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5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읍·면·동민의 날 지정과 행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읍ㆍ면ㆍ동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6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읍·면·동 별로 개최하는 읍·면·동민의 날의 행사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읍·면·동 행사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행사의 내실화는 물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미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요는 한 조례인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인자 그 부분은 뭐냐면은 3조에 보면 추진위원회 인자 구성하게 돼있잖아요. 추진위원장을 1명을 뽑고 추진위원들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인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겸직도 가능할까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가능하겠죠?
김영란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위원장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각별히 주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겸직이니 비겸직이니 이런 내용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디는 그냥 간편하게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어디는 또 이것도 하나의 위원장이니까 주민자치위원 중에 아니면 위원이 아닌 분 중에 또 뽑아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제 4조에 읍·면·동 날을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지정한다. 인자 ‘한다’라고 돼있으니까 무조건 27개 읍·면·동은 읍면동의 날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란 위원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는 격년제로 한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거고,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의견대로 인자 의견을 하자는 다수가 나오면은 인자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2년 격년제로 하든, 하지 말든 어쨌든 읍면동날을 말씀하든 하지 말든 한다라고 돼있지마는 조례상으로 보면은 ‘지정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4조 부분을 지정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인제 5조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제 아마 세부규칙을 만들면 될 것 같고, 4조에서도 지정한다는 것은 인제 의원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이것은 인자 어쨌든 해야 되는 그냥 무조건 지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가 됐든,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조정을 해서 그리고 인제 수석전문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통일된 기준 이런 것들은 인제 과장님 세칙을 또 만들어서 그럼 기준을 정해야겠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란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3조 추진위원회 구성에 그니까 분명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추진위원회 이런 내용을 할 때는 반드시 또 선관위에다가 의견을 한 번씩 물어볼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묻든 읍·면·동에서 묻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겸직이라든지 또 동민의 날 이런 내용도 물어보고, 저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합시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날짜를 지정해야 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격년제로 합시다.” 그러면 격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하지 맙시다’ 그것은 추진위원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조례상으로 지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정은 해놔야 돼요. 각 읍·면·동, 27개 읍·면·동에 동민의 날이든 면민의 날이든 읍면의 날이든 지정을 해놔야 돼요.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해놓고 추진위원회에서 “아이, 우리 하지 말자.” 하면 행사를 안 해도 되고, 인제 그것은 행사를 하고 않고는 인제 자율적으로는 할 수 있죠. 왜 그냐면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동민의 날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든 않든 지정은 해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나중에는 “왜 지정 해놓고 안 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잘못하면 이게 즐겁게 읍·면·동의 단합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는 추진위원회 그리고 사실 추진위원회가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뭐 통장들 뭐 이런 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못하거든요. 이분들이 7명이 할 순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단합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일이 돼가지고 의무감으로 또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읍·면·동이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도, 그러죠? 근데 여기 지금 과의 검토의견을 안 받으셨어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읍·면·동 많은데 읍면동장님들한테나 각 어떻게 상의라든지 의견을 한번 여쭤봤는지, 이게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서로 읍·면·동간에 굉장히 경쟁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영란 위원
읍·면·동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읍·면·동에는 체육대회, 경로효잔치, 면민의 날, 또 나운동 같은 경우 비단 뭐 고을, 비단2고을행사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게 행사하는 곳은 뭐 2개, 3개 정도를 하고 행사 않는 곳에서는 조금 안 하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자 읍면동장한테도 의견을 물었고 주민자치위원 또는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의견을 들었더니 본인은 하고 싶은데 이런 기초작업,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마련하면 행사운영비에 저희가,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텐트, 그다음에 음향, 그다음에 인자 내부적으로 책걸상 요런 것들에 대한 것을 행사운영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마련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고 또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읍면동장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라고 할까? 약간의 귀차니즘 요런 것으로 인해서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은 더없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행정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것은 이런 내용이 상충되니까 일단 의견을 하고 인자 의회에서 결정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게 각 동별로 또 동장님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김영란 위원
예,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럼 결국은 지금 이게 의원님이 하시는 게 주안점이 예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읍·면·동의 날을 지원을 해서, 아니 근게 날을 지정을 해서 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지,
김영란 위원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다. 면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읍·면의 날이 쭉 지속되어 와요. 그런데 읍·면에는 인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어떤 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런 내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의원님도 알다시피 읍면동장들이 길면 2년, 짧으면 6개월 마다 이렇게 다 가버리니까 이게 결집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마리를 다 담고자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두 마리를 다 담, 사실은 맞아요. 지금 출연금, 한번 행사를 하면은 계속 내는 사람이 계속 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각자마다 동마다 다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각 동에 쉽게 말해서 과장님, 전체 우리 27개 읍·면·동의 의견을 왜 그냐면 전체해서 이거는 동장님 의견도 될 수 있지만 각 동의 의견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비공식적이라도 한번 의견타진 한번 해보셔서 전체적인 근게 제가 친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해본 적이 있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견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인자 김영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면서 인자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지금 현재 읍·면·동 행사를 추진하는 동이 지금 7개 읍·면·동이 있고요.
앞으로도 인자 이게 지원조례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한 5개 읍·면에서 또 추가로 행사를 할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자 그런 것들이 확대되고 이렇게 분위기들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걸 찬성을 하는데 이 얘기예요. 예산부분은 정말로 필요한데 지금 읍·면·동에 사실은 기존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업무도 많고 근데 했을 때 이게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과열 돼가지고 더 많은 그러니까 동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얘기 중에 이게 선거법에 저촉 되나요?
김영란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이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로 가면 읍·면·동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기에는, 주관을 하면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단합대회 가고 그런 것도 다 저촉이 되는고만요?
김영란 위원
위원장을 그러니까 여기 추진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맡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관위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경식 위원
지금 그것은 사적인 질문이고 아까 서동완 의원이 말한 게 ‘지정한다’ 하고 ‘지정할 수 있다’를 한번 다시 이야기할려고 그런 건데요.
