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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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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이 보조자료에 보면 조촌동 일원 중로3-7호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조촌동,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경남기업에서 지금 그쪽에 신규아파트 건축설립에 의한 지금 복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 도로를 왜 필요성이 필요한가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2023년도에 7억이라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경남기업 지금 착공을 지금 진행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요, 이 도로 부분이 남측도로인데 15m 도로로써 법원하고 검찰청으로 연계되는 도로고요,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이 도로는 상당히 접근성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 바로 시공에 들어갈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이게 법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대로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중로인데 어떻게 법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조촌택지에 7번 도로가 상당히 폭이 넓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폭이 넓은데 제가 이 도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도로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건축심의에서, 우리 건축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심의 당시에 조건부여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었으면 조건부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 그런 사항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조건부여, 조건부여는 지금 보조자료 보면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든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든 이 부분을 경남기업에서 조건부여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이거예요.
왜 우리 시비를 재원을 투여하면서까지 도시가, 아니,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도로를 신규로 내주냐는 거죠. 물론 도시계획도로니까 내야 되지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조건부로 심의가 난 것은 서쪽방향으로 그 도로만 지금 개설이 된 걸로 알고요, 지금 도로는 저희시가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통과 심의 때, 통과 심의 때 그쪽,
서동수 위원
저쪽에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좌우로 지금 보면은 법원 쪽으로 지금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서동수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심의자료에 있습니다.
건축 심의자료에 저희 협의사항으로,
서동수 위원
이 도로가 그렇게 지금 당장 필요성이 있나요?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당장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세대가 들어섰을 때 이 도로가 상당히 접근로가,
서동수 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지정해서 지금 총 28건 외에 아직 이 사업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몇 건이나 됩니까? 28건 외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다 포함돼, 이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28건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 지정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군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공여구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거하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공여구역사업 말고도 지금 아직 도시계획도로 지정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된 도시계획도로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현재 10년이 안 된 도로는,
서동수 위원
이 여기는 10년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지정하고 10년이 안 된 도로는 아직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 도로까지 얼마나 되시냐는 거예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우리 건축 심의과정이든 도시계획 결정을 하든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도로이지만 조건부여를 해서 우리 사업자 측에 도로개설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비까지 재원을 하면서 경남기업에 어떤 특혜성이 아니지만 그런 감수되는 부분들까지 이익을 해준다면 저는 좀 그 부분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파트 정문, 정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통 주변도로는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택지하고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 안 세워주면요?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타당성 있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우리 지금 정수장 뒤에 우리 지금 완충녹지구역이 있죠. 거기 지금 토사를 지금 채취를 하잖아요. 그 토사 어디가 담당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토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인제 완충녹지인데 저희한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시하고 경남기업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사항은 우리가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 토사를 누가 관리를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실시계획인가를 했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토사가 어디로 유출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옥회천에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정확한 사업을 하시고 그 토사가 몇 톤이 되는지, 몇 톤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토사가 어떤 경로로 통해서 어디에 유입이 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전체, 저한테 말고요, 우리 경제위, 경제건설위원회에 전체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서 지곡동 개발행위구역하고 돗대산, 우리 또 대야 철도환경 변화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대야역 광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만㎡로 진행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지난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농업진흥구역 관련 농립부 협의과정에서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협의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면적을 줄여가지고 1만 이하로 줄여서 지금 도시계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었으면 의회에 보고는 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직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서동수 위원
아니, 도시계획결정을 한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결정한 사항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조촌동 도로개설 부분은 이미 조촌택지 때 토지매입을 다 해놓은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인제 기존에 토지매입이 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물론 보는 소지에 따라서 통행편의나 아파트 그쪽에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거기가 상당히 언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은 조금 더 하고 그쪽 지역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국장님 뭐 그 부분은 인자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여를 해서 도로개설을 더 필요로 했어야죠, 그 부분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하든, 건축심의를 할 때 당시에 이 부분을 조건부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기업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의 필요성이 더,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안 했어도 좀 반폭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볼 사항인데,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인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지금 철도변화, 농업진흥구역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지금 면적을 줄여서 도시결정을 할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돗대산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지금 추진과정들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협의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이게 더디게 가고 또 아주 향후에 대책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인 건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현재는 좀 위원님도 보시기에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약 2만㎡를 결정을 하고 그 토지 비용만큼 돗대산 약 74억 정도 들어가니까 교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저로 사용, 유상사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대야역광장부터가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멈춰있고요. 지난주에도 가서 국토부 철도 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늦어지고 내년, 현재 면적을 줄여서 진행하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겠다, 철도시설 해제를 좀 최대한 늦춰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늦춰주신다고 그러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적 줄어든만큼, 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광장 조성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유효하고요, 다만 인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단위도시계획으로 1만㎡ 여러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또 위원님들께도 설득도 하고 해서 예산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만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종합적인, 의회에 보고할 때 당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절차도 이런 과정적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니, 우리 과장님 우리 뭐 대응전략에 따라서, 우리 대야 철도부지 대응전략에 따라서 돗대산하고 등가교환을 하고 아주 열정적인 그 사항으로써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농업진흥구역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면적을 지금 1만㎡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1만 이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조차도 미리 사전에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동수 위원
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돗대산은 저희가 체육시설로 이미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야역광장은 2만㎡로 해서 광장을 지정을 할려고 했는데 인제 요 부분이 이제 토지매입이나 요 부분이 연관이 되고 농업진흥구역 협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줄여서 할라는데 지금도 제 욕심은 2만㎡로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앞으로 26년, 인자 2만㎡로 지정을 하면 국토부에서 토지매입을 하든 시에서 매입을 해서 바꾸든 그 부분은 시는 결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장이 KTX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광장이 좁아서 다음에 늘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번에 한 번에 그 기회를 하고 이 광장, KTX역이 서게 되면 토지가격이 상승이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거기에는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저희가 잡을 수 있어서 국토부에서 매입을 해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이 되고 시에서도 만약에 매입해서 돗대산하고 바꾼다고 하면 요 부분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은 지금은 해놓아야 한다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국토부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 이야기 할 명분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자, 돗대산하고 바꾸자고 협의는 충분히 해놨고 토지도 저희가 최대한 낮은 감정가격으로, 돗대산에 대해서 낮은 감정가격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자고 할려고 협의까지는 완료한 상태인데 여기 대야역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요 부분은 조금,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장 이야기대로 더디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이 지속적으로 국토부 찾아가서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디지만 저희가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물론 생각의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저는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의회에 보고 당시의 의욕과 지금의 보고 당시의 상황이 달랐잖아요,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개진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볼 때는 순간적인 돌파구만 찾아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다보니까 의혹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야역광장 매입할려는 토지가 갑자기 지금 4만얼마에서 7만얼마로 뛰었어요. 불과 20년도에, 20년도에.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여기 대야역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 지가가, 땅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갑작스럽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지가 상승 부분은 인제 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대해서 상승이 됐는지 요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건축허가 들어오면 저희가 안 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장지정을 해 놓으면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두 번째 건축허가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광장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광장 지정하면서 그 토지 건물까지 다시 사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KTX역이 오면 거기에다 슈퍼라도 할라고 아니면 편의점이라도 할라고 건축허가 신청 않겠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토지매입을 않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런 부분이,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적인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가 돼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저희가,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후에 파악을 하다보니까 의혹심만 증폭된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인제 내부적인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결정은, 제가 그랬어요. 도시계획결정을 해놔야 건축허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은 필요한 사항이다, 요 부분 만약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지곡동 개발계획제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때 간담회 했을 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지금 결정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까? 도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이번 부의안건에 올렸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국장님, 저희가 대야역광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분명히 개념정리는 하고 가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야역광장이 필요합니다. 언제? 2035년도 이전에. 그거에 대해서 누가 여기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왜 2035년도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 군산신항역이 개통이 되니까. 그니까 2035년도 이전에, 그럼 2034년도도 괜찮고, 뭐 33년도 괜찮고 그걸 가지고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자꾸 뭐 KTX 말씀하시는데 KTX역이, 정확하게 짚고 갑시다. 군산역에 섭니까? 대야역에 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됐지만,
한경봉 위원
2026년도에 장항에서 익산까지 KTX가 완공이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 섭니까, 대체? 서는 역이 어디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TX나 수도권지역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당초,
한경봉 위원
아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이 말씀은 한번,
한경봉 위원
국장님, 누가 KTX에 대해서 몰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러니까요,
한경봉 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에 답변을 하셔야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러니까 요지에,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과장님 KTX가 2026년도에 준공되죠? 익산역까지, 장항에서 익산역까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맞죠?
지금 정차하는 역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철도계획에. 군산역으로 돼 있습니까? 대야역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걸 운영계획, 그 운영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건 준공시점에서 저희들도 당연히 대야역에 서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6년에 장항선이 인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2028년도 되면 1시간 10분 됩니다. 그니까,
한경봉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자, 그걸 모르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1시간 30분 걸리고 1 시간 20분 이걸 모르는 의원이 어디 있냐고요.
자, 정확히 정리하고 갑시다. 자, KTX역이 대야역에 서는 게 시의 방침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방침입니다.
한경봉 위원
방침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군산역에는 안 설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군산역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가까운 거리에 KTX가 두 번 서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군산역도 서고? 대야역도 선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속기 다 기록되고 있죠?
제가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왜 그러냐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대야역이 그런 환승거점역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시의 방침은, 시의 방침은 대야역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에요, KTX가. 기본방침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결정적인 부분은,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대야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하세요, 반대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아까 국가철도계획에 의하면 KTX가 지금 정차를, 지금 국가철도계획에 의하면 대야역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환승역으로. 그러면 군산역은 못 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지만 이미 군산역, 장항선에 맞춰서, 90년대 초 장항선 개량계획에 맞춰서 군산역이 이전이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역세권이 개발 됐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앞으로 대야역이 거점역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할 수 는 없고 저희들은 좀 정차라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건 노력은 하세요. 그 노력은 하시는데 국가 지금 철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대야역이 환승역으로 되어 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환승거점역으로,
한경봉 위원
거점역으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환승거점역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군산역은 정차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 세울 수는 없으니까, KTX가. 200몇㎞가는 그 열차를 뭐 10㎞마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KTX 운영방식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철도계획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아까 그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철도 선로가 4개의 선로가 거기에 결절점이 되기 때문에 대야역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인프라 준비라든가 그런 것은 해나가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자, 대야역이 환승역이 됩니다. 그러면 익산역에서 시작해서 군산새만금공항역하고 새만금신항역까지 가는 기본계획이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환승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익산역에서 시작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익산역에서 된 것이 아니고요, 새만금항철도는 시점이 대야역이고요, 대야역에서 새만금신항까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대야역에서 공항역 거쳐서 신항역 갔다 여기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한경봉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앞으로 수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제 2035년경에 철도가 개통이 되면 앞으로 새만금공항, 새만금신항 거기에 플러스 관광까지 고군산의 관광까지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철도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수요가, 그니까 수요 있으면 이게 철도 당국자의 말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야에서 바로 새만금으로 가는 선로도 가능하다는 게 철도,
한경봉 위원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지 않으면 대야역에서 선로를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한경봉 위원
지금 철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철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익산역에서 출발해서 대야역을 거쳐서 새만금공항역, 그리고 새만금신항역 다시 그 기차가 익산역으로 가는 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계획, 기본계획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운영계획은 없고 선로계획만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선로계획이, 그니까 선로계획이면 운영계획이죠, 그게.
아무튼 자, 그러면 정리를 이제 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 철도계획에는 환승역으로 대야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돼 있다는 거죠? 분명하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군산역은 못 섭니다, KTX가. 10㎞를 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익산역에서 시작해서 익산역, 대야역, 새만금공항역, 새만금신항역까지 기차가 와요. 그죠? 맞죠? 2035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운영계획은, 운영계획은 좀더 봐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본 아우트라인은 알고 가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야역 광장 조성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결정 하세요. 시설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개발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거나, 자, 2026년도에 여기가 통과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장항역에서 익산역까지, KTX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에 맞춰서 스텝바이스텝 가는 것은 우리 의회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니까 그 부분은 진행을 하시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남북2축도로가 동서도로가 지금 터졌고, 남북3축도로가 우리 군산에서 나가는 도로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그죠?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현재 계획상에는 2030년 이후로 돼 있는데요, 2030년 이후로 돼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과 저희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에 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공약사업에 집어넣고,
한경봉 위원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기 윤석열이 하기 전에는 해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최소한 설계정도는 하지 않을까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실시설계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한경봉 위원
설계,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은 국가기간망 도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수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정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따져보니까 최소한 말기정도에는 설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대통령 공약이 이행이 된다고 하면.
한경봉 위원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라고 공약을 내는 거지 그럼 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착공도 아마 30년 전쯤 하지 않을까,
한경봉 위원
표 받을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표 받을라고 하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본인 임기 내에 할 거고 그게 공약내용으로 들어가 있으면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는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점검을 하니까. 매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도 군산시도 지금 가만히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건의문도 내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160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잖아요. 딜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니네 이거 원하는 거 해 줄게, 정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해 줘. 딜을 해야죠, 거기서. 16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조차도 안 꺼낸다는 게 말이 돼요? 지역 국회의원하고는 뭐 어떻게, 협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경봉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군산역부터 하면 무궁화나 새마을호가 충분히 군산역에 정차할 수 있고,
한경봉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답변도 드리고,
한경봉 위원
그 얘기 하시지 마고 끝났으니까.
저기 남북3축에 대해서 말씀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익산에서 신항 가는 것도 무궁화나 KTX, 아니 저 새마을호로 운행을 아마 할 것 같애요.
