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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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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일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위원장 박광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 군산시는 정말 공무원이 모자라가지고 정원 대비 채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시립예술단을 보면은 정원이 90명이에요. 근데 현원은 112명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사실 저희 정원이 2019년도 정원 조정하기 전에는 교향악단이 80명, 그다음에 합창단이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조례를 거쳐서 그니까 규칙이랑 다 개정이 되어서 그때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정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단원들을 정기평정은 하는데 평정이 70점 미만의 정기평정 점수 결과가 나오지 않기에 단원을 해촉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우선은 지금 자연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자연감소는 그냥 말뿐인 얘기고요. 그러죠? 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감소, 아까 실력.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례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제가 배운 것은 여지껏 조례가 제일로 센 건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센 게 있더라고요. 단협이더라고요. 단체협약.
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동이 걸려서 과장님보다, 소장님보다 더 권한보다 더 위에 단협을 체결을 해서 저희 조례로도 못 건드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분들 신분이 1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이분 정년 60세까지 보장돼 있죠? 또 아까 말한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한 분이라도 짤려본, 해촉되신 분이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해촉은 없지만 몇 년,
김우민 위원
아니, 해촉을 해야 자연 감소, 의회에서 정원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당연한 이유가 있은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무조건 안 돼요, 뭐 단체협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쪽에서 요구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요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단체협약 할 때 그쪽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는 게 단협인가요? 저희 요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측 요구도. 시청 우리 요구도.
근데 왜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왜 노측 요구만 계속 반영이 돼,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해서 들어주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잖아요.
지휘자를 할 때 뭐 해 달라, 4시간으로 줄여달라. 그분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불쌍하게 생각해졌어요. 8시간 근무에 시간외까지 다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5시간 했는데 4시간 또 줄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몇 시까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해서 5시간 근무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술단 특성에 맞게 집에서는 개인연습의 시간도 근무의 시간으로 좀 포함을 시켜주면, 시켜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민 위원
좋아요. 재택근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은 그분들이 그 시간 안에 하는 예를 들어서 5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가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식적인 행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단장의 출연 허가를 받아서 겸직 그러니까 출강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성의 목적에 맞는 연주회가 있으면 거기에 나가는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 허가 해주는 범위 내에서 지금 단원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근태관리가 잘 돼있다는 얘기네요? 감사지적사항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태관리 잘못해 가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분들이 만약에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레슨 해.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사적으로 레슨은 안 됩니다.
김우민 위원
걸렸을 땐 어떻게 돼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걸렸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이제 그거에 맞는 결과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 근태관리를 해야 아까 자연감소를 시키든, 평가를 해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다 목적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안 하시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휘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 평가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평가는 지휘자 포함해서 외부평가위원 네 분이 같이 와서 다섯 분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표에 의거해서요.
김우민 위원
자, 단체협약을 하실 때요. 예를 들어서 10%면 10%, 평가를 할 때 무조건 하위, 상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면은 자연감소 하실, 시킬 수 있겠죠. 그래야 실력이 뛰어난 사람 계속해서 바뀔 수 있겠죠. 이거를 70% 뭐 절대평가 하면은 누가 잘리냐고요. 2번을 경고를 맞아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1년에 한 번씩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휘자가 자기 실력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 정말로 악보 암기해서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지휘자가 그 말을 듣고 당연히 맞아. 그럼 열심히 하려고 해. 그 지휘자 인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 자기들 혹사시키니까. 자기들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나 일 더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향악단, 합창단이 존폐 여부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게 왜 70억 들여까지 하냐. 30억만 있어도 1년에 10번, 3억 짜리 공연 10번만 해도 훌륭하다. 이번에 에일리 공연 표 매진돼 가지고 그거 구해달라고 지금 다 아우성이에요. 그런 양질의 공연을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 예술단 단원들은 저희 군산시에 소속된,
김우민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과장님, 비교할 때 자, 과장님 생각할 때 전국에 있는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낫다, 실력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실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공연도 그래. 자, 단협할 때 공연 횟수 늘 수 있어요, 없어요? 정기공연 같은 거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필요하다면 횟수 늘려서,
김우민 위원
당연하죠.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도 조건을 만들어야지. 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냐 이거예요, 단협에서. 정말 이거 들여다 볼수록 다른 의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제가 2016년도에 서울교향악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예술단도, 교향악단도 그때 초청을 받아서 갔었거든요.
김우민 위원
자, 모르겠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근데 거기에 있는 다른 지자체의 시립교향악단하고 같이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예술단이,
김우민 위원
과장님, 다 이 수준이 다르니까요. 자, 할 말이 없네요.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어요. 단협을 할 때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 그거는 의회의 허락받고 하라고 했고, 그거를 안 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저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예산을 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나 여러 가지 왔을 때는 해당 단협 체결하신 국장님하고 과장님 책임 이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다음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그때 교섭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단협을 할 때 지금 말씀드렸죠. 또 하나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가 원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감소라고 하는데 그걸 될 수 있게 단협 협상조건에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시라고 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끌려가는 단협 협상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때 이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의원들 전체의견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합창단, 교향악단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게 과장님 책임이 될 수도 있다. 국장님 책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괴감을 느끼는 게 저희 의원들은 조례가 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례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또 예산액 삭감할 때, 심의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의 권한인데 그 권한조차도 없다는 거를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느끼면서 참 참담함을 느꼈어요. 군산시민의 혈세를 저희들이 정말 감시 못하고 예산이 허투루하게 빠져나가고 있었구나.
과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더 검토바라고 시정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지금 단장을 부시장이 맡고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감사 진행 중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서동완 의원으로부터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여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부시장 김미정
위원장 박광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부시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부시장님, 저는 조례가 군산시 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산시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립예술단 여기는 단체협약을 맺어있어 가지고 조례로서 또 예산으로서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조례 바꾸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도 별로 없, 단체협약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부시장님 알고 계셨나요? ○부시장 김미정
예.
그러면은 과도하게 단체협약을, 기존에 했던 과장님들이 선심성으로 과도하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의원들이 정원이 지금 90명인데 현 112명이에요. 이거를 90명으로 줄여라 하고 있는데 자연감소 시켜서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해서 전혀 정년 60세까지 보장돼 있어서 1년씩 하는 위촉직이고 감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저희들은 어떡해야 됩니까, 부시장님?
근데도 이번에 또 단체 온 거 보면 은, 단체협약 올라온 거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또 올라왔어요. 지금 5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4시간, 뭐 수당 올려줘라, 정기평정은 연1회인데 2년에 한 번으로 해달라, 뭐 양육비 지원, 수당 지급. 다른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기하겠지만 어떡해야 돼요?
부시장님, 현명한 해답 좀 한번 말씀, 여지껏 과장님이나 소장,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시장님 어떡해야 되는지 부시장임 운영위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떡해야 되는지 현명한 답을,
부시장 김미정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협약 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하더래도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또 의회나 또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예, 예술단에서 요구한 게 있잖아요. 저희들도 당연히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협약이지 일방적인 얘기를 수용하냐 마냐가 협약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부시장 김미정
일단,
김우민 위원
또 하나가 과도하게, 쉽게 말하면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바를 넘어서 과도하게 단체협약을 맺었어. 또 예산에 관계된 거를 마음대로 맺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는 의회의 상의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 발생되는 뭐 소송비용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을 국장님, 과정님이 책임을 지기로 하셨어요. 부시장님도 책임질 의지가 있으신가요?
부시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산시의회에서는. 조례에 맞게 단체협약도 바뀌어야 된다. 여기에 확실히 동의하시는 거죠?
부시장 김미정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조례를 보면은요. 조례 4조에 보면 별표1에 의거 지급된 매년 실적 등을 평가해 다음해 보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조례에는 보수 결정을 평가 실적을 봐서 결정한다고 돼있죠. 그렇게 하나요?
부시장 김미정
일단은 평가가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예술단이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에 또 준하는 호봉 그런 체계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반된 저기네요. 예를 들어서 평가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조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다.
부시장 김미정
아,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임금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평가와 공무원보수체계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면 시행규칙을 보면 평가 평정자가 누구 누구죠? 어느 분이 평정을 하죠?
부시장 김미정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이제,
김경식 위원
지휘자가 하죠? 지휘자하고,○부시장 김미정
예.
확인자가 누구죠?
부시장 김미정
고거는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 평정자는 지휘자가 하고 그걸 확인자는,
부시장 김미정
확인자는 과장입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 어떤 과장이죠?
부시장 김미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행규칙을 보면 은 평정자가 지휘자고, 확인자는 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그러면 이 예술의전당과장이 이게 시민예술단 간지가 언젠데 이런 규칙 하나 고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규칙에는 문화예술과장이 해야 되는데 그럼 조례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럼 이게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 평정을 한 확인자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는 잘못을 했는데 조례에 관계없는 사람이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은 않고 지금 예당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 사소한 것만 봐도 전혀 이게 이 조례를 너무 무시한다.
아까 전 의원, 김우민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조례에는 이렇게 갔는데 결국에는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평정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기평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전부 확인도 않는 거예요. 조례에 의한 기준을 봐야 되는데 조례에 의한 기준을 안 본다는 거죠, 지금.
그냥 수우미양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정하고 며칠 이상 이런 걸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누가 확인하냐? 문화예술과장이 확인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세밀하게 부서에 갔으면, 최소한 부서에 가면 우리 부서에 있는 조례가 어떻게 돼있고 우리 부서에서 조례가 뭣뭣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앞으로 세심하게 조례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부시장 김미정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국장님, 단원들이 외부강연이나 외부출연 할 때는 반드시 단장의 허가 를 득하고 나가게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가 10월 26일 날엔 부임하셨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그때 10월 26일 날 수요일 날 예술단이 대전 관저문화회관 클레식 음악의 일탈, 그다음에 10월 23일 날 전주 우진문화회관 제20회 아프리카 어린이돕기 작은음악회 승인해준 적 있습니까?
부시장 김미정
고거는, 고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없어요?
부시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조례 아까 조례에 어긋난, 단협이든 임금협상이든 조례에 어긋난 걸 있으면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부임하고 나셔서 우리 조례에 국장님, 예술단원들이 외부강연이나 외부출연할 때는 반드시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받아야 됩니다.
