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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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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1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한 22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22년 5월 선정되어, 나운동에 위치한 시민문화회관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중심 공간기획, 주민 주도 문제해결 아이디어 발굴, 향후 거점별 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화 실험, 저변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아카이배 등 소통협력공간에 대한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우리시에 필요한 주민 참여형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의 혜택이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3일 제250회(임시회) 시 ‘시민문화회관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수허가자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시행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수탁자가 양립하게 되는 점에 대한 위탁범위와 세부내용의 구체화 등 대책 마련’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으며, 11월 11일 간담회 시 해당사유에 대하여 운영조례 개정 등의 조건으로 상정 협의된 안건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주요업무는 시민문화회관을 활용한 주민 참여중심 공간기획, 주민 주도 문제해결 아이디어 발굴 등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간담회를 며칠 전에 열었잖아요. 거기에서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 다 기억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첫 번째는 동일공간 안에서 국비사업 지원사업이 2개가 동일단체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쵸?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인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이제 지금 11월달이기 때문에 위탁공고 내고 뭐하고 하면 선정 자체는 올해 할 수 있겠지만 사업비는 내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업비가 좀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거하고, 세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위탁을, 위수탁을 하다 보면, 지금 특히나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같은 공간 안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1층에 커피숍 뭐 3층에 레스토랑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 안에서는, 공공의 공간 안에서는 주류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주류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져가지고 사고가 터지게 되면 시에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하고 거기 인제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공간을 저희가 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지금 편하게 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서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제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주문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것을 떠나서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절차나 여러 가지가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상충된 보고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나종대
정회할까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건 속기록에 냄겨야 할 거 같아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금년도 10월 28일 서울 강동구 아트홀, 저 호원대 아트홀에 참석한 바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가서 호원대 거기에 참여한, 우리 전북의 익산 뭐 전북진흥원 뭐 이런 데 문화원 이런 데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군산이 희망이 좀 보이던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저희가 인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문화 자체에 이제 근대문화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근대문화를 약간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체험장이 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얘기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청평 가평이라는 데가 자라섬이라는 데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가보지는 못했는데 언론 상 SNS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경구 위원
자라섬 축제를 어느 분이 하신 줄 알고 계세요? 모르죠, 그것도? 자라섬이라는 데가 축제를 우리 호원대에 박광진 교수님이요? 아니, 박광진 교수가 아니라 신연아 교수님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남자 교수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축제하는데 무려 120만, 150만이 다녀가요, 젊은이들이라.
그러면 지금 빅마마 리더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빅마마 리더. 요즘 잘 뜨고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쪽에 제가 조예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신연아 우리 호원대 교수님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주문했을 때 호원대학에서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 어떻게 어떻게 우리 시민문화회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혀 안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K-컬쳐융합테크원이라고 해서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K-컬쳐테크융합원이 그때 10월 26일날 발대식을 하면서 제가 토론회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거 최부헌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는데 최부헌 교수하고 제가 얘기 나눈 게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문제도 처음에 호원대하고 갔기 때문에 당신들이 좀 참여해서 좀 할 수 있으면은 참여를 좀 해 달라’ 제가 부탁은 했거든요.
그 후에 지금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얘기는 안 됐지마는 이거는 공개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공개모집을 했을 때 호원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서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집행부에서 여기서 과장이었는가 계장님이셨는가 관계자들이 가서 ‘왜 호원대학에서는 이런 거 할라고 그래요?’ 마치 이권에 개입돼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교수님이 그랬대요. ‘총장님, 이권에 개입되는 거 같애서는 못 하겠다, 단지 시장님이 시에서 요청하면 그때 하겠다’ 그리고 호원대가 특혜성으로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은 호원대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게 마치 특혜성이라고 얘기를 비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원대가 특혜가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특혜가 한두 군데입니까? 사업하는 데? 다 그면 그게 다 특혜성이라 그러지. 수익이 나는 데는 다 특혜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제가 그 호원대 산학협력단장하고도 통화했던 내용이 군산대하고 너무 지금 우리 밀집돼서 많이 가다 보니까 호원대 참여의 길이 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은 ‘호원대가 오히려 참여하면 좋으니까 또 K-컬쳐라는 융합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호원대가 이거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경쟁은 해야 되겠지마는, 경쟁은 해야 되겠지마는 참여를 않게 막은 적은 저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부탁으로 또 참여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것이지 참여를 막을려고 부탁한 건 아닙니다.
