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정산서를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군산시 공고 제1566호에 의하면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운영 위탁자 공개모집 공고에 보면 분명히 사업계획서 8항에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 및 PPT 작성 시 준수사항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붙임2를, 붙임2에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운영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써있어요. 분명히 이게 써있고.
그 저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시보조금 순으로 집행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먼저 집행을 하고 시보조금 순으로 집행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때 제가 예측을, 추측을 해 보면 장애인 그 고용장려금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고용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정산해서 하는데 시에서는 이제 인건비가 첫 달의 인건비 저기를 지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요청을 했을 거 아니냐,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운전원 몇 명에 뭐 얼마 급여 해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어디로 가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중앙회에서 서울에서 전국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고용장려금을 전체를 고용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중앙에서 전부 받아요, 돈을. 전부 받아가지고 5%를 제하고 중앙의 경비로 쓰고 나머지를 내려 보내요. 군산 지체장애인협회로 나머지 돈이 내려오고, 5% 제하고.
자, 그러면 그 돈이 왔을 때 분명히 시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내려왔는데도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고의로.
그래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억 원 정도를 횡령, 착복한 거예요.
자, 지체장애인협회는 군산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군산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수탁, 위탁, 수탁을 받은 거예요. 수탁 받은 업체예요.
자, 그러면 고용장려금이 군산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직접 직영으로 했을 때 어디로 오겠습니까? 군산시 통장으로 찍힐 거 아닙니까. 그쵸? 군산시에서 직영했을 때,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군산시 통장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한 공금인 거예요.
자,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똑같이,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줘라, 우리가 이거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니네가 잘 해줘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고용장려금은 분명히 군산 직영으로 했을 때는 군산시로 찍히고 장애인단체 저기, 지체장애인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통장으로 찍힌 거예요.
그럼 시에다 분명히 보고를 하고 ‘자, 이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자, 급여를 우선, 인건비를 우선 고용장려금 지급하고 부족분만 시비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지급을 하세요, 다음 달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군산시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매달 들어오는지 1년에 한 번 들어오는지, 정산, 분기별로 들어오는지 그 보고를 안 한 지체장애인협회가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그래서 총 1억 원 정도의, 정확한 지금 계산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1억 원 정도는 그러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청에 보고를 안 했잖아요, 돈 들어온 것을.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사실확인을 해서 형사고발 하고 환수하라는 게 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그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그랬어요. 업무추진비를 뭐라고 써있냐, 50만 원을 카드집행 하라고 써있어, 월에 50만 원을 카드집행 하라고 분명히 서류에 명시가 돼 있네요, 명시가, 이 서류에.
자, 그러면 50만 원을 어디다 쓰라고까지 적어줬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냐, “직원 격려 식사, 직원 생일 찾기, 간담회 등”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 목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체장애인협회 센터장은 이 돈을 인마이포켓을 했어요. 그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센터장이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고발한다고 올라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지금 뭐 3년씩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총 5년을 했는데 일단 3년을 얘기한다고 치면 3년 동안 1년에 600만 원이에요, 50만 원씩 써야 되는 돈이.
그럼 3X6=18, 1,800만 원 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1,800만 원을 이것도 고의잖아요. 직원들한테 쓰라고 한 돈을 인마이포켓 했어요. 그게 착복이잖아요, 착복.
그러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것도 형사고발 하라고 한 거예요. 형사고발 하고 그 돈도 용도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1,800만 원이 2천만 원이 넘겠죠.
