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50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6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022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1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43쪽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국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추진 등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조사, 관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 등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각종 보훈사업 추진에도 힘써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옹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다함께돌봄센터 및 부모학교 운영,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양육환경 개선, 청소년 자치활동 및 문화활동 확대 등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복지 분야에서는 건강가정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역량 강화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조성에 힘썼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분야별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복지 분야 지원시책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의 2023년도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더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 공헌,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복지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지원 등 복지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복지공간 신규 확충,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연계,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복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 등을 통해 아동친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아동 및 위기 청소년 보호와 지원 확대를 통한 아동이 중심이 되는 공적 보호, 돌봄체계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복지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포용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여성 권익증진 사업 및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양성평등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더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58페이지 군경합동묘지 안장묘역 확장 조성공사요. 이게 지금 확장을 하면은요. 사실은 인제 저는 확장 찬성을 하고 있는데 하나 좀 부탁드리면서 당부를 해야 될 게 지금 임피 같은 경우는 승화원 주변 해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변에까지 민원, 주민숙원사업부터 여러 가지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김우민 위원
사실은 이거 있으면서 저희가 주변 지역에 지원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있으면서 적으나마 피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인제 그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죠,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보니까 총 인원이 987명이에요. 대상자, 현재 인제 할 수 있는 분.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보니까 이장을 거의, 이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주로 임실호국원에 계신다들지 또는 대전현충원에 계신다들지 이런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고향에 자제분이 계시다들지 뭐 이런, 자제분들이 인자 모시고 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군산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를, 이게 특혜, 아니, 특혜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죠?
근데 전에는 됐었는데 인제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프시니까 병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소가 옮겨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군산에 안장이 됐어. 군산에 자식들이 살고 다 있으니까. 이분도 군산에 살아. 근데 지금은 주소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이게 확장 사실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조례로 그것까지, 왜 그냐면 저희들이 보면 이게 예측 거의 가능해요. 보니까 안장기수가 거의 40에서 16기 정도, 1년에 보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장기수 하더라도 거의 그러죠. 한 이장기수 하더라도 최고가 40, 적으면 16기 정도 되는데 지금 53기 정도 남았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완공될 때 그 전에 조례 제정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더라도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산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인데 병원 때문에 타 지역 가면서 불이익 받은 부분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동네 사신 분이 굳이 우리 군산에 올려고 안 하니까. 그런 조례 제정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사전에 저희가 한번 우리 의회에다가 간담회 등 해서 사전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 확장안이 확실히 되면은요. 인제 땅이랑 사는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그 주변 정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기에서 2,043기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존해 계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실태 파악이 얼마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실제로, 예, 아까 말씀, 김우민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987명, 현재 주소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있고요.
송미숙 위원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송미숙 위원
987명은 여기를 모두 들어오고자 하실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송미숙 위원
예, 거의 그럴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또 현충원이나 또 가시고자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송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오고자 하는 대기자들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대기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완공되면 임실호국원에 계신 분들을 모셔오고 싶다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러신 분은 계실 거예요.
송미숙 위원
하는 김에 조금 더 많이 하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 말씀 중에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그 팁이라고 할까요? 아니, 최근의 장사문화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봉안당 뭐 이런, 추모관까지는 못 가더래도 봉안당 쪽으로 좀 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송미숙 위원
관으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런 대안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송미숙 위원
그럴 수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평장은 거의 한 800기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인자 봉안당이나 또는 수목장 쪽으로도 돌리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정도 해서 저희들이 평장을 먼저 유지하고 그다음에 봉안당 또는 수목장, 뭐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이 평수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럴 수, 그 안에 넣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군산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 하면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가능하면 원하는 사람을 다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여기에 주차면은 몇 대인가요, 주차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는데요.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이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 뒤편에, 제가 정확하게 주차대수를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생각보다는 좀 주차대수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여기 묘지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주차하는 데가 너무 불편해 가지고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어요. 그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교회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중국인 공동묘지 가는 길 쪽 오른쪽으로 저희가 창고라들지 이런 것을 보상이 끝나는 대로 그 안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18억 가지고 거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다시,
송미숙 위원
18억 가지고 거기까지 다 할 수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주차장까지는, 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그 앞에 고사된 나무 다 처리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것도 다,
송미숙 위원
처리했어요? 아직 안,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현재 처리, 그 공사를 같이 이어갈 계획,
송미숙 위원
같이 할려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송미숙 위원
저는 항상 하는 말이 할려면, 뭣이든지 할려면 완벽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니까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36페이지요. 66페이지입니다, 본 자료. 업무보고 자료 66페이지. 고용 복지 원스톱서비스 연계 강화인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좀 다시 세밀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저희 시청에서 동쪽으로 보면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어요. 그 안에 저희가 복지하고 그다음에 자활에서 2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업급여라들지 일자리 그,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서은식 위원
그니까 고용, 고용에 관계된 복지 부분만 원스톱이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렇죠. 저희,
서은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요. 지금 보조자료 37페이지 보면은 총 2,354명이거든요, 8월 달까지. 그러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 방문을 해요. 그중에서 단순한 일 빼버리면은 한 하루에 7명 정도 방문하거든요. 많은 방문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읍면동 의뢰 101건이 있어요. 제증명 발급 이런 거 빼, 그러면 읍면동 의뢰는 읍면동 의뢰만 하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요구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충족이 되고 있는가 이거에 지금 어떤 거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의원님, 그 읍면동 의뢰라는 것은 상담을 해 보면은 이것을 읍면동 사례관리로 처리를 해야 할 건지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로 뭐 신청서를 받아서 시에 올려줄 건지 등등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읍면동에다 의뢰를 해 주거든요.
근데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추적, 사례관리까지는 관리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한번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끝까지 결과까지 시민한테 다시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마찬가지 타 기관 연계도 그렇고 긴급복지신청 연계도 단순히 그냥 연계만 하고 끝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거기 그 파트에서는 연계가 주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인제 여기 방문을 한번 해 보면요. 예를 들면은 한 예만 들을게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인자 소상공인시장공단으로 연계된 건데 그러면은 그 부분을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전화하면은 전직장려수당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줘요. 그럼 고용복지센터 바로 발급이 되면은 팩스만 오면 되거든요. 이메일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처리해 줘야 이게 원스톱이 되는 건데 단순히 “이 업무는 저기 개복동에 있는 소상공인진흥원 군산센터 가시면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게 원스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충족을 하고 있는가 이걸 추적관리를 해서, 이게 보면은 읍면동 의뢰하면 읍면동 의뢰로 끝난 거 같애요.
그러면 다시 그분이 읍면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그럼 차라리 여기를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읍면동에 거쳐서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망이 세무서하고도 마찬가지 우리 동하고도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등록 폐지나 영업신고서 폐지 같은 부분들이 연결된다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 이게 제대로 된 원스톱 서비스지 않는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 납득이 가는데요. 거기에 인자 저희가 가있는 9개 기관들 중에 저희 복지는 복지상담하고 자활하고 두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애요. 나머지는 뭐 장애인 고용 또는 뭐 여성일자리 이런 분들이 다 나와 계세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분들이 인자 그 상담을 해 주는 거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민원인이 왔을 때에 많은 인원이면 못해요. 못하는데 보니까 총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 현재, 그렇지 않고 단순 안내는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루에 한 7명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충족하게, 충분하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간담회 등 해서,
서은식 위원
다시 한 번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요구사항 같은 것들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페이지 62페이지요. 맞춤형 사회보장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은 1월에서 8월까지가 총 만 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진행 중이 뭐 1,200건, 적합, 부적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이게 만 900건이라고 하면 한 달에 약 한 1,360건 되고 하루에 68건이거든요, 계산이. 보통 2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게 지금 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건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계에서 감당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통합조사계 또는 통합관리계에서 잘 아시겠지만 늘, 야간은 늘 하는 것이고 그냥 사명감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현장도 나가가지고 또 검사도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제가 인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은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 섬세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 부분에도 우리 국장님도 지금, 지금 이게 여기 말고도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것들이 업무가 사실은 좀 과중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않나?
왜 그냐면 이걸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일이 과중하다 보면은 일의 피로도가 쌓여서 성실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서비스가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쨌든 수혜를 받는 사람이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국장님 좀, 업무에 대해서 편중성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쓰겠다.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계산상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68건이라는 게 이게 솔직히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페이지 59페이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한가게나 이런, 이런 청원 사랑 이런 캠페인 이런 거 할 때 항상 우리는 인제 지금 한 분 한 분 모집하는데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5년이면 5년, 뭐 10년이면, 지금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5년으로 잡는다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착한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혹시 이런 데이터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데이터는 바로 만들면 바로 빠지는데요. 우리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소액기부자들은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은 들고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소액기부자들도 5년이든 몇 년이든 그렇게 장기간 해 주시는 분들에게 뭐 큰 보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안내문이랄지 또는 시장님 뭐 서한문이라들지 또는 감사패라들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어떤 뭔가를 감사의 표현을 한다든가, 뭐 꼭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인자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KT를 쓰다가 LG유플러스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있죠. 뭐냐면 KT를 내가 5년 계속 썼는데 관리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유플러스나 SK로 바꾼다고 할 때 이런 뭐 이게 바꿔주면 뭐 기계도 어떻게 해 주고 뭐도 무료로 해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왜? 새로운, 나는 지금까지 이 KT에 대해서 뭐 몇 년을 썼는데 전혀 뭐 고맙다는 인사도 않고 말도 않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뀌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영업 전략이 새로운 가입으로 바뀌면 뭘 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것처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기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 돈 남한테 주는 건 죽기보다 아깝다고. 그러지만 이분들은 10, 계속 5년이고 계속 기부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더 우리 시가 관심을 좀 가져서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60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지금 이게 보니까 시비는 3%만 들어가고 97%가 뭐 도비하고 국비인데 이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네요?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저희 발굴 케이스가 다양하게 있겠지마는 잘 아시지만 우리 행복이음을 통해서 장기간 단가스, 단전, 단수 이런 대상자들 명단이 오고요. 또는 읍면동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들지 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통해서라들지 우리 이장단, 통장단을 통해서라들지 그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는 그런 다양하게 접수를 받고 있죠.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인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정보에도 굉장히 어두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한 건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업무가 과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잘 아는 게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도 있고 지역사회보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가 빠졌어요, 당근이. 쉽게 말해서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사명감, 당신이 한 명 살렸다. 거기에 맞게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더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고, 교육하고 당근이 빠졌다.
