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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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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수산진흥과,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항만해양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경제항만국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5쪽 항만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 동력 기반 구축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오늘 공고 띄웠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요, 오늘 인제 결재 맡고, 저희가 오늘, 17일날이 지금 그거 띄우는 날이고 24일날까지 저희가 하면,
한경봉 위원
24일까지 하면 늦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인제 절차에 따라가지고 24일날까지 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한경봉 위원
아닙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최저기간이 19일까지입니다, 19일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19일인데요, 거기에 인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국장님, 얘기 좀 합시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국장님, 군산시가 앞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군산시가 먹고 살거리가 드론하고 플라잉카라고 말씀드리고 드론산업을 육성할라면 군산이 드론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 11월 15일까지 국토부에서 드론특별자유구역 선정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시를 좀 해 주셔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 30여 개, 모든이라고 그건 틀린 얘깁니다. 30여개의 지자체들이 드론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받고 시험실증단지로 지정받을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군산시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서 본 위원이 “드론특별자유구역 신청 공모가 있으니 11월 15일까지 넣어 주십시오.”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 앞으로 4차 산업 먹거리입니다.
드론산업, 플라잉카, 플라잉카가 뭡니까? 드론, 자동차, 항공, 빅데이터, 자율주행까지 4차 산업을 선도한 기업들을 우리 군산에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좀 공모를 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시장님 결재가 안 나서 못 올린다는 거예요. 주민공고를 2주를 해야 합니다, 주민공고를. 근데 아직 시장님 결재가 안 나서 그걸 못 올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산시장부터 공무원들이. 앞으로 군산시민들이 먹고 살거리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결재가 안 나서 이걸 못 올린다? 공고 못 하면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럼 내년에 11월달에 하셔야 돼요.
드론특별자유구역이 되면 드론의 비행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국토부에서 다 풀어줍니다. 그래야 시험실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업에 시장님 결재가 안 나서 지금 못 올리고 있다? 공고를 못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가 지금 공고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17일날까지, 오늘까지 인제 1차적으로 공고를 이제 저희 지역에서 공고를 해야 되고요, 24일날까지 저희가 공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가 최대한으로,
한경봉 위원
근게 확인했으니까 24일까지는 안 되고 19일이 최, 저기예요, 19일날이.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마지막 시점이에요.
만약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9일까지 공고 안 띄우시면 우리 군산시장님부터 시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 무시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민들의 먹거리를, 앞으로 군산시의 먹거리입니다, 그게.
드론하고 플라잉카가 군산이 선도 지역이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연구소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전부 몰려옵니다, 군산으로.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일까지 시에서 안 띄우면 제가 21일날 어차피 시정질문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때 우리 강임준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앞으로 군산시를 말아먹을 건지, 엎어먹을 건지, 정말 군산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지금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있는 방파제 있죠, 3.1㎞짜리.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있습니다, 지금 신항만 서방파제.
윤세자 위원
그거 지금 김제시에서 자기 구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군산시의 섬과 섬을 잇는 방파제를 왜 자기들 거라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것은 아마 2호 방조제가 전면에 있기 때문에 김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련 행정행위라든가 그동안 역사성이라든가 인적,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봤을 때는 그건 언어도단이고요, 김제에서 말씀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고, 저희도 그에 대비해서 충분히 자료 축적이라든가 별도로 자료를 배부를 해서 충분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냐면 속기록에 남으면, 저희가 설명해 준, 속기록에 남으면 공개된 사항이라 비공개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신시도하고 갑문 사이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신시도하고,
윤세자 위원
신시도하고 갑문 가는 사이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낚시금지구역 그거 말고,
윤세자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거기에 가시면 ‘새만금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의 플랜카드가 걸려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걸었냐면 김제시 청년회의소 명의로 그걸 걸어놨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은 김제시에서는 새만금을 자기네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일부는 방조제, 그동안 경과를 봤을 때는 방조제, 1호 방조제, 2호 방조제, 3호 방조제, 4호 방조제 각자 인자 행정구역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2호 방조제는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장하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충분한 이렇게 어떤 대응을 해서 우리 지역의 충분히 그런 걸 없을 수 있도록 어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군산시민이 새만금에 대한 기대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거를 좀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민이 어떤 후회, 우리 땅을 뺏겼다라는 이런 느낌 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일반업무 중에 제4차 섬발전종합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발전사업에 인자 종합적으로 그 계속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2023년도 신규사업들을 보면 지금 한 7, 8월까지 정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작년에 선유1구와 무녀1구죠? 2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2구요.
서동수 위원
그 월류방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보고사항이 없었고, 또 하나는 보고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금 신규사업에 지금 배제가 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선유1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4차 섬발전종합계획은 27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23년도 신규사업 아까 말씀드린 선유도가 지금 빠졌다는데 연안, 그건 별도로, 연안정비 4차, 아니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무녀1구쪽 그 다리, 항구쪽 지나다 보면 월류방지시설을 계획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신청해 놨습니다.
서동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과장님, 우리 건설국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안전에 대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지금 해수면 수위가 자꾸 1년에 0.5㎝씩 이렇게 높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성 이 부분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우리 지금 해양항만과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태풍이 온다든지 특히 해일이 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주민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쪽 지역들은.
이게 1년 미뤄서 몇 개월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져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고통을 감내해 온 분들이 주민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무녀2구 그동안 꾸준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던 사항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또 별도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던 사항 그리고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또 반영하고 또 미흡한 점은 별도로 저희 섬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해안가의 월류방지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시설보강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아무튼 뭐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그런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심각한 주거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군산시에 정주어항, 국가어항, 지방어항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국가어항은 물론 위의 해수청에서 관리를 전담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이렇게 보면 특히 공휴일 주말에 보면 수많은 낚시객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밀려와가지고 쓰레기, 생활쓰레기는 물론 또 바다쓰레기, 더군다나 뭐 야영,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내 구역에서는 법적사항으로 야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지돼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 군산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과장님, 그런 시기가 되면 철저한 지도를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내라도. 플랜카드라도 붙여서.
