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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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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산시 예산안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산시 예산안 - 보건소 소관 - 시설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군산시 예산안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2년도보다 23억 원이 증가된 13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2년도보다 24억 원이 증가된 2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 보수사업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1억 2,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하단에 9억 9,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오지도서 무료 진료사업에 5,190만 원, 하단에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에 자산취득비로 2억 3,9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교체 및 백신냉장고, 약품포장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배포에 168개소에 배포하는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복지 인력전문화에 2,380만 원, 건강도시사업에 3,720만 원, 하단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군산의료원 우수사업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비에 올해 형광등 LED사업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2억 3,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1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비로 천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비로 6,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비로 5,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560쪽 건강생활복지센터 인력 확충비 6억 7,392만 원,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신규사업으로 시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비로 1억 8,287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7억 2,622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1억 6,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 사업에 홍보 및 의료비 치료지원 사업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 등을 감안한 4,7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3억 6,2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사업비 홍보 및 건강관리 물품지원 구입비로 1,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사업비로 8,2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기, 도 보조사업비로 2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6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신규 공모사업비로 한 450명 정도를 7월 달부터 하반기부터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억 9,3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사업비 보건소의 정상화 운영에 따라 감안해서 4,910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에 1,9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진료차 및 이동의료반 운영 관리비로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부족분 등을 감안한 증액된 사업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이것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환아검사비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 HPV 백신이 감액되어서 인구수대로 감안한 7,281만 원이 감액된 40억 6,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지금 계속적으로 독감 유료접종이 감소돼서 6,130만 원을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급사업비 1,8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4,300만 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 1억 8,3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6억 2,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4억 3,200만 원, 바우처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합니다.
산모, 신생사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약간 대상자가 중위소득 150%로 상향됨에 따라서 좀 증액돼서 5억 8,1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출산 예비맘 건강검진 사업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비로 5,400만 원,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사업비 예비맘 엽산제 구입 지급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는 지금 코로나 추가 접종의 수요도를 감안해서 한 29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16억 5,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에 따른 예산 지원사업비 전환 사업비로 건강보험가입자 신규 지원 중단돼서 3,900만 원이 좀 감소돼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로 2,026만 6천 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비로 3억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로 기금에서 도비로 전환된 금액으로 3억 6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로 인건비 부분이 약간 조성이 돼서 6억 2,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으로 8,895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5,79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사업에 3천만 원, 579쪽 재활사업에 2,800만 원, 580쪽입니다.
하단에 임산부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 581쪽 지역사회 신체활동 워크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2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4쪽 구강보건센터 운영 사업비로 8,100만 원, 공통으로 2,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비로 7,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조금 증액된 5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비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비 신규사업으로 검사비의 촬영 및 객담검사비 한 5천 명 정도 예상되는데 1인당 3만 8천 원이 계산되어서 6,2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한센병 이동진료사업비로 1,4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사업 자체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격리입원 지원사업비로 9,94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비 기금의 신규사업비로 동군산병원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비로 3,6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을 반영해서 이번 공무직 전환, 인건비 전환에 따른 상승분이 좀 있어서 4억 7,827만 1천 원이 증액된 20억 6,3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소장님, 보조자료 1페이지와 18페이지 보면 사업계획서안에 진료소 시설 유지비가 있어요. 그게 552페이지하고 우리 예산서 555페이지에 있는 시설비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내용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앞쪽에 있는 552쪽에 있는 곳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비고요. 뒤쪽은 18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관리비입니다. 저희,
이연화 위원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3개로 나눠 있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같이 552쪽에 돼 있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 시설관리비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9페이지에 있는 사업계획서안에 만성질환 관리 의료소모품 구입에서 이게 혈당 체크 스틱이잖아요. 이 혈당 체크 스틱은 이 지역에서 만성질환자분들이 내방을 하시면 나눠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다 혈당 체크하고 소모해서 버리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들이, 그 혈당스틱은 저희들이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했을 때도 사용을 하고 또 고혈압, 당뇨교실을 저희 보건소에서 열거나 경로당을 가거나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런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소룡, 미성동에서만 쓰는데 스틱값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소룡, 이게 지금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잖아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보조자료 19페이지 거기 맨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인데 500만 원인데 만성질환 관리 의료소모품비에서 예산서에 보면 그 혈당 체크 스틱이 구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소룡, 미성동 주민들한테만 이 혈당스틱 500만 원이 인제 관리하는 데 쓰이는지를?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우리 서부건강생활센터는 소룡동하고 미성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인제 내소하는 사람들은 지역 구분 없이 필요한 사람들은 해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같은 거 인제 혈당스틱 같은 것은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도 하고요. 내소한 사람들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혈당 체크기 갖고 콜레스테롤 검사도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콜레스테롤은 또 별도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요. 보조자료 92페이지요. 92페이지 보면은 결핵에 대해서 인제 관리하는 사업들이 지금 3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92페이지 보면은 보건소에 인자 종합적으로 결핵관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그 옆에 93페이지는 전북형 노인 결핵 해가지고 65세 이상 있고 그다음에 98페이지 보면은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있는데 이 3개 사업 특성을, 물론 여기 인제 돼 있는데 보면은 지금 92페이지에서 거의 예산이 1억 7,600 세워져있어서 여기에 거의 다 포함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전북형 노인 결핵이라든가 의료기관 결핵관리 지원사업 이거 3가지 사업 특성이 좀 구분이 어떤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전반적인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북형 노인 결핵검진 사업은 내년에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노인 결핵검진사업을 전북형으로 해서 인제 지금까지는 한 1천여 명의 노인들, 취약계층 노인들만 결핵검진을 많이 하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인제 목표량이 한 5천명 이상을 아파트나 요양원,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을 집단으로 식사하시고 같이 있는 분들을 인제 엑스레이를 찍고 이상이 있는 분은 객담검사, 그 이상 검사까지도 해주게 해서 결핵으로, 결핵을 예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 예산이고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전북형 노인 결핵검진 사업은.
