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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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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09시58분감사개시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 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사업소,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와 읍면동, 그리고 기획예산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이 해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위원장 박광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자료 42페이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을가꾸기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의 차이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마을가꾸기사업하고,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마을 지금 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초화류 등의 식재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읍면 지역만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주요목적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농촌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처음으로 시범사업이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업축산과에서요. 농업축산과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요. 계속 해년마다 하는데 농업축산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하는 것은 도비와 시비가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근 3년 동안 이렇게 자료를 딱 보니 이게 이게 동일, 이게 지금 마을가꾸기사업 우리가 500만 원씩 주는 것과 또 읍면동에서 가로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일례로 옥구읍을 한번 비교해보겠어요, 제가. 옥구읍에 이번에 꽃 화분 이거 했잖아요. 옥구읍 마을가꾸기사업에 뭐 가로 화분 뭐 국화, 팬시 뭐 팬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옥구읍에 생생만들기, 마을만들기사업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꽃길만 조성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에서. 그러면 또 거기에다 대고 읍면동에서도 하는 가로정비사업도 또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기존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마을가꾸기사업을 했는가?
아니, 지금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봐봐요. 옥구읍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천만 원, 21년도 400만 원, 20년도에 500만 원, 19년도에 500만 원, 17년도에 500만 원,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인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시작할 때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또,
김경식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시작을 했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럼 이런 사업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고는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시작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은 인자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지마는 인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 마을을 좀 아름답게 깨끗하게 이렇게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과장님, 생생마을만들기도 똑같은 취지예요. 만들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도 있죠. 국비 5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농업축산과에서는. 시비 하나도 없이. 근데 우리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런 데다가 하냐?
아니면 이 예산을 사용할 때 과연 읍면동하고 협의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 할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과 이게 똑같은 사업을, 중복된 사업을 어떻게 해서 더 승화시키냐?
500 갈 것을 천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한 군데를 하더라도 더 깔끔하게 해야지. 일회성 꽃을 심는다든가 작년에 철쭉 심고 또 올해 또 철쭉 심고 이런 식의 사업은 아니다는 거죠.
마을을 만들라면 이를테면 진입로에 들어갈 때 A라는 마을 입구에 ‘우리는 특색있는 마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은 다육이 마을로 승화 좀 시켜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동네마다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 입구에 그런 식으로 승화시킨 것을 한꺼번에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다가 이번에는 철쭉 심고 여기다 이번에 국화꽃 심고. 그럼 국화꽃이 내년에 그 자리에 있어요? 다 시들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매번 그런 꽃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국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과, 우리 과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중복된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예산을 더 충원시킨다라면 그 마을도 좋고 중복사업도 안 되고 예산도 효율성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는 분명히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아니면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승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인자 사업계획 받을 때 다른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도비도 있고 그러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으니까 그런 돈을 가서 활용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결과물을 창출하지 않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7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군산시립예술단원들의 신분이, 신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규정을 한다면은? 근로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공무직입니다. 근로자라고,
서은식 위원
공무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공무직이에요? 그러면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요. 그럼 과장님, 우리 조례에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란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에 보면은요. 공무직에서 예술단원은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상용직으로 돼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상용직입니다, 상용직.
서은식 위원
아니 신분이 지금 우리가 인제 지금 공무원연금에 가입 대상자가요. 지금 현재 공무직과 기간제는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공무원 그 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니까 군산시, 그러니까 우리 시만 해당이, 한 전국에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공무원연금 가입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기초나 광역도.
근데 그 근거가 지금 정확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해석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연금법 제2조에 보면은 공무원의 정의가 있어요. 그것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무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기타 공무원의 정의는 우리 조례가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의 시행에 거기에 예술단원과 운동선수는 빠지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어요. 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녹지 이것은 법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그런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안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3번은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돼있어요. 이 조항 때문에 공무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연금관리공단의 해석은. 근데 과장님은 지금 공무직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가입한 것이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상용직.
서은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또 하나는요. 자, 그럼 그건 그렇고 두 번째는 언제부터 가입돼있습니까? 가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가입은 2009년, 2009년 8월부터 지금,
서은식 위원
자, 2009년 8월부터 가입이 돼있으면은 지금 거기서는 어떤 근거에 돼 있냐면요. 대통령 시행령 제4조4항에 대해서 이렇게 돼있어요.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랬는데 지금, 지금 이 조항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조항 때문에, 그 조항에 근거하여 공무원연금 가입했다는 거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정확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이 부분이, 이제 근거는 자,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 그럼 2009년도에, 2012년도부터 가입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현재.
공무원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 시행령이나 전혀 근거 없는데 2009년도부터 가입이 됐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은 가능해요. 그런다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2009년, 2009년도 8월 달에 인자 저기 군산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다가 이렇게 저기, 행안부에다가 저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승인 통보가, 승인이 났거든요.
서은식 위원
근게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랬단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지금은 이 근, 이게 지금 적용을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인사혁신처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당시에는 승인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가입을 하게 된 것이죠.
서은식 위원
그게 잘못됐단 거예요, 지금. 근데 물론 인자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 우리 시는 상관이 없겠지마는 지금은 2012년도부터는 예술단원에 대해서 그니까 예를 들면은 그니까 이 법에 의하면은 우리 예술단원 설치 조례가 있어요. 채용은 위촉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정무직, 그 공무직이 아니다는 것을 배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해요. 2012년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그거를 한번 정확히 좀 봐보시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46페이지.
위원장 박광일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연금 마무리 지어주시죠.
서은식 위원
지금,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인제 그때 당시에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정확히 답변을 받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조금 적극적으로 예술단원처럼 이렇게 공무원연금을 가입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직들도 얼마든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조례나, 조례를 만들면 되거든요. 법에 보면은. 그런데 왜 예술단원만 특별히, 굉장히 우대조항이거든요.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그래서 왜 그런 부분들을 예술단원만 특별히 해줬는가? 가입이 돼있는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인자 그 공무원연금법 가입 대상에 공무직들은 가입할 수 없게끔 돼있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법 개정이 따로 선행이 돼야지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서은식 위원
조례에서요. 공무직을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무직을 제외해서, 얼마든지 제외 가능하다니까요. 상위법 위법이 안 된대요.
이건 굉장한 예술단원, 물론 예술단원에 해주는 건 좋아요. 그것 갖고 탓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특혜가 되는데, 그리고 법에 위배되기 전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예술단원을 어떤 공무원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줬단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아까 공무직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상용직?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상용직.
위원장 박광일
그 차이가 뭔지를 말씀을 한번 드리세요. 지금 공무직으로 알고 계시니까, 공무직은 지금 연금 가입을 못하는데 왜 하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상용직하고 공무직하고의 차이를 말씀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여러 가지 인제 차이점이 있겠지마는 상용, 공무직 같은 경우는 신분 보장이 되고요. 상용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자 평가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연금 자체가 이게 좀 불합리하죠. 신분,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 되는 사람이 연금을 받아야지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상용직이 연금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요.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법에 근거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인자 조례겠죠, 대개. 조례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그리고 그 조례에서 공무직이 아니다고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은 공무원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그리고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채용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에 의해서 채용됐기 때문에 채용 단계가 틀려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연금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예술단원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에서, 그니까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떤 청렴, 유지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공무원들은 준수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 외에도 영리업무를 해선 안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부분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 계속, 예술단원들이 계속 또 위촉되어 있죠? 위촉된 분들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분들도 계속 공무원연금으로 지금 가입이 되고 있죠?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부터 인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요. 73쪽에 예술단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항을 근거로 지금 하셨잖아요. 감사 자료 73쪽.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항 내용은 그러니까 앞에서 쭉 보면 청원경찰, 산림보호 이런 사람들,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이게 근거로 해서 준다면은 공무원들은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나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월급이든 모든 수당이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시립예술단 같은, 전국적으로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금도 다르고 수당도 다르고 처음 채용됐을 때 주는 그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여기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질의한 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시립예술단에 대한 어떤 법적기준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옛날 말로 하면은 4년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몇 호봉을 준다, 2년제를 한 사람은 몇 호봉을 준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2년제란 개념이 없어져서 그러지마는.
근데 그 지자체마다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단들을 우리가 공무원으로 안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공무직이네 뭐 상,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상용직.
서동완 위원
상용직이네 막 했었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거지, 이게. 어쨌든 공무원 신분은 아닌 거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법 근거로 줬고 전국에 보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주는 데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익산이나 이런 데는 아직 안 주는 데가 있어. 그러면은 주는 데는 법을 잘 지키는 거고 안 주는 데는 법을 위반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아니고요. 인제 그 자치,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나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나 똑같다고 그랬어, 수당이. 법을 근거로. 그것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술단 같은 경우도 법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안 주는 데들은 그럼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자치단체의 그 사정에,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공무원들이 자치단체 사정에 의해서 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서동완 위원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저기 인제 그 예술단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처음에 서두에 했던 게 그거라니까.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공무원들은 아이고 수고했으니까 돈을 더 주고 저기 지방에 인구 뭐 3만도 안 되는 군 단위들은 당신들은 우리가 인구가 재정자립도가 안 좋으니까 서울 공무원들의 한 70% 주겠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예술단들은 만든 지자체도 있고 안 만든 지자체도 있어. 그렇죠?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이냐, 법적인 사항이 아니냐?
근데 예술단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야. 두는 데도 있고 안 두는 데도 있어. 어디는 국악단을 두는 데도 있고 연극단을 두는 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무용단을 두는 데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니까. 근데 공무원연금도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 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시는 줬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무직이 아닌 분들을, 우리가 지금 공무직 중에서 공무직이 아닌 걸로 우리가 또 조례를 통해서 다 분리를 해. 공무직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공무원연금 줘야겠네요? 이걸 근거로. 이걸 근거로.
근게 시립예술단만 지금 말씀하신 2조4항이 적용되는 게 우리 시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립예술단은 공무직이 아니다라고 해서 상용직으로 분리한 것처럼 공무직들도 공무직이 아니라고, 특정분야에 있는 사람들 공무직이 아니라고 분리를 하면은 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체육도 육상선수들하고 조정도 지금 우리가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분들은 보통 1년이나 2년 되기 전에 다, 연속으로 2년 넘어서 근무한 분들 안 계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인자 운동경기, 운동선수들은 인자 그 특성상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연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 일찍 또 은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선수생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 이상,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없냐고? 조정선수나 육상선수 중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 공무직으로 돼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건 공무직,
서동완 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상용직으로 돼 있겠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거기는 왜 공무원연금 안 넣어줬어요? 2년 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건 인자,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시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기준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감사 때 저희가 왜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연금을 넣어줬냐라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니까 이 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면 이 법에 적용되는 우리 군산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법 적용이니까, 법.
공무원연금법 뭐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왔지 뭐 시립예술단 무슨 뭐 몇 조, 몇 조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용직은 여기에 다 적용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왜 적용을 안 해주죠?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시의 비용부담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주고 정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연금으로 주니까 그분들이 근무나 이런 걸 할 때 공무원법을 따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안 따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공무원법을 안 따르는데 어떻게 또 공무원연금을 넣어줘? 그면 자, 근로기준법을 따르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따르면은 노동자, 근로자. 공무원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무원. 보통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공무원법, 연금법에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연금을 넣어줘. 근데 그분들 적용 받는 건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어. 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침묵)
서동완 위원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이. 과장님, 그때는 내가 없었으니 잘 모르겠죠. 과장님 그때는 안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아닌 것 같은데 군산시가 어쨌든 공무원연금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중요한 것은 이 넣어준다라고 기준을 정했을 때 이 법 조항을 갖다가 기준으로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이 되는 대상자들은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법 조항에 한번 보셔봐요. 제가 그 법 조항을 검토했는데 법 조항에 뭐 ‘단, 운동선수는 뭐 나이가 먹으면 뭐 지속성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 내용이 없다니까. 근데 그 판단은 자의적으로 해.
그래서 공무원연금 법적 근거가 이렇게 돼있어요.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많이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기준을 세워서 이 공무원연금법이 이게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중단을 하는 게 맞고 자, 이게 맞다. 이 기준으로 해서 시립예술단 넣어주는 게 맞다 그러면 시립예술단처럼 상용직으로 있는 분들을 한번 보셔가지고 짧더라도 공무원연금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무슨 말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적 근거로 해서 검토를 통해서 형평성에 맞게 공무원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추경성립전 사업은 하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그 사업이 반영되기 전에 불요불급하게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김경식 위원
시급할 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이를테면 인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힘드니까 미리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성립전 이렇게 보면 페이지 51페이지거든요.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 해가지고 추경성립전 해가지고 시비 1억 6천, 도비 1억 6천 해가지고 3억 2천이 됐어요. 3억 2천이 외국인 인프라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 CCTV을 했어요. 그러면 이 CCTV 외국인이 있는데 인프라 구축하는데 CCTV가 필요한가? 그리고 외국인이 한쪽에 밀집돼서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군산시에 여러 읍면동으로 분포가 됐는데 왜 그렇게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받은 CCTV가 설치가 어디가 됐냐? 거의 다 소룡동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외국인 밀집지역이,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소룡동하고 미성동 이쪽이 많이,
김경식 위원
다른 동은 안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골고루 다른 외국인들 또한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인프라. 그쵸? 인프라 구축이 뭐예요? 생활기반시설 구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CCTV가 생활기반시설이에요? 아니면 안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안전 기반시설이라고 봐야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인자 해가지고, 근데 이것을 추경성립전으로 했단 말이죠. 하면서 소룡동에다만 다 했다 이 말이죠. 거의 다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추경성립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라고 했을 때는 과연 여기다가 전부 다 설치하라고 했겠어요, 의원들이? 소룡동에다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왜 도비가 그렇게 내려왔으며, 도비에 의해서 매칭할려고 추경성립전으로 정신없이 우리 의회가 이렇게 했는가? 참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가. 그러면 집행부가 우리 의원의 승인 없이 다른 읍면동사무소는 CCTV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다른 지역도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인자,
김경식 위원
그쵸? 근데 왜 여기는 일방적으로 소룡동하고 미성동이죠. 거기다 다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저희들, 저희가 인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선정한,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인자 저희들이 인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인자 사업계획서 낼 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소룡동이나 미성동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대상지를 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한다고,
김경식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엄청 급했던 거죠, CCTV가? 그러면 그전에 우리 시에서는 왜 단 한번도 이것을 교체사업을 할려고 생각 안 했죠? 이렇게 급했던 건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제 저희들 시비로 사업 추진하는 거 보다는 국비를 반영을 해,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 같아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 말이 맞는데 그 말 제가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추경성립전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여기에다가 CCTV를 이만큼 설치한다는데 의회에 “이 CCTV를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합니까?” 하면 “여기다 이렇게 다 설치합니다.”라고 했을 때 의원,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했겠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자 결론 내리면 이런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 보면 인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걸 보면 되겠지만 이 추경성립전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의원들의 승인 없이 위원장님하고 의장님, 의장단 승인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급해서 합니다.”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것들을 할 때 정말 불요불급할 때 해야 되지 이런 사업들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한쪽에다가만 특혜성이 저기가 되지 않냐? 많이는 살고 있겠죠, 그쪽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하여튼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들인 인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또 우리 그 CCTV 설치사업들이 각,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가면서 했으면 쓰겠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질의하세요.
김경식 위원
과장님, 자료 보면은 우리 직원들 평균 결손율이 한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 포함, 그다음에 일반휴가 뭐 이렇게 할 때 평균 결손율이 한 10% 정도 되는 거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저기 직원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인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격무부서 해가지고 8개로 했는데 8개 과를 11개 과로 격무부서를 늘렸거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늘린 이유가 그만큼 힘들다. 그리고 격무 인자 조치사항에서는 앞으로 장기근무자 뭐 애로사항들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다 그렇게 나왔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실무원이 혹시 순환보직 하는 경우가 몇 명 정도 순환보직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3년 이상 되고 그러면 행정실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인 의사에 있을 경우에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1월 달인가요. 저희들이 행정실무원에 대해서 순환보직 한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격무부서 우리가 자체 행정실무원을 뽑는다든가 기간제를 뽑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뽑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우리,
김경식 위원
기간제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단순업무라든가 또 업무의 어떤 그 저기,
김경식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전문성이,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을 때 그 자리에다가 뽑죠?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문성은 아니고요. 전문성 있는 것은 인자 우리 그,
김경식 위원
그쵸. 왜냐면 인자 도로보수원이나 뭐 미화원이나 이쪽에는 그쪽에 계속 있으니까 전문 저기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단순 업무하는,
김경식 위원
근게 단순 업무라도 그쪽에 전문적으로 계속 있어야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쵸. 자, 그러면은 행정실무원들이 이렇게 순환보직 하는 것이 있으면 행정실무원들이 단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뭐 민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뭐 인감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쵸?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할 수 없고 단순 업무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격무부서에, 물론 기간제나 공무직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나 그 공무직이 좀 전문직으로 좀 있었으면 쓰겠다. 당초에 인자 뽑을 때 순환보직을 뽑지 말고 복지면 복지, 건설이면 건설, 농어촌이면 농어촌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순환보직으로 시키지 말고, 그러다 보면 격무부서가 없어지는 곳이 있죠. 왜 우리가 격무부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우리 인자 수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그 자원순환과,
김경식 위원
격무부서라고 칭하는 것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격무부서라고 됐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음 저기할 때는 인사에 뭐 좀 저기를 주겠다, 특혜를 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저는 인자 제가 인자 결론지으면 자, 거기에서 뭐가 또 있냐면 격무부서 이렇게 직원들이,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페이지 7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시간제선택이라고 있죠, 시간제선택. 70페이지 한번 보면, 자료 보시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시간제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세군 후생원, 삼성애육원, 일맥원이죠. 그러면 여기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지원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이게 필요한가요, 이 인원이? 그냥 단적으로 한번만 이것만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필요합니다.
김경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필요합니다,
김경식 위원
필요, 왜 필요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문성을 갖춘, 그 업무 성격이 전문성을 갖춰서 일을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야기 때문에 임기제를,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채용을 해가지고 그 업무상,
김경식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구세군 후생원이나 일맥원이나 이런 데가 약 정원이 60명에서 70명 정도 돼요, 정원이. 뭐냐면, 아이들의 정원이. 그럼 정원의 기준에 맞게끔 23명에서 27명의 그 저기를 뽑아요, 종사자들.
