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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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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2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산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산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군산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를 제외한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주요 세출예산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복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인 1,791억 원이 증액된 1조 6,34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87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3,107억 원 대비 13.5% 많은 1,7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6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48억 원 대비 1.4% 많은 2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135억, 세외수입 83억, 지방교부세 747억 원, 조정교부금 101억, 보조금 630억 원, 보전수입 72억 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1,770억 원이 증액된 1조 4,87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700만 원, 보전수입 28억 원 등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20억 원이 증액된 1,46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시 전체 예산의 36.4%인 5,427억 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문화관광분야에 5.6%인 8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개정면 복합청사 신축사업 15억 3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 강사비 7억 2천만 원, 공공학습 플렛폼 공부의 명수 구축 5억 2천만 원,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99억 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 30억 원, 선교역사관 건립사업 27억 원, 비응마파지길 명소화사업 13억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358억 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190억 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금번 예산안은 군산의 교육도시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경제도시,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및 사회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 등 민선 8기 시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013억 8,800만 원 대비 121%인 1,22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239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64억 3천만 원, 보조금 1억 6,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73억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은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금 5억 1천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5천만 원, 각종 단체 지원사업 체육진흥기금 2,400만 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지원 자활기금으로 8,3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양성평등기금으로 3,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 지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원사업, 어려운 계층을 위한 자활기업 지원 등 시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국·과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을 위한 포상금을 전년 대비 4천만 원 감액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산 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구역에 각 시군별 홍보전시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포함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옥서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 설치는 총 30개소 87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실내행사로 기념식만 개최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 및 피복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사업을 위해 민주평통협의회 등 14개 단체 20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등 총 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비롯하여 총 4개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으로 총 4,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사업비로 전년 대비 70만 원 감액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마을방범용 CCTV 기능보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개 읍면동 LED배너기 임차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5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군산시의회 의원 재선거를 위한 관리경비로 총 1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 이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기타보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금 및 사망조위금 2억 5,200만 원,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한 국내여비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800만 원을 시스템 인프라 지원 증설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16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 가입에 7억 6,5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로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쪽입니다.
상생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청원 휴양시설 임차비로 1억 2천만 원, 공무원 상생 노사관계 위탁교육비로 3,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대회를 비롯한 노사 화합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총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등기, 일반우편료 비용으로 1억 3,2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600, 발간실 관리비와 무인경비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청사시설 운영비로 1,7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 8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 대응을 위한 민간위탁비를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천만 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에 1억 원, 청사 사무실 냉난방기 팬코일 교체 7천만 원, 청사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 비용으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구내식당 노후화된 주방집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2,50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로 9천만 원, 옥서, 서수면 청사신축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집기구입비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 관련 인건비로 국비 2,200만 원, 명예퇴직수당 6억 4,400,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총 8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53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총 204억 7,700만 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40억 8,8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1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입니다.
당직수당으로 1억 1,60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급여품으로 1,5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 보조자료, 보조자료 31페이지, 예산서 127페이지요. 이통장 연합회 워크숍 있죠? 지금 이통장 연합회 지금 가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워크숍은 워크숍답게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편성을 보면은 그 현실에 맞지 않다. 지금 예산서가 어떻게 편성돼 있죠, 예산이? 이통장 연합회? 경비지출 뭐 이런 세부적인 내역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게 워크숍은 인자 교육 개념으로 해가지고,
김경식 위원
교육 개념으로 하는데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식비가 8천 원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실에 8천 원에 맞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지금 규정상 식대는,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규정상,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8천 원씩 저희들도 인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뭐냐면 예산 보면은 식비가 8천 원, 뭐 간식비 얼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비 8천 원 짜리 밥을 먹을려다 보면은 행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 자기 돈을 부담을 해야만이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아싸리 이 선진지 견학 워크숍을 이렇게 할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정을 해서 줘야지.
보면은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인자 이거나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럼 밑에서 이 지침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한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전혀 문제점 제기를 않는다는 거죠. 물가는 올라가고 식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그 식비를 거기다 맞추라고 하면 이통장 연합회가 단 한 번이라도 워크숍을 제대로 갈 수 있냐? 없다는 거지.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다.
물론 인자 지금 현재 인자 이 예산서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은 올해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한다고 하지만 이통장 연합회가 정말로, 하다못해 이 예산 가지고 외지에 가서 워크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천상 한다면 그냥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강사 초빙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인자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간식비 좀 먹고 그러면 이 취지, 워크숍의 취지가 맞지 않냐.
워크숍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자 개인적인 생각인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군산시 내에 있는 곳보다도 타지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쪽에서 뭐 볼 것도 보고 그다음에 강의도 듣고 식사도 좀 하고 하루 어떻게 보면 워크숍이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전혀 그것하고 부합하지 않다.
이 부분은 물론 인자 “위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밑에서, 이러 이런 식비, 식비 개념이 안 맞는단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식비.
짜장면 한 그릇 먹을라 해도 7천 원인데 워크숍 시켜 놓으면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으면서 워크숍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백반 한 그릇 먹을라고 해도 만 원인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물론 그 금액이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통장 연합회에서도 금액을 좀 상향해서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요구가 있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인자 지침상 그 규정이 1식당 7천 원으로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장 그 연합회 회비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알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것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관습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식비 개념이 그런 식으로 내려왔다 보니 그것을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 이런 면이 있다.” 지자체에서 위에로 올려야 위에도 “아, 그런가보다.” 하지 생각도 안 해요. 그 돈 2천 원 더 상향, 돈 아까워서 상향시켜주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8천 원은 그것을 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돈이 얼마 많진 않아.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죠, 위에도. 그러면 관심을 갖게 할라면 밑에서 먼저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행을 할라고 보니.” 그 문제점도 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죠.
그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이러 이러 이러한데 선진지 견학에 1인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좀 해주십시오.”라고 현실에 맞게 도에다도 올리고 도도 행안부에다 올리고 해서 이것을 뭔가 현실에 맞게 가야지 의례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잘,
김경식 위원
형식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건의해서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페이지 예산서 127페이지 민원봉사의 집 운영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지금 보니까 580만 원 똑같이 하고 있어요, 22년도까지. 근데 보면은 월 2~3건 정도의 민원 전혀 효율성은 없어요. 자료 주신 게 35페이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산서 127페이지인가요?
김우민 위원
예, 예산서는 127페이지. 제일로 위에, 위쪽에서 6번째에 있어요. 민간이전 경상, 민간경상사업보조요.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거 민원봉사의 집 운영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말 그대로 민원 받아서 한다는데 월 2~3건 민원 받아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결국은 돈을 주기 위한 명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동우회는 건물까지 지어줬어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거꾸로 보면 의정동우회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의정동우,
김우민 위원
의정동우회는 없어요.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어요. 의정동우회는 비 새는 데 있고, 그것도 셋방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행정동우회 처음 만들 때 건물 지어줄 때 그것만 갖고 운영한다 했거든요? 제가 행정복지 없는데 모르는 사이에 이게 딱 들어와 있네요. 20년부터 줬네요.
