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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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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2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오늘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환경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그 가축분뇨 관련, 그 사업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271개소입니다.
한경봉 위원
273개소. 지금 닭하고 돼지, 주로 인제 소, 그다음에 마지막 저기하는 게 보니까는 염소까지 관리를 하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염소, 젖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사슴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사슴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점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그 개농장들 있죠.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법은 아니, 신고제로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신고제로 돼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지금 저기를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한테는 지금 면적 60㎡ 이상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8개소 신고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혹시 하신 내력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 적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몇 건이나 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3건 정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올해년도요, 아니면 언제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올해.
한경봉 위원
올해년도에? 3건 정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사회적인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청원서를 많이 받았어요. 불법 개농장을 좀 없애라라는 그 청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도 개 사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감합니다. 반려견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분들 생존권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거를 좀 결정을 해 줘야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작년도에는 몇 건 정도 그러면 단속을 하셨어요? 단속건수가? 지금 매년 하시나요, 지금 매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매년 하고 계세요,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전체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는 하지는 못하고 일부일부씩 해서 한 절반정도, 4분의3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분의3을 점검하신다는 게 뭔 무슨,
(관계공무원석에서-「절반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절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8개 중에서 4곳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전체적인 숫자, 전체의 숫자에 대해서, 돼지, 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절반정도 했습니다.」)
그면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지금 사실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사유지지 않습니까. 사유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인제 있는 부분들이 우리 농업축산과 관련돼서 그리고 환경정책과 그리고 자원순환과 3개 과가 서로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미뤄요, 서로 미뤄. 그리고 다른 과는 거기에 접근조차 안 돼요. 환경정책과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가축분뇨로, 분뇨처리로.
그니까 지도검점으로 나갈 수 있는데, 솔직히 인제 그분들도 물론 생업인 분들도, 인제 생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인제 국가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그걸 할려고 그랬어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전부 다 문을 닫게 할려고 했는데 그게 인제 그걸 진행을 못 했거든요. 육견협회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못 한 것 같애요.
근데 어찌됐거나 여러 가지 불법사항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그 폐기물법 위반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런 걸 맥인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우리가 가축에서 나오는 먹지 못하는 부분들을 갈아갖고 멕인다든지, 위생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과가 해당이 되니까, 그나마 농업축산과가 가장 동물학대니, 우리 동물복지계가 농업축수산과에 있잖아요. 같이 과들이 힘을 합쳐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8군데가 군산에 없앴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내일 5분 발언을 하겠지만 농업축산과를 주축으로 해서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걸 좀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솔직히 가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막 좀 도살하는 방법도 그렇잖아요. 다 불법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잖아요. 가축으로는 돼 있는데 가축위생법에서는 도축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예 법적으로. 그면 걔네들이 어디가냐고요. 결국에는 불법도축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유일하게 거기에 접근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3개 과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서로 미루지 마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개는 1년에 한 번씩 도시든가, 6개월에 한 번씩 도세요. 8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래 한 20군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실제로 사육을 하고 있는 곳들이 8군데 정도, 규모가 있는 곳들이. 그니까 지금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1,900마리? 2천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 건데, 솔직히 이게 식용이냐, 아니냐로 여러 가지 갖고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아무튼 환경정책과에서 출입권한이 있으니까 같이 3개 과가 함께 합동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불법사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환경정책과가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27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27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에 이 오염정도, 악취 이런 걸 점검하는데, 대기환경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환경관리계,
김경구 위원
환경관리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환경관리계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환경관리계도,
김경구 위원
기후환경계는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기후환경계는 기후변화 대응관계하고,
김경구 위원
몇 명이에요, 거기는 직원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4명입니다, 계장까지.
김경구 위원
4명이고, 환경, 그러면 환경관리계가 한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환경관리계는 몇 명이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계장까지 6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6명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축사장이 총 몇 개라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축사가, 가축분뇨는 저희 수질보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3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몇 개나 돼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271개입니다.
김경구 위원
271개요? 실질적으로 악취 같은 거 점검하고 감시하는 데는 3명이 하고 있나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2명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 가지고요, 그분들을 별도로 하고 저희도 인제 저희는 신고 들어오는 데 주로 현장 나가고 악취 포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고라는 게요, 악취가 나는데도 신고를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냥 일상적으로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해 봤자니까.
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마을주민과의 갈등문제가 있어요. 서로 안좋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해감서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누가 대응을 해야 되냐? 여기에서 행정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국장님도 잘 생각해 봐요. 3명, 2명, 이 숫자 가지고 이걸 과연, 신고하는 데만 가기도 바쁠 거예요. 거기도 대응을 못 해요.
그렇다면은 일상적으로 불시에 딱 다니면서 아주 고질적으로 악취를 더 나게 하고 또 악취저감시설을 안 하고 본인들이 하면서 소득을 봐야 하고 이익을 봐야 되는데 마치 ‘행정에서 그냥 해 줘라 느네가’,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완전히 혹사하는 이런 것들이 빈번하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적잖아요. 지금 우리 기간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같이 묶어서 다녀야 하잖아요, 묶어서 우리 공직자. 우리 책임 있는 공직자가 같이 붙어다녀야 한다고요, 같이. 그러면 이런 걸 하는 대응을 해 주셔야지.
꼭 신고만 하면은, 귀찮잖아요. 그것도 신고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계속 신고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요, 계속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귀찮게 생각하고. 신고하는 사람한테.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제가 계속 그 한 건 가지고 하고 또 하고 계속하면 좀 짜증나요, 안 나요? 친절할 수가 없잖아요. 불친절하잖아요. 그면 행정대응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을, 우리 군산시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가, 1년에 한 번씩 하는가, 계속 구조조정을 계속해요, 과 이런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에 직결되는 것은 인원을 감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잘 좀 대응 좀 해 주시고 국장님도 대응해 주시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다른 데 불필요하게 인원보다도 이쪽에 집중을 해서 우리 시민의 삶이 주변에서 좀 갈등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저희 행정지원과에 인원보강을 요청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선제적으로 미리 이렇게 점검하냐?’한게 점검을 아예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인원관계상 저희가 선제적으로,
김경구 위원
앞으로 신고하는 데만 가지 마시고 계획을 짜서 불시에, 미리 신고하고 ‘갈 테니까 준비 다 해’, 이렇게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인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불시에 돌아다니면서 점검해서 정말 환경에, 이 가축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소득을 보는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전기차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거 혹시 전기차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소, 충전소는 뭐 민원에 대한 충전소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주차, 그 충전구역에 주차를 한다고 그런 민원이 좀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해춘 위원
충전, 아, 주차를 하고 있다고?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다른 차가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기차가 충전을 마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초과한 시간에 이렇게 주차돼 있어서 다른 차를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전화로도 오고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국민신문고로 접수돼서 저희가 매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해춘 위원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뭐 충전 중에 불편신고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제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충전기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은 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충전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제 업체에서도 하고요, 저희시에서도,
위원장 나종대
충전기.
지해춘 위원
충전기요, 충전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충전기.
지해춘 위원
업체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모르겠어요. 인자 전기차가 대세라서 계속 기하학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기 시설이 좀 많이 앞으로 부족해 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인프라 확충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충전시설들이 지금 2017년, 18년도부터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 노후화된 거라든지 아마 민원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게 그런 것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소차 지금 충전소 오픈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나종대
하루에 몇 대 정도나 충전할 수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충전소 얘기로는 한 40대 정도.
위원장 나종대
40대 정도? 군산시에 지금 몇 대정도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 저희가 보급된 게 한 100대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00대정도가 되는데 지금 자꾸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소차도. 그러면 또 다른 대체충전소가 신청 들어오고 그런 적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의는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저쪽에다가 수소충전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아까 전기차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충전기잖아요,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그전의 충전기들이 저속충전기죠? 그러다보니까 충전기만 실은 많은데 효율이 떨어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오래 걸리고. 지금 올해 군산시에서 고속충전기를 몇 대 정도 놓을 수 있나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 13대 지금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발주하는 기준이? 왜 그러냐면은 좀 수요가 많은데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저속충전기로 할라면 한 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충전하는데 차가, 차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뽑으라고 그러는데 충전기는 적게 돼 있으면 그거 문제가 많잖아요.
근게 군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방법은 없어요? 요소요소에 더 많이 놔줄 수 있는 방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예산,
위원장 나종대
예산이 없어서 못 놔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부 룰에 의해서 그정도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 저희가 예산을 확보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긴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잖아요. 아까 지해춘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아요.
