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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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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1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6.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7.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8.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9.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9.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5.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6.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7.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8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은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외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근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및 신청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외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서의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묻겠어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그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상권재단, 활성화재단에다가 우리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사업을 그쪽으로 다 떠넘겨버렸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그걸 아니라고도 못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나마 지금 상권재단활성화에서 뭐 20명 이상 조직이 되면은 거기에 2천만 원씩 지원하고 그냥 이렇게 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거 하면 이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라고 지금 해 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서의원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몇 호냐, 온누리상품권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요거 하나 있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기 제6조 이건 괜찮은데 지금 서의원님께서는 이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걸 하는 것을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서은식 의원
이 조례는,
김경구 위원
이 사업 모든 것을.
서은식 의원
상위법에서 정한 건데요, 지금 우리 인제 상권을 크게 보면 전통시장하고요, 상점가에 대해서 두 군데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정부 지원대책 마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골목길상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제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온누리상품권을 좀 모든 상품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부터는 아마 군산사랑상품권 예산액이 이제 축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우리가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GM대우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철수로 인해서 어떤 군산사랑상품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상권 소상공인들이 지탱의 어떤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그건 아는데요,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서의원님께서는 이걸 만들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상권재단활성화로 넘겨서 거기서 사업하기를 바라느냐, 이거죠.
서은식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원하들 않아요?
서은식 의원
예, 그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안 해요?
서은식 의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하나 하나 그쪽으로 다 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간단해요,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올라오는 건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넘겨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면 여기에 대해서 통과되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그쪽으로 다 위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인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법 취지는 지금 현재는,
김경구 위원
법 취지는 아는데, 만일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승인됐을 때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상권재단활성화에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일전에 우리가 행정적 절차에서 필요한 것은 일정부분은 저희들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상권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산발적인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거점공간별 집중 지원·육성하도록 소상공인지원과에 적극 권고하면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은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감사합니다.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설치규격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호우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침수방지시설은 호우 시 침수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런 조례가 몇 개나 있죠, 지자체 중에서,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 7개 정도 파악했지만요, 사실은 이보다 더 훨씬 많을 겁니다.
최근 지난 금년 특히 서울시 폭우피해로 인해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이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지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2012년 호우피해 이후에 13년도에 한번 설치,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거의 한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가까이의 상가, 주택 피해가 있었고요, 그때 인자 이 차수판 설치사업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총 38개소, 공동주택이 11개소, 단독주택은 아쉽게도 1개소, 기타 뭐 인자 상가들이 26개소인데 원인을 보면은 당시에는 이 차수판이 좀 널리 보급되지 않고 또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호응도가 낮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기술개발도 되고 편리하고 또 아무리 넓은 면적도 분할해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은 저희가 최근 침수피해 입은 그런 상가, 주택들은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부담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부담이 있으면은 신청을 많이 하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당시에는 50대50, 보통 표준으로 따지면 주택이 한 1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주택 하나 설치하는 데 보니까 90만 원이 들었을 때 50%였으니까, 45만 원인데 지금은 100만 원이면 10만 원만 부담하게 이렇게 조례가 지금 돼 있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아, 자부담 10%라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90%를 지원하니까요.
그래서 많이 호응이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면 상습침수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은 군산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또 별개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일단 여기에 이 조례에서는 지금 비용, 지원비용을 이렇게 대폭 높였고요, 서울시 서대문구 예를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군산시를 보면은 상습침수구역이 있잖아요. 그면 군산시에서 할 일이 있고 개인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할 일은 자부담 10%를 낸다고 하지마는 공용으로 이용하는 그 상습침수구역은 군산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곳은 이제,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는 것은 인제 공공시설은 그렇지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사업도 일단 최근 8월 11일날 침수피해를 입은 세대가 우선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질문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그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나요? 범위나 어떤 내용들인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법에는요, 지하침수예방, 그 자연재해대책법에 지하침수예방에 있고 이런 상가나 주택 이런 부분에는 명확히 그게, 그냥 ‘예방해야 한다’지 시설규정이 특별히 세세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시설을 어떤 걸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아직은 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건 따로 규칙으로 정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데 지하주차장에 관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잘 있는데요, 우리 소규모 10인 미만의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한계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차수판이면 차수판 뭐 모래막이면 모래막이 이런 것들 내용이 명확하게 있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져야 나중에 보조금 지원할 때도 그런 게 명확하게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것도 규칙으로 추후에 정할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인자 조례,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세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또 연구를 해서 더 보완해서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조례만 가지고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 침수방지시설을 어떤 거를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침수방지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하는 것인지 시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지금 이 조례에서 침수피해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차수판을 얘기합니다, 거의.