그리고 남북3축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새만금개발청에 개발계획을 좀 당겨서 해 달라, 두 번째는 어차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도로 지정을 해서 요 부분을 우선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 투트랙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충질문 좀,」하는 위원 있음)
아예 보충질의 하시고 제가 이어서 받을게요.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찌됐거나 그 새만금, 우리가 남북3축으로 가야 될 도로에다가, 돗대산에, 쉽게 하면 돗대산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말이 되냐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도 2030년도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불과 7년 남았어요. 그러면 체육시설 해놓고 7년 만에 부실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조각 낼 거예요? 그러면 도로 가운데 빠지고 양쪽 자투리땅 갖고 또 이용할 거예요?
아니 조금, 조금 좀 갑시다, 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실행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행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저번에 터널 뚫으시겠다고, 터널. 터널 뚫을 수 있다고. 자, 산을 절개하는 게 만약에 1천억이 들어간다고 치면 터널 뚫으면 1조 들어가요, 1조. 그잖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한경봉 위원
예, 답변하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체육시설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환매였습니다. 왜 그러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원소유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분을 뭐야, 다른 걸로 결정하기는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구베상 거기가 절대 뭐야,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널 아니면 그 부분은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 도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에서 그 부분은 강력히 요청을 해서 터널로 만들 수 있도록 처리를 하면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없을,
한경봉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 말씀이 나쁘다는, 의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국토부가 우리 말 듣습니까? 우리 말 들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어찌되었거나 계획을 처음부터 잘 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미 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연관선상에 있잖아요. 대야역광장을 할라다보니까 이게 이게 이게 엮여서 돗대산이 엮여 나오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각자 별개의 사업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라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체육시설도 체육시설답게 거기다 파크골프장 3홀짜리 만들면 뭐 합니까? 18홀짜리가, 다른 시군들은 18홀, 36홀을 만드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홀짜리 갖고 애들 장난하는 데잖아요, 쉽게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돗대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요, 71억 매입비가 땅 토지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철도청에서 살 때는요, 그렇게 주고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협의한다고 만약에 할 경우에 철도청이 장사 할라고 땅장사 할라고 저렇게 몽땅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조사 한번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자료, 땅 부지만큼 산 매입가가 얼마인가 그것을 갖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잘해야지 여기서 무조건 현시가 봐가지고 뭐 71억 정도 들어간다 하고 보고서에 올린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한다면 우리가 매입할 때 “당신들이 매입할 때 얼마 주고 매입했는데 지금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은 한면에 도로 돌려준다고 그랬죠? 돌려줄 일이 없으니깐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결정해 놨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어요.
김경구 위원
여기를 돌려준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여기에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김경구 위원
그것 돌려주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철도청도 내가 알기로는 필요로 한해서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땅 부지는.
왜 그냐면 그 땅 매입할 때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건 땅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산을 헐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걸 그들이 필요로 하다고 그랬어요. 흙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무엇인가 철도청에서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땅이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 협의할 때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정회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건 잊지 않고 좀 있었으면 쓰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보호구역은 환매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결정도 체육시설로 우선해 놓은 부분이 있고,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은 그 땅 팔은 분들보러 사가라고 해도 안 사간다니까요. 사들 않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환매 건이 발생이 되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환매 건이 된다고 해도 사가들 않으니까 그건 여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기 뭐 70몇억이다, 뭐 평탄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얼마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들은 흙장사한 거예요.
인자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대야역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여기를 사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거는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하지만 매입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단계는 매입까지 해서 사업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일을 추진을 했으면 쓰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는 끝났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한 외에 제가 또 다른 거 할 거 뭐 한두 가지 얘기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요, 보충질의 하시고 하시죠.
김경구 위원
예,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조촌동일원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새로 도로개설을 내년에 하신다고 한 곳이 단지 내 계획을 보니까 그쪽으로 단지에서 출입로가 개설이 되는 것 같아요, 경남에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자유로마트 사거리에서 후문까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거기, 그러니까 계획에서 그쪽으로 진출입로가 개설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단지계획을 보니까.
이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주택허가를 나고 나서의 교통량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도로를 뚫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고 뭐 후발적으로 조치를 많이 취하는데 선행적으로 대처를 잘 하신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례적으로 도로개설 예산을 먼저 이렇게 예측해서 건설공사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이렇게 하셔요.
그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경남하고 군산시하고 정수장을 매각하면서 협약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이 뭐 뭐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그니까 정수장을 매각하면서 그 주변 부대에 어떤 어떤 어떤 것들을 한다라는 협약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완충녹지 조성 관련해서 협약을 했고요,
설경민 위원
어떤 거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완충녹지 조성 관련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완충녹지 조성관련해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물론 해당 과는 도시계획과니까 그렇게 답변이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정수장 매각과 경남기업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군산시에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어떤 뭐 공개할 수 있는 협약과 공개할 수 없는 협약이 존재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 도시과에서는 조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현재 완충녹지부분으로,
설경민 위원
완충녹지를 포함해서는 알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녹지부분으로 이전이 되면서 저희가 인제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 협약사항이 없냐고요, 그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녹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현재의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고 주차장부지가 협소하다, 편익시설을 보충해 달라, 도서관도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들어갈 자리가 지금 현재 녹지 부분인데, 그래서 그 녹지에 대해서 그렇게 할라면,
설경민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요지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비롯해서 주출입로를 비롯한 부출입로에 대한 도로개설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를 해야 할 사업자는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군산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돼서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진입로까지 부진입로까지 이렇게 개설을 건설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사업예산을 세우고 이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저희 군산시가 이렇게 해서 선행적으로 도로를 개설한 경우가 없어요.
그니까 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고 도로개설까지 건설공사 완공과 비례해서 이렇게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히 군산시에서 경남기업과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서 건설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줘라 협조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면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주민의 요청도 있지만은 완충녹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도로개설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맞춰서 단지 내 개발계획에 부출입구에 대한 도로개설이 이미 또 사업계획이 올라와있고, 그래서 각 부서로 흩어져있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분명히 대표적으로 경남기업과 군산시의 업무협조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련의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파악을 하셔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수도,
설경민 위원
수도를 비롯해서 하여튼 경남기업이 이런 이런 부분을 군산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 그것이 선의든 뭐든 하여튼 우리가 협조하기로 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중간정산이 지금 여섯 번째 딜레이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2013년 1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딜레이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중간정산은 2022년도에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처음이고요, 처음이고 지금 이제 뭐 두 달, 석 달 정도 남았는데 내년 1월 목표로 위원님들께 보고준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도 드렸는데 그동안의 쟁점사항들 그동안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이번에 보고도 드렸고 했는데 중간정산 때문에,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때문에 이런 이견사항들이 도출이 되고 또 어떤 이슈가 돼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중간정산에서는 그렇게 기대한 만큼은 아마 그런 부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A1, 2까지 그러니까 푸르지오하고 이편한세상 1차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점이 돼 가지고 최종정산 때는 아마 잘 정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기준을 잘 잡으면 최종정산 때는 그런 충분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보니까 6월, 7월, 9월, 뭐 12월, 2023년 1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몇 번은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회에서 이게 다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딜레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대리사무계좌가 있고요, 대리사무계좌라고 토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놈에 지출하는 부분이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장이전 비용만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리사무계좌로 지금껏 계속 컨트롤 해왔고 위원님께 보고드린 8월 기준 보면은 74억으로 지금 대리사무계좌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중간중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A1부터 지금 현재 A5까지 분양이 되고 입주하거나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통장 대리사무계좌처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만 갖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A1하고 A2까지 이번에 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중간정산에 포함을 시켰고요, 내년 1월 목표로 지금 회계법인 선정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페이퍼코리아의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보면 한 번 두 번 딜레이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섯 번이나 이렇게 딜레이 해놓고 만약에 2003년도 또 1월달에 다시 한 번 이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군산시 행정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 페이퍼코리아에서도 요구한 그런 부분이 다소 우리 군산시에 큰 피해가 아니라면 서로 협상해서 잘 진행 해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한경봉 위원
보충질의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산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몇 분 들어가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해당 공장이전추진위원회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한경봉 위원
공장이전추진위원회가 정산도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정산은 회계법인을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요, 회계법인에서 원가분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을,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안에 정산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산위원회에 의회에서 들어가 있는 인원이 있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직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정산하는데 거기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자꾸 의심의 눈을 바라봐요, 의심의 눈으로.
왜 그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정산도 안 끝났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두 분 다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지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정산봐야 되는데.
왜들 그러시는가를 모르겠어요. 정산이나 끝나고 들어가든가. 군산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 그다음에 거기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가 들려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대체? 어디로 가셨어요? 시장님 어디사시냐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정확하지 않은 저기는,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오늘도 시장님께,
한경봉 위원
왜 이런 의구심을 낳게끔 행동을 하시냐 이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정회 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그 페이퍼코리아 중간정산 관련해서 지금 군산시에서 쳐다볼 수 있는 계좌가 대리사무계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박경태
용지매각수익에 대해서 공장이전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확인 가능한 부분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지금 2022년 8월말 기준으로 정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대리사무계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정산이 끝난 게 아니고 74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한 그 금액들에 대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군산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소 공장이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끝났잖아요. 준공완료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에 대한 지출은 끝났고 용지매각은 약 대략 한 75% 내에서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74억이 남았다는 지금 정산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지금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군산시에서 계좌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분양수익에 대해서는 순수한, 뭐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 되는 사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A1하고 A2까지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정산, 중간정산에 포함을 시켜서 보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저번 7월 공추위 때 중간정산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아직까지 구성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현재 지금 자료를 검토, 지금 회계법인에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인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페이퍼코리아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부위원장 박경태
회계법인 구성되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회계법인 아래에 산하에 중간정산위원회를 저희가 넣을려고 하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이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 2020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별도의 합의서나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페이퍼코리아 측에서도 중간정산 하겠다고 지금 공추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중간정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A1블록하고 A2블록하고 정한 거는 누구하고 협의한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사는 4블록까지 다 끝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우리가 공장이전추진위원회를 금년 초부터 중간정산은 이슈가 돼 가지고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정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공추위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심의회의 상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해서 A1, 2까지,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니까 공추위에 페이퍼코리아 대표하고 전무하고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추위에서 A1블록, A2블록까지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의서로 작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합의서 작성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합의서를 작성을 안 했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왜 안 주냐도 말도 못하고 이런 사항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물론 중간정산에 대한 별도의 협약서도 필요는 하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다만 인제 좀 세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우리 협약서에 다루지 않은 사항들이 있거든요. 협약서에 다루지 않는 사항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런 사항들이 중간정산, 정산, 정산이라는 것은 정산, 별도의 정산을 위한, 정산을 위한 그런 세부적인 그런 협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간정산이 아니라.
부위원장 박경태
이 중간,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 디오션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하기로 양측에서 구두로 합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공론화 된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별도의 중간정산협약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시에서 좀 발빠르게 협약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면서 별도로 지금 중간정산하고는 별도로 지금 약정서상 내용이 최소공장이전은 1호기에 대해서 저희가 1호기에 대해서만 공장이전 범위로 인정한다는 거고, 그다음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에서는 2호기, 3호기에 대해서도 아직 본공장 이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므로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여기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할려고 했으나 페이퍼코리아에서 거부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시에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한다고 지금 써져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부위원장 박경태
그건 이미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페이퍼코리아에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페이퍼코리아에서 그렇게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다만 인제 거기에 덧붙여서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소송으로 가자는 것은 협의가 됐는데 거기는 A6가 끝난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얘기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그 소를 누가 제기하냐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저희는, 저희는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소를 제기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자문을 좀, 변호사님 자문 좀 받고요, 또 거기에 저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를 좀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사실 약정서상 내용으로는 이게 정산과정에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 부분은 좀 해석이 다른데요,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그렇게 되면 2030년이 넘어서야 이 소송이 끝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니까 조금 더 시에서 주도적으로 중간정산과정을 먼저 이끌어내고 이 소송 건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좀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보충질의,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중간정산을 하는데 그쪽에서 응하지를 않아서 소송을 하기로 합의 했다고요? 페이퍼코리아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중간정산이 아니고요, 그 이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은 공장이전이 완료가 됐다고 저희가 법리검토를 마쳤고요, 페이퍼코리아 쪽에서는 아직도 이전 중이다라는 그런 서로 이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용어의 해석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용어의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A6블록이 다 끝나고, 근게 정산시점에서 최종 정산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7~8년 이상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이슈 부분은 떠나서,
한경봉 위원
자, 아무튼 그 내용은 중간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군산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들 자문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소송을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한경봉 위원
자문도 안 받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저희가,
한경봉 위원
의회에 업무보고 하면서 자문도 안 받고 올라오는구만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검토 중이라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문을 구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아니 2호기, 3호기 이전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부분은 끝났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이 여기에 3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기 이상 이전했을 때는 공장이전으로 본다고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지금 이의가 있냐면 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걸로 우리는 약정서를 썼고 이 페이퍼코리아 주장은 신규 기계를 갖다놔도 공장이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공장이 이미 가지고 가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끝났고, 신규는 우리는 아니다 요 부분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잡으니까, 자문을 받으니까 저희 시 주장이 맞다는 이견이 있고요.
방금 윤 과장이 이야기 한 소송관계에 대해서는 자문을 안 받았다는 뜻이고 공장이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는 사항이고요.