교육은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분들 교육을 해서 우리 복지사 대신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당근인데 예산 좀 세워서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표현과 소정의 상품이지만 주시면은 그거 자체가 자긍심이고 “내가 사람 하나, 진짜 어려운 사람 구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아니, 저거 우리 시비 들어가는데 왜 줘야 돼? 왜 찾아야 돼?”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데도 솔직히 있거든요. 이런 분을 찾아서 하는 게 우리 군산시 경제에도 도움이고 대한민국에도 발전이다 생각을 갖게 이렇게 교육 플러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도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읍면동, 27개 읍면동의 이장단, 뭐 통장단 등등 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관련 교육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인자 당근 말씀주신 것 중에 저희들이 금전적 지원은 어려워도 저희들이 뭐 답례품이라들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예산을,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도 된다니까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표창장 플러스 그런 표창장을 받으신 분들이나 통장이나 이장에 뭐 떨어지는 일은 없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플러스 답례품도 어느 정도 주셔야지 그냥 형식적인 답례품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관련해서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10개 중에서 월남전참전자전우회, 월남참전자전우회 거기 지금 행사비 보훈행사비 9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여기가 5년간 교부제한을 받아가지고 22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올해까지 끝나,
송미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내년도 지금 예산 세우, 올려놨습니다.
송미숙 위원
올려놨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송미숙 위원
참 5년 동안 이분들 참 힘들게 지내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데는 특혜를 누리고 사는데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내년에는 예산을 다른 데와 좀 동일하게 세워주셔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어차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9월 23일 날 은파호수공원에서 희망복지박람회 했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뭐 다른 것은 다 잘 했어요. 잘 하고 열심히 준비한 모습 다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원으로서 의원의 대표 성격을 띈 우리 의장님이 그 퍼포먼스 무대에 혼자만 못 올라가고 밑에 앉아계실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퍼포먼스 할 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러셨어요?
송미숙 위원
예, 의장님이 빠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 예, 아이고,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꼼꼼히 따져보셔야지. 우리 의원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의장님만 거기 퍼포먼스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송미숙 위원
그거 모르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제가 그걸 꼼꼼히 봤어요. 왜냐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단체기 가지고,
송미숙 위원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올라갈 때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숙 위원
다른 내빈들은 다 올라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근게 그 퍼포먼스가 자기 단체나 기관을 상징하는 기를 가지고 올라가는,
송미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퍼포먼스였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당연히 의회도 참석, 올라갔어야 하는데,
송미숙 위원
아니, 다른 단체기만 올라갈 거 같으면 당연히 안 올라가도 상관없죠. 그런데 일반 내빈들도 다 올라가시는데 우리 의장님만 앉아계실 때 참 허무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죄송합니다. 의원님,
송미숙 위원
고런 것 좀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의원들을 초대를 했으면 그중에 우리 의장님도 앞에 나가셔야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당연하죠.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한번 살펴보셔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다음부턴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군산시 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정책이나 기획을 가지고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는 수행 정도만 한다고 이렇게 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복지계획 수립할 때 경로장애인과도 각 사업부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협의를 한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뭐 협의한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1년 채 못돼가지고 그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아직은,
최창호 위원
1년 동안은 얘기한 적은 없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61쪽이고, 보조자료 27쪽입니다. 군산에 군산형 복지급여가 새로 생겼네요. 언제부터 하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군산형 긴급복지가 지금 만 3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독특한 우리 복지제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내용을 보니까 일반복지와 거의 비슷해요. 아마 중위소득의 높낮이만 조금 다를 뿐이지,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군산형 긴급복지라는 타이틀로 이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면 저는 조금 하나 새로운 것을 하나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해산급여를 7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거 국도비 포함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김영란 위원
그러면 혹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에서 그 요양비는 주나요, 안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저희 의료급여에서, 의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산후조리원 특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좀 어떻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산후를 집에서도 해 줄 사람이 조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산후조리원에 가서 충분히 요양을 할 수 있도록 그 산후조리원비를 여기다 조금 더 추가를 시킨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기초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나가는 이거 정리를 좀 해 주셨잖아요. 생계지원, 주거지원 그리고 교육지원 뭐 의료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조자료에 보니까 내용 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생계급여는 뭐 1인가구에 50 얼마, 2인 가구에 얼마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구분, 그 지원내용 그 구분을 하셔가지고 좀 한 장 짜리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자료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그 자료는 제가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드리는데 이것은 좀 감안을 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명단을 말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아니, 그러니까 급여는 2만 원부터 58만 원까지. 왜냐면 기준 마이너스 그 사람 가구의 소득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생계급여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근게 최고금액 기준 해서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해서 최고 금액으로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인제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이걸 그 가정한테 주는 거예요? 교육청한테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지금 교육급여는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자 저기 학용품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런 것들은 가구주,
서동완 위원
그걸 가정한테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가구주 대표통장 계좌에 입금시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것도 다 통장으로?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군경합동묘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조자료 16쪽 한번 보셔봐요. 전에도, 본 위원은 사실 여기를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어요. 첫째는 지금 추세인 안장문화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거 묘지를 도심 속에서 확장하는 것도 조금 문제될 수 있고, 그러니까 벌써 인제 동료 의원님은 거기에 대한 인제 “보상의 문제들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건 했던 거고, 근데 인제 조례를, 그 안장 대상을 한번 보셔봐요. 안장 대상은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 군경묘지에 관련된 조례들이 다른 지자체들은 없는 것 같아요, 별도로. 우리 시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 돌아가신, 일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잘 모신다. 내용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16쪽에 보시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데 보면은 전부 대부분이 다 6.25, 6.25전사자들로 한정을 지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많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국가유공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수가 있어. 일반 공무원들까지 포함이 되니까.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아니 그 법에 보면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군경합동묘지가, 묘지가 지방직 공무원들은 가능한데 소방관이나 현재 군인들은 안 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혹시 이렇게 하시다가 순직을 하셨어. 이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여기 군경합동묘지로 가실 수가 있어. 근데 군산 소방서에서 어떤 분이 불을 끄시다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 내용은 여기에 빠져있더라고. 국가유공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뭐 2조 법률에 보면은 그거 제외 대상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지금 16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들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6.25라든지 이 참전으로.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걸 굉장히 열어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실 분들이, 본인 의사만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렇죠?
근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애.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애.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 전주라든지 타 시도에 있는 지자체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을 예우를 잘 못하는 그니까 속된 말로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 그냥 그렇게 한정해서 더 확장을 안 하는 거고 우리 군산은 굉장히 예우가, 예를 갖추는 도시라 이것을 확장을 한다? 전 그 개념은 아닌 거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우리가 막 다 해주자, 다 해주자 하는 것들보다는 좀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그리고 지금은 문화가 그 뭡니까? 봉안, 안장문화가 봉안문화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아까 우리 김우민 부의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 대상이라들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또는 우리 보훈단체협의회하고 연계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게 그 대상자 분들을 좀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이것을 제대로 안 해 주면은 뭐 아주 예의가 없는 지자체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들 수당 문제, 과장님,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도에서 30%를 주고 우리 시가 70%를 줘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지급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연봉이 5천, 6천 되시는 분들도 이 수당 개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회가 되면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은 제가 뭐 5분발언 통해서든지 한번 얘기하겠지마는 도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니 한번 검토를 해달라 해서, 왜 그냐면 이건 우리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건의는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도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주고 있고 근데 도가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30% 밖에 안 주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 인제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급여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들을 현재 우리가 10만 원 주고 있는데, 12만 원 주고 있죠, 12만 원?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5년 미만은 12만 원, 특별수당에서는 5년 미만은 12만 원, 그다음은,
서동완 위원
12만 원 줘선 안 되고 차라리 이분들한테 저는 20만 원 정도를 주고 연봉으로 했을 때 5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15만 원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인제 사회복지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게 맞다. 원래 목적에도 그게 맞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의원님, 이것도 한번 고민은 한번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고생하시는 종사자들이 급여의 문제도 있지마는 그 노동의 강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 플러스 감정 노동까지 표현을 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처우를 또는 그분들의 격려, 지지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처음 수당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노동의 강도는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노동의 강도, 감정 이런 것들이 현업에서 부딪치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봉 5천만 원 이상 되면 관리자 급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지금 제가 말씀, 제가 드리는 말에 동의를 하시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현업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실무업무를 보고, 업무가 과정들이 힘들잖아요.