부위원장 박경태
이 차수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면? 단독주택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여기서는 지금 차수판을 얘기하고요, 뭐 수동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상가 입구 문이 하나 있으면 그 문에 맞게, 지금 표준은 40㎝ 높이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만 했을 때는 40㎝가 되지만 이건 조립식으로 하면 2개를 하면 80, 3개 하면 1m20, 이렇게 높일 수 있게 시설은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다만, 그 예산의 상한선을 정해놨다는 것이죠. 폭과 여러 가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딱 일정한 그런 표준규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우선은 그 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수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 내에서 형성이 돼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지금 차수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뭘로 막느냐에 따라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런 규칙을 앞으로라도 정해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연립주택이나 상가는 다급한대로 기존에는 모래주머니로 했지만 그것에는 매우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수판으로 완벽하게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걸 또 지원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무튼 예산지원이 목적에 부합하게 쓰여지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차수판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다 똑같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위원장 나종대
앞폭이 틀리다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주문제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좁히고 늘리고 할 수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규격에 맞게 제작을 합니다. 제작설치,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 각자 보관은 어디에다 놓죠? 그 차수판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개인이,
위원장 나종대
개인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보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를 들어서,
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 폭이 줄어들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뭐 폭이 1m로 돼 있다면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m40이면은 40㎝ 높이고 더 올릴라고 하면 80, 그면 이걸 어디다 매일 보관해 놓는 장소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난번에, 여기 자료도 있는데요, 나운 삼성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거기가 가장 먼저 차수판이 도입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초기제품은 굉장히 철판으로 둘러서 무거워서 아파트 관리하시는 힘들었는데,
위원장 나종대
인자 그런 데는 공공장소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쉬운데 개인이나 이런 분들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보다 가볍고 또 폭이 넓으면 2단, 3단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편리성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면 차수판을 설치해 있는, 다 여기를 지금 다 파있다는 얘기잖아요, 신청을 하면은. 그걸 꽂아서 넣을려면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입구에 제작을 해서 끼워넣도록 하는 그렇게 간단한,
위원장 나종대
비오면 흔들려서 넘어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간단한 장치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샘플이 아니라 사진 찍은 걸 한번 보여주, 밑에 어떤 기준을 잡아줄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잠시만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별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오식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5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점진적인 폐쇄로 정화조 청소 등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적정관리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신규허가를 받는 절차가 좀 어렵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절차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인자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정통보를 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사무실을 갖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나 해서 혹시,
하수과장 백운초
그런 거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그래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부위원장 박경태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드는,
하수과장 백운초
그래서 인제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먼저 하고 그런 사항이 적정하다 싶으면 인자 적정통보를 하고 그때 인제 본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걸 왜 여쭤봤냐면 신규허가를 내놓고 임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남발하는 사항이 발생할까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인자 감안을 해서 적정톤수라든지 그다음에 시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 후에 우리 분뇨수집·운반업자 그 폐업률은 얼마나 되나요? 폐업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현재는 폐업은, 업자 폐업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30%정도 수거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처리업체가 지금 10군데 정도 있는데 좀 경영악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버티다 못해 폐업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백운초
인제 그것은 아직 영업을 안 하고 정식적으로 폐업 신청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원래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원래 폐업을 유도하는 폐업지원금을 주게 원래 상위법에 정해져 있었죠?
하수과장 백운초
그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한 데도 있고요. 그렇죠?