효율성이 아까 말씀드린 2~3건이에요. 월 민원 받는다는 게. 이게 효율성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김우민 위원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그 읍면동 저희 행사비가 이번에 22년도 2,200에서 1,700만 원이 올라서 지금 3,900이 됐잖아요. 선진지 견학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 보조자료에 보면은 식비가 2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7천 원, 8천 원이라는 근거는 뭔 말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건 한 끼당으로고요. 하루에 2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가면은 밥을 여기를 몇 끼를 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세끼 줍니다. 하루에 세끼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선진지 견학을 가잖아요. 1박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원래 식비하고, 식비가 저기 하루 2만 원,
서동완 위원
아니 의원들도 어디 관외를 가면은 아침밥 값을 안 주잖아요. 그거 먹는 거 그냥 출발하는 시간 봐서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대체 몇 시에 출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면 세끼를 준다는 거예요? 세끼 준다는 얘기는, 견학 가면서 세끼 준다는 얘기는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하루 세끼로 해서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끼가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식비예요, 간식비 포함된 거예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뒤가 안 맞다니까. 식비라고 했으면 7천 원씩 해도 2만 1천 원을 줘야 되는데 2만 원으로 잡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간식비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갖고는 택도 없고. 2만 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침묵)
서동완 위원
올해 갔다 오셨어요? 선진지 올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올해 안 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올해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는 선진지 안 가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안 가셨는데 예산을 갖다 2,200만 원 잡아놨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평가도 없이 어떻게 1,700만 원을 증액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근게 선진지 견학 그 비용이 자체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적게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저는 적게고 많게고 그걸 떠나서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줄라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타 시군 비교해서 기준 세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그동안에 좀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그 선진지 견학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그 비용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와서 내년도 인자 선진지 견학 그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서동완 위원
이 산출근거, 3,900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 먼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줄 때 급양비 8천 원이라는 게 적합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좀 부족합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우리 부서 말고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급양비는 8천 원은 시대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 8천 원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8천 원 짜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거짓말 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거부터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보조금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때 투명하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만 원 짜리 밥을 먹어야 돼. 8천 원 짜리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그 단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고거 국장님, 한번 신경 써서 2023년도에 정확하게, 정산할 때 우리 보조금 단체들도 불편해. 어쩔 수 없이 8천 원에 맞춰야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것 좀 잘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신규사업 12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에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군산지회에서 김장 담그기를 해보셔서 저기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인데 김장하는 단체들이 군산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사업을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같으면 김장 아니고 다른 걸로 좀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김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하라고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그 부분은 사전에 인자 그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좀 다른 데도 단체들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쪽에서 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냥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사업으로 가기에는 지금 우리 보조금 주는 이 단체 중에도 대대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이 돈 이거 가지고 몇 개나, 몇 포기나 할 거 같애요? 이거 가지고는 몇 포기 할 수도 없어요. 인제 자부담으로 인제 보태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 연안정화활동 군산해경 재향경우회 여기는 2021년도 4월 1일 날 발족이 된 단체네요. 그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정화활동을 했어요? 해양 정화활동을 했느냐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정화,
송미숙 위원
실적이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올해에 지금, 올해부터 지금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지원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에도, 예, 전에,
송미숙 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전에 활동을 했어야만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활동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이걸 하겠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에 했더라면 그게 있을 거예요, 자료가.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페이지 128페이지 CCTV 금액이 올랐어요. CCTV. 이제 이게 지금 원하는 곳을 선정을 해서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전체적인 주변의 모니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하고자 원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피해를 보는 상인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상인들은 잠시 잠깐 물건을 내리고 뭐 싣고 하는 과정에 찍히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하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가 인자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인자 그 대상지 선정할 때 그 인근 주민이라든가 이쪽도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세심하게 더,
송미숙 위원
세심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자꾸 스티커가 날아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증액된 부분은 지금 마을 저쪽, 지금 증액된 부분에 여기는 어디예요, 위치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거는 인자 전체 읍면동, 아니 읍면지역으로 하고요,
송미숙 위원
아직 대상이 아직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시설보수는 자체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이 됐었는데 올해 인자 올해부터 시설보수, 보수까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송미숙 위원
보수, 우리 이거 관제센터에서 다 보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관제센터에서 안 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안 보고 이거는 인자 마을,
송미숙 위원
마을 단위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자체적으로 운영,
송미숙 위원
소규모?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여러 가지 요즘 그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송미숙 위원
전에 본 의원이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소가 너무 적어요. 화소가 적어가지고 구별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이번에 그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설보수 화소라든가 이게 좀 느껴지도록,
송미숙 위원
그럼 시설보수를 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 화소를 높일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얼굴은 나오는데 누군가 식별이 안 돼요. 그런 건 하나 마나라는 얘기야. 어차피 할려면 하나라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올린 거니까요.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하여튼 요거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자료 125페이지 우리 예산서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시책 및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봐도 인제 본 의원이 볼 때 보고서, 책자, 현수막 제작은 있어요.
근데 다들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디로 출퇴근을 하시는진 모르겠는데 정문 혹시 우리 시책 게시판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봤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늘 보고 지나가면서 안타까운 게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저도 A4용지가 정말 너무 초라해요. 가운데 핀 하나 꼽혀갖고 다 요렇게 말려갖고 있어요. 그 내용을 과연 보고 시민들이 무얼 알 수 있을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우리 시청 정문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 책자도 만들고 홍보물도 많이 뿌려요. 근데 정작 시청 앞에는 게시공고나 홍보시책에 대해서 눈에 띄게 홍보하는 거 하나도 없고 너무 성의 없이 A4용지 하나씩 그냥 가운데 꼽아져서 붙여 있거든요. 이 예산에 그 게시판 홍보가 반영이 돼서 시민들 알권리를 제대로 좀 보장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반영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요, 예산서. 예산서 150페이지요. 초과, 시간외수당, 초과수당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150페이지요?
서은식 위원
예, 예산서 150페이지요. 예산서 150페이지, 예산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회계과 예산인 거 같은데요.
서은식 위원
아니요. 여기, 여기서 지금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이것을 기준은 행정지원과에서 정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우리가 근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지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급만 회계과에서 하고 기준은 여기서 행정지원과에서 기준은 정해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질문을 그것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보면은 초과근무시간 50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근데 보면은 이제 익산시는 67시간, 무주군, 장수군은 67시간인데 이게 법적으로 67시간이면 상한선이 넘어갑니까? 이거 맞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거는 인자 상한선이 70시간 이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정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70시간이 최고 상한선이란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는 50시간에서 20시간을 지금, 지금 70시간인데 20시간은 지금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쓸 수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보면은 뭐 워라밸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예산 할 때 보면은 시청에 보면은 불 켜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자기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혹시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인자 피해를 보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그래도 인자 저희들이 인자 무작정 해서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 그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해서 주는데 그 적정선이 50시간으로 이렇게 노사협약이 정해서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를 부서마다 좀 특성이 있을 것 같애요.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기관이 있고 또 초과근무를 좀 덜 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 부서가. 또 부서에서도 초과근무를 많이 한 어떤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그냥 50시간 정할 게 아니라 그런 부서의 특성, 그다음에 일의 특성 거기에 맞게끔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것이 기준선을 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자 악용하는 사람들은 근태관리를 정확히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의적으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요일 날도 교회 차량 운행하면서 가끔씩 한번 들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50시간 딱 묶여서 못 받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니까 저는 부서마다 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부서에서도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을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전체적으로 50시간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야 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피해보는 직원은 많이 없을 것 같애요. 왜 그냐면 저희들이 현업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들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구제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자 그 현업근무자 외의 직원에 대해서도 다 동일, 상한성 없이 이렇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며 그거는 더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상한선 정하는 것은 맞는데요. 맞는데 일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니까 뭐 상한선을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상한선은 있어야 되는데 부서의 특성, 업무의 특성, 일의 특성에 맞게끔 상한성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걸 한번 좀 고민해서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못 받는 인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에 보니까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 예산이 있는데요. 22년도에는 올해는 270만 원이었습니까? 올해는 270만 원, 내년 예산은 4,800만 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어디 말씀하시는, 126페이지요?
최창호 위원
예, 126페이지 세계잼버리스카우트. 120페이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도지사 시군 방문 경비는 이거 시군 연두순시 오시잖아요. 그게 300만 원이고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은 우리가 홍보 부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50대50으로 해 가지고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270만 원은, 270만 원은 도지사 방문할 때 사용한 돈이라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사용한 그 비용입니다. 비용을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는 뭐 홍보관에서 우리가 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올해는 아직 홍보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왜 그냐면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인자 시행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 4,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뭐 더 할 순 없어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 인자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거에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우리가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인제, 아니 비율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면 도에서는 2,250만 원만 준다고 했으니 우리도 50% 맞출려고 하다 보니깐 같은 비율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왕 하시는 거 더 내용 있게, 군산, 우리가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군산을 홍보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의 먹거리, 군산의 뭐 특산품, 산업, 관광지 이런 거 하실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인자 그 부분은 해당 부서들하고 저기, 협업해서요.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를 결정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결정을 하고 예산을 더 세우셔야 맞는데 인제 여기서는 더 못 세울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 부분은 인자 부족하다면 추경 때 또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최창호 위원
부족한지 남는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냥 도에서는 이만큼 준다고 하니깐 우리 비율대로 한 것뿐이지 아직 뭘 할지는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통상적으로 그 부스 하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4,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가정해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왕 하시는 거 여기에는 뭐 내국인도 당연히 올 테고요. 외국인도 올 테고, 이왕이면 좀 특출나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좀 우리 군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엇비슷할 거 같아요. 지금 이 돈이면 그냥 그냥 그냥 사람들 관광객도 쓱 한번 보고 지나가는 정도. 근데 우리 군산은 이왕이면 군산에만 더 돈을 썼든지 아니면 준비를 잘 해서라도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홍보 부스에 몰리는 그러한 진풍경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더 좀 세우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질문 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세요, 계속.
