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50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우리 시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감 행정을 통해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 실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또한 국정 방향에 부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시민 체감형 신규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 및 관내 업체의 적극적인 계약 체결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납세자 편의 증대와 시민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교육사업을 통해 행복교육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허브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의 성공적 정착으로 시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23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갈등관리를 통한 시민통합으로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시민갈등을 최소화 및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제고하여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대시민서비스 질을 높여 신뢰받고 건강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 힘써나가겠습니다.
민선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신규정책 발굴과 선도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다시 뛰는 군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참된 교육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교육과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동네문화카페, 온택트 학습강화,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을 실현하여 행복교육도시 군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참고로 청사관리계장은 지난 9월 30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41쪽 한번 볼게요. 쾌적한 청사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를 하시잖아요? 청사들이 어쨌든 민선7기 때도 많이 개선을 했고 물론 그전에도 했었지마는 했는데 지금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판 거기를 했어요. 어디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서동완 위원
여러 과가 나눠져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식생식물도 하고 게시판 거기도 지금 시트지 붙이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고 뭔 식물 이거는 또 산림녹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5천, 우리 시비 5천, 1억으로 해서 지금 조성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일원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청사 관리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사계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사관리계에서는 예산을 5억이 세워지든 10억이 세워지든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긴급하게 발생이 되면 할려고 또 세운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덜컥 들어오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공모사업해서 덜컥 들어와요. 들어올 수는 있어. 그럼 그걸 총괄적으로 핸들링은, 이 조정은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맞죠. 그래야 계획성 있게 어떤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아직 우리 시는 뭐 게시판이 됐든 뭐가 됐든 관리할 그것이 없는데 그런 타 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들어와. 그러면 청사관리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난번 그것도 청사관리계하고 협의는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식물 배치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공개모집을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업체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닌데 시에서 줬다 부터 해서 별 얘기가 다 나왔어.
그러니까 그것이 투명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청사관리는 우리 상임위인데 우리 상임위원들 하나도 몰라. 산림녹지과에서 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러면은 업무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한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의원들이 물어보고 하면 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냥 의원들이 궁금하니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은 청사관리계는 어쨌든 청사, 청내 그리고 주차장 울타리 안의 이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리는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그런 사업들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하게 되면은 협조가 아니라 거기서 요청을 하고 우리가 전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와도 보고할 것들은 보고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게시판, 국장님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마는 그 게시판 같은 경우 전에는 인조대리석 비슷한 거, 검정색 펄 들어간 걸로 돼있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그게, 더 그게 고급스러웠는데 아마 색의 조화가 안 맞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더 좀 질이 나쁜 걸로 지금 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은 걸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은 집을 리모델링을 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벽지도 바꾸고 싱크대도 바꾸고 등도 바꿔요. 그런데 LED등이 오래됐어. 오래됐다고서나 이걸 갖다가 일반 형광등으로 바꾸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게시판이 인조대리석으로 펄 들어가 있는 검정 오석, 펄 들어간 거 있어요. 고급스러운 거 있었지, 그때 당시 할 때. 근데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한 데 한번 가보세요. 뭘로 붙였어요? 시트지 붙였잖아요. 건축자재 중에 제일 싼 게 시트지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청사관리계한테 “아니,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하려면은 환경개선하려면 더 좋은 걸로 해야지 어떻게 더 질이 떨어지는 시트지로 하냐?”, 그리고 시트지도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모르지마는 매듭부분이 굉장히 거칠게 돼있고 이 시청사 어떻게 보면 손님들 오면은 처음에 대하는 얼굴이잖아요.
근게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청사관리계에서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고.
자, 어쨌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리모델링 하려면은 시민들이 청사는 많이 들어와서 보는 거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에 “아, 더 쾌적하게 변화가 됐네.”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저걸 왜 저렇게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페이지 35페이지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그동안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행정소송이나, 이건 행정소송에서 결정이 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있을란가요?
갈등이 됐어요. 여기서 행정소송 하기 전에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은. 그럼 여기에서 조정이 됐다고 쳐요. 그랬을 때 법적인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조정이 됐을 때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김경식 위원
아니죠. 자, 봐 봐요. 심의위원회에서 법적으론 이게 안 되는 사안이야. 근데 심의위에서 그냥 행정이 양보하고 이걸 해줘야 돼라고 했을 때에 나중에 감사에 걸리지 않냐 이거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사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리 되겠죠. 왜 그냐면 분쟁의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분쟁의 서로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에 우리가 갈등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으로 정식으로 저기를 올려가지고 이 부분을 안건으로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를 결정을 하게 되고 안건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분과위원회에다가 내려서 새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자, 일례로 식품위생법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식품위생법에 걸려가지고 이게 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도에 가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벌금이 천만 원이 나왔다. 시에서는 법적으로는 벌금이 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법적으로 벌금을 천만 원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도에 가서 심의위원회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업장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에 50%,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500만 원이 부과가 돼요. 그런데 과연 여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권이 있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것은 안건 대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김경식 위원
근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시민과 행정과의 갈등을 중간, 중재하자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심의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의결이 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적인 것은 예를 들어, 단적으로 말해서 법적인 건 문제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이 정도로 합의가 가능해. 그런데 아무리 합리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법적인 걸 이길 순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심의위원회의 과연 역할이 제대로 될 것인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게 심의위에서 법적인 것을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법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공시장 앞에가 지금 도로가 어울림이 생겨가지고 거기가 갑자기 감시카메라가, 주차단속카메라가 생겼고 가이드라인이 생겨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동안은 노점을 하다가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심의위원회에다 해가지고 “나 노점 해 주세요. 그동안 관습적으로 다 했는데 왜 노점을 못하게 해요?” 하고 이제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여기서 결정하면 노점 하는 걸로 결정 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인자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게 법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위반을 했을 때,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구속력은 어느 정도 있고 해결할 방법은 어느 정도 우리가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는가, 법적인 문제에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 심의위원회 오기까지는 법적인 문제로 오지 사적인 문제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만드는 이유는 지역 간이나 주민들 간이라든가 서로 이게 갈등이 발생이 됐을 때,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국장님 대표적으로 여기서 심의위에서, 갈등이 생겼다. 생겼는데 어떤 것이 해결될 것 같고 어떤 것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희가 당초 이 갈등관리위원회를 주변에서도 자꾸 만들어서 중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최근에 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런 민원들이 실은 법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안 되니까 안 해줬고 여러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양 뭐 예를 들면 마을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러면 법 쪽의 아까 시민단체, 학계, 그다음에 저희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뭔 방법이 있는지 그 과정의 한 가지 수단이라고 저희도 보고 이거 계속 민원을 넣으면 끌려 다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고지를 해야죠.
뭐 법적인 구속력은 저는 당연히 없다고 봐요. 다시 한 번 그분이 주장하는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공론화장에서 토론도 하고 이래도 계속 민원을 그분이 제기한다면 그러면 한 번 전체적인 공청회라도 열어서 A라는 분이 지금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우리 갈등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답은 없다. 한 번 더 확대해서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갈등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당연히 없다고 보고요.
김경식 위원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까지 가면 뭔가 좀 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인데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해,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안 된 것이 오는 거라고. 이건 불가능하다 한 것이 거의 90% 이상이 글로 올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한테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근게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낭비가 되니까 한번 이런 절차적인 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토론을 해보자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된 과정은 어느 정도로 7조하고 8조에 의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가능한가? 그럼 결정사항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약간의 틀을 정해놔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무조건 부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위원회가 지금 뭐가 문제 있냐면 권한이 있는 위원회잖아요. 이건 너무 권한이 세요. 참석을 해 보니까 나는 안 돼. 이런 권한이 너무 그랬을 때 에 집행부에서도 위원회를 선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한다. 유연성 있는 사람도 해야 한다. 왜, 한쪽만 생각하는 것 보다도 양쪽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강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성에, 몇 명 돼도 않는고만요. 11명이면 민간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위원회 설정하는 데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위원회는 결국은 위원회라는 것은 집행부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편의 입장에서 서야 되는 위원회거든요. 거꾸로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 할 때 기준점을 잘 정해서 물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하지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 법적인 것도 해결 못하고 이런 기준점을 갖고는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32페이지 33페이지 가는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만 주문 좀 하려고 해요. 하나는 32페이지 보면 슬기로운 직장생활에서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리 MZ세대하고 베이비붐세대하고 특징을 좀 잘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봐요.
왜냐면 베이비붐세대에서는 어떤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해있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데 MZ세대에 대해서는 평등한 어떤 수평문화 중심이고 조직의 어떤 충성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한 이런 성향이 훨씬 강한데 거기 보면은 90년대생 공무원이 아까 책자 있죠. 그 책자에 설문조사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내용들을 정확히 하나로 꼽은다면은 꼰대문화를 꼽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여기 중점내용은 신규직원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변해야 될 사람, 우리 간부공무원들, 베이비붐세대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어떤 베이비품세대의 어떤 의식을 변하기 위해선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빠져있었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봤어요. 지금 슬기로운 직장생활에 대해서, MZ세대 어떤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면은 MZ위원회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자체가.
근데 삼성에서 신경영을 하면서 삼성에서 실시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사원임원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그게 흐지부지됐어요.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왜 그랬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내 주장이라든가 내 생각을 과감하게 소신 있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화입니다. 우리 베이비붐세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과가 없었는데 지금 MZ세대들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얘기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MZ세대의 어떤 구성을 하면은 각 과별로, 직능별로, 기능별로 해서 한 구성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어떤 불만의 소리가 있고 비판의 소리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시정에 반영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슬기로운 직장생활에서 한번 MZ세대위원회 구성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세대하곤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의 어떤 소신대로 자기의 주장을 과감하니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두 가지 주문을 하기 위해서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좀 전에 갈등관리심의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우리 군산시가 공공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그때에 발생되는 예상되는 갈등을 조절하고자 하는 거죠? 그 외 갈등은 포함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도로를 좀 보수해달라 내지는 그런 것도 해당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최창호 위원
행정하고 민간하고 할 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파트 건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돼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아파트업체하고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최창호 위원
그것도 포함돼요? 공공의 정책이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갈등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죠. 안건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제외시킬 것인지 이 부분은 위원들 결정에 의해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제 보니까는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우리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또한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또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시장님이 허락을 해야 열리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광일
예, 하세요.
최창호 위원
37페이지에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격무부서라고 하면 군산시에서 격무부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등등 이렇게 7개 과 정도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격무부서 14라고 하는 것은 100점 만점에 14점을 부여한다는 뜻인가요? 예산확보 2, 공모사업 19, 기관표창 18 이게 무슨 뜻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이게 가점을 부여한 실적이고요. 분야별로 최고 가점이 0.02점에서 해 가지고 최고 2점까지 그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점을 부여한 총 점수가 이 숫자,
최창호 위원
명수네요. 명수 그런가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명수.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중에 최고는 0.2점에서 1.0을 준다? 몇 점 만점입니까, 이 성적 평가 할 때? 100점 만점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100점 만점에요. 경력평정이 30점, 그다음에 근무평정이 70점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가점은 0.2에서 1.0이 최고 점수고요? 1점을 주는데 이게 뭐,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데 그게 차이가 엄청 나요. 인원이 많으면 0.1점 차이에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진서열을 매기다 보면, 그게 적은 점수는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적은 점수 아닙니까? 예, 한 가지 더 제안 해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부서에서는 일을 잘한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실 때가 있거든요. 공부를 안 하셨다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의 평가도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니까 특별히 공무원분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이 정량적인 평가가 안 돼서 분명히 실질적으로는 일을 안 하시는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연공서열로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다음 년수 차고 그다음에 진급케이스 대상 되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잘 보여서 라인 타서 그게 고등학교든 뭐든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객관적이고 근무성과 중심이라고 하면 의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건데 해주시면 좋고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36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제도 운영.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되면 다문화국가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못 찾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찾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도 2019년도에 4.9%였어요. 그러면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집계를 정확히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5%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명실상부 다문화국가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명예통장단 구성은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이나 추진사항이나 이런 거 다 봤어요. 괜찮고 그런데 지금 19명을 선정을 해놨는데 이 19명의 다문화통장들을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관리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관리를 하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달하고, 왜 그냐면 우리가 매월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홍보해야 할 사항들 또 우리 군산시에서 외국인들한테 홍보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통장들한테 전달해서 그 통장들이 외국인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위촉이 8월 달에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8월 달에 된 이후에 뭐 진행사항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전에 한번 이후에 소집을 해가지고 위촉장 주고, 그다음 각 해당부서 홍보사항들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모여서 전달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모여서 전달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모여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전달을 할 수 있을 자기의 자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페이퍼로 잠시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전달하는데는 부족해요.
그니까 대표하는 각 나라의 통장들이라고 하면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이분들한테 우리 시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이네들이 우리들 모르는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와서 살면서 우리들하고의 소통이 어려우니까 그네나라 아이들끼리 그네나라 사람들끼리의 어떤 집단과 뭐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SNS 창을 만들어서 뭔가 대화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얘네는 다 볼 수 있거든요.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우리들이 캐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다문화가 늘어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니까 어차피 우리는 우리 시에서 대표하는 19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19명을 철저히 교육시키면 충분히 그걸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 만나서 제가 말씀드려 드릴게요. 여기서는 말 못할 이야기들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이번에 저희가 심사를 하다보니까 경찰서 외사계장님이 오셔서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들은 이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을 저희 시정계하고 외사계하고 해서 아까 그런 일들은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명도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부족해요. 정확히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니까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만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철저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이어서 같은 36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전달 체계 마련은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한데요. 지금 대비해야 될 것이 우리 조례에서 보면 해촉사항 제4조에 보면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사항이 미비하고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관리방법, 척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와 그다음에 1항에 군산시 밖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외국인명예통장이 군산시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이연화 위원
그것도 있고요. 이제 3조1항,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3조1항에서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사항이 미비하다라는 걸 어떻게 체크하실지 그 체크하는 척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마련은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운영하면 서 행정의 원래 우리가 명예통장을 선임한 목적이 외국인과 우리 시책에 대해서 어떤 소통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선임한 건데 그 역할을 못한 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일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떤 척도로 하실 것인지 제도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척도를 마련해놓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점수 주듯이 회의 안 나왔다 1점, 2회 불참 몇 점, 뭐 3회를 안 오면 이분들이 자격을 박탈하겠다던가 그런 척도 정도는 마련을 해놓고 운영을 해야지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서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척도가 될 거 같은데 아직도 마련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척도를 만들어서, 관리운영 척도를 만들어서 자료를 보충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37페이지요. 아까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격무부서,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인센티브 가점 부여에서 여기에서 보면 0.2에서 1점이면 지금 1점이 굉장히 큰 점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큰 점수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0.2에서 1점이 큰 점수인데 편차가 큰데 여기에서 그러면 기준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기준표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0.2는 어떤 거, 그다음에 1 어떤 거 이렇게 기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분야별로 그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명확하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머지 기관표창, 공모사업, 예산확보는 딱 정해졌을 거 같아요. 그런데 격무부서는 14명 제일 많거든요, 인원도. 인원도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배정, 격무부서에서 배정 기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격무부서 선정은 우리 여론조사 실시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격무부서가 어떤 데가 제일 격무부서로 생각을 하냐라고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부서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좋아요. 그럼 격무부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럼 격무에 선정되면은 가점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어떤 분, 그 기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서.
서은식 위원
부서를 다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부서에 공통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직원에 대해서 주,
서은식 위원
단위는 계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계 단위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계의 공무원은 가점을 0.2면 0.2를 다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 기준은 아주 공정하니 기준표 잘 작성이 돼 있단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선정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퇴사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올해 하반기에 22명이고,
최창호 위원
대략, 그럼 그 중에 물론 근무 다 마치고 정년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퇴사자 분들 중에 입사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마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럼 퇴사하시면서 퇴사사유로 써서 제출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정확한, 개인사정이라고 그러지 정확한 사유나 이런 것들은 안 밝힙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참고로 아까 최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평가를 우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냐 그 부분인데 저희 현행 공무원법에는 그게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의 입소문이 결국은 인사권자한테 들어가서 반영은 안 된다고 볼 순 없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근거로 해서는, 현행법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소통 행정 추진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의회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의회하고요?
김우민 위원
예, 무슨 얘기냐면은 소통을 하면 은요. 의원들도 결국은 모든 시민들한테 듣잖아요. 그러면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과 톡도. 그러면은 그게 동의 사정,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민원이 어떤 분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게 군산시 입장에서는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또 비서실에서도 받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고, 또 하나 이게 의원들은 오래 있다 보면은 이게 맞는 민원이고 아닌 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민원이 다 들어오는 게 민원이 아닌 거잖아요. 일단 민원이지만 그게 군산에 도움이 되는 민원이냐 아니냐 파악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시에서 하고 끝나는 그런, 그리고 나중에 사후보고 받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이런 자료를 주니까 갖고 있는 거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쪽 행정복지 와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 먼저 했을 때 그런 자료를 줘서 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특히 비서실까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어떤 민원, 직소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장님과 대화 시간에 나왔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게재도 하고 또 각 읍면동에다가, 해당 실과소에다가 통보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돼서 처리된 결과까지도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또 결과도 통보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김영란입니다.
저는 46페이지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청사신축에 대해서 한 다섯 동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촌동사무소입니다. 현재 국장님, 조촌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항을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 경건위 간담회에서 여기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언론에서 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하여튼 제가 다 물어보고 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청사신축위원들하고 10번 이상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초기 실시설계 때 반드시 우리 행복위 와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주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차피 조촌동은 동민들이 이용할 것이니까 그 동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기 때 의회 간담회를 거쳤으면 좋겠고 또 하나 개나리 동신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가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되시면 한번 가 보세요. 현재 동사무소 지을 곳이 굉장히 높고 높은 만큼 도로가 높고 동신개나리아파트는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옹벽이 거의 한2~3m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 도로 높이만큼 이것을 도로를 낮춰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설계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되니까 그 해당부서하고 이런 내용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주민들은 지금 의회가 열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아주 많이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암동사무소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는 갈등이 해소되고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계에서는 동사무소는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시정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동사무소가 원활하게 이전하고 그 부분에 잘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많은 걸 질문하셔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은 못하겠고요. 어제 경건위에서 아마,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제가 보니까 핵심은 결국 사업자 편에서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촌동청사 하면서 중간에 이 업무를 저희가 맡게 됐는데 그 이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그 기업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꼭 편의를 봐줬다는 것보다는 매각 과정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라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뭐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가장 핵심은 왜 녹지지역을 바꿔줬냐 그런 내용인데 조촌동사무소가 저희도 현행 위치에다 지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매각과정에 어떻게 그 협의하는 과정에 그쪽으로 결정이 돼서 그 이후에는 바꿀 수 없었던 사항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조촌동 또 청사 연계해서 저희도 개나리아파트하고 겁나게 고도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흙을 저쪽으로 많이 거기를 단을 낮추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설계 저희가 할 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한 없도록 그쪽에다, 설계부서에다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의회에다 사전보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암동사무소 이전은 저도 현장을 많이 가봤지만 실은 현 동사무소하고 접근성문제가 대두돼서 근처에는 그만한 장소가 없었는데 뭐 하여튼 의원님이 노력해 주셔서 서로 협의가 돼서 아마 임시청사가 이전하게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당연히 저희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읍면동청사는 꼭 그 소재지에 있어야 됩니까? 해당읍면동에 위치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옥도면사무소는 다시 신축할 계획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옥도면은 지금 현재 거기는 예외적으로,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도 마이크 좀 잘 대고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옥도면 같은 경우는 옥도면은 섬이잖아요, 관할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섬에다가 청사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 청사부지 내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군산시 어느 곳에다 설치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옥도면은 혹시 신축하게 되면 지곡동에다가 지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주민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합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합의가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한번 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계획은 짜서 진행을,
최창호 위원
그게 합의가 꼭 있어야 만이 되는 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를,
최창호 위원
아니, 근데 좀 논리가 안 맞는 게 그럼 옥도면에 계시는 분들은 꼭 옥도면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송동이든 흥남동이든 어디든 가도 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 논리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하나 지을 때 40억 이상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군산 시민이 전체가 많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곡동이 향후에 아파트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들어서고 인구과밀화가 분명히 예상이 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부족한데 그렇다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섬에 있냐? 그게 뭐라고 하죠? 어업 때만 우리 섬에 하고 우리 대부분의 가정들은 군산시내에 집들이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러니 저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특히 지곡동 쪽이 그러한 민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수송동까지 와야 되고 근처에 가까운 읍면동이 없고 그럴 바에는 교통도 오히려 좋고 섬에 사시는 분들 비응도, 선유도, 무녀도 이쪽 라인으로 해서 산업도로 타고 쭉 와도 접근성도 괜찮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 한번 옥도면사무소가 신축이 될 때에 그런 것도 계획을 넣어서 주민의견수렴도 제가 어떻게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렴도 받아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맞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청사가, 옥도면청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이런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건물이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게, 30년이 경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지곡동에다가 청사를 지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게 지곡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는 명분 있게 그런 쪽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쪽이 인구과밀지역이 예상이 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행정적인 서비스도 부족하다. 그런 취지에서 옮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41페이지 쾌적한 청사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우리 직원 중에, 청내에 있는 직원 중에 여성비율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여성비율이 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송미숙 위원
제가 어느 부서에 가니까 남직원 하나에 다 여직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제가 3층을 자주 드나드는데 이제는 여성이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화장실 개보수를 할 때에는 여성 쪽에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영란 의원님이 계실 때에 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던 건데 화장실 개선공사 한 개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개소는 어디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 개보수를 층별로 해서 지금 쭉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개보수사항에서 우리 의원님 말씀했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자화장실 개수를 좀 늘려주고 있습니다. 층별로 한두 개씩.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몇 개나 하셨어요? 몇 층이나 하셨어? 화장실 개보수를.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4층하고 5층만 현재 않고,
송미숙 위원
3층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15개소 중에서 지금 5개소, 5개소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5개 층을 했다는 거예요? 5개를 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5개 층.