서은식 위원
전북형은 지금 인제 이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92페이지 거의 인제 포괄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전북형 노인 결핵사업은 보면은 1인당 검사단가가 3만 8천 원이면은 1,654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천 명 정도는 취약계, 65세 이상은 아까 과장님께서 뭐 천 명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여기 보건소 결핵검진 사업에서 기존에 천여 명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천여 명 지금 하고 있는데 600명을 지금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전북형 노인결핵이요. 1인당 3만 8천 원인데 나눠보면은 1,654명 정도 돼요, 실 대상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말씀드리면 인제 저희 이게 예산서로 내려올 때는 1인당 검사단가가 3만 8천 원이라고 했는데 인제 기본검사는 만 9,060원이고요.
인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말검사나 고체 배양이나 뭐 액체 배양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은 또 소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3만 8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인제 거기서 기본검사만 하고 끝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인제 그분들은 인제 소수일 거고 해서 검사를 많이 하도록 지금 인제 이렇게 전북형 노인 결핵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금 도에서 책정해서 내린 겁니다.
서은식 위원
도에서 인제,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인구수 비례로 해가지고 우선 내려줬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은 보건소에서 결핵관리사업을 하는 거고요. 93쪽에 있는 것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직접 내려와서 하도록 도에서 책정된 사업비고요.
그것은 단가는 일단 여러 가지 정밀검진까지 다 포함된 단가로 그냥 일괄적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1,600명 정도가 아니고 한 5천 명 정도를 지금 현재 따로 계획해서 검진할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의료기관은 인제 환자들 관리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집단에 있는 곳을 가서,
서은식 위원
아니, 98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98쪽은 저희가,
보건소장 백종현
거기는, 98쪽은 동군산에 그것을 활성화하도록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서은식 위원
결핵환자가 동군산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죠, 지금 여기는 그러면은?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입원환자도 있고요. 결핵은 약을 6개월에서 9개월을 먹어야 돼서 그 환자를 1대1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간에 약을 먹다가 한 달이나 두 달만 먹고 증상이 조금 완화되면 약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는 약에 내성이 생겨서 다음에 다시 재발했을 때는 더 심화돼서 입원하시거나 치료가 불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결핵을 1대1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그 결핵실에도 간호사를 따로 국비로 내려주어서, 따로 의료기관을 또 관리하도록 해요.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제대로 관리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동군산병원의 호흡기 그쪽에서 결핵환자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신청도 했고 저희도 인제 이게 도에서 승인도 나서 거기에 간호사 1명 인건비를 주면서까지도 결핵환자가 왔을 때 1대1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려온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57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임산부 영양제라든지 산후조리비용, 예비맘 산전 건강검진 이렇게 쭉 지원을 해주셔요. 엽산제 구입이라든지.
근데 지금 저희가 출산이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계속 같은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예산을 그냥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뭐죠?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것은요. 임산부라는. 그면 저희가 출산이 지금 많이 줄어 있는데,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출산률이 그렇게 급격히 줄은 것이 아니고요. 한 몇 년째 1,200명 정도 지금 출산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1,100명 정도 지금 출산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일단 1,200명 정도를 기준으로 단가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인자 혹시라도 뭐 많이 줄어서 그 대상자가 없으면은 그만큼 적게 또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더 주지는 않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더 주지는 않는데 제 얘기는 그면 예산을 3천만 원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비용지출이 한 2,500이 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목 변경해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는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 지원사업비라서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자체 시비, 시비.
보건소장 백종현
자체 시비도 인자 혹시 부족분에 의해서 인자 그거 따로 더 세운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진 않고 혹시라도,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더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에는 1,500명을 줬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한 1,200명으로 줄었어. 그면 3천만 원 쓰기 위해서 옛날에는 엽산제를 2만 원 짜리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은 2만 3천 원 짜리를 줬어. 이렇게 금액을 맞춘 건지?
똑같이 2만 원 짜리를 줘. 주다 보면은 돈이 3천만 원에서 한 500만 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목 변경을 해서 자체적으로 쓸 거라는 거지, 내 얘기는.
보건소장 백종현
반납을 하고요.
서동완 위원
불용?