그 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어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근다고 해서 닥통을 한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라고 보고.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연되어 가서는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그리고 소규모 포구까지 총 한 20개가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고군산군도 개통 주변 항구가 특히 심해요.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자 그 플랜카드도 게첨하고 특히 주말 지난 다음 날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하고, 사실 레저인구가 많다 보니까 차박하시는 분들 참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이장님들, 어촌계장님의 협조 맡아서 좀 자율적으로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각별히,
서동수 위원
이게, 이장, 어촌계장님이 지도할 규모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도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비책은 평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이나 공휴일만큼은 우리시 행정에서 지도요원을 뭐 이렇게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즘 고군산군도 저기 뭐야, 비응도부터 혀서 야미도 쭉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가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박이든 야영이든 낚싯줄로 혀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엄청 많고, 또 하나는 낚시 주로 하는 지역에 추라든지 낚싯줄이 엄청 지금 바다 침적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한번 대대적인 그 해양정화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참고를 하셔서 이 회기가 끝나면 다음 주말부터라도 대책마련을 좀 시급히 해 주셔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하여튼간 한정된 인력이라든가, 하여튼간 엄청납니다. 하여튼 엄청난데, 저희들도 제 개별적으로 주말에도 가보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희들도 행정에서 그런 면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개선이 되게끔 좀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4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항만해양과 업무보고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다 틀어져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 놓고 이게 전부 다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계에서 협의해서 우리 과장님 지도 하에 다 이거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저희,
김경구 위원
딱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변명 같지만 저희 중고차,
김경구 위원
아니, 이거뿐만이 아니고 인자 전반적인 거예요. 그건 내가 따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아직 중고차 얘기 안 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계에서 활동을 부지런히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관하고 소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을 갖다 지도하고 지시하고 이걸 계획 세워놓고 체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 연초에 한 거하고 후반기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 군산시에 기관들이 들어오고자 하고 할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성의가 없다, 적극성이 없다라고 하는 단적인 이야기가 이 업무보고를 보고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CEO들하고 앉아서 차 한 잔 진지하게 나눠 보세요, 우리 군산시 행정이 뭐가 변화가 되고 뭐가 바꿔져야 할 것인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 조성사업을 24년도에 운영한다고 하셨죠? 국장님, 업무보고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셨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박람회를 갖다 3월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4년도에 언제 운영을 하는가는 정확히 달은 없는데 3월달에 개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박람회는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계획서 세우는 것이요. 적어도 운영은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독일에 메밀축제를 해요,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6명 정도 추진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1주일 쉬고 1주일 후부터는 축제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년 후에 할 것을.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만들어서 일개 마을이 8만, 말하자면 시를 만들은 거예요. 일개 마을이 거기가 중심이 돼서 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게 뭡니까? 이걸 보면, 제가 왜 그러냐면 강근호 시장님 때 우리 자동차엑스포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거 1년 후 있다 하라고 했는데 1년 바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건물도 막 짓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려앉고 그래서 그 건물 다시 지반하는 데에 몇 십 억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계속 1차년, 2년, 3년 유지되냐면 안 되잖아요. 무계획적으로 의욕적으로만 딱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접근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엄청나게 기관과, 특히 인제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내년 2024년 3월달에 저희가 사실상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런 박람회들도 개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개장을 2023년도 3월달을 목표로 해 가지고 개장을 했는데 바로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할 수가 없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좀 큰 행사라든가 크게 좀 다른 기관까지도 같이 한번 뭉쳐가지고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금후계획이에요, 금후계획.
그래서, 그러면 10년, 20년 계획까지 다 여기가 담으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이제 이것을,
김경구 위원
우선 당장 이걸 지금 현재 설립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걸 갖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향후에는,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직원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는 거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근데 이제 박람회를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까지,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결정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그 결정을,
김경구 위원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말씀,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에 대한 취지 어떤 얘긴지 아직 뜻을 지금 모르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인자,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짚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저희가 인자 이렇게 업무보고 때 수출박람회까지도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미리 앞서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그 수출복합센터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서부터 앞으로 고민을 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한다는 의미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자구 하나하나를 신뢰 있게 좀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점 신중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뢰 있게 자구 하나하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설도 이게 지금 세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인자 세관에서 하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이거,
김경구 위원
세관에서 하는 것도 이 업무 초의 1월달 보고하고 이거 틀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단적으로 얘기했듯이 여기에 담을려면은 적어도 세관하고 더 긴밀하게 가져가지고 1월 초에 했으면 그걸 그대로 담을 게 아니라 또 가서 확인하고, 6개월 동안이면 지금 몇 월달이에요? 10월 아닙니까?
적어도 9월 이전에는 한 번 정도 가가지고 이 부분에서 짚어보고 틀린 거 있으면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 세관 쪽에서 뭐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돼요, 앞으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당초에는 저희가 올 상반기 때 개장 목표로 했는데 관련 법 행정고시상이라든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늦어졌고요.
올해 정부안 예산으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 때 신규사업 전면 삭감조치로 인해서 정부안 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치권이라든가 집권 여당이라든가 저희 지역 위원장님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국회 단계 때, 국회 단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역 의원님들도 관심 사유가,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사항이고요, 하여튼간 노력해서 올해 정부안 국회 단계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은 지역상생형 해양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금란도예요, 금란도 해상.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아니요, 일부 금란도도 있고 지금 시행하는, 올 하반기 때 아마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 같은 경우에는,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경구 위원
그런 게 있는데 우리시가 이게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국가 사무고요,
김경구 위원
위에서 하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근데 저희 지자체의 역할은 우리 지자체의 정서에 맞게끔 그리고 또 시정방침에 맞게끔, 시민의 의견에 맞게끔 국가기관하고 꾸준히 협의와 소통을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계획단계부터,
김경구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료 요구할라고 그래요. 이거 하는데 우리시가 어떠한 것들을 과업지시 하는 데 해 주셨는가 하는 그 자료를 일괄해서 주시기 바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리고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추진실적에 오타가 난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추진실적이 22년인데 21년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말 안 해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각별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158쪽 하나만 더 할게요.
이 계획이 선유도 해수욕장 환경정비 하는 데 기간제를 2명을 쓴다고 계획을 올렸으면 2명을 써야지 1명을 더 채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채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한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별도로 기간제 관련해선 자료로 제출,
김경구 위원
왜 그랬는가, 왜 그냐면 기간제 하나 쓰는 것이 별 건 아닌 것 같아도 이 2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를 더 하는 것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계획이 계획 대비 모든 것이 틀어지고 있는데 왜 계획이 틀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그 사유, 이유, 예산 전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간제, 여하튼,
김경구 위원
어쨌든요, 어쨌든 단돈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이건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이 세금을 중요시 알고 집행할 때는 정말 내 돈 집행하는 이런 마음으로 공정하게 정말 그 지역 시민들이 볼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 ‘2명도 할 수 있는데 3명이 하고 있다, 왜 했는가?’ 이런 것도 굽어 살펴보셔야 됩니다.
2명 할 수 있는데 3명을 한다고 하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특송장, 아까 통관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애요, 김경구 위원님이. 지금 그 예산이 18억 세워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삭감된 거 알고 계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윤세자 위원
삭감돼 가지고 지금 이게 군산항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신영대 의원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만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달라고 요구도 했고 한데 이게 잘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군산시도 그만큼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관세청도 저희들 꾸준히 한번 담당 부서라도, 예산 부서라든가 담당 부서라든가 해서 1차 때는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기재부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모든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정부안 방침이 일괄 그냥 삭감을 했더라고요, 어떤 시급성을 따지지 않고.
그런 점을 좀 저희가 가서 미리 말씀을 했어야 하는데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때 다시 올렸는데 2차 때도 다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안에 최종 못 담았는데 앞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운천 여당 예결위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사업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계속 꾸준히 소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이번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꼭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저희 의원님도, 정운천 의원님도 아무튼 이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군산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애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래도 윤세자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한번 신경 부탁드립니다.
윤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 아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위원장 나종대
아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예요?
김영자 위원
하셔요.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아까 중고 자동차 지금 수출복합센터 관련해 가지고 뭐 진행사항만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잠깐 말씀 들었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시설용지로 바뀐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고시가 지난 9월 30일자로 관보에 고시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인제 고시가 돼서 지원시설용지로 바뀐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군산시가 공공부분 토지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계약금 76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그,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인자 지원시설용지로 바뀌면 거기에 따라 그 토지가격이라든지 그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별도 또 계약금을 일단 가감정해서 납부된 거고요, 그렇게 계약조건에도 그렇게 했고요, 별도로 또 감정평가를 해서 아마 10월 중에 감정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가 매수지 계약 체결한 것은 부지는 같은데 산업시설용지로 있을 때의 감정평가의 가액이고 이후에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전체 금액을 감정평가 해서 다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다시, 그때는 가감정해서 정산한 걸로 그렇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인제 더 토지가격이 상향되는 건 맞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조금 일부 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민간부분에 있어서의 토지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진행된 바가 없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저희가 용도변경 돼서 PF 일으켜서 인자 민간사업자는 그 토지, 그 비용으로 토지계약도 체결하고 완납할 계획인데요, 조금 저희들보다 조금 거의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민간사업자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토지 매입하고 나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의 그걸 기준으로 해서 PF를 일으킨다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요, 거의 동시에 같이.