송미숙 위원
5개 층?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위원장 박광일
자료로 한번 받아보세요.
송미숙 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여성 것을 좀 크게 그리고 많이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해서요. 근데 공간적인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송미숙 위원
3층 한번 가보셔요. 기가 막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기가 막히다고요. 그건 쾌적한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3층은 아직 안 했는데 하여튼,
송미숙 위원
한번 가 보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페이지 38페이지 있잖아요. 탄력적인 조직운영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동청소년과가 아동보호계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당시에 굿네이버스에서 하던 것이 우리 저기로 왔잖아요. 시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 아동보호계 이거 할 때, 당시에 할 때 굿네이버스에서 넘어올 때 아마 2개월 동안을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직이어야 하니까, 여기는. 여기는 오로지 아동을 위한 전문직이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했죠.
뭐냐면 전문분야에서 거기서 계속 오래 있어야 된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격무직으로 됐다.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행정직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있으면 6개월 있다가 또 바뀔 확률이 많다. 그러면 이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시민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때 왜 여기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일을 계속 맡아서 5년이든 10년이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그렇게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의원님이 지적을 전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좀 일이 힘들고 하다보니까,
김경식 위원
이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아이들이 갔을 때 폭행을 당했다든가 그래서 갔을 때에 부모가 “내가 이렇게 하다 잠시 그런 거다, 아니다.” 하면 아이가 반응을 못해요. 그때 전문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는 “아, 그래? 부모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오면 다음에 사고가 나는 거죠.
이를테면 경찰에서 구속을 해야 할 사항을 구속은 안 해가지고 다음에 사고 나가지고 뉴스 나오듯이 이건 전문가가 가야 돼요. 굉장히 필요한 건데 꼭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딱 보면은 전화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인가를 벌써 캐치를 한다 이거죠. 소방공무원은 딱 전화 받으면은 캐치가 가듯이 그런 캐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좀 인사를 그렇게 좀 해달라.
예전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동완 의원이 그때도 조금하다가 바뀌고 조금하다 바뀌고 한게 제대로 되질 않는다. 일반 행정도 그러는데 그 중요한 부서인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 박광일
잘 안 들려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배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24시간 시간외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임기제로,
김경식 위원
근게 임기제를 하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임기제로 해 가지고 한 번 배치를 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계장이나 팀장은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일 보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이런 그쪽의 전문분야직원이 있어야 만이 문제가 안 된다. 24시간 해도 아, 우리는 24시간 그 근무를, 그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47페이지에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23년도 1월에서 6월까지 범죄취약지구 30개소를 CCTV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2년도 CCTV 접수내역을 사전에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때 가지고 오실 때 57개 접수대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 57개 중에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중에 18건은 중복민원이에요. 주소지만 달라요.
주소지만 다르고 예를 들어 신풍1길 22인데 여기는 아예 주소까지 다 같아요. 근데 누가 했냐? 민원 종류가 어디는 신풍동 공문으로 오고, 어디는 치안협의회로 오고, 어디는 전화민원으로 왔어요. 중복되는 민원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거든요.
이럴 때는 민원 종류에 예를 들면 신문고에 있으면 신문고 쓰고, 민원전화는 민원전화 쓰고 그래야 이게 대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8건 빼면은 그중에서도 민원 중복자도 있어요. 장소도 같은 곳도 있지만 한 3분의 1뿐이 되지 않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개소수가 지금 보고된 내용에 보면 딱 금액 총 비용이 있고 대수만 있어요. 우리가 작은 나들이 계획을 가더라도 세부산출계획을 산출하잖아요. 계획을 짜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예산이 기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세부자료로 예산내역을 기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지금 48페이지에 직원 복지급여 지급제도 운영에서도 직원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직자단체보험 가입 등 복리후생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제 세비를 지출해야 되니까 세비지출내역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비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이 지금 가입 산출내역에서도 정확한 세출자료, 정산자료를 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적시해서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를 다음 보고 때는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송미숙 의원님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거의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1층부터 거의 9층까지 여성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일단 7층을 남자, 여자화장실을 바꿔서 7층에 여자화장실을 2배 이상 설치를 했더니 점심시간에 양치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섰던 것이 지금은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는 홀수층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2개니까 3층은 약간 보류, 1층하고 3층은 조금 보류시키고 나머지부터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2개 층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올해 금년처럼 엄청 더웠는데 제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7~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철에도 거의 샤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개선할 때, 내년도에 개선할 때 그분들이 그래도 간단한 샤워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마련해 줘라.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샤워실을 같이 쓰게끔 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어도 1층부터 우리 10층까지 중에 화장실개선사업 하면서 그분들의 샤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얘기 드렸으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도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했던 사항이라 조금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섬은 섬에 주소가 있고 또 이쪽에 집이 있어요. 그렇지만 섬에 있는 분들이 대개 통장님들이 거기가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대개 신축위원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지을 때 신축위원들의 의견을 주로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분들이 행정처리 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그렇지만 섬에 있는 분들이 지곡동에다 짓자 하면은 선뜻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옥도면사무소는 현재 30년은 지나지 않아서 건물상으로는 그렇게 시급하진 않으나 주차장이 없고 그다음에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한 것이 엘리베이터를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4층까지 올라가는데 조금 이롭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었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그 주차장을 사전에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도 나왔지만 그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이 내용은 속기록에 다 또 되고 읍면동에 방송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칫 잘못 하시면은 또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읍면동 동사무소 청사, 시청 청사, 공공기관들은 군산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우리 김영란 의원님에 동의는 하지만 이러한 관공서나 이러한 제도나 시스템은 다 시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특정인을 위한다기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또는 우리 집행부도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협적인 법령이나 제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에만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다수를 위한 거라고 하면 우리가 제도나 법도 바꾸어서 저는 시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68페이지 보면은요. 청사신축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에 우선순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때 계장들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건물 연수라든가 청사 면적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지금 매겨놓은 겁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에서 보면은 제일 1순위가 노후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어디요?
서은식 위원
노후화, 노후화. 66페이지 보면 우선순위 선정방법이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신풍동이 지금 다음 순위가 되고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앞으로 제일 첫 번째 0순위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내년부터라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부지선정부터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전 구 청사 신축된 데요. 구 청사가 사용승인일자를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못 봤는데 신풍동 보니까 80년 12월 20일 사용승인이 돼있어요. 그럼 딱 40년 됐거든요. 건물 지은 지가 40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신풍동이 후순위로 밀려있어서 지금 중앙동이나 해신동이나 소룡동 이걸 내가 지금 자료가 신축된 그걸 몰라서 이걸 못 보는데 그런 기준에 보더라도 신풍동이 40년 돼서 굉장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언제 혹시 신축계획이 있는가 그걸 정확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내년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내년부터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은식 위원
내년에 그럼, 내년에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사 준비단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은식 위원
내년에 2023년에 준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은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동의 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지의 개념이고 그 주민자치센터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그 동네의 퀄리티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데 저희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수송동 다음으로 제일로 많아요. 원래는 제일 많았었는데 근데 보시면 저희 나운3동이 처음에 동사무소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궁전예식장 별관에 식당이에요, 식당. 별관을 그냥 사가지고 만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거의 3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24년? 30년? 순번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왜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은 지켜야 될 걸 하기 때문에. 근데 2011년도에 그 할 때 보면은 리모델링을 아예 배제를 시켰어. 저희들은 심사조차도 못 받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기준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사무소 용도하고 식당 용도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김우민 위원
건물 지을 때부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건물 지을 때는 식당으로 지었어도 이게 인자 저희들이 처음에는 임대하고 그다음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청사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왔고 청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조차도 가면은 저희들이 달아내갖고 불법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달아서 비도 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시설에 비까지 다 해서 침수까지 되고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 전기 다 나가서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2층에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퀄리티, 주민의 삶의 질 퀄리티까지 관계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근게,
김우민 위원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근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옥도면 청사나 나운3동 청사나 같은 어떤 맥락이라고 생각을,
김우민 위원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니까 얘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또 하나가 위치도 말씀드린 식당 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 없어서 그냥 했다가 지금 만든 자리예요.
자, 동사무소 선정하려면 위치, 글죠? 그다음에 용도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졸속으로 아까 만들어진 건데 리모델링했다는 자체 가지고 배제를 시키고 그 후에 순번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1동은 순번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새 거 건물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동사무소 용도로 지은 건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쉽게 말해서 아, 이거 대책을 이거는 세워야 된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군산시 할 때 저희가 최소한 인구의 10분의 1이 넘어요. 우리가 시민의 행복을 한다고 했을 때 동별로 따져야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 인구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는 그런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을 해야 된단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공공부지 용지까지 해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야 된다. 신경 쓰고 어떻게 할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고민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아, 나 조금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면 돼.” 이게 아니에요.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 우리 군산시 이거에 대해서 2011년도에 했어요, 11년도에. 지금 몇 년도예요? 22년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TF팀 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정했은게 그대로 가 이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지킬 건 지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데는 특별히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없으면은 하나만 더,
위원장 박광일
예, 질의하세요.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우리 실패사례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성동 동사무소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짓자고 해서 넣었는데 위치가 왜 거기에 갈 일이에요? 더 도심권으로 들어왔어야 맞잖아요. 아파트들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업무들이 주로 보면은 등기부등본, 아파트 임대차 이런 것 때문에 서류들이 보편적으로 필요하지 농촌동에 사는 그분들 물론 뭐 일이 있겠죠.
미성동사무소가 저는 잘못된 사례라고 보고 또 옥도면 한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옥도면 반경 1㎞ 안에 해신동, 중앙동, 월명동 있습니다. 근게 저는 꼭 지곡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좀 군산시민들이 김우민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그냥 편협한 그 규정에만 너무 짜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 크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건 제가 따로 더 조사해서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하여튼,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세요.
김우민 위원
예, 개방형 직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개방형 하고 있는 게 뭐뭐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금 공보담당관실 있고요.
김우민 위원
공보담당관 채효 과장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보건,
김우민 위원
앞으로는 지금 보건소 하실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보건소만 생각 있나요? 여기 자료 아까 86페이지 주신 자료에 보면 은 다른 데 시군 예를 들면 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보건소만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할 때 의사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행정직으로 하실 거예요? 근게 직위로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거는 응모하는 사람이,
김우민 위원
의사는 응모할 일이 없으니까요. 돈이 안 맞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안 된다고 하면 의사는, 원래 원칙은 의사를 먼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도를 묻는 거예요. 의사 하면서 없어서 다른 하려고 하는 거냐? 보건소 고생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승진 하나에 목숨을 거는데 그 고생한다고 과까지 늘렸는데 “니네들은 능력이 안 되니까 공모직 해가지고 개방형 해서 다른 사람 데려오겠다.” 그랬을 때 이게 맞는지 노조하고도 상의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간담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잘 되면 또 다른 데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도 하셨나요? 안 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아니요. 노조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김우민 위원
통보하셨겠죠, 그냥.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통보가 아니라,
김우민 위원
맥주 한잔 하시면서 통보하셨겠죠, 그러면은. 근게 간담회 직접적으로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개방형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여러 차례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금 공보담당관 한 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감사, 우리가 청렴도 최하위 가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감사,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신 자료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86쪽에 보면은 전주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이에요. 감사담당관.
근데 우리 시는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청렴도도 최하위라는 그 불명예를 연속 3년 막 가져가고 있어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좀 반영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어.
이것은요. 공무원들 자리에,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 과장 자리 하나 뺏기고 안 뺏기고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군산시가 공무원들 자리 보존해 주려고 있는 뎁니까? 국장님! 군산시가 공무원들 자리 보존해주려고 있는 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요. 시민의,
서동완 위원
외부의 능력 있는 인사를 법에 정해져있는 한도 내에서 임기제로 개방형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공무원 자리 뺏어간다 해서 그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들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이번 인사 개편 때 개방형으로 해서 감사를 넣었어야죠. 감사담당관을 넣었어야죠. 이게 지난해 때, 감사 때 지적을 안 했으면 몰라요. 근데 개선이 안 돼. 한번 보셔봐요. 챙피해, 챙피해!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번에도 인사 때 민원상담 뭐 6급 채용한다 했잖아요. 공개 뭐 별정직으로 한다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보셔봐요. 익산이나 전주는 정책개발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을 갖다 다 별정직으로 아니, 임기제로 뽑아요. 그러면은 익산시나 전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길 줄 모르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수용을 했습니까? 한두 자리도 아니고 다섯 자리씩이나?
제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앉아있는 의원인 저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1,600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세비가 적네 어쩠네 시민들한테 얘기하면은 “고만해. 누가 당신 보고 시의원 계속 하라 했어!” 이 얘기 들으면서도 이 자리 계속 나와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자리도 없고 박봉 어쩌고 요즘 MZ세대들은 공무원들 임용도 잘 않는다면서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경쟁률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민들은!
근데 우리 군산시는 계속 청렴도에서도 계속 수년 동안에 최하위를 가고 그것을 느껴서 의회에서 의견도 내고 대안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안 해. 이번에 조직개편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외부인사가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 군산시가 그동안에 청렴도에서 상위권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민선6기, 5기 할 때부터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계속 하위였어.
그건 뭡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서로 좀 성찰하고 내부에서 단도리 할 것들이 미진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의견을 줬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해. 자, 더 이상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다른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자료에 보면 전주시, 익산시 다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공모직을,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인사계장님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개방형이 숫자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개방형. 아니, 해요. 법적으로 보장이 돼있는 건데 왜 안 하냐고요.
그럼 이거 보장이 돼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은 참 죄송한 얘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는 꼴로 밖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시군사례를 비교를 해서 개방형 직위를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다 해서 남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꼭 있어야 되고, 다른 지역들 다 있으니까 그건 왜 있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시민소통담당관, 민원관 이번 6급 한다 했는데 저희도 제가 의견제시한 것처럼 5급담당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도. 저희 지자체 규모 되면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얘기로 업무보고 때 이렇게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잘 하면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시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꼭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보충 좀 할게요. 뭐 동사무소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냥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자료 근거를 가지고 형평성 문제로 짧게 얘기할게요.
자, 67쪽 저희한테 보조자료 주신 거 한번 보셔봐요,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얘기했어요. 옥도면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 주차장도 적고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동의해요. 4층인데 옛날 건물이라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운3동 동사무소도 역시 4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리고 인구는 군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행정동인데도 불구하고 면적 한번 보셔봐요. 나운3동 부지면적이 874㎡고 건축면적은 430 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나운2동, 나운3동 보다 인구 적습니다. 근데 나운2동 보십시오. 부지면적이 나운3동의 거의 2배가 되고 건축면적도 50%가 더 많아요. 형평성이 있어야 돼. 저는 우리 나운3동 것이 뭐 어째서 해 줘라 이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옥도면은 섬에 가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여기 살고 있어서 어찌 어찌해서 거기로 하고 또 4층 건물이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면적도 적고 주차대수 적다. 좋아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잣대를 옥도면에만 대지 말고 나운3동에도 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운3동은 이미 2006년도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한다,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신축하지 말고 다 리모델링하라니까. 신축하지 말고 다 리모델링하라는 거예요. 왜 신축을 해? 리모델링 하면, 그럼 그때부터 시점 하니까 앞으로 한 20년 더 쓸 수 있는데.
우리 시가 왜 이런 의원들한테 불편함이 발생이 되냐면은 기준이 명확하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집행부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기준을 세워라, 기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들이 막 그때 그때 바뀌어.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들 몇 명 얘기하면 아까 동료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동사무소 위치도 거기가 적정하지 않은 것을 직원들도 알아. 공무원들도 알아. 근데 거기로 갈 수 밖에 없대. “아, 의원님. 여기 위치가 안 맞는데요. 주민들이 그냥 여기 해달라 하고 또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냥 해달라고 해서 여기로 갔어요.” 이게 행정이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동사무소 관련된 것들은 예산은 한정돼있고 신축 요구는 많이 있는 걸 알아요. 한 개 짓는데 보통 5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지어달라는 대로 다 지어줄 수 없으니 기준을 좀 세우시라 이거예요, 기준을. 그리고 기준에 맞으면은 이 건축 연도, 취득일자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해서 리모델링 일자로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니까. 그럼 20년 더 쓸 수 있으니까.
자, 과장님, 제가 언성 높였는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준을 세워서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들 간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야 그 기준이 세워져야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옥도면 같은 경우는 거기는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적어. 그럼 우리 나운3동 갔을 때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제가 가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의원님, 우리 동사무소는 엘리베이터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는 그면은 주차장이 넓어요?”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과장님은 우리 나운3동 동사무소 형편 알잖아요.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해야 되냐고! 그럼 지역구 의원들은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옥도면이나 이런 데, 제가 옥도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또 잘못하면 누가 옥도면 주민들이 서동완이 옥도면을 어쩠네 저쩠네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옥도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인구도 적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료 의원이 말 한 것처럼 반경 1㎞ 안에 동사무소가 4개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현재 기존에 정해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끝나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끝났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리모델링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앞으로 시에 우리 건축한다고 올라오는 것들 있으면은 예산 다 잘라서 리모델링으로 바꿔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 그 기준도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여.
제가 동사무소 나올 때 사실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의원이 보면서 자기 지역구 동사무소 어쩌네 저쩌네 말하는 것도 사실 그렇고 시 전체 시정을 봐야 되는데 말 안 했는데 이 문제로 계속 몇 년째, 몇 년이 한 10년 된 거 같애. 10년째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냥 계속 문제가 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기준을 다시 한 번, 우리 시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세워주세요. 리모델링 기준으로 해서 연한을 볼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95년도, 96년도 지은 것들 이제 순번대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축하지 말고 리모델링 시키면 된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은 더 쓸 수가 있어요. 신축 안 하고. 그럼 예산 절감되잖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해, 다시 또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끝났습니까?
서동완 위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3쪽 한번 볼게요. 의회에서 워라밸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집행부에서 워라밸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근무를 않고 퇴근하는 걸로,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게 그럼 제대로 지켜지냐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은 주1회 매주 금요일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날로 운영하고 있어요. 강제사항인가요? 강제사항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강제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저희들이 현업 근무자는,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면은 올해, 작년 건 하지 말고요. 올해 금요일 날 초과근무, 과별로 초과근무 한 것을 주세요, 금요일 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강제사항이라 했으니까 금요일 날은 조출도 없어야 되고 초과근무도 없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현업 근무자는, 현업 근무자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시간외로 인정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외로 인정을 안 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가 없어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현업 근무자 외에는 없어야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현업인은 빼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강제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저는 “이게 강제는 아닙니다. 권고입니다.” 하면은 그걸 자료를 한번 받아서 그 과별로 해서 “아니, 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걸 안 지키냐?” 이렇게 할라 했는데 강제니까 강제는 현업 업무자 당연히 빼야죠. 그 사람들 빼고는 그날 금요일 날 조출하고 초과근무는 잡히면 안 돼. 강제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어떤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고,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특별한 사유, 그래서 과별로 올해 것만, 올해면은 지금 10월이니까 10월 달 빼고 9월 달까지만, 9개월 분만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초과근무를 했어, 아니면 조출을 했어.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업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긴급하게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수해, 폭우 때문에 그것을 적시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는 만들어놓고 활용, 관리 감독이 잘 안 돼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이 제도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46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청사 신축에서 회현면에 관계되는 질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회현에 굉장히 명품학교가 두 군데나 있어요. 회현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다 보니 타 농촌학교에서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근데 신축공사 현장 자체가 과거에 87년도에 거기가 신축되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아마 아실 거예요. 중학교 부지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하고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고 거리를 넓힐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왕에 이 회현에서 17억이나 한전특별비를 받아가지고 신축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자구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 장소에, 뒤로 넓히기도 힘들어요, 사실. 옆으로 넓힐 데도 없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굳이 그곳을 고집해서 신축을 왜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회현은 굉장히 넓은 들판이라서 회현초등학교 앞에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차장 확보도 되지 않고 뒤쪽으로 해서 이제 보조자료를 보니까 추가 매입부지라고 해서 써놨는데 사실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장도 좀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청사신축 회현면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복합건물로 해가지고 신축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지선정 하는데 있어서도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들이 그쪽에다가 청사를,
부위원장 윤신애
전체 주민들에게 물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의견들이 다 반영이 돼서 한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윤신애
아니면 특정인들한테만 물어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전체는 다 물어볼 수는 없겠지마는 부지선정위원들이 구성들이 되잖아요. 지역 그쪽에서 그 위원들이 지정을 했으니까요.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위원회 회의록 포함해서 결정과정의 전반적인 그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현이요. 타 저기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학군은 이렇게도 좋은데. 굳이 이 자리에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워낙에 좁고 워낙에 밀리는 곳이고 뒤로 넓힐 공간조차도 없는데 뒷산을 깎아가지고 추가 매입부지를 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희 주신 보조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현황이 있어요. 혹시 장애유형별로 이렇게 부서배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유형별로는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어디 어디 배치돼있는 그 현황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 운영됐을 때 부서 내에서 기피인력으로 또 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갈 수 있는 부서를 좀 정확히 짚어주시면 이분들이 기피대상이 아니고 자유롭게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어느 부분, 본인이라든지 해당 발령부서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요. 그 부분들은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불만이 없도록 그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부서장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간의 이런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양쪽 다 그러면 피해자네요, 그런 것들은. 기준을 한번, 대안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갈등심의위원회 운영. 저희는 11명으로 돼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20명, 그리고 적은 데가 15명이에요. 그래서 민간위원들을 많이 전문가가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명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5명이 들어가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해서 외부인원들이 6명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갈등을 해소하는데 민간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수를 저희도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해 보셔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갈등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 빼고 변호사 1명하고 대학교수분 두 분, 언론인 한 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한 분 이렇게 올라와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공공 갈등이 다양한 공공 갈등이 있지마는 대부분이 보면은 건설 쪽, 건축 쪽이 많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 그렇고 그리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대교수들, 법조인들, 근게 변호사 지금 한 분 들어가 있지마는 법조인들이 좀 다른 지자체 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군장대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사회복지과교수하고 스마트농식품과교수가 올라가 계세요. 물론 이분들도 역할을 하시겠지. 역할 하시겠지. 그런데 대학교수 전문가 두 분 했는데 하필이면은 특정대학교에 다 몰려있고 과도 사회복지하고 스마트농식품과는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다시 뽑자 이건 아니고 이분들 오셨으니까 임기를 채우셔야 되니까 저희가 11명을 15명이나 그 이상으로 좀 늘리면은 부족한 민간위원들을 좀 더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한 번 보시고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은 보완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더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수를 줄였거든요.