김영란 위원
예, 그것만 좀,
김경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7개동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저 또한 나운2동에서 축제를 몇 년 해봤어요. 근데 축제를 한 번 하는데 있어서 동민의 날 축제를 한 번 해서 예산의 소요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김영란 위원
그것은 축제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안 되고,
김경식 위원
근게 읍·면·동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축제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마다 행사가 많다 이 말이죠. 예산 지원이 많다. 그럼 우리 시에서 과연 얼마를 지원할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정한다’라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면 아까 김우민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읍·면·동간에 경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자 읍면동장님도 그렇지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나운2동 같은 경우도 할 때 몇 년 하다 힘들어서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도 있지만 시내 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걸 힘들어 해요. 면·동은 동네니까 재밌게 할 수 있지만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지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정해놓고 왜 무얼 않냐? 우리는 왜 지정해놓고 아무것도 않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각 읍·면·동에다가 어느 정도 여유를 줄 수 있으려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읍면동장이 바뀌면서, 읍면동장은 계속 바뀌지만 주민들은 바뀌지 않잖아요.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들의 의견을 좀 물어서 수정이든 원안이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시책일몰 운영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책 일몰의 정기적 심의 횟수의 변경 및 심의 규정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시의회의 시책일몰 권고 사항의 규정 신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위촉위원 임기, 연임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시책일몰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책일몰제의 정기 심의 횟수의 확대, 시의회의 시책 일몰 권고사항 규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몰제의 효과적 운영과 적극적인 심의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위원님, 제7조에 보면 당초에는 ‘운영위원회가 국·소장과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즉 국장이 9명이고, 의원이 상임위원회별로 한다고 그면 4명이거든요.
새로 신설된 것에서는 7조에서 보면은 당연직위원을 국장을 5명으로 하고 의원은 그냥 4명으로 갔어요, 상임위원회별 2명.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인자 민간이 몇 명이 갈지 모르지만 민간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인자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이 4명에서 5명으로 갔는데 그러면 의원도 여기 비율에 맞게 4명에서 2명, 상임위별로 각 1명씩 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 또는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정부분 숫자가 나오잖아요. 15명이니까. 그래서 의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좀 줄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서동완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인제 집행부와 검토하면서 그런 의견을 조율하긴 했었는데요. 이제 시책일몰제는 아시는 것처럼 시책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인제 목적을 달성했든지 아니면은 필요성이 없을 때에 인제 그 사업을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는 건데 그동안에는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왔고 외부인원들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군산시 시책일몰제 적용돼서 폐지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조례도 처음에 발의도 제가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일단은 외부인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외부인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국장급들이 싹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면 집행부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대로 된 심의가 안 돼서 국장들을 줄였고, 그면 상임위의 의원들 2명씩 넣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마는 시책일몰제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거냐 폐지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건데 1명의 의원의 의견으로 이것을 폐지 결정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해서 그때도 2명을 넣었었고 이번에도 그 부분은 2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뭐 의원 한 분이 가서 의원들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하면은 문제없다. 하면은 뭐 그건 1명으로 해도 조정을 해도 그렇게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우리 집행부는 줄고 저희 의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2명의 의원으로 가도 충분히 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2명으로 그냥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결산검사의 수행을 통해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하고자 일부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를 5명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하였고, 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지 제한과 경력 제한의 삭제,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일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위원 선정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투명한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상 5명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3명 이상~10명 이내로 정수 확대와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 중 거주지 제한 조항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별 전문성을 고려한 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고 투명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혹시 이거 하시기 전에 의장님하고 혹시 상의 한 번 하셨나요?
서은식 위원
예.
김우민 위원
상의를 하셨어요?
서은식 위원
예.
김우민 위원
잘하셨네요. 지금 일비 상향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 들어오신 분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20만 원 주고, 어떤 분은 10만 원 주면은 시끄러워요, 더.
지금 과장님, 우리가 보통 위원회 할 때 얼만가요, 일비가? 다른 데, 다른 선례.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다른 같은 경우는,
김우민 위원
다른 위원회,
회계과장 이석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 일비가 없고요.
김우민 위원
저희 의원들 말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보통 1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최고 많이 나오는 거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거는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저도 일비를 올리는 것은 하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면 이건 안 되고, 왜 그냐면은 누구는 훌륭하신 분이고 누구는 안 훌륭,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왜 그냐면 위에 경력사항을 삭제하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좀 그런 거고 지금 군산시 거주지 제한 이걸 없앤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러면은?
서은식 위원
퇴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이죠. 전직 공무원 한 명이 위원이 돼있는데 그 전문성을 가진 퇴직 공무원 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의장한테 권한, 전문성 있는 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어야죠, 오히려. 말씀하신 건 퇴직 공무원이 머리만 있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 중에서 회계자격증 있는 그분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지금 힘든 거잖아요.
서은식 위원
전직 공무원들 중에서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항으로 하다 보면 군산 세분 밖에 안 계신가 봐요. 선임하기가 어려워서 이 제한요건을 그래서 푼 겁니다.
김우민 위원
저도 위원장을 해봐서,
서은식 위원
그래서 폭넓게 선임하기 위해서,
김우민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요. 더 문제가 있는 게 군산시 거주 제한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회계과장 이석기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부분인데요. 군산시 거주 제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너무 규제사항이다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빼라고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빼라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려는 와중에, 서은식 의원님 발의하는 바람에 같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은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퇴직공무원이 돼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회계분야에 이런 경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근게 퇴직공무원일 때만 회계자격이지 다른 일반위원, 세무사, 회계사 당연히 있을 거고 지금 다른 분 근게 지금 의회 빼고 나머지 퇴직 공무원 중에서 있는 분들 중에서 2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한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2년,
김우민 위원
예, 저희 선임할 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의회 우리 의사과에서 추천할 때 매년 힘들었던 부분이 2년이라고 제한을 하다 보니 숫자가 좀 제한이,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위원수를 3명에서 10명으로 늘린, 다시 말씀 드릴게요. 3명에서 10명으로 늘리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고무줄로 하면 답이 없어요. 그면 10명 늘려요. 그면 총 15명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 챙길라면은 2명 예를 들어서 확실히 지금 5명이잖아요.
서은식 위원
현재는 인자, 예.
김우민 위원
총 거기서 2명을 늘려서 7명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해야지 막연하게 여기에 3명에서 10명 얘기하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정해야지 그런 여러 가지, 아니 저희들도 5명 해봐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의장님이 임명한 것 때문에 제가 의장님을 상의드렸냐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정회를 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논의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도 지금 5명에서 위원을 3명에서 10명 이내로 증원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못박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결산검사 오랜 기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힘들게 하신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돈을 적게 받는 건 조금 섭섭할 것 같애.
가능하면 맞췄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인원이 5명으로 확정을 하고 만약에 똑같이 인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봐서 다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나가는 이런 일을 하는데 차별을 두는 건 조금 의장했던 분도 들어가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갔을 때 좀 섭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형평성부분이나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타 시군은 어때요? 지금,
회계과장 이석기
타 시군도 보면은 저희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을 조사해봤더니 저기에 고창만 저희하고 금방 우리 발의한 것처럼 갔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중간선이 15만 원선에서 맞춰서 지금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송미숙 위원
아, 15만 원선에요? 15만 원선에,
회계과장 이석기
예.