왜 그냐면 내가 어디서 충전을 하고 갈려고 그러는데 앞차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선제적으로 많이 좀 요소요소에 놔줬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충전기 보면은 그냥 아침에, 저녁에 꽂아놓고 아침에 빼가는 차들이 많아요, 왜? 그 정도로 속도도 느리고,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형식상 놓은 것 같애요, 어떤 허가받을려고. 그니까 좀 고속충전기를 다, 환경적으로 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속충전기를 놓은 거죠? 뭔 어떤 기준이 있죠, 그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게 이제 일정 주차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으로 전기충전기를 확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속이 가격도 싸고 그 기준을 저렴한 비용으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는 100㎾급으로 해서 고속충전기만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기존에 있는 게 몇 ㎾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주로 10㎾,
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런 것을 바꿀 수는 없나요, 인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거를 할려면 별도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전기배선,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것은 당연하겠죠, 인자 어떤. 그건 공사를 않고 10하고 100㎾로 가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근다고 해서 알면서 그대로 놔두는 것도 문제잖아요, 실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게 인자 저희 공영시설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저희 읍면동이나 우리 시청, 사업소 이런 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용량도 늘리고 고속충전시설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아파트나 뭐 이렇게 관리주체가 거기는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충전기 유효기간도 있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몇 년이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0년 정도 됐으면, 거의 지금 충전기 한 게 한 6, 7년 정도 됐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처음에 놓은 것들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나종대
근다고 좀 사전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방안이 있나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야 시민들이 좀, 차를 자꾸 뽑으라고 하면서 안 돼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기 저희가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지원금액이 지금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 저기들이 갈 때는 노후된 그 보일러를 교체할 때 지금 10만 원 해 주는가요, 20만 원 해 주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10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전에 20만 원 했는데 단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 신청하는 가구수라고 그래야 되나? 가구수가 지금 오버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까지 저희,
한경봉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갈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침묵)
한경봉 위원
(관계공무원에게)그냥 말씀해 주세요, 뭐 적느라고 시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일부예산이 지금, 신청한 거는 다 집행을 했고요, 일부예산이 좀 남아있어, 여유 있게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남아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본 위원에 몇 년 전에 그걸 신청했더니 줄서야 된다고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처음 할 때는 주민들 호응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좀,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시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노후경유차 지금 대폐차, 폐차하시잖아요. 폐차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부분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폐차, 지금 예산 남아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남아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신청 계속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올 초에 제가 본 위원이 전화드렸을 때는 뭐 저기하다고,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잘못된 전달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했고요, 올해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현재는 여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몇 가지만 저기 이야기 좀 할게요. 계약관련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렌트카를 지금 쓰고 있는데 2021년도 9월달에 인제 렌트카를 빌려갖고 쓰고 있는데 롯데렌탈 해 가지고 안양에 있는 회사를 썼어요. 우리 군산에도 렌트카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2021년도에 9월 8일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 차량임차사업 시행 해 가지고 여기 주소지가 안양으로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전기차를 사용을 하는데 군산에,
한경봉 위원
아, 군산에는 전기차가 없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그 말씀도 인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2021년도 1월 27일날 똑같은 차량을 했는데 군산에 있는 업체에서 했어요. 군산의 모 렌트카 회사에서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계약사항을 보면.
그럼 인자 그건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군산에 렌트카 회사들이 있는데 안양에 있는 회사까지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살수차라고 그 물 뿌리는 차 있잖아요. 그게 군산에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걸 전주, 완주, 완주 치를 썼어요. 1,500만 원 해 가지고, 1,584만 원 해 가지고 2021년 1월 19일날, 뭐냐면 미세먼지저감 살수차 임차용역 해 가지고 완주 걸 썼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1,584만 원짜리인데, 군산에 살수차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이런 계약들을 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되도록이면 뭐 수의계약을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군산에 있는 업체를 써주셔야지 이게 외부업체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2021년도 12월 16일날 청암산 자연생태체험형 쉘터제작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인제 군산에 있는 모 업체인데 1억 7,666만 3,490원, 1억 7,600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거는 인자 어떤 규격화된 제품을 저희가 구매하거나 발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창의성이 있는 그런 제품을, 그런 시설을 해야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건 조형물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경봉 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근데 저희가 청암산 탐방객 휴식시설 제작설치를 했는데 3억 1,500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이런 건 뭐 휴식시설을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근데 인제 청암산 가보셨으면 인제, 저희가 보여드리면 이해를 하실 텐데 그 청암산에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은 일반적인 막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좀 친환경적으로 나무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자연과 어울리도록 그렇게 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부 맞는 말씀이겠지만, 설계 나와서 제작하라고 그러면 나무가 아니라 별의 별 걸 다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제작설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3억 1,500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떴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냐면 견적입찰을 했다든지, 경쟁입찰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3억 1천짜리가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됐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탐방객 휴식시설 제작설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업체가 타 지역이면 제가 많이 뭐라고 할라고 했는데 다행히 군산업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시면서 조금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아까 지역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업체들이 이런 계약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있죠. 그 부분이 2021년도에는 1,374대를 했어요. 근데 올해 2022년도에는 236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제 지금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해 주는 그 공급업체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갖다대들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이 매연저감장치 이 부착사업에 접수하는 차는 몇 대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접수된, 접수된 거 말씀하시는,
김영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500대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계획은 몇 대정도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김영자 위원
500대 정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영자 위원
500대 정도를 다 해 줄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인제 그 공급업체가 그거를 다, 500대만큼 이렇게 내년도에 공급업체가 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공급업체가 국내에 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접수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환경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군산시가 이 사업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불만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협력해 준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고 또 몰라서 또 이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홍보 잘 하셔서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하면 또 우리 군산시가 같이 협력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좀.
매연저감장치 시행연도가 언제부터 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20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20년도 첫 해에 몇 대나 신청했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첫 해에 200대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 다음년도에는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1,374대.
위원장 나종대
올해 몇 대 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올해는 지금 한 300대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많이 줄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나종대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인자 기존의 수요자들이 21년도에 많이 한 영향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존업체에서 부품이나 뭐 이런 걸 조달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AS센터 어디가 있죠, 지금? 전주에인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전주에,
위원장 나종대
그때 행감에서 그때 해 가지고 중간정도에 하나정도는 AS센터, 지금 군산에만 매연저감장치 차를 달으신 분이 벌써 2천여대가 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2천여대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AS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면 일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차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분들밖에 못 고쳐요, 매연저감장치. 공업사에서 손 댈 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조금씩 아마 수요가 줄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에 있는 차들이 많이 하기도 했지마는 노후경유차들이 많이 인자 달기도 달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있을 거고, AS센터가 없으니까 차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고치들 못 해요, 공업사에서 손을 못 대게 잠금장치를 해 놔가지고. 그런 불편한 점이 많아요, 보니까.
좀 그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차가, 군산시에 매연저감장치 달은 차가 2천여대가 되는데 군산시에 AS센터가 없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분들은 전국에서 다 매연저감장치 한 군데서 보급을 해 주다 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400여만 원 들어가는가요, 그게? 4, 500여만 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400만 원.
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 큰 돈을 들이면서 우리가, 매연저감장치 다는 차들은 2005년부터인가 해당이 되던가요?
그면 2005년부터 해당이 되는데 지금 16년, 7년 된 차에다가, 그 트럭에다가 4, 500만 원씩 들여서 매연저감장치를 하나 달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차는 너무 노후화가 돼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매연저감장치 하나만 달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제가 어떤 할 부분은 아니지마는 국가적으로 어떤 좀 낭비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봐요.
물론 나라에서 이런 정책이 군산시에다 내려준 오더기 때문에 별수 없이 하는 것이지, 참 한번 이건 중간점검 한번 해 봐야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한번 건의 한번 하세요. 물론 차가 군산시에 400만 원씩 2천대면 얼마예요, 예산이. 그런 AS를 받지 못하고 그 없으신, 돈 없으신 분들이 노후경유차 타잖아요. AS가 안 된다는 것이 좀 서글프잖아요.
그 차를 고장이 나면은 여기다 세워놓고 그분들한테 전주에다 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나 순회공연 돌을 때만 와서 봐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니까 아마 옆에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을려고 그래요. 근게 어떤 그 매연저감장치가 고장이 아니라 사용을 할지 몰라 가지고 뭘 한 두세 번 잘못하면은 인자 그게 장금장치가 돼 버리는 것 같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수의 위원님 거수)
정회하고 하시죠, 그러면.
(「정회하시고 하시죠, 잠시 중지를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비산먼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산시 아파트 공사장 거기도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비산먼지는 저희한테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 몇 개 정도 짓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한 10군데 정도 짓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0군데. 근데 인제 주변민원을 제가 받게 됐어요, 인제 시공사하고 또 주변 그 주민들하고. 근데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 아파트 시공자는 ‘우리가 어쨌든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가 그런 부분은 또 보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놓고 인제 나름대로의 지금 서로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서로 대화가 불편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또 시공 그쪽에서는 비산먼지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가면서 공사를 잘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점검을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먼지 이런 부분에서 시공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치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더더욱 환경이 중요한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자들한테도 절대적으로 그 부분의 기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산먼지 발생사업 현황 및 점검실적을 봤어요. 근데 점검대상 246개소가 지금 현재 264개소라는 얘긴가요? 점검대상 264개소. 주신자료요. 자료 보면 점검대상이 264개소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실적입니다, 실적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사업장은 사업소하고 건설현장까지 한다라면 지금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경민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점검대상에 대한 집계가 있고 점검실적에 대해서 51개소가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군산에 비산먼지발생사업 대형 대규모 건설공사장이나 민원유발사업장이 관리대상이 몇 개가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264개소가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답변이 잘못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시정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세부실적, 점검실적을 보면 51개소에 뭐 특별점검 같은 것 특별팀을 구성해서 나가시지는 않나요? 민원의, 민원이 발생하면 응대하는 수준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주로 건설업체 위주로요, 민원이, 민원,
설경민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물론 저희보다 큰 대규모 공사에 있는 1만㎡ 이상을 특별단속을 하기도 하고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 특별단속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수시단속도 하고 특별단속도 하는데, 지금 세부실적에 51개소라고 하면 이 51개소 안에도 사실은 중복된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에서도 특별한 관리나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력부족은 항상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더래도 중복된 업체를 제외하면은 정말로 실적이 너무 미비해요.
말씀대로 여기 처벌위주가 아니라 점검을, ‘처벌지 점검을 지양한다.’라고 하더래도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다른 지자체처럼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전달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 이행을 촉구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활동이 필요한데, 실은 그런 활동도 거의 없고 적발건수도 너무 낮다라는 것은 강화대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점검을 거의 하지 않았다. 수동적 대응을 하고 있다. 고로 얘기하면은 저희과에서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실은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의지가 없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인력이 그쪽,
설경민 위원
아니 의지가 없다라면 부분별로 사업장을 하시든지 공사현장을 정하시든지 일괄적인 특정을 대상하지 않고 랜덤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기사들을 쭉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단속을 못 하는 곳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계획적으로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이게.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니까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걸 단속을 하게 되면 계도하게 되고 해당 저감계획에 대한, 저감장치에 대해서 뭐 세륜기나 아니면은 방진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은 뭐 특별히 단속은 나가신 적은 없고 대응만 하셨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 행정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개선명령이 최고인가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설경민 위원
근게 몇 차까지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명령을 저기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은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까 과태료 처분내역이 있던데요? 그거는 그러면 경찰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특별지도 단속을 통해서 1차 단속하고 2차 단속해서 계도하고 그거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보완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 신고를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은 합니다, 하기는.