서은식 위원
받아야 하는데 왜 안 받고 보냈어요? 그러면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안 받은 경우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단장 허가를 받고 외부출연이나 출강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부시장님 안 받았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아닙니다. 부시장님은 이게 결재 이제 단장님 허가라는 것이 단장님한테 직접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 김미정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거는 기억이 없는 것이 전, 전임 부시장께서 출연 5일 전에 허가를 한 걸로 있었고요. 그 후에,
서은식 위원
부임일자가 언제입니까?
부시장 김미정
제가 10월 21일자입니다.
서은식 위원
10월 22일자요?
부시장 김미정
21일자입니다.
서은식 위원
10월 21일자요?
부시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10월 26일자는 부시장님 결재를 해야 맞아요. 전임 시장이 할 결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5일 전이니까 조례에 보면은. 그건 부임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 현직 부시장이 결재를 해야 돼요. 승인을 해야 됩니다.
부시장 김미정
이게,
서은식 위원
자, 그렇고요.
부시장 김미정
미묘하게 좀 겹치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반드시 허가를 받고 했단 얘기죠, 지금까지?
부시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아까 책임지신다 하셨으니까 그럼 예술단원들은, 예술단원이요. 신분이 정확히 어떤 것, 근로자입니까? 공무직입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까?○부시장 김미정
상당히 저도 와서 보니까 신분이 상당히 좀 복합적인 것들이 겹쳐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요. 임금협상 내용을 보면은 단체협약서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자, 한번 봐볼게요. 얼마나 엉망인가, 엉망이냐면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공무연금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공무원연금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조 해고예고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란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복리후생에 보면은 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공무직. 공무직은 공무원연금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시장 김미정
공무직이요?
서은식 위원
예.
부시장 김미정
공무직, 안 되는 걸로,
서은식 위원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과 기간제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무직들이 지금 16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연금공단을 별도로 지금 만들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직과 기간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시는 해당이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시장 김미정
제가 좀 연혁적인 것을 봤는데요. 그 시기에 특수하게 이렇게 공무원연금에 저희 시립예술단이 연금에 가입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런 형태는 이제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김미정
그런 좀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은식 위원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하나는 공무직과 기간제가 아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근로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제 예술단원들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완결이 돼있어요.
왜 그러느냐? 조례에 의해서 1년간 위촉직이에요. 그리고 공무직이 아니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그때 당시에 단협이나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 조례를 보완하면서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예술단원들 단협,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때 계속해서 조례에 어긋난 부분들을 수용을 한단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전혀 그런 적은 없고요. 전에 그런 적 있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고쳐나갈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때는 조례에 어긋난, 범위가 벗어나면은 항상 의회하고 상의를 꼭 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나중에 어떤 책임, 보상의 책임이 따른다, 이게. 이게 우리 동료 의원이 반드시 확인했죠, 지금. 부시장님도 확인하셨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조례에 어긋나서 나중에 그 부분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국장이나 부시장이 꼭 책임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저는 꼭 책임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 사실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술이라는 것이 일반노동의 대가로 딱딱 정해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마는 에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억씩 들여와서 하잖아요.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실 몇 천 줘도 우리가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마는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 그리고 본 의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들이 시립예술단은 군산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고 우리 군산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저희보다 더 좋은 데도 있겠지마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군산시만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처우를 잘 해주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의 감사장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일단 자료를 하나 드렸죠. 일단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를 해야 부시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 1조 한번 볼게요. 편하게 그냥 보시도록 할게요. 저희가 정원을 전에 의회에서 많다고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객원들 많이 하잖습니까? 객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연봉을 많이 주고 조금 주고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어쨌든 시민들은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시립예술단의 평균 연봉이 약 4,7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립예술단은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라 하루 5시간근무입니다. 그렇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자, 하루 5시간 근무해서 4,700만 원 정도 되면은 굉장히 고임금이죠? 그렇죠? 이걸 8시간으로 산출했을 때는 7천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7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평균이니까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더 받는 분들은 이제 8천만 원도 넘, 8시간으로 규정했을 때는 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고 2쪽 보셔봐요. 어쨌든 올해가 이제 11월 중순 넘어갔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정기연주회, 우리 예술단하고 교향악단이,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총 정기연주회를 한 장 넘겨, 3쪽에 나와 있네요, 계가. 합동연주가 총 7번,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3번, 그리고 합창단은 아니, 합창단이 3번, 시립교향약단은 7번이에요.
물론 아직 12월 달 공연은 빠졌어요. 그러면은 12월 달 공연을 다 한다 하더라도 9번, 5번이 되겠죠. 시립예술단의 주된 목표는 저는 정기연주회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작은음악회, 광장콘서트, 찾아가는음악회는 저는 부수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정기공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기공연의 숫자를 보시는 것처럼 뭐 7번, 8번, 뭐 3번, 4번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를 보여드릴라고 갖고 왔어요. 지난 감사 준비하느라고 바빴는데 동료 의원님하고 예술의전당을 찾아가서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09회 이걸 봤습니다. 부시장님 이때 안 가셨죠? 11월 3일 날.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안 가셨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립예술단이 하는 공연을 가족들과 함께 가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 혹시 보셨나모르겠지마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정기연주회입니다, 정기연주회. 부제는 네 꿈을 펼쳐라, 청소년 합창대축제예요. 정기연주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부시장 김미정
합창단이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주최자가 주인공이죠. 팜플렛을 보면은요. 시립합창단이 처음 시작할 때 2곡, 끝날 때 3곡. YMCA소년소녀합창단이 4곡, 제일고가 3곡, 영광여고가 3곡, 뮤지컬 형태로.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이게, 이걸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명칭이 정기연주회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달 반, 두 달 준비해서 이렇게 정기연주회를 해서 이게 과연 저희가 “아, 이거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공연에 감동받았습니다.” 하게 되나요?
물론 관객들의 시각 차이는 있겠지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굳이 여기서 누가 제일 잘했냐? 실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제일, 준비성이나 이런 걸 잘했냐? 저는 영광여고한테 한 표를 주고 싶어요. 거기는 학생들이 분장까지 다하고 뮤지컬 형태로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영광여고가 그걸 이번에 정기공연 올린다고 또 왔더라고요, 초대장이.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기연주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한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제가 저번 때, 시립예술단은 1년 공연계획표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세우게 돼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지휘자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깊이 관여는 못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요청은 할 수 있지마는. 그게 연초에 이 공연이 계획에 잡혀있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연초에요?
서동완 위원
계획에, 있었어, 없었어?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연초에는 그 제목, 부제로는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뭐예요? 분명히 조례에 지휘자는 1년 계획, 연주계획표를 세워서, 왜? 즉흥적이면 안 되니까 하게 돼있어. 그래서 과장님 그때 답변이 “그것은 지휘자의 고유권한이라 우리가 깊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휘자 권한이지. 그걸 갖다 시에서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계획성 있게 올려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공연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속된 말로 그냥 하나 점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보셔봐요. 총괄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3쪽에 또 공연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고 자, 5쪽에 20년도에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가 5번, 합창단 3번밖에 안 했어요. 합동연주회는 2번, 당연히 코로나니까 찾아가는음악회도 전에 보다 완전히 줄었죠. 완전히 줄었어요, 이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외부연주자들을 초빙해서 하잖습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8쪽 한번 보셔봐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28쪽 자, 28쪽 밑에서 다섯 번째하고 네 번째 한번 보셔봐요. 시립교향악단 143회, 그리고 시립합창단 107회 근데 무관중이야, 무관중. 그렇죠? 그런데 객원 특별출연자로 2,800만 원하고 1,100만 원을 썼어요. 무관중인데.
그러면 뭐겠어요? 이때는 결국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에 송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출연을 뭣하러 합니까? TV로 보지.
우리가 에일리 10만 원씩 주고서나 왜 가서 봐요? TV에서 보면 더 잘 나오는데. 현장에서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무관중이라고 해놓고서나 객원 특별출연을 갖다가 어떤 분을 썼는지, 어떤 연주자를 썼는지 모르지마는 2,800만 원, 1,1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은 쓸 수 있다 쳐요. 뭐 관객수가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도 아니지. 여기 보면은 2022년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맨 위에 거 보셔봐요. 관객수가 93명, 시립합창단 연주가 65명이에요. 특별연주를 또 500만 원을 써.
아니, 우리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하는데 100명이 안 넘게 와요. 물론 그 뒤에는 뭐 500명, 600명도 있지마는 일반 민간합창단에서 민간에서 아니면 애들 YMCA합창단에서 하더라도요. 최소 못 와도 3~400명 옵니다. 가족들이며 뭐며 뭐며 해가지고. 이게 우리 현주소라니까요.
근데 시립예술단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와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거의 70억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일리라든지 이런 좋은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연유치비로는 6억 밖에 안 들어가요.
70억 들어가는 공연에는 관객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있고 자기 돈을 내고, 무료가 아니라 자기 돈을 내고 10만 원씩 내고 가야 될 그 공연장에는 매진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왜? 자, 14쪽 한번 보셔봐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 얘기하셨지마는 외부강연, 외부공연 나갈 때는 단장의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자, 14쪽 보시면은 이제 이름들은 안 써있어요, 개인정보라. 한번 쭉 보셔봐요. 자, 비고란만 볼게요, 비고란만. 정기·기획공연과 시간이 중복으로 추정이 되고, 10월 5일 날 정기공연하고 시간이 중복이 돼요.
자, 그리고 15쪽 넘겨보세요. 역시 마찬가지 정기공연 시간이 중복이 되고 쭉쭉쭉 있습니다. 추정되고, 중복이 돼.