근데 지금 이 정원이 40명이에요. 40여 명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2대1이 되는 거죠. 거기는 인원이 남아요, 지금. 그 인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제를 거기다 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러면 역으로 인자 바꿔서 얘기 한번 해보죠. 자, 복지지원과에 통합조사계나 통합관리계가 1일 평균 상담건수가 67건이에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1일 건수 60건이 넘는 걸 갖다가 상담하겠어요?
그리고 통합조사계 같은 거나, 가서 현장 돌아다녀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건수가 60건이 넘는 걸 소화하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이런 걸 격무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는 이렇게 힘든데 여기 이런 데는 단시간제라도 뭐라도 1명도 투입이 안 되냐? 이렇게 여유가 있는 데는, 지금 정원이 적고 여유가 있는 데는 시간제가 투입이 되는데 왜 그런 데는 또 투입이 안 되냐 이거죠.
그면 이것이 지금 공모제나 시간제를 정말 군산시가 효율성 있게 사용하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지다 보면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러면서도 이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게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시민들도 힘들지 않냐.
그래서 결론 내리면 행정실무직이나 기간제 채용 시 정말 전문직을 겸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아동보호계는 사회복지 뭐 그쪽의 전문가가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쓰겠고, 인자 이게 정말로 이 운영이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운영이 잘, 인원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파악을 좀 했으면 쓰겠다.
정 힘들면 우리 군산시 27만 인구에 비해서 군산시는, 군산시와 비슷한 다른 시를 찾아야겠죠. 익산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 왜냐면 우리는 농어촌이 있으니까. 어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겸비한 시와 우리 시와 비교분석 해서 우리 시가 공무원 수가 적절한가? 임기제 이런 거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 하면은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어느 부서가 기간제가 들어가야 되고 공무직이 들어가야, 이것을 부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효율성 있는 인원관리를 한다라면 공무원들도 워라밸 할 수 있어요. 일이 과중되지 않으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과중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너무 적고 그러면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격무부서가 되는 거죠.
근게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한다라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시민들도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지 않냐. 앞으로 이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분배, 배정해서 효율성 있는 인원관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자 그 나름대로 기간제라든가 임기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나름대로 저희들도 업무성, 그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원들 이런 것들 다 적정하게 판단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강임준 시장님께서 읍면동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은 승진하는 케이스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수차례 하셨어요. 계장급 이상이죠. 승진한 케이스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읍면동에서 승진하는 경우는 인자 일반직 6급 이하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직이나,
김우민 위원
근게 계장급 이상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계장 이상은,
김우민 위원
근게 사회복지도, 사회복지도 아까 승진한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일부 있습니다. 사회복지만 좀 일부 있고 나머지 그 직렬은 읍면동에서는 승진 사례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현행 차원에서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시장님은 이 얘기를 자꾸 하셨죠? 그래갖고 읍면동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주고 희망고문 하고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시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못한 조직이 잘못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자 우리가 인자 전입 할 때 인자 거기에 인자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이렇게 발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준다는 의미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냥 읍면동에서 일 열심히,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게, 읍면동이 홀대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격무부서에서 진짜 읍면동에서 일 열심히 하는 있어요. 뭐 모든 사람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특별 케이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망고문 했다고. 계장님들이 동장 승진, 동 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승진할 줄 몰라서 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시장님 말씀만 믿고.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김우민 위원
어려움이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배점이. 승진, 승급 점수가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시장님이 그냥 희망고문 한 건지, 좋은 말로. 아니면은 과가 못 챙긴 건지 어느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 시스템 상으로 우리가 인자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보내고 읍면동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김우민 위원
그건 알아요. 근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승진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렵,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특혜를 줘가지고, 그분이 그러면은 다음 올라와서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영전 자리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죠. 본청으로 전입, 우선적으로 전입을 시켜서 거기에 인자 근평관리라든가 일을 그 성과를 내고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죠.
김우민 위원
저는 순진해 가지고 그 말 믿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 있겠죠. 믿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읍면동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근게 시장님 말씀에는 천금이 있고 그거를 보좌하는 직원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송미숙 의원입니다.
군산시 청원 휴양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콘도 회원권 구매로 1억 9,400만 원이 지출이 됐으며 지금 2021년과 2022년 이것은 하계에만 쓸 수 있는 휴양시설을 임차를 하자고 제가 건의를 한 적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임차를 했는데 그게 전부 합하면 1,400박입니다. 1,400날을 거기에서 샐 수 있는 1,400박인데 그중에 하계 휴양시설 임차는 다행히 100% 다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활용한 것이 376 객실이 활용이 100% 됐다라고 해서 그것은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 하계에만 쓰는 건데.
근데 인자 그게 돈이 8천만 원? 하나에 8천만 원 주고 임차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 2개를 합하면 전부 다 1,400박이라고 했죠? 그런데 콘도 회원권 구매 액수가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가 한 1억 9,400만 원이 현재 그쪽에 보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증금으로.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7개 콘도 중에 인기 콘도는 5개, 그다음에 비인기 콘도는 2개. 그러면 비율로 보면 인기 콘도 이용률은 71%, 그리고 비인기 콘도는 4%. 그런데 이게 20년간 저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걸 정리를 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2006년에 했던 것은 앞으로 한 7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만이 저희가 그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100% 반환을 받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100% 반환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기 있는 하계 휴양시설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4%? 4%에 달하는 비인기, 근데 여기를 보니까 괜찮아요.
일성콘도하고 토비스하고 2개가 지금 510박을 가지고 있어요, 510박. 510박을 4%만 사용을 한다라면 저희 군산시로서는 요즘에 이자율도 비싸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손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대책은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사실 일성하고 토비스가 이용률이 적은 부분은 직원들이 인자 그쪽 그 시설이 좀 노후화 돼가지고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인자 토비스콘도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그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이거는 사실상 인제 평생 우리 회원권, 회원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 그 보증금을 반납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단합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지금 뭔가 대책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합류해서 장기적으로 좀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런 부분들은 인자 저희들도 인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것을 놀리느니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4% 이용이고 나머지는 다 놀고 있는데 누구라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인자 직원들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홍보만 해서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사실 자체에 인제 직원들이 가장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기피하는 그 부분은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두 번째 치더라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않는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게 많이 생기니까, 좋은 게 많이 생기니까 그런 데를 안 갈려고 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돈 주고 그냥 방만 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자그마치 몇 억, 1억 9천, 2억 가까이가 그 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거조차도 저희들이 놓치지 말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꼼꼼히 챙겨서 가능하면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휴식을 취하고 일의 능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은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공정률이 70%고 13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이 사업비가 33억 5천만 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복합청사 말합니까?
최창호 위원
예,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미성동 청사신축 이건 뭐 같은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겁니까? 면적이랑 다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같은 예산인데요. 이월된 그 예산입니다, 이월된.
최창호 위원
그러면 33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70%가 됐고 올해는 못 써서 1억이 이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16억이 이월됐다고, 인자 2021년도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사용을 못하고 이월해 가지고 2022년도에 사용해서 지금 완공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완공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몇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일
예, 질의하세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또 한번 보시면 제8회 전국동시선거 관리경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주는 돈입니까? 이거 뭐 내용을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인자 지방선거 하고 인자 그 선거를 실시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부담을 해서 선관위에서 추진을,
최창호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원해주라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금액산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억 5,600만 원. 자, 이 돈을 뭐 선, 물론 개표참관인, 투표참관인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돈을 선관위에 주면 선관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선관위에서 다 집행합니다.
최창호 위원
선관위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알아서 개표참관인, 투표 참관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그면 그 선관위가 집행한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그 선관위에 준 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잘은 모르지만 요청하면 볼 수 있,
최창호 위원
아니, 이 돈이 썼으니까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누가 관리감독 해야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규정, 감사에서 지금 그쪽에서 인자,
최창호 위원
그냥 우리는 돈만 주고 관리감독 할 권한이 없다?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법 조항을 좀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돈을 줬는데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청사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일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우리 청사가 시설이 안전한지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는 상·하반기 2번 이렇게 정기검사 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특별한 기술이 요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점검하는지 그 항목을 좀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인제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1,600여 분이 계시고 청사관리계도 있는데 이게 뭐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건지 인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오니 그 용역한 보고서를 한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자료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환수내역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환수를 한 거죠? 이분들이 실수를 했습니까? 110페이지에 보면 시니어, 장애인, 자활, 사회적기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이거는 우선 구매한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우선 구매된 내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보조금 환수한,
최창호 위원
보조금 환수내역이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진행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좀 한번 볼게요. 별도 자료로 우리 정시출근의 날 초과근무 내역을 받아봤어요.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자료가 너무나 빽빽하게 있고 금요일 것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순 없었어요. 근데 혹시 갖고 계시는가요, 자료? 보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2월 4일 날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2월 4일 날 대설특보 근무를 시에서 했어요. 읍면동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근데 대설특보 근무를 하게 되면은 27개 읍면동에서 1명이든 2명이든 똑같이 남아서 비상대기를 해야 맞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렇지가 않아. 대설특보 근무로 비상대기한 읍면동이 있고 안 한 읍면동이 있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를 체크를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근무를 했는데 시간외 체크를 안 했다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인자 시간외 인제 체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목적도 있고 또 어떤 인자 출퇴근이라든가 업무시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인자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인자,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우리가 주는,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시간외근무를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체크는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체크는 하는데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래야 그분이 지금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면 읍면동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 대설특보가 내렸어. 그러면 체크를 안 하면 거기 읍면동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체크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체크를 안 했어. 그면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인자 우리가 인자 그 근무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이걸 시간외체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청사에 세이콤이 설치가 돼있잖아요. 그면 거기에서 인자 개방하고 인자 문 닫고 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 문을 열었다고 하면 그면 근무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아니, 진짜 낯뜨겁네, 낯뜨거워, 진짜. 이게 우리 공무원 사무관 입에서 지금 나올 말씀이, 나 낯뜨겁네.
자, 봐봐요. 주신 자료에 보면은 근무 시간이 있어요. 인정 시간이 있어. 불인정 시간이 있어.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업에 맞게 일을 필요성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구분해서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무조건 100시간 했다 해서 100시간, 아니 100분 했다고 100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현업 자, 대설특보가 내렸으면은 읍면동에는 1명이든 2명이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체킹을 해야지.
이분이 8시 반에 출근했어, 아침에. 근데 오후 2시 되니까 시에서 대설특보를 내렸어. 그면 읍면동은 1명씩 당번이 남겠지.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은 9시에 나갈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대설특보는 몇 시까지 내렸는지 모르지마는 시간외 해서 10시에 나간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시퇴근 날인데 자, 비상근무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은 달아주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체크를 않는 공무원이 어디가 있냐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거는 그 개인의,
서동완 위원
그냥 개인이 알아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개인이 인자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근게 제가 말, 아까 인자 말씀드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은 자, 과장님 말씀 대로라고 하면은, 비상근무를 했는지 그 세콤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은. 세콤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저는 근무 당일 근태 관련해서 그 출퇴근 그 체크로 저는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이걸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세콤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 세콤으로. 세콤으로. 그면 세콤으로 확인하면은 홍길동이 근무했는지, 영희가 근무했는지, 철수가 근무했는지를 또 어떻게 알어?
그리고 막말로 세콤에 근무 있으면 거기에 나중에 뭔 일, 예를 들어서 자, 세콤으로 돼서 퇴근을 했어, 이 사람이 9시에. 근데 이걸 안 긁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몰라. 근데 그 새에 뭔 사고가 생겼어. 예를 들어 화재사고가 났던지 그럼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자, 감사니까요. 지적을 하면은 말을 돌려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하기 전에 과장님 내가 농담조로 말씀드렸잖아요. 경고 한 번이라고.
비상근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시에 퇴근, 정시 퇴근의 날도 인정을 해줘요. 현업업무 사람들도. 그러면 당연히 이걸 긁어야죠.
이걸 긁지 않고 하는 공무원들은 저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 안에 혹시 사고가 나면은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 말씀은 내가 보기에 아닌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혹시 제가 보충 드리면요. 이 세이콤 같은 경우도 개인 그 직원의 사원 남바가 있어서 찍으면 누가 들어왔는지 나중에 누가 체크하고 나갔는지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근무, 근태 카드를 안 긁어도 비상근무 근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이제 통상적으로 인제 긁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인자 여러 가정을 한다면,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간외가 찬 사람도 예를 들어 있을 수 있고,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렇게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신 자료로 얘기를 하는데 정시 퇴근의 날에 대설특보 근무를 했어요, 보니까. 읍면동이. 대설특보 근무라 하면은 읍면동, 그때는 인제 대설특보 근무니까 다 시간외가 다 달려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읍면동 27개 읍면동이 대설특보를 했으면은 6시부터 9시, 9시부터 10시까지든지 똑같이 긁어져야 되는데 대설특보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돼있는 데가 있고 안 돼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설특보 근무가 시에서 읍면동으로 하달된 비상근무 하라고 조치한 근무인 건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근무인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일반적으로 비상근무를 할 때는 여기 일괄로 이렇게 읍면동에다 통보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해라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체킹이 안 됐기 때문에 왜 그걸 체크를 않고 근무를 했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체크 않고 근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 않고 근무를 한 건지 아니면 비상특보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다 퇴근해버린 건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게 꼭 시간외만 갖고 그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들어가고, 이제 물론 그 사람의 인자 모르고 안 찍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처럼 시간외가 넘어서 안 찍을 수 있는데 체크하고,
서동완 위원
자, 제가 지금 읍면동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읍면동 얘기 하니까 저렇게 또 빠져나가시려 그래. 자, 본청, 본청에 비상근무가 떨어졌어. 그러면 근무자가 체킹을 안 하면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써, 세콤으로? 본청도 세콤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사무실에, 사무실에 다 이렇게 지금 세이콤이 다 돼있어요. 본청 들어왔다고 해서 각 부서 들어갈 때는 또 부서 가서 이거 세이콤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올 때만 하는 게, 물론 인자 본인이,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사무실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갔는지 그거 세콤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제 얘기는. 우리 카드로 그러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체킹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실제 그 세이콤 할 때 그 예를 들면 제 거 공무원증으로 대면은 나중에 확인하면 누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하면 제가 몇 시 몇 분에 뭐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들어갔는지 그게 리스트가 나오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네? 세콤을 하든 하나만 하면 되는데 세콤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걸 근태 그거를 갖다가 이중으로 하고 있네, 말씀대로라면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들 인자 저기, 사전에 시간외를 할 때는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사전에 시간외근무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시 퇴근하는 날이 지정이 돼가지고 시간외근무가 인정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새올행정시스템에다 등록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서동완 위원
그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한 사람들은 인자,
서동완 위원
한 사람들이 또 인정을 다 받았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현업근무자라든가 인자 그런 경우에 들어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제가 말씀드리잖아. 현업근무 말고 제가 대설특보 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무슨 현업근무 얘기하고 있어요. 참말로 그냥.
자, 대설특보 때 27개 읍면동 싹 내렸다면서요. 근데 어디는 근무한 걸 긁고 어디는 안 긁었어. 이유가 뭐냐니까 세콤으로 다 체킹이 된다매요. 그면 세콤으로 체킹했으면 그 사람들 잔업수당을 주냐고? 시간외수당을 주냐고?
그것도 연말에 가서 예를 들어서 52시간인가 넘어가면 안 주니까 그 관리를 했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제가 지금 대설특보 내린 것은, 대설특보 내린 것이 지금 언제냐면은 2월 4일이에요, 2월 4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특보는 전체가 다 저기 뭐냐, 특보가 내렸을 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13개 부서만 이렇게 근무,
서동완 위원
아니 읍면동 얘기하니까 지금 뭔 소리하세요. 읍면동에서 대설특보 근무라고 해서 체킹돼 있다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혹시 인자 예를 들면 우리가 비상근무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든 새올에다 올려야 하는데 못 올려. 그면은 비상근무자를 명단을 받아요. 오늘, 내일 아침에 대설주의보가 있는데 비상근무인데 누가 하냐 하면 어차피 들어가서 하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 비상근무자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거시기 시간외를 받는 거예요. 그런 때는 특별히. 예를 들면 사전에 예고가 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녁에 그날 아침에 비 온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 체킹이 안 되면은 어떤 근거로 그걸 주냐는 거예요, 이 체킹이 안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 아까 비상시이기 때문에 나 내일 시간외 하겠습니다 올려야는데,
서동완 위원
국장님, 아무리 말씀해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을 하는 건데 들어가고 나가고 정확히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이제 시간외는 예정된 것이고 비상시는 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상시에는 비상근무자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수송동에 내일 대설특보가 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대설특보 근무할 때 똑같이 안 긁어야 하는데 어디는 긁고 어디는 왜 안 긁냐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똑같아야지.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27개 읍면동하고 각 부서에서 한 100명 정도 대설근무자 비상근무자로 임명을 받았어. 그면 각 과에서 올라오면은 긁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올라온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대설근무를 했으면은 27개 읍면동 똑같이 긁어야 되는데 어디는 되고, 안 됐어.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좋아요. 대설근무는 그게 급하게 생기는 거니까 그랬다 쳐.