설경민 위원
같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민간사업자는 계약금액이 전체 매입금액이 대략 어느 얼마 정도 돼요? 감정평가 해 봐야 되지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평당 한 80만 원 정도 지금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가격을 좀 낮출라고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약 거의 한 380억 정도 됩니다, 380억 정도.
설경민 위원
380억이라는 게 민간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 2개 합쳐서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민간부분이요.
설경민 위원
민간부분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경민 위원
이것도 지원시설용지로 바꾼 감정평가를 했는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래서 당초 용도변경 바꿈으로 인해서 원가 틀이 토지 매입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런 점 때문에 좀 늦어진 점도 있었지만 민원이 있어서, ‘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데 못 들어가게 왜 용도변경을 하냐’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새만금청, 국토부, 사업단 뭐 저희들과 검토해 보니까 최종 일부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데 일부가 못 들어가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해서 가자’ 작년 초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꾸 저희 민간사업자하고 우리시하고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에서.
그래서 최종고시까지 이루어지는데 고시를 못 하고 좀 딜레이가 좀 됐고,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또 새만금청의 그 청장님께서 또 바뀌시다 보니까 좀 더 다른 견해가 있어서 그 부분 이해시켜드리느라고 조금 다소 늦어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토지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갭 차이가 얼마나? 당초하고 갭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하여튼 평당 한 10만 원 정도 이상 차이 납니다. 저희가,
설경민 위원
전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한 45억 정도 원가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한테 민간사업자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어필을 좀 많이 했어요.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최종 그 민간사업자하고 이해와 설득을 했고요.
그렇게 인허가청에서, 인허가청에서 못 들어가는, 그 시설용도로써는 수출복합센터가 못 들어간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최종 그 민간사업자는 이해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추진 앞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은 2021년도 12월에 지방재정 투자 2단계 심사 조건부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향후 금후계획을 보면은 지방 투자 심사 2단계 2022년도 10월 말 올해 이번 달 말.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인제 1차 때는 어렵게 인자 해서 행안부에서 통과를 됐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12월에 조건부라는 거하고, 작년 12월에 조건부 2단계 심사 조건부라는 내용하고 향후 이번 달 말에 있는 지방, 계획에 따르면 투자 심사 2단계라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절차인 건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당초 그때 조건부사항은 민간사업 하고 이루어지는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돼서 추가 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별도로 그것은,
설경민 위원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항만정책계장 이은호입니다.
그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 심사는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당초에 본 심사에서 인제 민간, 그 당시에 민간사업자가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로 해 가지고 2단계 심사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2단계 심사를 맡으라고 해서 작년 11월달에 부지변경과 함께 2단계 심사를 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심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몇 번이고 계속 걸 수가 있습니다.
작년 2단계 심사에서 민간사업자가 확정이 됐으니까 설계하고 나서 그 금액으로 다시 맡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설계가 8월 초까지 완료를 하고 이번 8월 14일까지 전북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고것이 결과가 아마 이달 안에 승인, 인제 조건부 승인으로 또 2단계를 걸치면, 저희가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요번에는 그 2단계 심사가 없이, 아마 조건은 거의 10건이면 9건을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유념해서 하라고 걸었는데 2단계 심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완료된 후 그런 조건을 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그 10월 말까지는 일반심사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뭐 조건부라고 어떤 이 사업에 어떤 뭐 반대라든가 어떤 특이한 사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 인허가사항에서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아까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은 최종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2단계 심사 하라는 뜻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민간사업자,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1차 했을 때의 그 재공고 결정한 참여업체하고 우선협상자 선정된 업체하곤 다릅니까, 같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설경민 위원
달라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1차 때는 우리 모집요강 때에 우리 충족 요건이 안 돼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같냐고요, 새로 선정된 곳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같은데 재공고 결정을 해서 그 재정계획 자기자본비율을 맞춰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다 맞춰서 왔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모집공고 내용대로 1차 때는 충족 요건이 해서 좀 참여하시는 민간사업자들이 자료 제출이 도저히 저희들이 이대로 끌고 갈 수 없어서 다시 2개사가 동이, 똑같았기 때문에 다 재공고해서 한 사항이고요, 2차 때에도 똑같은 회사가 왔는데,
설경민 위원
둘 다 똑같이 왔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똑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설경민 위원
둘 다 뭐 저기, 보완을 했겠네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래서 자기자본비율이라든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2개 다 1차 공고 때는 해당 사항이 둘 다 없으니까 재공고 결정을 한 것이고 2차 때는 둘 다 보완을 해 왔으니까 다시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래서 다시 제출해 왔는데 인자 우리 선정기준 그 공모 평가위원들이 해서 그래도,
설경민 위원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설경민 위원
가장 큰 차이, 2개 업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가장 큰 차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자본 확보도 되겠지만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우리 평가위원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본실행계획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 자본, 그니까 저희가 공고에 모집된 거에 대해서의 기본적 요건은 다 갖춰져 있으나 상대적으로 어떤 자금 확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더 가점이 주어졌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점에서 평가위원들이 높게 판단해서 금번 그 군산자동차 무역센터가 조금 높게 평가돼서,
설경민 위원
뭐 심사결과니까, 어차피 선정이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저기 참여했다가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선정된 곳이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니까 심의에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설경민 위원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자본,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자본 투자액에 대해서 1번,
설경민 위원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기준이 이제 평가기준이 있은게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구체적으로 그 평가위원들, 평가위원님들이 해서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자본, 자기자본이라든가 투자 금액이라든가 실행성이라든가 그런 계획성에 의해서 평가위원들이 좀 높게 건축, 토목, 재정, 물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후에 이제 민간 부분이 2단계 심사 승인이 끝나고 나면 시공계약 체결하고 그걸 뭐 이행보증보험 끊고 그다음에 타인자본 PF를 확보한다, 이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진행률이 PF를 일으키기 전에는 안전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사업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떤 계약까지 어느 정도 체결이 됐다, 하면은 사실 PF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제 PF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귀책사유가 있어요. 왜 그냐면 사실 토지를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고 지금 물론 그 공고사항에 그거에 대해 적시를 했지만, 바꾼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그 토지용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좀 늦어졌다고 판단이 되, PF도 좀 마찬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자기자본비율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저기, 결격이나 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 선정된 자동차 무역센터에서 뭔 이점이 있었는가 사실 전 그 점이 제일 궁금하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사실은,
설경민 위원
어차피 이런 류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절차적으로 관하고 해서 같이 간다라면 사실은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용도의 올해, 당초에는 올 3월달, 4월달 정도 할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고 토지매매계약도 체결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분야만 먼저 했는데요, 어떤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후 민간사업자가, 그니까 공공 부분은 인제 군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024년도 3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이 부분을 제3자에다 매각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약사항에 어떤 반영을 시킨다,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런, 예.