자, 정기공연은 예술단이 정기공연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반이든 두 달을 준비해서 정기공연을 올리는데 정기공연 할 때에 외부출강을 나가요. 그럼 외부출강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장의 승인을 받게 돼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시장님, 그렇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정기공연 앞두고서나 이것을 정상적으로 나갔다면은 그때 당시부시장이었던 단장이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기공연이 있는 걸 뻔히 알고서나 승인을 해줬다는 거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자, 부시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저도 없었을 때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도 없었다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외부출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학기 몇 개월, 3개월, 뭐 5개월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공연에 이렇게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좀 조정을 하고 여기 정기공연에 집중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정기공연을 안 빠졌다는 거예요? 빠지진 않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빠지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우리는 주신 서류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서류를 주실 때 신청은 했지마는 정기공연 출연했다라고 써주셔야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할게요. 과장님이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인 근태관리 이런 것들이 안 돼있어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여간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순환보직 때문에 문제야. 전임, 전임, 전임자들이 근태관리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안 해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하니까 지금 재수 없게 지금 온 직원들, 과장님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조직에서 기본이 이 조직관리, 근태관리 이런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미정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관리가 안 돼있어 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찾지도 못하고 만들고 있어. 만들고, 이제서.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몇 개월 전에 내는 거니까 출연했습니다.” 해. 그러면은 그 자료에 요청했지만 출연했다라고 어떤 체크를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15쪽 그 밑에 보셔봐요. 외부공연이 있습니다. 외부공연을 총 19번을 하셨더라고요. 외부공연 우리 단원들이 19번, 제가 세 보니까 19번이에요.
그런데 군산공연이 10번이에요. 자, 나머지 9번은 외부공연을 갔어요, 우리 예술단이. 연봉 우리가 한 4,700씩 드린 분들이 군산의 외부공연이 아니라 군산 관외의 외부공연을 가셨어.
자, 18쪽 한번 보셔봐요. 올해 외부공연 한번 볼까요, 올해. 올해 외부공연을 제가 세 보니까 총 24번을 했습니다, 외부공연을. 근데 군산의 외부공연은 4번이고, 관외 외부공연은 20번이에요.
이게 우리 군산시립예술단인가요?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 그냥 하는 분들인가요?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부시장 김미정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출연을 횟수 좀 정해놓고 허가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예술단이라는 존재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일단 이런 공연들도 일정부분은 서로 잘하는 부분들은 또 배우기도 하고 네트워킹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잘 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복무범위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우리가 시립예술단 아까 말씀한 것처럼 70억 정도 들여서, 진짜 지자체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70억 들여서 운영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양질의 공연을 보는 것도 있지마는 이분들이 군산의 민간이나 학생이나 이런 공연 할 때 출연을 해서 수준을 업 시켜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시가 돈을 주는데 이분들이 우리 군산에 있는 학생들, 단체들 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데를 갖다가 업 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열심히 가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부시장 김미정
이제 그런 일정부분도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프리랜서로 가라니까.
부시장 김미정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이런 데서 배워와서 작은음악회나 말씀하시는 정기연주회 이런 데를 통해서 또 기량을 발휘하시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으니까요. 저희가,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김미정
최대한 복무단속은,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께서도 문화예술과 계셨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자, 우리는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입니다. 솔리스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량을 해서 이 사람들 혼자 기량이 아무리 현 단원들보다 10배, 20배가 높다 하더라도 기량이 상승이 안 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1시간 하는 사람하고 5시간 한 사람, 10시간 한 사람하고 연습량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이런 데 가서 좋은 걸 배워와서 우리 시립교향악단 실력이 쫙 올라가고 시립합창단이 쫙 올라가, 절대 금물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활동인 거예요, 개인적인 활동.
자, 그러면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단원들이 그렇게 많고 합창단 단원들이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시는 분들만 가셔. 명단 보셔봐요. 이름은 없지마는 성을 보시면은 알잖아요. 가시는 분들만 가셔요. 실력 있으니까 가시지.
그러면 이분들이 실력 있으니까 그 다른 지자체 공연에 가가지고 그걸 더 돋보이게 올려놨겠지. 그러면은 이분이 “아, 군산 가면 이렇게 해보자.” 해서 여기서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여.
그래서 그런 우리 지금 부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들 마인드가 저는 조금 냉정해져야 된다, 냉정해져야 된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가서 아, 실력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 시립교향악단 수준을 올리겠다? 이런 사고로 이거를 접근하면은요. 이거 계속 제자리걸음 하는 겁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대책을 세워 야지 문제점을 갖다 그렇게 정확히 핵심을 보지 못하고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대책이 나옵니까?
자, 그래서 21쪽 한번 보셔봐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단협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21쪽,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시행규칙에, 예. 그리고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5일 전에 허가를 받으라 했잖아요. 근데 외부출강, 외부공연이 우리 합창단하고 겹쳤을 때는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은 우리 정기공연 때도 외부에 나간 걸로 나와 있어.
자, 그게 문제가 되고, 또 26쪽 한번 보셔봐요. 조례하고 단협의 문제가 상충되는 겁니다, 이게. 조례에는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그렇죠?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자, 이게 정년을 보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 사항으로는 조례를 정년 보장 않죠. 재위촉, 재위촉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직, 그렇죠.
근데 단협상으로는 뭐라고 돼있어요? 상임직원의 근로기간은 정년이 보장되는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완전히 상충되죠?
자, 그러면 이게 조례가 먼저 있었으면은 시에서 단협을 체결할 때 조례하고 상충이 돼요. 그런데 이걸 누구 마음대로 조례하고 상충되는 걸 단협을 맺어줘요? 그리고 나서 조례를 바꿔야 된대. 부시장님, 어떡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부시장 김미정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협약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조례와의 일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을 하고 단체협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뭐 이번에 단체협약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의 그런 불일치나 조례와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조례, 우리 시는 조례가 우선인 거고 자, 단협을 맺는 데가 우리가 시립예술단하고 맺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노조하고 단협을 맺습니다. 공무직들하고 맺어요.
자, 전에 공무원들은 단협을 맺어가지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낸다고 해서 올라왔었어요. 의회에게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50%. 그럼 단협 위반이잖아.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단협 합의사항 위반이잖아. 그런데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해요. 왜? 공무원들은 어쨌든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지마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의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모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립예술단의 단협은 의회의 권한마저 지금 무너뜨려버린 거야, 지금.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급식비 뭐뭐뭐 다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다 예산을 삭감을 했어.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어도 의회에서 한 거니까 아마 수용을 할 거라고 봐.
그러면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그걸 수용을 할까요? 단협사항 위반이 되는 거지. 단협사항 위반이 되는 거여. 그러면 이제 막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된 의회의 권한은 과연 이게 어떻게 지켜지겠냐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볼 텐데 의회의 권한, 우리가 의회의 권한은, 최종적으로 권한은 지방자치에서 올라온 모든 예산안 이런 것들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근게 단협사항이 됐든 뭐가 됐든 편성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최종 심의의결의 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지요. 그럼 의회에서 삭감되면 그냥 삭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노조도 그걸 인정했고 그렇게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단협사항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올라왔어, 예산이. 그럼 의회에서 그걸 삭감을 해. 그러면 어디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부시장 김미정
의회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
서동완 위원
그걸 한번 행안부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협이 우선시 된다고 해서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은 이거 우리가 소송 가서 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거를 행안부에 법적인 사항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최종 예산 심의의결은 의회에 있는데 단협이 체결됐다 해서 의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단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한번 정확히 저희도 알아보겠지마는 알아보셔서 그걸 답변을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수당 지급이라든지 대체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경조사, 근태, 병가가 엄청 많아요, 병가가. 보셔봐요.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평정 지금 원래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2년으로 지금 그것도 조례상으로 원래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지금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정기평정이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기평정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는 단원들한테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마는 외부출강을 나가고 우리의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소홀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셔서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예술단이든 공무직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내용, 그리고 조례상으로 상충되는 것들은 집행부 임의대로 협의를 하지 말고, 협약서를 맺지 않고 의회에 꼭 상의해서, 의회에 상의하고 나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부시장님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고생이 좀 많겠습니다. 동료 의원들하고 약간의 질문이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기평정이 동료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정기평정은 12월 달에 하고 지휘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평가 1년, 실기평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70점 미만의 경우에는 1회에 대해서 경고, 2회 시 감봉, 3회에 해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이 위촉기간이 1년이었을 때는 정기평정에 근게 단원은 정기평정을 1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평정에 의해서 해촉을 할 수가 있고 또 재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자료 35쪽입니다. 35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연습 등 근태관리 및 지적사항입니다.
자, 1번 홍길동 근무일수, 근무일수 외, 연가, 병가, 공가, 연주휴무·대체휴무, 특별휴가, 지각, 기타, 비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정기평정을 합니다. 이게 정기평정이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연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연가. 자, 도저히 내가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어요, 병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공가, 대체휴무, 특별휴가 이걸 가지고 정기평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점입니다.
여기에 보완점으로 지휘자가 인정할 때, 지휘자가 인정하는 객관적 자료를 하겠다 해서 지휘자가 이렇게 근무평정이라든지 실기평가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근태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근태관리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평정은 연주평정 70점과 근무평정 30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5점은 연습참여 점수입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근태관리가 연습참여 점수 15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 후에 직무수행태도 점수가 15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직화합, 규정준수, 책임성 각각각 5점씩 해가지고 평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정할 때 이 근태관리는 정기평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 1회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실기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실기평가는 이제 지금 격년으로 하다보니까 연 2회 하는데요. 연주평정도 점수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지정곡이나 선택곡이나 거기에 맞춰서 평가항목이 있어 가지고,
김영란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의회를 약간의 경시했다. 이런 것을 시립단원은 수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근태관리를 내준 것이 겨우 이거 내줍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봐도 자, 니네 알아서 해라 이거지. 실기평가에 대한 것이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면 동그라미 치고, 김 동그라미 란 이렇게 쳐서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준 자료에 보면은 31호봉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게 1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평가를 근무평가라든지 실기평가를 전혀 하지 안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했다 하면은 바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상임단원의 퇴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조례 제6조에 보면 단원의 위촉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또 준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순점이죠.
자,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과장님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은 9시에서 6시입니다.
김영란 위원
예, 헌법으로 보장돼있는 시간이요. 자, 예술단원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10시에서 오후 4시입니다.
김영란 위원
이거 모순돼 있죠?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침묵)
김영란 위원
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가도 본인이 필요하면은 공무원법을 쓰고, 본인이 불리하면은 근로기준법을 쓰고.