설경민 위원
그리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설경민 위원
저는, 본 위원은 기사를 찾아보고 여기에 대한 절차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확인할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과태료를 주는 사례도 없을 뿐더러 과태료에 대해서 이 행정절차, 행정처분에 대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조차를 숙지를 못 하고 계신다면은 이 업무는 놓고 계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비산먼지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매번 신고 받으시고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 비산먼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됐고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계장님 자리에 가시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하시고 인원 부족한 만큼 특별, 부분적으로 특별한 랜덤으로 발생사업장이든지 공사장이든지 정하셔서 연간계획을 잡으셔서 꼭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점검, 지도점검을 하는 기간은 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가을이나 그쪽으로 지정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점검을 하시고.
찾아봤더니 저희 해당기사에 특별지도점검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기사, 물론 저희 시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시정에 대해서 저희 결과물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니 업체들은 대비하라든지 점검하라든지 그런 건데, 관련기사를 찾다 보니까 2017년도 이후로는 없어요. 2017년도 이후로는 대대적인 단속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처하시고, 그나마 있는 세부 점검실적에 보니까, 51개소를 보니까 중복된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중복된. 발생사업장도 같고 두 번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위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게 1년 전이나 1년 후나, 뭐 한 달 이후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도가 되지 않을 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든지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안 됐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김영자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각 해당 건설업체에서 다른 나름대로의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충분히 시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충분합니까,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죠.
시설기준은 미비하나 그 시설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또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셔서 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범위가 넓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저감시설을 하라고 계속 촉구하셔야죠.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미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안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우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건설업체가 할 대답이지 과장님이 할 답변은 또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부족합니다.’가 답변이죠. 앞으로 계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 추진배경을 보면은요, 군산호수 일원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이 에코라운드 사업도 뭐야, 생태체험센터를 짓지 않는다면, 짓는다면 이건 사업하지 못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건 안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시비로 해야 하는 사업 맞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다른 사업에서 해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 사업들을 여러 가지 여기 탐방로 같은 거 뭐 쉼터 같은 거 데크시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도비로 했단 말이에요. 왜냐? 생태체험센터를 못 짓기 때문에 그 돈을 여기다 소진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대체자원 확보라고 있는데 보면 전혀 대체자원 확보 추진사항도 없을 뿐더러 하지 못하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우리 과장님 그런 의지가지고 가능해요? 그렇게, 이게 그렇게 나와야 할 사항입니까?
적어도 여기에 보면은 14개 시·군에서 군산만 안 됐어요, 다 짓는데. 그러면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안 하고 이 돈으로 말하자면 청암산 주변 관광 및 산학인들에게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국비가 안 되면 도비가 안 되면 시비 확보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죠, 몇 년 안에. 그런 거 없이 그냥 ‘확보 추진 없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 하게 된 거예요? 민선 7기에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민선 8기예요.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거 재원 못 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추진조차도 않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계획에 승인 취소된 사항을 다시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이 써 있어야죠. 본 위원이 도비가 절대 안 되면, ‘도에서 안 된다면 형평성에 의해서, 14개 시·군에 지원하는 형평성이 없어서 한다면 정치적으로 풀자.’ 그래서 국비라도, 10억을 갖고 오면, ‘도비 7억인데 10억 갖고 오면 3억 더 이익 아니냐.’ 이런 방안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저버리지 마세요. 항상 머릿속에 담고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국회의원이 왜 있어요? 욕심 많아요, 지역사업에. 왜 안 찾아갑니까? 왜 얘기 안 합니까? 좀 이거 꼭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아니 뭐 3분 넘으면,
(「지났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또 저기한다매요. 마지막 딱 얘기합시다.
위원장 나종대
짧게 해 주세요.
(「질문 내용을 잊어버렸대요.」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동료위원은 막 7분, 10분까지 주는데 나는 3분만 하라고 그러니까.
뭐야, 축사점검을 하는데요, 두 번 악취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왔어요. 세 번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고발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두 번까지 나는 사람은 상습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해서 불시점검도 하고 해서 3번 해서 고발조치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한 무허가 적법화시설이거든요. 근데 이후에 한 데도 전부 다 허가를 맡았어요.
근데 이 점검은 누가 해야 하냐? 우리 이쪽에서 해야 돼요, 더. 과에서. 이거 뭐 건축경관과, 농정축산과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더 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점검을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보니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축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얘기하고 도장을 맡아요.
인제 그걸 그렇게 해서 도장을 맡으니까 마치 13년 이전에 불법건물 지은 걸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걸 승인을 해 줬어요. 이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지셔야 돼요. 이게 사기로 허가를 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서 승인해 준 사람한테 전화를, ‘이게 맞다. 그때 지었다.’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확실히 당신이 불법건물을 지었는데 이때 지어서 이렇게 한 거냐, 아니냐’ 확인한 후에 그 받고 바로 승인을 해 주던가 그렇게 하셔요, 무조건 3분, 4명 도장만 찍어오면은 그냥 승인해 줄 게 아니라.
더군다나 불법건물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시내 같은 데 불법건물 화장실만 지어도 때려부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신중을 기해서, 농민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법은 지키고 또 주변에 피해주지 않고 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의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을 모셨으니 관련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출석하신 참고인분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자원순환과장 서정석입니다.
참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박춘홍 대표이사입니다.
GS건설 김종인 운영소장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먼저 폐자원에너지화시설과 관련하여 과장님과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 2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논쟁이 됐던 부분, 또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 대형파쇄기문제 지금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잠정적으로 이쪽의 SPC하고 조금 얘기가 된 것이요, 들어오는 전기설비쪽은 저희시에서 맡고, 파쇄기 설치에 관한 인자 부분은 GS쪽에서 맡는 걸로 그렇게 좀 잠정적으로,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추산되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한 10억 조금,
서동수 위원
10억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 10억 좀 넘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1억 정도 지금 예상으로 되고 있어요, 자료에.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조정이 끝났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거의 조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협약서 체결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직 체결은 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먼저 우리 그린에너지 대표이사님, 박춘홍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예.
서동수 위원
파쇄기 설치비용에 대해서 지난날에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나요?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일단 저희가, 저희가 인제 SPC다 보니까요, 저희 대주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주단에서 그 자금 대는 거에 대해서 일단 거부의사를 표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대주단쪽에서는 ‘이유도 없고, 근거가 없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부를 의사를 표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할려면은 ‘GS건설 운영비율을 어떻게 해서 거기서 감당해라.’ 이렇게, 근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반대는 안 하지마는 대주단에서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것도 서면으로 받은 건 아니고 거기서도 구두로 이렇게 협의로 해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시간이 지체돼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GS건설에서 그면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되, 혹시 최근 들어서 저희도 아시다시피 GS건설 내부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운영비 갖고 그것을 해서 할려면은 결국은 회수되는 그 물량하고 그것을 가서 처리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맥시멈 회수할 수 있는, 그니까 2035년 3월 1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그것도 한 6억에서 7억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설 내부에서도 곤란하다.
그다음에 최근 아시다시피 무슨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곤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 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GS건설의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참고인으로서 지금 출석을 요한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와의 그동안 파쇄기, 대형파쇄기분쟁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시간 이전에 나름대로의 우리 군산시와의 그런 협의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나마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입장발표를 한번 해 주시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김종인입니다.
대형파쇄기 설치 건 관련해 가지고는 솔직히 저희 운영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깊숙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SPC를 담당하는 관련부서, 본사 저희 부서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저한테까지는 어떤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곁가지로 그냥 알아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드릴 수 있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사업의 수익에 대해서 포함이 되지 않은 건 사실이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다면은 그만큼 우리 업체한테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만약에 이게 파쇄기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인제 시설로 반입이 됐을 경우에는 수입의 플러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서동수 위원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쇄기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않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 아닌가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아니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저희한테 얼만큼에 대한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거를 아직 SPC에서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물량이랑 이런 게 나와야지 저희가 얼마 정도 플러스가 되겠다, 그리고 솔직히 플러스가 된다라는 건 저희 운영비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SPC의 그 투자금 회수 목적이지 저희 운영비에 플러스되지는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뭐 이 부분 가지고는 더 이상 인자 논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 이전, 이전에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협의조율이 돼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할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협약서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협약을 이루고 사업시행을 빨리 해야 우리 시민의 그런 그 대형폐기물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봐져요. 이 부분에서 빨리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장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민원들이 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과장님의 판단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정확한 취지를 제가 잘 몰라서,
서동수 위원
선별장에 지금, 우리가 지난날에 서해환경을 우리 현장방문을 다녀온 사실이 있어요. 의회에서요. 거기서 서해환경의 입장 또 표피를 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 선별장은 그러지 않아도 제가 생각을 하건데, 이것은 아마 좀 장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도 그것을 잘 몰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다른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을 다녀보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놓고 지금 여기 계시는 인제 SPC나 상의를 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시가 재원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물론 인자 15년 우리가 위탁,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GS건설에도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향후에 우리가 군산시가 인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인자 위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군산시의 어떤 재원의 문제도 물론 있다고 봐져요, 부담은.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운영사측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 수거입장인 서해환경에서는 수거만 하잖아요. 이거는 난제죠, 사실은.
