에 보면은 관리운영 산정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몇 년 만에 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이 자체는 지금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지금 계약이 4년간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제 이 용역을 통해서,
김경구 위원
4년씩이에요? 3년씩 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장 백운초
4년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4년씩 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김경구 위원
원칙적으로,
하수과장 백운초
4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시는 지금 4년째, 4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년으로 했잖아요, 우리시가.
하수과장 백운초
3년 하다가 인제 4년 이렇게,
김경구 위원
왜, 왜 3년 하다 4년으로 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효율적인, 그게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고요, 그 업체에 특혜 주는 거예요. 그 업체에 특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 시정을 해요.
이건 3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의회에, 뭐 의회에서, 저기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그 우리 경제건설에서 간담회라도 가져가지고 그 부분은 좀 다뤄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지금 이게 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지난 3년간, 4년간에 인제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시설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약품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봐가지고 앞으로 4년간은 기초금액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게 좋겠다, 그걸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도 3년씩 하다가 인제 지난해 조례를 한번 바꿔가지고 4년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몰라서 용역을 물어봤겠어요? 본 위원이 왜 용역을 하는가를 몰라서 지금 물어봤겠냐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침묵)
김경구 위원
용역회사를 좀 잘 좀 선정하세요. 그 회사로 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업체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몰라도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절약적인, 절약이 되지 않아요,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모든 것이 높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높게 책정하면은 우리시의 세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계속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보면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용역회사에다가 또 맡기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우리 군산시는 그 용역회사에다만 하는 거예요? 용역회사가 좀 달라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군산과의 같은 인구와 또 폐수처리 양과 이런 걸로 봐서 왜 다른 지역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군산은 비싼가.
그럼 비싸게 나오게끔 하는 그 용역회사를 선택할 게 아니라 싸게 합리적으로 하는 그 용역회사가 어딘가를 찾아서 그 용역회사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수의계약이죠, 용역? 이게 수의계약이죠?
하수과장 백운초
인제 학술연구용역으로 나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
하수과장 백운초
도내 입찰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하수과장 백운초
도내 입찰로 나갑니다.
김경구 위원
입찰로 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가 봐가지고 어느 지역이 정말 위탁하는데 싸게 모든 것이 나왔는가, 이걸 보고서 그 회사에 용역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군산도 한번 전반적으로 봐달라. 그 인력도 우리 군산이 더 1, 2명만 절감할 수 있는 용역이 나와 봐요.
하수과장 백운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억대가 이익이잖아요, 우리 세금이. 근데 이런 것을 잘 보고 해야 된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뭣하러 용역비 3천만 원을 들여요? 들일 필요 없이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해서 맽겨버리지. 그래서 3천만 원이라도 절약시켜야지.
법적으로 물론 해 가지고 해야 맞아요, 맞기는. 이거 해서 해야 맞는데 우리 군산시처럼 그런 식으로 용역을 맽길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에는 좀 특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원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약품이나 모든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또 비싸고.
하수과장 백운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용역을 이 회사에다 하지 마세요. 다른 데를 좀 채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765쪽이요. 거기 보면은 증설처리장 PLC 이중화설비 구축사업을 또 8천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운영은 어떻게 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통합제어 설비가 있는데 1회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인제 노후화가 된 상태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우선 가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2회선으로 증설을 해서 안정화를 좀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통합 안 하고도 가능한데 지금 이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통합해 가지고,
하수과장 백운초
통합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하는 걸 하나로 했잖아요. 증설을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증설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수과장 백운초
현재 지금,
김경구 위원
그거예요, 지금?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근데 1회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인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시스템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그런, 통상적으로 2회선을 해야 맞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1회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한번 저 슨 적 있어요? 몇 번이나 섰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이건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쓰고 있는데 몇 번이나,
하수과장 백운초
통합제어시스템이 항시 쓰고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상시 쓰고 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 적이, 슨 적이 있냐 이 말이여, 이게 안 돼 가지고.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이렇게 뭐 고장밖에 없었는데 인제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좀 이번 때에 회선 증설을 통해서 안정화를 좀 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건 점검으로써 가능한 건데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점검을 그때그때 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이게,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저희가 이것을,
김경구 위원
기계 설비를 하나를 따로 별도로 또 한다는 것이,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단을 통해서 이런 것은 좀, 좀 만약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전체적인 가동에 문제가 되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좀 세워서,
김경구 위원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어디서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그 진단결과에 한 것이 이렇게,
김경구 위원
진단결과가 어디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자료 좀 줘보시죠, 진단결과.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내일 저기니까 바로 해서 진단결과를 주셔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38억 6,229만 2천 원 증액된 320억 9,6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 부분 전기승용차 65억 원, 전기화물차 7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공공 부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으로 전기승용차 1,500만 원, 전기화물차 7천만 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1억 6천만 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 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50억 6,400만 원,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화물차량 LPG차 구입 지원으로 9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으로 2억 1천만 원, 다음은 427쪽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1,200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6개소의 유지관리 1억 5,4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34억 5천만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4억 3천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및 검증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 1,35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430만 원, 대규모 석면 해체 제거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 400만 원,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급여 지급 1억 1천만 원,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5,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1,350만 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비 3,100만 원, 대기 및 화학물질 감시시스템 구축 8,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밀폐화 사업비 4억 8,562만 원,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 인건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 2,604만 원,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 운영비 1억 원,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사업비 6,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용역 2,700만 원,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선공사 4천만 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 2천만 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4,400만 원, 옛 도랑 복원사업 6천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2억 7,482만 원,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 보수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천만 원, 다음은 43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1억 4,459만 2천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7,3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630만 원,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군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 자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호사업, 서수환경지킴이 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5,25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9억 5,400만 원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별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 우리 대기오염을 지금 측정하는 그 드론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 직원이 그 이동차량이 있어가지고요, 차량에 탑재하고 가서 현장에서 한번씩, 좀 의심되거나 한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에 띄워가지고,
한경봉 위원
그럼 그 일지가 있나요? 저기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매일 그, 매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냄새가 이렇게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도 좀 냄새가 난다든가 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전담 직원이 있나요, 아니면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명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1명,
한경봉 위원
그분이 하는 일은 지금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1번 점검하는 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제 다른 일을 하고 인제 부수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본 위원이 인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에 인제 쓰레기소각장들이 좀 있잖아요. 소각장들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암이 2배로 늘었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찰도, 한 달에 1번 하는 건 뭐 저기죠.
그리고 뭐 민원 들어와서 한다는 건 이미 사고 터진 다음에 한다는 거니까 그 팀을 좀 저기야, 운영을 하셔서 계속 매일매일 뭐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력보강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것을 뭐 한 달에 1번 한다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드론 구입하는 데 얼마나 들어갔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2대 있어가지고요, 한 1억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대당 1억이에요, 아니면 2대를 사는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2대 합쳐서.