고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직원이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직원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우리 군산시가 이걸 진행하면서 시민문화회관을 진행하면서 우리 국장님, 김봉곤 국장님 같이만 좀 트였으면 쓰겠다. 그 외의 다른 분들은 전혀 그게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꼈다고 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앞으로 시민문화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될 때,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바꿔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건 정말 꼭 지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 개인적인 수입만 얻고 커피 수입을 비롯해서, 레스토랑을 비롯해서 다 개인적인 수입만 얻고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진짜 특혜고 이게 정말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민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이게 1년, 2년 가면서 이게 정말 그 지역주민의 상권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원성이 높다 하면은 바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은 좀 여기에 꼭 가지고 가야 될 걸로 보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리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고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직원들이 특혜성으로 비춰진다고 그 학교측에서 봤다면, 교수들이 느꼈다면 이게 특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업 자체가. 왜 그런 것을 줘가면서 합니까?
그래서 정말 앞으로 그 일을 하는 데 정말 공정하게 좀 해 주고 시민의 눈높이,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지역 소형 골목상권에 대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올해 4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은 지역상생구역 지정요건 중 하나인 임대료 상승 비율 기준에 대한 조항이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준을 준용하여 비율 기준을 100분의5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첨부서류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서,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등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수행 시 상권 전문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조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자율상권조합 사업의 지원 등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특색 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예술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해당 법령과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지원제도 등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 해당 법령과 금번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인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그쵸? 근데 인제 여기에 좀 모순이 좀 있어요. 어떤 모순이냐면 특례조례 조항을 보면, 1,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전에는 200㎡당 1대의 주차분량을 확보하면 됐는데 이게 지정을 받게 되면 300㎡당 1대거든요. 그다음에 시설면적이 1,000㎡일 경우에는 5면이 필요한데 3면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권이 활성화될려면 적당한 주차 및, 지금 주차 때문에 사실은 장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예스트상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상권들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거기의 상가들이 전부 거의 어떻게 폐점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저기, 넓게 쓸 수 있었던 나대지 부분이 교회가 신축이 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 쇼핑하는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당 차 1대씩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역으로 보면 상권을 활성화가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더, 뭐라고 표현해야 낙후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런 소지가 있는 게 이 모순이거든요, 이 법에. 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주차면수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를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지금 축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 취지에서는 그것이 그 문제를 그 본질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애요.
실질적으로 상권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차 공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여건을 위치를 확대시키자는 그 취지에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어찌됐거나 잘 아시잖아요. 이 법률이 이렇게 통과가 이게 되게 되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어차피 인제 저기들은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에도 이거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나마도 주차공간이 적어서, 지금 사실 1,000㎡당 5대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로 준다고 하면 상권 활성화보다는 정말 상권을 악화시키는,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거 같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개정할 수 있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현재 상권법이 2016년부터 하면서 보류돼 가지고 지금까지 인자, 2016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4월달에 인자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중기청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손을 좀 볼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근게 어떤, 이 사항도 포함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상권법을 하면서도 인자 서로 간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게 그 구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보완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 특례 조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도 우리가 연구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도 문제, 과장님도 아시지마는 운영조직에 보면 지역상생협의체 그다음에 지역상권조합, 이런 조합들을 만들잖아요, 협의체나.
