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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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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산업혁신과, 일자리정책과,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GSCO 효율적 운영으로 MICE산업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군산사랑배달앱 관련해서 보조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20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 2년여가 훨씬 지났는데 자료에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긴 한데 점유율, 그니까 군산시 배달앱 관련해서의 배달의 명수의 점유율은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크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 배달앱 중에서의, 그런 조사를 해 보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거기까지는, 저희 거는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거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어렵겠죠. 어렵겠는데 지금 자료가 그게 없는 것 같애서, 20년도에 최초에 사실은 처음에는 이용률이 좀 늘어났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을 경우도 발생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추이가 사실은 일반적인 배달앱에 대해서 뭐 이벤트나 그런 것들을 한다손 치더래도 사실상 이 배달앱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어쨌든지 중개수수료나 그런 것들을 감면할 수 있다는 혜택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뭐 상권활성화재단에 이전해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권고사항이니까 한다 치더래도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려면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를, 물론 정확한 표본조사는 되지 않더래도 시장이 얼마만큼, 배달앱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군산시는 얼마만큼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군산시 배달의 명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퍼센티지가 갈수록 어떻게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내지는 정체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이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랄지 발전방향이랄지 아니면은, 지금 큰 세계적인 업체나 굴지의 업체하고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포지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파악이 어렵겠지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 인자 저희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 때는 좀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택배문화가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도 좀 줄어드는 상황은 마찬가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배달의 명수 프로그램에서 저희 들이 자꾸 카테고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가 A라는 사람이 A만 구입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A가 사가지고 선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택배로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좀 보강해 가면서, 그다음에 또한 큰 기업체, 이번에 이편한치과에서도 1천만 원 쿠폰을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메인하면서도 그만큼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고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다양한 사업을 펼치다 보면 그것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항상, 뭐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지마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취지도 좋고 지금도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수료 감면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혜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수료 감면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 앱을 이용하는 최초의 시작은, 사실은 상품을 이용하는 시작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발전전략이나 그런 걸 짜실 때 그 자료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런 것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군산시민들에게 좀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살고 그러면은 내수도 좋아지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도 좋지만 이용률을 보게 되면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또 사실은 보게 되면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40대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근데 인제 애향심이나 그런 것이나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그런 조사를 조금 어렵겠지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한 번은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년 동안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약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조금 덜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없앨 수 없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거 봐주시고, 먼저 29쪽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들 지금 인사하고 나갔죠? 퇴장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경제산업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겠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풀로. 알고 나가셨겠죠? 퇴장했겠죠? 알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인자 그건 다음으로, 이 GSCO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21년도의 추진계획과 실적이랄지, 추진계획 그 계획대비 22년도에 지금 성과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평가는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시기가 지금 많이 완연하게 풀려가면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많은 실적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컨벤션센터 이용하는 고객이나 그다음에 전시관을 이용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상승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저희 의회에서 21년도에 운영 수입액이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얼마 수입 올렸어요? 3억 1,500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2021년도는 1억 8천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1억 8천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정확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면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1억 8,700입니다.
김경구 위원
1년 뒤에 업무보고에서 수입액을 한 것이 정확한 거예요? 말로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수치가 틀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리시냐고.
저에게 1월달에 12월 말로 해서 그 수입이 3억 1,500이라고 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거기에서 부가세는,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부가세 환급금은 지금,
김경구 위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가 1억 8,700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1년도 말까지 해서 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억 8천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GSCO에서 그동안 우리시에 보고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 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운영수입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인제 연말까지 해서 최종정산해서 한 것인데요, 거기 표기상에 오기가 있거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정확히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업무, 주요업무보고에서 동부권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에너지과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주요 여기를 보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기는 618세대만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47억 7,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거 보시면은.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요업무보고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에너지과에서요?
김경구 위원
예, 지금 이건 국장님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몰른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19쪽이요, 19쪽 보시면. 그런데 58억 300이 더 추가로 해서 실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68세대를 하는데 10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686세대면, 600세대면 100억이에요. 1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계획과 또 추가적으로 예산 10억 들여서 한 것과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68세대하겠다고 10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사실 그 에너지쪽에 대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거든요.
동부권은 동부권, 서부권은 서부권, 중부권은 중부권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단체에서 하다가 또 다른 지역 좀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 소요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역별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했을 때는 그 집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조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밖으로 나갔을 때는 또 그만큼 소요예산이 기본경비가 인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속기록에 다 되고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왜 618세대는 47억이 들어갔는데 68세대를 더 한다고 10억 2,600만 원이 들어갔는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려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37쪽 대야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인제 지금 6월달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토지사용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인제 주차장, 신설주차장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인제 임대협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어제, 어제, 아니 그제구나, 그제 철도공사하고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들이 광주 갈려고 했더니 본인이 올라온다고 해서 어제 만났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긍정적으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이한세 위원
사실은 거기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좀 무리가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어쨌건 사업발주 및 준공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기는 하나, 만약에 인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실은 시장을 사용하는 상인이나 소비자들의 편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겠다, 싶어서 사업집행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제 기존 시장 진입로에서 번영로에서 이번에 신설주차장 거기 진입로 부분 있잖아요. 어딘가 아시겠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이한세 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뭔가 매입이 돼 서 거기서 진출입이 돼야 어떤 주차장의 어떤 목적성에 제대로 부합되고 소비자,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편리할 텐데 혹시라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여기 이 부분 부지 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사업집행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 그냐면 인제 혹시라도 여건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실행 전에 꼭 한 번 다시 이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사업 좀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있죠. 12월달 정도에 완공을 한다고, 준공을 한다고 그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전체적으로는 않고요, 거의 저희들은 그렇게 할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부시설까지는 다 들어갈라면 최소한 3월 정도는 정상적으로 오픈시킬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3월정도 오픈을 시키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정상적 운영.
위원장 나종대
자부담이 11억이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자부담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3억 3천을 받았어요. 그면 7억 7천에 대한 지금 20년 분납으로 돼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받는 시기가 언제 정도부터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직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자,
위원장 나종대
아니 협약을 통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오픈하는 시점에서부터 그달부터 저기되는 게 아닌가요? 여태까지 협약을 한다는 것은,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맞습니다. 장사가 시작하는 시점,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러니까 3월달부터 그 적용을 해 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이게 분납이에요, 연납이에요?
3억 8,500을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3,850만 원씩 월에 한 번씩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는,
위원장 나종대
여기 보면은 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연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그래서,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그런 큰 액수를, 3억 8,500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낼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월에 이놈을 n분의1로 나눠서 내게끔 만들어야지.
만약에 3억 8,500이라는 돈을 연에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3,850만 원입니다, 연에.
위원장 나종대
3,850이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보증금도 없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요,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협동조합하고 해서 선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월로 할 것인지, 연에 줄 것인지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그것은 저희들이 주체가 돼야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당연하죠.
위원장 나종대
그분들은 당연히 연에 낼려고 그러죠. 근데 액수가 자꾸 커지다 보면은 그분들한테도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 월의 평균을 내는 것이지, 또 마지막에 토탈적으로 연으로 평균을 내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해서 안 냈을 때 이분들이 그런 잠금장치도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그런 것은 다 안전장치를 취하고요, 어차피 자부담을 납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근게 자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일련의, 기본적으로 전세를 들어가도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로베이스잖아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아니 과장님, 역으로 안 줬을 때 어떤 대책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위원장 나종대
뭐 압류시킬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인자 그분들은 내는 걸로 저희들과 확실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것은 누구나 그것은 장사가 잘됐을 때 낸다는 얘기지 ‘나 이 장사를 했는데 손해보고만 이러고 있다’ 하면 어떠실 거냐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물류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계획을 보면 목표가 지금 1천개 업체 이상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출자회원이 215개 업체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미이용하는 비업소가 지금 65개소예요, 군산 내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1천개 업소를 채우겠다는 것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이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꼭 군산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도, 저도 전주를 한 번 가봤어요. 전주가 관할권이 전라북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남에서도 오고 경남에서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천개 확보라는 것은 굳이 군산 지역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문호를 개방시켜가지고 확대시키겠다는 그 의도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미이용 회원의 개수가 65개소인데 이거는 우리 군산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조사한 내역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거기 현재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지난번에 제가 이쪽 협회에도 한번 가서 만나가지고 이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문호를 개방시켜라, 그리고 오픈을 시키고 또 신뢰감을 주고 책임감을 줘야 만이 이 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지금 우리 위탁받은 그 대상업체에서 지금 문호 개방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뭐 문호 개방을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냐면 인자 지금 마트연합회나 이런 마트연합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들어온 데는 거기도 들어올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우리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지금 11월에 협약체결이 가시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준공을 올 12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예,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 협약은 어느 가시적인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직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초안 잡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협약체결서가 이루어지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탁료에 대한 연간사용료에 대해서 선납을 할 것인지 후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선납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과장님, 왜 그냐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가게 같은 거를 임차를 하게 되면 뭐 보증금이다 이런 제도가 있지만, 이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잘 짜서 가고 있겠지만 향후에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선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사보다도 우리 협약서안이 나왔을 때 구두적으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를 받아서 행해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이런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수익을 낼라고 하는 협동조합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익을 위해서는 수익을 낼 단체다 하면은 의미가 없죠. 수익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걸 맡아라, 이 사람들에게 조금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취지로 이 물류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소룡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 재정적으로 좀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인제 위원님들이 선납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제 문제는 뭐냐면 운영을 잘하셔야겠지만 우리 현황을 보면, 중소물류센터 현황을 보면 굉장히 운영자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고 그분들의 역량이 그만큼 뛰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일시납과 사용료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민자 부담금이잖아요, 민자 부담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민자 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자부담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처음 계획했을 때 그걸 사용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렇다고 봐야죠.