송미숙 위원
그니까 고생하고 힘들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저는 형평성에 맞게 가면 서운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 바꿔놓고 제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안 받지만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나는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위원회 참석하고 싶지 않을 걸요? 자존심도 상하고,
서은식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요.
송미숙 위원
이유,
서은식 위원
지금 거의 공인회계사 분들이 와서 결산검사에는 거의 지금 우리가 선임을 못하고 있거든요. 못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일비 이것 때문에 가장 크다고 봐요. 저는 한 30만 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모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30만 원을 회계과에서는 너무 과하다. 예산이 그래서 20만 원으로 절충을 했는데 세무사, 공인회계사 몇 분한테 내가 질문을 한 번 해 봤어요. “20만 원 정도면 어떻냐?”, “그 정도면은 갈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조례를 지금 제정이 됐는데요. 10만 원 가지고는 모시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인회계사는 못하고 세무사만 하고 있는데 세무사는 사실 세법의 전문가지 회계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회계에 관한 부분들은 공인회계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일비 상향 제정이 필요한데 전체적 위원으로 하면은 너무 예산이 과다소요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깊게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형평성도 저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만 많이 주면 다른 데는 또 그렇잖아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일비 부분에서도 조사해보니까요. 대개 거의 국가기관에서는 일비가 10만 원이거든요. 현재 근데 국세청에서 납세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거냐면 세금을 면제해주냐 안 해주냐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 위원회만 일비를 20만 원을 지급을 해요. 모든 세무서에서도 10만 원을 하는데 그니까 업무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하면은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모실려면은 일비 그 부분만이라도 시행을 한번 해보고,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옥구읍, 옥서면, 미성동 3개 읍면동에 이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관내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용은 총 2개분리, 6개반을 감소시키는데, 옥구읍은 1개분리 1개반 증가, 옥서면은 3개분리 8개반 감소, 미성동은 1개반 증가입니다.
국방부 군산비행장 탄약고주변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옥서면 하제마을 주민들이 옥구읍 어은마을로 이주하고 분리의 반 최소기준인 20세대가 거주함에 따라 하제 이주민 마을을 분리하여 별도 마을을 신설하고, 이주가 끝나 현재 0세대인 하제, 신하제, 난산 3개 마을 분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미성동의 경우 15통 주민감소로 14통으로 편입하여 14통 내 1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5통은 추후 아파트 건설 상황에 따라 아파트 통반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옥구읍 어은마을에서 하제마을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의견접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에 의거 옥구읍, 옥서면, 미성동 지역에 이·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구읍 어은마을 내 하제 이주민마을을 별도로 반 신설, 옥서면의 거주가구가 0세대인 마을의 분리·반 폐지, 미성동 인구감소로 인하여 15통 전체를 14통 4반에 신설,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남발될 수 있는 이·통 분리, 반 신설 등 사전 예방을 위하여 추후 통·반 및 분리·반의 구성기준 조정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 의견사항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옥구읍 1개분리, 1개반 증가. 분리를 하면 이장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고, 마을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 소요는 1년에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산 한 460만 원 정도 발생이 될 걸로 알고, 수당까지 합쳐서, 회의 수당이랑 해서,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건 이장한테 주는 수당과 함께 여기 보면 월정수당, 상여금 이렇게 해서 460만 원이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당 30만 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회의수당 2만 원씩 주고,
송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기를 분리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거기 인자 지금 현재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탄약고 주변 사람들이 인자 이주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마을로 이렇게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하나의 마을 단위로 구성이 되고, 또 어은 이쪽 마을하고 구분이 충분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만의 어떤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한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기존에 잘 살았잖아요. 지금 4년 차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4년 차 지금 거기 마을 구성된 지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당시에는 인자 지금 인자 마을 이주사업으로 탄약고 주변 이주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형성이 됐었는데 우리가 인자 분리의 기본 단위인 20세대 이상이 안 돼있기 때문에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은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본 세대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 지금 조례 보면 제3조에3항을 보면 ‘분리 반은 20 내지 30세대로 구성한다.’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다라는 근거로 저희가 분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농촌동, 시골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다라고 봐요. 그치만 우리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이건 터무니없이 맞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조례를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분리·반이 20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20세대가 넘는다는 이유로, 27세대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분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주민실태조사 실시했죠? 옥구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송미숙 위원
옥구 했는데 아마 어제부로 과장님 보고받으셨을 텐데 실태조사에 27가구가 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통·이장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15가구인가 거주하는 걸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장이,
송미숙 위원
14가구, 13가구,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20세대 미만이니까 반을 통합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분리는 하지 않은, 우리 조례에 20세대가 아닌데 어떻게 분리를 해?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지금 현재 거기가 저희들이 그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인자 찬성하는 근게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자 저희들이 인자 그때 주민등록상으로 봐서 27세대 41명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민원도 있고 해서,
송미숙 위원
지금 27세대가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 그니까요. 근데 인자 거기서 인자 이장이 거기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잖아요. 근게 저희들이 인자 그걸 갖다 전적으로 해서 수용할 수,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현재 이장이 낸 거를 못 믿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거기에 실태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가 인자 그렇게 해서 13가구로 인자 조사가 되어 왔다면 그 부분을 다시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진짜로 거기가 거주를 하고 있는지 거주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또 조사를 한 번 더해서 인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상에 의해서 처리를 다 할 겁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일일이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장이 했다는데 그걸 못 믿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그 이장이 조사를 했다하더라도 저희들도 같이 전에도 했었잖아요. 근데 했는데,
송미숙 위원
전에도 했는데 문도 못 열어봤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데 우리가 인자 조사하는 것은 그런다고 문을 열어가지고 확인, 주거, 거주를 하는가 안 하는가까,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기준인력 추가배정된 군소음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환경직 1명을 순증, 정원에 반영하였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직소민원 보좌 별정직 정원 1명을 행정지원과 일반직 정원을 감원,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1,622명에서 1,623명으로 1명 증가하게 되며, 별정직 정원은 3명에서 4명으로 조정됩니다.