근게 그분들 12만 원이면 너무 적으니까 그분들 한 20만 원 주고 관리자 급에 올라가신 분들 이미 인제 관록이 쌓였어. 근게 그분들은 좀 저는 양보를 해 주셔야, 다른 데에 양보하자는 게 아니라 복지사 후배들한테 양보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면 그분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가, 당초 이것을 주는 목적,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아무튼 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노인회관 그게 지금 9월 말 부로 공정률이 50%라는데 12월 말에 완공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은 공정률이 한 10% 정도 더,
송미숙 위원
더, 60%?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60% 되고요.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목표가 도달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3층 인자, 3층, 3층까지 전부 인자 콘크리트 다 타설이 완성된 상태고요. 지금 인자 외벽하고 인자 실내 공사 중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근게 너무 서두르다 보면 또 공사가 잘못될 수, 어제 사고 나가지고 저쪽 하수관거 하는데 사람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서두르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완벽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안전하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정부에다 대고 철회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전체 9,145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정도 떨어질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 인자 정부에서는 인자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좀 증가를 시키는데 저희가 지금 323명을 증가를 시켰고,
송미숙 위원
그쪽에 350명 증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323명이요.
송미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다음에 공익형 같은 거는 지금 692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하면은 저희가 지금 373명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야, 공익형이 있잖아요. 공익형이 증가하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공익형이 692명이 지금 감액이 됐다고,
송미숙 위원
그면은 400명은 안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기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희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좀 선별을 잘 해서 꼭 필요한 사람,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써서 꼭 해줘야 될 분들은 챙기고 좀 여유롭게 있으면 나머지는 좀 챙겨보는 식으로라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들이 선발을 그 점수표에서 지금 고득점 순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하여튼 의원님이 하신 말씀 생계형에 좀, 생계형으로, 노인일자리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인자 그쪽으로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지금 무료급식소 경로식당 지금 저희가 1식에 3,500원씩 주잖아요.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3,500원으로 어르신들 한 끼 드시는 거 넉넉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래서 저희,
송미숙 위원
그래서 인제 뭐 일부 단체들이 도와줄려고 많이 노력하고 인제 저도 어디서 고기라도 좀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이래서 좀 그걸 아껴볼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6개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6개에서 식사를 하는데 인제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경로식당인데, 군산경로식당, 구 역전. 근데 거기는 저희가 150명 밖에 안 주잖아요. 3,500원씩 150명. 그런데 저희가 가서 봉사 보면 200명은 항상 넘어요.
그러면 거기를 위탁받은 그 기관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마련을 할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 같애요. 그런데 왠지 좀 뭐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를 하고 와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릴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데 좀 절약하더라도 봉사하는 사람들도 기분 좋고 드시는 분들도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한번 써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급식 단가를 조금 더 올릴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 그건 별로 큰돈은 아니 들어갈 거 같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근데 인제 이 급식비가요. 도에서 지원하는, 도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지금 460명이고 시비로만 지원하는 사람이 지금 한 260명 정도 더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도에 좀 올려달라고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이 항시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그거 저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아까 노인일자리 그거 보충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공익활동이라고 하면은 뭐 지역사회 뭐 공공의료, 노노케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공공형하고 민간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공공이, 근게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일하는 분들 있죠. 각 뽑아서 하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분이 공익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그분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600명이면은 지금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690명 정도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690명. 근게 읍면동 27개소니까 몇 명 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읍면동뿐만 아니고요. 수행기관이 지금 10개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전부 지금 줄어들게 할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그 예를 들어서 그 뭐죠? 풀이랑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계셔요, 이분들이.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정말로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금방 말한 대로 없어져 이게 아니고 우리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증액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민간형은 결국은, 근게 수요가 있어야, 만든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뭐야, 시장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수요가 늘어야, 또 하나 수요가 있어야 그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사업 성격이고 그 쓰는 기관에서도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발굴을 해야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는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게 그건 별도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공공형 부분에서 아까 말한 행정,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그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냥 없앴다 그럼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군산시에.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은 그거 갖고 생계를 정말 유지하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지금 그게 제일로 지금 문제 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리고 그게 군산경제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돈을 저금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시잖아요. 쓴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경제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들이 갑자기 막혀버리면은 군산 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노력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도 대책을, 이거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이런 간담회 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직은 그거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김우민 위원
근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지금 만약에 지금 타 지역은 예를 들어서 다 그냥 시가 시비 내서 운영을 하겠다. 근데 우리 군산은 안 한다. 그 비교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 저희가 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김우민 위원
그 돈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도 찾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랑. 그리고 시장님, 집행부도 계속해서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 삭감할 부분 찾을 부분이 있으면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예산이 벌써 다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인자 가내시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김우민 위원
근데 가내시가 내려왔지만 지금 예산에는 그 내용을 못 담았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지금 가내시 왔으니까 예산에는 안 담았을 거 아니에요, 공공형일자리는? 지금 공익형.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런, 그런 상황이죠.
김우민 위원
근게 다 거의 짤리, 지금 계산을 좀 누가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못해봤어요. 672명이 짤리면은 27개 읍면동이니까 한 30명 정도 짤리는 건가? 30명 정도가 짤려요. 그럼 몇 명 없는 거예요, 이제. 반절 이상이 짤린다고 봐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그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보다는 수행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을 좀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정말 제가 이분들한테는 얘기를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받을, 쉽게 말해서 그 자격이 충분하시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잖아요. 자식 위해서 저축 하나도 못하고 전부 다 투자하고 본인들 노후 준비를 하나도 못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니까 의료보험료랑 다른, 훨씬 더 건강하게 살면서 의료보험료가 더 줄은 게 많아요, 국가적으로. 그러면은 국가가 이 일을 못하면은 우리 군산시에도 일을 해서 이분들을 챙길 생각을 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국비 대응하는 그 비율에 딱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할 거 같고요.
만약에 인제 지금 가내시인데 인제 본 내시가 와서 확정이 될 경우에, 현재처럼 확정이 될 경우에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 간담회를 통해서 추경 때 더 확보할 건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추경 때 확보가,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1월 달부터 똑같이 올해나 내년 1월이나 똑같은 형태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은 타 지역하고 비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그런 뭐 돈 지급하는 그런 것도 타 지역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군산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추가할,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굉장히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부담으로 좀 다가올 것 같아요. 지금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공익형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이번 정부에서는 더 줄여야 된다고 하니 조금 그 세부기준을 디테일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연령을, 연령대를 지금 확 높여버립시다. 65세 이상 되면은 전부 2~3명씩 계속 부탁을 해와야 되고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한 75세 이하는 시장형으로 좀 가고 75세 이상 80세 고령차부터, 고령부터 이 공공형 일자리로 좀 해서 요걸 우리가 개입할 수 없게끔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내야 과도 좀 괜찮고 저희도 좀 괜찮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본 질문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은 제가 봐도 상당히 힘들고 과에서 봐도 힘들 것 같아요. 매년 그게 리모델링비가 하여튼 기 몇 억씩은 들어가는데 가서 보면 그게 지금 새로 신축된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확장도 못 하고 위층에다가 하나 건물 지은 것이 벽에 다 금이 가서, 지금 그 건물 아마 조사를 한다면 D등급 나올 거예요. 지금도 벽이 막 갔잖아요, 물도 새고. 아무리 거기다 겉으로 사업비를 올린다, 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될 거 같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용 인원수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거기다 대고 그분들이 가장 또 저희들한테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화장실, 자,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딱 붙어있고 거기에 조그마한 보조기구를 달고는 그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문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또 남녀 화장실 개수가 좀 달라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거의 성별이 비슷하든지 아니면 여성이 더 많아요.
또 지하를 들어가면 항상 습기가 있어요, 습기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은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현재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옛날 옥구군 청사 때부터 인자 사용됐기 때문에 그 노후화되고 균열되고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고 지금 땜빵 식으로, 지금 인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금 신축뿐이 없는데 그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지금 전액 인자 시비로만 인자 지원을, 시비로만 인자 준공, 시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신축도 또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84페이지요. 업무보고 84페이지 경로당 신축 부분입니다. 내년 2023년도에 신축을 지금 4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있는데 지금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신축을,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그 원래,
서은식 위원
요구한 지역.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신축을 지금 많은 데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자 자체 지침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인자 마을 내에 인자 경로당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 철거예정지, 세 번째는 인자 노후도나 이용면적이 좀 좁아서 좀 불편하거나 그다음에 인자 접근성이 좀 어려운 지역 이런 순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시면 이 순위에 의해서 지금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리모델링할 데는 없죠? 지금 개보수,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개보수 비용도 저희가 지금 도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좀 많은 예산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뭐 지역구의원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아마 이거 경로당 문제가 제일 커요. 그리고 또 유지에 대한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신축 이 부분은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다 요구대로 신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런 기준들이 좀 명확하니, 아까 말씀, 기준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대로 명확하니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서은식 위원
시급한 데 그 기준만 정확하면 공정하곤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여기도 저희, 저희 지역구도 이번에 몇 군데 경로당 신축을 지금 수요에 지금 응했어요.
근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민원인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그 신축할 때 그 기준을 명확하니 좀 해주시면 좋겠다. 수요는 많은데 뭐 예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니 좀 설정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더 많이 추가될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원래 지금 부지 확보돼 있는 거 그건 부지 확보돼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우선 선 조건이 인자 부지는 확보돼야 합니다.
김우민 위원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김우민 위원
거기에 또 두 번째가 정말 인제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회원수까지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가 시골 같은 경우 정말 많아요. 마을회관 뭐 무슨 뭐 또 찜질방, 또 도시면 거점, 해도 해도 정말 너무 많아요, 사람 인구는 별로 없는데. 또 마을 마을 바로 옆에 그냥 20m도 안 되는 데에 이렇게 붙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또 새치기 있어. 발전소 특별회계 어떻게 또 받아갖고 또 꼭 새치기 하고. 원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저희는 지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촘촘하게 해서 누구도 개입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시골지역은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요. 도시는 아파트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 지금 보수하고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죠? 거기에 더 턱없이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 시민들의 퀄리티는 높아져요. 지금 냉장고만 있는 게 아니라 김치냉장고까지 바꿨어요. 냉장고 하나 갖곤 답이 안 나와요.