설경민 위원
사용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실질적으로 인자 제가 봤을 때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구조적으로 자부담 10%라는 것이 이 사업에 이제 이쪽에서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운영하는 사람이 자부담 10%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거를 사용료 개념으로 부과를 시키는 자부담을 부과시키는 거냐고 질문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것은 아니고요, 인자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자부담 10%를 이제 원래는 납부하다 보니 자부담이 일률적인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운영하면서 우리가 20년 동안 납부를 다 하겠다, 일정액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납부하고 일정액은 연납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사용료는 꼭, 사용료라고는 좀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이 용어가 사실은 사용료라는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애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계획된 대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유지를 못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소정의 금액으로 나눠서 20년을 분납으로 해서 사용료 개념으로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운영이라는 것이 자부담을, 어찌됐든 총체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20년 상환계획을 잡다 보니까 20년을 운영하는 것을 거의 제대로 이행만 한다라고 하면 20년 동안 운영의 주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당초계획은 만약에 그 자부담률을 만약에 일시납으로 냈을 경우에 그니까 최초에 10억 증액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초에 10억을 준공과 동시에 협약과 동시에 내고 사업을 개시했을 때를 했을 때는 계약년도를 운영년도를 어떻게, 위탁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시점을 말씀하시는가요?
설경민 위원
예, 아니 그니까 제대로 그니까, 이번은 이건 사실은 저희가 이 건물이 짓고 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쭉 운영이 될 텐데 일시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 20년도를 나눠서 내겠다고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운영의 주체가 된 거예요, 계약서상에.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시납을 했다라면 원래 당초계획대로, 자부담이라는 건 일시납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게 했다라면 운영의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 거냐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운영의 기간은 보통 공유재산법으로 보면 보통 5년이거든요. 5년 이내로 해 가지고 연장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5년 하고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고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39개소 인자 우리가, 39개소가 지금 물류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게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데는 5년, 10년, 5년에서 연장하고 다양각색이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20년으로 돼 있긴 하지만 저희가 연장의 기한은 5년마다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도 중기청하고 통화를 한 번 했거든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설경민 위원
알아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럼 20년으로 그냥 계약을 해도 상관없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인자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2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인자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돼야,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의 계약이라고 했던 것은 주체로서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됐을 경우에 또한 본인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은 사실은 운영주체를 바꿔야 될, 우리시 입장에서는 소유는 시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해지사유를 분명히 넣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에 대한 정도를 사실은, 이게 20년을 비롯된 것은 사실은 본인들의 자부담 비율을 못 맞춤에 따라서 저희가 20년이라는 사유를 계산을 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그건 계약기간이 아니라고 보면 되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최소한의 뭐 하실 수 있을 만큼 협약을 해야 되겠지마는 최소한의 연도수로 해서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러면은 20년을 계산하고 분납을 해서 연에 3,850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협약의 이행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5년 만에 종료가 됐다, 주체가 종료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자부담 금액분은 새로 협약을, 아니 들어오는 업체가 떠안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러면 연계선상으로 갑니다.
설경민 위원
나머지 부분을 떠안기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할 때는 그렇게 연계선상으로 가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설경민 위원
근데 인제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가능성도, 이제 불합리해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업유치해서 처음 시작을 해서 자부담을 처음에 태고 이 사업에 의욕적으로 달려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년을 한정을 시켜놓고 분납을 하다가 여력이 없어서 손을 떼버릴 경우에 사실은 당초에 계약했던 자부담을 전혀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손을 떼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협약서를 담아주셔 가지고, 아까 서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안이 작성이 다 마무리되시면 꼭 좀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유통 관련해서 여쭤보면 최종적으로, 지금 보면은 골목상권 소매가격 상한제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시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생각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저희 입장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협동조합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물류센터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소상인들에게 풀어라, 그러고 풀면 인자 풀어준다면은 어차피 소비자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점들은 물류센터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가져오고 그런 차원에서 안심물가제가 나왔고요, 그 최후 사용자들은, 협동조합은 강제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협동조합측에서 우리가 A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을 주니 더 이상은 받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애요.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취지에 맞을 것 같애요.
그다음에 인자 어떤 특별한 상품에 대해서는, 생활상품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사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렴한 가격을 해서 세일을 하든가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하여튼 이 사업의 지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민자 부담금 충당계획이나 그 일들은 사후 계획적 측면에서의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소매가격의 조정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본질이고, 이건 전입단계고. 그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협약서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든지 강제할 수는 없으되, 여러 가지 담아낼 수 있도록 정말로 협약서를 제대로 충실히 작성해 주시고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운영수익, 그니까 판매수익이나 수익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수익을 남으면은 아까 말씀대로 세일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수익을 제로화시키는 게 맞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렇죠.
설경민 위원
서류상으로는 제로화가 돼야 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지마는 일정부분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본인들 운영비나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건비나 공공, 그 사용하는 것은 일정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 수익을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운영수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유통공동물류가 예를 들어서 도매는 생산지에서 몇 %, 또한 또 도매가 우리 지역상권을 가게로 넘어갔을 때 몇 %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규정되지 않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런 것은 인자 시장경제논리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미안한데 혹시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예를 들어서 도매물류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우리가 10원을 주고 물건을 10원짜리를 사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인자 도매 납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인들한테. 그럴 때 우리가 몇 %선을 줘야 된다는 그런 프로테이지 계산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품목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판단이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류센터에서는 일반 고객하고는 틀리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면 가격을 대량으로 해서 싸게 구입해서 싸게 구입하면 다른 사람들은 10원을 마진을 남긴다면 여기는 1원이나 2원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남겨가지고 인자 대리점으로 다 배달을 마트 같은 데 전달을 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수익구조는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좀 팔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장에서 우리가 싸게 갖고 오면 싸게 갖고 온 가격일지라도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1%면 1%, 3%면 3%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또한, 가게 우리가 도매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진을 몇 % 봤을 때 또한 거기에서 그 가게는 시민들한테 판매할 때 몇 %선을 뒀을 때 우리 군산시 온 시민전체가 똑같은 이익을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없고 내가 30% 마진만 봐야 하는데 35%를 봐버린다면 일반 가게에서 산 것하고 똑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우리가 군산시의 도매물류센터로 인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또한 도매물류센터는 또 우리 가게 쪽에 싸게 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공장에서 싸게 구입해 온 만큼 도매 납품할 때 그렇게 줘야 우리 군산시민까지도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제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전통문화 아니 전통명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 2020년 그때는 영세민에게 전통명가를 발굴해서 육성사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2021년부터는 나름대로의 그 선정하는 부분이 바뀌어졌는데 바뀌게 된 동기가 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게 기존에는 인자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양한 항목에서 여러 가지 단순하게 선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전통명가라는 것은 우리 군산의 역사와 지역이야기를 간직하고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 전통명가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전보다는 지금 해에서는 역사성도 있고 지역의 호응도나 이런 것들을 봐야 여기가 더 오래 가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의 우리 군산시의 핵점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시킨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2019년부터 선정평가가 지금 현재 선정평가로 하는 것하고 같았습니까, 아니면 21년부터 바뀌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제가 선정평가를 보니까 뭐 지역성이라든가 역사성, 다양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6가지를 구분해서 한 내용을 보니까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전통명가가 선정을 하고 난 후에 지금 우리가 계산들을 해 주고 그렇게 시설이나 다양한 걸 해 주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실질적으로는 전통명가가 되면은 인자 관리를, 저희들도 인자 28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인자 되면 현지도 한 번씩 나갑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왜 그냐면 저희들도 환경개선에서 일정 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나가가지고 다 점검을 하고 그런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앙에서도 한 번씩 같이 와가지고 합동으로 점검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우리 군산전통명가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짧게.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아니, 잠깐만요. 정회 좀 하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종대
끝내시게요.
(「아니, 보충질의 있다고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아니, 보충질의 짧게, 짧게.