별정직 정원 조정에 따른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6급 상당 80% 이내, 7급 상당 2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제250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최초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251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2년도 기준인력으로 추가 배정된 환경직 1명 증원 및 시설관리직 1명을 감원하여 상계조정하고, 직소민원실 별정직 정원 1명을 늘리는 것으로 정원 증가를 통해 민원 해결업무의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는 복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리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직급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제5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연임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제3항으로 상위법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취득·처분 기준을 정하여 취득은 10억 원 또는 1천㎡ 이상, 처분은 10억 원 또는 2천㎡ 이상으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조문 신설과 상위 법령의 법 조항 및 용어 변경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체계성과 통일성 측면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10조3항 지금 신설한다는 거 있잖아요. 신설한다고는 하지마는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그대로 놓은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새로 뭐 변경있는 건 아니고?
회계과장 이석기
예, 보면은 기존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돼있던 사항을 이번에 지난 4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각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다고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각 시군이 전부 다 동일하게 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그대로 저희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3조2도 개정하실 거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3조2에 보면은 거기,
최창호 위원
한 차례만 연임,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동안 위에 상위법에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만 하고 한 차례란 부분이 없었는데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한 차례란 부분이 삽입되어 가지고 저희도 거기 동일하게 똑같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까지 위촉 위원들은 대부분 연임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보통 연임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연임이 제한횟수가 없다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한 차례란 부분이 명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거기에 동일하게 상위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 위원들 하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또는 매각하고 그런 일에 관여를 하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물론 아까 기준에 맞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그 이하 건에 대한 부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일반사람들보다는 그러한 정보들을 빨리 아는 편이네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무래도 그 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최창호 위원
비밀유지도 하고요? 당연히,
회계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그럼에도 이런 데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것 같은데 2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임으로 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상위법에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최창호 위원
아니요. 할 수 있다지만 우리 시는 안 하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할 수 있는데 안 뽑으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그건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인자 그런다면은 조례는 우리가 상위법에 맞게 해놓고 우리가 연임만 안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최창호 위원
예, 그런 거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데서 우려되고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안건
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나포보건지소 신축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노후화된 현 나포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6,700만 원으로, 국비 5억 900만 원, 도비·시비 각각 1억 2,700만 원에 추가 건축비, 철거비 등 부족 사업비 6억 400만 원을 시비로 충당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지는 현 나포보건지소 부지로, 철거 후 부지면적 1,246㎡, 연면적 352㎡, 총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개선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만큼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 나포보건지소 건물의 노후화와 균열 등의 발생으로 안전상의 위험 상존과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나포보건지소의 신축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1일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여기는 지금 내과하고 한의과, 치과가 3개소가 있어요. 3개 과가 있어서,
김우민 위원
내과, 치과,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한의과까지,
김우민 위원
산업과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아니 한방과, 한방실,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과당 치과를 제외하고 내과하고 한방은 10명에서 13명 정도,
김우민 위원
내과 10명, 뭐 한방 10명인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10명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2개를 합해서는 20명 정도 됩니다.
김우민 위원
20명 정도요? 치과는 왜 빼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치과는 저희가 치과의사선생님 부족으로 인해서 2019년도만 해도 한 분이 계속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2회만 인제 선생님이 가시다보니까 거의 진료를 이용하시는 환자분이 거의 없으시다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원래 치과도 이게 군복무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한방, 내과. 이 내과나 한방 이분들도 군의관, 군인 그분들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다 1일 생활권이잖아요. 계속 해서 보건지소를 계속 지을 생각인가요? 앞으로도,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가 지을 곳은 다 새로 지소, 진료소를 다 건물은 어느 정도 다 지어있고요.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보통 하는데 여기는 인제 안전진단에서 인제 금이 가고 그래서 지금 전체를 신축하는 경우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하실 거냐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나포지소는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에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여기는 인자 나포는 아까 알겠는데 다른 지역도 지금 다 끝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리모델링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김우민 위원
폐쇄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여기 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공중보건의 숙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들이,
김우민 위원
의사 있는데 의사 예를 들어서 의사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국비로 인제 급여가 국비로 100%로 내려와요. 공중보건의,
김우민 위원
우리 시비정도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시비에서?
김우민 위원
시비가, 관리비로 할 때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나포지소 하나 운영할 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니까 인건비 말고 전기료, 수도료 그런 거,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전체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대략,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여기,
김우민 위원
60만 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전기, 수도료가 특별히,
김우민 위원
지금 죄송한데 군의관만 근무하고 다른 분들은 아예 없나요?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직원 인건비는 저희 정규직 한 명하고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 시비를, 결국 우리 시비잖아요. 그럼 그분들 했을 때 왜 그러냐면은 차라리 만약에 이분들 하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부터 먼저, 여기는 왜 특별하게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시비가 국비 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가 시비보다,
김우민 위원
철거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철거 때문에,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보통 이렇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다른 데는 인제 다른 데 땅을 구입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여기 나포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고 면사무소 옆이어서 이제 저희가 주민들 이용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그쪽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김우민 위원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는 옛날에는 시골에서 아까 보건지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의료서비스가 더 좋은 데를 찾아가지 자, 군의관한테 치과 더 시설 좋은 데 있는데 차 타면은 예를 들어서 20분 안에 얼마든지 치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러잖아요. 내과도 똑같아요, 한방도.
왜 그러냐면은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시설 좋고 하는 데로 가는 거잖아요. 한방은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거기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관리 차원이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는 지소가 있어야 되는지 이걸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 직원들 가용인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지원책들이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차를 타고 얼마든지 이 부분에 좋아, 보건지소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인정이 되고요. 검토해보고 앞으로 저희가 인제 지소나 진료소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추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현재 보건소에 하루 방문하는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지금 현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
송미숙 위원
아니 저기,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여기 나포지소요?
송미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일자별로 거의 다르지만 평균으로 20명 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평균 20명?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포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중에 인제 특별히 지소이용인원이 한방실 운영이 정말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 지역에 한의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여까지, 시내까지 못 나오시는 어르신도 상당히 있으세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내과 같은 경우도 차가 없어서 이동을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송미숙 위원
맞아요. 연세가 들면 자녀들은 다 떠나버리고 어르신들만 시골에 남는데 시골에 남아서 몸이 아프면 그런 데 가서 한방찜질 같은 것도 좀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버스는 우리가 여기 시내에 택시 타는 것보다 훨씬 더디고 또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자가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축이 어렵다면 이걸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저는 보건지소가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돈만 많으면야 종합병원도 짓고 싶죠. 우리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나포에, 면사무소 인근에?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지금 2,200명 정도 해서 조금씩 지금 2022년은 2,147명이고요. 2019년도부터 2,200명 정도 됐었는데 조금씩 감소해서 2,147명입니다, 현재.
