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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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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간 포상휴가 부여의 형평성을 기하고, 선거사무 종사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지난 10월 25일 체결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7조3항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자 및 휴가 일수 규정에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4항, 선거 종사자 특별휴가 부여일수를 기존의 1일에서 2일의 범위 내로 확대하여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사무 등의 선거사무에 2회 이상 동원된 공무원에 대해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하위직까지 확대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종사자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을 통하여 직원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단체협약을 할 때요. 예산하고 관계되는, 있을 때는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사전에, 두 번째 만약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비밀성을 요하거나 협상할 때 좀 장애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의장단에라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 소관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사전적·획일적 결격조항을 담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의 제한사유를 규정하는 제9조 제1호 중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시민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제3호 지방세 등 체납자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 제한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와 지방세 등 체납자의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 제한사항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와 성실 납세의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4항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합리하게 획정된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행정구역 편입에 따라 안 제1조제11항을 신설하였으며, 변경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제외되는 지역은 안 제2조 제11항을 신설하여 읍면동간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으며, 해당지역 토지주, 시의원, 읍면동장의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회현면 월연리 431-2번지 외 28필지를 옥구읍 수산리로, 대야면 지경리 1645-11번지 외 12필지를 회현면 증석리로 편입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현면 월연리 431-2번지 외 28필지를 옥구읍 수산리로, 대야면 지경리 1645-11번지 외 12필지를 회현면 증석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구역 변경할 때 이 지역의, 읍면동 그 지역의 주민하고 또 동장님, 면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분리를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김경식 위원
분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가 농지가 2개의 면에 걸쳐있는 농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행정동이 다 다르, 2개로 같이 돼있기 때문에 직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지원부 이런 거 신청할 경우에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이를테면 한 필지가 한쪽은 회현면 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옥구읍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현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인력 관리 방향에 맞춰 정원 증원을 최소화하고 부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과 및 계 신설과 통폐합을 진행하였으며,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업의 진흥 및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과 수산식품 발전전략 추진을 위하여 현 수산진흥과를 수산식품정책과와 어업진흥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의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업무 전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를 지역경제활력과로, 수산진흥과를 수산식품정책과로, 아동청소년과를 아동정책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의 직제 순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진흥과를 수산식품정책과와 어업진흥과로 분리하고, 아동청소년과를 아동정책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 내 교육지원과 직제 순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종 시책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업무의 부서 간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신설이 2개 과고 계가 9개 신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여기 이 행정력에 들어가는 집행금액이 얼마나 추가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추계를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요. 한 5억 8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송미숙 위원
5억 8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계를 지금 나누고 과를 늘려야 된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자원봉사계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자원봉사계는 여성가족과의 여성정책계에다가 통합시켜가지고요. 자원봉사계는 폐지를, 근다고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성정책계에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원봉사 업무를.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행정지원과로 인구정책계 갔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행정지원과, 예전에 행정지원과 있다가 기획예산과, 다시 행정지원과로 왔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행정지원과였죠? 인구정책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전에는 행정지원과에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획예산과로 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오잖아요. 다시 행정지원과로 왔잖아요. 그럼 인구정책계는 그냥 국가에서 만들라 해서 만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인자 저희들이 보면은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부시장 산하로 돼있거든요. 모든 구성원이 부시장 산하로 해서 구성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 어차피 조직개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번 간담회 때 내가 이야기를 안 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만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이것을 부시장 산하로 내려오는 게 낫지 않나요? 오히려 그게 효율성 있지 않나요?
그것은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바꾸라고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 모든 조직은 부시장 산하로 다 돼있는데 행정지원과장이 그걸 가지고 하고 그 계장이 인구 모든 걸 기존에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던 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들어가고 모든 산업혁신과도, 소상공인도 인구정책 일환으로, 그 과에서 하는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이게 우리 인구정책의 증가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밖에 안 해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그 과에서 이거를 효율성 있게 하려면 부시장 산하로 계를 하나 빼가지고 그걸 정말 인구정책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오로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할 사안이다. 답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 인자 고민을 해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보면 시립도서관관리과에 보면 도서관이 하나씩 늘어나면 계가 계속 늘어나요? 지금 보면은 도서관마다 계가 하나씩 늘어난단 말이죠.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도서관이 새로 신설이 되잖아요.