자, 아까 동료 의원이 정기공연하고 작은음악회를 얘기를 했어요. 제14조에 보면 예술단 공연은 정기, 수시 2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공연 때는 시장이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정기공연하고 기획공연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본연의, 정말 본인의 아주 그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자, 업무,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정기공연에도 보상금을, 예산서에 보니까 정기연주회 공연비도 들어있어요.
두 번째 34쪽에 보면 작은음악회를 가는데 전부 공연보상금을 줬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잘 모르고, 예술단원들이 시민들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조금 더 가깝게 하라고 하고자 예술, 작은음악회를 계속 권장을 했어요.
자, 이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가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상금을 주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해라 이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의에 참석,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면 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사수당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시장님, 그렇죠? 내 업무를 가지고 심사위원에 갔을 때는 못 받잖아요?
부시장 김미정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 예술단원은 이 업무를 가지고 공연을 갔기 때문에 자기업무거든요. 그런데 정기공연, 기획공연, 하다못해 작은음악회, 작은음악회에 대해서 여기 또 여비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서 볼 적에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너무 총체적 부실인 거 같아요. 너무 총체적 부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 얘기를 보고 딱 결론이 있어요, 결론. 조례하고 규칙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 이 키를 잡을지 의회에서 키를 잡을지는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의원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공연하고 기획공연을 나갈 때는 저희 단원들이 활동보상금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음악회나 그런 데 나갈 때는 근무시간에 나가면 여비는 받지 않고요. 여비 차원에서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이거나 그러면 주말에 이런 때 나갈 때는 사실 보상금을 5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비나 이렇게 매식비, 밥값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기연주회 공연비가 2억 6천이 들어와 있고요. 작은음악회 등 공연보상이 3천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자,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할 것 같으면 부시장님 업무복귀 시키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작은 거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작은음악회나,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연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거기를 가서 공연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면 지금 여기 보면 나갈 때마다 MR 제작비, 악보 편성비, 그다음에 장비 임차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는 어차피 한 세트 정도는 저희가 밖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좀 구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평소에 했습니다.
다닐 때마다 임차비를 내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 예술의전당에도 기술직 있잖아요.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연주 할 때마다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면 좀 경비가 절약이 될 거 같으니까 이런 걸 좀 구입을 좀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업무가 예술의전당 관리이시죠? 시설 운영 및,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
최창호 위원
시설 관리 및, 예술의전당 운영에 대해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전라북도에 문화관광재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최근에 공고 뜬 거 보니까 대관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대관료 지원사업이요, 예.
최창호 위원
우리 문화관광재단 그런 홈페이지 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사업 같은 거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안 합니까?
우리 예술의전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조례에 보니까 ‘지방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술의전당이 존재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립예술단도 또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실 테고, 아까 동료 의원 분들이 우리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했죠? 예술단원들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1인 평균은 4,800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계산한 거하고 좀 틀리네요. 20페이지에 보니까는 21년도 62억 7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죠? 명절휴가 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62억 7천만 원 인건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예, 해마다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인원이 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급여가 늘어나서, 62억 7천 만원, 우리 교향약단이 67명, 시립합창단이 44명, 111명.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111명.
최창호 위원
예. 나누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휘자 빼고요.
최창호 위원
예, 지휘자 빼고 나누니까 5,675만6천원, 5,600, 우리 예술단원들 이 급여에 만족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최창호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만족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해마다 올려줘라, 물가 상승에 맞춰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사실 해마다 올라가는 거는 인건비는 호봉도 올라가고 급여도 내년도도 1.4% 올라가니까 조금씩 상승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급여에 대해서 불만족 하고 계시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좀 다른 수당을 좀 더 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좀 평균 이상을 가져가신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의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예술단이 필요하다고 설치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시민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은 못했겠죠. 2020년도에. 21년도 후유증이 있겠고, 그러면 19년도 한번 보게요. 코로나가 12월 달에 창궐을 했으니깐, 관객을 한번 보게요.
우리 이렇게 돈 많이 받, 돈이 적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예술단원들이 군산 시민들이 공연을 보러, 보니까 교향악단은 많이 오는데 시립합창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 같아요. 평균을 보니 합창단은 한 450명, 교향악단은 750명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편적으로 평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그때 2019년도에는 저희 합창단이 지휘자님이 공석이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휘자가 공석이었으니까 안 왔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약간, 좀 관객들이,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지휘자를 보고 왔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임지휘자가 있으면,
최창호 위원
지휘자가 있건 없건, 제 말씀은 관객들 숫자를 한번 본 거예요. 26만, 우리가 한 26만 명 잡고 아이 빼고 한 25만 명으로 나누면 우리 몇 명이 와서 평균적으로 보냐? 0.2%가 와서 봐요, 우리 군산 시민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실력이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실력이 나쁘지 않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릅니다. 저 보다 노래도 잘 하고 연주도 잘 하니 분명 저 보다 실력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왜 시민들은 0.2% 밖에 안 오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어떤 인기가수들 할 때는 표가 매진이 되고. 이분도 실력이 좋은데.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아무튼,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악기, 악기는 어디 거예요? 우리 겁니까? 군산시 소유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개인 악기들은 현악파트에서 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이런 거는 개인악기들이고요. 콘트라베이스 이런 큰 악기들은 저희 예술단에 있고 팀파니, 뭐 드럼 이런 악기들은 타악기 종류는 저희가 예술단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술단에, 예술단 소유로 되어 있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악기 수리 및, 악기 수리하는 것은 우리 거를 수리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것, 그분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이게 많게는 5,600만 원이 들어간 적도 있고, 물론 임차, 소모품까지 같이 구입 했네요. 수당까지.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62억이. 그분들은 작다고 하고, 받는 분들은 작다고 하고 제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0.2% 밖에 안 보는데 실력이 좋은, 저 보다는 분명히 실력이 좋지만 이렇게 실력 좋은데 왜 안 가죠? 만족도조사 혹시 해보셨습니까? 만족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만족도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공연 있을 때마다 오는 관람객들에게 만족도조사하고 그거를 내년도에 좀 문제점이 되는 거는 개선할려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본인들이, 아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관련 부서에서는 뭐 생각 안 해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 예술단이 이제 예당 안에서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을 하는 것과,
최창호 위원
아니, 왜 안 오는 이유.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어느 정도가 실력이 좋고 나쁘고, 우리 군산 시민들이 문화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고 이제 뭐 다른 뮤지컬이나 콘서트를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고, 저희가 그 만족도조사를 떠나서 공연기획,
최창호 위원
사람에 따라서 취향이 틀리겠죠. 그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술의, 그 서양음악. 어떻게 보면 서양음악이죠. 우리 전통음악은요? 판소리, 사물놀이 왜 이런 거는 안 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자, 시립예술단만 지금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리과는?
그래서 저희 공연기획계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를 하고 있고 요. 얼마 전에 KBS 국악관현악단이 와서 저희에게 국악공연도 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건 몇 명 왔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거의 꽉 찼습니다. 1층, 예.
최창호 위원
꽉 찼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는 62억이라는 이 인건비를 안 들여도 꽉 차죠. 자, 그러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아무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안도 했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저희 예술단이 공연할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학원이나 레슨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최창호 위원
돈이 부족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비상임의 조건입니다. 저희 단원들은 사실 상임단원들이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만들든지 그건 차후의 계획이고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죠. 법대로 하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법이라도 개정을 하든지 법으로 없애든지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방법을 한번 제시해주고 찾아봐야죠.
지금 문제잖아요. 본인들은 돈 받는 본인들도 만족을 못하시고 이 서비스 받는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장르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우선 저희 상임단원들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제 저희 단원들의 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라든가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런 것도 가능한데,
최창호 위원
누구 과반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 예술단 단원들의,
최창호 위원
단원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그러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니, 시민들이 원하는데, 그건 집단이기주의이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고 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5페이지 평점을 한번 보죠, 평점. 사람이 일 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고 출석율도 일에 빠지지 않고 근면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가수라면 가수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노래를 잘 못해요, 가수인데. 그럼 그게 일을 잘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한데 단점이 하나, 가수인데 노래를 못해요. 그러면 그걸 일 잘 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못한다고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도 교향악단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하나보네요, 실기평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나름대로 예술단원들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엄격한 심사로 해서 뽑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좋으네요. 이렇게 실기평정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지금 2020년도, 작년, 2020년도, 2021년부터는 격년제로 지금 연주 평정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름 전문가들인데 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교향악단에서는 61명 중 ‘하’가 11%가 있어요, 7명.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최창호 위원
합창단은 2명.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저희가 그 평가 할 때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5단계의 점수기준을 줍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이 정도의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라는 점수는 보통의 점수를 가지고 상, 중, 하로 좀 나누어서 그것도 점수를 제한을 하거든요.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렇게 점수를 좀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하’라 해도 그 미흡이나 불량은 아니고,
최창호 위원
‘하’라 해도 저 보다 노래 잘 하고 악기 연주 잘 하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보통 중에는,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이제 ‘하’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방침이 지금 70점 미만일 때는 경고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실기평정 70점에서는 근무평정 30점 점수와 합쳤을 때 에 70점 미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선 경고조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 또 재단 뭐 있죠, 공기업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이런 데에 항상 사업이 뜨거든요. 그거 연계해서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도 같이 공모도 좀 하고 우리 공연단체, 예술단체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시립합창단은 우리 시민들 만족도조사 이런 걸 한번 해봐서 앞으로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가 각 다양한 분야의 공연예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죠.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받는 개인적인 느낌은 예술의전당에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있으니 이분들이 알아서 하겠거니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사업 하는 목적들이나 보면. 홈페이지 관리도 그렇고. 이분들이 있으니 알아서 하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자료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2019년도지만 정기연주 회 객원출연료들이 쭉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출내역에. 객원출연이 없으면 우리 예술단 공연이 수준이 떨어지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좋은 객원을 같이 협연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없으면 좋은 공연을 못 보여주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공연이 안 되니까 좀 더 좋은 공연으로 보이기 위해 객원을 출연시키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연주만 하기에는 좀 그렇구요. 그래서 같이 상업 파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음악 악기 뭐 하프라든가, 저희는 하프는 또 없거든요. 그런 데는 같이 객원을 써서 같이 공연을 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공연,
이연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합창단은 객원이 왜 필요해요? 그렇게 치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합창단은, 합창단은 객원이라기 보다는 곡을 작곡하거나 편곡하거나 또 만약에 안무가 필요하면 안무를 연출하거나 이런 비용으로도 객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객원을 정확히 표시해줬어야 되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자, 두 번째 예술의 단의 경우에는, 6월에 예술단 공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린이가 즐거운, 행복한 콘서트예요. 대상이 아이들이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이들인데 지금 여기에는 관객이 또 하나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올려면, 아이들을 동반하려면 부모님이 와야 돼요. 부모님이 아침 10시 20분 하고, 11시 30분에 공연을 보러 같은 날 2회를 공연을 보러 오려고 이 편성을 했어요. 누구를 위한 공연이었는지, 이날 객원도 있었어요. 이거 너무 형식적 공연편성 아닐까요?