또 처리업체는 그 폐기물의,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켜가면서 받으려는 입장이고 또 우리 공동주택이나 우리 시민들은 재활용을 제대로 해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재활용 선별을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운영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갖고 오라고 그런 내용요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쪽의 불만들은 지금 다 듣고는 있습니다. 근게 이쪽의 운영사쪽에서는 재활용 선별이 좀 뭐랄까,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인제 오물, 여러 가지 오물들이 묻어갖고 들어온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서해환경은 서해환경대로 인자 본인들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해소할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운영사인 우리 GS건설 한번 입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재활용 선별자원이 저기 인제 법에 의해서 저희 시설로 반입이 되는데 이제 반입된 자원 같은 경우에 선별을 해서 그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를 통해서 저희가 인제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선별자원이 이렇게 뭐 오물이 묻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재활용선별품을 가져가는 업체에서 그걸 판매를 못 한다라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판매를 못 하게 되면 투자금 회수는 뭐 제쳐두고라도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걸 안 가져가게 되면 보시겠지만 재활용시설 야드에 그런 선별품들이 밖으로 반출이 안 되고 계속 적체가 돼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재에 취약하게 됩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순천의 재활용선별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화재, 뭐야, 소방차들이 한 10몇 시간을 그 화재 진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수거업체는 수거업체대로 수거만 하는 거잖아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인자 우리 처리업체는, 우리 재활용 처리업체는 처리를 하는 입장이고 또 그 부분에서 첫 단계인 우리 시민이 재활용선별을 제대로 해야 되는 첫째의 목적이 있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목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질 때 문제점이 돌출되는 거 아닙니까.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운영사의 입장도 있겠지만, 입장도 있다고 충분히 봐집니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특정 수거업체에다가 전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좀 해결점의 좀 난맥은 있다고 봐져요.
어려운 난맥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운영사의 주장도 중요하시지만 전반적으로 군산시의 재활용 활용도의 처리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변화를 조금이라도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지금. 답은 없다 할지언정이라도 어쨌든 우리 군산시와 또 운영사와 또 수거업체와 이게 3개 우리 저기 협의체가 이것은 좀 잘 협의를 해서 서로의 입장차이도 있겠지만 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저는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 입장만 고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주고 우리 입장도 얘기하고 가장 좋은 안은 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김경구 위원님에게)위원님, 관련내용이신가요?
김경구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먼저, 저는 관련은 되는데 이 내용은 아니에요.
김경구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이 내용은 아니에요.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먼저 질의,
설경민 위원
먼저 하세요.
김경구 위원
관련된, 보충.
하여튼 뭐 바쁘신데 우리 증인 출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일이 뭐죠? 베일. 베일이 뭐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압축가연물입니다.
압축가연물이라는 게 군산시 위생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에서 그걸 다시 순환을 통해서 태울 수 있는 거하고 못 태우는 거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연, 불연물 아니 가연물, 압축가연물로 해 가지고 태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베일이라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집행부도 난감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를 우리시가 주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지금 17만,
김경구 위원
17만 3천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맞습니다, 17만 2천 원.
김경구 위원
그렇게 주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용역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 드리는 거예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러죠?
우리 의회에서는 용역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이 참석한 데에서 이 베일을 실질적으로 찍어서 선별해서, 우리 의회가 선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측에서 이거 이거 이거 해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용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 대형파쇄기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그렇게 의문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했는가를 모르겠지만 여기는 분명히 SPC에서 해야는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건 꼭 우리시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시도 의회에서 이러한 의문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용역사에 함께 한 것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면 선별 다시 해 보면 여기에 태울 것이 못 태울 것이 몇 ㎏가 나오는가 이거 정확히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래서 용역을 하도 주장하고 새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그 회사에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고요.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러잖아요. 우리시에서 이걸 갖다 잘못 분류 뭐야, 태우지 못할 것이 몇 ㎏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대표가 가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용역. 인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니깐요, 이게 8대 때 논쟁이 아주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재활용 이 분류라는 것이요, 제가 유럽을 갔어요. 유럽에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일단 ‘반입하는 그 처리회사에서 다 책임져요. 분류하고 뭣하고 사람 전부 다 채용해서’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시에서 파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해서 재활용품 분류해서 팔아가지고 그 소득을 남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런 걸 분류해 가지고 운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측에서 이걸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수거해서 갖다 주는 그 회사보러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아마 유럽도 가서 몇 군데 우리가 선진지라고 갔는데 그런 식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SPC사 또 여기에서도 그린에너지랑 함께 해서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회사측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요.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 해서, 다시 한 번 뭐야,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베일선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맞아요.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베일이, ‘지금 선별된 베일이 정확하게 선별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김경구 위원
근게 태워야 할 양이 적다는 얘기죠. 왜? 태우지 않아야 할 이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하자면 톤당, 이게 1톤 내지 한 3, 4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 분리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러면은 태울 것이 오히려 적고 못 태우는 것이 무게가 많이 나옴으로써 되는데 이걸 태우는 양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톤당 지불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문을 8대 때 풀들 못 했어요. 집행부하고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따지고 뭐해도 ‘이건 용역에서 나온 걸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회사측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현장 가서 검사를 못 했습니다.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위원님,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은 베일은 사실 못 태우는 베일이라면은 그 베일은 태우는 과정에 있어서 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물로 나오거든요. 그 잔여물은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그 들어간 양하고 나온 양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 정도가 불연물이 포함돼 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김경구 위원
그건,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저희가 그것을 지금 이미 분리된 베일을 다시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8대 때 논쟁이 됐었어요.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지금 매립된 양을 보면은 어느 정도 양이 불연물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재활용선별을 저희들,
김경구 위원
태우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태우면은 이게 물기나 이런 것들이 다 감소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저기 태우기 전에 하지 않는 한 정확하들 못 하다는 것이 우리 8대 때 위원들의 얘기였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든 우리 군산시는 그러한 것들을 감수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대형파쇄기 이런 것은 SPC사에 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금 회수는 어쨌든 재활용도 투자금 회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재활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가 쓰레기소각장 말하는 거죠? 소각하는 데.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시설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기 소장님은 뭐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거기 전체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체 운영을?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한경봉 위원
전체 운영을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SPC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SPC라면?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Special Purpose Company.
한경봉 위원
그거를 영어로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대주단, 우리 대주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제가 보충설명 하자면 여기가 민간투자비로 해서 지어졌다 보니까 민간투자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인이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계약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약간,
한경봉 위원
그니까 법인이 SPC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쪽은 운영하시는 저기라는 말씀이시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발주처입니다, 군산그린에너지센터가.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소각하는 물량이 있고 재활용선별하시는 물량이 있다고 그러셨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재활용부분은 우리 소장님 담당이시고? 아니 전체가 다 이쪽 그린에너지에서 전체 저기를 총괄할 거 아니에요. 그면 양쪽에 소각하는 물량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재활용도 관리하신다는 거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맞습니다, 예.
전체적인, 전체적인 거는 다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발주처로부터 저희가 모든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 회사가 어디시라고 그랬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GS건설입니다.
한경봉 위원
GS건설에서?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수긍을 못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이 지금 다시 그걸 선별을 하는 데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방금 제안을 제가 그런 식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하고 의견을 말씀드릴 것뿐입니다.
한경봉 위원
확인을?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예.
한경봉 위원
인자 저기 타지 않는 비연성,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예, 불연물에 대한 양에 대해서,
한경봉 위원
그 양을 가지고 매립을 하기 때문에 매립양하고 맞춰 보면 되지 않냐, 이 얘기시잖아요.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이미 현장에, SPC 뭐야, 죄송합니다. 이미 현장에 베일하고 그 불연재하고는 분리가 다 돼 있어서 이미 베일은 확정, 물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베일을 우리가 군산에서 온 쓰레기랑 같이 합해서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베일의 양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너무 많다,
한경봉 위원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근데 그 베일 내부에 타지 않는 물건까지 포함시켜서 베일로 해서 지금 소각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것뿐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베일이라는 건 가연성, 태울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예.
한경봉 위원
그게 지금 어디서 들어옵니까?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그게 지난 군산에서 매립했던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예, 매립했던 쓰레기 지금 순환형으로 지금 하고 있죠.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그 쓰레기를 다 파내서 그걸 분리를 시켜서,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게 인제 그래서 그 베일이 저희,
한경봉 위원
태울 수 있는 거, 쉽게 하면 나무라든지 뭐야,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잖아요?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예.
한경봉 위원
그것을 베일이라고 표현하고 인제 그걸 태우면서 그속에서 또 인제 안 타는 물질은 또,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포함돼 있다고,
한경봉 위원
있으면 또 매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예.
한경봉 위원
자원순환과가 문제예요.
선별기, 처음에 선별기하라고 할 때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거 하라고 했더니 어디서 이상한 거 갖다 설치해 놔가지고 제대로 선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선별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예전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면 인제 과연 아까 베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접어두고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너무 협소해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제가 답변드렸듯이 조금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고 모범적으로 돼 있는 곳을 가서 저희들이 답사도 하고 해서 계획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답사를 이미 갖다 오셔가지고, 감사 때는 뭔 답을 주셔야죠, 과장님. 그잖아요.
바쁘신 건 아는데, 감사 때 이게 지금 증인 출석, 참고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출석 요구를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보자고 지금 출석을 하시라고 한 건데 그걸 나중에 또 언제해요, 또? 내년 감사 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1월달 업무보고에는, 저분들 다시 모시고 와서 다시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결론은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결론.
과장님, 지금 얼마나 계셨죠? 거기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올해 1월 10일날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2년은 계시니까. 2년 순환이니까. 근데 과장님 이러고 가버리면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계실 때 끝장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요,
한경봉 위원
뭐 스타일이 저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거시기하고.
어찌됐거나 1월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그 결론을 내주세요. 과장님이 선진지 다니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쵸.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우리는 항상 감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의구심을 안 들도록 관리감독 잘 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저기 계신 두 분하고 잘 하고, 또 그쪽에 담당직원들 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시설계 나가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가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한경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요. 알아요. 그정도 모를 정도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제가 IQ가 굉장히 높아요.
아무튼 과장님, 의회에서 지금 지적된 부분들 뭔 얘긴지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지금 4년 쉬었다 와서, 그 4년 쉬었다 온 사이에 지금 이루어져서 솔직히 제가 지금 내용파악을 정확히 못 해서 그러는데 1월달 업무보고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일단 말씀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베일 잠깐 말씀하고 다른 얘기, 확인할 것만 확인하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게 베일작업, 베일이 지금 분리가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잘 안돼 있다라고 가정 하에 그거를 아까 대표님께서는, 소장님이 그러셨던가요? 그거를 절차상 프로세스상 그거를 다 태우고 소각시키고 나서 남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다시 매립을 시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답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까?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비용,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소장님 계시고 SPC가 있으신데 그거를 저희가 베일 하나당의 어떤 무게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크게 베일 하나당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무게로 처리합니다.