설경민 위원
어떤 식으로 안전장치를 했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저희가 인자 공사 사업 인제 실시 협약해서 뭐 PF 일으켜서 그 돈이라든가 자금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그 토지신탁, 안전하게 시공성 뭐 자금관리, 공사 준공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행정적인 거 그런 거까지, 감리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계약, 우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토지신탁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별도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른 만큼 준 만큼 그걸 토지신탁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그 준공 이후, 준공 이후에 대해서 저희 그 모든 토지신탁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토지신탁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래도 민간사업자들도 그것도 원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강력하게 다 자금투입 계획 뭐 공사관리, 준공 후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전 준공까지의 다른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걸 준공 이후의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에, 시작했을 때에 민간 부분의 소유는 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매각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물론 인자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뭐 계속 운영해 봐야 되겠지만 장래에 뭐 매각한다, 아마 지금 우리 중고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매라든가 앞으로 뜨는 뭐라고, 블루오션이라든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현대차라든가 뭐 다른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도 뭐 그런 좋은 조건이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뭐 먹튀 할갑니, 저희들은 인제 그게 걱정인데 아마 모든 은행권에서 돈 PF 일으킨 만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금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담보가 있다 그러면 그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 자체가, 이제 젯밥에 데 관심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예측하다시피 많은 대기업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업에 참여해서 주체가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부분을 관심 있는 대기업에 넘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면 이 사업이 저는 준공되고 시작했을 정도의 사업자의 의지가 활성화시키는 의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인자 그런 점,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하는데 당분간은 그럴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 그냐면 어떤 이 토지에 대해서 사실은 분양해서 분할을 못 하고 일괄 인자 임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공공 분야에 대해서 그 운영권을 민간사업자한테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 뭐 경매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매매의 수수료라든가 그걸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업성은 저희는 있다고 판단이 돼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결론 지으면은 그런 긍정적인 뭐 형태가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매매를 하거나 매각을 한다면 막을 길은 없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당분간은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막을 길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 잠금장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일, 설경민 위원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개발만 해 놓고 다른 분한테 넘길까봐 그래요, 지금.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어떤 잠금장치 할 수 있는 방법, 민간이기 때문에 터치하지를 아예 못 한다, 지금 그런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뭐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을 거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위원장 나종대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분들 땅장사잖아요. 투자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큰 돈을 들여서 지금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뭐냐? 그분들은 이익을 냄길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돈이 더 저걸 그러면은 과감히 이 사람들은 던진다고 판단이 들어요, 저희들 생각에는.
원래 전문화된 뭐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런 일을, 아까 그랬잖아요. 대기업에서 주로 할려고 그러는데 이건 단발성이지 길게 ing가 되지 않을 거 같애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충분히 저 이해가고요, 지금 요분들이 지금 별도로 별도 입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저희가 한 220개 정도 모집할 계획이고, 현재 한 40개 정도 모집이 돼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그동안 쭉 우리 중고차에 대해서 안좋은 소식, 부정적인 것 때문에 지금 사실 관망만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저희들의 사무실로 많이 문의도 들어오고 저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그러면 아마 임대 부분은 다 하고 그래서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쉽게,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담아서, 저희 승인사항이거든요, 군산시 발주처의 승인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각별히 제의, 견실한 업체면 제의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어떤 염려스러운 것처럼 먹튀라든가 뭐 분양이라든가 물론 그분들이 건설업에서 돈을 벌어서 여기 투자를 하겠지만, 했지만 저희는 그동안 쭉 업무해 온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본궤도에 올랐으면 아마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해소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토지 매입비를 낮춰준다고 그랬어요. 맞춰주는 이유가 뭐죠? 아까 준공사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토지 매입비는 낮춰준다는, 저희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물류시설로 당초 용도시설로 됐을 때는 사실 토지지가가 낮아요.
왜 그냐면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좀 상승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꾸준히 민간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다툼이 있었던 부분인데 토지 낮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원형지 방식으로 개발이 안 돼서 다시 뭐 그걸 생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뀐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개발이 다 된 용지에 대해서 용도변경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민간사업자가 아까 한 분이 지금 왔다면서 얘기예요, 두 분이 저길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2개, 페이퍼회사가 2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차액이 금액이 얼마였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하나는 500…, 잠깐만요, 제가 자료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자 통상 M사라고 정의했는데요, 거기는 투자액이 한 591억 정도고요, 자기자본 100억, PF 491억 일으켰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했고. 군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 200억, PF,
위원장 나종대
아니, 토탈 이 금액에 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1,010억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제가 왜 자꾸 이걸 물어보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입찰금액이 590하고 1천 저기는 갭이 너무 크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일반인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차액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 저희가 어떤 기준액을 정해 주시고 차액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투자를 해서,
위원장 나종대
그래서 뭔 저기를 물어보냐면은 산업시설용지에서 이분들은 지원시설용지로 바뀌는 변경과정까지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까 위원님께 설명,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또 뭐 투자금액에 대해서 규모 있게 이 토지가의 용도변경과 상관없이 사업계획서를 투자를 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어떤 중고차 활성화에 본인 사업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고 뭐 그 사람은, 그분이 다른 의도에서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그런 건,
위원장 나종대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똑같은 땅 평수에 똑같은 시설을 하지는 않겠죠, 물론.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한 600여억의 돈, 1,100여억의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깊이는 모르겠어요. 뭐 그 안에다가 얼마나 뭘 어떻게 하는가는, 후순위가 되신 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투자의 귀재가 아닌가 싶고요.
모든 것을 어떤 이익을,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돼요.
왜 염려가 되냐? 먹튀할까 봐 지금 제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5년 지나면 행위 할 수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여하튼 그 모든 것은 새만금청이라든가 우리시의 허가사항이고요, 허가사항이고,
위원장 나종대
물론 그것은 허가사항이지마는 그분들이 행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인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
위원장 나종대
말 그대로 민간투자를 한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공공시설하고 민간 부분하고 엄연히 토지소유권이라든가 건물소유권이라든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 공공시설물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했더라도 우리시에 귀속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투자금액에서 수익성이라든가 그 관련 투자해서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 나종대
그래서 군산시에서 규제할 부분이 있으면은 좀 잠금장치 해 놓으시란 얘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점 충분히,
위원장 나종대
그래서 의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엊그제께도 말했듯이 뭐 종교시설 같은 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런 것들도 어떤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과장님 생각하고 의회 생각하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 인정을 해 줘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질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쓰레기정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중동을 거쳐서 내흥동 그리고 하굿둑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또 우리 2022년도에는 어떻게 정화사업을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인자 업무, 사실 인자 연안쓰레기를 저희 군산시 지자체 업무가 있고요, 그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은 해수청에서 항만청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일부 관광객이 많아서 뭐 내항도 일부 좀 저희가 협조한 사항은 있지만 분명히 어항에, 어항이 아니라 항만구역에 해서는 국가기관이 해야 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연안, 항만구역 외 지역, 연안 특히 금강하굿둑에서 우리 시내에 들어오는 데까지 구암동까지는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별도로 우리 자체 금강 하굿둑 강 하구 쓰레기처리사업이라든가 또 바다환경지킴이라든가 그런 인력과 예산을 활용해서 뭐 시급성은 못 하지만 지금 뭐 장마철 한시적으로 그런 때에 지금 떠내려 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계속 치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또 군산시 관문이고 각별히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물론 섬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 좀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근대역사박물관도 우리가 정말 관광으로 외치고 또 관광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곳이고, 또 금강 하굿둑 역시도 우리 군산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2020년도에 몇 차례 정도 어떤 계획으로 하셨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2020년도요?