뭐냐면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안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분과위원회, 해당 분야에 거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새로이 또 위원들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수를 최소화시켰었는데 의원님 의견을 저희도 적극 검토 한번,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이 건설 쪽, 건축 쪽이 많을 거예요. 시에서 행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외부전문가가 지금 그쪽에 관련된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직능별로 우리가 위원회 넣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특히 갈등은 시 정책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된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다양하게. 그중에 건설, 건축이 비중을 많이 차지할 거라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거기 관련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좀 보완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53쪽에 보면, 보조자료 53쪽입니다. 53쪽에 보면 우리 공무직하고 임금협상의 교섭안건으로 매번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오는 것이 직렬간 호봉 통일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행정은 32호봉이고, 환경 32호봉, 도로가 33호봉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이게 매년 들어오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불수용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고 새로 오신 공무직부터는 똑같이 32호봉으로 적용한다 그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해야지 계속 불수용하고 저쪽에서는 요구하고 불수용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딱 그것을 정해가지고 다음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똑같이 32호봉으로 한다 이것을 노조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봐서요. 의원님 의견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83쪽이에요. 저희가 올해, 올해 지금 수의계약이 한 몇 건 정도 되죠?
회계과장 이석기
올해 수의계약이 현재 한 930건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930건?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수의계약이 업체 중에 쏠림현상 같은 건 없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지난주에도 언론에 나왔지마는 군산시는 제일 낮은 걸로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중복되는 율이 제일 낮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석기
근게 중복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인제, 물론 인제 그 업체 상호로는 중복이 없을 수 있겠지마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업주가 업체를 2개, 3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돌려서, 업체를 돌려서 받고 하는 건 그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색출을 하면 좋은데 색출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그 수의계약 한 거 올해 것만 자료를 좀 주시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금액하고 회사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도요. 동료 의원이 한 83쪽인데요. 수의계약 업체, 업체 중에 지금 군산업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업체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는 군산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그 대표의 현재 주소지가 어딘가까지를 포함해서 저도 자료 하나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석기
한번 그 부분은 파악돼서 한번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송미숙 위원
같이, 저하고 같이 좀 주셔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인이 참여한 것도 좀 함께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페이지인데요. 용역하고 물품에 보면 이제 건수는 월등히 60%들이 다 넘어요. 근데 인제 금액으로 보면 38%, 32% 정도로 머무르고 있거든요. 인제 이렇게 딱 쉽게 보면 이 퍼센테이지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낮다. 근데 적은 금액의 공사는 건수로는 관내 업체가 하고 금액이 높은 거는 관내 업체가 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원래 지금 보면은 그 금액 낮은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2천만 원까지 내에서 우리 관내가 하고 금액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비율을 봤을 때 관내에 안보다는 또 도내까지 넓어지고 또 자격요건에 따라서는 또 전국적으로 넓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금액에 따른 그 자격요건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비율로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말 그대로 돈이 우리 지역 안에 많이 풀려야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소액으로 퍼센테이지는 65% 이상 딱 올려놓고 금액적으로는 거기에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금액들인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지 본 의원은 별로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이석기
예, 제가 지금 저희가 법적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계약법상에 그 금액 이상일 때는 수의가 아닌 입찰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허용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군산 관내에는 이렇게 큰 공사를 맡거나 큰 물품을 대는 기업이 없다, 업체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도전할 수 있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런 범위가 있으면은 제한 두는 것을, 지역제한 두는 것을 법적으로 군산에만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넓게 할 수밖에,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역경제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법적 한도 내에서 하는 부분인지라 제가 좀 금액적으로 봤을 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있으면서 가장 큰 민원이 타 지역에 가면은 정말로 그 지역 사람들만 다 챙긴다. 근데 우리는 우리 지역인을 못 챙기고 보면 다 다른 동네 타 업체 사람들이 다 공사하고 뭐하고 한다 이런 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우리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대부분 저희가 인자 물품 구매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찰공고 할 때에 지역물품이라든가 일종의 강제가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발주 부서를 통해서 하도급 줄 때라도 관내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쓸 수 있게끔 그 업체한테, 대부분 보면 대기업들이거든요.
대기업들이 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대기업들은 자기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인건비라든가 물품 자재비를 아끼려고 자기들하고 연결돼 있는 업체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 사업 부서에서 얘기는 하더라도 강제사항을 띌 수가 없기 때문에 권고하다 보니 거기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말인가 알아요. 옛날에는 가운데 조정도 저희들이 했는데 요즘은 녹취되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우리 농공단지 이런 데는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수의계약이 되는데 보면은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자격요건이랑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좀 활용해서 농공단지 들어가는 같이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완화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수의계약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가 들어가 있으면은 외주 안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 관련,
김우민 위원
제가 그쪽 법규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의지가 있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가 아까 대기업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정말 여기 물건 안 써요.
예를 들어서 파일이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자기들 거래처 쓰는 거잖아요. 레미콘 같은 것도 똑같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그런 방법들을 다 같이 모여서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국장님, 이 부분에 같이 좀 다른 국장님들하고 협의하더라도 같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가능 재산발굴에서 지금 필지, 공유재산 계의 필지하고 면적하고 제일 앞에 있는 9페이지 주요통계에서 공유재산 현황하고 다른데 왜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9페이지 공유재산 현황하고 다른데. 9페이지요, 맨 앞에. 우리 이거 9페이지. 건물 필지는 751이 맞아요. 근데 면적으로는 524인데 지금 84페이지에는 525로 돼 있어요. 필지 같은 경우도 3만 274인데 여기는 3만 272로 돼 있고,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보면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낸 자료 기준 시점은 8월 말이었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최근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면서 관련 부서에서 할 때 최근 10월 달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저희가 10월 달치, 8월 달치를 업데이트를 해서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차이인 거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차이인 거 같습니다.”는 추정인 거 같고요. 그럼 처음에 만드실 때 공유재산 현황에 지금 84페이지가 8월 말이면 앞에도 그 기준 일을 써주셔야지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추정을 가지고 얘기하실 순 없는 거잖아요. 이게 길지 않을지 모른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거의 맞는데요. 저희는 그냥 그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관련 부서에, 책자 만드는 부서에 확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토지는 줄고 면적은 늘었다는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확실하게, 같은 그러면 지금 다르니까 자료로 이 2가지 자료가 있을 때 시점의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8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2023년 추진계획에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검사 위원이 5명으로 지금 자료로 돼 있거든요. 검사인원수가 5명인데 그 5명 인원이 적정해요, 어때요?
회계과장 이석기
결산감사위원이요?
서은식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현재 저희가 숫자는 5명서 7명 정도 이렇게 선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전문성은 되는데 좀 늘려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서은식 위원
검사위원수 7명이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조례는 5명으로 돼 있는데?
회계과장 이석기
예, 원래는 5명인데 7명까지 하는 걸로,
서은식 위원
조례가 5명인데 7명까지 한다는 얘기가 무슨, 법에,
회계과장 이석기
죄송합니다.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석기
5명이요.
서은식 위원
5명이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그 5명 인원이 적정,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정하셔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봐선 큰 저기, 무리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더 세밀하게 본다면 숫자가 늘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은식 위원
강진구하고 중구 같은 데는 20명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정수가. 대개 10명이 있는 데도 많고 자치단체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5명이고, 또 하나는요. 지금 내년에 이제 공인회계사 선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세무사만 이제,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만 선임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 선임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세무사였습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회계사도 선임된 적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언제쯤 선임됐었죠?
회계과장 이석기
한 2년 전에는 된 거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주로 세무사보다는 공인, 아니, 공인회계사보다는 세무사가 주로 선임됐었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왜냐면 여기에 이제 결산이라는 것은 세무사하고 전에는 사실 공인회계사 업무 영역이 회계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세무사보다는. 그니까 지금은 법으로도 세무 업, 세무사는 세무업무만 하도록 돼 있어요. 회계업무는 못해요. 법이 바꿔져서. 전에는 공인회계사는 세무도 가능하고 회계도 했는데 지금은 법으로 세무는 못하고 회계만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되도록이면은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이제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져 있어요. 실질적으론 얼마 지급해요, 실비가?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10만 원.
서은식 위원
10만 원 지급하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근데 그 10만 원 금액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앞으로 봐도 지금 상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접 시군도 좀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요새 물가 같은 거 봤을 때 그리고 또 선임되신 분들 또 그 퀄리티를 봤을 때 좀 상향을 앞으로는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물론 돈을 많이, 실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뭐 선임되고 그런 수락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마는 10만 원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적지 않겠느냐,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시에는,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면은,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전문가가 봐도 어렵고 그다음에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제 전라북도에는 거의 자치단체 내가 지금 자료를 다른 데는 못 봤는데 한 군데 돼 있어요, 전라북도 보니까. 잘 돼 있는 데가 진주시하고 아산시가 좀 잘 돼 있어요. 아산시나 진주시 같은 데는 이것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더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크진 않겠지만 어떤 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또 주민이 결산서를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도 공개도 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결산서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실질적으로 주민이 알기 쉽게 보는 결산서를 지금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왜 안 만들었죠?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그것이 안 만든 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부터 행자부 훈령에 의거해서 그 결산서 앞 페이지에 요약해서 함께 붙이도록 돼 있고요. 그 기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서는 그 개정 지침 내려오기 전에 분리했던, 원래 분리돼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게 옛날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시민들에게 더 좋, 알기 쉽고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반영해서, 저희도 뭐 지침은 합쳐서 하도록 돼 있지마는 분리해 가지고 한번 게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내용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알기 쉽게 뭐 도표로 그림으로 굉장히 아산시나 진주시가 다른 지자체 보다는, 내가 다는 뭐 확인 못 해 봤지만 그래서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근게 의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그쪽이 설령 지침은 합쳐서 내도록 돼있지마는 분리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아까,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아까 결산검사위원 선임 문제는 추천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 의사과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상의를 통해 가지고 회계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그쪽 부분 좀 해달라고, 노력해달라고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되도록이면 세무사보다는 회계사,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번 의회 의사과 쪽에서 지금 선임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명단을 주는 그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를 한번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계약정보시스템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계약정보시스템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누락돼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현재로서는 거의 누락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실수라도 누락할 수,
회계과장 이석기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 통해서 바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최창호 위원
누락될 일은 거의 없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없고 오히려 보면은 각 실과소에서는 그 계약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재정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일반 부서하고 우리 계약 파트하고 할 때 그 공사 분류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그 차이는 있을망정 저희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것은 없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분류에 있어서 이쪽으로 갈 항목이 저쪽으로 가 있다 그런 건 있지만 총액 한도에서는 거의 그런 실수가 없을 것이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실수가 있으면은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은 그러면 빼먹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뭐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 담당 사업 부서에서 난리 날뿐더러,
최창호 위원
그럼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죠?
회계과장 이석기
그럴 순 없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걸 등록해서 계약해서 조달청까지 그거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우리가 않고 한다면 그 업무 자체 의뢰한 부서에서는,
최창호 위원
제 말씀은 이제,
회계과장 이석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계약이 다 끝난 후에 이게 올라오는 사항이 아니고 실시간입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이석기
예, 계약 완료되면은 바로 올라갑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계약을 완료하고 입력을 안 하는 거죠. 인제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회계과장 이석기
없죠.
최창호 위원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진짜 작심 먹고 이것을 좀 감추고 싶은 거야, 이 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할 수 있잖아요? 입력을 안 했으면.
회계과장 이석기
그면 계약, 그렇게 되면은 그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우리 과한테 관련된 사업 부서에서 요청이 공문으로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인자 서로 과에서 왜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 올리냐? 또 더군다나 시민자치연대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감추고자 할 이유도 없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제맥주축제를 하셨는데 그것도 입찰을 해서 하셨고요. 성황리에 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입찰의 내용을 보자면 조건에 이러 이러한 조건에 최근 1년 동안에 3억 원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 뭐 법인, 단체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그리고 군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 뭐 매년 그랬고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러겠지만 이왕이면 군산업체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 불법이 아닌 이상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행사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방업체에 3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날 일도 거의 만무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된 데가 어디죠? 수제맥주축제에 선정된 업체?
회계과장 이석기
잠깐만요.
최창호 위원
JTV인가요? JTV 정도 급에서나 해야 이게 그 조건에 부합하지 우리 군산시 관내 업체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술을 요하고 공법을 요하는 그러한 입찰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러한 실적이나 기술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축제 정도 사안에 따라서 이 정도는 좀 규제를 완화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 또한 그 기본베이스는 항상 우리 지역업체, 군산업체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확고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할 것이고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 성격이라든가 사업 부서에서 주문하다 보면 어찌다 보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 또 아까 얘기하는 그 행사의 퀄리티를 생각하다 보니 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깐 좀 그렇게 부합을 못했는데 될 수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가능하면은 군산 관내업체 쓰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니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JTV가 됐든 누가 됐든 MBC가 됐든 따오면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그게 해요. 그러면 뭐 그 친구들은, 그분들은 그러한 큰 규모의 몸집을 가지고 계약만 하고 가운데서 중간에 이득을 취하겠죠.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꼼꼼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어차피 군산업체가 한단 말이죠. 근데 한 단계 더 거치니,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최창호 위원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회계과장 이석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작년하고 올해 1억 이상 축제 입찰한 거 있잖아요. 그 공고한 공모, 공모한 공고문 그 내용 그거하고요. 참여업체하고 인제 선정업체 나오잖아요. 1등 누구, 2등 누구 쭉 나오잖아요, 점수 배점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91쪽에 저희 어쨌든 지금 회계과에서는 인자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각 과에서는 인제 행정재산 관리를 하고, 그면 행정 각 과에서 관리하는, 사용하는 재산의 시효가 다 됐어. 다 돼서 인제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과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행정재산의 목적이 상실되면은,
서동완 위원
상실됐으면은,
회계과장 이석기
되면은 인자 우리 일반자산으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넘겨야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쵸?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봐서는 그렇지 않아도 올해 2022년 제가 온 뒤로 지금 막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꼼꼼히 좀 챙겨서 그런 지금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완벽하다곤 볼 수 없지마는 올해부터는 좀 다시 기점을 잡고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과장님 가셔가지고 그런 것들 꼼꼼히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좀 미흡한 거 같애요. 그래서 인제 그 보조자료 주신 거 22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미성동사무소가 지금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으로 넘어왔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행정재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은 행정재산이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넘어와야지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현재 그쪽 사업부서에서 일반 행위, 근게 말 그대로 행정재산을 안 쓰고 일반재산으로, 뭐 행정, 회계과에서 매각하든 어찌든 하라고 넘겨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아직 사용 그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 그것이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번에 간담회 때 경로장애인과에서 미성동사무소를 가지고 복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거 의회에서 그거 일단 말하지 말고 절차 밟아서 올라와라, 간담회랑. 근데 봐봐. 행정재산, 그게 행정재산에서 지금 어디 행정지원과 거잖아?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현재는 인자 동사무소로 썼은게 행정지원과에서,
서동완 위원
그쵸? 근데 그것을 갖다 지금 사용한다고선 누가 갖고 왔냐면 경로장애인과에서 갖고 왔어. 그러면 지금, 근데 회계과에서는 “그게 행정재산이라 아직 행정지원과에서 사용 목적이 아직 안 끝나서 지금 우리한테 절차적으로 안 넘어왔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행정지원과 재산을 갖다가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쓰겠다라고서나 지금 우리하고 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이게 인자 그게 하여튼 원칙, 절차적으로는 당연히 잘못된 절차지만 인자 저희 어차피 군산시라는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은 한 사항인데 그 절차를 이행하고 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빨리,
서동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는 해요. 어차피 그것이 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쓰는 거지 그게 어디로 뭐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는 절차가 일단 좀 있어야 된다. 절차가 없으면은 우리가 굳이 행정재산, 일반재산 나눈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절차를 지켜서 재산관리 잘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인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얘기해서 지금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안 돼. 각 과에서도 그게 안 돼.
다시 한 번 각 과에다가 얘기를 좀 하셔서, 하셔서 행정재산 이제 목적이 상실한 재산들은 빨리 정리해서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을 거면은 사유, 갖고 있는 사유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빨리 일반재산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재산들이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일반재산에 건물이 14동이 있는데 이게 재산가액이 3억 8천밖에 안 돼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22쪽, 보조자료 22쪽.
회계과장 이석기
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은 일반재산 건물이 14동이 있는데 가액이 지금 3억 8천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떤 거예요? 어떤 건데 이렇게 싸죠? 14동이나 있는데?
회계과장 이석기
그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지금 현재 저쪽에 있는 오성산, 오성산 전망대, 또 저쪽에는 있는 탑천 그 번영각, 그리고 조금 돈 된다는 것이 구 대야면사무소 뭐 그런, 그다음에 대부분 보건지소 이렇게, 섬에 있는 보건지소들 그렇게 돼있고 그리고 거의 보면은 마을회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어치가 거의 없는 것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건물이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일반재산으론 건물들이 거의 다 안 넘어왔다고 봐야겠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지금 저희가 너무,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일반재산 중에 지금 목적 상실한 거, 아니, 행정재산 중에 목적 상실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회계과로 다 와서 그것을 인제 뭐 각 과에서 또 사용을 한다고 신청하면은 회계과에다 신청을 해서 가져가야 맞는데 회계과로 일반재산 전환이 안 되고 행정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그러니까 각 과에서 각 과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보면요. 원래 원칙은 예를 들어서 아까 미성동사무소를 예로 든다면은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가 잘못됐단 말씀하는데 그 절차가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행정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미성동사무소의 기능은 없어졌으니까 타 부서에다가 우리 미성동사무소를 현재로서는 지금 행정 기능이 정지됐으니 혹시 사용 목적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오면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그 반영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맞거든요.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지금 물론 안 한 군데가 물론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 재산들은 각 과에서도 관리하지마는 제일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 회계과잖아요. 그러면은 각 과에서는 그 과의 자의대로 그 재산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과의 업무 중에 이런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을 사용하는 인제 시효가 다 끝났어. 새로 신축을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끝났어. 그러면 그것은 그 과에서 각 과들한테 우리 과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미성동사무소 하나 있는데 이 쓸 과,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면 “그럼 거기서 쓰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거기서 끝났으면은 거기까지다, 거기는. 거기서는 재산관리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행정의 목적상 썼을 때는 그 과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그 목적을 다 달성했다라든지 끝났으면은 그것은 회계과로 넘어오는 게 맞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각 과들이 요청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인제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럼 이 재산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따져서 보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근게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좀 절차를 만들어서 행정재산들이 좀 이렇게 남발돼서 쓰이지 않도록 하자 좀 그런 취지니까요. 좀 그걸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재산이 지금 737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엄청 다 있겠죠. 우리가 시청 뭐 본청부터 해 가지고 뭐 다 있겠죠. 이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파악이 되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저번, 지난번 의원님께서 한번 요청해서 한번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그런 용도가 저도 찾아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아직은 그렇게는 그 답이 회신이 없었거든요. 한번 실질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관광진흥과 거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에서 쉼터 만드는 것은 얼마 전 관광진흥과장 물어보니까 2층 짜리, 임피역 앞에 있는 거 비어 있다가 이번에 계약을 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건 어쨌든 나갔은게 다행이에요.
자, 비응항 입구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2층 짜리 건물 그것도 관광안내소랑 해서 쓰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디서 쓰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지금 건물을 쓰는 걸로 해서 관광진흥과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경유를 해서 그쪽으로 쓸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쓸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은 그것도 마찬가지 관광진흥과 그 목적을 달성, 끝났으면은 회계과로 와야 돼. 그면 그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쓸 거니까 그 건물을 줘라라든지 그래서 회계과가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마는 일반재산들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도 그럼 결과적으로는 관광진흥과에다가 교통행정과 물어봐서 지금 그쪽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쪽 회계과로 안 넘어왔으니까. 그건 제가 관광진흥과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그렇게 몇 개 되는데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전에도 하셨지만 한 번 더 각 과에다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빨리 용도 폐지하고 넘겨줘라라고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자료를 보다 좀 의심 나서 질문하겠는데요. 9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1페이지 추진실적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부과가 122건, 그다음에 징수가 201건에 11건이 지금 미징수란 얘기거든요. 그중에서 6건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됐단 얘기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인자 5건은 어떤 건이죠? 금액으론, 금액으로는 200만 원인데요.
회계과장 이석기
다시 한 번, 왜 5건을 뭐 어떤,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 보면은요. 부과 건수가 212건이잖아요. 건수로, 건수만 보면. 징수가 201건이죠. 그럼 미징수가 11건이지 않습니까? 11건인데 그중에서 11건 중에서 6건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됐단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서은식 위원
그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것이 아니고요.
서은식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는 별개고요.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 인제 11건이 지금 대부료만 봤을 때, 착각, 11건인데 11건에 1,300만 원이거든요. 미징수 이거 어떤 건이죠?