보건소장 백종현
저번에, 예, 저번에 저희가 이렇게 1,200명분을 했더니 조금씩 몇 명씩 이렇게 남은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쌓여서 한꺼번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게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일괄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일괄구입 해서 예를 들어서 1,500개를 구입했는데 한 1,300개가 나가고 200개가 남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백종현
근게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조금 예산을 감액해서 신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예산이 똑같아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반납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예산 산출할 때 좀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하고 있지마는 보니까 지금 매칭사업으로도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그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은 매칭사업은 나라에서 하도록 일단 정부 측에서 제안된 사업내용이고요. 그것은 인자 우리 시의 인구수 대비해서 딱 책정돼서 내려온 거고 그거에 우리 시에서 또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짜진 예산은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자체 예비맘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비라 시비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소장님, 한번 보셔봐요. 570쪽 우리 자체사업으로 1,800만 원 해서 임산부 영양제 구입 엽산제, 철분제 등 이렇게 돼 있어요, 570쪽 상단에.
581쪽 지역 통합증진사업으로 해서 임산부 해서 거기는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 사업이 같거든요.
보건소장 백종현
같은데요. 저희가 지급하다 보면 그 내려온 금액에 조금 부족하면은 저희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똑같은 대상인데,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면 내려온 돈 1,300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800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부족분이 아니라 50% 이상이 부족하단 얘긴데? 안 그러면 이건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그건 그거대로 주고 우리 시에서는 따로 별도로 해서 또 주는 건지?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요. 같이 해서 같이 목을 다 해서 사가지고 나눠주는 사업비입니다. 국도비가 그때 그때 반영이 돼서 우리 맞춰서 반영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부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영비고요.
철분제, 주로 국비에서는 철분제 쪽으로 나오는데 엽산제를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더 책정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네. 일단 그러면은 자료를 한번 줘보셔봐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581쪽에 기금하고 도시비 매칭돼서 온 1,3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내년에는 1,400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00을 하셨어요. 그러면 800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출산이 주는데 800에서 1,300으로 500이 올랐어.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2만 원 짜리 줬던 엽산제를 뭐 2만 5천 원 짜리 줘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은 보니까 출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500을 올린 건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1,8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 몇 명 정도가 나갔고 그러면 인제 올해 내년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예산 그런 것들 해서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산이 어쨌든 뭐 세워서 임산부들 해주는 건 좋은데 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혹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예산이 있어서 지금 반납했다 했잖아요. 반납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작년 기준으로,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페이지 557페이지요. 금연지원 서비스 있잖아요. 557페이지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구입비 있잖아요, 6,500. 557페이지요. 그게 2021년도에도 6,500이 올라왔어요. 작년도에도 6,500이 올라오고 올해도 6,500이 올라왔어요. 그때 2021년도에는 혹시 이거 반납했나요, 예산?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지금 전액 구입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작년에 다 구입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김경식 위원
2021년도에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21년도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전액 구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모든 인력이 코로나로 거시기 했는데 이게 구입비를 6,500씩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금연 대응으로 인해서 공무직 있잖아요. 공무직 근무자나 또 금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약 2억 4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3억이 좀 넘네요.
근데 이 금연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을 때도 단속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냐?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6,500 사는 것이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뭐 그거요. 그게 뭐예요? 껌인가요? 뭐 사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패치, 껌.
김경식 위원
패치하고 껌 사죠. 이것을 소모품이잖아요, 이게 소모품. 소모품인데 계속 필요하나요? 딱 6,500씩 정확히 필요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지금 인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을 입찰해서 인자 구입을 하는데요. 구입을 하는데 인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김경식 위원
예, 근게 인자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든 우리 시비가 2,600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해서 꼭 사야 되냐? 이게 6,500이 지금 3년 간에 걸쳐서 인자, 그 전년도 자료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도 아마 6,500을 샀을 거라 제가 그냥 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구입을 했는데 이게 금연이 과연 이 예산에 맞게 우리 그 효과를 누리냐? 우리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공무직 근무자도 거기 계속 있는데 다른 데에는 근무자가 부족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보건소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 근로자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되고 금연이 과연 그 금연효과가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나 한번 그것도 재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금연단속을 해가지고 18명 해서 1,800만 원인가요? 10만 원 해서 180만 원인가? 180만 원인가 벌금 추징을 그렇게 했어요. 근게 이 부분에 벌금 추징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를 어느 정도 봤는가?
70 몇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약 3억 예산을 투여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봤는가 고민을 해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게 그냥 작년도 예산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이것도 중요, 이것보다도 그 활용도를 제대로 썼는가? 지금 다 이게 지금 껌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재고가 많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지금 구입하는 대로 해서요, 그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인자 금연,
김경식 위원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 나눠줘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금연 상담하러 왔을 때 인자 등록된 사람이거나 또 우리가 금연 캠페인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그럴 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 좀 나누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연사업은 특히 인자 우리가,
김경식 위원
이 재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눠져 버리는가요, 그냥요? 무조건? 아니면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금연 그걸 활동을 제대로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든 인력이 코로나로 모든 화력을 그쪽에다 쏟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했을 거라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재고가 있으면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맞춰서 계속 할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늘릴 수도 있는데 지금 3년에 걸쳐서 6,500을 그냥 아무런 변동 없이 했다는 것이 시대변화는 있었는데 그 예산에 대한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재고는 얼마나 많이 남았나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지금 제가 재고량은 정확히 알지는 못한데요. 재고량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인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아니 근게 이제 재고, 거의 인자 소진은 하고 있는데 인제 재고량이 좀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도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한 가지 여기 덧붙여서 인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인자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 인자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국비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납을 안 하고 소진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소진시키는 영향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우리가 인제 지역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국비 내려온 것은 좀 소진을 좀 시켜달라 그런 주문이 한동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구입을 해서 또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연사업은 이게 인제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게 금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사실 전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금연이 저희가 봤을 때 보면 우리가 흡연율이나 금연시설 같은 거 감안했을 때 계속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지금 인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잖아요. 그 공무직을 군산시는 몇 명을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금연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지침, 도지침이나 중앙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별로 분명 다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군별로. 그럼 우리 군산시의 지침은 인원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지침을 한번 자료로 한번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571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서 399페이지 다 확인해 보시면 제가 잘못 본 건지 지금 기저귀 및 제조분유 지원이 4억 3,200이고 전년도의 예산은 2억 7,200이에요.