최창호 위원
예, CCTV가 인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차량용 판독용 CCTV, 생활 방범용 CCTV, 지능형 CCTV 이거 뭐 차이점들이 뭐 대략은 알겠는데,
위원장 박광일
저기, 잠깐만요. 저기 예산서 페이지인지 그 설명자료 페이지인지 보조자료 페이지인지 말씀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최창호 위원
예, 예산서 페이지 126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CCTV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범용, 지능형, 차량판독용 CCTV들이 있는데, 그래요. 차량판독용 CCTV니까 우리가 촬영기능이 다 될 것 같고 뭐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인자 차량판독용, 인자 차량번호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최창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생활방범용, 지능형 CCTV.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방범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방범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CCTV,
최창호 위원
지능형은요? 지능형 CCTV.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차량판독용 CCTV는 우리가 속도위반, 신호위반 이런 것만 위주로 찍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체적으로 녹화는 안 됩니까? 이렇게 차량이 흐르고 흐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체적으로 녹화도 가능하고,
최창호 위원
그냥 일단 과속할 때만 찰칵하고 한번 찍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동영상도 찍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동영상도 찍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량이 뭔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그 차량번호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예산서에 보니깐 126페이지 회선 및 전기 사용료로 5억 4천만 원이 책정돼 있으시네요. 월 4만 5천 원에 12개월로 해서 874개소를 하다 보니, 4만 5천 원이라는 것은 월 4만 5천 원은 그 안에 전기료 그 외에 또 다른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대비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비라고 유지,
최창호 위원
유지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소유권은 우리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 겁니다.
최창호 위원
소유권은 저희들 건데 임대료는 아니고 유지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유지비가 주로 뭐 발생되는 부분은요? 전기료 빼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통신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통신 그,
최창호 위원
무선으로 합니까? 유선으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CCTV를 작동할라고 하면 그 통신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사용료 비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통신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마지막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운영비가 580만 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페이지 127페이지에 그 운영비는 뭐 어떻게, 운영이 쓰이는 내역은요? 전기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거기에 인자 행정동우회 운영되는 제반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반경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그 산출근거를 좀 한번 주시고요. 580만 원 어디다 쓰이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인자 그 사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복사용지도 구입해야 되고 토너도 구입해야 되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그 제반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행정동우회 취지가 뭐예요? 그냥 뭐 경로당처럼 만들어주신 건가요? 그게 더 가깝죠? 이분들이 또 인제 그 일자리사업도 또 하고 싶어라 하시거든요.
이분들 본연의 취지에 맞게 좀,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떨어졌다는 둥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특히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 가면 민원이 항상 많고 서비스질은 떨어지고,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니 우리 부서에서 좀 알아봐가지고 이분들이 퇴직하시고 나름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읍면동이 됐든 우리 관련 부서 시청 1층이 됐든 민원인과 우리 시청하고의 가운데에서 어떤 중간적인 완충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뭐 중고, 중고차 업자든지 영업사원들이 하면 일이 잘 진행되는데 민원인들이 일반인들이 와서 서로 지인들끼리 차량을 등록하고 이전하고 할 때 양도 양수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한테 불친절하다는 둥 뭐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데에서 가장 완충 작용을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예산도 좀 많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일을 안 하시면 좀 깎으셔도 되고, 아까 보니까는 금액 배분으로 인해서 각종 단체들한테 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인제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안 128페이지요. 읍면동 청사 지원에서요. 신풍동 계획은 어때요, 올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신풍동은 인자 동지역에서는 지금 인자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 거기에서 인자 그 부지를 선정해서, 인자 우선 인자 먼저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절차대로 인자 올해에는, 아니 내년부터는 인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내년에 인제 부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40년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설명자료 27페이지요, 설명자료. 청사지원 유지 지원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2023년도에 2억 2,744만 원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설명안 자료. 여기에 2억 2,744만 원이 증액된 주요인이 어떤 거죠? 설명안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설명안 자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번에 주요 변동 요인은요.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은식 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좀 적게 세워져가지고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자 내년에 좀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상승이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사 지원 유지비에서는 전기요금이 증액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2억 2,744만원이? 그중에서 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가장 큰 거 인제 전기요금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공공요금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기요금을 좀 아껴 쓰는 방안은 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인자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 냉난방기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제 에어컨 같은 것은 이제 줄이면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쾌적한 근무환경이 인자 저하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도 떨어질 것 같고 인자 그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낭비되지 않는 어떤 에너지원을 좀 찾아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은 비데 같은 것이 지금 우리 다 각층마다 다 설치돼 있잖아요, 한 예를 들면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비데 같은 거 365일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을 업무 외 시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데가 좀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화장실 들어가면 센서로 의해서 불이 켜지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런 방법을 좀 방안을 강구하면은 상당한 에너지 전기세 부분도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무조건 에어컨 절약해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환경을 쾌적화를 저하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근무환경도 중요하죠. 업무 효율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낭비된 에너지원 찾아서 좀 어떤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페이지 129페이지요. 요거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운영. 군산시 조례는 2011년도 7월 1일 날 제정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협의체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북한이탈주민 말씀이시죠?
송미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군산에는 지금도 신규 전입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신규 전입자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요즘은 지금 많이 신규 전입자는 없는 걸로,
송미숙 위원
없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 산출근거를 보면 신규 전입자한테 150만 원 상당의 TV를 10대 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그냥. 최근 3년 동안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왔는가 정산서까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집 128쪽 한번 볼게요. 읍면동 LED배너기 임차지원 되어 있는데 이걸 배너기를 설치해서 임차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시정 홍보에 대해서 배너기라든가 배너나 어떤 플랜카드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해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저기, 그 시청 로비하고 나운2동에다가 시범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배너광고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읍면동, 27개 읍면동에다가 이번에 지금 임대로 해서 설치할라고 지금 진행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배너기가 설치해서 반응이 좋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반응이 좋다고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 나운2동 주민들이라든가 직원들한테 한번 그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배너기를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들 위해서 배너기 설치하는 거 아니고 배너기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냥 배너를 달았을 때와, 배너기로 해서 LED배너기로 하니까 시인성이 더 좋겠죠, 시인성이. 그래서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그 얘기가 나오셔야지 직원들한테, 배너기를 직원들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인자 배너기를 설치하고 그러면 그놈을 설치하고 나서 인자 그 기간 지나면 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서동완 위원
배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인제 LED배너로 하게 되면, 전자배너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그것을 처분할 필요 없이 그 내용만 바꿔주게 되면은 상시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일거리도 줄어들고 또 나중에 어떤 그 처분하는데도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청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배너기 홍보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이 인지하고 알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미 배너는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LED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면 시민들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배너기는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자 배너기를,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배너는 이미 읍면동에 설치가 돼 있어요. 입구에 가면은 배너를 설치해서 그 입구에다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을 지금 인제 LED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인자 이미 배너기 설치한 데는 뭐 한 2~3만 원, 보통 현수막 사이즈를 보니까 2~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하나 할 때마다 4~5만 원씩 가,
서동완 위원
그렇죠. 4만 원은 안 가고 2~3만 원도 채 안 갈 거예요. 배너 그 현수막이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이것을 인제 배너기를 설치하면은 인제 임차료가 월 한 읍면동 당 약 200 얼마씩 소요가 되는 거죠, 연? 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연 200 얼마가 소요가 돼요. 그면 이게 과연 가격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26쪽에 자유총연맹 사무실 기능보강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인제 법적인 단체로 해서 새마을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는 인제 우리가 운영비를 주게 돼 있어요. 그 외에 행사비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운영비만 기고.
그러면은 지금 구 오룡동사무소를 지금 사무실 기능보강을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거 사무실 기능보강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자부담은 없나요? 그냥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되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자부담금도 들어가고요. 저희 인자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아니 산출근거에 자부담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부담 있는지. 산출근거에는 자부담 없고 우리가 페인트하고 옥상에 그 방수처리 하는 거 그거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물어보는 게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자부담에 대한.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는 민간단체들 어떤 행사가 됐든 뭐 할 때 자부담을 계속 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남발되지 않도록. 근데 자부담이 있는지 한번, 자료에는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자부담은 없는데 인제 우리, 저희들이 인자 그 예산 범위, 예산이 책정이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도 인자 자부담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준을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면 10%, 우리가 저번에 군산종합사회복지관할 때 자부담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또 시기적인 거 이런 거 따져서 우리가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그런 것들 꼭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부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을 할 때 1,500만 원이면은 그중에 자부담이 몇 %인지 산출근거가 딱 나와야죠. 10%면 뭐 150만 원을 자부담하기로 한다, 이게. 그 자부담 산출 안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부담을 좀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자율방범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율방범대 그 사무실 기능보강도 2건이나 되고, 이거 순수 다 도비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도비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도비로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도비니까 그냥 이걸 그냥 관심을 안 갖고 놔둬야 할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율방범대 사업으로 인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라서 대략 총 사업비가 한 1억, 1억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경우도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또 부족분이 또 올라왔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 그 방범대 인원이 한 610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 추경예산 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4,500만 원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인자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법정운영비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4개 단체에 안 들어가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법정, 거기는 안 들어가니까요.