최창호 위원
예, 나포면 소재지에 등록된 인구 말씀해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이용자수는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아까 말, 1일 평균,
최창호 위원
제가 못 들었어요. 20명?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20명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주된 업무는요? 이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내과,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감기 그런 것들 치료,
최창호 위원
주로 약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러시고,
최창호 위원
90%가 약타는 거죠? 치료 받는 건 없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리고 한방은 침을 맞으시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야 될 인원은요. 우리 직원들 몇 분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희 지금 현재는 정규직 한 명하고 기간제 직원 두 분이 있고요. 공중보건의사 내과의사, 한방의사 한 명씩 있고 또 치과의사선생님은 부족해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순회진료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사들은 아무튼 국가에서 100% 주고 시에서 나가는 건 따로 없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아니 이제 수당 같은 거는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주게 돼있어서,
최창호 위원
얼마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이라면 시에서는 얼마가 들어가죠, 한 달에? 직원 한 명, 두 명 인건비에다가 의사수당 세 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한 달에 대략, 그면 1년이면요? 예산 아마 있지 않을까요? 보건지소 예산,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제가 예산 정확히, 운영비 정도는 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계산은 제가 인제 그렇게,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죠. 한 명이 살아도 필요하긴 한데 예산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고 한정돼있다 보니 구급차를 갖다놓는 건 어떨까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구급차 좋은 것을 갖다 면사무소에 놓고 응급상황에서 내지는 이 비용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우리 나포면사무소 사람들은 이제 비용을 한번 산출해봐야겠죠. 이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서 시내 쪽으로 와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든지 주로 한 90% 이상이 약타는 거가 주된 이분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응급상황 발생시 이분들이 지금 의사, 치과의사 이분들이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사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구급차를 한 대 좋은 거를 갖다 상시 대기시키고 응급상황에서는 바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에,
위원장 박광일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저희가 인자 간담회 때 많이 논의를 한 내용이고 하니까 여기서 인자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세요.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제 내용 등은 나와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제 우려되는 게 국장님도 보고하신 것처럼 국비는 5억 900만 원이 와요. 그리고 도비, 시비가 각 1억 2,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비를 6억 400만 원을 더 더해서 7억 3,100만 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국도비 지원액이 7억 6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매칭사업비가 국비가 5억 900만 원이고, 시도비가 1억 2,700만 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6억 400만 원을 시가 더 내서 그래서 시비가 총 7억 3,1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보통 국비매칭사업 하는 것은 그 매칭비율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시비나 도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노력을 해서 도비를 받아오든지 못 받아오면 인자 시비로 해서 늘려요.
근데 자체 시비를 국비보다 더 많이 투여하는 것은 제가 최근 들어서 못 본 것 같애. 집행부에서 그냥 시비가 1대1 매칭사업으로 따놓고 도비, 시비 1대1 매칭비로 해서 국비 따놓고 시비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금 국비보다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경각심 없이 “지을라면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그냥 더 추가로 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물론 본 의원도 농촌지역에 사람들이 떠나고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좋은 의료시설을 해서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에 찬성을 해요.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지마는 국비를 따올라면 그면 그런 식으로 따왔어야지. 도비를 따올라면 그런 식으로 따왔어야지. 최소 노력들은 해야지.
국비는 고정이다. 그러면 도비는 가서 어떻게 하든간에 도비를 더 따오든지 해서 시비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보셔봐요. 이렇게 국비 따올 것 같으면 국비 안 따올 과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국비 따오면 국비에서 안 따올 과가 어디가 있냐고?
그냥 의료니까 우리가 그냥 눈감고서나 그냥 “그래, 의료니까 어쩔 수 없어.” 통과시켜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할게요. 향후에 국비를 따올 때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국비를 따오세요. 따오시고 최대한 매칭부분을 룰을 지켜 주시고 안 될 때에는 안 되는 사유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고.
이 건물이 2003년도에 건축이 됐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렇지만 20년도 아직 채 안 됐어. 우리 군산시내 보면 20년 안 된 건물들 멀쩡하게 있는 건물들 많아요.
근데 공공에서 지은 건물인데 이렇게 지금 다 내부 크랙이 갔어요. 그래서 D등급을 받았어. 안타깝죠. 우리가 공공건축물 비용들은 민간보다 한 50%를 더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쨌든 이런 결과로 이렇게 됐어. 2003년도에 나포면 인구가 얼만지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때 인구는,
서동완 위원
근게 저도 최근 제가 인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볼라다 못 찾아봤는데 최근 보면은 어쨌든 2010년도부터, 근게 10년 전부터 인구가 계속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더 많았겠죠. 그렇겠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때 106평 짜리 보건지소를 지었어. 그러면 지금은 인구수가 많이 빠졌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보건지소의 면적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적을 우리가 106평을 그대로 할라고 보니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는 이걸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인구대비 그런 면적들을 찾아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국비 매칭할 때 이렇게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 절대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 교육받으러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비 과다하게 들어가는 사업들 하지 말라고. 근데 의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말 못하는 거야, 의료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런 또 규약이 있고 해서,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알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거는 좀 보류를 해서 법적으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보건소가,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보건지소는 농어촌 등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각 읍·면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있어요? 없앨 수는 없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그리고 나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병원하고 약국이 1개소도 지역에 없어서 저희 보건지소가 역할을 해줘야만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저는 이런 거죠. 법으론 있다고 하면 뭐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도 인구가 많았는데 이 사용자수가 20명인지 뭐 상식적으로는 그냥 많겠다고 하지만 아니 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보건소 가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약 타러 가는 정도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저는 나포보건지소는 정말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근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또 객관적인 자료나 뭘로 하셔야 하는데 크다, 많다, 중요하다 이거 말고 좀 객관적인 자료가 더 선행되고 조사되어야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충이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를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고, 적극적인 자살 예방정책 추진과 생명존중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자살 예방시설물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자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및 전북 평균대비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는 우리 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의 적극적인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자살 예방대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유지 건물에 시설물 설치 시 시설물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던 2023년도 신규사업인 심리지원 사업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관인 신세계병원에서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의 민간사업 실시로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정신건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심리지원을 위하여 마음드림카페 사업 민간 위탁 추진을 위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의거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이 필요하고 마음드림카페 사업의 운영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신세계병원 말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은 연계할 수 없나요? 계속 이 신세계병원하고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지금 현재 다른 병원은 인력이 우리가 신세계병원에서 보면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24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지금 수년간 해와서 지금 계속 진행해왔고 지금 현재는 다른 데는 위탁을 할라면 그런 인원이나 그런 자원이나 그런 것이 또 필요하고 또 새질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도 언제까지 김제에 있는 병원에만 우리가 관계를, 업무를 볼 수 없으니 좀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 때가 왔지 않았을까요?