그러다 보면 지금도 뭐 상인연합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막 이게 단체가 되면 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리고 이 단체가 구성이 되면 계속 지원을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제 여기도 인제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일반상권 해 갖고 저희가 인제 구도심에는 상권르네상스라고 해서 점포수가 400개 이상이면 최대 120억까지 3 플러스 2로 지원을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인제 변경되는 게 도심형 소상권 해 가지고 인제 100개에서 339개까지를 최대 60억까지 3 플러스 2로 지원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인제 거기에 인제 400개 이상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상권을 활성화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저기에서 할 거 아니에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거 맡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심형 소상권 그 권역을 이야기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자 공모사업을 인자 중기청이 최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사업이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공모사업이었듯이 이 사업을 완화시키고 이 공모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그래야만이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지 지원을 하자 그 의미는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저기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조례야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달거나 그러고 싶진 않고요.
단지 인제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모순되는 부분들을 챙겨서 중기청, 이런 법률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에 인제 건의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목적은 그거잖아요, 상권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그잖아요.
침체되는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근거조항이 불일치하거나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4호 대형유통기업의 정의에 누락된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혼재 사용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에 관한 용어를 ‘시행계획’으로 통일하고,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인원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성별구성에 대한 사항을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2항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 및 안 제12조 ‘전통상업보전구역’ ‘전통상업지구’ 등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된 용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6항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및 안 제16조 위원회 성별 구성에 대한 사항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상위법에서 규정한 분쟁사항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내용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위임근거 조항 불일치 및 미반영 사항 정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인원 변경,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 및 취소절차,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수수료 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금 총 8개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전통시장, 예.
한경봉 위원
왜 저기 경암동에 있는 동부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서 시장으로, 지금 전통시장으로 저기를 못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전통시장은 2,000㎡에 5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의 지금 기준에 좀, 기준에 지금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기준에 미달돼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우리가 대형마트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이런 대규모점포들이 있잖아요, 대규모점포들.
지금 한 달에 지금 2번씩 휴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소규모 인제 준대규모점포, 점포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2번씩 휴무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롯데아울렛은 한 달에 1번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대로 롯데몰은 종합쇼핑몰이기 때문에, 쇼핑몰입니다. 근데 의무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들어올 때 한 달에 1번 쉬는 걸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마는 한 달에 1회를 쉬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해당사항이 되고 롯데아울렛은 해당이 안 된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복합쇼핑몰로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대부분 종합쇼핑몰로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루를 이렇게 쉬는 걸로 하고, 우리 대형마트 두 군데는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쉬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최창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최창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주차 수요 환경과 유료 공영주차장의 입지여건 및 주 이용객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 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차장 인근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시민들 간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중 1회 주차요금 징수시점 및 기본 무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입지여건 및 주 이용객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 방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1회 주차요금 징수시점에 대하여 최초 ‘1시간 초과’에서 ‘2시간 초과’로 변경하여 기본 무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주차 수요자의 식당, 은행,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의 기본적인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불법주차 방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7일 제244회 임시회 시 군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기본 무료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제16호에 따른 도서지역 내 주차장의 경우 상가에서 10,000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2시간까지 기본 무료시간 적용에 대하여 기본 무료시간 상향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을 이제 조례를 인제 만든 제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여기에서 인제 저희가 도서지역에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면서 1개인 그 도서지역의 주차장을 활용할려고 로테이션을 시킬려다 보니까 이 조례를 사실은 인자 발의한 게 처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인제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회전율이 안 나왔잖아요. 인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인제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지만 2시간 하는 곳은 없어요, 사실은.