위원장 나종대
아니, 김경구 위원님도 아까침에,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지금 보니까 28개가 선정현황이 됐어요. 보니까 지역성, 역사성, 희소성 근데 이렇게 매년 사업분이 내려오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설경민 위원
매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고를 했더니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이제 30년 이상 6개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러다 보면 한 1, 2년 되면은 3개 6개 발굴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30년 이상 되고 그런 연도수를 정하다 보면 해가 갈수록 가게의 30년 되는 데는 뭐 좀 늘어나지 않겠어요, 점포의 수는? 해당상의 수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럴 수도 있죠.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착한업소나 위생업소나 그런 곳들은 물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체적인 식품위생이나 그런 데에 있어서의 상향평준화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가격이 낮아지기를 원하고 한 업소라도 더 많게 군산시 전체적으로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라면 전통명가 같은 건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거의 선정에 대한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숫자도 사실은 한정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사실은 전통명가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신청해도 무의미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수를 이걸 한번 명가로 지정하고 계속해서 나가지는 않겠지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렇죠.
설경민 위원
한정적인 숫자를 좀 정해 놓고 그 숫자를 주기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적합 했을 때는 좀 빼고 새로 넣고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는 700만 원 상당의 마케팅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 사실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비용이.
그니까 그 이외에 거기를 들어감으로 해서 전통명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지원 또한 지금보다 더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심리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갈수록 늘어나만 가면 사실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근데 인제 동일업종으로 30년을 하다 보니 인자 그런 업종이다 보니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생각도 좀 들긴 들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정회할까요? 짧게,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자료, 행안부에서 배달의 명수 있죠. 이것에 이제 권고사항이 왔는데 권고는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권고하고 또 감사까지 폐지까지는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요.
김경구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권고사항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처음에는 권고를 했는데요, 인자 폐지해야 할 사항으로 감사원에서 이번에 또 감사까지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띄워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대부업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대부업 등록 및 관리.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대부업, 예.
김경구 위원
단속, 실적, 결과 이것을 좀 주시고요, 그 자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영세소상인 카드 수수료 지원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 지원했는데 금년도가 엄청 많이, 21년도는 16억 7,800만 원이 지원됐는데 22년도는 9월말까지 18억 8,900이에요. 그러면 이 지원한 상가들 있죠? 지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전체명단을 다 달라는, 6천명 명단을 다 달라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6천 건이에요? 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건입니다.
김경구 위원
건수지, 다달의 건수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에요.
김경구 위원
아, 6천 상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건 3억 미만 나오는 거, 나오는 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그렇죠. 어차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상인들이,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입력을 하면 그 명단을 추출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광주 국세청으로 또 보내요.
김경구 위원
아, 다달이 그러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국세청에서 그것의 확답이 와요. 당신 매출액이 3억 이상 이하로 딱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명단을 확정합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고사항으로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추진실적, 금후계획 이걸 보면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왔더니, 지금 몇 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지금 계속 하고 와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와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있고 어떤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더라 라고 하는 평가. 와글와글시장을 했더니 요것이 어느 정도 평가가 있고 유지가 되더라. 안되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걸 다른 데다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이제 끝내야 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아까 그 중소물류센터 관련해서 아까 자부담은 자부담이고 전체적으로 이용료, 이용료 부분은 그러면 매년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있지마는 지금 이용료 사용료라고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그것은 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의무사항은 아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것도 인자 각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을 했어요. 이제 거의 인자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 0.1 그 정도 형식적인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근데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매출액의 1천분의 5’,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0.5% 이내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0.5 이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장비 유지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인제 그 부분을 반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우리 설경민 위원님, 그것은 한 번 짚고 넘어야 가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 ‘1천분의 5 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과장님 그것은 한번 체크 한번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입니다.
산업혁신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 핵심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비응도 군부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절차상 진행되면은 고도화사업으로 인해서 당초 우리 감정평가한 금액, 인제 그 금액은 그러면 그대로 저희가 군산시에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닙니다.
저희가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대행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현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회계과에 내려줍니다. 그면 회계과에서 그걸 다시 매각, 감정을 해서 다시 거기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다시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현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매각을 해야 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면 2018년도 감정가액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내년 정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매각금액은 다소 오를 수 있겠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것은 인자,
설경민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3년, 4년 전이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근데 그 감정가격이 그동안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고, 그게 이제 가격, 토지가격에 대한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저희들이 여기서 확정을 지을 순 없고요, 그것은,
설경민 위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기준을 어디다 대고 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감정평가기법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시내권은 쉽게 얘기해서 그 동에 가서 거래, 유사한 거래를 하는 걸 측정을 해서 거기의 평균을 내고 뭐 그런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는 어떤 걸 보고 감정을 합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토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화초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그런 거까지도 전부 다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인제 토지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서의 거래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 사람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가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합니다.
과거에는 약 250억 정도가 감정평가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떨어져가지고 거의 한 200억 가까이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 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떨어졌던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현 시점에서는 그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인자 그것은 아직 확정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물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할 때, 인근주변 토지 감정평가 할 때 그 인근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의 개발가능성이 있을 때와 개발가능성이 없을 때와의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성된 이후의 가격도 있을 것이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개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감정평가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같다라는 제 생각이,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들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감정평가를 할 때는 사업자가 한 명 선정하고 저희가 선정하는데 그 중간점을 찾습니다.
근데 중간점이 그렇게까지 감정평가사들의 그 갭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감정평가가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 이상인가 벌어지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 안에서 최상, 최하 이렇게 둘이 상의할 거 아니에요. ‘니가 높은 거 써라, 내가 나쁜 거 쓸 테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것은 만약에 인제 상의한다고 그러면은 협약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둘 다 뭐 동종업계에 있는데 무효가 되면 안 되니까, ‘니가 높은 거 내가 나쁜 거’ 해서 그 지점을 놓고 쓸 거 아닙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사는 측면에서는 낮게 좀 측정을 했으면 좋을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파는 측면이니까 좀 높은 우리가 의뢰한 데는 높게 책정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감정평가를 지금 이 가격이 2018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개발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그냐면 다 저희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돈 10억이 왔다갔다 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에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부분에서 과정상에서 군산시가 이제 공익적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공공기여방안 뭐 이런 것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근데 기여방안은 이게 다입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기여방안은 이 대행사업자가 이 대행사업을 따기, 일 때 어느 정도의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추후에, 이 사업이 아직 시작할라면 좀 있어야 되고 건설하는 과정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과정에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설경민 위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있겠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것은 저희가 해당과라든가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관광라든가 체육과라든가 저희과라든가 여러 과에서 그 주변의 어떤 시설이나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은 거고요, 추후에 이런 내용들은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금액도 변경이 조금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약 한 50억 선에서 자기들이 공공기여방안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선에서 상황에 따라서 2년, 3년 뒤에 인자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적인 케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50억이라는 규모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49억 9천정도.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기여방안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전체적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군산시가 그때 요청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협약은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설경민 위원
50억은 규모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 선에서, 금액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하여튼 이 사업이 장기동안 체류되면서 이번에는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27년이면 불과 5년 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려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인제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정말 하고자 해서 이렇게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옆에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매출이 약 972억, 1천억 가량 되는데 전체사업비에 비하면은 한 3분의 1 좀 모질라는 금액이긴 한데, 이 사업이 물론 이쪽에서는 웨스턴라이프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양이 실질적으로 저조했을 때에 사업구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중간에 부도라든가 그럴 염려가 있으면 신탁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는 경우처럼 이 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탁회사에서 그 사업을 인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건설 준공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 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거 참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 호텔사업에 관련해서 이제 단일로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말은 산단공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조건에 산업근로자를 우선시 입주시키고 뭐 그런 조건들을 넣어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뭐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산단에 근로자들이 우선으로 들어오던 어떻게 됐든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 조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입지 조건적으로 봤을 때 전방 호텔의 규모보다 뒤의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주택이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 걱정이에요. 뒷부분이 오히려 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지들이거든요, 뒤에가.
근데 뒤에 일반적 오피스텔하고 생활주택이 있어버리면, 하여튼 잘되기를 바랍니다만 보는, 이게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 전면에 대한 뷰는 정말로 타 지역의 누가 나무랄 데 없는 정말로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뒤에 가지고 있는 배경조차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근데 그쪽에 저기, 이게 뭐 속기에 남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뭐야, 산업혁신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21년도와 22년도의 계획, 추진실적 이런 걸로 봐서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21년도에 했던 그러한 계획 미래 이런 것들이 그대로 22년도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군산의 그 기업이 변화되고 이렇게 할려면 혁신과 각 과에서 나름대로 창의력이 좀 발휘되는 것들이 업무보고에 좀 올라왔으면 쓰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년도나 그 이후년도나, 이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애요, 업무보고 이게 올라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되니까,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계장님들 좀 그런 것들을 착안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으면 쓰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그걸 부탁드리고요.