설경민 위원
무게로?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그냥 베일만 이렇게 처리하기 편하게 쌓아놨을 뿐이지,
설경민 위원
무게로?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전체적으로 계근을 해서 들어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계근을 했을 때에 소각과정에서의 최종적으로 처음 계근했을 때의 그 ㎏수와 소각이 다 되고 나면 나머지 소각이 되지 않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무게적으로 그것이 동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말로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 지금 다 풀어헤쳐서 분리작업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발생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GS나 SPC에서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애시당초 그 베일을, 소각이 가능한 걸로 베일을 쌓아놓은 것은 누구입니까?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베일작업을 해 놓은 게 누구예요? 베일작업을 해 놓은 게 누구예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비위생,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비위생매립장에서 온 거 알고 있어요. 비위생, 내초도 비위생매립장에서도 왔잖아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베일작업을 해 놓은 게 누구예요? 비위생매립장사업이 과다매립이 돼 가지고 종료가 안 되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서 거기는 주차장 만들고 가져오고 나서 묶어놨잖아요. 그 베일작업을, 그니까 가연성이다, 태울 수 있다라고 베일작업을 해 놓은 게 누구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군산시하고 GS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20만 톤은 시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GS하고 군산시하고 같이 했다라는 거는 군산시에서 발주를 하고 GS에서 그 작업을 했다는 얘긴가요? 그 말씀이 정확히 뭐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옛날에 비위생매립장으로 있던 데들은 당초 허가를 받았었던 거를 넘어서,
설경민 위원
비위생매립장의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거기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했었던 거고 지금 1공구, 현재 위생매립장은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공구 거를 빼낸 거는 우리 GS에서 지금 한 걸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1공구 거는, 현재 매립장에서 1공구 거는 작업을 해 놨다?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라면 1공구, 전체물량에서 1공구에서 나온 것은 제대로 밴딩작업이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돼 있겠네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는 우려가 없다?
그니까 저는 이 구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분명히 뭐 가연성,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태울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무게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많은 소각비용이 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거는 우리시 입장에서 무게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소각을 안 시키는 것이 맞는 부분이죠.
하지만 최초의 밴딩작업을 누가 했느냐를 좀 분명히 하셔서 GS에서 하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실 부분이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서 밴딩작업을 해 놨다라면 그건 군산시의 책임이에요. 저는 군산시의 시의원이지만 이거가지고 논쟁이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GS에서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의 밴딩작업 안에 이상한 물건이 들어갔거나 소각이 불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무게를 증가시킨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군산시에서 해 놓은 작업에 있어서 군산시가 무게를 좀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판단이 된다라면 군산시에서 해체해야 합니다, 그 물량만큼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는, 그걸 좀 분명히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운영소장님이신가요? 소장님?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소각장 내에 있는 소형파쇄기, 파쇄기가 가동이 됩니까?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트정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원칙적으로 가동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가동을 지금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가동을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가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소형 파쇄할 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매립장에 쌓여있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소각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파쇄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쟁점인 걸로 아는데, 먼저 소장님 의견부터 물을게요. 그 부분에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걸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나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아니 제가,
설경민 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주체시고 최초의 대형파쇄기가 필요하고 지금 야적이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매립장 위에 야적이 되는 건 사실은 불법입니다. 위에 쌓아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야적이 돼 있고 어찌됐든 제 생각은,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의 느낌은 군산시가, 군산시하고 GS하고 SPC가 법인이 생겨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지마는 최초의 설계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있는가, 왜 그냐면 소각장이 운영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대형폐기물에 대한 당연한 파쇄장치가 있었어야 되고 거기서 파쇄장치가 소형으로 갈 거는 소형으로도 가야 되고 근데 지금 대형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밖에 야적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럼 최초에 비용이 더 들더래도 설계에 반영시켜야 되는 게 난 맞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누구의 귀책사유인가. 저는 그걸 명확히 오늘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시의 입장은 나중에 과장님 얘기 듣고 소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소장님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제가 먼저 할까요?
설경민 위원
예.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먼저 대형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인허가사항이 지금 소각, 저희 인제 처리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인허가사항이 다른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설경민 위원
예.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대형파쇄기를 만약에 설치할려고 했으면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인제 했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인제 처음에 최초 제안을 할 때 대형파쇄기는 포함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대형가구들이나 침대 요런 것들은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인제 물량이 산정이 돼 있는데 그게 재활용선별시설로 그 물량은 또 포함이 안 돼서 전체적인 사업구도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다 보니까 대형파쇄기는 빠져있고, 근데 소형파쇄기는 왜 들어가냐면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가 군산은 좀 더 작은데 다른 데는 100짜리도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나무 같은 것도 집어놓고 뽀개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소형파쇄기는 일반적으로 부속시설로 해 가지고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군산시에서도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군산시에서도 피맥(PIMAC)이나 아니면 환경공단 이쪽을 통해서 인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그 당시에 협상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서 인제 좀 달라지는데 그거는, 고것가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GS의 입장으로서는 대형파쇄기가 있다면 모를까 그 이외의 물품은 재활용으로 분류가 그 당시에는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는 소각 불가능한 입장이다, 그거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입장이다?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파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파쇄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건 사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왜 최초에, 과장님이 협상 안 하셨지마는 최초에 제안서 들어왔을 때,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기존의 매립장에서 사실은 매립을 할 때에 파쇄를 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냥 다 못 묻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포크레인,
설경민 위원
50㎝인가요, 그 기준이? 50㎝ 미만으로 파쇄를 해야 매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기존에 이제 군산이 잘못 묻어왔었죠, 그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잘못 묻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니까 군산시에서 그동안 잘못했어요, 사실은.
뭐 그렇다 치더래도 이제 소각장이 생김으로써 다시 시설개선을 통해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다시 꺼내서 밴딩해서 소각하고 재활용하고 그런 걸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데 그렇다라면 기존에 사실은 재생하기 위한 매립장에도 제대로 매립할려면 파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 같애요.
그렇다라면 소각장을 지으면서 기본적으로 사업제안서가 들어왔더래도 대형폐기물을 당연히 파쇄해서 소각할 수 있는 구도나 재활용이 안 된다면 그걸 설계시 반영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때 없으셨지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인제 와서 지금 이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적이 되고 있는데 내가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4월에 도감사가 있다면서요, 그전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매립장,
설경민 위원
이게, 그니까 제 말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귀책사유가 있냐는, 방금 제가 들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자명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마는 이렇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야적돼 있는 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누가 나서든지 이거 GS의 귀책사유다, 군산의 귀책사유다, 할 게 아니라 빨리 파쇄기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근데 왜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가냔 말이에요,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건 GS가 해야 된다, 이건 군산시의 귀책사유다, 군산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GS와 그다음에 우리 SPC와 우리 자원순환과가 실제로 모이셔서 정상적으로 책임을 떠밀지 마시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셔서 하루빨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을 분명히 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너무 과정에 들어가서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군산시가 처음에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협의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괜히 감추려고 한다라면 이 일이 본질적으로 책임 떠넘기기밖에 안 돼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1년 반 이상 지났어요. 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건 두 분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산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 가구는 재활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맞나요?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예, 가구하고 침대는 재활용품으로 처음에 조사할 때 그렇게 물량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가구하고 침대가 재활용이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저희 실시설계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보고서 쓴 사람은 다음에 한번 출석 한 번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목재도 페인트나 저기가 묻으면 폐기물로 들어가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걸 갖고 재활용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감사 해 가지고 만약에 폐기물 적체나 벌금 나왔어요. 처리조치가 나왔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한경봉 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최선을 다해서 안 되도록 해야 죠.
한경봉 위원
만약에 맞았어. 그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소재가.
그건 다음 업무보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폐자원에너지화시설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이제 뭐 전 시간에 소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중요한 문제는 인제는 배출을 하는 쓰레기의 질의 문제가 양보다는, 그래서 인제 분리배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를 들어서 인제 요즘은 바뀌어서 물병을 버리더라도 포장지는 또 떼서 버려야 하고 그래서 인제 또 깨끗하게 버려야 되고 그래야 자원 재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제 자원순환기본계획, 국가의 자원순환기본계획 좀 어떤 흐름을 보면 80년대에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가 중점이었습니다.
근데 인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재활용의 문제 그리고 이제 현재는 자원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변화가 돼 왔는데요.
국가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인제 18년도 27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그렇게 잡혔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그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지정이나 의료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근데 이 계획에 보면 순환이용률이 70%에서 27년까지 82%로 올려야 되고 특히 이중 생활폐기물은 35.8%에서 61.1%까지 순환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최종처분율, 그니까 마지막에 처분하는 율이죠. 이것은 9.1%에서 3%까지 감축을 하겠다, 특히 인제 생활폐기물 부분에서는 19.9%에서 7.7%까지 최종처분율을 낮추겠다, 인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인제 그다음에는 배출, 수거, 그다음에 선별책을 어떻게 혁신하고 구축해서 재활용을 높일 것인가 이 문제인데 혹시 지금 군산시의, 생활폐기물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순환이용률이나 최종처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를 못해 갖고,
이한세 위원
이제 그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 그니까 군산시는 집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8년부터 22년까지 1차 계획이 끝날 것이고 우리 군산시도 지금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23년부터 27년까지 2차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군산시의 생활폐기물 순환이용을 보면 2018년부터 20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안 돼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 같은 경우는 목표가 24.8%였어요. 근데 인제 실적이 26% 달성을 못 했고요, 이제 국가계획에는 27년도까지 61.1%까지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처분율은 목표가 66.3%였는데 45.9%로 이 부분은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자체는 집행계획으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세부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그리고 이행실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투자계획 등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실은 이 집행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제 특히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세워야 될 2차 계획에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담아서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 이 계획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성과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후에 인제 법적사안이기 때문에 군산시도 2차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는 자원순환과 관련계 그리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좀 담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군산시 인제 클린하우스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클린하우스가 총 16개가 설치가 돼 있고 주로 농어촌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내년에 3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개소당 사업비가 1,500만 원정도인데 인제 국비, 시비 50%씩 매칭예산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고요, 보니까 설치장소 16개 중에서 10개소가 경로당이에요.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부지 선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경로당쪽으로 잡은 것이 그래도 주민들이 제일로 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그 농어촌지역의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분리배출하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인제 특히 농어촌지역이 문제이기 때문에 클린하우스가 필요할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점은 부지선정이에요.