하수과장 백운초
그게 인자 전국적으로 한 60군데 정도 지자체가 조례를 마련을 해서 한 10여군데 정도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는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느슨한 그걸 하셨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인제 한경봉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0개 업체?
하수과장 백운초
예.
위원장 나종대
근데 10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현재 그 수거량이 한 30%정도 줄다 보니까,
위원장 나종대
많이 줄었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줄다 보니까 실제 인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한 6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분뇨를 푸게 돼 있죠?
하수과장 백운초
1년에 한 번씩 푸도록,
위원장 나종대
1년에 한 번, 의무사항인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위원장 나종대
의무사항이고 그러면은 우편으로 송달을 해서,
하수과장 백운초
우편송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만약에 그분들이 푸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물을,
하수과장 백운초
다시 한 번 인제 촉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안 될 때는 과태료 처분은 있지만,
위원장 나종대
뭐 강제조항은 없죠?
하수과장 백운초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제 차이는 곳은 어차피 본인들은 느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위원장 나종대
예전에는 그런 분뇨차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금 보면은 분뇨차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은 정화조는 다 묻어져 있잖아요, 지금 실은.
하수과장 백운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정화조들은, 실은.
하수과장 백운초
예.
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게 걸러서 그냥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단독주택들은. 좀 가라앉고.
그놈이 차지 않았을 때, 근데 실은 주택사시는 분들 그거 몰라요, 대부분. 역류하지 않는 이상은. 그쵸? 그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기해야 되지 않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정화조가 있는 데는 어차피 인자 침출수가 넘어서, 오버 풀 해서 넘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슬러지는 계속 차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인자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쉽게 말해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정화조 푸는 것은.
예.
그니까 대부분 보면은 정화조 차들이 없어요. 왜 그냐면 주택들은 정화조를 안 묻은 집이 없잖아요, 옛날 다 30년, 40년, 50년 된 집들은.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작아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쉽게 내려오는 것 같애요. 인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거 해야 되지 않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시에서 인제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인제 분류화시설이 된 데는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바로 직접 오수관에 연결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자 처리량 자체도 줄어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당수 시내에서도 많이 인제 분류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처리량 자체도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정화조 지금 묻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군산?
하수과장 백운초
한 100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타 지자체하고 자료 한번만 줘보실래요? 전라북도 정화조 허가 내는 비용이요. 싹 한번 뽑아줘 보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드론산업시장의 활성화와 드론 관련 각종 공모사업 등에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업 전반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며 갈수록 활용 영역이 확장되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제10조에요, 5항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했거든요. 근데 2년으로 대개 이렇게 하는데 3년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한경봉 위원
이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려고 보니까 각계의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해서 조언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 군산쪽에 보면 드론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 쪽에 위치하고 살고 있어서 그분들을 2년 위촉하고 다시 연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좀 3년 정도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베이스 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3년으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경봉 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뭐 의장님께서 저기하신다면 2년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개 우리, 우리 과장님, 대개 지금 우리 군산시 위원회가 2년으로 다 돼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대부분 2년에 연임이나 아니면은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연임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년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의회도 전반기, 후반기 해서 또 위원회가 갈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2년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한경봉 위원
아이고, 저는 의장님 뭐 하시면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한경봉 위원님 크게 무리 없으시면 2년 하시는,
한경봉 위원
예, 무리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의 ‘한 차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의 한국노총 주최 군산시장기 노동자체육대회 행사 참석으로 인해 일자리정책과 소관 3건의 안건심사에 대하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건의 안건 심사 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안건
8.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생에너지 시스템 및 분산전원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종합 실증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트윈 설비를 통해 현장과 가상 실증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형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48.1억 원, 도비 149.5억 원, 시비 149.5억 원 등 총 947.1억 원이며,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하여 내년 10월에 통합관제센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비 48.4억 원을 출연하여 센터 건축 구축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실증연구단지가 구축되면 국내 산·학·연 등의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에너지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미래 친환경에너지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주민 수용성 확보 기반 조성을 전담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지 조성 관련 인허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익공유 등 주민수용성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안전, 기술, 고급교육 전 과정에 대해서 세계풍력기구 인증을 받는 국내 최초의 교육기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20억, 도비 100억, 시비 100억 등 총 420억 원입니다.