우선 첫째적으로 미래산업 핵심기업하고 지속성장기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속성장기업하고 미래산업하고 뭐가 달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미래기업이라는 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재래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가 좀 중심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EV전기차 분야라든가 신소재 분야 또 앞으로 항공분야 이런 분야 또는 뭐 그런 분야를 저희가 미래차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속가능한 것은 왜 그냐면은 기업들이 저희 지금 현재 새만금이라든가 군산에 기업이 들어오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우수한 기업들 좀 예를 들어서 재무구조라든가 투자금액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수한 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땅은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투자를 심사를 할 때도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고용이 뭐 10명이다, 20명이다, 그런 것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때 얘기를 하고 고용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않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지속성장기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타이틀이. 그러면 그때에 17개사, 17개사에 1조 2,283억 원에 MOU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MOU를 맺었으면은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MOU를 맺은 그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착수를 했는가, 이런 MOU 맺은 17개사의 지금 현재 추진과정, 경과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미래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산업에 대한 19개사를 갖다 지금 현재 MOU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9개사가 5,02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지금 이렇게 MOU를 맺었는데 맺었으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맺어가지고 금년도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 절차나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는가, 과연 MOU만 맺고 말았는가, 아니면은 계속 찾아가 가지고 정말 여기에다가 해 달라고 목매달고 있는가, 다른 데는 MOU 딱 맺으면은 이것이 불발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좀 그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어디 제 인상이 ‘부족된 게 아니고 적극적이구나’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어디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21년, 22년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거 뒤의 계장님들 다 메모 했죠? 담당 저기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구조 고도화사업, 비응도 군부대와 관련해서 지금 웨스턴라이프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입지가 들어와 있는 딱 그 부지, 부지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입도로까지 거기까지 사업부지까지 진입도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진입도로는 아직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5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경우에는 진입도로도 자기들이 해서 기부체납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을 공공기여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낸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 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업부지까지의 진입하는 도로를 쉽게 얘기해서 그걸 공공기여방안으로 50억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만 있지 도로가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 뒷면에만 도로가 일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게 맞나요?
그게 저희가, 사업주체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진입도로 개설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군산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져 있는 데가 있고 안 그려져 있는 데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업에 이 설계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바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기존에 있는 선하고 선형하고 좀 오차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사업자가 하지 않고 본인들이 개설을 해서 시하고 여기 개설을 해서 개설비용을 공익방안으로 해서 대체한다는 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이 대행사업을 맺고 지금 진행 중에서 저희가 도시계획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수도과라든가 관련과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만 돼 있는 데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이미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오나, 그런 것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대행사업이 대행사업자 결정이 됐고 이 대행사가 토지를 매입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아니 산업부의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야 그 단계가 되어야 만이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설계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 뒷부분에 도로로 들어갈 건가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설계가 진행이 안 됐더래도 이 그림상에 조감도가 오차가 날 수는 있겠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설계, 실시설계과정에서,
설경민 위원
예, 근데 실시설계는 거기에 들어가면 틀릴 수 있겠는데 이 그림 상에 봤을 때 이렇게 자리를 앉게 된다고 하면 진입로 개수가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선행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군산시에서 할 수 있다손 칩시다.
근데 이제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바뀌는 진입로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상태로 갔을 때 물론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대로 갔을 때에 진입로를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될 수 있겠다.
왜 그냐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이고 또 뷰를 참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단계에 가서 협약을 하실 때도 기왕이면 절토를 많이 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교량을 설치해서 진입로를 개수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충분히 더 자연적 가치가 빛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비용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인력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산림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실시설계과정에서 환경이라든가 교통평가를 또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가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안해 주세요, 그렇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질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에 본궤도에 올라가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올 지금부터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동,
서동수 위원
일정 부분만 하고 있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준비단계라고 해서요, 강재가 들어와서 스타트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인자 재가동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들이 지금 의회에 보고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17년도나 자동차산업, 조선산업이 붕괴가 되면서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직격탄을 맞는 그런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대책 마련에 대한 우리 해당부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고 지금 소요예산을, 22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지금 물류비다, 기본교육비다, 복지후생비 지원이다, 인력양성, 도비, 국비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차원에서 물론 보고를 하셨지만 가장 중차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좀 근본적인 의회와의 그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가 현대중공업 안에서 한 220명 정도가 근로자들이고 6, 70명이 현대중공업직원들이 지금 상주하면서 100%의 공장 리모델링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어수선한 상태가 있는데요, 28일날 아까도 말씀드렸듯 재가동에 대한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의회 기관이라든가 의회가 끝난 다음이라도 저희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과정들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낀 부분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비응도도 마찬가지고, 비응도 우리 군부대 개발 건도 마찬가지고 이게 선제적으로 좀 우리과에서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좀 해 나가야지 이것을 꼭 업무보고차원에서 이렇게 보고형식으로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혁신과가 근본적으로 우리 군산기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차원이 아닌 별도의 시간을 마련을 해서 좀 이렇게 서로 또 소통하고 의견제시하고 또 나아갈 방향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조선소나 자동차산업 때문에 지역 경제 어렵다고 우리 소상공인 지원, 여러 가지 기업체 지원 많은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조선소가 재가동이 됨으로써 일정 부분 우리 지역경제에 커다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단순하게 넘어갈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져요.
우리가 적극 지원할 부분들은 적극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정을 한번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현대조선소 재가동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지금 사실은 올해 보조자료에 보면 올해 예산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한 28억 정도가 있었는데 인제 내년 예산계획에 보면 12억으로 줄었어요.
이게 지금 혹시 산업부에서 이 사업비로 120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60억 삭감하고 60억만 세운 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지금 확정은 않고 저희가 도라든가 정치권을 통해서 지금 배로 늘릴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시·도에서, 조선하는 5개 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산업부에서 내려주면은 거기서 5개 도가 나눠서 인력양성을 하는 데에 이렇게 쓰는 돈이거든요.
이한세 위원
지금 부산, 울산, 부울경하고 전남, 전북이죠, 5개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60억 중에서 군산으로 12억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그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전라북도, 인제 군산에서는 시 자체예산 5억 원으로 전북인력개발원에서 기본계획은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내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12월까지 한 900여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인제 지금 보유인력은 한 360여명 정도 되고 필요 신규채용이 한 500여명이 되는데, 550여명이.
지금 국비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 물론 도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인제 전반적으로 인력양성을 하고 이게 연결되는 데에, 고용 연결되는 데에 무리가 없을까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비는 국비 12억이 아니고 24억 원에 대한 도비는 지금 매칭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노력을, 지금 더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용접관련은 현대중공업 말고도 지역차원에서 일부는 계속 양성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는 조금 몇 명씩은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들어옴으로써 향후에 그 용접관련분야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내년에는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현대중공업에 더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600명에 대한 교육비는 다 아니고요, 일부는 기량자들도 있고 일부는 채용연계교육이라고 해서 회사 안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 일부는 저희가 시비나 도비를 통해서 정말로 용접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전북 용접학원이라든가 사설 학원, 저희가 말하는 사설 학원에서도 고용부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예산을 따가지고 지금 교육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흡수를 해 가지고 인력을 지금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과장님,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 군산뿐만이 아니라 거제라든가 이런 조선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지금 수주물량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용접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공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전에 인제 급여수준을 떨어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하청을 주고 거기다 물량팀을 투입을 해서 그런 식의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고 중앙정부차원이나 지자체에서도 인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서 고용지원의 사업이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한세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원래 원천적으로는 그 급여수준이 올라가고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용접이나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론 인제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런 고용지원사업과 접목을 시켜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더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고 보장을 해 줘야 인력들이 유출이 되지 않고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앞서도 인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GM대우라든가 현대조선소가 어렵게 어렵게 인제 재가동이 됐는데 특히나 인력의 문제, 인력수급의 문제로 해서 재가동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비예산이 뭐 삭감이 됐다곤 하지만 다른 아까 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설이라든가 여러 기관들과 연대해서라도 인력수급의 문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재가동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거 부수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혁신과에서는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까지 산업혁신과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용접이라든가 아니면 도장이라든가 그런 인력에 대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으로 인제 산업혁신과에서는 하고요.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방금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중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탄탄기업 지원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지원시책은 또 인제 일자리정책과에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산업혁신과에서는 인력 기술력을 양성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나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말고도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는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개 사업이 1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협업할 수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건 제가 국장으로서 양개 과를 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게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7쪽 한번 봐주시죠.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21년도에 100억 총 사업비로 해 가지고 3년 동안에 한다고 그랬어요, 보고가.
그런데 지금 22년도에는 요것이 20개월이 더 늘어났어요, 한다고. 근데 뭐 사업비는 뭐 170억으로써, 약 70억이 더 불어났죠. 물론 여기에는 인자 국비도 늘어나고 도비, 시비 다 늘어났겠죠.