주민들이 자기가 버리면서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걸 싫어하고, 또 이제 거리가 멀면 싫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인제 뭐,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1,500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공원이나 공한지, 주차장, 주택지나 유휴부지, 또 이제 도로에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각 농어촌에는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경로당이 없거나 이제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제주도 같이 도로에 하는 것처럼 버스정류장 옆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거기는 이제 돼 있기도 해서 시유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옆 공간도 클린하우스 설치장소를 괜찮을 것 같아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군산시가 클린하우스를 처음에 한 게 몇 년도에 갖다놨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18년도요.
이한세 위원
아, 18년도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 6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16년째 제주도 같은 경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제주시의 행정부의 자체평가는 이제사 조금 안정화 단계, 안착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군산시가 18년도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클린하우스의 가장 설치목적은 분리배출 그리고 이제 주변환경의 청결도,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클린하우스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이 된다거나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지금 혹시 평가를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제가 다녀본 곳은 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한세 위원
이제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하드웨어쪽에서 통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게 잘될 것이다라고는 안 봐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어차피 군산시는 문전수거하고 그다음에 거점수거가 병행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갖다놨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선별도 안 돼 있고 그 주변이 온통 그냥 쓰레기장처럼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주시의 운영사례 보면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수거함을 인제 군산시에서는 설치한 것들이 자동상차방식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이한세 위원
또 인력이 가서 담아서 와야 되는데 제주도는 거의 인제 자동상차방식입니다, 차량으로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 부서가지고 오는, 아니면 통을 교체한다든가.
근데 거기에는 1,500개의 클린하우스 중에서 한 600명의 도우미가 2, 3개소를 순차적으로 순환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계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쪽으로 갖다놓을 것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적으로 운영방식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안착화될 때까지 그리고 주민들이 몸에 익을 때까지 일정정도 시간을 도우미를 배치하든지 공공근로 그 마을분들에게 책임을 주든지 해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좀 있어야 해요, 최소 6개월 정도라도.
근데 인제 전에 한번 그 분리배출방식이 바뀌었을 때 시내지역 아파트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그 도우미들이 가능했습니다, 왜 그냐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인제 시골지역은 그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미처 수거되지 않거나 주변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줍고 다녔어요, 주민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시골지역 특성상. 그래서 인제 거점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식 시스템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굉장히 극대화시켰어요.
제가 아까 인제 군산시에서 재활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상차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전수거방식은 청소차량이 쭉 마을을 관통하면서 지나가면서 집 앞에 놔있는 쓰레기들을 일일이 다 줍고 다녀야 해요.
근데 인제 거점방식으로 해서 경로당에 한 군데만 마을마다 있게 되면 차가 거기서 가서 그냥 집어오기 때문에 유류비라든가 인건비 어떤 청소분야에 있어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제 저는 제주도를 가서 자주 인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왔는데 정말 깨끗해요. 마을에 거의 쓰레기가 없어요. 날리고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는 지금 문전배출방식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마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 초입에 딱 들어가서 가면 집 앞에 쓰레기가 있고요, 배출을 거기다 놓으니까 그리고 조금 가면 또 있고 조금 가면 또 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온 동네가 쓰레기장이에요.
거기다가 인제 뭐 길냥이라든가 얘들이 와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고 분리배출하고 이제 수거하는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그냥 거기서 계속 며칠 동안 방치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에 날려서 그 주변은 사실은 거의 심하게 말하면 동네 전체가 쓰레기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한 군데는 버스정류장 옆에 배출하는 장소에는 이렇게 옆에 가면 방송하는 거 있죠, 쓰레기 배출하지 말라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불법.
이한세 위원
예, 그거. 그걸 면에다 얘기해서 그걸 갖다 좀 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미관상 너무 보기 안좋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도 인제 지금 클린하우스를 놓을 때 지금의 방식이 인제 문전수거방식하고 현재 방식하고 거점수거방식을 효율성을 검토하시겠다고 인제 제가 문건에서 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점수거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거점수거방식으로 가되, 이 부분 어떤 지역적인 문제나 이랬을 때는 인제 문전수거방식도 가야 되겠지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점수거방식으로 갈 때 클린하우스를 놓는 장소문제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동의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높고 많은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일정기간동안 주민의식을 좀 높여가면서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라도 거점수거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내에서는 사실은 장수군, 장수군이 한국판 그린뉴딜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인제 총 사업비 100억 중에서 52억을 이 제주형의 어떤 클린하우스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농어촌의 마을들을 좀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쓰레기 자원화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에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담아서 군산시도 좀 깨끗한 도시 만드는 데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영농폐자재 집하장문제 사실은 인제 제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렵죠? 이 문제가?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힘들죠, 좀. 아까도 클린하우스와 마찬가지로 부지선정에 일단 애를 먹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3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2개소는 아직 부지선정을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인제 기존에 있던 개정면 치를 인제 옮기는 과정속에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다시 선정을 못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이 부분은 공동집하장 문제가 어떤 농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환경부 외에도 이런 집하장소가 없으면 농민들이 경작지에 방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경작지에 방치함으로써의 발생되는 문제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동집하장 그 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고민을 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동의가 정말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그 수거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냐면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1년에 영농철이 끝난 다음에 면별로 해서 1, 2회 정도 농업기술센터로 다 수거를 해 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하기도 하고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인제 이것들을 팔아서 이웃돕기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방식이 저는 집하장을 정말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 방식에 대해서 확대검토도 필요하겠다. 왜 그냐면 지금 현재 방식에서는 가장 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민들은 인제 이 상황을 아는 분들은 다 모아 놉니다. 비닐은 비닐대로 농약병은 농약병대로 포대에 담아서 다 놨다가 인제 연락을 받거나 플랜을 붙이기나 방송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직접 기술센터까지 실어갖고 가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이나 어떤 지원방안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인제 계도기간인데 1회용 사용을 지금 금지하잖아요, 1회용품 사용을. 그리고 인제 30년도부터는 직매립이 전국적으로 다 금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쓰레기문제의 현실인데 이 쓰레기 재활용이나 배출, 분리배출 수거방식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대안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무리 어떤 배출이나 선별, 자원순환의 어떤 재활용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어도 사람들의 생각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출하는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확히 분리하는 배출이라든가 그리고 좀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을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군산시민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홍보, 계도, 캠페인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 구축뿐만이 아니라 같이 병행이 되고 사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서 예산투입을 하고 계획을 더 세밀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 집행계획 2차 계획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예산투여하고 시간을 갖고 좀 준비하는 것이 깨끗한 군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나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집행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직영으로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저번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 인원수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다 채우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기간제로, 지금 그 모자란 부분은 기간제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혹시 과장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지금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서해환경 직원들 혹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제가 오고, 오며 가며 길거리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은 오며 가면서 볼 때 제가 잠깐 얘기 좀 나누자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은 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그걸 대표하시는 노조위원장님이나 아니면은 그 사무실 저희하고 많이 이렇게 왕래하시는 분들하고는 대화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부상자들이 속출한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근데 제가 그때 통계상으로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통계상으로 받아봤을 때는 그렇게 높다고는 제가 안 본 것 같은데요.
한경봉 위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서해환경도 여러 저기 업무가 다릅니다. 여기에 리어카 끌고 다니는 분들은 별 상관 없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죠.
한경봉 위원
글잖아요. 인제 쓰레기 처리차량을 타고 3인1조인가 아마,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3인1조.
한경봉 위원
3인1조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만보기 있잖아요. 만보기를 가지고 뛰면 5만보가 나온답니다, 5만보가.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인자 5만보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저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차병원 골목부터 26빌딩 뒤를 제가 한번 직접 타보고 다녀봐서 상당히 걸음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들은 이야기예요. 거기 직접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5만보가 나온대요. 그면 굉장히 오래 사시겠죠? 하루에 1만보만 걸어도 오래 사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목, 그러죠? 무릎, 이런 데 계속 다 염증이 발생을 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구조가 기업, 그분들의 근로구조가 무노동 무임금이래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월급을 하나도 못 받는데 저기를 한답니다. 4대보험은 자기 돈으로 다 내야 된답니다. 그게 한 40만 원 정도 나온다더라고요, 굉장히 불합리한 여건이죠.
지금 그분들이 지금, 전에는 그래도 약간 편리하게 했던 게 차 뒤에 트럭 뒤에 발판을 설치해 갖고 거기를 좀 타고 다니셔갖고 그나마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 때문에 발판을 떼었지 않습니까? 그니까 모든 거리를 차 가는 데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상이 많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인제 지금 인제 듣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건 감안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쓰레기 저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차량을 타고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아마 19개 코스인가 20개 코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러면 한 40명 되겠죠, 뒤에 운전하시는 분 빼고. 그분들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이직률이.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차 3대하고 직원 9명 정도 충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열악하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 서해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럭이 소유가 누구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시 소유도 있고요, 서해환경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 소유도 있고 서해환경 소유도 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우리가 그래도 그분들이 열심히 청소해 준 덕분에 뭐 공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청소해 준 덕분에 군산시가 그래도 깨끗하게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영팀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영팀의 노동 강도가 3배 높답니다, 월급은 똑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무래도 인제 이쪽은 읍면지역이니까요.
한경봉 위원
예, 그래서 그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한국형으로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오는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얕은 거.