내년 3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센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3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각각 41억 2천만 원씩 출연하며, 센터 건축공사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가 구축되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등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에 드는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전담기관을 구축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해상풍력관련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게 국비가 확정되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계획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요즘 해상풍력이랄지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변동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확인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에 이미 확정된 후로 뭐 변경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들은 바가 없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적어도 지금 현재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 부분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더래도 추진하고 좀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해상풍력이랄지 태양광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군산 여기가 제일로 크게 지금 지정됐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고 또 크게 지금 가지고 가는 이런 파운더 아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윤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될지 어떨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 지금 통상부에서는 지금 같이 관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같이.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 이로 하여금 여기 임원들 등단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근무하고 산자부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이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 의회한테 출연금을 요구할 때 동의안을 받고자 할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동의안 제출하는 것보다는 좀 아쉬움은 있다. 산자부 같은 데서 알아봐가지고 여기에는 이상 없겠느냐라고 확인 정도 한번 가서, 전화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출장정도 가가지고 지금 동향, 정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동향정도는 알아서 의회한테 얘기해 주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게 좀, 답변을 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더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이번 본회의 기간 동안 출장 갔다 온 보고를 한 번 정도는 해 줬으면 쓰겠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정부에서 이제 원전을 좀 늘리고 신재생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동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그 활용 믹스계획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보다 전 정부보다는 좀 늦춰지겠지만 어쨌든 신재생 관련해 가지고 기술개발에라든지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변함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군산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하고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현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은 시민과 함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염려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 이 출연을 하는 금액이 인제 저희시에서 100억이잖아요. 100이고 도비 100억, 국비 220억 해서 총 420억이 들어가는데 이 출연한 금액이 지금 그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이런,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현재 건축비가 200억이고, 그니까 도비하고 시비는 건축비, 토지하고 건축비쪽으로 지원이 되고요, 인제 국비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도비하고 시비는 저기 뭐야, 그 부지 매입하는 비용하고 센터를 짓는 비용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면 200억은 쉽게 얘기하면 부지 매입하고 센터를 짓는 비용이고 나머지 그에 필요한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전부 국비로 인제 220억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장비라든가,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여기 에너지관리공단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인제 해야 되는 게 지금 지역, 추진전략을 보면 지역상생 모델개발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교육·홍보 등 수용성 확보 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쉽게 하면 우리 군산앞바다에 해상풍력을 하는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
한경봉 위원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이 산업지원센터는 인자 군산앞바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기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축을 하면은 군산, 전남, 인천이라든가 어디든지 와가지고 교육도 받고 인재양성도 되고 그다음에 인자 그런 데에서 해상풍력을 하는 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인제 직원들이 한 71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여기에는 써있어요, 자료에 출연기관을 보면.
근데 여기에 임원기준을 보면 뭐 산업부 대불자유무역관리원장, 서울 중구청 정책보좌관, 경남도경제혁신위원회 위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라북도의 어떤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물론 여기 이사명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앞으로 인제 저희가 여기 해상풍력도 단지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저희가 전라북도라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가공모사업으로 올해 2월 25일 선정되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및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군산대학교에 5년간 연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청년 및 대학생 특화 진로와 취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적성에 맞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군산시에서는 3천만 원을 출연하여 누계 2,565명의 청년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대학,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관련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지역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청년 고용촉진 및 취업률 증가 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지금 이게 2022년도 올해 지금 사업 진행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일자리 매칭 그 했던 자료가 있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이것은 군산대학교 그 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자리 매칭 대회는 인자 이쪽 파트에서 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했었어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지금 9월까지는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왜 그냐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오프라인으로 일자리 매칭을 잘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오프라인으로 일자리 매칭은 잘, 전에는 뭐 저희 고용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월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시국 이후로는 거의 하지 않고 상담으로 이렇게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올해 47개 기업에 408명을 연계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발굴된 47개의 기업은 다 군산 기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부위원장 박경태
다 군산 기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408명이 취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연계를 해 줬단 얘기죠.