그런데 이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계획하고 세우고 한 것들은 전부 다 접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위의 산자부든, 어디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에 약 5억을 예산을 전년도에 세웠단 말이에요. 추경에 세웠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아니 저희 도비를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어쨌든 5억을 세웠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미매칭 부분. 미매칭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잖아요, 도비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금년도에 그러면 실적에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안 됐다는 얘기죠, 예산은 가지고.
그러면 도비가, 매칭이라면 도비가 나왔다면 도비 5억이면 우리 시비 5억 그래서 10억이 돼 있을 텐데 금년도에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의 도비 5억하고 우리 시비 5억이 매칭됐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사용,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전혀, 지금 현재 그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구축사업이거든요. 구축사업인데 2022년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라 지금 현재는 그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구축사업을 하면서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설계하면서 또 입찰도 해야 되고, 이게 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저희 관에서 하는 절차대로 입찰도 하고 설계도 하고 모든 것들을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21년도에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소의 말만 듣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게 있다 하면은 확인을 해야 돼요, 산자부 같은 것은. 근데 확인을 안 하고 말하자면 지금 이루어지고 예산도 세우고 막 이러는 것 같애요, 의욕적으로 여기서 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좀 확인 좀 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올해 지금 24개,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24개 사업, 복지편익사업이 2개 사업을 지금 완료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지원조건을 보면 최근 3년 내 중복지원은 안 되는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서동수 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르면? 복지사업하고 시설사업하고 다르면 가능한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기업을 조회를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을 조회를 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신청한 기업을 조회를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이 다르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 사업이 다른 것은 중복지원이,
서동수 위원
복지환경 개선사업하고, 아니 근무환경 개선사업하고 복지편익 개선사업하고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중복이 가능합니다.
서동수 위원
중복이 가능한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혹시 중복된 기업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자료로 받으세요.
서동수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것은 위원님 저희 확인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3년으로 기간 내로 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기간 설정을 좀 더 멀리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종업원수 200명 미만인 기업체가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200명 이상인 기업체가 몇 명이나 된다고, 어디 몇 군데나 업체나 몇 군데 된다고 보세요, 우리 군산시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군산은 200명 이상 기업이,
서동수 위원
거의 없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많이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거의 없다고 봐져요. 현대조선소나 빼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큰 기업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명무실한, 무명한 그런 조건부여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일정부분은 물론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있다고 하지만 꼭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것을 우리가 선심성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지고, 또 하나는 지금 기업에서 이 자부담을 할 때 어떤 형태 식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통장을,
서동수 위원
어디통장에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별도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입금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발주를 하는가요, 그 기업에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해 줍니다, 차후에. 끝난 뒤에 정산을 해서 정산서류를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다 안 됐으면은 그만큼 공제를 하고 저희가 임금을 합니다,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초에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기업들은 그만큼 점수들이 선정할 때 점수가 더 낮아집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뭔 말씀인지 알았는데 어쨌든 인자 제가 좀 파악을 해야겠지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24개 사업하고 2개 사업 지금 지원한 사항하고요, 정산서, 세부정산서 갖고 계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일부 들어온 것이 있고요, 사업이 끝나야 만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아니 완료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23개 사업 완료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6개 기업이 신청을 했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23개 완료된 부분이라도 주시라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서동수 위원
주시고, 최근 5년 동안 지원한 기업 있죠. 그 내역이랑 같이 해서 좀 한번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제가 하나만.
비응도 군부대 부지 업체가 2개가 업체가 들었죠? 웨스턴라이프군산하고 천문홀딩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대행사업 응모할 때.
위원장 나종대
근데 사업비는 천문홀딩스가 많아요, 금액이 조금. 그 업체선정은 웨스턴라이프군산이 된 이유가 뭐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것은 산단공 대구 본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산단공 그 심의위원들은 어느 분들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금융전문가가 있고요, 뭐 교수들도 있고 건축,
위원장 나종대
몇 분이나 심의를 하시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0분인가, 11분인가 심의를 참여를 하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자료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것은 저희가 공개를, 저희가 안 받았고요,
위원장 나종대
자료를 안 하면 그거 어떻게 저거를 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기준표는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위원장 나종대
웨스턴라이프군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업체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익산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익산이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사업자가,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 보셨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산단, 익산에서 2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사업자등록증 한번 줘보시고요.
그 연도. 천문홀딩스 사업자랑 같이 주시고요, 그분들의 일련의 어떤 공사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한 군데는 호텔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호텔을 운영을 하는데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호텔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어떤 쉽게 말해서 민간대행사 심의 산단공에서 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과장님은 들어가셔요, 안 들어가셔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는 위원은 아니지만 가서 저희 시 의견하고 그런 것들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 산단공이라는 게 뭔 말인가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구조고도화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이 구조고도화사업을 산단공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인자 뭔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이유. 웨스턴라이프는 공공기금급여로 개발이익금의 15%를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이용으로 49억을 내논다고 하던가, 뭔 있으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최저입찰도 아니고 뭘 어떤 물건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3,400억을 써냈어요, 저기는. 천문홀딩스는.
똑같애요. 사업명도 비응도 군부대부지 개발사업 호텔, 도생, 오피스텔 뭐 똑같은데 금액은 틀리는데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는 쉽게 말해서 떨어진 데가 더 많이 썼고, 9억이라는 차액이 있는데, 그니까 이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제가 그 현장에도 같이 해서 전부 다 듣고 저희 시 의견도 개진을 하는데요,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나종대
그래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오랜 축적이 있나, 기술이 있는 그런 사업지인가를 볼려고 사업자등록증이 언제 만들어, 설립을 했는가 보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사업자등록증 세무서에서 하고 들어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입찰을. 입찰기준 어떤 사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기준은. 그런 기준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입찰에 대한 뭐 얼마 언제 만들었다 그런 기준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자금을 누구는 3천억, 누구는 4천억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런 과정들을 심의과정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데 그것을 그냥 뭔, 그 자료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원장 나종대
평가항목 주시고, 웨스턴라이프군산 사업자등록증이 언제 저기했는가 주시고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개인이 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사업자등록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기본적인 어떤 노하우도 있을 거고 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 그런 걸, 우리를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 그 점수는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근게 채점공개는 않지마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는 저희들은 알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박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93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금 8개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6번하고 7번하고 사업제목이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이 이게 인제 기존 1유형인데 주관은 경진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도에서 직접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경진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인자 회사의 주력산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청년나래 일자리는 중소기업을 기계, 반도체에다 중점을 두고요,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사업은 도내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그 회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6번의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은,
주 업종이,
주 업종이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사업은 도내 우수 강소기업이라는, 업종이 다른 업종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천상 중소기업의 제조업분야인데 주 업종을 인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인원을 먼저 선발을 하고 나머지 인력이 남을 경우에는 인자 풀어서 또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일단은 알겠고요, 이게 전체 8개 사업이 그 지원방식이, 1번 만나봤다 중소기업은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전체적으로 다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지원은 하는데 이게 근로자한테 가는 건지, 회사한테 가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에게 가는 거죠.
부위원장 박경태
근로자한테 전부 다 직접 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 8개 사업이 전부 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아까 말했던 거 6번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년취업자 인건비의 80%를 지원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근로자한테 80%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보통 16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유형별로 해서 2년을 지원하고 3년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유형이 있고,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이게 그면 사업 신청자체를 기업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로자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모집할 때 기업모집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청년모집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그 기업이 어떤 좀 불량한 기업이랄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이랄지 이런 거는 제외를 시키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실사해서 회사 신청 들어온 기업을,
부위원장 박경태
이 기업 선정방식이 어떻게 돼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정식위원회는 아니고요, 심사위원회라고,
부위원장 박경태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한 4명 내지 5명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서 기업이, 지원된 기업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평가표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74억이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지원율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원율이라는 게,
부위원장 박경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기업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 예산보다 넘어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우리가 22년도의 목표액이 총액이 74억이잖아요, 보시면. 근데 일자리를 460개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90%를 채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요, 이 예산을 달라고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냐, 이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많죠.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이 8개 사업 중에서, 어떻게 크게 보면, 뒤에 9가지 사업이 있는데 창업 희망키움사업까지. 이게 기업에다가 또는 청년에다가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지역주도형 8개 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는 174개고요, 그다음 여쭤보신 게…,
부위원장 박경태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냐고요, 8개 사업 플러스 뒤의 청년 희망사업까지 해 가지고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중복지원은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냐면 고용보험을 저희가 확인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기업체도 그렇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업체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중복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신청해서 평가표에 이상에 없으면,
부위원장 박경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지원율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셨는데 굳이 중복지원을 기업이든 청년이든 해야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거는 직접 수혜가 청년에게 가기 때문에 회사에, 인제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회사에 중복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중복지원이 아닌 데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침 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침 상 그렇더라도, 근게 중복지원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지금 뒤에 보면 8개 사업 중에서도 중복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청년나래 그 비슷한 두 사업에서도 업종이 다른 사업자에서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하고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에서도 중복된 기업들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중복지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양질의 회사를 저희가 선별을 하는데 이 청년일자리 지원은 모두가 신규채용이에요. 기존에 채용했던 사람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신규채용자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2개의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업종이 다른 사업이라고 했잖습니까. 기업자체가 업종이 달라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지원이 있고 그다음 총 8개, 뒤의 9개 청년 희망사업까지 해서도 중복되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대충만 훑어봐도.