서동완 위원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법적인 단체가 아닌 데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도비, 시비해서 해줘야 될 책임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제 이거는 저기 실비 개념으로 저희들이 인자, 왜 그냐면 활동, 저녁에 활동하게 되면 간식비라든가,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근데 아이들 관련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게 인제 녹색어머니도 있고 패트롤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우리가 지원은 해주죠. 지원해주는데 이렇게 과하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부분들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동하는지를 과장님이 확인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 확인도 하고 가끔 한 번씩 분기 때 모여가지고 할 때 한번 저희들도 한 번 나가보,
서동완 위원
아니 분기 때 모여서는 우리로 말하면 집중단속,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뭐 집중단속 할 때 집중하잖아요. 그때는 다 오지. 근데 제 얘기는 평소에도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셨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평소에는,
서동완 위원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방범대 활동이 필요해요. 우리 지역을 어쨌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그건 필요해. 근데 그분들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아니 활동을 다 하면은 더 해줄 수도 있고 활동을 안 하면은 안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확인 없이 우리가 이렇게 막 해주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단체들 무조건 해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단체들 형평성에도 안 맞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아니 보조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보조자료 있는 거 13쪽 한번 볼게요, 13쪽. 그리고 저희 예산안 126쪽.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에서 500만 원이 지금 잡혀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약계층. 예산서에는.
근데 보조자료에는 사망한,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이라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조금 보조자료하고 예산서에 있는 거 조금 다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지원해주는 것도 뭐 특별한 걸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장례에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500만 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그 지원 대상을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해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왜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산서에? 예산서 보셔봐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목이 지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목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세워졌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계속사업이라면은 이거 올해랑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집행할 수도 있고요. 인자 왜 그냐면 이게 인자 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인자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을 경우에 인자 우리가 인자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원을 했냐고, 올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올해 지원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가 맞는 거예요? 보조자료 책자가 맞는 거예요?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동·청소년으로 한정을 지었어. 업무보고 책자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고. 그면 취약계층하고 아동·청소년하고는 범위가 취약계층이 훨씬 더 넓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동·청소년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아동·청소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 목에 예산서 상에 있는 그 항목이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취약계층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인자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 이 사업 자체는 조례상에 아동·청소년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맞춰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예산서에 취약계층이라면 저희는 취약계층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조례 근거로 했으면은 차라리 여기다 취약계층으로 쓰지 말고 무슨 조례 몇 조 근거 이렇게 써 놓았으면 훨씬 낫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일단은 지금 과장님 답변들이 여기에 대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지금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130쪽에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 6천만 원 잡혀있잖아요. 올해 다 혹시 했던 거 사업들 있으면은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127쪽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인데요. 자율방범대가 봉사활동이죠? 봉사단체잖아요. 봉사단체인데 다른 단체들은 다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일반보전금으로 돼서 활동비 지원도 해주고 피복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민간이전에 의해서 한마음 체육, 한마음대회도 해요.
그러면은 활동비 지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의 단체인데 인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데 경찰에서는 이 자율방범대에 뭘 주나요, 활동비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재정적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율방범대는 많은 의원님들이 자율방범대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어요. 도비 전액으로 해서 항상 컨테이너 박스를 줘요. 컨테이너 박스는 1개도 부족해서 2개, 3개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활동에 비해서 과도한 예산 지원이다 이거죠.
어느 자율방범대는 항상 도비로 해서 받어. 그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시면은 1개 있는 데가 아니에요. 보통 2개, 3개, 4개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활동비 지원도 다른 봉사활동은 굉장히 12월 달, 1월 달부터 굉장히 눈에 띄게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의 좀 거부감이 없는데 자율방범대는 매년 사업비를 올려달라 하고 방범대가 활동을 하든 안 하든 피복비를 인당, 사람 인당 그렇게 달라 하고 차량도 그 지역대마다 다 달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한마음대회는 거의 한 70% 이상은 참석한 거 같아요. 거기는 되게 참석을 많이 해. 그런데 지역활동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불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갑자기 일반보전금에가 돼 있어서 활동지원비를 주는데 이걸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그 방범대하고 조금 생각을, 좀 생각을 나눠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내려서 다른 단체하고 그거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제 말이 조금 너무 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금 나름대로 인자 의원님들의 그 저기에는 좀 양에 차지 않겠지마는 나름대로 저녁이나 야간에 청소년이라든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각 방범대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아주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활동이 아주 빈약하다. 여기에서 자율방범대 피복비 정도는 경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시민의 밤길 야간 순찰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주 좋아요. 근게 활동비 지원 즉 활동비가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영란 위원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밤 늦게 야식을 통해서, 야식을 좀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년 피복비, 차량비 뭐 한마음대회 또 뭐 차량비 이렇게 오니까 이 피복비 정도는 경찰에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보조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방범용 CCTV 설치 요청지원 목록이 있어요. 17번하고 20번을 보면 읍면동이 조촌동하고 경암동만 달랐지 주소 검색을 해보면 똑같은 데거든요. 같은 데에다 2개를 설치하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자료로 지금 23년도, 22년도 방범용 CCTV 설치한 데랑 23년도 방범 CCTV 설치할 곳이랑 이렇게 위치 지역으로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것도 확인해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요. 보조자료 102페이지요. 예산서는 130페이지. 보조자료 102페이지요. 지금 작년, 올해는 임차비용으로 해서 8천만 원, 내년에 1억 2천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근데 보면은 작년에 376객실이 전부 다 다 찼네요. 근데 여기 360객실은 인제 100% 다 임차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올해 신청 건수하고 탈락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탈락했죠? %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콘도 휴양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비율.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탈락률이 한 2~30%는 됩니다.
서은식 위원
30%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30% 정도 되면은 올해 한 4천 되면은 이제 탈락률 한 20% 정도나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그 정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남원, 무주, 부안 해가지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가 어디죠? 작년 그 신청 기준으로 보면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해당지역 모두 다 정원 대비 그 신청률이 높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다 선호하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래가지고 추첨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모든 직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높여가지고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은식 위원
가능하면은 직원들의 좀 탈락률이 좀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이게 100%지마는 어떤 순위가 밀려서 비인기지역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올해 신청 지역을 봐서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좀 임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74쪽 보통교부세 4,96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1,055억 원 중 2023년도 군산사랑상품권 국비 미교부에 대응한 시비 대응 자금으로 원금회수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95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3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정책세미나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정책반올림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 지역현안사업 및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1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과 인구정책 교육,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인식개선사업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관내 대학 신입생 대상 시정설명회 및 주요현장 탐방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800만 원,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00만 원,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700, 외빈 초청경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1,900, 소액사건 패소 시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과 자치법규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업무추진용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효율적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2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향우회 등을 아우르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400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대시민 홍보와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으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교류 행사 및 국제회의 등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900, 공공운영비로 1,100, 행사운영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국제협력 업무추진 및 국내개최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로 600, 국제기구 회의 및 행사 참석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9,500,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국제화여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지원으로 민간인국외여비 1,300, 외빈 초청경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4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국제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00,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국외업무여비 6,500, 외빈초정경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군산중국사무소 운영 비용으로 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및 인도 등 영어권 국가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200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소관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6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58억 7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3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2023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2년 예산인 101억보다 1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2,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8,400, 시설비로 8억 7,300, 일반보전금으로 52억 4,700, 일반운영비로 21억 5,500, 자산취득비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장 활동보상금으로 39억 2,600,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으로 9억 1,20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억 8,100,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 LED 꽃 정원 조성 등 시민참여예산 118건에 12억 3,500만 원, 서수면, 옥서면 신청사 관련 시설장비 및 물품 구입 등으로 3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4억 5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1,835억 5,600만 원, 예수금수입으로 27억 5,400만 원, 총 규모 1,907억 1,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75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억 500만 원, 통합계정 예치금 1,757억 천만 원, 예수금 원금 상환에 105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43억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41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총 했을 때 4억 6,300만 원 정도가 인제 새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다 아직도 옛날 사람들인가?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뭐 검색 같은 거 할 때 뭐 모르고 물어볼 때 어디다 제일로 먼저 물어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우리 저기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많이,
김우민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많이 보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네이버나 또 모르면 유튜브, 글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하면은 각 시군 난리 나겠죠, 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전국이 다 난리 나겠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알아.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뜨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대형광고판, 뭐 무슨 관광버스 외부 광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만든 유튜브 하나가 오히려, 쳤는데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쳤어. 유튜브로 쭉 나와. 거기에 군산 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더 홍보가 돼서 뉴스거리가 되는, 관광공사가 이날치 그 춤 하나로 난리 나듯이, 여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산시 운영 SNS용 이미지 제작 360만 원.