회계과장 이석기
자료로 제출할 부분인데 일종에 세금으로 치면은 체납됐다는 그니까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회계과장 이석기
자료로 한번 드리,
서은식 위원
임대료를 지금 못 받았다는 얘긴데요. 아니면 뭐 소상공인인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인가,
회계과장 이석기
내용을 한번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방,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대부료 뭐 80% 감면도 해 주고, 50%도 감면해 주고, 뭐 100%도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11건이 어떤 대상인가를 한번, 자료가 지금 없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한번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 자료만 한번 줘보십시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서동완 의원님의 보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 보면 행정재산 유휴부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15개 주요 부서에서 이런 것을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서흥남동에 보면 옛날 구 선관위, 농업회관 자리 굉장히 부지가 크고 건물도 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지금 의정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서가, 관리부서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서 협의를 할라고 하면은 굉장히 협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어촌계 사무실도 이미 행정재산으로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15개 주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건물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주시고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15쪽 한번 볼게요. 15쪽 자금 보유 현황이 나와 있고, 그리고 16쪽에 보면은 13개 기금 있잖아요. 언제 전에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13개 기금들이, 금리가 지금 몇 %인지 모르시죠?
지금 우리 시 것은 금고별 은행 이자율은 제가 전에 얘기하니까 지금 올려놨습니다. 대략 보니까 어쨌든 2%대가 넘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건 뭐 잘 하시고 있다라고 보고, 물론 지금 더 올랐어요. 지금 더 올랐어.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자수익으로 해서 지금 18억 정도 달성을 했어요. 28억인데 이게 우리 일반회계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반회계는 지금 인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인자 돈을 조금만 더 놔둬도 날수로 인해서 이자가 이제 전에 보다 한, 전에는 뭐 1%대로 있었으니까, 1%. 그렇잖아요? 이제 2~3배가 더 나 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8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금 29억 8천만 원, 근게 30억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했으면 아마 1%대 금리로 했을 거고, 올해 금리로 했으면은 2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이게 인제 60억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일반재산에 이 회계, 금융기관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어쨌든 13개 기금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회계과가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회계과에서 어쨌든 각 과에다 하는 거보다 회계과에서 기금들 있잖아요. 그 현황을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녹지기금이다 그러면 여기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얼마가 들어있고 언제 가입을 했고 만기가 언제고 현재 이율이 얼만지, 그리고 제가 전에 좀 보면 큰돈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난이나 중소나 통합재정안정기금 이런 것들은 지금 정기예탁으로 들어가 있나요? 일반예탁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거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 통장 종류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정기예탁하고 일반예탁하고 또 금리 차이가 2~3배 나버리니까.
회계과장 이석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서 해 주고, 그리고 전에는 전 정부, 전 정부 계속해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일반기업들 좀 재정난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기집행들 많이 했었으니까 지금도 조기집행 많이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는 조기집행도 전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금이 없어서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집행을 해 줘야 맞아.
근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할려면 멀었어. 그런데 미리 땡겨서 근게 그게 조기집행이지, 땡겨서 주는 것이. 근데 이것이 좀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땡겨서 돈을 먼저 주게 되면은 이제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 이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조기집행도 조기집행의 큰 틀에서 그 유지는 하되 너무나 기준도 없고 터무니없이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이자세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손실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돼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각별히 한번 그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의원님 말씀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올해 우리가 보통 조기집행을 몇 억 이상은 조기집행 하게 되는 기준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사실 그 세세한 것은 기획예산과 쪽, 예산계 쪽이라서 제가 세부적인 그 내용은,
서동완 위원
조기집행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기획예산과에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파악을 좀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MMDA 10억 이상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MMDA 보통예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서동완 위원
예, 그니까 수시로 출금 가능한 계좌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고것은 보통 지금 금액은 찾아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통 이율은 현재 0.6%,
서동완 위원
알아요. 그니까 금액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냐고, 그건 모르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건 자료를,
서동완 위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정기예금 1개월, 2개월 이건 금리인 거고 지금 우리가 기금 빼고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일반회계 관리하고 특별회계 관리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통장에 얼마, 어떤 통장에 얼마 그거 수시 출납이 가능한 통장, 그것은 일반통장이니까 또 이율이 몇 %인지, 이건 정기예치인 거고, 그리고 MMDA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출금 가능한 건데 지금 이게 금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1%대였을 때는 0.6%라고 하면은 별 차이 안 나는데 이게 인제 원금 뭐 똑같이 5억 5천만 원 이하 원금 보장되고 어찌고 하니까 넣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액은 안 나와 있어.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자료를 방금 봤는데요. 그 MMDA에는 현재 500억 정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서동완 위원
어디에다 넣어 놨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보통, 아까 보통 그 예금에 그렇게 지금,
서동완 위원
보통예금에?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거 수시,
서동완 위원
그걸 우리가 수시로 인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막 지금 현재 지출되고 막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 그거 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겠죠. 그러면 그게 돈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썼을 때 지금 얼마까지 이게 떨어지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보통 전에 보니까는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까지 그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또 지출이 또 안 되면, 월초에는 또 보조금 받고 뭐 하면은 교부세 받고 하면 또 늘었다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면 그거 일반통장이니까 그것도 인제 1%대겠죠, 잘 줘야. 아니면 0.8%,
회계과장 이석기
0.6%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지금 그거는 정기예금은 못 깨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정기예금 말고,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러니까 보통예금은 보통 계좌에 넣어 놓아야만이, 1일 1출, 그 출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유지를 그건 해야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0억 있으면 올해 500, 9월 달에 500억 있었어요. 그면 500억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은 언제가 돈이 많이 나가고 언제가 조금 나가는가 1년 열두 달 중에 좀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1개월 짜리만 가더라도 정기예금이 2.3%예요. 그럼 지금 0.6% 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흐름, 500억에 대한 자금흐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3월 달 정도는 자금이 많이 안 나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이 한 200억 이상이 돼. 그면 그중에 100억 정도를 정기예탁 1개월 짜리로 넣어놓고 하면 저는 이자가 더 높지 않겠냐는 거죠. 그면은 벌써 1%만 잡아도 1억이 늘어나는 거잖아, 100억에 대한 1억이.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말씀,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렇죠? 왜 그냐면 일반 시민들도 요즘에 금리가 높아지니까 어디다 놓고 이게 단기로 넣을 거냐 장기로 넣을 거냐 1년 짜리를 넣을 거냐 2년 짜리를 넣을 거냐 막 계산해서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이렇게 큰돈을 관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면 결국은 우린 돈이 크니까 1개월, 2개월 했어도 보통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십 억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기금 같은 것도 지금 천억이에요, 천억. 천억이면 1%만 더 높은 데다 넣어놔도 10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보통예금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라도 최대한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그동안 우리 관습적으로 공무원들이 해 왔던 행정 그대로 가면은 편할 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공무원들이 수고만 해 주시면은 우리 재산이 더 늘어나고 결국 이게 그럼 시민들한테 쓰여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 더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질문 할게요. 저기 보조자료에 일반회계 이자수입 현황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목표액이 29억 8,600 이게 지금 1년 거예요, 아니면 8월 말 목표액이에요? 12월 말 목표액이에요? 16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장 이석기
16페이지요?
위원장 박광일
예, 보조자료 16페이지에 여기 8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게 12월 말 기준 목표액인가?
회계과장 이석기
1년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12월 말일자로?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근데 지금 61% 달성했어요. 그러면 인자 12월 말 가면은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가능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우리 일반예탁금 지금 하루 혹시 유동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500억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500억 중에 하루에, 한 달로, 하루하루 움직일 거 아니에요. 결제금액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으면 하루 움직일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하루 최대 할 수 있는, 1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100억 정도?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100억 정도 가지면 하루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지금 이 500억을 일반예탁금 했을 때 농협에 넣어 놔요? 전북은행에 넣어 놔요?
회계과장 이석기
일반회계는 농협이고요.
위원장 박광일
농협에 넣죠?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근데 일반예탁금 이율이 지금 농협이 높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좀 높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좀 높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저기 일반 하는 데는 거의 비슷합니다, 본게. 지금 0.6% 정도 지금 현재 일반 돼 있고 전북은행은 0.7%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위원장 박광일
아까 저도 인자 서동완 의원님 말씀대로 500억이란 자금을 그냥 보통예탁금으로 넣어 놔서 움직이는 그 양이, 그 금액이 뭐 100억, 200억이라면 나머지는 이렇게 세이브를 시켜 놓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 아까 서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까 말씀대로 조금 하더라도 더 부지런 떨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금 발주, 계약, 결제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언론에서 내부자 횡령사건 같은 게 지금 적지 않게 발생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돼 있는 것이 뭐 있나요, 혹시?
회계과장 이석기
현재 지금 보면은 각 그,
위원장 박광일
결제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쪽으로 해서,
회계과장 이석기
예, 지금 보면은 저희가 각 부서장을 통해서 통장에서 천만 원 이상 발급이, 막 인출이 되면은 부서장한테 문자 통보하게끔, 그렇게 하게끔 시스템화 해 가지고 올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8월부터?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보조자료 16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이 13개 기금에 약 천억 정도가 있는데 8번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1,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20억 이상의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 밖에 없는데 이걸 어디다 사용을 했나요? 아니면 무슨 어디 전환을 했나요? 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이석기
한번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세무과장 김성희입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세무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99페이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탈루 사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군산시의 사업자들이, 사업자들 중에 카드체크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현금으로 받으신다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인제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이상은 그 소득에 대해서 증빙을 할, 과세를 매길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또 그분들이 뭐 굳이 세금 신고를 하지도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세무과장 김성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세청에서 하는 현금영수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연화 위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받는 가게들이 많아요. 체크기는 아예 없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금징수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세무과장 김성희
그건 하여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국세에 해당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는 지방세여서 여기 99페이지 이 사항은 세무조사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법인들, 법인이나 뭐 도에서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그런 것이 분기별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세는 인제 주로 잘 아시겠지만 인자 뭐 재산세, 이런 자동차세 이런 것이 다 보유세 중심이에요.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7쪽에 보니까 지방세 중에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이 내년에 지금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좋은 소식인데 이것들이 그럼 지금 사업소도 늘어나고 우리 종업원들도 결국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김성희
종업원분은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종업원분은 오르고 대개 1억 5천 이,
서동완 위원
종업원, 기업들이 들어와서 신규채용을 해서 늘어나는 부분들 어느 정도 될까요? 좀 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가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 의원님, 개인분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사업소분이 한 25%, 종업원분이 그중에서 제일 많은 65% 차지해서 종업원분이 주민세는 제일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엔 인제 종업원할 사업소세라고 해서 했는데,
세무과장 김성희
바뀌었죠.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저희가 옛날에 대기업들 있을 때는 그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본사가 여기 아닌 데는 또 여기다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그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면서 이것도 줄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임금인상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도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 부분 늘어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좋은 결과라고 봐요. 근데 혹시 종업원분에 대해서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성희
종업원분은 매달 5억에서 한 6억 정도 그렇게 매달 10일 날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서동완 위원
아니, 직장의 사업소에 대해서 누락을 시킬 수가 있냐고?
세무과장 김성희
전부 다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총 급여가 1억 5천 이상 되는 데에 한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총급여가 1억이라고요?
세무과장 김성희
전체 그 종업원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무과장 김성희
근게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종업원분,
서동완 위원
본사가 여기가 아닌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론 여기다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사 사업소가 있는 쪽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잘 모르시나요? 본사가 여기 아닌데,
세무과장 김성희
본사 아니어도 여기 자체에서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서동완 위원
여기다 내나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본사가 아니어도?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다른 세금을 여기다 안 내나 보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쨌든 세수가 지금 경기는 군산이 어렵다고 하지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늘어나는 것이 이제 주민세,
세무과장 김성희
올해가,
서동완 위원
주민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고 지방소득세에서 지금 많이 늘어났네요?
세무과장 김성희
올해 같은 경우 의원님,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예측하지 못하는 법인들, 그 기업활동이 좋아가지고 올해 하여튼 법인소득세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도 잡아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법인소득세에 따라서 이것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인자 내년도 세수 전망은 올해보다는 좀 늘기는 느는데 인제 뭐 유가상승이나 뭐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는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지방소비세라고 부가가치세 25.3%를 시도나 시군구에 주는 그 재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것이 23.7%에서 25.3%로 늘어가지고 내년도도 하여튼 올해 대비 한 130억 정도 더 증가한 1,884억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납세자나 과세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 부과를 해서 정확하게 좀 세수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자료 주셨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이건 아까 서동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 드린 것은요. 이게 보면은 지금 내년도 이게 도세 목표액을, 페이지 보시면은 98페이지 보시면은 내년도 도세 예산액 1,260억으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 올해가 1,231억인데 부동산 이런 취득 그런 것이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더샵2차가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2억 9,700 이게 시행사에서 내는 취득세고요. 개인들이 내는 취득세가 한 12억 정도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54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세수는 그 정도 잡았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공공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공단계, 완공하고 이렇게 세수가 걷히는데 그 후에는요? 그 후에는 이제 개인들이 내겠죠, 재산세며,
세무과장 김성희
그 후에는 개인들이 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인제 당연히,
최창호 위원
이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세무과장 김성희
7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얼마 정도나 돼요? 뭐 1년 단위로. 세대수 442세대 재산세 하면?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시행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군산시에 저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 세수가 늘어나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당연히 저기,
최창호 위원
그렇죠.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히나 지곡동 같은 경우 세수 좋습니다. 그 돈이 인제 차후에 한 5개, 6개 짓게 되면 합쳐서 한 천억 정도 될려나요? 천억은 안 되겠네요. 그죠? 뭐 대략 한 뭐 한 200억, 300억.
저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집중돼서 많이 살게 되면 기반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 걷어서 그게 다 충당이 되고도 남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주민들의 갈등문제, 거기다 CCTV 설치해 달래지, 뭐 해 달래지, 뭐 해 달래지.
저는 그래서 세수 차원에서 진짜 공동주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는 내주시겠지만,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까지 한번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세무과장 김성희
예.
최창호 위원
세수는 좋은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우리 시에서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에다가 너무 집중적으로 짓지 말자라고 뭐 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이게 지금 뭐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한 거 같애요. 근데 실태조사 결과, 결과 1,113명, 2,387건을 지금 상속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 금액.
세무과장 김성희
이게 그 금액까지는 따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면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야는데 인제 자녀들끼리나 쉽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재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희들이 일괄로 모아서 이렇게 상속, 이거 우리는 등기하고 상관없이 재산세나 이런 걸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송미숙 위원
근게 부과는 해야, 당연히 누가 내든 간에.
세무과장 김성희
예, 누구한텐가 인제 제일 장자나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한테 하는 것이고 따로 금액은,
송미숙 위원
근게 장자가 내던 뭐 누가 내던,
세무과장 김성희
금액은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10만 원 잡고 2,378명이면 한 3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한번 전산을 돌려봐야 하니까요.
송미숙 위원
그럼 회수는 잘 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세금들은 다 냅니다.
송미숙 위원
다 내고 있어요? 100% 다 내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물론 일부 미납자도 있지만 세금을 냈다고 해서 소유권, 자기 뭐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송미숙 위원
근데 언젠가는 내야 될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그럼요.
송미숙 위원
부과는 계속 시켜야 되고,
세무과장 김성희
누가 등기를 낼라면은 언젠가는 내야 합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우리는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과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94페이지 보면은요. 아까 과장님이 지금 뭐 96%, 지금 8월 말에 96% 징수가 돼 있네요, 부과 대비. 아까 신설법인 때문에 이유가 그런 겁니까? 지금 법인소득세,
세무과장 김성희
이것은 전체, 의원님,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시세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지금 자동차세 그런 거 전체 다 포함해 가지고 부과 대비 그렇게 96% 한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부과 안 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8월 말에 96%면 거의 목표가 달성됐다는데 아니면은,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부과한 거에 대한 거는요.
서은식 위원
부과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년에 비하면은 그러면은요. 8월 말까지 비교했을 때 다른 해는 어때요? 항상 이 정도 나옵니까, 96%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예, 항상 세금은 조금씩 쉽게 얘기하면 과표 이런 것이 항상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세금은 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 세수는 법인소득세가 막 갑자기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하여튼 300억 정도 이렇게 더 증가가 된 겁니다. 최종 결산은 해 봐야 알겠지만 결산하면 이보다 더 나올 겁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더 나오, 왜냐면은 지금 8월 말이면 9월 달에 지방세가 또 부과되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9월 달에 자동, 아니, 재산세 2기분, 토지분 그것하고 인제 연말에 큰 것이 자동차세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두 가지잖아요?
세무과장 김성희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하나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요. 군산에 인제 기업이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유치가 되면은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면제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세무과장 김성희
지금 산업단지 위기지역 해 가지고요.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취득세 같은 거 면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했는데 지금 아마 도에서 감면을 어차피 하는 거 1년 해서 연말까지 할라고 지금 입법예고도 했더라고요.
서은식 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 또 취득세 감면해 주는 부분이,
세무과장 김성희
취득세, 근게 아까 얘기한 게 거의 취득세입니다.
서은식 위원
취득세 감면해준 부분이 기존에 우리 감면된 부분들 있죠? 지금 우리 공단에 기업 서울에서 내려오면 뭐 과밀지역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보통적으로 취득세 감면된 부분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그거 잘, 몇 가지만, 잘 모르세요?
세무과장 김성희
프로테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서은식 위원
아니요, 종류. 취득세 감면 종류. 어떤, 그니까 취득세를 감면되는 어떤 뭐라 그럽니까? 과세 대상이라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저기,
세무과장 김성희
인제 신규취득 그런 거,
서은식 위원
예, 신규취득. 그니까 땅을 사서,
세무과장 김성희
창업 중소기업 그런 거, 예.
서은식 위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은 기업이 뭐 서울에서 왔든 군산의 산업단지의 땅을 취득해서 건물을 지으면은 취득세를 감면해 줘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취득세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성희
그것은 인제 도세 감면조례에 의해 가지고 취득세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제 우리 기업으로 이전할 경우에 인자 뭐 보조금 같은 거 주고 그런 거 있습니다. 세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취득세 감면입니다, 취득세.
서은식 위원
근게 취득세 감면.
세무과장 김성희
예, 창업 기업 같은 거.
서은식 위원
우리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별로 관계없으니까 내용을 잘 이해를, 설명 못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했는데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해 가지고 4개 회사가 있어요. 4개 회사의 3년 간 세입액을 한번 받고 싶고요. 자료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레저세가 있거든요. 이 레저세가 인제 경륜에 관련된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8,900만 원이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성희
아니, 이것은 경마 이것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것을 도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게 이것은 도세예요. 도세로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한테 이중에 인자 징수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으로 한 30% 정도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김영란 위원
그래서 경마장이 없는데 이 세입이 있어서,
세무과장 김성희
예, 온라인 판매에 대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것을 각 시군구에 나눠주는 겁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4개 회사에 대해서 세입액 한 3년 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희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군산시가 요즘에 새로운 아파트 붐이 일어나서 노후된 아파트들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가가 떨어지면 그것도 공시지가에 영향이 되는 거죠? 시세가 떨어지니까.
세무과장 김성희
그렇죠. 인자 저희 표준주택은 사실은 저희들이 않고 저희, 하여튼 저희들은 개별주택에 대한 것만 하거든요.
송미숙 위원
개별주택인데,
세무과장 김성희
공동주택은 저기 한국부동산원에서 고시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제가 염려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노후 공동주택이 매매가 안 되니까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억 원 미만 짜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 있죠? 1억 원 미만 짜리.
세무과장 김성희
1가구 2주택 뭐 특례조항 그런 거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억 원 이하 짜리.
세무과장 김성희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그 1억 원 이하 짜리가 세금이 없다라는 이유로 타 지역에서 뭐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를 공동으로 여러 군데를 막 구입을 한다고 그래요. 구입을 해 가지고 대충 리모델링해 가지고 전세를 몽땅 내놓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세금을 많이 내지도 않고.
세무과장 김성희
인자 그런 경우에 양도세 같은 그런 건,
송미숙 위원
양도세, 저기라니까, 1억 원 이하 짜리라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시민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막 친구들끼리 돈을 합해 가지고 몇 개를 사더라고. 친구들끼리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군산에다 사놓으면 나중에 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전세는 산 거 보다 더 높이 내놔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결국에 피해는 시민인데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무과장 김성희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군산시가 좀 어떻게 이상하게 높아져 있어요, 평균보다. 평균이 17.22%인데 군산이 18.65%예요, 올해 발표된 것이. 근게 지금 요 부분,
송미숙 위원
근게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시민납세과장 김민호입니다.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이거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군산 시금고 지정할 때 현재 지금 농협, 농협이 지금 회원조합하고 중앙회하고 같이 지금 시스템을 쓴다는 이유로 지금 ATM기나 점포수를 합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이번에 합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저번에도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자료 한번 주세요. 저기 우리 전라북도나 저기 농협회원조합하고 합쳐서,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합쳐서는,
위원장 박광일
평가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 또 분리해서 평가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자료로 한번 주세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페이지 108쪽 처음입니다. 시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체납세 징수. 징수율이 92.3%면 뭐 열심히 잘 걷어들이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 체납액이 205억?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현재 8월 말 현재 205억입니다.
송미숙 위원
205억?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송미숙 위원
205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아야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도 핸드폰 문자 알림 같은 걸로는 넣을 수 없나요? 문자, 핸드폰, 핸드폰으로 문자. 본인의 재산세나 체납액을.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체납 사항을?