한경봉 위원
2대 사는 데 1억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1억정도 예산을 들여갖고, 5천만 원씩 예산을 들이신 것 같은데 그걸 또 방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구역을 좀 이렇게 공단, 예를 들면. 그다음에 특히나 인제 쓰레기소각장 있잖아요. 그쪽에 계속적으로 좀 해 주셔서 그분들도 굉장히 조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굴뚝으로 나오는 것은 저감장치들을 많이 해서 많이 그래도 좀 그 규정을 좀 지킬려고 애를 쓸 거고. 근데 인제 거기도 오래된 것들은 그 저감장치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거예요.
그니까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도 좀 해 주시고, 예찰을 좀 강화해서, 예찰을 좀 강화한 내역을 1월달에 인제 그, 지금부터 강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면 어떻게 어떻게 하셨다고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과장님, 페이지 425페이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화물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이렇게 있는데 맨 위의 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이거는 뭐 몇 연식이랄지 몇 톤이랄지 뭐 이런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해당이 되는데요, 인제 차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몇 연식 이런 거는 없는데 주로 인제 200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이 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고요.
올해까지는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저감장치를 저희가 부착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직 그 환경부에서 고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4등급도 이렇게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건 내년에 인자 그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를 하면 4등급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걸로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인자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양세용 위원
그러면 인자 4등급으로 한다고 하면 대상 폭이 그만치 넓어지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뭐 홍보랄지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지금 문의도 많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그 고시만 내려주면 바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보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42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하시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주로 전기요금이 주로 산정하는 요인인데요, 각 가정에서 그 전기요금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줄었을 때 그만큼 탄소 발생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그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군산시민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본인이 인자 그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시면 다 해당이 되고, 그 가입하면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다 받아서 한전이나 가스나 뭐 수도 이런 거 검측량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해서 포인트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산시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연초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게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제 방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홍보도 하고요.
저희는 롯데마트나 이런 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추가로 가입도 직접 받고 그다음에 읍면동 회의나 이럴 때, 통리장 회의 때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읍면동 통리장 회의 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군산시민을 위해서 지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 같은데, 지금 신청하신 분이 얼마나 되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료검토)
지해춘 위원
가구 수나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저희가 여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이게 같이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악취 그 432쪽에 보면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4억 8,562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도비는 9천만 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도비가요? 그면 시비가 1억 4,200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도비가, 도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도 주시고 해서 도비를 24% 부담을 하고요, 시비 38% 그다음에 그 사업자도 자부담 38% 그렇게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지원하는 데에는 분명히 본 위원이 그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축사장이 뭐야, 불법으로 돼 있는 축사장이 확인 다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다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했어요? 그러면 그놈 확인한 거 이렇게 주시고, 그 축사장에 부수적으로 지금 건물들이 있는데 그걸 확인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여기 지원하는, 악취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그 해당되는 공장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장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이 모든 축사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축사는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축사는 예산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이거는 그 해당 공장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34% 넣어가지고 한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시 부담하는 만큼 그쪽에서도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하고 마쳤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434쪽에요, 거기 보면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이라고 매년 하고 있어요. 왜 그걸 매년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매년 축사가 뭐 없어지는 지역도 있고 새로 생기는 지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그거를,
김경구 위원
그러면 생기면은, 생기면은 거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고시 지형 그 지역은 축사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쪽은, A지역은 안 된다, B지역은 가능하다.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근데 인제,
김경구 위원
제가 잘못 알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 맞는 말씀인데요, 추가로 인자 건축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이격거리 뭐 이런 거를 또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1년에 한 번씩 변경되는 상황을 그 도면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서 변경될 때마다 축사장이 어디 생길 때마다 거기에 맞게끔 해 주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축사장,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대개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지역은 축사장을 하면 안 되고 이 지역은 가능 지역이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시를 해서 그 지역 이외에는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산 전반적인 농촌지역을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에 딱 해서 고시해 가지고 누구든지 축사를 할라면 이 지역뿐이 못 한다고 하는 이게 돼 있어야지 이걸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걸 왜 합니까? 한꺼번에 다 하셔야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근데 인제 그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하고 이격거리가 있으면 그 건물하고 그 이격거리 이내에는 변경을, 그전에는 건물이 없을 때는 허용이 됐지만 건물이 생김으로써 거기는 불가능해지는 거 그런 것들을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그걸 반영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 축사는 어디 지역은 가능한데 어디는 못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애초에 허가날 때부터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이게 그런 용도를 쓰여져야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용도로 할려면 한꺼번에,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도 매년 2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1억이면 1억, 1억 5천이면 1억 5천, 딱 해 가지고 그걸 규제를 할 데는 규제하고 풀을 데는 풀어가지고 거기다 축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해 주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지 매년 조금씩 해 갖고 어느 지역, 뭐 서수만 하고 아니면 옥산만 하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1년에 보통 한 700개 정도 그 건축물이 생깁니다. 축사말고요.
일반건축물이 생기는데 그런 건축물은 이격거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그거를 도면에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집도 짓더래도 이 지역은, 내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 ‘아, 우리 지역 이 지역은 집을 짓더래도 이 근처에 어느 거리정도에는 축사장이 들어설 수 있겠구나.’를 알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일반건축물은,
김경구 위원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안다니까요. 농촌, 농촌에서 살아서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 뭐야,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고 생활권에 뭐야,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 놓자는 얘기예요, 전부 다.
해서 집을 짓더래도 ‘아, 여기는 축사 짓는 지역이야, 이격거리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야, 저 500m 이내는 양돈장을 못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양계장은 어느 정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근게 그게 다 돼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그게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1년에 한 번씩은 이걸 보정을 좀 해 줘야 해요, 새로운 건축물들이 생기니까.
김경구 위원
자기가, 근게 자기가 집을 짓더래도, 자기가 집을 짓더래도 ‘아, 이 거리는 들어오겠구나, 어디 근방은.’ 이걸 알고 집을 짓게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집이 짓는 데로 가서 계속 그걸 해 주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게 그걸 막아주자는 얘기예요, 그걸.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니까 전에는 일반건축물이 새로 생기면 그 건물에서 이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축사허용지역이 더 축소가 됩니다. 그거를 반영을 해 줘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한꺼번에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집 짓는 사람도 그것가지고 내가 집 지어놓고 ‘왜 거기다 축사 짓냐, 어쨌냐’ 이런 일이 없도록 알고 짓자는 얘기예요, 또. 축사도 알고 좀 그쪽을 선택을 하고 그런 걸 해 줬으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년 이렇게 용역비 2천, 4천, 5천 계속 들어가면 쓰겠어요?