그래서 인제 예산안에는 1억 6천이 증액됐다고 나와 있는데 보조자료나 그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20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억 차이가 나요, 지금.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예산안 571페이지와 보조자료 64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 399페이지. 예산이 1억 차이가 나는데 어떤 자료가 맞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이것은 그 추경에 지금 반영된 그 차액입니다.
이연화 위원
추경에 반영된 차액이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지금 우리가 보조자료에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이고요. 이게 예산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한 차이, 반영을 한 거고요.
이연화 위원
추경에 반영된,
보건소장 백종현
2차 추경에 저희가 반영이 된 것은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서는 본예산 대비해서 비교증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좀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저희는 인자 2차 추경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에 맞춰서 여기는 지금 들어와 있는 형태라서 약간 예산서랑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그걸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1억 차이가 나서 어디에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이 보전됐다거나 성립돼 있다고 안 나와 있는데 이럼 예산이 1억이 착오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보건소장 백종현
앞으로는 예산서에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애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진 것이 감안이, 우리는 인자 그게 중요해서 했는데 예산서에 맞춰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제 보조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제21회 사랑의 대음악회가 열리고 있어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장기기증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창구를 한 곳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접수 받는 창구나 안내창구가 한 곳도 없는데 행사성으로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음악회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게 약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가 싶은데요.
보건소장 백종현
저희는 전라북도 사랑의장기기증본부가 군산에서 가장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군산에 지부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해요, 현재.
그래서 저희 보건소나 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장기기증서약을 안 받고 군산은 따로 다른 전주나 이런 데에는 없는 본부가 여기에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시민들에게 그런 음악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알리자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요구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도,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에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가 보건소랑 주민센터에서 장기기증서약을 하시는 분이 오면 저희가 안내하고 받아서 접수하고 처리를 하는 그렇게 제도가 있는데 의원님이 그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간판을 세워놓는다든가 그런 건 없지만 그 사전연명 그런 거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연명제도 본인은 안 받겠다 이런 거 신청하러 오신 분들 오실 때 그런 안내랑 병행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여기서 합니다.’ 이렇게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을 저희가 인제 더 활성화하겠다 말씀드렸고, 이곳은 군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군산에 있어서 인제 뭐 장기기증서약 그 실적은 전국에서 군산이 제일 많이 그 기증운동본부에서 통계로는 군산이 제일 활성화돼 있다. 그 지부가 군산에 있는 거죠, 전라북도 지부가.
그래서 인제 여기에 대한 그 행사성은 아니고요. 이날 행사를 통해서 장기기증 서약이 100여 명 이상 이루어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초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도 하고 이제 홍보도 하고 후원자도 하고 이런 여러 그런 행사성이라기보다는 장기기증서약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추진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이런 보조금을 인제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예산서 556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있는데요. 군산시에 흡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까진 아니어도 비율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성인 남성의 한 35%에서 40% 정도 흡연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성인 남성만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최창호 위원
여성은요?
보건소장 백종현
여성은 한 5% 정도 선에서 있는 걸로, 정확한 수치는,
최창호 위원
그럼 청소년은요?
보건소장 백종현
청소년은,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중에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우리 용역 뭐 한 6천만 원 이상 맡겨서 뭐 용역도 하고 계획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없나요? 이게 언제부터, 금연사업이 언제부터 하셨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금연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 건강증진사업 하면서 금연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자 상담실로 해가지고 기간제 2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최창호 위원
그니까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보건소장 백종현
대상자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자 금연을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최창호 위원
홍보로 끝난다?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그리고 금연상담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도록 한다든지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시설에도 가서 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끊는 희망자도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알아서 희망자 올 사람만 오고 홍보 해주고,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전체 인구수로는 흡연율이 17% 정도, 18% 정도 되고요. 성인 남성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그 정도 됩니다.
시도율은 군산시에 지금 시도 한번이라도 했다라고 한 사람이 한 46.5% 정도 되고요. 금연등록자는 22년도에 현재까지는 36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금연 성공률은 한 30% 정도에서 20%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금연을 한 사람한테,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금연이 아니고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금연을 하기는 좀 어렵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최창호 위원
혹시 우리 저기 소장님, 흡연하세요?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요.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과장님, 흡연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흡연하다가 금연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렵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그렇죠.
최창호 위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결국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흡연을 할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부터 하는 금연사업은 어떨까요?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면 불법이죠. 우리 이 사업내용에 그런 거 없죠?
보건소장 백종현
있어요.