보건소장 백종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 시 운영기관으로써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기 의회에서 심의가 끝난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군산에 정신건강의료기관 자체가 선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과의 전문병원인 신세계병원, 미래병원, 전북대병원 뭐 이런 여러 기관에서 저희위탁에 대한 동의안 때 와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 관내에서는 일단 관련기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 아까 뭐라고 했죠? 정신,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건강복지센터,
최창호 위원
근데 이 마음드림카페는 꼭 그렇게 정신과의사가 와서 상담해주나요?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요. 전문요원들이 상담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는 그런 인력이 없다?
보건소장 백종현
아니요. 근게 저희 관내에 우리 기관 센터가 우리 기관인데 그 기관을 그쪽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 뿐이지 그 사업은 전문요원으로 통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부분 이해는 했는데요. 우리 센터가, 센터 사람들은 다 군산사람들인가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 병원에서 우리가 지휘를 받는다 그런 뜻이네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일단 전문의사,
최창호 위원
그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탁사 선정할 때에 아니 어차피 군산사람들이 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사가 정신병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정신병원 의사가 필요 없는 우리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백종현
정신보건법에 수탁기관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맞춰서 선정하는 요건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인자 연한이 돼서 연장 동의라든지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한번 법을 저도 알아보겠지만 꼼꼼히 챙겨봐서 굳이 아니면 어차피 우리 군산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조건을 좀 완화해서 위탁기관,
보건소장 백종현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사로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상주는 아니고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한번 근무하도록 그렇게 계획돼서, 사업계획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법을 한번 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드림카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10.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 조성된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은 홀로그램 공연 및 체험형 역사교육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문체부 국·도비를 지원받아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1년 8월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시범운영을 한 후, 현재 부분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당시 위탁기간을 2022년 1년간 위탁운영 후 종합검토를 통해 추가위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 현장방문 시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정확한 인수인계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전북콘진에 수차례 하자보수 협의 및 이행을 요구하여 11월 15일 현재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및 1층 역사전시실에 대한 보완은 이루어졌으며, 2층 홀로그램 공연장에 대한 보수는 공연장 내 필름지 재설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등 일부는 완료하였고, 11월 말까지 전체 시설에 대해 보완을 완료하기로 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진과 계약한 업체의 부도로 인해 서울보증보험 하자이행보험금을 통해 하자가 진행되는 등 하자보수 완료에 시일이 소요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1월 말까지 모든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전문기기의 관리와 유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관리와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과정에서 군산만의 특징을 살리고, 이용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2년간 이제 지금 연장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원래 동의안은 연장인데요. 실제로 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위탁자들은 공모해서 지금 콘텐츠 이쪽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별도 위탁자를 공모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위탁자?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이게 현재는 무료로 이용했지마는 인자 향후에는 유료화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인제 위탁기관하고도 협의한 내용, 유료도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행부가 의중이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저희가, 제가 설명드리면은요. 홀로그램존이라든가 요런 데는 저희가 받고요. 기타 이렇게 시설 해놓은 데는 무료로 입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시설 관람은 무료고 체험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험은 유료고,
서동완 위원
그렇지, 그런 기준이 서야지. 그렇게 서야만이 우리가 지금 위탁금을 1억 5천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게 이건 인자 위탁이 우리가 돈을 받아서 위탁하는 것도 있지마는 이건 돈을 주면서 인제 업무를 대행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에는 수입이 없었으니까 1억 5천이였단 말이에요. 그면 지금 수입을 1년을 시범운영을 하면서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체험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집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시범으로 우리가 20주년 기념이라 이렇게 짧게, 시간여행축제기간이라 이렇게는 짧게는 했는데요. 실제로는 데이터를 만들 정도의 운영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1억 5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이 인건비하고요. 운영비인데요. 1, 2층 체험존 운영할려면 최하 4인 이상,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에서 세외수입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지금 금액이랑을 판정, 선정은 지금 정확하게 추계는 아직 못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인제 다른 분들도 하실 거니까 제 생각, 제 의견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운영비를 주면서 위탁을 주는 게 있고 수익구조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한테 위탁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는 제가 보기에 인제 수익이 나오는데,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수익이 나오는데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비로 1억 5천을 책정을 해놓고 수익은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랬을 때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억 5천의 인건비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이미 그것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당신들이 우리한테 위탁금을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면 천만 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내고 우리 짚라인하고 똑같애요. 내고 나머지 수익들은 당신들이 가져가라 그럼 영업을 엄청 하겠지, 영업을. 막 영업을 죽을 둥 살 둥 할 거예요. 수익을 가져 가야되니까.
근데 현재 구도라고 하면은 한번 잘 판단하셔요. 현재 1억 5천을 준다고 하면은 누가 거기서 열심히 하겠냐는, 그냥 관리 정도만 하지 어떤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나오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위탁을 줄 때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1억 5천 우리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위탁하는 거 원론적으로 한번 가보죠. 이거 시에서 직영으로 안 하고, 아니요. 그전에 앞서서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이라는 게 공식명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건 꼭 홀로그램 콘텐츠를 그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그 목적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설립을 했는데 하자며 뭐며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3년, 4년 동안인가요? 3년 동안 한 번도 뭐 정식적으로 한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식운영은,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도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이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갔는데 박물관에 홀로그램 프로그램이 몇 개 있구나라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굳이 이것을 홀로그램을 근게 개편을 하든 전환을 하든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대로 나갈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운영을, 정상적인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당연히 운영해보고 그리고 그 운영결과를 저희가 검토 당연히 해야겠죠. 현재는 지금 운영하고 또 들어간 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가서 체험해보셨지만 그렇게 나쁜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운영을 하는 것이,
최창호 위원
그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근게 이것만 명확히 하시죠. 문화예술과에서 어차피 그게 그 건물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부터 원초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그램 콘텐츠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위탁으로. 근데 위탁의 조건이 보니깐 지난번에 한번 주신 거 보니깐 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해야 된다고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거기서 더 늘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위탁한테 맡겨서 거기서 알아서 해라, 갖고 온 안을 보고 그냥 결정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주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전문성 때문에 직영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최창호 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전문성의 기준은 홀로그램 뭐 제작을 하고,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위탁기관을 공모할 때 어떤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근게 그 전문기관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선정기관의 기준을,
최창호 위원
예, 기준이,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할 때 저희는 가장 우수한 기관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도 해보고 운영도 해봤던 데를 하고 싶은 거죠.