두 번째 TV. 남자방, 여자방, 할머니방 있어야 돼. 옛날엔 거실에 하나 있었다고 하면요. 에어컨 할아버지방, 남자방 있어야 돼요. 지금 정말 필요한 거 이제는 물건 사는 거예요. 에어컨도 거실에 큰 거 놓을라고 하지 조그만 건 안 돼요. 근데 물건 이거 지금 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렇습니다, 지금.
김우민 위원
신축예산 하나만 줄이면은 지금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근데 정말 힘들잖아요. 보일러, 지금 갈아야 될 게 노후 된 데는 이 고치는 거 보다도 안에 있는 필수품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시급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인자 집기 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한 1억 5천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일단은 그 조달청 내구연한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기준을 일단은 내구연한 기준으로 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안 지났, 지나지 않았어도 그 부품이나 인자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비품들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내구연한도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수요가 늘어난다고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전에는 한 대였던 게 TV가 이제는 2대, 3대가 가야 된다고, 요청이.
제가 오죽 폭폭하면 저희 나운3동은 경로당 예산을 따로 계속 도비에서 세워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한 번도 안 가져갔어요. 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안 하면서 시청 거, 다른 데가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 저희한테도 다른 거라도 혜택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냉장고, 아까 TV 100만 원, 냉장고 100만 원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는 수요가 정말 세탁기까지 하고 별 것도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현재 상황,
김우민 위원
그러면 제발 시골하고 도시하고 할 때 항상 도시가 제가 저희가 차별 받고 역차별 받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경로당 저희들 이미 지어진 상태로 오죠? 저희들 아파트 지원 받으니까. 아파트 경로당 다 있으니까. 저희는 신축도 없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시설 집기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요. 집기를 구입하지, 구입해주지 않는 경로당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말씀드린 내구연한 안 돼요. 해서 못 고치거나 할 때 가능한 거니까. 계속 얘기하면 더 복잡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 지켜서, 이런 예산 줄이면 훨씬 더 많은 데가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뭐, 지금 말씀하신 동료 의원님들 말씀이 제가 이야기 할려고 했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경로당을 신축을 할 수 없고 신축한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거니까 이에 관련해서 좀, 이 경로당은 인제 주거와, 단순하게 주거를 떠나서 여가까지 포함하는 공간으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의 기능제한을 조금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지속적인 경로당 증가 추세에 맞춰서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건 모든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인제 도시지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하고 근린공원 시설 내 있는 거는 도시형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제 시외지역에서는 노인들이 말 그대로 경로당에 뭐 마을회관에 많은데 계속적으로 신축을 할 게 아니라 시외지역에는 독거노인들뿐만 아니라 인제 가정이 있는 분들도 오셔서 거기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시는데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까운 김제시 같은 경우도 이제 농어촌에서 그룹홈을 해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 그래서 노인들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가가 필요해서 경로당을 찾는 분들과 생활, 내 집이 너무 노후해서 거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와서 주거를 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걸 독립을 좀 해서 인제 경로당을 좀 재조명하고, 충북 괴산 청천면 거기에도 농어촌마을형 공동생활그룹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노인들을 이제 더 이상 주거와 여가를 혼합해서 그 안에 다 몰아넣고 계속 마을마다 경로당을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주거대안형으로 그룹홈이라던가 마을형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이 경로당을 좀 세분화하고 재조명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노인 문제, 노인 문제는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어르신들의 일단 소득 보장이 제일로 중요하시죠.
최창호 위원
소득 보장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그다음에 질병.
최창호 위원
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게요. 그래서 경로당도 생겼고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데 우선 경로당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523개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조건만 맞으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현재 상황에서는,
최창호 위원
조례상 보니까는 뭐 몇 명의 사인 받아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회원, 회원 수만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몇 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농촌지역은 15명이고요. 도심지역은 20명 이상으로 좀,
최창호 위원
20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반절이 죽었다고 하면? 돌아가셨다고 하면? 폐쇄 조건은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폐쇄조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조례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러면 한 1억 5천에서 2억 5천 하나 신축하는데 들어갈 텐데 땅값 빼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최창호 위원
자, 의원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500개만, 지금 523개인데 500개만 계산해도 지금 천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해 유지보수비가 매년 7~8억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유지비,
최창호 위원
TV 바꿔 달라, 냉장고 바꿔 달라, 장판, 도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좀 더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요, 한 6~7억 됩니다.
최창호 위원
매년?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의원님들 반대 안 하시고 제가 초선으로 왔을 때 280만 원 짜리 안마의자가 500군데에 깔리겠죠. 그러면 아까 김우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노인 분들은 “야, 여자방도, 남자방도 따로따로 해줘라.” 그러겠죠. 의원님들 반대 안 하시겠죠. 자, 280만 원 짜리가 500개 깔리면 또 얼마입니까? 인자 혈압체크기 해 달라고 하겠죠? 경로당 그, 또 뭐 있을까요? 당뇨체크도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85페이지 보니깐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있네요.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서 거기 몇 분이나, 자, 처음에 설치할 때는 25명, 뭐 열 몇 분 해서 그 조건으로 맞췄는데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게요. 거기에 몇 분이 가서 보편적으로 하는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수송동 관내입니다. 삼삼오오 모여 계셔서 여자방에 누워계시고 남자분들은 장기도 두시고 고스톱도 치는데 삼삼오오 모여 계셔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갈등관계, 어르신들끼리의 갈등관계. 저 회장은 갑질을 하고 회비를 걷어 썼는데 이거 공개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은퇴하셔서 경로당 가실 거냐? 저는 안 가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텃세도 있을 테고. 물론 농촌지역은 특수합니다. 거기는 고향사람으로 구성돼서 나이 먹고 언제 들어와도 서열정리가 되긴 하되 도심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김영란 의원님께서 얘기한 노인복지관 노후문제. 저는 차라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점별로 좀 더 크게, 노인복지관도 복지관이지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더래도.
경로당 500개 앞으로도 더 늘어날 텐데 그거 짓는 돈 아껴서 거점적으로 하면 수준도 높잖아요. 가칭 뭐 종합복지관 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시민의 만족도도 높고. 그런 방향으로 좀 계획을 짜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경로당 안전손잡이는 우리 시비 100% 인데 이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제안,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혼자 생각을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니, 제안,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안자가 누군지, 사업개요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번에 신축되는 경로당 6개소 있잖아요. 사업 마무리 다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정산은 아직 안 됐겠네요, 그러면은? 정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직 정,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 아직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안에는 다 끝나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정산 예정, 근게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면은 2억 5천 정산 예정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공사하는 업체 어떻게 선정했는지, 다 공모해서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회계과에 입찰의뢰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회계과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회계과에서 했는데, 보조자료 16쪽 한번 보셔봐요. 경로당을 6개를 했는데 어디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어디는 민간보조로 들어가요. 그리고 내년 사업도 역시 시설비로 하나가 들어가고 민간보조로 3개가 들어가. 왜 똑같은 경로당인데,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근게 시설비 같은 거는 군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민간자본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민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소유가 어디냐에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민간보조는 어쨌든 그것도 업자선정이나 우리가 다 관여를 할 거 아니에요? 목만 민간보조로 있는 거지.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민간자본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은 전혀,
서동완 위원
이건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자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는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민간, 어떻게 읍면동에서 어떻게 추진을 해? 어쨌든 그 내용도 한번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시설할 때는 우리 시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 관여하겠죠? 그러면 지금 읍면동 것은 민간보조로, 아니, 민간보조는 읍면동에서 한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내가 보기엔 관리감독 안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철거비가 있는 데가 있고 철거비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공사비는 똑같이 2억 5천이거든요. 근데 그건 인제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면 나오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들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들 보조자료 19쪽 장애인단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들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예산, 그리고 이 건물들이 그 단체 소유인지 우리 시 소유인지 그 구분도 하셔서 주시고, 지원해주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 것만 어떤 목으로 지원해줬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저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지금 회장님이 장애인이다, 아니다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가 지금 청문을 통해가지고요. 장애 재판정을 받아오라고 해서 지금 그분이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단은 검진 받아와서 지금 저희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금 이송한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어떻게 나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직은 지금, 아직은 지금 심사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심사 중?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현재 그분이 현재 회장직은 그대로 하고 계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현재는 지금 회장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처럼 심사해서 이분이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드러나면은 당연히 그분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근게 도덕성이 아니라 이건 인제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인 거죠, 범죄행위. 그다음에 그런 장애인수당이랑 또 받았고 여러 가지를 누렸으니까.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갖다 지금 계속 지원해줬잖아요? 좀 심각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한경봉 의원께서 그 조례 개정한 거 아시죠? 민간사무위탁 관련 조례 모르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잘 파악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랬어요? 어쨌든 이번에 조례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위탁료를 지급한 단체들이 고의로 어쨌든 부정하게 위탁료를 100만 원 이상, 사용해서 100만 원 환수조치 당하면은 그 단체는 10년 동안 그 시설을 인제 위탁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에 있는, 내가 엄청 대상이 많을 거 같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환수조치 하다 보면 100만 원 넘, 그런 것들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래서 좀 저는 정기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우리가 일단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에 바로바로 감사 의뢰를 해서 이분들한테 뭐 가서 잡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몰라서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서 좀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게 과하다면 과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만들어서 이걸 지켜라 하는 거 자체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기준에 맞게만 하면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좀 지켜서 해주시고, 단체들한테도 조례가 인제 이번 본회의 때 인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단체들한테는 한번 공문을 다 발송해줘야 할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런 것들 해서 이 조례로 의해서 위탁을 못 받는 그런, 그리고 또 인자 위탁을 못 받으면 또 갈등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단체 예산 지원했던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 지금 그리고 감사 때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품, 집기 장부, 대장 만들었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걸 만들면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들 어디가 뭐가 부족하네, 어디가 어쨌네 이런 얘기들이 인제 조금씩 인자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읍면동 그 경로당 회장님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회의도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계속 주지시켜 드리고, 근게 그분들을 지원을 안 해주자는 게 아니라 지원이 더 공평하게 가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 있잖아요. 수행기관들 별, 인제 뭐 내년 가면 더 줄을 수도 있는데 올해 어떤 일을 했는지 공익형하고 그,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사업 내용이요?