최창호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걸 못하도록 단속,
최창호 위원
금연지도원 활동에서 1명당 200만 원씩 뭘 지원해 주네요, 10명.
보건소장 백종현
월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집중단속 기간에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게 한 14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보건소장 백종현
예, 저,
최창호 위원
담배 판매하는 업소 가서 점검을 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백종현
꼭 그 업소, 담배 판매 업소뿐만 아니고 식품위생업소에 제대로 그 부착이 되어 있는지 뭐 흡연자가 있는지 뭐 지도,
최창호 위원
이분은 단속권은 없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단속권한은 없고요. 지도감독, 지도는,
최창호 위원
누가 단속합니까?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신고해도 되잖아요? 그럼,
저희 공무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둘이 하는데,
아니 신고, 단속하는 사람이 우리 공무직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하겠죠.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요. 이것은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저것이,
최창호 위원
그러면요?
보건소장 백종현
경찰 소관은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그 부분 제가,
최창호 위원
그러면 흡연에 대해선 누가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요원이 있어서,
최창호 위원
대한민국에서는 보건소가 흡연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최창호 위원
일반 사람이 신고하면 안 돼요?
보건소장 백종현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신분증이나 이런 걸 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권한이 없,
최창호 위원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죠.
보건소장 백종현
그 사진에 그 사람 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안 나오면,
최창호 위원
그면 보건소가 출동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흡연자를 사진 찍어서 보건소에 보내면 보건소가 단속반이 이렇게 나옵니까? 단속반이 있어요, 보건소 안에?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보건소에 그 단속반 있고요. 인제 저희들은 그 금연지도원하고 그 담당직원하고 민원 들어오게 되면 그 현장에 나가서 인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원천적으로 흡연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관리해주면 흡연율이 줄겠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군산 성인 남성은 40%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중독된 사람한테 끊기는 어렵지만 아직 중독되지 않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부터 단속을 하고 그러면,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를 해야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마는 우리 청소년들 담배 피우는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길거리에서도 버젓이 피우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요. 금연을 할 수, 금연구역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열 분 계시네요. 스티커만 붙이고 이거보다도 뭔가 좀 더 강하게 아니면 우리가 보건소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그러면 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억 5천 중에서 금연자한테 돌아가는 게, 금연보조제는 뭐예요? 뭐 패치 같은 거 이런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아까 김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치나 껌,
최창호 위원
그러면 행동강화용품은요? 어떤 겁니까? 제가 몰라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행동강화용품.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그 패치나 그런 껌 이런 것이 인자 행동강화용품인데요.
최창호 위원
6,500만 원이면 몇 명한테 이게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1명당?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제가 인제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까지는 환산하는 건 안 해봤는데요. 그 사람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또 패치도 주고 또 껌만 주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게 상담을 하면서 주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기 금연, 흡연자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누구한테 몇 명이 줄 건지 계산도 않고 6,500만 원 선정이 됐다, 산출이 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흡연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금연을 우리가 권장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전 단계에서부터 흡연에 노출되지 않는 또는 흡연으로 인해서 비흡연자가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 583페이지 하단 그리고 보조자료는 8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이거 지금 민간위탁이죠? 위탁.
보건소장 백종현
직영입니다.
송미숙 위원
직영이에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송미숙 위원
민간위탁 아니에요? 직영 그럼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영양플러스사업은요. 인제 소득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영양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제 보충식품도 지원해주고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이것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담당자도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2명 해갖고,
송미숙 위원
그럼 담당자는 영양사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누가해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저희 시민건강계 직원에서 간호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간호사가 이 영양학적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 그 직접적으로 하는 전담 전문요원은 영양사 2명이서 공무직에서 하고 있고요. 그 영양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간호사라는 뜻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데요?
보건소장 백종현
우리 1층에 영양플러스실이라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 1층에 보면은 영양플러스실이 있는데 보통 전체 다 대상이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한 80% 선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영유아가,
송미숙 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백종현
우리가 지금 현재 대상자가 조금씩 사업에 따라서 산모나 영유아가 이렇게 돈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지금 한,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300에서 한 400명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300에서 500명 정도를 매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6개월 간 일단,
송미숙 위원
6개월간 하는데 월 해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해요?
보건소장 백종현
월에 1번 내지 2번 정도 그게 패키지로 지급이 됩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영양플러스사업에 보충식품비가 지금 가장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분유, 쌀, 감자, 달걀 등 이걸 구입을 해서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그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 식품,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게 민간위탁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식품패키지 하는 것은 하고요. 우리 영양플러스실 운영은 직영을 하고 있는 건데 패키지는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배달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패키지실에서 영양사 두 분과 우리 간호사가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영양을 거기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평소에 먹고 살아서 부족한 거? 영양이 부족한 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저희,
보건소장 백종현
그것보다는,
송미숙 위원
뭣이 무엇인가 잘 몰라서 그래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은 그 영양 위험요소를 평가를 해요. 우리가 수유부라든지 산모라든지 영유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라든지 신체검사라든지 뭐 이런 영양 상태를 뭐뭐 먹는지 이런 것들 다 해서 빈혈도 수치도 감안하고 그래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은 가장 우선순위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패키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어떤 어떤 식품을 주라고, 뭐 우유라든지 아니면 뭐 감자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상으로 회사를 선정을 해서 납품 받는 거죠.