김영자 위원
22년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22년도요?
김영자 위원
예, 올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하여튼 연안 강, 저희가 지금 올해 장마철하고 또 비가 태풍이 와서 지금 연 강 상류쪽에서 매년 한 2천 톤이 떠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거의가 초목류가 한 95% 그래서 올해는 한 50톤 정도 예산과 바다환경지킴이를 해서 지금 계속 수거 중에 있고, 일부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연안에 대한 그 풀베기작업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난간이라든가 저희가 그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집단 그 아파트라든가 유입인구가 많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거기도 친수공간으로 개발해서 좀 잘 가꾸고 아름답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확보할 계획이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좀 못 된 거, 저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2023년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2개월에 뭐 두 번이라든가 뭐 한 달에 두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서부발전 뒤에 가서 보면 때로는 그 서부발전에서 내보내는 물이 온도가 낮았을 때인지 높았을 때인지는 몰라도 어느 때보면 거품이 산더미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제 환경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자 모르는 건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물이 식히지 않고 나갔을 때 과연 우리 그 서해안 쪽의 온도라든가 환경 그런 쪽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양식이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태는, 적조현상 일어난 것도 온도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조금 우리 서부발전소하고 얘기해서 환경에 좀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서부발전소 뒤에를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거기도 우리 군산시가 할 부분이 아니고 서부발전에서 그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민들에게 그물작업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별도로, 별도로 관련기관한테 자금, 민간보조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수매사업을 지금 하고,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연간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수협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업은 우리 군산 지역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 것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당연히 우리 군산 어민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어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매를 해야죠.
김영자 위원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군산시에서는 그런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는 지금 우리 고용된 수협을 통해서 저희가 어민들을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저희들 정산보고라든가 수매관리라든가 그런 저희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는 업무보고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민원 들은 것도 있지만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가 목적이라면,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의 목적이라면 정말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잠깐, 과장님, 해안환경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방치폐선 지금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연간 그 예산을 세워서,
서동수 위원
3천만 원씩 세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세워서 일부 하고 있는데 사실 미흡합니다.
서동수 위원
미흡하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우리 내항에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수시 때때로 이제 돌아다녀보면 방치돼 있는 선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기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호안에 배가 뒤집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사진도 있지만, 검토하셔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왜 그냐면 그 내항 쪽으로 우리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굉장히 보기 안 좋으니까 조치사항들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입니다.
수산진흥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로 어가안전망 구축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179페이지 군산 해삼·꽃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이 저도 저번 간담회 때 있었지만 저번 간담회 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포기된 상황입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간담회 때 이걸 별도로 하진 않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요, 위원님들께서 자부담에 대한 명확한 납부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추진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실제 사업자가 그 내용에 보시다시피 폐기물 처리가 증가되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9월까지, 아니, 저기, 8월까지 사업자 의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부담으로 보조사업을 않고 자체 사업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비 받은 금액이나 시 자체자원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이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요,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완벽하게 하기 전에는 저희가 보조사업비를 일체 지급을 안 했고요, 그 보조금 교부 결정 자체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시에서는 그러면 투입된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지금 추후에 재선정될 가능성은 있나요? 재공고에 이렇게 보니까 추후계획에 재선정 공모 예정이라고 써있는데 다른 민간업자가 재선정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해수부에 반납했기 때문에요, 저희 사업은 포기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내용은 의미없는 내용인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명소화 추진사업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관내에 체험관이 2개가 있는데요, 신시도하고 선유도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어촌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이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거는 체험마을 시설한 지는 거의 한 8년, 10년이 됐고요, 자체 운영하고 해수부에서 인건비, 사무장 채용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이 사업은 제가 자료 요구만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비용이 사무장 채용 지원 비용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비용하고 그다음에 축제 비용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어촌체험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상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서하고 최근에 5개년도, 3개년도 보조금 정산서하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업무에서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종자방류 등 투석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종자방류를 지금 하면은 보통, 뭐 9월달 보니까 해삼을 방류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혹시 대상지가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비응도, 개야도, 연도, 비안도, 어청도가 지금 방류사업 대상 지역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 사업이 우리 EEZ 골재채취 임차료로, 아니, 저기 뭐야, 사용료로 지금 사업을 진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점사용료.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종자방류사업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어류든 패류든 또 뭐 해삼, 전복이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그 EEZ 건으로 주민피해보상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개 개인의 어떤 그 사업 대상지에 종자를 방류해선 안 된다고 봐져요. 공공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보죠. 그렇죠?
제가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해삼 같은 경우는, 그 구조적인 사항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직영이 아닌 행사계약을 통한 즉, 그 임대료, 임대를 통한 어장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임대료의 부분은 나름대로 인자 지역 그 어촌계의 어촌계원에 한해서 분할되고 있다는 사실도, 물론 어업인의 소득증대 증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해삼 종자방류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지역의 어촌계의 소속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영으로 하는 어촌계 외에는 종자방류를 본인이, 물론 자부담 10%라고 하지만 자부담 10% 너무 약해요.
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 종자방류를 하신다고 하면 최소 30% 이상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지, 이 10%로 한다는 것은 그 금액에 제가 볼 때는 미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담 없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지향을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정 종자방류를 해삼 종패방류를 하게 된다면 자부담 비율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하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제가 아까 항만해양과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물론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아직도 우리 치어방류를 우리가 수십 억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 미만 우럭, 놀래미, 뭐 이런 ㎝ 미만은 우리가 잡으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일반 시민들이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잘 몰르고 있어요. 그래서 고군산군도가 계속 이런 항내구역이라든지 갯바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어린 고기들을 너무 많이 잡아내고 있어요, 치어방류를 우리가 수십억씩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 계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해 왔지만 올해는 조금 부족하신 거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올해 별도로 도비예산 지원받아가지고요, 지금 7개, 고군산 7개 도서에 지금 낚시, 환경감시원을 배치해서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아까 지금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해삼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마을어장이나, 그 마을어장이 어촌계 공동소유 어장입니다. 마을어장에 대해서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 공동작업을 합니다.
근데 해삼 같은 경우는 수심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특정 어촌계원 중의 1명한테 행사계약을 해 가지고요, 그분이 총괄해서 인제 그때그때마다 입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찰금액을 가지고 어촌계 소득원으로 잡고 그걸 가지고 공동분배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어촌계 자율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니, 저기,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일부 어청도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 처음에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어촌계 직원, 어촌계원이.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해녀가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자원관리채취선이 있어야 된다는 점 여러 가지가 물속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은 공동작업하는 게 저희도 자연관리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곤 봅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지금 행사계약을 통해서 물속에 있는 작업하는 이런 형태로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자부담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것도 저희 내년에는 지금 20%로, 저희가 20%로 요구를 했는데요, 30%도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촌계 공동소유이지만 결국은 어촌계에서 공유수면에다 뿌린 게 아니라 어촌계 어장에다 뿌린 거기 때문에 자부담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경봉 위원
더 올라야죠, 자부담 비율이. 어촌계 저기, 그 어장 안에다 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어장 안에 뿌립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땅 짚고는 헤엄 못 치겠네, 깊어서. 그러잖아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촌계 어장에다 다 뿌려주는데 자부담률이 10%, 20%, 30%?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전체 우리 군산에 해역에 전체를 뿌린다고 하면 말이 되죠. 그잖아요. 근데 어촌계 저기 뭐야, 저기 안에다가 전부 투하를 해 주고 ‘그냥 건져만 먹으세요.’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 자체 사업, 그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 소득자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공유수면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보조, 그 자부담이 좀 낮춘 경향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개선해서 나가도록 좀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치어방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초도 지금 저기 많이 뿌렸고. 그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뭐 낚시 말씀을 하시는데 낚시로 잡아봤자 몇 마리 잡겠어요, 솔직히. 그물로 끌어가는 게 문제지.
