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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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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2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10시06분감사개시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광일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페이지 1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채용현황을 보면은 392명 접수해서 선발인원이 183명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2명당 1명 정도 그니까 반 정도는 채용이 안 됐단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쭉 보면은 그 뒷장에 보시면은 160페이지죠. 160페이지 보면 이제 일자리 시설에 나가 있는 그 파견된 저기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의심스러, 좀 어떤 기준인가 모르는데 전일제로 보면은요. 꿈드래장애인협회는 3명, 그다음에 정신보건복지회 2명, 그다음 산재장애인협회 2명, 척추장애인협회 2명, 그다음에 신체장애인복지회 2명, 쭉 있고 그다음에 또 산돌학교는 0명 있는 데 있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원 보면은 교통장애협회 2명,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2명, 신체장애인협회 4명, 특수장애인협회 3명, 장애인복지회 3명,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들 일자리 배치는 일단은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인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자 그,
서은식 위원
인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 그것은 요구한 대로 할 것 같아요. 하는데 근데 인제 인원이 예를 들면은 신체장애인협회 같은 4명이, 복지원 보면요. 복지원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뭐 업무가 뭐 주차 계도나 공공자전거 세척, 환경도우미, 대개 거의 청소하는 분들이죠, 여기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단순, 단순적으로,
서은식 위원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런 업무를 한 협회만 4명이 지원이 된다는 거, 4명, 없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전일제나 시간제는 사실 중요, 여기서 보면 중요 업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복지원 같은 경우는 단순노동인데 시설에서 하여튼 뭐 많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렵게 채용인원은 많은데 거기서 일자리 얻는 사람들은 2대1이니까 상당히 높은 경쟁률 뚫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원들을 이렇게 전혀 배치 안 한 데도 있고 또 과하게 많은 데도 있고 한 이유가 왜 그런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지금 장애, 이 복지원 경우에는 좀 심한 장애인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먼저 수용을 하고 먼저 그 배치를 통해서 그분들의 좀 활동 역량을 강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좀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단체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다른 중요업무 아니라 행정업무, 다른 행정업무 같으면은 그런다고 봐요. 행정업무 보조 같은 경우는. 전일제나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 청소 같은 것은 굳이 그런 시설에서 뭐 기피할 이유가 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검토를 잘해가지고요. 일단은 수요조사가 먼저 원칙이고 그다음에 인제 원치 않더라도 그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너무 한 곳에 한 시설을 너무 과하게 배치한 것은 조금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는 걸 좀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 일자리에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있죠,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가장, 우리 인제 복지환경국에서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에 배치된 인원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은식 위원
왜 인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복지환경국은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이념을 실현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국의 업무거든요, 사실. 그 업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장애인, 경로장애인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국에서는, 최소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국만큼은 아동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에서는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우리가 그런 국에서 이념을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꼭 이래서 되도록 가능하면은 아동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내년에는 배치시키는,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복지환경국에는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업무보고 책자 94페이지부터 쭉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사업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부터 쭉 살펴보시면 노인회, 군산시니어클럽, 효림복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금강복지관 쭉 해서 아이돌사업단까지 쭉 있어요.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그 지원 배치인원수가 현저하게 차이나요. 기관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재가복지센터도 기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가, 밖에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는 낮에 비어있어요, 사실.
그런데 배치 인원들이 4명, 5명, 오전, 오후, 담당 계장님이 오전, 오후 나눠서 뭐 배치된다라고 하시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 4명, 5명이 오전, 오후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실까요? 이건 그냥 배치해서 수당을 줄려고 하시는 거 아니면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신청주의라고 하셨어요. 이분들이 이 기관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10명이 신청하셨으면 10명 다 그 기관에 보내주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어르신들이, 근무처는 어르신들의 희망지역에 지금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거주지 인자 근거리원칙이 좀,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근거리원칙이라 하더라도 없는 데는 1명도 안 가고 어디는 12명도 가고 14명도 가요. 근데 제가 이 기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보통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1명당 3.3평 그러니까 1평의 공간을 갖게 돼 있잖아요. 생활시설이든 거주시설이든.
근데 그 평수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작은 규모에도 4명이, 5명이 가서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들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3시간을 꽉 채워서 활동하냐? 저 말고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 이 관련해서 좀 더, 지금 어쨌든 노인복지법 시행령 안에도 자세한 건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한 내부 공문 및 업무지침 등은 업무지침을 통해서 시행하라고 돼 있어요.
계장님은 업무 디테일한 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는데 지침을 세워서 이 관련해서 배치 인원을 균등하게 또는 소외되는 기관이 없도록 하셔야지 어디에서는 소외돼서 1명도 못 받았다라고 인력배치를 요구하는데 근거리원칙, 그분들이 신청해서 그런 편의적인 이유로 몰림, 쏠림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부지침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의 근본적인 취지가, 당초의 취지는 뭐였었죠? 당초의 취지하고 지금 앞으로 변형, 정부가 바뀌면서 변형해 나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럼 뭐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노인들 일자리 해서 일자리, 일을 근게 뭐냐면 수행기관이 아니라 그 수행기관에 의해서 방금 이연화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받는 수행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무슨 어린이집에서 받았다, 어디서 받았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처음에 시작했는가 아니면 어르신들의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가 그건 인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자 이 상황에서는 인자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노인일자리가 급감 인자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떨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라고 그래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자리가 몇 개였죠? 일자리 9천 몇 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9,145개 정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앞으로는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예상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익형이 지금 한 692개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취업형 같은 건 319명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73명이 좀 감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상황이고 아마 국회에서도 강력히 지금 건의를 해서 공익형사업을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할려고 더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차후 인자, 현재 지금 전주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차후 동향을 여쭤보니까 거기도 지금 동향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만약에 이게 공익형이 이렇게 확대가 안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건 인자 지금 인자 일자리 창출을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건데 지금 취지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데 가가지고 그냥 일을 떼우다, 시간을 떼우다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왜 저기다가 돈을 주냐? 저 일자리사업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행기관이 있는데 이 수행기관에서 인제 사업평가를 고려해가지고, 수행기관 평가점수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매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수행기관에서 잘 하는 수행기관한테는 뭔가 혜택을 좀 더 가야 된다. 이를테면 일자리가 9천 개가 왔는데 균등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 균등하게 배분하다 아, 이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사업장에는 뭐 3천 명이, 3천 개의 일자리가 있어, 천 개의 일자리 있어. 이것만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지인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경로당별로 한 분씩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질의 그 일자리 수혜를 받는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나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왜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분이 왔냐?
이를테면 일자리를 할 때 일자리사업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은 늘어나잖아요. 65세 이상이 지금 매년마다 증가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사업과 동일하게 받는 수혜자들이 정말 편해야 되고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수행기관의 능력이거든요. 수행기관이 정말 평가를 잘해서 A라는 수행기관은 참 일을 잘했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일자리를 많이 넓혀줘야 돼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은 열심히 잘 수행기관은 A라는 데가 잘했어. 근데 일자리는 똑같아. 그러면 B라는 데는 일을 못 했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일자리가 똑같아. 그리고 내가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보내주고 뭐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자리는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특별하게 돌봄 같은 거 할 때는 인자 어르신들끼리 대화 돌봄 이렇게 2시간씩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 근거리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그런 건 특별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 일자리는 그 일자리에 맞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의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인원 배정은 상이나 이런 것을 수상을 했을 때는 좀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는 있는 상황이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꼭 그 일자리뿐만 아니고 사회참여활동을 좀 촉진활동, 촉진해서 어르신들 건강유지 이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이런 데에다 파견한 일자리에선 만족도조사도 해야 한다. 거기는 그냥 나 이분, 이러 이런 분들은 나는 괜히 와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만족도조사를 어느 정도 해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급식도우미로 해가지고 하는 분보다 일자리사업에서 와서 하는 분이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일은 않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이 배치되도록 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도 좀 하고 그래야 다음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최소한의 기본, 근다고 해서 일자리 뺏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문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꼭 내년에는 그런 만족도조사도 하고 수행기관의 평가가 나으면 그 나은 기관에다가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10%, 20% 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줘야 다른 수행기관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에 자료 요구를 제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년부터 22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기관이 20년도 10기관, 21년도 9기관, 22년도 11개 기관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기관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자 그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하려는 그 이유가 법인단체가 지금 국가적인 사무에 좀 참여해서 그들이 인제 속해 있는 법인단체 인자 홍보나 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차원, 도모 차원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 수행기관에 대한 또 그 전담 인력이랑 그런 일자리 창출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좀 포함이 된다고 좀 판단합니다.
송미숙 위원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시에서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22년도 같으면은 11개 기관을 토탈 털어서 자체 평가를 한 것을 또 우리 시 차원에서 11개를 다 함께 평가를 받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이 낮으면 우리 배정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11개 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고 지속해서 감점을 당해서 잘하는 데 점수까지 깎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 평가 나오는 걸 한번 봐야 되겠지만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계신 데가 다른 데까지 마이너스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고거 좀 관리 잘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지금 22년도 11개 기관에서 4개의 유형별로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만 오늘 질의를 할려고 그래요, 두 가지만.
총 배정량이 20년도에 7,212, 21년도 8,338, 22년도 9,145, 총 배정량이 그랬어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인제 내년에 가내시가 373명이 감소한다라고 했잖아요. 감소를 하면 이제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이제 늘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126쪽 한번 보시겠어요.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취업알선형 보세요. 취업알선형은 그 아래에 보면 노인일자리 담당자 배치기준 있죠. 배치기준에서 취업형은 몇 명이에요? 몇 명당,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100명당 1명입니다.
송미숙 위원
100명당 1명이죠. 그럼 중앙에 참여자 배정 인원에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어디,
송미숙 위원
2개 기관이 있잖아요, 지금. 취업알선형 해가지고 20년, 21년, 22년. 근데 가운데 보면 취업알선형 배정자 2개의 기관을 지금 여기다 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100명이고 하나는 65명, 70명, 50명 그럼 여기에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담당자는, 전담 인력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필요한 사항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침에 100명이라는 말을 왜 써놨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침묵)
송미숙 위원
다른 일자리사업은 몰라도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에는 그걸 꼭 지켜야 돼요. 그 사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을 갖추어야 전담 인력 하나가 되는데 50명에 전담 인력을 파견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50명은 다른 데에 이렇게, 다른 일자리하고 병행해서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전담 인력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지금 현 정부가 공익형 줄이고 민간시장형으로 늘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민간시장형은 우리 군산에서 지금 11개 기관 중에서 몇 기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전체 지금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2개 기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시니어하고 효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2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2개 기관에서 한, 자료 120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시장형이라는 것은 보조금과 수익금을 합해서 참여자에게 주는 일자리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기본 공익형은 27만 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27만 원은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받는 일이고 시장형은 나가서 내가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오면 내가 돈을 더 받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2개가 하고 있어요. 2개가 하고 있으면 27만 원보다 수익이 더 발생되어야만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야 이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21년도부터 보세요. 21년도부터 보면 최고 가져가는 것이 67만 5천 원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요, 한 달에. 근게 27만 원 플러스 돈을 합해서 67만 5천 원 가져가는 데도 있고 뭐 60만 원 가져가는 데도 있고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져가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으면 이건 못해요.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전문성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인자,
송미숙 위원
기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보조금 27만 원 아니 아니, 그 27만 원만 받던 어른들한테 이 사업을 시켜서 2만 원 더 플러스해서 29만 원을 가져가면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합당하지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잘 관리를 해야죠. 왜 이런 걸 관리를 않고,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감점의 대상이 된다고요. 모양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마 지금 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유리치 비누제조, 판매인 거 같은데요. 아마 여기는 인자 주문생산을 좀 하다 보니까 좀 판매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것도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판매 실적을 높여서 어른들이 노동한 만큼의 대가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건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노동은 해놓고 대가는 2만 원 플러스할 거 같으면 그것을 한 달 동안 왜 합니까? 어쨌든 저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정부에서 어른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거 정책인데 이런 걸 누군가가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른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서 어른들이 이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해 해요. 많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이거 자기 떨어질까, 내년에 줄어든다면 떨어질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자기 인제 생활비가 되어 버렸어요. 생활비가 되어 버렸는데 떨어질까 봐 걱정인데 골고루 나누어서 그런 분들한테 서운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진행을 제가 했고, 그래요.