송미숙 위원
예,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그 홍보를 해야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올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모집을 할 때는요. 이제 플랜카드를 게첨을 하고 언론 보도자료 같은 거 하고요. 그런 걸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 대상자들이 4~500명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본 결과 4~500명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관리 대상자를 놓고 영양학적 분석을 해서 6개월간 보조를 해준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분유, 쌀, 감자, 달걀 말고 이게, 이게 지금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침묵)
송미숙 위원
잘 모르시면 그냥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정확한 자료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증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 여쭤볼라고 그랬어요. 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는가?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인자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인건비 같은 것도 인제 상승되고 그런 거 감안해서 인자 국비 지원, 국비 매칭,
송미숙 위원
인건비나 물가상승률로?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송미숙 위원
대상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대상자는 인자 예산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료를 주셔요.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8쪽에서 700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72억 8,869만 7천 원,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400만 원, 공공운영비 5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공연용 자재 전기 및 시설 부품자재 재료비로 4,800만 원,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용역비로 2억 원, 예술의전당 차선 도색, 야외광장 조경 제초 및 노후설비 기능보강, 옥상 방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5억 400만 원, 공연 진행용 무전기 및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600만 원, 기획공연 및 전시 홍보,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700만 원, 기획공연과 전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행사운영비로 1억 7,500만 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4,200만 원,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 행사운영비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다른 것 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한 번에 주셔갖고 시립 운영 활성화 해서 돈을 한 번에 주셔 갖고 세부사항 좀 궁금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교향악단은 11월 달까지 해서 8회 해요, 보통. 근데 12월까지 하면 몇 회 하나요?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정기연주회, 전체 연주회를 얘기를 하면,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교향악단, 지금 합창단은 4번으로 주셨고,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요. 참고 자료에. 합동은 2번인데 합창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정기연주회를 합창단은 지금 11월까지 4번만 했어요. 교향악단은 8번 했는데 그 합동은 2번이고, 이유가 왜, 여기는 합창단은 뭐 그런 없나요, 규정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4번이면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아니,
김우민 위원
1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모두 합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정기공연은 3회고 기획공연은 1번이고 브런치공연도 있습니다. 그것을,
김우민 위원
아니 원래 계획에는, 아니 그러면은 1년 내내 그냥 연습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 저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더러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보여줘야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잠깐 그거,
김우민 위원
합창단이 11월 말까지 4번밖에 공연을 안 하면은. 자료 주신 거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정기 기획공연은 연 2회 이상 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향악단은 정기 기획만 약 8회, 합창단은 4번 정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콘서트 있지 않잖습니까. 고거에 합창단이 더 많은 비중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그 특성, 특성이 합창단이 교향악단보다 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목소리로 하는 예술이다 보니까,
김우민 위원
그래요. 저도 그 얘기를 할려고 지금 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몇 회가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교향악단은 이제 손으로 하는 악기연주고 합창단은 인제 목소리로 하는 연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힘이 좀 더 들지, 공연 준비에 조금 더 힘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앞으로,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거, 아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더 차분히 연구해가지고 횟수를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알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아니 합창단이 필요 없는 거죠. 차라리 그냥 돈을 주고 계속 공연을 시키는 게 낫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말씀하신 것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오래 근무하니까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예 합창단 공연도 못할 수준인가?”, 금방 말한 대로 조례에는 2번 이상이잖아요.
교향악단은 11월 말 기준 8번 했는데 합창단 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썼거나,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빌미를 줬거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그 부분은 고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몇 회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연구를 더 해보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군산시 실력을 떨어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굳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가 만약에 아까 조례에 지금 연 2회 이상 돼 있잖아요. 저희가 연 12회 이상으로 바뀌놓으면은, 조례로, 가능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조례에서 만약에 그렇게 정하고, 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조례에 맞춰서. 못하게 되면 다 인제,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차량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차 그 화물차로 사실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1톤 화물트럭을 살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봉고차 대폐차인데 화물차 포터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악기를 보관, 악기를 갖고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탑차량 이렇게 덮어지는 거를 구입할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 예술단에서만 모두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차를 갖고 이렇게 저희도 홍보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탑차량을 갖고 운전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트럭을 사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처음에는 그것도 고민했습니다, 악기를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술단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쓰고 장거리 운전도 할 수도 있기에 좀 활용도가 높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봉고차였는데 이게 인제 트럭으로 바뀌었길래 트럭이 효율성이 더 좋을 건지를 한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그 덮개 인제, 악기 운반할 때는 덮는 거를 구입을 해서 덮어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운반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871만 5천 원, 재료비 6천만 원, 전산개발비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의 리모델링, 본관 외 18개소 도서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8억 7,250만 원,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교체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2,643만 원, 본관 및 분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본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회사운영비로 5,157만 원, 강사수당비로 기타보상금 1,82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 전환자 인건비로 1억 8,46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하단에서 706쪽까지입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북스타트사업 등 운영예산으로 2억 6,0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하단에서 707쪽입니다.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예산으로 1억 4,4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하단에서 708쪽입니다.
산들도서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예산에 2,896만 원, 금강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예산으로 2억 44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에서 710쪽까지입니다.
