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아동학대 공무원은 아동보호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임기제공무원이 1명도 없어 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경력관이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보면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시는 2021년 기준으로 하면은 84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 일단 증대, 증원을 해야 된다. 그 증원을 하는데 바로 동료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거기에 경력 있는 전문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보니까요. 지금 인자 우리 전라북도는 임기제공무원이 2명이 있어요. 채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 전문가, 아동학대전문가가 와서 실질적으로 그 케어를 하는 데가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경력관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강남구만 4명이 있어요. 이건 유일한 사례입니다. 아주 좋은 사례 같아서 얘기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사례를 좀 강남구청하고도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경력관을 채용한 데가 강남구밖에 없어요. 4명이 있어요, 4명. 4명 채용했으니까 그 사례를 좀 우리, 우리 어차피 충원한다니까 그런 사례를 꼭 그 연구를 좀 하면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슈화 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냐면은 아동학대 그 부서를 기피공무원으로 전부 다, 왜냐면 24시간 근무하잖아요. 2인 1조로 해서. 그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고 접수해서 현장조사 하는데 가면 조사해야 되는데 피해자, 교사, 가해자, 형제 이게 다 조사해야 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조사하는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동료의원이 몇 번 지적했는데 그럴려면은 전문가가 꼭 필요해요. 지금 다른,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아동복지계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아동보호계는 없는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순서가 이건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국적으로 높아요, 보면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력, 전문경력관을 채용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좋은 우수한 인력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음에 나도 임기제공무원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어떤 피해아동 학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도 할 수 있지마는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좋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력 충원도 주문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전문경력관을 꼭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