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처리과정을 지금 잘 모르신다고 지금 대신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전 대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신경써야 돼요.
그냥 SPC에 참여한 주체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설공사현장, 1,300억이 넘는 공사현장에서 어떤 것을 순환골재를 대신해서 쓰고 있는지 그걸 썼을 때의 파장이 어떤지 내지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반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하고 이거를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반대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는 아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마는 지금 오랫동안 계셨던 간사역할도 하시고 팀장역할도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부분인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실은 아쉬운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하라고 대표이사 뽑아놓고 시민들이 100% 출자해서 맡겨놓고 그 태양광사업 잘되는지 보라고 해서 출자해서 출자기관을 만들어 놨더니 대표란 사람은 이런 거 확인 하나 제대로 못하고 시장선거법 관련돼서 회유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니 이거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둬야죠! 아니 애시당초 하지도 말았어야지.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43만 톤, 17만 톤, 25만 톤으로 나뉘는데 계산을 단순계산을 해 보자고요, 4,400원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자료상.
보통 우리가 25.5톤 덤프트럭을 이제 4,400원,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한 차에 실리는 비용이 약 11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11만 원. 톤당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니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실질적으로 거리상 그 세아에서 야적장에서 우리 새만금 태양광에 있는 그 진입로까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속칭 탕이라고 하죠. 1탕 뛴다. 2탕 뛴다. 최소한 15탕,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5탕이 덤프가 뜁니다. 사실은 그 이상도 가능해요, 근데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다라면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얼마가 되느냐? 지금 1대당 계약한 금액이 165만 원쯤이 나와요, 1대당. 이게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근데 덤프 1일단가가 25.5톤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통? 65만 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의 갭이 차이나요.
물론 뭐 부대비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 야적돼 있는 곳에서 집게로 해서 뭘 하든지 뭘 하든지 덤프에 싣고 와서 그것을 그곳에다가 그 진입로에다가 푸고 어느 정도까지 푸는 데까지의 작업비용을 얘기하니까, 그렇더라도 단가자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배 이상이 차이난다는 얘기예요, 배가.
더욱더 문제인 건 뭐냐면은 기존에 슬래그 처리하는 데서는 사실은 세아에서는 돈이 다 나갔고, 세아에서는 이거 슬래그를 보통적으로 판매하더라도 판매수익을 갖지 않는 구조예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야적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처리업체가 처리하거나 할 때에 그것의 운반비용을 가져가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에서 대준다고요.
그래서 많은 일반적, 뭐 브로커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철 슬래그를 사용해서 보조기층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다닐 때 운반비용은 어디든지 우리가 대줄테니 이걸 사용해달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군장과 성전에서 저 3공구는 개입을, 3공구가 양이 더 많아요, 사실은. 개발공사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불을 했겠죠.
만약에 2공구 군산시는 운반비를 EPC사에서 지불하고 3공구는 EPC사에 지불을 안 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근데 군산 것만 놓고 보면 지불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첫 번째로는 군산이 시민이 출자해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세우고 태양광발전에서 SPC에 참여하고 전체 발전사업비, 아니 그니까 발전에 비용한 그 건설사업비에 있어서 사실은 모두 다가 지분으로 참여는 했지마는 군산시가 주체적으로 참여한 입장에서 제대로 이 건설비용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돈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것도 과다하게. 아예 안 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말로 통상적으로,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지만, 이건 제 판단입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 회사에서 회사의 손실이 남에도, 손실이 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했을 때는 배임입니다. 저는 충분히 배임에 가까운 행위라고 봐요.
이거를 열을 잡고 물어봐도, “슬래그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운반비 준다고 하는데, 갖다 묻어준다고 하는데, 묻으라고 하는데 이거 묻었다가는 사실상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용 못 하겠다, 환경인증서가 있어도. 군산시에서도 수없이 제안이 들어옵니다. ‘철강슬래그를 사용해 달라’ 인증서를 가지고 설득을 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유들도 있지만 괜히 묻었다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은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반까지 해 드린다고 다 얘기를 해도.
그러면 최소한 얘기, 우리가 시민이 주주인 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SPC에 참여한 건설공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방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운반비용까지는 그래도 처리는 향토기업이니까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다, 순환골재가 부족하니까 그걸 쓰고 싶다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운반비용까지 줘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슬러그를 갖다가 묻냐고요. 단순계산 해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상적인 처리방식도 아니고 정상적인 만약에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가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요, 단가계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답변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SPC에 참여한 시민발전주식회사 권한대행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