서동완 위원
사업형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은 인제 75세 이상은 좀 공익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염려스러운 게 있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시 그 뭐죠?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해서 한 거에 대해서 나왔던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교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교통하신 분들이 수신호를 잘못해서 사고가 생겨서 그 한번 보상해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특히 교통은 어르신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좀 해야 될 거 같애. 그러니까 다른 거 풀 뽑고 이런 것들은 자기 일만 맡아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통은 다른 사람들, 제대로 해야 되거든, 멈춰라, 가라. 그렇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판단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잘 못하시는 분 계셔. 그나마 뭐 남성, 여성을 내가 뭐 비교하는 건 아닌데 남성분들은 그래도 운전을 하니까 갈 때, 설 때를 잘 아는데 간혹 할머니들이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에는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인데 그런 것들 좀 골라낼 필요도 인자 있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지금 저희가 참여 연령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 자체적으로 좀 그 연령을 상향하고 그것은 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연령 상향하는 게 아니라 교통하시는 노인일자리는 이분들이 이 수신호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수행기관들한테도 그런 분들한테 해라. 다른 거, 근게 제초작업은 몸이 진짜 지팡이 짚고 가더라도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가서 지팡이 짚고 가셔갖고 하시면 돼. 근데 교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거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수행기관에 그 내용 꼭 전파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수행기관들 하여튼 사업내용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109페이지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서요. 그린리모델링 추진에서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추진완료 됐네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부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에너지 고, 에너지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효율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창호 교체를 했고요. 냉난방기 교체 등 사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런데 이게 2개소가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간 돈이 4억 원 정도 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윤신애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싹 다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난 자치행정국 때 제가 질의했는데요. 아동보호계에서 지금 이게 신고접수되고 조사하고 이런 건수가 있잖아요. 이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하잖아요. 그면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지난 우리가 인수, 굿네이버스에서 인수를 받은 공무원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굿네이,
김경식 위원
그 계에 굿네이버스에서 우리 아동보호계로 넘어왔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업무가 넘어왔지 직원은 저희 아동보호전담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아동보호전담 우리 직원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안 바뀌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올해 정도 되면 또 바뀌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제 지금 그 계의 구성원들이 지금 좀 하위직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아마 다음 인사 때는 좀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게 지난 총무과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 아동보호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장님하고요.
김경식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서 이것을 전담반이 할 수 있게끔, 전담반이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든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전담을, 왜냐면 좀 있으면 인자 좀 바뀌면 또 교육을 또 새로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국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어린이공연장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공연팀들이 군산에 거주하는 공연팀일까, 아니면 외지에서 거주하면 공연팀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 군산에서 거주하는 있는 공연팀도 있고,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공연팀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입찰이라는 건 어떤 식의 입찰을 해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가 과업지시를 줘서 회계과에서 그 조건으로 업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공연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과업지시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거, 이거, 이걸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무슨 그 학계라든가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어디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이런 공연이 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단독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팀장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팀장하고 시설직 한 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럼 두 분이서 그걸 한다 이거죠, 판단을?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 왜냐면 거기에 제가 항상 보면은 공연팀에는 한 6개월 되면 팀장이 바뀌거든요. 지속적인 것이 없어요, 그 공연장은.
그런 부분들을 할라면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계에서 그걸 계속 맡아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1년 치를 어떤 식의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는가를 전문적인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 뭐 어디 기타 단체한테 물어봐서 “여기는 우리 어린이공연장에서는 이러, 이러,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뭔가 체계화돼 가지고 1년 치 프로그램을 짜서 입찰을 하든 뭘 해야지 우리 아동청소년계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저기잖아요. 그 직이 교육지원과도 아니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맡아서 한다 하지만 전문기관한테 의뢰해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자, 1년 치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물을 얻었고 그럼 이런 결과물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또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구체화를 해서 우리 단독으로 하지 말고 전문기관한테 한번 의뢰해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제가 항상 거기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팀장과 시설직 직원 1명 갖고는 부족하다. 왜? 팀장은 몇 개월 있으면 다른 데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어린이공연장에 대해서 과장님,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공연장에 근무하시는 팀장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6개월, 근무기간이 6개월이더라고요, 평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근 한 5명 정도가 6개월만 있다 갔거든요. 왜 근데 굳이 거기는 6개월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그곳이 팀장 보직이기 때문에 그 인사순환이 일반 계보다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깐 뭔 제안을 해도 “저 온지 2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밖에 안 돼요. 잘 모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고는 나가요. 그럼 또 제기를 하면 “아,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잘 몰라요.” 그러고 6개월 있다 또 가서, 이제는 한 2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어차피 이 어린이공연장을 활성화 할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니 이것을 위탁 운영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상설공연장으로, 공모도 안 했어요, 또. 그 공고를 하라고 했는데 공모도 안 했고, 그러니 이것을 차라리,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운영하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어린이공연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두고 업무를, 예술의전당 누가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인가요? 예술의전당과? 거기로 편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효율상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장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모르잖아요, 팀장들이. 잘 아는 팀장이 지금 5번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잘 몰라요, 6개월밖에 안 돼서.
그게 아이들한테 불행한 일이었고 어린이공연장을 오히려 활성화 시키려면 위탁을 하시든지,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안 들어가도 돼요. 아니면 예술의전당한테 편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107페이지. 우리 군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몇 년도부터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가 16년도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동친화도시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랑스러운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만이 가지는 아동친화적인 상징이 무엇이 있을까? 과장님, 생각나는 거 뭐 한번 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실은 아동친화도시는 일단 조직적인 측면도 보고 그 관련해서 정책을 얼마나 아동들의 그 권리를 인정을 해 주고 그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면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를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여건을 만드는 것 중에 자랑스러운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실 저희가 지금 부모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송미숙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물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른 데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리고 또 그중에 또 자랑스러운 거는 영유아 상해보험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동안에 이렇게 끌어왔는데 과연 이게 허와 실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주십시오. 최근 3년 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해왔던 거 중에 여러 가지 그 실적, 실적 한번 줘보셔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그 어린이공연장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이공연장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관리하는 팀장들이 너무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의지대로 뭔가 공연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요것도 최근 3년 동안 여기서 공연하고 관람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고 공연장 대관은 얼마나 했으며 이런 걸 통계적으로 줘보시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뭐 위탁을 주든가 정말 뭐 예술의전당과로 해서 그쪽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11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조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일단은 교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 47명에 8억, 약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전문 분야와 자격증 소지현황을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계를 보면 아동정책계, 지원계, 복지계, 보호계, 드림스타트계, 청소년계 있거든요. 청소년계 업무는 여기 아동청소년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실 청소년 업무 또한 중요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다만 이게 예산이 좀 약하다 보니 대상자 수와 사업내용에 비하면, 예산 부분으로 놓고 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그 질문을 했냐면요. 지금 아동청소년, 청소년 업무를 아동청소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유사 지방자치단체들 보면은 또 여성가족과에서, 그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까지 있는데 대개 인제 전라북도 유사단체 같은 데는 청소년 업무를 여성 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도 유사 단체 보면은 여성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제 이 업무를 보면은 우리 인제 법을 보면은요. 청소년과 아동의 기준에서 보면은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고,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인제 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 또 학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봤을 때 아동, 저기, 청소년 업무를 저는 인제 아동과 청소년을 겸해서 사람의 어떤 발달 과정도 마찬가지 그런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청소년 업무를 어디서 취급하는 게 맞아요?
여성, 우리는 인제 여성과 그 아동이 인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를 아동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여성에서 하는 것이 낫겠어요? 업무 효율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으로 보면은 아동, 저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봤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사실은 지금 인제 여가부가 계속 폐지 논란에 지금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 여성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지금 여가부 소속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소견으로는 지금 아동의 연령과 청소년의 연령이 중복되는 부분이 9세에서 18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연령 부분은 중복이 되지만 사실상 조금 저희 과에서 기타 뭐 아동보호랄지 뭐 보육 그런 부분과는 사실 좀 약간 그렇게 중첩이 되는 부분의 업무는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중첩 부분은 아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업무를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업무를 우리 인제, 우리, 우리 시에서 보면은 아동과 청소년, 저기, 여성이 분류돼 있으면 여성 쪽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아니, 생각이 어떠신지, 왜 저기 업무를, 청소년 업무가 인제 저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아동에서 해야 되느냐, 여성에서 해야 되느냐 인제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을 하는데, 법 체계를 보면은, 법 체계나 사람의 발육 단계 이런 걸 보면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인제 그렇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를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본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연령층으로 봐서는, 연령 부분으로 봐서는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사업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 보면 청소년 부분은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제가 잠깐 답변해 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분리를 하는데 우리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이다 하면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거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아동에 관련된 사업이다 하면 초등학교까지를 대부분 이렇게 사업을 우리가 구상을 할 때 그렇게 지금 분리를 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9세부터 뭐 18세, 24세 이렇게 해서 중복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 업무대로 별도로 독립된 업무가 돼 있고 아동이나 아이들에 대한 업무는 그렇게 별도의 또 독립된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복지파트가 한 3개 과 정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아동친화도시이면서 그쪽 청소년들 교육에 좀 더 신경 쓰기 위해서 별도의 과가 하나 더 있어서 복지 관련된 과가 4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가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보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청소년과로 많이 이렇게 해서 아동, 우리로 치면 아동청소년과하고 여성 관련된 업무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조직상으로.