송미숙 위원
체납 사항.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저희가 지금 그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현재 120만 원 있다 그러면 개인한테 문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문자로 보내고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왜냐면 이 지역에 살지 않고 타지에 있으면 우편이나 이런 걸로 송달을 하다 보면 빠트릴 수가 있을 거 같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근데 이제 단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개인정보인데 핸드폰 번호가 확보된 분 한해서 그렇게 하고 인제 핸드폰 번호가 저희 세무전산시스템에 입력이 안 된 분도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송미숙 위원
우편으로?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우편으로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우편으로 주로 보내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본인이 몰라서 못 내는 경우는 없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거의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거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고질체납자, 고질체납자가 지금 굉장히 많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현재,
송미숙 위원
384명?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384명에 73억이 지금, 전체 체납액의 35.6%입니다,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송미숙 위원
이분들은 낼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근데 인자 의지라기 보다도 현재 말하자면 재산상에 말하자면 금전 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어려워서 못 내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인자 잠시 자금이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전체 안 내는 건 아니고 차후에,
송미숙 위원
분할상환이라도,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분할상환도 하고,
송미숙 위원
낼 의지만 있다라면 기다려 주겠다는 거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낼 의지가 없다라는 게 문젠데,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근데 인자 그런 분은, 안 내고 그런 분은 실질적으로 인자 재산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런 분이 실질적으로 안 내지, 왜냐면 세금을 안 내면은 계속 가산세, 중가산금이 계속 붙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계속 손해, 불이익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자 정보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명단 공개라든가 아니면 출국 금지라든가 그런 행정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낼수록 금리도 올라가고 은행에서도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안 내는 분이 거의 태반이고 어쩌다 하나 말하자면,
송미숙 위원
고질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고질적으로, 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긴 할 일 다 하면서도 재산은닉 해놓고 안 낼려고 하는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뭐 사업을 경영을 하신다랄지 정말로 그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세금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런 사연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완화를 좀 해서 그분들이 회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방세 징수유예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영업이 어렵고 그거에 인정이 되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징수유예 법에 의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자 384명의 명단은 개인정보여서 말해 줄 수 없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검토해 봐가지고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의원님한테,
송미숙 위원
제가 보기만 하고 그냥 폐기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봐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108페이지에 과징현황에서 결손액에 대해서, 결손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지금 인자 전에는 결손이었고 현재는 용어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리보류로 인자 바뀌어졌거든요.
근데 인제 결손이 뭐냐면은 은행으로 얘기하면 부실채권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재산도 없고 사망을 했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아니면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손 처리를 해 놓으면 체납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다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그 결손 한 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체납 행위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7억 300 결손을 했는데 이것은 5년 간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어야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건 결손처분 하는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잘, 그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용어가 결손액이라 그래서 정리보류로 용어가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정리보류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음에는 용어를 좀 통일해 주십시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책자 110페이지 일단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어요. 강하고 엄정한 체납처분 실시. 체납처분을 아주 강하게 많이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좀 돋보이는데요. 좋습니다.
현재 국외 출국자는 이 고액 내지 체납자, 체납하는 사람이 국외 출국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런 유관기관하고 어떤 시스템을 협조를 해서 국외 출국자에 대해서 이게 체납처분 사실을 알리고 또 징수를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저희가 출국금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현재 지금 군산시에 출국금지한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체납액은 한 2억에서 3억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은 말하자면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현재 3명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면 이분은 인자 국외 출국을 할라면은 본인이 어떤 경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야 될 긴박한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럼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체납세를 안 낸다는 거겠죠?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이건 인자 저희가 행정제재를 이렇게 하니까 출국을 그분은 못하는 거죠, 인제. 그래서 체납,
김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하고 강하게 체납처분을 계속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열린민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차세대 전자 여권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보안성, 내구성이 강화된 여권이 뭐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기존에 초록색 그 기존 여권을 새로운 홀로그램이라든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질도 얇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홀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이거,
송미숙 위원
케이스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요, 그 두 번째 속에, 속에 페이지를 열면 그,
송미숙 위원
사진 붙은 데?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신분이 나오는 그 페이지가 딱딱한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더 강화된 여권이고요. 현재 요것은 기존 여권과 같이 인자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권을 전부 다 이걸로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요,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보안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안성, 그 안에 인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안이 되도록 되어 있나?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재질이 일단은 조금 더 쉽게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위조를 할 수 없다는 아니, 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특성을 인자 여기서 더 강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겠네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인제 유효기간이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유효기간 전이라도 이걸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희가 중국여행을 간 적 있는데 도둑이 여권만을 도둑질을 다녀요. 그 여권을 위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갖다가. 그래서 여권 없으면 중국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게는 뭐 한 달, 두 달도 거기서 체류를 했다가 그게 만들어지면 나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안성이 좀 더 높다라고 하면 뭐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바꿔서 외국에 갈 때 가지고 가면 좋다는 생각을 드는데. 예, 이상입니다. 한번 나중에 보러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25페이지 시민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 서비스 개선. 개선할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기존에 18군데 무인발급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자 조명이라든지 그 밖에서 하는 또한 그, 보안이라든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소모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그 운영하는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은 인자 필요 시에 이게 추가가 이렇게 지금 금강 올해 도서관처럼 많은 인구가 변동이 있다든지 기존의 발급률이 막 폭증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실적을 보고 이렇게 심도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얘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년 예산에 얼마나 책정을 해 놨나요? 신규 내년에.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기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규와 기존에 이걸 한 것이 12년 이상, 뭐 13년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불량률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교체가 더 시급하다라는 우선 판단이 되었고, 내년에 조촌동사무소 것이 불량률이 조금 다른 것보다 많고 기간이 20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교체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교체, 노후 뭐 수리 뭐 여러 가지 좋아요. 근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예산에, 왜 이러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출산휴가 가고 여러 가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원 있는데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총원 대비 직원은 많은데 사실은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출산 같은 거 해 줘야 되고 대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말씀, 직원이 모자라요, 지금. 현원에 비해서. 그러면은 실제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동사무소에 보시면은 민원창구 많아요. 우리 민원 여기, 민원실 보세요. 지금 많죠? 이런 부분들을 무인발급기 바꾸면 우리 9급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현금출입기 이거 다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청경이 다 설명을 해 주면서 그걸로 다 처리하게 하잖아요.
보시면 알지만, 지금 자료 주신 거 보시면 알지만 정말로 많은 16만 8천 이게, 아니, 21년도에 14만 6천 지금 이게 아직 아닌 거죠? 근게 2020년도 기준했을 때 한 17만 건 정도가 돼요. 엄청난 많은 무인발급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특히 은행 같은 데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은 최고 좋은 요지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경찰관까지 다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은 행정력 낭비, 우리가 사실은 이 서류 떼려고 공무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봉사하고 좀 더 나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단순 발급 노동하게 만드냐고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내년 것도 그냥 뭐 수리 교체, 노후 교체,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 의원들이 계속 오면 직원 없어갖고 일이 너무 벅차다고 아무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민원실에 앉아 있어요. 동사무소 사무실에, 주민자치센터 안에 무인발급기 하나만 놔줘도 그거를 누가, 그거 모르는 분들은 해야 되겠죠. 지문 안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다른 분들이 다 안에서 거기서 이 하는 요령만 가르쳐주면 한번 가르쳐주면 다음에 와서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그럼 그런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직원 우리 1명 뽑을 때 인건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무인발급기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실 있잖아요. 특정 공무원 몇 명 빼놓고 우리 청경들도 얼마든지 거기 가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무인발급기로 다 바꾸면 직원들 여력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은행들도 서비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으면 은행도 효율적이에요. 요청이 오는 데도 있고, 자기들이, 우리 돈을 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들이 주기만 하면 서비스까지 그 인터넷까지 다 한다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보안상 문제, 들어갈,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전기세 뭐 그런 거 다 본인들이 하니까. 세콤까지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국장님, 이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등본 발급, 인감증명 발급 직접 해 보셨습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옆에서 지켜보기는 했고요. 담당자 권한이 있어서 제가 발급은 안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발급하신 적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직급이 예전에라도.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전에는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에는 했었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이런 민원서류 발급해 가지고 주로 어디에다 낼까요? 물론 관공서에서다 내겠죠? 내지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금융기관에 주로 많이 내고 뭐,
최창호 위원
법원?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주로 보면은 이제 부동산 매매, 임대차 이런 데 많이 쓰시죠. 근데 거기에는 들어가는 첨부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죠.
우리 시에서는 민원의 편의 제공 서비스하고 행정서비스 분산처리를 위해서 이거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해야 되는데 단적인 예로 수송동 동사무소 한번 들어볼게요.
어차피 저는 제가 인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인감증명서 때문에라도 동사무소에 갈 거란 말이에요. 무인발급기가 시립도서관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있지만 어차피 동사무소 가야 등본 떼고 내 거 초본 떼고, 인감증명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제목은 너무 좋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분산 처리.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업무도 할 거 같은데 뭐 인감증명을 어떻게 법으로는 제가 알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동발급이.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뭐가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오히려 좀 한번 개선해 보세요.
무인발급기가 많이 있다 한들 결국은 또 우리 창구에 와서 인감증명을 떼야 되거든요. 물론 등본, 초본만 필요하신 분들은 좋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중앙부처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뭔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두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무인발급기는 보통 인제 휴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군산세무서에 가서 무인발급기를 한번 이용하다가 깜짝 놀랬는데요. 시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호적 등, 호적도 아니고 주민등록 등·초본 떼었을 경우에는 카드가 돼요, 카드. 카드가 되는데 법원에서 등기부등본 하는 것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집어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현금으로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비상금이 우리가 천 원 짜리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갖고 결국에는 못 떼고 왔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교환 지폐기를 하나, 교환기, 지폐 교환기를 하나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교환기 놓는 곳의 유관기관에 협조를 한번 좀 부탁해서 그 창구에서 지폐를 교환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송미숙 의원님께서는 여권을 말씀하셨는데 여권은 하여튼 발급기간이 있어요.
뭐 3년 짜리, 5년 짜리, 10년 짜리 이렇게 있어서 본인의 사진이 그래도 비교적 자기 모습하고 가까이 되는데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발급한 지 10년, 20년 되다 보면은 진짜 내가 나를 봐도 우리 언니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창구에서 그 주민등록을 본인이 갖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인자 인감증명서나 이렇게 발급해 주다 보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도 일정 기간 한 5년 정도 되면은 재발급 받도록 권장을 한번 해 보셨으면 어쩔까?
그리고 이런 제도를 행안부에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좀 해서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보충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창호 동료 의원님께서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이 안 되는데 지금 인자 인터넷 발급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되면 되겠죠.
근데 법인용 등기는 일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인터넷 등기가, 인터넷 등기가 가능해요. 그니까 인터넷 등기가 가능하면은 뭐 무인발급기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제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에 건의해서 방법을 좀 모색해보는 것도 업무를 좀 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만 무인 발급되면은 상당한 업무가 경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133페이지 한번 봐 보실랍니까? 그거 한번 133페이지 보면 120 생활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산시에는 이번 추석 연휴 때도 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지금 받고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하루 지금, 8월 달까지 보면 하루에 한 15명 정도 120 생활민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15명인데 15명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지요? 민원으로 보면은. 생활민원이. 120 전화 생활민원이요.
133페이지입니다. 본 책자 133페이지. 여기 민원을 120으로 전화를 했어요. 묻고 싶은 것은 제가 과장님 전화하면은 이거 처리하는 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전화로 접수를 받아서 접수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부서로 문서로 접수하기 전에 일단 시급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직원한테 저희 내부 메신저로 이러한 상황이 들어왔는데 지금 가서 해결하는 것이 빠를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서 먼저 왔으니 처리를 부탁합니다 하고 그날 인자 공문은 인자 저녁에 하루에 꼭 한 번 이상 보내서 신속함을 우선으로 지금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피드백은 어떻게 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서은식 위원
처리 결과.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처리 결과도 저희가 다 그거에 대해서 건건이 받아서 그 미진한 것이나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으면 다 해결합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120으로 전화하면은 담당자한테 문서로 보내서 뭐 메신저로 보내서 전달해서 처리 결과도 다시 민원인한테 다시 통보를 해 줍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공문으로 저희가 받고 통보는 안 해, 인자 120번 생활민원이 대부분 우리 생활에서 조금 무겁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뭐 가로등이 많이 꺼졌다든지 주차단속을 해 달라든지 요런 것들이 인자 조금 많은 경우를 이루고 있어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바로 다음 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가 옮겨진다든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했다든지 그래서 뭐 결과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지금 여기 120 생활민원은 거의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방금 뭐 주차를 주차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있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그런,
서은식 위원
주로 그런 부분이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주로 우리 생활에서,
서은식 위원
아주 단순한 부분.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불편한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많이 인자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거?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서은식 위원
예를 들면은 공원에 잡초가 무성해요, 너무나. 잡초가 무성해서 그걸 좀 잡초를 제거를 해 줘야 되겠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120으로. 그럼 산림녹지과나 아니면 도로관리계로 인자 연락을 하겠죠.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이제 민원인 보통 시민들이요. 어떤 내가 잡초를 제거를 저기,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부서를 잘 몰라요, 잘. 부서를 모르니까 120에 전화를 하면은 가능하면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니까 120에 전화를,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은 거기서는 전달만 하면 되겠죠. 뭐 산림녹지과가 됐든 위생과가 됐든 청소 뭐 자원순환과가 됐든 간에 연락을 해서 그걸 민원인한테 반드시 또 알려, 어느 부서로 알려줬다.
예를 들어서 뭐 자원순환과 무슨 무슨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알려주면은 자기가 그게 처리가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은 그거 자기가 다시 전화해서 또 처리할 수도 있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20 전화번호를 좀 생활민원을 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인제 접수하실 때부터 담당자, 부서의 담당자나 이런 걸 알고 싶다, 또는 연락을 해 줘라 이런 인자 가볍지 않고 조금 비중이 있는 것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하는 그 요지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은 표기를 해서 알려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은 만약에 안 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무슨 과의 어디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인제 이번에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을 이렇게 부서까지도 인자 자주 하는 그런 경우는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니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쓰레기 같은 것은 그냥 즉시 처리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뭐 주차민원 이런 것은 그렇지 않는데 이건 시간을 요한다든가 좀 시일을 요할 수 있는 민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거기 120 전화 오면은 그 민원인에게 어느 부서, 담당자 누구, 아니면 전화번호까지 다시 안내해 주면은 다시 인제 120 전화할 필요, 거기로 전화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120 생활불편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저는 행정을 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시일이 걸리는, 조금 요하는 경우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여기 지금 120번 접수현황하고 처리현황은 어떻게 돼요? 몇 % 나 돼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100%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100% 처리가 다 돼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안 되는 건 안 되니깐요.
위원장 박광일
아니, 그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불가,
위원장 박광일
아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100개가 들어왔으면 거기서 몇 개 정도나 처리가 되냐고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여기에서 법적인 것이 인자 안 되는 그러한 경우에,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얼토당토 않는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신고도 들어올 것이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그런 경우는 인제 부서에서 당연히 이분한테 당연히 연락을 해서,
위원장 박광일
아니, 몇 %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에 50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그 다음날 처리되는 것이 뭐 30건이다, 40건이다, 뭐 50건이다. 보통 몇 %나 처리가 되냐고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한 95% 이상 처리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안 되는 경우는 본인이 인제 몰랐을 경우에 이게 이건 안 되는데 몰라서 접수를 한 경우고,
위원장 박광일
아니, 안 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 빼면 100%겠죠. 그니까 안 되는 거까지 합쳐서 지금 몇 %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95%가 거의 되는 말하자면 민원인 거죠.
위원장 박광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호적 사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적은 우리나라 제적등본이 초서나 해서 등 상당히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자 해독이 굉장히 고단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호적사항을 보니까 혼인, 출생부터 시작해 갖고 정정까지 해서 꽤 많은 것을 편제를 하고 또 접수를 해서 타 기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러는데 현재 호적 업무는 인제 대개 호적 창구 안에서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어떤 발급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읍면동의 호적 담당자들은 상당히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자주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 그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임기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쓰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기존에 읍면, 이 호적은 읍면과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 호적계장이 별도로 있었고 그분들은 인제 조금 기간을 많이 경력을 하신 분들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직제개편에 따라서 호적계장이 없어지고 그 업무는 총무계장님이 지금 현재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많은 관계로 조금 어려운 시기적으로 오래, 한 번씩 일어나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기간제로 해서 한 분이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받고 또 알려주고 인자 이러한 것들은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인자 실적보고라든지 보고를 한번은 하게 되는데 그때 교육을 인자 조금 심도 있게 하고 일반 급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저희 시에 기간공무직 직원 한 분이 이걸 다 받아서 일일이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아까 기간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 저기 호적은 글씨 하나만 틀려도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정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간제보다는 전문직,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죄송합니다. 제 단어에, 기간제 아니고 임기제로 저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133쪽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120 생활민원 운영인데요. 올해 9월 10일이 추석이었죠. 100년 만에 가장 크고 둥글고 밝은 달이 떴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잘 보셨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달이요?
부위원장 윤신애
안 보셨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기 위해서 우리 군산에서는 가장 높은 오성산에 가게 됐거든요. 그때 시간이 7시에서 8시 사이였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군산시 전역에서. 월명공원 하여튼 높은 곳, 말랭이마을부터 전부 이 가장 100년 만에 나타나는 가장 크고 둥근 달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켜지지 않은 오성산을 올라갔을 때의 기분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0에 생활민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남자분이 처음 시도했을 때는 전화 통화가 안 됐고, 두 번째 통화에 통화가 됐는데 민원을 제기했어요. “불을 빨리 밝혀 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다. 근데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후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중이면 이 지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대로 지켜보아야 되냐?” 했더니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민원 처리. 불 밝혀 달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의 신분을 밝혔어요. “제가 윤신애 의원이다. 불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 너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더니 알아보겠대요. 그렇게 해서 한 3회에서 5회 가량 저랑 통화를 계속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120 생활민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불편해소를 한다고 하고 밑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설,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 198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 의원님의 말씀에 95%, 처음에는 100%라고 거의 말씀을 하셨다가 95%라고 하셨는데 하필 이 본 의원이 그런 민원처리를 부탁을 했을 때 5% 안에 들어갔는지 참 유감스럽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였던 그 슈퍼문 떴을 때와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하곤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100년 만에 볼 수 있는 한가위 보름달이었어요. 그 의미는 좀 남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처리가 120에서 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대신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 놨는데 그 시간이 늦어졌다고 하니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고요. 5번, 5회 정도 통화를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또 일몰이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부위원장 윤신애
왜 그걸 그렇게 빠르게 처리 못하십니까? 갑작스럽게 날씨가 여름에서 거의 늦가을로 가버릴 때는 일몰이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 1시간 가량이 빨라지거든요. 그럼 그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미 7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이런 처리가 생활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120이 과연 역할을 다 해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124페이지에 우리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인데 우리 직원 분들 민원실에서 다양한 분들 만나느라고 애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원초적으로 일차원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시민들하고 대면하는 직원들이다 보니 이제 우리가 복장도 다 개별적으로 입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누가 공무원인지 잘 모르겠다.”, 이름표를 안 차고 계세요. 하여튼 그거를 조금 권유해서 이름표를 찰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가 오시면은 민원발급 하시는 분들 같은 분이 계속 같은 업무를 하니까 아무리 가벼운 업무지만 스트레스가 쌓이죠.
와서 쉬운 얘기를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민원인들도 계시니까. 인제 나는 여러 번이지만 오는 사람들은 처음이거든요, 대면이. 근데 너무 경직되고 아, 이 얘기 또 해야 돼 그런 표정으로 민원인을 만나다 보니까 “저기 너무 불친절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민원실쉼터를 북카페 만들고 뭘로 꾸며놓고 좋게 만들어도 오는 사람들이 일단은 저 사람이 내가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구나라는 건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럼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애쓰시는 건 알지만 좀 더 밝은 얼굴로 민원인들을 응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7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네요. 지금 보면 역량 강화 교육을 1회 100명, 2회 80명. 장소는, 1층 민원실, 공무원 대상이고, 장소는 지하, 시청 지하 민방위 상황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시청에 처음 들어서면 가장 먼저 대하는 곳이 열린민원과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좀 밝아야 돼요. 그리고 친절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너무 지쳐있어. 너무 힘들어 해. 그리고 힘드니까 상냥하지 못해.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도 그런 걸 느낀다면 일반인들이 와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돈이 너무 작아. 예산 조금 더 늘려서 그분들한테 어디 다른 장소 여기 꼭 시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가서 스트레스 좀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역량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많은 인원을 교육을 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관계로 지금 소규모로 직접 당사자들만 상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제 올해는 코로나가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조금 많은 인원이 이 교육에 참여해서 한번 하려고 하지만 현재 장소는 이제 대규모 인원이 이동해야 되는 어떠한 특성과,
송미숙 위원
나눠서 가면 되잖아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그래서 변화를 그러면,
송미숙 위원
변화를 좀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교육이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여기 교육을 와본 적이 있어요. 교육을 와본 적이 있는데 이건 형식적인 거야, 그냥.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정말로 실질적인 교육이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좀 생각해,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뒤로 넘겨보세요, 8페이지. 친절공무원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데 친절한 분은 정말 친절해요. 근데 군산사랑상품권 10만 원은 조금 약하지 않나요? 왜, 돈이 없어서 그래요? 좀 약해.