그러면 지원율이 많은 상항에서 굳이 시에서 이거를 한 기업한테 중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너무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혜시비가 불거지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건 제가 저도 행감 때 다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자료요청만 좀 드릴게요.
지금 8개 사업하고 뒤의 9개 사업까지 해 가지고 지원했던 기업과 그다음에 선정됐던 기업 그리고 지원했던 청년명단 그다음에 선정됐던 청년명단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8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85쪽에 보시면은 지금 사업개요에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원, 투자, 생산,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 1월달에, 작년도에 대한 계획보고는 저희한테 24만대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24년도까지. 근데 이번에 보고는 32만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방송에 에디슨모터스가 이게 문제가 있고 상당히, 우리 전기차클러스터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또 군산형 일자리도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군산형 일자리보다는 익산이랄지 이런 데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형 이걸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보고에서 보면은 더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뽑아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1월달 보고와 또 이번 10월달 보고가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자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갈피를 못 잡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들조차도, 우리 의원들조차도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확신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에디슨모터스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그동안의 문제점은,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그것이 깔려져 있어야 된다.
여기 주 관심이 돼 있는 것은 여기다 보고 않고 그대로 그냥 추진해서 지원하고 몰고 가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대단히 우리 안일하게 저기했는데, 이것은 물론 이 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러면은 같은 과끼리 서로 그렇지 않고 서로가 이게 대화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쪽에서는 지금 나오는데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나름대로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양쪽 서로 산업혁신과 이쪽하고 일자리 이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소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않고 우리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나름대로 누구를 통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료 좀 주시면 쓰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님 제가 좀 설명 좀 드려도 돼요?
김경구 위원
예, 소통 안 하고 하는가 하고 하는가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저희가 인제 군산형 일자리 지정을 19년도부터 2년간 준비해서 21년 2월달에 산자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제 이 지정받은 이후에 인자 세계적인 환경이나 국내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산업변화가 있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이 사업을 점검을 받고 산자부에서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원래 4월달에 이 사업계획에 투자, 고용, 생산에 대해서 국제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변경을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에디슨모터스 관련해서는 인자 강회장님의 구속과 관련된 문제는 인제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되겠고 그 외에 회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 18일날 대표를 만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회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제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투자금 회수 R&D 배제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체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영광군인가요? 거기에서 전기차 축제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거기는?
그럼 일개 군이 전기차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각종 저기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군이. 그러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면서 또 관광객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일개 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우리 군산시는 일자리 하라고 몇 년 전부터 또 전기차, 지금 전기차 새로운 어떤 전기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한 군산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거기는 회사에서 그렇게 했겠어요? 일개 군은 얼마나 여기에 공직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전국에 이런 행사를 치르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군산이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떴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오히려 안 좋은 기류만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거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서로 이 산업과하고 일자리과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보여져요. 그니까 그거 정확히 해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5쪽이에요. 95쪽에 청년 희망키움사업이라고 있죠. 근데 우리 시가 시비로만 보면 금년 3억 6천만 원을 지금 들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95쪽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기, 2기, 3기, 지금 3기하고 있나요? 5기까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5기까지,
김경구 위원
5기까지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5기까지 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고, 지금 쭉. 그리고 예산이 들어간 건 얼마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새로 5기 하면은 그전에 기수가 또 다시 이 사업을 또 같이 병행해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군산에. 그래서 과연 청년 창업 희망키움이 우리 군산에 어느 주소까지 해서, 상호까지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전기차 박람회 관련 이 부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기차 박람회가 제주도에서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저희 군산형 일자리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단계가 된다면 저희 군산에서도 전기차클러스터가 집성이 되고 여러 가지 부품이랄지 전기차에 관련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된다면 전기차 박람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박람회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 뜻 모르겠어요?
일개 군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을 유치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사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의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는 적극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의 공단에 있는 기업오너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일개 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져야지 않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 자료를 내가 요구한 거예요.
자료 어디 한번 보고 그쪽은 어떻게 해서 하는가 이쪽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거 확인 좀 하고 그럴라고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군산형 일자리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투자나 고용이나 생산을 보면 21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원인은 산업구조의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군산형 일자리를 만든 이유가 우리가 조선산업하고 자동차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자립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일자리 고용 창출을 하고자 지금 마련한 토대인데, 이게 구조가 변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치는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적을, 이 투자, 고용, 생산 실적을 보면 너무나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집행부는 원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지금이 부분을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5천억 이상 되는 투자금액을 지원을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고용의 효과라든지 생산유발효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게, 군산형 일자리가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 나가겠냐는 거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어떻게,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 건지 향후에 2023년도에는 어떻게 고용이나 생산유발효과를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제시를 해 주고 대책마련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 업종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어느 업종을 생산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생산을 하는 그런 체계라기보다는 지금 2021년도부터 이 군산형 일자리가 인자 시작이 됐는데 지금 1, 2년 사이에 그 실적이 나온다든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1, 2년 사이에라도 여러 가지 명신이라든가 물론 이제 에디슨모터스가 별로 그렇게 좋은 여론이라든가 동향이 안좋기 때문에 그러는데 코스텍이라든가 대창모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기반을 닦을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명신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국 GM군산공장을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그런 것들도 인제 있습니다만 그 기반을 토대로 하는 그 기간은 적어도 한 2, 3년 정도 있어야 만이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연차별 생산이나 고용이라든가 투자금액에 대비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현격히 미달된다는 거예요, 예산투자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주된 부분이 우리 청년이든 중년이든 신규직원이든 일자리 추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군산경제에 기대치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예산에 대비해서.
또 제대로 이 지원금이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효과가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심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2023년도 어떻게 계획성을 잡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예산 불승인 하면 예산이 당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요구를 하셨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검증과 또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그 마련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물론 인자 우리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라도 이 군산형 일자리든 모든 일자리에 대한 재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서동수 위원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특히 우리 군산형 일자리 철저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냥 퍼주기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은 그만 해야죠. 광주형 일자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만해야죠. 그렇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요, 그 일자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생산성이 좋고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 군산일자리보다도 약 5년 전, 6년 전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고 정착단계에 있는 겁니다.
저희 군산도 조금만 관심 갖고 밀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군산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족한 것을 조금 채워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그것을 했었습니다만 중소기업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지금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정착단계에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물론 거기도 그 과정 속에 어려움 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잘못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가면 과감히 청산할 건 청산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과연 우리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군산형 청년수당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사업이 19년도 13명, 20년도 21명, 21년도 14명이에요. 또한, 2022년도의 우리가 접수인원은 208명이고요, 또 신청한 그 인원은 108명인데 실질적으로 10%밖에 안 되는, 취업자수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김영자 위원
105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05페이지 군산형 청년수당사업은 미취업자에 대해서 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취업자수가 아니고요.
근데 이 청년수당을 지급할려고 공고를 하니 208명이 접수해서 저희가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선정을 108명을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인제 취업자수는 거기에 12명이라고 써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미취업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서 인자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학원도 다니고 독서실도 다녀라,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수당을 받고 1년 정도 후에 취업을 한 사람이 12명이라는 얘기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군산시에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못 한 청년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취업을 할려면 실질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수당의미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을 장려하는 수당으로써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은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또 아이들 직장을 찾지 못한 이런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에는 준비해서 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랜카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해서라도 많이 알려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아까 상생형 일자리, 아니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 과장님 이제 보면 이 4개의 회사가 어찌됐든지 일반기업형태로써, 회사도 사실은 생산을 빨리 하고 싶고 고용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쨌든 사측이든 아니면은 뭐 임금관련해서든지 사실은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늦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실무위원회 뭐 여러 가지 향후계획, 상생협의회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군산시에 그렇다면 이걸 활성화시킬려면 군산시의 실질적인 역할은 어떤 겁니까?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련의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이 군산형 일자리가 더욱 더 자리 잡고 실질적으로 약속한 모든 이행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그건 뭐 고용하고 생산 그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거겠죠? 하기 위해서 군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나요?