그러면 “이것은 이걸 긁지 않고 수기로 해서 뭐 이렇게 올라옵니다, 줍니다.” 좋아,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긁는 데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걸 체킹을.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하여튼 그거,
서동완 위원
그거 싹 빠져야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효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태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태관리. 워라밸 한다고 해놓고 금요일마저도 이렇게 근무가 이루어지면은 평시에는, 정시 출근 때도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평시에는 어떻게 근무가 되겠냐? 제가 그래서 그 워라밸 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한번 보셔봐요. 저는 이해가 안 가, 지금. 이게 주신 자료에 보면은 자, 불법현수막 단속을 해. 불법현수막 단속. 자, 불법현수막 단속할 때 1명이 차 끌고 다니면서 혼자 하나요? 2인 1조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인자 1명 나갔을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2명 나가 단속하고 인자,
서동완 위원
자, 그래요? 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 쳐, 육지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이게 혼자선 근무 못하게 돼있어요. 일반 회사도 사고 나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2인 1조로,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이 계속 말을 돌리면서 이상하게 자, 불법어업 단속을 해. 이 불법어업 단속하는데 이것도 혼자 나가서 할 수 있나요? 말씀하셔봐요, 과장님. 혼자도 할 수 있다매, 상황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저희 인자 그 읍면동에서 현장 출, 현장,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불법어업 단속, 해양수산진흥과 그 배 타고 가는 거 불법어업 단속. 뭐 읍면동 얘기를, 불법어업 단속인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혼자서는 어렵죠.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혼자 나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이 자료 한번 보셔봐요, 자료. 자료. 자료 797번 한번 보셔봐요, 2월 4일. 797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날 수산진흥과에 해양수산서기보 백승갑 이분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했는데 혼자 나왔어요, 해양수산진흥과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 그 뒤에 현업업무 추진 등 그걸 했다고 하겠지, 그렇죠?
자, 제 얘기는 뭐냐면은 잔업수당, 잔업 그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근데 내용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데 혼자 나왔어.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외근무 이거할 때는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한 업무를 갖다 지적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걸 꼭 해주셔야 되고, 또 똑같은 거예요.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261쪽, 아, 261번, 261번. 자, 보셔봐요. 여기는 261번하고 263번이 수산진흥과인데 똑같이 불법어업 단속 및 지도 딱 2명이 나왔죠. 보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보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여기는 제대로 근무를 했어요. 여기는 제대로 근무했는데 472번 한번 보셔봐요.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자, 이분 양태종, 쉽게 얘기해서 선장이시죠? 선장. 선장이에요, 선장. 제가 찾아보니까 선장이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또 혼자 나와서 새벽 6시부터 불법단속 업무 추진했다고 또 나와 있어, 선장이 혼자 나와서.
제가 이걸 일일이 뭐 다 본 건 아니에요. 다 본 건 아닌데 내가 지금 특정 과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과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어업 2인 1조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심지어는 불법어업 단속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4시에 나왔어, 4시에. 그리고 어떤 분은 6시 반에 나왔어. 그면 이걸 불법 단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여? 배 그면 4시에 나온 분이 기다렸다가,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다가 그분을 태우고 나서 불법 단속을 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어쨌든 꼭 워라밸 뿐만이 아니고 근태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라. 시간외근무는 두루뭉술할 게 아니라 본업을 정확히 한 것들을 좀 써주셔라. 그렇게 해서 근태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철저하게 관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선거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뭐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고요. 선관위에다가 대신 건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관위 예산서를 보니까 한 26억 정도가 예산이 서있고 집행은 14억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종사자들 교육이라든지 선거 참관인들 교육이라든지 기타 다른 예산 집행하는 것은 거기서 적절하게 알아서 했으리라 믿고, 저는 선관위에서 후보자 대상 교육에 일관성이 너무 없다.
일관성 교육이 없고 처음 선거에 접하는 사람들은 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갖고 가있는데 정말 글씨 10포인트 짜리 조그만한 글씨 하나가지고 먼 데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교육을 해요. 이거 잘 보이지도 않고 어두운 데서.
그리고 그 교육의 인자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 책자가 길라잡이가 될 수가 있긴 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하다 보니까 선관위에 가서 물어볼 때마다 지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어떤 줄거리가 딱 있으면 그 줄거리는 국장, 과장, 계장, 직원들이 전부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여기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저기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이 왜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이렇게 폭폭수를 당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것을 개입을 해서 뭘 봐달라 안 봐달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지침 갖고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흔들렸다.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좀 창피함을 느꼈고 화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걸 꼭 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선거를 실제로 해보니까 앞에 예비후보기간, 후보기간에서 거의 지출이 안 돼요. 거의 지출이 안 되고 선거 끝나고 난 즉 6월 1일 날 선거면 6월 1일 날 선거 이후에 지출이 확 되거든요. 근게 원인행위만 해갖고 그 후에 선거 회계가 되는데 우리의 예산서, 예산은 어떻게 되냐?
6월 1일 날 딱 되면 5월 31일 날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 선거사무장도 그때 끝나고 회계책임자도 그때 딱 끝나. 그런데 그 이후에 해야 될 행정적인 사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당선인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면 당선인은 후보 때 여기에 막 운동하다 나가다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후보자 이제 쓴다고 하면 사실은 말하면 내 돈 주고 써야 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회계책임자만큼은 6월 1일 선거 이후에 15일 정도를 보전을 해달라 이거예요. 이게 지침에 있긴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걸 이행을 안 해요. 모든 법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규정이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안 해.
그렇다고 해서 회계, 저기 선관위 가서 해서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5월 31일 날 되면 기간제 한 40명 쓰다가 6월 1일 날 되면 기간제가 반절로 줄어요. 반절로 줄어들면 인자 그 외에 때는 당선된 사람, 떨어진 사람들이 전부 선관위 가서 검토 받을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 사람, 이 기간제 1명, 1명 잡고 이렇게 내가 카운셀링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날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회계책임자만큼은 한 15일 정도 조금 더 보조를 해주시라 그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에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공무원은 누군가는 뭘 잘못하면 책임을 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이번 선거에서 소룡동 지구가 입후보를 했다가 자격미달로 떨어졌죠. 그래서 입후보, 무투표로 했을 때에는 선거 보전이 하나도 안 될 상황에서 이틀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후보자들이 전부 등록하면서 현수막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인자 비용이 들어갔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무투표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보전비용이 어디서 나가야죠? 우리 시에서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우리 시에서 나갑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죠? 우리 시비에 대한 책임. 우리 시비에 대한 책임. 누군가는 그것을 잘못 봤고 잘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인자 어쨌든 또 그 후에 또 보궐선거를 또 해야 하잖아요.
왜 선관위나 우리 다른 데는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몇 억이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선관위는 책임 안 지나요, 그거? 우리가 선거도 안 치르고 우리는 돈 줬어요, 그 무투표한 분들. 차량 제작했지 현수막 했지 사무실 임대했지 공보 제작했지.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책임을 져야잖아요, 누가.
이게 후보자 잘못인가? 후보자가 잘못했을 때는 그렇다 쳐. 근데 그 관리자가 그것을 서류 이걸, 서류 접수를 잘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와 관계가 없다 하지만 우리 시의 순수 시비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대응 좀 했으면 쓰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건 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정확히 질의하시고 답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자료 74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살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대로 현업업무 부서들 중에서도 시설관리사업소랑 초과근무시간으로 인한 수당 지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체육진흥과도 높지만 상시 수영장 대관이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이 매일 대관이 필요하거나 매일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예당의 경우에는 월 112.9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30.6시간 근무하고 있고, 박물관도 57시간을 월평균 초과근무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 격무에 힘든 건 알지만 근무시간을 좀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 보는 분들이 현업근무자로 책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부당한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근태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에 관해서 대책마련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아까 질의했던 걸 마무리 발언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은 예술단원이나 운동선수가 지금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운동선수는 공무원연금 가입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안 돼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가입을 자기가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입을 원하면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예술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아마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단협을 체결하고 그 단협에 체결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후속 조치로 조례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협 체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의 어떤 범위에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예술단원처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자 그 부분을 한번 저희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45페이지입니다. 45쪽 시민의날 행사인데요. 자, 이번에 제가 또 사회 나가서 처음으로 시민의날 행사를 좀 참여를 해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은 또 그 지역경제 효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시민의날 행사 했는데 오전에 했어요. 날씨도 엄청 뜨거웠어요.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재난지원금 줘가지고 소비진작도 좀 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낮에 하고 조금 그렇게 먹을거리가 없이 끝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또 실내에서 하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1억을, 우리 공공재산의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4시에 개막식을 해서 저녁에 할 것인지?
뭐 전에 읍면동마다 막 뭘 먹자거리를 많이 갖고 와갖고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지역의 효과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 행사 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아무튼 그 시민의날 행사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좀 하나 아쉬운 부분이 이번이 60회, 60회잖아요. 보면 이제 10회, 20회도 중요하지만 60회는 더더욱 중요할 거예요, 아마. 근데 뜻깊은 해인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상황이.
그런데도 이제 행사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읍면동, 27개 읍면동 노래자랑 형식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KBS 노래자랑이나 열린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60주년이기 때문에 좀 개최해서 했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비용이 1억, 2억 5,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2억 6천이요.
서은식 위원
2억 6천 들어갔죠. 지금 월명종합경기장에서 5번 했는데 보면은 월평균 2억 1,800 정도 들더라고요, 비용이. 그다음에 실내에서 시청 대강당에서 하면은 4회 했는데 평균 한 3,600 정도 상당한 많은 예산이 지급이 됐는데 노래자랑을 보니까, 전국노래자랑을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하고 2013년 2번 있었어요.
근데 2001년도는 해산물축제 때문에 군산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거고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한 것은 2012년도에 10월 1일 시민의날 행사를 연계해서 한번 할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시에 대대적인, 아니 저기 큰 물 난리가 나서 1년 연기를 했어요. 2013년도 10월 1일 날 개최하기로 했는데 5월 1일 날 또 문화 예술의전당이 개관되기 때문에 앞당겼어요, 5월 1일 날 했는데.
그 10월 달 예정 다 잡혀져 있는 것을 5월 1일 날 옮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하니까 가능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했을 때 그렇게 좀 어떤, 아까 우리 김영란 의원님이 어떤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연계해서 좀 어떤 할 수 있도록, 완주 같은 데는 지금 이번에 했거든요, 10월 1일 날. 거기도 딱 시간을 잡아서 10월 1일 1시 딱 시간 맞춰서 하는데 우리 시도 못할 일 없거든요. 그래서 60주년인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번 시민의날 행사 하면서 “아, 뭐가 문제 있다.” 생각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인식이 전혀 된 게 없으세요, 혹시 이번 행사 하면서? 뭐가 좀 미흡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시민의날 행사 이번에는 인자 3년 만에, 3년 만에 개최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호응도 많이 좋았다라고 나름 평가를 하고요.
근데 단지 아까 김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가 안 됐고 또 그 준비 과정에서 완성된 뭐냐, 식품만 이렇게 반입해서, 가공하면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조금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얘긴데. 식전행사가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부스로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나서 공연을 했어요. 무용하고 애들 뭐 에어로빅, 앞에 아무도 없어. 관객이 없이 그냥 그분들만 무대 하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정면은 멀리서도 100m 앞이니까 보였기라도 하겠죠. 그분들은 안 보이더라고, 실루엣만 보이겠죠. 옆에 있는 분들은 보지도 못하겠죠. 근게 그런 좀 디테일에 신경 좀 쓰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디테일까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세심하게 앞으로는 신경 써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시민의날 행사 관련 저도 느꼈던 바가 있어서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3년 만에 개최되는 시민의날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내외 귀빈들이 앉아 있었는데 천막이 쳐져있지 않아서 앞에 앉아있기도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천막은 다소 좀 힘들더래도 쳐주는 게 옳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정작 진행이 됐을 때 모두가 다 자기네 그 읍면동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때 상황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개막식, 개막식 때 행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윤신애
그렇죠. 그런 불편함은 혹시 느끼셨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아요.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그때 상당히 좀 진행하는데 좀 내외 귀빈이라든가 주민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자 저희들이 조금 인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슬러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디테일의 문제인 거 같애요. 조금만 더 민감성 있게 생각하셨다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그 천막 하나 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리고 인제 21페이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이에요. 이 사업은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운영되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본 조례는 2015년도에 제정되었네요. 근데 그동안 운영 실적이 혹시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올해 지금 구성이 됐는데요.
부위원장 윤신애
조례는 2015년도에 제정되었어요. 운영 실적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산재해 있는 곳이에요. 일례로 어제 있었던 우리 그 하제마을, 어은동 분리사건. 그 조정 이슈도 어떻게 보면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제가 당장 생각나는 것이 이 정도지만 이거뿐 아니더래도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이렇게 갈등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 시가 불필요한 또 소모적인 논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 조례가 10월 현재 49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처럼 활용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만들어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혹시 그 사장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이통장자녀 학자금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자 장학금 현황을 보면은요. 2020년 하반기까지는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 이후부터는 고등학교가 전학년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좀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가 인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조례를 개정을 하여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2년 동안 지급을 안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전주나 남원, 정읍 같은 데는 지금 다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확대해 가지고. 근게 저희들도 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라북도 우리 14개 시군은 많은 시도, 시군에서 거의 개정돼서 고등학교, 고등학년 이상이라고 그러죠? 대학교, 대학생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상황이 변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좀 민감하게 대처해서 이통장들에게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 64쪽 임기제공무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전에는 32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줄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가 임기제가 일반임기제가 27명, 66명 있습니다, 총.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임기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시간,
서동완 위원
시간선택제 말고 일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 27명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 기준으로 32명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작년,
서동완 위원
어쨌든 임기제 이번에 재계약 그만두신 분들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인자 추가로 또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2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5명이 줄었어. 줄은 사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거기 이제 사업목적이 완료돼 가지고 교통행정과라든, (직원과 상의)저기 인자 다른 지자체로 가는 경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갔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가고,
서동완 위원
저도 들었어요. 교통행정과 직원 하나가 뭐 도로 갔단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또 임기제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죠. 뽑아야 되죠. 근데 인자,
서동완 위원
안 뽑았잖아,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뽑고, 저희들이 뽑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접수를 안 해서 지금 못 뽑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우리가 임기제를 뽑는 이유는 그 업무를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전문직들을 뽑아서 때에 따라서는 뭐 6급, 7급 또는 때에 따라 시간제로 해서 뽑잖아요. 그면 32명 했을 땐 32명의 업무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일은 어려우니까 임기제를 뽑았다 해서 지금 일반임기제로 뽑았단 말이에요.
이 업무를 하다가 인자 그만도 둘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또 다른 사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임기제공무원들이 봤던 업무는 공백이 생기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근게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물론 직원들이 그걸 갖다 메꾼다고 하지마는 그럴 거 같으면은 메꿀 수 있으면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안 했어야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임, 그 기간이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인자 그만두고, 뒀을 경우에 인자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서동완 위원
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새로 채용해도 사람이,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 다시 한번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임기제공무원들이 불시에 내일, 다음 주에 그만둘 건데 오늘 사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2년 하고 3년 연장했으니까 그면 당연히 그분이 언제 임기제 계약이 종료되는지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사전에 우리가 보통 다른 용역 같은 거 올라올 때 6개월 전에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동의안 같은 거. 그거 왜 그럽니까?
딱 닥쳐서 했을 때 응찰자가 없든지 응찰업체가 없으면은 다시 재공고해야 되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빨리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왜 이걸 이렇게 급하게 올리냐?” 막 하면은 “아, 이게 응찰이 안 되면 다시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고 그런 거 따져서 올리는 겁니다.” 한단 말이에요. 임기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7급 대우로 잘 안 오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 그 예측을 해서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고 안 그럴 거 같으면은 공고를 띄어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근무기간은 언제부터라고 명시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없이 지금 5명이 공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굳이 임기제를 안 써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으로 해서 이걸 임기제한테 떠넘겼다. 이거 하나.
두 번째 진짜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해서 이 업무 꼭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 임기제공무원이 봤던 사업 업무가 공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임기제가 필요하다 해서 32명을 갖다가 뽑아놓고서나 그만뒀으면 바로 뽑아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임기제공무원들은 제가 채용 자격요건, 이 사람 채용목적 기록해달라고 해서 싹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업무만 해야 돼, 이 업무만. 그런데 임기제공무원들이 지금 이 업무만 해요?
자, 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교통행정과에 있던 그 이용수 주무관 도로 갔다고 들었어요. 더 잘 갔는지 어쨌는지 난 모르겠어.
거기는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전문직으로 왔죠? 근데 그 사람이 업무를 어떤 업무를 했어요? 녹색어머니 관리 업무를 했어. 그래서 녹색어머니가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회장도 바뀌고 시끄러웠죠. 굉장히 시끄러웠지. 시끄러웠고 제가 담당 계장 불러다가, 과장 불러다가 그것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용수 주무관이 했던 얘기가 “내 업무도 아닌데 나한테 줘가지고 나 머리 아프다. 나 일 그만둬야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만뒀지. 임기제를 뽑았으면 임기제 업무만 맡겨야지 왜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싹 갖다 맡기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나 “급수가 낮아서 안 옵니다. 뭐 해서 안 옵니다.” 이게 맞아요?
이용수 주무관 뽑았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업무를 보기로 한 거예요. 녹색어머니, 녹색어머니회 관리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용수 주무관 업무에서 녹색어머니를 빼갖고 그 옆에 있는 부서 사람한테 줘버렸더라고, 또.
나중에 불러서 보니까 이용수 주무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 물어봤더니 “아, 이번 업무를 갖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기제공무원을 뽑고 있는데 임기제공무원들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냥 민원인하고 티격태격 하는 것들 전부 다, 다 임기제한테 넘겨.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에도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개선이 안 돼. 이미 공무원들이 그 뭐라 그럴까? 이미 이 공무원 조직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그게 다 그냥 일반화가 돼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임기제들은 다음에 또 재연장 해야 되고 눈치 보다 보니까 그냥 주는 일 싹 받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위원장 박광일
정리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희들이 그 해당, 인자 저희는 인자 어떻게 보면 인사부서에서는 채용 부분이고 실제 근무하는 부서는 해당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 당초 목적대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자치행정국에, 그렇게 되면 일일이 과에다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자치행정국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에서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뽑을 때는 목적을 정확히 해라, 목적. 그리고 그 목적 일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민원상담 관련된 것, 민원 관련된 것 다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감사지적으로 해줄 테니까 임기제공무원들 목적에 맞게 뽑아서 목적에 맞게 일을, 업무 분장을 해줘라. 꼭 그걸 개선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임기제공무원들, 시간제근무제들 이런 분들 업무분장 있잖아요. 어떤 업무로 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목적, 채용목적 이렇게 되어 있어. 근게 채용목적은 있어. 근데 현재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안 나와 있어. 그거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정리하시게요. 정리하고 오후로 넘기실 거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임기제공무원들 인력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인제 감사결과를 보면은 개방형직위 공무원법에 의거 전문성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서 임명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당해사업 외에 업무 배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 인력풀 도입이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본 의원이 말한 것들은 인자 인력풀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에서는 우리 시의 이런 것들을 홍보할 것들을 거기서 만들어서 이것들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각 과에 있는 사업들 주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제 해당, 공보실에서 인자 어떤 홍보사항에 대해서 인자 기획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부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홍보할 자료를 받아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자 거기서 또 촬영도 할 것은 촬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은파를 홍보한다 그럼 드론 띄워서 다 해서 하죠, 그렇게. 그리고 인제 더 전문성이 요한다면은 관광진흥과에서 또 어떤 것을 만들 때는 용역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인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인력풀제도라고 해서 그냥 뭐 인력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보담당관처럼 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인자 해제가, 거의 완화가 되면서 여기저기 축제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뭐 야행, 관광진흥과에서는 시간여행축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뭐 선유도 이번에 해수욕장 개장식, 뭐 시민의날 이런 것들 했는데 어쨌든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각기 기획사들한테 맡겨서 행사를 했어요, 각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제 관련된 그 임기제공무원들 시간제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들 두 분이 계시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또 임기제공무원으로 문화제 이용을 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하는 또 임기제공무원이 계셔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군산에서 일어나는 축제들을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걸.