아니, 뭐, 동료 의원들도 추천을 하고 일반인들도 추천을 하고 하는데 이걸 조금 인상해서 그래도 시상인데, 그래도 시상이고 우리가 친절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높였으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만 빠르게 할게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친절공무원, 친절공무원 인제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인제 아까 120번이든 아니면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에 친절하지 못하다고 또 역으로 불친절하다는 또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대개 인제 조금 서운한 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나가시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인자 많이 속상하거나 그렇지, 인자 말로는 좀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인자 감사실로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가 되냐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쪽으로 연결해 주면 이건 인제 직원의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는 인자 감사실에서 인자 검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그 사례집 같은 거 있어요? 없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사례집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과장님 내 가만히 다른 의원님들 하는 거 말로 그냥 다 그냥 하시는 거 같애, 말로.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서동완 위원
말도 막 바뀌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안 좋은 경우가,
서동완 위원
근거도 없이 여기서만 면피할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친절공무원들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면 그것도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례. 사례집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친절공무원 선정, 왜 그냐면 여기 보면은 온라인투표도 있고 동료 추천방식도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친절공무원은 저희가 이걸 접수한 것이 있으면 매달 전 직원한테 공문으로 보내서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사례집 발간을 해서 이런 공무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친절했다, 그리고 불친절도 마찬가지, 불친절도 사례집.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받는 게 막 수없이 받으니까 일상적인 업무로 했지마는 불친절을 느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사례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반복이 안 되죠.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례집.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좋은 의견 저희가 깊숙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은 나는 했는데 안 됐는데 다른 사람 하면 돼. 이게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부의장 할 때 문용묵 과장님이 제가 막 민원봉사과 엄청 막 질타를 했더니 저보고 교육 한번 해 달라고 해서 내가 가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렇게 교육했던 아마 의원들 중에서 집행부 공무원들 교육한 건 내가 최초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냥 있는 느꼈던 거 그리고 시민들이 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가서 해 줬어요. 시민들이 열받는 게 똑같이 안 되면 괜찮다 이거예요, 똑같이 안 되면. 근데 내가 할 땐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제가 이거 민원에 대해서는 그 고무줄 잣대를 대지 말아라. 조금 전에도 우리 윤신애 의원님이 얘기했어요. 불이 안 들어와.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면은 “아이, 그거 안 돼요.” 해. 그런데 이제 신분을 밝혀. 인제 신분을 밝혀도 안 됐다고 했는데 신분을 밝히고 뭐 얘기하면 막 돼서 또 해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15쪽 한번 볼게요. 무인발급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의회에서도 저도 오래 전부터 얘기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활용성의 문제.
지금 보시면은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고 24시간 운영 못하는 데가 있어. 보조자료 15쪽. 그럼 이게 24시간 운영 못하는 것들은 24시간 운영하도록 만들어야죠.
지금 거제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거제도나 다른 지자체 내가 몇 개 검색을 해 보니까 06시부터 24시가 대부분 운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09시부터 뭐 22시, 아니면 토요일은 뭐 16시, 18시 이렇게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운영 시간을 못 늘리는 이유가 기술적인 건지, 아니면 뭐 시,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현재 19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13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라고. 저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이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을 하게끔 하는데 우리 시는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마는 09시에서 뭐 20시, 09시에서 17시, 09시에서 18시, 그리고 휴일은 미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찾아서 다른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휴일도 다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고, 365일. 그럼 거기는 어떤 기술적인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술적인 게 부족하면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고 특히 장비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번에 신규 교체할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업그레이드 된 장비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지금 현재 19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료 의원님들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보다 작은 시도 벌써 막 40개, 50개 간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많다라고 어떻게 아직 그렇지마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힘들게 갔는데 “어? 휴일은 쉬네?” 하면 안 되겠죠.
휴일은 당연히 읍면동사무소도 쉬니까 이 발급기라도 돌아가야 되고, 은행 CD기 같은 경우도 휴일 쉰다고 하면 CD기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간이나 그리고 장소 이런 제한을 받지 않게끔 좀 대책을 이제 조금씩 더 내실화 있게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요. 검토를,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제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은 안 되고 이제 가족관계증명 되고 이것은 그 설치된 곳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일반 민원 113종은 저희 일반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거라 가능하고요. 그 외의 기관, 법원에서 허가를 해서 발급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에 별도로 그 콘텐츠의 허용 여부를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 보안이라든지 이러한 외부의 이 기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고 아주 극소로 운영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다른 지자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는 서류발급 제한되는 것들이 그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거제도 거 봤거든요. 거제도 거 한번 보셔 봐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무인발급기가 많아. 사십 몇 개인가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제한되는 것도 우리보다 좀 적은 것 같애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6시에서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를 좀 잘 되고 있는 지역들 벤치마킹 해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 좀 참고 좀 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20번 관련해서 혹시 120번 전화 와서 되든 안 되든 피드백 해 주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피드백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피드백을 해 줍니다.
서동완 위원
누가?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원하는 경우에, 원하는 전화를 답변을 달라, 아니면 담당자하고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런 거,
서동완 위원
아니, 피드팩이라는 것은 원하든 않든 간에 해 줘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왔어. 조금 전에 그 뭐 가로등 문제로 왔어요. 그럼 확인을 해 보고 피드백을 분명히 해 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아니고 “안 돼서 이것은 그러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피드백이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피드백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도 역시 사례집에 담아야 돼요. 어떤 민원 왔을 때 피드백을 해 줬고 이런 것들도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런 민원들 불편들이 많지마는 그런 피드백이 잘 되고 사례집이 관리가 잘 되면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있죠. 34페이지 한번 봐 보실랍니까? 보조자료 34페이지,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가 98% 정도 돼요. 99% 거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이 자료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의심스러운 것을 보면요. 보안등이 4건, 처리 중이 4건인데, 총 12건 중에 4건인데 인제 이런 것은 가로등 설치 이런 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도로는 도로 파손일 거야, 아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3건이 나왔고 교통도 그렇게 그다음에 산림, 아니, 환경 이건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어서 그럴 거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안전총괄이 60, 못 찾으셨어요, 보조자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찾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안전총괄이 접수가 68이고 처리가 68인데 여기 부분이, 다른 데는 그러지만 여기 부분이 어떻게 100%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처리가 다 됐다는 것이. 아니면은 그때 당시 뭐 집중호우라든가 해서 그냥 지나갔으니까 처리로 하기로 했는가 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림이 202건인데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처리가 다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들이 있는데, 민원 돼서, 그래서 지금 시설기능을 요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접수한 것들 중에서. 근데 이 자료를, 통계자료는 어떻게 작성됐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공문으로 120번 민원 한 건 한 건 그 접수한 것에 대해 처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처리한 걸로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해당 과에서 안전총괄이면 안전총괄과에서 68건을 접수했는데 68건이 처리됐다 이렇게 지금 통보가 왔단 얘기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이게, 나는 이게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뭐 이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정으로 봤을 때 안전총괄 이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68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근거 있는, 이 자료를 작성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처리라 함은 그것에 요구를 했을 때에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인자 가결로 해서 처리를 들어줬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떠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것은 안 되는 내용이니 뭐 인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분이나 어떠한 것을 인자 완결 처리한 걸로 해서 처리한 것이지 이게 100% 다 처리되어서 가결됐다는 그 100%는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되면은 완전히 저기, 해결된 민원이 있고 그리고 법적 요건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있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예를 들면 개인의 집인데 뭐 인자 산림이니까 도로에 나왔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뭐 다수 있고요. 그래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그런 것은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 드리고 인제 끝, 인제 종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법적 미비 요건으로 인해서 안 됐, 처리가 불가능한 건, 도저히 법적 요건이 안 맞아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한 부분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할 수 없는 거니까 안 된다고 통보하고 그럼 또 해결 처리된 걸로 얘기가 되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그렇죠.
서은식 위원
그러면요. 이 자료를 거기서 그러면은 처리는 완결, 민원이 해결된 건이죠. 그렇지 않고 법적 미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의 제한사항 때문에 미비 때문에 안 된 건들 이걸 분류해서, 분류를 해서 한번 통계자료 한번 보게요. 그래서 그렇게 서류를 다시 작성을 해서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완전 처리, 민원이, 민원이 완전 해결될, 해소가 되는,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요구한 대로.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최근의 경우에 보면 도로에 나온 나뭇가지를 쳐달라는 경우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불편하다 그러니 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소유 관계가 있어서 뭐 엄청 큰 나무라든지,
서은식 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100% 처리, 100% 처리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어떤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접수되고 있는가 이걸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 완전, 민원이 요구대로 처리된 건 수, 그다음에 법적 미비로 처리가 불가능한 건,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한번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업무자료 126페이지에 우리 시민편의를 위한 생활공구 대여사업 2019년도부터 총 예산이 지금 얼마 투입됐는지 아시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그 누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총 예산이 지금 보조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연도별로 본예산 뭐 추경예산, 수리비 이렇게 조금 조금 들어갔어요. 다음에는 사업비를 조금 일목요연하게 기재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인제 상위 5개, 5% 정도라고 해야겠죠? 퍼센트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5개 정도씩의 공구와 그 활용도가 높은 동을 지금 이렇게 대여 순위로 놓으셨는데 생활공구 관련돼서는 5개 순위에서가 대여건수가 1일로 따지면 2.6개, 3개가 안 돼요.
이 많은 비용이 딱 봐도 이 수치를 봐도 금액이 이게 지금 쭉 추계를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하루 2.6개, 하루에 3개 이상이 빌려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루에 총 가구당 3개까지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한 가구도 안 빌려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읍면동 기준으로 했을 때도 301건이니까 1일에 1.8건, 2건이 안 돼요. 그니까 상위 5개 동에서도 하루에 2개 이상의 공구가 빌려지지, 대여가 안 되고 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말씀 그대로 기대효과에서 활성화 도모가 아니라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구를 사장시키고 있는 거죠. 부식시키고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단순하게 홍보비를 2019년에 인제 1차 추경에서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이런 홍보비 들여서 단순 홍보만 하는 거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의 취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기 보고에는 이 상향된 수치, 정말 활성화된 공구대여가 되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자료에 7페이지에 보시면은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가 있거든요. 우리 읍면동도 우리 열린민원과 과장님 지위 아래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지위,
최창호 위원
교육만,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읍면동 민원담당 교육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위 아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을 하셨는데 글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친절도가 떨어집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준이요, 기준. 모르시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는 친절하다고 했는데 인제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인제 얘기를 했다면 조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친절한 것도 몰라요, 사실. 친절하지 않나, 안 친절하지 않나가 몇몇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이거를 일반화할 수가 없으니 스스로, 뭐 이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 한번 교육했다고 해 가지고 친절도가 막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고 교육 내용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들어서 친절도가 동기부여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준안을 만들어서 자체평가 한 것을 차라리 의원들한테 보여주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니깐 친절 공무원들 해서 시상을 주는데요. 21년도 시상자하고 22년도 친절 공무원 수상자들이 겹치는 경우도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2년까지, 2년까지 해서 저희가 했던 사람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최창호 위원
그럼 3년, 4년 차는 겹칠 수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줄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건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이 2년,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민원담당이 그렇게 3~4년 근무하지 않는 그런 실태라서 대부분이 2년 안에 거의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저는 겹쳐야 된다고 보는데. 나눠 먹기잖아요. 사실 한국사람 심리가 누구 주고 받았으면 너는 지난번에 받았으니, 그런 걸로 추측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숫자가, 숫자가 그 정도로,
최창호 위원
겹쳐야 되는데,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친절한 사람 항상 친절하거든요, 본성이. 그래서 올해도 했으면 다음 내년에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인제 또 다른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명칭은 이렇게 해 놓고 한 사람씩 나눠 갖지 않겠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만족도 설문조사. 그래서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까지 11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이 샘플링 이거 설문조사는 10대 표본 채취하고 30대, 40대 연령대별로 다 채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물어만 봐서 결과가 대부분이 50대였습니다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아니, 저희가 그 1년 동안에 여기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그 정보를 동의를 받은 후에 이런 것들을 외부 설문조사 기관에다 이렇게 줘서 그 민원에 본인이 만족을 했는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ARS를 맡기셨는데 적어도 이게 조금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ARS회사에다가 주문을 하냐면 20대도 10명, 공평하게. 30대도 공평하게, 40대도, 20대, 30대, 40대, 50대 이분들 누군가는 왔을 거잖아요. 60대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민원 한 게. 그래서 ARS가 연령대별로 골고루 물어보게 샘플링을 채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처리가 된 건지 그건 잘 모르시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 민원이 몇 대, 10대, 20대, 30대가 골고루 그렇게 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총 집합체가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근데 가능합니다. 연 1회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토탈로 이분들은 그중에 20대도 왔을 테고, 이게 지금 몇 개의 샘플링을 하셨어요? 3천 개? 3천 개 했는데 응답률이 34%, 천 명이네요. 그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읍면동에 방문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공평하게.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걸로 하겠지만 1년 안의 모든 민원인들 토탈 연령대별로 해 보면 100명씩은 왔겠죠, 1년에. 그죠? 안 왔을 수도 있겠지만,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게 연령대별로 골고루 했는지는 과장님도 모르죠?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그냥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만 하고 1,092명의 응답률을 가지고 그냥 점수 매긴 거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 무인발급기 설치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해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무인발급기는 인제 저희가 인구밀집도라든지 인자 이거의 지속적인 이용률과 또한 기존에 이게 인자 적재적소에 이미 많이 있어서 그것과의 거리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이렇게 보니까 삼학동, 월명동, 중앙동, 흥남동 이 사이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흥남동도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가지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주변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또 구입할 계획 있으세요?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광일
왜 그냐면은 터미널에다가, 터미널에다 놓든지 뭐 흥남동사무소에 하든지 뭐 이쪽 주변으로는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통신과장 고영숙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175페이지 군산시 웹사이트 운영 관리에 관련돼서요. 과장님, 뭐 지금도 충분히 애쓰시고 계신데 우리 홈페이지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타 시도 홈페이지와 구분해서 예를 들면 철원군 같은 경우는 군 단위잖아요. 근데 한번 이따가 내려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열었을 때 “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 한눈에 보면 우리하고 앞에 있는 인제 첫 제목들은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딱딱하게 글씨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장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관광자원 개발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딱 봐도 군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광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하고 한참을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철원군청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분야별로 뭐 철원군 행정정보, 소통·참여, 관광·축제에 있어서 이 관광·축제를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여기 한번 진짜 가보고 싶다.”, 여기 막 구석구석 탐색을 하게 될 정도로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니까 우리 홈페이지도 좋지만 다른 데를 조금 더 보고 참고해서 우리 것도 더 좋은 걸 좀 따라가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해서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제 철원군 얘기했는데 저는 익산시청 홈페이지요. 익산시청, 우리는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는 그걸 빨리 어떤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배너가.
근데 익산시에 가 보면은 익산시는 뭐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분야별로 딱 찾기가 쉽게 돼 있어요. 우리도 어떤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분야면 거기 클릭하면은 쭉 다 나오거든요. 지원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고 뭐 어떤 다른 분야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빨리 못 들어갔는데 하여튼 우리 군산시청 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어떤 민원인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들을 빨리 빨리 접속하게 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은 인제 코로나 상황에 좀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메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인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그걸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그런 홈페이지 메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아니, 좋아요. 그때는 코로나 정국일 때는 그때의 가장 사회적인 이슈 문제이기 때문에 되는데 익산시청은 문화·관광은 바로가기 딱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돼요. 그다음에 뭐 공연·행사, 그다음에 익산 맛집,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뭐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폼. 이게 그러면은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을, 맛집이다 그러면 맛집만 클릭하면 쑥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번 보시고 우리 시도 거기에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철원군이 됐든 익산시가 됐든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보완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할려고 하는 얘기를 다 하셨는데 사실은 홈페이지가 우리 군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죠?
근데 전에 민원 온 것은 뭐 일본으로 시청되는 게 일본어로 된 우리 홈페이지 있죠? 그것도 다 다르다, 글씨도 틀리고 뭐 다 다르다고 해서 제가 민원도 넣고 한 적도 있는데 홈페이지가 아까 그런 사소한 문제를 다 파악을 한번 하셔야 돼요. 검토는 다 하셨나요, 혹시 한 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외국어번역기 자동으로 해 주는 번역기를 지금,
김우민 위원
자동으로 하는 걸로 하면 안 되죠. 언어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검수를 한번 받아야죠. 그거를 자동번역기로 하는 게 문제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얼굴인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때 일본어 많이 틀린 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1억 천이나 돼요. 그러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딱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일로 먼저 쓸 게 우리 시민들하고 두 번째가 관광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왔을 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거나 하고 해야 되는데 저 밑에 있어, 관광객. 보이지도 않아.
두 번째 들어가면 이거 잘못 눌러서 눌러진 순간 그건 안 보여, 또.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도 똑같애요. 너무 어려워. 이건 수준을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찾기 쉽게 해야 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운데 무슨 뭐 38개나 있어요. 뭐 중앙분구 하수관거 이걸 누가 일일이 눌러보냐고. 이 분장표를 제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잘 안내할 건가 이 분장표가 쉬워야 눌러서 들어가기가, 클릭만 클릭만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클릭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 본다니까요? 처음에 근게 분장표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거는 너무 어려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디렉토리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쉬운 배열로 한번 바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관광객이 우측에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은 쉬워요. 그거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 처음에 이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일로 밑에 끝에 있는 건 안 보여. 팝업창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런 형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
이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개편도 하고 의원들 의견도 들으면은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사람 몇 명이나 와요? 여기 1년에? 홈페이지 방문객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하루 평균 만 3천 명 정도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루에 만 3천 명 오는 홈페이지를, 여기도 굉장히 크게 광고성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군산 홍보성도 될 수 있는 거고, 저희들도 어디 외지로 간다고 할 때 맛집 찾아보잖아요. 어디 TV에 한번 나오고 하면은 그냥 대박 나듯이 가장 정보로 할 수 있는 게 이 홈페이지예요, 군산시 홈페이지, 몰랐을 때. 그런 홍보 수단도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웹사이트 운영 관리를 하시네요? 디자인이랑 이런 것도 다 관리하세요? 아니면 유지보수만 하시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타 부서에서 계획해서 만든 홈페이지는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개발을 하고요. 저희 인제 그 DNS서버에서 이렇게 우리 시 홈페이지 같이 통합관리 하는 차원에서 그냥 관리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콘텐츠는 각 부서에서 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취합을 해서, 취합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취합을 해서 디자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의 또 부서마다 그 사람들이 또 이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부서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해요? 아니면 부서에서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건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저희가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구분이 좀 되어 있어요.
최창호 위원
각 부서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통합관리 하는 사이트들이 있고 인제 별도로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기관에서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직원 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서, 자격증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이거를 디자인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하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부분은 맡겨서 합니다.
최창호 위원
맡겨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웹디자이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충분히 박물관이나 시립도서관도 다 맡기겠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부분 인건비일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 회사 그냥 인건비로 주는 거, 줄 거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유지보수를,
최창호 위원
장비를 사고, 뭐 사긴 사겠지만 인건비 아닐까요? 이 정도 들어갈 정도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2명 정도, 3명 정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것은 직원이 하고 있지만 뭐 그 하드웨어의 운영이라든지 또 고장에 대한 조치라든지,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외주로 줄 거 없이 우리가 직영으로 쓰는 건 안 되겠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렇게까지,
최창호 위원
매년 이렇게까지 돈이 들어가는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렇지만,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사정은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이게 이렇게 돈 주고 맡겼음에도 의원님들은 만족하지 않잖아요. 돈 주고 맡겼으면, 그면 돈이 덜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잘 전달을 안 한 건지? 그 용역업체,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에다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것보다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이 지금 2018년 계획해서 2019년도에 그 완료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트렌드를 따라서 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인제 그 이후에 또 개편을 하고 새롭게 디자인을 한 그런 홈페이지, 타 시군의 홈페이지와 비교를 해 볼 때 인제 우리 것이 조금 노후,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시간적으로 좀 오래된 그런 느낌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그것을 다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직접 관리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최창호 위원
이유는요? 저는 오히려 더, 우리 시청 안에도 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데,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그것을 나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취합을 해서 직접 만들면은 더 잘 만들고 원하는 거,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더 소통이 잘 될 텐데, 여러분들은 소통이 잘 안 되는 타 부서의 정보를 듣고 취합을 해서 또 이 유지보수 하는 관리업체한테 주면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의 내지는 우리 부서들의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소통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걸치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련 법령이 없어요. 채용하면 돼요, 우리가. 그죠?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보화교육 176페이지에 있는데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뭐 37회 했고, 그래서 845명이 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아직 그런 연령대 별로 뭐 그런 분석은 세밀하게 안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평일 날 오전, 오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평일 날 오전에 몇 시에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평일 날 오전은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매일?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거의 매일이에요? 아니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니면 월요일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휴일이라든지 여름휴가철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하지 못하고 또 지난번에도 코로나가 교육생 사이에 발생이 된 것이 있어서 잠시 또 휴강을 한 사례가 있고 해서,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직, 정규로 하는 프로그램은 매일,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휴일 빼고 오전 10시에서 12시 매일 2시간씩 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리고 오후에,
최창호 위원
요일별로 또 틀리겠죠? 요일별로 이날은 한글을 하고, 화요일은 뭐 엑셀을 하고, 수요일은 파워포인트 하고,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요일별로 아니고요. 한 과목 예를 들어서 엑셀이면 엑셀을 한 2주, 3주 정도 이렇게 쭉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것이 끝나면, 한 과목이 끝나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서 뭐 또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또 2, 3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1년 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주, 거의 2주 교육, 2주의 과정으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2주 내지 3주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2주에서 3주 과정으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174쪽에 신규사업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요. 요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또 우리 정보화조례, 군산시 정보화조례 4조에서 정보화 기본수립을 수립할 것을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인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아까 인제 목적하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인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지금 시대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미래적 관점에서 ICT의 환경 변화를 좀 예측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정보화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방향 제시를 받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제시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 내부 우리 시청 직원들이 활용을 하는가요? 아니면은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이 내용을 공유를 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내부적인 활용도 되고 유관기관에서도 필요하다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요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는 어떻게 거기 해킹 이런 거에 대비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단 지금 저희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보안 장비들이 지금 거의 개수로 따지면 뭐 100여 종 이상 되는 그런 보안 시스템들이 있어서 가장 먼저 인제 구축한 것이 방화벽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 네트웍을 들어올 수 있도록 인가된 사용자만이 들어와서 작업,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획득한, 획득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제 혹시라도 저희가 막지 못한, 방화벽에서 막지 못한 해커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침입탐지시스템이라든지 또 그런 별도의 방어시스템들이 작동을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침투를 시도한 그런 사례들은 있었지만 저희가 이게 저희 방화벽 내지는 보안 장비들을 뚫고 들어와서 뭔가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저희 의회도 똑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은요. 9층, 10층 와이파이가 개방형이에요. 저희들은 보안에 취약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논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김우민 위원
이건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와이파이를 개통을 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설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가정에서도 다 비밀번호 해갖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결국은 전부 다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의회에 같이 있으면 의원들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으면 똑같이 해킹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의회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쪽 건물 전체에 대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의회하고도 꼭 상의를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들 전화 유선 놓으셨잖아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의원님들 전화,
최창호 위원
책상 위에 있는 유선 전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건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관리 안 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성하시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세요? 아니면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 그거를 받아서 그냥 유지보수 하는 업체한테 전달해 주면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 과에서는 자체적인 데이터 생성 같은 거 안 하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데이터라고 하시면 어떤 데이터인지?