김경식 위원
근게 왜, 그래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팀장제도 있는데 계로 간다는 거 그것이 왜 글죠?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관리과가 지금 몇 개 계예요? 8개 계잖아요. 보통 4개 계, 3개 계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계를 늘린 이유가 뭐죠? 그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다음 조직개편 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어차피 인자 저긴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여러 가지로 검토, 생각을 했었는데요. 팀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계를 신설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서부권에다 도서관 하나 지으면 또 계가 또 늘어나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거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나 의문사항이라 내가 지적,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게 계가 늘어나는 것이 도서관 할 때마다 계가 늘어나는 뭔 규칙이 있는가 해서, 또 하나는 다음에 교통행정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를 보면 7개 계거든요.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다시피 지능형교통계 있잖아요. 교통시설, 영상정보가 늘어났잖아요. 신설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 외지에 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 어떻게 보면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솔직히 과장님도 글로만 안 갔으면 쓰겄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과를 한번 분리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봐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추후에는 이 과를 증설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과를 늘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소화시키고 정원도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재배치하는 상황으로 가다보니까 과 증설은 아직은 안 되고 나중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지금 검토,
김경식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그냥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점 있잖아요. 그럼 세 가지 점 한번 고민해서 인구정책계가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또 다른 어디로 갈란가 몰라요.
우리 계에 있으면 힘들어, 할 수가 없어. 왜 그냐면 다른 과장들 산하로 다 계장이 가서 과장들 앞에서 회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동료과장들 앞에서 회의할 수도 없고 그럼 부시장 직계로 간다면 뭔가 계가 활력성이 있지 않냐. 굳이 행정지원과에다 놓아야 할 이유나 이런 것들 고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음 조직개편 때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반영을 못한다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했으면 쓰겠다.
뭐냐면 도서관이 늘어나면 무조건 계가 늘어난다, 뭐하면 무조건 늘어난다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 2개 도서관에 계장님이 하나가 있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른 계를 계장이 다른 쪽에 하나가 더 있으면 더 효율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서 해야지 원래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계가 몇 개, 계장님이 몇 명이면, 320명이면 320명 정해져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사용해달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산림녹지과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자매도시인 김천을 얼마 전에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현재 심어놓은 소나무의 자산이 8천억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동안에 관리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시설관리계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소나무를 심어서부터 지금 8천억까지 갈 때까지 관리하는 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지금 나무 심고 열심히 가로수 정비하고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계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제가 산림녹지과에 물어봤더니 거기까지 가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은 전문직이 또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가로수도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관리를 했고 소나무를 기형화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먼 미래적으로 보면 산림녹지과도 관리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실은 환경 이런 부분이,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기 때문에 환경하고 산림하고 또 중간 사각지는 그런 과단위를 한번 검토했는데 아직은 지금 환경분야 일부 업무가 환경청에서 다 지자체로 이관이 완 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이번에는 검토를 못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산림분야도 완전히 행정하는 분야하고 관리하는 분야하고 별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서너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경제항만국에 공공투자라든지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새만금 개발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조직개편에서 성과 나오기 전에 또 다시 개편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해서 굉장히 젠더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여기 이 명칭을 가지고 아주 우리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쭉 보면은 여성가족부 폐지보다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렇게 명칭이 좀 바꿔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또 만약에 이게 명칭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도 여성가족에서 여성이라는 소리 을 또 빼야 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여성가족청소년과 밑에 또 여성정책이 있고 여성지원이 있거든요. 이 여성이란 소리를 계속 씀으로써 또 다시 어떤 젠더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성을 빼고 그냥 가족청소년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성정책하고 여성지원이 있는데 이 업무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업무를 2개를 합쳐서 그냥 가족복지계라든지 가족지원계라든지 이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환경정책과에 수질보전하고 수도과에 수질관리가 있어요. 