최창호 위원
제가 그럼 이런 반론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간 적 있죠? 오락실 운영자는 뭐 삼성전자 출신이나 LG전자 출신이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이제 그런 부분,
최창호 위원
오락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면 거기에 홀로그램프로그램을 어떤 걸로 개발을 할까?
그러면 굳이 오히려 군산 사는 사람내지는 이런 것을 운영, 박물관을 운영해봤던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그게 더 전문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문화예술과든 위탁자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홀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고 운영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없지 않아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아까 단적인 예로 그면 짚라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짚라인 제조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죠. 더 자기네가 고장나면 빨리 빨리 고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 체험존을 전면적으로 다시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살릴 건지? 이대로 살리면 어느 정도 홀로그램 프로그램을 더 돈을 투입을 해서 할 건지?
그리고 위탁자도 모집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굳이 그 제작업체가 잘할 것이다라는 논리는 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그러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긴 짓지만 분양은 시행사가 하듯이 이 수요자에 맞게 설계도 하고 하는 거잖습니까, 시행자가.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요청하는 게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니 그걸 보고 판단을 하자 이거죠. 그게 개발자가 아니어도 내지는 그런 업의 종사를 해봤던 사람도 참여를 시키자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꼭 거기에다가 문구를 ‘홀로그램 개발 가능한 사람’ 하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그냥 그거는 용역 주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말씀,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물론 노력한 바는 보였어요. 그리고 전시실 이런 데는 그동안에 있던 것과 달리 많은 변화가 있어서 참 보기 좋았다는 생각을 했고, 인제 저는 여기를 맨 처음에 최초에 시범으로 오픈했을 때 처음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그렇죠? 그대로죠? 전시실 빼놓고는.
그런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산에 구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 이거 문화재잖아요. 너무 지금 스토리가 많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성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군산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그걸 지금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도가 났든 어쨌든 제대로 돌아가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전라북도 책임이지 군산시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 좋은 장소를 전라북도가 와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을 만들어놓고 갔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이제 나머지 시설 보수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돈을 받아낸 것은 우리 직원들이 참 훌륭하게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 보강을 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재위탁을 해보고 아니면 다 뜯어 내버려야 돼요.
그 문화재 있는 곳에다 그걸 해놓고 이거 누가 얼마나, 그니까 위탁은 저는 가능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저는 전라북도 콘텐츠진흥원이 정말 원망스러워요. 누가 여기 오라고 했느냐고요. 자기네들이 오고 싶어서 와서 다 우리 시비 받아다 다 보태가지고 이렇게 일 저질러놓고 그냥 떠나버리겠다는 데에서 저는 분하고 좀 그래요.
그니까 어쨌든 인제 1억 5천만 원 저희가 인제 통과해서 위탁 한번 해보고 관람객도 없고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계속 더 들어가고 별 볼 일 없으면 다 없애버리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하여튼 어떤 시범적인 운영인데 1층에 AR, VR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이 봐왔던 모션이고요.
홀로그램 체험장은 사실 공연에 가까운 거예요. 홀로그램을 틀어놓고 우리가 같이 젊은이들이 같이 공연하면은 예를 들면 뭐 싸이 음악을 틀어놓고 앞에 서면 싸이와 같이 공연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형태로 저희가 처음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요. 그중에서 이제 미비한 점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1억 5천이잖아요.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예요? 몇 명 채용에,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1억 2천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4명 기준으로 했을 때요.
김우민 위원
4명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김우민 위원
이것만 해도 벌써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3천 갖고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거예요? 운영하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없고요.
김우민 위원
3천은 운영비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예, 운영비입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사람, 결국 인건비예요. 거의 다 운영비. 그럼 결국은 전문직에 한해서 프로그램은 결국은 또 외주 줘야 되고 예산 세워야 돼,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도록,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얘기가 아까 최창호 의원님이나 송미숙 의원님과 같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위탁을 주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된다. 왜, 기간제 4명만 쓰면 돼요.
그리고 처음 초창기 했잖아요. 요즘 고장 날 일도 없어. 어떤 얘기냐면은 운영을 해봐야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위탁을 줘버리면 우리가 하나도 몰라,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탁하고 직영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직영이 아까 짚라인 예를 들어주셨고 여기 일반기관, 사무를 통하는 일반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 통해서 수탈이나 그다음에 독립을 그 연관된 영상을 다 만들고,
김우민 위원
자, 과장님, 복잡한데 아까 최창호 의원님 예를 들었죠. 저희들 시간여행축제 할 때 보면은 거기 체험존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비행기같이 타는 것도 있고 2천 원 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다 본인들이 사장이에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뭘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해서 손님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게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해봐야 알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김우민 위원
음식을 인터넷에서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의원님, 그렇게 하면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을, 아니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요. 그 돈이 똑같습니다. 2,700에서 2,800이니까 똑같은데요. 전문성이라는 게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운영해본 사람들이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맞다 이런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까 말한 전문가해서 그냥 그분들에게 다 끌려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의원님.
김우민 위원
우리가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더 논의해서 다른 분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많고 여러분 많아요, 할라고 하면은. 그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억 5천에는 프로그램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면 소장 1명을 한 5천 주는 사람하고 고용해서 그 사람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이건 전문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게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운영하는 것은,
김우민 위원
아니 이거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김우민 위원
과장님, 1년 후에는, 1년 동안은 이거에 대해 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거기서 뭐 고칠게 있어요. 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프로그램 개발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김우민 위원
없다니까요. 1년 동안은 해보고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논의하자고요, 제 말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저희가 이거는 프로그램을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락실이나 이 짚라인처럼 시설이나 단순기계작업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냐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는 체험 같은 경우는요. 누가 와도 해요. 그것은 단순히 스위치 눌러주고 와서 이렇게 틀어주고 하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2층에 인제 홀로그램 체험장은 일반인이 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야 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거기에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인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게 2층 홀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 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직영해도 돼요.