자, 그리고 지금 건축직에서는 우리 온혜영 씨가 지금 임기제 6급으로 되어 계세요. 제 기억으로는 당초 예술의전당 건축할 때 그분이 처음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크고 작은 건축물들을 할 때 그분이 계셨죠.
문화예술과에 계시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서군산지역 지금 수영장 관련된 그 건축을 담당하고 계셔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자, 몇 년 새에 지금 우리가 읍면동을 새로 신축한 것들이 지금 몇 개가 돼요. 읍면동 신축,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번에 금강도서관도 신축을 했죠. 누가 그걸 갖다가 전문 자문을 해주나요? 물어보니까 건축과에서 그냥 했대. 건축과에서는 왜 해줘? 과가 다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전문직으로 임기제로 온혜영 씨를 선발한, 채용한 이유는 건축,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실무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전문성을 공모를 통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설계 그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지적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서군산수영장이 지금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감리처럼 매일 나가서 거기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축직들을, 아니 건축직이 아니라 그런 임기제를 뽑았으면은 이분이 우리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서 미성동사무소 건축할 때, 금강도서관 건축할 때, 다 건축할 때 이분들이 설계랑 이런 것들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직이 가서 그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그 개념으로 말했는데 뭔 업무 외 안 된다고 해서 배치를 불가래. 누가 배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이 오면은 나가서 봐주라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어디하고 협조를 합니까? 건축과하고 해서 건축직들이 가서 그걸 봐주고 하잖아요, 현재.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거기에서, 예, 그렇죠.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 건축직들이 전문직이 아니고 순환보직으로 또 다른 데 갈 수 있고 하니 우리가 건축직을 전문직으로 뽑았으면은, 일반임기제 뽑았으면은 이분을 어느 부서에 구속되지 않게끔 해서, 해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자문을 해 주라는 거지.
축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축제계 그것도 관광진흥과 축제계에다가 딱 축제전문가 2명을 갖다 임기제로 놓으니까 야행도 관여를 않고 뭐 선유도 개막식도 관여도 않고 뭐도 않고 뭐도 않고 다 않고 거기만 오로지. 근데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축제전문직을 그 다급? 한 분은 다급이고 하나는 7급 일반임기제로 돼있잖아요. 이분들을 과연 시간여행축제만을 위해서 필요하냐?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은 시간여행축제가 뭔가 색달라져야 되는데 이번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뭐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마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2명이나 썼는데. 야행 같은 경우는 축제전문가도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풀개념의 그런 것들 통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기획사 선정할 때도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기획사하고 이렇게 조율을 할 때도 훨씬 전문적으로 조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인데 이것을 갖다가 ‘해당사업업무 외에 배치가 불가함’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영향평가 전문가가 왔는데 왜 녹색어머니를 왜 담당시켰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업무 외 아무 상관이 없는 업무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도 인자 의원님들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조직개편 때 축제계에다가 시간여행축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 과에, 한 계에 소속이 되면은 사실 다른 과에서, 다른 계에서 그 축제를 갖다 거기다 자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재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건축과에서 금강도서관 자문할 때 도서관관리과에서 건축과에다 자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축제면 축제, 건축이면 건축을 뽑아서 전문직들을 2명이든 3명이든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문을 다 받도록. 우리 저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법무팀에서 각 과에서 뭐 행정소송 같은 거 있으면 자문 다 해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저희 이번에 인자 조직개편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업무분장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하셔야 돼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전문가를 갖다가 연봉 5천, 6천씩 주고 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한 과, 한 계 그 사업에만 매몰돼서는 저희가 사업의 발전성도 없고, 그럼 다른 과, 축제하는 과들은 그럼 어디다 자문을 받으라는 건지, 이게. 건축도 마찬가지고.
온혜영 씨가 지금 있은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어. 그면 그분이 지금 예술의전당 했어. 그리고 막 그 큰 건물 할 때마다 바뀌셨어, 다. 근데 정작 체육진흥과 수영장 관련만 지금 관리하고 있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나 금강도서관 이런 거 할 때는 전혀 관여를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손해냐 이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감리처럼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 3년이면 3년을 갖다가 거기에서 막 감리를 한다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고 설계도면 자문이나 공사현장 그런 것들 할 거 같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 때 이번까지 2번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제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 업무분장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제대로 해서 우리가 채용한 분들이 제대로 좀 업무를 잘 해서 우리가 건축이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행정추진 있잖아요. 이게 사업 취지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20페이지요?
위원장 박광일
예,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행정 추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거 시장님, 그게 시민에게 듣다가 시장님과 톡&톡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에 지금 2시에 시행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시장님과 톡&톡은 제가 인자 이해는 해요. 왜 그냐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뭐 뵙고 이렇게 건의할 사항도 없고 아니,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자주 뵐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동장, 읍면동장들하고도 이게 지금 매월 한 번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한 번 할 때 보통 몇 분 정도나 지금 상담을 하시나요?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각 읍면동에서 지금 할 때 한 최소 한 2~3건 정도는 이렇게 지금 민원처리를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취합을 해가지고 해당 과에다가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이게 꼭 이 읍면동장 공감대화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하는 것도 다 통보를 하죠? 우리 저기 보고를 하죠? 민원 같은 사항들은. 그런 건 따로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해당 과에서 아니,
위원장 박광일
동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읍면동에서 해당부서에다가,
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리고 인자 읍면동장과의 대화시간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정,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해줍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거의 없는 동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읍면동장들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만나지 못할 사항도 아니고 언제든지 가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 같으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좀 중단을 한번 하고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했으면 어떤가?
왜 그냐면 괜히 이거 읍면동장님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게 된 취지는 시장과의 톡&톡에 많은 민원들이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읍면동장들하고 인자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한 단계 거치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한,
위원장 박광일
근데 뭐 시민들이 시장님하고 톡&톡에서 할 대화를 과연 읍면동으로 가서 이걸 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무래도 그래도 읍면동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일부는 그래도 읍면동장하고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는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장을 어느 시간을 잡아서 만나는 거보다 아무 때나 이 주민들은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날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잡아놓은 날이 인자 의미가 없지 않냐? 홍보도 많이 돼 있고 인자 주민들이 읍면동장을 수시로 가서 만나서 상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인자 그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을 괜히 이게 읍면동장들한테 좀 부담감으로 이게, 날짜를 정해놓고 주민을 만난다는 것은 좀 부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하여튼 저희들, 근데 지금 현재 읍면동과의 대화의 시간에 주로 처리되는 민원들이 지금 한 406건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인자 그런 부분들은 인자 어찌됐건 주민들이 어느 특정한 날뿐만 아니라 인자,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편안한 시간에 대화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위원장 박광일
예, 그러니까 날짜를 픽스 시켜주지 말고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와서 할 수 있게, 그리고 꼭 이날을 정해서 공감대화의 날에 민원을 넣는 것을 꼭 여기에다가 반영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수시로 와서 하는 것들 다 각 과에다가도 저기, 얘기를 하고 다 민원처리를 하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혹시 저는 한번 발굴을 해서, 동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찌됐건 시장과의 톡&톡 시간에 들어오는 민원을 최소화, 한번 걸러주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기타 면장,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장, 동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성경모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선서인 옥구읍장 성경모
위원장 박광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시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고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인데요.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지마는 교통행정과에서 군산 시내에 있는 유개, 무개승강장을 다 관리하기 어려워서 읍면동에 좀 이관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례 10조 유지관리 2항에 보면은 ‘관리부서는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 부착하고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2호의 서류는 읍면동장이 매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1호하고 2호 내용은 버스승강장 관리카드 하고 버스승장강 관리카드 집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버스승강장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자료 요청을 해봤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안 한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 같아요, 안 한 곳은.
뭐 월 1회부터 해서 뭐 연 2회 하신 데도 있고 연 10회 한 데도 있고 주 뭐 1회에서 2회 하신 데도 있고, 또 관리도 노인일자리가 하는 데가 있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데가 있고 뭐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관리카드하고 집계표가 지금 읍면동에 다 만들어져 있나요?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을 갖고 오셨어야 하는데 그거 않고 그냥 여기만 이거, 거기서만 이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만 아니, 이것을 이렇게 작성,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작성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다 각 읍면동에서 지원과에 제출할 때는 조례를 근거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관리카드 그면 이제 아무래도 뭐죠? 뭐라 해야 돼, 그걸? 철로, 철로 만들어져 있겠죠, 철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지금 보니까 뭐 대답 짧게 하시는 분들은 관리가 돼있는 거 같고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 같은데, 본 의원이 이거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버스승강장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불법 전단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또 파손이 됐는데 그걸 시민들이 해당 과에다 연락을 주면은 바로 가서 인제 보수를 할 건데 그게 그러지 못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한번 교통행정과에다 조례를 통해서 이관을 해줬고 근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군산 시내 전체를 다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좀 수고스럽지마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감사 때 처음으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고요.
읍면동장님들 어쨌든 그 조례에 맞게 버스승강장 현황 파악부터 그리고 지금 보수가 필요한 건지, 청소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하시는 것처럼 요즘에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노인일자리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면은,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 읍면동 주민들이잖아요. 읍면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관리카드가 작성이 잘 안 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관리를 한번 철저히 해주시고 그걸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조례 별표에 그 철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관리카드철, 철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감사할 때는 그 철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지도점검 잘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일선 읍면동이 어떻게 보면 군산 시내 전면 최일선이라고 보거든요.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지 아시죠, 동장님들?
근데 보면은 이게 시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면 좀 시민들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보면은 시민위원회 활동내역이 있어요. 그면 시민위원회가 각 읍면동에 약 30명 내외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뭐 15명, 아주 적은 인원이 하고 그 적원 인원 중에서도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왜 서면으로 하는가?
우리 동, 우리 면의 사업을 단 천만 원 짜리를 하든 2천만 원 짜리를 하든 서면으로 하는 거 보다도 이때에, 지금 이전에도 질문했듯이 톡&톡을 하고 시민과의 대화도 매월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라도 이 시민참여예산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이게 또 예산도 저기돼 가지고 참여하면 2만 원씩 주잖아요. 참여수당.
근데 왜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이게 서면으로, 지난 코로나 때에는 서면으로 해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 동장님들께서 이런 일들은 위원회를 꼭 설립해서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면, 우리 동의 사안을 시민 청취를 듣기 위한 것이죠. 그걸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단 얼마라도 500만 원이 됐든 천만 원이 됐든 그 예산을 가미시킨다라면 이 지방자치의 기본 적인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동장님께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봤을 때 서면으로 하지 않고 대면으로 전부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구읍장님, 이쪽으로 좀 잠깐 와보십시오. 저희가 어제 하제마을하고 어은마을 분리시키는 문제, 나오세요. 저희가 어제 하제마을과 어은마을의 분리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실태조사 한 것이 지금 들어갔죠, 저희 읍으로?
옥구읍장 성경모
지금 일제조사, 그 이통장을 통한 일제조사 한 것은 지금 본청에 제출이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들어왔죠?
옥구읍장 성경모
예.
송미숙 위원
들어왔는데 지금 읍장님이 알고 계신 건 몇 가구로 돼있어요?
옥구읍장 성경모
제가 보고 받기로는 주민등록상에 27세대인데요. 이장님께서 조사해온 거주불명이 14세대로 그렇게,
송미숙 위원
14세대?
옥구읍장 성경모
예.
송미숙 위원
그니까 14세대로 이장님께서 지금 해가지고 온 것을 읍장님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옥구읍장 성경모
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제 일제조사 이후 후속조치로 그 세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개별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만약에 허위로 그곳에 주민등록을 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옥구읍장 성경모
저희가 1차적으로 인제 행정 절차상으로 최고공고를 내서 거주불명으로 1차를 하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장기거주불명으로 또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도 소재가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말소 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옥구읍장 성경모
제가 지금 공고기간은 제가 지금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걸 제가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니까 읍장님께서는 이장님이 해온 거에 대해서 믿고 계시죠?
옥구읍장 성경모
1차적으로는 그렇게 통이장님들이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개별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어가세요. 또 한 가지 군산시는 보호수가 18그루 있어요. 다 읍면동에 지금 그게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호수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데는 거기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 직접 전화 드려서 “이거 좀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나 몰라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걸 지금 누가 좀 한번 대표로, 예산을 좀 달라면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이관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또 옥서, 옥서면장님 어디 계세요? 거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제 팽나무 있잖아요. 그거 관리하는데 우리 뭐 산림녹지과나, 산림녹지과에 보호수관리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좀 뭐 예산을 줍니까?
옥서면장 김덕일
아니 이거는 문화재인데요. 전북기념물로,
송미숙 위원
팽나무가 되기 전에 문화재로 되기 전에 보호수였잖아요?
옥서면장 김덕일
예, 보호수였습니다.
송미숙 위원
보호수였을 때,
옥서면장 김덕일
보호수,
송미숙 위원
예산 주냐고요?
옥서면장 김덕일
아니 예산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없어요?
옥서면장 김덕일
예.
송미숙 위원
그냥 무조건 관리만 하라고 했어요?
옥서면장 김덕일
그 지역이 지금 국방부 땅으로 넘어갔고요. 그 팽나무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송미숙 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제에 팽나무가 보호수로 있을 때, 그다음에 거기 소나무 보호수 있고 그런데 물론 그 땅이 저희가 관리할 땅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 외에 뭐 상주사의 뭐 배롱나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많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풀이 우거져있어요. 가을에는 낙엽이 다 쌓여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관리주체는 각 읍면, 면장님 뭐 읍장님들이 관리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각 푯말 다 보면.
근데 그것을 그냥 별로 관심 안 두시길래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하다못해 뭐 풀 베는데 인부 값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지원을 해주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서면장 김덕일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그래서 바로 우리 길, 도로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도로 기간제근로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정비를 했어요, 그 도로 정비를. 그래서 지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러면 면장님. 기간제근로자로 1년에 4회 할 수 있어요?
옥서면장 김덕일
그거 가능할 거 같은데요.
송미숙 위원
가능해요?
옥서면장 김덕일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좀 해주십시오.
옥서면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보호수라고 말만 해놓고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1년에 4번 보호수를 가지고 계신 우리 고을 원님들 꼭 그것 좀 살펴주십시오.
옥서면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장님들, 읍면동에 각 경로당들 있잖아요. 그거 자료 요청했으니까 아마 자료들 내실 거라고 보고, 본 의원이 2021년도 근게 작년이죠, 작년. 경로당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던 이유는 전에부터 인제 경로당들한테 제가 그 비품대장을 만들어서 비품에 대한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또 너무나 소홀하게 관리되어서 손망실 되는 경우가 없도록 방지차원에서 그걸 만들라 했는데 제가 뭐 그것도 역시 관리철을 확인한 건 아니지마는, 대장을 확인한 건 아니지마는 비품대장 유무가 보니까 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가시면 그거 역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들이 비품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지원이라든지 또는 지원된 것들이 손망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자, 20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폐쇄한 날이 더 많았죠? 그렇죠?
폐쇄한 날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경로장애인과에서 할라고 했는데 어쨌든 읍면동장님들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2021년도 경로당 읍면동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에 대해서 정산 본 걸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각 경로당 당 389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니까 400만 원 조금 안 되게 지원됐죠.
그래서 인제 내용을 쭉 집행내용을 보니까 경로당을 운영들을 안 했는데 389만 원을 다 지출했다라고 해서 그 반납액이 0인 데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떤 데는 뭐 몇 십만 원 반납한 데도 계시는데 어떤 데는 인제 389만 원 중에 50%를 이상 반납한 데도 계세요. 이게 대체 어떤 근거로 지출을 했는데 이렇게 경로당들마다 이 반납액들이 들쑥날쑥 하는 거죠?
근게 본 의원 생각은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못했어요. 그러면 못한 우리 그, 각 경로당별로 우리가 보냈잖아요. 보내서 그 이용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인자 이용한 날수가 나오겠죠, 이용한 날수가. 그러면 이용한 날수가 나오는데 어디는 반납금액이 한 푼도 없고 어디는 380만 원 중에 반납금액이 뭐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반납을 많이 한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납을 하나도 안 한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르신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그걸 주지마라 이건 아니에요. 또 잘못 소문나면은 서동완 의원이 뭐 어르신들 그 간식비랑 난방비 준 걸 또 주지 말으라고 했다고 또 이상한 소문내가지고 가면은 어른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또 동절기 난방비, 하절기 냉방비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 몫에 맞게 쓰라고 우리가 해서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요. 그러면 그 몫에 맞게 쓰고 남는 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맞죠.