중국 어선들이 우리가 들어와서 망 작은 걸로 해서 싹 끌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낚싯대로 잡아봤자 몇 마리 잡겠냐고요. 그잖아요. 그런 단속을 좀 강화를 하셔야 돼요, 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자는 게 그래서도 드론산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양 감시할라면, 어떻게 우리 지도선 뭐 도 거 하나, 시 거 하나 갖고 어떻게 지도를 하겠어요. 해양에 떠서 저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군산해경도 지금 전국 최초로 드론활동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전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대체 이 자부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어떤 사업인가,
김경구 위원
아니, 모든. 이 지금 여기서 수산을 지원하고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자부담이요?
김경구 위원
예, 자부담 결정 누가 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자부담 보조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보조사업이 나오고 그러는데 자부담은 누가 결정하냐고, 몇 %라는 걸.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 결정이요?
김경구 위원
예, 결정.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거는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요, 국비지원사업 같은 건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근데 지금 뭐야,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랑 얘기했던 그 부분들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만 하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거는 지금 수산, 그,
김경구 위원
예산이 그거 시비로만 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도비 90%고요, 시비 10%입니다. 아니, 자부담 10%.
김경구 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도비 90%고요, 자부담 10%입니다,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을어장 경쟁력 사업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 결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결정은 지금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30% 좀 저기 하겠다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김경구 위원
건의가 아니고 이건 우리시에서요,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오고 가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174쪽에 보면은요,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증가됐고 우리 계획보다도 더 증가됐고 예를 들어서 45대만 한다고 했는데 128대를 했고 이러한 거에 대한 자료,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1월달 보고에는 40몇 대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론 100몇 대를 했는가 이러한 사항들 지금 이 자료를 좀 주셔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자료 드리기 전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김경구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188쪽이요. 귀어 창업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저희가 지금 청년 어업인,
김경구 위원
아니, 그냥 관리하고 있다면, 있다, 없다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부터 했어, 5년 전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청년 어업인은 3년 됐고요,
김경구 위원
3년 됐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귀어는 지금 한,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지원하는 게. 지원하고 있는 게. 귀어 창업 및 청년 어촌정착 자금을 지원한 것이 몇 년부터 지원하고 있냐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2016년도부터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관리를 했겠네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관리한다고 하셨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 관리한 현황 그리고 지원한 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이, 그들이 정착하고 또 그들이 창업을 해서 하고 있나, 없나 이걸 그동안 한 거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원본으로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원본으로 꼭 주셔야 됩니다, 그냥 주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친환경 양식어업 해서 해삼 종묘배양 육성사업으로 하고 지금 있죠. 192쪽인가요? 이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인제 5월달에 지금 준공했고요, 지금,
김경구 위원
준공 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종묘생산 허가까지 처분해서 지금 실제 종묘입식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다 했죠? 그 현황, 그 현황 좀 주셔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패류, 194쪽이요.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의 계획에 비해서 변경이 다 됐어요. 어느 마을, 어느 도, 섬을 주겠다고 이렇게 쭉 허니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금년도 지원하는데 다 이 계획이 틀어졌어요.
준다고 그러는데 안 주고 다른 데로 가고 안 한 데를 갖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고, 계획은 왜 세웠고, 그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섬 주민들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 지역에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거 온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변경되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자료를 좀 주셔요. 임의적으로 했나는 전 모르겠어요. 근게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자료를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그 정도 자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인자 차후로 또 인제 자료 있으면 또 할 테니까 그 정도 자료, 그리고 세심하게 해서 이번에 행감하는 데 좀 지장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쪽에 어촌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사업 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해서 보조자료에 보면 인제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실적이 있어요.
추진실적에서 인제 계절근로자 고용희망어가 모집, 인제 희망어가를 모집을 했겠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계절근로자를 인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배정 신청을 했을 테고, 이러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계절근로자 도입,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법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행정에서 뭐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이렇게 농어가 했던 그런 흐름, 실적에 대한 흐름 그런 문서가 있을 거 같애요. 그 흐름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자세히 준비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부연설명 드리면은요, 이건 지금 바다양식장에서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금 저희가 국내 최초로 지금 도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인제 사실은 지금 현재 이분들이 오셨을 때 고용어가가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이게 고용어가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이게 가능하다면 한 군데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숙식을 제공을 받게 하고 일할 때만 나갈 수 있으면 이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새만금 수산식품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정 그거 보면은 취수관 설치하시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취수관 설치하는 그 주위 좀 보셨어요? 그 해당구역 그 해양소년단이나 일반시민들 해양레저하고 그러는 장소 아닌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거기에 지금 해수욕장 지정까지 돼 있는 데가 지금 인수지역이 그쪽인데요, 저희가 지금 관련 전문업체하고 현장을 지금 여러 번 다녀와서 지금,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 혹여 가끔 뭐 이용객들이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설계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나종대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및 조직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7 과, 1 사업소, 44 계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안전건설국 총 예산은 2021년 2,102억 2천만 원 대비 45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557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주요재산과 시설 및 소관 위원회 현황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 대피시설 84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6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 화물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5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시민중심의 재난대비 능력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난대응의 체계적인 운영과 주요 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해 취약지역 및 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재난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장기발전 방향설정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과 도심지 내 공장이전 및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신설 및 확포장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으로 야간통행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 및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품질검수실시와 저소득계층의 주거급여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신뢰받는 건축·광고물 민원 처리를 위해 경관조명설치 및 가로환경개선을 실시하였고 노후·위험 간판 개선,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인력 및 무인단속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교통지도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운수종사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행정 구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 수요대비 지적기준점 설치와 조상땅 찾기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및 차량등록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3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 보장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을 구현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안전총괄과 분야로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와 재난상황실 및 디지털 예방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및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편익 SOC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 및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임대아파트 운영과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관리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축경관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의 신속 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공정,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쾌적한 주차환경과 화물자동차 운전자 편익도모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관리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 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 관련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1페이지 자동차관리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191페이지인데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인제 계속 보면은 2020년도에 지금 32% 그리고 2021년도에 38%.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해요, 과장님. 지금 2022년도에는 지금 저기 뭐야, 초반에만 8월까지만 40%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지금 과태료로 보다 보니까 좀 납세 인식이 좀 결여돼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희가 인제 과태료 체납차량을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지금 얼마까지 영치하고 있죠? 얼마 이상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3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영치를,
한경봉 위원
30만 원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이제 저희는 지금 영치목적보다도 영치 예고서를 발송해서 납부를 할 의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 거 번호판도 한 번 뜯겼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시민납세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한 겁니다, 그거는. 지방세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해 가지고 영치를 한 걸로 알고,
한경봉 위원
근데 그걸 잘 해 주셔 돼요. 왜 그냐면 저도 번호판 뜯기니까 바로 내고서나 번호판 찾으러 왔거든요. 그니까 뭐냐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납차량들이 주로 어디다가 보관하는지 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거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마는 그래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집 앞에 거의 놓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고요, 임대아파트 같은 데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26센터 같은 뭐 그 공영주차장 안의 지하주차장 이런 데다 놓기 때문에 사실은 잘 발견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고급아파트는 들어갈 때 차단기가 있고 주민들이 저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서민아파트들 지하주차장 있는 곳들에 많아요.