지금 새로 인수한 회사가 요 우리시의 관계가, 관계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윤 과장이 가가지고 하니까 그때 알아가지고 요 부분도 아마 새로 인수하는 데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저기 부분은 어찌됐건 간에 정산이야 공장이전이 1기든 2기든 3기든 그건 떠나서 지금까지 돈 쓰고 나오고 한 부분이 얼마인가만 저희시한테 제출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고, 소송하고 하는 부분은. 100원이 남았든 200원이 남았든 그것은 그것만 시한테 해 주라고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대리사무계좌만 얘기를 하고, 이게 인제 그 지가 차액하고 개발이익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개발이익은 뭐냐면 아파트를 팔아서 남는 돈이 있거든요. 그것은 당해 연도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A2까지만 하자고 한 거예요. 토지야 바로 매각대금이 얼마인가는 더하기 빼기만 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팔아서 남은 수익은 요게 1년이나 2년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A2까지만 지금 하자고 일정 부분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페이퍼코리아에서 그런 부분만 제출해 주면 우리가 소송 갈 이유도 없고 요런 부분 전혀, 더하기 빼기만 하면 이게 50% 남고 51% 남고 나중에 요 부분은 공장이전이 1기를 더 되네 덜 되네 그것은 돈을 픽스 해놓고 어디 뭐 은행이나 여기다 예치해 놓고 이전된다 하면 그놈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출이 안 되니까 저희가 상당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면서도 좀 낯부끄럽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런 부분 좀,
한경봉 위원
낯부끄럽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요, 그런데 인제 그 개인,
한경봉 위원
어떻게 협약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시가 갖고 있는 지분이 몇 %죠,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51%입니다.
한경봉 위원
51%죠? 51% 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수익금에,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대주주잖아요, 예를 들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경봉 위원
51%를 가져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주는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그니까 어찌됐거나 51% 수익을 시가 지금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근거 자료 자체도 안 내놔, 안 내놔. 나 못 내놔, 배째 이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근데 안 내 놓으면 인제 법정 소송이나,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 하셨어야지, 이미. 이미 들어갔어야지 ‘못 내놔, 배째’ 하니까 그냥 ‘아, 예, 알았어요.’ 하고 말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페이퍼코리아 주장은 협약서에 공장,
한경봉 위원
주장은 법적으로 다투시고 거기에 계약서는 협약서는 왜 썼간요. 협약서의 내용이 법,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해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공사가 완료한 시점에서 정산을 하게끔 돼 있어요, 협약서에는. 그러다가 저 도시계획과장 할 때 2020년도에 중간정산을 시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2020년도에 22년까지 해서 중간정산을 하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중간정산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고 법적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 협약서 사항은 아니에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중간정산을 합의된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빨리 시에서 만들라는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세요. 그니까 밖에서 아까 그 소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에다가 중간정산 하자고 자료 제출하라니까 ‘못 줘’ 한다는 거예요. 왜 못 주냐 그랬더니 시장하고 거기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한 위원님, 한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저는 처음 듣는 소리니까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아니,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A블록 올 연말까지 하기 힘들죠? 중간정산 하기 솔직히 얘기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A6 말씀,
위원장 나종대
아니아니, A1, A2. 올 연말까지 중간정산 하기 힘들죠? 절차적으로. 물론 군산시에서는 빨리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인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한 두달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이 두 달 안에 이게 하기, 정산하기 힘들잖아요.
아까 A3, A4 블록은 당해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또 다음 연도에 또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A3, A4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건 최종적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아까 공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협약서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페이퍼코리아에 있는 공장 있는 물건 그대로 자체에서 옮기는 것을 공장이전이라고 군산시는 생각을 하고, 페이퍼코리아는 새로 만들어서 그럼 엄청난 차이거든요, 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페이퍼코리아에 있는 몇 십년 된 것을 옮겨서 쓸 수가 없어요, 실은 그렇게 따져 보면은. 저는 협약서가 어떻게 써있는가 는 모르겠어요.
아니, 30년, 40년 된 공장에 있는 공장을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놈을 갖다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니까 협약서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페이퍼하고 군산시하고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쵸?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게 가장 큰 지금 쟁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군산시에서 1호 하나 공장 하나 옮긴 걸로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페이퍼는 또 2, 3까지 이걸 공장부지로 옮겨줄라는 얘기잖아요, 또. 이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시에서 협약서는 뭐냐면 기존 공장 이전으로 협약서를 썼고, 페이퍼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기계로는 지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요 부분 때문에 신규도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협약서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저희시가 맞고, 페이퍼코리아도 이야기 하는 부분은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대로, 저희시 입장은 협약서 내용대로 일단 돈 다 내놔라, 내놓고 그놈을 봐서 서로 합리적인 부분이나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반영을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협약서 내용대로 저기를 해야 만이 공무원들이 요 행위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신설기계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너희들이 49%에 대해서 얼마 남았으니까 너희들이 최대한 투자하고 시에서 얼마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은 저희도 저도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안 내놓고 하자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지분매각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군산시 대책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주관사가 한영회계법인인데 그쪽에다가 계속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대농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직접 가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 선정이 되면 우리시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자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주주가 바뀌잖아요.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법리검토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주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회사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대로 이 룰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지금, 상대방에서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건 맞은데요, 법률적으로,
위원장 나종대
승계가 됐을 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맞은데 사실상 대주주가 그런, 유암코의 지금 사례를 보면 대주주의 의견을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협약은 페이퍼코리아가 넣었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유암코에서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런 부분이 싸울 소지가 되게 많을 것 같애요. 지금 유암코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또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갈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아직 완전히 100% 넘어가지는 않았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우리 있을 때 몰른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현재 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나와, 현재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앞으로 대주주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죠, 보통? 이 소송이 게임이 끝날려면은? 아까 2030년이라고 그랬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3심까지 갔을 때 보통 민사 같은 경우는 3년이 걸린다고 저희가 자문을 얻었고요, 중재 같은 경우는, 대화나 중재는 6개월 정도면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일 인자 지금 싸우는 게 서로 양쪽에 상반된 법리검토가 제일 저기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어떤 변호인들도 잘 사서 대처를 해야 될 뿐이고 거기도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밖에서 보는 시민들의 눈은 뭐냐, 이건 대장동이라고 봐요, 정말로 봤을 때. 작은 도시에서 어마, 이렇게 바뀔지 몰랐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저렇게 될지가 몰랐어요, 조촌동이라.
근데 없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시민들이나 어느 한 사람도 이해를 못 해요. 저렇게 벌려놓고 저렇게 화려하게 될지를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힘이 좀 딸리면 의회도 같이 하고, 아까 의원들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 지역구 의원만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나종대
근데 옛날에 그때는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았을 때는 지역구 의원이 필요해요. 지금은 인제 전투력이 있는 의원이 가야 된다고 또 판단이 들어요.
왜?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우리가 건져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여기에서 물러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도 아마 그렇게 들어가 있죠, 대부분?
근데 그때는 지역구 의원이 뭘 이것 좀 하나 하고 이렇게 기반시설 조성할 때는 지역구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정말로 가서 페이퍼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은 공장이전정산추진위원회로 저희가 의회에 요청하고 전문가들까지 의회에서 좀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항시 상시 도시계획과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원들이 잘 몰라요. 의문점만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자 전문화 돼서 공부를 더 해서 뭘 어떤 저쪽에다가 우리가 받아낼 걸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51대49면 우리가 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역전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구걸하고 있어요, 10원이라도 받을라고. 좀 사납게 거칠게 달라들어서 좀 더 군산시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장님, 잠깐 정회 한 번 해주시죠.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먼저 보충질의 먼저 하고요.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추진위원회라고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건 대단히,이제는 이전이 아니고 이제는 결산,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로 해서 올라와야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정회 중에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의원도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회계법인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집행부에서만 추천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회계법인 하나 추천을 해서 의원들과 공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제 주민은 거기가 정산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요청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제 태평양 법인에서 전번에 회계법인 이전에서는 했는데 여기는 우리 군산에 실패를 했잖아요, 소송에서. 실패 본 법인이잖아요, 새만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새만금을 했죠, 태평양법인.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실패 법인은 우리 군산시서 구태여 그 법인하고 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알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근데 지금가지 계속,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계속 해왔다 하더래도 우리 군산시에서 대체 돈만 몇 억씩 가져갔지 실질적으로 졌는데 이 전기관을 갖다 다시 선임하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간과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안 쓰면 몰라도 하게 된다면 실패 본 법무법인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요, 페이퍼코리아 이전단계부터 태평양이 그 내용을 하나부터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소송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새로운 법인 있어도 다 알게 더, 새로운 걸 더 발견할 수 있어요. 나태하게 법적대응 하는 데 보다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데를 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을 하더래도 그렇고 이번에 정산위원회 들어가서 일을 하더래도 그렇고 거기는 배척 했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보시면은 73쪽에 보시면은요, 2040 군산 도시계획 기본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용역기간이라고 있어요, 사업계획 중에. 그래서 2022년 12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추가자료에서는 용역 중지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중지한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과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기본계획, 도시계획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약 두 달 정도 남았고, 지금 도의 승인단계이고 11월에서 12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득해야 되는 데 저희 계획은 11월 정도 용역중지 해제를 해서 행정절차와 비슷하게 갈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중지를,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한 두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안 됐고 그래서,
김경구 위원
절차용으로 봐서는 더 제가 보기에는 추진계획이 연기가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연기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23년도에나 이게 확정될 것 같네요,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래서 11월경에 해제 해가지고 내년 1월에 맞춰서 마무리 할려고 보조를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자료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좀 주시고요,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2040하고는 같이 그 안에 묻혀있지 않을까요? 전혀 안 묻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계획이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이것은 5년 단위 계획인데,
김경구 위원
이건 5년 단위 계획이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15억의 용역이라면 좀 비싸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내역서 한번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2040에 대한 용역 이것은 6억 7,700이에요. 그런데 5년 단위의 이것은 15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좀더 우리가 용역에 대한 것은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고 이건 행감에서 봐야 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있으면 이것은 좀더 순화롭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짜집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주요검토에서 ‘고군산 등’이라고 그랬어요. ‘광장, 돗대산, 체육시설, 고군산 등’이라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등’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인가는 몰라도 검수완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한동훈이 ‘등’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중요시해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여기에 업무보고에 ‘뭣뭣 등’이라고 있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명확히 지정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더래도 하고 좀 일을 하더래도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또 계획 세워서 얘기해서 이것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 승인 맡아서.
그래서 앞으로 ‘등’으로 해서 이걸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의회 보고단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의회 보고단계에서 이 ‘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에 저희들이 검토했는지 그때 아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5년 동안에 그런,
김경구 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 등’, 다 ‘등등’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등’을 좀 안 쓰고 정확히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뭐 업무보고나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2040, 2030에 대한 용역비의 차액과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다 한 그 근거, 일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더 배로 용역비가 들어갔는가에 대한 것을 상세히 해서 자료요구를 요청하기 위해서 구구하게 얘기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할게요.
83쪽에 보면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 년중 말소가 돼 있고 영업정지하고 시정명령 이렇게, 과태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 어떤 것 때문에 말소가 되고 영업정지가 되고 한 것을 좀 부탁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철도망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건설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요즘 바쁘시죠? 마무리 지으시느라고, 금년도 사업.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지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봐요? 몇 % 정도 예산 대비 지금 실행에 옮겼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현재 사실 그 예산 대비 실행력은 한 30%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용지보상에 있고요. 또 농촌 지역의 특성상 농번기에는 저희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 추수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금년 안에 한 70% 이상은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자료를 요구 좀 할게요. 사실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도 사업이 진행 완결 못했는데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세웠을 때는 금년도에 꼭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시비, 시 자체적인 계획은 보상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사실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은 저희가 금년 안에 마무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하더래도 우리 시가 시급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요구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번기 때문에 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과 이제 뭐 1개월 정도뿐이 또 안 남았잖아요. 또 월동기라고 해서 중지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농어촌공사에 배수로공사 같은 것은 봄에 다 끝내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봄에 안 끝내요. 봄에 설계 해, 그리고 못자리 같은 거 이거 한다고 물 좀 들어왔다고 중지해 버리고 가을에 1개월, 한 15일 정도 이렇게 하고는 또 중지 내려버리고, 근게 이게 배수로공사 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웠던 부분 그 사업을 뽑아서 사업이 지금 현재 끝난 거, 지금 설계 중인 거, 금년에 못 할 거 같은 거 이걸 미리 해서 뽑아서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국장님은 아주 그 사업을 하는데 아주 그 민원 같은 것을 잘 저쳐가면서 다 해요, 피해가면서. 근데 지금 전수를 안 해 주는 거 같애, 사업이 예를 들어서 1㎞ 구간이다 하면은 1㎞ 구간에서 토지매입이 안 되고 필요성이 있고 한데 이게 토지매입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을 끄는데 이러면 안 되죠. 토지매입이 된 구역을 1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잘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하길래 나도 그렇게 좀 하라고 행감 때 얘기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주민이 필요해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분리를 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구간별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헌데 지금 2년, 3년, 4년 걸려도 이거 한다고는 하는데, 한다고는 하는데 여태까지 않는다고 이렇게 민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 주민의 현장의 불편을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구태여 어떤 절차나 이런 거에만 너무 의지하지 않고 현장의 해소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원활하게 활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꼭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 같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좀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서동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도로.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사업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특히 가로망 정비사업 같은 거 보면 보통 신규사업 빼고는 올해 완공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내년에 거의 완공의 시점에 있는 건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굉장히 지금 저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좀 뭐 형평성에 좀 적절치 못해서, 아니면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뭐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안 서든지 예산의 집행이 안 된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신규사업 발주를 할 때는 예전과 달리 요새는 재원조달 능력을 사실은 감안해서 세우거든요.
