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근거조항이 불일치하거나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4호 대형유통기업의 정의에 누락된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혼재 사용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에 관한 용어를 ‘시행계획’으로 통일하고,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인원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성별구성에 대한 사항을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2항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 및 안 제12조 ‘전통상업보전구역’ ‘전통상업지구’ 등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된 용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6항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및 안 제16조 위원회 성별 구성에 대한 사항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상위법에서 규정한 분쟁사항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