그런 차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사실 이게 저기, 체납된 게 프로테이지 그 우리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사실 보험과태료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은, 안 한 것은 시민납세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한경봉 위원
납세과에서 하고 그니까 보험료 저기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무료로 별도로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니까 그 노력을 좀 해 주시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납세과하고 같이 정보를 좀 같이 공유를 좀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지금 분기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분기별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공유를 좀 하시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느 차량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이게 보험 안 든 차량, 미납차량 이건 체납차량, 그 차량이 그 차량이거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치하고 영치판 번호판을 찾으러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거의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왜냐면 번호판을 영치가 되면 차량 운행이 못 하기 때문에, 다만, 체납이 많으면 분납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납부를 하고 언제까지 납부하고 우리가 그렇게,
위원장 나종대
우리가 예전에 그리고 또 망치차라고 있었잖아요. 그면 이런 데 방치된 차들이 되게 많아요. 뭐야, 운동장 앞에라든가 아까 그런 부분들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나종대
근게 영치 그것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시민납세과에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다수가 자동차세를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저는 뭘 물어보냐면 방치차량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거기는 다 교통행정과에서.
위원장 나종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예.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토지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7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올 사업으로 지금 우리 임피하고 어청도 지금 필지에 대해서 지적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죠. 거의 완료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직 지금 완료 안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이 자료에 보면 총 사업량에 대해서 지금 13.5%인데 전체 지금 13.5%라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군산시 전체 필지에 대해서요, 13.5%가 재조사 사업 대상,
서동수 위원
대상지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그럼 몇 %가 진척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금 현재 한 18.2%정도 진행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18.?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재조사 총 조사량이, 총 지금 사업량이 13.5% 아니에요, 토지에서?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전체 3만 5천 필지 중에서요, 저희가 지금 6,400필지 정도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정도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국비가 내정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인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2030년까지 지적공부를 재정리하는 걸로 지금 우리 국가에서 지금 통계적으로 돼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30년이면 향후 앞으로 한 7년 남았는데 그 안에 진척률을 보면 좀 너무 더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가 전액 국비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우선이라고 저는 봐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필요성이 굉장히 느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보를 빨리 해서 이왕이면 30년 전이라도 지적공부가 완료가 되는 것이 좀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좀 이 토지에 대한 그런 당위성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우리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적용 범위가 1995년 6월 30일 이전만 가능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후에 증여를 받았다든지 그 전에 행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상속권자가,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상속권자한테 지분분할이 됐다든지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건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95년도 30일 이전에 해당사항만, 해당 그 부분만,
서동수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또 타인으로 인해서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된다든지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발생될 여지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95년도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소유권 이전을 못 한 것뿐이거든요. 이런 사항들도 발생되면은, 이게 증여라든지 양도라든지 매매로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돼 버리면 연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있다고 봐지는데?
최후의 시점을, 시점을 특별조치법 시점을 95년도 이전에 행해진 일이라면 어떤 증여로 인해 사망자 증여, 사망자로 인해서 증여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95년도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전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 특별법을 제정할 때요,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조절은 못 하고요, 그 이후에 뭐 매매라든가 상속, 증여관계 있으면은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데 못 하면은 차후에 특별조치법을 시행할 때 그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95년도 이전에 이 부분들은 이루어졌어, 매매는. 구두적이든 뭐든. 근데 사망, 그 토지주가 사망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상속승계가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자녀한테. 그러면 그거는 95년도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시행이 안 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서동수 위원
현 시점으로 본다는 얘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말이에요. 2013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끝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총 사업비 규모가 56억 8천이에요. 이 56억이 없어서 지금 시간을 지금, 2014년부터 지금 2022년도 한 10년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18%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근게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아니, 국회의원한테 요구를 하면 이거 56억을 못 내려주겠습니까? 시비로 해도, 시비로 해도 56억이 나가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도 많이 내려보내주면은 빨리 이렇게 끝내서,
한경봉 위원
아니, 내려보내주라고 저기를 얘기를 해야 내려보내주지, 이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게 5천억도 아니고 56억 갖고 이걸, 과에서 요구를 하셔야지, 요구를.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경봉 위원
요구를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구하고 국가에 요구를 해야지. 생각을 해 보세요. 인제 8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18% 했는데 8년 동안 저기 한다고요?
아니, 560억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다니까. 5,600억이라 이해, 56억이에요, 56억. 지금 좀 더 올랐겠죠, 인제 시간이 더 흐르면서. 그렇죠? 단가도 오를 거 아닙니까, 저기 지적재조사 하는 단가도.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랬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빠른 시간에 끝내야지 이걸 가지고 질질 끌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저기 얘기하면 내일이라도 56억 내려주겠네요, 국회의원 능력 있으면. 능력 없으면 저기 10년 걸릴 것이고. 그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저희,
한경봉 위원
과장님도 이런 것들을 협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들도 다 똑같이 배분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뭐 여기에서 뭘 요한다고 그래서 다 주고 그렇지는 않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한경봉 위원
아니, 이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인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뭐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2010, 아니, 2022년도에 지금 우리 재해예방 지금 용역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그게 내년 몇 년도까지 완료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요, 지난번 의견청취 건 때 위원님들께서 인제 금년도 여름 폭우에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책까지 같이 포함시켜 달라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연말까지 넘어서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하고 또 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어서 내년 1분기에는 끝낼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지난 회기 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우리 급경사지나 재해위험지구는 또 폭우로 인한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들은 좀 이렇게 용역에 담아서 향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사업지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요지 중에 하나인데, 사업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사업을 해야 할 대상지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요, 점검표의 점수로 해서 수치로써 그 순위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어떤 경우든 대부분이 D등급, 급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우선순위에 반영이 됩니다. 무조건,
서동수 위원
아무튼 대상지가 되다 보면 광범위하게 인자 그 사업 대상지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우리 중앙부처의 행정적인 절차가 최우선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뭐 사업 대상지로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후차에 미뤄지다 보면 뭐 10년, 향후 10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사업 대상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 확보가 빨리 많이 되는 것이 저는 이런 사업들의 진행에 가장 적절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대상지만 그냥 넣어놨다고 해서 꼭, 그냥 임의로 넣어놨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때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이 당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냥 일반 행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필요시에는 국회의원까지도 서로 보고드리고 협력을 얻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대상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각 우리 군산시 전체의 큰 틀을 갖고 계시지만 지역마다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래도 전체 여기 의회에 보고도 되지만 지역의원님들께 좀 더 세밀하게 그런 사업 대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안전총괄과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사업 대상지를 해 놓고 보고가 없는 거 같애요, 개별보고가.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참고를 하시고 좀 그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하나 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급경사 위험지구 내성산지구 있죠. 이 부분에 인자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협의도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인 그 설계가 완료됐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옥회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12%정도 지금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토지수용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현재 토지보상이 90%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저희가 토지수용은 최종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만 일단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가 가장 우선적인 좋은 방법이고요, 공사에 지장이 된다 할 때 그런 걸 판단해서 늦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준비하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저류조가 가장 적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바다가 가까워서 이 물 만조시에는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저류조, 우수저류조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역마다 도시마다 그 여건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요.