그래야 그 어르신들도 “아, 시돈이라고 해서 이게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잘 써서 반납하고 또 필요하면은 더 추가요구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 더 편성해서 주면, 더 요구를 해서 더 편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원액이 나갔는데 코로나 기간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한 데와 또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많이 한 데가 경로당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2021년도 거 한 거거든요. 이제 2022년도 거 이번에 정산들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정산할 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어르신들이 혹 “준 돈이니까 무조건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시돈은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박히지 않고 철저하게 잘 쓰시고 정산도 잘 봐야 된다. 이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들을 준 거니까, 좀 이런 그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이 몇 개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행정지원과의 마을가꾸기사업은 부녀회에서, 부녀회에서 대표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을 당, 읍면 당 마을이 한 30개 정도 있는데 이걸 500만 원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도 세심하게 논의를 했고, 그러면 읍면동장 주재 하에 가장 시범적으로 마을가꾸기를 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지침,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어떤 곳은 한 군데에 500만 원을 투입을 했고, 어떤 데는 한 군데에 250만 원을 투입해서 두 군데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은 사업 구간이었는데 번지수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몇 군데를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이건 기존에 있었던 곳인지, 새로 했던 곳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범적으로 이것을 좀 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진다면 읍면동장님들께서 이렇게 마을 이장회의 때 조금 잘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이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우리 행감 때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는 것이 노인일자리입니다, 노인일자리. 근데 노인일자리는 매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지적을 해도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인일자리에 저렇게 할라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 어쩌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읍면동장님들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길거리에 사업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한 20명 풀어놓고 앞에는 집게 들고 다니고 뒤에는 호미 달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4인1조 또는 5인1조로 구성을 해서 노동 강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길거리 청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분은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좀 지저분한 데 그걸 닦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좀 기동력 있는 사람들은 불법 벽보라든지 이런 것들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를 짜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한 군데에 막 20명씩 우하니 다녀요, 우하니 다녀. 그걸 다른 사람들 욕하면 다 욕하지. 그래서 그걸 좀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고.
내년도부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인일자리가 사업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그것을 조금 냉정하게, 냉정하게 뭐 체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생활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냉정하게 인자 뽑되 또 이렇게 짜임새 있게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께 간단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시고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 인구정책 추진사항 있잖아요. 그걸 쭉하니 보면은 국가, 정부 시책하고 우리 군산시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군산시 인구정책 만족도조사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혹시 군산 주소갖기 독려 시장 서한문 발송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서한문을 보내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할려는 의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한문을 못 보내고 저기 밑에 보면 공공기관, 단체 인구정책 실천협약이라고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중심으로 저희가 인자 그런 여기에서의 살아야 되는 뭐 이렇게 좀 관심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할 계획이고요.
김경식 위원
예, 그럼 인구의날 기념 이벤트 행사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런 큰 행사들은 저희가 인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전반기에는 거의 못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대학교 대학생들 탐방투어 행사나 지금 학교별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했냐면요. 군산시가 앞으로 해야 할 인구정책 추진계획 목표와 전략이 이게 담아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지금 이게 인구정책 TF팀이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됐죠? 61개 부서가 돼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왜냐면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한 부서가 할 수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
김경식 위원
전체가 다 통괄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에서 한 것이 없죠?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한 것은 없는 거 아니고 저희가 인자,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봤어요. 했나, 안 했나. 근데 전혀 그런 것들 안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혹시 행안부에서 하는 저출산 대응 뭐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무슨 대회에 참석하면 상금도 받고 그러죠? 모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인구, 인구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시상식 같은 것도 해요. 근데 그거 참여 자체도 한 번도 안 해봤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안 해봤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그것은 인자 보니까 뭐 행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좀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김경식 위원
그게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저 행안부에서도 시행하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런 것들 인구정책을 각 지자체가 인구 소멸이 되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행안부나 이런 데서 해요.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한 30군데 정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런 것도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저는,
김경식 위원
아니 모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김경식 위원
아니 그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인구대책을 수립한다, 수립한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뭐 막 그 단장도 많아요. 단장, 국장으로 해서 막 부단장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기획은 막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면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왜,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 그래. 경로장애인, 그래 경로, 교육분야 이런 거 하고 있어. 육아분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고민을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군산시가 그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전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시나 뭐 대통령상을 받든 국무총리상을 받든 이런 받는 데는 더 오히려 서울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더 상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서 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사실은 우리 지방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군산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고용위기, 현대중공업, 지엠대우가 없어서 우리가 인구가 빠질 뿐이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가하라, 참가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고민 좀 해라. 인구증가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잖아요. 우리가 매년 인구가 절감되잖아요. 근데 이건 내 탓이 아니다라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경제가 안 좋아서, 교육이 안 좋아서. 그러면 우리 시만의, 우리 시에 와서 청년이든 출산이든 육아든 다른 시보다 좀 독특해야 된다, 한 가지만이라도. 다른 시하고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육아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나은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면 앞으로 인구 거시기를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수립해놓고 하나도 안 했으니까. 책자만 나왔어요, 책자만.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안 해.
앞으로, 제가 인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구, 군산시 인구문제 해답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전국에서 특별한 정책은 못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이런 거만큼은 인구정책을 잘한다라고 그건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라북도 내에서는 우리가 낫다.
똑같이 인구정책이 좀 낫으면 익산에 살으나 군산에 살으나 전주에 살으나 군산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군산이 낫다라고 뭐라도 하나라도 육아정책이 낫다라든가 출산정책이 낫다든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육아정책을 했다 그러면 40개월 동안은 예를 들어서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든가, 청년부부가 결혼을 했다라면 임대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준다든가. 적은 돈이거든요, 사실. 그런 정책을 핀다는 거죠.
그러면 아, 여기 군산은 내가 청년으로 입주를 해서 신혼부부가 살았을 때 군산에서 살 때는 군산에 와서 살으면 임대료 5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을 지원을 해준단다 그러면 이왕이면 부부 간에 거주할 때는 1명은 익산, 1명은 군산 했을 때 “아, 그래. 군산서 살자.” 이런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우수사례가 어디가 우수사례고 어디가 잘 했는가를 한번 보고라도 배웠으면 쓰겠다. 이거 경진대회 하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소멸도시에서 “아,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꼭 이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인자 앞으로 기획예산과 담당할란가 몰라도 기획예산과가 담당한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부시장이 단장으로 있는 한 부시장이 중점적으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번, 부서별로 고민을 해서 한 가지라도 특별나게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인구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참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제가 모르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뭐 임대료나 그러지 않으면 저기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도 하고 전국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문제를 지금 당장 뭐 단시간 내에 뭔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인구가 늘고 그러지도 않고, 저희 군산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인구가 늘다가,
김경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근게 지금 말씀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 이 답변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이렇게 해도,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제,
김경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지금 현재 반성도 하고 있고 한 2년 업무를 봤지만 참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계도 많이 느꼈어요.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질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질의를, 지금 질문을 하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뭐냐면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자. 전라, 전국에서 군산시에 가면 출산을 할 수 있다든가 취업을 할 수 있다든가 청년이 편하다든가 뭐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하는 거 보다 전국에는 못 따라갈지언정 전라북도에서만큼은 우리 시가 뭔가가 정책이 다른 시도 보다 좀 낫다라는 걸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답변을 “뭐 우리도 이렇게 혀도,”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제 말씀은요. 인자 물론 그게 선진사례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선진사례가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인제 민선8기 시작하면서 교육환경이나 고용안정 그다음에 주거복지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지금 준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늘고 출산율이 느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게 생각처럼 안 되는 부분들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또 전출을 가다보니까, 근게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한 49%가 지금 인구소멸지역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청년,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반복되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알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또 말하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뭐가 다른가? 다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아, 이거 다른 도시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그,
김경식 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래요. 지금 발언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인구가 바로 증가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노력을 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단기간에 뭔가,
김경식 위원
아니 노력해봤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하고는 있죠.
김경식 위원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 경진대회도 저희가 1년에 많게는 4천,
김경식 위원
경진대회가 아니라 인구정책 만족도조사 했냐고 했더니 안 했지, 인구의날 기념 이벤트 한다는 계획서는 작성했는데 안 했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자 그 부분은 인자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거니까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걸 너무 인자 그렇게,
김경식 위원
아니 특수사항이 아니라 노력도 않고서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노력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거리두기 해제됐지,
김경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코로나? 서한문 발송하고 만족도조사가 코로나에 문제 있습니까? 자꾸 왜 그걸 핑계 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핑계 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자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여기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저희가. 왜 그냐면,
김경식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이렇게 하고 답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기 우리 김경식 의원님 말씀은 군산시만의 인자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좀 펴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군산시가 다른 시도보다 잘하고 있는 거 한번 빨리 말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는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김경식 위원
아니 잘하고 있는 것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인제 여기 군산에 와서 사실은 거주하시는 분들 일부러 연고가 없는데 이사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수기를 지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책도 작년, 올해, 왜 그냐면 군산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돼 있는 뭔가 그 사람 매력 있는 것이 뭔지는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가족소개 그 사진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시에서 좀 차별성 있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UCC 저기 정책지원 저기 공모전도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지금 사실은 좀 주도적으로 좀 했고 올해는 그 사업을 다했던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그 또, 그거 또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도 똑같이 해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어떤,
김경식 위원
그 UCC도 하고 이런 것 똑같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부적으로 와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군산시가 UCC 해. 보는 사람 있어, 안 보는 사람 있어. 자, 전입해서 왔어. 그럼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책자를 받았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안 가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가지 않게 만들어야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가지 않게 하는 것하고 그 오는 것하고 같아요? 나가게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부 몇몇한테만 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제가 잘하는 걸 말하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러이런 것 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했으면 쓰겠다 주문을 했습니다. 군산시가 무엇보다도 특별난 정책을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군산시 잘하고 있다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자 다른 부서별로,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서 핑계 대지 말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선진지부터 한번 견학,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하지마는 저희 보다 더 잘하는 또 그런 부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고 거기서 좀 벤치마칭을 해서,
김경식 위원
분명히 그것은 벤치마킹을 할라고 노력을 해야지. 자, 봐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물론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가 말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더 이렇게 한번 선진지 견학해서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은 물론 열심히 하죠. 그럼 질문하고 답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아까 말한 책자, 책자에 나와 있어요. 137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을,
김경식 위원
근게 그거를 말하는데 그것은 온 사람한테만 수기를 받았지 나갈 사람한테는 못했잖아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 청년들한테 안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한 것은 없잖아요.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가게 하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산시만의 특별한 것을 전국적인 건 못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만큼은 이 정책은 우리 군산시가 최고 잘한다 이런 거 한번 구상하고 계획하라고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계속 잘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제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잘하고 있다고,
김경식 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 일을 잘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하고 뭔 차이예요?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밥을 열심히 먹는 것하고 밥을 잘 먹는 것하고 뭔 차이예요? 그럼 비교가 확 와닿죠? 그렇다는 거죠. 근게 군산시만이 잘할 수 있는 걸 하나 해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반대 또 나가잖아요.
위원장 박광일
정리해 주시죠.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도 인구정책에 관심 있으니까 동료 의원 후속으로 저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저희가 2022년도 3월부터 인식 개선 사업 분야를 보면 책자 제작 및 배포, 안전사고 대처 교육, UCC 영상공모전, 찾아가는 인구 교육 추진, 군산시민 생활수기 공모전, 가족애 사진공모전, 힐링콘서트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해서 과연 인구가 늘어날까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인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애착도 좀 주고 그다음에 좀 젊은 신혼부부, 인자 막 결혼해가지고 육아에 직면해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깨우쳐주는 그런 취지에서 가족애나 이런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저희는 소멸위기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급해요. 인식을 지금 뭐 심어주고 어찌고 할 것이 지금 급하다고. 급한데 여기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일까요? 전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뭐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저기, 많이 되진 않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그렇게 저기 사업비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경력단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송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가 인자, 물론 저희 시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갖고는 약합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 여건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런 거,
송미숙 위원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어떤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마음대로 직장생활 하고 내가 마음대로 육아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예산 다른 것들 줄이고 24시간 돌봐주는, 군산시에서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뭔 시스템을 좀 만든다랄지, 익산에는 천 원 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천 원짜리 아파트.
젊은 부부가 아니면 집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월세 천 원 내고 공과금만 자기가 해결하고 나오는 아파트가, 이런 획기적인 뭐가 있다랄지, 지금 어느 시는 임산부, 100원 짜리 임산부택시 있죠? 그냥 택시 공짜로 타고 임산부가 다니는 이렇게 획기적인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하던가.
우리 군산시는 뭐 보육정책으로 “아이 낳기만 해라. 군산시가 무조건 다 키워주겠다. 낮이든 밤이든 느그들이 맡기고 싶을 때 맡겨놓고 다 나가서 일해라. 너네, 너네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돈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질구레한 사업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다는 획기적인 거 뭔가 한 가지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군산에서 일하고 아이만 키운다면 충분히 군산에 와서 적은 월급이어도 저는 사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른 지역에 하는 거 뭐 벤치마킹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노력해보자고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저희가 인자 이 인구 업무를 쭉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건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은 수도권에서 할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인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 여기도 인자 저희도 직장을 여기 군산에서 잡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진 않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군산시가 경기도에 있었다면 이런 고민도 안 하실 거예요. 전라북도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인구가 우리뿐 아니고 전주, 군산 14개 시군이 다 지금 줄고 있고, 저희가 2021년도에는 신혼부부한테 1억 원씩 지원할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시비 재원으로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군산시만 그런 걸 지원해주는 것이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인자 말기도 했는데 결국은 인자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데 그건 조금 저희가 내년에라도 이렇게 합의를 해서 뭔가 좀 저희 시만이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군산시도 연 매출이 5조가 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연매출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GRDP는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가장 놓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연 매출이 높은 회사는 지역사회에 공헌 봉사도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어린이집 하나 지으라고 하세요. 예전에 대우 같은 데 보면은 뭐 낙도 같은 데다가 병원도 짓고 막 이런 거 짓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몇 조를 여기서 수익 발생을 하는 회사가 있다라면 사회 공헌 차원에서 어린이집 하나 지어서 어린이집 하나 관리해라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런 것도 방법을 좀 연구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며느리입니다.
저도 며느리고 저도 시어머니고 할머니고 그런데 며느리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없는 지금 구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아이만 자꾸 낳으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현 사회가. 그러면 우리 군산시만이라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같이 고민해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TF팀이 구성된 지가 2년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지금 최초는 잠깐, 잠깐만요, 의원님.
최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2020년도에 지금 구성이 됐네요.
최창호 위원
거의 2년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3년째,
최창호 위원
우리 인구정책계도 2년 됐어요? 계가 생긴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인구정책계는 2018년도에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저 TF팀은 몇 번이나 회의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올해도 지금 4회에 걸쳐서 지금, 전체 부시장님 주재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실무 계, 인자 저희 인구정책계장님께서 실무계장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구정책이 심각해서 3년 전부터 또는 이렇게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저기, 답이 뭐 안 나온 거 같애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도 우리 송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인구가 줄어듭니까? 우리 TF팀이며 기획, 인구정책계에서 고민했는데 왜, 원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인구가 줄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뭐 우리가 급격히 줄은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하고 지엠공장 폐쇄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 코로나, 2019년도부터 코로나 저기, 그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면서 출생률도 떨어지고 혼인 그 수도 떨어지고 대신 사망자는 좀 늘고 그다음에 좀 젊은 친구들이 또 인자 직업을 목적으로 인자, 또 특히 30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전출 가는 그 사회적 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인구 유출과 출생률 저하. 근데 군산 같은 경우 현대조선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엠,
최창호 위원
한국지엠들이 철수를 해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또 청년들은 수도권 위주로 또는 대학 갈 입시를 위해서 수도권 쪽으로 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출생률은 뭐 전반적인 추세고, 이거는 뭐 3년 전부터 알았을 텐에 그럼 인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시장님 우리 집행부, 국회의원들, 중소기업들 많이 유치하고 있으니 그건 뭐 유입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아까 육아? 젊은 친구들이 육아 때문에 안 한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인자 그 돌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
최창호 위원
육아도 있고 또 뭣도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자 여자 분 같은 경우는,
최창호 위원
주택, 주택도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주택문제는 인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죠. 주택,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도 지어주고 아이도 키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정책들은 있어요.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저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다른 데서 좀 과감하게 줄여서 “군산은 기가 막히다.”, 타지로 갔던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도 서울에서 월급은 좀 더 받고 좋은데 쓰는 돈이 더 많더라. 차라리 군산 오니깐 군산에는 월급은 좀 적더래도 주택도 뭐 천 원 짜리든 10년간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청년들은 뭐 해준다더라, 신혼부부는 해준다더라.