아까 인제 그런 저기처럼, 아까 인제 그 섬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예를 들면 상가에서, 상가에서 어떤 금액을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왔을 때 인제 감면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뭐 그냥 무작정 2시간 하는 거보다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병원을 이용, 이제 시내 같은 경우는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식당을 이용하고 거기 식당의 영수증이나 병원 영수증을 가져 왔을 때 감면해 주는 걸, 그것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
아니, 안 계시구나. 저기 교통행정과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시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영수증 가져 오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요, 시내는 그렇게,
한경봉 위원
시내는 안 되죠, 그게 무인이라. 그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방법을 쓸려면 또 저기 그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애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섬지역은 또 섬지역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또 시내권은 시내권 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인제 주차장 이용을 하다 보면, 저도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액이 미미해요. 사실 2시간이라고 해 봤자, 1,500원 내는가요? 처음에 30분에 500원?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1시간 무료.
한경봉 위원
한 시간 무료하고 그 이후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2시간 할 때는 1,500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1,500원 맞죠? 그렇게 운영하면 사실 1,500원이라는 비용이 그렇게 무리한 금액인지 좀 저는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내 같은 경우는 정말 불편해요. 제가 못 나왔어요,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나올라는데 카드를 꽂았는데,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전화기 붙잡고, 참 답답한 일이더라고요, 차는 계속 밀리고.
그래서 시내 쪽에 있는 유료주차장의 관리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잖아요. 현금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현금이 안 되고 카드로 하는데 카드 없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할 뿐더러, 그잖아요?
카드가 또 애러가 나면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관리 문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유료주차장을 하면 뭐합니까? 들어갔다 못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동안 논의하신 바와 같이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료 공영주차장별 운영 방법, 효율적인 무료 시간 검증’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고등학생의 부담을 덜고 자유로운 이동 권리를 보장하고자 중·고등학생의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중단과 사후관리를 규정하여 환수 및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중·고등학교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고등학생 학부모 등의 교통비 등 교육비 절감 지원과 시내버스 이용 유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지원시기, 사업지속성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인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조례안의 인자 참고자료를 보면 지금 무상교통비를 한 9억 1,200만 원 정도 지금 잡았고요, 올해년도. 올해년도에 그렇게 잡은 거 맞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1차년도.
한경봉 위원
1차년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경봉 위원
전산시스템의 플랫폼 구축에 5억 원을 잡았어요. 이 전산시스템하고 플랫폼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구축하실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냥, 그냥 산출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실 건지는 다음 업무보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저기 지원기준에 월 20일 한도는, 20일은 왜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인제 타 지자체나 이런 부분을 사례를 보고 해 가지고 20일 정도 이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일 잡았습니다.
지해춘 위원
원래 한 달 기준 22일 아닌가요?
위원장 나종대
토요일, 일요일 8일 빠지니까.
지해춘 위원
8일 빼니까 22일.
위원장 나종대
국경일.
지해춘 위원
휴일이랑 국경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래서 인제 저희 학교 가는 일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주말은 뺐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교통전용카드를 구입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해춘 위원
지급할 예정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지해춘 위원
혹시 이게 뭐 그면 우리 군산사랑상품권 카드나 그런 걸로 겸용 안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기 했는데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군산시에 쉽게 얘기해서 이 버스비용에 대해서, 버스비용이 부족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를 못하고 걸어다니거나 하는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용 못 하는 것보다는 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노선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요, 적자가 나니까. 이제 벽지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요, 시내만 운행하는 노선이 지금은 인제 익산이나 이런 데에서도 전주나 익산, 벽지노선은 인자 어쩔 수 없이 지간선제를 시행을 하니까 인제 해소가 될 문제고요.