그 대신 대형, 홍보 대형광고판 제작에 4,500만 원 이게 구시대적이란 얘기예요. 이제는 대형광고판 보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만 보이지 군산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그 4,500만 원 짜리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드릴까요?
김우민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 중에 예를 들어 얘기를 한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걸 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보는 거라고요. 의미 없는 사람이 봤을 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광고판. 지나가서 그냥 “고향사랑기부제가 뭐지?” 이러고 지나간다고요. 군산이라는 건 안 보인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대형광고판에서 거기다가 군산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광고판은요. 지금 군산휴게소 상행선을 보면 새들군산이라고 광고판 하나 있잖아요, 도로변에. 고속도로에 옆에.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지가 대형광고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NS 이미지 360만 원인데 옛날 구시대 발상에는 홍보판에 4,500, 지하철 광고 7,200, 광역버스 외부 광고 7,200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제가 좀,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인자 광고는 저희도 이제 SNS나 유튜브 광고가 사실은 저희도 핵심적으로 할려고 그래요. 근데 좀 다양한 근게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광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효율성을 따져보자니까요. 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할라고 하는 사람은 검색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죠? 검색을 했을 때 군산이 상위로 노출되게 하거나 유튜브 했을 때 정말 멋있게 찍거나 재밌게 찍어서 홍보가 되게 이거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요. 이런 데 돈 투자하지 말고.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고향사랑기부제를 군산이라는 게 아무리 들어가도 그냥 고향사랑기부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경기 광역권에 우리 군산 넣어갖고 해봤자 몇 명이나 보고 그게 그 사람 본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과연 우리한테 돈을 낼까?
이거를 할라고 하면은 자세한 게 필요하죠.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 당신들 주면은 얼마큼 답례품 받을 수 있고 군산이 얼마나 발전하고 당신이 얼마나 큰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고향사랑기부제 군산에 기부하세요.’ 이거 갖고 뭔 감흥이 오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점을 둬야 될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단 얘기예요. 이건 옛날 방식이라니까, 이제. 그걸 왜 군산시는 못 따라가죠, 계속?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지금 현재 기부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인제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대 이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도 SNS나 이런 것들에 좀 가깝긴 한데 오프라인 광고에 사실은 많이 노출이 돼 있으신 분들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지역, 타 시군 전부 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를 할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찾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할 때.
어떤 얘기냐면은 그냥 네이버에 고향사랑기부제 해갖고 검색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거 우리가 홍보 안 해도 다 오프라인에 홍보가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웬만큼 저기, 내년에,
김우민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낚시해서 걸어올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검색을 해서 할 사람들, 그 분들한테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하지 말고. 군산의 유튜브 하나 보고 “야, 정말 이거 군산에 내야겠다.” 이렇게 양질의 이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는,
김우민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만 홍보하는 그런 그 홍보판이 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하여간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인자 이게 내년에 첫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오프라인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종합 포털에서의 군산 이렇게 표출하는 거, 유튜브에 표출하는 거,
김우민 위원
아니요. 표출이, 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이런 것들도 저희가,
김우민 위원
잘 만든 블로그 하나, 포털에 광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니 그러니까,
김우민 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게 그런 것들도 저희가,
김우민 위원
근데 상위권에 노출될라면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죠? 유튜브를 상위권 노출되면 우리가 계속 많이 봐야 되겠죠. 군산시민들이 그 유튜브를 많이 봐줘야 상위권으로 올라가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그런 형식으로 잘 만든 거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이런 이런 거 연구를 해야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내가 돈을 낼라고 하는 사람은 검색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분들이 포인트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동료의원에 대한 추가 질의 조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4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홍보 위주로 지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2023년부터 이걸 시행을 하면 1년에 과연 기부가 얼마나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조세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좀, 그 전북연구원에서 추계를 좀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자 저희가 지금 기금에, 지금 수입에 지금 그걸 잡기도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지금 좀 그래도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한 17억 정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7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근데 인자 그것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희도.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게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전국이 다같이 하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전국적으로 다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좀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걱정스럽기도 하는데 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인제 어차피 하면, 지금 답례품은 1인 얼마짜리 준다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답례품은 실질적으로 금액은,
송미숙 위원
금액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자 최고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고 최고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50만 원이에요. 근데 인자 저희는 인제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3만 원 구성으로 저희가 지금 답례품을 지금 모집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두 업체 정도가 지금 현재 접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송미숙 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거의 인자 주류가 아마 3만 원일 거 같애요. 저희는 한 기본을 2만 5천 원 정도로 했는데,
송미숙 위원
500만 원을 해도 3만 원 준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송미숙 위원
500만 원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150만 원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1개 업체에 1개 상품만 우선 저기, 신청을 하도록 했어요, 저희가요.
송미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부를 5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군산시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럼 150만 원 받죠.
송미숙 위원
그면은 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150만 원,
송미숙 위원
150만 원 상당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답례품을 받습니다.
송미숙 위원
답례품을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답례품의 종류가 많아야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 접수를 하고 있어요.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답례품 대전이라고 써있길래 지금 이게 뭐 한 50개 부스를 지금 가지고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인자 그 영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답례품으로 올릴 수 있는 업체들은 뭔가 체계가 갖춰져 있는 업체들만 들어오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뭔가 시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한번 볼려고 내년에는 한번 그걸 해야 저희 좀 붐업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혹시 과장님, 익산에서 방문하면 주는 답례품, 기념품 중에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그 향, 국보된 거 있잖아요. 국보된 2개의 그 향함, 향함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방향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주는 거 못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익산 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못 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주 아주 고급스러워요.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런 선물은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을 거 같더라고.
저는 그것을 어디서 받았느냐면 세종시에 익산 그 분원이 있는데 그 분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종시에 그 관공서를 갈 때 그걸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받은 것 중에 기분이 좋은 게 나주에 갔는데 나주에서 나주의 천연염색을 한 스카프를 줬는데 포장부터 내용까지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런 걸 받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니까 우리도 항상, 인제 답례품을 처음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접한 것을 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말 우리 군산적이고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해서 50개 부스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건 내년에 행사 준비할 때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부탁을 드릴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먼저 읍면동 사업을 한번 좀 볼게요. 읍면동 사업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동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사업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822쪽 옥도면에서 개야2지구에 경로당 모정 건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경로당 모정 건립사업이요?
서동완 위원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읍면동들마다 그면 다 모정 건립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아니면은 도로, 인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건설과에서 그걸 다 못하니까.
근데 모정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갖다 한 2천만 원 들여서 하게 되면은 한 3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좀 넘는 그 주민참여예산이 그냥 전혀 고민 없이 어디 경로당, 그면 여기 경로당 모정해주면 또 다른 데도 모정 하나 해달라고 하고, 이 동만 보더라도, 여기만 보더라도.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인제 경로당 인근에 모정들 설치해달라 또 바람 불면은 이제 모정으로 또 막 완전히 다 할 건데.
전에부터 계속 이 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기준을 좀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인제 올라왔을 때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보니까 건강지킴이사업으로 해서 뭔 인바디 설치한다는 것도 지금 여러 군데가 왔어요. 근데 인제 대부분 인바디 설치한 데가 인제 시골지역이거든요, 면지역. 근데 면지역 아시는 것처럼 보건지소가 옆에 있어. 나포 같은 경우도 나포면사무소 옆에가 바로 보건지소잖아요. 그럼 인바디 설치를 보건지소에다 하는 게 맞아요, 면사무소에다 하는 게 맞아?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자고, 그냥. 이게 과장님 돈이야, 지금.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 나는 참 우리 집행부가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게 인바디 사업이 몇 군데가 있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더라도 보건소에다 해야지, 보건소에다. 그면 바로 옆에, 특히 나포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하고 보건소 바로 옆에 붙어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바디를 설치할라면 보건소가 없으면 보건소에 설치해서 관리도 해 주고 상담이라도 좀 한 마디 해주고 해야지 이게 뭐 체중 재는 것도 아니고 면사무소에 나뒀다가 그냥 뭐 체중 재는 것처럼 살이 쪘네, 살이 빠졌네 그냥 그러고 그냥 갈 건지?