근데 일단 그 돈을 정확히 파악해서 환수조치 해야 되겠죠. 쓰라고 했는데 안 썼잖아요. 주머니에다 넣었잖아요.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형사고발 하고 그것도 환수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 사항은 뭡니까, 제가.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채용함에 있어서 직원들한테는 ‘지체장애인협회에 후원금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채용을 당하는 을 입장이에요, 을 입장. 사장님이 당신 채용하는데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후원금 좀 내주세요. 그니까 5만 원 낸 사람도 있고 10만 원 낸 사람도 있대요. 그 돈이, 그러면 그 운전원들이 볼 때 이걸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선의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장님은. 받는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강압인 거예요. 안 낼 수 있습니까? 당신 채용해 준다는데, 직장 준다는데, 이렇게 해서 그 운전원들한테, 실급여 수령액이 250만 원이 안 돼요, 다. 최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월 5만 원, 10만 원씩 받은 금액을 저는, 그 금액도 생각을 해보셔요. 50개월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달에 10명이면 5만 원씩만 합시다, 50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그것도 6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5X6=30,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들은 강압에 의해서 냈으니 돌려줘라 이거예요, 돌려줘라, 그 사람들한테.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저도 제보내용을 받은 거니까, 그분이 회장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에요. 장애인수당도 받고. 그 받는 분이, 받는 분이 수익이 생기면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근데 우리가 장콜 해서 일단 100만 원 나갔잖아요. 물론 50만 원 나가다 80만 원 나가다 100만 원 나갔어요. 자, 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두 번째로 군산시 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또 직책보조비가 나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또 직책보조비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 직책보조비를 받았으면, 직책보조비를 받았으면 이것을 신고를 해야 돼요. ‘나 수입이 생겼으니까, 수입이 이 정도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고의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거야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사실확인 후에 형사처벌 하고 저기하기로 했어요. 환수조치 들어가기로 했어요.
자, 왜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이게 사실인 것인데 거짓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행위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대요. 저 앞에다 텐트 치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 같으면 창피해서 여기 앞에 올 수나 있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같으면 저 앞에 텐트 치고 저러고 있겠습니까?
시에서 행정행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저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조차도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회장은 자기가 주머니 챙겼으니까 알아, 저번에 MBC 뉴스에 나온 거 그 내용을 지체장애인들한테 전부 카톡으로 보냈어요, 악마의 편집이 돼 있는 MBC 뉴스를. 지체장애인들한테 보내니까 지체장애인들은 뭘, 뭐라고 생각하냐, ‘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한경봉 의원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냐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불법 사전정보 유출했대요. ‘불법 사전정보가 뭡니까?’ 했더니 제가 식사 약속 취소할라고, 21일 날 저녁 때 밥 먹자고 그랬어요. 본인들은 될 줄 알았어, 왜? 신영대 국회의원 만나서 얘기를 했고 강임준 시장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저기 선정심의위원회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냐, 3명 들어가요. 이번에 6명 중에 공무원이 3명이고 외부인이 3명이에요. 그 외부인 중에 1명이 저예요. 원광대 교수, 교통안전관리공단, 한경봉이 이 외부인 3명.
저 사람들이 더 왜 열받은 지 아세요? 자기들이 100%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강임준 시장님 만나서 얘기했고 신영대 국회의원 만나서 얘기했으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시장님 말씀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떨어질지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더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저녁 10시 35분 녹취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나 찍었다는데 왜 우리가 왜 떨어졌어요? 다 나 찍었다는데.” 그 다 나 찍었다는 게 누구예요? 외부인 3명은 빼고 저는 10시 35분에 최종적으로 저한테 확인했으니까, 공무원 세 분일 거 아니에요. “누구 찍었어요?” “지체 찍었죠.” “아, 예.” “누구 찍었어요?” “지체 찍었죠.” “예.” 똑같이 저하고, 저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싸우기 싫은데 어떤 놈이, 어떤 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이 안 찍었다고 얘기하겠어요, 싸우기 싫은데? 그걸 가지고, 녹취록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 찍었다는데.” 근게 여기까지 인제 경과보고는 드리고.
자, 과장님께 여쭐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제 행정행위라는 게 뒤따라야 되잖아요. 공금을 착복하고 유용하고 썼어요, 자기, 자기 인마이포켓 하고.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 저기, 그, 행사고발조치를 하고 환수조치를 들어가는 게 저는 당연한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공금이잖아요. 근데 왜 행정, 아니, 그 행정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형사고발 않고 왜 환수조치를 안 들어가는가에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