이 업무도 거의 대동소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를 한쪽으로 옮기면은 환경정책과도 계가 7개고 수도과도 계가 7개여서 둘 중에 업무가 과하긴 한데 이것도 조금 통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교육이 박물관에 가 있다 생태교육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생태환경도 있고 생태교육은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계를 하나 늘리는 것 보다는 생태환경에 넣어서 이걸 계를 요쪽으로 조정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하고 환경관리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유사한데 계장 한 명에 또 직원 한 명 이렇게 줘서 업무만 이렇게 가를 것이 아니라 아예 계를 하려면은 여기에 충분한 인력을 보완을 해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자활업무가 어디 로 이관된다고 했는데 국가적 복지업무인데 자활업무는 혹시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초생활계로 돼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활업무도 하려고 하면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큰데 부서의 협의를 잘 거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봤을 때 눈에 좀 띄는 것 몇 가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항만혁신국에 수산식품정책과가 신설되나 보네요. 그럼 군산시가 1차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농업, 수산, 축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까요? 농업, 수산, 축산. 그래서 각 1차산업 분야별로 정책은 필요하겠고 수산식품정책계가 있는데 식품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산식품, 축산식품도 우리가 장려를 해야겠네요. 이것을 먹거리정책과에서 한번에, 식품가공은 한번에 관리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 듣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농업분야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농업연구개발사업 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도록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수산분야와 함께 동일조직으로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전에 의견을 들어서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리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의 효율성으로 따지자면은 먹거리는 한쪽으로 다 몰아서 연구개발하는 게 더 의사소통도 빠르고 진행도 잘 될 거 같은데 그럼 또 한편으로는 왜 농업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냐, 축산은 왜 소외시키냐, 이것을 한번에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직제를 거기에다가 개별적으로 놔야 된다고 하면 다른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까요? 위생행정과에서 관리할까요?
저는 아무튼 핵심은 먹거리는 한쪽으로 모아서 연구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은 각각 농업도 따로 마케팅 해야 되지 축산도 해야 되지 수산도 해야 되지 각각의 비용이 발생되니 군산의 대표 먹거리로 또는 관리하기도 좋게 한쪽으로 통폐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대개 기간이 어느 정도 텀이 되죠?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겠지마는 지금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딱 정해진 건,
서은식 위원
아니요. 정해진 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10월 아니, 10월 달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각 해당 부,
서은식 위원
조직 개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작년에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대개 1년에 한번 정도는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그렇게 딱 정해진 거 아니고요. 그때 그때 필요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이로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1년에,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예를 들면 큰 조직의 변혁은 예를 들면 인선이 새로 바뀔 때가 가장 커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농업분야일부를 조금 이렇게 우선 인력이 한쪽으로 집중 배치됐다 해서 분산하느라고 이렇게 했고요. 대개 임기 새로 시작하는 단체장 오실 때 그때가 제일 커집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조직개편은요.
서은식 위원
조직개편을 한번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인쇄물이나 다 바꾸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다 점검해서 차후에 어떤 보완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요.
경제항만혁신국이라면 이 국이라는 것이 경제항면혁신국이라는 것은 이름 따라서 그 업무가 다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제란 말은 맞는데 항만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기 보면 항만은 항만해양과 있고, 수산식품정책, 어업진흥 여기 때문에 지금 항만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것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군산이 실은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항만에서 창출되는 그런 경제효과가 참 많은데요. 당초에는 항만이란 말도 없었고 항만물류과도 없었습니다. 군산시의 조직에.
근데 실은 항만이 차지하는 군산시 경제의 비중은 크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항만이라는 업무가 대개 항만청 근게 국가 업무인데 우리 지방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그런 업무인데 군산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넣고 또 업무도 일단 들어가니까 업무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경제항만에다 항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과로 보면은 그 업무가 없다는 것이고, 대개 항만이다 보니까 우리 바다를 연접한 시도 여수나 목포나 광양이나 평택이나 쭉 한번 봐봤어요.
근데 이제 항만 들어간 데는 평택만 기획항만경제실이라고 하나 있고만요. 나머지 항만이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굳이 우리가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들어갈 필요가 있으면 넣겠지마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이 개편할 때에 혹시 그런 용어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주문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것은 축제계라고 있어요.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에 축제계가 있는데 여기는 소소한 것이지마는 축제계의 업무가 지금 현재는 시간여행축제에 한정업무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축제계가 시간여행을 위한 계로 돼서는 안 되고 축제계 있으면은 군산시 전체적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는 대개 보면 올해 보면은 수제맥주 페스티벌하고 짬뽕축제하고 시간여행하고 야행까지 축제로 봐야 되겠죠. 한 네 가지 정도 크게 봐지더라고요.