지금 통합적으로 교향악단은, 우리 총 19번 공연 중에 교향악단은 9번 4,531만 8천 원, 합창단은 8회 5,303만 4천 원, 예술단은 2번 해가지고 같이 1,704만 원에서 19년도에 총 객원출연에 1억 1,539만 2천 원이 들어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양질의 질, 뭐 좋은 공연 그렇게 치면 매해마다 객원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총 19건 공연 중에 19건이 다 객원이야, 편성이 됐어.
그럼 우리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예술단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수준 있는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금도 가입되어 있고 정년까지 보장된 상임으로 안정된 신분이잖아요,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도 짧아서 양질의 음악회를 준비할 충분한 여건이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19년도 자료이지만 지금도 대동소이 하게 투입된 예산 대비 노력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구성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도 그렇게 체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이 시민 교향악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 예술단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객원 출연을 통한 이벤트공연이나 콜라보레이션도 의미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해야 하고, 그렇지만 가능한 한 군산 시립예술단만의 공연이 연간 구성으로 이렇게 구성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좀 구성을 해주시기를 반영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시립예술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감사가 지금 진행 되었는데 규모가 비대하고 대우가 과도하다는 뜻에서 감사과정 중에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초선이라서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봤는데 우리말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립예술단의 칭찬은 어떤 것이 해당 될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침묵)
부위원장 윤신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관객수가 아닐까? 동료 의원님이 수치를 계산하니까 군산 시민의 0.2% 정도만이 우리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자, 이렇게 보지 않는, 관객들이 선호하지 않는 예술단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거 같애요, 본질이.
그럼 이 예술단원들은, 또 우리 과장님은, 집행부는 어떻게 하면 관객 수를 늘리고 예술단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칭찬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면모에서 찾고 계셔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가 너무 적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해 달라든지, 시간을 줄여달라든지 지금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칭찬이 될 수 있는 우리 공연단의 예술을 많이 군산 시민들이 향유하고, 그리고 그 칭찬에 힘입어서 예술단원들의 공연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그 예술단이 있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접근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예술단원의 처우에 대한 문제인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65페이지에 아까 우리 최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정결과 심의내용에 지금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시는 거 같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70점 기준을 놓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박광일
근데 우리가 이게 잘 하는 사람 중에 잘 하는 사람을 뽑는데 이 절대평가가 맞는 거예요? 다 70점 이상은 나가죠, 절대평가를 하면. 상대평가를 해줘야지. 잘 하는 사람 중에 잘 하는 사람을 뽑는데 잘 하면서도 조금 더 잘 못한다고 여기 올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위는 항상, 우리가 하위는 항상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안 그런가요? 잘 하는 사람 중에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연하라고 해야 하는데 뭐 인정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끌고 간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음부터는 평가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꼭 고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만족도 증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감사준비를 하면서요. 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은퇴교사들이 독서클럽을 하고 있는 모임이랑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설림도서관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나온 얘기를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점을 보니까 희망도서서점을 바로 대출해주는 그 제도, 우리 시에서 하는 제도. 타 도서관 비치된 책 상호교차 신청, 그다음에 근무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설림도서관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개선할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냈는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대출 시에 예약을 걸어서 반납하면은 문자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있대요. 그게 논산 열린도서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네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책을 대출할려고 했는데 없어요, 아직. 대출이 나가서 다시 반납이 되면은 그분한테 문자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논산 열린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에도 하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직원과 상의)
서은식 위원
어떤 얘기냐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저희가,
서은식 위원
책을 빌리러갔는데 책이 없어요. 이미 대출이 나가 있어서 반납이 들어오면은 나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림코너 문자로. 그게 논산 열린도서관에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다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독자들의 정보검색 컴퓨터 비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설림도서관은 없는데 저기, 그래서 시립도서관으로 요즘에는 좀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 분들이 시립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는 그게 가능한가봐요? 설림도서관은 없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05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면요. 우리 1년 동안에, 최근 1년 동안에 금강도서관은 어차피 올해 개관했으니까 거기서 구입한 책을 빼면은 총 3만 5,710권을 구입을 했어요. 그니까 금강도서관을 빼면은, 금강도서관은 올해 개관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3만 5,710권이거든요. 거기다가 희망도서 바로대출 굉장히 칭찬했던 그런 좋은 정책인데 그게 만 3,273권이에요. 그러면은 한 37%, 한 40%가 희망도서 바로대출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서 7,641권, 21% 그러면은 거기 희망도서하고 시립도서관 빼면 나머지 책을 거의 구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똑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인자 대출을 한번 분석해봤어요.
대출을 보면은 시립도서관만 2000년도에 53.8%, 2001년도에는 53%, 2002년도에는 47%예요. 그러니까 반은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니까 여기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이런 것은 전혀 정책들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점차 늘어날 겁니다. 이게 지금 한 37%인데 내년에는 한 45%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흐름에 대한, 정책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고 거기에 따라서 책을 많이 구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입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2023년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화 된 도서관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92페이지입니다. 차별화 된 도서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다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에서는 인문학, 그다음에 늘푸른도서관에서는 아동, 설림도서관에는 취약계층, 산들도서관은 농업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한번 92페이지, 9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4페이지 설림도서관에 보면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특화프로그램이라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고 이제 설림도서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요.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10번에 보면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해서 소룡초등학교 어린이 있죠. 아니 위에 8번, 소룡초등학교 도서관 이용교육 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4학년이에요. 거기에 학생수가 268명이에요, 정원이. 지금 내가 아침에 지금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276명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숫자를 내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 작성할 때는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숫자가 그냥 어떤 근거에서 작성했는지 모르는데 이 숫자가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가 다시 또 교장선생님, 소룡초등학교를 전화를 해봤어요, 맞는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학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숫자를 기록할 때는 다른 숫자는 그러면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니까 작성할 때는, 서류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에 작성을 해주시란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우리가 지금 증거기반행정 뭐 데이터기반행정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통계자료인데 이런 통계자료가 엉터리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10번에 도서관과 책 읽기인데 거기가 137명이잖아요. 소룡초등학교 학생들만 해도 그 밑에 바로 소룡초등학교잖아요, 설림도서관이니까. 590명이에요, 학생들이.
그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신경 써서 그 옆에 월명중, 산북중학교도 있고 하는데 소룡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그 학교 밑에 학교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설림도서관은 처음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산에는 수장고가 지금 몇 군데죠? 세 군데? 수장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섯 군데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다섯 곳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섯 군데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박물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월명야구장하고 또 어디가 있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 내부에 세 곳이 있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박물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월명야구장하고. 근데 인제 박물관에 세 군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은 종류별로 뭐가 가장 많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무래도 지류 문서나 서적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요. 그다음으로는 농기구류 그리고 생활품류 이런 순서로 돼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에 농기구니까 특별 관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보관만 해놓는 거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아무래도 인자,
송미숙 위원
청소년수련원 서화류, 생활도구. 근데 인제 제가 궁금한 것이 명색이 그래도 우리도 박물관이잖아요. 박물관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관도 해야 되고 많이 가지고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변화를 줘가면서 해야 만이 박물관으로써 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장고가 부족하지 않는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현재 저희가 유물 대비해서 보면은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요. 근다고 해서 막 풍족하게 남는 상황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물이 계속 확충되고 확보된다면은 수장고를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수장고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들이 그게 저희가 시가로 만약에 매긴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우리 자산이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우리 소유물이니까.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이 얼마나 된다라는 계산이 나왔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요. 아직 한 점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계,
송미숙 위원
결과는 없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 군산시 시유지로 토지나 건물이나 뭐 이런 부동산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예술분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라면 박물관이 있으니까, 박물관이 있으니까 좋은 것들을 기부를 받든 기증을 받든 구입을 하든 수장고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11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의 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입장료가 지금 우리가 성인 기준으로 그냥 2천 원이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은식 위원
이걸 저는 꼭 받아야 될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데 열 군데, 다는 조사 못해봤습니다. 열 군데를 조사를 해봤어요. 전주국립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익산보석박물관, 전북대자연사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정읍시립박물관, 익산근대역사관, 벽골제 인자 통틀어서요. 그다음에 완주 대한민국 술테마공원 해서.
근데 이 중에서 유료만 세 군데가 있어요. 익산보석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은 무료인데 익산보석박물관은 3천 원이에요. 이제 성인기준만 얘기할게요. 근데 익산보석만 왜 3천 원을 받느냐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3천 명 정도 입장한다네요, 관람객이. 한 달에. 거기는 보석을 보러 오는가봐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을만한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그다음에 벽골제는 인제 입장료인데 그것도 3천 원인데 거기는 왜 받느냐? 거기는 무료였대요. 무료에서 유료로 바껴졌어요. 그래서 축제기간에는 또 무료랍니다, 축제기간에는.
근데 그럼 11월, 10월 3일 날 지평선축제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서 입장객이 최근 한 달 동안만 얼른 빨리 좀 계산 좀 해보라니까 6,500명이 왔답니다, 6,500명 정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최근의 날짜를 어디까지 계산을, 최근 내가 벽골제, 아니 지평선축제 끝나고 나서 한번 관람객만 이랬으니까 6,500명인데 어떤 사람이냐, 대상이?