부위원장 박경태
연계라는 말이 그냥,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일자리 연계를 해 주면,
부위원장 박경태
소개만 시켜줬다는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이 다닐 거냐, 취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은 이 근로자가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경태
취업을 한 실적은 지금 파악이 안 됐나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거는 정확히는 아직은 실적은 뽑을 수가 없고요, 군산대학교에서는 현재까지 20년도까지 취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59%로, 학생수의 59%로 취업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군산대 학생만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면 그럼 군산대 취업률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는 이 실적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매칭하고 발굴하고 이런 사업이 총 2022년도 3월부터 9월까지 2,283명이 지금 그 수업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그중에 군산에 관련된 일자리가 몇 분이나 취업을 하셨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미 3천만 원은 시에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근데 이게 2,283명이라는 이 실적이 거의 군산대 학생이 주를 이루고, 재학생. 여기에 플러스 군산대학을 졸업한 2년이 지난 학생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출신의 청년들까지 상담을 포함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목적이 군산에 있는 기업에 군산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게 되면 이미 출연도 저희가 했고 이미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는데 군산에 몇 명이 이 47개 기업에 취업을 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것은 인제 저희가 연도 말에 이제 집계를 다시 빼봐야 되고 현재는 지금 9월까지의 실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9월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한 실적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취업한 실적은 저희도 인자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업이 정확히 어느 회사에 몇 명이 고용이 됐느냐를 저희가 예측을 할 뿐이지 정확히 뽑을 수가 없어요.
부위원장 박경태
군산대한테 이렇게 따로 뭐 자료나 이런 거는 안 받으세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왜 그냐면 이분들이 파악을 할려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굉장히 싫어한데요. 그리고 개인정보기 때문에 강제로 조사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 주고 상담해 주고 실적을 그렇게 내용을 추리는 거죠. 정확히 어느 회사에 어떻게 취업을 했다, 이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게, 실제 저희가 청년센터에다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줘라, 해줘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본인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만이 정확히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이거를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계획을 보면 인건비성으로 4명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콘텐츠들 전체를 이 4명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콘텐츠마다 그 사업비에 따로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주는 돈에서는 직업상담사 이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 단체는 우리가 그쪽에서 그 입장이 난처하다, 또한, 하지 않을려고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는 어떠어떠한 결과물이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인자 2,283명이라는 상담과 어떤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그 실적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센터라고 하는 거는 군산대 청년센터가 아니고 우리 청년뜰에 있는 창업센터와 청년센터가 있잖아요. 그 청년센터, 곧 우리, 우리 기구잖아요. 우리 조직인 데에도 저희가 계속 촉구해서 그거를 조사를 해달라,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해 달라, 하면은 이 구간이 개인정보구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래서 정확히 누계 빼기가 좀 어렵고 인제 좀 추정을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그때 서로가 계약을 충분히 상세하게 했어야죠, 해야 되고, 앞으로도.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분들은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이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기재해 줄 수 있고 또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보고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계약조건에 명시를 한다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궁금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우리가 효과를 10%를 내고 있는지, 20%를 내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런다면 우리 군산시는 앞으로 계속 돈만 지원을 해 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제가 그거 부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결과물이 나와야만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다음에 그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개인정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결과물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우리가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흔쾌히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결과물이 어떻게 되고 이 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쓰이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알 때도 우리 군산시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군산시민이 또 도움도 받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군산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명확하게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아까 개인 신상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뭐 개인신상정보를 돌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숫자는 파악을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등록을 했어. 