최창호 위원
테이터, 뭐 예를 들어서 군산시의 산업구조, 인구, 지역 경제, GRDP 뭐 이런 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 과에서는 생성하지 않는 그런 업무의 범위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인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인제 그거를 취합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뭐 기본 공공데이터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무튼 주로 하는 업무들이 그냥 유지보수 업체한테 좀 많이 의존하고 계시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유지보수 업체에게 의존하는 부분,
최창호 위원
어쩔 수 없죠. 그게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유지보수 업체, 우리가 정보를 주면 그분들이 이것을 프로그램을 꾸미고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100%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떤 부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뭐 지금 실제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콘텐츠를 올리는 부분은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최창호 위원
타이핑해서 어떤 거? 한 예를 한번 몇 개 들어보시죠. 어떤 부분을 타이핑했는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직접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뭐 그 어떤 고시공고라든지,
최창호 위원
고시공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고시공고나 뭐 또 각종 게시판에 올라오는 예를 들어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 민원인이 글을 올리면 답변은 직원들이 다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와이파이 23년도에 저기 50개소 또 개설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박광일
구축하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 시장에 와이파이가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군산사랑상품권도 이 휴대폰으로 해서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거의 만 5천 원, 2만 원짜리 약정을 쓴단, 유료를 쓴단 말이에요. 결제가 안 된대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와이파이를 시장에 좀 구축을 해 달라 이런 부탁 있으시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이게 지금 과에서 할려고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새로 이렇게 신규사업 해서 내년부터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거 혹시 행정복지 간담회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 관련 부분을요. 일단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이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하면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학생들한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건가는 다시 한 번 그때 간담회 사항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죠. 예산이 확정된 건 진행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 문제는 비전문가가 접근을 안 할수록 좋다고 했어요, 항상.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글죠?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청이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입장이지 우리가 선도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봐도, 보시면 알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멘토링사업하고 실시간 질문답변방. 뭐 개인맞춤형 학습한다고 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교육의 강화가 뭐냐면 선생님들하고 학생이 제일로 매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선생님을 무시하고 와서 온라인으로 상담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가 실시간 질문답변방? 이 부분도 선생님하고 해야지, 바로 수업 끝나고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해야지. 선생님들하고 더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서 해요?
그리고 1대1 뭐 멘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마주 보면서 이 사람 태도가 어떻고 의지가 어떻고, 의사가 문진 할 때, 진료할 때 문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만나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은 모든 게 만능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할 거는 뭐냐면은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에 이미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들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인터넷 강의는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근게 고등학생 대상인데 중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차라리 공부할라고 하는 사람은, 의지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저희 다닐 때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안 하고 했어요.
지금은 의지가 중요해요. 왜?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 그 하나에 가서 제가 의지만 있으면, 근데 돈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 시가 지원해 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찬성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교육 뭐 재단인가 만든다고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우민 위원
그 부분은 차라리 전문가가 할 수 있겠다면서 제가 나름대로 찬성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미루고 그 재단이 됐을 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 사업은 제 생각에는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육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봐 가지고,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교육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사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업,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아마 학생들이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하는 부분이 내 시간 이후에는 학교에 갔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안 계신 학교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 사업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저희가 가급적 많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수업 끝나잖아요? 바로 쉬는 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례 후에 교무실 가서 물어보고요. 그런 부분 했을 때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하세요, 그러면 할 때. 그렇게 해야 더 오히려 각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이 퀄리티, 이 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거고 학생 대답을 못하는 선생님은 퇴출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게 해야죠.
저희가 끼면 낄수록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구 늘리기 위해서 할라면은 그게 교육이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맨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교육이 서울로 보내는 것만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만 우리가 그렇게 할까? 서울 간 사람들 한 명도 군산 안 내려와요. 자식들 다 거기 살아요. 인구 유출을 거기서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멘델의 유전법칙 배웠죠?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서울 갔어. 못난 사람만 여기 있어. 그분들끼리 결혼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이게 교육은 접근이 정확, 함부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서울 보내는 게 장땡이 아니잖아요. 여기 사는 분한테 오히려 지원하는 게 더, 군산에 살 분, 서울에 갈 분이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이런 순번 그런 것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통합교육센터가 만약에 추진해서 상반기에 추진이 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것이 만약에 좋은 건지, 아니면 통합교육센터 측에서 추진하는 게 좋은 건지 더 의견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 부분 만약에 하면은 시에서는 빠지고 그쪽에서 하는 게 훨씬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다고 하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페이지 138페이지에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관련돼서요. 지금 공공학습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제고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생, 혹시 인원수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한 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한 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현재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만 5,424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 학교 및 교육청에 홍보 및 참여학생 모집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말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당초 추진했을 때 온라인 튜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 과목입니다. 그래갖고 1대3 비율로 한 시간 정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혜자가 뭐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4개월을 운영했을 때 한 360명 정도가 수혜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답변방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20분 정도를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부분도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풀로 돌렸을 때 한 1,200명 정도가 수혜자가, 한 달에 1,200명 정도가 수혜자가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인제 그렇게 치면 만 5,424명이 5억 2천만 원을 가지고 1인당으로 하면은 개인당 약 3만 3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30명이나 1,200명이 할려면 뭐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겠죠. 결론은 한 1,200명 정도가 받는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플랫폼이에요.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자료에, 보충자료에 1페이지에 보면 KT 에듀, 엘리하이, 밀크T 등을 이용해서 지금 업체, 교육업체를 이 중에서 선정해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결론은 이 교육비가 뭔가 기기, 우리 말하는 PC가 있어야 밀크T도 하고 엘리하이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아이들이 만 5천 명이 다 이 기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PC가 집에?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거 관련해서 그 부분도 아마 저희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학습 기계가 일단 선호도에서 봤을 때요. 노트북이고 그다음에 태블릿PC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을 교육청하고 한번 저소득층 보급 차원에서도 한번 협의할 거고요. 임대의 개념도 한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제 이 업체 선정을 해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부의 명수로 갖고 와갖고 쓰시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군산시 전용으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니까 어쨌든 프로그램 이용료도 줘야 될 것이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글쎄요. 공공학습 플랫폼이라는 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제 논의가 돼야 되는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시행은 조금 더 엄중하게 좀 고민하고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충분하게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99페이지 중년남성 프로그램 평생학습 하는 남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3년 4월 12일부터, 4월부터 12월까지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연중사업입니다, 의원님. 일단은 모집기간이 있고 학습과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4월 달에 하고 한 3개, 3기 과정 정도 해 가지고 연중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5월부터 7월까지 12주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것은 이미 한 거고, 그러면 그 뒤에 넘어서 101페이지 보면 지금 요리하는 남자는 그 연속성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연속성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거는 21년에 지금, 101페이지는 21년 사업이고요, 의원님. 그다음에 99페이지의 실적은 22년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게 22년도에 추진한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101페이지는 21년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게 지금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베이비붐의 세대가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으로서 뭐 1인, 스스로 뭐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밥을 하는 거, 그다음에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요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강좌까지 늘렸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어디는 재료비를 개인 부담시키고 어디는 무료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대부분의 재료비는 다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개인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재료비 별도 이쪽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성악하는 남자나 이런 과목 같은 뭐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과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리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가 요리를 하고 그 관련 요리를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2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라는데 혹시 정산서 뭐 나온 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이건 대부분의, 의원님. 이 사항은 대부분 강의료입니다.
송미숙 위원
강의료가 많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일부가 재료비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강의료 산출내역을 좀 볼 수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강의료는 다 시간당 강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강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 자료만 좀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보충 좀 할게요.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한다는데 혹시 이거 군산 관내에 있는 학원 하시는 분들하고 학원연합회나 이런 데 혹시 의견 수렴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의견 수렴은 저희가 학원연합회나 그다음에 교육단체 관련 부분 수시로 만나고 있고 학원연합회 별도로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그분들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교육의 소외계층들이나 이런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학력이 안 된 학생들한테는 이런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바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심화학습을 한다고 하면 학원에서 가서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좋다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본인들이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멘토 참여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튜터 사업입니다. 온라인 튜터가 실시간 질문답변방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적풀을, 인적풀을 거기 참여할 것을 또 모집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들이 교육에는 참여를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교육에?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대학생이나, 이제 그 폭을 좀 넓혀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범위를 뭐 대학생, 대학원 졸업생, 현직 교사, 뭐 현직 교사하다가 교사 퇴직하신 분들, 그다음에 학원 관계자, 나중에 학원 관계자들이나 학원 선생님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넓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를 학원연합회에서 찬성을 했다고, 여기가 강사가 우리가 학원, 군산 관내에 있는 학원들이, 국·영·수 학원들이 강사들이 수십 명 아니면 100명, 뭐 몇 백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학원연합회에서 찬성을 했다고요?
아니, 집행부에선 꼭 여론조사를 하면은 꼭 제대로 하지도 않고서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 들어간 사람들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지마는 당연히 인강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 시간에는 인강 들을 거 아닙니까, 애들이. 많이 들으라고 홍보하겠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학원에 가는 애들이 줄을까요, 늘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그 뜻이 아니라요. 학원에 참여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 학원들이 보면 수준차를 이용해 가지고 안 받는 학원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공적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인강 듣는 것이 강제 사항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강제 사항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몇 명이나 들을 거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이 관련 부분은,
서동완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조사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어떤 거,
서동완 위원
데이터 조사해 봤냐고? 몇 명이나 이걸 청취할 건가 데이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저희가 산술적으로 평균을 했을 때요. 그 멘토의 인적풀이 만약에 온라인 튜터를 한다고 하면 국·영·수 해 가지고 40명 정도를 한다고 하면 1대3으로, 한 멘토가 3명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아이들이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여. 강사는 어쨌든 우리가 사례비를 주니까, 급여를 주니까 모집 하는 데는 문제 없겠죠. 근데 아이들이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 해 보셨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직 수요조사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에서 인터넷 수업한 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기본적으로 그거라도 확인을 해 보셔요, 그거라도. 인터넷 수업도요, 애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하는 인강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조금 전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해요. 강사 하나가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 인터넷 창 띄워놓고 애들 오라고 해서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기본적인 그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과연 이게 참여를 얼마나 할 건가 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막 무슨 명수가 요즘에 군산에 뭐 대세인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는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군산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동네문화카페는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저는 타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니까. 그렇지마는 배달의 명수랑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배달의 명수 같은 것도 우리가 해 줄라고 했던 이유가 요기요라든지 이런 거, 배달의 기수 뭐 이런 것들 사용료를 내는 것들을 안 내게끔 해서 이걸 해 줄라 했는데 지금 배달의 명수 쓰고서나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기수 줄은 사례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우리 이용료 안 내니까 그냥 배달의 기수 사용료 그대로 내고 요기요 사용료 그대로 내고 그냥 배달의 명수는 돈 안 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마치 과대포장 해서 해. 그리고 나서 이제는 2탄으로 공부의 명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 파악도 안 되고. 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마는 좀 그면 의원들하고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좀 간담회를 통해서 뺄 건 빼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올려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덜컥 올려요. 그러고 인제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해서 막 설득하겠지. 이거 꼭 필요합니다, 살려달라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예산 올라올 건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미래아카데미 이거 이번에 군산대 지금 출연금 해서 해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출연금동의안 그렇게 동의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6천만 원 해 줬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군산대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과학, 뭐 과학,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영재교육원.
서동완 위원
예, 영재교육 그거하고 2가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늘려서 이거까지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청소년 그러니까 물론 앞에 과학 같은 경우도 청소년이지마는 그건 군산대에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미래세대 교육성장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학, 그리고 이 사업을 굳이 군산대에서 또 할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풀에 대한 것은 일단은 경험이나 실험을 많이 해 본 연구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융복합 사고력을 기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곳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지역대학에선 군산대학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대가 이 사업을 언제 해 봤다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서동완 위원
대학교에 있는 인력풀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결국은 인건비 주는 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한두 번 경험했어요, 군산대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 사항은 일단은 강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실험 위주라든지, 학습이 실험 위주라는 건 강의, 토론 위주로 강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군산대에서 여기 거뿐만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이라든지 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출연금 해서 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성과를 내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산학협력단 통해서 어떤 강사로 들어가 있던 사무국장이나 교수로 있던 분들이요. 자동차 영업사원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대학교 다문화 뭐 하고 있고 이런 데 싹 가있어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서나 한다는 거예요, 대체? 그거 확인해 보시라니까, 제 말이 틀린가. 전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박광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회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긍정적으로 저도 봐요.
근데 교육 쪽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대에도 맡기고 교육지원청하고도 같이 교육협력지구사업 만들어서 예산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도 그건 인정하더라고. 우리 군산시만한 지방도시에서 예산 뭐 6억씩 주고 막 5억씩 주는 곳은 전국에 없대요, 우리가 최고라고. 알어, 그분들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산도 중요한 것,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업내용을 어떻게 촘촘히 할 건가? 평가하고 다시 사업계획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도 교육장부터 해 가지고 과장, 장학사가 싹 바뀌어버렸어. 우리 시도 담당 과장, 계장, 주무관이 싹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뭔가 논의가 됐던 것들을 지금 다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도 긴밀히 진짜 소통을 해야 돼요.
왜? 모르시잖아.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논의를 하셔야지 논의 않고서나 과장님이 마치 지금까지 막 해 온 것처럼 사업들을 막 만들어 갖고서나 “이 사업이 좋습니다. 이 사업이 좋습니다.” 꺼내 놓으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더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배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은 더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건지, 어떤 사업은 한번 정도 좀 멈춰서 어떻게 보완해서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촘촘히 짜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그거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IQ는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평균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저는 우리 군산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한 방에 제가 좀 정리하자면 우리 시장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군산시의 교육철학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사업들을 할려고 하다 보니 꼬이고 성과도 안 나오고 퍼주기 식이 되고 그러는데 이참에 군산시의 교육철학을 한번 정해 보세요. 학교에서 원하는 거.
근데 학교에서는 맨 뭐 해 달라고 시설만 얘기하지 정작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전문가인 사람들이. 그러니 인제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 들어봐서 군산시는 실력으로 안 갈 거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못 가요. 이 환경이 안 돼서.
서울 대치동하고 우리하고 환경이 안 되죠. 그렇다고 꼭 굳이 우리 실력 위주로만 아이들을 키울 순 없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군산시의 교육철학, 군산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성품이 좋다랄지 공감능력이 뛰어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랄지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철학을 잡으시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한 예로 여기 156페이지에 보니까 군산애 바른 인성교육 운영 이거 있네요, 이 사업. 이 사업이 1억 천만 원인데 저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별도, 별도 사업으로 하나하나씩 개별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인성 교육이 8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어린이군산학이 3천만 원이고 별도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다 합시다, 우리 초중고까지. 초등학교 아이들만 해도 순수해서 그러는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저희들도 경험했잖아요. 고등학교로 갈수록 인성이 별로 안 좋아져요. 초등학교 때는 다 좋았는데. 그러니 다 합시다. 우리 다 합쳐도 한 2만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뛰어 넘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 꾸준히 갈 수 있는 거 그렇게 교육철학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지 나 지금 알았네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동산중인가요? 동산중?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동산중. 금동에 있는 동산중.
최창호 위원
그거 지곡동으로 이사 가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2023년도 내년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그게 인제 교육청의 재산인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융복합으로 생각하시게요. 수학여행 오는 친구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든지 인제 대신 관광지원과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협의를 해야겠고 만약에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발 빠르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좀 우리가 발 빠른 사업계획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한번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차 예절 이런 것도 아까 있던데요, 보니까, 다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보충자료 26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교육자료, 업무보고자료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 중에 버킷리스트 달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중에 지금 22년도 추진실적이 219명 신청을 해서 195명한테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거는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한 아이들에게 지급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이들의 니드가 어디에 있던가요? 그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
이연화 위원
아이들의 욕구가, 아이들이 목표 설정을 했잖아요. 그 목표들이 그니까 버킷리스트의 리스트들이 어떻더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이들의 목표는 다양했습니다. 뭐 책 읽는 거, 대부분 여름방학에 실시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책을 뭐 하루에 3권씩 읽어서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가 체력 강화를 위해서 줄넘기를 좀 하고 싶다, 키 크기.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어단어를 외워야겠다, 다양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죠. 근데 저도 인제 아이들을 십몇 년 교육을 해 봤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우리가 아는 버킷리스트는 인생의, 책 읽기는 매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리지널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 봐야 되는 일들인데 초등학생들에게 300명한테 이렇게 10만 원씩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교육을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기 비전을 좀 갖게 하는 게 정말 교육이라고 봐요.
책은 맨날 읽을 수 있어요. 줄넘기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실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버킷리스트. 아이들이 내가 버킷리스트라고 일생에 가져야 될 목표를 비전으로 세울 수 있도록 300명 아니라 30명에게라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달하는 게 정말 교육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이건 보여주기성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말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조금 동기부여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글쎄, 이게 동기부여가 될까요? 줄넘기하고 내가 10만 원을 받으면 다음에 이게 동기부여가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 미래라고 있어요. 많이, 많은 단어들이 미래지향적, 미래교육, 미래성장, 주로 미래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는 다양한 미디어발달로 인해서 이미 충분해요. 근데 조금 더 앞날을 내다볼 수 있게, 이미 4학년에서 6학년이면 초등학교 고학년들이에요. 조금 더 동기부여라고 말씀하시면 높은 차원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기 우리 신규사업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간담회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김우민 의원님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 듣던 레퍼토리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면은 서울로 가서 군산으로 안 온다 이 얘기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들으니 새롭습니다.
152쪽 자몽 있잖아요, 자몽. 자몽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군산시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민 내지 학생들이 가서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받는 민원이 학교 운동장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분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지금 운동장이 계속 바람이 날리고 너무 삭막해서 이게 학교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금 그런 서운한 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강하게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보조자료 16쪽 보겠습니다. 마음쉼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거기에서 4기에 보면 지금 대상자는 1기당 10명씩 설문조사를 했는데 4기에 보면 프로그램 만족도는 100이에요. 운영기간 만족도는 불만족이 70이고요. 그런데 불만족이 70인데 운영기간 연장희망은 또 60%가 나왔어요. 5기도 불만족이 40%예요. 운영기간 연장은 또 희망이 30%예요. 여기는 약간의 그 조작의 냄새가 좀 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절대 아니고요, 이건 대부분의 운영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불만족, 만족, 다른 데하고 이렇게 좀 다 다르잖아요. 보통,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운영기간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표현입니다.
김영란 위원
운영기간에 대한 불만족?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더 많이 넓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란 위원
또 그렇게 해석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또 이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특별히 이 학생들이 어떤 불만이 좀 없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의원님, 이분들은 발달장애 성인들이십니다. 발달장애 성인들을 대상으로 마음쉼,
김영란 위원
어디, 발달장애 평생학습관에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란 위원
방문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아까 한꺼번에 질문을 드렸어야 됐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 158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 행복 포인트제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지금 인터넷 판매로 침체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이 행복포인트제를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걸 보면 우리 문화관광, 문화예술과 지역서점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건 문화예술과 소관 아닐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의원님, 이거는요. 평생학습관을 이용한 프로그램 수강생들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거 읽다 봐도 서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고 하셨어요. 서점 활성화는 지역서점의 지원이니까 이게 지금 문화관광,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에 기반한 건데 이게 평생학습으로 연계를 하신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주가 평생교육이고 그거에 대한 플러스 인센티브가 책 읽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럴까요?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기획예산과장 이길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페이지 58페이지요. 군산형 인구정책 추진 이거 대표적으로 한게 뭐가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 저희가 인식개선사업 위주로 주로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를 통과했지만 출산장려금 그걸 좀 올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기획예산과가 추진해서 한 거라 이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저희가 인구정책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지금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업무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근게 총괄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령탑인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거의 뭐 사령탑이지만 내 일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책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비예산이잖아요, 이게. 예산 비예산이면서, 예산 하나도 없으면서 결국은 이런 사업을 했고 결국은 일을 못하니까 총무과로 지금 조직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어떤,
김우민 위원
지금 인구정책이 총무과로 가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 인구정책계가 행정지원과로 넘겨놨는데 계가 특정 과에 너무나 편중, 많으니까 그걸 조정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계가 회계과로 가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하다가 결국은 일을 아까 말한 대로 잘못하니까 결국은 총무과로,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총무과로 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꼭 일,
김우민 위원
그렇게 지금 조직개편 할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게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 그 관계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 의해서,
김우민 위원
근게 저희가 생각할 때 일을 못하니까 간 거예요, 결국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성과가 하나도 별로 없고 아예 총괄만 하지만 총괄하면서 내 일 아니여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하면 서 아까 말한 비예산이지만 총괄하는 거잖아요. 했을 때 뭘 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까 말한 출산장려금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기획을 해서 했던 게 뭐가 있는지?