근데 우리는 인제 그게 하나 더 분리돼서 있어서 청소년 관련된 업무가 어디, 여기냐, 저기냐 했을 때 제가 교육지원과장 할 때 사실 청소년 업무를 교육지원과로 한번 달라고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관할 그 위에 중앙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그걸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과는 교육청 쪽, 교육부 쪽하고 연결이 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때 그 실행은 못했었지만 청소년 업무는 어디에 있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지금 옛날에 보면 문화예술과에도 있었고요. 기획예산과도 있었던 적 있었고 그래서 어디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저희로서는 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서은식 위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청소년 업무를 교육지원과가 가장 합당할 거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동청소년과에 보면은 업무를, 이제 사업상이나 업무로 보면은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 미만이 주 업무예요, 여기가. 그다음에 인제 초등학교부터는 거의 인자 청소년 업무라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인제 시에서도 기구조직을 지금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합당한가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페이지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보호아동 즉 시설에 있다가 시기가 되면 인자 퇴소를 하잖아요. 퇴소를 하는데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인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애들은 퇴소를 하게 되면 마땅히 찾아갈 부모 즉 보호를 받을 부모가 없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주거시설도 마땅치 않고 거기에 직업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할 거라고요, 난감해.
우리 군산도, 군산에서는 그 시설장님들이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다가 취직을 시켜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으면은 또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다 퇴직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린다고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피드백은 어떻게 일정 부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우리 군산만의 독특한 지원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호아동이 퇴소를 하면은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자립지원금을 주는데 이 돈을 갖고는 겨우 보증금, 보증금도 뭐 천만 원 이상이 가니까 보증금의 월세도 지금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이 긴급복지지원의 애들도 같이 담아서 좀 정책을 하는 것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가 LH라든지 이런 임대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이 애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깊이 애들을 좀 부모 이상으로 좀 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시설에서 퇴소를 하는데 이 애들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먼저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퇴소를 앞두고 있는 생활에서, 생활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퇴소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최소 연 1~2회 이상은 그 아이들한테 저희가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안에도 수시로 필요 시에는 저희가 또 생활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전담직원하고도 소통을 해서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현재 관심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마다 한 20명 정도 아동들이 지금 퇴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동들 중에 지금 한 14명 정도가 지금 LH 임대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저희 전북지역에 아동보호전담 그 기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도 아동들에 대해서 주거랄지 취업이랄지 각종 그 심리상담 그런 것들을 지금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금 우리 아동들이 퇴소를 할 때는 퇴소정착금을 지금 8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퇴소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 상반기 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저희 군산형으로 자립지원금을 좀 더 줄 수 있는지 그 또한 한번 협의와 고민을 해보겠고요. 또 그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심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 애들은 직장에 가면은 우리가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할 적에 가정사를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 어디 출신이냐? 니네 엄마는 뭐하냐?” 이러다 보면 본인들의 자존감이 좀 낮아져서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안부전화 내지 조금 관심을 갖는 그런 뭐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500만 원인데요. 500만 원이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추진 5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8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에는 500만 원 써있길래, 연중 5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죄송합니다,
최창호 위원
110페이지. 800만 원이라고 하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산출된 근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거는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최창호 위원
딱 정해져서 내려와요? 중앙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의원님, 지금,
최창호 위원
한 사람당 8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자립정착금은 800만 원이고요.
최창호 위원
한 사람당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난 1년에 800만 원, 연중 사업 중에 이 8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당 8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 110쪽에 있는 그 500만 원은 이 아이들을 자립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비가 5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비가 500만 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이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게 지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경제교육이나 요리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이 5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조금 더 지원해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뭐 가장 시장님도 관심 있게 생각하는 지역 인구소멸, 인구유출, 이 친구들도 우리 군산시민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인제 좀 잘 사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려운 직업을 선택 안 할려고 하지만, 내가 이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취업까지도 좀 산업혁신과하고 연계해서 취업도 연계해주고 집도 좀 구해주고 군산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분들이 차후에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높잖아요, 빠져들기도 쉽고. 사회초년생이고 부모도 안 계시니 상대적으로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그러면 그런 돈의 유혹이나 쉽게 돈 버는 유혹에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 좀 더 정확하게 그냥 대충 더 지원해 준다가 아니고 좀 이참에 계획을 짜서 저기 집 주거부터 취업까지 확실하게 좀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은 보호종 아동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되는지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했었고 전에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도 했던 건데 지금 보호종료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5년 연장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5년 연장은, 뭐 어떤 말씀이세요? 24세까지 생활시설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학생인 경우에는 24세가 넘었어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LH에서 뭐 월세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보호종이 끝났어. 24세가 돼서 거기서 독립을 했어. 독립을 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좀 전에 우리 김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도 좀 중첩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호종료아동들은 저희가 그 아동전담요원들이 지금 최소 1년에 1~2회씩 정기적으로 생활실태랄지 안부를 전하는 그 전화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도 또 필요 시에는 이 아동들에게 직접,
서동완 위원
그 실적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실적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올해, 올해 한 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보호종 해서 독립을 한 아이들이 지금 그 지표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동가정생활 해서 지금 9개소인가요,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9개소에 보면은 그 연령대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내년에는 몇 명이 나갈 것이고 그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예측하죠.
서동완 위원
파악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향후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세워지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아주 세밀하게 계획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지금 퇴소 대비해서 자립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금융, 경제 교육이랄지 아니면 혼자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이랄지 그런 것 등을 지금 저희가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서 그 아이들도 퇴소, 아니, 퇴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히 하고 있죠. 그건 뭐 다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 얘기는 그 아이들이 어쨌든 종료가 돼서 자립을 했어. 했어요. 그러면 전에는 어쨌든 공동가정생활시설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보호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립을 했다고 해서 그런 교육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제 그런 관리가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면 인제 취업, 첫째는 인제 성인이니까 인제는 취업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융관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프로그램 통해서 교육도 하고 한 번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관심 갖고 전화도 주고 하겠지.
근데 문제는 사람인지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보호종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통장에는 돈이 뭐 천 몇 백만 원 있었다, 너무나 안타깝다, 사회가 어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군산은 아직 뭐 다행히 그런 것이 없을 걸로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터지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관심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시도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24세 된 아이들이 종료가 됐어. 그럼 취업한 사례들이 있나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취업한 사례들 올해, 작년. 그리고 앞으로 그 지표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종 끝나는 지표 그 관련된 자료를 주고, 어쨌든 이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죠, 전체? 사십 몇 명인가, 육십 몇 명인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금년에는 지금 18명이 자립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지금 보호종 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육십 몇 명인가, 사십 몇 명인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은 지금 75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칠십 몇 명까지 안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좀 지표를 잘 하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혹시 시설장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같은 거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주시고 또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그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서동완 위원
그 간담회 한 거 자료를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 하고 누가 참석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정기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고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흔히 그냥 보호종료아동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요? 자립준비청년하고 이거하고 다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 용어는, 같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같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같은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우리가 인제 이 단어적인 것들이 보호종아동 그러면은 인제 이게 사람들이, 옛날에는 고아원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제는 보호종아동보다는 자립준비청년 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13쪽에 이것도 보충할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일제가 29명이고, 단시간제가 17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면 단위가 지금 10개 아동센터가 있고 인제 나머지는 동 단위에 있잖아요, 36개가. 그러면 지금 단시간제 17명 보내는데 이 단시간제가 혹시 면 단위로 가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대부분 센터별로 두 분의 아동복지교사분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일제이신 분이 두 분인 곳도 있고 또 각각 한 분씩 있는 곳도 있고 하죠.
근데 인제 대부분 저희가 금년 초에 1년 이상 되신 분들을 다 지금 순환배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인제 단시간제는 아무래도 급여가 좀 작겠죠. 전일제 같은 경우는 이제 1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 지역의 가까운 예를 들어서 면 지역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까운 데서 교사를 해서 거기를 전담해서 다니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지역에 교사가 없어서 시내권에서 면 단위로 갈라고 그러면은 단시간제는 한 달에 뭐 오십 얼마, 육십 얼마 받는데 이거가지고 기름값이며 교통비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를 좀 면단위 먼 데는 좀 전일제로 해서 좀 그 수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안된 거 같은데 올해, 올해 그 파견교사 센터별로 전일제, 단시간제 한 그 내역을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거 아동센터도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인제 호봉제가 지금 첫단추를 꼈어요, 물론 아직 만족스럽진 않지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선진적으로 앞서서 친환경 식자재라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리사 인건비 그리고 추가 운영비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호봉제가 되면서 이제 도에서도 좀 지원이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인제는 잘 조정을 하셔서 예산에, 예산 때문에 또 문제가 돼서, 물론 예산 그 받는 데는 많이 주면 좋아요. 많이 주는데 싫다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어떠, 어느 정도로 해줘야 적정하게 지원이 되는 예산인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인제. 그래서 좀 그래서 이번 예산 때는 그거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또 예산심의 때 볼 거니까.