그리고 여기 악취모니터링 뭐 한다고 그래서 1억이 들어가 있고만, 모든 뭐 비용이. 방제단 저기 해서. 그러면 모니터링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니터링만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건비 2명 기간제 해 가지고 인건비 들어가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직접 인제 그분들이 냄새가 많이 나면 사업장도 방문해서, 물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가서 오늘 따라 냄새가 많이 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악취 포집도 추가로 하고,
김경구 위원
근게 문제는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 고생만 하고. 이분들은 신고들어오는 데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되고 하면은 법적제재도 가하고 또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데는 우리시에서 여기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걸 지원에 말하자면 해 주지 않는 이런 조건도 해 주고 그래서 그 뭐야, 저 악취 발생하는 축사장 같은 데서는 되도록이면 악취를 안 나게 하고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고 쫓아다니는 이런 모니터링을 할라면 하지 말아야지, 예산 들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 저희가 그 예방 차원에서 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약제를 가져가서 저희가 직접 살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해 주지 말라니깐요. 그런 덴 자기가 해야지 어째서 우리시가 악취를 뭐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냐고요. 본인들이 하게끔 하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거는,
김경구 위원
거기에 법적제재를 하고 좀 엄격하게 좀 그렇게 좀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그러면 가지고 가서 약 살포해 주고 뭣하고 막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게 잘못된 거라니까. 꺼꿀로 해 줬다니깐요.
어떻게 해서 축사장에서 냄새를 악취를 내고, 낸다고 얘기하면은 가서 약 우리시가 이분들이 가서 약 뿌려주고 약제 주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2명이 하면은 더 지원을 더 인원을 더 기간제를 더 확보를 해서 계약직을 확보를 해서라도 할라면 확실히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쫓아다니는 이 모니터링을 하지 말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나마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라면 그렇게 세워야지 이거 너무 적게 세웠다, 이 둘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김경구 위원
기간제 좀 더 2명정도 계약직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더 인원을 해서, 보강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계속, 계속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포집하고, 악취 포집. 꼭 신고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시, 그러면 일상적으로 다니면 불시에 점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축사장에서 이런 데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강해요. 그러면 이건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라면 이거 삭감해야 돼요, 하나마나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내년에 별도로 보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에 추경에라도 해서 계약직이라도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요즘 학교, 어린이집에 뭐 석면이 많이 있어요? 그 예산 올라왔더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못 해요,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게 저희가 석면 철거비용은 대드리는데 다 저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김경구 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도 내시가 될 때,
김경구 위원
다른 것은 우리 시비 많이 들여가지고, 도비는 뭐 한 5%나 10% 하고 시비로 그냥 90% 대서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 석면이라는 게 이게 안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린이들한테, 어린이집 뭐 이런 데를 지금 한다는 건데 이거 돈 몇 천만 원가지고 하면 쓰겠어요?
이런 데는 예산 시비를 들여서라도 일괄 딱 하니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상?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침묵)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이런 데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일단 저희가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석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전체 파악을 해서 그리고 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건지 분석을 하고 나서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어린이들 저기니까 좀 예산 좀 많이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거 몇 천만 원가지고 조금씩 찔끔찔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골에, 시골에, 저 마지막으로 시골에요, 뭐야, 석면 슬레이트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슬레이트.
김경구 위원
이런 슬레이트를 갖다가 조각으로 해 가지고 여기저기다 막 버려놨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결국에는 땅에다 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거 수거해서 처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고민을,
김경구 위원
아니 거기는 여기라고 그러던데? 자원순환과에서는 환경 이쪽이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원순환과하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경구 위원
바로 이게 핑퐁식이 된다고, 내가 거기서 얘기했어요. 업무 저기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면 이쪽은 또 거기라고 그래요? 안 되죠.
국장님, 그걸 잘 해 가지고, 실제로 그것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으로 다 뒹굴어다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전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세요, 예산에.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라는 그 사업이 있네요. 지금 가스열펌프, 10, 지원사업으로 있는데 요건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주로 공단 쪽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공장 쪽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가스를 쓰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10개 업체만 지금 해 준다고 써 있어서, 이번 사업 중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적정선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 공단에 지금 가스열 이 장치를 해야 될 업체가 많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마 비용 문제가 부담, 자부담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수요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면 이거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315만 원을 지원해 주는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보일러 전체는 아니고요, 보일러에 그 저감장치만 붙이는 사업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래서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이번에는 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게 잡았지만 다음에는 이거 환경을 위해서라도 많이 해야 될 거 같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지금 문의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수요가 많고 그러면 국비 확보는 저희가 뭐 하는 데까지는 해 봅니다마는 안 된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시비를 더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30쪽의 석면피해 구제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구제급여가 있고 또 그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요양은 그 요양이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4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요양생활수당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거는 석면폐증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면 5년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인정은 병원에서 받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그 지정 병원에서, 최종적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석면기금이 있어요. 기금에서 90%, 도비 5%, 시비 5%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올해는 지금 올해, 내년 예산은 8명밖에 안 됐는데 추경에 아마 좀 많이 확보가 될, 하셔야, 올릴 걸, 올립니다. 왜냐면 지금 추가로 올 11월 말에 그 확정되신 분들이 한 23명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본예산 할 때 요거 할 때에는 그분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 추경에 이분들은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거는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3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3년 됐고 저희가 이쪽 조선소 주변 지역 이쪽에 예전에 보면 그 조선소 부품이나 뭐 이런 쪽에 석면을 많이 사용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 경암동이나 뭐 이런 쪽 분들 10개동 지역을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2차조사 하고 3차조사까지 해서 확정을 지은 분들이 인자 그 23명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환경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고, 여기 그 3년 동안 사업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영자 위원
또 그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어린이집 석면자재 철거 및 처리비용이라는 액수가 5,700만 원정도 잡혀있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5,700만 원정도가 어떻게 뭐 한 집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몇 집을 대상을 몇 명인지 이게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그 석면 건축물이 있는 어린이집이 6개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정확히는.
근데 석면을 제거를 해서 그 처리를 해 봐야 정확한 비용은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건데 6개소 처리하는 데는 이정도 액수면 될 것 같애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도 우리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애요, 환경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리고 431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기 및 화학물질 감시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사업은 지속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영자 위원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김영자 위원
근래 한 3년 동안 한 사업 추진결과를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436페이지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질공원이 지금 고군산군도 전체를 다 지질공원이라고 지금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거기에다가 산북동에 그 공룡화석 있는 데 거기까지 포함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관광하고도 연계된 사업인가요, 그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본예산 증액 사유가 보니까 해설사 11명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6천만 원이 주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해설사가 없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인제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별도 그렇게 활동을 좀 못 했고 이분들을 별도로 또 양성을 해야 하는 사업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몇 분이나 계셨어요, 작년에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작년에 저희가 4명 했습니다, 그 해설사 양성사업은.
부위원장 박경태
4명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예산 증액을 내용을 보니까 뭐 홍보비나 이게 저기 뭐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감액인데 해설사에 대해서 4명이었으면 7명정도를 지금 증원을 하신다는 이유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어떻게 수요도가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자 그 해설사, 정확히는 해설사를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올해,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예산을 보면 그분들한테 보상이 없었던 내용은 아닌 것 같애요, 4명이어서 4,800만 원이면 실비 그대로 지급을 한 내용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료검토)
부위원장 박경태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근게 11명은, 올해도 11명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그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8명이었습니다, 8명.