지금 이게 인구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잖아요. 우리 군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어떤 뭘 했는지 하나라도 얘길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신혼부부하고 청년들 일부 이자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22년도에는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매년 인구정책위원회하면서 다시 점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완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김우민 위원
과장님, 돈 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구슬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 총사령관이면은 그런 부분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단편적인 거 하나 하나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론 이게 인구문제는 저희가 항상 보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지금 여기에서 정착하는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한 1억씩 주자는 저기가 업무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기가 너무 버거운 부분도 있고 특히 창원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들을,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런 아이디어를 아까 꿰는 게 보물이라고. 자, 어디에서 제일로 하냐? 인구정책 하는데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예산이 하나도 없이 아까 말씀한 사람을 만나든 뭘하든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김우민 위원
중요성을 전혀,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혀 간과한, “아, 이건 내가 안 해도 돼.” 이런 그냥 과의 종이 한 장 페이지 만드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비예산으로 써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식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업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큰 예산, 특히 뭔가 예산 성격이 복지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복지파트에 세우지 저희가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건.
김우민 위원
자, 저희 조직개편 할 때 총무과에서요. 자치 아까 국장님 계시잖아요. 얘기할 때 총무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더 활동적이고 아까 말 한 대로 더 힘 있는 부서가, 관심 있는 부서가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고 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 과에 계가 지금 고향사랑기부팀까지 7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의 균형을 맞추려고 아마 조정을 지금 하는 거 같아요.
김우민 위원
근게 과장님 입장에는 그러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일을 못하고 안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구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민도 되고 걱정도 하지만,
김우민 위원
근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기획예산과였는데 기획예산과가 안 움직이니까 더 현실적인 총무과로 가서 이거를 총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기획예산과가 군산시의 컨트롤타워라고 봐도 무방하죠? 모든 예산 계획도 하고 정책도 수립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인구정책에 있어서 나라의 존폐가 달린 문제고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최창호 위원
추이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심각할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어쩌면은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니까 관련부서랑 협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몇 분이나 TF팀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저희 1지원단하고 2지원단으로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자료로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결혼, 임신, 출산분야, 양육, 보육분야, 노인복지분야, 일자리분야, 정주여건분야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민간위원들이 2지원단으로 해가지고 부단장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TF는 너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 좀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저희 본청에 있는 계장님들 위주로 수시로 저희가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기획예산과에 있어야만이 굉장히 인구감소가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부서로 내려가면 편협하게 그쪽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인구증가대책으로 한 아이 낳으면 얼마 얼마 얼마, 여러분들은 전문 TF팀이니까 과연 그 돈을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자연 출생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순증하는 방법하고 유입하는 방법.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TF팀 안에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실 거 같은데 200만 원 줬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돈, 도로로 까는 돈 좀 과감하게 없애고 우리 군산시에는 한 천만, 이제 그게, 그것도 산출근거가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정도 내지는 한 아이를 키울 때에 어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선제적으로 그걸 아이 키울 때 부모가 부담을 적어지게 그게 그냥200만 원 준다, 셋째 낳으면 150 준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과감하게 줬으면 좋겠다 싶고 기획예산과가 그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인구문제에서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58페이지 73페이지가 유사한 내용이에요. 58페이지에서는 추진실적에 계획을 2월 달에 수립을 했고 개최를 했고 뭐 상반기 현황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치가 좀 안 나온 것이 좀 아쉽고요.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계속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주요사업 내지 일반사업에서 인구문제를 굉장히 기획예산과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사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결국은 출산율 저하, 그다음에 고령연령들이 많아서 사망률이 출산아수를 초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이동 감소에서는 주로 20, 30대 청년들이 여기 지금 수도권으로 전출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보조자료 페이지 41쪽에서 43쪽까지 보면은 41쪽에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교육, 대체교육 이것이 있고요. 이것은 제가 보면 보건소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42쪽에 보면 가족사진공모전 개최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조금 더 합당하다고 보고, 43쪽에 가족힐링콘서트도 여성가족과가 더 높다고 봐요.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계가 있으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김우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 인식개선사업을 주로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뭔가 한 가지 정책이라면 정책, 시책을 추진할 때 이게 과별로 이렇게 서로 간에 분담하고 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런 성격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문성 있는 과나 계에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 조정이 잘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한테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7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71페이지, 예. 요번 예산이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시민위원회가 50명, 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573명. 그럼 이분들이 움직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탬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 가지만 얘기해 보셔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도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민선8기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저희 주민세 그 납부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읍면동에는 보통 한 3천만 원씩 저희가 배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분야로 해서 나머지 2억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과에서 이렇게 공모기간에 신청한 것을 시정분야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주로 하는 일들이 그때 한동안은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사업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을 개선을 좀 해 봐라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읍면동에서는 사실 3천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송미숙 위원
어려움이라는 건 왜 어려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사업 발굴하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송미숙 위원
사업 발굴이 어려워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근게 나운3동 같은 경우 공유곳간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외에 다른 시내 동지역은 사업 발굴하기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런데 저희가 여기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재정 민주주의 실현,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 본인들이 보람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송미숙 위원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게 생각처럼은 잘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좀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예시로 내려 보내주고 좀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19년, 20년, 21년 지역밀착형 시정분야, 지역분야에 선정된 건수하고 리스트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37페이지 보면요. 국가예산 확보 2명이 가점을 받았거든요. 국가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혹시 뭔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가점부분이 인사계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누가 이렇게 맞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희가 인사계에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박광일
누가 지금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누가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가점을 받았는지 그것은 저희는 확인을 못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154쪽 시책일몰제 운영 한번 볼게요. 2021년하고 2022년도 지금 시책일몰제위원회 열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21년도에는 서면으로 했고 22년도에는 지금 심의회를 개최를 했잖습니까? 근데 지금 올라온 것들 156쪽에 보면은 사업 유지가 다 돼 있고 일몰 적용 된 것들을 보니까 이미 사업이 끝난 것들, 말 그대로 목적이 달성한 것들은 일몰을 적용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여기 4가지 일몰은 현재 올해 예산에도 편성돼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정보통신과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계에서 만드는 그것과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일몰적용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가 지금 일몰이 됐다고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일몰 대상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심의를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적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목에 상관 없이 혹시라도 일몰 대상이 되는 것을 국에서 빼서 과에서 의무적으로 2개씩 내라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올라온 것이 사실 이만큼만 올라왔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제는 천상 의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의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권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수용을 안 했었죠.
근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일몰의 권고라고 해서 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일몰이 있는 것들은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우린 없더라고, 그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지금 그 조례를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원들도 좀 넣고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발의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빨리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의회에서 계속 일몰 적용 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각 상임위에서 지금 2명으로 돼, 지금 우리는 6월 달에 한 번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 1년에 한 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6월, 우리는 딱 6월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전주시는 업무가 끝나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결산검사 끝나면 하반기에 한 번 하고 2번 돼 있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 부분도 조례개정하면서 저희가 다른 시군 것 봐서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제정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제가 말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원래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지금 거기에 위원회 임기하고 지금 그때 말씀하시는 민간위원에 지금 의원님들 네 분 참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위원들 비율을 늘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올릴 거 아니에요? 올리기 전에 한 번 상의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일몰대상 되는 것들 두 가지씩 올리시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게 올려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안 올라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안 올라오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은 각 과에서 일몰대상 할 것들을 2개씩 올려라 이 개념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모니터링 하잖아요. 의회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모니터링을 하셨을 때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과에다 직권으로 올리라고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게 의원님, 저희가요. 이거하면서 지금은 숫자가 이것만 되지만 사실은 더 많이 있었어요.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 많을 건데 이것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심의가 안 되고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이제 과의 과장님들이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심의대상에서 저희가 조정도 해주고 그랬어요.
서동완 위원
자,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일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목적을 달성했든지 성과가 없든지 주민피해만 있든지 여론들이 별로 안 좋든지 하여튼 쭉 있잖아요. 6가지인가 7가지 거기에 부합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면 의원들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심의 때가 됐든 의원들이 지적을 하잖습니까? 이 사업 계속 해야 되냐, 성과도 없고. 그런 것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모니터링 하잖아요. 의원들이 하는 거 동의안 같은 거 다 체킹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수합해서 무슨 A과의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검토해서 그거 이번에 일몰제로 심의위원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아니, 각 과에다가 당신들 사업 중에서 일몰시킬 거니까 올려줘 하면은 올릴 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의원님, 저희,
서동완 위원
그래서 조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띄고 하는 게 일몰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또 정확, 내용을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들을 넣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러려고 저희가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어쨌든 보고 조례 개정을 이번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있어요. 말씀한 것처럼 전주는 2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넣는다고 했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있던 사업을 무조건 없앨라고 하는 건 아니고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일몰 심의위원회 명단 좀 하시고, 작년하고 올해 심의했잖아요. 작년에는 서면심의 했으니까 별로 없었고 재작년에, 근게 작년, 근게 올해, 작년, 재작년 심의했던 것들을 혹시 주요 발언 내용들 혹시 기록해놓은 거 있으면은 같이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고,
최창호 위원
1년에 한 번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 인상되죠.
최창호 위원
1년에 한 번씩이고 그 인상에 있어서 단체교섭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왕이면 깎자는 의견 없고 올리려고 하겠죠, 대부분?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물가인상률에 반영해서 몇 % 딱?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은 반영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노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는 반영을 안 해주죠, 정부에서.
최창호 위원
노조가 아무리 데모해도 의미가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기재부에 가서 뭐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가지 국민 정서도 그렇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는 올려주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 되는데 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최창호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딱 정해져 있어서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럼요.
최창호 위원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그것은 인자 예,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마련한,
최창호 위원
4년에 한 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 번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 의원들 내지는 의사국 직원한테 준, 드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는 제가 2020년도에 의회사무국 의사과장을 했고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제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대 의회 시작할 때 제가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의장님께는 자료를 드렸고, 의사국장님한테도 내가 직접 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기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한 7월 달 정도 했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을 서로 숙지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
최창호 위원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이 자료를 줬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자, 그 후에 의사국장이나 의사과장이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한 때 있었습니까? 그 후로 7월 달에 드렸다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과정에 위원들 구성을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서도 별 다른 이견도 없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위원회 확정이 된 뒤로도 의사국장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최창호 위원
위원 확정이 언제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위원 확정을 10월 지금 저희가 20일 날 최초 그 안이 돼서 그분들에 대한 적정성, 신원조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최창호 위원
9월 20일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한 그 정도쯤,
최창호 위원
10월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9월 달에, 근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월 5일 날 했으니까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의원들, 위원들이 구성되기 전에 의사국장하고 의사과장하고 소통하신 적이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근게 제가 최초,
최창호 위원
7월 달 이후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이제 7월 달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회의중지
2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의정비 결정에 관련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소통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46쪽 한번 보시죠. 저희가 성과관리평가 지금 용역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성과평가위원회 중간보고가 있어요. 이게 의회하고는 이거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안 했죠? 예산만 세워주고 그 뒤로는 진행에 대해서 얘기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저희 직원들 주로 평가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지표를 저희가 보정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지금 중간보고를 지금 하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의회에서랑은 집행부에서 어쨌든 성과평가를 하겠다 해서 지금 전문용역에다 맡긴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물론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분들이지마는 의회에서 어떤 부분들에 중간보고 정도의 의회에서도 간담회라도 한번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면밀히 봐 줘라.
왜 그냐면 그분들이 큰 아우트라인에서 집행부가, 지자체가 돌아가는 건 알고 있지마는 우리 군산시만의 또 다른 지자체와 다른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과평가니까. 우리 사업이 익산에는 없는 사업이 우리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한 번 정도 해야지 예산만 세워서 용역사에다 맡겨버리고 거기 용역사는 기본적인 면담하고 설문 조사하고 해서 평가를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요. 여기 와서 각 과에서 낸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가 적정한 건지 적정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면담하고 자료 받아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만 내는 자료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니,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중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저희 그 컨설팅하시는 분들한테 와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 달에 이제 성과개발하고 완료하고 지금 이제 개발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분들도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 결과는 내년 2월 달에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결과는 나오는데 지금 뭐 개발하고 11월 달에 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렇죠. 지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고 그거에 따른 성과관리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뭐라고 할까? 집행부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예산도 심의를 해서 세워주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그분들이 들어야 더 디테일하게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집행부를 평가하는데 집행부에서 올려준 자료만 가지고서나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몰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의지를 가지고서나 의원들이 낸 거 모니터링 통해서 나왔던 것을 갖다가 일몰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각 과에서 올려달라면 누가 올려주냐고. 우리 거 이 사업 잘못했으니까 잘라주시오 누가 올려주냐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하여간 이 지표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자료가 있으면은 설명 지금까지 진행된 정리된 게 있으면은 중간보고 했으니까 아마 중간보고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행정소송들 있잖아요. 보니까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패소한 것들은 자, 그러니까 승소한 것들은 우리가 이길 거를 판단해서 소송을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패소한 것들은 우리 법률자문도 있고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임기제로 뽑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임기제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기제는 없나요? 그러면 우리 법률 해주는 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자문변호사,
서동완 위원
자문변호사 말고 전에 우리 직원으로 있었던 분들, 변호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서동완 위원
공석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공고를 몇 번 했는데 변호사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은 공석인데 전에는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원래는 있는 티오인데 그분들한테 어쨌든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재판으로 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그 민원인들이 주로 소를 제기를 많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보조자료 54쪽하고 55쪽에 보면은 변호사 선임했던 내역들하고 소 제기했던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여기 원고라고 안 써있는 것들은 다 우리시가 피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주로 그렇죠.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시가 한 것은 뭐예요? 지금 자료 보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55쪽하고 54쪽 우리 시가 소 제기한 것들이 어떤 거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 하나만 찍어서 볼게요. 우리가 패소한 것 중에. 대야농협하고 했던 거 이거 패소했어요. 이 패소가 우리가 패소예요? 저희가 패소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패소한 거죠, 저희가.
서동완 위원
우리가 패소했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잠깐 몇 번, 몇 년도 몇 번 얘기,
서동완 위원
55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의원님, 제가 그건 조금 내용을 농업기술센터 소장할 때 있은 사항이라 좀 아는데 원래 그 당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대야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보조금이 나왔으면 새로운 기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처분을 했어. 처분하니까 그대로 따랐는데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은 시가 이기고 2심은 우리 시가 패소했어. 그 당시에 거기가 아마 김앤장인가를 사가지고 졌어요. 하여튼 거기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대법원 판결 남아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끝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지는 걸로 끝났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끝났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 말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거기가 잘못해서 우리가 소를 했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처분 했죠. 그 보조금을,
서동완 위원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어디냐면은 대야농업협동조합이잖아요. 근게 대야농협하고 해서 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어쨌든 우리 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공적인 기관이잖아?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소송을 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한번 보조금을 환수하면 5년인가를 혜택을 못 봐요. 그런 것들이 크니까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이겼다가 2심에서 또 세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패소를 했어.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패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 판례는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거기가 잘못해서 환수조치해서 했고 우리가 1심 이겼고 결국은 패소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진 거야. 최종적으로 진 거야.
그러면은 대야농협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보조금 받는 데들 있잖아요. 그렇게 써서 하는 것들 이제 다 우리가 환수조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법원 판단을 저희 행정은 따를 수밖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판례가 우리 군산시에 적용이 되는 거야. 대야농협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대야농협을 위시해서 우리 시 보조금을 받는 데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조금들을 다 쓸 거라는 거예요.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는 제가 항상 말하지마는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시민들은 개인이 하면은 개인이 소를 제기하잖아요. 자기 돈 들여, 시간 들여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이게 한두 달에 끝나지 않고 1년, 2년, 3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최소한 제가 조심해라. 그래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마는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 민원인들하고 하면 감정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정소송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 불이익이 없어. 그렇지마는 그걸로 2년, 3년 끄는 시민들은 이겨도 남는 것이 없어요. 지면은 이제 폭폭해 죽는 거지. 그래서 소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이것은 우리 공익적으로, 우리 시에 공익적으로 이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건 소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지. 그러면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지면은 앞으로 그 기준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진짜 신중해야 된다. 그냥 공무원들이 감정적으로 “행정소송하세요.”, 지면은 지는 대로 결정해주고 이기면 이기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사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마는 그걸 주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타에 보니까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등 8건이 있어요. 기타, 55쪽 맨 위에 기타 반환명령 처분취소 8건 있잖아요. 그 자료 여기 안 나왔으니까 그 자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68쪽인데요. 민선8기 공약사업이 있는데 소통 공감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청렴행정도시 그렇게 해가지고 보도자료에 보면 임기내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진짜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군산을 조금 아끼는 사람들은 전부 청렴도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전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좀 창피한 일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청렴도를 조금 올리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겠고 우리 이걸 맡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 청렴도 향상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같은 페이지 68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관련돼서 효율적 관리 및 평가 대응인데 지금 9월23일 날, 9월 27일 날 1, 2차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실시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평가방법이나 관리방법, 대응방법이 이미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런데 1, 2차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공약, 금후계획으로는 공약사업 실행계획 보고를 10월 6일 날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10월 6일 보고의 내용도 따로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때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미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나 지금 하든지 11월 달에 하려고,
이연화 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금후계획에 보고회는 10월 5일 날 하겠다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여긴 또 10월 6일로 돼있고, 보조자료는 5일이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6일로 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이 자료가 수정이 됐는데 의원님 것은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연화 위원
저만 그렇게 돼있나요? 금후계획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10월 중으로 저희가,
이연화 위원
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보고회 내용 이제, 보고회는 아직 안 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고회 한 다음에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공약 소요예산에 보면 시비 다음에 기타예산이 있어요. 그 기타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국도비 심의 외에는 지금 다 기타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부내역들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연화 위원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 기타가 다양하게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연화 위원
자부담은 시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자부담은 시비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이쪽 이 기관에서 하는 자부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정리되면 한번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56페이지요. 지속가능발전 ESG 행정 이행체계 마련 용역 과제 시행. 용역 과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용역과제에 대해선 전 건 사전, 용역과제 사전 심의회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 건 거쳐, 필수조항입니까? 사전심의,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전 건 다 거쳐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학술용역비 1천만 원 이상, 기술용역, 일반용역 2천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용역을 필수적으로 다 거쳤단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요.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용역 완료하면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관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의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역, 이 부분도 용역보고 하고 나서 완료가 끝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이런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평균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저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요.
서은식 위원
여기에 우리 조례에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부 다 전 건 다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할 수 있다니까 여기서는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간단한 용역은 생략도 하는데 이렇게 큰 용역들은 저희가 다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다 합니다.
서은식 위원
조례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이왕 하신 김에 69쪽 시민들과 소통채널 다변화 있잖아요. 시민·공무원 시정 제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시정제안 공모 활성화요? 예.
위원장 박광일
시민 공모 채택 건이 추진실적 21년도 걸 보면 시민제안 채택건수가 0이에요.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최저점수가 있거든요. 그 점수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채택을 못한 겁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래요? 본 의원은 홍보가 우리 시, 홍보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래요? 근데 지금 보조자료 122쪽을 보시면 저희가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 정책제안하고 시민광장 플랫폼, 전자메일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 173건 정도가 수시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채택을 18건 했거든요.
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시민들이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78페이지요. 중국 옌타이사무실 운영. 청도하고 하던 걸 지금 합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우민 위원
전에는 직원들도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 1층에 현재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거기에 가서 그리고 거의 교류가 없고요. 저희가 가는 것도 중국이 지금 코로나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두 번째가 사실은 직원 한 명 파견 현지인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완전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굳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전라북도하고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 봤을 때에 실효성이 있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무실이 더 이상,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서동완 의원 님께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라북도 국제협력과하고도 같이 협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서로 고민도 했고, 그다음에 중국 전문 교수님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고 한한령 그것 때문에 좀 교류가 예전 같진 않아요. 활발하진 못한데 이게 저희가 중국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했을 때 그때 뭔가 통로가 없으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뭔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국에 진출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김우민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기존에 계속 우리가 중국시장 진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했던 거 기존의 자료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해. 지금 직원도 모자라는데 와서 이쪽에서 일하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특히 여기에 또 말씀하신 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지 신경쓰실 여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금후계획에, 옌타이사무소 운영의 금후계획에 보면 군산 양저우 최치원 웨비나 개최 및 우호·경제협력 MOU 체결 그건 날짜는 11월 3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할 수는 없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온라인으로,
송미숙 위원
예, 온라인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자료만 한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송미숙 위원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박광일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58페이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군산형 인구정책 추진 있지요. 거기에 보조자료 41페이지에 가니까 인식개선을 추진하는데 1, 2, 3, 세 가지 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홍보책자나 독자 피드백을 하겠다. 두 번째는 시민제안공모를 하겠다. 세 번째는 인구변화대응하고 관계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세 번째가 어떤,
부위원장 윤신애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사고 대처교육이라고 돼있는데 시기는 7월로 2회로 잡혀있는데 이미 그러면 마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대상이 예비부부, 예비부모인데 예비라고 한다면은 결혼을 앞뒀거나 또는 혼인을 이렇게 전제로 해서 언제 날을 잡아놓은 상태라든지 이게 좀 모호하지 않을까요? 결혼적령기에 있으면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사고 대처교육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윤신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그것은 지금 영유아를 지금 같이 있는 부모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부위원장 윤신애
대상은 예비부부, 예비부모로 한정을 지금 지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가정 내에서 애들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교육이 끝난 뒤에 설문도 저희가 했거든요. 만족도조사.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지금 나와서 저희가 유지를 2년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요? 인구변화하고 관계가 있단 얘기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기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부모들이 인식을 하고 그런 뭔가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굳이 붙인다면 전혀 빗나간 거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여기는 진행을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안전전문강사 초빙해서,
부위원장 윤신애
초빙을 해서, 어디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군산에 지금 두 군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서 한 분씩 와서 이렇게 나눠서,
부위원장 윤신애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대상자가 실제로 예비부부인지 예비부모인지, 강사랄지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광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