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본 의원이 이제 해보니까 좀 부족한데,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좀더 꼼꼼히 좀 들여봤어야 되는데 이 37조에 보면 “의원의 발언시간을,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다만,” 이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데 이제 본 의원이 조금 더 이제 이 조례를 꼼꼼히 들여다봤더라면 이 “다만에서부터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완전 삭제를 하면 좀더 효율적인데 본 의원이 신상발언 하다가 신상발언 시간이 너무 촉박하길래 이 부분만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정발의 해서 “다만”에서부터 이 삭제를, 뒤에 있는 사항들을, 근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란를 아예 삭제를 하면 좀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수정발의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