부위원장 박경태
아, 4명이 아니고 8명에서 그면 3명 지금 증원을 시키는 상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여기 국립 지질공원 운영국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양성을 3명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이게 보면 근무일수가 20일 동안, 1년 동안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8명이서 20일 동안 1년을 근무했을 때 수요도가 모잘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3명을 더 충원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사람 숫자도 늘어났고요, 그 활동일수도,
부위원장 박경태
신청하는 횟수가 더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그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보면은요, 내년에 단가가 1만 원정도씩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활동일수도 좀 더 날짜도 올라갔고 개월 수도 올라갔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그렇게 해서 올라갈 상황이 된 것으로,
부위원장 박경태
활동일수나 단가나 그 인원수나,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개월 그게,
부위원장 박경태
늘린다고 하신 이유가 그마만큼 신청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올해, 말도랑 이런 쪽은 올해 새롭게 인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동해야 될 그 인원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걸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좀 홍보가 조금 적었다면 더 홍보를 활발히 해서 더 많은 그 관광객들이 섬으로 지금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준비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예산 편성 내용만 보면 그 집행부를 의도가 사실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 해설사 부분에서는 증액을 시켰다는 이유가 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신청하는 수요도가 높아서 홍보는 필요가 없고 해설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편성하셨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이 10일, 10개월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이제 내년에는 그 보상금도 인자 1만 원 더 올리고 그 숫자도 8명에서 11명, 그리고 1명당 10일 근무하는 걸로 했는데 20일 2배로 더 근무하도록 하고, 개월 수도 1년 연중 12개월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부위원장 박경태
해설을 해야 되면 관광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그 신청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것도 있고 저희가 학교 같은 데는 찾아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신청한 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과 관련한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불법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1,909만 2천 원, 직영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 등으로 4억 9,344만 원,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읍면동 용품 지원으로 2,70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대행 및 위탁으로 278억 7,578만 5천 원, 생활쓰레기 수거용 집게차량 대체구입으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제작으로 8억 3,008만 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억 5,714만 3천 원,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시민참여 자율청결운동 읍면동 용품 지원으로 2,7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4,519만 6천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으로 4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 위탁처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2억 4,48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로 93억 7,349만 6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관련한 예산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 수거 및 세척 용역비로 5천만 원,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2천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등 구입으로 4,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사업으로 도비를 합하여 2천만 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및 매립장 정비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8,350만 원, 폐현수막 기간제근로자 보수 5,954만 4천 원,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사업으로 국도비로 합하여 1,647만 3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음식물종량기기 유지보수비용으로 2억 1,500만 원,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합하며 3,2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합하여 4천만 원,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으로 3,206만 3천 원,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 사업으로 2억 9,68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투명페트병 재활용 선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5,95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폐기물매립장 차량 및 중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7억 8,036만 5천 원,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1억 3,836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8억 8,325만 8천 원,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유지보수로 2억 원,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한 굴삭기 및 집게차량 대체구입으로 4억 8,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으로 136억 3,588만 3천 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용역으로 11억 8천만 원,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으로 균특을 합하여 15억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로 30억 8,470만 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보호장비 등으로 1억 4,1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12억 5,9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실시설계용역으로 3억 원,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12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8억 6,6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인 기금운용 계획안 98쪽입니다.
가구별 지원 및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7억 3,800만 2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5,548만 9천 원, 공동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6,628만 6천 원, 기타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444페이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예산이 이게 원래 읍면동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도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자원순환과도 하고요,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업도 하고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이게 그 카메라만 설치를 하고 추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추후 운영은 인제 읍면동에서 설치한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시고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저희 시 직원이 인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고장수리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 이거를 불법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실제로 과태료 건수가 있냐 이 말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카메라를, 민원이 있으면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어디서 보냐,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현재 그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1건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왜냐면 설치를 하면은 또 이상하게 싹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인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인제 이게 조금 시기가 지나면은 인제 화소수가 조금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인제 저기 뭐야, 좀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다른 지역구은 어떨련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카메라 설치를 해도 계속 불법쓰레기를 투기, 그 자리에다가 투기하는 건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그냥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함으로써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카메라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죠.
부위원장 박경태
그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과태료를 전혀 부과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게 저희 지역주민들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저희 지금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제가 듣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잡아갖고 와라.’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불법, 저희가 설치한 CCTV뿐만 아니고 다른 CCTV라도 잡아서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곳은 제가 더 한 번 확인을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녹화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거 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벌써 한 3개월 차 되는 것 같애요, 그 민원을 제가, 저도 집어놓고 저희 지역구 민원도 있는 상태가. 근데 뭐 확인도 되고 시간대까지 확인이 되는데도 계속 꾸준히 불법쓰레기가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제가 회의 끝나고요, 위원님한테 그 자료 받아갖고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어느 한 지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군산시 전체가, 제가 보기에도 설치만 했지 단속이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군산시에 총 몇 대 정도나 설치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400대 좀 약간 넘습니다.
지해춘 위원
400대정도?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419대인가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419, 근게 400대 정도.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그 CCTV를 모니터나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은 따로 없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따로 저희들이 보지를 않고요, 인제 문제가, 인자 뭐랄까, 샘플링은 해서 한 번씩 보기는 해요. 저희 직원한테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제 특별히 저희가 단속이 됐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해춘 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400군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가 늘어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지해춘 위원
설치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관리, 그다음에 단속하는 것도 계도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니 이제 계도차원은 아니고요, 이제 단속차원인 것 같아요.
지해춘 위원
그니까 단속차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지를 않으니까.
뭐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도, 그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겠어요, 아니면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분들이 보시겠어요? 그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근게 읍면동 직원들한테도요, 그냥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순찰을 좀 돌아달라고는 하거든요.
지해춘 위원
근데 순찰도 순찰이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버리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하셔서 그걸 전문적으로 CCTV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색을 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셔야 그렇게 하셔야 단속건수가 좀 있어야 그 불법투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예산편성 때 한번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들어보니까 단속건수가 1건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1건도?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일단 저희가 인자 신고 받아서 제일로 먼저 나가는데 신고건수가 없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동식카메라 등이 놓였을 때 확실히 줄어들기는 해도 불법투기는 쓰레기가 존치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마 그 전에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나 싶어요, 또. 근게 좋게 좋게 말로 한다고 그러죠?
인제 정식으로 인자 저희가 단속건수는 없더라도 사전에 얘기해서 이 카메라 있고 하니까 좀 치우라고 아마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애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넘 얘기하듯이 얘기하세요, 넘 얘기하듯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위원님, 그거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넘 얘기하듯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너무 다른 건 얘기예요?
아니 그 건수가, 이유 불문하고 건수가 없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니까 단속건수가 신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치해 있으면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라면 단속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단속이 안 될 경우도 있지만 의지를 가지면 분명히 단속이 되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건 제가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러지 않겠어요.”라고 답변하시니까 참, 물어보는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네요.
페이지수가 449페이지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액이 내년에는 2억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내년에 인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려고요, 저희들이 2억 계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내년 필요예산이 3억이잖아요. 내년 필요예산이 설계하고 리모델링공사까지 3억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잠시만요.