근데 계획보다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는 사실은 현장에서 보상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토지수용 단계까지 가다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거보다 한 2년 이상 좀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수용까지, 지난번에도 제가 건설과장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같이 공사부터 발주를 하면 토지수용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서 도로 고시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까지 사실은 그런 서면적인 절차적인 것들이 좀 마무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당초 계획대로 2023년까지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2023년이 27년이 되고 이러지 않게 아마 속도감 있게 금년부터는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이 인자 뭐 속도감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인자 전체적인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우리 가로망 정비사업이잖아요. SOC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딘 부분이 있다고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화 되고 있잖아요, 첫째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물론 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져서, 어떤 토지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안 이루어져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예산이나 이런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히 좀 선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SOC의 역할이 크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집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49페이지요. 스노우멜팅 2개소 뭐 군경묘지 있고 생태터널 구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노우멜팅은 예전에 인제 사업이 되었었던 구간을 얘기를 한 거고요, 신규사업은 아니거든요. 근게 시범사업으로 군경묘지 앞 구간이 스노우멜팅이 돼 있는데 그 외에 도로정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스노우멜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스노우멜팅 기술력은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탁하고 있는 데.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김경구 위원
혹시 감사 같은 거 안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위탁을 해서,
김경구 위원
예, 위탁을 해서.
건설과장 김판기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는데 사실은 이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김경구 위원
안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운영했던 그 사항, 비용 들어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좀 3년, 3년 자료 좀 주시고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지금 그동안에 행자부에서인가 돈이 50억 씩 총 해서 1개 면당 이게 아마 이미 다 끝났을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예전에 이게 정주권사업이라고 불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그거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억 씩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줘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자료는 드리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정주권사업을 할 때,
김경구 위원
알고 하니까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자료만 요구하니까요.
건설과장 김판기
해마다 9억 씩 섰던 것이 지금은, 그게 그때는 이제 3개면씩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9개면에 1억 씩 계속 해마다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똑같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지금 그건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건가도 없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1억 씩 하는 것도. 그냥 우리 농촌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건설과장 김판기
사실은 정주권사업이 없어졌다라고 봐야죠.
김경구 위원
근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달라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가로등 104쪽이요. 가로등 생활민원 처리가 있거든요. 이게 가로등이 고장 나고 뭣하고 하면 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안 들어가면 그대로 꺼져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런 경우가 있겠죠.
김경구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기 이분들이 관리 위탁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려 다녀요? 그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판기
군산시 전 구역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봐야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아니, 지금 이거 위탁 줬잖아요, 보안등. 가로등,
건설과장 김판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처리하는 위탁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단가계약.
김경구 위원
단가계약 해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이분들이 안 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 사람들이, 그니까 저희가 설계해서 계약하면 시간이 늦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한 사항을 저희가 정산하는 방식이 이게 단가계약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신고가 돼 있을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 시스템 상에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고장이 나면 저희 시스템에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에 고장 났거나 고장 났을 확률이 높으니까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해라 아니면 저희 팀이 나가거나 이렇게 신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언제부터 우리 시설이 그렇게 됐어요? 올해, 올해 좀 해봤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게 계속 지금 3년 간 해와서 올해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경구 위원
마무리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산집행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 하는 거. 왜냐면 고장이 났을 때 직각 모니터에 떠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단가계약 처리한 거 말씀이신데요,
김경구 위원
예, 그거 시스템,
건설과장 김판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거 지금 3년 전부터 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했죠? 그거 그 부분을 좀 더 자료 좀 한번 주시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회사를 어디 회사, 자료는 어떤 거 해서 이렇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호우피해 있었던 수송동 동영아파트 인근 배수로 정비사업 뭐 내년에 예산 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가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아직도 그 일대 인제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용수로, 배수로의 관계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아무튼 내년에 조치 방법을,
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은 거기에 악취도 많이 나고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아파트 주변이고 그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호우피해도 있고 해서 저희도 신속 정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은 어디 외지도 아니고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호우피해로 상당히 또 피해를 또 입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쉽게 말해 바리게이트 쳐지듯 쓰레기가 다 막혀 버려가지고 원활하게 물이 안 빠져 갖고 FM치과 이쪽이나 그쪽에서 물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잘 모르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런 부분 이번에?
건설과장 김판기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해결 방법을 상의 중에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동백대교 조명 설비 보강계획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 설계업체가 지난번하고 동일하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동일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2018년도, 19년도 그때 이 설계가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된 거죠? 보조자료 43페이지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2019년에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2019년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이게 제안공모 식으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현상설계 공모한 것으로.
설경민 위원
다른 업체들이 다른 안을 제출을 했었던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업체하고 경쟁관계에서 그 현상안이 아마 당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것 제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그때에 지금 안하고 지금 하고 그래도 한 3년여가 지났는데 물론 단가조정은 필요하겠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나은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뭐 사업비가 증액이 불가하다손 치더래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설계가 최적화 된 설계일 수도 있죠, 그 트렌드에 맞게. 3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새로 설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니까 그게 그때,
건설과장 김판기
완전히, 완전히 새로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경관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 경관조명으로 예산이 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사업이 다시 또 늦어지게 되고 서천군도 다시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종전에 설계안이 사실은 지금 3년에 뭐 IT기술이 발달하듯이 이 조명에 어떤 별다른 그런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는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있고 파란색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명기구에 어떤 그런 변동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차원에서 이번에 설계를 좀 검토하는 것으로 간 것이지 디자인 자체를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니까 봤어요. 세부적인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봤는데, 많이 바뀐 건 없는데 많이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거의 설치하는 거 같은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좀 더 좀 트랜디하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후에 이게, 이건 뭐 크게 전기비용이나 그런 건 발생하지 않죠? 전기세나 뭐 그런 것들은, 소요가 엄청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구간에 대한 전기요금이 연 한 3천 정도 나올 거라고.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특히나 다른 조명보다 그 미디어파사드 그쪽 아치교 있는 데께 그것이 설치되고 나면 그거 유지관리는 계속 어디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시가 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시가?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직접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설치한 이쪽 업체하고의 계약을 해서 같이 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아마 이거는 어떤 다른 영상 어떤 그런 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직접 유지관리 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이게 LED조명에 의한 그니까 뭐 미디어파사드가 좀 틀리잖아요. 다른 것들은 건물에다 외벽에다 프로젝트를 쏴서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등을 통해서 사실은 하는 거지 않습니까? LED조명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무엇을 거기다가 통해서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운영하는 주체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계속해서 할지 운영주체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고장 났을 때는 시에서 어떤 기술이 있어서 그걸 하겠어요. 어딘가에 맡겨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의 계획이 아직 없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설계단계에서의 계획보다도 일단은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실은 그 미디어를 어떻게 어떠한 내용을 구현을 시킨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설계하면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운영하면서도 일반 화면에 영상을 저희가 입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상이 나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건 별도의 화면을 먼저 구성시켜서 띄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뭐 하면 별도의 사업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어떤 형태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그림만 봐서는. 어떤 문양이나 그런 것들까지는 되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의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도 잘 못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그니까 뭐 현실적으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 저기,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엊그저께 중간보고를 하려 왔는데 지금 비춰지는 영상이 고정형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전광판형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타이핑 해서 쳐놓으면 그게 시민의날 행사하면 시민의날이 뜨고 시간여행축제 하면 시간여행축제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처음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지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을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가면. 그러면 이게 10년 후에도 똑같은 그림만 올라오면 시민들은 매일 보는 그림이라 식상할 거 같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으니까요. 그니까,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그냥 똑같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고정형.
설경민 위원
고정형으로 똑같은 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게 나오면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사업비가 추가되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비 좀 추가라도 해서 전광판형으로 좀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국장님 생각에 대단히 동의를 하고요, 사업비를 증액시키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의 구현이 되는지 알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어떤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참 큰 돈 들어가는데 그러죠. 아니, 뭐 10억을 증액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근데 그걸 꼭 좀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리고요, 이제 운영관계는 시설을 하면서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지 설계단계에서 운영관계까지 검토하는 것은 조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희망루아파트 관련해서요. 저희 시가 지금 1년에, 그 1년 사업비가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이쪽을 관리하는데 1년 사업비가?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는 그 사업비가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 사업비가 아닙니다. 총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총괄.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1년에 그쪽을 관리하는 예산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저희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시설유지비 포함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그니까 뭐가 문제점인지는 아시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보통 인제 타일이나 그런 것들 소규모로 파손되고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좀 모아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설경민 위원
주기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 그냐면은 개별 세대고 그다음에 불편이 있는 세대는 불편한 것이고 불편이 없는 세대는 괜찮은 거니까 일괄적으로 하다보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지난 최근에도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예산이 부족, 부족한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부족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이 안 부족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이거 시에서, 그니까 임대주택이니까, 그것 또한. 시에서 사용자가 고쳐야 할 범주와 그다음에 임대하는 시에서 고쳐야 될 범주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시에서 사실은 인제 공용 부분 같은 건 시에서 해줘야 되고 인제 세대 내 조금씩 파손되고 하는 부분까지도 인제 시에다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세대별 파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단순,
설경민 위원
내부에 있는 안에, 세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임대자가 해야 된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특별히 소모품 같은 경우.
설경민 위원
소모품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소모품 같은 경우,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그니까 주요 소모품, 소모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더 정확하게 좀 나눠야, 왜 그냐면 최소 입주할 때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입주한 분들한테 명확하게 선을 기준을 정해서 얘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기준,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그분들의 입장은 임대료 내고 빌려 쓰는 입장인데 집주인이 집을 고쳐줘야지 왜 나 사용자 보고 고치리고 하냐, 우리가 세들어 사는 다른 데 일반적 주택을 보더래도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군산시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고쳐주질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뭐 말씀대로 모든 걸 다 할 순 없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뭐 시 기준이 어떻든지 간에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그 입주한 세대들이 들어올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민원율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다 보면은 또 어르신 살다 보니까 좀 부주의에 의해서 인제 파손되고 훼손된 부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각 세대다 그 책임소지를 따지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저소득층 임대료 우리 군산시에서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네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소득층 임대료요?
김영자 위원
예, 지금 110페이지인데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10페이지요, 예.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것은 중위소득 뭐 46% 이하 저소득층 해가지고 4인 가족 기준을 해갖고 235만 원 이하,
김영자 위원
200,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러니까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득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 기준의 이하였을 때 만약에 월, 뭐 월세를 내준다는 말씀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이것은 임차가구에 월세 지원.
김영자 위원
월세?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럼 그 월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마 이게 소득인정액하고 가구 수나 임차비용 따졌을 때 기준이 따르기 때문에 최하 한 1만 원에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16만 원,
김영자 위원
월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월.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은 한 25만 원 정도 청구하였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그냥 해주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죠. 인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김영자 위원
어떻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내가 소득이, 우리가 그 기준에서 기준이 월 소득이 뭐 100만 원인데 다음 달에 11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럼 이 사람은 제외가 되죠. 수시로 바뀌죠.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 기준은 항상 이렇게 미달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활권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지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 사업비가 거의 90%가 인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 한 70%, 시비는 한 3% 정도 그렇게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에 초과하고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08쪽이요.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이라고 지금 오룡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걸 갖다가 고령자를 65세 이상인 분만 여기에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기준이 65세 이상 고령자 입주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고령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복지아파트가 3층에 있고 하층 부분에는 복지관이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게 기준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LH에서 하고 있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파트는 LH에서 관리를 하고요, 인제 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젊은 세대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조건이 젊은 세대는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는. 입주 조건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입주 조건은 별도로 이게 2023년도에 입주자 모집 계획이거든요. 그 시기에 입주 조건은 아마 결정될, 65세 이상, 젊은 사람은 못 들어가죠.
김경구 위원
못 들어가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또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거복지 노인, 고령자 복지주택 정책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복지관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생활할수록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청년주택은 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그러면 좋은데 지금 여기 구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구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줘야지 이런 고령층이라고 해서, 고령층에 대한 그 시설은 별도로 하면 되거든요, 우리 시가 추진해서.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에 인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고령층으로서 규정하는 이런 공모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일을 좀 추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역이 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오고 가고 해야 사는 도시 같잖아요. 살 맛 나는 거 같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노력 좀 해 주세요.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
공동주택 공동활성화 지원사업이라 고 해가지고 117쪽에 있어요. 단지별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간 하고 있어요? 이거 자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018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3년 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최근 3년 간이요?
김경구 위원
예, 최근 3년 간 지원자료 좀 주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8개 단지 지원 1,60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잔여. 잔여금액 가지고 지원하는가 보네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공동주택 활성화,
김경구 위원
예, 그래요. 그 자료도 같이 이렇게 해서 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거 3년 간, 이 소규모 지금 공동주택을 안전점검 지금 하고 있죠? 위탁해 가지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위탁한 그거 3년 치 점검한 그 아파트 3년 치 좀 자료 좀 주셔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제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 보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청사가 안 지어진 곳하고 지어진 곳 하고의 보수공사는 어떻게 지금 되어져요? 한번 비교분석 평가해 보셨어요? 청사 지은 데하고 주민센터를 안 지은 데하고, 전에 20년, 30년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데이타를 내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5년 간 그 청사에 지은, 주민센터를 지었는데 5년 간 보수 들어가는 보수비용, 또 어떠한 것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30년이 된 낙후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민센터는 5년 간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가 비용 추계 이렇게 해서 5년 치 데이타를 좀 주실 수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자료 만들어서 제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빈집정비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게 제가 데이타를 한번 뽑아놓으라고 한 것이 있을 거예요, 행감에서 작년도에. 기억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속기록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에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이런 집들이 몇 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축사장이랄지 이런 창고, 슬레이트창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도 안 하고 빈가로써 그냥 있는 데 이게 있어요. 이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라고 그랬는데 그 데이타 좀 있으면 좀 주시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청년신혼부부 있죠? 임대주택보증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획에 의한 보다는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0을, 2억을 세웠는데 불과 4,900만 원뿐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2억을 세웠는데 4,900만 원뿐이 지금 안 나간 걸로 돼 있거든요, 22년도에. 이건 뭐 마찬가지죠. 21년도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왜 무엇 때문에 이게 안 나가고 있는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도 2억을 했는데 1,600만 원뿐이 안 나갔어요. 1가구뿐이 안 나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이 돈은 그냥 묵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가 분석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되는가, 홍보 부족인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이 그냥 예산 묻어놓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참고로 좀 설명 좀 드리면요, LH 행복주택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가 LH에서 지은 주택이나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한 주택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시에 한 3개 단지에 한 65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그래도 올해 실적이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에는 자료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어쨌든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일반업무 보시면 그중에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접수심사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5개소가 접수가 됐고요,
설경민 위원
5개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10여 개 단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어떤 걸 준비 중이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신청할라고 준비.