한경봉 위원
그니까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면 차량에 탑승해서 했다가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렇죠. 근게 여기 보시면은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기다랗게 인자 불편하니까, 어쨌든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뛰어다니고 조금 거리가 있는 데는 타고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경봉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20개 코스라고 잡고 그 차를 바꿔줄 수 있는 방법,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 차량상태라든가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한경봉 위원
지금 차량상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5만보를 뛴다고. 이게 웬만한 마라톤 선수가 뛰는 분량이랑 똑같아요. 그걸 그렇게 그냥 ‘니네는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우리 어떻게 보면 시하고 직접 우리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로 볼 때는 준공무원이나 다름이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그쪽에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어 가지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왜 병원에 있냐?’니까 무릎하고 저기 뭐야, 발목인대가 놀라고 염증이 생겨서, ‘그래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 30%가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고 휴직계를 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뭐 일하지 않는 동안은 거기서 좀 약간 이렇게 퇴사처리를 안 하고 치료받으라고 주는가 봐요.
근데 억울한 게 일 안 한다고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근데 또 급여가 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4대보험 나오는 게 40만 원, 50만 원씩 일을 않고 있는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내 줘야지 않냐, 근데 정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하고. 서해환경하고 그 부분에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연말에 정산을 하면 되지 니네가 선집행하고 그 부분을 주라고 그래야지’ 그잖아요. 일 못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재처리를 해 줘도 시원찮은 부분에 그렇게 운영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도 전에는 별로 안 들여다봐서 몰랐는데 이번에 아는 분들이 저기 병원에 많이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 직원들 얘기를 잘 안 할라고 그래요, 자꾸 시하고 마찰이 일어날까 봐서. 근데 노조나 이런 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량 아까 공급하는 부분도 차량의 대폐차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긴급상황이에요, 긴급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상황이니까 서해환경에서 몇 대를 당신들이 대폐차 기간이 안 됐더라도 중고로 처분하든지 하고 구입을 하고 시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해야죠. 그냥 방치하듯이 놔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폐기물들, 불법폐기물들 저기 행정대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저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정말 고질적인 부분인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지금 저희들이 대집행하고 있는 곳이 지금 3곳입니다. 아마 자료가 아마 그렇게,
한경봉 위원
지금 (주)트랜사일로하고 구 대한우드, 대성환경 이 자료를 봤고요, 지금 그 이외에 지금 뭐 4차, 5차 막 이렇게 가도 지금 이행을 안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너무 시에서 방치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입장이 애매하고, 버리고 간 놈 따로 있고 토지주 따로 있고 다 이게 복잡한 문제인지는 아는데 복잡하다고 해도 저거를 계속 놔둘 건지.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차피 좀 무리를 하더라도 한번 집행을 하셔야 처리할 때 한번 싹 처리를 해 놔야, 그리고 그런 선례들이 안 남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하실려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하여튼 제가 최대한 좀 조여서, 꽉 조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떻게 하시냐고 답변하실 때는 잘 하신다고 하면 돼요, 잘. 잘 하시면 돼요.
정말 무리가 있는 거 알아요.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한 번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잖아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었죠? 2024년도까지죠, 저희가? 저기 문제. 그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 소각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내년에 대응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예, 그거 지금 내년도 예산 계상에 올려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어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선서인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진흥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관광진흥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관광진흥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출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선서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 월명산 전망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저기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월명산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지금 그 민원인들이 밖에 데모하고 계시는 거 보시죠? 보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데모하시는 이제 시민분께서는 이제 월명산이 인제 훼손이 됐다, 이제 이전단계로 복원을 시켜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물리적으로, 그건 이전단계로 해 주라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왜, 산림녹지과 감사에 인제 왜 출석을 요구했냐면 지금 그 도로를 내면서 250m를 도로를 내는데 폭을 9.2m로 잡고 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잘 아시겠지만 어떤 우리가 월명산은 정말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심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일단 어떤 사업을 할 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협의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협의를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인자 우리 과장님, 두 분께 지금 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지금 관광진흥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올해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7월 25일이면 몇 달 안 되셨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과장님도 지금 몇 달 안 되셨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두 분 인자 전임자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거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우리가 인제 산을 보호해야 될 산이 있고, 다 보호해야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려가면서 자연훼손을 안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250m를 9.2m 폭으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많은 훼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개지 도로를 할려다 보니까 절토를 하게 되고, 이렇게 훼손을 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와서 저 앞에서 지금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9.2m까지 이게 폭이 필요했는지, 9.2m면 거의 10m 폭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망대 올라가는, 어떤 전망대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그쪽 그 주변에 지금 주차장도 확보하셨나요, 전망대 주변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전망대 입구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인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되나요? 주차면적이 몇 대정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요, 위원님 한 3, 40대 정도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여기는 차가 진입하지 않고 도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더 많은 시민들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 전망대 하나, 전망대도 말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망대인데 그걸 한다고 이렇게 해 놔버리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한경봉 위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산림녹지과는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거 지금 되돌릴 수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되돌릴 수 있다면 전 되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긴 거리가 아니잖아요, 250m니까. 그러잖아요. 충분히 산책 삼아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2.5㎞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최대한 우리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문화과장님, 거기 그 전망대 할 때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 현장에서 그 주차장 하는 걸로 안 했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언제 세웠던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전망대 내부에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내부에 원래 주차장은 한 12면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인제 관광객들이 아니라 어떤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좀 이제 긴급차량이나 아니면 자재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자재, 그러면 자재물량이 인제 끝나고 나면 거기 복구하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주차장, 내부 주차장이요?
김경구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아니 12면은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무슨 자재가 들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김경구 위원
완공하고 나면 자재가 들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완공하고 나면요,
김경구 위원
자재가 들어가요, 거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김경구 위원
이거 자재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제 좀 거기까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올라간다는데 거기서 누가 관리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제 관리, 저희가 이제,
김경구 위원
올라가는 사람들 관리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그리 차 타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직원 하나 또 배치해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추후에 관리,
김경구 위원
24시간 거기 배치해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24시간은,
김경구 위원
왜 그런 계획을 왜 안 세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24시간은 아니고요, 이제 관리하는 인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거 때문에요? 주차장 때문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거 외에도 거기가 이제 트래블라운지나 관광안내소나 전체적인 인제 공간을 이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정말 우리시는 답답해요. 거기를 훼손하는 그게 괜찮을 걸로 알아요?
우리 군산시가 어느 정도냐면 청암산에요,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이 잔나무를 제거하는 데도, 맹감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나무 제거하는 데도 이것도 자연훼손이라고 사업을 하다가 중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잖아요. 그정도 훼손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알면서 이렇게 강행을 했어요?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산림과장님이 그쪽하고 협의했을 때 한 거예요? 그 훼손할 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이 사업은 저기 뭐야,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협의 안 들어오고 그냥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협의해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해 줬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협의해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현장 가도 않고 서류상 이렇게 해 줬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러진 않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현장 가서 검토했어요, 같이?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제가 그 현장은 없었는데 협의해 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현장 가서 보고서 했냐, 이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럼 누가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직원들도 가고 그랬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직원이 갔어요? 계장님 누가 갔어요? 산림녹지과 계장님 누가 가서 현장에서 협의했어요?
(침묵)
없어요, 아무도?
이런 식으로 우리 군산시가 행정을 보고 있어요. 적어도 하면은 각 부서가 한 자리 모여가지고 현장에서 협의하고 또 지역의,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특히 이 공원은 환경단체 아주 힘들잖아요. 환경단체들하고 또 협의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죠.
이미 이렇게 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마는 복구를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 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리고 주차 12면 했는데 뭐야, 저 신체약자들한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누가 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올라가는 걸 누가 막아요. 그것도 대안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장 출석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한경봉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장도 출석 요구를 하셔서 도시계획과장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선서인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증인 출석 요구하셨다고 했잖아요.
김영자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안 끝났어요?
위원장 나종대
끝났고,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시면 돼요, 산림녹지과에 대한. 산림녹지과.
김경구 위원
산림녹지과죠?
위원장 나종대
예, 질의하시면 돼요.
한경봉 위원
도시계획과장 출석 요구가,
김경구 위원
왜, 출석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한경봉 위원
예, 지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아까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과도 지금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사이에 지금 도로를 내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우리 황용택 주무관님, 그거 들어갔나요? 출력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그쪽이 막, 이게 작으니까 출력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무를 지금 전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본 위원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냐면 사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 나무를, 월명공원에 있는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내는 거 아니냐, 산림훼손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은 이해가 돼요. 이게 사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각은 나오는데 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나 많이 저기했지 않았냐, 훼손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제 관련절차대로 이행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설계상으로는 전체 약 3만 2천정도의 그런 면적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제가 이번에 앞으로 1인시위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실제 최소화시켜서 벌개제근 했음에도 약 50%정도의, 전체계획의 50%정도만 벌개제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에 계신 분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려고 그런 대화의 장으로 어떻게 모셔서 각 부서별로 그런 설명도 드리고자 했는데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터널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태통로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런 나중에 복원까지도 감안해서 최대한 월명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진짜 이렇게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는 시민들은, 일반시민들은 정말 오해하기 딱 알맞고, 저번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7년도에 완공이라고 한다면 이걸 계속 지켜보는 시민들은 정말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니까 그 절토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식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철저히 잡으셔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도 뭐라고 그럴까,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좀 해 주시고 공사도 좀 빨리 끝내서, 빨리 끝내서 최대한 빨리 끝내서 이런 부분들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보기 흉한 몰골로 있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저 도시계획과장이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이거하고는 조금 상반되지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업무적으로는 지금 이 산림녹지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옥산천이라고 알고 계셔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청암산 주차장 옆에 시작 시점이 옥산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천이 옥산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지금 현재 원예시장있죠. 옆에 그 관문 있죠, 관문.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경매장 말씀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요, 원예시장 있잖아요, 원예시장 옆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통제소 거기서 닫아놓게 되면은 대야하고 옥산하고 아니 저 개정하고 이 물이 옥산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그 근방이 침수영향이 많고 그 들판에 하우스 하던 사람들이 하우스를 다 뜯어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에 그쪽하고 그쪽하고 연결되는 그곳을 잘 좀 해 주세요. 이건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쪽 분야, 그쪽 부서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쪽에서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 청암산 뭐야,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3년 진행돼도 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주차장.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관련부서,
김경구 위원
지금 그거 책임은 총 책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통합 책임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총 정리를 해 가지고 도시과가 최종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정리를 했고,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주차장은 지금 진행 중인 도시계획재정비에 주차장을 한 200대 규모 정도로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도로망까지도 같이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 수도과, 교통과 해 가지고 거기 한 테 있는 것을 복잡하고 서로 핑퐁치기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금 인제 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바로 해서, 내년도 그러면 예산 들어가서 다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재정비가 끝나면, 재정비가 끝나면,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23년도, 24년도에 예산을 세워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구 위원
24년도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하여튼 그걸 빨리 통합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만큼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건 산림공원과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녹지과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원래 그쪽이라고 하는데 이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산림녹지과로 미루지 말고요,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다 정리가 됐고요, 도시계획절차만 남고 그 외에는 예산 세워서 부서별로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장님 출석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퇴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저번에 제가 인제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도로에 가로수가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도로의 인제 가로수들이 많이 이제 제거됐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많이 없어졌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대부분 인제 이게 가로수들이 없어지게 된 동기가 상인들의 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물주들이나 아니면 가게를 상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 앞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간판이 잘 안 보여서 장사가 안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나무들이 지금 많이 우리 시내에 결손?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결주.