저는 우리 11개 지금 기관이 있지만 다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본연의 설립 목적이 다 있어요. 자기의 설립 목적이 주로 가고 일자리사업은 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배정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1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가져가고 싶어서 하는 모습들이 별로 결단코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일자리만, 일자리사업만 하라고 만든 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 기관은 우리 시에 계신 우리 직원들보다 더 깊이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와 좀 협조해서 골고루 잘 배정해서 내년에는 사업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참고로 제가 인자 말씀드리면 일자리 수행기관은 인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단체나 법인,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노인복지센터도 지금 해당이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주목적이 설립이 그게 아니었다고요. 주목적이 있는데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근게 그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가 한동안 시각장애인 허위라고, 허위등록이라고 해서 지금 한동안 언론에 시끄러웠었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인자 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그 재판정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지금 대학병원에서 지금 검진을 해서 그 결과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금 의뢰해서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 중에 있고 그 보도된 자료나 이런 것들도 다 전송을 한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인제 국민연금공단에 한 것은 서류적인 거고, 아까 말한 대로 판정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서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그분이 7월 달 정도에 민원이 한 거니까, 그러면 봤을 때 어떠세요? 왜 그냐면 시각장애인 장애인 판별이 보니까 인터넷도 보면은 그 판별을 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든가봐요, 하면은. 뭐 허위 국가유공, 유도 국가대표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봤을 때 판별하기가 굉장히 힘든가요? 저희들은 서류만 심사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서류뿐만, 일단 서류에는, 서류에는 보면 인자 모든 검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아니 그니까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등록할 때 서류만 심사하면 끝나잖아요. 거꾸로 보자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만, 결과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이거예요, 저는. 이분이 결국은 민원에, 민원에 의해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해서 찍어서 지금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바로 방송은 안 했을 거 같다,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여러 루트로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거다.
근데 그거를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방송까지 나가서 군산에 정말 커다란 데미지를 입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제 장애라는 것이 지금 인자 재판, 재판정이 있고 영구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자 영구판정으로 돼 있어갖고 저희들이 그걸 짚지를 못했고, 그 재판정 시기가 도래가 되면 또 전산으로서 그게 뜨기 때문에 재판정 그 시기에 따라서 재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저는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 민원인이 제보에 의해서 지금 이게 된 거잖아요. 방송까지 나온 거잖아요. 군산 입장에선 굉장히 큰 데미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바로 방송국을 안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우리 시에다가 진정민원을 틀림없이 했을 거다 이 얘기죠.
근데 그게 걸러지고 그분 뭐 해서 우리가 그런 액션을 보여줬으면은 이분이 방송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희들이 그것은 좀 미비하다고 좀 판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런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장애에 대해서 그런 제보도, 기초소득 쪽도 많이 있지만 했을 때 이런 시스템이 걸러져야, 또 하나가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액션을 취해줘야만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79페이지에서부터 보면 2020년, 21년 경로당 양곡 배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쌀을 소비하고 쌀을 제공하는 정책은 매우 지양되어야 할 정책인데 지금 이 개소들 중에 보면 524개 경로당 중에 299개 읍면에 40명 이상 경로당은 70개소예요.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도 최소는 11명인 데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8포, 이게 20㎏ 기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8포가 지급이 돼요. 근데 인제 동에 어떤 동은 89명까지 또 행정동에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도 8포가 지급이 돼요. 근데 11명이 8포를 드시는데 89명도 8포를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정량 지급인가요? 부족하더라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이 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8포 정량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경로당 회원수에 맞게 차등지급을 해서 회원들이 인제 부족하지 않게 소비하는 것도 쌀소비 촉진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그 경로당 운영 현실화가 개선될 수 있는 방책이라고 보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아까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다섯 군데 해가지고 올 예산이 7억 2,450만 원 예산이네요. 1인 1식 해서 3,500원인데 이 다섯 군데를 언제 시간 내서 동일하게요. 한번 꼭 점검 한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시에 한번 가가지고 메뉴도 한번 비교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체적으로 사진을 전부 다 싹, 그 급식 현황을요. 그냥 가서 다 찍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연화 의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작게는 10명에서 많게는 막 89명까지 가는데 간식비도 거의 비슷하네요. 간식비도 어떤 곳은 3명인데 37만 5천 원, 3명인데 35만 원 해서 이걸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는데, 또 45명인데, 근게 회원수하고 이용자수 해서 이용자수 대로 지금 간식비를 책정을 한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런데 차등지원에 간식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고 회원이 없는 데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자료를 내줄 때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셨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회원이 없는데 간식비가 나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 자료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죠. 운영비는 나갔는데 간식비, 냉방비가 없고 회원수가 없고, 이건 올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 좀 경로당 정비는 조금 필요한 거 같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129쪽에 보면 우리가 복지관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나운복지관, 저기 종합사회복지관. 매년 인자 그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매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만큼은 어떻게 시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국도비가 없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내년도, 다음 때부터는 이 노인복지관도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리모델링이. 거기에도 국도비가 이렇게 따올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여기 페이지 19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60번 흥남동에 대명경로당이라고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저희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현장 못 가봤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저 깜짝 놀랬어요. 그런, 그렇게 해놓고 무슨 경로당이라고 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송미숙 위원
건물은 시 건데 그걸 그동안에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해놔서 뭐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지금 모이라고 해도 몇십 명 모여요.
그런데 환경이 그래서 요즘에 누가 그런 데 가서 놀아요? 집은 더 깨끗하고 좋은데. 쾌적한 환경에서 놀고 싶어 하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그 건물 뭐 3층은 가 보니까 완전 쓰레기장이고 근데 뭐 2018년도에 319만 원 주고 고쳤다고 그러는데 319만 원 주고 뭘 고쳤는가도 모르겠고 한번 현장에 가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번 의회 기간에 의원님이 지적한 그 경로당인 거 같은데 중앙3가, 예전에 중앙3가 동사무소에서 사용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송미숙 위원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올해 지금 의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현장방문 해서요. 개보수 예정을 지금 하고, 계획을 하고,
송미숙 위원
개보수 예정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개보수 하면 그 마을 어른들 다 가기로 지금 회원 다 짜놨대요. 거기가 그래도 새벽시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간판을 붙이고 할라면은 깨끗하게 해야지 간판은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할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거기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었던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뻥튀기 튀기러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 의원님, 저도 깜짝 놀랬었었는데 그래서 폐쇄됐는갑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리 담당 계장한테 현장 가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만약에 리모델링하는데 힘들면 뭐 도비라도 좀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올해 안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경로당에 관련해서 좀 여쭐려고 하는데요. 군산시 내 경로당이 몇 개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524개 정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까지 있고 앞으로 예산안, 내년에 4개 더 생기나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내년,
최창호 위원
6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6개 정도,
최창호 위원
예, 6개. 경로당 설치기준이 몇 명 이상 모이면 된다고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읍면은 10명 이상고요. 동 단위는 20명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20명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10명, 20명이 아니고 더 써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523개로만 계산하고 25명 정도 좀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만 3,075명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금강복지관, 나운복지관 뭐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그거는 빼고라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군산시에 75세 이상 인구를 한번 봤더니 2만 1,442명이에요. 그러면 이중에 인제 뭐 90세, 100세 되신 분도 있겠고 또는 병원에 계신 분도 있겠고 거동 불편하신 분도 있겠고 장애인 분들도 계시겠고, 제가 보기에는 숫자 대비하면 경로당은 포화 상태라고 봅니다.
그동안 평균 2억만 잡아도 천억 이상이 들어서 경로당이 생겼고 앞으로도 평균 2억 정도의 경로당이 생길 테고 매년 유지보수비용은 늘어나서 한 10억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간식비며 뭐며 또 더 들어갈 테고, 그럼 만족하냐 이거죠. 우리 부서에서 뭐 만족도조사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만족도조사는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마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이 맞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
최창호 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시죠. 돈은 뭐 이거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복지라는 게 다양한 계층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특정인들만 되는 거 같애요. 뭐 안 가, 가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 가지고 올 때는 많게는 40명, 50명까지 명단도 써오시고 때로는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삼삼오오 모여 계시고.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면 용역이라도 맡겨가지고. 군산시에는 당연히 뭐 연령대별로 분석하셔야겠지만 우리 군산시에 계시는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는 연령대, 어떤 분들이 오시나 그럴려면 우리 그 기준을 한번 잡으셔서 한 70세부터가 평균 오신다고 하면 그분들의 뭐 재산 상태나 건강, 주거형태, 학력 그리고 군산시 내 자살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경로당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은 이제 그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돈으로 다른 데에다가 우리 더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만 4천 명 정도에 혜택이 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1천억을 들고 해마다 10억씩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0개만 잡아도 10명? 글쎄요. 몇 명한테 혜택이, 500명? 5천 명, 5천 명한테 혜택 안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서 회비 걷고 계시는 거 혹시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회비를 걷는 데가 있고 안 걷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세세하게 이걸 어디 썼고 잘못 썼고 이걸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회비를 걷었으면 쓴 것을 알려줘야죠, 회원들한테. 근데 안 알려주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극소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의심스러운 운영 형태로 인해서 그 경로당이 사유화가 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요.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하자는 데인데 사유화가 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경로당이 되고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뭐 어디에 썼네 뭐 했네 이건 아니겠지만 회비를 받으셨어요?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죠. “받으셨으면 우리 경로당 회원들한테 회비 쓴 내역을 공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좀 알려주시고, 예산을 아무튼 좀 광역별로 해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답변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경로당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를 지금 어르신들한테, 회장님들한테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다 포스터 제작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일부 인자 경로당에서는 그렇지 않는 곳이 있어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또 현장에 가가지고 그 회장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개선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강력하게, 여러분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경로당이나 이런 단체, 모임들이 정치인들하고 엮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가운데서 좀 해주세요. 정치인들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해 주세요. 여러분들 할 일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강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니까 처음에 회원수는 전부 인적사항을 다 내서 회원수를 잡잖아요. 인자 나이가 시간이 되면은 인자 이분들이 또 요양병원을 간다든지 또 자녀한테 간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겠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지역은 회원수가 10명 이상, 동지역은 20명 이상 되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영란 위원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폐지의 기준은 없어요, 폐지. 그다음 휴지, 본인들이 문 닫는 거 휴업 정도밖에 못하나요? 폐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신청에 의한 폐지 아니고는 폐지한 경험이 없습니다.
김영란 위원
좋아요. 그래서 이걸 지침을 조금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5명 이하, 읍면동 10명이니까 반절. 최소한 5명 이상은 돼야 경로당이 좀 뭐가, 이 72만 원, 40만 원, 97만 원, 16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지역은 10명 이하, 동지역이 10명 이하도 오나? 하여튼 그 기준을, 인자 여기서 제가 막 숫자를 이렇게 제한폭을 주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고 충분히 경로당 임원진들하고 모여서, 이게 너무 국가적으로 낭비인 거 같아요.
사람 2명 오셔가지고 방 뜨뜻하게 켜놓고 이것보다는 이게 공동체 즉 최소한 점심식사라도 한 20명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공간을 좀 만들고자 이렇게 경로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률이 너무 적은 데는 좀 폐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을 조금 만드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대야노인복지관이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지역사회 욕구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수행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 모집공고가 있어야 하는데 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부족해가지고 올해는 인자 안 되고 다른 기관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모집공고가 언제 났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모집공고는 인자 지금,
이연화 위원
지금 났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올해 숫자가 지금 줄어드는 차원이잖아요. 근데 새롭게 이 수행기관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단체가 한 서너 개가 있어요, 지금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데가. 근데 기존에 있던 데도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또 새로운 데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숫자들을 더 축소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야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처음, 내년에 처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내년에는 저기는 그냥 운영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드렸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군산형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때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더 우리 시비라도, 1년에 한 11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계산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새롭게 진입하고자 원하는 그런 데들만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기존에 있던 데들을 축소시키는데 또 다른 데가 들어오면 더 또 축소가,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신청기간에 모자라서, 일수가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신청공고가 언제 났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신청공고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인자 재지정심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재지정이나 그런 거는 전년도 사업량에 의해서 지정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제 10월에 사업개시를 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운영통보일 현재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은 이미 10월, 10월 13일 날 급여, 인건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그 기준은 충족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인제 기관에도 그렇게 설득을 하시거나 인제 좀 양해를 하는 게 위탁기관에 대한 게 맞을 거 같고,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른 지금 신청 기관에 올해 신청을 받는 건, 내년 수요처 발굴은 좀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셨는데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기준, 기존 기관들에서 너무 몰입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중복되고. 그런 분들을 충분히 나눠준다고 하면 별도로 이렇게 축소를 많이 하지 않고도 조금 배분이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야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도 어르신들 일자리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면 뭐 명수에 상관없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18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들은 누구나, 미취업, 미취업 장애인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뭐 예산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다? 탈락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면 선착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요, 선착순이 아니고요. 그 배점선발표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자 고득점 순으로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어디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일하고 싶은 데도 이렇게 지정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대부분이 인자 그 일하고 싶, 이제 금방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일하고 싶다는 복지형 일자리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그 활동영역이 좀 좁다 보니까 대부분이 인자 장애인 주차 계도나 그다음에 인제 일정지역 환경정비,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지금 현재에는 은파에 있는 공공자전거 세척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깐 장애인 분들이 자기가 일하고 싶은 사업장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사업장은 저희들이 발굴해줍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선택해서 갈 순 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인자 저희가 발굴한 사업장에 그분들이 선택할 수는 있는 상황,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선택하면, 지원을 하면 거기에 주로 우선순위로 배정되게 해드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직원이 한 분이 관리를 하는데 가끔은 출장을 하고 있는데 팀장제로 지금 운영해 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저희 팀장하고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보면 꿈드래장애인협회에 전일제로 3명이 근무하시고 계시네요. 여기에 162페이지에 보시면은 장애인복지에 산돌학교, 보훈회관, 시온의집, 신애원, 제가 금방 언급한 단체에서는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저희가 수요처가 있으면 인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수요한다고, 수요를 원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배정이 안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제가, 제 생각에는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좀 수요, 수요자가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공석으로 판명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꿈드래장애인협회는 뭐 회원수가 많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여기에서는 그 자활사업을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좀 자활사업을 지금,
최창호 위원
몇 명이나 여기 등록돼 있어요? 아니 여기가 유독 전일제 3명, 시간제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규모가 큰 데인지 아니면 뭐한 이유로 이렇게 배정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어떠한 이유로? 사업을 많이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꿈드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에 속한 분들인데요. 그 자동차 부품, 부품 소액, 부품을 인자 소일거리 그 사업을 위탁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인제 인력 보조를 지금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파견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 취지에 맞나요? 이중 일을 하시는 건가,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근게 그분들이 소득활동은 못하고, 소득활동에 직접 참여는 못하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장애인협회에 들어가서 그 자활사업을 하든 그걸 해야 되는데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 사업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튼 이거 나중에 한번 더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6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배치 현황에서 꿈드래장애인협회 전일제 3명, 시간제 2명인데 앞장으로 넘어가면 160페이지에 배치 현황인데요. 개정면에 있는 또 꿈드래장애인협회가 있네요. 162페이지는 대야면에 있는 꿈드래장애인협회가 있고. 이건 어떻게 다른지?