임피채만식도서관 자료실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예산으로 1,0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간 기간제의 인건비,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등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2억 8,9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704쪽 청소용역비. 지금 도서관 5군데를 통으로 해서 6억 2,600을 하셨어요. 보조자료 8쪽에 보면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청소용품 뭐 비품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저희 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청소용역, 도서관 청소대행 용역비 있잖아요. 그면은 예를 들어서 늘푸른도서관을 청소하시는 분이 지금 2명이 늘푸른도서관을 청소를 해요, 두 분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청소 뭐 용품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거기에서 해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저희 시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화장지라든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화장지나 뭐 청소용품, 쓰레기봉투나 그런 거.
서동완 위원
그죠? 근데 8쪽 한번 보셔봐요. 단순 비교하면은 산들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1명이이에요, 1명. 청소용역은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하고 그 업체이익 뭐 10% 이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3,860만 원이면은 이게 과하지 않나요? 이것도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입찰로 하면은 87.745로 했으니까 우리 시가 낼 때는 4,300 뭐 이렇게 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청소용역 1명 하는데 우리 시가 그 초기 단가 계산을 그렇게 높게 책정을 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저희가 인자 청소하는 부분의 면적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면적이 아니라 한 사람 인건비니까 명으로 따지는 거지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인제 명도 청소명도 지금 있겠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인제 면적도 용역규모도 좀 저희가 따져서 지금 산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산들 같은 경우는 인자 주말, 주말에도 근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용역이가 좀 이렇게 좀 다른 부분에서 지금 많이 산출,
서동완 위원
주말에 근무를 하시지마는 우리 쉴 땐 쉬는 거잖아요. 대체 그니까 대체휴무를 주는 거잖아요, 대체휴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주말하고 인자 연장을,
서동완 위원
우리 쉴 때는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저희가 또 10시까지 더 연장을 하기 때문에 연장근무도 하고 지금 하다 보면은,
서동완 위원
청소하시는 분도 연장근무까지 한다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인자 그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 하루에 12시간 그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요, 12시간, 13시간 그럼 이 사람은 다음날 휴무를 법적으로 줘야 돼요. 9시간 이상 근무하면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도 안 맞아. 1명이, 예를 들어서 “2명이 교대근무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마는 지금 1명 잡혀서 1명 잡힌 데를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근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계장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마. 과장님 더 헷갈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청소용역은 단순노무예요, 단순노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노무 단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청소용역은 우리가, 아까 말씀 제가 초기에 물어봤잖아요. 청소용품을 거기에서 하냐, 우리가 하냐 했더니 우리가 다 해 준다면서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순수 여기는 인력만 쓰는 거라고, 인력만. 그러면은 단순노무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요. 2천 뭐 몇백 만 원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 그렇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인제 보험 같은 거 들어줘야 할 거니까 제경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들어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3,860이면은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하다. 근데 문제는 낙찰금액이 이건데 우리 시가 처음에 공모 냈을 때는 4천, 4천 한 400~500 됐을 거라고요. 아니, 청소 단순노무를 갖다가 4,500원에 내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위원님, 이것을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예산이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오늘이라도 이 산출근거, 지금 8쪽에 나와 있는 청소대행용역 현황 나와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서동완 위원
산출근거. 그러면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건비 뭐 제경비 뭐 4대보험비 쭉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 이익,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공고 냈을 때 있죠. 입찰공고 냈을 때 그거랑 자료랑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원활한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11명 인건비로 3억 7,180만 원,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 및 공공요금, 소규모 시설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억 29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3억 8,500만 원,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400만 원, 다양한 전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명절 및 어린이날 등 행사, 스탬프투어 운영, 상설연극 및 인형극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7,950만 원, 연극, 인형극 등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및 통합운영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으로 7,500만 원, 하단에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507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0만 원, 진포해양테마공원과 근대건축관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6천만 원, 하단 박물관 세미나 운영 및 시민참여 역사답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 및 전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300만 원, 역사관 청소용역 2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6,700만 원, 역사관의 시설물 등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 하단에 채만식문학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1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문학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4,400만 원, 채만식 문학상 선정 관련 기타보상금 천만 원, 하단에 3.1운동 기념관 관리 및 시설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20만 원, 기념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437만 원, 기념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8,950만 원, 기념관 외벽 방수공사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 운영 및 공공요금, 각종 시설 소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3,130만 원, 식물 생태관 묘목 구입 및 조류 사료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850만 원, 금강미래체험관 내외부 및 수족관, 생태관 청소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630만 원, 금강미래체험관 관목 전정 및 예초공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억 5,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 냉난방기 및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20만 원, 금강미래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9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9천만 원, 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9,800만 원,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6천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 4억 5천만 원, 군산비전 및 이미지 종합홍보 9천만 원,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국 단위 언론 기획홍보에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정 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도 및 홍보 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산시 시정홍보 영상 제작 4천만 원, 중앙지, 지방지 간행물 등 언론 구독료와 신문스크랩 전용 프로그램 사용 및 저작권료 4,100만 원, 군산시 블로그 운영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사이버기자단 워크숍 및 SNS 이벤트를 위한 기타보상금 1,400만 원, 대강당 노후 방송 및 음향시설 교체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1억 8,693만 5천 원보다 2,227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921만 1천 원입니다.