그리고 이 취업, 신입사원들은 결혼도 해야지, 애도 키워야지, 데이트도 해야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 저기, 뭐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될 때까지 내지는 과장 전까지 10년 동안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맞죠. 과장 되면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니깐 여유가 있지만. 돈도 조금 버는데 나갈 돈이 항상 많아요. 애 키워야지, 연애, 데이트 해야지, 주택 구입도 해야지. 그러니 그 부분을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인자 뭐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인자 시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저희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지금 전기 생산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인제 그 사업을 특히 인자 저출산문제에 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싶다는 주문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근게 그것은 인자 예산 외의 소득으로 인자 저희 수입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부터,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거 답 나왔잖아요. 시민발전주식회사 빨리 돌아가게 하든지 뭐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처벌을 하든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인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다른 데보다는 특히 인자 저출산 문제에 쓰시겠다고,
최창호 위원
아니 인제는, 인제는 이제 생각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3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들 그냥 과장님, 전문가들 여기 TF팀 다 구성돼 있고만요. 와서 그냥 회의만 하고 자리만 차지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제는 구체적인 실행단계, 그냥 국가정부에서 하고 타 지역에서 하는 이런 거 말고 우리 군산에 맞게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저는 207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2건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공무원제안 공모현황에 보면은 현재 추진불가, 추진 검토, 미추진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의 창의적 또는 해외여행 다녀와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내서 하는데 심사에 이런 내용을 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저희가 인제 1등, 2등 가면 상금 내지 상장을 주잖아요. 그런데 막상 상장을 주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각 부서에 보내니까 인자 추진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것은 좀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 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으면 그게 가점을 인자 준다든가 하지 이렇게 추진불가라든지 미추진이라든지 그면 사실은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심사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국민신문고라든지 시민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2019년도 보면은 지금 19년, 20년, 21년 거의 2년 반 이상이 됐는데 실시예정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행감 끝날 때까지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추진 중 또 추진불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제가 249회 대표발의를 했던 게 지역화폐 관련해서 대표발의 했던 거 혹시 들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리고 두 번째 250회 임시회 때도 일상생활 회복지원금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안정에다가 그 사족으로 그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3번의 발의 동안에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 거였는데 아무도 저한테 와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없으셔요.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뭐 지자체별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 얘기 듣다 보니까 인구소멸도시로 들어가면서 출산이랄지 인구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저는 인구유출을 갖다가 일시적이지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발의했던 그 상품권이랄지 아니면 회복지원금이랄지로 해결이 약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인제 그 정책이 보면은 그냥 일시적인 거 보다는 좀 지속가능 해야 이게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일상회복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단기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판단,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만 가능 여부를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자 상품권 관련해서는 저희 인자 시장님께서 이게 국비 4,700억 정도가 지금 사실은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에도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할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입 규모에서 좀 부족,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계정에서 한 100억 정도 차입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는데 저기 그 통계가 지금 사실 인구 관련해서는 통계를 세 군데에서 지금 내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지구라고 이렇게 발표했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산업연구원에서 그렇게 내고 있는데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금 사실은 저희 군산시가 소멸지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도 다음번에는 아마 소멸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인구가 유입은 안 되고 나가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소멸위기대응기금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뭐 적게는 60억에서 많게는 한 90억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그런 걸로는 별도 또 인구 관련해서 또 사업도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올해, 내년에는 한 연 1조 정도 되는데 좀 더 그 규모를 정비해서 많이 늘릴려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좀 다른 데 보다 차별화 돼있는 건 아니지만 좀 그 인구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제 기억으로는 어제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그 상품권 관련한 예산을 세운 걸로 제가 분명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리고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그 행안부에 따르면 김제시에서요. 주민등록 인구가 한 423명 정도 증가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그 이유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4월 말에는 8만 782명으로 바닥을 찍었어요, 김제시도.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423명의 증가세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 사족으로 달았던 것처럼 이것을 상품권으로 줬을 때의 효과는 플러스 알파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지방교부세는 거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라고 따로 우리 인제 과장님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지방교부세는 특정사업에만 사용하는 특별교부세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만 한다면 일상회복지원금 일반재원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는 거기에 사용을 못한다고는, 원래 지방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 의존재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안 된다고 그때 하시길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인자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국도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시비재원 사실은 미매칭 부분이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 800억 됐고 내년에는 한 200억 될 거 같애요. 그리고 저희 자체로만, 근게 도에서 주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상품권은요.
저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3,500억 한다고 하면 한 380억 정도 예산을 또 거기다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발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하다 보면은 수시로 생길 수 있는 뭐 이렇게 시비를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비, 저기 재원으로 저희가 좀 통합계정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냐면 세계경기나 지역경기가 되게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준비 차원에서 좀 실무선에서는 좀 그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윤신애
어쨌거나 본 의원이 발언한 바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 기대심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재난지원금이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굳이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은 군산시 인구가 9월 말만 해도 26만 2,937명이었어요. 제가 그 발언을 할 때. 한 달 만에 다시 또 200여 명이 또 빠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뭔가 단기적이긴 하지만 김제시처럼,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423명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좀 많이 분석을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저도 과장님, 인구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을 좀 저는, 출산을 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몰라도 집토끼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다자녀가구에게 좀 지원을 대폭적으로 군산시에는 다자녀가구한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 왜 그냐면 1명 낳는 거보다 3명이 안 나가는 게 중요하지 뭐 1명 낳고 3명이 힘들어서 나가면 우리가 인구감소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 저기 123페이지 보면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내역 보면 뭐 인자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수도과에서 해 주는데 아마 몇 천 원 아닐 거예요, 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다자녀가구에다가 지원해주는 이 범위가. 그런 부분에서 좀 다자녀가구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앞으로 정책을 좀 잘, 또 아까 우리 송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4시간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전부 다 어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1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우리가 정책을 세운다는 건 지속가능 해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되고 공정하고 신뢰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근거에 기반된 정책을 입안해야 돼요. 그게 인제 근거 기반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인제 통계라고 봐요.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분야별 정책수립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 도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통계전문가 배치 방안에 대해서 2021년 행감 지적사항에 2가지를 대책을 제시를 했어요, 제안을.
첫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통계계를 신설하겠다.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에서 시 자체 교육 과정에 통계 관련 교육 과정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인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통계계를 설치하는 것은 신설하는 거 그거 쉽진 않죠, 사실.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교육지원과에서 시 자체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편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교육 과정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 그 교육 내용을 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적사항이 되면은 그냥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행감 지적사항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계를 설치한다 이것은 인사 부서에 협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렇지마는 어떤 통계에 대한 관련 부분을 높이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지적을 다시 한번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모든 정책은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 입안을 해야 됩니다.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니라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비용이 어떻게 될까 이거 추계가 딱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2021년도에 뭐 대책도 제안을 이렇게 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방안을 교육과정 같은 거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했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그건 제가 혹시 인자 여러 과에 해당한 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통계계 신설은 하여튼 이게 계가 신설된다고 그 업무가 잘 되는 건 아닌데 일단 그 업무들이,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 신설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 로드맵 하면 돼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육과정 편성에서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한 부분을 내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말씀, 근게 첫 번째 안은 인제 장기적인 것도 기지만 인자 이게 인제 지역경제과에 그걸 인제 경제정책을 좀 분석하는 그런 전문위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인자,
서은식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지역경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소상공인지원과.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소상공인지원과에,
서은식 위원
지금 보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통계 전문가가 한 분 있고 인자 그분은,
서은식 위원
이렇게 찾아봤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제 그 유사단체 유형이라고 하죠, 19개 단체. 보면은 익산시 가까운 데 거기 성과통계계가 있어요, 거기는. 거기서 그런 분석 쭉 하더라고요.
하고 그다음에 여수시가 평가통계팀이라고 있어요. 몇 군데는 있어요, 있기는. 거기서는 보면은 어떤 정책 입안을 할 때 그렇게 통계를 정확하니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내가 못 찾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는데 쭉 내가 조직도를 봤어요, 지금. 근데 없는데 지금 어느 과에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인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근게 지역경제 그쪽 부서에서는 경제분야에 대한 인자 하여튼 통계 업무를 그쪽에서 좀 하고 있고, 요즘은 인자 정보통신과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결국은 정책을 입안하고 대안 제시할 때 그런 아까 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인자,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그런 요구사항들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분야가 더 커질 거 같아서, 물론 인자 계 단위로 해서 그런 거를 다 통합해서 하면 되지만 아직까지는 기초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분석을 하면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할 거고요.
인자 교육과정 부분은 실은 저도 작년 요 자리에 있었지만 제가 그걸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금년, 내년도 교육과정 설계할 때 이 통계 분야, 그다음에 특히 뭐 경제통계라든지 뭐 하여튼 뭐 정책분석통계라든지 이런 분야를 저희가 신설해서 저희 과별로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가 정책 입안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실질적으로 여수시하고 보니까 통계계, 통계에 의해서 정책하는 부분들이 거기는 실질적 효과가 높아요. 높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말은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우리 시도 어떤 통, 저기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내년에 꼭 편성하셔서 이런 진짜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서은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원래 인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통계계가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경제통계 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소상공인지원과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계조사를 경제통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수에 있는 그 통계계에서 하는 통계 업무를 지금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 관련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은 저희가 인제 이게 개설을 안 하셨다고, 물론 공식적인 개설은 안 했는데 지금 그 통계청 그 교육사이트가 저희한테 다 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교육통계,
서은식 위원
제가 그 얘기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교육을 지금 받았,
서은식 위원
모든 통계가요. 통계청에 빅데이터가 엄청난 양이 있어요. 근데 직원들이 통계교육을 안 받은 분들은, 이수를 안 한 분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통계가 있다는 거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지방보조금 사업별 성과평가 내역에서 지금 등급이 D등급을 받은 29개 사업이 지원중단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에 보면 지원축소 38개 사업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 38개 사업에 앞에 29개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데? 지원축소에. 앞에는 지원중단 29개 사업이라고 했고 38개 사업 지원축소에 29개가 포함돼 있는데? 그리고 지원계속, 계속지원 215개 사업이 또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다시 저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중단 29개 사업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잘못 지금 된 거 같은데요.
송미숙 위원
그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등급을 E등급을, 부서평가에서 E등급이고 위원회평가에서 E등급인 군산시축구협회요. E등급이면 제일 꼴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축소에 또 포함이 돼가지고 26번에 E등급 받은 데가 그대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평가는 하나 마나네. 평가해서 뭔가 상과 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자료를 다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주셔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이번엔 말 답변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인구정책 TF팀 회의를 했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어떻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실무 계장님들하고 저희 인구정책계장님하고 그렇게 우선 실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한 것이 실무적인 회의를 한 것이 했다라고 지금 보고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우선 그 실무회의를 통해서,
김경식 위원
근게 그 실무회의를 누구, 어느 어느 몇 월 며칟날 언제 몇 명이 모여서 했냐 이 말이죠. 몇 월 며칠은 못했어도 과장님이 몇 명의 계장님과 실무회의를 했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제가 한번 저기 자료를 다시 저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지금 61개 부서예요, 여기가. 61개 부서를 과장 1명이서 이걸 했다라고, 그걸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인자 인구정책계장님께서 그,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럼 회의를 안 했다는 거죠. 아까 물어봤을 때 회의를 했냐 했을 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답변 그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구정책계장님이 저기 실무 계장님들하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물어본 요지는 이 인구정책 전체에 대해서 회의를 했냐 물어봤는데 한 번도 안 한 거죠, 결국에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구정책위원회는 저희가 했습니다. 저기,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이게 뭐냐면 했냐, 안 했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했냐, 안 했냐? 기획예산과 총괄이 기획예산과장님인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전체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전체는 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럼 안 했다라고 해야죠. 그럼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노력을 안 한 거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저희,
김경식 위원
TF팀을 만들어놓고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한 거라고 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5월 2일부터 저희 이 저기 TF팀은 실무회의거든요. 그래서 실무 계장님들하고 5월 지금 보니까 2일부터 19일까지 저희가 인자 이게 부서를 방문해서 이렇게 서로 인자 그런 인구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이 좀 정리가 되면 그렇게 지금 전체 그 TF 회의를 지금 원래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김경식 위원
지금 2년 동안 안 했다는 거죠, 전체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실무 TF 회의만,
김경식 위원
이게 뭐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말 갖고 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고 61개 부서가 이런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냐, 안 했냐를 물어봤는데 지금 말, 안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전체회의는,
김경식 위원
근게 안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말씀,
김경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기 그건 말씀드렸데요.
김경식 위원
과장님 여기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자 그것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잠깐만, 다른 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시민참여예산은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시민참여예산 하잖아요, 우리. 그 시민참여예산의 취지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는 지금 주민세로 거둬들이는 그,
김경식 위원
아니 취지 말씀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10억을, 10억을 시민들이 직접 사업 발굴을 해서 직접 지역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정민주주의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재정민주주의를 하자고 시민참여예산을 했죠.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를 또 만들었죠, 각 지역에. 지금 810명 이내로 돼있는데 읍면동에 30명이 다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지금 그것은 다, 그때 저기 작년,
김경식 위원
다 돼있다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명확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서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0명 중에서 7명 나오고 6명 나오고 이게 회의가 성립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원래 취지는 인자,
김경식 위원
성원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과장님께서 이거할 때 우리가 2만 원씩을 줘요, 수당을. 그럼 수당을 준다는 것은 성원이 됐냐, 안 됐냐? 그면 이게 성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자 일반적인,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위원회 운영에서는 사실 성원 요건에는 안 맞죠.
김경식 위원
그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읍면동에다 이야기한 적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때 저희가 인자 몇 사람에 의해서 사업 선정이,
김경식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김경식 위원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얘기는 저희가 했습니다. 정확히 회의를 해서 사업 발굴을 해라, 참여를 해서.
김경식 위원
자,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질문을 하는 요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했을 때 이 예산 과정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다가 수당을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보면은 서면으로도 했고, 서면으로도 했고 대면으로도 했어요. 근데 이 위원회가 사람이 성원이 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성원이 안 된 것을 재정자립도 시민들한테 시민의 뭐 아까 방금 말씀한 것들 그게 맞는 취지냐?
이것은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달라, 기획예산과에서. 그리고 성산면에 한번 봐보죠. 성산면은,
위원장 박광일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페이지 18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성산면은 다 서면으로만 했어요. 7명, 12명 나왔어요. 그럼 성산면에서 이 사업 한 것을 쭉허니 봤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쭉허니 본게 참 이게 참 이게 진짜 했는가?
자, 봐봐요. 3천만 원을 2000년도죠. 흔옥마을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했어요, 2000년도에. 그리고 이천, 이번에 또 흔옥마을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또 했어요. 부지 매입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면 우리 회의를 제대로 해서 30명이든 12명이든 이게 회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일부 마을에서 이 부지 매입을 한 거예요, 이 돈으로. 이 부지 매입하라고 한 돈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왜, 서면으로만 했고 성원도 안 되고 7명, 12명이서 결정을 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더 우리 기획예산과에, 제가 이거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쓰게끔 할려고 하고, 또 이번에 또 추가로 2천만 원 더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동에서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줬으면 동장님이나 일부 의원이, 일부 의원이나 이장들이 맘대로 하지 말게 자율적으로 해서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동네에,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을 때 5가지 사업 중에서 3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2가지가 안 된 것이 뭔가를 그거까지도 자료를 받아라. 된 것만 올리지 말고 최소한 몇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만이 읍면동에서도 잘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을 좀, 좀 더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가 이걸 원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 잠시만요.
저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18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요. 2015년도에서 22년 동안 동일사업 내용으로 3회 이상 연속된 보조금 반영 그 보조사업 현황에서 우리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이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럼 민간단체보조금은 그 예산편성 원칙하고 회계기준 처리가 다 동일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그 매칭사업 비율도 같지 않을까요? 다 다른가요, 사업별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매칭이라고 하는 건 자부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저기 단체마다 조금씩 금액이 좀,
이연화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튼 단체마다 다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189페이지에 옥구향교에 보면 기로연이 2번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어떤 해에는 9%고 어떤 해에는 25%고 뭐 해마다 좀 상승률은 있지만 그거 말고도 뭐 체육회에서도 어떤 해에는 0이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4%이고 어떤 해엔 9%였다가 10%였다가 23%였다가 제로일 때도 있고 이게 다 같은 단체인데도 사업마다도 또 상이해요.
그리고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보조금이 제로였다가 어떤 때에는 2대2 같았다가 0하고 제로하고 또 비율이 다 달라요.
그리고 194페이지 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도 각 장애인협회별로 자부담 비율이 또 다 달라요, 매칭 비율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자부담 비율이 사업마다 다 같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고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 최초에 아마 자부담을 그렇게 딱 이렇게 2%를 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도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2%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됐을 거 같은데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제로였다가 늘어나는 경우, 아니면 발생했다가 0이 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지금, 지금 이게 자부담은 사실은 보조사업자가 뭔가 이렇게 여건이 안 좋으면 부서에서 아마 받아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 사업에 자부담을 하는 것을 권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좀 여의치 않으면 좀 적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좀 어려우면 또 부담도 좀 완화하고 하시는 사업도 있고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민간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원칙이 있어요. 회계처리 기준도 있고. 근데 그게 그 단체의 주머니 사정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건 기본 이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취지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은 자부담을 태움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좀 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건 제로고, 어떤 해에는 0이였다가 어떤 해에는 20이고 어떤 해에는 55%까지 증액한다는 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 일괄적인 매칭 비율을 좀 준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198페이지에 개인택시 자부담 비율인데요.
개인택시 콜센터를 자부담으로 지금 운영, 자부담해서 우리 매칭비율 안 드리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비 지원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천 시 뭐 눈 내리는 날 등 일기 상태에 따라서 콜센터가 전화를 안 받아서 시민들이 불편한 건 아마 과장님도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개인택시조합에서 이렇게 자부담을 0으로 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판단 하에 그냥 콜을 안 받아버리거나 운영을 안 해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관련해서도 좀 대안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예산을 들이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단체보조금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268쪽부터 271쪽까지 추경성립전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268.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추경성립전의 원래 취지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국도비 확보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이 계획이 없으면 사업이 좀 시급하거나 그러면 추경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서동완 위원
근게 본 의원은 시비가 안 붙는 거, 시비 매칭이 없는 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시비 매칭 없는 사업 중에 원래 우리가 추경성립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추경이 심의를 도래하기 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그전에 인제 국도비가 그전에 인제 확보가 돼야 되겠죠.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쵸?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68쪽부터 쭉 보면은 행사성으로 된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대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물론 시비는 안 붙었죠. 시비는 안 붙었어.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마는 행사성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단체들로 하여금 각 과를 통해서 지원서를 받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어떤 사업의 내용인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500만 원 신청하면은 그 사업의 내용들 보고서나 대부분이 한 50% 정도에서 40% 정도는 쳐내고 한 500 신청했다 그러면 보통 뭐 300이나 350 그 정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게 심의를 받아서. 근데 추경성립전은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것은 도비, 근게 행사,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도비는 안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받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어떤 사업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업비 우리 시에서, 물론 우리 사업비가 워낙 많으, 사업 개수가 많으니까 적게는 뭐 한 2~300에서부터 많게는 천만 원 까지 넘어가는 사업들 있는데 3~400만 원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넣고 심의를 받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도비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시급성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측 불가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 행사성, 체육이나 문화예술과 쪽 사업들. 근데 추경으로 전혀 부담 없이 도의원들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나 그냥 사업들이 딱딱 올라와요.
그러면은 시에서 내라고, 각 과에서 내라고 해가지고서나 사업계획서 넣고 틀렸으면 다시 갖다 조정해서 넣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시민들하고 그냥 뭐 이렇게 줄 잘 대가지고 사업비 턱턱해서 500만 원, 천만 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짜리도 있더라고. 이렇게 받는 거하고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얼마나 진짜 분노가 들끓을까? 이 사실을 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시 기준은 뭐였냐면은 창단 뭐 음악회라든지 창단하는 것들은 지원 안 해줬어요. 그랬죠? 창단.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창단이요? 근데 부서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창단하는 건 안 해줬다고. 원래 민간단체 경상보조 해놓은 것들이 주로 민간에서 해왔던 사업들 자기들이 한 1~2년 하다가 “이렇게 우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면 그 과에서 보고 사업 괜찮다 하면 지원해줬었어요. 그래서 창단은 안 해줬어.