두 번째 여기는 160페이지 개정면에 있는 장애인협회는 전일제로 3명이에요. 대야면에 있는 곳은 전일제 3명과 시간제 2명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약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연도가 다른 사항, 160페이지지는 2022년도고요. 161페이지는 지금 2021년도 배치 현황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럼 과장님, 대야면과 개정면이 이사를 갔다는 얘기예요? 개정면에 있다가 대야로? 대야면에 있다 개정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관과소 읍면동이 대야, 이제 금방 대야면, 개정면은 읍면동에 지금 파견한 인원이고요. 우측에는 인자 장애인단체에 지금 파견한 그 배치한 인원입니다. 시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게 지금 의원님이 조금 잘못 보신 자료가 뭐냐면 대야면에 농아인협회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대야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각 읍면동을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에 거는 읍면동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시설 및 단체를 표한 겁니다. 그니까,
부위원장 윤신애
이해는 됐는데요. 대야면에 농아인협회가 아니라 개정면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162페이지는 대야면을 얘기했던 거예요. 개정면과 대야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거기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읍면하고는요, 이거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경로당 집기 기준 있잖아요. 지금 집기 기준은 이거 언제 정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이 매년, 매년 그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보면은 인자 뭐 이렇게 냉장고, TV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냉장고가 10년이죠. 근데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집기 미지원 된 경로당 우선’ 이게 무슨 뜻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만약 세탁기를 3년에 지급을 했, 아니,
김경식 위원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10년이라고 쳐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동일 집기를 또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 큰 것은,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지원품목에 내구연한을 했다는 것은 지원 기준을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원 기준을 마련했는데 밑에 보면은 또 이런 식이죠. 그럼 이게 어떤 게 우선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그 내구연한과, 내구연한과 인자 집기는 따로 구분을, 따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3년 이내 동일 집기 인자 그것은 지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TV가 만약 또 1대가 있는데 또 다른 할머니방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럴 때를 지금 대비해서 지금 기준을 세운,
김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일선 저기에서는 보면은 근게 TV가 지금 1대잖아요. 그럼 경로당 사정에 따라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거실이 있다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 경로당은. 거실에다 TV를 1대를 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죠?
근데 경로당 사정에 따라 할머니방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방이 적어가지고 그럼 거기는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러나 경로당에 따라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어요. 그럼 TV가 2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1대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법 안에서 움직이려다 보니까 힘들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쓰겠고, 이 내구연한은 매년 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매년 그때 시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게 바꾼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조달청에 고시된 그 연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167페이지 응급안전 서비스 지금 우리, 우리 시는 지금 나운복지관에다 맡겼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 나운복지관에서 군산시 전체를 다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일단은 수행기관이 선정, 그 나운복지관이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위탁기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위탁기관 선정됐으니까 전체를 다 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럼 모든 시스템이 나운복지관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인자 근로자가 3명이에요. 3명이 이렇게 보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대부분이 인자 근무시간이 9시부터 인자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태,
김경식 위원
3명이 다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3명이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휴일 저기 때는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휴일이나 주말에는 지금 쉬는 걸로 알고 있고 인자 비상 응급 시에는 인자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주된 역할이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인자 응급안전 서비스 인자 모니터링뿐만 아니고 인자 응급환자 발생 시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서 인자 응급 시에는 인자 소방서와 연계해서 병원 입원을 한다든가 응급이 아닐 때는 인자 그 자체 인자 자체적으로 해결을,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가 보면은 한 가정에 게이트웨이도 설치하고 화재감지기도 설치하고 활동량감지기도 다 설치가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예를 들어서 119나 뭐 소방이나 이쪽으로 연락이 가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락이 안 갔을 때 하는, 이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119 호출번호를 못 눌러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보면은 치매증상이 뭐 고위험군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장애라든가 귀가 잘 안 들린다, 통화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응급호출기가 지금 휴대용도, 휴대용도 있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활동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인자 4시간 동안 인자 활동 감지가 안 됐을 때는 응급안전 그 요원들한테 신호도 와서 거기에 따른 인자 안부 확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4시간 동안 활동감지기가 안 되면 누가 응급요원한테, 그면 응급요원이 출동한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전화로 확인한다든가,
김경식 위원
그면 출동 건수가 지금 1년, 뭐 1년에 1,200건 정도 된다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월평균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 이 사업량에 1,230이라는 게 뭔 뜻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인제 538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올해 안에 지금 설치, 설치 총량입니다, 총량.
김경식 위원
총량인데 지금 사업량이 1,232명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이 응급요원님들이 1,232명을 뭐 방문을 했다든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보면은 인자 다음 보면은 인자 출동 건수하고 또 사건발생 건수하고 다 달라서 제가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이게 출동 건수는 제가 알기로는 인자 소방서에서 출동한 건수고 사건 건수는 그 응급한, 응급안전 서비스에서 신호가 와서, 신호가 왔다, 와서 인자 그 요원들이 대응하는 그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지기 있잖아요. 장비 설치 현황. 이 장비를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은 혹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분들이 지금 응급안전요원들이요. 수시로 그것은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됐을 때는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가지고 그 요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가 작동이 안 된 저기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작동이 안 되는 저기가 약 전체적으로 우리,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20%가 작동이 안 된다네요.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사용을 잘못 한다든가 뭐 기타 이런 등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가만 있어도 독거노인을 그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저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데 이걸 해놓고도 그게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538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돼서 이 설치를 해놓고도 고독사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은 어디로 가냐? 근데 우리 시에서는 작동이 잘될 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응급요원들이 한다라고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믿고 맡길 순 없는 거죠. 만약에 응급요원이 했다라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건이 있었고 하자가 뭐 몇 건 있었다. 어디 어디가 뭐가 감지가 안 되고 뭐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거기다 맡겨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위탁기관에다가 완전히 맡겨놨으면 보고할 때 매년 아니, 매월 우리가 이러 이런 건수가 있었고 이렇게 이런 사고가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군산시는 보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항상 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뭐 인재라고도 하고 관리부실이라고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신청은 어떤, 인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일단은 혼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인자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들 중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설치는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에서 중점적으로 설치를 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할라고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들은 인자 새롭게 추가로 설치할 것이 한 700대 정도 있는데요. 지금 읍면동의 수요량을 파악하고자 지금 공문도 발송한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읍면동에서, 왜 그냐면 당사자는 이걸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가 점차적으로 읍면동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해서 큰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잠깐만 할게요. 207쪽에 경로당 거기 현황 나와 있잖아요. 읍면동할 때 제가 읍면동장님들한테 그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라든지 계속 얘기했던 게 경로당에 대한 그 관리장부, 비품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는 그 운영비 관련,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랑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경로당을 운영을 못하고 정부에서 그 폐쇄하란 지침도 내려왔고 또 우리 시에서 또 자발적으로 운영을 제한을 했고 또 경로당에서도 스스로들 또 어르신들이 잘 안 모여서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경로당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약 380여만 원,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들은 인제 운영비 그리고 간식비, 냉난방비가 전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는 게 간식비가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러고 인자 냉난방비도 당연히 안 들어갈 건데 지금 반납액들을 보면은 인자 천차만별이에요. 뭐 많게는 뭐 70, 1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반납을 하나도 않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뭐 굳이 왜 이렇게 관리했냐 어쨌냐 이런 걸 떠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 경로당에 대한 운영 기준, 그래서 비품대장이라든지 그래서 회장님이 바뀌어도 인수인계가 그대로 되고,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요즘에는 다 카드로 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신용카드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죠. 카드 하시잖아요. 카드로 하시는데 냉난방비를 분명히 안 썼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결제가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민간단체한테 꼭 경로당이 아니라 민간단체들한테 어떤 예산을 줬을 때 정산을 받을 때 그게 그 시기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적절성이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경로당 보면 뭐 과장님도 쭉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반납액들 보면은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 그러면은 반납 안 한 데들은 “거기 회장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경로당은 분위기가 좋아서 아주 활성화됐구나.” 이렇게 봐야 될 건지 아니면은 막 반납을 막 한 200만 원, 170만 원 했어. 근게 50%를 더 한 거죠. 그러면 그런 데들은 “여기는 경로당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운영을 못하니까 다음에는 페널티를 줘서 예산을 깎아야겠구나.” 그렇게 그런 기준을 세울 수가 없잖아, 이 데이터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올해, 지금 올해 또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정산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어르신들이 이런 회계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옛날의 그 습관적인 것들, 관행적인 것들 때문에.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원액에 대한 그 세부내역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를 목별로 정해줘서, 그리고 안 되는 사항은, 안 되는 것들은 어떤 안 되는 거 그것들을 좀 안내를 해서 각 읍면동으로 좀 보내줘서 다음에 정산할 때는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기 131쪽에 집기 구입 현황 보시면 꼭 필요한 집기들이잖아요, 8개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위원장 박광일
근데 혹시 이거 집기 뭐 경로당에 혹시 조사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뭐 필요한 집기가 또 따로 필요한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는 인자 식탁을 좀 요구하는 경로당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식탁도 좀 포함시킬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 진짜 꼭 필요한 게 식탁이 돼 버렸더라고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70세 이상이 인자 경로당을 다 이용은 하시는데 이 관절이나 이런 거 때문에 또 엉치뼈, 앉아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오래 못 앉아있고 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앉았다 일어나실 때 또 다칠 위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게 인자 뭐 평수에 맞춰서 뭐 4인이든 6인이든 이렇게 해서 좀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과장님, 저기 우리 지난 회기 때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또 수탁업체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인자 부정하게 집행해서 또 환수를 100만 원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10년간 그 해당 위탁 선정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그 관련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경로장애인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 아동학대 전담쉼터계도 마련되고 쉼터도 여아쉼터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해서 군산시에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아침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 업무 운영 매뉴얼 우리 기구들이 잘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초반에는 약간의 그 업무에 서로 혼선도 있었고 약간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아동학대가 초기에 미흡했으면 그 아이들은 미흡하게, 미흡하게 치유가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요. 그 아이에 필요한 그 보호계획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제가 요청한 자료 250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담당공무원들은, 전담공무원들은 다 아실 텐데 다른 의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 봐, 우리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우리 담당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신고접수에서 112, 아동학대 이게 쭉 있는데 이게 수십 일에 걸쳐서 일어나야 되는 업무는 아닌 거 아시죠? 신고접수에서 사례 판단까지는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 4단계 짜리예요.