전체적인 어떤 군산시의 축제부분은 이 축제계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그렇게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그래야 어느 부서에서 전체적인 군산의 축제의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하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중복도 되고 시간적인 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세부적인 부분에서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보건소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서부건강지원계 여기는 왜 명칭이 서부건강지원계로 이렇게 하셨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에 건강관리과에 있었는데 감염병관리계가 새로 생기면서 서부건강지원계로 해서 보건행정과에다,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왜 서부건강이라고, 왜 그냐면 우리는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강지원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서부라는 것을 넣어서 이게 해신동이나 저기 섬쪽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보건소에서 그 내용 명칭에 대한 사항을,
위원장 박광일
그쪽을 염두 해서 했다고 하면 이쪽도 역세권으로 이제 들어서니까 그러면 또 동부건강관리계를 넣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하여튼 그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지소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박광일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보건지소.
위원장 박광일
보건지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장님, 이게 당초 아마 이 서부건강지원계가 만들어질 때 소룡동사무소가 위쪽으로 들어서면서 그쪽에 보건수요가 늘어났는데 읍면지역에는 지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내동이라 원래는 보건소에서 커버해야 하는데 소룡동 쪽이 공단도 가깝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을 하나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제가 아까말씀 드린대로 동부쪽도 늘어나면은 그쪽도 생각을 해봐야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관할구역을,
위원장 박광일
명칭을 그렇게 넣은 것이 조금 편파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서로 상의 한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청소년을 떼서 여성가족과로 가잖아요.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아동정책과로 바뀌더라도 어쨌든 아동하고 청소년하고는 거의 주기가 연령대가 다 비슷하고 겹치거든요.
근데 이제 아동정책과 안에 있어도 사실 부서 계별 협력이 그닥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과가 바뀌었을 때 청소년 업무가 아동하고 멀지 않은 업무인데 이게 과연 협조가 잘 이루어질지, 굳이 왜 여성가족과로 청소년만 또 옮기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업무 4과가 있잖아요. 업무량이든가 이런 것들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청소년계를 여성가족과로 이관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더라도 청소년계 업무 자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아동청소년과에 있다고 해서 업무 협조가 잘 되고 또 여성가족과에 옮겨졌다 해가지고 업무가 잘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업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복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청소년계가 다른 과로 옮긴다 하더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아동청소년이 보통 교육에 관련돼 있어요. 그니까 교육지원과로 간다거나 하는 게 말씀하신 그 선별적 차원에서의 청소년들 사업이 훨씬 원활하다고 봐요. 가족과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게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교육청소년과가 많거든요. 경기도 쪽에도 마찬가지고, 교육 관련된 걸 청소년하고 접목시키는 거, 가족과 보다는.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안전건설국에 시설물안전관리가 중대재해관리라고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요즘 시설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돼 가지고 시설 강화를 좀 중요성이 날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대재해계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명칭만 변경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만큼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 저희들이,
부위원장 윤신애
오히려 시설물안전관리가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명칭만 중대재해관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각각에 있는 시설물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로가는 걸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세분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시설관리하고요. 저희들이 중대재해팀이 현재 진행이,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것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명칭을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또 하나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박물관관리과에 생태시설관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생태교육으로 환경정책과로 바뀌게 되는데 사실 박물관관리과에도 이 생태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 업무 자체는 소속이 바뀐다 해가지고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금강미래체험관은 관람시설 개념에서 요즘은 금강생태라든가 문화라든가 기후위기를 주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해서,
부위원장 윤신애
그 운영한 지가 벌써 3~4년이 흘렀는데 굳이 그거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어찌보면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장소를 보게 된다면 박물관관리과에 사실 그런 기후변화랄지 생태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서 생겼던 거 같은데 이거를 복지환경국으로 가버린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에 의원님들도 이런 박물관관리과 보다는 환경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서 가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저번 간담회 때 다 의견수렴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온 안이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서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결과 현재 정원의 총수가 1,623명에서 1,626명으로 3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592명에서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31명에서 34명으로 3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일반직이 1,585명에서 1,588명으로 3명 증가하게 되며, 5급이 76명에서 78명으로, 6급 이하는 1,498명에서 1,499명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8급 비율을 25% 이내에서 26% 이내로, 9급 비율을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부서별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반영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의 정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원활한 현안 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옥구읍 분리대상 마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조사대상 28세대 중 총 14세대가 마을이장 방문조사 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4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옥구읍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사실조사 한 결과 9세대는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4세대는 실거주지로 전출하였으며, 나머지 한 세대는 미거주하여 현재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분리대상 마을에 총 23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20내지 30세대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확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1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에 의거 옥구읍, 옥서면, 미성동 지역에 이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구읍 어은마을 내 하제 이주민마을을 별도로 반 신설, 옥서면의 거주가구가 0세대인 마을의 분리·반 폐지, 미성동 인구감소로 인하여 15통 전체를 14통 4반으로 신설·편입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의 전산화와 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자칫 남발될 수 있는 분리·반 신설을 예방하기 위해 추후 조례의 통반 및 분리 반의 구성기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우여곡절이 많죠. 