김우민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짜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김우민 위원
결국은 그분한테 돈을 또 줘, 아니 자, 홈페이지 제작하는데도 돈 저희 줘요. 지금 공무원들 우리 담당의 전산, 공무원 전문가예요. 홈페이지 프로그램 짤라면 돈 다시 줘서 해야 돼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최창호 의원님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왜, 아니 원래 사장이 더 아까 손님 입장에서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 더 많은, 더 많은 홍보도 할 수 있고 더 많이 알고 그거에 프로그램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위탁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김우민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충분히 다시 어차피 논의해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복사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복사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문기사가 오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거는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고 정지되거나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와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런 체제들이 서비스에,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에는 안 맞다는 거죠. 왜 그냐면 그걸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자, 앱이 고장났어, 스마트폰에. 기술적인 면이 있고 프로그램적인 면이 있어요.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이거를 누구한테 시킬지 뭐할지를 아는 거지. 아무 것도 모르고 돈을 거기서 5억 달라면 5억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프로그램 하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 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 방법을 찾자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홀로그램존이나 그다음에 AR, VR도 이게 다 안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도 안 할라고 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용 보면은 딱 하나예요. 독립 그 폭탄 전달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 만들 때 역사학자나 이런 역사학자 아니라 그런 스토리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이거 많죠. 만들 때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 문학적인 콘텐츠가 왜, 인문한적 콘텐츠가 왜 들어가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할 때 무슨 프로그램 짜고 하는 게 그게 전문가가 아니고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정말 말하기 참 뭐 하지만 한번 하면 그거 다시 가겄어요?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아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말씀하신 주인의식을 갖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게 지금 관광자원의 하나잖아요. 군산에 어떻게 하면 많이 오게 만들지 홍보를 해서 하게 할지 이런 전문가가 오히려 더 필요한 거예요, 프로그램 보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제 제10항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안건
11.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문화관광국 위생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을 함에 있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맛집을 지정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군산 맛집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맛집 육성위원회에서 맛집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촉직 구성원을 당초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 맛집 육성위원회의 맛집 발굴 등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원의 구성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특색있는 맛집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이게 인제 2013년도에 이것을 제정을 하다 보니 이 조금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면은 2번에 그냥 식품관련 대학교수 이렇게 단순하게 됐던 거를 지금 현재 외식이나 관광 학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음식에 관한 것만 했는데 관광이랑 이런 거하고 또 접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넓히고자 이렇게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전문 분야를 늘린다는 거예요? 전문분야,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리고 식품 관련, 요리전문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여러 전문인 분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심의위원회 그걸 늘리게 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이 전문가라면은 지금 기존에 없던 분야는 어떤 분야를 넣고 싶은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인제 특별히 인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의원님들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좀 넣고요. 그리고 또 인제 여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식품관련 교수님 보다 이제 관광이나 이런 쪽, 그리고 외식 또 인제 그런 전문가를 좀 늘리고 그리고 요리전문가에서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새 여러 그런 전문분야가 세분화 됐잖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군산은 요즘에 맛기행 많이 와요, 맛기행. 군산에 맛있는 거리를 찾아서 먹을 것만 가지고 오는 맛기행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여러 가지 전문분야의 위원회가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우리 위생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조례도 개정을 해가면서 군산을 찾는 맛을 좋아하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한 만족도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인자 요거하고 관계없이 요즘에 길거리에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 맛집 앞에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 군산만의 어떤 방법으로 뭐 번호표를 뽑았다 오든가, 어디다 좀 의자를 마련해주든가 그런 방법을 하도록 우리 머리 좀 아이디어 좀 내서 식당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근데 인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 특별히 인제 이성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영업자분 대표자 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 영업장 안에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 자체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미를 또 그곳에서 있으면서 붙어 있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광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지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더 이상은 “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을 이 영업자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하지 않았고 다른 곳도 좀 그런 부분들이 강하시더라고요.
송미숙 위원
그것도 영업비밀, 영업 어떤 방침이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거 송미숙 의원님이 여쭤봤는데 사실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으면은 자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명단 있잖아요. 주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했어야 된다 있으면 그게 조금 아쉽고요.
특히 전문분야로 하시는데 사실은 전문분야 보다 소비자가 더 중요해요. 먹어보고 맛집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러다 보면은 SNS 예를 들어서 군엄떳이라든가 군산에 이렇게 대표하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니면 맛 칼럼리스트 우리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비자 입장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 분들이 들어있음으로써 그분들 의견이 훨씬 더, 근데 교수님들이 맛 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러면은 인제 여기에 보면은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부위에 그런 부분도 저기 할 수 있으니 저희가 반영,
김우민 위원
그 부분도 인자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있으면 넣어야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야의 대표 하는 분이.
또 예를 들어서 사장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주방장, 레스토랑 있을 때 있죠. 주방을 겸하는 사장을 모셔서 맛을 품평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근게 요식업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가장 중요한 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다방면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늘리는 건 찬성인데 꼭 그런 면에 관심 좀 가져 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회에서 지금 맛집 단속도 하죠? 단속,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심의하는,
위원장 박광일
권한 없어요? 그럼 심의만 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우리가 맛집 지정 취소할 때 그 단속은 누가 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단속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인제 암행으로 인제 일정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분들이 가시죠.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잖아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예, 그렇죠.
위원장 박광일
이분들이 암행으로 가서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저하고 통화한 적이 한번 있는데 이분들이 암행으로 가서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유명한 맛집이에요. 근데 한번은 실수로, 실수로 이것을 바로 그냥 계도 않고 바로 맛집 취소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 그런 곳이,
위원장 박광일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 이게 계도 없이 그냥 바로 단속을 하냐, 맛집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규칙에다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이게 왜 그냐면 계도를 하고 취소를 시켜야지 계도도 않고 바로 그냥 가서 이게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위원인데 모르지 그 사람들이, 알든가 뭐 모르지만 “나한테 인사 않고 기분 나쁘게 했어. 서빙이 불친절하게 했어. 그래? 니네 알았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계도를 일단 하고 단속을 해야지 맛집 한다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소문 났는데 열심히 해서 맛집을 얻었는데 바로 이렇게 또 단속해서 취소시키는 경우는 부당하다. 이런 부분이 조례에 또 이런 것들을 잘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안건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 중 희망루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4일에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2023년 4월 5일부터 2028년 4월 4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 계획으로,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1월에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위탁체의 위탁 관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루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어린이집의 운영실적,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이 적절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여기가 희망루아파트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정원이 56명인데 현원은 18명, 근데 이 변경위탁이라는 게 뭐죠? 변경위탁,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자를 재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송미숙 위원
공개모집하면 되지 변경위탁이라는 소리는 왜 써 놨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기존에 있는 자에게 계속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누구나 자격이 되는 자들은 와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위탁이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송미숙 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의견을 주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대부분 희망루아파트에 관련된 그 인근에 있는 애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심사위원 15명인데 당연직이 2명, 위촉직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도 누군가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푸르지오면 푸르지오아파트에 있는 데 어린이집도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인제 재위탁이나 위탁을 할 때도 평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처럼 멀리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서류만 가지고 아는 건데 실제로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다 왔던 사람들이 하나쯤은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언젠가 여기 심의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서류심사 아니고는 뭐 알 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 회장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거 좀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4일까지 9일간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의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보건소장 백종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