이 4단계는 최장 5일, 3일로 돼 있는데 공휴일 포함하면 5일까지 이 안에 이 사례판단까지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기간이. 세부지침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아동보호계획이 있으면 이 4단계까지가 진행된 다음에 추가계획이, 다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계획을 특수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별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사례결정위원회에 의해서 전담공무원이 주관하고 전담기관, 민간기관 보호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돼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우리 7월 2일 날 그 쉼터에 정○○, 정○이, 정○손 아이 2명이 입소를 했어요, 일시. 근데 6살, 4살인데 이게 보통 이 흐름도에 의하면 1, 2단계, 3단계까지는 일시보호 해서 긴급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긴급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들 긴급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서 아동을 즉각 분리를 함으로써 긴급조치는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대신 인제 아이를 시설에 보내기 전에 저희가 병원에 가서 건강체크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격리, 인제 긴급조치라고 하셨는데 응급조치는 격리도 있지만 병원도 가야 되고 아이들의 심리검사도 그렇고 신체적 학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군산시에서 전담병원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라북도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도내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군산의료원하고 여기 동군산병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것도 제가 알려드렸었던 것 같아요, 응급조치가 안 이루어져서. 군산경찰서하고 MOU 체결한 동군산병원이 있고 도에는 의료원이 있고 마음사랑병원이 있고 전북대학교병원이 있어요, 도로 하면은. 근데 초기에 지금 7월 달에 입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뉴얼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7월 2일에 입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 최장 5일임에도 7월 12일 날 아동학대 긴급보호기관에 의뢰서가 왔어요, 12일 날. 5일이나 지나서. 그니까 10일 후에 온 거죠. 7일 날 입소했는데 12일 날 왔어요. 결정 알림을 8월 25일 날 공문으로 시설에 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연장통보를 언제 했냐? 10월 13일 날 했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아동 보호계획이 변경이 있을 시에는 최장 3개월 안에 보호계획을, 2차 보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7월 2일이면 적어도 10월 초에는 2차 보호계획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기대응도 미약했는데 이게 제2차 계획도 연장이 돼서 시일이 한참 지나서야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 조직 흐름도나 운영 매뉴얼도 절차대로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2명의 아이도 이거에 따라서 못 이루어지는데 학대아동이 자고나면 지금 발생하는데 이 초기대응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전체적 흐름이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제 저희가 그간에는 사실 이제 이 여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또 사후에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또 의원님들,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저희가 좀 이 사례는 좀 특수한 사례라고 저희가 보고 있지만 일반적이건 특수한 경우이건 저희들이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했어야 하고 앞으로도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 계가 개소된 지가 언제죠? 개소 시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 계는, 계요?
이연화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보호계는 금년 1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2월에 구성이 되갖고 지금 쉼터 개소하고 아이를 연계한 건 이게 첫 케이스인데 5개월 동안 이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자체 점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아이 중에 1명은 장애가 있는 거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장애가 있음에도 이 아이는 7월 2일 날 입소해서 7월 25일 날에야 발달검사를 했어요. 여기 흐름도에 의해서 아이는 사례판단을 할 때 이미 응급조치 안에 아이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검사가 이루어져서 보호아동 계획 변경 및 수립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월 25일 날 그때서야 아이의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얘는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일시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시설은 최장 3개월이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 인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늦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동안 아이는 뭐했냐? 계획수립 없이 그냥 밥만 기관에서 주고 잠만 재우고 말 그대로 기초적인 보호뿐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시보호시설이든 장기보호시설이든 가서 제일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건데 이 기간동안 아이는 뭘 했을까요? 밥 먹이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그리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린이집을 언제 보냈냐? 어린이집을 7월 26일 날 처음 보냈어요. 근데 학대받은 아동이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 그 정도에 관계없이 가해자와 분리가 기본 가장 원칙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디를 갔냐? 그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갔어.
잘 생각해보셔요, 과장님. 학대 받던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냥 가. 그럼 보호자가 와. 아니면 보호자 접근금지를 했어. 선생님이 애를 어디서 차 태우는지 알아. 보호자한테 정보를 공개해. 그게 비밀시설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뭐할라고 분리해요. 그냥 집에 놓고 하루에 한 번씩 들려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아이들한테 이루어졌던 이런 진행과정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아동보호전문 운영 매뉴얼에 맞춰서 기간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계가 신설이 돼서 이 계 업무 역량에 맞게 진행이 됐는지? 업무부서 협업은 잘 됐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인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예방접종은 알아보니 이렇게 됐더라고요.”라고 하는 게 학대아동은 예방접종이 아닌 거 아시죠? 특히 여아들 같은 경우는 경찰도 그렇고 함부로 신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부모의 동의 하에 상흔을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도 없었어요.
그런 조치도 하나도 없었고 얘네들이 지금 어떤 집중적인 치료나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케어 제공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게 단편적인 사례긴 하지만 우리 과연 행정이 체계가, 체계적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합리적 의심이.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점부터 임시보호와 치료 과정이 업무 매뉴얼대로 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 로드맵을 좀 자체적으로 작성해주시고요.
또한 보호시설하고 아보전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굿네이버스에서 그동안 하다가 우리에게로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공무원이 순환보직 하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자료 한 27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신고 건수가. 근데 유달리 2022년도 우리가, 우리 시가 할 때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물론 아동학대가 적어서 피해 신고가 적다는 건 좋은 쪽으로 봐야겠죠.
그러나 이건 역으로 지금 방금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역으로 그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굿네이버스에서 관리할 때는 인자 제가 알기로는 7명 이상이 그 관리했는데 전문요원이, 우리는 지금 4명이에요, 3명이에요? 다 포함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계장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6명, 계장까지 포함해서, 계장은 별도라고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도 전문 인력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1명이라도 지금 아이들한테는, 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가지고 피해 안 보고 자랐을 때는 커서도 올바른 성장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어렸을 때 폭행 당하면, 학대를 당하면 나중에 본인 아들, 딸들도 학대하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봐봐요.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전부 다 적어. 반으로 적어. 그면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 군산시가 아동학대가 굉장히 적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원 보충하라고. 전문인원으로 좀 해달라고. 우리 직원들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 직원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다는 거죠. 그럼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의원님, 일단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좀 적어진 이유는 약간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간 2개년 동안에는 코로나로 집안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금년 들어서는 조금 이제 외부활동도 할 수 있고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약간 스트레스지수가 좀 낮아지고 하면서 학대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그 업무적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 감사하게도 의원님께서 계속 인력 충원,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인사계하고 협의가 상당히 진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 정기인사 때에는 전문직으로 해서 충원이 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 학대가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가 풀려서 적었다 그 근거 있어요, 자료? 그 전 자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 예,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료를, 자료를 안 준 상태에서 그게 그 코로나라고 추정해가지고 학대가 많았고 코로나가 없어서 학대가 적었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그게 맞는 말이죠.
근게 저는 지금 국장님, 이건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간부회의 때 계속 얘기하고, 이보다 더한 데도 전문직을 뽑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왜 우리 시에, 우리가 어린이 행복도시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 행복도시 맞냐고요? 어린이 행복도시가 맞으면 어린이 행복도시답게 이런 것을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좀 계속해서 저도 인사계에 요구를 해서 임기제를 지금 충원하기로 했고요. 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체크하고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심하게 노력해야지 괜히 우리 말단 직원들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당초에 굿네이버스에서 하게 된 동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자 우리 전문기관으로 돌아온, 돌아온 것도, 우리 기관으로 돌아온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관에서 책임지고 해야 겠다. 아보전보다 우리가 더 책임지게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거꾸로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동보호계를 확실히 전문직으로 좀 해서 우리 아동이 진짜 편안하게 진짜로 관리 잘하고 이런 사고가 없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지금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고 매번 이거 강조하는 얘기였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과장님, 아동보호계하고 아동복지계에서 보면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금 아동보호계 공무원, 아동보호계를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시설은 아동복지계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두 분이 지적했는데 아동복지계는 10명이에요,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열 분인데 일곱 분은 임기제공무원이에요, 일곱 분은. 그러면 여기는 인제 임기제공무원이라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서은식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공무원은 아동보호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임기제공무원이 1명도 없어 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경력관이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보면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시는 2021년 기준으로 하면은 84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 일단 증대, 증원을 해야 된다. 그 증원을 하는데 바로 동료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거기에 경력 있는 전문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보니까요. 지금 인자 우리 전라북도는 임기제공무원이 2명이 있어요. 채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 전문가, 아동학대전문가가 와서 실질적으로 그 케어를 하는 데가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경력관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강남구만 4명이 있어요. 이건 유일한 사례입니다. 아주 좋은 사례 같아서 얘기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사례를 좀 강남구청하고도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경력관을 채용한 데가 강남구밖에 없어요. 4명이 있어요, 4명. 4명 채용했으니까 그 사례를 좀 우리, 우리 어차피 충원한다니까 그런 사례를 꼭 그 연구를 좀 하면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슈화 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냐면은 아동학대 그 부서를 기피공무원으로 전부 다, 왜냐면 24시간 근무하잖아요. 2인 1조로 해서. 그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고 접수해서 현장조사 하는데 가면 조사해야 되는데 피해자, 교사, 가해자, 형제 이게 다 조사해야 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조사하는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동료의원이 몇 번 지적했는데 그럴려면은 전문가가 꼭 필요해요. 지금 다른,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아동복지계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아동보호계는 없는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순서가 이건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국적으로 높아요, 보면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력, 전문경력관을 채용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좋은 우수한 인력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음에 나도 임기제공무원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어떤 피해아동 학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도 할 수 있지마는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좋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력 충원도 주문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전문경력관을 꼭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금 현재 같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죠?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따른 뭐 차별화, 차별점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상대적으로 지금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아동들이 약간 무상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부담금이랄지 뭐 급간식비 본인부담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청 소관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하고 좀 부담이 더 되고 있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에다가 뭐 지원해, 부모부담금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거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그 부분을 어린이집 측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저희들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이제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형평성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에 뭐 지원해줄 계획 없어요? 도비하고 시비로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3~5세는, 유치원은 하고 있고, 3~5세 부분은 저희 도비로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인제 충분하지는 않고 또 저희 유치원 보육에 해당되지 않는 0~2세 아이들 또한 이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유치원하고 비슷하게 3세에서 7세까지예요? 5세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5세요.
최창호 위원
5세까지 해서 어린이집도 지원해준다고 했죠.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일부 어린이집이, 한번 오늘 행정감사 끝나고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0세에서 5세까지 관리하는 어린이집 있죠, 받는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있죠.
최창호 위원
그 어린이집이 내년도에 원아를 모집할려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제 디테일하게는 안 했지만 이제 내용을 보자면 우리는 더 지원 받아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으로 0세에서 2세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우리 원에 다니는 0~2세도 지원해주겠다, 부모들의 부담금을 덜어주겠다.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3~5세에 나오는 그 부모부담금 지원금액을 0~2세까지도 풀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인데 또 인제 상대적인 가정형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아를 뺏기게 되겠죠.
그럼 문제는 다 서로 좋은 취지이긴 한데 3세~5세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그 지원금이 법적으로 3~5세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거는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지원해주겠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기준에 맞지 않은 홍보사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거를 꼭 좀, 이게 사진까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원아를 모집한다고 했으니 과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좀 챙겨 보시고요.
그러면 차후에는 0~2세까지도 보편적으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재원 확보나 내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금방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도 역차별이죠. 3~5세가 오롯이 받아야 될 돈을 그 일부 어린이집은 그걸 풀어서 0~2세까지 해주겠다.
참, 몰라요. 그 어린이집 놓고 한정으로 보면 좋은 취지일 수도 있으나 3~5세 아이들한테는 유치원에 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거고 또 외부적으로는 가정형 어린이집이든 그것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또 역차별이죠.
이걸 우리가 뭐 꼭 아이들을 상대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운영의 존립이 있으니깐 그 부분을 진짜 꼼꼼하게 한번 확실하게 정해주세요. 그 돈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쓰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못쓴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홍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오롯이 쓸 돈을, 이건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확실하게 좀 잘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25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위반 및 행정처분 내용이에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큰 틀에서 보면 뭐 지역에 어려운 환경의 자녀들에게 세심한 돌봄도 해주고 또 교육적인 역할도 해주고 또 숨은 기능까지도 있잖아요.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도감독에 따른 보조금 반환 현황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보니까 21년도의 주요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부정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공과금 지출도 부정적이고 급식도 그렇고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도 보관하고 심지어 허위 종사자 채용 및 부당 청구까지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양팔 없는 사회복지사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성폭행해서 있었던 대대적 우리나라 전체가 들끓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냐면 지도감독에 따라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잖아요. 페널티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 처분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사업, 심하게는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서 내려졌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예, 일부 지금 그 드린 자료에 보면 지금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그 점을 이야기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 부분 지금 260쪽 상단에 보면 여러 지적사항들로 인해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관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사업정지 1개월 받은 데가 있고요. 확인해본 결과 3개월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을 정도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회계 집행상의 이유랄지 부정적인 행위들이 이렇게 발견이 될 때마다 보조금 환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 환수만 받고 나서 다시 또 아무렇지 않게 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안 걸리면 그만이겠네요? 걸리면 그에 따른 어떤 조치만 취하고 이행만 하면 끝나는 거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상징적인 제재조치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몇 개의 센터 때문에 싸잡아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은 이렇게 행정적인 고의나 착오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재정적인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도덕적인 사항들도 소중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제 그렇게 아동학대, 크게 보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관련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 시설장을 교체를 한다든가 뭐 6개월 동안의 사업을 정지를 시킨다든가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그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저희가 지도감독을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돌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센터 내에서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지만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기 위해서 삼삼오오 갔다 오기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요. 얼마나 큰 만족도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그거 만족도조사 해보셨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가 일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은요. 상당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친구들하고 놀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1시간 짜리면은 보통 40분이나 50분 수업을 하잖아요. 20분만 하고 놀게 해달라 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수도 없이 집어넣어야 되는지, 대책 없이.