근데 유독 작년, 올해 보면은 창단하는 것들이 많아. 신규, 신규. 그리고 막 중복지원. 한 단체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중복지원. 그러면은 각 과에서 올린다고는 하지마는 예산을 어쨌든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과들한테 좀 기준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준을.
그래서 추경성립전 하는 예산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국비나 도비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행사성 무슨 대외성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좀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한테도 공평하게 예산이 갈 거 아닙니까? 그냥 능력대로 알아서 놔두라고 그래요? 단체별로 알아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여기서 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거 같아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의원들한테 이제 어떤 얘기하면 무조건 우리는 “가서 도에다 얘기해라. 도비 추경성립전 하면은 500이든 천만 원, 뭣하러 이렇게 힘들게 300만 원 받을라고 그냥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냐?” 그럼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맞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있는 거니까 시에다 넣고 심사받고 사업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야 맞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 일반적으로 운영에는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맞는 거는 같은데요.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온 예산들은 아닙니다. 중도에 인자 좀 이렇게 인맥 통해서 도에서 이제 예산 받아오고, 그것을 저희가 부서에서 이미 가져와서 결정해서 추경성립전 의회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좀 언제 이렇게 일정 기간에 우리 추경할 때 그때 같이 심의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자신 없네요.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하셔요. 안 그러면 추경성립전 통과가 됐어. 추경성립전으로 올라왔어. 의회에서 그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미 집행을 다,
서동완 위원
그랬어도, 그랬어도, 그니까 의회 심의 받는 거잖아요. 받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사용 심의를 받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죠. 심의 받는데 심의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삭감할 건지 생 할 건지를 의회에서 판단해달라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한 것처럼 쓴 거니까 그럼 올리지 말지 뭣하러 올려? 그니까 어쨌든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성립전에 왔던 예산 중에 문제 있는 예산 우리가 2~3가지든 몇 가지 해서 잘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수 조치 해야겠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인제 그 환수 조치는 하지만 도에도 또 반납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도비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도비 성격이 많거든요, 그 사업이.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서 도에다, 환수를 한다고 하면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절차까지도 마무리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의 그 권한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도에서 마음대로 줄 거 같으면 뭐더러 우리 의회에다가 절차를 거쳐요? 어쨌든 법적인 거니까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우리는 우리 권한대로 심의해서 문제 있으면 자르고 그러면 인제 복잡해지겠죠. 근데 한 번 정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 그래야 이게 도비가 남발이 안 될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성립전 할 때 인제 위원장님이 이렇게 다 사전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또 결재도 맡는데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의장단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일일이 그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냥 사실 요식행위로 절차 거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쨌든, 모르겠어요. 인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마는 추경성립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도에다가 의회에서 감사지적이 됐다, 추경성립전을 할 때는 시급하지 않은 것들 행사성, 대외성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라 주라는 거예요.
주고도 오는 것들은 의회에서 본보기로 몇 개를 자르고 인제 도에서 알아서 인자 하라고 해야지. 그 예산이 과연 정당하게 내려온 예산인지.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에는 추경성립전 예산이 우리 공모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이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왜 그 1번,
위원장 박광일
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페이지 268페이지 외국인주민 거주 기초인프라 조성이 1억 6천이잖아요. 시비가 1억 6천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국비가 1억 6천,
김경식 위원
국비가 1억 6천이고 시비가 1억 6천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여기는 기재가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성립전 할 때는 아마 국비를 먼저 집행을 아마 했을 거예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럴 수도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지금 저기,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갔, 여기에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기 정부 추경에 반영되거나 좀 시간이 좀 촉박한 것은 나중에 시비 대응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행사성 예산에는 아마 시비 대응이 없었을 겁니다. 행사,
김경식 위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저기 밀착형사업 있잖아요. 지역밀착형사업.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예, 지역밀착형사업이 2019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는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시비하고 같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이것을 도비도 하는 것을 시의원들이 관여를 했죠.
근데 인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2022년까지 딱 오다 보니깐 인자 도의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주민제안공모사업이거든요. 제목은. 근데 주민이 제안해서 한 거예요, 이 사업들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아마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번에 2022년도 치 페이지 16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보면 인자 유달리, 뭐 무슨 단체 쭉 커니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게 인자 도의원이 다 지급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인자 어느 도의원님이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 그래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어디 뭐 과연 그, 그 동의, 그 동의 동장님이나 동 그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알고 이 사업이 들어갔냐? 전혀 모르고 들어간 사업들도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지역구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 같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지역구에 따라 조금 다르지,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10%라도 붙이면 안 될까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 사업을요?
김경식 위원
예, 그래가지고 도의원들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여기 기분 좋은데 툭툭툭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비를 안 붙이니까 시의원들이 관여를 못하잖아요, 본예산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를 좀 하든가. 시비를 하나도 안 붙여버리니까 전혀 모르게 다 해버려요. 아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어디 어디 어디는 도의원이 “그래, 이거 이렇게 혀, 이렇게.” 인심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로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는 심의를 않고. 그럼 나는 누구 하나 잘 알고 아까 방금 서동완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줄 있고 빽 있으면 지원 계속 받을 수 있고 힘 없으면 지원 못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고민, 예전에는 저희가 시비가 붙었으니까 심의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도의원들이 시의원하고 상의 않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참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인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인자 시비를 안 붙여버리니까 도의원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그 20억, 1년에 20억의 10%면 2억이거든요. 2억 붙여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건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야만이 이게 정말 군산시 밀착형사업이 주민공모제로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가지 않나. 한번 그것 좀 고민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비, 의원들 의정비 결정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의사과하고, 의회 의사과하고 많이 소통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 중요한 시점에는 저희가 말,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의사과에서 뭐 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는 없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그면 이게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이것을 또 심의위원들한테 보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 저기 심의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최창호 위원
참고하시라고 보냈고요.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심의위원들은 저희 기관에다가 저기 추천의뢰를 해서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최창호 위원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죠, 추천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위촉을, 예, 위촉을 자치단체장님이 하시게,
최창호 위원
근데 뭐 시장님이, 시장님께서 누구누구 해라 이렇게 찍으신 건 없죠? 구체적인 이름이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죠? 그러면은 추천을 받아서 몇 분이 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열 분 지금 저희가 한 거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근데 두 분이 그때 회의 때 안 오고요, 1차 회의 때. 그러면은 의회에서 추천해달라고 뭐 얘기한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두 분 저희가 추천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두 분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누구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거기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처럼 저희 교육계하고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가서 말씀드렸겠네요? 기자든 교수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거기, 그 저기 공문으로 보내서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인자 아무튼 기획예산과가 뭐 마음만 먹으면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기자다 그러면은 막 기자 전체 우리 군산시에 등록된 기자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출입기자단 거기다 보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 보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교수는 군산대, 군장대, 호원대 교수들한테 다 보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총장한테 보낸 겁니다.
최창호 위원
총장한테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좀 객관적 자료하고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여기 가이드라인에 나온 대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이분들은 가이드라인을 받고 이게 거의 느낌이 법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제가 인제 이 가이드라인을 받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좀 맞게 좀 바꾸자라고 의사과장한테 얘기를 했고 의사과장의 답변은 이건 기획예산과가 할 일이어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인제 그 부분은 저희는 그 얘기는 저희가 못 들었기 때문에 전 잘 모르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인제 가이드라인을 드린 것은 물론 그게 뭐 법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 기준은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최창호 위원
근데 심의위원들 이거 받으면 이게 법으로 생각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행정안전부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했고 아마,
최창호 위원
굳이 또 이건 법이 아닙니다 라고 또 얘기 안 했고 가이드라인입니다 하고, 근데 이거 읽어보면 뭐 금지사항도 있어요. 그러면 뭐 거의 법적인 효력같이 느껴지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마 법원, 분쟁이 생기면 법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서 준해서 아마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한테 준 자료들은 뭐가 있을까요? 심사위원들한테, 의정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심사위원들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최창호 위원
재정자립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의정비 현황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군의, 다른 시군의 그 의정비 현황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하고 시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 의정비 현황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통계자료만 보내줬죠.
최창호 위원
그래요? 뭐 군산지역 재정자립도나 뭐 지역 GRDP나 이런 거는 안 보냈고요, 경제상황?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인자 재정자립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지금 고려해야 될 사업 그 자료는,
최창호 위원
안 주셨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드렸죠.
최창호 위원
안 주셨고, 통계만, 의정비 타 지역단체 통계만 주셨고, 근데 인제 이분들이 그러면은 그 위원장은 본인 위원회에서 선출을 했고 위원장 인사말이 좀 가이드라인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작성해서 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최연장자를 임시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 위원장을 지금 호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자 전 김중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호선이 되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자 인사말씀 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인사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건 준 적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인사말은 자연스럽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의진행 시나리오는 저희가 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나리오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시나리오에 이런 내용 있을까요? “월정수당은 4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제8대 의회 때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사태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운 상황이라서 공무원보수, 보수인상률 내에서 결정하였음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써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 내용, 그 시나리오는 지금 저기 보고 있지 않아서 내가 그 내용이 들어있는진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는 뭐,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걸 내가 몇 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가이드라인에는 위원들이 이 금액을 의정활동비, 의정비 결정사항에 재정자립도 증감에 따라 반영, 반영하여, 반영 여부 판단 뭐 이런 거 있어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4페이지에 보시면. 자료 혹시 주셨어요?
(「보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두 분도 주셨어요? 전문위원님, 두 분도 자료 줬어요?
전문위원 전양목
아니요.
최창호 위원
두 분도 드려요. 자리에 안 계신 분들 거 가져다가. 재정자립도라는 게 이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우리가 못 사는 겁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그런 것만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오히려 낮을수록 더 좋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여기 전문위원, 이 위원들의 회의록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대요, 군산시가. 자료도 안 줬는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시고, 경제상황이 어렵대요.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그면 뭔 근거로 경제상황이 어렵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여기에,
최창호 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했듯이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군산이 GRDP가 높고 최근 전국 평균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해마다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결정 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법인 양. “특정 직급의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근게 뭐 5급 공무원의 이 연봉하고 지방의원들 의정비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런 뜻인 거 같애요.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인 말이 “지방의회 의원은 비전임직이며 원칙적으로 겸직 및 영리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해라.”.
자, 의원들은 니네 저기 직업도 갖고 있고 돈 벌 수 있지 않냐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겸직할 수 없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이해관계충돌법이란 게 있습니다. 근게 아주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죠.
근데 마치 우리가 뭐 자유스러운 양 이렇게 표현한, 나는 이 가이드라인이 좀 잘못됐다 싶어서 의사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변경을 하고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했고 여론조사 방식도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대로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가 실리니 우리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좀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을 뭐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 제안설명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의장님이 가서 한다고, 안 되면 제가라도 운영위원장이 가서 한다고 계속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물론 위원회에서 할 일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지금 말씀은 저희가 위원장님께 전달을 했어요. “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계획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창호 위원
아니 좀 강하게 좀 해주시고 좀 하시지. 이건 막 다 의심덩어리예요. 아, 위원회 선정도 보수적인 사람으로 했고, 그 진행 시나리오도 주셨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뭐 지엠이 빠져나가고 어쩌고 이런 얘기는 우리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군산 어려우니 활동비 좀 낮게 하자, 의정비 낮게 하자, 동결하자 이런 뜻이고, 위원, 심의위원들한테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타 지자체 의정비만 해주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1.4% 인상은 매우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뭔 근거로? 이 위원은 뭔 근거로? 정보도 안 받았으면서, 자기가 오류를 했을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잘 못했다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회의가 좀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많이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이 법률 구문 자문서를 구했습니다. “의정비 이 가이드라인이 법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지침은 형식으로 기속력은 적다. 문구 수정이 가능하나 비교 형량 하에서 일반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함’ 근게 가능하잖아요. 바꿔도 되잖아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 문구들을.
‘적정한 방식이 있으면 가능하나 형평성, 타당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한 세 분한테 인제 물어봤죠. ‘지침은 법률사항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타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재량은 인정됨’ 이게 답변도 받았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마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저기 의원님,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바꾸자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사과에서 요청한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인제 마무리 제가 할게요. 의원들이 돈 벌려고 의원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민들은 정치가 좀 바꼈으면 좋겠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스물 두 분의 의원님들 계시지만 겸직하는 분들은 여덟뿐이에요, 8명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러면 시민들이 정치가 바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 하는데 이 급여를 받고 누가 제정신인 사람이 아이 키우면서 처자식 먹여 살릴 시스템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을 하신 분, 재력이 좀 있으신 분,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연령대도 높아지고, 그러면 또 급여가 작다 보니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싶어서, 그거 뭐 여기에서 오르면 얼마면 오릅니까? 귀한 돈이긴 하지만.
그런 취지를 꼭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고 마치 계획적으로 안 올릴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서 전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의심이, 이제 의심이 들뿐이죠.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소통이 잘 안되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는 아니겠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1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을 저희가 2015년도부터 22년 동안 한 데를 좀 받아봤어요. 자료 받고 제가 더 인제 자세한 자료는 공연, 행사 관련된 사업을 별도 자료로 받아 봤어요.
이제 본 의원이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업들이 어쨌든 수백 개를 하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수백 개 사업에. 근데 어떤 사업에는 자부담 0인 데가 있고, 자부담 비율이. 어떤 사업에는 자부담을 뭐 50% 낸 데도 있고 그 기준이 뭔가요? 자부담 부담하는 기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그게 각 자치, 그 보조단체별로 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비의 뭐 20%를 자부담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뭐 몇 %를 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치, 그 단체별 그 상황에 맞춰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195쪽 한번 보셔봐요. 195쪽 위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은 삼동회하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자부담 비율을 보면은 최초 삼동회 같은 경우 31% 자부담을 낸다고 했다가 38% 올라갔죠. 근게 자기 돈을 더 낸 거죠.
자, 거기 기독교연합회도 마찬가지 23%였는데 25% 됐어요. 자기 돈을 더 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아이들을 즐겁게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외에 위에서 두 번째 한번 보셔봐요. 군산노인복지관에서 어버이날 행사 했어요. 근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버이날 행사하는 기관은 어버이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부담을 안 붙여도 되고 어린이들을 하는 것들은 행사기관들은 어린이들 하는 거니까 자부담을 붙여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똑같은 어버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인데 기준이 뭐냐는, 기준.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보조금 최초에 신청이 왔을 때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산은 근데 그 과에서 편성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다 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거기서 1차 심의도 하고 편성도 거기서 하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심의는 또 여기서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 위원들이랑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부서, 부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대로 해줄 수도 있고 또 조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서에다가 이걸 일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과에다 말을 못하니까 예산편성의 기준을 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은 어떤 행사는, 물론 자부담 없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 것들은 자부담 없이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행사 어떤 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부담의 비율을 통일성 있게 붙여줘야 된다는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보니까 메세나라든지 이런 데는 자부담을 최초에 뭐 한 30% 한다 했다가 사업, 그 사업을 더 퀄리티 있게 하기 위해서 50%를 막 부담하시더라고. 이런 건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근데 어디 단체는 보니까 자부담 20% 한다고 했다가 하나도 안 붙인 데도 있고, 자부담 20% 한다고 했다가 5%만 붙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부담 본인들이 20% 붙이기로 한 약속, 약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붙였어, 최종적으로 정산 들어올 때. 그럼 페널티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부분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가는데 안 붙이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페널티를 주죠. 그래서 그 비율만큼 저희가 보조금도 회수를 하고요. 원래 인제 예를 들어 자부담을,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번 보셔봐요. 근게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셔봐요. 자료를 보시면서. 그러면은 194쪽 많이 있어요. 그게 많이 있는데 194쪽 한번 볼게요. 194쪽 거기 한번 보시면은 밑에서 7번째 희망노인교실 자부담을 최초 비율을 79% 했다가 결과적으론 나중에 44% 줄었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게 그런 것이 워낙 많아요, 그런 데가 워낙 많아. 지금 그 표 보시면은 자부담, 처음에 최초 자부담 비율하고 최종하고 나와 있으니까 딱 보시면 표가 나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최초에 자부담 얼마 붙이겠다 했는데 그만큼 안 붙이는 데 다 페널티 적용해서 그러면은 회수도 하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비율만큼 보조금을 저기,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 올라온 거 같은데 여기 회수 하나도 안 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이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자료들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게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한번 보시고, 지금 인자 보조금을 달라는 단체들은 갈수록 늘어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금액 단위도 갈수록 늘어나, 금액이 커져. 그런데 우리 시가 조금 전에 추경성립전 예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시에서 좀 뭐 힘 있는 단체 이런 데들은 자부담 안 붙이고도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받아가고 힘 없는 단체들은 자기 거 막 자부담 막 20%, 30% 내겠습니다 해도 뭐 간신히 뭐 2~300만 원 해주고 그러니까 인자 시민들은 어떤 단체는 “그것만 받아도, 이것만 주는 것도 감사하다.” 이런 단체 있는 반면에 어떤 단체들은 “우리가 이거 받을라고서나 이렇게 막 정산 봐야 되고 서류 갖다 내야 하고 하냐?” 이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집행부한테 얘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좀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만족할 순 없어요. 그렇지만 기준을 좀 세워서 단체들한테 그 공지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앞으로 여기에 맞춰줘라.”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다가 기준을 내려 보내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이니까,”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널티 적용할 때는 정확히 페널티 적용하고 인센티브 줄 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 줘야죠.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향후에는 이 보조금 관련돼서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부담이 들쑥날쑥 하지 않도록 거기에 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 보조금 단체 지원하는 이 금액은 100% 시비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시비사업도, 시비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시비, 시비사업이고 이 단체들 한 120개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 단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외에도 많이 있고 보조금 받는 단체만 하더래도 한 120개 정도 되고요. 최근 5년간 지원해준 보조금만 하더래도 뭐 120억, 최고 많을 때는 뭐 150억도 지원해준 거 같기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110억 정도 계속 저기 심의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최창호 위원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단체들이 많은데 군산은 분명히 이 갈등이 좀 적고 할 거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애요.