설경민 위원
보조자료에는 23년 계획에 보면 리모델링공사까지 1억 5천, 1억 5천 해서 3억으로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2억입니다. 그 시설물 유지보수까지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 주요추진계획에 보면 여기 1억 5천, 리모델링공사 1억 5천 해 가지고 3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
설경민 위원
근데 예산은 2억 올렸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이게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2억인데 3억으로 잘못,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도 누가 과장님 또 넘 얘기하듯이 답변하시네.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 또.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 것 같다고 자꾸….
보세요. 근데 이거 필요하죠. 오래돼서 필요한데 지금 총 시설계 그 건물을 임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임시사용 하시다가 끝나고 나면은 그 공간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 철거하고,
설경민 위원
임시사용 리모델링을 지금 그 건물,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건 시설계 사무실입니다.
설경민 위원
시설계 사무실 1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좀 복잡하긴 해도 일단,
설경민 위원
그러고 나서 새로 신축하고 나면은 그 리모델링, 임시사용 리모델링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이제 그 공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
설경민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을 제가, 저는 가끔 가보니까 지금 2층 예전에 그 협회사무실이 2층에 한쪽에 있었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협의체사무실 쓰던 곳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쪽 한쪽의 사무실을 쓰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공간이 넓은 편이에요. 그 안에도 내가 들어가 봤더니 협소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뭐 너무 넓다는 건 아닌데 협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1층에 무슨 전시관 비슷하게 만들어놨던 그런 공간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쓰지도 않는 공간 항상 불이 꺼져있는 공간이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렇죠. 인자 코로나 시국 인제 오면서 좀 많이 이제 오픈을 안 하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근데 오픈을 해도 거기를 그렇게 방문해서 뭘 이렇게 견학할 만한 장소는 지금 안 돼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사실 그 오픈해서 견학할 정도 하면 좀 사실 거기도 시설개선이 좀 필요하죠.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매립장이고 사실은 견학을 와서 볼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갖춰있는 곳도 아니고, 지금 소각장 내부에 우리 사무실 공간을 사용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소각장 내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뭐 이거 이 사업은 당연히 필요한데 저는 그 시설계 건물이 지금 사용이 애매해요. 덩치는 너무 큰데 인제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물이에요, 그게.
차라리 그 건물을 이 공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시고 청소시설계가 다른 데로 나가세요. 그 건물이 향후에도, 근게 새로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사용하는 공간을 알기 때문에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거와 연동해서 옆에 있는 시설계에서 사용된 건물자체가 너무 덩치만 크고 사실상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물이다, 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무슨 말씀인지,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자체를 사실은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이분들이 사용하기 적정한 거는 항구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적정한 최적화된 최소규모의 사무공간을 따로 마련을 하셔서 그게 소각장 내부에 있다면 소각장으로 가시든 옆에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해서 하시든 하는 것이 사업비도 줄이고 그 기존의 건물도 활용할 수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저희가 그 방안은 한번,
설경민 위원
과장님 빨리 생각해 보세요. 왜 그냐면 내일 이걸 삭감하든가 뭐하든가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고민을 빨리 고민하세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제가 우리,
설경민 위원
빨리 고민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위원님,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용역비는 필요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내일까지 하시라고요. 용역비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은 어찌됐든 설계는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은 저는 자주 왔다갔다 거리는데 굉장히 사용력이 떨어집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공간은 조치돼 있어야 되는 건물이고. 부시지는 못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 아까 환경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폐기물소각장 있잖아요. 소각장들 주변에 암환자가 2배로 늘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못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 환경정책과에다는 그 대기오염 측정하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좀 예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좀 그런 업체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있죠, 농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있죠? 근데 거기에 2천만 원, 오히려 1,100만 원이 더 줄어들었어요. 예산을요. 이거 어떤 저기에서 줄어들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446쪽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물량이 지금 감소됐습니다. 그 농약병 양이 좀 줄은, 사업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약병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폐비닐은 안 줄어들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농약병입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게 증가되고 있잖아요, 폐비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농가가. 더 증가되고 있는데 더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농촌의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이쪽의 그 영농폐기물 처리는,
김경구 위원
이쪽은 2천만 원 또 증액을 시켰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환경공단에서 저기 뭐야, 가져가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환경공단에다가 주는 것은 올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수거하면 농가들한테는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인제 농가 그 생활개선회라든가,
김경구 위원
농가들이 이걸 모집해서 수집해서 주면은,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보통 생활개선회에서,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한 돈을 주잖아요. 주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는 거기다는 더 예산을 더 올려줬네요? 더 적게 나와 가지고 하는데 왜 여기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해요? 톤당 얼마씩 더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톤 양, 그 폐기물, 영농폐기물은 지금 양이, 지금 사업량이 지금 내년에 조금 올해 57톤에서 내년에 80톤으로 늘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가된 건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이쪽 수거하고 갖다 민간위탁에서 주는 데하고는 전혀 이게 맞들 않아요, 예산이. 이거 정확히 좀 해서 좀 줘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별도처리해서,
김경구 위원
왜냐면 농가들에서 나오는 양은 적고 적게 해서 오히려 돈을 갖다가 더 삭감했는데 위탁업체한테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걸로 예산이 2천만 원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좀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윤세자입니다.
447쪽에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하시는데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이거 지금,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내년에는 사업이 없어지고요, 동지역은 없어지고 읍면지역에 클린하우스만 지금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업이 잡혔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왜 그냐면 저 이거 활동하는 사람들 봤는데 아침에 9시에 나가면은 대부분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가봐야 사람들이 안 온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그 시간 갖고 많이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 갖고요,
윤세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조금 그렇다 생각했는데 읍면동으로 옮기신다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읍면만.
윤세자 위원
읍면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읍면 클린하우스 설치한 곳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윤세자 위원
분리수거 이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 논 데 얘기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윤세자 위원
거기도 아무튼 사업 한번 해 보시고 이것도 만약에 그런 활동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이 활동은 진짜 좀 무의미한 사업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내년에 혹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도 인제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건 사업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448쪽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중에 이게 여기에 자동차가 몇 대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매립장이요?
김영자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매립장은, 혹시 저기 우리 직영미화원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영자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뭐 유류비 해서 9천만 원 되는데 차가 몇 대정도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중장비,
김영자 위원
예, 중장비 유류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 저희 그 안에서 쓰는 포크레인 2대.
