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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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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1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플라잉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사항,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플라잉카는 도로와 하늘 모두를 다닐 수 있는 차세대 운송수단으로써, 도심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하여 향후 플라잉카산업은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플라잉카산업에 대한 경쟁력 조기 확보와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체의 입지 및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관련 정보부처의 지원 및 관련 법·제도 개선과 연계하고 전기자동차 및 상용차산업의 혁신성장계획 등 자생기반과의 시너지를 통해 군산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플라잉카산업을 하면은,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군산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한경봉 위원
플라잉카산업이 지금 앞으로 인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플라잉카산업 같은 경우는 모든 4차 산업혁명이 전부 융합된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항공,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게 모두 다 이렇게 융합된 사업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플라잉카산업을 전국의 최초로 제정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인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지금 플라잉카산업에 대한 가장 관심이 많은 기업이 어디냐면 현대 모빌리티, 한화시스템 이런 데들에서 지금 1조 6천억, 8천억 이렇게 투자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우버나 인제 이런 에어버스 이런 데들은, 이미 유럽 같은 데는 유럽이라 중국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플라잉카산업을 시험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군산에서 플라잉카의 메카가 된다면 연구기관, 아까 말씀하신 연구기관들, 시험 실증할 수 있는 기관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군산에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인자 군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잘 아시겠지만 군산형일자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나 명신 같은 회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을 만약에 플라잉카산업이 된다면 현대나 한화 같은 데서 그런 기업들에서 군산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 플라잉카산업 저기 뭐야, 조례가 지금 최초인가요?
한경봉 위원
예, 전국 최초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참 훌륭하십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제안하셨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검토하셨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검토한 결과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잉카가 지금 저희가 드론이라든가 플라잉카가 많이 알려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군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상용화나 연구단계에 있지는 아직 않고요,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정부에서도 이 플라잉카 관련해 가지고, 이 플라잉카 위에가 인제 총괄한 것을 UAM이라고 합니다. 도심환경교통 해 가지고 그런 관련법을 만들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육성을 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아직 그런 것 전혀 없고 그냥 조례만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직 인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 관련 연구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기업체들이 인자 처음부터 어떤 것을 만드는 것보다도 세미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플라잉카에 대해서 알리고, 또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테스트베드가 있습니다, 새만금 쪽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향후에 실험도 할 수 있고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제공들을 그런 여건들을 제공할 수도 있고 요.
김경구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냐면 제6조 개정지원 있죠. 여기 시장, ‘플라잉카산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재정을 어떠한 부분들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이게,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여기에 재정을, 예를 들면 뭐 출연금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뭘 어떤 구상으로써 이 재정지원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를 들어서 R&D라든가 어떤 기술개발, 또 어떤 사업응모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지방비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어떤 사업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활동을 할 때 아까 우리 저희가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과제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딸 수 있는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계가, 한계가 이게 재정지원에 대한, 이건 한계가 좀 나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직 거기까지, 예를 들어 사업에,
김경구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내기에 정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어떤 사업을 매칭을 할 때 예를 들어 10억짜리 사업이 있고 100억짜리 사업이 있는 경우에도 국비가 얼마고 도비, 시비가 얼마고 민자가 얼마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판단을, 사업내용이라든가 그 사업주체들이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든가 그 사업의 성과가 우리 지역경제나 군산에 얼마나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국가의 지원을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받았을 때만이, 국도비를 받았을 때만이 우리시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매칭으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꼭 그렇진 않고요, 국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방비 매칭만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에서도 세미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크지 않은 범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재정지원 범위를 어떻게 같이 이렇게 그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플라잉카나 드론 육성산업에 3천조 정도를 지금 쓸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인제 앞으로 산업은 이런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로는 이제 교통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공상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늘에 쭉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플라잉카인데 그쪽에 정부 투자계획도 있고 앞에 미래산업으로 끌고 갈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시에서도, 저희가 예산권은 어차피 의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인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모사항이 지금 11월 15일까지 드론특별자유구역지정공모를 받아요. 그래서 3월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인제 드론특별자유구역이 되면 마찬가지로 플라잉카도 똑같은 하늘을 나는 차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드론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실증도시 인제 하는 그런 용역들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볼 때는 국비가 배당액이 굉장히 클 걸로 보고 지금 민간기업들도 지금 한 3천조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화나 아니면 현대 같은 경우도 선두에 지금 독점을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크지 사실 저희가, 국비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비용이 크지, 지방 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극히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의회에서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타당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이건 집행부에서 생각지 않은 사항을 우리 한경봉 동료의원이 미래지향적인 우리 군산의 발전산업 이런 구조를 차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의원들이 이러한 것들을 미리 집행부보다 앞서서 이렇게 제시하고 또 이끄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고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0조를 보면 위원회의 설치가 돼 있네요. 근데 이 플라잉카에 대한 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궁금한 건 지금 플라잉카산업 그런 관련분야에 혹시 우리 군산시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도 혹시 이렇게 위원회에 가입할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몇 분 정도나 혹시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직은 인제,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인제 드론도 마찬가지고 플라잉카도 마찬가지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자동차산업의 가장 핵심이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얼마나 적고 용량이 크게 오래갈 수 있는 거랑 또 경량화를 시켰기 때문에 하늘을 날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2차전지 배터리 분야에도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자동차를, 여기는 자동차도 기고 어떻게 보면 항공도 기고 다 섞여있는 부분이고, 또 5G나 IOT 뭐 이런 산업까지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 또 이것은 하늘을 날아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처럼 항로가 또 설정될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경이라든가 경찰도 해야 하고 군부대 관련도 해야 되고 또 대학교수도 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직은 드론이나 플라잉카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발전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또 찾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조례를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하셔서 사실은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사실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벅찬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오늘 진짜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이 조례가 정말 우리 군산시에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저 하나만, 거기 10조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라고 그랬어요. 이 숫자는 어디에서 지금 정한 거죠? 20명 이내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론산업도 저희가 이 앞에 조례를 하다 보니까요, 관련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 미군, 해경, 육경 뭐 그다음에 경찰서 또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한 7~8분, 10분 정도 하고요, 나머지 인자 또 기업체,
위원장 나종대
협업을 할려고 이렇게 저기한다는 얘기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뭐 통신,
위원장 나종대
뭐 다른 저기가 아니라?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설경민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 추진,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및 타 지자체 관련 조례에서 사용되고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의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본 조례안에서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인식의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3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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