이게 보면 군산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큰 성과가 이렇게 나거나 바뀔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군산형 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에서는 저희보다 더 애가 타고 더 적극적으로, 명신 같은 경우도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집트, 인도네시아, 또 국내대기업과 협업할려고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전기차 생산 자동차 생산이 인제 내연기관차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은 있어야 차량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인제 이 군산형 일자리의 취지가 노사 간의 상생이기 때문에 인제 상생형이기 때문에 노사 간의 약 5년간은 무분규로 나가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죠, 회사 측의.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고용지원이에요. 저희가 전기차 일자리 같은 경우 200개 이렇게, 200명을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을 행자부에서 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상생형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이런 걸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200개의 자리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군산시의 역할이죠, 그게.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각 참여하는 기업들이 생산이 돼서 고용이 됐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안정화 시키고, 임금부분의 안정화, 회사를 지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가져가게 되는 것 그다음에 어느 고용부분의 지원 부분들은 사실 병행해서 이미 진행되는 것들인데 실제 현재적 상황에서 저희 의회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사실상 많은 지적을 하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근데 어찌 보면 성과가 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라면 이런 현 상황에서 군산시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군산시의 포지션은 무엇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한계라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군산시는 과연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회사 자체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정상궤도 실질적인 생산에 그런 시점에 이르기까지 뭐 잘되든, 못되든 군산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노하우를 가질려면 R&D 사업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R&D 사업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어야 그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장착을 해서 전기차량을 만들어 내는데 지금 기간이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부분은 5,4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2022년도 목표량이 2,942억이에요. 근데 현재 투자는 2,806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원도 현재 715명이, 2022년 12월까지 마지노선인데 현재 466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용보험상 나오는 누계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고요,
설경민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은, 제가 과장님 말씀 알겠어요. 그니까 저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군산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걸 여쭤본 건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궤도에 오르기 위해 준비적 과정이고 그니까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그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죠. 저희가 R&D자금을 국비를 가져오고 시비 부담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연구기반이 어느 정도 되고 군산대 협력단하고 협조해서 인력양성이 되어야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백데이터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중소·중견 그런 부분도 차량을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전기차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잖아요, 어제.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부연설명을, 부연설명만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한 번 더 지켜봐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이고요.
저희가 군산에서 하는 포지션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군산형 일자리라는 것은 대기업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중소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만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명신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넘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은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는 명신이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중견기업까지도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게 열악합니다. 솔직히 열악해 가지고 그 근로자들이 대기업하고의 인건비 차이가 약 60%,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올려는 그 인력이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갈라고 그러지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올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그 갭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근로복지기금이라든가 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라든가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차지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사하고 상생협의회를 하면서도 그쪽의 노사 노조 그다음에 이쪽의 사측, 저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구기관이라든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한 20여명이 거기에서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안건을 처리를 했을 경우에 서로 노조하고 사측이 둘만의 같이 협약을 협상을 하면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노사가 같이 대화를 했을 경우에 그 대화하는 그런 기법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는 이해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설명에 대한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러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어떤 회사가 이렇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물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전체적 사업구조 속에서 정부가 할 일 그다음에 사측이 할 일 그다음에 노동자가 또 해야 할 일 그 상황 속에서 군산시가 그렇다라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집약적으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정확히 매진하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렇게 개괄적인 전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어떠한 성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정확한 그런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진행사항을, 결과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 기한은 뭐 12월 내년이니까 이제 이게 사업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사업비 지원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조선소 일자리에 대해서요?
설경민 위원
예, 신중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올해에 약 130명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약 300명 정도의 신중년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비는 내려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제가 알기로 협약부분에는 내년까지 하면은, 저희 일자리 부분은. 근데 인제 나머지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간이 있습니다. 신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70만 원씩,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지원,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은 책에 나와 있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지원은 졸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신중년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계통이죠.
그니까 12개월 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2년 동안 최대 200만 원씩 받고 그랬을 때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또 다시 신중년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지원,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사항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이지원해 주는 사업이 신중년의 나이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조선업계에 12개 회사에 취업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도비 플러스 시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한 번 시작하면 신중년은 2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청년 일자리는 3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한 번 시작하면.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인력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죠. 저희 협약사항은 인력지원은 약 500명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500명이 다 차면 그러면 지원이 중단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5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뭔 얘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설경민 위원
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500명 이상으로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년이 2년 동안 지원을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근로를 인제 그 회사에서 인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신중년이 다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어느 기업이든지간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중년,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 질문이 좀 다 이상한가요?
확실하게 질문하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시네.
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끝나면은 저기 분기별로 50만 원씩 1년까지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게 끝 아니겠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중년에 대한 취업이 되면 또 그 사람을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이 이런 패턴류의 지원해 주는 이 내용의 사업이 누구를 한 사람이 3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500여명 정도로 본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내년에 지금 고용목표가 917명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500명 이상을 지원하게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중년사업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신중년, 청년 플러스해서요.
이한세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과장님, 그러니까 취지 요지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조선소 재가동의 협약서 MOU를 체결을 할 때 청년일자리하고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약 500명 정도를 지원한다라고 헙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인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협약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갔을 때 월 70만 원 하고 인제 또 2년째는 분기별로 50만 원 해서 200만 원 줬어요. 그 사람은 2년 끝났잖아요. 그리고 2년 끝났어. 그리고 500명을 했어. 그 이후에도 지원을 할 것이냐,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끝날 것이냐.
설경민 위원
그겁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계속 연속성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이한세 위원
계속한다는 얘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500명 하고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대신 신중년이 처음 시작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건 맞죠. 계속 한다는 얘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만,」하는 위원 있음)
뭐 질의하실 것 없죠, 한경봉 위원님은?
한경봉 위원
아니 있어요. 있어서 그럽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너무 나갔다 오시고 질의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김경구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나종대
자료하십시오. 바로 끝내시게요.
김경구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일자리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뜰 여그 8억 지금 우리 시비로 하고 있죠? 창업 희망키움 같은 것은 3억 6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러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순수시비만 가지고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겠다고 야심차게 한 것에 대해서 지출한 내력, 그동안. 그리고 어떠어떤 분야에 어떻게 했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거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이것을 전부 자료 좀 주시죠.
우리 시비 순수한 시비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들, 이걸 쭉 허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2건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김경구 위원
지출내역,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금년도 치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했던 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속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5쪽입니다.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신시도 케이블 지금 업무보고적인 부분들은 받았는데 향후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케이블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수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현재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새만금청에서는 그거를 새만금사업으로써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좀 끝나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가미가 돼 있나요? 정치적인 부분이 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새만,
서동수 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지난 정권 때에는 이 부분이 속도감 있게 지금 가는 걸로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갑자기 인자 정권이 바뀌면서 풍력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이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더딘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지금 우리 케이블카 연결, 준공이 2024년 지금 준공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보고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태지구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환이 돼서 다시 2등급으로 하기까지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고 또 새만금개발청은 개발청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뭐 같은 한 덩어리이지만 이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전혀 지금 반응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가 적극 대응을 않고 있는 것인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금 계속해서 이제 3개 기관이 협의해서 뜻을 맞춰 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 이제 부임하신 청장님이 이거를 이제 새만금사업 어떤 공기업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절차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해 오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인사교체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적인 틀적인 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인제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인제 민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일단은 궤도,
서동수 위원
또 다시 우리 도시계획실시계획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것이 새만금법에도 케이블카 사업도 새만금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명시가 돼 있고 새만금공사의 업무내용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만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쪽이 우리 새만금 개발구역지역 내로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해결이 다 됐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만금사업으로 진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부분도 우리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면 해야 된다고만 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별도로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 민투방식이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케이블카를 다른 경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우리가 이게 같이 지난날에 새만금공사하고 개발청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들이 미진하다면 다른 방법론이라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계획부서 쪽에서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를, 다른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만 엄청 높여놓고 사업은 지지부진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다가도 몇 번 보고를 하고 또 실시계획이라든가 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것이 방향전환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의 사업을 해나가면서 주민의 수용성에는 전혀 지금 아무런 그런 입지적인 조건들이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를 만나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제가 인자 쉬었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975억 원이잖아요. 이게 전액 다 도비 아니 국비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새만금공사에서 하는,
한경봉 위원
새만금공사에서 진행을 한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면 여기에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없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육상태양광주식회사 SPC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펀드라고 해야, 시민펀드를 지금 못 받았잖아요. 금감원에서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인제 정식으로 말하자면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수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그 신고를 안 받는, 사전협의과정에서 신고를 수리를 안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사전협의를 통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신고를 하면 수리, 그니까 허가하고 신고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수리를 해 주면 끝나는 상황인데,
한경봉 위원
수리를 해 주면 끝나는 상황인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신고를 아직 안 받고 있다,
한경봉 위원
신고를 안 받는다는 건 우리가 저기 저번에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이 문제가 지속이 된다면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펀드가 만약에 조성이 안 된다 하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펀드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 발전수익이 결국은 대부분이 군산시민발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니까 이제 물론 은행이자가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군산시민발전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구조가 짜져 있기 때문에 시민발전에서 시민발전조례라든지 아니면은 정관상에 정해져 있는, 회사의 정관상에 정해져 있는 사업들, 그니까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공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지분 구조율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인제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인제 100억을 군산시에서 출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SPC는 SPC에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50억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들을 보면 처음에 226억인가를 조성을 하면서 지분의 70%를 서부발전에 내고 20%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낸 거고 5%, 5%는 거기 공사를 한 업체들 공사업체죠? 군장건설하고 또 무슨 건설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2.5%씩 해 가지고 5%, 성전하고 군장.