김영자 위원
2대?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2대하고 저희들이 매립장 운영하는 데 필요한 중장비인데요, 일단 제가 포그레인 2대를 알고 있고 기타 장비현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 2대하고 다른 차 하나, 그렇게 해서 3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거는 별도로 자료로,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예산에 상관없이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미장지구 내에 있는 나대지들 많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지해춘 위원
지금 미장지구가 조금씩 뭐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애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그 건축물을 이렇게 폐기물 같은 것을 이렇게 정석코스대로 밟지 않고 인근의 야간에 대형 주차된 차량들 틈 사이로 불법폐기물 투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앞전에 교통행정과, 그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해춘 위원
예,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조치 한번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49쪽에요,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이번에 굴삭기하고 집게차량을 구입을 하는가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내초도 그 매립장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저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지금 있잖아요. 몇 대 있어요, 굴삭기가, 거가?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건 저기 김영자 위원님 자료 제출할 때,
김경구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굴삭기는 2대.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2대 있어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2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부족돼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 연한이 너무, 2005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것이라 너무 오래됐어요.
김경구 위원
2005년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김경구 위원
마지막 구입한 것은 몇 년도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별도로,
김경구 위원
마지막 구입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 구입한 것이 거기에서 우리 매립장에서 태워먹었어요. 태워먹어서, 이거 한 지는 그렇게 지금 쓸만한 건데? 태워먹었다고요, 그걸. 1년 됐는데 굴삭기를 태워먹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1년 됐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 그럼요. 태워먹고 우리 그건 실질적으로 그때에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다시 또 샀다고요, 처리하고.
근데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사양인데 연한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교체할라고 하면 안 되죠. 연한가지고 하면 안 돼요. 사용할 수,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이게 연한됐다고 하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연한이 좀 많이 초과가 됐어요.
김경구 위원
근게 연한이 돼도 사용용도가 있는 거예요. 차를 사놓고 5만㎞ 달린 거하고 10만㎞ 달린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 그런 것도 좀 줘 보시고, 그 1대는 늦게 구입을 했어요, 태워먹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전체적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체에서 태워먹었어요. 그렇게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2022년보다 줄었나요?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줄은 것은 아니고 아마 그 과목이 탄소소재 응용제품으로 아마 제가 넘어온 걸로 봤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이동식카메라가 27대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이게 이동식카메라가 27대라는 얘긴가요? 이동식이 180, 읍면동까지 합쳐서 180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이동식이 지금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갖고 있는,
위원장 나종대
관리하는 게 27대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7대. 읍면동에 있는 것이 108대.
위원장 나종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108대라는 얘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몇 개정도 각각 배치가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것은 제가,
위원장 나종대
정확히는 몰르시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니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무단투기가.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예산이라도 좀 넉넉히 세우셔서 민원인들을 불편을 해소시킬려면 예산을 좀 더 세워돌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위원장 나종대
자꾸 의원들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야박하게 못 해 준다고 하기가 참 난감해요.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왜 여기는 안 해 주냐고 하면은 의원들이, 저희들한테 부탁하면은 민원인들이 부탁하면은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안 해 주면은 그분들이 되게 뭐라고 해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해 돌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필요한 장소도 있어요, 보면은.
그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넉넉히 세우셔서 하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산 좀 넉넉히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조림사업 관련예산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사업비로 5억 7,880만 6천 원, 경제림조성 사업비로 3,6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경관조성과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1억 6,048만 1천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사업비로 1억 4,22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 보조사업 관련예산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445만 2천 원, 임산물의 생산가공지원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6,5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작업로 보수 등 지원 사업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식목일 행사운영비 및 식수작업에 필요한 묘목 구입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등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494만 원,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6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12억 3,12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산불관련예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억 7,112만 6천 원, 산불출동차량 임차비 등 운영비 2,350만 8천 원, 산불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통합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637만 원, 산불감시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용 6천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 9,431만 4천 원, 산불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 4,100만 원, 산불인력 교육비 및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 부담금으로 1억 2,09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산림병해충 관련예산입니다.
산림병 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2,603만 원, 차량임차 등 운영비로 4,479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재선충병 방제 약제 구입비 2,399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8억 1,50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 2,4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 1억 1,726만 원, 생활권 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2천만 원,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원,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비 500만 원,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사업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보호수 안전진단 및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596만 원,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관리 관련예산으로 가로수 및 녹지 내 관리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억 74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 640만 원, 가로수 관리용 재료 구입비 700만 원, 녹지 내 제초 및 가로수 녹지 정비사업비 14억 7천만 원, 굴착기 및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 3,66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꽃도시 조성 관련예산입니다.
초화류 생산 및 식재관리반 인건비로 3억 4,921만 6천 원, 도시녹화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4,083만 6천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을 위한 재료구입비 1억 원, 한라비발디 주변 완충녹지 보안등 설치사업비 1억 원, 양묘장 비닐하우스 이동 교체사업비 2,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로 4,43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구)조촌정수장 일원 완충녹지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매입비 14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 관련예산입니다.
철길숲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60억 원, 새들 허브숲 및 32호 완충녹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 월명공원 단풍숲 조성을 위한 도시숲 사업비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 2억 4천만 원, 학교 내 숲 공간 확대를 위한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및 구세군 군산목양원 나눔숲 조성사업비로 17억 9,300만 원, 도시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1,260만 원, 벽면녹화 사업지 관수 및 병충해 방제사업비 1,400만 원, 시민참여 헌수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공원유지관리 관련예산입니다.
공원관리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7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물품 구입,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3억 9,882만 3천 원, 공원관리 재료 구입비 7천만 원, 공원 내 권역별 제초 및 시설물 정비 단가계약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50억 300만 원,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및 새들 허브숲 전기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7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지곡동 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 등 지역밀착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 공원 내 우범지역 관리를 위한 어린이 범죄예방CCTV 공공요금 운영비 1억 1,500만 원, 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 1억 50만 원, 공원 내 탄소볼라드 설치사업비로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임도 및 사방관리 관련예산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사업비로 8,050만 원,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39만 2천 원, 작업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등 임도사업비 2억 2,1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등산로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58만 3천 원, 청암산 임시주차장 임대료 및 등산로 관리자재 구입비 등 운영비 3,100만 원, 청암산 야생화단지 재료 구입비 1천만 원, 등산로 및 임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3,050만 원,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6,1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산림녹지과 업무추진 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2,7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22년 기금 조성액은 1,101만 2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으로 2,20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언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과장님이 12월 16일날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교육기간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그래도 본청의 과장님인데 사무관 교육을, 뭐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긴 합니다마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근데 또 신분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교육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난번 행감 때는 잠깐 나오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그때는 감점을 받으면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감점 받으면 뭐 저기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래도 인제 점수, 인제 60점을 넘어야만 되는데 물론 60점은 다 넘을 건데 그래도 인자 감점을 떠나서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득이하게 교육 중에 당연히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본청에 승진해서 과장님에 대해서 공백이 한 달여 발생을 본청 근무를, 거기다 산림녹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한 달 동안 공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인사적으로 문제가 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하여간 죄송합니다.
저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같이 해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는 자료 469페이지에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예산 22년도 10억 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내년 4월 30일까지 해서 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설경민 위원
착공만 돼 있고요? 실시설계용역 착공만 돼 있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에 지금 미장지구쪽 다 쭉 포함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우리 군산시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이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거 설계를 하실 때 미장지구 그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가로수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고사된 부분이요?