설경민 위원
준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저희들 좀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요.
설경민 위원
보니까 이정도 예산이면은 최대 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스물 몇 개 그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 같은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6개 단지인데 지금 한 15개 단지 정도 지원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렇게 지원이, 예산이 있는데도 지원율이 떨어지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갑자기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준비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게 나온 사업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근로자 환경개선에 목적이 있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 이게 냉난방 설비나 소파, 정수기 시설개선 직접 물리적 개보수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공간적이, 공간이 전제가 돼야 물리적으로 개선을 하든 거기에 공간이 있으면은 시설을 거기다 넣든 할 텐데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파트에서 보면. 그리고 공간을 할애해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지만 본질적으로 이분들 환경개선 할려면 그런 공간이 충분하지 않는 10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 그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실제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신청률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지금 당장 그분들이 자기들만의 휴식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도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단지 내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라 위탁고용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알아서 처우를 개선해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확보를 먼저, 할 수 있다라면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 사업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더욱 도움이 될 거 같다, 이 사업내용은 그게 아니더래도.
근데 갈수록 지원율이 사실은 뭐 모두 다 해도 상관없는 건데 누구나 다 이게 넘쳐야 정상일 거 같은데, 그래서 지원율이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을 어차피 도에서 이제 도비를 대부분 다 내려줘서 도비가 더 큰 사업이니까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군산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그 부분을 사업방향을 도하고 좀 논의를 해 보셔서 좀 다른 쪽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 했는데 주거복지 개념에서 직접적으로 군산시가 희망루 빼놓고 직접적으로 뭐 지원해 주고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임대 뭐 사업은 없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거복지 개념에서 있다라면 할 수 있겠네요, 이 과에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저희 소룡동에 도시재생사업 관련 해 가지고 도시재생에서 주민이 거기 보수할 동안 이주할려고 했던 원룸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소룡동에. 근데 그거를 다 지어서 준공이 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그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자산하고 등가교환을 지금 시에서 할려고 계획 중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주거복지 개념에서 청년월세도 한시적 특별지원 하기 때문에 거기가 원룸형태 6가구거든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소유입니다. 사용 않고 잠궈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실은 청년이나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와 관련해서의 청년일자리의 주거복지 지원개념으로 하시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 청년월세 지원은 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라기보다도 청년들이 부모하고 인제 떨어져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이 사업은 그런지 알고 있고 그런 곳이 시소유로 있다니까요. 그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냐고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 사항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검토해 보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원룸이 있어요, 원룸이. 한번 사용하지 않는 준공이 난 원룸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그것을 필요 없으니까 해수부 기숙사식으로 해서 다른 재산하고 있는 거하고 해가지고 교환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 저희가 여러 가지 특별지원사업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보통 보면 LH에서 민간이 지은 원룸형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매입 임대, 재임대를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LH에서 하는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런 식으로 한번,
설경민 위원
시에서는 시소유의 원룸이 있으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번 검토를 한번,
설경민 위원
매입하지 말고 그 사업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꼭 검토해 보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입니다.
계장 소개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계 김지영 계장이 갑작스런 병가로 인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신흥 도시숲 야간경관 조성사업이요. 지금 이게 2차사업, 2단계 사업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쪽 2차사업 내에 있는 뒷골목에 있는 그 옹벽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업 섹타는 그 위에까지, 위에 예전에 신흥동 노인정으로 쓰던 곳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2단계, 1차사업은 그 공원 위주로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요, 이번 2단계 사업은 그 옹벽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옹벽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사업 구역이 표시된 곳이 다가 아니라 그 앞에 길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길만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1단계 사업하고 지금 같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사업 구역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이 사업 구역에 제일 종착점이 저희가 월명산 전망대 주출입구하고 거의 맞닿아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2단계 종료되고 나서 관광진흥과에서도 물론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그 조명사업을 하니까. 이 진입로가 그쪽 절, 지금 뭐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마는 그 전망대까지 야간경관이 좀 동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그게 그 동선이 거기에서 딱 끝나서 밑에 말랭이마을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전망대로 해가지고 야간, 왜 그냐면 전망대 야간경관 조명이 들어가요, 전망대에. 그 자체 건물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은 관광객들 동선이 야간 동선이 될 것 같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업은 여기서 종료가 되더래도 딱 거기에서 끝나는 거 같아요, 시작점이. 시작점 새로 진입로 개설하는 곳하고. 그 구간을 협의를 하셔서 좀 연관성 있게 좀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걷고 싶은 길 경관사업 지금 이렇게 보면 인자 시민참여예산이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 자체 우리 예산을 성립시켜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없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시비로만 해서 하는 사업도 지금 금년도에 지금 오시요거리 하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오시요거리 하나 우리 지금 중앙로 쪽 이쪽에 하신 건데 참여예산으로, 다른 자체 예산으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된 사항들이 없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별도로 저희가 발굴해 갖고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인자 같은 인자 도 공모나 중앙 공모사업에서,
서동수 위원
경관 조성사업을 했을 때 대상지 했을 때 그 의미는 뭐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거리를 좀 환하게 하고 또 안전성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거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이 경관사업 하는 대상사업지가 대체적으로 좀 풀이 많이 난다든지 경관이 안 좋은 지역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물론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는 인허가사항, 건축 인허가사항이라든지 어떤 민원의 다발성 때문에 이런 사업 진행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별도의 그런 부분을 성립을 시켜서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대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제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이게 정비차원으로도 보고 경관사업으로도 보고 하는 차원으로 갔을 때는, 또 시민들이 보는 의식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2023년도에는 혹시 별도로 시비예산 성립시킨 거 있습니까?
꼭 우리가 이게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소규모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면 소규모 사업보다는 주도적인 사업이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인자 2023년도는 혹시 별도의 그런 경관사업을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지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번에 장자도에 지금 경관사업 하나 지금 편성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나요? 얼마짜리 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1억 5천입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물론 금액의, 예산의 어떤 범위가 있을지언정이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시내권도 많이 지향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이렇게 좀 경관을 개선하는 부분 차원에서라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좀 도심권에도 우리 시민의 어떤 그런 놀이문화라든지 또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내년에 뭐 장자도 하나 1억 5천뿐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을 해서 인제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꼭 대상지를 선정 한 3, 4군데라도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LED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죠, 경관조성을?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금년도에 지금 11개소 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전에는 지금 몇 개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난해에는 10개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0개소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경관 이거 하는데 용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회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규모가 이제 적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한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나머지는 지금 용역사를 맡겨서 하고 업체 선정은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일부는,
김경구 위원
입찰로 한 게 몇 개나 돼요? 금년도 열 몇 개 중에서. 11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설계용역은 다 입찰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계용역은 입찰로 했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하는 것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공사도 지금, 지금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 했어요?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데 용역 한 용역회사 이 건건 그거하고, 그다음에 입찰 그 업체 선정 해가지고 도급을 줄 때 입찰로 한 거하고 수의계약 한 거하고 그것 좀 주시고.
전에 한 10여 건 했다 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21년도에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고거까지 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옥 146쪽 보면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도에서 도비 5,200, 우리 시에서는 7,8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1채를 해서 1억 3천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한, 지금 이제 신축일 경우에는 동당 보조금으로 5천만 원까지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보면은 아주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한다고 하다가 취소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지금 도에서 이거 계속적으로 지원할 텐데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금 1개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인제 건축주가 고령이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자진해서 포기를 해서 사업이 좀 좌초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경구 위원
공모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공모, 예,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지금 뭐 SNS나 홈페이지에 계속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건축주들이 인제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응모를 잘 신청을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읍면동에 공모요청은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구 위원
공문 보냈어요? 보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홈페이지 안에 다 공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공문 보낸 자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각 읍면에서 받았는데 없다고 하는 회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신 받았으면 회신 받은 거까지 좀 그렇게 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관련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48쪽에 보니까 건축물 현황 도면작성 서비스인데 이건 참 잘 한 것 같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이건 건축경관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큰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함으로써 아마 ‘우리 행정이 변화가 있다, 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서비스로, 우리 기술직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기술직들이 꼭 어디 뭐 건축사를 가라, 뭐 해라 이렇게 보다는 정말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면담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줬을 때 우리 군산의 행정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잘한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 진취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이거 정말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군산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선임이 돼 있어요. 40인이나 구성이 됐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우리 시의원이 두 분 계세요. 두 분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민여론을 들어서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야별로 많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공 분야라고 분야별로. 근데 여기에 우리 시의원들이 전공 분야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해오면서 위원회에 가끔 들었어도 거시적인 면에서는 이 전문 분야 못 따라갑니다. 우리 시의원들 못 따라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꼭 2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40명에 2명 들어간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기 의원을 더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번에 조례를 올려서 본회의 할 때 올려서 바꿔서라도 여기에 40명이 된다면 적어도 4명 정도 의원이 들어가고 전문적으로 전문 분야에도 들어가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 이건 행감에서 물론 얘기해야 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번 본회의에 조례를 올려라, 그래서 여기는 한 2명 정도 더 넣어서 분야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는 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 여기에 두 분이 계시면 여기에서 소위원회로 하면 소위원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을 해 줘야지 의원이 여기 안 들어가면 뭐 합니까?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의원의 이야기가 이거 주민여론이라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가능한한 많이 참여를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이게 뭐 어떤 조례로 저기, 시의회에서 두 명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임기가 내년도 6월 30일날 다시 또 위원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때는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위원회의 구성은 좀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많은 이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좀 특수성을 고려한 심의를 하다보니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위촉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더 섬세히 살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도 이 건축소위원회라고 그러면 7명 정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시의원들이 들어가줌으로써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앞으로 그렇게 하고, 물론 저, 집행부에선 좀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좀 더 잘 해보자고 그러는 것이고 시민들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공정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은 전문가보다는 시의원이 더 훨 낫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다음에는 꼭 소위원회,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소위원회를 할 때는 의원이 거기 들어가 줘야 돼,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인계인수할 때 앞으로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소위원으로 됐을 때 3명을 지정한다 해도 거기에 의원이 들어가야 되고 5명이 한다고 해도 거기 의원이 하나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의원이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모든 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착실히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 끝난 뒤에 임기가 돼 가지고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다음 인계인수 잘 하시라고요, 인계인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소위원회는 기능이 뭐냐면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위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전체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오셔서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또 거기 전문적으로,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틀을 깨야 돼요. 아무리 전문 분야가 있다 하더래도 우리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해요.
제가 다 경험해 본 결과니까 다음에는 소위원회 꼭 거기는 의원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게끔 하고 지금 이러한 40명의 위원으로 조직되면은 여기에 의원들이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다음 위촉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기가 없네요. 그 조례가 없이 그냥 임의로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저희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는 조례를 다 해서 하는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여기는 이제 저희가 풀구성이라고 그래서 몇 명 이내로 구성을 해라 그정도로 되어 있지 어떤 위원회 자격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과장님 그 부분보다는 조금 저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여기에서 4명 하라고 해서 또 4명 임명을 못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김경구 위원
40명 중에서 그런 정도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분야별로 여기가 인자 도시계획, 토지,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목, 건축, 여러 디자인 분야로 있기 때문에 40명인데 요 부분은 위원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아니, 그렇게 돼야 아마 나는 거기는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소통하는 차원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좀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1명을 할라면 하시든지 그건 집행부가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의회가 하고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3년 동안 수의계약 한 것하고 입찰계약 한 그 사업 자료를 주는데요, 경관조명하고 벽화사업 있죠? 그 부분 주시고요. 또 걷고 싶은 밤길 ‘오시요거리’에 지금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 또 144쪽에 조촌동 매미산 옹벽 벽화조성 사업에 세부계획을 해서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척동마을 생활안전 개선사업 있어요. 이거 보니까 거기에 가구수가 몇 가구나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제가 그건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척동마을이라는 여기에다가 생활안전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주로 하셨다는 얘기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계획은 지금 현재 마을에 지금 거리에 지금 밤에 그 등을 좀 보강을 하고요,
위원장 나종대
왜 그 말씀 물어보냐면은 가구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 해서요. 여기에다가 한 기준이 뭐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군산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 그 평가 결과를 받아서 그곳을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인자 물론 그러기는 한데. 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그 선정 기준이 뭐죠, 지금? 과에서 어떻게 발굴하죠? 그거 할 자리를, 장소들을?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지금 야간경관계획의 수립이 돼 있는 데들도 있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제 어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의원들하고 상의한 적 있나요?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무래도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한, 안전과 어떤 경관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주민들이 그러면은 통행량이 많은 데로 해야 돼요? 없는 데로 해야 돼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말하자면 이용성도 중요하고 빈도는 조금 낮더래도 위험,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소수의 안전이라도 좀 지키기 위해서 대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안전하고는 경관사업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요? 어떤 조금 생각하는 저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무래도,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은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필요한 장소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물어보고 어디 장소가 지역구에 필요한가 자문이라도 좀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들어가는데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한지를 몰라요, 의원님들이.
제가 아까 왜 척동마을도 물어보냐면 물론 경찰서하고 뭐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도대체 몇 가구가 사는가는 모르겠어요.