시내를 회전할 수 있는 시간 배치나 차량을 배치를 해 줘야 만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안 해 놓고,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국장님 얘기하시는 게 제 의견이랑 아주 동일합니다. 그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 무상에 대한, 이 무상에 대한 이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을 무상으로 교통비를, 버스비를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본래의 목적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할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접 버스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권에 있는 뭐 노선이랄지 아니면 대수랄지 그런 것을 공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거를 늘려주는 것이 이용률을 더 담보할 수 있을지, 어떤 게 더 편리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는 지간선제가 시행이 되면 남는 차량이 있어요. 그걸 시내에 학생들 통근, 아니, 저기 뭐야, 통학시간에 맞춰주고 시간은 뭐야, 끝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을 맞춰주고 이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항은 시내버스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조금 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첫 번째 얘기는 동의하고요, 두 번째 얘기는 그렇게 해서 이용률이 높였을 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액수가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양측 측면인데 그것 또한 첫 번째가 선결이 돼야 되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억측이면 억측입니다마는 무상으로, 교통비가 없어서 버스를 안 타는 것이 아닌 바에야 편리하게 하면은 이용을 한단 얘기죠. 그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시내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노선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3명, 4명이서 모여서 택시를 타면 그 비용보다 훨씬 절감돼서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앞으로 택시 타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측면이, 그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자체마다의 성향이, 성격이 도시마다 틀리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시가 집중돼 있는 곳과, 도시가 집중돼 있는 곳과 저희처럼 지간선제도 운영하고 뭐 저기 읍면동도 많이 있고 하는 데하고 시내권이 있는 구분돼 있는 도로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니까 이게 정말로 그냥 무슨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건지, 정말로 정책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시도, 지자체도 중·고등학생, 자라는 중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이 정책이 분명하지 않다고 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에요. 요 부분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가야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인제 가장 아쉬운 점이 이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불합리하게 이 노선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2년 전부터, 국장하면서부터 그 부분을 개선을 하라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인제 쉽지 않았는데, 요 지간선제가 시행이 되면 어차피 그 남아도는 차량을 가지고 시내를 운행하게 되면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설경민 위원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그니까 지간선제를 시행을 해 보고 나머진, 조금 남는 버스를 가지고 시내권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이용하기가 훨씬 용이하게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늘어나는 추세, 과연 시내권에서, 물론 이용률이 노선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용률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보고 시행을 해 보고, 지금 지간선제를 시행을 하니까 해 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수요확충을 위해서 그럼 노선은 이렇게 됐는데 그럼 무상으로 하면 또 얼마만큼 또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 보고, 그니까 선후가 지금 이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진행을 가다 보면 지금 지간선제를 시작하고 방금 말씀대로 정책을 하다 보면 요런 대안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조급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요게 인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조례가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요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면서 6개월 정도 진행을 해 보고 내년 7월 정도 처음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차원의 개념이 저는 사실 더 깊다고 보고요, 그런 거라면 최소단위에부터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저희가 복지를 담당하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정말로 지금 뭐 시내권에 노선이 확장되기 전에, 확충이 되기 전에 선택적으로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선택적으로 그런 사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은 총 몇 명 정도가 군산시에 확보가 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일정정도 지급을 하게 되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한정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3천 명이다, 4천 명이다 그러면 그것이 3, 4천 명이 무상으로 시행을,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내년도에 집계를 냈을 때 실질적으로 무상을 해 봤더니 어느 정도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오르더라라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그렇다라면 무상교육을 정말 전체적으로 한다라면 정말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가계의 소비의 주체는 버스비는 대부분의 집이 90% 이상이 부모님 돈에서 나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근데 부모님이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외출하는데 시내버스 탄다는데 1천 원을 안 주지 않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마는 감사하죠, 버스 타고 간다면. 택시 안 타고 간다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이게 대중교통 이용, 저희가 인제 노선이나 이 부분을 개선을 해 보고 요 시스템을 하면 학생이 몇 명이 타는가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행을 우선 해 보고 검토를 해야지 시행도 안 해 보고 검토하자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선택적으로 좀 시행을 해 보시라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으로 해야지, 저희가 건설교통국에서 이 복지까지 맡는다는 건 좀,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요,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간단하게 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제 복지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인제 그 무상급식을 사실 예로 들면 선별적으로 있는 집하고 없는 집 나눠서 준다는 것은, 그리고 인제 문제는 지금 선별적으로 만약에 교통카드를 준다든가 지급을 해서 했을 때 학생들이 그 카드를 쓰지 않는 학생과 쓰는 학생이 동시에 차에 탑승하면서 그건 틀림없이 표가 날 겁니다, 저 사람은 공짜로 탄다. 무상으로 탄다.