설경민 위원
고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시든지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설경민 위원
소송 진행 중은 아니에요. 소송을 할려고 용역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인제 도시계획과에서 소송을 지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미 고사돼 버린 건 다시 하는 게 맞는데 굳이 지금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하겠다고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8천만 원 들여서. 근데 그거를 손대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그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돈을 들였으니까 하겠죠. 그 소송과정에서의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고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결론이 나면은 그건 윤석열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니까 그 부분은 빼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뭐야, 식목일행사라고 해 가지고 2,300 예산을 세웠었어요. 근데 식목일 식수 이거 2천만 원 값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뭣뭣을 구입할 계획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수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예, 결정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지,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고 유실수 종류로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대개? 우리 군산시에서는 할 때. 우리 군산에는 없어요? 군산에는 그동안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가져오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하고,」)
이거 한번 계획서 한번, 유실수가 몇 년생인데, 감나무는 대추나무는 몇 년 생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그것 좀 해서 좀 구분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숲가꾸기 있잖아요, 정책숲가꾸기가. 근데 12억이에요. 여기 보면은 12억 3,125만 2천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이 나무, 어린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막대하게 그냥 12억이나 들여가면서 실제로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그러죠? 우리 시비가 4억 3천만 원 들어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어디 지역, 어디 정확히 지도, 지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옥산이면 옥산 어데, 남내리 뭐 개정이면 발산 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숲을 가꾸는데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1년에 몇 회, 내년도에 이 돈 가지고 1회냐, 2회냐, 몇 월달이냐, 이것까지 좀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2회를 해야 되는데 3회를 해야 하는데 2회만 하고 3회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건 우리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위탁으로 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게 이 계획대로라면 나무가 잘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나무가 자라지 않고 고사될 수 있도록, 주변나무로 인해서 고사될 수 있으면 이 계획 막대한 돈이 세워지들 않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계획대로라면 나무들이 다 살아야 돼, 칡넝쿨이고 뭐 주변 나무로 인해서. 근데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3회를 하라는 걸 2회만 한다든가, 1번만 하고 만다든가 그리고 나머지 했다고 보고하고 그냥 뭐야, 돈만 타간다든가, 서류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무를 심어놓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별로 여기는 얼마, 여기 얼마인데 2회, 3회 정확히 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철저하게 현장 가볼 거예요. 몇 월달에서 몇 월달 사이라는 거, 이것은.
이건 너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다 죽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군산의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대로 좀 정확히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바래요. 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 저 옥산의 청암산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몇 평이에요, 평수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죄송한데,
김경구 위원
지금 500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몇 쪽이신,
김경구 위원
임대료가 500만 원인데 이거 한 필지가 1,200평이면 1,200평 해도 이건 그렇지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한 300평이나 400평, 많이 돼야 500평도 안 되는데 이거 500만 원의 임대료라는 건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바로 옆에도, 아마 200만 원만 줘도 한 500평, 600평 그냥 주차장으로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 대체적으로 바꿔야지 이거 300평을 500만 원씩 연간 임대주면 이거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300평정도, 많이 돼야 40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500만 원씩 준다면 있을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거 금년도 바로 해서 내년도에 그 주변에 땅이 있어요.
그런 데 농가들한테 얘기하면 한 필지라도 이렇게 줘도 200만 원이라면 그냥 1,200평이라도 그냥 매립해서 거기서 주차장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토지주하고 잘 협의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 돈은.
그래서 그동안 500만 원씩 해 줬나요? 임대료 얼마 줬어요, 작년도는? 얼마 주고 계약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건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김경구 위원
작년도에 얼마 줬나 몰라요? 누가 담당해요, 거기를? 청암산 거기 누가 담당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거기까지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요?
아니 그건 뭐 임대료 주고 받고 하는 건데 그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여튼 그거 해 가지고요, 이게 내일 오전 중으로, 아니면 오늘이면 되겠네요. 해야 내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한라 비발디 주변 완충녹지 보안등 이거 하는데 1억이 올라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지금 한라비발디 뒤쪽에 보면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민들이,
김경구 위원
거기에 보안등이 1억이나, 어떻게 저기 해서 1억이나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좀 그 녹지가 상당히 있어서,
김경구 위원
몇 m로, 알아요. 제가 철로 있는 데 그 옆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거기를 좀 주민들이 산책로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를 정비를,
김경구 위원
거기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내가 보기에는 위험하지 않던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녁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무래도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나무 심고, 그 나무 심고, 나무에 가리는 걸 그러면 나무 밑으로 전부 다 등을 켜가지고 훤하게 이렇게 해 줄라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 노선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저녁에도 옆이나 앞에는 상당히 좀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그럼 앞으로 아파트 주변 전부 다 내에 주변에 그 완충녹지 있으면 거기 다 해 달라면 싹 해 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제 그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김경구 위원
근데 금액도 많아요. 1억이나 들여서 하는 건. 내가 보기는. 그거 누가 이거 예산 세웠어요? 예산 세운 분이 누구예요? 예산.
(관계공무원석에서-「도시녹화계에서 세웠습니다.」)
이거 세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폭 몇 m에 길이 몇 m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한 20m, 폭은 한 20m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1.5㎞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데요? 이쪽 다리 에서 저쪽 끄터리,
위원장 나종대
디귿자예요, 거기가. 디귿자.
김경구 위원
거기까지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까지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지금 대충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은 등이 몇 개 들어가겠다고 이런 걸 좀 알아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완충녹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그만한 거 1m정도, 2m정도 해서 유도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낮은 걸로 하죠.」)
유도봉으로 한다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경관 때문에, 예.」)
유도봉으로 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거 몇 개 들어가는가하고요, 개당단가가 얼마고 거기에 몇 개, 몇 m로 해서 해 주는가 그것까지 좀 자료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우리 군산시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시는,
김영자 위원
예, 전체적인.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당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집행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거는 저희들이,
김영자 위원
예,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개인 아파트에 등을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가 확인하시고요.
또한, 한라비발디 그쪽 하고 다른 아파트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가 들어오면서 그 주민들이 그 사잇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준 거거든요. 아이들의 통학로 부분을요.
그래서 좀 그 주민들에 대한 뭔가 좀 인센티브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모든 아파트들이 막 요구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주민들도 그러한 것을 감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뭔가는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일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뿐이 아닌 타 지역도 학교하고 연관돼서 타당성에 맞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써 옳지 않다고 생각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른 타 지역도 확인하시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우리 군산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또 학교하고 연관된 그런 불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가 해 줘야 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타 지역이나 또 우리 군산시 다른 아파트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가 1차도 있고 2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사이에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민원을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한 아파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아파트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걸 해야겠다는 것보다도 꼭 당부드립니다. 형평성에 맞는지 타 지역까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공평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요청만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3페이지의 헌수목 이식사업, 시민이 헌수하고 그다음에 군산시가 현장확인하고 군산시가 식재한 사업이 시민헌수목 이식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 사업 3년 치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사진까지 좀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국장님, 저기 474쪽 편익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하시잖아요. 474쪽 공원편의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지해춘 위원
여기 보면은 유지보수 및 시설, 체육시설 수리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춘 위원
예, 보조자료는 61페이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61쪽이요?