자, 태양광 표지병 있죠? 여기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 설치를 하고 이거 한 번이라도 그 현장 가보셨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제가 공모심사 때부터 해서 지금 한 3회차를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한 번이라도.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위원장 나종대
완료되지 않았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지금 인제 용역까지 지금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이런 걸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저는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아까 5천만 원 이상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공사비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데 꼭 굳이 이런 걸 용역까지 해야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인제 디자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1억 8,700이에요. 그럼 용역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가죠? 척동마을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1,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용역비가 1,400만 원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위원장 나종대
아니, 용역을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잘 몰라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건축물 보수공사도 있고 이게 등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건축물 보수공사는 어떤 걸 건축물 보수공사를 해 준다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그 마을, 척동마을 입구에 보면 거기에 인제 기존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마을에서 이거를 이제 보수공사를 통해서 마을공동체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보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방치된 또 뭐 건물에 벽화 같은 데를 그린다고 그러는데 촌에 연계성이 이렇게 쭉 있어요. 누가 그 그림을 그리죠, 벽화 같은 경우를?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자,
위원장 나종대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직까지는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벽화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용역 결과 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산출이 됐는데요. 요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수의계약, 이런 경우는 인제 수의계약을 할지 입찰을 할지 아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 할 일들이 파트가 다 틀린 것 같애요. 그러면은 어떤 한 저기에서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하도급을 준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거는,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면은 용역을 굳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 용역은 이제 전체 사업지역 내에 어떠한 것을 하고 어떤 데는 벽화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할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인데,
위원장 나종대
제가 용역이라는 것은 의무냐는 얘기예요,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용역을?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의무는 아니지마는,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만약에 의무가 아니다고 하면은 1,700, 800만 원을 들여서 굳이 용역을 해서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아깝잖아요, 그 비용. 그치 않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 사업은 좀 불가피했던 점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 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도로 자체 설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런 것들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물어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누가 발굴해요, 도대체? 아니, 거기는 맨날 그래요. 주민들이 뭘 저걸해서 한다고 그래요. 어떤 주민들이 의원들도 아는, 몰르는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을 행위를 했는데 의원들도 잘 몰라요, 자기 지역구 아닌 이상은. 의원들이 해서 한 거 많이 있어요, 사업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물어본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경포천 같은 데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혀 봐라, 그 현장도 한 번씩 가서 보시고 필요한 자리에다가 이것을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의견 수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서동수 위원
경포천도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탁하시니까.
저기 최근에 혹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22년도에 혹시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지금 자진해서 신고 들어온 거 빼고 건축물 저희가 점검한 것은 지금 45건.
서동수 위원
45건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서동수 위원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45건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민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민원으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행정절차를 하시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천상 과태료, 아니, 추징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행강제금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추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혹시 임야 쪽에, 임야 쪽에 불법 건축물을 행위를 했을 때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거는 산림녹지과하고 관련이 되지만 우리 모든 건축물은 국유지 있는데 공유수면이든지 뭐 임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 불법 건축물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의무가 계시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행위절차가 안 이루어지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인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사항은 저희가 어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특히 임야 같은 데는 원상복구,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원상회복?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서동수 위원
그럼 그 부과를 1년에 한 번씩 부치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지표에 따라서 또 건축물의 어떤 과표에 따라서 인자 그 부과금을 매기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산림, 임야도 거기가 소속은, 아니, 임야도 뭐 부과대상은 똑같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어떤 지목하고 상관없이요, 어떤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다면 건축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사항들도 발생은 할 수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행정대집행은 법에서도 지금 많이 엄격히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좀 일을 좀 강제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행강제금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이행강제금 제도는 있는데 불가피한 어떤 조치사항에서 행정대집행 사항도 불러일으킬 수 있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제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인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인제,
서동수 위원
그건 사유에 따라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147쪽 보면은요,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감독 1년에 몇 번 정도 나갔어요? 현장감독.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위반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김경구 위원
전반적인 현장 가 본 그게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제 위반 건축물 단속업무를 건축신고계 담당 직원 3명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 업무 외에는 이렇게 별도로 위반 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출장을 하거나 이런,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래도 담당 저기니까 한번 해 보셔야 되겠죠?
거기 지금 현재 기계식 이게 점검일지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주세요. 그리고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해서 자료 좀 부탁드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기계식. 그리고 축사장, 축사장은 이번에 전면적으로 국가특례로 인해서 허가해 준 거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축사 저기 추인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증축에 대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해 주셨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해줬으면은 축사장 해준 거에 대한, 원칙적으로는 위에서 해 주라고 했다 하더래도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 줘야 맞은데 특례라 해서 주민들 동의 없이 무조건 그냥 다 승인을 해 줬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니, 지금 저희가 축사,
김경구 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특례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때에는 현행 법령에 다 맞게 하고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현행 법령 하는데 원래 그 지역주민들 의견 듣게끔 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주민 동의가 필요, 저희 건축법 말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축사, 과장님, 그러면 축사장을 새로 지을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에 주민 동의 받아오라고 그래요, 안 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김경구 위원
협의사항에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주민 동의절차는 저희,
김경구 위원
그럼 없이 그냥,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건축법에서는 지금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해 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다음에 인자 우리가 축산분뇨에 대한 법률이나,
김경구 위원
신고제예요, 신고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런 데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주민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그런 거 해 가지고 갖다 제출받고서 안 하고 그냥,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원칙은 어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김경구 위원
여기서 해 줘요? 아니면은 저 축산과에서 그냥 승인해 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여기 건축경관과 소관은 아닌 거 같고요.
개발행위 그,
김경구 위원
아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그건 별로 관계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건 상관이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
김경구 위원
관계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추인허가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김경구 위원
아니, 알아요. 그건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관계가 어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도 맞아야 하고 개발행위 하는 부서에도 맞아야 하고 산림 하는 부서에도 맞아야 하고 농지 하는 부서에도 맞아야 해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런 거에 대해서 추인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근게 국장님,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추인해 줬을 거 아니냔 얘기죠. 법에 의해서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번,
김경구 위원
그 추인해 준 걸, 그 추인해 준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자료를,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축사 그 추인허가 건이 좀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뭐 특정을 해 주시면 그 자료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특정을 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혹시 그런 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축사 추인허가 건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어느 지역이라도 이렇게 좀 좁혀주시면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곳, 두 곳, 몇 곳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감 자료에 제가 쓸려고 그러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의사항은 원래 이제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받은 걸 그걸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본 위원이 다 여기 뭐 줘, 뭐 줘 이렇게 안 하고 가지고 있고 여기서 최종 허가를 해 줬으면 그 자료를 달라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제가 민원인이 뭘 좀 제보를 해 주셔서 확인을 좀 할려고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적 건축물 앞에 이제 건축승인 내고 할 때 보면은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관련해서 미술장식품들을 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미술장식품을 하는데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일 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나 그리고 그것을 최초로 설치할 때에 그런 것들은 심의를 하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법이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련 법이 있죠? 관련 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있고 거기 그 법을 보게 되면은 그 법 내에서 사실은 미술장식품 지자체에서 심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도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마 도지사 권한으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관련 법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 좋아요. 그건 확인을 하시고.
요는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미술작품이 이제 법 개정되고 나서 한 2만여 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흉물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나 그런 것이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은 거기다 찧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치신 분도 있고 사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설치할 때의 공간과 그다음에 흉물스럽지 않게 그 지자체에 맞는 어떤 상징물이나 그런 것들을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크게 개의치 않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심의나 아님 뭐 그런 단계에서 이런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 없으시면 활용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좀 정비가 되겠다싶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설치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아시는 분은 걸리셔서 굉장히 많이 다치셨데요. 그래서 굉장히 심경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35페이지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자가 지금 여기 보면 피난약자 아동시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건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인제 지역아동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경민 위원
건축물관리, 그니까 건축물관리법에봤더니 특정돼 있지 않던데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거기에 지금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 해당 시설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설경민 위원
특정되어 있다고요, 관리할 수 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용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게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내려 줄 때 해당 용도를 다 특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 해당 용도가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피난약자 아동시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여기에 저희는 인제 피난약자 아동시설이라고 표현을 한 게 지금 그 복지시설 여기에 인제 아동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인제 좀 넓게는 또 의료시설도 사실은 이렇게 아픈 환자들이 피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법을 제가 지금 봤는데 그 관리법 상에 특별한 범주가 그렇게 특정되어 있진, 제가 확인을 뭐 못 했을 수도 있지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7개소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군산시에는 이 건축물관리법에 적용받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지금 7개소만 하면 지금 완료가 됩니다.
설경민 위원
완료가 됩니까? 다 완료가 돼요? 그럼 더 이상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중간에 인제 그 건축물이 인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건축물 중에 예전에는 인제 드라이비트라고 그래서 밖에서 화재가 나면 쉽게 붙어가지고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경우를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서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업 자체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도가 인제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또 들어가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어느 때는 이게 저기 아동복지시설이 됐다가 또 이분들이 인제 그 업을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건물주가 이거를 다른 용도로 또 용도변경을 하게 돼요. 그면 용도변경이 되면 또 그 해당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화재 성능보강 사업 해야 될 의무가 또 해당이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소는 저희가 올해 예산까지 투입을 하면은 다 완료가 됩니다.
설경민 위원
더 이상은 보강할 데가 없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상자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는지 관련 규정을 좀 줘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럼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특히나 어린이집 얘기할 때는 보통 민간가정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민간에서도 지금 하는 지역아동센터들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민간도 포함이 돼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민간?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고 법인이고 그런 건 구분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련법을 줘 보시고 이런 관련된 사업을 그러면은 해당 계에서, 그니까 아동청소년이나 그런 쪽 계하고는 사업성이 리모델링 사업이나 그런 것들 기능보강 사업하고 중복되진 않는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상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좀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송택지 조성 당시에 월명로 그 광로에 개설 있잖아요. 양측 인도 중앙부에 설치된 각종 조영물 그런 것들을 지금 삭제할 수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무래도 미술장식품 같은 경우는,
위원장 나종대
미술장식은 아닌 거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시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 그게 너무 오래 방치돼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은 도로 어떤 인도 센타에 있어요. 통행에 실은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게 한번 보시고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교통행정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담당 계장을 소개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밖에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데모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제가 개인적인 피력은 여기서 지금 논하기는 그렇고요, 좀 저희는 정당히 저기를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저, 선출했다고 봅니다. 새로 선정했다고 봅니다. 그 뭐 이 앞에서 농성하는 문제가 제가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수탁과정 심의회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이제 여섯 분이 다 점수를 각자 줬잖아요. 그죠? 각자가 다 점수 주는 방식이었잖아요. PPT자료를 보고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뭐 저만 혼자 줘서 만약에 제가 저기를 했다고 그러면 뭐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여섯 분의 심의위원이 공정하게 점수를 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인 뭐 저기 주관이 들어갔든 주관이 들어가지 않았든 간에 그거야 뭐 심사위원의 의지에 따라 준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16일날 10시 35분에 제가 굉장히 뭐 능력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어떻게 들어갔냐라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와, 그다음에 저번에 녹취록을 제가 공개해서 신상발언 때 들어보셨죠,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밤 10시 35분에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저 손님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누구 찍었냐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그냥 얘기 빨리 전화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우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지체장애인 찍었습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방송 편집해 가지고 본 위원을 아주 바보로 만들었어요. MBC를 보신 분들은 제가 아주 나쁜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저히 용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좀 저기 할게요.
지금 제가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정산서를 좀 제가 주시라고 그랬는데 담당 우리 계장님 말씀으로는 “도에서 가져가서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 감사실에서 가져가서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 당시에는 도 감사기간이여가지고요.」)
감사기간이여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열흘 간 감사 특별교통감사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이후에 제가 분명히 주시라고 그랬는데 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못 받았는데 그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 그동안 그 저기, 지체,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서 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정산서를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군산시 공고 제1566호에 의하면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운영 위탁자 공개모집 공고에 보면 분명히 사업계획서 8항에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 및 PPT 작성 시 준수사항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붙임2를, 붙임2에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운영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써있어요. 분명히 이게 써있고.
그 저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시보조금 순으로 집행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먼저 집행을 하고 시보조금 순으로 집행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때 제가 예측을, 추측을 해 보면 장애인 그 고용장려금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고용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정산해서 하는데 시에서는 이제 인건비가 첫 달의 인건비 저기를 지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요청을 했을 거 아니냐,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운전원 몇 명에 뭐 얼마 급여 해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어디로 가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중앙회에서 서울에서 전국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고용장려금을 전체를 고용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중앙에서 전부 받아요, 돈을. 전부 받아가지고 5%를 제하고 중앙의 경비로 쓰고 나머지를 내려 보내요. 군산 지체장애인협회로 나머지 돈이 내려오고, 5% 제하고.
자, 그러면 그 돈이 왔을 때 분명히 시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내려왔는데도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고의로.
그래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억 원 정도를 횡령, 착복한 거예요.
자, 지체장애인협회는 군산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군산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수탁, 위탁, 수탁을 받은 거예요. 수탁 받은 업체예요.
자, 그러면 고용장려금이 군산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직접 직영으로 했을 때 어디로 오겠습니까? 군산시 통장으로 찍힐 거 아닙니까. 그쵸? 군산시에서 직영했을 때,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군산시 통장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한 공금인 거예요.
자,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똑같이,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줘라, 우리가 이거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니네가 잘 해줘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고용장려금은 분명히 군산 직영으로 했을 때는 군산시로 찍히고 장애인단체 저기, 지체장애인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통장으로 찍힌 거예요.
그럼 시에다 분명히 보고를 하고 ‘자, 이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자, 급여를 우선, 인건비를 우선 고용장려금 지급하고 부족분만 시비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지급을 하세요, 다음 달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군산시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매달 들어오는지 1년에 한 번 들어오는지, 정산, 분기별로 들어오는지 그 보고를 안 한 지체장애인협회가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그래서 총 1억 원 정도의, 정확한 지금 계산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1억 원 정도는 그러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청에 보고를 안 했잖아요, 돈 들어온 것을.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사실확인을 해서 형사고발 하고 환수하라는 게 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그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그랬어요. 업무추진비를 뭐라고 써있냐, 50만 원을 카드집행 하라고 써있어, 월에 50만 원을 카드집행 하라고 분명히 서류에 명시가 돼 있네요, 명시가, 이 서류에.