그럼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단적인 예로 193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뭐 특수 이걸 한 번에 다 몰아서 6.25 때 내지는 현충일 날 같이 한번 합시다 이거 안 될까요? 각각각각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업무보고 때도 매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이분들이 단체를 결성을 해서,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뭐 정치인들하고 연결돼 있어서 표하고 연관돼서 뭐 압력이 들어옵니까? 혹시 압력 받은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 부분은 저희한테는 얘기 않고요. 이걸 관리하고 있는, 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아마 많이,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받으시면 기획예산과니까 예산을 짜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심의를 저희가 보조금관리 심의를 하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좀 몰아서 합시다. 단체는 인정해주되 어차피 행사 하는 거 좀 줄이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라도 줄여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려면 자격조건에 뭐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어야 되고 최근 뭐 1년 내지는 2년간의 실적이 있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실적이 있어야 되죠? 저는 그거를 좀 완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뢰성이 바탕으로 한 건데 병폐가 뭐냐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쌓였고 공무원들도 그분들하고 보조금 정산할 때도 편하고 말도 잘 듣고, 단적인 예로 예술단체들 보면 갈등이 심하거든요. 서로 자기네들이 인제 잘난 건데 왜 저쪽만 지원해주고 우린 안 하냐? 그니까 이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예, 그분들한테 좀 맡기게요. 좋은 정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신규라도 해서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좋은 사업계획.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로 썼는지 진짜로 썼는지, 그 사업계획서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굳이 규제를 둬서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집단만 계속 몰아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규제 좀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단체들의 그 행사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통폐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어디 보니깐 또 해외 어디, 저기 뭐 해외에 간다 내지는 타 도시에 간다, 뭔 회의 참석 하는데 지원해주는 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6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어디 회의에 참석 한다고 우리 시가 또 돈을 또 지원해 주네요. 근데 이분들이 또 정작 뭔 행사 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없고 회의만 참석했네, 1년 동안.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보셔서 활동을 안 할 거 같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어떠한 운영 지침에 넣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192쪽에 보니까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요.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명을 봤더니 현충사업이래요.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는 500만 원이고 미망인회는 73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가요? 같은 일을 같은 날 할 것 같은데, 현충일 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것은 인자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인제 이 심의는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193쪽으로 가면은 또 전물군경유족회에서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에요. 전몰군경미망인회 똑같아요, 사업내용이. 그런데 군경유족회는 900이고 미망인회는 또 800이에요. 왜 이거를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이 단체가 왜 서로 이렇게 양립되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설명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누가 봐도 요거는 지금 따로 분류해서 갈 사업이 전혀 아닌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241쪽에 소송 승소, 패소 내역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 인제 여러 개가 있는데 새길과 소송에서 우리가 2번 했는데 다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 내용을 보니까 5%의 이자, 뭐 12%에 대한 이자 이런 걸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우리가 패소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패소로 지금 종결됐습니다, 그 사건.
서동완 위원
종결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가 거기 새길한테 지금 얼마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인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편성한 걸로 지금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니까 얼마를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요, 수도과에다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뭐 이자라든지 이런 걸 주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게 인자 법적, 법원에서 인자 최종 결정을 해주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새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조합원주택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걸 민선7기 때 그걸 못 풀었, 아니 민선6기 때 못 풀었던 걸 민선7기 때 들어와서 지금 풀었잖아요. 어쨌든 다행스럽게 경남기업이 그걸 해서 풀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송한 것은 뭐였냐면은 거기서 중도금 납부기일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자,
서동완 위원
이자부분을 부과했던 거잖아요. 근데 소송내용을 보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경남기업한테 400억 정도 받아서 손해난 것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게 인제 저기,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는 재산상의 손해를 봐서 한 게 아니라 기한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계약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렇지.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보통 과태료 하나 내더라도 기간을 어기면은 그거 뭡니까? 부가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경남기업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이 없어서 이건 뭐 과하다 뭐 이런 내용이 써있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군산시에서 그 이자를 지금 민간거래 하는 것처럼 과하게 부과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그렇게 난 들은, 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전 여기 봤을 때, 어쨌든 그때 당시 새길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천막농성하고 컨테이너농성 하고 앞에서 집회하고 우리가 행정력 낭비, 시민들 갈등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소송에서 우리가 져버렸어, 결국은.
저는 우리 시가,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아닐 거라고 믿지마는 소송 승소하고 패소내용을 보니까 있잖아요. 승소한 것은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면 개인한테 한 것은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개인한테. 개인한테.
근데 243쪽에 보니까 패소한 걸 보니까 이런 법인, 큰 뭐 회사 이런 데한테 한 것들은 우리가 다 대부분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시민들한테 너무나 과하게 소송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과로 보면은 물론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겠지마는 결과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난 결과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 시는 힘 없는 개인한테는 승소를 하고 힘이 센 법인이나 단체한테는 패소를 하고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이 소송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의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소송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대표적으로 새길에 대해서, 새길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 행정력 낭비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패소를 해서 그 이자까지도 다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행정소송은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소송할 때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라. 그리고 법인들하고 소송을 할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것들을 꼭 승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소송 관련돼서는 좀 신중을 기하셔서 소송에 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려고요. 보니까 안전 협회의 자부담 비율이 처음 최초에 제안서에는 17%였는데 최종에는 제로가 됐고요. 자전거 연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부담이 처음에는 25%였는데 나중에 제로가 됐어요.
제가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부담이 처음에 제안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가 제로가 된 경우는 여기 이 경우인 거 같애요. 처음에 제안서에는 자부담이 없다가 최종적으로는 생긴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군데는 왜 이렇게 자부담이 없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힘 없는 개인인지 아니면 힘 없는 법인단체인지 이런 불합리한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의원님, 죄송한데요.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지금 확인을 해드려야지 저는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건물, 건축 등 여러 사유로 군산시에 기부채납 한 토지 있잖아요. 근데 관리부서의 업무 태만으로 시민이 피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써놨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은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하고 도로로 하잖아요. 근데 그 해당도로 기부채납 건물 지었는데 해당 과가 관리 부실로 예를 들어서 수년이 지난 후에 기부채납 했던 민원인에게 변상금 지불하게 하고 또 그거를 좀 지나서 매각 할 예정이니까 구입하라고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에 한 번이라도 확인만 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행정적인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건을 계기로 지금 각, 어차피 보니까 사업 부서에 대부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이 없다 보니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회계과는 행정자산이든 일반자산이든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각 사업 부서에다가 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확인해야 되고, 등기부등본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기부채납 조건이라든가 고런 거에 대해선 한번 면밀하게 한번 교육 아닌 교육을 한번 해서 좀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모범답안을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회계과도 억울해요. 그러잖아요? 이 기부채납은 도로니까 원래는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로 지정을 했어야지.
회계과장 이석기
그렇죠.
김우민 위원
안 하니까 지금 임야로 돼있으니까 산림녹지로 넘어가서 자료 보면 산림녹지과는 “어, 우리 도로에 그냥 도로 쓰고 무단으로 하네?”, 기부채납 모르니까, 확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한 거고,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게 그냥 뭐냐, 이게 다 잡종지 팔으라고 하니까 매각공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성실하게 하여튼 사실은 변상금까진 냈어. 근데 이걸 사라고 하는데 또 과하게 비싼 거예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인제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계속 과가 신속하게 돈을 반납해서 굉장히 그런 면은 고무적이고, 또 아까 과장님같이 이렇게 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진짜 기부채납 한 재산이 143필지가 있어요. 근데 공부상에 지목하고 현황지목이 틀린 게 27필지가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건이.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이 부분을 해당 과하고 해서 협의를 하든 같이 해야지 이런 사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무튼 그 부분은 그런 재발을 않는 것이 행정의 그 신뢰도가 높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결국은 회계과가 총괄부서잖아요, 군산시 재산.
회계과장 이석기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갖고, 일반 민원인들은 시가 하나로 알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 1,800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잖아요? 모든 건은 시 하나지 과가 다르다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 행정하고, 또 특히 전화 같은 거 받을 때 응대하고, 왜 그런가 아까 역지사지 입장에서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 매각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나왔었고 지금 이게 보면은 매각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굉장히 필요 없는 저기가 많고만요. 30㎡ 미만으로 돼있는 게 도로 옆에나 인접이나 전, 밭, 대지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매각처리를 빨리 할라고 노력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건설과가 있고 도시재생과가 있고 안전, 여러 그리고 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계과에서 이걸 처리를 못 하고 부서에서 재산 소유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서에서 그냥 편안하게 10평, 5평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부서한테 전달을 해서 빨리 좀,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토지주하고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아니면 우리 시가 더 필요한 땅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거기다 뭘 실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땅이 이게 지금 그 몇 평 돼도 않는 땅들이.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회계과 소관 자산이 아니고 다른 자산이다고 해가지고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이게 매각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매각을 해서 시민도 편리하게 생겼으면 편리하고 우리 시도 필요 없는 땅 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작년까지 인제 2021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인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발언한 것 중에서 활용도가 낮은 그 보존부적합재산 해가지고 10월까지 매각한 것이 18건에 6억 8,044만 원이에요, 지금.
근데 그중에서 인제 소면적 60㎡ 미만이면 한 18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들이 토지가 399건이에요. 그 토지에서 매각된 것이 18건에 딱 한 건 됐더라고요. 금암동에 284-80번지. 뭐 1,391만 원 되는데 왜 이렇게 좀 부진한 이유가 왜 그러죠?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매각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사고 싶어라 하신 분도 계신가 하면은 반면에 또 저희가 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각을 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조건에 보면은 우리 원래, 우리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나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공유지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미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판매, 아니 팔아라 하는 측면은 조금 아니거든요, 기조는.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필요성이 있어야만이 좀 매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은식 위원
그래서 다 표본조사 몇 개를 그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무단점유는 인제 뭐 두 번째 치더라도요. 불법 시설물이 돼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매각이 가능하단 얘기거든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니까 무단점유 하는 것은 뭐 매각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인제. 그렇지만 무단으로 시설, 불법 시설물이 돼있는 것들이 있어요, 몇 군데. 내 다는 조사는 안 했어요. 399건 중에서 7건 해보니까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이석기
의원님,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공유재산 아까 물품관리시행령에 보면은 만약에 무허가로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하면은 그것이 2012년도까지 특조법이 있을 때까지 해서 양성화 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서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불법인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만이 그 매각이 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필지가 너무 많은데 솔직히 그거 혹시 어렵게 사시고 조금 말 그대로 몇십 년 동안 내 집처럼 살고 있는데 사고 싶다 하면 저희도 팔고 싶은데 그럼 만약에 특조법이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당연히 매각은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런 현재 법령상에 부합을 못해서 저희도 지금 애를 달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위원장 박광일
예.
서은식 위원
공유재산 대부료에서요. 보니까 지금 8월 기준에서 11건인데 지금 4건이 지금 수납을 지금 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 안 왔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안 왔는데 지금 현황을 아직, 좀 있다 그럼 할게요. 와야 되니까.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12페이지 시니어, 장애인, 자활, 사회적 기업, 마을, 여성, 청년기업, 협동조합 우선구매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3년 동안 이 정도였어요? 3년 동안 계약 한 건수가 이거밖에 안 되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송미숙 위원
이거 뭐야?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훨씬 그건, 별도로 한번 드릴게요. 숫자가 상당히 많아갖고 오히려 지금 많다고 할 줄 알았는데 미처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회계과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좋은, 좋은 물건이나 좋은 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들은 약자인 입장이어서 여기에 가서 하기가 힘들다라는 고충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 제가 회계과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돌봐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조금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 거 물건을 구입해줄 수 있으니 좀 도와주십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군산에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많고 장애인이 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고작 요거밖에 안 됐는가?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요. 단적인 지금은 자료를 잘못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2022년도만 올 10월까지만 봐도 여성기업이 보면은 금액 건수로는 187건, 장애인들이,
송미숙 위원
그럼 끝나기 전에 누가 하나 복사해 가지고 줘보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아무튼 그렇게 많고 지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이 건수하고 좀 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요구했으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저도 제가 자료 요청한 하도급 유무에 대해서 281페이지부터 지금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저희 공사에 따라서 하도급 유무를 확인했는데 어쨌든 수억대 되는 공사들이 재도급이 된 수가 상당 있어요.
아시다시피 인제 하도급 관련해서는 공사현장 관리 소홀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에 대해서도 이제 지연이 되거나 관리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시일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들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좀 되지 않게 대책이나 방법 강구해주셨으면, 이에 대해서 마련해서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종합공사 부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공사, 각 부분별로 하도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도급이 나가는 상황인데 결론은 하자부분이 염려돼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자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받아갖고 공사기간 내에, 지금 최근에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셨는데 시민감사관까지 투입을 해서 하자부분을 될 수 있으면 함께 해서 방지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하자부분은 지금 매뉴얼까지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를 통해서 했고, 시민감사관도 함께 하자, 보수부분에 나가서 이렇게 지적과 감시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서 자꾸 지금 보완 중에 있거든요. 근게 아무튼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인데요. 이거 자료가 잘못 된 거 아닌가, 이것도?
자, 200만 원 이상의 물품 처분내역이 있어요. 자, 1번부터 쭉 보면은 구입은, 취득은 19년 4월 10일 날 했고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처분은 21년이에요. 쭉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5년이 채 안 됐는데 처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200만 원 이상 물품 처분내액이요?
김영란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관리 소관 과의 전환 그렇게 그 부분 있어갖고 이게 그니까 기존 부서에서 쓰던 것을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보면은 이거는 PC 관련 IT 그 전산장비 쪽인데요. 대부분 쓰던 것을 인자 전산장비는 보안관계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받아갖고 있다가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료 확인 한번 다시 해보세요. 쭉 그래요. 전부 다 끄터리까지.
회계과장 이석기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04쪽이에요. 미사용 공유재산 중에 지금 미성동사무소는 인제 이번에 나온 거고, 지금 폐자원에너지화 주민편익시설 이게 2021년도 작년 1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이게 왜 제대로 아직까지 활용이 안 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그쪽관련부서에서는 지금 민간위탁 할려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해서 저희가 그쪽 자료를 받아왔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그거 해 가지고 현재는 그 위탁을 좀 추진을 하다 보니 아직 거기까지 지금 완공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회계과로 지금 아직 안 넘어왔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은 인제, 이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직 안 넘어왔고,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래서 인제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라?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 306쪽부터 연가보상 지급 내역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을 자치행정, 행정지원과에다 할라고 했더니 이게 연가보상 회계과가 맞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야?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아닌데,
회계과장 이석기
아까 궁금해 하셔서 행정지원과에서 당연히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워낙 바쁘셔서 안 하시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왜 행정, 여기 회계과에 자료 올라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요것은 지출내역이기 때문에 했는데, 근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해마다 지적하시는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연가보상이 많은 거 아니냐 인자 그 논점인데 그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제가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다가 할라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회계과에다 물어본다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게 아니고만?
회계과장 이석기
저희는,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도 행정지원과가 맞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석기
저희는 그냥,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국장님한테 하면 되죠, 국장님. 국장님,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취지는 아시죠? 저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보통 한 13일 정도 이 정도 줄었어. 전에는 17일이었어요, 작년 기준이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워라벨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연가보상으로 이게 너무나 어쨌든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인제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공무원들도 연가를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인제 워라벨도 좀 찾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17일에서 지금 많이 한 3~4일 정도 줄은 거 같애요. 많이 좋아졌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높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일로 지금 한정을 지어놨잖아요, 15일.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뭐 10일로 또 이렇게 더 낮췄더라고요, 갈수록.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주신 자료 쭉 보면은 국별로 제가 이걸 좀 뽑았거든요. 국별로 뽑았는데 국별로 인제 많이 한 데가 인제 14일 정도 있고 우리 의사국이 제일 많이 한 거 같애. 의사국이 15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의사국도 제대로 못하는데 집행부에다가 이걸 많이 써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그렇지마는 의사국은 어쨌든 우리 인제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건 의사국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도 좀 많이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행정지원과에 해서 각 과별로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주시고, 이것을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도 좀 10일로 하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요, 좀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중 예금금리가 지금 몇 %나 되나요? 예금금리.
회계과장 이석기
예금 부분은 보통 현재 우리 받고 있는 것이 2%, 2.4%에서 2%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장 박광일
그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저기 우리가 업무, 일반업무 중 탄력적인 자금 배정 관리, 세외수입 증대 자료 보면 이자수입 목표액이 29억 8,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8월 말 기준 운영 현황으로 보면 정기예금이 4,050억 원이고 공공예금이 439억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자수입 변동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이자수입이 지금 계속 늘고 있어갖고 저희가 저번 추경 때도 이자수입 부분은 세수로 잡아서 올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금 이자 부분을 빨리 갈아타라고 이렇게 몇 번 주문하셔가지고 저희가 각 과별로 지금 그렇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지시도 내리고 해가지고 최대한 그 이자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왜 그냐면 이게 저기 4,050억만 잡고 2%만 해도 그 이자수입이 89억이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 바람에 최근에 우리 근무 쪽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내렸더니 거꾸로 좀 곤란하다고 저한테 쫓아왔어요.
위원장 박광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넣었다 뺐다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 세외수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석기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광일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투명한 회계처리와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모두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35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옥구읍장 성경모 옥산면장 이학천 회현면장 문춘호 임피면장 이봉열 대야면장 백일성 개정면장 채은영 성산면장 김성일 나포면장 하인섭 옥도면장 이성원 옥서면장 김덕일 해신동장 김영섭 월명동장 윤병철 삼학동장 김상윤 신풍동장 이현숙 중앙동장 홍양숙 흥남동장 진숙자 조촌동장 박영옥 경암동장 박현자 구암동장 진미영 개정동장 배숙진 수송동장 박찬석 나운1동장 고종훈 나운2동장 남귀우 나운3동장 박홍순 소룡동장 최성운 미성동장 이득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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