그런 쪽 프로그램도 각별히 신경 써서 아이들이 소외되고 그런 아이들일수록 좀 더 인지적인 어떤 차원에서 아이들 놀이문화도 좀 형성해주고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271쪽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장의 장 및 직원들의 연가 사용일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연가가 최소 3일부터 최대 21일까지 있고요. 근데 여기는 근무 연차부여일이 25일도, 25일까지 있어요, 최고가.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의 연가보상이 15일이잖아요. 15일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15일로 하고 있는데 센터장이나 또 센터의 직원들은 어떻게 됐든가? 공적자금으로 급여를 받아요. 급여를 받으면 이 연가 사용 일수도 우리 공직하고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시 의원들이 공무원 연가일수가 평균 15일이니까 익산이나 다른 데보다도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연가가 좀 많다, 워라밸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수차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아동센터에 보면은 21일에서 연가 부여를 21일 했고 사용을 7일을 했어요. 그면 나머지가 지금 다 연가보상을 주나요? 연가보상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연가보상은 며칠까지 주는지, 최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일단 연가부여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가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면 그것도 좀 그러네요. 연가사용일수 부여에 된 것에 연가보상을 안 준다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연가를 안 갈까요?
제가 방금 들어오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센터장들이 연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좀 잘 해달라,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래서 연가를 그분들이 허위로, 나중에 인자 자료 내라고 그면 막 한꺼번에 막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화 시켜서 그 연가가 좀 잘할 수 있도록, 근게 직원들이 봤을 때, 직원들이 봤을 때 센터장은 상당히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냉정해야 되잖아요, 엄격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제가 289페이지 어린이 친환경급식 평가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한참 우리 군산시청 2015년도부터 시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시장에게 바란다에 도배됐던 내용들로 인해서 아마 공무원 그때부터 근무하셨던 분들은 알고 싶지 않아도 내용을 아실 거예요, 친환경급식.
근데 제가 인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서를 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내용은 “평가서를 잃어버렸다. 평가서가 그래서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평가를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시범운영이라는 거 여기 제목대로 시범운영이잖아요. 시범운영은 뭐예요? 과장님, 시범운영이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말 그대로 어떠한 모델을 저희가 좋은 모델인 거는 알겠지만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 시범모델에 대한 그 장단을 파악을 하고 단은 좀 보완을 하고 장은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 모든 행위는 어쨌든 보조금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니까 이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간인 거잖아요.
2015년도 9월부터 15년도 12월까지 8개소가 시범운영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8개소가 시범운영을 했었어요, 2차적으로. 근데 1, 2차에 관해서 평가서가 없었습니다. 평가는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모니터링 결과라고 돼 있는데 모니터링은 했겠죠. 근데 모니터링에 대해서 결과가 우리 문서로 남아있지 않아요. 모니터링은 했다고 나와 있는데 결과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뭐할라고 모니터링을 해요? 결과가 남아있지 않은 걸?
행정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비단 이게 예가 될 뿐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제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서 보존연한을 좀 더 저희가 길게 잡았어야 되는데, 보통의 그 업무는 보존연한이 3년, 5년 그러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5년은 인제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이 또한, 근데 16년도 1월에 지금 시장님 결재가 이루어진 그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그 문서화된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하라고 모니터링 하라고 시장님 결재는 났는데 그다음에 후속조치에 관해서 어떠한 문서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게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보조금이 집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이라든가 이 사업의 타당성,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역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이 주는 영향이 우리가 계획했던 바와 같이 동일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거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없이 그냥 해왔던 거고, 시범운영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그냥 관례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뿐이 볼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늦었지만 우리 시가 모델이 돼 가지고 벤치마킹 하러들 많이 오잖아요.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군산시 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친환경급식 때문에 많이 벤치마킹이 돼서 선도적인 주자로 막 신문에도 나고 했어요.
그 관련돼서 제반 행정 업무들이 조금 뒷받침이 돼야지 기사 내기 좋은 헤드라인은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고 뒤 이면에서 관리는 안 되는 건 이거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오늘을 좀 계기로 해서 개선해 주시고 평가서 작성해서 보고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윤신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 후, 종료 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다음 차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대상 아이들,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건 같은 대상 학령기 아이들이 한 센터에 있지 않고 여러 센터에 있다 보니 그 아이들이 그 학령기에 겪어야 되는 학업 수행이라든가 그런 관심이 동일해요, 유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들이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쉬운 건 과장님 답변에서 과장님이 아동청소년과 했던 기간에 학습기능과 평가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조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이행 능력을 조금 더 고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페이지 268페이지를 보면은 뭐냐면 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에 대해서 한번 볼려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감사기간에 자료 한번 제가 요청했거든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감사기간이 쭉 하니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인자 이번에 감사과에서 지적한 걸 봤어요, 한번. 봤더니 후원금관리 소홀이라고 항상 이렇게 다른 기관들이 다 공통적으로 후원금 사용을 소홀히 했다. 그 소홀히 한 이유가 뭐냐? 뭐 비지정 후원금, 업무추진비에 집행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영수증 발급도 소홀히 했고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인자 여기에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 이번 그러면 4년이 지났죠, 지금. 2018년도까지 했으니까. 보면은 제가 한번 봤어요. 후원금은,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구청장에게 제출 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를,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후원금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제가 쭉 허니 이 기관들 찾아봤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제가 여기 자료 요구한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는가 알고 있어요? 1년 후원금이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알고 있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가 해마다 그 당해연도에 후원금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저희한테 계획과 정산보고를 하고 있고요. 연초에 전년도 그 회계 부분을,
김경식 위원
정산보고는 하겠죠. 정산보고는 하겠죠. 근데 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아야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전년도에 들어온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회계에 반영을 해서 일단 그 후원금을 지정과 비지정으로 나누어서 그 용도에 맞게 세출예산에는 반영을 하고 있고,
김경식 위원
그거 자신하, 확실합니까? 답변이 확실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기름을 삼십 몇 만 원 값을 넣었다는 게, 한 번에 기름을 삼십 몇 만 원 넣은 것도 있어요. 그면 삼심 몇 만 원 값 기름이 어떻게 들어가요? 차가 몇 대가 있어야, 한 번에 넣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 세부,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확인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이든 미지정후원금이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만 원을 뭘로 썼다, 딱딱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후원금이 만 원이 들어왔어, 다달이. 계좌로 들어와, 이 만 원은 뭘로 썼다.
근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후원금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지정후원금이든 비지정후원금이든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정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은 15%를 초과하지 못하나요? 맞죠? 15%를 초과하지 못하고 나머지 85%는 그 지정에 따라 써야 되고 미지정후원금은 50%는 따로 써도 되고 그러죠? 인자 그거에 맞게 썼냐?
그럼 그렇게 맞게 썼으면 그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공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인터넷에. 어디를 봐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 후에는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썼는가를. 그 누구도 그걸 몰라요.
그럼 이것은 우리,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를 군산시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계기로, 행감 계기로 후원금 관리를 확실히 해달라.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근게 그래요. 우리가 그분들이 잘, 근게 뭐냐면 엄한 다른 데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쓰긴 쓰는데 알고 써야 되는데 잘못 알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나는, 우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단 말이죠. 그건 범죄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저기가 있고 감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쓰고 그리고 공개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후원을 한 돈으로 과연 이분들이 어떤 걸 쓰는가?
예를 들어서 후원금 가지고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를 배우고 싶으면 기타를 배우고 싶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쓰면 좋죠.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내 돈으로 이 아이들이 전부 헸다. 근데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원금 하는 분은 뭐냐면 일단 그분들이 내 자그만한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편할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가 글잖아요.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에다가 기부하는 이유가 잘 쓰고 있겠지. 그리고 굿네이버스나 이런 거 들어가면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썼다는 것이 다 소상히 나오는데 우리 시는 그게 안 됐다.
한번 그거 찾아보셔봐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할 정도더라고. 그런게 이게 나중에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이 후원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시기 법을 정확하게 지도편달 해가지고 최소한 내년 3개월, 근게 내년 3월까지는 정리가 다 돼야 된다. 과장님,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 이거 뭐냐면 그분들이 잘못 모르고 사용한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근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거죠. 꼭 후원금관리를 철저히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뜻 깊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막 이 속에서 뭐라고 해야 돼, 화가 치밀어요, 화가.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
지금 동료의원께서 후원금 얘기하셨죠. 그거 지금 다 노트북 갖고 계시면 검색창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라고 한번 쳐보셔요. 사회복지정보, 시설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공시에 보면 전라북도 군산시 연도를 채택하면 모든 우리 그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의 예산과 추경예산, 후원금에 대해서 정산내역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신다고 했다가 또 못하신다고 했다가 답변을 또 못하시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도대체가 이 업무 매뉴얼하고 우리 전반 사회복지 이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공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지 아니한가?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동료의원들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정리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좀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주길 재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뭐 특정히 비하하고 싶어서 비난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제가 정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국장님한테는 어제 말씀, 어제, 오늘 다 얘기해놔서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인식을 좀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좀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복지환경국이잖아요. 국이 환경복지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분야에 인제 근무한 사람들은 두 가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노멀라이제이션을 꼭 이념을 그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하게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정신이잖아요.
이런 걸 실현하려면은 보면은 첫 번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고 있거든요. 1% 이상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성청소년과는 군산시 75개 부서, 그러니까 읍면동까지 포함합니다. 75개 부서에서 하위 16위에 들어있어요, 0.09로.
이건 물론 그 쓸 수 없는 자원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어떤 가치와 정신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그런 것이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환경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에 시간제와 정일제 근무자가 있어요. 여기는 여성청소년과 한 사람도 배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행정 보조 업무에 여기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냐면 다른 과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지에 속한 국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멀라이제이션의 어떤 이념을 철두철미하게 실현할 그런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가지 부분을 꼭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어린이공연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281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공연장 이용실적 최근 5년 동안 뭐 코로나 시기 때 2020년은 뺀 후에 공연장 대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공연장에서 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니요.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그 또한 이제 아이들한테 호응이 좋았던 그런 공연 등을 저희가 몇 개 프로그램을 짜서 그에 맞는 그 해당 공연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의도를 했든지 아니면 업체가 와서 우리 취지하고 맞다 싶으니까 인제 이런 공연들을 한 걸로 이해하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예술의전당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사 현황을 보니깐 18년부터 올해까지, 또는 18년, 17년, 16년도 마찬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이에요, 팀장이. 그게 뭐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까, 근무 기간? 어린이공연장에서 팀장으로 발령받으면 6개월 있다가 다시 온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진 않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팀장으로 발령 받고 난 어차피 6개월이니, 이 지금 데이터로만 봐도 6개월이에요. 앞으로도 6개월이고. 그러면 가서 업무 좀 숙지하고 적응하고 두 달, 빨리하면 뭐 두 달이겠죠. 또 이분들이 가서 또 얼마나 어린이공연장의 취지를 이해를 하고 적극적인 기획을 짜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께도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이것을 분리해서 시설사업소 예술의전당이든 전문적으로 하는 대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내년 조직개편 할 때 지금 예당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최창호 위원
내년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정리가 되어 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뭐 맡아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가서 이제 6개월 말고 1년이든 뭐 2년이든 근무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업무를 싹 주셔도 되겠고, 여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공연장, 대관도 보면은 뭐 아이들하고 우리 관계된 건 없잖아요, 사실. 한두 개는 있겠지만. 여기가 싸니까 대부분 했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인제 예당으로 합쳐질 거란 얘기를 듣고 제가 질의를 안 할려고 그냥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이 기획공연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쵸? 우리 과는 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당하고 이걸 합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인제 그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할려면 제가 그 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공연장이라고 하면 어린이가 앉아서 편히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앉는 의자, 긴 그 의자가 발이 우리가 앉아도 발이 땅에 안 닿아. 그러면 얼마나 그거 불편한지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냥 매달려 있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밑에 받침을 좀 받쳐서 다리를 편하게 올려놓고 공연을 본다라고 하면 더 좋은 공연장이 될 거라고 평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제 예당에 가서 전문가들이 좋은 공연 유치하면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아까 방금 이연화 의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모 시설이 1억 3천만 원을 후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결산을 했는데 470만 원 후원금 갖고 인자 업무추진비에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어디다 썼는가를 모른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은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후원금 받은 것은 분명히 안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썼는가를 모른다라는 것이 중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지 이 후원금을 보면 뭔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알겠어요? 모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의 자체 홈페이지에, 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후원금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세요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홈페이지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를테면 이 사이트가 있는 것이 과연, 이 사이트가 있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모른다는 거죠, 이 사이트를. 내가 만 원 내놓고 이 사이트 들어가서 후원금 어떻게 쓰는가 보겠어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본인 사이트에다가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내가, 내가 후원하는 데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이 사이트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 군산시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근게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후원금이 정확하게 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경로장애인과도 말씀했는데 우리 군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박광일
이 내용에는 지금 그 수탁기관이 대표가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을 해서 위탁료 환수 등 100만 원 이상 재정적 처분을 받으면 10년 간 같은 일 수탁 못 받잖아요. 이런 부분이 인자 소홀히, 몰라서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에 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을 꼭 좀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동청소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토록 하여 모든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재감사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재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재감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시정하고 뭔가 위탁기관과 우리가 조금 중간에서 역할을 했더라면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시끄럽게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침묵)
송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정 못하시니까 대답을 않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말했던 것이 자부담이었습니다. 2021년 1차례, 22년 2차례 수탁기관과 만나서 협의를 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얻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침묵)
송미숙 위원
그래서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고? 520만 원 현물과 1,474만 5천 원의 인력, 그쵸? 현물, 인력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발생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맨 마지막에 센터 외 법인측 외부인사 센터 내 전반적인 사항 개입 여부에 관련돼서 과장님은 개입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은 센터 관련해서 정식 직함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 그냥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1페이지부터 정산 자료입니다. 자부담 없이 2021년, 2022년 지금 2년 동안 정산한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여기 저한테, 우리 여기 의원들한테 배부하기 전에 이 자료를 파악을 해보셨나요? 이 자료를 전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살펴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0년도에 집행했던 정산서와 22년, 21년 집행했던 정산서와 비교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21년도하고,
송미숙 위원
20년도는 수탁기관이 여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데였어요. 그럼 그 수탁기관에서 정산을 한 것과 다른 수탁기관으로 변경한 후에 정산한 것과 비교를 해보셨느냐고요? 안 해보셨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지금 사무감사 자료 1번하고 2번하고 그,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도부터 이거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고요.