자, 그러면 50만 원을 어디다 쓰라고까지 적어줬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냐, “직원 격려 식사, 직원 생일 찾기, 간담회 등”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 목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체장애인협회 센터장은 이 돈을 인마이포켓을 했어요. 그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센터장이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고발한다고 올라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지금 뭐 3년씩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총 5년을 했는데 일단 3년을 얘기한다고 치면 3년 동안 1년에 600만 원이에요, 50만 원씩 써야 되는 돈이.
그럼 3X6=18, 1,800만 원 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1,800만 원을 이것도 고의잖아요. 직원들한테 쓰라고 한 돈을 인마이포켓 했어요. 그게 착복이잖아요, 착복.
그러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것도 형사고발 하라고 한 거예요. 형사고발 하고 그 돈도 용도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1,800만 원이 2천만 원이 넘겠죠.
근데 일단 그 돈을 정확히 파악해서 환수조치 해야 되겠죠. 쓰라고 했는데 안 썼잖아요. 주머니에다 넣었잖아요.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형사고발 하고 그것도 환수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 사항은 뭡니까, 제가.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채용함에 있어서 직원들한테는 ‘지체장애인협회에 후원금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채용을 당하는 을 입장이에요, 을 입장. 사장님이 당신 채용하는데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후원금 좀 내주세요. 그니까 5만 원 낸 사람도 있고 10만 원 낸 사람도 있대요. 그 돈이, 그러면 그 운전원들이 볼 때 이걸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선의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장님은. 받는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강압인 거예요. 안 낼 수 있습니까? 당신 채용해 준다는데, 직장 준다는데, 이렇게 해서 그 운전원들한테, 실급여 수령액이 250만 원이 안 돼요, 다. 최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월 5만 원, 10만 원씩 받은 금액을 저는, 그 금액도 생각을 해보셔요. 50개월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달에 10명이면 5만 원씩만 합시다, 50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그것도 6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5X6=30,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들은 강압에 의해서 냈으니 돌려줘라 이거예요, 돌려줘라, 그 사람들한테.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저도 제보내용을 받은 거니까, 그분이 회장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에요. 장애인수당도 받고. 그 받는 분이, 받는 분이 수익이 생기면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근데 우리가 장콜 해서 일단 100만 원 나갔잖아요. 물론 50만 원 나가다 80만 원 나가다 100만 원 나갔어요. 자, 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두 번째로 군산시 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또 직책보조비가 나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또 직책보조비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 직책보조비를 받았으면, 직책보조비를 받았으면 이것을 신고를 해야 돼요. ‘나 수입이 생겼으니까, 수입이 이 정도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고의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거야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사실확인 후에 형사처벌 하고 저기하기로 했어요. 환수조치 들어가기로 했어요.
자, 왜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이게 사실인 것인데 거짓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행위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대요. 저 앞에다 텐트 치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 같으면 창피해서 여기 앞에 올 수나 있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같으면 저 앞에 텐트 치고 저러고 있겠습니까?
시에서 행정행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저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조차도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회장은 자기가 주머니 챙겼으니까 알아, 저번에 MBC 뉴스에 나온 거 그 내용을 지체장애인들한테 전부 카톡으로 보냈어요, 악마의 편집이 돼 있는 MBC 뉴스를. 지체장애인들한테 보내니까 지체장애인들은 뭘, 뭐라고 생각하냐, ‘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한경봉 의원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냐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불법 사전정보 유출했대요. ‘불법 사전정보가 뭡니까?’ 했더니 제가 식사 약속 취소할라고, 21일 날 저녁 때 밥 먹자고 그랬어요. 본인들은 될 줄 알았어, 왜? 신영대 국회의원 만나서 얘기를 했고 강임준 시장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저기 선정심의위원회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냐, 3명 들어가요. 이번에 6명 중에 공무원이 3명이고 외부인이 3명이에요. 그 외부인 중에 1명이 저예요. 원광대 교수, 교통안전관리공단, 한경봉이 이 외부인 3명.
저 사람들이 더 왜 열받은 지 아세요? 자기들이 100%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강임준 시장님 만나서 얘기했고 신영대 국회의원 만나서 얘기했으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시장님 말씀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떨어질지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더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저녁 10시 35분 녹취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나 찍었다는데 왜 우리가 왜 떨어졌어요? 다 나 찍었다는데.” 그 다 나 찍었다는 게 누구예요? 외부인 3명은 빼고 저는 10시 35분에 최종적으로 저한테 확인했으니까, 공무원 세 분일 거 아니에요. “누구 찍었어요?” “지체 찍었죠.” “아, 예.” “누구 찍었어요?” “지체 찍었죠.” “예.” 똑같이 저하고, 저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싸우기 싫은데 어떤 놈이, 어떤 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이 안 찍었다고 얘기하겠어요, 싸우기 싫은데? 그걸 가지고, 녹취록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 찍었다는데.” 근게 여기까지 인제 경과보고는 드리고.
자, 과장님께 여쭐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제 행정행위라는 게 뒤따라야 되잖아요. 공금을 착복하고 유용하고 썼어요, 자기, 자기 인마이포켓 하고.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 저기, 그, 행사고발조치를 하고 환수조치를 들어가는 게 저는 당연한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공금이잖아요. 근데 왜 행정, 아니, 그 행정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형사고발 않고 왜 환수조치를 안 들어가는가에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 당초 생각은 이 장애인 고용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급으로 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고용보호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인자 서면질의는 않고 구도로 담당자하고 했고 도에다도 한번 질의를 했더니 ‘그 지급 용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없다’ 그런 또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위원님,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한경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저도 이 고용법, 그 장애인 고용법을 다 뒤져봤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뒤져봤고 거기에 보면은 그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공공기관은 그 비율이 있어요. 일정 비율을 뭐 3. 기억이 제가 지금 3.8%인가 기고요, 일반기업체 50인 이상 뭐 3.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이 지급기준은 뭐고 보니까 지급기준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지금 없어요. 막 찾다 지금 못, 며칠 간을 저기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거기까지 인자, 이해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래가지고 지금,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1분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돈이 어떻게 얼마를 받았는가 정확한, 인자 추정치만 지금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지금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그, 저 위탁기간까지 해서 지금 한번 얼마를 받았는가 한번 지금 의뢰를 해 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아까 전자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정확하게 구분을 져주잖아요. 자, 위탁자가 군산시예요, 위탁자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한경봉 위원
고용장려금이 들어오면 어디다 쓰시겠어요? 인건비 지급하는데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부분은 제가,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인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정확한 그,
한경봉 위원
군산시에서 고용장려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용도를 어디다 쓰실 거예요?
첫 번째 그게 군산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산시는 이 업무를 위탁한, 위탁했고 저쪽은 수탁하는 업체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직영을 했다고 치면 그 돈이 고용장려금은 분명히 군산시 통장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만약에 그 비율이 의무적 비율을 넘어간 이상은 들어오겠죠.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제 더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면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군산시가 직영을 했으면 그 고용장려금 분명히 군산시 통장으로 찍힙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사업주에 들어오니까요.
한경봉 위원
사업주에 들어오니까, 그게 맞는 얘기이고.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고용장려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규정이 별로 없어요. 그 고용장려금의 목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적을.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분이 있고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과장님은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정상적인 분을 뽑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한경봉 위원
몸이 불편한 분보다는 아무래도 몸이 정상인 분들을 많이 선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없어, 그니까 국가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 ‘자, 당신들이 당신들이 이분들을 고용을 해주시면 이분들의 월급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요? 그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의 목적이 뭐냐면 사업주가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어, 그럼 비장애인을 선호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취직을 못 해, 뭐 먹고를 살 수 없어, 그니까 ‘이분들을 당신이 고용해 주면 일부 급여를 월급을 시에 국가에서 지원해 줄게, 나머지만 당신이 줘’ 이거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러면 군산시는 아주 일을 잘 해요. 왜 잘 하냐? 여기다가 명시를 해 줬어요, 명시를. ‘인건비에서 고용장려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먼저 지급을 하고 시보조금 순으로 집행해라.’ 군산시 공무원들이 일 잘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띵겨먹었냐, 이게 처음부터 들어오면 처음부터 합산에 같이 나가죠. 고용촉진 장려금이 나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첫 파스가 지금 미스가 난 거야, 첫 파스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인건비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정산해서 내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월급 안 줄 순 없으니까. ‘장려금 들어온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못 하니까. 먼저 첫 파스를 내보냈어, 그다음에 장려금이 통장에 꽂혔어요. 꽂혔는데 여기에서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통장 관리를, 우리가 지금 두가지를 미스 낸 거예요. 통장 관리를 어떻게 했냐, 시보조금 통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통장, 수입금 통장, 퇴직, 저기, 적립금 통장 각각 별도로 관리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일 잘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고용장려금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얘들이 들어오니까 입 쭉 닫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는 공무원들한테 잘못했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고용장려금이 들어왔으면 인건비로 지급을 다음달부터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왔으면 입을, 인마이포켓 하고 쭉 입을 닫은 거예요. 거기에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들어왔으면 ‘돈 들어왔어요.’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통장도 지금 별도 관리 안 했어요. 여기에 돼 있는 통장도 별도 관리를 안 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몰라, 왜? 지체장애인중앙회에서 받아갖고 5% 수수료 떼고 여기다 저기 군산 지체장애인 통장에 꽂아왔으니까. 이것부터가 원래 지금 잘못된 거예요. 통장 관리만 똑바로 했어도, 별도 통장으로 똑바로 했어도 그 돈 정산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빼든지 저기하든지 정리가 돼, 정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네 통장으로 받고 입 닫은 거예요.
자, 그 자리에 계속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이 있으면 알죠. 근데 공무원은 저기에 따라 지금 2년마다 바뀌잖아요. 전임자가 처리했으니까 당연히 후임자는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알 수가 없다니까, 얘기를 안 하면. 지체장애인에서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고용장려금이 통장에 찍혔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라는 게 그쪽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안 해, 입 닫고. 그놈 갖다 잘 썼어, 그 돈이 1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는 저기 경증장애인들이 35만 원씩 나온대요, 35만 원씩. 6명에서 7명이 항상 있었으니까 매달 200만 원 이상이 수입이 됐단 말이에요, 매달.
그러면 그 돈이 매달 200만 원 찍히면 시에다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위탁자한테. ‘돈 들어왔어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얘기 자체를 안 했다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들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찌 됐건 서로가 착오가 일어났어, 그러면 사실이 인자 밝혀졌잖아요. 밝혀졌으면 사후대응이라는 게 대응, 제가 대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게 맞으면 일단은 저 사람들 고의로 얘기 안 하고 우리한테 통장에 돈 안 찍어 줬으니까, 안 넣었으니까, 그러면 형사고발 하고 환수조치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돈이 자기들 인마이포켓 하라고 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거기에서 근무하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인건비로 지급하라고 한 돈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나종대
한 위원님, 인제 정리 좀 하시고 과장님 말씀,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인자 하고 싶은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확인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저기 근무연수 보면 다 알아요. 장애인 누가 근무했고 얼마 받았고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조사하셔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좀 넘시고.
확인해 가지고 일단 형사고발 먼저 하세요. 왜? 2건이잖아, 2건. 1건도 아니고 3건이야, 3건. 주유소에서 리베이트 받은 거 290만 원 환수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약하게 한 거예요, 약하게 한 거.
제가 아침에 서류 다 주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5년 치? 다 계산해 볼라고. 더하기, 빼기 내가 해 볼라고. 290만 원만 되겠습니까, 그게? 리터당 백 얼만데? 자, 그거 사실확인 돼서 290만 원 일단 환수조치 했잖아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셨잖아요. 그건 확인 됐잖아요.
자, 첫 번째 그 건. 두 번째 고용장려금 건, 세 번째 직책보조비 건. 안 썼어, 카드도 안 만들고. 자기 썼어, 자기. 3건이니까 형사고발 하시고 그 잘못 쓴 부분에서는 분명히 환수조치가 따라줘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정회하고 하시죠.
김경구 위원
보충 발언.
위원장 나종대
정회하고 보충 발언하시죠. 시간이 많이, 또 해야 될 거 같으니까.
김경구 위원
보충 발언 잠깐만,
위원장 나종대
예, 그래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한 걸 잘 인지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인지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밖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판단에? 우리 공직자도 표를 의식하면서 행정을 합니까? 표를 의식하면서 행정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했죠, 동료 위원이. 지금 저기에서 같이 하고 있는 동료분들께서 무엇이 잘못되고 뭐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우리 한경봉 의원이 편파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모든 위탁과정에서 선정할 때 그동안 그 단체에서 탈락된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그걸 다 받아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행부에서는 저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건 이랬고 이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에 계속 365일 저렇게 놔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반성하고 스스로가 얘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이건 과장님이 대단히 잘못하신 거예요. 혼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간부위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저대로 놔두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 요청했어요? 감사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그,
김경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만 답변하시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담당관한테 의뢰해서 자료 전부 다 달라고 그러고 요청해서 저기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자료 압수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며칠이 됐는지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시민이 그걸 안다면 의원이 가만히 눈 감고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분명한 건 공정이란 말이에요. 시민의 눈높이란 말이에요. 이걸 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런 사항이 벌어지면 누가 잘 하고 잘못 했는가 바로 감사 요청해 가지고 감사 들어갔어야죠.