많이 오잖아요, 6,500명이면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어떠냐면은 거기는 가을에 현장학습, 소풍 이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내가 학교로 다섯 군데 학교를 내가 전화를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벽골제 간다 한 데가 내가 다섯 군데를 그냥 찍어서 했는데 무작위적으로 한 군데가 벽골제를 가더라고요. 작년에 갔다 온 데까지 하면은 4개 학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테마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완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은 2천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제 왜 받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다 말았는데 그럼 굳이 우리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면은 장항스카이워크 같은 데나 또 아니면 고창읍성 2천 원씩 받거든요, 입장료. 그러면 거기서는 다시 장항, 서천사랑상품권으로 반환해줘요.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고창읍성도 2천 원을 받았다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2천 원을 내줘요. 그럼 쓸 수 있도록. 그러면은 2천 원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받았으면은 2천 원을 받고 다시 2천 원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내주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천 원이 그 사람이 아까우니까 쓰거든요. 근데 2천 원 가지고 쓸 게 없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경제 유발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 있어요? 한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입장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자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와 무료에 따르는 장단점들이 서로 극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근대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연 방문객이 80만에서 100만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었었고 입장료 수입이 세외수입이 1년에 8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세외수입이 잡히는 경우 그 현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궁극적인 방향은 입장료를 그냥 수입으로 잡는 것 보다는 서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품권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줌으로써 소비를 더,
서은식 위원
증대시키게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뜻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더 과거에 또 일정부분 지금도 저희 군산사랑상품권을 일정부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입장료를 무료냐 유료냐 이걸 보기 보다는 어떤 것이 더 우리 지역경제에 더 장점이 많은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군산, 전라북도의 박물관 현황을 보면은 거의 인자 무료인데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니까 깊게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혹시 우리 박물관 개장이 언제, 인테리어가 언제 끝나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인테리어는 이번 금년도 12월 달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12월 말까지, 예, 아무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확실히 박물관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개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진포해양테마공원 거기에 있는 그 배 위봉함 그 임대기간이 언제 끝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보통 저희가 인자 3년, 5년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고요. 재임대기간이 언제인가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확인을 아직 안 해보셨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송미숙 위원
그것이 지속적으로 군산하고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송미숙 위원
거기에 갖다 놓은 궁극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무선장군이 화포를 만들어서 일본의 500척의 배를 무찔렀다라는 이러한 이유로 배를 갖다 놨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너무 걸맞지 않는 모양인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임대기간이 어떻게 만료가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최무선장군을 테마화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그 말이 맞지 뭐 그게 미국에서 만든 배잖아요.
미국에서 만들고 베트남전에 참여했고 이런 배인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스토리가 너무 맞지 않는 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임대기간이 언젠가를 좀 보시고 이제 혹시라도 임대기간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최무선장군의 테마를 엮은 만약에 배를 만든달지 그런다면 굳이 그걸 임대해서 쓸 필요는 없고 우리가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보면은 군산 아카이브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인자 음원아카이브, 동영상아카이브 이런 등록된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다는 것은 관리를 않는다는 건가요, 홈페이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홈페이지 부분에서 아카이브 부분,
김경식 위원
아카이브 부분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려져 있는,
김경식 위원
예, 인자 올려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올라갔는데 일부는 또 안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하실 때 일단은 지금 관광객들은 일단 우선 홈페이지도 보고 뒤에 댓글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할 때 관심 있게 여러 지금 다른 홈페이지 보다도 근대역사박물관에 대한 홈페이지가 여러 종류로 많이 있고만요. 근게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갖고 소개가 안 된 부분들은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 좀 잘했으면 쓰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금 박물관 개보수하면서 인제 그거는 기존에 있는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인 거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장기적 비전으로 박물관들이 요즘에 인제 4차산업 혁명 기술이 도입이 돼서 살아있는 박물관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박물관도 이렇게 정적인 이런 걸 유지하지 말고 향후에는 좀 계획에 살아 숨쉬는 박물관, 유물과 대화할 수 있는 박물관, 역사와 공감하는 박물관 그런 박물관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물관 벨트지역이 119페이지에 보면 지금 거리공연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리공연 말고 인제 체험형, 박물관에 굳이 박물관만 보러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지역에 벨트산업으로 묶어서 그쪽의 다른 걸 보러오면서 이것도 같이 보고 이렇게 벨트화를 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그래야지 관광상품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아쉬운 건 단지 관광객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류형, 체험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벨트도 그렇게 같이 묶어가는 상품화 그런 거를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합니다. 단지 있는 것 갖고, 전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군산을 대표하는 시간여행축제가 있다면 이 시간여행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도 하고 또 군산을 널리 알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거침없이 박물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10여 년 전에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처음 소개시킨 이후로 만족도가 너무 너무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지인들이 찾아오면 늘 박물관부터 데리고 갑니다. 그 만족도는 거의 100%였어요.
그 정도로 박물관이 주는 의미는 우리 군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군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집약된 장소로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또 친구들이 왔을 때 못 데리고 가는 것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박물관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컸는지 되새김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가졌었거든요.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그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박물관 하면은 박물관 옆에 있는 백년광장도 있잖아요. 진포해양공원이라고 하나요? 그 해양공원에 있는 비행기랄지 또 탱크랄지 이 전쟁에 대한 유물은 조금 맞지 않는 테마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인제 홍보차원에서 인터넷을 치면은요. 박물관, 진포해양공원 그리고 초원사진관, 신흥동 일본 히로쓰가옥 그다음에 고우당 게스트하우스, 경암동 철길마을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우리 박물관을, 너무나 훌륭한 박물관 그리고 인제 그에 맞게 애써주시는 인제 스텝진들, 우리 집행부 인제 공무원님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포해양공원에 있는 그 앞쪽에 보면 하루에 2번 정도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갯벌이 주는 소중함이나 갯벌이 주는 분위기는요. 어디를 가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우리 근대역사박물관 바로 앞에서 펼쳐지거든요.
근데 인제 거기에 예전에는 인제 수탈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뜬다리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뜬다리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아이들이 관광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내항이 냄새나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갯벌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소중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공존하고, 공존하는 것을 목격 하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왜냐면 하루에 2번이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내항의 둘레길을 우리, 물론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이 관광진흥과에서 인제 해야 될 역할이긴 하지만 협업해서 박물관의 주변이니까 그리고 그 박물관의 역사를 뜬다리 쪽으로 그다음에 둘레길로 같이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그 주변 벨트화 사업으로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얘기를 했고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상통하는 의견이긴 하는데요. 박물관 벨트화지역 문화공연 있잖아요. 이채롭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저도 바래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이채롭고 다양한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그램이에요.
그 홀로그램을 안으로만 들어갈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관장님께서 위봉함에다가 홀로그램 비슷한 것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저는 나요. 몇 년 전, 한참 됐던 것 같은데 처음 초창기에 그것도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4차산업 혁명이잖아요. 이 홀로그램을 다른 쪽으로 가져가는데 아마 인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수년 전부터 이거는 얘기를 해서 주변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 제 아이디어가 아닌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지금 동백대교 있잖아요. 동백대교에서 홀로그램을 쏴주는 거예요, 박물관 쪽으로. 그러면 2번 정도 조석간만의 차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그쪽에서 군산을 상징하는 상괭이 있죠. 뭐 상괭이가 쏟아져 내린다든지 아니면 선유도의 발목을 잡았던 흰발농게랄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군산에 대한 레퍼토리가 이렇게 딱하니 펼쳐질 수 있다라면 최고의 우리 관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100만 명, 200만 명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서 박물관 하나로만 들어가지 마시고 관광자원으로 크게 이렇게 좀 연계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제가 너무 허무맹랑한 또 이야기를 해댔는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같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특히 체험부분의 중요함이나 AI 홀로그램 부분의 활용을 좀 더 증대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포해양테마공원 같은 경우 군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협업으로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들을 같이 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물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이미지 향상 및 관람객 증가를 통한 지역발전 동력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위원장 박광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년에 기초수급자 자격정지 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대충? 보니까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거의 한 평균 3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격정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주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하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성장을 해서 그 가구 내에 소득이 발생이 돼서 소득추가가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녀가 성장이 제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커요. 그리고 거꾸로 젊은 사람이 수급자 하다가 애들이 대학교 가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럴 수 있죠.
김우민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요. 금융,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기초수급자는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일을 해서, 몰라서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다가 돈이 잡혀서 또 특히 부모가 자식 명의를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식이 알바를 해. 그러면 그 돈이 또 빠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인자 부모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2인가구 보다는 4인가구가 훨씬 낫고 할 테니까 자식을 본인 앞으로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렇게 보면은 또 그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고, 근데 그거 같이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 때문에 그렇고 또 통장 곗돈이나 다른 사람 통장도 빌려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정보에 굉장히 좀 약해요, 그러잖아요?
몰라요.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본인도 기초수급자 됐는데 충분히 알만한 사실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늘 그렇게 말씀주시는 거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기초수급자 분들한테 처음 신청할 때부터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거 꼭 신경써주고 또 하나가 사실은 사례발굴 있잖아요. 가장 쉬운 게 사례발굴이에요. 사례발굴해서 이렇게 해서 기초수급자 떨어졌다, 했다 이런 사례로 해서 해주면은 A, B 해서 사례로 그러면 “아, 이게 나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글로 하면 어려워요. 사례는 쉬워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사회복무요원들 피복비가 보통, 어차피 피복비는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피복이 근무 1년 거의 지나서 나간다거나 그런 실정들이거든요. 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어차피 지급될 피복 같으면 조금 2~3개월 내에 지급이 돼서 복장을 좀 착복하고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분명히 개선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게 있죠. 과장님은 착한가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마 2013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때 과장님이 이렇게 착한가게 하나 해달라고 5천 원인가 3천 원 짜리 화분을 들고 찾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료요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착한가게 가입을 하고 있고 또 탈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 한 1년에 매번 보니까 20% 이쪽저쪽으로 탈퇴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더니 인자 읍면동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할까? 편지를 다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착한가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감사 서한문,
김경식 위원
예, 감사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착한가게를 갔더니 가서 보니까 아, 착한가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만큼 통장님 편지 한 통이 그만큼 마음을 움직인다.