그리고 115쪽에 지금 이거 뭐 어린이공연장은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 이걸 개선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회에서 줬던 것처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든 기관에서 위탁을 주든 아니면은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든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을 공무원들 그 보직을 잡기 위해서, 그런 순환보직을 잡기 위해서 그 자리로 잡아선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많이 이용하게 만들 건지 여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팀장으로 있다 보니까 빨리 바뀌는 거죠. 보직 나오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4쪽에 꿈과 재능 키우는 청소년 문화 활동비로 해서 지금 약 8,8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지금 올해 했던 사업들 관련된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럼 이 사업들은 우리가 지금 직접 하는 거죠? 어디, 청소년단체는 어디다가 위탁 주는 거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청소년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여기는 그게 없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다만 그곳에서 청소년문화교류캠프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한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은 어디 단체 어떻게 받았는지. 그면 그 단체들이 뭐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보조결정이 되고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올해 거 지금 사업한 것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일맥원이나 삼성애육원, 구세군후생원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지금 정원하고 지금 현황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사자나 현원이나 별 저기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지금 이게 한 2~3년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 이게 사람이 5명이 있든, 예를 들어서 하나에 65명이 있든 37명이 있든 인원수는 28명이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정원 기준으로 직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
김경식 위원
근게 정원 기준으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이, 정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동안 정원 기준이 하락이 됐으면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한 번이라도 맞춰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정원,
김경식 위원
안 맞춘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3년이면 3년, 4년이면 기준을 한번 맞춰봐야 된다. 그럼 그룹홈도 마찬가지죠. 뭐 1명이 있는데 2명의 종사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다고 그걸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정원 인원을 하자. 이거 그냥 정원 기준, 내가 허가를 65명으로 냈고 38명으로 냈기 때문에 종사자가 요만큼 필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몇 년째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정원 기준을 어떻게 바꾸냐? 우리 시가 바뀌어야 되냐, 아니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바꾸냐? 거기 자체적으로는 안 바뀔 거란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럼 시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죠. 향후 3년이면 3년 끊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원 기준, 정원을 한다는 것은 시설규모에 숙박이 몇 명이 되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한 것 같애요. 근데 그것이 자꾸 줄어드니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갈라고 하지 말고 이 인원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감사했어요? 감사 한 번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도점검을 한 거예요, 감사를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좀 감사라고 하면 좀 어감이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감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지도점검하고 감사하고는 다르죠, 개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했냐?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감사 부분 잘, (직원과 상의)일맥원은 몇 년 전에 실시했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일맥원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럼 몇 년 전에 했는가 여기 감사한 그 감사시기가 언제고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뭐고 이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111페이지에 전 자료 요청인데요. 우리 아동보호 학대 대응 업무에서 우리 계가 22년 1월에 신설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7월에 기관이 개원을 했는데 7월부터 어쨌든 우리 시에서,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개입을 하고 있으니 7월부터 아이들이 신고 전화부터 종료시점까지, 아직 시기적으로 종료된 아동은 도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호아동들이 사례 회의를 몇 차례 진행했는지 아이별로, 입소 아동별로 개인정보보호 해서 사례회의 몇 건 정도 진행했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아동센터 센터별로 5년 이내에 페널티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이용 아이들은 어쨌든 우선 그 사회적배려 대상자들 아이들하고 일반 아동하고 구분이 있잖아요, 퍼센트가. 근데 우리 전체 인구도 줄어가고 아동 인구는 특히 더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사회적배려 대상자 아이들과 일반 아동을 구분해서 아동센터를 이용하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자체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면 아동센터 보내지 않아요. 근데 그걸 굳이 일반 아동과 배려적대상 아동으로 해서 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증명서를 끊어와라. 그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이 퍼센테이지, “다른 시도는 뭐 몇 퍼센트니까 우리 시도를 이거 푸는 건 안 됩니다.”라고 계속 그전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이들이 배려대상아이든 일반 아동이든 몇 퍼센트가 오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진다거나 교사가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아이들 총량의 법칙이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보편적 교육, 우리 시장님께서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교육, 보육환경을 만드시겠다. 이미 있는 기관을 배려대상자 아이들이 아니라고 해서 공석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조금 구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109페이지요. 지금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 이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치원하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우민 위원
그 보육교사의 수당이 좀 다르잖아요. 근게 유치원은 좀 많고 어린이집은 적잖아요, 시에서 인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우리 시의 의지만 갖고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물론 저희,
김우민 위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우리 이제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를 좀 더 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 또한 저희가 또 보육교직원 수도 많다 보니 막대한 또 시 예산이 또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처음 주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추후에 또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이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고민은 하고 있지만 딱 이렇다 하게 지금 답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같은 보육인데 인제 또 틀리지만 하나는 교육청, 시 이거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일 거 같애요. 하지만 군산이 전향적으로, 항상 이게 먼저 1번 되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군산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또 행복한 거거든요. 더 훨씬 더 할 수 있는 더 성심성의껏 또 쉽게 말해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는데요. 혹시 제가 인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정책을 짜고 사업계획을 구상하다 보면 교육지원과하고 좀 중복된다 싶어서 안 하는 사업이, 계획했다가 아, 이거 교육지원과하고도 좀 중복될 것 같다 그래서 안 했던 사업들이 있나요? 그러진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것 같아서 한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 이 사업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몇 개가 있죠? 군산 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46개소입니다.
최창호 위원
16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46개소.
최창호 위원
경로당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군산에 경로당이 523개 있어요. 하나 할 때마다 평균 2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는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개소당 총 비용을 말씀하시면,
최창호 위원
허가하는 거죠. 허가사항이요. 시에서는 주는 건 별로 없죠? 인건비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집기는 또 만약에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죠, 법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렇죠. 경상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기 구입비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좀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취업의 의미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냉장고가 고장 나서 운영을 못할 지역아동센터는 운영 주체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시원하게 지원해주는 법안을 좀 만들든지, 내가 경로당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자 이거죠.
그리고 의원들도 많이 설득하시고요. 경로당만 지원해주지 말고 우리도 좀 지원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잖아요.
자,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도 한, 가정형 어린이집도 한 50% 줄었죠, 작년에? 올해는 더 줄, 올해 줄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에는 더 할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아니면 그러한 인력들을 어디에 활용할 건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요.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 한번 보면 지역아동,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해당되는 일인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뭐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청년마음,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저희가 그래서 이 기관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생활시설 아동들한테 지금 이 건강지원사업이 필요할 시에는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금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교롭게도 등록날짜가 올해 5월 25일 날 10개 센터가 막 개소를 했네요. 그런 건가요? 그죠? 같은 날 10개 센터가 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제가,
최창호 위원
예, 국장님 한 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해마다 이게 지정을 해주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사업 그 모집을 해서 바우처사업에 참여할 그 기관 모집한 날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된 줄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는 좀 더 다양한 정책들 설령 그게 행여나 교육지원과하고 중복될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좀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예산도 좀 많이 늘려보시고 한번 적극적인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동학대사건으로 해가지고 실형을 선고 받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소홀했는지 책임을 다 했는지 유무를 또 따져서 처벌을 받아야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조사 결과 원장은 자기의 책무를 다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영업정지 6개월일 텐데 어린이집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저희도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기에 또 선생님들도 근무할 테고 원장이 책임 이 있다고 하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뭐라고 하죠? 전문표현은 영업정지라고 안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운영정지.
최창호 위원
운영정지,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까지 피해를 보고 거기에 또 오는 아이들까지도 피해를 볼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뭐 없습니까? 구제할 방법이든 아니면 법을 좀 바꾸든 상식 수준에서, 제가 너무 억지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문제가 없다.
물론 원장이 관리감독을 못했으면 당연히 운영정지를 하는 게 맞는데 법으로도 원장은 무혐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6개월의 운영정지를 해서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까지도 힘들게 하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지금 이게 처분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이렇게 각각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원장한테 처분이 간다고 해서 원이 바로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동복지법 상에 그 기준표에 의해서 원이 이제 운영중지를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에는 그 중지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정황들을 참고를 해서 약간 저희가 과태료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가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영정지는 누가 주체가, 누가 이런 판결을 내려요? 법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이거는 행정벌입니다.
최창호 위원
행정법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면 어디에서? 행정 뭐 심판 이런,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행정벌 저희가 합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누구한테 의뢰를 해요, 아니면 우리 군산시 아동청소년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관련법이 있고 그 관련법과 저희가 그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처분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금방 했던 말도 좀 참고를 해서 행, 뭐 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깐요. 그 조항에 있는 자료들 한번 알려주시든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112, 113쪽인데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항상 사업이 하나씩 생겨요. 지역아동센터가 맨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가 생겼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이 생겼어요. 아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저소득층 사업만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 모셔오기 경쟁이 붙을 것 같애요. 올해 정부에서는 또 뭐가 생길지 또 걱정이에요.
자,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운영 방식이 매우 흡사하고 거의 중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이 여기 드림스타트에 와서 배우는 과정이고, 지역아동센터는 파견선생님이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페이지 보면 누계가, 보조자료 37쪽을 보면은 계획인원 대 누적인원이 있어요. 이게 좀 집계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체건강 여기에서는 건강식품 지원사업에서 242명으로 해서 여기에서 3배 정도가 갔고, 나머지는 다 부족하고 누계인지 현재 인원인지가 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인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이 학생들이 즉 드림스타트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드림스타트는 이제 주로 취약계층 아동이나 임산부 등을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도 그 지역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 현지에 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가 센터에 와서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가정방문 건강관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건사업과하고 그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사전에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란 위원
마찬가지로 저쪽에 부모지원, 뒷장에 부모지원도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근데 이것이 복지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복지고 어디까지가 이게 건강이고 이게, 이 복지 쪽은 항상 그래요. 복지 쪽은 범위가 아주 넓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가 한계를 지어야 될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39페이지에 보면 후원기관 65개 기관이 있어요. 여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혜자, 이 지금 65개 기관에서 본인들이 후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후원을 받은 수혜자의 실적을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인제 2002년도에 생겼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몇 명 이하였을 때 이 폐업을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그 폐업 기준은, (직원과 상의)폐업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 자료 한번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기준. 어떤 경우일 때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고 인원이 몇 명이었을 때 폐업을 한다 이런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조자료 48페이지에 보면 운영 및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30인 이상 읍면에는 월 835만 원인데 요게 맞아요? 한 달에 835만 원 줘요, 한 개소당?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의원님, 죄송한데 보조자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영란 위원
48쪽입니다, 보조자료 48. 한 개소당 835만 원을 준다 이거죠, 운영비로?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예.