그러면 고가의 몇 백만 원 가는 인바디 그것들을 갖다가 설치해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해주시고, 사업 내용들을 통일화를 좀 시켜 주세요. 가로정비 아니면 환경정비면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무슨 크린 무슨 뭐 정비 뭐 막 이렇게 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제목을 갖다 서로 달리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제목은 달리 올라올 수 있지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해줄 때에는 단일 내용이 같은 사업들은 같은 제목으로 해줘야 보기가 편하지 제목 다르니까 이게 다른 사업인가 하고 한참 쳐다보면은 같은 사업이야.
그래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좀 그런 걸 좀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인자 804쪽 같은 경우도 건강지킴이 체지방분석기까지도 지금, 옥서에서는 체지방분석기까지 지금 놓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과하다. 면사무소에 할 수 있는 것은 혈압기 정도야 그냥 체크 어른신들 많이 오니까 할 수 있지마는 인바디나 체지방분석기 이런 것들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805쪽에 인제 우리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애. 청암산 구슬뫼 전국등산축제가 그쪽 옥산에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시작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언제부턴가 우리 시에서 예산이 2천만 원씩 막 나갔어. 그러면 이것을 옥산면에다 맡기는 것이 맞는 건지? 근게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아시겠지만 꽁당보리축제가 원래도 미성에서 자발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다 지금 그게 어쨌든 군산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축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그쪽 주민들이 하지. 그런데 이제 주관은 우리 인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805쪽이에요, 805쪽.
근데 청암산 구슬뫼축제도 옛날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자체 자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았는데 이게 2천만 원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제도 인제는 옥산면에다 맡겨서 그냥 자생적으로 하라고 맡길 건지 아니면은 이것을 시에서 축제계면 축제계에서 운영을 해서 더 확대를 시키고 활성화를 시킬 건지? 인제 정착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뭐 뺏어오자는 개념이 아니고 뺏어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좀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발전시키자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왜 그냐면 예산이 커지니까. 예산을 우리가 전에처럼 조금만 지원해주면은 그냥 좀 지원해 주고 “열심히 하십시오.” 격려 차원에서 해주지마는 예산 규모가 2천만 원이 가고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산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업과 우리 본청이나 이런 사업소에서 할 사업을 좀 구분을 하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랭이마을에 LED를 설치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쪽수를 적어 놨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해신동에 들어있는 거요?
서동완 위원
예, 맞네요. 827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말랭이마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70 몇 억 들여서 했고 지금도 계속 더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신동이 말랭이마을을 어디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걸로는 봐서는. 그면 생뚱맞게 2천만 원 들여서 LED 경관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면 문화예술과가 이거 주도적으로 해 왔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걸 해신동에서 어느 한 지역에다 LED 2천만 원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오더라도, 2천만 원이 올라오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 “이러 이런 사업을 현재 해왔고 이러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건데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LED 경관사업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해신동사무소에서 거기를 뭐 관리도 않는데 그냥 무슨 경관사업 LED 하겠다 하면은 이게 조화도 안 이루어질뿐더러 관리 부서하고 잘못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의원님. 이거 우리가 안 했고 어디서 했는데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몇 년 지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좀 기준을 인제 세우셔야 될 것 같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읍면동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는 특별한 고민이 없는데 예산 내려오니까 써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전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세우셔서 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여간 많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829쪽에 월명동인데 동파, 상수도계량기 동파방지팩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면 동파방지팩을 하면은 월명동만 동파가 돼서 한다는 건지?
할라면 차라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나눠주면 또 서로 달라고 할 거니까. 아니면 뭐 자부담 얼마내서 하든지 해야지 월명동만 동파방지가, 아니 동파되는 것도 아니고 군산시 전체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영역을 좀 지켜주라는 거죠. 자기 사업 영역과 다른 과 사업 영역을 좀 지켜줘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시면은 첫 번째 정책반올림 운영 예산이 4,25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우리 정책반올림팀이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20명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업무 외 시간에도 모이고 토론도 하고 그러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정책반올림팀이 운영이 잘 되면 군산시 예산이 뭐 몇백 억, 몇천 억도 절약할 수도 있고, 용역 3천만 원, 뭐 1억 짜리, 2억 짜리 막 끼어도 우리 정책반올림팀이 잘하면 그 돈도 아낄 수 있으니 이 돈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워크숍하고 그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만 지금 현재 편성을 했고요. 지금 인자 이 친구, 이 지금 정책반올림팀이 실질적으로 그런 뭐 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인자 젊은 친구들이 이 조직에서 같이 뭔가 인자 좀 같이 이렇게 하나로 융합이 되고 때에 따른 조직도 이해도 하고 젊은 아이디어를 이 조직에 좀 스밀게 할 수 있도록 본인들 아이디어 개발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업무 시간 외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깐, 뭐 진급은 못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제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창호 위원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를 좀 주셔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138페이지에 보시면은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인구정책의 문제점이 뭐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저출생률, 인구유출 거기에 따른 대응으로 인구출생률을 높이는 방법하고 인구유입 방법이 있겠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이 나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그중에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인식개선사업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인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는 사실은 인자 총괄부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구의 현재 군산시의 현주소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다음에 특히 인자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시 차원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홍보, 그분들을 대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저희가 합니다.
뭐 인구교육도 시키고 UCC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사진 공모전도 하고 그다음에 군산에서 살아보기,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부서에서 하지 않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지금 여기 인구정책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정책반올림 운영사업 지금 1기, 2기 추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성과라고 돼 있어서 인제 보조자료 34쪽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처음 한 거니까 저희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마는 이걸 성과라고 내놓기에는 좀 그렇다, 성과라고 하기는.
그래서 지금 내용적으로는 임용 5년 미만, 8급에서 9급 직원 20명을 통해서 인자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참 한편으로 보면은 “저게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전 지배적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냐면 물론 참신한 아직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타성에 젖지 않은 순수한 그런 생각, 아이디어를 한번 발굴해보겠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여기에서 어떤 참신한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는 아직 미지수예요.
근데 이게 인제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성급하게 뭐 해라, 하지 마라 그 단계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목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성과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금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업이 목적대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책자 1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어요. 미 공군 기지 장병 프로그램. 이제 보조자료 145페이지 보시면 같은 건데 외국어 통역봉사서비스가 있고 미 공군 기지 장병 교류 프로그램에서 여기에서도 또 통역봉사가 있고요.
그다음 146페이지 가도 국제교류활성화에서 일반보조금으로 해서 또 외국어통역봉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미군 군산기지 장병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실비 보상이 있고 통역하고 실비 이중으로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지금 통역봉사 하시는 분들 지금 한 60여 명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들 그 시내 인자, 여기에서 주둔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여기 왔을 때 군산을 좀 이해하는데 시내투어를 해요. 그때 인제 그 통역봉사를 거기에 같이,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는 한 분만 계시는데 그분하고만 돌아다니기 뭐하니까 통역봉사를 같이 연계해서 그 시내투어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자 그 통역봉사자들을 각종 그 행사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그분들을 1시간당 뭐 만 원씩 해서 최고 10만 원까지 지금 지원하는 또 이렇게 저기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각 사업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개가 지금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된 거 같아요.
이연화 위원
그럼 144페이지에 외국어 통역봉사서비스 운영 실비보상 600만 원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것이,
이연화 위원
앞에서, 앞에서도 실비를 주고 서비스, 통역봉사서비스 운영하는데 들어가서 그때 그때마다 프로그램 할 때도 통역비가 들어가고 또 통역봉사서비스 운영 실비 보상이 또 있고 한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게 인자 저희가 그 60명 관리하는 게 600만 원이 지금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연화 위원
그리고 인제 프로그램 할 때마다 별도로 또 지급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거기서 인자 예산, 아니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도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거죠, 저희가.
이연화 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다른데요? 다 건건이 다 다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러니까요.
이연화 위원
그 600만 원으로 통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600만 원은 저희가 인자 통역자원봉사자 관리하는데 6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미 공군 군산기지 장병 교류는 한 번 1년에 그분들이 오면 체류를 군산은 1년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한 1년 정도 하는데,
이연화 위원
딱 1년 하는데 그럼 투어하는 비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사이에 지금 인제 사실은 군산 시내투어를 저희가 시키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분들 투어시켜서 뭐가 남는 거죠, 시 행정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저희 인자 아무래도 군산을 좀 여기 오시는 그 미군들한테 군산을 좀 알리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볼려고 그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인제 한미 친선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뭐 효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근데 인자 지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지금 한 3년 안 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인제 내년에 인제 혹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40쪽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설림도서관 독서통장기기 구입인데, 140쪽. 이걸 도서관에서 하지 않고 왜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 규제심사계에서 매년 정부에서 하는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3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비로 저희 기획예산과로 나와서 그 포상금을 지금 각 사업별로 여기다 편성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신청 받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 하나 사업을 여기다 지금 현재 넣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도비사업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도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도비로 넣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걸 도서관하고 얘기가 됐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당연히 됐죠. 거기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읍먼동에 있잖아요. 이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간 예산 사업 그것 좀 한번 뽑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13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다문화가족 홍보물품 제작이라든지 밑에 다함께돌봄 이런 것도 다른 과의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영란 위원
여기다 넣고 집행은 다 해당 부서에서 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부서에서 합니다.