한경봉 위원
결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이번에 파악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812주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812주 정도가 지금 결손이 됐어요. 근데 인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연유로든 나무가 가로수가 죽었는데 이 보식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보식을. 보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니까 인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식이 팽배하냐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가로수 죽이면 다시 안 심네? 그러면 나도 죽여야지. 나도 죽여야지.’ 이게 시민들의 의식으로 번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인제 저기가 몇 십 년 키우지 않습니까, 몇 십 년을.
그리고 인제 가로수 같은 경우는 군산시내에 있는 가로수는 특히나 강해요. 왜 강한지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바람이 세니까요.
한경봉 위원
바람도 세죠. 근데 우리 군산시에 있는 가로수는 아주 강하게 키웠어요, 분재처럼.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그래서 군산시내 가로수처럼 강한 나무가 없어요, 전국에.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나무가 자랄라면, 잘 자랄라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물.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 세 번째는 영양분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나무가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군산시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아주 적은 면적으로 잡아요. 그니까 물이 스며들 틈이 없어. 비가 오더래라도 물이 스며들 틈이 없이 이게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시의 가로수는 분재보다 더 강합니다, 분재보다.
근데 그래서 이런 인제 왜 이렇게 어렵게 키운 가로수를 이렇게, 몇 십 년 키운 가로수를 이렇게 없애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작은 어린 나무를 갖다 보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나무 잘라내고 어린 나무 작은 나무 오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건물주들은 좋겠죠. 그렇죠?
그니까 적정한 나무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둘레가 10㎝였다고 그러면 거의 10㎝나 10㎝를 넘는 나무를 보식해 줘야 ‘아, 우리시에서는 나무를 자르면 나무를 없애면 그보다 더 큰 나무가 오는 구나’라는 걸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군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800주라고 말씀하셨지만 800주가 훨씬 넘습니다. 빠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한 그 보식을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내년 1월달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님?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잘라서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 나종대
하세요.
한경봉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작년도 2021년도에 계약한 건수가 물품, 공사, 용역 합쳐서 275건을 했어요. 275건을 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제한경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견적입찰도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있겠죠.
근데 계약내용을 보면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하고 견적입찰을 포함해서 한 12건을 했어요, 12건.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정업체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명이 돼요, 자료에 보면.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좀 고르게, 군산에서 예를 들면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고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산림조합이에요, 산림조합.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알아요.
산림조합은 예를 들면 우리 공사로 따지면은 1억인가요? 1억이 넘더라도 2천만 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산림조합법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주는 건 괜찮은데 이게 자꾸 본 위원들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왜 산림조합에 공사를 몰아주냐’, 이 얘기거든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 줘라, 경쟁입찰을 해 줘라, 관내입찰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관내입찰이 넘는 범위들은 도내입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내 입찰로 갈라다 보면 우리 조경업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약해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서 타 지역업체들이,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타 지역으로 다 뺏깁니다.
한경봉 위원
예, 뺏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산림조합에 계약을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속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산림조합이라면 좀 나눠먹어야지. 나눠먹어야지. 독식을 해 버려요.
이 계약을 주면 하도를 좀 줄 건 나누고 좀 이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계약을 주면 자기들이 독식을 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조경업체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산림조합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때는 분명히 ‘당신들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라.’라고 그걸 분명히 주문하고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잘 안 따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날려야 돼요. 공개경쟁입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눌 줄 알죠. 원인이 그거예요, 원인이.
절대 안 나눕니다. 혼자만 독식하다 보니까, 막 여기는 이렇게 많이 먹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는 조금 먹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러니까 자꾸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잘 지도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채석단지가 있잖아요. 채석장이라고 표현하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인제 행정지도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근데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고 지도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특히나 거기도 보면은 뭐 이렇게 완충녹지들 나무 잘라내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뭐하고 하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도 산림직에 앉아계셔서 잘 모르시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지, 그리고 처분할 때는 냉정하게 처벌해 줘야 돼요. 엄중하게 처벌을 해 주셔야 저기합니다.
큰 나무 잘라내고 작은 나무 갖다 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청암산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쪽에다만 미루지 말고 함께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렇게 좀 일을 처리하는 데 노력 좀 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나무 식재하는 과정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담당부서에서 어디에다 그 나무를 심었는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로 해서 다 부서별로 500만 그루 심는데 심었다고 보고가 올라와요. 그러면 대체 이 100억, 200억 들여서 심는 이 나무들이 각 부서에서 어디에다 심는 것조차도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심었다. ‘조팝나무는 어디다 심었냐?’ 어따 심었는지 몰라요. 이게 과연 서류로만 해서 업자들 돈 지급하고, 서류로만 500만 그루에 올라와서 되겠냐는 얘기죠.
적어도 각 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우리가 담당해서 심었던 그 나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죠. 그걸 모르면 관리, 죽었나, 살았나 전혀 모르고 그건 안 되잖아요.
여기에는 국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50%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종합적으로 산림녹지과가 통계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적어도 한번 정도는 그 부서에서 짚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 나무만 심고 또 다 죽는 거예요, 죽은 데다 또 하나 심고.
우리 과장님, 원래 여기 과장님으로 온 지 금년 몇 월달에 왔다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9월 16일날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모르시죠? 그전에는 어디서 계장 근무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청소, 자연순환과에서 청소행정계장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청소행정계장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인사도 좀 적정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인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행정계장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관리가 안 되고 감독이 왜 안 되는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국장님, 원인을 한번, 왜 그러는가를 원인을 쭉 따라가 보면은 조직에 문제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 계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셔요. 초화류를 심는데, 지금 초화류는 우리시에서 지금 씨앗을 키우고 있죠?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육묘장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양묘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60만 본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주고 과에서 과에다 돈을 줘가지고, 모 과에 1,300만 원을 주고 그걸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과는 우리 군산시의 양묘장에서 돈을 줘서 직원 인부임 사서 고용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을 그리 줘서 그 돈으로 사서 시중에서 그거 사가지고 심어야 돼요? 그렇게 관리해야 돼요? 우리 군산 혈세가 그렇게 썩어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무도 군산에서 안 사고 외지에서 사왔는가 모르겠어요. 그 자료 한번 달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사왔는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묘장에서 저희들이, 저도 가서 봤지만 본수는 많은데 종류가 다양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양묘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양묘장을 더 확보를 한다면 다양한 종류를 심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별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동일한 종류의 그런 류의 꽃을 사서 굳이 심는다면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고 키우고 있는 종류를 알려주고 향후에 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도로변에 심고 하는 나무예요. 그런 초화류예요. 꽃이에요.
그 꽃을 우리가 기르고 양묘장에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다 이뤄가지고 집행을 하고 해야지 어째서 부서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심게끔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양묘장에서도 기르는 꽃나무를 외지에서 사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고요, 내년도에는 이걸 일일이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희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양묘하고 있는 지금 키우고 있는 지금 키우고 있는 꽃들의 종류를 부서에 알려주고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업체에서 1천 본 가져왔다, 5천 본 가져왔다, 그 서류로만 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거기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걸 서류를 붙여주세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서류로만 입고처리 1천 주, 5천 주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사들일 때는 정말 명확하게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갖춰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이 용역을 우리 군산에서는 하는 곳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어느 한 군데 들어와 있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자료검토)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들어와 있고요, 확인하시고 군산시에서 용역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내에 체육 편의시설물 설치 이런 보강 구입사업이 왜 타 지역에서 와서 하지요? 우리 군산시는 하는 곳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인제 관급등재를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인제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등재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물품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지,
김영자 위원
수의계약에 들어있는 사업인데도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나 누구 있으시면 저희 지금 조달청에 등재를 안 한 분들이 좀 있어요. 등재를 꼭 하시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하지만 혹시,
김영자 위원
저는 그런 분을 모르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뿐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의 천막류 방수포가 있네요. 이런 것도,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거는 특수재질입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재선충이 않도록,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원에 안내판 구입 설치 이런 것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관내에서 조달청에 등재를 안 시켰어요, 그 품목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아, 수의계약도 등재를,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등재를.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린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플랜카드라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몰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협력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우리가 보면 공원이나 아파트 입구 가면 자동차 못 들어가게 막아진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차단봉 말씀하시는가요?
김영자 위원
예, 차단봉도 사실 우리 군산에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아니 그것을, 아까 얘기대로 조달청에 등재를 안 하니까,
김영자 위원
예, 그것도 등재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등재된 데를 저기 뭐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입구나 공원, 주차장 다양하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물품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업체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방문을 해서라도 등록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군산시 사업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대1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포하였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한 김경구 위원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다 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로 이렇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서동수 위원님도 서면보고 의사를 표명하시어 1대1 개별감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16일부터 금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는 12월 6일 다른 부의안건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대 1 개별감사 결과보고서 소상공인지원과, 수산진흥과, 안전총괄과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기타(2명)
군산그린에너지센터㈜ 대표이사 박춘홍 GS건설㈜ 운영소장 김종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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