송미숙 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준 자료는 21년부터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보조금 사용처는 21년도 있어서 저희가,
송미숙 위원
예, 21년, 22년 2개년만 있는데 그 앞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앞에 20년도부터는 그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살펴보지 못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준 내역에 사업비 목적 외에 다른 외로 지출된 것은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당연합니다.
송미숙 위원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당연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정산자료를 다 줄쳐가면서 전부 다 봤어요. 전부 다 봤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어락이 뭔 줄 아시죠? 도어락?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문고리, 문 잠금 장치.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여기가 센터가 1층, 2층만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여기가 동떨어진 데 가서 뭐 센터장실이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5만 5천 원이 4번 나누어지면서 페이지 341페이지 보셔요. 60번 센터 옆문 수리 49만 5천 원, 그 위로 올라가면서 28번 센터 옆문 도어락 설치 18만 5천 원, 또 제가 몇 건만 찾았는데 4회에 걸쳐서 100만 원이 넘는 도어락 설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그 속에 중요한 것을 놓았길래?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침묵)
송미숙 위원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까지는 세부내역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송미숙 위원
이런 일이 없어요. 여기가 무슨 뭐 금고예요? 그거 지적 먼저 하나했어요.
두 번째 311페이지부터 센터장의 활동비 지출이 있습니다. 센터장 활동비 지출은 상근과 비상근과의 차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이 센터장이 임명은 1월 2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상근이에요. 그쵸?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비상근일 때는 활동비를 쓸 수 있어요. 그쵸?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얼마예요, 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월 7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70만 원이에요? 정확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 아닌데. 맞습니까? 활동비가 한 달에 70만 원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확인 한번 다시 해줘보셔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활동비는 1월하고 2월 지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70만 원을 그럼 맞추느라고 애쓴 것 같네요. 1월에 69만 7,100원, 2월에 69만 9,300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월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40이요?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혹시 오바가 됐다라면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 그다음 3번 초과수당 한번 살펴보세요, 초과수당. 초과수당은 상근직이 되면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근직이 되면 받아요, 못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받을 수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초과수당을? 상근직이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 내근직,
송미숙 위원
못 받아요. 비상근 때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상근직은,
송미숙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때는 상근직이에요. 그쵸? 상근직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상근직이면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이유는? 3월부터 상근직으로 임명됐죠? 상근직으로 임명이 됐는데 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납부가 됐어요.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상근이 되면은 비상근일 때와 상근일 때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초과수당이 들어갔다고요. 돼요?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상근직인 경우는 초과수당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미지급이에요. 상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2022년도 다 줬어야죠. 지금 상근직이니까. 22년에는 안 나갔어요. 찾아보세요. 이 자료에 있어요, 다.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라고요. 상근직이 된 3월부터 12월까지 초과수당이 나갔고 22년에는 한 푼도 안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센터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송미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설장으로서 줄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항 찾아보세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항.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의원님, 그거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와서요. 아니 올 초, 올 상반기에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때 당시 센터장이 상근직으로 해서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못 받냐 이것을 저희가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저희가 그 회신을 못 받고 있었어요.
송미숙 위원
하여튼 저희는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지금 천은영 센터장도 소속이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서 임명받은 거잖아요. 여기 본인이 이거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가 아니고 직원으로 임명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법적으로 정확히 답변을 노동부에서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은 그 시설장이 되는 거, 시설장이지만 본인이 직원들을 임명하는 그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보직교수처럼 이분도 하나의 그 산학협력단의 일부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물론 인자 정확한 거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노동부에다가 지금 질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답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송미숙 위원
작년에 그거 문제로 그 내부에서 시끄러웠었잖아요. 내부에서 누구는 초과수당을 주고 누구는 초과수당을 안 주고 해서 시끄러웠었어요, 작년에. 그때 이후에 센터장은 받지 않는 걸로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제 그런 이제,
송미숙 위원
근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질의를 해보고. 하여튼 3월부터 12월까지 21년도만 나가고 22년도는 초과수당이 나가지 않았어요. 명확한 거니까 제가 이거 다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명확한 거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직원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법으로 안 되는 것을 누구는 특혜를 주는 기분이 들잖아요.
고거 한번 해보시고, 페이지 336페이지 한번 보셔요. 지금 이것도 제가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1053번 4대보험 처리 김도영 세무회계사무소 22만 원씩 지급, 지출이 되었는데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22년 2월 10일, 페이지 343페이지. 왜 갑자기 이것이 88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까? 21년에 22만 원씩 줬던 것을 22년부터는 왜 88만 원씩 지급이 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21년도에는 월 22만 원씩 해서 지급을 했고요. 이제 금년 들어서는,
송미숙 위원
아니에요. 여기 143페이지 4월분은 한 번이에요. 4월분 한 번에 88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중복, 그 340쪽에 보시면 2월 달에 88만 원 지급했고요. 또,
송미숙 위원
여기도 1월 달에 88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3월 해서 지금 3차례를 거쳐서 4월까지 해서 1년분 치를 다 준 것입니다. 금액은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이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월 22만 원씩 줬냐, 한꺼번에 분기 치를 줬냐 그 차이입니다.
송미숙 위원
분기별로 나눠주는 것처럼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이건 지금 여기는 근데 4월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급 시기가 그때 했다는 얘기고요.
송미숙 위원
지급 시기를 그때 했다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송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다행이고요. 안 주던 돈을 꽁 좀 떼인 거 같아서 그거 한번 봤습니다.
다음 여기가 이직률이 얼마죠? 센터, 가족센터 이직률이. 이직률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른 위탁기관과 비교해보셔요. 여기는 이직률이 제가 알기로는 65%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제 아이돌보미 그쪽까지 해서,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전체를 말하면 전체를 아이돌보미나 다문화나 전체를 합해서 우리가 수탁비는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한 군데에 몰아서 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비를 좀 우리는 낭비하는 걸 아끼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직률이 65%라고 하면 이직률 플러스 돈이잖아요. 그쵸?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왜냐면 사람이 하나 그만두면 사람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뽑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뭐 이거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요. 이런 것은 우리 과가 우리 주무계, 주무관 관심 있게 가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자부담 노래를 불렀던 것 중에 자부담으로 지출했던 여러 가지 목적 외로 사용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4페이지 183번 여기는 센터의 잘못으로 해고가 됐다가 복직한 직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1,287만 9,210원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도 이거 6월 1일 복직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노위 판정도 있고 해서 이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을 해서 지급을 할 거냐 나름대로 고민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상급 부서인 도와 여가부에 질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미숙 위원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저희 통합 인건비 사업비 안에서, 사업비 안에서 충당 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국도시비해서,
송미숙 위원
그럼 다른, 우리 군산시의 수탁기관에서 다른 기관도 모두 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모두 다 우리 시에서 다 물어준대요?
그건 동료의원이 또 질의를 할 것이고, 이 좀 기분이 나쁜 건 또 뭐냐면 이 해고자가 12월 16일 날 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 31일날 퇴직정산금을 줘버려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시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 과장님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거 한번 신중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주여성한마음대회 저 참여해서 봤죠? 과장님도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한마음대회 봤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그거 제가 맨 처음에 그 예산 얼마로 책정했었죠, 처음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때 500만 원,
송미숙 위원
500만 원 책정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이번 행사 얼마 들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500만 원 보조금은 지급했고요.
송미숙 위원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나머지는 이제 후원 받은 데가,
송미숙 위원
정산서 있죠? 정산서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비는 500만 원이에요. 오바되면 안 돼요. 그 정산서 들어오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송미숙 위원
인제 다른 동료의원 먼저 질문하고 부족한 것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으로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해고자 관련된 인건비 그 관련된 비용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출을 해줘도 지금 무방하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저희 가족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지침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어떤 지침?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 지금은 이제 가족센터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과장님이 잘못하면은 여기는 이거 환수해야 돼요, 환수. 그럼 여기는 인제 10년 동안 호원대는 이제 이 시설위탁을 못 받아요.
국장님, 제가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위탁, 총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올해 같은 경우는 53억,
서동완 위원
그렇죠. 53억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풀로 통으로 줘요? 아니면 산출한 걸 근거로 해서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연초, 이제 다음 연도사업 그 계획서를 연초에 받아서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산출을 해서 세부 목들 얼마 얼마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50억 주면서 이건 당신들이 알아서 쓰시오. 거기 직원들을 스무 명을 쓰든 운영비를 갖다가 뭐 쓰든 그렇게 해서 그냥 통으로 주는 거예요? 50억에 대한 산출근거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쭉쭉쭉쭉 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산출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산출근거에 이 퇴직자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산출근거를 토대로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 근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분기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1년 산출근거를 하잖아요. 총 50억에 대한 1년 산출근거 분기별로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연초에,
서동완 위원
제가 말한 걸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50억의 산출근거가 있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저희한테 어떤 예산을 세부적으로 예산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총사업비 예산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의회에서 그걸 자를 건 자르고 통과를 시켜줘.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대로 집행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한도 내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변경이나 추가로 쓰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들은 전용해서 쓰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냈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20억, 뭐 보험료 뭐 운영비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억 뭐 이렇게 쭉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해고자 이 수당, 졌잖아요, 재판에서.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 있었냐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의원님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우리가 이게 재판에서 질 거야. 질 거니까 해고자 수당을 우리가 세워야 돼. 그걸 누구 돈으로? 시에다가 50억인데 해고자 수당 1,200만 원, 퇴직금 뭐 해서 1,500만 원 더 추가로 신청해. 그래서 그것을 세부 산출근거에다가 해고자 재판에서 패소 보전비용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올려서 들어가 있냐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연초 사업계획에는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죠, 당연히.
서동완 위원
없죠? 그러면은 보셔봐요. 이 퇴직금 해고자에 대한 인건비를 줬단 얘기는 당초 우리가 15명을 직원으로 인건비를 산출을 했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부당해고로 판명이 났어. 인건비를 줘야 돼. 그럼 우리는 15명이 아니라 16명 분의 지금 인건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16명. 그렇잖아요? 1명분을 더 줬으니까. 그러면은 당초 우리한테 올라온 계획서하고 안 맞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시에서 그걸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총,
서동완 위원
그러면 뭔 큰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는 그건 100%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군산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큰 지금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전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된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이것을 된다고 우리 군산시가 인정하는 순간 앞으로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복지관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소송 건이 걸리면 우리 시가 다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소송비용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위탁자에 대한 그 수탁받은 기관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수탁기관의 책임을 우리가 협약서나 뭐 이런 거 쓸 때 우리 시가 해주기로 썼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있던 팀장을 해고하고 한 것도 우리 시가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팀장,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해고하는데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없지. 그러면 그 해고는 어디서 결정했어? 그 법인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그냥 빨리빨리 대답하셔요, 시간 가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거기서 과장님 거기 인사위원으로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위원이 아닙니다, 저는.