예산안 1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정 목표 견인과 불합리한 행정개선 및 위법, 부당한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560만 원, 국내여비 2,800만 원, 감사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25만 2천 원, 자체감사 추진을 위한 노후 노트북 교체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감사 수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행정구현 예산 사무관리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시민감사관 운영, 공약사업인 맑은 군산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주요사업 안전시공 도모 및 기술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35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사무관리비 3,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123페이지 업무추진 도서 구입이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도서구입비 업무추진비요?
이연화 위원
예, 사무관리에서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업무추진 도서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이요. 매년 품셈이나 이런 게 매년 해마다 그런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게 변동되고 있어요. 물가정보라고, 그런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자 연말 연찬회, 기술감사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찬회를 할 때 도서 이렇게 책자 그렇게 인쇄하고 뭐 그런 물품 200만 원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간행물을 찍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도서 구입이라는 건,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건 도서 구입하고요. 품셈 이런 책자들이 있어요. 물가정보라고.
이연화 위원
그 책자가 그렇게 비싸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200만 원이나 가게,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인자 고거하고 인자, 예.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123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납세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물론 있죠. 그러면 뭐 표창패, 표창장을 주고 뭐 우수 마을세무사 표창패 제작하고 이것을 이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인자 보호자 권리, 납세자 권리 구제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자 저희들이 인자 마을세무사님들을 우리가 인자 동을 제외한 읍면하고 동지역 2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실적들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잘 하시고 있으신 분 또,
송미숙 위원
아니 그러한 제도는 참 좋은데 지금 우리 시의 감사관이라는 것은 이 세무 납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뭐 교통도 있고 뭐 총괄하는 곳인데 굳이 납세자를 보호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서 해야 되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이게 인자 원래 납세자 지원 요게 업무가 원래 기획예산과에 업무가 있다가 이 업무 자체가 인자 감사실로 이산, 이산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이게 감사실로 오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뭐냐고?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게 말씀 그대로 권리, 이게 원래 인제 세무 쪽 징수 쪽에 인자 세무 쪽에 있어야 되는데,
송미숙 위원
당연하죠. 그쪽으로 가야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인자 징수하고,
송미숙 위원
징수를 잘하는 사람들을 표창을 주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 선정해서 해야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징수하고 부과하고 어떤 의무적 그거를 부과하는 입장이고 납세자 보호는 거기에 또 이렇게,
송미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안현종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반대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거를 인자,
송미숙 위원
반대 의견이,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송미숙 위원
성실납부를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표창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근데,
송미숙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이게. 저는 이거 납득이 안 가요. 이거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그냥.
감사담당관 안현종
이 업무 자체가 인자 조직 운영이나 또는 인자 행정지원과에 있는 업무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업무는 인자 각 시군마다 또 이렇게 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감사실에 있는 이유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온 거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거리 하나 그냥 더세요. 다른 거 더 잘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 한 가지 궁금해서, 예산서 123페이지 밑에 보면 특근매식비가 1,440만 원이 있습니다. 보조자료에서 지금 풀어놓으신 걸 보면 8천 원씩 10회 열다섯 분이 12개월 동안 1,440만 원을 상정하셨는데 한 달을 20일기준이면 한 달에 반절을 특근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 사실 뭐, 예, 특근 초과근무 좀 감사실도 그런 열심히 하는 부서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감사, 외부감사랑이 많기 때문에요. 또 감사 수감사항도 많고,
이연화 위원
그래서 반절을 특근하신다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아까 우리 송미숙 의원님 질의한 거 내용 중에서요. 납세자 보호업무 위원회 있죠. 그 업무가 정확하니 어떤 업무예요? 지금 외의 업무 아닙니까?
납세자위원회에서 어떤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세무조사를 하면 세무조사를 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리보류하는,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은 인제 결손처리 같은 거 할 때 그 세금을 징수를 인제 유예한다든가 이런 법을 유한하고,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법을 유한하고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납세를 유예시켜주는 것, 아니면은 징수를 그만 못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잖아요.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말씀 그대로 그런 어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원래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징수를 안 하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어떤 납세자에게 어떤 권익을 어떤 법을, 법을 유한한 거거든요, 사실. 법을 뛰어넘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감사실, 감사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맞은 것 같아요.
동료의원님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업무를 정확하니 좀 설명을 해줘야 동료의원님이 왜 이게 감사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업무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각 자치단체 우리나라 231개 어느 단체나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전부 다, 근데 이제 물론 자치단체마다 인제 두는 과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무과에 둔 데도 있어요, 또. 아까 말한 우리 전에 뭐 기획예산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뭐 세무과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원래 납세자보호가 2016년도 처음 법이 제정돼서 저희 시에는 2018년부터 이렇게 이 제도가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해서 6급 상당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인자 기획예산과에 그 업무가 그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왔다가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어떤 권리보호, 납세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과, 징수 요런 어떤 그런 의무적인 어떤 그걸 하는 그런 세무과나 시민납세과나 그쪽보다는 그런 그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 업무가 이렇게 왔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본 의원 생각도 감사관에 있다고 봐요. 왜 그냐면 법의 제한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에 있다고 보는데 그걸 동료의원들이 명확하니 왜 감사관, 감사담당관이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9명)
보건소장 백종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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