그러면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혜택을 그렇게 받는 거고 그것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라는 게 낙인효과잖아요. 그래서 애들 성장기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처럼 할려면 전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래야 이 세금을 시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 납세자들의 조세저항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할려면 전체 다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지금 전체 이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자 그 예산추계에 40% 잡은 부분은 이용률이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한 사항이고요,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자 한 가지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인제 내일 모레 행감할 때 교통행정과 그 버스 지간선제 문제나 지금 버스회사에 뭐 100억 이상 네 가지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보조금 같은 거 주는 것까지 해서 고거 개편이 되면 지금 여기 기타보상금 교통비 지원 중·고등학생 하는 걸로 보면 매년 9억에서 37억, 9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것 정도 더 들어가게 돼도 사실은 이후에 그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부분들 지간선제 바꾸고 나면 개선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예산 자체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를 통과키지 말잔 얘기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주듯이 그 항목에 넣어서 교통비조로 군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대상자를 정해서 지원을 한다라면 그것이 꼭 교통에 쓰일 수는 없겠지만 그걸 한다라면 그렇게 먼저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이한세 위원님에 대한 얘기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돈 지급하는 건,
설경민 위원
저는 카드 발급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버스회사로 저희가 지급을 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걸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하지 말고, 다른 차원의 복지 쪽에서 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돈 지급하면 버스회사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카드가 나눠져서 사실은 그들 사이에서 사용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전체 학생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선택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했을 때. 선택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말씀을, 아니, 그니까 여기는 됐다니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한경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지금 20일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면 20일은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다, 평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인자 상정한 건 20일로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20일을 잡은 것이고 휴일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죠.
한경봉 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거리에 아이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다 운영해요. 그니까 먼 학교들은 이미 다 스쿨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참여비율은 거의 미미해요.
근데 인자 아이들이 인제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런 거겠죠. 휴일날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든지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예를 들면 어디 선유도를 간다든지 놀러가, 이런 데에 주로 사용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인제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니까 뭐라고 단정지을 수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조례가 있어야 인제 예산도 반영이 되고 시행이 되는 건데,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극히 미미할 것 같아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
한경봉 위원
저는 솔직히 설경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이게 만약 시행이 된다 하더래도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다.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어찌됐건 간에 시행을 해 보고 부족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만약에 최대 20일을 지금 말씀하셨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최소 예를 들어서 20일을 못 쓰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환산은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사용한 날짜로 산정해서 버스회사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카드에 체크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단말기 개선이나, 이 시설비가 단말기를 개선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교통카드를 해 주면 인자 선별적인 것보다는 우리 군산시는 보편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야, 선별적인 거나 차등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학생들 전체에 대해서 나눠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에서 혹시 타 지역은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전라북도는 없고요, 수도권에 있습니다, 화성시.
김영자 위원
수도권에? 잘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잘되는 거, 좋아, 어찌됐건 간에 무상이라는 부분은 주민이나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김영자 위원
요즘 아닌 게 아니라, 선별적인 것보다 보편적인 게 아이들의 자존심이라든가 또 성장하는 데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님들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님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분, 반대 1표.
그럼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미이행시 기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임보험 미이행 기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미가입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 원에 미가입 기간 1일당 3천 원을 더한 금액으로, 미가입 기간이 30일 초과하고 90일 이하인 경우 10만 원에 미가입 기간 1일당 1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미가입 기간이 90일 초과 하는 경우 70만 원에 미가입 기간 1일당 2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기간별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미이행 시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옥외광고물로 인한 불의의 사고발생 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안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청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 추가 출석 요구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당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여객운송업체 인건비, 차량수리내역 등 운영 관련으로 증인 2명을 요구하여 증인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선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6일 수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9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최창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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