왜냐면 지금 실거주자하고 거주자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잖아요. 뭐냐면 합리적인 의심은 가요. 합리적인 의심은 가는데 사실적인 것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거주는 거주라고 하고 근게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것을 해달라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 이거 조례의 승인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이 자료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항상 행정에서 져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인 것이 합법적인 걸 이길 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합법적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명확하게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반대하는 서명서도 의회에 들어왔고 또 찬성하는 분도 들어왔고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객관적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걸 하는데 우리 의회가 이 현장조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하는 것을 시간을 가지고 좀 미루자고 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굉장히 세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까 검토의견도 됐듯이 다른 지역들도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불리해지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놔두고 이런 식의 저기는 아니고 정확한 근거와 저기를 가지고 이걸 앞으로는 진행을 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이거, 이 종이, 지금 이게 설문, 이거 해온 거 이것 보고 승인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도록, 이게 정확할 수 있, 저는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믿고 있고 이것이 이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는 확실히 잘 좀 했으면 쓰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조사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옥구읍에다가 주문을 했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조사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여기 설치를 반대한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장님이 28세대 중에서 14세대는 거주하는 걸로 확인을 해줬고요. 14세대에 대해서는 미거주하는 걸로 저희들이 옥구읍에다 통보를 하니까 그러면서 사실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장님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은 자기가 조사한 부분을 의심하느냐 라는 어떤 민원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마는 우리가 사실조사 한 거는 미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조사 할 수 있도록 절차상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당하게 우리가 사실조사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14세대 중에서 9세대는 거주하는 걸로 돼있고 4세대는 거기 주소만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데는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로 전출하도록 독려해서 전출 갔고 한 세대는 현재 미거주로 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대한 측에서 수용을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측면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지금 그걸 못 믿겠다 하고 불신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불신하고 있다고,
서은식 위원
현재도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불신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정확하니 그분들이 언제든지 이의제기 할 때는 합리적으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들의 의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의제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거주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객관성은 확보하고 있다는,
서은식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존속기한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존속기한 2023년 3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3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규정에 따라 해당기금 존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기금이 목표한 남북교류협력기금액 조성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군산시와 이북지역의 상호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기금활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51회(2차정례회) 제1차 회의 보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듣고 위원님들과 토론을 위해 재상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체험존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추가 2명 더 운영요원 젊은 청년인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요. 2명을 추가해서 1층하고 2층 그리고 예약자 중심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4명을, 체험은 4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전시나 홀로그램 영화 상영은 30분 단위로 해서 그냥 와서 체험 없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관내 기간제근로 인건비 활용을 하고요. 부족 시 행정지원과 협의해서 보완해서 추진하고 추경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사항을 종합점검하고 당초에 설명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해서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재보고하고 위탁 여부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않고 기간제 추가해서 직영하겠다 이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그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럼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건 뭐예요?
위원장 박광일
여기서 우리가 의결 해주면 돼요.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하고 우리 체험존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저는 이거는 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구조선식량영단 이것을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도 없고 의원들 가봐서 알겠지만 지금 시민들한테 개방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지 박물관관리과에다 넘길지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체험존이든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연구해서 그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응답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음으로 보류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추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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