한경봉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성전하고 군장입니다. 두 군데에,
한경봉 위원
그니까 거기가 5%씩 가져갔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2.5%씩입니다.
한경봉 위원
2.5%씩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럼 100%가 안 맞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 여기 서부발전이 85%, 아니 75%.
한경봉 위원
75%?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서부발전 75%,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20%, 나머지 5%는 거기 시공했던 업체들이 2.5%씩 해서 5%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지분이 서부발전으로 돼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이익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분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그 서부발전을 선정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부발전에서 내부수익률이라고 이제 장기간 현금미래가치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의 5.52% 이상이 되는 수익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군산시로 환원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서부발전이 인제 선정이 된 거고요.
그 협약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수익이 결국은 군산시민발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서부발전은 5.5% 이상, 5.5% 까지만 가져가고 나머지 초과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발전 주식회사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시민발전이나 군산시로 환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군산시로? 환원하겠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실제로 인제 저희가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20년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앞에 인자 처음에는 수익률이 좀 나겠죠. 근데 효율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수익률을 몇 %정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시에서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 수익률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어떤 수익률을 말씀하시는지를,
한경봉 위원
그 총체적인 수입요. 아까 예를 들면 5.5 %를 서부발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사업전체에 대한 거를,
한경봉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사업 전체가 6.98인가, 7%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제 시민펀드가 모아지게 되면 그때 7%의 확정금리로 해서 시민들한테 배당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배당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한경봉 위원
수익배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펀드에 대한 이자.
한경봉 위원
이자, 그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이자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서부발전이, 우리가 총체적인 수익금을 6.몇 %로 아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5.52%,
한경봉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5.52%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경봉 위원
서부발전의 그 프로테이지를,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5.52, 예.
한경봉 위원
근게 5.52가 넘는 부분에서는 다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총체적인 수익으로 보면 아까 6.몇 % 라고 그랬죠? 예측하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니까. 몇 %라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거의 한 7%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경봉 위원
7%라고 하면 실제로는 5.52%를 빼면 몇 %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튼 어찌됐거나 거기에 대한 그런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주시라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도 자주 헷갈려요, 이게. 저도 헷갈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게 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경봉 위원
근게 아무튼 나중에 설명을 하더라도 자료를 일단 주시면 저희가 이해 할 수, 우리가 한국말은 할 줄 아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에 100억 출자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출자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1년 좀 넘어요? 1년뿐이 안 돼,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설립된 지가 언제인데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2020년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1년뿐이 안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2020년도에 시민발전이 설립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언제 100억은 반납할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언제 회수하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회수요?
김경구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회수는 이제 그 SPC에서 한 3, 4년 후부터 배당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민발전으로 배당을 하게 되고요,
김경구 위원
이걸 배당금으로 지금 우리가 줬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SPC에서 시민발전을,
김경구 위원
100억 출자를 우리가 배당금받기 위해서 100억을 출자했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거는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면은 SPC사하고 결정되고 이렇게 하면 바로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이 되면은?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SPC사랑 결정해서 딱 되면은 거기 회사에서 우리시한테 100억을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그니까 시에서는 시민발전한테 100억을 출자를 했고요, 시민발전에서 다시 SPC한테 50억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입니다.
자기자본에 대한 출자를 했기 때문에 SPC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그중에서 수익금 남는 거를 이제 주주들한테 인제 배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인제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시민발전 20%, 서부발전 75% 이렇게 배당을 하는데 20%에 대한 배당은 당연히 받고 그다음에 서부발전으로 가는 75%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수익률 5.52%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서부발전에서 다시 시민발전이나 군산시로 환원을 하게 된다, 인자 그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100억 출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초선위원들이랑은 잘 모르잖아요, 보고도 한 번 한 바도 없고. 그런데 이거 관심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100억에 대한 출자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회수조치하는 것까지 전부 다 그 절차에 의해서 이것 좀 자료 제출 좀 해 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하는데 12명을 지금, 조직인력 해 갖고 12명이라고 돼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거는 인자 이사를 포함해서 하고요, 실제 직원은 현재,
김경구 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현재는 5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5명이고? 7명이 지금 이사라는 얘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아니요, 인제 거기에 써있는 거는 정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추진실적에서 대학생 기업탐방 지원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거는 지역에너지는,
김경구 위원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이걸 실시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지역에너지넷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도비하고 시비를 좀 지원을 해서 에너지관련 홍보 내지는 이런 것 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시민발전주식회사에,
김경구 위원
이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이런 걸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도비, 시비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우리가 100억 출자한 데서 지원을,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별도로 지원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별도 지원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태양광 82가구 이것도 하셨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 사업?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에너지넷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지열 내년도 사업 2023년도 있죠, 23년도. 지열을 하는데 15가구를 갖다 하겠다고 계획서를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누구 집을 어느 어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데를 대해서인지, 아니면 예상치로 해 가지고 15가구를 지열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올해,
김경구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15명을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공모를?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올해 이제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신청을 받았고 그거에 의해서 산업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상자가 확정돼 있다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바꾼다든지 이런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 지원, 지원은 얼마고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한 가구에 지원하는 데 얼마며 자부담은 얼마고 어느 어느 곳에다 이렇게 하는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기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요, 보조자료 보니까 그때 21년도 6월달에 2단계 사업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상생협약 체결해서 군산, 김제, 부안에 2대1대1로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2대1대1로 협약이 체결되게 된 거예요? 그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2대1대1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군산시에서 이 수상태양광사업의 경우에는 계통연계가 군산시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를 더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인제 이런 주장을 통해서 어렵게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죠. 어렵게 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어떠한 논리가 개발청과 다른 또 군산만의 주장이 사실은 김제, 부안에, 군산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김제, 부안이 그걸 수용,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논리는 군산의 논리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해결이,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니까 어쨌든 계통연계가 군산으로 해서 가도록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김제, 부안이 수용을 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아무 저항 없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군산으로 계통연계가 된다는 건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 그런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얻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좀 알아봐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될 게 뻔한데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래요, 이때 당시에 극적으로, 일단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군산시의 주장하는 부분도 일견이 있지만 김제, 부안의 주장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군산의 얘기대로 배분비율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 개발청의 입장이었거든요, 개발청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해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극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잘됐죠, 이 수상태양광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근데 이면에, 이면에 어떤 이면에 다른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배분비율을 가져올 수 있었던 논리가 무엇인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지역에 도시에서 귀농귀촌하고 농촌으로 올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도시가스가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시골에 돼 있다면 오겠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안 온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이 깔리고 그러면 지선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내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심동만.
그래도 농촌지역도 이 도시가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대폭 증액해서 그 시설을 좀 해 주심으로써 그래야 가스에 대한 사고도, 요즘 나이도 드시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 많은 그런 시골. 그러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도심동에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첫째적으로 가스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지선을 깔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촌지역도 도심동에 도시에서 귀농귀촌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면서 그들이 도시로만 올라고 그러면은 내내 똑같지 않습니까?
농촌으로 올려고 할 때 그러한 시설기반이 좀 돼야 인구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생각해서 많은 예산 부탁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지금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표이사가 지금 사임을 하셨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지금 임시체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대표이사를 선임을 할려고 지금 저희가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일단 대표이사를 선임을 할려고 그 절차를 갖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조직도에 보면 비상근 이사님이 5명 지금 돼 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번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국장님한테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사실 저희가 그 대표가 사임을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대표 사임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가 사임이 된 거고요. 그리고 대표가 사임이 되기 때문에 임시대표이사를 선임 건을 또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임시대표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분들이 다른 이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하고, 이게 5명이 있는데 3명은 ‘대표 임시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2명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인제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생겼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공석으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빠른 기간 내에 우리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서 지금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지금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지체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상근 이사님 임기가 있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특정한 어떤 부분들에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본인이,
서동수 위원
이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어떻게 보면 막강하게 주는 폭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비상근 이사진에서 어떤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 감독? 이런 권한까지도 있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의결을 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의결권만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행이 일어나면 대표이사 선임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의, 이 비상근 이사진 이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그 대표이사를 지금 선임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기 위해서 임원선출 그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임원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임원선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절차를 갖춰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그것을 절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세부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장기간 우리 공석으로 비워둬서는 아니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져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 여러 가지 분쟁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나갈 부분들은 빠른, 그런 공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진행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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