김영란 위원
140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의원상해에 부담금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약 2,6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혹시 지출된 것 있나요,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것은 자료를 제가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해가 있을 때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영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회계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전년 대비 천만 원 증액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서 제작 등 회계관리 업무 추진 경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 보험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와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비로 총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를 비롯한 특정업무경비 총 8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계약업무 추진 제경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일괄 보험료 및 차량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8,900만 원,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2천만 원, 지자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6억 900만 원,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4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3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연봉직, 공무직에 대한 보수로 884억 1,600만 원, 청원경찰, 임기제, 실무수습 등 기타직 보수로 89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3억 2,600만 원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억 2,800만 원, 군소음피해보상 인건비로 국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총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서 148페이지 공공운영비 공용차량 보험 일괄 가입해가지고 1억 4천만 원 있네요. 265대에 대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우리 시 소유겠네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시 소유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해가지고 시 전체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유지보수 비용은요?
회계과장 이석기
계약 프로그램 유지보수요?
최창호 위원
이 차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각 부서에 또 이렇게 그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차 기름도 넣어야 되겠고 사고 나면 고치고. 이 차 중에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뭐 몇 년간 무사고면 할인과 내지는 사고에 대한 할증, 할인 할증이 일어나는데 우리 265대 중에서 할증이 일어나는 차는 몇 대나 되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것은 각 차량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니 그 오히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개중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접 사서 운영해야 될 차량도 있겠지만 이것을 뭐 렌트하면은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나 뭐 이런 거 혹시 고민해보셨는지 해서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것은 각 부서에서 그 차량 소유에 따르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사는 것부터 해서 예산 부분 각 부서별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보험관계만 우리가 지금 총괄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유지만 하는 부분인지라 그렇게 소유 판단까지는 각 부서별로 한번 저희가 별도로 한번 그쪽까지 한번 그 측면에서 접근해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한번 고민해보셔서요. 이게 계산해봐서 우리가, 우리도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사면 좀 할인도 좀 요구할 수 있고 통상적인 개념에서 좀 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렌트를 하는 게 쌀지 이 보험료 대비 내지는 요지보수 비용까지, 근데 누군가는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해당 부서가 뭐 기획예산과가 됐든 아니면 우리 회계과가 됐든 차량등록사업소가 됐든 누군가는 하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번 비교분석 해 보고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한 가지 더 있는데 밑에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가 있는데요. 22명 이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운전원?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저희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운전직으로 있는 직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직원들이 우리 타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연말 되면 이렇게 하듯이 그 운전직 총괄해서 저희가 우리 회계과에서 저기, 예산안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최창호 위원
대표적인 운전직 여기에 포함되는 운전원은 어떤 업무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보면은 의회에 의회사무국에도 운전직 1명 버스 하나 하고 저희 회계과에도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 기간 동안에 버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듯이 각, 그다음에 또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뭐 관용차량 운행하는 운전직, 각 건설과에 보면 특수차량 운전하는 직원들, 청소과에 자원순환과에 있는 매립장에 있는 운전직 직원들 그렇게 각 부서별로 있는 운전직 총괄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이거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배상금 지급, 영조물배상금 지급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된 것은 지금 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버스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요일도 늘어나고 그런 차원인데요. 보면은 전년 대비 등록 건수가 해마다 보면은 그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송미숙 위원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요새 도로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 또 우리 이면도로에 보면 골목 안쪽에 있는 것은 보험이 또 적용이 안 돼서 또 안타깝게 또 사고는 발생했는데 보험처리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인자 해마다 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그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중간에 우리가 보면 뭐 주차장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게 신규로 생기는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이 발생돼서 건수를 늘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민원, 민원보다는, 민원도 물론 발생에 따른 증가도 하고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번에 이 도로 부분에 사고가 많다,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또 도로 관련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도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새로 또 짓게 되면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요인이 하다 보니까는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간다라는 것은 좋은 증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추가 질문입니다. 영조물배상 공제 현황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보면은 최고 그 배상을 해준 금액이나 뭐 그런 게 다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거 좀 받아 보고 싶은데, 자료를.
회계과장 이석기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기도 하고 또 원래 사고가 나는 곳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장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추가분에 대한 그 손실도 저기 할 수 있는지? 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대해서 시설복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또 사고가 나게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난 사람들은 또 시가 방만히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배상보험이 뭐 2배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증액이 된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항목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보험이?
회계과장 이석기
현재는 일괄적으로 지금 그 항목별로, 건수별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하여튼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3쪽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30억 500만 원이 증가한 1,88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101억 9,800, 재산세 412억 5,800, 자동차세 486억 9,300, 담배소비세 211억 9,700, 지방소비세 211억 원, 지방소득세 45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28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으로 10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320억 1,1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562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등 구입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2억 4천만 원, 지방세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천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3년 2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비로 8천만 원, 기존 지방세시스템 잔여기간 운영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50% 포함하여 조사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600만 원, 검증수수료 2억 2,200만 원, 현지조사 출장여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2,400,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비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료 등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통해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타 시군 세무업무 우수사례 견학 및 팀워크 향상을 위해 선진지 비교 체험 견학 포상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 2,400만 원 이거 세무공무원만 해당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예산이 서다가요. 저기 보조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은 2019년까지 서다가 지금 2020년부터 지금 미편성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그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우리 조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이렇게 1,200만 원씩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19년도까지는 예산이 있어서 이걸 집행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추진 실적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송미숙 위원
추진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 삭감이 됐단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성희
20년부터는 예산 우리 시 사정상 저기, 예산을 안 세운 것이죠. 인제 20년도에는 계상했는데 삭감됐고, 21년도하고 22년도는 아예 처음부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요구를 안 하신 건 왜 그랬을까?
세무과장 김성희
인자 하여튼 뭐,
송미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세무과장 김성희
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그러면 18년도, 19년도 추진실적을 좀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알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포상금 항목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 체험 견학이 있는데요. 어디 갈 계획이세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다가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영향이 있어가지고 2020년부터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3년 만에, 4년 만에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최창호 위원
예산 세우시되 우리가 뭘 계획을 하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냥 뭐 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가 아니고,
세무과장 김성희
인자 이것은 세무과하고 시민납세과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들 이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로 두 번에 나눠서 가는 거거든요. 근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진지를 어디 가시냐고요?
세무과장 김성희
선진지,
최창호 위원
뭐 대략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해외를 갈지 국내를 갈지,
세무과장 김성희
국내로 갑니다.
최창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냥 선진지보다도 그냥 좀 쉬러 가시는 듯한 느낌인데요?
세무과장 김성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아니면 최근에 모 어떤 도시가, 어떤 시가, 어떤 군이 “거기는 탈루, 은닉 세원을 잘 발굴하더라.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 이게 맞는데,
세무과장 김성희
인제 선진사례,
최창호 위원
차라리 그냥 말씀을 그냥 뭐 위로 뭐 이렇게 하시든지 세무공무원 59명이 선진지를 어디를 가신다는 건지? 그냥 좀 어떤 의도로 하시는 건진 알겠지만 그럼 차라리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뭐 단합대회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선진지 견학한다고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하여튼,
최창호 위원
오히려 그냥 위로, 진급도 안 되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특정 직급,
세무과장 김성희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위로 차원도 있습니다. 왜 그냐면 직원들이 하여튼 뭐 저기 세무직원들이 징수를 하다 보면 하여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전화 민원이 많고 그런 차원도 있고 인자,
최창호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떳떳하게 가는 게 낫지 싶을까 싶은데 이렇게 선진지 견학했다가 나중에 이걸 이해 못하면 어디 갔다 오셨는데 “그게 선진지입니까?”라고 할 때 답변 못하시잖아요. 차라리 그냥 떳떳하게 우리 어디 단합대회 하겠다라든가 강사 초정해서 뭐 하겠다, 놀러가서.
세무과장 김성희
하여튼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 제목 명칭은 앞으로 추후 하여튼,
최창호 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 하실 때 보면 진짜 제 말이 그렇잖아요. 설득력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선진지냐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자료 154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 배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소송비용 배상금이 얼마나 지급됐었나요?