서동완 위원
참석 안 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자기들까지 결정한 거죠? 자기들까리 법인의 룰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거기서 해고를 했어. 근데 해고를 했는데 소송이 붙었는데 거기가 졌어. 그래서 지금 비용이 발생이 됐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거기 들어갔다면은 우리 시가 일정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탁기관에 대한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관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자기들 마음대로 열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알아서 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우리가 왜 책임지냐고? 이거 인사권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협약서 보통 쓸 때, 우리가 짚라인을 갖다가 위탁을 줬어요, 짚라인. 짚라인 타다가 사고가 났어, 인사사고가. 그 시설 누구 거예요? 우리 군산시 거죠? 근데 우리가 위탁을 줬죠. 수탁자가 있어. 인사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우리 시가 책임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침묵)
서동완 위원
빨리빨리 대답 그냥 하시라니까. 우리 시가 책임지냐고? 안 지죠. 왜 안 집니까? 협약서에 거기 책임 다 수탁자가 책임진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건강가족지원센터 우리가 협약서 쓸 때 여기 소송 관련된 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가 책임진다고 썼어요, 안 썼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 내용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당연히 수탁자가 책임져야죠. 그걸 갖다가 과장님은 말도 안 되게 뭐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군산시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소송 건 우리가 다 거기 변상해줘야 돼.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서동완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까도 저희가 인제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안이 저희 단독으로 판독할, 판독, 판정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여가부까지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가부까지. 왜냐? 저희,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왜 그걸 여가부에 과장님이 질문해요? 우리는 그 비용 안 주면 되고 거기에서 알아볼라면은 수탁기관 법인에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인 걸 해보니 군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들어간 인건비에 1,200만 원 뭐 이런 것들을 안 준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자문도 해보고 여가부에다 질의를 해 보니 이것은 위탁기관인 군산시에서 주는 게 맞다라고 한다, 줘라라고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그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제 법률자문 받고 소송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하지도 않는 걸 갖다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한 거예요. 지금 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닌데 지금 남의 법인의 일을 갖다가 우리 행정력 낭비를 해서 여가부에다 질의하고 지금 그렇게 한 거라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 그거는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와중에,
서동완 위원
아니 고민하면 안 된다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요. 그니까,
서동완 위원
우리 시는 50억 있으면 50억만 주면 돼요. 거기서 알아서 쓰는 거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물론,
서동완 위원
그런데 목적대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면 우리는 나중에 다 쓰고 나서 감사할 때 당신들 처음에 연초 계획서에는 추가 인건비, 법정 소송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 우리는 환수하면 되는 거라니까.
그면 환수하면 거기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행정심판을 요청을 하겠죠. 그럼 인자 거기서 알아서 해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50억,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준 거에 대한 역할, 감사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게 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행정력 낭비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때 당시에 인제 저희 복직 판정 받고 복직 6월 1일자로 시키면서 센터에서 임금상당액을 어디서 부담할 거냐 나름대로 인제 고민하는데 센터에서 먼저 여가부에다 질의를 해서 여가부에서 우리 통합 인건비 안에 있는 사업비 인건비에서,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여가부에다 질의한 거 한번 줘보셔봐요,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이 진짜라고 그러면요. 과장님이랑 다 옷 벗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일반 기업 같으면요, 다 옷 벗어요. 지금 공무원들이니까 지금 그냥 남는 거지 일반 기업들은요, 다 옷 벗어요. 아니 일반 기업에서는요. 쉽게 얘기해서 차량 같은 거 요즘에 급발진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거 변상해주들 안 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어느 영업소에 차를 하나 팔았는데 급발진이 됐어. 근데 그걸 갖다 그 영업소에 지금 보상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면 그 급발진이 그 영업소에서 판 차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업소에도 급발진 차들이 생겨요. 그면 인자 거기도 이 전례가 남으면 거기도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장님, 지금 여성가족과 이거 건강가족센터 이거 하나 보상해줬잖아요. 노인복지관, 사회, 우리 종합복지관, 뭐 센터들 뭐 엄청 많아요. 거기도 우리가 다 해 줘야 된다니까, 앞으로. 지금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
서동완 위원
그냥 여기 잠깐 있다 가시면 뭐 되겠죠, 다른 과로.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 행정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물론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질의도 한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여가부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통합 인건비 안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당초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50억 중에 인건비가 그냥 단순하게 10억이라고 쳐요, 10억. 그면 10억 속에는 1,200만 원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당초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인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럼 10억 세울 때 센터장 얼마, 팀장 얼마, 거기 직원들 얼마 쫙해서 10억을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면 1,200이 어디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돈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인제 연초에 장기근속한 직원이 퇴사도 했고 또 일부 퇴사자가 있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0억 속에 그 산출근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퇴사는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건 정년퇴직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인제 퇴사도 하고 해서 전체 10억 안에서 인건비 안에서는 충당이 됐거든요, 산출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12개월 일을 해서 연봉 3,500을 받기로 했는데 한 7개월밖에 안 해서 1,500만 원이 남았어. 그 돈을 여기로 돌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래서 인제 인건비 안에서 자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과장님은 행정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나요, 보통? 그렇게 일을 하고 다른 센터들도 그면 그렇게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래도 저희도,
서동완 위원
근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년 근무하는데 연봉이 3,500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만 뒀네. 그래서 다 정산해 주고 나니까 1,500만 원이 남았어. 얼라, 꽁돈 남았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업무에 공백을 없을 거 아니여. 나 진짜 희한하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1,600명이야. 국장님 고연봉 국장님이 퇴직을 하셨어, 이번에. 한 두 분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9급을 뽑았네. 그러면 국장 자리는 놔둬, 한 1년이나 6개월. 그면 연봉, 연봉으로 따졌을 때 뭐 한 우리가 5천만 원 정도 세이브 시켰다 쳐요. 9급 뽑으니까 연봉 한 1년 해 봤자 3천만 원밖에 안 되네. 근데 6개월 따지니까 1,500만 원 남게 돼. 1,500만 원이니까 우리가 한 2명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시로 돈 지급 안 해도 되나?
아니 근게 말씀하시라니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우리 과장님 룰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다, 예산절감 하는 차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지금 말씀이 변명이 궁색해요. 왜 수탁자를 갖다 말도, 그것이 이번 처음 일이 아니라 작년 행감 때 우리가 그걸 엄청 지적을 했잖아요.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제가도 그랬잖아요. 이거 지노위 가면은 무조건 진다. 그런 걸로 해고하는 게 어딨냐. 그런 걸로 해고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물론 이제 그 해고라는 거 자체가 너무 인제 뭐라 그럴까? 양정이 너무 과중하게 한 것이 일차적인,
서동완 위원
과장님은 거기를 그 1,200만 원 보조해줄 게 아니고요. 그 법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고해가지고, 해고해가지고 행정의, 행정의 원활한 행정집행을 못하게 한 그걸로 해서 그 법인한테 페널티를 줘야 맞는 거예요.
왜? 그걸 의회에서 예측을 했어요. 말씀드렸잖아. 해고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법인은 자기들 인사위원회 열어서 그냥 밀어붙여서 해 버렸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법인이. 우리가 그걸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는 다음에 위탁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외를. 페널티 줘서.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과장님이 아무리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있을 수도 없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법인마다 해고를 갖다 남발할 것이고 또 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또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해서 써버릴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행정의 룰들이 싹 무너져버려. 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여가부가 그것이 있다는데 그 여가부 있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어요. 여가부 그 답변서를 주시고, 답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법인에 대해, 어쨌든 졌잖아요. 재판에서 졌잖아, 부당해고로. 책임 물어야지. 부당해고 어차피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상해주는 거 아니야. 책임 물어야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법인이 부당해고 시킨 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지금 예산 이거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우리 시가 집행하지 않아야 될 거를 집행한 거 있으면 다 환수조치 하세요.
환수조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조례 바뀐 거 아시죠? 100만 원 이상 환수조치 되면은 그 법인은 그 해당 시설에 10년 동안 수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애, 첫 사례.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탁기관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거기 직원들 막 해고하고 그래서 이것이 막 행정에 굉장히 행정력 낭비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찾아가서 이러한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작년 제가 11월 1일자로 와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경황이 별로 없어서 지금 생각이,
최창호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소송이 언제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해고는 12월, 작년 12월 17일자로 했고요. 지노위에서 판결이 3월, 금년 3월, 3월 2일자로,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아니면 그때 근무하셨던 계장님들이라도 답변하셔도 돼요. 그러한 조짐이 보였고 감지가 됐을 텐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뭐했냐 이거죠. 내가 보기에도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오고 이쪽은 이쪽 편 얘기했을 테고 저쪽은 저쪽 편 얘기했을 텐데 과장님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때 과장님의 제가 기억하는 발언은 그거는 센터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인식했거든요. 그 뒤로는 과장님 인식이 그렇게 되니 나도 할 말은 없고. 그러면 센터가 알아서 끝까지 다 책임지게 만들어 버려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과장님께,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가 관리의 책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갈등하기 전에 우리가 뭔 노력을 했냐 이거죠. 최소한 이쪽도 만나보고 저쪽도 만나봐서 조정을 좀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근데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게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센터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내지는 뭐 이쪽이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없잖아요. 어쩌면 센터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그냥 믿겠거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하필이면 과장님 임기 때 벌어져서 안타깝긴 한데 특정해서 과장님뿐만, 과장님만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 군산시의 업무가 좀 그런 거 같애요. 위탁 줬으니 우리하고는 딱히 뭐 없다, 책임소재가.
그런데 이상하게 시민들은 다 군산시 욕을 해요. 그럼 우리 군산시도 홍보를 해줘야죠.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우리 군산시가 일을 잘하는데도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은 막 이것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할려고 막 갈등을 조장하잖아요, 더 크게. 자기, 누구든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나 노력했다. 이쪽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오고 가운데서 중재를 할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다.” 그러면 됐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311페이지에서부터, 질문을 드리면 311페이지에서부터 348페이지까지 보시면 업무협약식, 유관기관 방문해서 천○영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직원이, 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협약식을 가는데 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내 업무를 하러 갔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여비인 것 같습니다. 여비 형식으로,
이연화 위원
그렇게, 아니 업무협약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장에도 두 페이지에 3건이 있고 그다음 장에도 3건,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번호를 좀 말씀해주시면,
이연화 위원
번호 183번, 204번, 227번, 282번, 322번, 333번, 367번, 많습니다. 쭉 있어요. 뭐 다 부르기에도, 이후부터 뭐 5건, 8건, 2건, 2건, 2건, 2건, 1건, 4건, 3건, 2건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협약이나 그다음에 기관, 기관장님이신 것 같은데 기관 안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걸 수당을 받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기관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도 해서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 의원이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청구가 정당한 건지 한번 궁금해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일단 예산집행에 대해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게 여비인지 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이연화 위원
근데 22년도에 국장님, 보시면은요. 22년도 343페이지부터,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니까 좀 저희가,
이연화 위원
여비가 따로 쓰여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파악이 안 돼 있어서 파악을 하고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에 대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가 아까 우리 송미숙 의원님 말씀하셔서 재감사를 저도 감사실에다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해라라고 저도 지시를 했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부서에서 먼저 가서 확인을 하고 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주니까 감사실에서는 이제 감사를 아직 그 여력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감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우리 각, 우리 국에 소속된 과장님들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게 100만 원 이상이 환수가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위탁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분명하게 감사실에다가도, 저도 인자 우리 간부회의 때 요청을 할 건데 위탁기관들을 2년, 3년 어떤 일정기간에 감사를 꼭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저도 할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환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다시 환수를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일단은 그렇고 혹시 여비가 월 얼마까지 지급될 수 있나요, 과장님? 기관장 여비. 뭐 산출 방식에 따른 건지 정액인지? 산출 방식에 따르겠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맥시멈은 정해져 있는 거, 뭐 횟수나 이런 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나요? 아니면 갔다 와서 바로 받는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연화 위원
그냥 총액으로 월 얼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저희 아니 한번 횟수 그때그때요.
이연화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희가 한번 출장 나가면 하루에 뭐 저희 같은 경우 4시간 이하면 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정해져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제가 인제 자료를 보다가 342페이지에 98, 99번을 보면 1월 여비가 40만 4천 원, 2월 여비가 21만 2천 원 해서 3월 31일 날 청구가 돼서 이 금액들을 보고 여비 산출 방식이 정확히 여기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347페이지 279번에 보면 추석상여금이 있는데 1,052만 6,520원이에요.
근데 297번 거기에 보면 9월 급여에서 8명이 2,400만 원인데 한 번에 추석상여금이 천만 원이 가능한 건지 혹시 잘못 기재된 거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연화 위원
예, 이것도 좀 오류가 있는지 확인,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나 이거 이해를 못해서 한번 311페이지 보면 23, 24, 25 이거 여기 있고, 그다음에 29, 30, 31. 그래서 첫번에는 3곳의 식당이 다 달라요. 근데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26일 날 이 3곳이 똑같은 곳이고, 27일 날이 여기는 한 군데 원할머니보쌈 한 군데가 어떻게 만 6천 원 먹을 것을 미리 예상을 했는지? 그다음에 2만 4천 원 먹을 것을 했는지? 10만 4천 원을 먹을 걸 예상을 했는지? 이렇게 그시는 것은 이게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도 한번 이걸 알아봤는데요.