김영란 위원
이 운영비의 그 세부지출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맨 하단에 보면 급식비가 7천 원이에요. 근데 아까 복지정책, 경로장애인과에 했을 때 경로당의 급식비는 한 끼당 3,500이고 여기는 7천 원이거든요.
환경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형평에 굉장히 안 맞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갭을 맞춰야지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여성가족과장 이동기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인자 여가부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큰 변화가 뭐가 있나요, 혹시? 국가가 없어지니까 우리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과는 큰 변화가 없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지금 단계에서,
김우민 위원
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왜냐면 과가 없어지더라도 기존 업무 자체는,
김우민 위원
아니, 과가 아니고요. 근게 여성가족, 근게 인제 장관에서 인제 처장 바뀌는 거잖아요, 처장으로. 그래갖고 한 단계 차관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 없애면서 뭐, 한 단계 내려서 하면서도 뭐 일은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 여성가족과는 국가정책이 바뀌어도 특별하게 없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오히려 조직 개편에 더 큰 문제가 있나요, 이번에 만약에 할 때? 조직개편을 시에서 하면은? 거기에도 별 영향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영향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현 정부에선 여가부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군산시에서도 여성가족과를 폐지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부처 이름만 지금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어딘가에는 가서 업무를 하게 될 건데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다만 인제 특별히 여성가족,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중앙에서 페널티를 줄 거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국가조직이 완전히 개편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향후에 바껴진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부 조직개편이 끝난 후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런 취지라고 하면 양육 친화적 건강가정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아동청소년과에 주면 되고, 여성 1인점포 안심벨 설치사업은 이건 안전총괄과 이런 데에다가 다 배분해도 될 거 같은데요. 경력단절여성 일터 복귀 이것은 소상공인지원과에다가 업무를 줘도 되겠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김우민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리고 또 적어도 과장님 정도는 현 정부가 이런 추세로 가고 또 본인의 어쩌면 좀 속된 표현으로 본인의, 우리 여성가족과의 존립 위기도 연관되는데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별 뭐 없어져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성가족과도 없어졌으니 이러, 이러한 것들은 연관 있는 소상공인지원과 내지는 아동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이런 데에다가 배분해서 과를 하나 줄이고 인건비를 우리, 아니, 우리도 조직을 축소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장님은 인정하시겠어요?
그런 취지에 말씀드렸으니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서 페이지 130페이지. 1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깐 건립주민협의체 회의가 있었어요. 있을 계획이네요. 이거는 어디 조례상 꼭 필요한 겁니까? 건립주민협의체 회의.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은 여가부에서 세워서 주고 실제 그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가부 유관 기관이. 인자 거기서 컨설팅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창호 위원
컨설팅을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받아야 됩니다, 이게.
최창호 위원
꼭 받아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래서,
최창호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컨설팅 해주는 거죠? 우리 과에, 관련 부서에, 아니면? 현재 지금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주체가 있잖아요. 호원대학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다가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이요. 지금 기존에 미장동 대비해서 그때 당시 구성이 됐었고 거기에는 인제 관련 전문가와 지금 현재 센터 운영자, 그다음에 저희 인제 시의원님도 들어가 계셨고요. 그리고 인제 지역주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부지가 옮겨졌기 때문에 경암동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인제 재구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최창호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건립주민협의체가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근거가 있어서 협의체가 구성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적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의 법조문, 조례 이거를 좀 주시고, 협의체가 혹시 구성이 됐다고 하면 그 협의체 명단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좀 요청을 드리면 이제 우리 페이지 12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예산이 6억 이상의 예산이 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라는 거는 봉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무한한 가치를 느끼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인제 아이들 같은 경우나 어른이나 자아 존중감이나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형성이 되는 행위, 행동인데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일정의 소정의 비용, 보험료 등은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과에서 어떤 행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전 세계를 뒤져서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자원봉사 몇 시간에 몇 점 그렇게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좀 장기적인 목표로 아이들이 이런 인센티브 없이도 시간을 부여받지 않아도 와서, 어릴 때부터 자원봉사를 하는 게 몸에 배도록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자원봉사가 몸에 밸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장기플랜을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교육부와도 연계가 돼 있긴 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이런 장기플랜을 가졌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자원봉사센터 이 6억 속에는 인제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 속에 저희가 인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활동가가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교육 그런 것도 현재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계획도 추가해서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1쪽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 청소년들 방학 프로그램으로 지금 세 가지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청소년 관련 자원봉사자를 프로그램을 했다는데 이게 참 모호한 것 같애.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은 이게 우리 자원봉사계에서 이게 해야 될 사업인지가 좀 모호한데 자원봉사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청소년들 관련 인자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내용들이. 근게 이게 참 모호한 것 같애, 이게 어디다 넣어야 될 지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1318이나 이런 데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 청소년들이 몇 명이에요? 많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엄청 많겠지. 그중에 60명을 선발해, 이게. 그래서 어쨌든 올해 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한번 주시고, 평가를 통해서 이걸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일 건지, 아니면은 아동청소년과가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해야 될 건지 좀 그거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봉사 뭐 쓰레기 줍기나 뭐 이런 것들 학생들 하고 하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겠다 하면은 60명이 아니라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올해 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36쪽에 올해 저희가 지금 여성 안심홈세트 지원하고 안심거울 설치했잖아요.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안심홈세트하고 안심거울 설치한,
서동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시비로 3,300만 원 한 사업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지금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 팀장 관련해서. 근데 지금 별도로 이렇게 보고자료가 없는 것 같애요. 그 내용을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지금 과정을 자료로 해서 좀 자료를 정리해서 좀 주세요. 여기서 일일이 뭐 설명하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그 타이틀 위주로 해서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도 해주시고, 지금 쟁점사항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뭐가 잘못됐다, 이쪽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해서 주세요.
서동완 위원
예,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그 건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아니, 뭐 수사 중인 건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자료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가족센터에서 뭐 누구를 몰아낼라고 이렇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지. 그리고 저쪽에서 또 요구하는 거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해명을 또 해주고, 그런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쨌든 지금 뭐 복직판결 되고 다시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재판 다시 하고 한 것들 그런 자료들 정리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 보면은 인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궁금한 것들은 또 별도로 물어볼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물론 인제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 장애인 교통이동수단 그거 사실 그 위탁을 장애인단체연합회에다 줬잖아요. 저랑도 그때 막 하고 좀 이거 어떻게 되냐고 해서 막 굉장히 의견대립도 있었고 또 어쨌든 나중에 잘 돼서 지금은 대수도 더 늘어나고 해서 잘 됐는데 지금 인제 이런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지금 어쨌든 그것을 위탁 문제는 교통행정과니까 그렇지만 그 이용자들은 또 장애인이니까 우리 복지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걸, 인제 걱정스러워. 제가 아까도 오전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무, 사무 그 위탁 조례에 의해서 인제는 100만 원 이상 환수조치 되는 데들은 이제 다들 인제 그 운영을 못하게 본다고 볼 건데 여기에서 하여간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진 않는 한은 이걸로 아마 굉장히 시끄러워, 더 시끄러울 거 같애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요.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 집행부에서 우려가 된다고 해서 다시 개정할 순 없는 거고 시행도 안 해보고서나, 그리고 또 그 조례가 우려는 되지마는 나쁜 조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게 잘 해라, 운영을. 단 실수로 100만 원 이상 환수되는 데는 뭐 조치를 안 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제재하겠다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나쁜 조례는 아니에요. 투명하게 잘 운영하라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금 여기 뭐 천막도 치고 계시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 그 건강가족지원센터 팀장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 계속 터지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복지 그쪽 관련된 데들하고 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지금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가 복지 관련된, 우리한테 이렇게 위탁을 받았거나 혹은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회계교육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장,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 중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직무교육뿐만이 아니고 어떤 힐링교육까지 겸해서 좀 한 2년이나 3년에,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4개 과가 연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어쨌든 좀 경각심도 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지마는 운영을 잘 못했을 때 이런, 이런 페널티가 있다라는 경각심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129페이지 보면은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에서 2023년 추진계획 재난안전 기본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존에 해왔던 것을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129페이지 2023년 추진계획에 재난안전 기본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기존에도 있고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기존에도 계속,
서은식 위원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23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자원봉사 긴급지원사업 해 가지고 보면은 참여단체가 군산시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을 추진해서 해양구조협회, 뭐 특전 동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업무는 여성가족과 업무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 업무하고 이게 지금 연관이 있어요? 이 업무 여기하고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코로나19 대응해서 저희가 선별진료소라든지,
서은식 위원
코로나19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 업무를. 근데 군산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해양구조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보면은 활동단체, 코로나19 확산 방역 활동이니까 이 단체하고 같이 했단 얘기잖아요, 지금? 이 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이 단체가 봉사활동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군산시 자율방재단과는요? 여기도 지금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했다는 얘기예요, 군산시 자율방재단과 함께?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저희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른데요. 저희 그 자원봉사자 등록을 해서 등록단체가 있고 개인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자원봉사 활동을 개인이 했냐, 단체가 했냐 그 얘기인데 이 단체, 그 단체가 여기 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