저 자료 한번 보내주실래요?
(자료 전달)
제가 착한가게를 봤어요. 그래서 인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27개 읍면동에서 3개 면은 아예 착한가게가 하나도 없고 또 어떤 동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의원님이 충분히 제 대답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에서 착한가게를 이렇게 가입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그다음부터는 읍면동에 관리전환 시켜드려가지고 읍면동에서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고 그 돈 가지고 특화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인자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읍면동장님이나 또는 맞춤형복지계장 담당직원이 가시면은 그 착한가게를 많이 활성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쵸?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김경식 위원
그면 이제 유심히 제가 봐가지고 보니까 물론 인자 수송동이나 나운3동은 동이 커서 착한가게 숫자가 좀 많지만 흥남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구도심권인데도 착한가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흥남동이 착한가게가 잘 되는가? 저 보여줬죠, 금방? 자료 보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김경식 위원
똑같은 저기라 해도 흥남동은 동사무소를 들어가는 입구에는 흥남동 착한가게 명예의전당 해가지고 굉장히 잘 해놨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일부 다른 동은 똑같은 착한가게 현황이라고 이게 다르죠, 이게? 어떤 것이 더 보기에 이렇게 똑같은 현황판을 했을 때에 똑같이 기부를 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데는 명예롭게 생각하고 어떤 데는 아, 그냥 착한 가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담당계장님한테. 거기도 또 특색이 있더라고,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는 별로 가입이 없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 가입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입이 늘어났냐 물어봤더니 1월 달에 준비해서 2월에 이 명예의 전당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 명예의전당을 만들어 놓고 나니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뭐냐?” 물어보고 스스로가 다 가입했대요. 단 한 명도, 한 분도 찾아가서 가입을 요청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가입을 한 거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잘 해놓으면 이 작은 돈이지만 이 작은 돈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돈이지만 이걸 기부를 해서 결국에 이 돈이 우리 군산시가 제가 작년 자료 보니 1억 6천 얼마 되더라고요.
그면 인자 흥남동 같은 경우하고 다른 동을 비교하기는 좀 그러지만 옥산면은 1명 돼있고만요. 그리고 개정면이나 회현면, 나포면은 1명도, 한 군데도 안 돼있어요. 거기가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시골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흥남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만 원, 5만 원씩 걷는 돈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저기를 도와준다. 그러나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잘한, 그러다 보니까 흥남동은 방송에 2번이나 나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방송에 2번이나 나왔어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전혀, 흥남동이 그냥 잘해서 방송 나왔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안 하는 데도 대다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찾아다니면서 착한가게 1명씩 해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하신 분들을 대우하면은 또 그 이상의 저기가 나온다.
그러면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난다라면 흥남동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른 읍면동사무소도 내년 1월부터는 이런 시설을 꼭 해내야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흥남동에서 해서 이 많은 돈을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 후원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또 그 후원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한 사각지대 이 후원금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든가 차상위계층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이잖아요. 우리 자발적인 돈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이번 행감 끝나고 꼭 27개 읍면동이 단 한 명도 없어도, 한 군데도 없어도 좀 해라. 그러면 굉장히 아무래도 군산이 좀 더 따뜻한 도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우리 의원님 말씀 주신 이후로 저희들도 참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읍면동에다만 이렇게 그동안에 맡겨 놨는데 참 우리가 좀 불찰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이고 또 글안해도 지금 흥남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읍면동 교육할 때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에다만 맡겨놓지 않고 같이 협업하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가게가 착한가게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된 착한가게가 뭔가 좀 더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나운3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착한가게에서 수입을 받은 돈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제출을 하고 보여주니까 또 더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좋은 모범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군산시가 좀 더 따뜻한 군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은 이번에 흥남동 사례를 모범사례로 해서 저희가 도시사업 표창도 지금 상신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27개 읍면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뒷받침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21년도, 22년도 저장강박증 위기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비를 비교해보면 21년도에는 1건이고 22년도에는 지금 4건 정도 됐어요. 그럼 이게 한 케이스가 몇 가구 정도인가요? 아니면 1건당 한 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1건당 한 집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발굴을 해도 대상자가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저희들이 가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은 저희들이 상담기술이 아직 좀 약한지 아직 저희도 지금 1년이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20여 가구 정도가 그런 가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는 방법 중에 정신환자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거의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긴 합니다.
이연화 위원
21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22년도에 늘은 건 지금 진행해오던 상담사례가구들이 인제 마음을 열고 진행을 할 수 있게 수용을 해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구는 몇 세대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정확하게 가구수를 몇 세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선생님 당 거의 지금 한 1~2세대 이상은 지금 그런 가구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인제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재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제 민간 연계라든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좀 전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근게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수집저장강박환자 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정신환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참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저희도 또 자원봉사센터에다 의뢰를 해도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내가 자원봉사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법무부 쪽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사회공헌, 사회봉사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 거의 읍면동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고 또 사회적기업인 이렇게 청소해주고 소독해주는 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밖에서 받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저 사람은 수급자가 아닌데 저 사람은 수급을 받고 있어요. 저보다 더 형편이 나아요. 저 사람은 가진 거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은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먼 곳에 있으면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시도 지금 제가 전라북도하고 비교를 다 해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으로 보면은 만 2,029명, 한부모가정 2,778명, 장애인복지가구원 2,846명, 차상위 뭐 차상위 기초연금 뭐 영유아 복지까지 해서 전체 보면 가구원이 12만 9천 명이 지금 저희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중복숫자 포함해서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냉정히 이분들이 정말 다 받을 사람이 받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의원님, 그것은 함부로 단언하기는 참 어렵지만요.
송미숙 위원
그렇죠. 단언하기는 뭐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으면 더 어려운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 되니까 주변에 정말 진짜로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안 돼요. 도와주고 싶어도. 근데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테두리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향을 해야 되는가 한번 과장님의 머리를 좀 빌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복지서비스 근게 수혜자, 수급자는 재산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소득, 근로능력,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까지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인자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가장 큰 우리 제도의 맹점 하나가 신청주의라는 거예요. 신청하지 않으면은 이 서비스 프로그램이 절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주세요, 발굴해 주세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 신청하지 않아도 뭔가 또 일부는 이럴 수 있어요. “숨어있을 권리를 니네가 왜 뺐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외한다라면은 신청주의 자체도 저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중에서 호적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양의무자들이 또 있어요. 또는 소득도 신고되지 않는 소득들 또는 인자 이럴 수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자기의 가족들을 자랑삼아서 또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또 어르신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많이 종합을 해보고 특히 인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정말로 어려운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거든요. 일단 열 사람이 도둑질을 해도 정말로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는 제도가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주신 대로 정보 제공을 그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나름대로 더 하여튼 연구해서 우리 군산시 만큼이라도 정말로 꼭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를 100% 해소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제가 타 지역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복지파파라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수급을 신고를 할 경우에 그 수급비 환수금액의 30%를 준대요. 그리고 연간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대요.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효과가 그다지 크다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 나도 언젠가는 여기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군산시가 돈이 많다라고 하면 이 철에 우리 전체가구에다가 쌀 한 가마니씩 갖다 주고 김치 한 통씩 갖다 주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시가 돈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다. 어떻게든 우리가 부자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제가 복지파파라치를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다른 데서 그러한 것을 해본 데도 있으니까 우리도 제가 볼 때는 부정수급자 분명히 있습니다. 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이곳에 놓고 받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나가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이거 받는 사람 있습니다.
그거 지금 알면서도 저희가 털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미안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시에다 무조건 더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겨울 과장님이 조금 신경쓰셔서 시리고 아픈 데 없는 군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군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이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과장님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4년마다 한 번씩,
최창호 위원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계획이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기본계획입니다, 그게.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게 용역비로 3,500만 원이고요,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3,3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세웠는데요. 아직 세운 게 정산은 아직은 안 한 상태이고요. 조금 더 마무리가 된다면 정산하고,
최창호 위원
이게 그럼 용역을 어디다 맡기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지금 용역이 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소요예산 해가지고 3,500만 원 이건 내년도 예산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 그것은 작년도에, 올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도에 수립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3,500을 계획을 했는데 예산은 3,300이 세워진 겁니다.
최창호 위원
3,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 그리고 3,300은 사회보장협의체에다 줬고 이것은 얼마의 용역을 맡겼는지는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요. 3,300의 용역을 맡긴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를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또 시행계획이 별도로 또 수립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다 계속 보고를 드리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요구자료를 보니깐 (자료 가리키며)이런 예산안이 나왔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게 예산안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거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집행한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집행은 아직 안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집행은 인자 정산이 아직 안 됐어요.
최창호 위원
정산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최창호 위원
한번 보시죠. 보시면서 집행된 거 이 중에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 집행 일부는 되고요.
최창호 위원
일부는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일부는 되고,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집행을 못했고 뭐 이런 상태고요. 아직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정산을 안 받아가지고요. 이 내용을 의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준 거겠네요. 그러면 예산 짜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고서 잘 쓰셨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복지수요 분석 및 전망이란 게 있어요. 복지수요 근데 인제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수급자가 몇 명이고 조건부수급자가 몇 명이고 장애인이 몇 명이고 한부모가정, 한세대 뭐 이런 게 그냥 인구 연령대별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내용은 없어요. 제목은 거창하게 수요 분석 및 전망이라고 써있으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 책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가 수급자들이 이만큼 있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있으니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짰죠. 좋은데 이것은 뭐 타 자치단체도 비슷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3,300만 원 짜리 치고는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또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수급자가 몇 명이고 장애인이 몇 명인데 장애인분들은 그렇다 치고 수급자는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경제구조도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부터 못사는 도시인지 아니면 우리는 타 자치단체 보다도 높은 수준의 지역 내 총생산을 갖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많은 건지 비교하는 게 뭐 없거든요. 그냥 다 짜집기해서 통계청에서 갖다 붙여 썼어요.