서류를 넣었는데 합격했나, 안 했냐고 지금 거기에 다니고 있나, 안 다니나 그 정도까지만을 알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뭐 깊게 길게 알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을 다음에 올라왔을 때 결과물이 없으면은 지원해 주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 군산대학교에서 할 일을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뭐 들어간 숫자까지 파악하고가 아니라 군산대에서 아까 2,283명이 서류를 넣었으니까 거기에 합격한 사람은 회사하고나 군산대학교는 서로 알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넣은 분들이 몇 명 정도 합격 했나, 그러면은 100명이 서류를 넣었으면은 아, 10명이 했다, 그러면 토탈숫자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금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긴 하는데 앞으로는 더 촘촘히 해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개인정보까지는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만 파악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찮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무리는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취업을 몇 명 했는지,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업체에 쉽게 말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더 연말에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업체에 채용여부 문의해 보면 알잖아요. 쉽게 말해 100명이 채용을 저기 뭐야, 했으면은 몇 명이 합격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이든 또 군산대 학생이든 졸업하면 결과를 내서 또 이 생활을 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직장에 관련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동의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진로를, 사실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옆에서 사이드에서 조금 탐색을 해 주고 또 그 일자리에 대해서 본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옆에서 매칭을 해 주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꼭 그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목적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동의서만 받고 그냥 그대로 관리를 안 해 버린다면, 또 개인적인 뭐 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시민의 그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걸 보니까 발굴기업이 47개예요. 47개 연계된 숫자가 408명이에요. 그면 47개 기업에다가 408명이 몇 명이 저기 됐는가 보면은 나와 있고만, 여기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 2,238명이 아니라, 연계시켜준 게 408명이고만, 여기 책자에. 그니까 소개시켜준 게 408명이니까 47개 기업에다가 연계시켜줬잖아요. 그 기업에서 몇 명 합격했냐고 하면 토탈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근게 연말에 한 번 일제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까 해결이 돼야 저희들도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신상하고는 무관한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지자체가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추가 확보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과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주체의 경우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명신을 포함한 4개사 군산형 일자리 기업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1인당 40만 원씩 2억 8,600만 원을 출연하고, 이에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정부의 지원 규정을 적용 4억 한도 내 각각 2억 원을 출연하여 5억 8천여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기업출연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5년간 운영하게 될 계획이며 지자체의 출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간 상생협력 및 원·하청간 복지 격차 해소로 실질소득 및 복지의 양극화 해소와 근로의욕 고취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제2항 및 제86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간 상생협력 및 근로복지 격차 해소로 고용안정과 고용유지 촉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저기를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계획상 717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군산형 일자리 그 기업이 지금 몇 개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4개 기업이에요.
위원장 나종대
4개 기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나종대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저기하잖아요. 지금 에디슨모터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에디슨모터스는 기존에 21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 아니 준공을 해 가지고 버스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투자나 고용측면에서 21년도까지 투자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인제 그 에디슨모터스에서 쌍용을 인수하겠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강회장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 저번 주 금요일날요. 근데 인제 그분은 회장으로 물러나 있고 대표는 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하에 현재 비공개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왜 그냐면은 사장보다 회장이 높잖아요. 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좀 불안전하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침묵)
위원장 나종대
아니 오너가 구속이 됐으니까, 주가조작으로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군산에서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자랑도 많이 했죠? 지금 성과를 만약에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저희 군산공장은 원래 본사는 함양에 있고요, 저희는 군산지사거든요.
근데 군산지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투자가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0억 투자 약속된 금액을 투자를 했고 고용원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경영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그 쌍용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실패하는 바람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게 인제 비공개로 매각이 진행 중인데 오히려 좋은 회사에서 인수를 한다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입장이에요.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 가슴 아파서 그래요, 저희들이 돈을 군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돈을 주고 결과물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으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베풀은 거에 비해서 얻은 것이 별로 없다고 봐요.
군산시민의 얼마나 기대치가 높았어요. 그쵸?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얼마나 자랑을 또 많이 했고.
이분들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750명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저희가 계획상은 1인당 40만 원씩 기업에서 전부 717명이면 2억 8,600만 원을 출연을 합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인제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천명 미만일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4억 원을 출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2억 8,600과 4억 합친 6억 8,600에 대해서 저희를 고용부에서 평가를 하면은 약 60점에서 80점 정도의 점수가 나옵니다. 이 평가리스트를 체크를 해 보면요.