저희는 바다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저류조보다는 직접 펌핑을 하는 그런 펌프시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넉넉하다기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 고민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5분 발언 하면서 옥회천에 대해서, 또 우리 군산시에서도 옥회천 사업을 진즉부터 할려고 했었지만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지금 어쨌든 안전성을 갖기 위해서 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이제 그런 애쓰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옥회천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추가, 거기 잠깐 할게요.
토지수용 할 필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죠, 수용할 필지가? 옥회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89필지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이것은 2017년도에 저기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그러면 진전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금은 요 부분은 공사에, 공사가 한, 전체 구간이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워낙 길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이제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래서 인제 이분들도 공사가 착공을 했지만 ‘자기 구간에 올 때까지는 좀 영농활동을 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 서로 간의 조금은 좀,
위원장 나종대
지금 89필지에 대한 어떤 서로 대화는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문제시 되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뭐 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89필지 중에?
위원장 나종대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한 10%정도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아니, 10필지 정도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근게 이게 뭐냐면, 아무튼 그 민원인들하고, 아무튼 자기 땅은 그분들은 돈을 더 받을라고 할 거 아니에요, 룰대로 하면은. 그리고 여기는 용역에서 다 집행을 한다는 얘긴가요, 그 돈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1차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래도 감정에 좀 불만이 있거나 서운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다음 해에 1년 이후에 재감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위원장 나종대
민원인들한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감정평가 금액만큼은 저희가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위원장 나종대
근게 한 번 하고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있어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 안내해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또 수긍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한 10%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진행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용을 가는데 그건 마지막 수단이라 가장 늦게 필요한 경우 늦지 않게 또 할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기 낙석사고 난 데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어제, 어제까지 인자 본 공사, 절개지를 완전복구하기 위한 본 공사 준비단계로 어제까지 낙석방지책을 하는 그 공사를 완료해 놨고요,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본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설계가 이제 나와 봐야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될 것인가는 나오겠지만 기존에 옆쪽에 법면처리를 하듯이 그렇게 경사도를 좀 완만하게 해서 층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공사가 대부분 이루어지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대부분 뭐 위원님들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뭐 계단식으로 돼 있는 공법이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요, 일단은 현지 안의 그 종류나 지질조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질조사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군산 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여러 군데 선정돼 있는데 붕괴위험지구라고, 특히나 낙석으로 지정이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낙석위험지구. 그니까 붕괴위험지구 중에서 낙석으로 인해서 위험지구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최근에 15개소 중에서 지금 완료된 데도 있고요, 현재는 7, 8개소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낙석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낙석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급경사지로,
설경민 위원
급경사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급경사지도 포함이 되는데 급경사지들 붕괴가 우려가 되니까 그 틀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낙석사고로 인해서 낙석위험지구라고 칭할 수 있는 데가 정확히 몇 군데나 있나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고거는 제가 좀 자료를 좀 파악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설경민 위원
저도 쉽게 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낙석, 과거에 소룡동 지역의 축협 사택 자리 뭐 고런, 거기는 명확히 기억되는데 그 외에 제가 낙석으로는 기억나는 게 없어서 자료를 확인하고 한번 다시,
설경민 위원
근게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급경사지 사업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붕괴, 토사 우려 그런 게 있지마는 그렇게 해서 토사가 흘러내림으로 해서 이제 아래 있는 집이 경계선이 없으니까 매몰되고 뭐 그러면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위험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낙석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 정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의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 낙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적 지질조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질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선정을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다고는 하지마는 사실은 그 옆에 또 그렇게 떨어진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인제는 또 떨어져서 이렇게 후속조치로 해서 이게 또 이런 공사를 하는 거보다는 그쪽 지역에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이게 발생한다는 것은 위험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위험요소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돌의 형태와 색깔이 사실은 다 비슷해요, 그쪽 해망동쪽 색깔이 전부 다.
제가 정확한 지질적인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형태하고 또 발생한 게 똑같고. 그러면 이제는 선도적으로, 없으면은 다행이지만 조사는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선도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예산은 지구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지난번 사고를 계기로 저희도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할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획이, 인제 계획은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내년 예산에 어떻게 수반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서동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난번 용역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번에 또 사고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난 지역의 인근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놨으니까 그걸 인자 바탕으로 해서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경민 위원
참 일반적인 답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거기에 반영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돌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 해빙기가 지나면, 그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갔다가 팽창을 하게 되면 해빙기가 지나면 또 돌이 떨어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게 도로변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 시기보다도 빨리 지질조사를 하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도사고가 두 번 났잖아요. 그니까 떨어지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서 장기적으로 군산이 전체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쪽 월명산, 해망동쪽 지구만이라도 전문가를 모셔놓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질조사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니까요, 그 용역 안에서, 용역을 아까 안 끝내고 추가로 진행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설경민 위원
그 용역에 그면 뭐 저기,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중간자료를 봤는데 결과가 어디까지 나오든가요?
제가 봤는데 어디어디어디 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 뭐 그 정도까지밖에 결과물이 안 나오던데? 지난번에 중간보고 했었잖아요, 용역사가 와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뭐 재해위험을 뭐 장담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마는 똑같은 사건이 그 용역납품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시에서 조사하고 예방조치 하기 전에 지구 지정하고 조치를 하기 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을 안 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그렇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은 우선순위랑 이런 것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설경민 위원
시기가 언제냐고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내년 1분기까지 아까 한다는 그 말, 제 답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분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반기에 바로 들어간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 하면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저하고는 느끼는 것이, 전 지역구라 그런지 시급성이 좀 느낌이 필요하다는 게 다른 것 같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랑. 과장님은 군산시 전체를 보시니까 그런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 제가,
설경민 위원
하여튼, 아니,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이 그 조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시기 전까지 돌이 안 떨어지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요, 관심도 갖고 있고 용역 전문가들 통해서 조사도 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설경민 위원
한 말씀만 하고 그만할게요.
그 조사가 용역이 거기에 특화돼서 그 조사에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시한이 걸린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면 그렇게 하시고, 용역조사에 꼭 반영이 돼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사고가 없길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기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요, 여기 도면을 보면 처음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고 또 후에 이 빨간선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빨간선 그은 거는 추가를 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노란선 이건 당초 선이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좀 더 확대한 겁니다.
전문가들하고 현장조사 했을 때 ‘좀 범위가 더 넓어야 안전하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확대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 지역을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현장 이렇게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양세용 위원
그럼 이 아래 지역보다, 제가 본 지구,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빨간선 그은 쪽보다 월명산 쪽으로 그쪽이 더 위험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물론 의견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그서라, 저렇게 하라는 못 하고,
양세용 위원
못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전문위원들이 뭐 지질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와서 오랫동안 조사해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도 의견은 냅니다. 내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세용 위원
그 월명산 바로 아래쪽으로는 별 앞으로 어떤 계획은 없으시구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범위, 정해진 범위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묻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우리 문화동 상당히 많이 침수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차수벽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계획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특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게 저희들 뜻대로 이루지 못했고 내년 사업에는 반드시 그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하고도 잘 협의가 됐고요, 또 중앙부처 출장 가서 저희 그 계획 보고드리고 거기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위원님들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도움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하여튼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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