지해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63, 예.
지해춘 위원
여기 보면은 유지보수하고 체육시설 수리라고 돼 있는데 저기 수리, 체육시설 수리한 거나 유지보수 뭐 건수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제 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이나 이런 생활주변의 소공원 같은 데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편익시설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원이나 뭐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혹시 실태조사는 한 번씩은 해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해 봤고요, 인제,
지해춘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서 뭐 이렇게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아무래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은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건데 이렇게 바로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유지보수 및 체육시설 수리에 대해서 건수가 있는지 최근 3년 거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473페이지부터 유지관리, 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공원시설 정기검사 해 가지고 수수료 등이 있는데 모래놀이터 기생충 검사를 언제 해요? 연중 31개소에 2회라고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놀이터에 있는 모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예, 매년하게 돼 있죠, 매년? 2회 한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몇 월에 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몇 월에 하냐고요?
설경민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특별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관계공무원에게)그냥 답변을 직접 드려.
(관계공무원석에서-「특정지역하고 몇 월에 한다는 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특정 지어서 몇 월에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 모래시설로 돼 있는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1번씩 기생충 검사랑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어떤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걸 저희가 용역을,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뭐냐, 모래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뭐냐, 청소나 기생충 검사는 다 하니까요, 공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자 성과표를 받습니다.」)
그니까 결과상 봤을 때 지금 31개소인데 전부 다 정기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이 검사를 좀 더 세심하게, 그걸 맡길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걸 세심하게 몇 월달에 하시는지, 기생충란이 사실은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생길 수 있는 우려 있는 계절이 있어요.
그 계절에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기관에서 표본조사를 해 온 결과 ‘10군데 중에 3군데 정도는 발견이 된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냐면은 이게 동물들 길고양이나 반려견 등 뭐 그런 데서 배설물들에서 나오는 건데 해당면적들이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가 표본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인 안전하다라는 결과물이 저는 더 사실은 조금 믿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단 사실은 이런 정기검진검사를 통해서 문제 있는 데가 사실은 나오는 게 저는 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나온다면은 그 근거 아래 사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래소독에 대한 비용이 또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 맞고.
근데 검사결과 아직까지 안전하고 이 결과치가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기적인 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근데 만약에 결과가 안전하더래도 주기적인 소독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체 모래를 다 검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일부 모래를 가지고 채취할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면적들도 상당히 넓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지금 기생충 검사를 하는지 몇 월달에 하는지 그건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주기적인 소독도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시료 채취할 때부터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시료채취가 그 넓은 땅에서 얼마를 채취하겠어요, 모래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위험하다고, 최대로 위험할 것 같은 위치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분명히 반려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문제점이 저는, 국장님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도 좀,
설경민 위원
저는 나와야 정상이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잡아서 주기적인 소독을 해야 되고 근데 결과치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했는데 이것도 안전관리법 12조, 15조에 의해서 쭉 하시는데 안전검사 외에 뭐 결과물이 다 안전하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무리가 없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점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전하거나 만약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은 폐쇄를 시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 못 하게 그 뭐냐, 차단막을 설치하고요, 그래 갖고 안전검사기능을 다시 한 번 재검사를 해 갖고 합격해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설비용을 들여서 바로 시설을 하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그것은 이 수수료와 별도로 저희 인자,」)
그렇죠. 그니까 저희가 따로 예산을 들여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단가업체나 이런 데에다가 인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 갖고 저희가 수리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또한 공원 내의 놀이터시설에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철거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사실은 다시 사용하게끔 빠르게 저희가 예산을 동원해서 안전한 시설물로 교체를 하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그것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방치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놀이기구, 운동기구, 또 이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공원 내 운동기구들도 사실은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못 하게끔은 하는데 그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재설치되기까지의 기간이 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같이 연동돼서 뭐 안전검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시든 최종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의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472쪽에 녹색자금 지원시설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감리비가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그 나무를 조성하고 이럴 때 감리비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거는 공사로 보고 가거든요. 지금 월명공원의 무장애나눔길을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인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되니깐요.
김영자 위원
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목양원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시설에, 지금 시설 관련된 지금 거기에 조성을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니 거의, 지금 목양원 같은 경우는 원래 초등학교 부지였었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 부분이 지금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좀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좀 편하게 나와서 산책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장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조경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렇게 했을 때 감리비가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김영자 위원
저는 인제 그 부분을 몰랐는데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없는데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이 끝났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나종대
준공이 언제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준공은 제가 기억이,
위원장 나종대
작년 한 6, 7월달에 하지 않았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나종대
근데 그 나무들이 고사된 나무들이 많아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제가 물어보니까 9월달정도인가 긴 것 같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고 지금 나무 식재하는 시기적으로 어떤 때가 좋냐라는 걸 지금 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내년에 인자 봄 정도에 인자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그 안에 둔치 안에 유채꽃을 뿌렸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나종대
유채가 하나도 없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좀 듬성듬성,
위원장 나종대
제가 알기로는 한 4, 50㎏ 그때 뿌리지 않았나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좀 듬성,
위원장 나종대
새들이 다 먹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근데 저도 씨앗을 한번 그냥 무작위로 뿌려보니까 잘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한번 몇 년동안은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좀 거기 씨앗파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 파종을, 그 한쪽 일부구간만 했던가요, 전체를 다 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데 인자 그 파종을 인자 더 이상을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냐면은 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애요.
우리가 쉽게 말해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볼거리나 그런 걸 좀 보여드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년에 또 뿌려서 또 아무 저기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싹이 올라올 때 쯤 해서 새들이 와서 상당히 쪼아먹기도 하고 하는,
위원장 나종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아까 한라비발디 앞에 완충녹지지역이 아파트 땅입니까, 군산시 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가 그거는…,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 혹시 대답,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시 땅입니다.」)
군산시 땅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왜 아까 저기에서 아파트 안에다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파트 안이 아니고요, 밖에 완충녹지고요, 거기는,」)
근게 완충녹지지역이면 군산시 지금 소유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근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요?
그 아파트에다가 뭔, 국장님도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파트 안에다가 해 주는 것 같이 저걸 하니까, 주민들이 그 산책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일 많이 다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 어둡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나무가 거기가 메타세쿼이아든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m, 20m정도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불을 하나 해 돌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냐? 완충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불도 잘 안 된다고 글더라고, 산림녹지과 소속이니까.
그래서 처음하고 끄터리만 불만 하나 켜돌라고, 위험하니까. 애들 학생들도 지나다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완충녹지지역을 좀 양성화시켜돌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뭔 아파트 안에다가 지금 뭘 저걸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군산시 쉽게 말해서 소유예요, 그게. 완충녹지지역이라는 것은. 그 옆에 완전 별개로 사이드잖아요, 지금. 등산로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렇죠, 그거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수도과장 이성훈 하수과장 백운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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