그러면 6억 8,600만 원에 대한 75%를 저희를 국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상생형일자리이기 때문에 10% 가산해서 85%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 국비 포함해서 12억 6,900만 원이 1년에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거죠.
위원장 나종대
평가점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지원은 뭔 말이죠? 평가를 어떤 평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점수에 그 차등지원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참고자료 보시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평가표가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그 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안건
7.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의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 협력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선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업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지원 확약을 받은 군산형 일자리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2021년 4월 산업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국가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총 99억 8천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4개년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시비는 2023년도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4,700만 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협업에 필요한 공통분모로 도출된 엔지니어링 협업 공간과 배터리 안전성 기반 구축을 반영하여 구성한 사업입니다.
전기차 제작 전주기 중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디자인, 설계, 설계검증 등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형 엔지니어링 협업 공간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성 협업 공간과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완성차 중심의 불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작지만 강한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업이 필수요소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의 성숙도 향상과 기술개발의 비용 감소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중견·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인 개방 협력형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내 전기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군산이 미래차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2 제6항 및 군산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촉진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 및 출연할 수 있으며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전환기 대응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임원기준에 보면 이사장 김○○, ○○도 정무부지사, 이게 지금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시의 누가 들어와 있는지는 알아야죠. 황○○, ○○시 부시장, 이게 ○○시가 군산시 부시장 황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적어서 내면, 이게 무슨, 아니 직책은 써줘야죠, 어느 대학교 누가 들어와 있는지. 군산대학교가 들어와 있는지 전북대학교가 들어와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써줘야지 이게 무슨, 그리고 김○○ 하면 뭐합니까? 김○ 또 누구 해 줘야 이거, 대충은 이거 누군지는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할라면 이사 안 해야지. 그죠?
두 번째로 저기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믿을 수 있어.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경봉 위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했어. 매칭으로 지원했어. 어느 단체에다 지원하잖아요. 이런 쉽게 얘기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협동조합이나 어디다 지원을 해 놓고 관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뭔 소리가 나오냐? 어떤 형식들이 있냐면 거기다 지원해 줬어. 거기의 이사들이 뭐 기계 팔아먹고 뭐 중고 갖고 오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후관리가 안 돼요, 시에서. 사후관리가.
뭘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이, 정산도 그렇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돈 주고 끝나요, 그냥.
누가 사후를 관리해야 되겠어요?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줬으니까. 그죠?
우리는 뭐 국비, 도비에 비해서 시비 조금 뭐 조금 줬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막 밖에 나가면 들려요. ‘어디는 누가 얼마 해 먹었네, 누가 얼마 해 먹었네’ 이런 소리가 들려서야 쓰겠어요?
정확하게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돼야 되고 지도감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돈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안건
10.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경제항만혁신국 수산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수산물종합센터 신축건물 이전에 대비하여 입점자의 선정방법 및 사용허가조건 등 운영관리조례를 수립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입점자격, 사용료 현실화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사용허가 갱신횟수 제한으로 신규입점 기회를 부여하고, 안 제6조 사용권 양도 금지 및 허가자 본인이 직접영업으로 대리영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2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하였으며, 안 제18조 사용료 현실화 및 점포 면적비례 사용료 부과, 운영관리비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산물종합센터의 신축이전은 앞두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입점자 선정방법, 사용허가조건 등의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용허가 갱신횟수 제한으로 신규 입점기회를 부여하고 사용권 양도금지 및 대리영업 방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탁운영 사용료 현실화 및 운영관리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연장사용허가 횟수에 대하여 최대 ‘2회’에서 ‘1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 점포의 위치에 대하여 순환 ‘재배치 할 수 있다.’를 ‘재배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별표1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중 수산물종합센터 건물의 적용요율에 대하여 본관동 1층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60’으로, 본관동 2층은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40’으로, 건어동은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60’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은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0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하수과장 백운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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