세무과장 김성희
이것은요. 지자체 이게 세무 민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인자 소송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인제,
세무과장 김성희
딱 배상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급을,
이연화 위원
지급 안 하면 계속 정립을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지급 안 하면 불용액 처리 되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포상금의 기준이 조례로 5%로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인제 저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조례에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세원 발굴 있죠. 세무과는 세원 발굴이고 납세과 같은 경우는 체납세 징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징수액의 100분의 5 지급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자료 36페이지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1인당 1건에 30만 원 이하, 월 100만 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최창호 위원
탈루, 은닉은 원래 내야 될 돈을 안 내신다 그런 뜻인가요?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숨은 세원 발굴.
최창호 위원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김성희
그래가지고 저희 이것은 하여튼 찾아야 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금액대별로. 예를 들어서 0에서 100만 원 구간은 뭐 영점 몇 %, 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5%, 그다음에 뭐 한 10억 넘어간다 그러면 한 10% 이 정도 해야 막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5%면 작은 건지 저는 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6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 59억 3,557만 원보다 5억 6,4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64쪽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4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수수료수입으로 지방세 제증명수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자동차 번호판영치촉탁 수수료 및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쪽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으로 18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방세 제증명 및 체납안내창구 운영 인건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공매수수료 천만 원, 독촉장, 각종 고지서, 인쇄물 등 3천만 원, 지방세 등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로 4,600만 원 등 총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우편료 및 전화요금으로 1억 3,20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로 1,400만 원 등 총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 ARS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157페이지에 고지서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이 1억 3,200만 원인데요. 전화요금도 포함된 거죠? 이 전화요금이라는 것은 독촉 전화입니까?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저희가 핸드폰으로 안내하는, 체납안내 하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 전화요금이라는 것은 체납했을 때 안내메시지,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메시지,
최창호 위원
건당 얼마 이렇게? 그러면 고지서 1장당 얼마입니까? 이게 몇 명한테 보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 전체, 납세의무자한테 전체 보내는 거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전체, 저희 시스템에 그 전화번호가 100%는 없거든요. 한 60%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수시로 저희가 문자로 체납 ‘현재 체납이 얼마 있습니다.’ 그거 안내하는,
최창호 위원
체납이 있든 없든 그냥,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없는 분은 저희가 보내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는 분은 안 보내고 체납자한테만 보낸다 이거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재산세도 있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각종 그 지방세 전체 체납액에 대해,
최창호 위원
주민세,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자동차세, 각종 세금 지방세는 전부 포함됩니다.
최창호 위원
해마다, 해마다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는 또 전자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 이건 뭐예요? 전화요금은 아까 문자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바일 전자고지.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그것은 인자 메일이나 그다음에 인터넷, 카카오톡이나 그런 전화 외에 소통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메일 쓰는데 저 돈 내진 않고요. 카카오톡 보낼 때도 돈 안 내고, 물론 통신료에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체납이 없기 때문에 인제 안 가고요. 체납 있는 분은,
최창호 위원
아니 제가 누구 상대방한테 제가 메일로 보내면 메일 1건당 얼마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죠. 금방 메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연체 고지를 했다고 하시는데,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건당, 건당 230원 해가지고요. 그 7천, 7만 건,
최창호 위원
제가 이해를, 제가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메일로 보내면 우리가 요금 안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내 메일에서 메일로 가는 건데,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저희가 메일 사용하는 거기에 그 수수료를 저희가 내는 사항입니다. 보낼 때 무료가 아니고.
최창호 위원
통신비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쓰는 컴퓨터 누구, 사무실에 쓰는 이것도 통신요금 나오겠죠. 인터넷 연결했으니까. 그면 이게 이 메일 보내는 컴퓨터는 통신은 따로 있는 건가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저희 체납 지방세 프로그램하고요. 저희가 연계가 돼 가지고,
최창호 위원
지방세 프로그램?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최창호 위원
지방세 프로그램은 누구한테 내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지방세 프로그램은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자 저희도 거기 유지보수 비용 내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방세 프로그램 우리 국가 돈인데 그러면 정보통신부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침묵)
최창호 위원
나중에, 누가 아시는 분,
위원장 박광일
담당 계장님이 모르세요? 혹시 누가 어떤 분이,
최창호 위원
제 질문에 답하실 계장님이나,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자세한 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로 30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과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정비 화목 구입 및 수족관 위탁관리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추억기념 포토존 유지보수 용역비로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0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설치 비용으로 6,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설치 비용으로 3,600만 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도입 비용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900,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으로 6,100만 원, 복사방해용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비로 8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우리 시 부담금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전자서명기,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입니다.
명절연휴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생활공구 유지보수와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총 900만 원,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사무관리비 7,8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배상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로 국비 포함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문자 메시지 사용료와 통신요금, 무인민원발급기 및 신용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총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페이지 16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지금 군산시에는 19대가 있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19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중에 이제 올해 또, 내년에 또 신설을 해서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거 연간 유지보수 그다음에 카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이래서 지금 2천만 원 상당이 되는데 이걸 관리 주체를 지금 여기 열린민원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현재 구입과 설치까지는 저희가 하고 설치한 이후에는 각 관할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면 읍면동에서 1대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유지보수비는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미숙 위원
1대에 150?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송미숙 위원
그다음에 이 신용카드도 똑같애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신용카드는 거기에 인자 플러스 알파로 월 5천 원씩 들어갑니다.
송미숙 위원
월 5천 원이라면은 그 기계 1대당?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유지보수, 예.
송미숙 위원
기계 1대당?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유지보수 비용으로 1대당.
송미숙 위원
그러면 뭐 여객터미널 뭐 이런 데 뭐 지금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곳 이런 데도 있고만요. 병원 이런 건 누가 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현재 그 관공서가 거의 돼 있고 아닌 곳이 이런 여객터미널과 병원이 있는데요. 이 병원은 여기 경암동 여기서 하고 인제 터미널은 소룡동에, 소룡동 여객터미널 두 군데는 공항은 그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희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송미숙 위원
이용횟수가 좀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횟수는 인제 공항이나 비응항은 특수지역이라 횟수는 조금 인자 다른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약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긴급하게 이렇게 띠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횟수하고 이렇게 단순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미숙 위원
관리가 잘 되느냐가 문제죠. 횟수가 적으면 관리가 부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관리는 저희가 인제 불편하면 거기 관리 동에다 얘기를 하고 또 업체에서 서비스를 즉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횟수가 만약에 적어서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쯤은 나중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보충, 외부부스 구입이 2대가 있어요. 외부라는 건 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주고 그 인터넷까지 다 해준다는데 왜 그걸 못, 그런 생각을 좀 더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두 번째 이게 더 늘릴 계획은 있는 거죠? 직원 대용이라고 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김우민 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 한번 해주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페이지 159페이지요.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 160만 원이에요.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20만 원. 지금 이게 민원창구면은 우리 민원실 창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다 긴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원실 1층 창구뿐만이 아니고 각 시청에 그,
김우민 위원
민원 담당 전체?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민원 전부,
김우민 위원
그럼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은 이거 어떻게 차이나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현재는 시청 앞에 있는 엽서도 있고 제일로 많이 이용하는 게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라든지 그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시는 분 편지라든지 엽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홈페이지가 제일로 많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선발하고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합쳐도 될 것 같고,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금액을 할려면 좀 화끈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160만 원, 120만 원, 민원인들이 아까 말한 응대 잘하면은 우리 군산시가 우리 시민들의 행, 밝은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와, 나 이거 탈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지 160만 원, 120만 원이 뭐냐고요. 제 말은 그 얘기예요.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해가지고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근태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웃으면서 항상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누구나 기회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민원창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이건 민원창구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에 똑같다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전체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근데 인제 민원 부서하는 데 더 많이 되겠죠. 그러죠? 근게 그런 거 봤을 때는 민원창구라든가 아까 그런 부분 같고 우수공무원은 사무실에 있는 그런 형식 같은데 조금 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가 1,400만 원이 넘는데 혹시 그 담당자가 손해배상 해야 될 사례들이 해마다 얼마나 있고 어떤 유형들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현재, 현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특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예산에 이렇게 세워는 놓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소멸성인가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 반납합니다.
이연화 위원
반납? 전부,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 아니, 보험을 들어놓고 없어지는 소멸성이죠.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1인당 만 6,200원씩 소멸성 보험을 월별 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냥 일괄적으로?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건당 얼마씩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19만 5천 원, 75명이면 월별로 만 6,25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멸성이라는 말씀이죠? 1,400만 원,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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