송미숙 위원
예, 이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인제 그,
송미숙 위원
센터장 활동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여기 보시면 2번에 저희가 1월 보조금을 1월 초에 주는 게 아니고 1월 25일 날 줬습니다. 이게 인제 해마다 저희가 근게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인제 여가부에서 1월 중순경에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제 센터로 내려보내서 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여가부도 보내주고 승인을 맡고 이제 교부 결정을 하고 입금을 센터에다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이 거치다 보니까 해년, 매년 1월 달 교부금이 1월 25일, 26일 뭐 이 정도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사업은 하는데, 업무수행은 하는데 이 지출은 해야겠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송미숙 위원
미리 먹고 그때 그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본인 카드로 일단 소액처리하고 소액처리 나가, 그 본인 카드로 집행을 하고 이제 우리 보조금을 받고 나서 본인 카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송미숙 위원
하루에 다 한 거라?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계속 이래야 돼요? 지금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데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거 말고도 지금,
송미숙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22년도에도 올해도 지금 1월 달에는 이렇게 교부가 늦게 나갔거든요. 해마다,
송미숙 위원
아니 근게 1월 달은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1월 달 외에도 근다니까. 한번 이거 보셔요. 이런 것들조차도 소홀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방식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도? 자기가 자기 카드로 그시고 먹고 그것을 취소하고 우리 카드로 다시 긁고 그 날짜에 가서. 문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게 인제 저희 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사업비가 부서별로 자금조달이 돼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데요.
이 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인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교부를 늦게 해줄 수밖에 없고 해서,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건, 그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피치 못하게 좀,
송미숙 위원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예산도 보면 국회의원들의 갈등 때문에 예산처리가 제때 되지 못하면 예년에 집행했었던 그거를 따라서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그때 그거를 다 정산하고 집행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는 저희도 이게 예산회계법을 저희들도 이거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해왔었던 그런 사항이어서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는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법에 맞냐, 안 맞냐 하면 저희가 예산회계, 회계예산, 회계나 예산 관련된 법을 정확히 모르니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죠.
송미숙 위원
잘못됐죠. 어떻게 이렇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근데 저희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보니까 한 뭐 한 달 이렇게 늦게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교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걸 늦게 교부되고 있냐, 빨리빨리 제때 제때 줘야 제때 집행할 거 아니냐 했는데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한 달 늦게 줬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굶긴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니까 우선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좀 의원님께서,
송미숙 위원
하여튼 그럼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차후에라도 우리가 정산서를 볼 때 이해를 하든 문제제기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고거 좀 가르쳐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던 것들 자료 좀 주시고, 이것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가 그 교부금 지급을 할 때요. 지금 뭐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지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서은식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지금 모든 것들은 경상비에서는 거의 법인카드로 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은식 위원
법인카드는 현금거래는 안 하죠? 현금거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현금은, 아니 카드로 다 쓰고 있는 거,
서은식 위원
법인카드 외에는 거의 없는데 지금 벤처기업부에서의 한 예를 들면요. 벤처기업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준 제도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먼저 소상공인이 지출해요. 지출하면은 그 영수증을 이동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은 그리고 그 소상공인의, 벤처기업부에서 보고 합당, 증빙이 정당하면은 그 업체로 쏴줘요, 그냥. 거래를 하면은, 물건을 샀으면은.
그리고 식대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카드니까 한 달 후에 결제되잖아요. 그 지정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입금시키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면 쓰겠어요.
왜냐면은 여기 쭉 보면은 그냥 현금거래는 없거든요. 어차피 법인거래고 물건을 사면은 입금 시켜주니까, 바로. 증빙만 해서 하면은. 그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서 부정소지가 없도록 이런 어떤 착오가 없도록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왜 그냐면은 그 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의 국고보조금 지급은 소상공인 굉장히 그래요. 이동시스템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369페이지, 369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체적으로. 거기 보면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으로 해서 구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보면은 군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있고,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건 행정지원과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군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과 두 가지로 구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최초에는 인제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업무가 이렇게 이쪽으로 여성가족과로 오면서 지금 관할업무가 지금 삭제됐거든요. 삭제됐으면 인자 업무가 폐지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은식 위원
그럼 이 조례도 필요 없으,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업무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보면은 이 외국인 주민 조례를, 물론 이제 다문화가족에서는 인자 가족이라는 범위가 되지만 다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가 없는데 굳이 이 조례를 놔둘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360페이지 내용 쭉 설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인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이제 여기, 우리가 369쪽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부서 요구 자료에 1번에 다문화가족 현황 자료가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서은식 위원
예,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여기에 인제 저희가 다문화가족,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인제 다루고 있는 다문화가족 현황은 6,206명 이렇게 나와 있고 인제 그 내역이 인제 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민 자녀, 한국인 배우자 거기에 인제 기타 동거인, 이 기타 동거인은 인제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서은식 위원
다 포함,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이게 저희가 다루는 다문화가족이고, 여기 인제 조례에서 말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주민은 여기 우리 저희가 다루는 다문화가족 플러스 외국인근로자, 쉽게 얘기해서요. 외국인근로자,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국적동포, 기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지금 외국인 주민이 한 만 400여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인제 그중에 저희 인제 가족, 다문화가족이 6,200여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외국인주민 관련해서 우리 인제 저희 과 외에 저희 시의 타 부서에서 일부 인제, 일부 업무를 인제 조금씩 다루는 부서들은 저희가 보니까 한 대여섯 군데 있어요. 있는데 이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체가 없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는 인제 삭제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존치를 해서 일정한 주관 부서에서 끌어가야 되냐 요것도 저희도 앞으로 검토 과제가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리하면 이겁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2조 2항에 보면은 외국인 주민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군산시 관내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나머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한 자 등을 말한다.’ 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관내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여기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다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만 포함, 여기에 미포함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사업이 없다면 굳이, 사업이 없는데 그리고 업무 내용이 삭제됐으면은 당연히 조례도 폐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업무를 행하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인제 제가 딱 그 여성가족과장으로 온 지가 딱 1년, 지금 13개월째인데요. 다문화가족 관련된 업무는 저희 인제 여가부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오고 일부 인제 보건복지부 사업도 오고 하는데 그동안에 한 13개월 했지만 인제 외국인주민 관련사업 요것이 저희가, 제가 기억나는 건 딱 2번 저희 과로 이게 이 사업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인제 그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그 사업,
서은식 위원
근게 명예통장은 명예통장에 대한 지원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상관 없어요, 이건 분리되고.
그리고 지금 조례를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외국인 주민 조례가 훨씬 포괄적이에요. 거기다 가족만 별도로 된 게 다문화가족 문화 조례예요. 그러니까 2개 통폐합해도 아무 별 문제가 없어요.
근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뭐 한번 고민하면서 어떤 업무가 생성이 되든가 아니면 조례가 폐지가 되든가 그런 부분들을, 업무가 없는데 조례를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인제 도에서도 지난 10월 달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그전에는 인제 국제협력과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와,
서은식 위원
도는 교육혁신과에서, 뭐 문화과가 있어요. 거기는 다문화라는 개념이 없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조례만 있어요, 도는. 도 무슨 혁신과, 교육혁신과죠, 우리가 지금? 거기에는 그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다문화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도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조례만 있고 다문화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우리는 2개 다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의원님, 이 부분은 한번 지금 다문화 관련된 이 조례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준칙이나 이런 안을 줘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건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인에 관련된 파악을 사실은 그냥 주민등록등, 옛날로 치면 민원봉사과에서 그냥 숫자만 파악하는 정도로 끝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제 근로자들도 들어오고 막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논의하고 이게 통합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저도 이 조례는 존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업무를 삭제해 버리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이고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광부로, 노동자로 중동 가서 그 서러움 받을 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제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그런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어떤 차별과 편견이 없이 한국에 근무했던 것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시도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걸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못할 거 같으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겠으면 놔두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도에서는 주민 조례 그 조례 가지고 다문화까지 다 담아져 있어요. 하나예요. 우리는 2개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311페이지 35번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35 여기 보면은 적요에 보면 센터 내부승진 및 보직 변경 팀원 면접 심사비에 강○숙 이분이 7만 원을 받았어요. 적법합니까? 보직 변경이고 내부 심사인데 왜 외부심사위원을 불러서 7만 원씩이나 줍니까? 이거 잘못 됐고요.
312쪽 38번하고 53번 보겠습니다. 센터장 활동비로 해서 일광코리아라는 곳에 지급을 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여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영란 위원
이 자료를 낼 때는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셔야지.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일광코리아가 뭐 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군산업체인지도 불분명하고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센터장의 활동비는 공익활동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것도 회수를 해야 되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김영란 위원
332쪽에 893번입니다. 사실조사 자문비 강○구 해서 약 3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제가 앞에 의원들이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사실조사 자문비에는 우리 군산시의 고문변호사가 있으니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런 돈은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쭉 보니까 다문화가정만 제가 예를 좀 쭉 봤습니다. 일비, 일비도 2021년도에는 일비로 갔는지 뭘 업무협약 해서 만 원, 만 원 그런 것들이 계속 나갔기 때문에 일정 기준이 없어요. 2022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일비가, 2021년도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일비로 갔다가 22년도 간 게 후불로 가는 것 같아요, 후불로.
상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비도 3만 원에서 24만 원, 상담비가 3만 원에서 27만 원이어가지고 이 상담비의 기준이 또 없어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할 때 면접관 보겠습니다. 323쪽에서 346쪽까지 한 12~3번에 걸쳐서 심사를 면접을 했는데 면접이 많다는 것은 이직률이 많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고○주만 10만 원, 15만 원 받았고, 그 외의 분들은 대개 7만 원, 7만 원에 면접심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왜 고○주라는 분은 다 10만 원 받고, 325페이지에 579에서는 15만 원을 받았어요. 기타 다른 분들은 다 7만 원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이분이 어떤 대단하신 분인가는 모르는데, 그리고 너무 많은 횟수를 불렀어요, 이분만.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은 어떻게 됐든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주면 집행을 하죠. 그다음에 우리한테 정산을 가지고 와요. 그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매우 미비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담장 계장님은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후에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야지.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위탁업체가 좀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굉장히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다문화센터다 이것을 느꼈고,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잘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앞에서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셨네요. 직원 이직률이 60%가 높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가족센터에서는 신규 직원을 뽑는데 이 채용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부위원장 윤신애
어떤 기준에서 채용을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 나와 있고요. 뭐 자격증이라든지 해당 분야 종사 경력이라든지 제반 그런 자격기준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채용하다 보니까 인사위원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심사도 하고 해서 선발을 하는 걸로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죠. 인제 채용을 뽑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라이센스랄지 경력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뽑혔어요. 그러면 그 뽑는데 있어서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심사위원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고 거기에 인제 센터 직원 포함해서 외부위원 해서 인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센터직원 네 분하고 외부에서 네 분 모셔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아니 숫자는 제가 몇 분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센터 관계자와 외부 위원 해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구성요건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보 받기로는요. 이 심사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센터장님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군산대 어린이집 하는 그 아동학과하고 연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부터 벌써 문제가 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다문화가족센터가 숫자를 보니까 한 6천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사업만 해도 8억 5천 그리고 총 50억의 국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결합해서 쓰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 있죠? 뭐 다문화도 우리 아이들이고 다 우리 아이들, 저소득층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그리고 조손가정도 있고 이 총체적인 아이들에 대한 센터는 우리 시에서는 운영을 않는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 가족센터 업무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인제 일단 다문화 관련 업무가 있고요. 인제 우리 국내 거주, 아니 내국인 위주의 또 가족 관련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분류한 것을 몰라서 묻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인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채용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진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채용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부당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왜 이직률이 60%나 될까요? 타 기관도 이러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 이직하는 일이 지금 상근직이 32명, 31명, 뭐 약간씩 변동은 있으니까요. 정확한 제가 숫자는 30여 명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인제 외근직들이 또 방문지도사, 키움 보듬이 또 이런 사람들이 한 21명 정도 돼 있고요. 또 인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일하시는 아이돌보미들이 또 한 190여명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인제 아이돌봄 그 돌보미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부위원장 윤신애
그거까지 합쳐서 60%가 되는 거였어요, 이직률이?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것이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상근직,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데 과장님,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요. 상근직에 대한 이직률이에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그만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10명이 다 그만둘 수도 있어요? 센터장님 빼놓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인제 그 인원이 금년 상반기 때,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경력직들이 상당히 많이 퇴사를 했고요. 또 인제 거기에 따라서 인제 신규자들 또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어쨌거나 이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의 그 직업관하고는 저는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게 왜 이렇게 싸움이 심각하게 가는지, 오랫동안 가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너무 큰 돈이 있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나 봤더니요. 근게 철저한 감시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돈이 만만하니까 누구라도 운영을 하면은 이득이 되겠구나 해서 결국은 이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자꾸 기준이 지금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두고 정확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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