감사할라면 누구한테 승인 맡아요, 요청하면? 감사 요청할 때 뭐가 잘못된 거 같다, 여기 감사 들어가야 되겠다, 절차 어떻게 밟아요?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절차를 어떻게 하는가. 어디에서 문을 닫고 있어서 지금 감사 요청을 안 한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차에 의해서 감사 요청 바로 들어가서 조사하고, 이게 시민들은 겁나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마치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마치 뭘 이권에 개입해서 일하는 걸로 보면 쓰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걸 자초하게 만들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행감에서도 분명히 이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가겠지마는 지금 현재 며칠 됐는데 감사 요청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얘기가 안 나올 걸로 알았어요?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걸 보고를 해줘야죠.
이거 당장에 감사 요청해 가지고 잘못 부분을 정확히 밝혀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하고 요청한 사항을 시장은 지금 끄떡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말하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으면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고 감사 요청을 했어야지, 시장님이 안 하시면 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야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신상발언 한 사항에서 이렇게 요청했는데 한 의원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아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해서 들어갔어야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근무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표를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에게 공정했냐, 공정 안 하냐, 친절하냐, 않냐, 능력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지 표를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사무관교육 가서 그런 거 안 받습니까? 다 받는 걸로 아는데. 사무관 달면 딱 진급하면 가서 교육받을 때 이런 걸 다 받잖아요. 그걸 잊어먹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부분 바로 착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봅니까, 절차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고 요 부분도 좀 더,
김경구 위원
과장님, 드러난 거 회수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건,
김경구 위원
법적으로 잘 했냐, 잘못 됐냐 이런 사항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잘못되고 잘못돼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고 저런 일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
김경구 위원
안 벌어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파악을 해서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취하는 방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의회가 마치 말이에요, 군산시에 이권에 개입하는 집단으로 시민들에게 보이게 할라고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건 시장님이 지금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에요.
김경구 위원
아니죠? 본회의장에서 얘기 안 했으면 시장님 거론 안 해요.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한경봉 동료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걸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이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행정이 잠자고 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 바로 감사 요청해서 이 부분을 명백히 밝혀가지고 시민들에게 한경봉 의원이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장애인단체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명백히 구분해서 딱 귀결 짓도록 하세요. 알았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유료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 아니, 주차장 조례가 이번에 상정, 개정 발의할 그런 내용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있다가 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있다가 인자 취소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확대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어 싶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공공 무료주차장이 뭐 적게 1면에서 한 100여 면까지 대략 한 180여 개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130여개 정도?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30여 개, 예.
서동수 위원
130여 개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도심권의 주차장을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면 재원이 마련치도 않지만 넉넉하지도 않지만, 또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뭐 그걸로 재원을 마련해서 공공주차장을 뭐 확대를, 도심권에 확대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명분과 실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무료, 유료 공영주차장을 보면 방치 차량 또 장기 주차 자량, 트럭, 버스 이런 차량이 대단히 많이 지금 우리 주차 내 공간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여수나 목포도 가도 거의 공공형 유료주차장이 보편화 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으면 거의, 뭐 사설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거의 유료주차장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좀 면이 큰 주차장은 이제 좀 정비를 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 화물 공영주차장도 지금 올 12월 31일자로 해서 새로 인자 저기, 운영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서동수 위원
그럼으로써 그 주차난 해소가 좀 어느 정도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료주차장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니까 인자 이 주차장 유료다, 무료다에 대해서 지금 찬반논란이 많습니다, 바깥 쪽에서는. 왜 그냐면 어떤 일각에서는 유료주차장을 하다보니 거기에 차가 안 들어간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각 그 동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단지 그런 데에 있으면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은 주차장이 없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후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동지역에 지금 3군데가 유료화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섬지역은 지금 놔두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게 조금 교통의,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는, 왜 그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면은 캠핑카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무단 방치차도 있고 차 빼지 않는 차가 있는 지금 있는 걸로 저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좀 교통 흐름이 복잡한 데부터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전체적인 부분의 시급성도 있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좀 해야 할 부분들은 유료화 주차장을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치 차량, 또 무단 점유 차량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서 순환 방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순환 방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니까 2000, 내년에라도 혹시 표본으로 그런 대상지를 하나라도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물론 주차 요금 내는 거에 대해서 반감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일상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500원, 30분 1천 원에 500원, 1천 원 이 요금제를 크게 부담 느껴서 뭐 주차장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또 의식도 저는 변화가 돼야 된다고 봐지고, 지난 그 우리 3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화도 좀 개편을 했잖아요.
시간 조정이나 요금도 개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군산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안 쪽으로 저하고 해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는 좀 시끄러웠죠. 그러나 이게 정착화가 되면, 정착화가 되면 지금 민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처음에만 우리 고군산군도도 2시간에서 1시간 있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왔어요, 저한테도. 그래도 수긍하고 지금은 정착화 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해서 우리 유료주차장화를 좀 이제는 단계별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이요. 이 사업의 목적이,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뭐죠?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사업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최종 목적은 지금 뭐 어차피 대중교통 활성화로 저희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중교통 활성화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대중 교통화 하기 중고등학생의 무상교통을 위해서 교통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많이 되리라고 짐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양극은 있을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어느 정도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은 제가 그 실정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전세버스를 해 가지고 뭐 많게는 10만 원까지 지금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통학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도 하고, 단 이게 인자 노선개편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냐면 시내버스는 각 정류장마다 지나가면 학생들이 학교 등하교 할 때가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노선개편을 통해서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 보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중고생의 부담을 줄인다고 돼 있잖아요. 사회 경제적 활동 주체가 아니잖아요, 학생은. 경제 활동의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러죠.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대부분의 교육비, 그다음에 교통비는 부모가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다 감당하시죠.
설경민 위원
부모님이 각 가정마다 지금 뭐 경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본인 시내버스비가 뭐 부담이 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있기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제적 부담이란 논리는 사실상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최종적인 교통행정과의 목적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버스비용이 없는 사람을 버스비용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사실은 선택적으로 복지 차원에서의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면 됩니다. 교통비를 지원해 주면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대중교통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뭐 이거는 무상이기 때문에 한 번 지급되면 또 계속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은. 정책으로 시행하고 중단시킬 수 없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은. 한 번 무상으로 하면 계속 무상으로 해야 되니까.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공약사업일지라도 이 대중교통의 이해가, 이게 활성화되는 도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행해서. 그런데 이게 각 지역마다 이게 특성이 다르잖아요. 군산시가 대중교통이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왜 그냐면 지역의 인구 비례해서 지역이 뭐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니까 이동수단에 교통의 이동수단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많아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를 끌고 나왔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시간 소요나, 그다음에 주차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군산시 같은 규모는 사실은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서기 보다 사실은 자가용을 끌고 다니거나, 거리가. 택시비를 타면 사실은 웬만한 데는 만 원 이내에서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일정 정도 거리를 갈 때는 한 세 사람 모이면은 그냥 돈 모아서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활성화 된 큰 도시의 규모에서는 굉장히 이용률도 제고할 수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지방 소도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벽지노선의 부분은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더욱 장려하고 활성화시켜서 재정 적자 같은 것은 노선을 조정을 해서라도 시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런 비용이 있으면 선택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교통비용을 그들에게 지급을 선택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이 있다라면 정말로 벽지노선을 더 지원을 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말한 교통 SOC라는 뭐 간접자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더 원활히 해야 맞죠.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 아이도 뭐 중고등학생이고 반대,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사업은 아닌데 시 입장에서의 목적이 대중교통화의 활성화라고 한다라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애매해요. 복지와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어설프게 이렇게 비벼놓은 듯한 느낌의 정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산시는 다른 큰 도시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않습니다.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버스회사의 재정 적자를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정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한 복지라면 선택적 복지를 할 수가 있으면 우리 같은 재정 규모를 가진 곳은 사실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하면 끝낼 수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사업인 걸 알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추진할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건 압니다.
하지만 좀 더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 내년부터 사업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 시행을 하신다면은 고등학생은 뭐 위주로 시작을 하시되 좀 방법을 달리해서 처음부터 100%, 시범사업 쪽으로, 전면적 시행이 아니라 시범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100% 지원이 아니라 50% 지원이든지 그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정말로 확대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전면실시 보다는 부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실시를 하기가 바란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먼저 보충질의 먼저 할게요.
설경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방송에 나간 뒤로 그거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지금 현재 가정에 여유가 있는 그 주부들은 자녀를 학교까지 태다줘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학원을 가게 하기 위해서 또 학교까지 와서 태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꼭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느냐? 이건 좀 시도를 하더래도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일단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그러고 해야지 이거 전면적인 건 너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흘러나가는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화물차 공영주차 군산시 외항로 619번지에 돼 있는 거 같애요. 여기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234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저녁에?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랬더니 몇 % 정도 주차하든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은 한 30%고요, 지금 월 정기권으로 하는 게 조금씩 약간씩 뭐 급진적으로 늘어나진 않고 약간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금씩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건 지금 계도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내내 지금 화물주차가 주차하고 있는 곳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행감 때까지 얼마나 좀 변화가 있는가를 좀 지켜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해놨는데, 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간이 있으면 차를 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자율주행버스 지금 현재 우리 선유도에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4대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성공적이라고 봐요?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은 뭐 유료화 정식 운영은 않고요, 인자 모빌리티센터를 인자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갖고 인자 거기에서 인자 그 시설물이 갖춰지면은 거기 관제도 다 넣고 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거기에 대한 그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자 거기,
김경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어디가 돼 있어요, 자율주행?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그,
김경구 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저기 세종이 돼 있고요, 부산이 또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그 관계자분들 만날 때는 지금 뭐 정확히는 잘 운영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은 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산업이라고 계속 얘기는 합니다,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김경구 위원
근데 그곳하고 우리 군산하고는 틀리죠? 세종하고 부산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는 틀리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비슷합니다.
김경구 위원
뭐가 비슷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자율주행차 지금 이거 상용차가 아니고요, 자율주행차입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그러면 자율주행차 얘기했지 내가 승용차 얘기했어요? 여기는 관광지이고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광지에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앞으로도 그러고 마치 우리 군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관광지에 자율주행차를 마치 유치했다라고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예산 더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수없이 들어가야 되고, 또 교통 체증 일으키고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돈이 더 들어가기 전에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우리 군산시가 관광지에 맞는 그러한 시설로 이렇게 가주는 것이 그 돈을 그쪽에 쏟아붓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구축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다시 한번 전문가로 하여금 들어서, 용역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 용역 했을 때 지금 용역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용역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정말 이걸 타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전부 다 몰려올 것으로 아주 홍보를 할 정도로 용역에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용역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러면 용역하고 틀리면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근데 용역하고 같이 가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미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용역하고 틀린 것은 바로 결단 내려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부분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이랄지 부분에 지금 과속 단속시설을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과속은 거의 됐고요,
김경구 위원
다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학교마다.
김경구 위원
학교 앞에 싹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서 다 된 과속 단속이 돼 있는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학교 앞에는 어린이 이건 시설됐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그,
김경구 위원
지금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책임 지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위원님 그거 과속입니까? 불법 CCTV입니까?
김경구 위원
과속단속.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과속이요? 과속 30이요?
김경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정비사업 있어요. 차도선을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차도선을 하는 우리 군산에 업체가 몇 개나 돼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차도선 업체.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업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김경구 위원
아니, 이거 아, 이거 회계과에서 넘기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저희가 회계 관련해서는 회계과에다 넘겨주니까요.
김경구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래도 적어도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할라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 공사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공사감독 있어갖고,
김경구 위원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업체가 다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 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아니, 파악하는데 전체,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이거,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전체적으로 몇 개라는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죠.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군산에 몇 개가 있는가, 그래서 경기도 어렵고 요즘 힘든데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장님들이 그런 거 앉아서 보고 안 해 줘요? 그 자료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차도선 했는데 차도선에 대한 업체 어디 업체 주소까지 해서 그걸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찬가지로 표지판 같은 거, 이런 무단횡단금지대 이런 것들 시설한 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보충 질의 좀.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화물차 공용차고지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지금 봤는데 지금 상반기, 근데 운영 실적이 좋은 편인가요, 이게?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딱히 뭐 좋다고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유료로 함으로 인해서 이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유료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반발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유료로 함으로 해서 이용률이 더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그런 거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왜 그냐면은 운전자들이 자기 편리하도록 지금도 아직도 그런 관행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많이 이용률이 저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효과를 만족을 할려면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지금 뭐 주택가 그런 데다가 밤샘 주차 하는 거를 많이 계도 단속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계도 단속을 안 하시죠. 어려운 건 알겠지마는 이게 아니 될 말로 군산시민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라면 타 지역 차라도 잡으십시오. 타 지역차라도 잡으시라고요. 타 지역 차들이 많이 받쳐 있어요. 타 지역 차라도 계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군산시 거라도 확대하시고, 제 지역 내에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니까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 제안을 드리면 여기 승용주차장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차주들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받쳐 놓고 차를 갈아탈 수 있도록 승용주차장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안에 시설은 잘 운영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관리물, 시설물을 더 보충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시내권으로 나오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발생합니다.
설경민 위원
230여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연으로 하면은 뭐 이용률이 높으면 더 올라가겠죠.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내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대중교통의 비용이나 자가용이 없이도 거기다 차가 받쳐 놓고 원하는 위치까지 나올 수 있도록 셔틀을 좀 운영해서, 왜 그냐면 이 받치는 시간대가 사실은 그렇게 밀리는 시간 있고 안 밀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대형차는.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만이라도 좀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냐면은 대부분 집 앞에 받쳐 놓는 이유는 편리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편리성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받쳐 놓는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셔서 단속도 좀 늘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용하기에 용이하게끔 자꾸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이건 제 제안이니까 거기에서 외져 있어서 앞으로 나오기도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내초도 일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이 수익으로 그냥 뭐 잡아 놓지 마시고 이걸 다시 재활용해서 시설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버스를 한번 운영해 보시든 하여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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