뭐 좋습니다. 그게 뭐 나쁜 짓은 아니니까.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 돈 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이거죠. 허술하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부서에다 물어봐서 장애인이 몇 명이냐, 수급자가 몇 명이냐 이거 하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복지 관련된 사업을 한번 주세요. 딱 붙여 놓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적어도 이정도 할 정도고 제가 보기에는 연구기관 대학교에서 할 것 같은데 TF팀도 21명이나 구성되어 있고 TF팀은 활동을 아예 안 했나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TF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주신,
최창호 위원
정확한 조사를 안 했으니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조사했어요. 이건 단적인,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단적인 예로, 그러면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봐야죠. 수급자분들한테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 때부터 가난이 있어서 아니면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지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몇 개인지 과포화상태인지 그럼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우리의 산업구조 대비 수급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게 정상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짜깁기다, 나는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으니 우리는 모른다 내지는 잘 모른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련부서가 이거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용역보고서 나오면 다시 해오라고 하세요, 다시 해와라. 1차, 2차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청회도 하는 거 보니까 낮에 해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혹시 받으려면 뭔 설문조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 갈 시간인데 학생들의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여기에 보니깐 몇 시에 하죠, 공청회가? 대부분 낮에 했을 거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 부분 낮에,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은 직장 다니고 있을 텐데 저녁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게 안 되면 이 조사하는 사람은 설문조사라도 해야잖아요, 연령대 별로. 이 사람들이 마치 군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없죠, 하나도, 이 책 안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 낭비된 것 같고 그럼 현재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더 조사 좀 해와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41쪽 한 번 봐주세요. 41쪽에 보면 반려 철회 불허가 현황이 나와요. 경암동이 3건, 나운동, 흥남동, 금광동. 금광동 민원인 주소가 이렇게 해서 한 200건 정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저도 그게 제일 의문인데요.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중복신청을 하는 게 거의 지금 태반이거든요. 근게 옛날에는 중복신청해서 그놈 입력시켜서 우리 행복이음프로그램에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조사나 관리계에서 보면 중복이 떠버리는 거예요.
김영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규 복지직들에 대한 교육 부족,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경력이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전산입력을 할 때 행정력 낭비는 물론 본인이 업무를 몰라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년 우리가 12월 달 되면은 자선냄비가 등장을 해요. 올해도 등장을 하겠죠? 저도 뭐 작은 돈이나마 거기 통에 넣으면서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잘 쓰이나, 우리 군산에 얼마나 오나?
공동모금회가 우리 군산, 전라북도 전체로 합계가 나오는 거죠? 시군 단위로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시군 단위로 나옵니다.
김영란 위원
시군 단위로 나오면 어느 정도나 모금되고 이것을 반대로 우리 군산시에 얼마나 가지고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작년도 예를 들어서 13억을 모금을 했어요. 13억 모금을 해서 저희가 지정기탁금을 제외를 하면은 우리 군산시가 유독이 또 지정기탁금이 많아요. 그걸 빼면은 약 거의 한 일반 같은 경우는 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자 통틀어서 짧게 대답하면은 약 30억 정도가 군산시에 배정이 됩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더 플러스 돼서 더 온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2.5배 이상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란 위원
그러면 이 2.5배 되는 것이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잘 쓰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상 의원의 배지를 다니 주는 생계비 갖고는 배고파서 못살겠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오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끝나면 12월 달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인제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잘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김영란 위원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는 매년 거론되고 있죠, 부정수급자.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군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저희 행복이음프로그램에 매월 전산으로 변동되는 내용이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매월 내려오고 있어요. 소득이랄지 재산이랄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들이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로 해서 부정수급을 아까 우리 송미숙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렇게 복지로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포상금제도가 또 있습니다. 타 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포상금제도를 똑같이 시행은 하고 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웃주민들 부정수급 관련해서 신고하는 것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부정수급으로 등록하는 것 거기까지 군산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징수사례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징수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해, 그런데 우리 아들은 잘 살아. 근데 우리 아들이 잘 산다고 해서 나한테 돈이 한 푼도 안 와. 그 아들도 자동차를 2대, 3대 몰아야 되고 컴퓨터 고급 써야 되고 요것도 다 써야 돼. 그런데 잘 살아. 이게 부양의무자 논란이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몰라. 근데 한 번도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죄송합니다.
김영란 위원
그 부양기준이 이렇게 좀 기준이 명확하게 되면 종이에다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가장 먼저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적극 그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게 제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마는요. 부양의무제도가 점차적으로 지금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고 대신 부양의무자 중에서 고소득자 연 1억 이상이라든지 재산이 뭐 몇 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부양의무자로 보고 지금 현재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급여 비용이 너무 국가부담이 많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만 부양의무자로 보고 있어요.
근게 의료급여도 아마 정부 정책에서 아마 2024년도부터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2024년도부터는 부양의무자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게 내년도에 복지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생계가 어렵다라면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생계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군산형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모색은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신고주의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참 찾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한테는 인자 의원님들은 발로 뛰시니까 좀 부담 없이 그런 분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게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명예 사회복지요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2023년도에 부양의무자가 이젠 완전히 없어진다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랄게요. 근데 나라살림이 어렵다보니까 그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자료가 변동이 되면 좀 많이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만 짚어볼게요. 59페이지 하고요. 59페이지 보면은 보훈단체별 집행 정산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요. 두 가지 똑같은 자료인데 68페이지 한 번 봐보실랍니까? 보면은 2021년도에 도내 현충시설 탐방 광복회에서 예산이 67만 원 세워가지고 잔액이 인제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은식 위원
67만 원 현재 이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반납이 완료가 됐죠.
서은식 위원
반납이 완료 됐죠. 자료를 만드실 때 예산의 잔액은 필요 없어요, 이것은. 잔액은 당연히 반납하니까 0이 되어야지 정산하면은, 집행액까지만 쓰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잔액이라는 것은 꼭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정산이 된 것은 바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요. 복지환경국에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법에 보면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구매 특별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지자체에서 사용한 총 실적의 1% 이상을 의무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지역은 지정업체가, 생산시설 지정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제조업체 한 군데, 세 군데이고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1%는 안 될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은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그 업무를 가능하면 보니까 여기가 구매가 가능한 것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되도록이면은 장애인 어떤 시설, 아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 구매법에 의해서 1% 의무를 맞춰야 되니까 그것도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경각심 갖고 더 적극적으로 그쪽 물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복지가 참 힘들긴 힘들어요. 우리가 하도 지원해달라는 데는 많고 하기는 규정은 정해져 있고 최저생계비 정해져 있고 중위소득분 정해져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하지만 국장님, 보면은 이게 통합조사 있어요. 사례관리나 통합조사 이게 정말 왜냐면 의원님들이 지적을 막 하고 있거든요. 왜 잘못하냐 못하냐 이거 행정력 낭비다 막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통합사례관리가 보면 하루에 75건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도 엊그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에 매번 나가서 체크하고 조사하고 해야 할 일이 75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나가서 조사하고 밤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 조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려운 거시기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해서 취합해서 시로 들어오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금감원에다 보고하고 이게 속도가 늦는단 말이죠. 왜, 일이 많으니까. 그럼 일이 많으면 일이 많다 보니까 늦어요. 늦다 본게 일을 못한다 그래 요, 또. 그럼 이것은 어떤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국장님.
봐봐요.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나가요. 1명이 나갈 수가 없죠. 2명이 나가야죠. 사례관리조사 나갈라면. 그러면 한 분은 우리 공무원 인력이 나가고 한 분은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쓴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무기직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업무다 보니까, 이런 전문인력을 거기다가 임기제를 쓴다든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이동하지 않고, 부서이동 하지 않고 한다라면 전문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지금 우리 제가 보니까 임기제나 기간제 공무원 활동한 거 보니까 1명도 안 써요, 여기는. 복지정책과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체크를 했는데 요. 좀 과하게 1인당 담당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좀 부실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것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상급자들이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루에 60건 이상을 현장방문 다니고 누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해요.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 뭐가 어렵고 기간제를 써야 하나 아니면 임기제를 쓰든가 이런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다 하면 이 효율이 좀 빠르다든가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다가 총무과에다 지원 요청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거 제가 봐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이 과중한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석하고 해서 저희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서비스도 당연히 나빠지죠. 봐봐요. 올해 이번 달에 떨어졌어요. 이번 달에 떨어진 이유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떨어졌어요. 아, 자식이 뭐 차를 갖고 있어서 차가 소득이 잡혀가지고 떨어졌다. 그니까는 차를 파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근데 또 다른 것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근게 중복된 반복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건수가 많은 거예요, 건수가.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근데 인제,
김경식 위원
1년에 3번도 신청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막기가, 사전에 차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차단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 수혜자들은 이것이 내가 있으니까 못 받으니까 이것을 내가 팔으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또 신청을 또 해요. 그럼 우리는 신청을 하면 공무원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의무예요. 실태조사 해야 하고 그거 갖다 올려야 되고 그게 의무예요. 그러다보니 건수가 이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건수가 많게 돼있는 직업이고 그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효율성 있게 하려면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 나 이거 우리 일 못하겠다, 아니 시장님이 와서 한번 일 하루만 해봐라 아니면 부시장님이 와서 하루만 여기서 일 해보라고 같이 현장 한 번 돌아다녀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라도 기간제를 데려다 놓든 임기제를 데려다 놓든 인원 보충을 해서 일을 좀 줄였으면 쓰겠다 이거예요. 특히 통합조사계나, 조사계하고 사회계인가 2개 파트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달라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감사합니다. 저희,
김경식 위원
복지는 한도 끝도 없어요. 복지직이 얼마나 힘드냐면 웃으면서 사례관리하면서 친절하면 너 왜 웃냐고 뭐라고 하면서 때리고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뭐라고 하고 이 복지직이 그만큼 힘든 직업이에요.
그니까 그렇게 힘들게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과장님께서 알아가지고 우리 국장님 복지직서 안 올라왔은게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은 알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왔은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따귀 맞은 적도 있어요, 웃는다고. “안녕히 가세요.”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너나 가서 좋아서 그렇게 웃냐고. 그만큼 복지직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현장에서 힘든 만큼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인원배치를 신경 써서 기간제나 임기제 하나라도 데려다 놨어야죠, 거기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발전방향 모색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7명)
부시장 김미정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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